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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8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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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2월9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41분 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12일 목요일까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초 예비심사가 경제통상국이었으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협의차 출장관계로 건설도시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현장방문과 현지조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시어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유사 중복성과 사업의 타당성에 따른 재원배분 우선순위 그리고 재정여건을 고려한 예산편성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쪽수와 사업명,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열린 의정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건설도시국은 위원님들의 남다른 관심과 배려 덕분에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최우수,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우수, 도시녹화운동 전개 우수사례 공모 최우수,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최우수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다진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이 행복한 미래형 녹색구미 창조를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4억7,900만원 감소한 2,481억5,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하천관리, 도시개발, 도로망 구축 등 전년 대비 15억3,800만원 증가한 89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0억4,600만원 감소한 1,58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800만원 증가한 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은 재해ㆍ재난의 사전 예방과 시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글로벌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중차대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최상의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건설과장 이상곤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건설과 예산은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생태하천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그리고 낙동강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풍족한 여가 문화공간 확충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구미건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3,100만원이 증가한 322억9,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하천정비, 낙동강둔치 유지 관리 등 전년 대비 42억7,100만원이 증가한 207억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 관리 등 전년 대비 41억4,000만원이 감소한 1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효율적인 하천관리 및 수변도시 조성에 205억5,000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2억4,8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장 운영 및 하천정비에 113억7,700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입니다.

2014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 정오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기금,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설명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는 재난관리기금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45쪽부터 50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쪽, 128쪽, 133쪽, 137쪽, 15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09쪽부터 324쪽까지이며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761쪽부터 76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아무도 안 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주로 이게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우리 이제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풍부한 물을 이용해 가지고 금오천하고 구미천이 건천화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계속 이제 물이 순환되도록 그래서 흘러내리도록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천변의 주요 시설물 이런 것도 추진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자전거도로, 휴식 공간, 산책로, 분수 같은 이래 전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김정곤 위원 제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보니까 구미천 둔치 정비사업 해 가지고 8,000만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김정곤 위원 그거 그냥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둔치 그거는 이제 주로 풀 베고 제초하는 작업입니다.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요. 구미천 2.5㎞ 정도 되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정곤 위원 별개인데 어차피 이 사업할 때 좀 쓰고 그 돈은 또 다른 쪽에 또 쓸 수도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그런데 이제 국비 보조사업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풀 베고 하는 거는 좀 연계가 좀 없기 때문에 그건 일반회계 우리 해 가지고 2.5㎞의 둔치에 계속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2.5㎞ 되는데 그 읍면동에 재배정 해 가지고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김정곤 위원 예,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뭐 원칙적으로는 사용 못하지만 어차피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둔치 쪽도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둔치 정비사업은 딴 쪽으로 예산을 좀 쓸 수 있도록 하고 고마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할 때 같이 해도 안 되느냐는 말씀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물 순환형 수변도시 할 때는 경상북도하고 부산국토관리청하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설계 그 내역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유지 관리비 이런 목적 외로 들어가는 물 순환형 수변도시 목적에 위배되면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나중에 다 감사도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시비를 아끼고 국비를 쓰는 거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자, 우리가 이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검토나 삭감부분에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설과에 대한 특별한 거 없습니까?

아,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31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하천도 제작이랑 안내간판 제작에 대해서 이거는 뭐 신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던 거를 뽑고 다시 세운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하천도 제작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재난이나 재해대장 작성할 때 이제 또 하천 설계공사 할 때 그래 우리가 도면을 쓰기 위한 것이고요. 그 이제 밑에 안내간판은 그거 보면 불법행위가 지금 실제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보면 쓰레기 투기 행위 하든가 불법농작물 금지행위 같은 거 그런 데 설치하는 안내간판

김정미 위원 그런 건 많이 좀 이렇게 세워져 있던데

김정곤 위원 세워져 있어도 지금 보면 하천이 워낙 많기 때문에

김정미 위원 그럼 부족해서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부족한 데도 좀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있던 거를 좀 정비해서 좀 쓰셔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그것도 일부는 그래 쓰고 있습니다. 쓰고 하려고 합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번 쓰면 이제 좀 영구적이진 못해도 좀 반영구적인 그런 용도는 되어야 되는데 뽑고 새로 하고, 하고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디어디 설치하는지 자료 좀 주시고 일단 이거 검토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김정미 위원 319페이지 시설비에 행락지구 다목적광장 정비공사 여기 용역 3건 있습니다. 이거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상곤 예, 동락지구 다목적광장 여기는 사실 이제 현재로 쓰고 있는 거는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이제 다목적광장으로 우리가 부산청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작년에 태풍 산바 때도 이게 자동차가 침수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부산청에서는 일부 시설물을 설치, 체육시설로 설치하면서 주차장을 일부로 사용해라 이래 가지고 거기 이제 동락공원과 연계해 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낙동강 이제 수변시설 소규모 환경평가 용역은 이거는 시설면적이 10,000헤베 이상이 되면 법적 이행사항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낙동강 도시숲 이거는 강정습지에 시민의 숲을 조성하기 위한 그래 이제 용역을 하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정미 위원 이거는 어차피 4대강 공사로 인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인데 국비 따가지고 하시면 되지 왜 시비 따가지고 하시려고 하지요?

○건설과장 이상곤 그런데 이제 일단은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용역비라 하든가 환경영향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비를 주면 이게 5,000만원씩 돈이 얼마입니까? 여기에다 나중에 뒤에 내년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잡으시려고, 엄청 들어갈 게 지금 태산이네. 이거는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시장선거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선거 끝나고 좀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3개 다 삭감입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낙동강 체육공원 및 둔치시설물 환경정비 이것도 보면 여기 앞에 310페이지에 보면, 321페이지에 보면 낙동강둔치 환경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냥 체육공원 하나 들어갔는데 다른데

○건설과장 이상곤 이거는 지산체육공원에 64만평(2,112,000㎡)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 관리하는 거고요. 둔치는 4대강사업으로 하면서 전반적으로 380만평(12,540,000㎡)에 대한 그런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거 낙동강 이거 둔치 체육공원도 이거 전에 국비로 설치했다고 자랑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럼 관리도 국비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이렇게 많이, 앞에 거 하고 뒤에 거 하고

○건설과장 이상곤 이거는 이제 지산체육공원 순수한 체육공원입니다.

김정미 위원 급해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64억 이건 계속 관리하던 겁니다, 계속. 가보시면 시설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김정미 위원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김정미 위원 이거는 일단 검토로 일단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322페이지 낙동강 체육공원 1사1둔치 가꾸기 이거 2억 이거 뭐예요?

○건설과장 이상곤 이거는 이제 우리 낙동강둔치를 이제 구미시 소재 기업체하고 협력체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가지고 이제 기업체에게는 친환경 홍보전략 같은 것도 좀 하고 시민에게는 아름다운 친수공원을 해 가지고 이제

김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업체에서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건설과장 이상곤 그래 이제 자율적으로 하려 하면

김정미 위원 그런데 자율적인데 2억이나 들여 가지고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알아서 하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이상곤 안내간판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겁니다.

김정미 위원 아, 그런 거 뭐하러 합니까? 돈도 많은데. 이거 2억 삭감입니다.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공사 이거 10억에 대한 이거 참,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 얘기를 다음에 설명을 좀 더 들을게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김정미 위원 검토로 해 놓고요.

그리고 낙동강 옆 오토캠핑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검토해 놓겠습니다. 이런 것도 다 구미시가 좀 더 성숙되고 난 뒤에 해도 될 거를 이래 놓으니까 전부 다 돈 없다고 전부 다 난리죠. 출산장려금 돈을 30만원 없어가지고 그것도 못 준다는데 이런 거 할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그래?

○건설과장 이상곤 그런데 제가 이제

김정미 위원 이 쓰잘 데 없는 데 하니까 그 돈이 없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제가

김정미 위원 그래 우선순위에서 뭐가 먼저인지를 바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검토하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잠깐 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잠깐만 설명 좀 드리고

○위원장 김재상 됐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전부 다 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용역비 관계도 그것도 시민단체에서 청원 들어오고 그래 해 달라는 그런 전부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용역비가 있어야

김정미 위원 일부의 생각이 다수의 생각인 양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재상 설명은 부족했던 설명은 우리 과장님께서 김정미 위원님 찾아가셔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이어서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체험이라는 게 실내에서만 합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실내하고 실외에서 같이 합니다.

김수민 위원 실외도 같이 있지요? 실외면 저수지입니까, 강입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그거는 우리 이제 실내는 동락공원입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데니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 보면 이제 4대강하고 관계없이 동락공원에 지금 매운탕 하고 있는 데 안 있습니까? 낙동강변에

김수민 위원 예, 예.

○건설과장 이상곤 그 변에 이제 우리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강변에서 하는 체험, 강변이 아니라 강 위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강 위에서는 이제 카누, 카약 같은 것 당연하게 합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지금 녹조현상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하실는지, 하고 이거를 추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그래 사실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4대강사업을 해 놓고 사실 이제 우리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자연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수변이나 둔치를 활용해 가지고 시민의 공원으로 좀 조성하는 것도 저는 좀 맞다고

김수민 위원 아니, 지금 공원이 아니라 수상레포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그것도 동

김수민 위원 수상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듣자 하니까 요새는 좀 장비가 좋아서 수질이 오염되거나 뭐 기름이 새거나 이럴 거는 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녹조현상이 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수상레포츠 하시는 분들한테도 당연히 직결되어 갖고 건강이나 위협을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 녹조 문제부터 해결되고 난 다음에 수상레포츠를 추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그런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사실 녹조라 하는 거 저거는 이제 사실 느린 유속이나 또 보면 높은 수온이나 이제 지천에서 유입되는 부유물질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생기는데

김수민 위원 예.

○건설과장 이상곤 그래 사실 이거는 우리로서는 무동력으로 하고 이래 쓰면 좀 안 낫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김수민 위원 아니, 녹조가 떠 있는데 무동력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그래 그거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보를 느린 유속 같은 거, 높은 수온상승 같은 거 그다음에 지천에서 유입되는 이런 거 최대한 보전해 가지고 녹조를 줄이는 방향을 우리도 그래 좀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그래 같이 병행해 가지고 이제 우리도 지천 지금 보면 전부 다 그래 지금 감천도 정비하고 이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건 하천하고

김수민 위원 그건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 해결을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정부에서도 알고 있을 테고 좀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레포츠 부분이 수상레포츠 부분이. 그리고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겠지만 산림경영과에서 산악레포츠공원에서 캠핑장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하는 게 맞느냐

○건설과장 이상곤 그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산림과에서는 지금 하나도 하는 게 없습니다. 안 그래도

김수민 위원 아니, 저희 보고할 때 한다 그랬어요.

○건설과장 이상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물어봤거든, 안 그래도 위원님이 그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산림과하고 하니까 산림과에서는 산악하고는 지금 오토캠핑장 하고는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다 하는 그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김수민 위원 그거는 확인해 보면 알겠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김수민 위원 저도 오토캠핑장 검토 요망하고요.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검토 그리고 조성 시설부대비 하고 시설비 부분에 삭감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천천히 다시 한번 더 불러주세요.

김수민 위원 이 시설비에서 체험센터 조성공사하고

○전문위원 이용우 페이지 323쪽입니까?

김수민 위원 322쪽에 조성공사 하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삭감 요망하고 그 시설부대비 위에 있는 설계용역 검토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설계용역 검토 요망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재상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그 기록을 위원님들이 검토 삭감한 걸 분명히 빨리빨리 기록해 주고 나중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쪽수를 꼭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322쪽에 1사1둔치 이거 저도 검토 요망합니다. 작년에 엄청 들어갔네요, 예산이? 올해 조금은 감액이 되었지만. 작년에 할 때 다 하시지 1사1둔치 가꾸기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여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신규사업을 올해는 이제 회사하고 같이 한번 병행해 가지고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번 그래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거는 김정미 위원 말처럼 이거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뭐 다해 줘갖고 그거 가꾸기 하는 그거는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전체 360만평(11,800,000㎡)의 이제 토지가 넓고 이제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사

김춘남 위원 개발을 하는 게 올해만 해도 지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1사1하천 올해 처음 시행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낙동강둔치에 들어가는 금액이 42억이라 그러셨어요, 올해? 42억이라 그러셨어요? 낙동강둔치 쪽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건설과장 이상곤 아닙니다. 그래는 안 되죠.

김춘남 위원 아니, 총 들어가는 게 지금 4대강사업으로 해서

○건설과장 이상곤 아, 관리비까지 하면 그래 들어가지요.

김춘남 위원 한 42억 들어가지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관리비까지 하면 나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그런데 이거 아직까지 개발되려면 멀었는데 이걸 이 예산까지 올라왔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이 이제 관리 때문에 이제 회사에다가 책임구간을 줘서 앞으로 이제 깨끗한 하천을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 시에서 전체 부담해 하려니 전체 나중에 회사에다가 책임구간을 1사, 옛날에 1산 가꾸기 안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 예, 예. 그럴 때도 회사에서 와서 다 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 주면 내년부터는 해 달라 회사에다 부탁을 해 갖고 이제 하천관리를 구역을 책임구역을 줘서 유지 관리를 잘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춘남 위원 우리가 해 주고 하는 거는 국장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 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 회사에서 돈 얼마 들어가는데 돈 2억을 갖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천변에 이제 구간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해 주면 거기다가 이제 회사에서 꽃도 심고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런 취지입니다.

