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0년11월10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김수민 의원
- 김정곤 의원
- 윤영철 의원
부의된 안건
(10시03분 개의)
○부의장 김영호 개의에 앞서 먼저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방청석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시의원들은 항상 시민의 뜻에 따라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수민 의원님과 김정곤 의원님, 윤영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한 분씩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마친 후 다음 의원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질문 및 보충발언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와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와 제36조를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11월8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07분)
○부의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김수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동동·진미동 지역의 무소속 김수민 의원입니다.
먼저 방청객 여러분을 비롯해 구미시의회를 지켜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 시정질문 자리를 마련해 주신 허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남유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시정질문 세 가지 사항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를 풀어서 쓰면 보다 많은 슬로건들이 나올 것입니다. 특히나 사람을 강조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필수적 조건 중 하나로 직장 다니기 좋은 도시를 꼽습니다.
구미시 관내에는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다니기 좋은 도시는 한편으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영유아의 보육환경은 그 부모님들의 경제활동을 좌우하는 밑바탕입니다.
맞벌이 부모나 한 부모 가정은 대개 영유아의 보육을 어린이집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곤란한 사례가 발생합니다.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맡기기 힘든 경우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설문 게시와 오프라인 개별 면접을 통해 환아 발생 시 결근한다, 상태가 심각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에 그냥 맡긴다는 다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난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영유 아 간호보육센터 정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영유아 간호보육센터란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가족이 전염성 질환 등을 앓는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곤란한 경우 그 아이를 맡아 돌보고 치료하는 시설입니다.
국내에서는 경기도 안성시가 한 요양병원에 소아과 시설을 만들어 한시적으로나마 운영한 전례가 있습니다.
저는 9월 말 영유아 간호보육센터 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부처인 구미보건소와 사회복지과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계 부처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검토에 임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보건소와 사회복지과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분들께서는 친히 10월11일 경기도 안성으로 출장을 떠나 간호보육센터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영유아 간호보육센터 정책은 아직 검토해야 할 점이 많았습니다.
안성시의 어린이 간호보육센터는 일당 평균 1.2명이라는 입원 실적, 시설보다는 부모나 친인척의 보호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 해당 병원의 운영 지속 실패 등으로 사업포기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보건소측은 안성의 시설이 격리실과 안정실로만 구성되어 분리입원 치료가 어렵다고 제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의 불분명, 소아질환 특성상 보육보다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 인근 병원 및 보육시설에 비해 지리적 접근성 부족, 보육센터에 상주하는 보육교사가 1회성으로 입소한 아동에 대해 전반적 파악이 힘들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안성의 사례처럼 간호보육센터를 운영할 경우 안성처럼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잠정 결론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의문은 남습니다.
영유아와 직장인 부모가 많은 구미는 안성과 인구 구성에서부터 확연한 차이가 나며 따라서 과연 간호보육센터가 구미에서도 안성처럼 저조한 실적으로 운영될지 속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점별 간호보육센터가 병원이나 어린이집보다 멀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없는 것에 비하면 공공의 돌봄서비스가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 또한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보건소와 사회복지과가 지적한 난점을 해결하고 공공의료시설이나 관내 종합병원 등을 활용해 간호보육시설을 마련할 여지는 없는지, 또 시범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우선 운영해 보는 방안이 가능하지는 않는지 질문 드립니다.
간호보육시설 이외에도 맞벌이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의 환아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구미시에서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국비와 도비에 시비를 보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육이나 학습을 맡은 도우미들이 교육을 받은 후 가정으로 파견되는 사업입니다. 도우미가 병원으로 환아를 대동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 모로 이 사업의 확대 강화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의 시정 계획을 질문합니다.
또한 만일 별도의 간호보육시설의 설립이 힘들 경우 아이돌보미 사업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견해와 계획은 어떠한지 함께 질문 드립니다.
직장 다니기 좋은 도시, 갑자기 아이가 아파도 직장인 부모가 대책을 세우기 용이한 도시, 우리 구미시가 추구해야 할 하나의 목표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간호보육센터나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 강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대책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말 그대로 주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보다 규모가 작고 접근성이 높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러한 지자체의 특성을 가장 잘 살려내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보장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UN에서는 예산을 인간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실천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평가한 바 있습니다.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에는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등을 적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기 이전 이미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를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으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2009년 6월 기준으로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이미 90여 곳이 넘었고 현재는 100여 곳이 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은 지자체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뚜렷한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성남시가 과도한 부채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사태가 일어나자 8월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마련, 주민 의견의 청취 의무화, 예산안 제출 시 주민의견서 첨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우선 질문 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히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여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대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명목뿐인 참여와 개방이 아니라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운영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 그 중에서도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기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회의입니다.
지역회의는 참여예산제의 첫 단계로서 지자체 구역 내 각 지역별로 주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예산안의 내용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예산위원회입니다.
예산위원회는 주민 대표자가 모여서 좀 더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작성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산위원회와 관련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시민 제안과 공무원이 작성한 예산 편성안을 놓고 조정에 들어갑니다. 양쪽의 예산안 모두 수용, 수정, 거부의 과정을 거칩니다.
네 번째는 예산연구회입니다.
시민들이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절차와 내용을 결정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 관련 교육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과정과 절차, 범위에 대해서도 면밀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섬세한 준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취지를 홍보하고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지난 7월1일 민선5기가 시작된 이래 구미시에서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 왔는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준비 및 홍보사업과 관련기구 설치 등 향후의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시범적 실시를 위해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내놓고자 합니다.
기존에 주민편익사업비의 명목으로 각 읍면동별로 집행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저는 각 읍면동별 주민회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정하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실례인데요. 이를 비롯해서 소규모 예산에서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일단 실험해 보는 방안을 검토하여 단기적 정책을 수립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KEC 파업사태에 관한 구미시의 임무를 질문 드립니다.
지난 6월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6월30일 새벽 사측은 용역을 투입하여 여성기숙사와 노조사무실에서 농성 중이던 노동자들을 쫓았고 이 과정에서 감금, 폭행, 성폭력, 정문 앞 소화기 난사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직장폐쇄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부분직장폐쇄는 생산시설을 빼고 노동자의 복리시설, 편의시설, 노동조합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컨테이너로 정문을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7월2일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KEC 정문 앞 천막농성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용역 측의 실력행사 가능성은 계속 엄존하고 있었고 본 의원은 폭력사태를 우려하여 7월3일 KEC 파업현장의 폭력 발생 우려와 인권보장에 관한 공문을 구미경찰서장 앞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구미경찰서장은 본 의원에게 회신을 보내 7월3일 18시경 사측 노무팀장과 과장을 상대로 일용 근로계약경비원들에 대해 불미스러운 폭력사태나 인권침해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교육을 구두 요청하였으며, 7월4일 주식회사 KEC 대표에게도 위 항과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요청했다고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용역의 폭력행위는 재발하였습니다.
8월 초입니다. 새벽 3시40분 용역직원 80여명은 정문 밖 천막농성장에 난입하여 조합원들이 잠들어 있던 천막을 흔들어대며 폭력과 폭언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9월23일 22시경에는 용역실장을 포함한 20여명의 용역직원들이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렸고 칼로 현수막을 절단하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24일 15시경에는 소화기를 뿌려대고 대형 유리창을 부수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8월 초 있었던 용역직원의 난동사건 직후 용역직원들이 대거 교체된다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검·경은 수수방관했습니다.
