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9월14일(수) 오전11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1시42분 개의)
○위원장 임성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장님으로부터 106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106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대창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대창입니다.
제106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06회 임시회는 9월22일에 집회하여 9월30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22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9월23일부터 9월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기타안건 심사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9월28일부터 9월29일까지 이틀간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3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시정질문을 펼친 후 임시회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주사께서 설명하신 데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2005년도 9월22일부터 9월30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5년 9월22일부터 9월30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위원장 임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배원 위원님 외 한 분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박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예, 박배원 위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성내용입니다.
예산결산관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추경에는 11명으로 구성하였으므로 금번 추경에서도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9명으로 총11명으로 구성하고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성수 박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의회운영과 관련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임성수 예, 위원장님.
(손홍섭 위원, 신문을 들어 보이며)
○손홍섭 위원 지역신문에 보도된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신문을 다 이렇게 접하시리라고 보는데 현재 우리 급식 식조례와 관련해서 우리의회에서 의결하고 지금 집행부에 이송을 하고 집행부에서 지금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보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신문에 기사가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 기사내용을 요약하면 의회가 상당히 노력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고집만 피우는 그래서,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무효화된 그래서, 의회의 무능으로 이렇게 보도가 된바 있어서 우리 24명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필요하면 그 과정을 진의를 언론에 가령 해명을 하든 또, 아니면 그 과정을 설명을 하든 그러한 대처가 적극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사무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유사한 이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에 어떤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의장님은 출장 중이신 것 같은데 한 말씀만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성수 보도난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위원장 임성수 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저희가 보도 나오는 내용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봅니다만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전부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쓰면 제대로 나오는데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에 제목 달기를 “연구하라더니, 고집만 피우더라.”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3개월 동안 조례를 보류하고 있으면서 당초 문제되는 대법원의 판례로는 무효로 됐습니다만 이 문제가 우려됐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또 시민단체는 계속 요구를 했고 그러나 다른 지역도 이것을 그대로 우리 농산물 냈는 곳도 있고 이래서 통과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충분히 기자들이 했어야 되는데 기자들이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시 이 사람들한테 항의를 하겠습니다. 또 이야기를 일단 우선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간혹 나옵니다. 자기들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쓰기 때문에 나오는데 여러번 이야기를 해도 어떨 때는 시정이 되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성수 비단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경기도 어디도 이게 됐죠?
○사무국장 최화영 많습니다. 경기도도 이렇고 전라북도도 이렇고 우리 도내도 지금 우리 농산물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상주도 들어갔고 전부 그랬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된다고 해서 그 당시 농림부에도 알아보고 외교통상부에도 알아보고 행정자치부에도 알아보고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농림부서는 가능하다는 뜻이 왔는데 외교통상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이것이 우리 농산물로 학교추진 뭡니까, 급식조례추진위원회인가 데모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류 했는 것은 우리가 대법원 판례를 보고 나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번까지 보류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이 친구들이 제대로 몰라서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정됐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지역하고 틀립니다. 다른 데는 통과 됐고 우리는 아직 재의요구 들어와 가지고 그대로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는 시국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위원장 임성수 저번에 이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보류한다하는 그것을 민간단체들도 다 알고 갔잖아요, 그 당시에? 알고 갔는데 이런 것을 자꾸 언론에서 의회를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어떤 해명을 해 주고 단호한 대처를 하는 이런 방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 더 드리자면 꼭 이번 사항만 아니고 유사한, 우리 국장님도 말씀이 계시는데 유사한 경우가, 진실대로 사실대로만 보도되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마땅히 우리가 책임을 감수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이렇게 하나의 과정이 무시된 상태, 하나의 일종의 왜곡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의회가 매도당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극히 한정된 인원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알 수 있는 어떤 사항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보도내용만 보고 정말로 의회가 무능하고 이상한 집단이구나 하는, 그렇게 각인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가 우호적으로 보도해 달라는 그런 뜻보다도 진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보도해 주도록 하는 것도 우리 사무국에 또 주무계도 신설돼 있고 이러니까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 우리 변위원장님은 지금 안 오셨는데 이것은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야 하는 문제입니다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보면 지금 총 참여횟수가 나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뭘 느끼느냐 하면 평균 여섯, 일곱 번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두 번 들어가 보신 분들도 있어요, 3년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이러한 분들을 보면 지금도 곧 앞으로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6명, 5명씩 특별위원회 추천을 하겠습니다만 모두가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 돼 있지 않다 그럴까요, 이러한 것이 있고 또 저도 위원장으로서 지난번에 결산위원회에 추천할 사람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제가 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하는 것이 우려도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원칙적으로 지난 본예산 참여한 위원들이 참여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갖은 이유를 대서 참석치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양 상임위원장이 들어가는 그런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님들도 이러한 전후과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한테도 본예산 중심으로 특위에 참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추경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러한 데도 같이 이렇게, 권한도 중요하지만 책임도 같이 동반되는 만큼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아까 손위원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고 사실 마지못해서 들어가는 분도 있었고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여하튼 상임위원회에서 잘 서로 협조가 돼 가지고 아무 말씀 없이 잘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임성수
- 박배원
- 이강덕
- 정재화
- 박세채
- 손홍섭
○출석전문위원
- 김창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정담당정완진
- 의사담당이대창
- 의안담당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법무담당김희종
○서명위원
위원장, 임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