김춘남 위원 이것 검토 요망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예, 과장님. 323쪽에 아까 얘기했던 오토캠핑장 실시용역 그죠, 이거 있는데 그때 신규사업 설명할 때 어린이 물놀이 시설하고 같이 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어린이 물놀이 시설은 또

○건설과장 이상곤 이제 그 실시설계 할 때는 용역은 한번 같이 검토 한번 할 그런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아, 같이 오토캠핑장 할 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지산체육공원에는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4대강 주변에 지금 오토캠핑장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우리보다가 환경이나 접근성, 이용성이 없더라도 지금 8군데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내년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한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국비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는 용역비나 이런 게 사전에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에 반영해 놨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런 거 시민들이 그거 했는 거 있죠, 왜 설문조사 했는 거 뭐 하라, 뭐 하라 했는 거 그거를 한번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물놀이 시설은 어린이 물놀이 시설은 저는 해평 거기가 너무 협소하고 42만 구미시민에 맞게 물놀이 시설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는 거 한번 주시고. 또 여기 109쪽에 한번 보세요. 낙동강 체육공원 시설이용 사용료 사람은 많던데 그런데 1년에 2,400만원밖에

○건설과장 이상곤 올해는 이제 3,500만원 정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아, 3,500이에요? 그런데 여기

○건설과장 이상곤 최소한 6만명 정도가 이용했는데 우리가 시설사용료는 계속 증가추세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으로 받았거든요.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이거 1년 했는 게 아니고, 12달 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지금 올해 우리가 이제 그 시설 인수받고부터 했으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예, 2,400만원 되어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11월 말 현재 3,550만원 들어왔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체육공원을 사람들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체육공원이 어디 있는지, 지산들 수우로 지나가라 이렇게 해도 아직 도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이렇게 홍보를 한번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은

○건설과장 이상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금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는 저희들이 이게 문광부에 해 갖고 예산 받느라고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 둔치가 오토캠핑장 이거는 실시설계비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국장님. 우리 이러면 우리가 예비심사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행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답변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예, 김상조 위원.

김상조 위원 과장님, 316쪽하고 317쪽에 소하천 전부 다 하천정비공사 이거 재해 났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일부 우리가 작년에 이제 태풍 산바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재해 난 건 우선적으로 복구가 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재해 예방차원에서 읍면에서 이제 사업지구로 선정해 가지고 이제 올해 우리가 이제 옥성 초곡소하천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어 가지고 인센티브로 올해 4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재해 예방차원에서 읍면에서 올라온 이제 주민사업을 이제 해 주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내가 하는 거는 국장님 들으셔야 될 게 읍면만 하천 있는 거 아니거든요. 19개 동에도 하천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곤 있습니다, 예, 예, 예.

김상조 위원 제가 노박 누차에 하는 건 하천 있는데 지금 이 뒤에 400쪽에 보면 민원봉사과에 55억이 올라와요. 자, 그것도 9개 읍면 또 농정과에 35억이 올라와요. 그것도 9개 읍면, 우리 19개 동은 새마을에서 예산 주는데 핑퐁게임 하는 것 같아요. 하천에 대해 정비해 달라 하면 전부 새마을과로 가래요. 19개 동에 쉽게 말하면 제일 낙후된 지산동이에요. 진짜 내 이거 현장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전부 다 매년 100억씩 가가지고 100억 넘지, 55억, 35억, 90억 여기에 67억, 150억씩 가서 읍면에 그렇게 공사할 게 많은지 진짜 현장을 내가 한번 보고 싶어요.

○건설과장 이상곤 그런데 이제 동지역에는 주로 보면 이제 구거부지 이런 게 좀 많거든요, 사실.

김상조 위원 아, 그래 과장님, 내 알겠는데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김상조 위원 동지역에 뭐 달라면, 진짜 하천에 가보면 생활폐수, 냄새가 나 정비 좀 해 달라니까 잘 안 해 주려 해요. 이걸 좀 구분 좀 해 줘 봐봐요. 진짜 하천이라고 해 가지고 건설과에는 건설과 대로 주고 농정과에는 농정과 되고 민원봉사과는 민원봉사과 대로 주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 업무가 저희들은 소하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만 건설과에서 하고 농정과에서는 하천이지만 지목이 구거가 많습니다. 구거가 많고 또 동지역에는 소하천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많다 보니까 업무에서

김상조 위원 이제 그런데 일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실제 저희들도 이거를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에 비가 와서 우기가 떨어지고 할 때 피해가 없겠나 싶어서 우선순위 저희들도 현장에 보고 그렇게 사업선정을 합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그래 현장 보시는데 진짜 주민이 사는 골짜기가 진짜 피해가 더 많아요. 작업 차가 안 들어가서 못한다 하지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 동지역은 너무 편애하는 것 같아요. 안 주는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렇게 하는 거 없습니다. 읍면지역이라고 많이 주고 동지역이라고 안 하고 그거는 현장을 봐서 여건을 봐갖고 그렇게 사업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파적으로 그래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도 진짜 하천정비가 매년 100억씩 갈 수가 있는지 난 그게 의문스럽다 이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 소하천사업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비가 이번에 이것도 상사업비로 내려왔는 거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래 이거 내가 묻잖아요, 재해 났는 하천인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몽땅 해 갖고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보다 실제 국비가 더 많습니다, 지원액이.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도로 쪽으로 하는데

김상조 위원 태풍피해 때문에 하는 사업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하천사업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금은 이제 하천 쪽으로 이제 국비예산이 지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요.

김상조 위원 아니, 국장님. 하천정비 사업이 진짜 편중해, 9개 읍면에 너무 많이 편중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마무리를 한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편중된 거 없습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지금 하려면

김상조 위원 아니, 동에는 돈을 안 줘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전체적인 이런 사업장도 완료되는 구간이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라, 실제 도시계획 도로사업보다는 이 기간이 짧습니다마는

김상조 위원 그래 가지고 국장님, 진짜 동에 소로 하나 내는 데 돈 좀 주라 하면 돈 없다 해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건 이제 과가 이제 도로하고 이제 건설하고 탑다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했는 건 아니죠.

김상조 위원 이거는 진짜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정비공사 하천정비공사 이거에 진짜 국비 받는 거는 재해 나가지고 태풍피해 나가지고 재해 받는 건 전 인정은 하는데 정말로 농정과에도 보면 35억, 민원봉사과에 55억이 올해 또 편성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곤 그게 순수한 하천정비사업은 아닐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게 사업이 아닐 겁니다. 구거사업이고 농수로사업, 농수로 하고 또 하천하고 틀립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하천하고 농수로도 동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19개 동에도, 왜 동은 새마을과로 자꾸 가래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거 예산편성을 저희들은 농수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하고 건설과에서는. 또 거기서도 하천에는 편성을 안 하고 자기들 농수로 사업에 대해서만 하지 다른 과에 거 해 주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진짜 내 예산 끝나고 나중에 이거 현장을 한번 가고 싶어요, 전체 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예.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자,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활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부탁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동료위원이 지적했는 항목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이 없도록 그래 좀 이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부족한 설명은 직접 위원님들한테 지적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같은 걸 같이 그러면 검토를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위원장 김재상 아니, 아니. 가급적이면 중복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안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위원장 김재상 먼저 위원님이 그래 검토를 했든지 이러면 내가 굳이 검토를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삭제하면 되고

김춘남 위원 다시

윤종호 위원 같이 삭감을 하고 설명을 덜 된 걸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 그렇지.

김춘남 위원 검토 삭감은

김정미 위원 설명을 다 해 갖고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 설명을 좀 생략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상임위 활동에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저희 도시과 주요 예산으로는 일반회계는 5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국비 16억4,000만원과 특별회계 전출금 24억원 그리고 특별회계로는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55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381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4억원, 하이테크밸리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1,0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과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도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28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325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725쪽부터 731쪽까지, 토지구획 특별회계가 771쪽부터 777쪽까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가 779쪽에서 782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783쪽에서 786쪽까지, 공업용지 특별회계가 787쪽에서 79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과장님. 775쪽에 봉곡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5,000만원 했는데 이게 뭐 하려고 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아, 이제 연내에 비오고 장마철에 시설물 이제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제 예비비 형태로 확보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 예비비로 그냥 확보해 놓는다?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그런 게 없으면 우얄건데?

○도시과장 박희철 아, 그건 정리추경 때 또 조정하고요. 만약에 예산 없이 또 어떤 시설물 보수할 사항이 생기면 또 시공하기가 어려우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건 아는데 이래 자꾸 이래 찔끔찔끔 이래 5,000만원 이래 특별회계에서 주지 말고 봉곡지구 개발이익금에 대한 잉여금 빨리 주세요. 빌려갔으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내년에 연초에 갚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교리지구 빨리 팔아가지고 빨리 갚아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 봉곡에 언제 쓰든지 예산이 없어갖고 뭐

○위원장 김재상 교리지구에서 외상으로 갖고 갔잖아, 그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봉곡에 필요하면 다른 데 우리 체비지 지금 매각해 놨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쓸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그래 가지고 여기 봉곡지구에서도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사업비를 전부 다 해 가지고 문화시설에다 좀 하려고 주민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 사업지구에서 쓸 돈은 뭐 항상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믿고 있겠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 328페이지요, 기타회계 전출금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이거는 독립채산제 아닙니까? 언제까지 전출 받아 가실, 일반인께서.

○도시과장 박희철 예, 장기미집행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우리가 내년도에 용역사업이 시작되면 바로 전출 검토하도록, 대지보상도 이제 매수청구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초에 일찍 조기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이 교리지구 정리가 아직 사실 말씀은 그래 하셔도 이게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정리도 안 되고 저번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지구를 이렇게 또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거의지구도 이제 약 10만평(330,000㎡)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금 올해부터 용역비를 확보해서 2011년도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조사설계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설계용역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용역비도 상당히 전체 용역비가 한 3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저희 시에서 이제 택지개발사업을 해 갖고 또 용지공급도 하고

김정미 위원 그래 이게 사실상 선산교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상조로 너무 일찍 시행이 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거의지구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 선산교리 추진했는 분들이 이거 과장을 누가 하셨는지 몰라도 사실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시행착오로 생각하고 어찌 되었든 또 무리하게 또 추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마무리가 되고 다시 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도시과장 박희철 선산교리도 이제 99% 거의 다 마무리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비지부분도 우리 국내 도급

김정미 위원 계약도 안 되었는데 99%가 다 되었습니까? 안 그런데

○도시과장 박희철 조성이, 조성 다 되었고

김정미 위원 그건 말이 안 맞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제 그래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택지난, 구미시가 사실 택지난이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이 15억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 설명을 다시 좀 더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거의지구 이거 10억 말입니까?

김정미 위원 예, 예. 10억 전출금 그거 검토해 놓고요.

774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예, 검토고 그다음 776페이지에 거의지구 도시개발로 해서 여기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시설비에 대한, 같이 검토해 놓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따로 예, 같이 얘기를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정미 위원 너무 속도를 좀 천천히, 받아 적는 사람이

○전문위원 이용우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좀 천천히

○전문위원 이영도 774페이지부터

김정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나중에 또 이래 빠지면 또 혼나잖아.

김정미 위원 774페이지에 도시과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776페이지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시설비 거의지구 도시개발에 이 3개 다 검토, 됐죠?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거의지구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김정미 위원 그래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거 맞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데

○도시과장 박희철 빨리 용역이 추진되어서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김정미 위원 선산교리 누가 그렇게 추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빤한 사실을

○위원장 김재상 나중에 설명하세요. 검토니까

김정미 위원 하기는 해야 돼요, 맞아요. 정리하고 가란 말이에요. 시행착오로 하라 이 말이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돈 빌려갖고 나중에 더 갚고 하나도 손해 보는 게 없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저도 상당히 공감 부분인데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이런 식으로 380억씩 이래 잡아서 톡 털어내고 380억씩 이거 뭐 우예, 이거 사기업이 해야 되지 구미시가 이렇게 이걸 끌고 가야 될, 안고 있어야 됩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수태 위원 빨리 마무리 단계면 어떤 세입에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

○도시과장 박희철 그래도 이제 그 단독필지도 거의 28필지 중에 우리가 뭐 거의 지금 8필지 팔았고요. 공동주택 필지 이것도

이수태 위원 처음부터 시행이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팔리지도 안 하는 걸 해 갖고 그거 누가 들어옵니까? 한번 가보소, 뻐꿈한데.

○도시과장 박희철 지금 큰 단위 큰 필지 15,000평(49,500㎡) 되는 거 지금 국내 도급 5순위의 업체하고

이수태 위원 억지로 끼워 맞춰서 뭐 우예 해 놨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문에만 대따 떠들고 뭐 했다 하고 뭐 했다 하고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최종적으로 그 회사가 하다가 또 부도나면 콘크리트 그냥 뼈다귀 몇 개 세워 놓고 또 내 쳐다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잘못되었다 말이에요. 사업 자체가 지금. 우얄라 하노, 이거? 답이 없는데 돈만 갖다 넣고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들이 문제없이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지금 사업은 완료되었고

이수태 위원 어허, 뭐 하면 걱정 안 하고, 걱정하지 마라 해 놓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 내년 1월 달 되고 하면

이수태 위원 때가 되면 다 퇴직하고 가면 아무 책임감, 누가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요, 이거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인수인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시고 또 여기서 지금 우리 봉곡에서 빌려서 선산을 했고

이수태 위원 이거 마 다 100% 삭감하고 말아뿌까. 특별회계 이거 고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선산에 저거 땅값이 내년에 거의 한 200억 정도 들어오고 또

이수태 위원 381억

○도시과장 박희철 아니, 특별회계 예산 사실 재원이 없고요. 하여튼 좀 위원님들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있는 사업은 제가 하여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거기 멜가니 풀만 가득 우거져 갖고 아무것도 하도 안 하고 거기 누가 들어온다는 말이고? 그 우얄라 하노?

○도시과장 박희철 이제 그 남은 필지도 지금 건축이

이수태 위원 고라니하고 막 멧돼지들이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온

○도시과장 박희철 건축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뭐 공동주택 필지도

이수태 위원 전부 다 여기 왜 농사 잘 짓는데 왜 이래 주뜯어 갖고 심장 상하도록 하나 해요. 거기는 세 살려면 내 보다 다 죽어요. 그거 쳐다보고.

○도시과장 박희철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저희들 체비지 매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318억 다 주까는 게 맞지 싶어요, 이거 내 보니.

○도시과장 박희철 이수태 위원님, 아.