오히려 현정호 KEC지회장 등을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어 공권력의 공신력만 떨어뜨렸을 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법 집행은 공정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미시는 공정한 법 집행과 폭력행위 수사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경찰 당국과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노사 양측의 대립은 교섭의 결렬이 아니라 교섭 자체의 불성립을 두고 벌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태는 아주 후진적입니다.
6월30일부터 노조는 셀 수도 없이 교섭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1인 시위 등의 행사에도 사측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해고 23명, 직위해제 85명 등 108명에게 대량 징계를 남발했습니다. 특히 삼성 앞에서의 1인 시위에 더욱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해고자와는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대체근로 인력투입과 신규 채용만이 사측의 해법이었을 뿐입니다. 또 용역을 동원해 하루 종일 조합원들을 감시 촬영하였습니다.
노조사무실 봉쇄도 모자라 조합원들의 가족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심지어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교섭 촉구조차 거부당했습니다.
구미시도 마찬가지로 거부당한 한 당사자입니다. 지자체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섭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으로 사태 초기에 구미시에서 중재단 구성 등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재단 구성이 노동자 분신사건 이후에야 거론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측은 노조전임자 수와 노조 교육시간 등을 규정한 소위 타임오프를 빌미로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이미 타임오프의 법적 한도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인사권, 경영권에 관해서도 타협에 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사측은 끊임없이 약속에 또 약속을 요구하면서 교섭을 미뤘습니다.
사측이 금속노조 KEC지회의 간부에게 타임오프는 문제가 아니다, 분사, 희망퇴직, 구조조정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얘기도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미시가 확보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과연 구조조정이나 분사와는 무관한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10월21일 KEC 노조는 제1공장 점거에 들어갔습니다. 파업 127일째, 직장폐쇄 114일째 되던 날의 일입니다. 기존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다른 파업에 비해서는 늦은 시점에 택한 벼랑 끝 방책이었습니다.
KEC 제1공장은 인화물질이 많아 진입할 시 불상사가 우려되는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해답은 경력의 증강이었고 음식물, 의료진 반입 거부 등 소통의 차단이었습니다.
경찰헬기 저공비행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정문 앞 농성천막이 무너지면서 임산부 4명 등 5명의 시민이 다쳤습니다.
10월30일 사측 관계자가 면담한 금속노조 구미지부장 김준일씨는 곧바로 경찰의 기습연행 시도에 직면하였고 끝내 분신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 들끓는 여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특별히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KEC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수 없는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요즘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소위 폰카 촬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장 앞을 지나가면서 용역 직원을 촬영하다가 욕설세례를 받은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 시민들이,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조차도 윤리 따위는 내팽개친 채 돈을 좇아 들어온 이들에게 그러한 수모를 당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헬기 저공비행, 금속노조지부장 분신을 거치면서 노동운동에 단련되기는커녕 그동안 먼 거리를 두고 살아왔던 시민들마저 분노하거나 침울해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질문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미시는 KEC 사태 해결과 노사갈등의 중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그 노력의 내용과 일시, 장소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과 자본의 갈등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번 사태로 깨달으신 바가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본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후 성실한 보충토론과 생산적 방안 창출을 기대하겠습니다.
긴 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김영호 예,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의원님의 시정질문 사항 중 가장 현안사항이고 우리 시민들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항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의원님이 질문하신 KEC 파업 사태에 관한 구미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유진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남유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현안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김수민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에 대해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한 구미공단 KEC의 장기파업과 관련하여 구미시가 중재를 위한 노력과 노사관계에 있어 어떠한 방향을 잡고 KEC 사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KEC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미 KEC는 지난 4월부터 기본급 인상, 근로자 복지 부분 강화, 노조전임자 유급근로시간면제와 회사 경영권 참여 요구 등의 안건으로 9차례 교섭을 가졌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6월9일부터 700여명의 조합원이 전면적인 파업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6월30일 사측이 직장폐쇄라는 강경한 대응으로 맞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측은 정문 앞 천막 철야농성을 시작으로 KEC 제품 불매운동, 서울 상경투쟁, 거리 선전전, 국정감사 증인채택 요구, 출퇴근 저지투쟁, 고용노동부와 시청 항의 집회 등으로 맞섰으며, 전국 민노총 결의대회, 금속노조 결의대회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조합 측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였습니다.
노사 측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서로 간의 법적투쟁 및 격렬한 시위 등으로 이어졌으며 구미 최장기 노사분쟁 사업장으로 인식되어 회사운영은 물론 조합원의 장기간 투쟁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과 정신적, 육체적인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4년간 지켜온 구미공단의 노사평화가 이번 KEC 사태로 깨진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41만 구미시민이 힘들여 가꾸어온 구미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훼손된 것은 어디 가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KEC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미시는 KEC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경영자총협회, 구미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KEC 파업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태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난 6월23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사측의 이신희 본부장과 이덕형 관리부장을 만났습니다. 지난 4년간 무파업을 했는데 큰 오점을 남긴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하루빨리 조합 측과의 교섭을 통해 이번 파업사태를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태를 파악하고 관련 부서를 통하여 현장 비상체제를 가동시키고 날마다 일어나는 동향을 보고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노사 측의 타임오프 요구와 경영권의 참여 문제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고 타임오프 관련 노사분쟁의 조정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노사 분쟁의 해결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시가 개입하는 것은 자칫 노사분쟁의 조정 및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난 8월13일 11시경 KEC가족대책위원회 전희정 회장 외 세 명이 구미시청을 방문하였을 당시 국제통상협력실에서 KEC 사태 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할 것이며, 그 예로 실무진과의 대화창구 개설과 KEC 현장을 방문하기로 약속하였고, 지난 9월17일 KEC 정문 농성현장을 찾아 지회 및 지부의 간부들과 면담을 통해 조합원의 어려움을 같이 느꼈습니다.
또한 9월29일 9시에는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김성조·김태환 국회의원과 같이 KEC 현정호 지회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측은 그간의 쟁점이었던 타임오프제와 경영권 개입은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와 두 국회의원은 교섭 중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일 오후 5시 통상협력실에서 KEC 사측의 본부장과 관계자를 불러 조속한 교섭 중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음 날인 9월30일 노측의 대표자를 만나 사측의 요구안인 타임오프와 회사 경영권 관여 요구사항 철회를 서면으로 사측에 제출토록 하고 진정성을 갖고 사측과 협상토록 요청하였으며 고용노동부구미지청에서 조속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노사 측 간사와의 연락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노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차에 노사 측의 면담을 통한 노력에 교섭 실무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섭 실무회의 당시 교섭 장소 문제로 노사 측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회의실을 교섭 장소로 확보하여 실무교섭 추진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강구하였습니다.
