제10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9월23일(금)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청소년문화의집·상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정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은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는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들의 건강과 보람있는 노후생활 창조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노인종합복지회관 사업소를 3담당으로 신설하고 또 국무회의를 거쳐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전담인력 1,830명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시도 10명을 승인받아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담당을 신설하고 사회복지담당을 사회보장담당으로 가정복지담당을 노인복지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여 사회복지종합기획 및 조정기능을 보강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운영 자치단체로 구미시가 선정되어 인동보건지소를 도시 보건지소로 전환하여 3담당을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이어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변동요인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노인복지회관 8명, 도시보건지소 운영인력 15명,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인력 10명에 순수 증원되는 요인 외에 6급 정원 책정비율 확대에 따른 추가 변동정원 15명과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정원 6명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 수를 1,445명에서 1,478명으로 33명이 증원되며, 기관별로는 본청 9명, 직속기관 13명, 사업소 6명, 읍면동에 2명 증원되며,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20명, 8급 11명, 9급 11명이 증가되고, 6급 정원비율 확대 및 기능직 일반직 전환으로 7급이 7명, 기능직이 4명 축소 조정된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신설, 인동 보건지소의 한시정원 승인, 사회복지전담인력보강,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의 6급 정원책정 비율 확대 등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정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정오표가 있습니다. 정오표를 참고를 하셔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허경선 예.
○위원장대리 이정임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한 인사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허경선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시 걱정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석상에서 한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내가 한번도 못 봤는데 지금 부칙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3항을 지금 추가되었지요? 3항 중에 「구미시의회위원조례」를 여기서 개정을 합니까?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지요? 내가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은 우리시 의회위원회조례를 따로 우리 의회에서 다루면 될 것인데 여기에 부칙에 들어 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이 부칙조항으로 다른 조례에 이제 개정입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에서 개정이, 그러니 이 부칙대로 해서 통과가 되면 시의회 위원회조례가 개정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이런 경우는 내가 한번도 안 봤거든요.
○총무과장 허경선 저희들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다른 조례와 연계된 것은 우리 부칙에 지금까지 그렇게 개정을 해 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 해 오면서 그래 집행부에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때 의회는 의회대로 따로 위원회 뭐 조례든지 아니면 뭐 의회와 관련된 것은 따로 개정을 했거든요.
전문위원님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직제나 조례 안 있습니까? 기구설치를 할 경우에는 관련되는 전체 시에 조례 중에 만약 사업소 명칭이 바뀐다든지 본청에 실과소명이 바뀔 경우에는 다른 조례를 일괄적으로 안 있습니까 부칙에 넣으면 되지 꼭 안건 안건마다 조례를 상정을 못 하기 때문에 간소화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직제 설치할 때 일괄 합니다.
○전인철 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지요?
○전문위원 이수영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구설치조례 신설 또는 명칭 변경할 경우에는 전부다 여기 이 조례에서 다른 조례 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안건마다 별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간소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허경선 아마 통상적으로 다른 조례는 의회 관련되는 조례하고 아마 상충되는 부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직제가
○전인철 위원 업무분장과 기구 그죠
○총무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분장에 따라 가지고 산업건설 소관 업무냐 아니면 기획행정 소관 업무냐 이렇게 따라 가지고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기구개편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그냥 거기에 따라서 고쳐주면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 집행부쪽 조례안 바꾸면서 의회조례까지 개정안으로 들어가서 바꿀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지난번에 혁식담당관 신설 할 때도 그렇고 전부다 의회위원회조례는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확실하죠?
○전문위원 이수영 예, 확실합니다.
○전인철 위원 예, 알겠고 이것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이와 관련된 근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료 한번 챙겨봅시다. 자,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특이한 사항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배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 박배원 위원님
○박배원 위원 과장님, 이것 도시보건지소 이게 2007년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한다 했는데 이 기간까지만 하고 또 별도로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지금 전국적으로 7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구미도 하는데 향후 부분의 문제는 더 정부방침에 확대가 되든지 긍정적인 측면으로 조직관리가 안 되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배원 위원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총무과장 허경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허경선 예.
(10시26분)
○위원장대리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계속해서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에 과세 표준액이 2년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서 지방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대해서 세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완화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안 계시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그러니 올해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만 적용되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적용기간이?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전인철 위원 이것 상위법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더 늘릴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늘릴 수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전인철 위원 뭐 혹시 우리는 “2006년 12월말까지로 한다” 이런 것 넣지는 못한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관계 법령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내가 참고가 안 되어 가지고 물어본 것이거든요. 딱 이게 묶여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입니다. 올해 말까지만
○전인철 위원 글쎄, 한시적인데 한시적인 기간을 좀 늘릴 수는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으로 했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아니, 표준안 말고 상위법령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것은 곤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안 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 다른 분 또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재산세가 우리 구미시에 어느 정도 세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올해 우리가 당초 목표는 재산세만 해 가지고 81억 잡았습니다. 81억.
○위원장대리 이정임 81억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위원장대리 이정임 그런데 지금 체납은 얼마 되었습니까? 기간 내 전부다 납부는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지금 이달말까지니까 진행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진행중입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위원장대리 이정임 지금 몇 %정도 들어왔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지금 현재는 아직은 좀 숫자가 좀 낮습니다만 주로 납기 되어 가지고 일시에 납부하니까 아직은 좀 30% 정도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30%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위원장대리 이정임 지금 말일이 다 되어 가는데 30%니까 징수에 좀 독려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위원장대리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 대형 국책사업인 구미 제2하수처리장건설과 연계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동사무소의 시설 노후, 주차공간 부족으로 지역주민의 이용 불편을 해소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원평1동사무소 신축 부지는 739㎡로 예정 가격은 약 7억4,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유지를 취득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써 원평1동 동사무소 신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토지 2필지를 매입하는 변경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 박배원 위원님
○박배원 위원 원평1동에 인구하고 1, 2동에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지금 원평1동은 약 6,000명됩니다. 2, 3동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박배원 위원 앞으로 인구가 두동 합치면 10,0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그 부분 제가 회계과장으로서 답변드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박배원 위원 아, 국장님 말씀해 보이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지금 읍면동 통합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도 어느 정도 수렴해야 되고 시의원님 계시는데 또 도와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가타부타 결정은 조금 어렵고 여러 가지를 봐서 추이를 봐 가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뒤에 보시면 지금 고려병원 가는 육교 건너서 우리 2번도로 중앙통을 따라 가다 조금만 올라가면
○전인철 위원 오른쪽에 복집 옆에
○박배원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예,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일단 과장님한테 이것부터 질문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금오시장 주변 일대가 공시지가가 실제 매매되는 가격보다 높게 산정되어 있는 지역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공시지가가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그러니 소위 말해서 감정가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지가. 그렇게 되었을 때는 토지소유주가 과연 수용을 하겠느냐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뭐 통상적으로 또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많이 나오는 것은 통상적인 예거든요. 그렇다고 또 택도 아니게 감정회사에서 뭐 실제 거래되는 것은 이 공시지가보다 낮은데 또 뭐 시에서 보상을 빨리 하루속히 해 주기 위해서는 뭐라 하나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게 감정가를 내 놓을 수도 있다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1차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한 지가라든지 주민여론 기타 등등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주민들의 소유자와 의사타진 이런 부분들 종합해 볼 때 지금 현재 공시지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가 대로변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나와 있는 공시지가보다는 상승하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 근래와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므로 해서 아마 이렇게 바뀌었는 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연초만 해도 공시지가가 높았습니다. 그 불합리에 대해서 민원도 없지 않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일대에 금오시장 주변에, 자 알겠고요.
