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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4.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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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4월4일(월)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상조·김영호·김익수·김춘남·박세진·손홍섭·윤영철·이명희·정하영·황경환 의원 발의)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상조·김영호·김익수·김춘남·박세진·손홍섭·윤영철·이명희·정하영·황경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 소관인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수민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수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수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생활안정 기여와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동기기 이용촉진을 위해 전동기기 충전소를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 장소에 설치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연간 30만원 이내, 일반등록 장애인은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이동권 보장,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정미입니다.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안정 기여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장애인의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한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수리지원센터 운영과 전동기기 이용 촉진을 위해 전동기기 충전소를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 장소에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연간 30만원 이내, 일반 등록 장애인에게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토록 기준을 정하였으며, 시장은 지정 수리센터의 불법·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수시 지도 및 감독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전동기기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와 휠체어 수리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이동권보장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김수민 의원 자리로……

(김수민 의원, 위원석으로 돌아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이 총 14,56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보조를 안 하고 현재도 장애인들 휠체어나 이런 걸 사용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그 수량이 어느 정도 지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전동휠체어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과 관련되는 법에 전동휠체어 조례와 관련되는 전동휠체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하지마비 그러니까 뇌병변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 중에 하지마비가 있어서 휠체어나 우리 전동차를 타야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례가 이제 정해져서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뇌병변도 이제 1급, 2급, 3급 또 6급까지 있고 지체도 있는데 요게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약 1,000여명 정도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동휠체어 배터리는 배터리나 이런 거는 16만원 정도 하는데 요거는 건강보험공단하고 의료급여 적용자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분들은 16만원 중에 약 2만4,000원 정도 요거는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지원을 받아서 배터리만 교환하는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 안해 줘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자기 자부담 해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건강보험 대상자가 보유대수 700대 정도 됩니다.

정하영 위원 아, 지금 현재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1,000여명 중에.

정하영 위원 그럼 1,000명이 앞으로 이제 혜택을 본다면 예산이, 예산확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여기 조례에서 정했는 지원금액으로 봐서 연간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지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산 특별히 우리가 뭐 확보된 거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저희들이 지금 구미시 휠체어 수리사업에 척수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에 저희들이 1년 연간 1,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부품비는 장애인들이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지회에서 찾아가서 수리해 주고 또 출장비는 무료입니다. 읍·면·동 순회를 하면서 월1회씩 수리해 주고 있고 주1회는 이제 복지관에 장애인복지관에서 무상수리를 해 주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급한 경우에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죠. 우리 이제 어르신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주로 보면 병원에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 에어매트, 에어매트나 보조기 이런 것도 전부다 보험 지금 적용을 받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거는 이제 여기서 어떤 보조할 거는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것도 저희들이 국·도비 와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신청 받습니다. 욕창이나 이런 것 났는 분들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매트 그런 거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각 병원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신청 받아서 합니다.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요번에 본 조례안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빨리 했었으면 좋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과장님 요 조례안과는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혹시 우리 구미시 장애인 중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세 미만이죠, 그죠? 6세 미만에 대한 장애인 혹시 현황 숫자가 몇 명쯤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혹시 6세 미만은 지금 교육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장애, 6세 미만은 장애전담시설에 보육원, 보육시설에 지금 입소를 시켜서 장애전담이 저희들 두 군데 있습니다. 장애전담 보육시설.

○부위원장 윤영철 보육시설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고, 그 위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이제 우리 뭐 우리 혜당학교라든지 뭐 그런 쪽에 이제 들어가도록.

○부위원장 윤영철 보육시설이면 유치원은 혹시 있습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유치원은 저희들 관할 아닙니다. 학교 관할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구미시에서 이제 6세 미만에 대한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특수학교죠, 그죠? 특수유치원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구미시 사실상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보육시설 있습니다. 장애전담 보육시설.

○부위원장 윤영철 유치원 같은 개념으로 해 가지고 유치원에 그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학교 지원. 예.