결국 노사 측 합의로 상공회의소와 산단공 회의실에서 10월11일 2시경 노사대표자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8차례 실무협상이 이루어졌으나 노사 측 서로 간의 입장만 확인하였을 뿐 의견차이로 협상이 번번이 결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0월21일 오후 3시30분경 203명의 조합원이 제1공장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지부장의 분신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그야말로 악화일로의 길을 걷게 되어 전 국민의 이슈로 정치권은 물론 노동계, 언론계 등에서 KEC 사태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구미시에서는 그날부터 경제통상국장의 총괄 지휘아래 비상근무체제로 가동하고 전담반을 편성 24시간 주야로 현장에 상주시켜 발생되는 모든 상황을 시간대별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고 10월31일 밤 10시30분경 최수홍 대구지방노동청장, 홍영표 민주당 국회의원과 KEC 사태를 풀기 위한 긴급 심야대책회의를 하였으며, 11월1일 오전 11시 구미지역 시민단체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사태수습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했으며, 오후 4시에는 유관기관, 시민단체,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KEC 사태를 위해 중지를 모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2일 오후 4시 김성조·김태환 국회의원과 농성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 측 본부장을 만나 유감을 표명하고 KEC 사태 해결을 위해 역지사지의 생각을 갖고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오후 5시경 농성 현장을 찾아 노측 농성 대표자 홍종원 수석부지회장, 한소정 여성부지회장, 임강순 지부부장을 만나 협상을 위한 의견조율을 통해 투쟁보다는 대화와 협상으로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오후 7시경 KEC 정문을 방문하여 금속노조위원장, 야당 국회의원도 만나 교섭을 위해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노사 측과의 의견조율을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노사 측 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의견 조율을 위해 노력한 결과 노측의 공장 점거 농성해제와 동시에 교섭을 진행하기로 하며, 사측의 징계, 고소 고발, 손해배상 등의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하였으며 노사요청이 있을 시 즉시 교섭을 한다는 합의문에 11월3일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1월3일 오후 3시 공장 점거를 해제하고 농성장을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구미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남은 교섭에서 노사 측이 서로의 귀를 열어 경청하고 신뢰를 잃지 않는 교섭 중재 상황을 지켜볼 것이며, 노사측이 교섭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또한 대화와 소통으로 노사의 틈새를 좁히는 노력을 꾸준히 해가는 성숙된 노사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산업현장 곳곳에서 산업평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의 노동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각급 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역의 노사민정 파트너십을 강화하여서 노사안정으로 산업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1만 시민의 공동체인 우리 구미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사가 힘을 합쳐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용어 가운데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 노사평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사평화라는 건 파업만 하지 않으면 노사평화인 것인지, 또 파업이 발생하면 노사평화가 깨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사 이견 자체를 억누르고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가 노사평화인가 생각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노사평화가 깨졌다고 했을 때는 KEC 사태로 인해서, 파업에 돌입하는 시점이 아니라 다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노사자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노사 문제는 사실 일개 기업의 노사갈등 문제로 끝나거나 또 시작도 그렇게 단순히 시작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또 KEC 노조 같은 경우는 금속노조 산별노조죠. 금속노조지회고 자본이나 사측 역시 일개 기업 차원이 아니라 전경련이나, 경총, 상공회의소 등의 기구를 통해서 소위 얘기하는 총자본적인 관점에서 또 대책을 세우거나 전략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정치, 또 지자체가 노사 자율이라고 떠맡기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일단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사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파업은 초창기부터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을 텐데 또 중재단을 구성한다면 그때가 기회였을 텐데 왜 그때를 놓쳤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중재단 구성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질문 드립니다.
○시장 남유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KEC 문제는 지금 오늘이 147일차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김수민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또 이 사안이 우리 41만 시민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답변에 나섰습니다.
사실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은 노사자율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기업의 문제는 기업의 문제기 때문에 노사 쌍방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거는 우리 시장이 나서거나 경찰서가 나서거나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왈가왈부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게 해서 오늘 답변 드린 데 대해서 혹시나 저나 또 우리 김수민 의원님 질문하는 사항들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혹시나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조금 조심스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린 데 대해서 혹시 좀 불만족스럽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평화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시민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노사평화는. 그럼 일방적인 희생 하에서 노사평화가 있을 수 있느냐, 그거는 깊은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옛날에 거슬러 올라가보면 구미가 정말로 기업도 많고 공업도시로 유명한 도시지만 노사평화 부분이 많이 훼손됨에 따라서 해외기업 유치라든지 또 구미로 오는 많은 기업들이 본의 아니게 두려움을 갖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 투자유치를 다니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부분이 지난 4년 동안에 또 지난 3년 동안에 구미에는 노사분규가 단 한 건이 없다, 이걸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사평화라는 부분은 하여튼 노사분규 없이 구미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차원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희구했고 또 희망했던 그런 차원에서의 용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사자율 부분도 사실은 오늘 질문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시장이 어떤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문제죠, 그거는. 기업의 문제기 때문에 노사문제는 정부 방침도 그렇고 노사자율 협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노사자율 협상에 맡긴다는 것이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사가, 다만 이것이 이제 불법이 흐른다든지 너무 한 쪽에 너무 과대하게 힘이 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시의원님들, 또 우리 시민단체, 또 많은 시민 분들이 같이 도와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부의장 김영호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의원님.
○김수민 의원 방금 답변에 대해서 노사평화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쓰는 표현이다라고 하셨는데 평화라는 게 가치 판단을 깔고 있는 것이죠. 좋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노사분규가 없다라고 해서 평화하고 좋은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 굉장히 안일한 자세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언제나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없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고 그렇다면 무노조 경영을 하는 기업은 그럼 노사평화인가 이런 질문도 함께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노사평화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주주 자본주의도 있지만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기업 경영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업의 문제라고 하셨지만 기업의 문제는 또한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노사 자율이라고만 맡겨두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태가 조금 풀리게 된 계기는 야당 정치인들이 구미를 방문해서 사태 해결을 위해서 촉구를 하면서 비롯됐는데 본 의원 역시 야권에 속해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구미시민으로서 또 구미시의원으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사 자율 얘기가 나왔는데 보통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타임오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사 자율에 의해서 알아서 많이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 KEC 사태 같은 경우는 파업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이유는 되었지만 노조가 법적 한도를 수용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측이 계속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데 혹시 사측에서 교섭을 법적 한도, 타임오프의 법적 한도를 수용한다고 밝혔음에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혹시 수집한 것이 있다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남유진 저는 그 정보에 대해서 수집한 것도 없고 또 설령 했더라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또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예, 시정질문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데 좀 양해를 부탁을 드렸고 해서, 어떤 우리 회의규칙이나 이게 정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김성현 의원님 꼭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현 의원 감사합니다.