이수태 위원 10원도 남기지 말고. 이거 까면 도로과에 기채 안 내도 돼요. 100억씩, 200억씩 이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 돈은 또 못씁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박희철 특별회계 재원이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 한 푼 안 쓰고 이거만 빌려주면 되지 그래 뭐 한데 또 빚내, 100억을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거 해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자체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 그냥 세워 놓는 게 낫지 그대로 그냥 배추나 갈아먹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또 이자까지 다 쳐 줍니다. 그러니 어차피 활용을 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수태 위원 계속 돈만 들어가고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도시과장 박희철 예산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님, 박희철 과장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검토 이거 삭감.

○도시과장 박희철 상임위원회 2년 근무했는데 전관예우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명희 의회 있다 하는 바람에 검토

이수태 위원 “봐줬다가 검토로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우얄라고.

(웃음소리)

○위원장 김재상 박과장님, 그거 나중에 설명을 이수태 위원님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박희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이구, 과장님. 그래도 몇 개 묻고 그냥 가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설동주 예, 도로과장 설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388억보다 24억이 증액된 412억입니다.

국비 34억5,000만원, 광특 4억5,000만원, 도비 36억원, 지방채 100억, 시비 237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로시설 개설에 218억, 소도로 개설사업비 68억,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76억, 공동구관리 4억6,000,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27억6,000, 기타 17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 100, 102, 116, 117, 128, 133, 159, 160쪽이며 세출예산은 329에서 35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도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도로의 주인은 이제 「도로법」에 국도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도는 도지사 그다음 시도는 이제 시장군수가

윤종호 위원 그러면 지방도로 국도는 시민들이 못 다닙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아, 이용은 다 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설동주 시민들 전 국민이 이용은 다 하니까

윤종호 위원 누구를 위한, 우리 시민을 위한 거지요?

○도로과장 설동주 「도로법」상에 이제 도로 관리

윤종호 위원 예, 예. 제가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말씀 묻는 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사무감사는 지났지만 제가 이 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67번 옥계~산동 간 도로 그 구간이 얼마나 되지요?

○도로과장 설동주 67호선 예, 공사구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구간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길이가 얼마 됩니까? 확장공사 할 구간이 길이 자, 됐습니다. 그거 한 약 1㎞ 정도 보고 공사기간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2년 좀 넘었습니다. 아, 5년 가까이

윤종호 위원 5년, 1㎞ 구간 공사하는데 5년, 사망사고 몇 명 났습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확실한 파악은, 이제 한 몇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지금 그러면 특히 이제 신설되는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를 하시는 분이 안전사고로 해 가지고 사고 이제 날 수가 있는데 확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리를 주기 위해서 만든 도로가 사람 잡아먹는 도로가 되는 거예요. 저번에 사무감사 우리 또 한 열흘 전에 과장님한테 드릴 때 그 실태를 전혀 파악이 안 되어 계셨고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도 현장도 안 가봤다 말씀하셨고 제가 한 10번 정도 찍은 사진이 한 100장 정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제가 기억이 날짜 정확하게, 11월29일인가 이런데 사망이 1명 했습니다.

○도로과장 설동주 예.

윤종호 위원 그리고 12월5일인가 그때 해 가지고 52바늘이나 꿰매가지고 사람이 아픈 분부터 뒤로 해 가지고

○도로과장 설동주 오토바이 사고

윤종호 위원 예, 예. 순천향병원에 누워있어요. 또 그 앞전에 내가 기억은 정확하게 그거는 내가 들었는 이야기인데 그 유족들을, 들었습니다. 1명이 차 밑에 들어 가가지고 또 죽었어요. 또 한 명은 절단을 했습니다, 다리를 갖다가. 아니, 우예 되어 가지고 1㎞ 구간에 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확장하는 공사가, 공사구간 내에서 사람을 죽음의 도로로 만든다 하는 거는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까 자, 국도 그리고 부산국토관리청 우리가 있는데 도로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국도라든지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 우리 구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예, 공사장 내에 교통통제 시설은 국토해양부 교통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설계에 반영하면 거기는 이제 감리도 있고 공사감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종호 위원 자, 설계에 반영을 하면 그게 똑바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우리 시는 단언할 수, 아무것도 없어요?

○도로과장 설동주 안전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또 분명히 그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해서 공사를 시행

윤종호 위원 설치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 시가 감독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그건 저희들 시행청이 또 별도기 때문에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 구미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도로과장 설동주 구미시가 할 수 있는 건 민원이 생겼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부산청에 전부 서면으로

윤종호 위원 민원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과장 설동주 이런 일이 있다고 공문도 서면으로 공문도 보내고 전화로 부탁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밖에

윤종호 위원 시행된 게 한 개도 없는데 아래께 내가 금요일 날 저녁에 2시간 반 동안 저녁에 가서 있었는데

○도로과장 설동주 저희들 자주

윤종호 위원 위에 경광등이 보니까요. 경광등이 그날 새로 샀는 걸 갖다 붙여놨더라, 몇 개를 갖다가. 시설이 여기는 한 개도 안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민들 편리한 대로 도로를 만드는데 그런 건 사람이 많이 끓는 도로인데 그걸 장기적으로 끌어 가지고 사람을 갖다 우리 지역 분들이 다 죽었어요. 제가 현수막 붙일 작정입니다. 그 구간 내에 사망하신 분들이라든지 사고가 있는 분들 그 부분 내 자료를 다 잡을 작정이에요. 현수막 붙여서 그날도 유족들이 와가지고 피 묻었는데 그쪽에 혹시나 그것도, 공사인부가, 인부가 인도를 타고 올라가서 자전거 타고 온 사람을 켁 치여 죽였어요.

○도로과장 설동주 예, 교통사고 났는 부분에서 애석하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날도, 애석하게 생각이 될 문제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2월 달에 공사 끝나기 때문에, 공사현장에 다 날 수 있습니다.” 아주 무책임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 뒤로 벌써 이런 현상이 또 났다는 이야기이에요. 제가 아는 거 벌써 2건이 또 터졌어요.

○도로과장 설동주 저희들도 현장에 몇 번 나가 보고

윤종호 위원 현장에 무슨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현장 과장님 내가 그날까지도 한번도 안 가셨다 말씀하셨고

○도로과장 설동주 감독도 만나봤고

윤종호 위원 신고가 없어서, 어제아래 왔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드려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안 그래도 윤위원님 그거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이런 우리

윤종호 위원 자, 됐습니다. 잠깐만, 됐어요. 걱정하시는 부분 국장님, 그런 말씀드린 거 아니고 이게 유족들이 애석하게 생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구미시가 철저하게 특히 안전의 관계만큼은 갖다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했으면 이런 생명을 아깝게 죽지는 않았을 거다, 36살 먹었어요, 36살. 제가 여기에 지금 이게 세목이 정확하게 표시 안 되어서 이래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것 같으면요. 신설도로는 제가 빼겠어요. 혹시 여기서 확장하는 도로가 있습니까? 이 예산 올라온 거 중에서 확장하는 도로

○도로과장 설동주 예, 확장하는 도로

윤종호 위원 지금 여기 이 세목을

○도로과장 설동주 없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없습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타 기관에서 하는 확장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한 개도 없어요?

○도로과장 설동주 예.

윤종호 위원 어디서 하는 거요?

○도로과장 설동주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확장하는 게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

○도로과장 설동주 내년도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확장하는 건 있는데

윤종호 위원 도비, 국비 포함됐는 건 있습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예,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여기가 세목으로 봐서는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확장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로과장 설동주 인동 광장에서 이제

윤종호 위원 자, 그거는 일단은 제가 모든 것을 검토로 하겠습니다. 전체를 갖다가.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을 죽여가지고 거기다가 사람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할 것 같으면 왜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도로공사 안 하는 게 낫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 67호선에 예산 지원하는 거 10원도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이 잘못 되었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이 안 되었다 그러면 구미시에서 이거 열중쉬어, 가만히 계실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요, 저희들이 했지요. 그거 하라 해 갖고 저걸 해 갖고

윤종호 위원 하긴 뭘 했습니까! 경광등 한 개도 설치 안 되어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경광등이고 지금 안전시설물이고 설치를 하라고 해 갖고 공문까지 발송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기 전 확장을 빨리 해결을 해 달라

윤종호 위원 자, 민원이 되었으면 국장님께서 그러면 그 뒤에 해 가지고 조치된 상황을 보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도 보니 그 상태가 보니까 밤에 야간 진입하기도 진입로도 없고 중간에 표시등도 없고 해 갖고 그쪽에다가 당일 날 하고 조치를 해 달라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왜 생명을 담보로 해 가지고 이걸 유족들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고요. 그 사람 죽을 맛이에요. 말 그대로 생명이 다 죽고 있는데 그래 국비가 들었다 해서 우리가 세금, 다 세금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구미시에서 우리 시비가 안 들었기 때문에 관련 없다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닙니다. 시민이 불편한 건 우리가 부서에 타 부서에 건의도 하고

윤종호 위원 불편한 게 해결이 된 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놔놨습니다.

윤종호 위원 5년 동안 된 게 국장님, 현장에 그날도 말씀, 현장을 갔다가 주민 민원이 있어 안 들어갔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갔다 오셨나 물어보니까 안 갖다오셨다 말씀하셨고 그다음날 아래 금요일 날 물어보니 국장님께서 내가 말씀하고 나니까 그날 “갔다 왔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게 뭔가 하면 실은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우옛든 간에 이런 걸 갖다 우리 시민들 필요로 하는 걸 갖다가 사람을 내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조사를 하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아는 거만 지금 2명이 죽고 1㎞ 구간 내에 2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다리 자르고 머리 50바늘 꿰매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공기를 갖다 빨리 단축을 해서 주위에 생업을 해 가지고 또 먹고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데 피해가 또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일단은 제가 설명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야기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신설도로는 여기 놔두고요. 확장되는 도로는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종합의견이 좀 필요하니까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설동주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장, 이용우 전문위원을 보며)

이거 뭐가 검토?

○전문위원 이용우 확장도로 관련사업 전반적인 검토.

윤종호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347쪽에 구미대교 등 2개소 정밀검사용역 그 밑에 거 구미대교 외 3개소 유지보수 공사 이게 남구미 하고 산호대교 3개죠?

○도로과장 설동주 347쪽 말입니까?

김춘남 위원 예.

○도로과장 설동주 구미대교 등 정밀점검 이 이야기입니까?

김춘남 위원 이게 그래 산호대교 하고 남구미대교 하고 3개죠?

○도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산호대교 얼마 되었습니까? 구미대교 같은 거는 벌써 했어야 되는데 지금 늦춰서 하고 산호대교 같은 건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용역을 같이 올려놨는데 이거

○도로과장 설동주 이게 말입니다. 이거 시특법에 의하면 준공된 지 5년 지나면 이게 정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안입니다.

김춘남 위원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5년 전에 했습니까? 그러면 구미대교는?

○도로과장 설동주 예.

김춘남 위원 구미대교 오래 되었는데 그때

○도로과장 설동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써 이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럼 우리 산호대교는 얼마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5년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 산호대교가 5년 지났습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예.

김춘남 위원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예,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이게 3개를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도로과장 설동주 이걸 안 하면 기관 경고를 받고

김춘남 위원 오래된 걸 먼저 해야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시특법에 의해 갖고 이게 등급에 따라갖고 말입니다. D등급은 몇 년 만에 하고 C등급은 몇 년에 하고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49쪽에 불법노점상 적치물 위탁용역 이거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예, 불법노점

김춘남 위원 이거 해마다 나왔는데 해마다 이거 해도 잘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설동주 지금 노점상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장마차 이런 부분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그리고

○도로과장 설동주 계속 지금 잘되고 있을 겁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잘되고 있을 겁니다.”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설동주 저희들이요, 노점상 단속을 2,456건이나 했습니다. 손수레 77건 하고 좌판대 495개, 포장마차 12개

김춘남 위원 아니요, 과장님 내가 이거 설명을, 설명을 다시 듣겠습니다.

○도로과장 설동주 보따리장사 집중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거 검토 요망하고요.

그리고 도로사업에 우선사업을 좀 해 주지. 우리 오태동에 거기 철도박스 할 때 거기 도로를 조금씩 넓혀갔으면 좋았을 건데 철도박스 내 몇 년을 거기 묶어놓고 사람 못 다니게 하고 지금 또 도로를 한꺼번에 하지도 않고 지금 2017년까지 합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지금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김춘남 위원 예산 반영되었는데 얼마 합니까그래?

○도로과장 설동주 보상을 지금, 보상을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게 어느 게 우선사업인지를 모른다 말입니다. 그 철도박스 막아 놨을 때 몇 년을 그래 도로를 못 쓸 때 그 도로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3년을 지금 이거 끝나려면 몇 년도에 끝납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전체 사업비가 한 6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 가지고

김춘남 위원 아니, 남구미 톨게이트까지 가는데 그래 몇 년에 끝납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그건 예산을 저희들이 신경 써서 빨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참 답답합니다, 국장님. 거기 철도박스 몇 년을 묶어놓으면서 거기 우선사업으로 도로를 해 놨으면 이중사업을 안 해도 되고 돈도 훨씬 적게 들어도 되는데

○도로과장 설동주 그 부분에 대해서

김춘남 위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하고

○도로과장 설동주 전액 시비로만 하려고 그러면 60억이 상당하니까 도비 한 30억 정도 또 토지 보상비를 요청해 놨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미리 그 계획을 세우면서 추진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빠른 시일 내에

김춘남 위원 철도박스는 철도박스 대로 몇 년 묶어놓고 못 다니게 하고 지금 철도박스 뚫어놓고 차가 다 밀려가지고 거기 차가 못 다녀요, 막 밀려서. 그런데 그걸 또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여기 우선사업, 나중사업을 좀 배정을 좀 잘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 십몇년을 거기 토지보상도 안 해서 제가 예산 올리라 했더니만 그 말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과장 설동주 내년도에 예산을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국장님, 우선사업 배정할 때 도로, 그 철도박스 한 지가 언제인데 거기를 그래 미리미리 좀 하시지 지금 다 개통해 놓고 그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철도박스는 예산이 일이십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김춘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했으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고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고요. 나머지 또 우리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소도로도 그렇잖아요. 해야 될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님 맹그로 거기 우리 최우선으로 해 버리면 다른 사업 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형편이.

