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156회 제2차 본회의(2010.10.12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본문

제156회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0년10월12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서면보고>

4.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서면보고>

4.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1시01분 개의)

○부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미시장 제출)

○부의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의 각종 현안사항 해결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기인 이번 계획안은 2011년에서 2014년까지 변화하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 보건기관 자원 확충과 보건기관 역량강화를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중점과제로는 지역현황 분석 및 주민 의견조사 결과 높은 암 사망률과 심뇌혈관질환, 만성질환의 유병률 감소를 위하여 구미보건소의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과 선산보건소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이 포함된 장·단기 계획안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과 KTX김천(구미)역사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일반현황 청취 및 시설점검을 하였습니다.

먼저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이 전국 718개 중 4.6% 33곳에 해당하는 2009년도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 판정을 받은 점을 격려하였으며, 또한 11월1일 2단계 개통을 앞둔 김천시 남면에 위치한 KTX김천(구미)역사는 현 공정률 99%를 보이고 있으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 구미시민들과 공단 관계자들이 KTX김천(구미)역사를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어 5공단에서 KTX김천(구미)역사까지 원활한 도로망 구축과 서울에서 구미까지 현재 새마을호가 3시간 소요되는 시간을 중간 정착역을 줄이고 2시간대로 단축을 건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호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6분)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인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따른 법인등기부등본은 「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고 중도매업 허가 신청 시 임원의 이력서 제출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고 정가 또는 수의매매 거래품목을 67개에서 76개로 9개 품목을 확대 지정하여 농산물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하였으며,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2개 항목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출하농산물의 안전성검사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한 출하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을 방문하여 박상민 관장으로부터 운영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컨벤션 기능에 따라 시설 수선 보완에 대하여 최대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적하였으며, 또한 흑자경영을 위하여 내부행사보다는 외부행사를 많이 유치하도록 하고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의 좋은 시설이 구미의 각광받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찾아 일반현황 및 당면사항에 대해 청취 후 지역특화 사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육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구미시생활쓰레기자원재활용사업장을 방문하여 생활쓰레기 처리공정 등에 대해 청취하고 악취 등으로 주민피해가 예상 되는 바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예방하여 활용도 높은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조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수집과 다각적인 분석,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로 하루빨리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 조성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공사장 및 시설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매립, 소각시설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 시나리오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호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서면보고>

(11시12분)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 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회운영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기획행정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4.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김영호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손홍섭
  • 김익수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윤종호
  • 황경환
  • 강승수
  • 이명희
  • 임춘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배정미
  • 김교억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재홍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박상우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전희영
  • 선산출장소장이춘배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엄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허경선

○회의록서명

  • 부의장김영호
  • 의원김춘남
  • 의원박세진
  • 사무국장유영명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