자, 우리 과장님이 아, 국장님 답변 한번 줘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평1동에 지금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이제 늘지는 안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전인철 위원 2동 마찬가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어떤 대책이라 할까 그렇게 되었을 때 통합 문제. 아까 잠깐 언급은 계셨습니다만 좀 심히 걱정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꾸 동사무소 신축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원평1동사무소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새로운 부지를 또 매입을 해서 동사무소로 하겠다 하는 어떤 의지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2하수처리장이 원평1동 주변에 오므로 해서 그 주민들을 좀 뭐라 할까 그 민원을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주민들 어떤 복지와 관련된 그런 회관을 만들어 주겠다 하는 의지로 저는 많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동사무소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설계가 되어서는 안 된단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동사무소로 쓸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된 공간으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줄여 가지고 설계를 해서 복지와 관련된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안 그래도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을 포함해서 거기에 문화복지 또 집회기능 이렇게 좀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택호 위원 과장님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아까 전인철 위원님 얘기를 하셨는데 지주들하고 사전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 토지는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김택호 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토지보상이 안 되었을 경우 강제수용도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동사무소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협의수용이 실질적으로 원칙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를 들어서 가상을 해 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졌다 강제수용도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지금 도시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법을 적용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잠깐만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지금 원평1동에 말이죠 지금 작년부터 몇 명씩 인구가 줄어가는 통계가 지금 나오죠?
○회계과장 임경도 데이터를 별도로 뽑아서
○이용수 위원 총무과에서 나와야 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용수 위원 그것 참고로 현황 좀 주시고
○회계과장 임경도 예, 그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왜냐 하면 원평2동에 건물을 잘 지었거든 그것을 본받아서 짓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매년, 어제 우리 국장님하고 전인철 위원하고 구미초등학교 모임이 있어 갔는데 구미초등학교 인구가 저희 다닐 때 3,000명이 넘었던 그런 인구가 지금 전체 500명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졸업하고 나간 학생들을 빼고 내년에 줄어드는 인구가 또 100여명이 돼요. 그럼 구미초등학교가 앞으로 내 생각에는 5년 안에 300명까지로 전교 인원이 300명까지로 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 자, 학생들이 준다는 그 자체는 주민들이 많이 줄고 있다는 것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원평1동 동사무소를 거창하게 땅을 매입해 가면서 지어 가지고 몇 년 뒤에 동민 뭐 4,000명, 3,000명하고 했을 때 이 동사무소가 과연 필요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원평1, 2동 주민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할는지 이 말을 듣고 어떤 감정을 가질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가면 주민들이 싫어하든 자의든 타의든간에 동사무소가 원평동 해 가지고 하나 생기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는 둥 뭐 또 중앙에서 뭐 지원도 해 주고 뭐 1억 내지 2억씩 지원을 해 줍니다만 그돈 가지고는 정말 땜질처방밖에 되지 않거든 우리가 밭에 엄청 장마가 와야지 해소되는 그 가뭄에 단비를 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1, 2억 거기 줘 봤자.
그래서 재래시장도 살리자 그러고 많은 원평 2, 3동에는 또 재개발도 지금 해 가지고 찬반이 나눠 가지고 지금 또 싸움을 하고 있고 등등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 쉬운 문제들은 아니거든. 큰 도로변에는 이만한 것을 요구하고 또 이쪽에서는 같이 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대립이 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초등학교 그 문제도 봤을 때 주민들이 계속 특별한 뭐가 되지 않는 한 주민들이 계속 줄 것이다. 그럴 바에는 또 어느 누군가 이것을 앞장서 가지고 일하는 것은 좋지만 힘은 들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봤을 때 또 비싼 땅위에 동사무소만 거창하게 지어 가지고 주민들이 다 빠져나간 몇 년 뒤를 생각해 봤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뭐 작년 올해만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매월이 힘들면 6개월 단위로 몇 명씩 인구가 줄어드는지 또 들어왔는지 그 현황을 한번 주시면 총무과 협조를 하세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예.
○이용수 위원 그것 하나 주면 참고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평2동 구 동사무소도 문화의 집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사실상 어느 누가 한번 올라가 보니까 먼지만 뽀얗게 쌓였다 이런 내용이거든 이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얼마나 사용하겠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한번 주시고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신흥도시같이 자꾸 불어나는 것 같으면 장래를 생각해서 우리가 원평1동 사실상 좁습니다. 주차공간도 없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인원이 줄어드니까 아마 작년하고 올해 현저하게 좀 차이가 날 거예요. 이랬을 때 비싼 땅을 사 가지고 거창하게 동사무소 지었을 때 몇 년 후에 그 공허한 느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제가 잠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박배원 위원님이나 또 전인철 위원님, 이용수 위원님 원평동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해 주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원평동은 과거에 구미역 당시에 중심지였습니다. 공간은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 구미의 중심지로서 상업기능을 담당하고 있었고 과거에는 1동부터 6동까지 있었는데 이게 자꾸 축소가 되어 가지고 두 개동 그러니 원평1동하고 원평2동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의 외곽, 외곽에 외형적 확대는 있지만 도시의 중심기능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지는 공동화 현상이 되면서 외곽이 도시가 커지는, 구미도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중심지 과거에 중심지는 좀 무너지는 그런 역할이 외곽이 지금 엄청 커졌습니다.
인동만 해도 과거에는 정말로 속된 말로 천지가 개벽했다 할 정도로 변화되는 것이 외곽입니다. 인동 또 고아 원호지구, 도량동, 형곡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도시는 중심지는 공동화되는 현상이 구미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평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주거기능은 불가능하고 유통기능을 좀더 강화하는 그런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구미역에 역사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유통기능이 들어서는 백화점 기능이 들어서고 또 원평2동에 지금 재개발 문제 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원평동 2번 도로 찾는 거리, 문화의 거리, 정말 획기적인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 주고 이러한 유통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느냐 아마 이렇게 이것만이 원평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도시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저도 원평동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것 마무리하고」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지금 토론이 분분해서 휴식하면서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제 생각으로는 정회를 해서 토론이 분분하시기 때문에 토론을 모아서 표결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석 위원 잠깐만요. 어디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인 우리 정재화 의원님이 오셔 가지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데, 어느 동네나 할 것 없이 자기 동네에 대한 어떤 시설이나 문화나 주민들과 근접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첨예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가 우리 제2하수종말처리장 그 문제 때문에 이게 빚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반대급부로 우리 원평1동 주민들한테 무엇을 제공할 것이냐 하다보니까 문화시설을 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는 사항이고, 그런데 문화시설을 어떤 곳에다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땅 사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어디에 살 것인지, 그런데 전체적인 주민의 여론은 물론 공청회를 통해서 들어봤겠지만 저도 얘기를 들어 봤는데 장소로서는 조금 부적합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또한 후에 이것이 통합이 된다고 그렇게 가정을 했을 경우에 지금 가뜩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시설을 건설하고 건축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추후 관리에 대해 가지고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에 추궁을 많이 하시고 또 걱정을 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과연 이것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추후에 돈이 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러면 이것을 동사무소 기능이 우선이냐 아니면 문화시설로 기능이 우선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먼저 얘기를 하고 난 후에 이것을 갖다가 다루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당연히 옆 동네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지만 저는 그 생각을 벗어나 가지고 누구나가 이 자리에 영원히 있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또 4년동안 선출직이기 때문에 또 다시 주민의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추후에 이런 일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난 후에 주민들이 또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지만 이런 좋은 시설인 것 같으면 비중을 갖다가 어느 쪽으로 둬야 되느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유효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원평1동에 대한 이런 문제가 붙어 가지고 제가 좀 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와 관련한 포괄적인 답변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윤종석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땅 매입 과정에서 문화복지와 행정 동사무소간에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 이러한 요지의 말씀 같은데 조금전에 개의하기 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 기능을 중점을 두고 또 현실적으로 원평1동의 동사무소가 협소한 관계로 관리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하나의 복합기능을 두는 방향으로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아니 원안보다도 아까 자료를 요구했잖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용수 위원 잠깐이면 될텐데
○회계과장 임경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뭘 걸려 지금 현황 바로 나올텐데
○회계과장 임경도 월별로 출력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한 2년간 인구 유동편차를 보고 그렇게 되면 과연 2~3년 후에는 몇 명이나 빠져나갈 것인가 그래 막무가내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 요구를 했는 거니까, 총무과에 전화 한번 해 보세요. 바로 현황 나올텐데
○윤종석 위원 잠깐만요. 이것요.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주요 내용에 있어서 취득재산에 대해서 원평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이라 그러는 것이 지금 맞지를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원평동을 위한 문화시설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매입에 대한 건, 공유재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누구나가 여기에 긍정적으로 볼 것인데 지금 원평1동이라 그러는 동사무소가 비중이 더 많이 차지하므로 인해 가지고 다른 보는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있게 보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이 제 주요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용수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윤종석 위원님께서 원평1동 동사무소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더 논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리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아니, 정회 요구는
○위원장 손홍섭 자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아니 약간 보류시켜 놓고 다른 것 하면 되잖아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이용수 위원 자꾸 쉬고만 있으면 뭐하나
○위원장 손홍섭 원활한
○이용수 위원 5분 뒤에 자료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도 모르잖아? 총무과 힘든 것
○전인철 위원 이것 마무리 안 시켜놓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정임 간사 마무리 안 시켜 놓고
○이용수 위원 뭘 약간 여기서 보류시켜 놓고 바로 시작하면서 오면서 마무리 하면 되지
○위원장 손홍섭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정임 간사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이제 나도 뭐냐 하면 윤종석 전 부의장의 말에 동감을 한다고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원평동이라고 하면 더 좋고 아니면 뭐 그것이 안되면 원평1동으로 하되 정재화 의원도 동사무소 역할보다는 문화공간 활용 역할을 더 강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누가 봐도 원평동이 자꾸 축소되고 인원이 뭐 6,000명에서 5,000명, 4,000명 이러는 마당에 동사무소를 거창하게 짓는다 그러면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구미시 돈 저놈아들 저렇게 밖에 못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바에는 명칭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를 명칭을 바꿔서 해줘도 해줘야지 동사무소 부지 이런 시국에 이 어렵다 하는 시국에 동사무소 인구 다 해도 2만, 3만인 동도 지금 그대로 버티고 있는데 그 인구 5,000명 6,000명 동에 그런 식으로 하면 다들 이해를 못 하죠.