김춘남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몇 년 아니, 철도박스 몇 년 했습니까?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으면요, 지금쯤 한꺼번에 할 수 있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철도박스라 하는 사업이 그렇게 쉽게 또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김상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해도 예산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자꾸 후순위로 밀리고 어렵게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도로 넓히지 마라 하는 자전거도로 쪽은 거기 해서 뭐 받았다 하면서 늘 또 자전거도로 하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자전거도로도, 자전거 도로도 해야 되고 또 소도로는 소도로도 해야 되고 전체 그런 사업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국장님, 우선사업을 먼저 정하면 좀 힘이 들어도 좀 빨리 끝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이중 돈을 들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지요. 이중에도 그런 사업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일일이 다 못 짚어서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리겠는데요. 도로를 다 상세내역이 없어서 제가 다 검토를 못하겠는데 그거 얼마든지 그래 몇 년을 거치는 사업을 갖다가 그때부터 준비를 하셨으면 개통할 때쯤 맞춰서 제일 복잡한 구간을 먼저 해 놓으셔야지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자전거는 그거대로 해야 되고 다 목을 그래 이야기하면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짧게 346쪽, 347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CCTV 이제 CCTV 하면 말하는 것까지 설치합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143개 지구인데요. 현재까지 171억 투자해서 했고 장래 29군데 남았습니다.

김상조 위원 어디 그래 CCTV 설치하면 그 관제탑에서 보면 방송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하느냐고요.

○도로과장 설동주 방송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내가 사진 드렸는데

○도로과장 설동주 화면만 예, 화면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어디 그래 그걸 설치, 행감 때 사진 드렸는데 군산 거 사진 찍어 와서 가로등에 그 전봇대 그거 하고 같이 드렸는데 그거 같이 한번 해 보지요, 검토를 해 가지고.

○도로과장 설동주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미래의 장래인데 그 CCTV 하면 그 방송을 하더라고. 쉽게 말하면 뭐 잘못되면 방송하니까 그거 하고 가로등이 안 있습니까. 솔직히 과장님은 나간다 하는데 나중에 언제 과장님 모르고 딴 사람 시켜서 저녁에 야간에 가로등 불 나왔는가 한번 전화해 봐요. 일사천리 전화 해 보면 위치파악을 못해요. 내가 하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상사동로 몇 길 몇 번 이래 하면 탁 튀어나오는데 그 밑에 전화번호까지 해 가지고 2건을 드렸는데 이 CCTV도 할 때도 이왕 하면 방송하는 걸로 시스템을 같이 한번 도입해 봐요.

○도로과장 설동주 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 한번

김상조 위원 그 사진까지 드렸잖아요, 사진까지. 그래 나는 그거까지 하시라고.

○도로과장 설동주 예.

김상조 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래 하잖아요.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

김상조 위원 도시계획선 긋고 나서 쉽게 말하면 계획선을 소로 뭐 이렇게 내면, 대로야 좀 힘든다 하지만 소로 내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예산도 주면 너무 찔끔찔끔 줘요.

○예산담당 이창형 계속

(「5년 걸려야 돼」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아니, 그리고 그래 저도 이제 하잖아요. 평균 내는 기간이 5년6개월, 6년인데 그거보다도 제가 하잖아요. 70% 내지 80% 이상 되면 좀 수용하더라도 좀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다 해서 돈을 뭐 오줌 누다 마는 거 맹그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올해도 안 그래도 위원님들 도로과 예산 많이 주라고 걱정을 많이 안 하셨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일단 성의는 표해서 받았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로과 예산

김상조 위원 솔직히 여기 있는 의원들 다 가, 지역 가면 다 졸려지거든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겨가지고 상황을 파악해서 각 동마다 각 읍면 27개 읍면동 각 동마다 순위를 정해 가지고 고마, 그게 안 맞습니까? 각 읍면동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일단 해 보겠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읍면동장님한테 해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 사업장을 10개 할 거를 5개만 해서 빨리 연도도 반쯤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고 그래 해야 되는데

이수태 위원 보상을 해야 되는데 공사 5년 걸려요, 한 10억짜리 1개 하려면 1년에 1억, 2억 가져가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 자체에도 예산이 있어도 그래 다른 지역 의원님도 그렇잖아요. 내 지역에 더 많이 가져가려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이게 중심이 없는 거예요.

김상조 위원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옛날에 그래 경부고속도로 옛날에 8차선 했으면 돈 국비도 적게 들었을 건데 도로 똑같아요. 확장하고 나면 확장한 도로는 배 안 듭니까, 배. 그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주는 거 갖고 잘 예, 활용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하여튼 CCTV하고 가로등하고 도로는 과장님 좀 해서 돈 좀 더 받아 봐요.

○도로과장 설동주 예, 열심히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도로과는 돈이 없어서 난리네, 전부 다.

○위원장 김재상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342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작년도에 11억4,000이었는데 올해 3,600만원 11억 정도가 더 깎였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설동주 어린이보호구역 이제 개선을 위해 가지고 교통사고 예방에 주정차 이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예산 깎인 부분 저희들이 광특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대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광특비 문제가 아니고 시비만 해도 1,800만원밖에 안 되고 왜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까? 11억4,000 가까이 하던 게 3,600 되었으면 몇% 깎였는지 필요성이 그만큼 준 건 아닐 테고요.

○도로과장 설동주 지금 현재 내년도 36억 투자하고 나면 2015년 이후에는 한 29억 정도 남습니다.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3,600만원인데

○부위원장 이명희 3,600인데

○도로과장 설동주 예, 3,600 금년도 3,600, 3,600 섰습니다. 금년도 3,600이고 2015년도 이후에는 한 29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수민 위원 2015년도에 29억이 확보가 된다고요?

○도로과장 설동주 아닙니다. 확보되는 게 2015년 이후에 사업할 게 29억 정도 남았는데 노력을 해서 빨리 확보를 해 가지고 조기에 마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3,600만원을 또 어떻게 이십몇억으로 올리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다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에 장애인만큼 확보를 못하고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도로과장 설동주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 건 사실입니다.

김수민 위원 구미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선진국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후져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선진인데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이 더 먼저 아닙니까? 신규사업 자꾸 도로개설 도로가 그렇게 도로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못 먹고 삽니까? 그리고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 좀 할 말 있는데 도로보수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좀 호흡이 되는데 도로개설은 보고가 별로 없어요.

여쭤보겠습니다. 구평동 3공단 작년에 예산 안 잡혔다 다시 잡혔는데 지금 칠곡 쪽에 어떻습니까? 상황이.

○도로과장 설동주 칠곡 쪽에도 내년도 이제 한 20억 정도 도비를 확보해서 저희들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같이 이제 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구간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하고 칠곡에서는 저희들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칠곡에서는 실제 구미시민들이 이용하고 자기들이 이용률이 적다, 저조하다, 구미시에서 하라 해 갖고 몇 년 간을 칠곡군을 방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갖고 이거 이제 칠곡에서도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도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도에서 이제 그만한 거를 칠곡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 칠곡군보다도 실제 경상북도가 하려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김수민 위원 제가 묻는 거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진행형입니다.

김수민 위원 칠곡 구간에

○도로과장 설동주 칠곡 구간이 1㎞고 저희들이 980m거든요.

김수민 위원 아니, 구간 설정에 있어서 칠곡에서 문제가 있어서 안 되었다라고 제가 칠곡군의원님한테 들었거든요. 그전에 제가 시에 들은 설명하고는 달랐는데 그 구간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도로과장 설동주 전체가 이제 2점

김수민 위원 코스 문제, 코스.

○도로과장 설동주 예, 1.98㎞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구간에 980m고 칠곡 구간이 이제 1㎞인데 그래서 이제 칠곡 하고 협의는 되었고요. 저희들 구간 980m 구간에는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에 300m 도로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칠곡 쪽에 코스 때문에 지난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칠곡군에 그 선형관계는 말입니다. 당초 처음에는 도시계획이 자기들이 지정이 되어서 선형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느 해 되어서 칠곡군에서 폐지를 해 갖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현재 우리가 선형을 칠곡군에다가 이렇게 해 달라 하고 서로 간에 그것도 협의 중입니다. 아직 선형이 결정됐는 건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구간에서 넘어가갖고 칠곡에 이제 저쪽에 이제 우리 남구미대교 안 있습니까. 그 선 선형하고 맞추려고 아직 선형 결정된 사항은 없고 서로 협의 중입니다.

김수민 위원 도로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한테도 보고 잘 안 되는데 주민들 잘 알겠습니까? 설명해도 낮에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들만 올 것이고 어떠냐는 주민, 보통 반응들은 뭘 한다 그러면 곧 될 것처럼 반응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예산 안 잡히거나 사업 늦춰지면 취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설동주 예, 앞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또 설명이 한꺼번에 안 되니까 문의가 또 오고, 오고 그때마다 긁어 붙여서 다시 보내주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도로과장 설동주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자꾸 늦춰지는 사업에 대해서 늦춰지더라도 주민들하고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왜 늦춰졌는지

○도로과장 설동주 주 공사장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자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이 희생되어도 괜찮습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면 좋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예산계에서도 좀 참고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우리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이 좀 있는데 우리가 현실을 이래 놓고 볼 적에 전반적으로 우리 각 27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동지역에는 또 여기에 도로과 부분은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각자 지역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또 필요성, 시급성이 다 있을 겁니다마는 다른 지역구는 제가 말씀 안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에 이게 정말 보면 너무 참 우리 인동지역구에는 도로도 하나 옳게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건 사실 현실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동지구에는.

○도로과장 설동주 실제로 인동, 옥계, 진미 해서 1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실제로 출퇴근 시간 보면 정체가 너무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33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이 되고 구평에 또 이제 3공단 지나서 칠곡까지 도로 개설되고 금성IC도 또 있고 9호광장에서 이제 검성로 또 내년도 확장하고 이렇게 되면 좀

김태근 위원 예, 물론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구평 3공단 도로는 우리 김수민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고 이거는 또 어제오늘 또 이런 사업 시작했는 것도 아니고 하매 7년째다, 7년째. 이제 8년 돌아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50억 이래 가까이 드는데 참 이게 좀 한심하고 아무튼 뭐 경계가 달라서 칠곡에서 아직 미적대고 있다 그러니까 좀 그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고 빨리 좀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해 주시고.

그래 334쪽에 인동광장~검성로 구간 우리가 이게 마구 지금 1억3,000만원 되어 도비 6,500만원, 시비 6,500만원 이래서 1억3,000만원 세웠는데 이게 총 공사비가 20억 들지요?

○도로과장 설동주 예, 20억 듭니다.

김태근 위원 이거 뭐 하러 세웠어요? 1억3,000만원. 6,500, 6,500만원 난 또 금액 이래 붙는 건 생전 처음 봤네, 6,500만원. 그래 뭐 입막음 할 그건가? 아무튼 이 부분은 일단 검토입니다. 검토고 물론 소방도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인의동 339페이지 인의동 도시계획도로 3-1번지 이거 1억6,000만원 잡았는데요. 이것도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좀 의아하며 이런 해 갖고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을 그래 지금 현재 도로 연결하려 하면 한 50m 돼요, 50m. 이런 건 뭐 이게 예산이라고 세워놨습니까, 이게? 이게 어느 정도 공사를 하더라도 딱 고마 어디 마감을 짓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식의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공사비 다 해 봐야 한 3억 정도 하면 다 할 것 같은데 1억6,000만원 세워 놓고 또 그러면 또 내년에 가서 또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과장님, 뭐 우예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도로과장 설동주 내년 추경에나 더 확보해서 빨리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물론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에서 좀 과정의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도로과에서는 뭐든지 다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계 지금 나왔지요?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

김태근 위원 아니, 그래 돈 3억만 하면 그게 준공을 하는 이런 공사를 1억5,000만원씩 세워 주고 현실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때요? 이 부분이.

○예산담당 이창형 예산계장 이창형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만 저희들이 확보하는 그래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를 먼저 대면 도비를 못 받으니까 아마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 돈 1억만 더 보태면 마무리 짓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 현실이 안타까워요. 도비 8,000만원 이제 예산이 섰으니까 시비가 따라서 8,000만원 하고 현실을 바로 못 짚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이걸 분명히 또 한번 짚어주시고 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뭡니까? 355페이지에 구미정보고 진입도로 개설 보전 전출 이거 설명해 보세요. 이게 뭔데요? 355쪽.

○도로과장 설동주 아, 이 부분은 이제 기채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금하고 이자상환입니다.

김태근 위원 어디인데요? 여기가 어디인데요? 입구가 어디입니까? 정보고 앞에, 그거는 제가 뜻은 아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데요? 위치가요.

○예산담당 이창형 황상3주공 올라가는 아까 큰 도로 낼 때 지방채 냈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앞에

○도로과장 설동주 지방채 냈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김태근 위원 예, 예. 아, 그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사잇길, 옛날에

○도로과장 설동주 정보고 진입도로 기 공사했는 부분

김태근 위원 정보고 앞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앞에 계속 큰 거

김태근 위원 하여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계 거기 말입니다. 아까 우리 김태근 위원님 말을 다 못했는데 김태근 위원님 그 인의동 도시계획도로 보면 8,000만원, 8,000만원 해 가지고 1억6,000인데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

○위원장 김재상 그 바로 밑에 보면 3억짜리 장 똑같은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건 도비 4,000만원에 2억6,000 시비 갖다 붙였는 거는 무슨 근거에서 했는 거예요? 그래 이러니 형평성에 차이 나지. 우리 위원들 갖고 올 게 없지. 위원님들 뭐 좀 달라 하면 주지도 안 하고 말이야, 전부 다 지역구에. 좀 갈라 써요, 갈라.

○예산담당 이창형 예.

○위원장 김재상 그렇잖아, 이런 거는.