KEC 사태의 6월30일 이후에 진행 과정을 보면 끊임없이 타임오프라는 얘기들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노동조합은 끊임없이 타임오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회사 쪽에서는 끊임없이 타임오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라는 얘기, 실제로는 9월30일, 6월30일부터 석 달이 지난 9월30일 서면으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100%를 철회한다, 타임오프뿐만 아니라 인사 경영권, 임금, 모든 단협 사항까지를 포기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9월30일 이후로는 노동조합 요구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도 없고 오직 회사요구뿐이었던 적이 한 달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간에 얘기하고 있는 노사분쟁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한 분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이후의 진행 사항은 회사에 의해서 진행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것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타협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정상적 관례인데 이것이 진행되지 않은 한 달 간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힘의 균형이 어디로 치우쳤는가, 힘의 균형이 급격히 회사에 치우쳤고 그 힘의 균형이 회사에 치우쳤던 것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노동조합을 괴롭힌 결과이다, 그 이후에 발생한 여타의 정말 좋지 못한 문제와 그 이후에 발생한 공장 점거농성의 1차적 책임은 실제로 9월30일 노동조합의 요구를 다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회사 측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시나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강력하게 힘의 균형이 급격히 기울어졌을 때 힘의 균형이 약해진 쪽을 향해서 북돋워주고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관계기관장들의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한 구속 탄원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조만간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실제로 노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급 간, 계층 간 대립이 격화되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관계기관장님들이 해야 할 일들로서, 노동조합의 구속을 촉구하거나 이런 탄원서를 만약에 냈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구미의 이후의 미래나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시장 남유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9월29일이죠. 29일 날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에서 9시에 두 분 국회의원님하고 현정호 위원장, 홍종원 수석부지회장, 심부종 사무장 그래 세 분하고 사실은 만났습니다. 사실 만났는 그때 제가 타임오프제하고 경영권 개입 안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제 귀를 사실은 의심을 했어요. 굉장히 획기적이고 사실은 그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얘기인데 가장 사실은 파업까지 가고 한 주요 이슈를 포기한다고 해서 사실은 귀를 의심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5시에 바로 사측의 본부장을 오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는 사측도 아무 명분이 없다, 무조건 대화해라, 그렇게 해서 아까 답변 드렸듯이 문화예술회관도 제가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산단공에 갔습니다만 그래서 대화가 계속 촉구됐는데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금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 시에서 그럼 더 적극적으로 안 하느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콩 나라, 팥 나라 그거는 적합하지 않고요. 노동고용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자기들의 할 역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다만 마지막에 제가 10월31일, 11월1일 이래 한 부분은 사실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 심한 위해가 올 소지가 있다고 보면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당시에 점거농성 13일차, 12일차 그래 될 때 제가 정말 그거는 적극적으로 나섰죠,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평소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주 2회 지금 협상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나선다든지 또 시에 중재단을 만들어서 한다,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어디까지나 노사자율 협상 부분을 저는 지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속 촉구 탄원서는 며칠 전에 제가 기자실에 갔을 때 처음 들었어요, 이 얘기를.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들은 바가 없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저는 사실은 점거 농성한 첫날부터 해서 제가 거기에 가서 거의 매일 제가 거기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뭡니까, 강경 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제가 경찰서장님한테 내가 거의 매일 내가 부탁을 드렸고 또 경찰서도 사실은 강경진압이라는 그 카드는 상당히 협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민이 구속이 되고 이걸 촉구할 단체장이 어디 있으며 그런 또 구미의 기관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예.
○부의장 김영호 예, 그럼 시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유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의원님이 질문하신 맞벌이 및 한 부모 가정의 환아 발생 시 대책에 대하여 구미보건소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연관되어 두 개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경 구미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41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현안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맞벌이 및 한 부모 가정의 환아 발생 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영유아 간호보육센터 설립 등 환아 발생에 대비한 구미시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강조하신 김수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간호보육센터 설립 또는 시범 운영 건입니다.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가족 등의 경우 아이가 아프면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최초 사업으로 경기도 안성시에서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직장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병아 Care 센터’를 설립하여 2007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3년 계약으로 안성 요양병원에 위탁 운영되었으나, 1년 4개월을 운영하였습니다.
최초 시설비로 1억4,000만원과 연간 2억3,0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었고 4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였으나 하루 평균 1.2명이 이용할 정도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였던 차에 수탁자의 자격정지로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간호보육센터 운영 시의 문제점으로서 먼저 의료적인 면으로 입원이 필요한 소아 환아의 경우 월령, 연령별 구분 및 질환의 특성상 전염성질환, 비전염성질환 등에 따라 병동 내 분리 입원이 원칙이나 간호보육센터는 격리실과 안정실로만 구성되어 있어 분리입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소아질환 특성상 급성기에는 휴식이 필요하나 간호보육센터는 병원 역할과 보육시설의 역할을 겸해야 하기 때문에 소아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평소 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닌 간호센터의 낯선 직원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더욱더 가족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분리불안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의료사고 시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소중한 생명과 연관되는 환아를 평소 영유아의 보육을 전담하지 않았던 보육교사가 아이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의 부족,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의 부적절한 상황판단 및 관리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지리적 접근성의 부족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는 대부분 집 인근 단골 소아과 병·의원을 이용하여 개개인 소아에 대한 과거 병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1곳의 간호보육센터 설립의 경우 보육시설과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며 환아에 대한 특이체질 등 과거병력을 알 수 없고 증상에 따라 또 다시 다른 병·의원으로 후송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만6세 미만의 소아질환 특징상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를 해야 되나 보건소의 공중보건의 인력 배치 상 일반이나 성형외과가 주로 배치가 되고 시립요양병원의 경우 노인성 질환의 특성상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등 노인성 질환 전문의가 배치되는 것으로 보아 공공의료시설을 활용하여 한시적으로 간호보육시설을 시범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율이 1980년 42.8%에서 2009년 49.2%로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에서 일과 가사의 양립 필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출산 대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장여성의 유연근무제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실행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직장여성의 영유아가 아플 경우 엄마가 자녀를 병·의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유연근무제, 특히 시차 출퇴근제나 근무시간선택제, 재택원격근무제를 우리시 여성공무원부터 실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우선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기업체로 확대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젊음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향후 맞벌이, 한 부모 가정 환아 발생 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호 예,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호보육센터의 여러 가지 난점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 본 의원도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일단 본 의원이 처음부터 좀 우려했던 거는 영유아의 낯가림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낯가림 현상이 우려된다면 안성시 같은 경우는 만2세 이상 입원을 했는데 그보다 조금 더 연령을 좁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격리실과 안정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안성시 어린이 간호보육센터는 분리입원은 좀 힘든데 그러면 그런 난점을 치유하는 쪽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구미는 안성과 달리 젊은 부부들도 많고 영유아 인구도 많습니다. 안성 같은 경우는 좀 노령인구가 많고 또 병원 위치 자체도 노령인구가 많은 쪽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미에서 안성보다는 좀 작은 병상수를 들여서라도 관내 종합병원 같은 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몇 가지 보완을 통해서 시범적인 한시적인 운영을 해 보는 것도 한번 타진해 볼 수 없겠는지 질문 드리고요.
또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기업의 노사갈등을 중재하는 거는 힘들지라도 우리 구미시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좀 훨씬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 시장님도 와 계시는데 환아 발생 시에 우리 구미시 관내 공무원들이 맞벌이 가정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조퇴나 결근 같은 것들을 손실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할 수 없을지 질문 드립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2세부터 실시했는 안성에 비해서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월령, 연령별 입원을 해야 되고 하니까 연령을 조금 좁히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은 물론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만3세에서 보통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만3세에서 만6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월령, 연령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입원실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 보통 저희들이 외래로 다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외래로 다닐 정도의 아이 같으면 병·의원을 다녀온 다음에 그대로 보육시설에 맡기면 됩니다. 하지만 입원을 할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보통 종합병원의 소아과 병동을 가보면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다 분리해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별, 그다음에 전염성질환, 비전염성질환, 전염성질환 중에서도 호흡기질환이냐 소화기계 질환이냐에 따라갖고 다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물론 구미시에 젊은 인구가 많아서 안성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용을 해서 입원율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병실의 확보가 안성보다는 더 많은 병실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싶고 의원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작은 병상수라도 민간 의료기관에 한번 시범 운영을 타진해 보는 문제는 사실 질의서가 나온 이후에 실제적으로 타진은 해 보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관내에 종합병원에 어차피 소아과 전문의가 환자수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성에 비추어 보아서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 입원한다고 보더라도 종합병원의 소아과 전문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진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우리시 여성공무원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유연근무제 관련해서는 지난 행안부에서 2010년 7월28일자에도 공문이 왔고 11월8일자에 두 번째 또 여성 공무원들에게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총무과를 통해서 저희들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여성 공무원들이 시차 출퇴근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직원을 저희들 보건소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주로 아이를 병원에 다녀와서 보육시설에 맡기고 다시 또 출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외출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협의를 더 해 보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전체 우리 여성 공무원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경 구미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영유아 간호보육센터 설립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입니다.