○위원장 손홍섭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님 말씀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중심동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배경설명이 계셨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을 지금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심탄회하게 좀 논의를 한 연후에, 의견이 양분되면 표결로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 옵니다만 표결을 피하고 충분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위원장 의견이 양분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노후화 되었는 또 비좁은 동사무소를 짓자 하는 데는 이의가 전부 없지 않습니까? 자칫 하면 해당 의원하고 무슨 그런 또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윤종석 위원이나 나나 나도 예를 들어서 자료를 가져오면 미루어 보건데 인구 빠져나가는 것은 급경사는 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해주는 것으로 찬동은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윤종석 위원도 명칭만 바꾸자 이런 얘기지 뭐 안 해주자 이런 말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것만 명칭 바꿀 수 있는 그것만 물어보고 또 자료만 받아보고 바로
○위원장 손홍섭 명칭만 바꾸면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 위원님
○전인철 위원 자, 과장님 하나,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또 그런 제안이 들어 왔으니까 물어봅시다. 공유재산변경안에 지금 부기는 원평1동사무소 부지매입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심의해서 통과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되고 난 뒤에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할 때 명칭이 바뀌어도 어떻습니까?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종석 위원 안되지 그것은
○이정임 간사 안되지요. 그것은
○전인철 위원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당초 목적은 살려줘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원평1동 동사무소 청사로 지금 들어 왔잖아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만약 이게 원평1동문화복지회관, 아니면 뭐 원평동문화복지회관, 어느 것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름을 지을지
○회계과장 임경도 공동으로 쓰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순수한 복지회관으로 간다 하는 그점에 저희들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문제가 생깁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저희들 회계과 소관도 아니고요.
○이용수 위원 설계 과정에서 바꾸고 그렇게 못 하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이게 원평1동 동사무소에 동에서 요구가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만 실제 50%는 문화복지회관 기능을 하고 50%는 동사무소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 기능을 어디에 두느냐는 차후에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대외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청사가 만들어 져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회계과장 임경도 실제 동사무소 지금 27개 읍면동 중에 가장 오래된 것 중에 세군데 하나가 원평1동입니다.
○전인철 위원 글쎄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도 가봤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명칭 변경에 관한 것,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명칭이 부여되어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해서 만약에 이 명칭대로 안 가고 다른 명칭으로 갔을 때는 다시 또 뭐 정정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이게 실질적으로 올라올 때 이 자체 안이 동사무소 기능을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무시할 수 없다고요?
○윤종석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라 그러는 것은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도 되는 것이고 새롭게 신설하는 것도 되는 겁니다. 공유재산이라 그러는 것은 구미시민이 전체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 재산에 대한 그 문제를 의회에서 다루는 것인데 지금 주 목적이 원평1동사무소 신축부지에 대한 매입이란 말입니다. 목적 이 자체가 나중에 이렇게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 변경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그리고 분명히 원평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을 하면 원평1동사무소를 건립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기능의 주 목적은 원평1동사무소에 대한 기능이 주 목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좌로 가든 모로가든 다 좋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하는 그 점을 저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름을 바꾸는데 어차피 땅 사는데 대해 가지고는 회계과장님이 여기에 주무부서니까 관련이 됩니다. 관련이 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사회복지국에서 이것이 담당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만 지금 변경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수차 많은 논의가 있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동사무소가 주 목적이냐 아니면 부수적으로 사회복지문화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동사무소 기능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인 그런 시설이냐.
우리 원평2동사무소 전체적으로 돈 33억이 들었습니다. 33억이 들었는데 문화복지로서 처음에 얘기가 있었지만 전혀 그런 기능을 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예를 저는 봐 왔고 또 추후에 우리 원평1동, 2동 합동이 된다는 그런 전제도 없습니다만 사실상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구라든지 어떤 인구에 대한 어떤 편차 이런 것을 전부다 기준으로 다 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인구 4만명, 5만명 되는 인동동은 분동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인동동은 작은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갖다 먼저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비중을 어디에 많이 둘 것이냐 하는 것을 걱정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초에 물론 위원님들 하신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원평동에 복지기능이 약합니다. 약하고 또 실제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런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을 주민들이 바라고 있고 그 이면에는 또 동사무소가 지금 주차장도 없고 이러니까 같이 하면서 동사무소 명칭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기 수렴해 올라온 그런 부분을 저희들 무시는 못 하겠고 사실상 복지기능을 가지지만 동사무소 기능도 살려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기는 합니다.
○윤종석 위원 쉽게 생각하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름만 바꿔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정임 간사 과장님, 지금 상정된 것은 자구 수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원평1동 동사무소 부지로 했기 때문에 다시 재상정 해야 되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세부내용에는 저희들 동사무소를 규모를 좀 크게 하니까 그 속에는 복지공간이 들어 가니까
○이정임 간사 지금 설계하실 때 예를 들어서 1층은 동사무소, 2층은 예를 들어서 강당을 넣을 때 복지공간을 좀 넓게 한다는 이런 취지로 올렸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지금 앞에 두 분의 말씀은 우리 윤종석 위원님이나 이용수 위원님 말씀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때 주민들이 건의했는 사항은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달라 그랬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원평1동사무소 부지로 올렸느냐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용수 위원 자, 한가지만
○위원장 손홍섭 아니,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취지로 말씀하는지 충분히 서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복지기능을 우선하고 또 행정동사무소라는 것을 변경했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고 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정임 위원님께서 정회요청도 있었습니다만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려면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별도의 시간을 가진 연후에 의결을 하든 또 보류를 하든 하는 것이 어떻겠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잠깐 하나 물어 보고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 동사무소로 목을 정해 놓고 복지회관을 나중에 비품도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또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비품이 2차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회관 같으면 헬스기구라든지 들어오는데 동사무소 목을 해서 동사무소를 지어 놓고 일부는 절반정도 복지회관으로 쓸 때 복지 비품들은 어떤 식으로 들어 올 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저희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우리 저희들이 동사무소가 그게 인원도 많은 것도 아니고 회의실과 중대본부하고 밑에 민원실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1, 2층을 동사무소 기능을 하고 한 3, 4층 간다고 보면 그 나머지는 복지공간 활용하자 이런 차원에서 첫 출발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다음에 예산요구를 한다고 봤을 때 동사무소 및 복지회관 이런 식으로 복수로 올리면 안 되나요? 그러면 다 활용할 수가 있잖아?