○예산담당 이창형 그 사업비도 해당 과장님이 앞서 설명 드리겠지만 이거는 지금 2개 사업으로 마무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재상 아니,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 도비 꼴랑 4,000만원 갖다 붙여놓고 시비 2억6,000 갖다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라. 또 밑에도 마찬가지라. 전부 다 동네 말이야 5,000만원, 8,000만원 가져가는데 응기 나는데.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예산계 똑바로 세우란 말이라, 그런 거는!

○예산담당 이창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마 우리 위원님들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부 다 서로 간에 낯 받쳐서 지금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걸 내가 대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보면 이거 의결 도로 이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편중되고 일부가 그런 게 있어도 위원님들이 말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 예, CCTV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54억이 세워졌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CCTV시설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렇게 시설 설치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까지도 이렇게 좀 책임을 져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설동주 예.

김정미 위원 330페이지 원호에서 대망 간 도로 개설 이거 이 사업 최초 발주가 언제죠? 한 10년 넘었지요? 김관용 지사님 계실 때 했던 사업이죠, 그죠? 그런데 도비가 이렇게밖에, 지사님한테 가가지고 좀 도비 받으려고 애를 좀 쓰셨습니까? 노력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집중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구포~덕산 간 이거랑 같이 맹 연계되는 건데요. 이거 뭐 재정건전성 추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방채를 이렇게 내는 게 맞느냐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어차피 받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있는데 이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니까 하지만 바꾸려고 노력은 해 보셨는지?

○도로과장 설동주 동지역은 국도라도 저희들 시에서 보상하는데 거기가 332억입니다. 332억인데 기 이제 보상했는데 108억 했고 내년도에 이제 100억 기채 내도 124억이 남습니다.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김정미 위원 예,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도로과장 설동주 공사할 수 있도록 국비는 계속 내려오는데 보상이 안 되어서 공사할 구간이 없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비로 보상을 해 주면 좋은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거 이제 법은요, 우째 바뀌었는가 하면 ‘지원할 수 있다’까지만 바꾸어 놔놓고

김정미 위원 지원할 수 있다? 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아직 시행되었는 데가 우리 전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그걸 갖고 계속 저희들도 하고

김정미 위원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김정미 위원 참 애매하게 해 놨네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리고 원호~대망 간 도로나 이거 국비로 해서 미군공여구역 해 갖고 전부 국비예산입니다. 시비 일부 매칭 들어가고 그래 발주하는

김정미 위원 도로사업 이렇게 추진하면서 지방채 낸 사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차입금 이제

○도로과장 설동주 예, 많습니다.

김정미 위원 많아요? 국비로

○도로과장 설동주 예, 지금 건수로써

김정미 위원 아, 353페이지부터 이게 다 그거죠? 아, 그래서

○도로과장 설동주 12건 정도 됩니다.

김정미 위원 예, 미온적으로 처리하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을게요.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금오산 올라가는 데 요사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 우리 시민들 금오산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쪽 보니까 이게 물론 이게 공히 이제 교통행정과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주말 같은 때 예식장 쪽에 많이 진입하는 차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우측차선이 3차로가 되어 있는데, 편도 3차가. 현실은 한 차선을 갖다가 주차가 다 되어 있어요. 있는 도로를 활용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우차, 차선을 다 활용을 하게 되면 3차선까지 그 예식장으로 들어가는 차는 충분히 소통이 좀 될 것 같아요. 금오산 진입까지 저 위에 또 1차라 좀 힘들겠지만 근데 차선을 일단 하나 막아놓고 차 도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 차선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주차가 실은 주말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 많게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2시간씩 걸리니까 만약에 그게 단속이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 같이 공히 말씀드리겠지만 단속이 안 되면 도로를 갖다 우회도로를 하나 만들더라도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저희들도 우회도로 2009년도에 또 검토를 하고 설계까지 했는데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회도로 내는 게.

윤종호 위원 그걸 좀 이렇게 조기에 파악하시고 그리고 있는 도로라도 활용을 좀 잘하셔가지고 제일, 도로를 내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 활용을 좀 잘하셔가지고요. 차선이

○도로과장 설동주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 편도2차선인데 우측에 오면 주차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한 차선이 더 있어요. 그 차선 활용을 조금 하면 우측으로 빠질 차는 빠지고 좀 소통이 조금 안 되겠나 싶은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 안 그래도 가변차로보다도 능률차로 또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윤종호 위원 예, 그거 좀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산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개선해야 될 그런 지구입니다.

윤종호 위원 교통행정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같이 그게 정 부족하면 도로 방안을 갖다가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미 위원 과장님, 350페이지 미불용지 있잖아요. 이것도 좀 제때제때 이래 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신규사업 줄이고 예?

○도로과장 설동주 예, 예.

김정미 위원 정리추경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정리추경에 확보해 놨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 했습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해 놨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수고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문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건축과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안은 16억1,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7억8,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9억9,800만원입니다.

2013년 대비 일반회계 세입은 21억9,900만원, 세출은 25억1,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원인은 도시 주거환경 사업인 참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사업 공사가 많이 진척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선산 이문지구와 장천 상장지구 참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25억원,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3억5,000만원, 2014년 경북건축문화대전에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전세지원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예비심사를 통해 2014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8쪽, 133쪽, 160쪽이며 세출예산은 357쪽부터 362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795쪽부터 79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태근 위원 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25억 감 되고 전체예산 27억 이게 다다, 그죠? 올해 27억 중에 우리 읍면지역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그거 한 20억 빼면 7억 가지고 핸들링을 하네, 올해.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들은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은 참 살기 좋은 그 사업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김태근 위원 그건 우예 건축부서가 제일 중요한 담당인데 실질적으로 예산 돈 7억 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358페이지 공동주택시설 관리지원 사업 이게 우리 동으로 봐서는 엄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건축과장 조문배 신청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 제가 늘 누누이 말씀을 올리지만 우리 3억5,000 잡았다 그죠? 이게 한 4년, 5년 만에 5,000만원, 1억, 2억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 엄청난 우리 시민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누누이 말씀 올리자면 건축과 지금 할 일 없잖아. 7억 지금 7억밖에, 1년 예산인데

○건축과장 조문배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1억 더 올리고 저희도

김태근 위원 이거를 좀 올려갖고 지원 사업을 좀 해야 안 됩니까그래. 과장님은

○건축과장 조문배 도에도 보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때, 행감 때 이야기하셔서 저희들이 도에도 알아봤습니다. 도에도 올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올해 처음 한다고 편성

김태근 위원 70개 단지에 500만원씩 지원해요, 이제 예산안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다 말입니다. 우리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경로당 그 주변 지원 사업이라든지 우리 공동지원 사업 할 게 많잖아요, 아파트 내에.

○건축과장 조문배 예, 많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 돈 3억5,000 세워 갖고 또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올려 놔놓으면 되니, 안 되니 200만원 주고 300만원 주고 이거 아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예 하지 말지, 그러면. 제가 안 합디까, 최하로다 한 10억은 올려야 된다고 그래야 좀 형평성 맞게, 지금 농촌 우리 지원하는 거 한번 보이소. 자연부락에 어떻습니까? 경로당, 회관, 농로에는 뭐 아스팔트 위에다가 아, 콘크리트 위에다가 아스팔트까지 발라줘요, 지금.

○건축과장 조문배 당초예산 2억5,000에서

김태근 위원 도랑 다 쳐주고 논 무릎까지 포장 다 해 주고

○건축과장 조문배 1억 증액해 편성했고 또 도에서 하면 이제 올해 도에서 내려 왔는 게 이제 1억 정도 되니까 그래 하면 1억

김태근 위원 제가 참 읍면지역구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세금은 동에서 다 거둬요, 동에서 세금은, 맞잖아요?

○건축과장 조문배 연차적으로 승인하도록 편성하도록 그래

김태근 위원 에이, 그건 자꾸 연차적, 연차적 하는데 이런 걸 좀 똑바르게 좀 지원 사업을 해 주고 우리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우리 또 어르신네들 안전차원에서 이걸 좀 이래 안에 좀 해 준다든지 이러면 그걸 또 건물을 어디, 우리가 어디 리모델링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민 시민이 다니는 단지 내에 거기 좀 편의사업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우리 자연부락 말하자면 숙원사업비 얼마 들어가요? 안 그래도 아까 김상조 위원이 하대. 자연부락에는 그렇게 들어가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이 부분을 좀 설명 한번 해 주이소.

○건축과장 조문배 작년보다도 저희들이 1억 증액해서 편성하고 또 도에서도 또 도비 보조하는 게 있으니까 시비 보조 70% 있으니까 그거 이래 하면 2억 넘어 당초예산보다는 증액되니까 또 위치

김태근 위원 선산에 농로포장 1개 값밖에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건축과장 조문배 2015년도에는 이보다 더 좀 많이 편성하도록

김태근 위원 구미시 전체 공동주택 아파트가 인구가 얼마인데 거기는 뭐 투표를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주는가? 투표율이 적다고? 아무튼 더 이상 얘기

이수태 위원 아니, 그래 하지 말고 우리 정리추경 조서가 안 나왔으면 한 2억을 더 세워요. 그러면 되잖아. 그걸 자꾸

김태근 위원 좀 더 세워 갖고 우리 예산계 해서 좀 해 줘요, 이제. 전체적 공동적인 공동책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어린이시설 이런 거,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이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시니까 예산계에서 안 내놓겠습니까.

김태근 위원 좀 해 주이소, 해 줘갖고 우리 지역구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미시 전체입니다. 이거는 아파트 안에 좀 지원 사업을 되도록 조금이라도 줘야지 좀 일을 마감을 짓지. 우리 여기 공동주택에 우리 주민들 얼마나 많이 살고 있어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그거는 증액하는 걸로 요지로

김태근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님, 다른 데서 혹시 삭감되어 가지고 남는 게 있으면 이쪽으로 좀 증액시켜 주세요. 목이 틀리는지 몰라도

○부위원장 이명희 정리추경에

○위원장 김재상 추경에 하든지 간에.

○예산담당 이창형 예, 다음에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같은 공동주택시설 관리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생각은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공동주택은 사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이렇게 자체 관리하는 게 원래는 맞지 않습니까? 저번에 도비 지원 사업 받아가지고도 하고 했는데 좀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시장님이 했으면 시장이 했다고 그러고 뭐 도의원, 도의원 했다고 그러고 다 뭐 서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별로 이렇게 큰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들이 이거 할 때 신청이 연초에 각 대상 단지에 다 통보를 합니다. 통보 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학교수라든지 안 그러면 담당 분야별로 이래 했는데 거기서 심의를 결정지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뭐 별도로 어느 부분에 한다고 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 저희 공평성 있게 그래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공평성 있게 하면 되는데 나 홀로 아파트나 단독 혼자 있는 그런 이제 세대 보면 더 어려운 데가 많거든요, 사실. 그래 이거 조례 근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예.

김정미 위원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서민아파트나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데를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평수제한을 한다든가 조례에 그런 걸 좀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하는 건 좋은데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들「주택법」에 의해서 이제 조례 제정하는데

김정미 위원 얼마 되지도 않았는 아파트, 부자아파트에도 이게 혜택이 많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지요.

○건축과장 조문배 그거도 뭐 행감 때도 이야기 있었지만 저희들 조례에 5년 이상 대상 단지나 아파트를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다 뭐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건축과장 조문배 하자 보증기간이 종료가 된 후에 이제 대상되는 것만 해서 그래 하고 있는데

김정미 위원 예, 자료를 받아보니까 좀 정말 잘사는 아파트에도 혜택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되었다, 무슨 제한을 좀 규제를 두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건축과장 조문배 그래 되면 대상되는 거를 좀 큰 데 아파트단지로 해서 제한하게 되면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이 또 반발이 좀 심하거든요.

김정미 위원 아, 자체적으로 돈 많잖아요, 거기는.

○건축과장 조문배 심하기 때문에 뭐

김정미 위원 부자동네인데요.

○건축과장 조문배 규모 커도

김태근 위원 잘사는 아파트 지원 안 해도 됩니다.

김정미 위원 예, 그러니까 어려운 위주로, 어려운 세대 위주로 해 주는 게 안 맞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수태 위원 운영기준을 좀 바꾸지,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김정미 위원 그 조례 자체를 조금 손볼 필요가 있다.

○건축과장 조문배 예, 그 관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미 위원 예, 해 주는 건 좋은데.

그리고 360페이지에 경북건축문화대전 이거 2014년도에 전국대회 유치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조문배 했지요, 예.

김정미 위원 그런데 경북도 이거를 또 이렇게 굳이 하셔야 됩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이거는 경북건축문화대전은 해마다 도에서 그 실과, 시군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하면서 건축대회를 유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규모도 더 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국대회 유치한다 그러면 별개기 때문에, 우리 같은 기간 안에 이래 하려 해서 그렇지 이건 별개입니다.

김정미 위원 건축사협회 돈도 많고 한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다른 데도 전부 다

○건축과장 조문배 이거는 건축사대회는 자기들 사업비로 하고요.

김정미 위원 별개입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별개입니다.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건축대전 이거는 각 시군에서 하는, 경북도하고 시군 주최하는 그 하고 그래 공동주최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정미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건축과장 조문배 예, 매년 합니다.

김정미 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작년은, 올해는 안동서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올해 안동에서 했습니까? 내년에 우리 구미서 아니, 도 여기서 합니까? 금액이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대고 합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이제 내년에는 사실 전국건축사대회는 저번에 보도 통해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유치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김정미 위원 안동에서는 얼마 주고 했지요?

○건축과장 조문배 안동에서 한 1억몇천만원 지금 그래 알고 있어요. 1억 조금 더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미 위원 1억 안 들어갔을 건데

○건축과장 조문배 이번에 이래 하면 이제 전국건축사 전국 다 오고 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애들은 유치원 행사라든지 모형전시라든지 이런 거 같이 이제 유치해 가지고 많기 때문에

김정미 위원 예, 이건 자체적으로도 조금의 이제 금액적으로는 약간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할, 해야 될 것 같다. 다른

○건축과장 조문배 이거 사실 저희들은 이제 좀

김정미 위원 타 시군 했는 거 보니 금액이 제일 많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크게 잘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조정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검토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잠깐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과장님. 358쪽에 우리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우리 인동에 주공아파트, 3주공아파트 맞지요?