50만 시대를 지향하며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현안 추진에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맞벌이 및 한 부모 가정의 환아 발생 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영유아 간호보육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아동 돌봄 공백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 질의하신 김수민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아이들 보호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소득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을 통해 양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파견하는 사업으로 2009년 3월부터 2년째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는 1억5,400만원으로 이용 아동 수는 총 5,450명, 아이돌보미로 총 30명이 활동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사업비 1억4,000만원으로 9월까지 이용 아동 수는 총 7,200명이며 아이돌보미로 총 30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 현재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수요자 유형을 고려한 탄력적이고 보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사업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맞벌이, 한 부모 가정 아동이 수족구병 등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아동을 가정 및 병원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를 우선 파견하여 질병 완치 시까지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부모의 행복한 양육을 위해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긴급한 육아지원 요구가 발생 시 신속히 대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보완을 하면 간호보육센터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좋도록 하는 방법과 의료서비스 첨가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뚜렷하게 나온 방안은 없는지, 앞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방안이 이 질문 준비과정에서 나온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2009년도 사업비랑 올해 사업비를 비교해 보니까 이용 아동 수는 더 는 것 같은데 시비 지원은 좀 준 거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예, 앞으로 지금 현재는 다른 사항을 급하게 저희들이 강구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국·도비에 준해서 작년에 필요한 예산 시비를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현안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김수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03년 7월 주민참여형 예산참여제 권고에 따라 2004년 3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총 244개 자치단체 중 2010년 6월말 현재 41.8%인 총 102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절차로는 현행법상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 사업공모, 그밖에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등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그 절차와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예산참여 민관협의회 등을 통한 직접 참여와 인터넷·팩스·우편 등을 통한 의견을 제시하는 간접참여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102개 단체 중에는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단체가 40개 단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가 43개 단체, 사업공모 4개 단체, 기타 방법 15개 단체 등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단체 중에서도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한 단체가 14개 단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가 59개 단체, 사업공모 1개 단체, 기타 방법 30개 단체 등 총 104개 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2011년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 수렴을 위해 서면조사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84명의 의견을 분석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하였습니다.
제도상으로는 2010년 43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억1,400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민간단체보조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2009년 자체 보조사업 205건에 23억8,900만원에 대하여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에 따라 2010년 지원 시 차등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낭비 요소를 줄이고자 2010년 용역사업 46건에 84억5,800만원에 대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하여 광주 북구, 울산 동구, 대전 대덕구 등 여러 자치단체의 조례와 운영 상황을 분석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울산 동구청을 방문 실제 운영상황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를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예산위원회, 민관협의회 등 제도운영을 통한 예산협의회와 예산연구회를 구성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제출, 의견수렴, 예산조정 및 반영 등 주민참여 형태에 있어서 각 자치단체 간 제도운영 방법은 직접적인 예산 편성에의 참여에 중점을 두는 단체와 의견수렴에 중점을 두는 단체 등 각기 운영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우선 행안부 조례 표준안과 조례 모델안을 근거로 우리시에 맞는 주민참여예산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2011년도 상반기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단을 구성하고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에 관한 절차,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예산사업에 대한 주민의 전문성 부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대립에 따른 갈등조장 등 여러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학 교수,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연구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단계적인 실시 범위와 적용대상 사업 등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 하면서 우리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호 예,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수민 의원 예, 의장님.
○부의장 김영호 예, 김수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본 의원이 제시를 한 바 있었던 방안이 있는데 일단 도입하는 단계에서 준비도 할 겸 소규모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부문별 특정한 예산을 가지고 참여예산제를 실험하는 방안을 제가 제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또 앞으로의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예산이라든지 부분별로 특정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읍면에 새마을과에 편성된 포괄사업이라든지 또 출장소 농정과라든지 민원봉사과에 대한 소규모 안길 포장이라든지 농로포장 이런 사업이 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내년 3월말까지 조례 제정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완료가 되고 단계별로 절차를 거쳐가지고 또 지역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심의위원회 구성, 또 예산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상당히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급박하다고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시에서는 준비를 하겠으며, 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이 사업에 준해가지고 일단 이 절차가 시기적으로 이 절차가 완성이 안 될 적에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모델에 준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전면 시행한다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 그 부분별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의원님.