○회계과장 임경도 실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내용이 그러니까 내용대로 올리라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이게 동에서 올라온 안입니다. 사실은
(「일단 정회를 해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논의한 바대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행정동사무소와 문화복지기능을 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질의나 토론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취득사유 및 명칭은 원평1동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으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손홍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및 기타 노인관계 법령에 따라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지역사회 노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노인복지회관 전반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의 세부기준을 제시하여 목적, 위치, 시설, 업무 및 기능, 운영시간, 시설 이용의 제한, 이용료, 시설의 사용허가조건 등을 표시하여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여가선용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윤종석 위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준공되고 난 후에 약 3개월 정도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미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각 동이나 안 그러면 또 노인들 뿐이 아니고 일반 시민층에서도 노인복지회관에 대해 가지고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고, 어르신들께서는 모이면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실제 이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이런 시설이 좀더 빨리 우리시에 건립이 되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또 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취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런 시설을 갖다 이용하는 이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고 또 거기에 나가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시설이 잘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조례안에 대한 벤치마킹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윤종석 위원 어느 것을 주로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이게 전국에 조례를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비슷하고 거기에 저희들 실정에 맞게 일부 저희들 구미시하고 합당하지 않는 부분 정도와 저희들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유사합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이것 축조심사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전인철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합시다.
○이정임 간사 전체적으로
○위원장 손홍섭 일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이어서 7쪽에 이용요금 부대시설 이용요금에 대해 가지고 주간보호센터하고 경로식당, 찜질방 요 세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어차피 노인복지에 대한 것을 시가 제공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시가 조금더 분담을 하는 그런 경우로 해서 2,000원이면 시장에서 국수한그릇 요즘 1,500원 내지 2,000원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윤종석 위원 그것을 조금 감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한 500원이라도 조금 싸게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좀 도움을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식사요금에 대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2,000원을 하면 4찬이 나오고, 1,500원 하면 3찬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노인회측과도 저희들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협의를 해서 같은 값이면 어르신들이 조금 음식을 괜찮게 먹자 이래 가지고 2,000원으로 했습니다. 2,000원으로 했는데 2,000원 이내기 때문에 조정은 기능합니다. 기능한데 현재 2,000원 정도 하면 식당에 음식도 노인들이 다 괜찮은 것으로 지금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또 조금 한 500원 더해 가지고 괜찮게 먹자는 이런 뜻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0원 이내로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500원이고 2,000원이고 3식이고 4찬이고 4찬, 3찬 이것을 갖다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르신들이 보면 대도시 같은 데는 결식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무료로 급식하는 그런 자원봉사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예산만 조금만 더 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윤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에서도 거기는 자원봉사자를 통해 가지고 직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노인회관에도 보면 보통 1,500원, 2,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노인회에 현재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투입부분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출입하는 문제도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운영을 해서 이런 것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2,000원 이내기 때문에 1,500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지 않고 우리시가 직영하는 이유가 뭐지요? 좀더 나은 시설과 어떤 복지를 갖다가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러니까 대상들한데 주기 위한 그런 방법에 문제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이런 문제도 충분히 우리시가 조금만 더 할애를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시민들한테 환영받고 호응을 받는 그런 노인복지회관이라면 이런 문제에서도 앞서가는 구미시라 그러는데 좀더 앞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가격이 싸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홍보효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노인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찾으셔 가지고 풀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례를 한번 제고를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윤 위원님 말씀 중에 고맙습니다.
복지를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 운영상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 이용하는 이용 인원이 8월말 현재 보면 총 프로그램 이용한 사람이 5,800명,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하고 그 다음에 일반 시설이용이 7,400명 이런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당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방법이 두 가지인데 방금 조금전에 과장 얘기한 것은 우리가 위탁을 해서 위탁관리를 해서 식사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 수준으로 하면 노인회 회장하고도 노인회측과 저희들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1,500원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윤 위원님 말씀은 1,500원을 받고 500원을 시에서 보조하면 안 되느냐 이런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만약에 1,500원으로 했을 때 노인들 결식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점심시간에 대거 몰려온다고 만약에 생각했을 때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약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설 이용자 위주로 한다면 위탁을 하고 2,000원 수준으로 받으면 적정하게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더 낮게 했을 때 외지에서 1,500원 그러니 그 주변에서 사람이 몰려왔을 때 이게 이용객 아까 얘기한 여기 했는 여기만 해도 우리가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인원들이 식사를 과연 옳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저희들 문제가 발생되면 아까 우리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운영체제를 바꿔서 시에서 보조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감안하겠습니다만 현재 같으면 우리 노인회하고 심도있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밀어주시면 저희들 운영해 보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갑니다만 어차피 주민을 위한 어떤 복지시설이고 또 그중에서 고령화 사회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노인들을 위한 이런 복지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에 대해 가지고 많이 들었습니다. 노인들은 사실상 그렇게 재정적으로 형편이 좋지를 못해요. 좋지를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가 조금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데 뭐 제 주장만 하기 보다는 다른 위원님들 또 얘기를 한번 들어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간사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 과장님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시가 지금 직영을 다른데 지금 비교 분석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타 지역에 위탁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분들한테 복지정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영을 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직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2,000원에 대한 부담을 노인들이 많이 느끼고 저한테도 지금 몇 군데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체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위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식당을? 어차피 직영을 하는 것 같으면 조리사나 이렇게 영양사를 채용을 하시더라도 노인분들한테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구미가 2,000원 하면 조금 비싼 편에 들어가거든요. 4찬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효율적으로 타이트하게 해서라도 한 500원이 아무 것도 아닌 젊은 분들한테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노인분들한테는 이게 좀 상당히 큰 금액이고 또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 안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10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정임 간사 10월부터 할 계획이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정임 간사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그러면 그래도 노인복지회관에 자발적으로 나와 가시고 계시는 분들은 좀 그한데 외지에 인근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볼일 보러 오셔 가지고 식비 2,000원 아무 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이게 위탁 안하고 하면 한 1,000원에도 가능하지 싶거든요. 지금 타 지역에는 위탁을 하는데도 1,000원, 1,500원 이렇게 받는데 우리는 직영을 하면서도 굳이 식당을 위탁을 해서 2,000원에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직영을 했을 때 1,500원 정도는 현상유지가 안 되지 싶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2,000원을 받으니까 적자를 본다 이렇거든요.
○이정임 간사 장애인복지회관에는 직영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장애인복지회관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밥을 많이 먹으면 자꾸 더 적자를 보는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식사를 안 시켜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말씀 드리기가 송구스러운데 장애인복지회관에는 젊은 층입니다. 노인분들이 아니고, 여기 지금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에는 노인분들은 우리 젊은층 보다는 또 식사량도 적고, 또 특히 아까 계속 4찬, 4찬 말씀하시는데 반찬을 3찬을 하더라도 질 수준만 좀 높이면 가격에 대해서는 한 1,500원만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하시고, 일단은 노인분들이 식당을 사용하시는데 비싸다는 개념이 들면 지금 개원했는지 얼마 안 되어서 2,000원 하면 이렇게 아무런 그것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각 동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밥값을 좀 내려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공무원들 통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경로당에 한바퀴 지금 읍면지역까지 다 돌았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읍면지역에, 특히 노인분들 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셔 놓고 밥값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안 되어야 되지 않겠나. 구미시가 예산이 많다 그러면서 복지에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운영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을 하느냐 위탁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도 코스트를 계산도 해 봤습니다만 우선 직영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 직제 받은 인력이 첫째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 확보에 관한 문제가 또 요즘 상근 일용도 우리가 정원 T.O 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복잡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저희들도 계산을 따져보니까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하니까 그쪽에서는 어차피 음식을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적정한 량을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 식사량이 질이 좋다는 얘기도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에게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시에 맡겨 주시면, 다만 이제 아까 1,500원 하냐 2,000원 하냐 하는 문제에서 2,000원 단가를 하더라도 시에서 우리가 우리 유아원에 어린이들에게 간식비 보조하듯이 노인들 노인복지회관 이용하는 어른들에 대한 보조로 해서 500원을 보조를 한다든가 해서 2,000원짜리를 잡수도록 하되 우리가 500원을 보조한다든가 이런 어떤 운영의 묘는 기할 수 안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 그런 것이 되니까 일단 2,000원 내외로 해 놓으면 운영할 때 아까 위원님들이 그런 만약에 우리가 좀더 싸게 하자. 그러면 예산에 우리가 반영해서 하자고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2,000원 노인들한테 1,500원을 받고 실질적으로 2,000원 밥을 주더라도 500원을 시에서 보조하는
○이정임 간사 그런데 이제 위탁업자하고 예산은 그쪽 위탁업자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우리가 단가를 그렇게 계약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차피 2,000원 이내로 해 놨으니까 상한선을 2,000원으로 해 놨으니까 이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그 운영의 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만약에 여기서 노인들 500원 경감해 주자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노인들에게 500원 싸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조례를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운영은 그렇게 저희들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알겠습니다.