○건축과장 조문배 영구임대아파트 거기 있는데

김태근 위원 예, 거기죠?

○건축과장 조문배 예.

김태근 위원 그런데 감이 54만원 되었어요, 전년도 대비.

○건축과장 조문배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뭔가 하면

김태근 위원 이거는 충분합디까, 지원을 하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이거 해도 되겠디다.

김태근 위원 500만원 정도, 더 이상 안 나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거기 해 보니까 공동전기료 이제 방범등이라든지 공동으로 쓰는 전기료를 이제 지원해 주는 건데

김태근 위원 적다고 이런 소리는 안 합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그래도 저희들 나오는 대로 다 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김태근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님 말문 트이더니만 예, 좋습니다.

김태근 위원 고맙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358쪽에 빈집 정비사업 이거 작년에도 했는데 이거 뭐 해 놓고 돈만 들이고 이거 자꾸 하면 뭐합니까? 과장님,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도 그때 예산 나올 때 이거 하면 좋겠다 했는데 해 놓고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건축과장 조문배 사실 저번에 재작년에 했을 때 빈집 지원

김춘남 위원 우리 김정곤 위원님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장 조문배 목을 좀 바꾸라 했는데 이름 바꾸라 했는데 사실 빈집 철거사업 이래 되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읍면지역에 공가로 남아 있으니까 미관상 보기 흉하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춘남 위원 철거만 합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조문배 예, 철거사업입니다. 예, 이번에 저번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 그거 또 그대로 해서, 죄송합니다. 빈집

김춘남 위원 아니, 주인이 있는 집도

○건축과장 조문배 빈 겁니다. 빈집 아무도 안 사는 거요.

김춘남 위원 빈집인데 아무도 안 살면 그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건축과장 조문배 아, 주인들이 이제 신청하지요.

김춘남 위원 아, 신청을 합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김춘남 위원 올해도 이만큼 가구가 나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사실 1동 이래 하면 150만원, 200만원 들어가는데 폐기물 처리까지 그거 다는 안 되고 우리가 철거비용 포크레인비라든지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아, 가구 수가 이래 많습니까? 해마다 작년에 하고 올해 또 이만큼

○건축과장 조문배 사실은 저희들 빈집은 저번에도 파악된 거 많습니다.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빈집을 철거를 해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어떤 경우는 빈집을 철거를 해 가지고 비용을 받아가지고 재건축 옆에 또 하던데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들 이제 주택개량 같은 거 하는 데 우선적으로 줍니다. 미리 미관정비 하라고 해서 주택개량 대상 확정되면 그런 집 우선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부숴서 개량한다는 이야기가 새롭게 짓는 데도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건축과장 조문배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가 개량도 중요하지만 개량은 어차피 그래 안 해도 자기들이 하걸랑요. 그걸 부숴준다고 해 가지고 개량을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진짜 이렇게 보기에 흉한 것들 있잖아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도 이제 그분들에게 자발적으로 받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안 살고 완전 폐허가 되어 있는 것 있어요. 폐가가, 그런 경우는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사실 어떤 정비 주택개량사업 이런 거 하는 데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그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금방도 이제 여기에서 정비를 한다든지 부순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걸 갖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새롭게 짓는 사람들은 어째보면 짓는 사람한테 돈 어째보면 포크레인비 보태주는 것밖에 안 되고 진짜 폐허가 보기 안좋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찾아가서라도 좀 철거를 해서 흉하니까 이게 지원되는 게 맞지 싶은데.

○건축과장 조문배 예, 내년도 신청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종호 위원 이걸 조금 이렇게 지원용도를 좀 바꾸셔가지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우선순위를

○건축과장 조문배 우선순위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순서를,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입니다.

살기 좋고 품격 있는 구미건설에 수고가 많으신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공원녹지과의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억6,200만원이며 세출은 115억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액내용은 인동 천생산 마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35억이 확보된 반면에 일부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마제지 생태공원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 어린이공원 조성에 53억원, 123개소 공원의 관리 및 정비에 15억원, 인동도시숲 추가조성, 철로변의 도시숲 마무리, 녹지조성에 20억원, 연도변 녹지의 제초ㆍ정전ㆍ방제ㆍ가로수 식재 등에 23억원, 인력관리ㆍ사무관리 및 기타에 4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은 사계절 건강한 녹색 친환경 도시조성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공원녹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쪽, 134, 160쪽이며 세출예산은 363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위원님들, 이번에 예비심사를 마치더라도 우리 계수조정 때 혹시라도 누락이라든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니까 또 본인이 또 하고 싶은 그게 있으면 예비심사 할 때 위원님 빠뜨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계수조정 때 가능하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미 위원 아무도 없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363페이지요. 문성 근린공원 추가 조성공사 용역 이거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문성 이제 들성지 생태공원이 1단계로 이제 조성이 완료되었고 그 공원조성 이제 기본계획에 조성했는 그 위쪽에 농지 3,000, 11,000 헤배 약 3,000평가량 남아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도시개발사업 안에 그래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원조성은?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 그건 아닙니다.

김정미 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이건 공원지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1단계 끝나고 그 2단계도 그 위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위에

김정미 위원 이거 용역 되면 전체금액은 얼마입니까? 예산 사업비가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거기는 보상 10억 하고 사업비 한 8억 이래 하고 18억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18억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그래 하면 원호, 문성, 도량 이쪽으로 사람들이 워낙 이용이 많으니까

김정미 위원 그런데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생각이, 모르겠는데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위치요? 문성지 그 위쪽에

김정미 위원 검토해 놓고 이 현장 한번 가봅시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현장에요?

김정미 위원 예, 예.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저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 놓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검토?

김정미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또 369페이지 보면 해마루공원 계단보수 이거 얼마나 되었어요? 한 지가.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2008년도에 인수받았는데

김정미 위원 2008년?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김정미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안 됩니까? 그 했는 업체에.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기간이 지났죠.

김정미 위원 기간이 얼마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하자보수 2년 아닙니까.

김정미 위원 아, 2년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게 이제 목재가 되었는데 그게 나사못 같은 게 막 이래 불쑥불쑥 올라오고 또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 하자보수 하는 건 어디든 다 2년으로 못 박아 놨습니까? 연장시킬 수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 있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다가 90% 이상이 2년입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수질개선사업 들성 생태공원 이거는 신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신규인데 그거는

김정미 위원 이거 수질개선을 뭐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거는 들성지 못이 이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특히 이제 여름철에 가면 악취가 난다, 냄새가 이제 많이 난다 이런 게 그런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마름이라 하는 수초가 있어요. 그게 너무 막 저수지를 온통 덮으니까 지금 검성지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그게 너무 보기 흉하고 그게 8월 말쯤 되면 농하면서 냄새가 많이 나, 그거 제거하고 그다음에 문성지 못이 물이 좀 갇혀있는 상태라, 여수투과가 없는 저수지라서 물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수차를 한 2개 정도 해 가지고 물 순환을 좀 시킴으로써 물이 좀 썩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김정미 위원 그쪽으로 도시가 되면 못을 앞으로 좀 없앨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럴 수 있지만 그 들성지 못은 그게

김정미 위원 이거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물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원의 이용가치라든지 경관성이 훨씬 더

김정미 위원 수질개선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 일단 검토해 놓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예.

○전문위원 이용우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입니까?

김정미 위원 369페이지

○부위원장 이명희 369쪽.

김상조 위원 검토, 밑에 거 하고

김정미 위원 수질개선사업 들성 검토고요.

그리고 371페이지에 인동도시숲 조성공사 진평지구 이거는 뭐 도시숲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예. 지금 인동 도시숲이 이제 1차로 3년간 35억 들여서 이제 구평 육교까지 조성하고 난 뒤에 그 위에 구평 부영아파트단지 주변으로 상당히 좀

김정미 위원 이게 참 예전에 이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쪽에는 인도가 바깥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교통위험도 있고 그래서 9월 말

김정미 위원 이쪽으로 다 숲이었잖아요, 예전에.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김정미 위원 숲이었는데 택지개발 한다고 다 밀고 다시 아파트 짓고 이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김정미 위원 근데 아파트 짓고 이제 버릴 거 다 버리고 이제 와서 또 숲을 또 조성해 달라고 돈 달라 그러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니, 숲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 숲에

김정미 위원 이 숲 조성공사 아닙니까. 인동숲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조성인데 기존 숲에 인도가 도로가로 나와서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걸 안쪽으로 넣는 새로 정비사업입니다.

김정미 위원 이것도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뭐 훼손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누구 요구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지금 현재도 1차 하고 있는데

김정미 위원 이거 그러면 누구의 발상입니까, 이거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니, 주민들의 이제 요청에 의해서

김정미 위원 주민들의 요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기존에 도시숲 연결해서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김정미 위원 예, 이거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김정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74페이지 맨 위에 도시녹화 계획수립 용역 이거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저희들이 이제 공원을 조성하려 하면 공원기본계획을 법상에 의해서 수립을 해야 되고 공원기본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도시녹화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예산확보가 쉽지 않아서 매년 좀 미뤄왔어요. 미뤄 왔는데 올해 경상북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좀 되었습니다. 왜 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정미 위원 확보되어 있는 것도 하라 그래도 안 하는 것 많던데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래서 이거 지적이 되고 이러니까

김정미 위원 나무 심는 것도 어디 심을 줄 몰라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이거 또 법규사항이라서

김정미 위원 용역 받아 가지고 심어야 되고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이거 법규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다고 다 안 하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검토?

김정미 위원 삭감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삭감이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구미시 돈이 없대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이구,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김정미 위원 할 이유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이래

김정미 위원 출산장려 돈 30만원 없어가지고 못 주는 판에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저한테 선물도 좀 주고 해 주시소.

김정미 위원 이런 거 어디서 이래 아이디어 나옵니까? 이거 돈 없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니요, 법규사항이라요.

김정미 위원 아유, 마찬가지입니다. 제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어요. 구미시 어렵대요. 이런 걸 어떻게 이래 올려 이런 거 다 올린다고 돈이 없어 가지고 전부 다 못한다고 그러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법으로 하지 마라 하면 저희들도 안 하면 좋은데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마음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나중에 충분히 설명해 주이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아니,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363쪽에 과장님, 지금 있는 공원도 전부 다 보수도 안 되고 못하는데 여기 뭐 용역비가 전부 공원이 다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햇살공원, 백마공원, 화개공원 맨 밑에 보면 또 도시근린 어린이용역 들성지 근린공원 용역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이거

김춘남 위원 363쪽에 이거 있잖아요. 제가 길어지니까 이거 3개 검토 요망합니다. 지금 사실 있는 공원도 다 못해서 과장님, 맞지요? 힘들어 죽는데 여기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런데 이것도 제가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법규사항이라서

김춘남 위원 예, 이거 용역비가 엄청나네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왜 그런가 하면

김춘남 위원 이거 뭐 공원 하나 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공원을 지정은 도시계획상으로 공원계획 시설 지정해 놓고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이거 검토 요망하고요.

○위원장 김재상 나중에 설명해 주이소. 김춘남 위원님 찾아가서 설명

김춘남 위원 예, 그리고 374쪽에 벽면 녹화식물에 생육환경 개선 제가 과장님, 이거 얘기하다 말았는데 벽면 녹화식물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데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사실 이거만큼 또 필요한 것도 없어요.

김춘남 위원 심어놓고 한 개도 안 되던데요. 안 자라요. 안 자라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지금 거의 우리 다 성공 다 했잖아요. 구미IC부터 해 가지고 공단 대로변에 그 옹벽 있는 데 전부 다 담쟁이 심어서 지금 전부 다 했잖아요.

김춘남 위원 제가 우리 동네 가면서 보니까 심어 갖고 아직 크지도 안 하고 죽었는 것도 많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런데 그 기간이 3년, 5년 걸립니다. 처음부터 심어가지고 금방 되도록, 안 됩니다. 지금 저 사곡동 보성황실 2차 같은 경우에도 심어서 담쟁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도량 같은 데 가면 옹벽이 지금 담쟁이로 덮여서 보기 좋습니다.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또 벽면사업도 또 도시디자인 멋지게 한다 하는데 또 보기 싫다고 나무 떼 내라 하면 이거 심어놨다가 또 떼 놓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거는 도시디자인과하고 그것도 사업이 좀 틀리는 것이고 이거는 도시경관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김춘남 위원 이것도 검토 요망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선심 좀 쓰시면

(웃음소리)

김춘남 위원 아니, 과장님. 진짜 심어놨는데 안 살아요. 안 사는데 이걸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니, 진짜 이거 도시경관은

김춘남 위원 관리합니까? 심어놓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옹벽 같은 거 보기 싫어요. 이거 좀 해 줘야 돼요.

김춘남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심어놓고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데 관리해요? 안 된다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관리하고 있잖아요. 매년 비료 주고 그래 관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자, 과장님. 이거는 검토사항이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우리 김춘남 위원님한테 마지막이라고 선물 좀 달라 하고 그래 하이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안 자란다니까 심어놨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우리 과장님, 공무원생활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윤종호 위원 우리 선배님 되는데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래 주면 고맙고요.

윤종호 위원 공원녹지과 할 말이 제일 많은 사람인데 이게 천생산 쪽에 하고 검성지 쪽에 과업이 개발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움직이는 데가 뒤쪽에 이제 이쪽에 마제지가 어느 쪽이지요? 이쪽에 반대쪽인데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인동중학교에서 천생산 산림욕장 올라가는

윤종호 위원 인동중학교에서 올라가는 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거기도 사실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곳인데 평소에도 거기를 갖다 등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윤종호 위원 주민숙원사업 그만큼 들어왔으면 장천 쪽에서 올라가는 쪽에 숙원사업이 안 들어왔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장천 쪽에서는 저기 천생사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이게 요새, 어차피 이거 과장님 마무리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런데 공원이 장천 쪽은 공원이 아니고 거기는 일반 자연녹지지역이고 천생산 정상에서 인동 쪽으로는 자연공원이고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제 올라가는데 공원은, 공원 이해를 하신다 하는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이제 그 놀이공간도 필요하고 요사이는 이제 등산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올라가가지고 보통 이제 천생산 앞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뒤쪽으로 차를 대는 경우가, 관광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검성지에서 차를 대고 반대쪽에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그렇겠죠.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거의 크게 3개 정도 분류 갈 수 있는데 저는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선물로 양쪽 사통 팔방으로 3군데를 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앞으로 돈만 있다면

윤종호 위원 나가시기 전에, 나가시기 전에 뒤쪽에 왜 그런가 하면 주민이 앞쪽에는 깨끗한데 뒤쪽이 지저분하면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반대쪽에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그쪽에 쌍용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니요.