○김수민 의원 예,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충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까 전에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제시했듯이 예산위원회, 지역회의, 또 협의회, 예산연구회 등 이런 네 단계 정도 절차를 다 밟아가는 지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국 표준 조례안을 충족시키는 정도의 수준으로 조례 문구상으로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 정도 놓고 지자체 단체장의 재량에 많이 맡기는 이런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 가운데서 어느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질문 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예, 지금 현재 참여예산제 관계가 적극적인 운영자치단체가 전국에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외에 75개 자치단체는 소극적으로 형식적으로 지금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유형은 지금 현재 행안부 표준 조례안과 모델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상의 안을 만들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아주 잘 된 단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예산참여민관협의회라든지 예산참여시민위원회라든지 또 동 지역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하는 예산참여지역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총 망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예, 이상으로 정책기획실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7분)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김정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정곤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평소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들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지원 활동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30대의 남성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일가족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행의 동기였습니다. 단지 행복해 보여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의 아카하바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대의 청년이 복잡한 중심가로 트럭을 몰고 돌진해서는 무작정으로 사람들을 치고 그것도 모자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여러 사람을 사망케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무조건 죽이고 싶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여성이 대도시의 공원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겨냥해 무작위로 권총을 발사한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자기가 시골에 살고 있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큼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소설과 같은 가상의 공간에서나 나올만하고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현대사회에서 실제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며, 바로 우리의 곁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줄어들 것이 아니라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는 현대사회에서 그 원인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인 빈곤과 그에 따른 소외감이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데 대하여는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화적 소외감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통적이고 대중적인 사고의 결여, 교육을 선택할 기회 박탈, 집단 내에서의 영향력 부족 등과 같은 사회적인 빈곤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더욱 가깝게 와 닿는 것은 이러한 빈곤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차단으로 다양한 기회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음으로써 새로운 계층으로의 도약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건전한 중산층마저 빈곤으로 전락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존립가치와 정체성을 뒤흔들어 결국은 우리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소중하고 고상한 권리를 위해서라도 빈곤에의 해결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사회적 측면에서의 빈곤을 고려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가장 최선의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본 의원은 구미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청소년들의 사회교육에 대한 진정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의 목표는 전문적인 지식을 연마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정신적·신체적 성장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여 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을 만드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이는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갖추자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한 개인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취학 전부터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가정교육, 여러 가지의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을 강조하는 학교교육, 그리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에의 적응을 유도하는 사회교육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마련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은 그러하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젊은 도시로서 맞벌이 부부가 많아 가정교육에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없는 형편이며 학교교육도 지식의 습득만을 강조하고 있고 그 부족함을 어느 정도 대신해 주어야 할 사회교육마저 형식에 치우쳐 사회 일반의 복지와 봉사의 개념으로서만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무관심으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간형성이라는 교육의 목적은 차치하고 사회적인 인격의 형성이라는 우리 공동의 목적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안으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선택에의 기회를 고민하자는 것이며, 지식의 습득이라는 개인적이고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삶의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자는 것이고, 또 가정과 학교를 대신 할 적절한 사회교육의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복지예산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비중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현재 구미시에서는 여타의 노력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예산의 규모가 시설비를 포함해서 총 예산의 1.1%인 약 112억원 정도로 너무 초라하다는 것이며 또 구미시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라도 여타의 복지와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활성화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은 거의가 학교교육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똑같은 것을 또다시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게 하자는 사회 공동의 목적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습득이라는 개인적이고 획일화된 교육뿐만 아니라 예·체능 또는 전문기술 등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선택에 대한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회관이나 평생교육원처럼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도심에 청소년회관을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에 비해서 계획적이지도 않으며 또한 깊은 인내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계획된 시간과 장소는 곧 새로운 형태의 정형화된 교육일 뿐이며 또 다른 구속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상시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의 제안으로써 본 의원은 우리가 가져야 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쏟아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실행함으로써 우리가 그들에 대한 역할이 다 이루어졌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진정성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구미시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구미시의 아동·청소년 인구 및 예산지원 변동 추이와 앞으로의 예산 확충방안은 무엇이며, 분산된 아동·청소년 지원 단체를 하나의 방과 후 활동지원 협의체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방과 후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중 우리시의 우수사례와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현재 일부 단체에서 아동보호와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가정으로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아동·청소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며, 그들이 접근하기 쉬운 도심에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이 1991년 법률 제 4477호로 제정되고 '93년 제1차 개정 이후로 24회에 걸쳐 개정되었음에도 구미시 청소년 육성조례는 1998년 9월28일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행법과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에 대한 복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안타까움과 조바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먼저 앞서 사는 사람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논하는 것이며, 구미시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자로서 미래 사회에 대한 투자의 효용성과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냉철하게 살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호 김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곤 의원님이 질문하신 방과 후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을 준비하고 있음)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부의장에게 회의진행에 대해 설명 함)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먼저 50만 시대를 향해 뜻 깊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구미시의회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뜨거운 사명감으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날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신 김정곤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몇 년 동안 구미시의 아동·청소년 인구 및 예산지원 변동추이와 앞으로의 예산확충 방안입니다.
구미시 아동·청소년 인구는 9만7,646명으로 전체 인구 40만2,939명의 25%입니다.
또한 구미시 청소년 예산지원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생활관 건립 시설비를 포함해서 112억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으며, 구미시 청소년 예산지원 현황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 보조를 포함해 시비 예산을 적극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산된 아동·청소년 지원단체의 방과 후 활동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저소득 아동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과 후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녀 중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숙제지도, 보충심화 학습지도와 적성교육, 부모 간담회, 급식 등을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1억3,600만원이며 참여 인원은 40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보호, 교육, 건전 놀이문화 제공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고려한 아동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에는 45개소가 설치되어 약 1,150명의 저소득 계층의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12억2,900만원으로 센터별로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월 200만원에서 37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일반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원, 농업기술센터, 구미보건소, 구미정신보건센터 등 부서별로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은 예산지원 부처나 부서, 지원 분야가 달라 현재로서는 방과 후 활동협의체 구성에 애로사항이 많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과 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중 우리시 우수사례와 활성화 대책입니다.
구미시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2007년 3월 개원 이후 매년 실시하는 아카데미 전국 평가에서 2007년 최우수, 2008년 우수, 2009년 우수의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구미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기초생활수급자녀 초등 4·5·6학년을 대상으로 교과 보충학습과 중국어, 창의미술 등과 방학특강 테마역사교실 운영, 그리고 진로상담, 독서지도 등 전문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미시 청소년수련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2대의 차량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귀가 지도와 칭찬통장 등으로 학생들의 출석 의지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지역사회 자원연계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코닝정밀유리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급식지원 및 수업환경 개선을 위한 꾸준한 자원봉사활동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지원센터, 구미시 종합자원봉사센터, 구미정신보건센터, 구미1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연계협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아카데미 전국 평가는 프로그램, 생활지도, 지역연계, 운영관리의 4개 분야로 평가되며 우리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위의 내용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볼 때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역과 연계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역과의 다양한 연계 협력방안 모색과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시설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도심에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시에 있는 아동·청소년 시설로 위에서 말씀드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 외에도 청소년수련원과 구미시 청소년 단기쉼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양육시설 2개소, 아동 공동 생활가정 2개소, 구미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두어 아동양육과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선산읍 노상리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준공 예정이며 내년 4~5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옆에는 수영장과 숙박시설을 갖춘 청소년 특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 단계 중에 있습니다.
시내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상모동에 건립 중인 공공청소년도서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되는 2011년 5월경 이전할 예정이며 도서관과 연계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지원센터의 리모델링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타 시보다 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은 구미시의 청소년 인프라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나 현재로서 당장 도심 속에 청소년 생활공간 마련은 예산이나 운영 면에서 많은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다양한 방안의 모색을 통해 우리 지역의 청소년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본법」의 수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청소년 육성조례는 '98년 9월28일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불리한 점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미시 청소년 육성조례는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구미시청소년위원회의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등에 대한 내용으로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구미시 청소년 육성조례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시 청소년 정책의 육성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곤 의원님이 질의하신 방과 후 청소년 활동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정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3조4항은 “‘청소년 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복지가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버려지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의 안녕과 발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보호와 지원을 위주로 한 예산 중심적 복지에서 사회기능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대상 지향적인 복지로, 그리고 특정한 계층을 떠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예산이 시설비를 제외하면 8억8,000만원 정도로 전체 예산의 0.07% 정도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충할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방과 후 활동지원협의체 구성이 지원 주체가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 구성이 어렵다면 시청 내에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각 실과소의 중복지원을 예방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할 용의가 없는지?