기초수급권자한테는 돈을 안 받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실 정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이 작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시설이 작어서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시설이 작습니다. 시설이 방이 한칸 있는데 또 거기에 주간보호실은 대부분 치매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하기 때문에 그 분들 이용하는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정임 간사 정원이 지금 9명, 우리 구미시 노인 인구로 봐 가지고는 시설이 협소하거든요. 지금 문의가 많이 안 들어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현재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최소한 거기
○이정임 간사 지금 현재는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운영을 하려면 인력이 한 3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치매 9명을 운영해도 한 3명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9명, 10명 해도 그 정도만 해도 일단은 급한 영세민층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설치 밑에 운영조례안을 보면 위탁을 전제로 한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같아요. 하는 느낌이 들고, 위원장이 봤을 때 이 노인복지회관을 처음에 직영하느냐 위탁하느냐 문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정책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직영을 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세부사항에 들어오면 급식뿐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사항을 위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위탁쪽으로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다른 여타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또 문화의 집이라든지 모든 것을 위탁방향으로 시정방향을 잡아 놓고 유독히 노인복지회관만 위탁하도록 하는데 또 식당은 위탁하겠다 아니, 직영하는데 식당은 위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미지역에 있는 구미뿐 아니라 전국에 해당됩니다만 학교급식시설이 위탁에서 전부 직영화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에 따른 모든 제반시설을 지금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위탁과 직영은 실질적으로 품질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대량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하는 업체는 최소한의 어떤 수익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탁을 굳이 주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여기 조례상에 이제 위탁부분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조례가 시설에 대한 것은 위탁이 가능하다고는 조례상에는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되고, 저희들 여기에 보면 일부냐 안 그러면 또 전부를 이제 위탁 자체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방침으로는 직영계획입니다. 직영계획이고, 앞으로 또 저희들 그런 계획이나 방침은 없습니다만 조례는 모든 것을 염두해 두고 가능성을 두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식당에 대한 운영 부분도 현재 처음에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12월말까지는 현재 노인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자, 한번 보십시오.
제10조 항에 보면 3항에 “회관을 위탁운영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보조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손홍섭 이러한 것도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탁을 염두해 두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기적이 아니고 당장에 위탁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냐? 회관 운영 자체를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위탁을 염두해 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는 일반적으로 모든 것 시군조례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고, 저희들이 위탁을 염두해 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방침은 직영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직영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식당도 직영으로 하는 그런 의사를 복안을 안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그것은 현재 금년 처음에 당초에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이 주변에 아무 식당도 없습니다. 없고 또 비싼 식당에 갈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노인회 위탁을 해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되면 여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은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탁 방향이 그게 저희들 현재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괜찮습디다. 현재하고 있는 것이
○위원장 손홍섭 결과적으로 위탁을 고수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다른 위원님들
○윤종석 위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걱정되는 것이 이용 요금에 대한 이것은 하나의 법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약속된 규칙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2,000원 이내로 한다 그러면 2,000원으로 못이 박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내 플러스 마이너스라 그러는 이것은 다시 어떤 융통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00원을 제가 동의안을 내는데 1,500원으로 낮춰주는 것으로 개정을 좀 수정을 좀 해 주십시오. 수정을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차피 노인회 지금 현재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자들에 대한 청소년 급식에 대한 것이 2,000원 하다가 이게 안 맞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3,000원으로 올리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주는 것을 1,500원 이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보조를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볼 때 노인들에게 1,500원짜리 꿀꿀이죽을 먹이느냐 이래 밖에 생각을 못 하니까 2,000원 이내로 하고 아까 얘기대로 그 질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보조금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윤종석 위원 식대에 대한 보조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내라 그러는 이 자체가 행정에 어떤 집행에 대한 재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불합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00원이면 1,500원, 2,000원이면 2,000원이지 이내로 얘기한다 하는 법이라 그러는 것을 갖다가 고무줄도 아니고 그 잣대로 해 가지고 왔다갔다 한다 그러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1,500원이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1,500원을 하다가 이게 물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도저히 1,500원으로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윤종석 위원 안되면 식대보조 예산에서 올려야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식대보조 예산을 올리니까 이내로 한 것은 아까 얘기대로 위원님들이 어차피 예산 우리가 통과 문제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조정할 때도 나중에 위원님들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니까 이내로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2,000원 해 놨더라도 아까 얘기대로 위원님들이 반영하시는 그 당시에 우리가 보조한다 그러는데 “보조비 왜 안 올라왔느냐” 이렇게 되겠고요.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데 대해 가지고 밥값을 2,000원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1,500원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2,000원으로 생각을 하실 것 아닙니까? 제아무리 식대보조예산을 시에서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은 2,000원으로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1,500원을 받으면 1,500원 인식이 안 되지요. 우리 보조를 하면 1,500원 더 이상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럼 1,500원으로 받는 것으로 그러면 확정을 짓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보조가 아까 보조가 되면 1,500원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보조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이 여기서 논란이 되었으니까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노인들 급식비에 대해서 보조가 나간다는데 얼마 올라왔으냐고 따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원 이내로 결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제는 우리 예산할 때 통제를 하시면 안 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 얘기입니다.
○윤종석 위원 예산에 통제해 가지고 이 법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산하고 자꾸 결부를 시켜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얘기가 안 되지요. 그동안에 조정용 계장님하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종합복지회관 만드는데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미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종합복지회관에 대해 가지고 정말 잘 되었다 정말 이용할만 하다 하고 좋은 이미지를 지금 갖고 있는데 대해 가지고 좀더 선심을 쓰시란 말입니다. 우리 복지에 대한 예산 깎는 것 있습니까? 그 주는데 대해 가지고 밥값 하는데 2,000원을 1,500원으로 낮춰달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무슨 그렇게 주문사항이 많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저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금년말까지는 2,000원 이렇게 받고 또 내년도에 운영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1,500원 이하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금년까지는 2,000원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또 이게 조례가 조금 융통성이 있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다른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추경 이번 주에 하지 않습니까? 이번 임시회때 하지요. 추경 이전에 지금 예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부 외상이지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비비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예비비로 지금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윤종석 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고 하는데 가능하면 좋은 생각으로 전체 주민들한테 박수받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 같으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 박수받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하는 것 같으면 조금더 선심을 쓰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정 하자 그러면 제 혼자 얘기도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전부다 하자 그러면 저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들었는 얘기도 있고 이러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윤 위원님 뜻을 받들겠다 안 합니까? 우리가
○윤종석 위원 돈 500원 가지고 우리는 돈 500원 가지고 아무 것도 아니지만 어르신들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2,000원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연말 재운영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1,500원 이내로 관철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우리가 연말까지는
○전인철 위원 나머지 500원 부분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왜냐 하면 지금
○전인철 위원 지금 당장 2,000원을 1,500원으로 하면 어르신들 500원만큼 찬이 하나 줄어든다 하면 불평이 갈 수 있으니까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민간한테 위탁하는데 식비를 모자라는 부분을 수익성을 보전해 주는 차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으로 가지고 확보를 해 준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원가 계산을 해서 부담비율을
○위원장 손홍섭 여기서 하는 얘기는 보십시오.
제10조에 나왔는 일반 운영비는 식비를 전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러니 식비를 부족한 부분을 결과적으로 민간업자한테 이익을 보전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2,000원짜리를 2,000원짜리 음식을 제공을 받는데 노인들이 1,5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시가 부담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손홍섭 결과가 그런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아닙니다. 이 가치가 음식 가치가 2,000원짜리인데 2,000원짜리를 어른들 먹여야 되겠는데 어른들 2,000원 부담할 능력이 안 되니까
○위원장 손홍섭 국장님 자 보십시오. 그럼 민간업자하고 계약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계약이 이루어 지는데 끼니당 얼마를 한다는 것 이렇게 계약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부칙상에 들어 가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된 부분을 시에서 보전해 준다 이러면 말이 되지 않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 저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런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가치가 2,000원짜리인데
○위원장 손홍섭 가치라는 것은 추상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아니, 원가계산이 나오지요.