윤종호 위원 뒤쪽에, 뒤쪽 면에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저쪽은 천생사고

윤종호 위원 뒤쪽에, 뒤쪽에 장천 쪽으로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장천 쪽은 천생사고

윤종호 위원 아, 쌍용사가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구평 쪽은 천용사고

윤종호 위원 쌍용사가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쌍용사가 천생사로 바뀌었고요.

윤종호 위원 천생사로 바뀌었죠. 그쪽 부분도 보니까 올라가기도 많이 불편하고 공원 들어 가보니까 공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쪽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마무리 잘하시고 가시라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그건 산림과 얘기 한번 할게요.

윤종호 위원 저는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오산 벚나무 하나 하는데 2,000만원씩 이래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한 나무 심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재상 1식인데, 1식.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중간인데 결주가 이제 빠졌는데

○위원장 김재상 1식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1식이라 하는 거는 하나에 묶어서

○위원장 김재상 묶어서?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중간중간 빠졌는 데 사실 금오산 벚나무

○위원장 김재상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벚꽃나무 중에서 뭐 어떤 종류입니까? 종류 왕벚나무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장 왕벚입니다. 왕벚인데 결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주 난 곳에 보식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니, 잘못 심으면 또 빼내라 해 가지고 잘라내라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 예.

○위원장 김재상 김상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371쪽에 제일 위에 철로변 시설녹지 부지매입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 그거 지금 2단계, 1단계 사업하고

김상조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1단계 끝났고 2단계가 지금 시민운동장 그 앞쪽에

김상조 위원 앞쪽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럼 그 지나서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니요, 그 앞쪽에 올라오는 길 있잖아요, 저쪽 광평에서

김상조 위원 예, 예.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까지 일단 1차 계획, 2단계

김상조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니요, 그까지는 토지매입이 덜 되어서 덜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나중에 그 꽃집 있는데 토지매입 하려 하면 그것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꽃집까지는 아직은, 그 어디 늘봄가든

김상조 위원 그거 말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러면

김상조 위원 그 광평동 뭡니까, 아파트 앞에 금오고등학교 앞에

김정곤 위원 동우, 동우 앞에

김상조 위원 그 동우아파트 앞에 거기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안 들어갑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까지는 아직

김상조 위원 나중에 하려 하면 그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해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맞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쪽은 이제 나중에 가면 그 뒤에 식당은 그거는 그리로는 매입을 안 하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 그쪽으로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김상조 위원 없습니까? 이왕이면 갈 거, 계속 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쪽을 하려고 하면 이게 또 뒤에 토지가 또 경사도 상당히 세고 토지 이용가치를 한번 또 따져 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나중 지주들하고 합의를 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우선은 거기보다는 2단계 마치면 위원님 계신 지역구 사곡 쪽으로 그쪽으로 먼저 또 방향을 좀 틀어야

김상조 위원 상모사곡, 늦게 주려고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일단은 내년까지 계획한 거는 마쳐야 되죠.

김상조 위원 나도 그래 가는 건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는.

375쪽에 명품 가로숲길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명품 가로숲길요?

김상조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 이게 철로변 도시숲입니다.

김상조 위원 아, 이게 철로변 장 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이거 예산 따기 위해서 이름을 좀 지었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산림청에서도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상조 위원 솔직하게 개선은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개선해야 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 다 하셨죠?

김상조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물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입니다.

먼저 살기 좋고 시민이 행복한 구미시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시는 산업건설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그리고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아름다운 도시 공간 디자인이 우리 삶에 즐거움을 주고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 주요 예산은 문화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5억,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5억, 금오시장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4억, 옥외광고물 관리와 선진광고문화 정착에 2억 등 총 세출예산 2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구미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도시디자인과는 구미시 옥외광고정비 기금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51쪽부터 56쪽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8, 160쪽이며 세출예산은 381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381페이지 민간위탁금 750만원 1개 단체, 그 행정사무감사 1주일도 안 지났는데 매주 저번 주 토요일, 일요일,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금오산 사거리, 오성예식장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이제

이수태 위원 그냥 주기 위한 돈 700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건 아닙니다.

이수태 위원 협회에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4개조로 편성, 사실 이제 옥외광고

이수태 위원 그런데 안 돼, 자, 많이 5장 이상 붙어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때로는 이제 오전에 떼면 오후에 붙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4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옥외광고협회에서 그게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옥외광고협회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아니.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최선의 노력을 예, 예. 그 4개조로 편성해서 구역별로

이수태 위원 붙어가 있는 게 떨어지지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붙어있으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런 데

이수태 위원 아침에 오늘 아침에 오성예식장 앞에는 칼로 쫙 찢어갖고 그대로 있는데 1장 그대로 내가 그건 뭐 그걸 주워서 오지도 못하고 펴보지도 못하고 너덜거리는 거 알지만 그냥 왔는데 아침에, 오늘 걸어서 왔어요, 제가.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평소에도 저희가 오전에 한번 상시적으로 우리 직원이 2명이 돌고 있습니다. 권역이 넓다 보니까 읍면동으로

이수태 위원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구미시 전역에 광고물 부착하도록 이래 막 도시가 펄럭거리도록 깃발이 날리도록 이래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웃음소리)

이 돈 주지 말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사실 엄청 열심히 예, 예. 행사

이수태 위원 차라리 이런 거 단속하지 말고 여기저기에 너도 나도 돈은 없고 광고는 해야 되고 가장 효과 볼 수 있는 것은 현수막 불법으로 2~3만원 들여서 하나 내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도시미관을 위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수태 위원 이게 그래 펄럭거리고 이러면 도시가 전체가 깃발이 날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하려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지금 평상시는 이제 저희가 오전 오후로 두 번씩 돌고 주말에는 광고협회가 이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위탁금이 사실 운영경비에 유류대하고 그리고 하루에

이수태 위원 짧게 해 주이소, 짧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필요한 경비 그렇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리고 워크숍 그다음 장 종사자 교육 270만원 뒤에 건 500만원 다시 이어서 383페이지 옥외광고물 개선 및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지금 시지정 벽보게시판이 앞에 유리 없는 것도 있습니까? 유리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앞에 벽보판 말입니까?

이수태 위원 부착만 하고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거 이제 저희가 예, 예. 관리를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수태 위원 그 밑에 금오시장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이거 주민들하고 협의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이거는 읍면동에서 이제 순방 때 건의가 들어왔고 그리고 동에서

이수태 위원 건의만 하매 몇 번 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동에서 요청 공문도 있었고

이수태 위원 예, 몇 번 있었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또 동의서도 상가별로 동의서 받아서

이수태 위원 그러면 상가하고 이래 협의된 거 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상가별로 이제

이수태 위원 3일 전에 심의위원들 심의회 개최했다 이야기 들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동의를 받아서 동의서를 한 80% 약, 정도 받았습니다. 도에 이제 공모신청을 하자면 이런 동의 신청 없이 하면 나중에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거 다 받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그럼 금오시장 내려가는 길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 주변에 이제 내려가는 길하고 뒤편에도 가게가 있기 때문에 한 80여개소 됩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수태 위원 아니, 심의위원이 구미시내 그 동네 사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거기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하고 그렇게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이수태 위원 숨통 터집니다, 숨통 터져요. 그 지역에 상가발전협의회 기타 지역 사람들은 좀 외부사람들 전문가는 디자인 같은 거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런 거는 왜 지역민들이, 저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아, 위원님 그거는

이수태 위원 내가 예산 삭감한다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의가 왔습니다. 이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읍면동에 해 줬는 거 뭐 있습니까? 4년간 아무것도 없어, 사실. 뭐 있노?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건 이제 계속 협의해서

이수태 위원 아니, 구미시 전체 과에서 아무것도 해 준 거 없어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는 많이 가는데 우리 동네 간판정비사업도 한 개 안 해 주고 원평1동은. 자, 원평2동 문화로 디자인거리 간판사업 했으니까 우리 동네 금오시장 이렇게 깜깜한데 나도 답답해, 하지 마 고마. 해야 된다 이거라. 단순한 그냥 금오시장 거리 뒤로 뒤편으로 아무 의미 없다 말입니다. 깜깜한 골목에 간판 몇 개 달아놨다고 쪼맨한 주먹구이 만한 거 달아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위원님, 벽면도 깨끗하게 페인트칠 다시 하고 하기 때문에 환경이 깨끗해질 겁니다. 다시 하고 나면.

이수태 위원 자, 금오산은 입구에 올라가면 간판 크든 적든 좀 아, 괜찮네 그런데 글씨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은 건 맞습니다. 너무 커 갖고 태풍에 모든 게 유지, 자기들 자체가 매달리는 자체가 힘들고 쪼깬해서 싹 드러나는 건 좋은데 금오시장 거기는 단순한 금오시장 내려가는 길 점포 몇 개 있습니까? 뒷집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거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수태 위원 그렇게 해서 확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지.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간판이 130개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

이수태 위원 간판 130개가 4억이나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러니 이제 전반적으로 환경도 또 바꾸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예, 나중에 협의회 하고

이수태 위원 내가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도 공모사업으로 했는 거 구미 경상북도 시군에서 다 선정해서 다 심사를 받아서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위에 옛날 과거 김옥배 정형외과 여기서부터 고가도로까지 앞에 T자로 딱 끊어주고 뒤로 중간에 센터로 해 갖고 앞을 보고 뒤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단순하게 그 금오시장 이거만 하고 뒤로 하고 그거 무슨 의미 있습니까? 이거 제가 보니까 아무, 심의하는 자체가 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어떻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구체적인 협의는 예산이 확보되면

이수태 위원 어제아래 3일 전에 심의위원회 개최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심의위원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하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수태 위원 상가발전협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정보를 받았는가, 이래 이런 것을 예산을 내가 “이건 하지 마” 이랬더니만 “해야 된다”라 하면서 “이걸 한 개 해 주이소” 이러면서 항의전화가 왔어, 그래 이런 자체가 아무런 그냥 몇 사람 이때까지 구미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해도 지역구 시의원이나 지역민들하고 협의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모든 설계 자체가.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이건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 상가의 발전협의회라든지 계속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넘어갑시다. 이따, 아직 할 게 많으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다음 장 385페이지 문화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12월4일 날 11시에 건의서 접수 이렇게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자, 누구든지 가서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261명 고문기 회장 외’ 이런 요지가 제 방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접수되었습니다.

이수태 위원 자, 어떤 부분에서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상가 문화로 자체에서 찬성하지만 그 길 다니는 구미시민의 많은 사람들도 불평불만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는 사람 또 하루 이틀 나왔다가 조금 자기한테 쇼핑을 하려니까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그 내부 안에서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 충돌 완화시키는 예를 들어 어떤 답을 좀 가져오라 하니까 왜 아무도 안 가져 왔노? 하지 말자 하는 겁니까, 하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떼거리 모아갖고 협박하고 이럽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아닙니다. 그거는

이수태 위원 그럼 뭡니까, 이거?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위원님, 그건 아니고 이제 내년 예산이 예산 시기를 앞두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수태 위원 아니,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평불만 하는 분들 충돌 부분을 완화시켜서 답을 갖고 오라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런데 그거는

이수태 위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이수태 위원 아니, 늦었지 않습니까? 하매 1주일 안 되었습니까? 1주일 되었잖아요. 분명히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여러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사실 들어가는 입구 집이라든지 그런 집들은 저희가 다 이렇게 만나 뵀습니다. 100% 다 못 된 건 나머지는 다시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자, 과장님. 구미시 전 부서가 똑같습니다. 왜 시의원들하고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붉혀야 되고 어떤 협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없으면 시의원들은 아무 소리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 근처에 갈 일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충돌을 좀 완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밀고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벽돌

이수태 위원 그 답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라그래. 어떻게 할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그건 다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좀 전에 이야기한 우리, 다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공휴일 유해광고물 정비단속 검토, 그다음 페이지 382페이지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 500만원 검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이건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법정

이수태 위원 하긴 하지만 500만원에 대한 예산 거기 다 들어간다 하는 상세한 설명도 없지 않습니까.

다시 383페이지 금오시장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검토, 385페이지 문화로 조성사업 뒷장 시설비까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259만2,000원까지 검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자,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381쪽에 여기 불법광고물 수거 쓰레기봉투 보상이 이렇게 많이 돈이 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김춘남 위원 쓰레기봉투 보상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아, 이거는 읍면동별로 쓰레기봉투를

김춘남 위원 제가 과장님, 이거 해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가져오는 만큼만 주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 그렇지, 제가 저번에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남는 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김춘남 위원 제 말이 이게 옛날에 석태룡 국장 있을 때부터 제가 이 광고물 때문에 얘기를 했고 궁여지책으로 그런 걸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고 전번에 우리 행감 때 김수민 위원님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사실은 좀 줄여보자고 한 쓰레기봉투 맞잖아요? 그냥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환경을 깨끗이 하고자, 예.

김춘남 위원 그런데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고 지금은 제가 지금 아래도 제가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이게 55세 이상 어른들한테

김춘남 위원 아니, 제 말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상가 앞에서 할머니가 그냥 서 있습니다, 이거 주워가려고 쓰레기봉투 받으려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래도 아침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려오면서

김춘남 위원 우리 거기 환경미화원들 왜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내려오면서 이래 주워옵니다.