셋째, 방과 후 아카데미로 우수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방과 후 아카데미가 1개소이며 9만7,000여명의 청소년 중 극소수인 40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강동지역에는 인구가 약 12만 명인데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구미시 청소년 육성조례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수립과 제22조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었는데도 불합리함이 없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조속히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예, 김정곤 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청소년 예산 확충 방안은 저희들도 청소년 예산을 국·도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를 가져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시비 지원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분산된 청소년 지원단체 방과 후 활동지원 협의체 구성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청소년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서 저희들도 업무하는 데 다소의 혼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미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해서 방과 후 활동 관리 자료를 공유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의하신 청소년 방과 후 우수 아카데미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수 아카데미는 사실상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시민복지회관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 또 평생교육센터, 보건소 같은 데서도 건강반올림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평생교육원에서는 꿈나무교실 해서 방과 후 교실을 같이 뭡니까,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저희 국에서 하는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강동지역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해평에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센터가 있고 저희들이 또 현재 선산에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년수련소가 내년 5월 달쯤 준공이 되면 이 부분 운영을 해 보고 수요라든지 또 예산 부분이 적정한지 장기적인 계획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거를 운영해 보고 수요라든지 전체적인 판단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육성조례 기본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의 조례가 '98년 9월28일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20차례 정도 개정이 되었는데 그 중 14차례가 타 법 개정으로 인한 일부 조항이고 6개 정도가 청소년육성법과 관계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 사실 그동안에 좀 못 챙긴 건 인정을 합니다. 내년도 연초에 즉시 개정을 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박주연 의원님.
○박주연 의원 예, 금방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방과 후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금 계속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 한해서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아동과 청소년에 적용이 되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아동과 청소년들은 사실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은 부모가 없는 그 시간에 PC방이나 기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처음에 당초 본 질문에서 나온 우수 사례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들이 받는 부분이 4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아까 추가로 말씀드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바우처라든지 비전 육성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전부 일반인들을 위한 것이고, 평생교육원에서도 학교 꿈나무교실이라고 그래서 방과 후 교실을 학교를 통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 기술센터 같은 데서도 녹지공간 생활원예 체험교실 이런 것도 전부 방과 후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약간 흩어져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전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주연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47분)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윤영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동동·진미동 출신 윤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구미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방안과 두 번째, 공단동에 소재한 센츄리타워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6일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았고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44명이 기업입지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려는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비도수권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폐지될 수밖에 없어 수도권에서의 기업 입지와 대학 신설, 대규모 사업 추진이 자유로워지며 과밀부담금과 공장총량제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모든 수도권의 규제가 사라지는 결과를 의미하며 비수도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한 차례 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모든 정책개발 사업과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 유치 등에 큰 타격이 예상되므로 대응책 모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이미 2005년도부터 시작된 중앙정부의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여파로 인해 한 차례 혹독한 경험을 하였고 그 아픔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많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구미의 중추기업인 L공장의 생산라인이 파주 등 수도권의 일부 지역으로 옮겨갔고 더 이상의 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저는 직접 보고 체험했습니다. 성명서 발표, 결의문 채택, 시민운동장에서의 대규모 집회, 서울역·대구역 등에서의 서명운동 등 많은 반대 투쟁을 했습니다. 심지어 서울 탑골 공원에서 구미 시민들이 모여 집회를 하고 국회에 항의 방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언론은 침묵하였고 국회는 우리를 맞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또 다시 그날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번처럼 때를 놓쳐 우리 시민이 고통 받고 절망하는 모습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에 대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대응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제안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말살하고 지역민의 생활권을 위협하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반대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부, 의회, 대학교,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TF팀을 발족시켜 주십시오.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저지를 위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물리적 행동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력히 제시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공단동 198번지에 위치한 센츄리타워 건축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센츄리타워 건물은 '90년 5월에 허가를 받아 '92년 10월경에 공사가 중단되어 18년째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건축물로서 오고 가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축물입니다. 많은 선배 의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근까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주와 시공자와 분양자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18년을 방치했고 앞으로도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1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이 확정되어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 될 것인데 미관을 해치는 요소는 사전에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8년 동안 방치된 건물은 더 이상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건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법이 보호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재해의 위험과 공익을 저해하는 요소는 마땅히 제거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허가청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우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주시고 이것도 어려우면 대법원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구미시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구미시민의 복리증진과 구미시의 힘찬 도약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반성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역의 봉사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호 윤영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영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질문하신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구미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4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지역의 산업, 경제 문제에 폭넓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윤영철 의원님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산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윤영철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10월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2009년 9월8일 차명진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44명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입법화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수도권 기업의 입지 규제, 대학 신설 규제,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 제한, 조세 중과세 등 규제적인 수단을 중심으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둘째,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과 정비 발전지구, 산업 집적 육성지구 등의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동시에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를 특례화 할 수 있으며 셋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전략산업 집적지구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고 넷째, 수도권의 성장관리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의 연구·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공동으로 수도권계획관리위원회 및 동 사무국을 둔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영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폐지되어 결과적으로 우리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방의 기업유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법안제출 이후 경상북도의회를 비롯한 대구, 부산 등 각 지역의 의회나 시민단체, 경제단체에서도 연이은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엄중 경고하고 소외된 지방과 지방민을 위한 지역 간 균형개발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0월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한 ‘국토이용효율화 방안’ 발표 이후 우리시에서도 11월3일 구미시,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TF팀을 조직하여 지역 내 정치·경제 관련 단체 등과 연대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 저지 등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구미공단 경쟁력 강화 정책 개발, 지방대응 논리 개발 등의 활동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구미시의회에서도 2008년 10월14일 제137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법안처리 상황을 살펴보면 해당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비수도권 국회의원과 지방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계속 계류되고 있습니다.
중앙 정치권 및 언론에서는 법 제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고 수도권 국회의원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110명에 불과해 18대 국회에서 법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제출된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윤영철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구미시에서는 TF팀을 확대 개편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검토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 구미시의회 등 정치권과 지역 내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유사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지난 2009년 11월 달부터 촉발된 세종시 수정법안에 대해 지역 내 모든 경제주체들이 똘똘 뭉치고 전 지방이 대동단결하여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전환하려는 기도를 저지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떠한 시도도 단호하게 저지할 것이며 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구미지역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5공단,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 근로자 종합문화센터 건립 등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뜻대로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본 의원이 보는 견해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 11월3일 구미시,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실무자 위주로 TF팀을 조직했다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TF팀의 추진 내용과 실적이 있으면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TF팀에서 통상 이런 어떤 법안이 제출되거나 또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하고 또 그 대책에 따른 어떤 의회나 또는 어떤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구미시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지방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이렇게 폐지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의원 제가 질문했는 거 하고 조금 다른데요. 제가 다른 걸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제가 또 국장님한테 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TF팀의 구성을 보면 총 10명으로 구미시 공무원 5명, 상공회의소, 산단공, 수자원공사, 중소기업협의회, 경영자총협회 실무자 위주로 구성되었고 직책도 없고 기능과 역할 분담도 없고 단순한 회의 참석자 명부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갖게 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처럼 지금부터라도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의원, 도·시의원, 언론단체 등을 포함시켜가지고 확대 개편해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 중에 해당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비수도권의 국회의원과 지방의 강력한 반발로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고 수도권의 국회의원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에 못 미치는 110명밖에 불과해 국회 통과가 어려워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셨습니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윤영철 의원 또 세종시 문제도 지방의 힘으로 수정법안을 저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종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엄청 다른 부분입니다. 세종시는 법안 통과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난 2005년도에 우리 구미시 어땠습니까, 그죠? 단순히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령에 의해가지고 그냥 정책에 의해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런 동일 체계로 본 점에 대해서 우리시가 초점을 포커스를 다시 맞춰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비수도권 국회의원은 반대할 것이다 생각하시는데 2005년도 그 당시에 법안 반대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수가 5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에 서명하신 분이. 비수도권 국회의원이라고 해갖고 모두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데서도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국장님한데 말씀드렸고요.