○위원장 손홍섭 보십시오. 자, 민간업자가 이것 이용객이 몇 명 기준으로 해서 또 이용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결정되면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위원장 손홍섭 1,500원으로 하고 부족된 부분은 시에서 보전해 준다 이런 결과란 말입니다. 그런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2,000원짜리를 1,500원 받고 500원은 시에서 보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0원짜리 가치는
○전인철 위원 그것은 아시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얘기는 과연 시에서 500원을 손해난 500원 부분을 보전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을 물어본 거거든요.
○위원장 손홍섭 예, 그렇지요. 예.
○전인철 위원 그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우리가 지금 유아원이나 어린이들도 지금 현재 급식비 우리 간식비 보전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이게 이제 요금에 대한 것이 2,000원, 1,500원 잡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아까 윤 위원님 말씀도 1,500원 받자 하는 얘기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보전을 안 하면 2,000원 그대로 하면 돼요. 되는데 이 가치가 4찬 다 나오는데 2,000원짜리를 먹되 노인들한테 부담을 1,500원 시키고 500원을 시에서 부담하자 하는 것이 윤 위원님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2,000원 짜리 음식을 노인들은 1,500원만 부담하고 500원 시에서 보태가지고 2,000원짜리 먹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국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분석현황 자료를 잘못 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는 이용객이
○이정임 간사 500명
○위원장 손홍섭 500명 되어 있고, 또 대전이라든지 포항 같은 데는 300내지 3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직영으로 하니까 1,000원 내지 1,500원이란 얘기입니다.
○이정임 간사 인원이 적은데
○위원장 손홍섭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자료를 왜 제출해 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저렇습니다. 여기 1,000원, 1,500원 하는 것은 직영을 하고 시가 적자를 보는 겁니다. 적자를 보는 것이고, 현재 위탁을 했을 때 적자를 보도록 하면 음식이 옳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연말 되어 가지고 저희들 여기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요금에 대한 것하고 충분히 운영에 대한 것을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야 이게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1,500원, 1,000원 하는 것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정임 간사 과장님, 단가로 해도 인원이 500명 했을 때 1,000원, 1,500원을 했을 때 이게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위탁업자들이 그냥 아무 얘기없이 이렇게 하는 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500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식당 이용이 500명이 아니고 여기 출입하는 우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500명이지 식당 이용이 500명 아닙니다.
○이정임 간사 경로당 식당에 인원 500명 해 놨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어디요?
○이정임 간사 이것 비교분석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자료를 잘못 주셨어
○이정임 간사 자료를 여기 비교분석현황에 나와 있고
(김경배 복지환경국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식당 지금 하루에 500명 하나?
(조정용 가정복지담당자, 김경배 복지환경국장을 보며)
○가정복지담당자 조정용 식당 지금 350명 정도
○이정임 간사 직영하는데도 지금 타지역에 직영도 인원이 적은데도 지금 1,000이고 1,500이거든요.
(김경배 복지환경국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1일 이용이?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원, 1,500원 하는 것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위탁을 줬을 때 제가 아까 3찬, 4찬 해 가지고 1,500원, 2,000원 하는 것은 1,500원을 해 가지고 4찬을 받으면 위탁업체에서 적자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정임 간사 그러면 과장님, 우리 담당 실무계장님 앞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 한번 해 보시소.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게 담당 실무자로서 1,500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위탁에 자료 분석표에 나오면 1,500원 했을 경우에 인원이 300명이었을 때도 1,500원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00원에 하면 위탁업자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계약할 때 입찰을 볼 때 다른 타지역에 반해서 봐야지 우리라고 해 갖고 2,000원씩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이 위원님 아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직영을 하지 않습니까? 인부를 사 가지고 재료를 사서 하는데 우리가 비용이 나중에 2,000원이 나오든 3,000원이 나오든 간에 받는 것은 1,500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을 잡을 때는 1,500원씩 세입을 잡지만 세출은 3,000원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적자를 세입·세출에 메꿔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얘기한 우리 이것은 뭐냐 하면 위탁했는 식사량이 2,000원짜리인데 여기 2,000원짜리를 어른들한테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1,500원 받는 다고 보면 우리가 500원을 보태준다 이런 얘기고,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다른 데는 직영하는 거거든요. 직영을 했을 때는 세입·세출에 적자가 나는 겁니다.
○이정임 간사 그러면 아니 지금 국장님 직영하는 데는 표에 의하면 직영은 두 군데밖에 없고 위탁이 지금 10개 가까이 되는데 이것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 가지고 식당에 예산지원하는 범위 있잖아요? 그리고 입찰했는 것 이것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시 제출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직영하는데도 2,000원이고 여기 위에 직영하는데 똑같은 직영을 해도 1,000원, 1,500원이란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직영하는 것은 직영할 때 이 단가가 직영하는 것은 1,500원 세입만 잡고 세출에서 더 나가니까 그것하고 비교가 안된다니까요. 왜냐 하면 이것은
○이정임 간사 그것은 아니죠. 300명일 때 1,000원이나 1,500원 하고, 500명일 때하고 이게 물가 상승 그것에 따라 가지고 틀리죠. 그리고 위탁했을 경우에도 틀린데 이것을 그럼 도표 이것을 내 주셨을 때 타 지방자치단체 예산 투입되는 부분까지 다 내주셨어야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저희 여기에 운영에 위탁, 직영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식당에 대한 위탁, 직영이 아니고요. 그 시설에 대한 복지회관에 대한 위탁을 하고 있다. 직영을 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옆에 여러 가지 식당하고 노인대학, 이미용실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위탁이다 직영이다 이것을 저희들 표시해 놨는 겁니다. 단순한 식당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이정임 간사 과장님 여기 금액도 나오는데 무슨 운영에 대한 타지역 그거란 말입니까? 이것을 왜 그럼 여기 갖다 놨습니까?
○가정복지담당자 조정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교분석 자료를 드린 것은 저희들이 식비를 결정할 때 이런 자료를 토대로 했는데 지금 대전이나 포항, 부산 이런데 저희들이 인원을 300에서 350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 내용인데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 것은 1일 인원을 맥시멈을 잡은 겁니다. 지금 현재 오전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점심을 안 드시고 집에 약속이나 있을 때 가신다든지
○위원장 손홍섭 계장님
○가정복지담당자 조정용 예.
○위원장 손홍섭 그렇게 답변 하려면 자리에 돌아가세요. 뭐 자료를 줘놓고 이제 변명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줬으면 이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 의결하는데 참고하라고 준 것 아닙니까? 이제와서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전화해 가지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무책임한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에 돌아가세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말에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어쨌든, 박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세요.
○박세채 위원 예, 저는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과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돈 500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500원을 더 주더라도 얼마만큼 찬을 내용 있게 주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시설 이용에도 있지만 저는 원남동 지역에 회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한노인회지회에 가입된 분들이 우선이죠?
여기 회칙에는 60세 이상은 선착순으로 된다는데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주위에 대한노인회지회에 가입 안된 그러니 경로당으로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 지금 경로당이 저희 구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것 관계 없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저한테 뭐라 하냐 하면 저한테 예를 들어서 전부다 지금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말을 하다가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도 갑자기 도에 돈 얘기를 하고 해서 뭐 하나를 했는데 하천부지 위에 그냥 컨테이너 갖다 놓고 사용하는 것 뭐 이렇게 남의 아파트 경로당에 얹혀 살다가 쫓겨나서 새로 해 달라 하는 이런 부분, 경로당으로 해 달라는 데가 지금 많거든요. 많은데 하도 답답해서 그 분들 보고 당장 힘드니까 “우리 구역에 좋은 것 안 있습니까, 저기 가서 이용하십시오”하니까 “가니까 안 받아 주더라” 그런 얘기를 합디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아닙니다. 안 받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박세채 위원 다 찼으니까 안 받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복지담당자 조정용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박세채 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 한번 들어 보십시오.