○부위원장 윤영철 구미시에서도 혹시 우리 타 시·군은 제가 알기로는 병설도 있고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병설도 교육청 소관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병설유치원은 지금 구미시에서는 없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글쎄 저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저희들 소관이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법」은 학교 소관이고, 유치원과 보육원이 구분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보육원은 지금 구미시내 쪽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우리 은광 도량동 쪽하고 인동 쪽, 인동 쪽이죠. 제가 알기로는 인동 쪽으로……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인동 쪽인가요?

○장애인복지담당 김종순 인동도 있고 형곡도 있고 세 군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형곡도 있고…… 아, 사랑터도 있고 세 군데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저희들 예산 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전혀 없고 구미시에서?

○장애인복지담당 김종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예산 지원합니다. 전액 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계장님.

박세진 위원 예산지원이 엄청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엄청납니다.

박세진 위원 은광어린이집만 해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1달에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장애인복지담당 김종순 예, 장애인복지계장 김종순입니다.

(김상조 위원장, 김종순 장애인복지담당에게 마이크 바로 하라며)

○위원장 김상조 마이크, 마이크.

○장애인복지담당 김종순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저희들 구미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봉곡동에 한 군데, 형곡동에 한 군데, 인동에 임수동에 한 군데 그래 있습니다.

그거는 전액 국비,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지금 0세부터 해 가지고 16세까지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혹시 장애인 부모님 중에 혹시나 그죠 혹시 고충이라든지 애로사항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혹시 그 부분 접수 받은 부분 혹시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종순 장애 보육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또 보육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어린이집도 통합으로 해 가지고 장애아동들이 일반 어린이집에도 통합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리고 가정에 있을 때는 우리 돌보미사업 해 가지고 또 집으로도 지금 찾아가서 해 주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찾아가서.

○장애인복지담당 김종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장애아동을 가진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요번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깊게는 이야기 말씀 못 드리겠고 그 문제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도에 지금 이게 장애인 휠체어 수리센터 관한 조례 도에서 지원이 나오죠? 도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도에 그러면 경산시밖에 지금 이게 실시하는 데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아, 예. 공동발의 하신 동료 의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어서. 이 조례안 내용이 이제 휠체어 수리지원 뿐만 아니고 장애인들이 바깥에서 배터리가 소진됐을 때 필요한 충전소 설치도 같이 명기를 하였거든요. 보통 다른 시·군 조례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야외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상북도가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방금 이제 박세진 위원님께서도 다른 시·군에 관계를 물어 보셨고 경산에 18개 설치된 것 외에 구미를 비롯해서 많은 시·군들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다른 시·군 조례를 베끼지 않기 위해서 장애인 분들이나 관계자 분들한테 좀 청취를 했는데 그래서 조례도 타 시·군에 없는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4조 충전소 1항에 이제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며 주변환경과 타인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보통 다른 시·군에는 주민센터라든가 이런데다가 주로 설치를 했는데 장애인 분들 의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좀 “그런 데서 하는 것보다 좀 편안한 데서 남들 시선에서 자유로운 데서 좀 야외에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면 더 좋겠다.” 해서 그렇게 조례에다가 삽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관계에 따라서 이제 차근차근 설치를 해 나가겠지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선을 두고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 조항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서 물론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휠체어 전동차를 타시는 분들이 야외에서 자기들만의 지정된 장소에서 충전하는 거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충전하는 것 어차피 코드 꽂아서 충전을 시키는 시설이거든요.

김수민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민간인이 엄청나게 쓰는 그런 문제점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다른 민간인의 어떤 접근이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장애인용 화장실이 될 수도 있겠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물론 그런 쪽에는 되겠죠.

김수민 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수치로는 충분하게 혹은 어느 정도 충전소를 설치를 했는데 장애인들 접근이 어렵거나 그냥 뻔한 시설에 설치를 해 가지고 전시행정 비슷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미에서 이제 개수가 단순히 중요한 게 아니라 차근차근히 적재적소 또 충전하기 편한 데 그렇게 우선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저도 이 경험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할 때는 주로 경로당 쪽에 경로당 입구에 그런 쪽에 문 잠글 수 있는 데 열렸을 때 코드 꽂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제가 직접 만들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위주로 공원이라든지 오픈된 장소에서는 이건 좀 불가능 한 거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상조
  • 윤영철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김수민
  • 김영호
  • 황경환
  • 이명희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전희영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장애인복지담당김종순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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