국장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이 어디라고 혹시 보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수도권 규제완화의 주요내용은 수도권 지역을 지금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보면 수도권이라 하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수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려는 내용은 지금 현재 법안 발의 내용을 수도권 속에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시 지역만 수도권으로 하자, 그 이외의 지역은 농촌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법안 발의를 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 지역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윤영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영향에 우리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되는 관련법은 지방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이나 지방에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련해서 지역에 어떤 기업을 입주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많은 인프라를 구축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가 나름대로 5공단을 조성한다든가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한다든가 또 우리 구미가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를 좀 더 많이 고도화 되는 산업구조를 개편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구조고도화를 통해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시민들이 또 기업하기 좋은 어떤 시민들이 신 기업 마인드를 갖도록 해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윤영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TF팀도 좀 더 확대개편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좀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윤영철 의원 국장님,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은요.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죠?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특별 전담반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체계적으로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비수도권의 지자체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시에서 좀 주축이 돼가지고 비도수권을 대상으로 협의체도 구성하고 안 그러면 중심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국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을 갖고 계신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제가 세종시와 관련되는 법안과 관련 됐을 때 저희들이 세종시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인근 시·군에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TF팀을 같이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하자는 그 의견을 냈을 때 인근 시·군에서는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민감한 반응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시가 수도권에 이렇게 규제완화가 되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인근 시·군에서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행동을 같이 하자는 측면에서 적극적이지 못 했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구미시만큼 이렇게 수도권 규제완화에 영향을 못 받는다 이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렇게 됐을 때 많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인근 시·군, 또는 광역시 간에 어떤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나가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예,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공단동 센츄리타워 조치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태룡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4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현안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시 공단동 198번지 상에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삼진 센츄리타워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윤영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삼진 센츄리타워의 공사 중단 경위와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동 삼진 센츄리타워는 '90년 5월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91년 6월 착공하여 지하 5층, 지상 2층 바닥까지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였고 지상 7층까지 철골빔을 시공한 상태에서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건영의 부도로 '92년 10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18년 동안 공사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하고 있어 각계각층의 시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530여 곳의 공사현장이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 대표자, 건축주, 시공자, 채권은행과 수차례 관계자 회의를 거쳐 공사재개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각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로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년 10월부터 담당부서에서 주식회사 삼진 대표를 서울에서 여러 차례 만나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삼진 센츄리타워가 방치된 데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골빔 철거 조치가 없을 시에는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 위해 사유로 철골의 자진철거 개선명령을 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지라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한 바 있습니다.
지하 5층부터 지상 2층 바닥까지는 콘크리트 타설 완료되어 있으며 철거 및 철거소요 금액에 문제점이 있어 지상 2층부터 7층까지 철골빔 부분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골빔 부분을 철거하면 도시미관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3월22일 날 「건축법」이 개정되어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에 방치돼 있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건축주에게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시의 행정대집행 통보에 대해서 삼진 대표는 메쉬원단 위에 도안을 해서 철골 주위에 가림막을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검토를 받았습니다. 본 가림막 설치는 약 1억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축주인 삼진에서 가림막 설치 또는 철거의 의지가 없을 시에는 우리시에서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 진행 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공사 LIG 건영에서 지상물 접근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고 삼진에서는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으로 대응할 시에 대집행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3년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비용으로는 우리시에서 예산 9,000만원 정도를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후에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만 건축주의 사정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징수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본 건축물이 구미시 공단의 관문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 아니라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부인사 등에 대해서도 이미지 손상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건축주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을 때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8년 「건축법」이 개정되고 행정대집행 절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죠?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좀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실마리는 풀었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시가 좀 더 적극성을 띠고 능동적으로 했으면 하는 행정을 요구하고요.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물론 이거는 소송이라든지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시기는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대충 그래도 추진계획이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 관계는 우리가 「건축법」은 2008년 3월에 개정됐는데 그동안에 시행 법 규칙이 마련돼가지고 좀 늦었고 그 이후에 2009년부터 시에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시행사인 삼진에서는 의사를 주는데 다른 데서는 관계기관이 참여를 안 해가지고 좀 지연됐고, 삼진을 여러 번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대구에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 1억 정도 들여서 가림막을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신뢰성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시행토록 하고 또 그게 불가능할 시에는 2층부터 7층까지 철골구조물 철거는 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주하고 이해관계 당사자의 협의를 받아서 노력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손홍섭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손홍섭 의원 예.
예, 우리 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지역의 이미지 훼손 문제 때문에 센츄리타워 문제는 여러 해 동안 또 여러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2005년에도 시정질문과 행정감사를 통해서 대집행까지 촉구를 하고 적극 검토를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세월이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이런 답변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 당사자들이 현재까지 여러 번 만났다 이랬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다, 상당히 추상적인 답변이라고 현재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행정대집행을 철거하겠다는 통보를 했는데 언제 구체적으로 했는지 알고 싶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공단동의 관문인 센츄리타워가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이라든지 또 해외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러한 분들한테 구미를 홍보하는 데 역 효과가 나고 또 안전문제도 우려가 되고 이래서 과연 우리시에서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5년 전에 똑같은 이러한 답변이 있었기에 제가 재확인하고 싶고 이미지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덧붙여서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이 본 보충질문하고는 약간 범위를 벗어납니다만 이미지 차원에서 하면 어쩌면 저는 맞다고도 보는데, 우리 주말이면 금오산을 방문하는 내방객들, 구미를 찾아오는 사람들 교통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정도입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짜증스러워서 또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엄청나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방안을 한번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현재 구미 금오산사거리에서 채미정까지 올라가는 주차장에 30~40분씩 주말이면 이렇게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해서 가변차선제를 운영을 하든지, 한시적으로. 그리고 지금 도립도서관 지역에 내려오는 그 부분을 이번에 금오천 수변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확장하는 방안해서 일방통행을 하고 상·하행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면 우리 봄, 가을에 특히 많이 찾아오는 우리 구미 시민들, 또 우리 내방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센츄리타워의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분양자 대표나 건축주 이런 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도 장기화돼 있어가지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동참을 안 하고 우리시에서는 주로 채권은행하고 주식회사 삼진하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니까 이분들이 의지가 없고 또 연락이 안 됩니다. 서울까지 방문했는데 행불로 됐는 상태인데 최근 1~2년 사이에 대구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구지역에도 지금 재개됐습니다.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분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또 우리시에서도 하고 그에 대해서 10월경에 우리가 최종 공문 통첩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겠다 이러고 우선 우리시에서는 행정대집행을 요구했는데 자기는 메쉬원단 하는 원단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원단 강력한 원단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철골빔을 은폐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선 그분 의견을 우선 존중하면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주말 금오산 진입도로에 대한 체증관계 그거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또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또 그 관계는 좀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고 민원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항을 한 번 더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한번 의원님한테 내용을 한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손홍섭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호 예,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룡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한 해결책과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김영호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손홍섭
- 김익수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윤종호
- 황경환
- 강승수
- 이명희
- 임춘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김교억
- 이영길주성영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재홍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박상우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전희영
- 건설도시국장석태룡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엄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허경선
○회의록서명
- 부의장김영호
- 의원박주연
- 의원윤영철
- 사무국장유영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