여기는 셔틀버스 운행 안 해도 됩니다. 거기 걸으면 불과 5분, 10분 하면 걸어갈 수 있는데 가니까 인원이 다 찼으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러면서 굳이 가까이 있는 분들도 60세 이상 얼마든지 있고,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노인이지만, 구미시 노인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들이 60세 이상이면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제가 지금 봐서는 회원수 2,500명 제일 마지막에 해 놨는데 결국은 점심식사 이용하는 부분 8월말 현재 7,800명, 24일 나누어 보니까 325명 정도 식당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 예를 들어서 돈 500원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혜를 본 만큼 그 정도로 관에서 정말 제가 언제 한번 갔는데 “정말 4찬 식사 잘 나옵니다.” 하면서 “의원님 식사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적해 주는 다른 위원님들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지금처럼 그렇게 더 알차고 이런 영양가가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500원 아끼려고 지금처럼 시에서 직영 안하고 위탁을 주면 그 사람은 500원어치 이하로 뭐를 빼도 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알차게 하시고 대신에 문호를 정말 활짝 열고 좀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오전하고 오후 가시는 분들 있으면 회원을 더 받으십시오. 더 받아서라도 오후에도 올 수 있는 분들 더 많이 문호를 열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관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저희들 확장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확장하는데 지금까지는 뭐냐 하면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인력도 사실 오늘 조례 통과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인력도 완전히 안 되고 파견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100% 다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가동량을 늘리면 아까 노인들이 참여 못하시는 분들 참여 할 수 있도록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시설 이용은 저희들 제한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 제한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다만 프로그램은 제한하는데 프로그램은 이번에 인력이 보강되면 더 확대해 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대한노인회지회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죠? 있고 노인회관 그 뒤에 있고 이렇게 있죠 복지회관이, 그러니 대한노인회지회에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이 몰라 기득권을 쥐어서 그런지 몰라도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세채 위원 거기 안하는 일반 이런 그러니 어떻게 보면 나이도 많으면서도 경로당까지도 양성화 못 되어 가지고 시에 지원 하나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실제 보면 더 안 됐는 분이거든요. 자기들끼리 돈 얼마 내서 남의 집 상가 점포 1개 얻어 가지고 20만원씩 월세 줘 가면서 돈 십시일반 내서 이렇게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프로그램을 늘려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 분들이 이용하려고 하니까 뭐 다 찼다 안 받아주고 뭐 오지마라 하고 이러니까 그 분들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지금 가시는 분들만 해도 저는 어떻게 보면 구미시에 특혜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만 해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심도 깊은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잠깐만요. 중식을 위하여
○전인철 위원 밥먹고 하려고? 바로 합시다.
(「사람이 없어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여기 오시는데, 바로 합시다. 이것 뒤에 것은 할 것도 없어요. 계속 합시다. 중식 하면 더 안 와요. 나도 못 온다 하니까 사람 없다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언제 과장님 월요일쯤 해 가지고 식대를 우리가 부담을 할테니까 우리가 식사를 한번 할 수 있나요? 정말 노인들 먹는 그대로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예.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박세채 위원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정말 노인분들이 찬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식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미리 예고하면 안 되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럼 언제 월요일날 한번 가면 우리가 자격은 안 되지 않습니까? 식사할 수 있는 자격은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관계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돈은 부담을 할테니까 그래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노인들 먹는 그대로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 위원님
○전인철 위원 예, 일단 경로식당 이용료에 대해서 얘기 나왔기 때문에 이것부터 일단 몇 가지 궁금한 것 한번 물어 봅시다.
식당에 주방기구 우리 시비로 다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시비로 샀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운영은 지금 아까 말씀중에 노인회에서 지금 관리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노인회 위탁을 줘 가지고 노인회에서 사실상
○전인철 위원 노인회에서 일반 업체에다가 다시 또 위탁해 넘어간 거지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그러면 수급권자 노인들 와서 식사하는 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현재는 그게
(강갑원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안하고 있지?
○가정복지담당자 조정용 현재는 지금 각 동으로 예산 배부되어 가지고 집행되고요. 저희들 수급권자에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수급권자인 사람은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에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그 수급권자가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채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정복지담당자 조정용 그것은 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전인철 위원 정상적으로 돈을 내고 먹는 사람은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보전을 해 줘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수급권자는 저희들 돈을
○전인철 위원 그 관리는 아직까지, 그러면 아직은 이용하는데 있어서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은 지금 없네요? 그렇지요?
○가정복지담당자 조정용 예, 지금 현금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발효되면 바로 시행되면 이게 명문화 되는데
○가정복지담당자 조정용 예, 그 예산을 새로 지금
○전인철 위원 그 부분 잘 챙기십시오.
○가정복지담당자 조정용 예.
○전인철 위원 이것 신경 써야 됩니다.
○가정복지담당자 조정용 예, 잘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그 다음 조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잠깐 짚었는데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0조부터 14조까지 이 지금 내용은 식당 위탁하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식당만 해 가지고
○전인철 위원 글쎄 대상이 식당이 있기 때문에 요 10조에서 14조를 넣었습니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그것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시는 애초 출발부터가 직영으로 갔는 회관입니다. 그러면 물론 앞으로 예측을 해서 이런 조례를 같이 수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가서 위탁을 할 때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보완하면 됩니다. 아예 처음 직영으로 출발했는 회관을 운영하는 조례안이 아예 위탁까지 염두해 두고 한 이유가 뭔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이게 현재도 예를 들어 가지고 자판기를 운영한다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필요에 따라 가지고 안 그러면 찜질방이라든가 부분적으로 위탁도 운영에 따라 가지고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은요. 공공시설물은요. 직영이냐 위탁이냐 나눠져 가지고 만약에 직영이다. 시가 직영한다 그러면 직영하는 그 내에서는 위탁이 없어요. 없고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내식당 임대입니다. 주방기구 다 사주고 임대를 하고 있지요. 자판기 임대입니다. 장애인들한테 우선적으로 줄 수 있죠, 그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이게 임대를 위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10조부터 14조까지는 아무 필요없는 것이 지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들어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넣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어느 분이든지 한번 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이것은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조례는 직영과 위탁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문호를 열어놓는다는 그것 외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전제가 의회의 승인 없이는 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아까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가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의회에다가 승인없는 위탁은 할 수 없으니까 아까 얘기대로 요 부분 이렇게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 운영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국장님, 처음에 이게 직영이냐 위탁이냐 논란이 있을 때 노인회 어르신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사실 몇 통화 전화가 왔어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시에서 직영을 해 주지 절대 위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는 얘기가 그 분들한테 왜 걱정거리를 수록하냐는 얘기입니다. 직영을 하면서, 직영을 벌써 시작했어요. 그런데 위탁에 관한 조문이 왜 들어 가냐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어르신네들하고 우리시하고 입장이 맞아떨어졌을 때 위탁, 그럼 개정하면 됩니다. 수록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왜 지금 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수록을 하냐는 얘기입니다. 조문을, 아무 무의미한 우리 지금 회관 운영과 관련 되어서 아무 필요도 없는 조항들이에요. 이 조항들이,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전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또 현재 조례를 이것을 제외해도 현재 운영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게 모든 시설에 대한 운영조례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일부시설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적도 없습니다. 예측을 해서 조례를 조문을 수록하는 아직도 본 적이 없어요.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지금 10조에서 14조는 죽은 조문이예요. 아무 활용 가치가 없는 조문을 왜 넣느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특별한 어떤 상위 법령에 어떤 제재 조항이 없으면 10조부터 14조까지는 저는 수록해 놨는 이 조문을 전부 삭제를 저는 요망하고요.
그 다음 별표2 한번 과장님 보십시오.
부대시설 사용요금입니다. 강당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주로 강당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인들과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아직까지 3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이는 이용 안 했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현재는 한 두 번 이용했는데 복지와 관련된 분들만 이용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노인들과 직접 관련 되어서 여기에서 행사하는 것 돈 안 받지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안 받습니다.
○전인철 위원 안 받지요? 그러면 이 노인복지회관 운영하면 상당한 시비가 들어갑니다. 상당한 시비가 들어가면 사실 이 강당은 노인들 이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단체, 지금은 복지와 관련된 단체가 물론 이용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복지와 전혀 상관없는 단체도 이용할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때 돈 받는 거지요.
○전인철 위원 예, 그때 돈 받는 것인데 그런 단체가 받는 이용료는 다른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올림픽기념관이라든지 예술회관이라든지 시민복지회관이라든지 여기하고 형평을 맞춰줘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여기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 사정은 내가 모르겠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다른 시군하고 봤을 때는 최하로 잡혀 있거든요. 난방비는 뭐 냉난방비는 좋습니다만 강당 사용료를 우리가 최하로 잡혔거든요. 이런데서 수입을 좀 올려줘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현재 저렇습니다. 구미시에 시립도서관은 10,000원을 받고요. 시민복지회관은 4시간에 60,000원을 받습니다. 60,000원을 받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는 특별히 1일 해 가지고 1일에 35만원을 받습니다. 받고 하는데, 저희들 시설이 또 무슨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고 단순한 이런 시설에 들어 갈 수 있는 수용 인원도 25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20,000원 잡았는데 다른 시설에 비하면 우리가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이용수 위원 자, 과장님.
자, 위원장
○전인철 위원 하나만, 하는 김에 마저 하게, 이겁니까?
○이용수 위원 긴급 동의라.
지금 절반 위원밖에 지금 안 계시거든 그래서 이 내용보니까 상당히 중차대해요. 노인에 대한 것이고, 또 복지관이 준공이 된지 얼마 안되고 지금 이제 운영한지도 얼마 안되고 했기 때문에 일단 당장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이 꽤나 지나 가지고 마음들이 굉장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를 했다가 다음 기회에 또 우리도 연구 더 하고 거기도 연구를 좀더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토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 잠깐만요.
우리 이용수 위원님께서 긴급동의를 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집행부 의견 한번 들어 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손홍섭 예, 집행부 얘기는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들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이것은 우리가 식당하고 또 찜질방이 있습니다. 찜질방도 사실 우리가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왜 못 열고 있냐 하면 노인들한테 돈을 지금 안 받고 무료로 계속할 수도 없고 어차피 요금이 정해져야 문을 열거든요. 그럼 찜질방에 세탁비만 1,000원 받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들 노인회하고 대부분 다 식당이고 다 대부분 협의해서 가격을 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통과 안 되면 찜질방 문도 못 엽니다. 왜냐 하면 돈을 조례에 근거 없는 것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방비로 계속 열수도 없으니까 이것은 좀 시기성이 있어 가지고 보류는 좀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국장님, 어차피 이게 하나의 복지입니다. 복지, 복지니까 일정한 기간동안 얼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료로 해도 됩니다.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예산은 됩니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예산은 되는데 이게 이번에 직제가 되면 정상적으로 노인복지회관 이제 한 기구가 됩니다. 기구가 되는데 운영조례가 없다고 하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얼마간은 시험운전이나 운행을 해도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면 문제점도 나타나고 또는 어떻게 고쳐야 할 점도 나타나고 그래 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더 다시 조례도 검토하고 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위원장 손홍섭 지금 이 조례안 자체 우리 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장하고 생각이 틀린 부분이 아니고 같은 부분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직영을 그렇게 고집해 놓고 지금 위탁을 전제로 해서 조례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미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라고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더 가지고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도 더 연구를 할테니까 집행부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면 지금 현재 보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보류로? 보류하면 다음 회기에 잡혀야 되지요?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이번 회기중에 못 하지요?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이수영 못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음 회기에
○이정임 간사 10월달에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못하지요.
하여튼 결정 하십시오.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이것 보류 결정하기 전에 하나만 내가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물어 볼 것을 빠뜨렸는데.
아까 답변 도중에 셔틀버스 운행 말씀 주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10월부터 계획 잡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그 예산은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비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1대입니까? 2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3대입니다.
○전인철 위원 3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 계획을 3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강동지역하고 읍면쪽에 셔틀버스가 다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시 전체지역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 읍면동하고 노인회를 통해 가지고 이용 인력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 같으면 선산지역에 1대, 안 그러면 구미 이쪽 지역에, 형곡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도 버스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2개 지역 갈라 가지고 오전에 2회 왕복, 오후에 한번 정도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는데 여기 구체적인 노선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한번 더 자료조사를 해 보시고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노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왕 셔틀버스 시에서 운행하는 것 같으면 노인복지회관 가는 코스 중에 보건소를 경유를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예.
○전인철 위원 보건소를 경유를 해서 보건소에서 진료 받을 분들은 보건소 진료를 받고 또 나중에 그쪽에 버스 오면 또 올 수 있게끔 보건소를 경유해 달라는 이유가 보건소가 시청 뒤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므로 해서 엄청나게 지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어르신네들이, 그래서 셔틀버스 경유지를 보건소를 꼭 포함을 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아주 좋은 말씀같은데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안 그러면 운행하는 버스기사가 보건소 가실 분 있느냐 물어 보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가는 것으로
○전인철 위원 아니, 안내를 그러니까 운행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위에다가 어르신네들한테 일단 고지가 되어 줘야 돼요. 우리 차는 보건소를 경유해 간다는 것을 알려줘야 내가 보건소 일이 있으면 간다고 얘기를 하지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안 그러면 얘기 안 하거든요. 홍보도 좀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뭐 구미에 부는 바람이라든지 어느 것을 통해 가지고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정말 심도 깊은 질의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토의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음은 1건이 남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만 청소년문화의 집·상담센터 이것을 심사를 하고 중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42분)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문화의집·상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소관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구미시 청소년 문화의 집과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청소년 문화의 집과 상담센터에 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구미시 문화의 집 상담센터는 2000년 3월8일 개소하여 현재까지 지역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자아성장과 개발을 위한 상담활동 등을 통하여 질높은 청소년 문화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6월30일자로 상담센터의 장의 정년 만료로 인한 공석 상태에서 현재는 사회복지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직영인 구미시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센터를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므로서 지역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와 특성에 맞는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준높은 청소년 문화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상담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탁 단체는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며, 기본운영경비를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수탁기관 책임 운영토록 위탁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또 현재 상담센터에 근무중인 직원을 승계토록 하고 수탁단체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청소년 문화의 집과 상담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상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시 직영시 지도감독 체계가 원활하여 공공서비스 기능이 강화되고 시설 유지관리가 용이하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고 시설의 활용도가 다소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위탁시에는 민간경영기법과 전문지식 도입으로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나, 영리 우선시 서비스 질 저하와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투자가 소홀해 질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탁의 경우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심사위원 위촉과 수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위탁 선정후 위탁관리에 대한 제반 내용에 있어 계약단계부터 투명하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동의안은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청소년문화의집·상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민간수탁자에게 수탁할 경우에 서비스질 저하와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투자가 소홀해 질 수 있다라고 우리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본 위원장도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고 우선 민간수탁자가 수탁을 하면 우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에 설명을 하면서 근무 종사자들을 신분을 승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 상담원들과 면담을 했었습니다. 진솔하게, 물론 신분상에 승계가 되니까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상 내면적으로는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일정한 기간동안에 법리적으로 뭐 해촉을 한다든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얼마든지 근무자들에게 수탁자의 의지에 따라서 또 성향에 따라서 바꿔질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솔직한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참고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말씀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지금 동의안 들어 왔는데요. 이 동의안을 다루기 전에 지금 청소년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 그 다음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된 조례안 그게 지금 입법예고 되어서 지금 조례안 자체가 없어요.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가 지금 되고 있고 곧 입법시키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과 후가 바뀐 것 같아요. 이 조례가 되고 난 뒤에 이것을 다뤄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 청소년 뭐 입법 예고 중인 이 조례안하고 같이 묶어서 다음 기회에 심사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이것은 일단 보류로 해서 넘겨주시면 다음 회기에 넘겨 주실 것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상위법이 지금 제정 추진 중에 있어서 보류코자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해 주십시오.
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상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문화의 집·상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2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손홍섭
- 이정임
- 조용호
- 이상진
- 전인철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김택호
- 허복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출석시청공무원
-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총무과장허경선
- 세무과장김규환
- 회계과장임경도
-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사회복지과장강갑원
- 가정복지담당자조정용
○서명위원
위 원 장, 손홍섭
위원장대리, 이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