김춘남 위원 상가가 아니요, 상가가 장사하는 집은 주인이 다 치우고 이거는 이제 그냥 그걸 수거하기 위한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거 주우려고 서 있어요. 스티커를 주우려, 몇 개 가져오면 봉투 주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래 이거 환경미화원들이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스티커는 100매

김춘남 위원 다 줍고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치울 수 있고 제가 보니까 근본적인 거는 저번에 지금 우리 저번에 김수민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단속을 잘해 보겠다 했는데 단속이 안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단속까지 병행하면서 이거

김춘남 위원 주소지가 핸드폰을 갖고 전화를 하면 포항사람이고, 전에. 그걸 다 추적을 해 보고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구태여 지금 쓰레기봉투를 이 돈을 들여서 할 만큼 이게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이게 이제

김춘남 위원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지 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55세 이상 분들한테 어떤 보상차원도 되지만 환경을 전체적 거리에 있는 거를 이게 사실 공무원이나 어떤 다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자율 참여해서 참여하는 데에 대한 조그마한 보상

김춘남 위원 처음의 취지와 너무나 많이 틀려지고 어른들이 그걸 주우려고 그냥 그걸 이제 그 쓰레기봉투나 주우려고 서 있는 그런 거 외에는 지금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래 줍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김춘남 위원 이거는 제가 더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검토 요망하고요. 382쪽에 검토 요망하고.

385쪽에요, 강변도로 경관 조성사업 밑에 설계하고 이것도 검토 요망합니다. 거기 개나리 그렇게 예쁜데 다 베어 내버리고 뻥 뚫어놨더니만 이제 거기 다시 또 무슨 물ㆍ빛이 흐르는 강변거리 경관 조성사업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위원님, 이거는 지금 거기 봄에 보면 개나리, 벚꽃 많이 필 때

김춘남 위원 거기 왜 그 예쁜 개나리는 다 베고 몇 년을 뻥 띄워 놨다 그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굉장히 봄에 되면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춘남 위원 아름다운데 그래 개나리를 왜 다 베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수목들 하고 쉼터 이런 거를

김춘남 위원 그 아름다운 거리를 개나리를 왜 다 벴는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그냥 다 그게 쓸데없는 거 정리해 놓으면 봄마다 너무 예쁜데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진달래, 벚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상 자,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김춘남 위원 찾아가서 설명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거 다시 해서 한다는 거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수목들 하고 쉼터 조성입니다, 이거는.

김춘남 위원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거 하여튼 불빛 넣는 거는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거 같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수목들 위해서 거기야간에 좀 불빛이 아름답고 쉼터가 있으면

김춘남 위원 이거 검토 요망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잠깐만, 이거 벽면 도시갤러리 사업 이거는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아,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서 저희들 신청 들어온 게 여러 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이

김상조 위원 1개소인데?

김춘남 위원 1개소로 되어 있고 여기 벽면 도시갤러리 사업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벽면 도시갤러리 사업 아직 지정은 안 했지만 읍면동에서 지금 신청공문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적으로 차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하지도 않고 선정을 해서 이런, 이런 것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도 안 하고 이거 예산부터 올리셨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아직 선정은 안 했지만

김춘남 위원 이것도 검토 요망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지금 20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자, 자, 잠깐만. 예, 예.

김춘남 위원 아니, 농촌 색채시범마을 조성 이거는 그러면 선정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이거는 이제 선산IC에서 나오면 농촌에 색채마을을 좀 조성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죽장리 쪽으로, IC에서 나와 서 고가도로 하고 그 마을에 농촌마을을 특색 있게 가꾸자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거기 IC 나오면 고가도로 있는데 더 도로변에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죽장리 마을 쪽으로 오래된 마을이기 때문에 특색 있는 마을로 바꾸어서 시범마을을 조성하려고

김춘남 위원 거기 돌아서 한참 들어가야 마을 있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거기서 출발해서 주로 이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특색 있는

김춘남 위원 죽장리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농촌의 시범마을 하는 겁니다, 예.

김춘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파트 이거는요? 이건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이거는 이제 지금 원룸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좀 경관사업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좀 어떤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이 밑에 범죄예방은 있네요. 있고 이것도 검토 요망합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밑에는 실시설계

윤종호 위원 설계 같이 가지.

김춘남 위원 그거 하고 예.

○부위원장 이명희 밑에는 실시설계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실시설계가 주로 이제 인동 쪽에

김춘남 위원 아니, 말고. 아파트 위에 경관사업 이거 1개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진평동하고 인동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김춘남 위원 여기 범죄예방은 여기 있네요. 여기 조성사업이 있네, 경관디자인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거기 많습니다. 예, 예.

김춘남 위원 있고 예,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경관사업 아파트 및 주거 밀집지역.

그리고 여기 시청하고 인동 네거리 은하수등은 뭐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이건 지금 현재 불을 켜고 있는데 연말에, 연말에 시청 앞에 혹시 안 보셨습니까? 지금 6시 넘으면 켜져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 했는 그걸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그걸 얘기합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주민 참여형 공공디자인학교는 어떤 취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디자인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우리 시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학교에 관련되는 학교 구미1대 같은 그런 데다 위탁을 해서 학생들을 또 시민들을 이런 교육을 하고 우리 디자인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디자인사업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김정곤 위원 주민들 일반 주민들을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좀 이제 기술이 늘어나고 하면 예,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를 시키고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겁니다.

김정곤 위원 왜 그러면 이게 만들어졌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이제 이런 우리 디자인에 대한 요즘은 도시가 디자인이 경쟁력이다 이 정도로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교육도 해야 되고 관심 있는 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서서 관심 있는 분들을 교육하고 또 기술을 해서 참여 같이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마 취지는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에 지역의 어떤 인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참석시키는 게 옳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이 시행되면 아마 그 지역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주민설명회는 조감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디자인 기법이라든지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일반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디자인 기법을 교육하는

김정곤 위원 일반시민이 어떻게 전문가적으로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디자인 기법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관련되는 학과가 있는 구미1대의 인테리어과라든지 종합멀티미디어디자인과라든지 그런 데는 관심이 많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학비하고 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처음 하니까 이제 1기에 한 주에 한번씩 그렇게 해서 한 3개월이나 그런 식으로 이제

김정곤 위원 지금 그러면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안 나왔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 했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샘플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어느 도시가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저희가 시흥에도 한번 갔다 왔고, 갔다 온 그런 걸 1부 드리도록,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김정곤 위원 지금 그러면 위탁기간은 안 정해졌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산 확보되어야지 정해집니다.

김정곤 위원 일단 이거는 검토로 하겠습니다. 387쪽이가?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하는 건 뭡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전봇대에 보면 이제 불법 그런 전단지가 붙지 못하도록 이래 도돌도돌 하게 해서 붙이는 그런

김정곤 위원 그게 80만원씩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아닙니다. 하나에 한 7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부가세 하고 하면 한 8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8만원, 8만원.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김정곤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추진될 사업이네요, 그러면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계속적으로 이제

김정곤 위원 해마다 몇 개씩 해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전체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연차적으로

김정곤 위원 그거 해 놔도 보니까 이래 붙여놓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래도 영 안 붙습니다. 그거 하면 도돌도돌 해 가지고 밑에는 안 붙고 사람들이 위에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효과는 좋습니다, 이거.

김정곤 위원 시 지정 노후 현수대 교체는 어느 곳을 하게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한 10년 넘은 이런 현수대들이 옛날에 만들었는 게 보면 위에 로고도 없고 안전에 취약한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걸 떼고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이거는 그러면 교체하는 거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몇 년 지나면 교체해야 된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주로 이제 지금 하는 대상, 올해도 4군데 했는데 10년 넘은 것들입니다.

김정곤 위원 이거는 또 어떻게 틀리지요? 기금에서 나가는 거 보니까 시 지정 현수대 및 벽보게시판 해 가지고 30만원 해서 118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몇 쪽입니까?

김정곤 위원 기금에, 기금운용에.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페이지는 몇 쪽입니까?

김정곤 위원 기금운용은 제가 책을 안 가져왔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김정곤 위원 보니까 시 지정 현수대 및 벽보게시판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거기서 이제

김정곤 위원 있고 여기는 또 시 지정 현수대 또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같은 내용인데

김정곤 위원 벽보게시판 있고 이렇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벽보게시판이나 현수대는 같은 내용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또 30만원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같은 내용인데 예산이 이제 일반예산에서 다 안 되기 때문에 기금에서도 활용을 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요, 제가 이제 묻고 싶은 이야기는 기금에는 보니까 30만원 해서 118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뭐가 틀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

김정곤 위원 제가 책을 안 가져왔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렇습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이 부분 제가 383쪽 시 지정 노후 현수대 설치, 벽보게시판 설치 이거는 일단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385페이지에 범죄예방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이거 범죄예방 금년 1회 추경에도 2억 확보하지 않았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금년에 이제 첫 사업으로 했는데

김정미 위원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이 사업이 주민들 요청도 했고 반응도 좋고 그래서 내년에 한 곳을 더 선정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위에 물ㆍ빛이 흐르는 강변거리 경관 조성사업 이거 위원님들도 얘기 다 생각이 다 비슷한데 따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거 이거 삭감 요청하고요.

그리고 품격 있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이거는 새로

김정미 위원 물ㆍ빛이 흐르는 강변거리 이거 삭감 그리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검토입니다, 5억 다.

그리고 앞에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도시경관 사업은 연차적으로

김정미 위원 금오시장로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이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도시경관 조성사업이 연차적으로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김정미 위원 아니요, 사람한테 투자해야 돼요. 이게 급하지가 않아요.

○전문위원 이용우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 빨라서

○위원장 김재상 자, 김정미 위원 천천히

김정미 위원 383페이지 금오시장로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어느 분이 검토, 삭감 확실하게 제가 기억 안 나서

○전문위원 이용우 검토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검토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이건 도비가 내려와서 공모 응모된

○위원장 김재상 자, 자, 과장님, 과장님.

김정미 위원 이거 충분한 도시이에요. 낮에 이거 애들도 없고

○전문위원 이용우 다음에

○위원장 김재상 다음

김정미 위원 이런 데 할 필요, 다른 데를 하시든지 차라리.

그리고 385페이지에 물ㆍ빛이 흐르는 강변거리 조성사업 3억 삭감이고요. 밑에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밑에 세 사업 5억 검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제 더 없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저희들 신규사업 이거 하는데 예, 하도록 좀

김정미 위원 예,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과장님 천천히 나중에 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자, 과장님 나중에 그런 부분 또 설명을 나중에 충분히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상조 위원 내가 할게요.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여기 없는데 구미시에 육교가 몇 군데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육교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0여개

김상조 위원 자, 신평육교, 광평초등학교 광평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10여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김상조 위원 공단 육교 있잖아요. 삼성 인동에 가는 육교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10여개 정도 도로과에서

김상조 위원 도시디자인 여기 육교에 대한 디자인은 하나도 없네. 그건 그냥 광고물 게시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아닙니다. 육교를 지난번 예, 지금 현재

김상조 위원 지금 신평육교 하고 광평초등학교 육교는 옛날에 광평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신평육교는 지난번에 한번 하려고 해 보니까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평육교 같은 경우는 조금의 디자인이 그림이 되어 있고 나중에 예산이 이번에 돌아가면 조금씩 그건 할 생각입니다.

김상조 위원 거기 디자인은 내가 보기에 거기 디자인은 하나도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저희들이 품격 있는 경관사업 예산이 좀 돌아가면 육교까지 갈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미약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상조 위원 에이, 미약한 거 아니고 육교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전체가 구미시의 도시경관 사업이 5억인데 이거 가지고 여기 지금 후진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면 육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좀 넉넉하면 육교를 할 계획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당연하게 기초가 좀 이래 보이는 데 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데부터 자꾸 하잖아요. 그리고 하지 마라 하는 데는 하려고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런데 육교는 또 처음에 할 때 좀 하면 좋겠고 지금 기존 되어 있는 데는 또 안전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거나

김상조 위원 국장님, 육교 지금 필요없는 것도 있지요? 철거도 못 하잖아요, 그죠? 이걸 디자인 지금 도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육교 디자인은 나중에 안전진단 받아서, 안전진단 받아서 보수할 때 같이 해야 되지 또 이것만 해 놔놓고 아직도 상태가 양호한데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요.

김상조 위원 철거계획은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아직 없습니다. 나중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개보수가 시급하게 요구될 때 그때 디자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나중에 도시디자인과는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알겠습니다. 하더라도

김상조 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

김상조 위원 이제 예산이니까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진짜 선주원남동 하고 상모사곡동은 통합되고 나서 예산절감은 매년 2억씩 했어요, 매년. 그 예산절감 했는 거 나한테 좀 줘요.

이수태 위원 빨리 줘 그래, 왜 안 주는데.

김상조 위원 그리고 임오동도 옛날에 칠곡군에는 오태하고 통합해서, 임오동도 통합 했으면 예산절감 했는 거를 줘야 되고 오태하고 칠곡군 북삼하고 비교가 너무 많이 돼요. 그거를 진짜 해 가지고 동 통합했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 이창형 예, 해당부서에 건의 저희들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구미시가 지원이 더 많잖아요, 칠곡군보다.

김상조 위원 여기 내 동료위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라. 뭐 예산담당관님께 타 동료의원들 지역구 똑같은, 똑같이 주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동 통합 했는 동은 좀 더 주라고. 보고 해서요, 맞잖아요? 쪼맨한 사업비를 주든지 뭘 좀 줘 봐요. 내 농정과하고 민원, 선산출장소 한번 볼 때 비교 한번, 새마을과 하고 비교분석 할 거라, 올해 동은 이상하게 많이 잘 안 줘 사업비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알았지요?

○위원장 김재상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통합 동은 배분 해 줘요.

○위원장 김재상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먼저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입니다.

김재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으로 금오산도립공원 관리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이 잘 마무리 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전체 편성예산은 총 54억7,171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54%가 감소된 42억7,71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공원관리소는 2014년 업무추진 방향으로 어울림 문화가 꽃피는 공원조성을 정책목표로 시설물 관리 및 정비, 공원 활성화 등 4개 단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과 동락공원을 사랑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며 42만 시민의 쉼터인 금오산과 동락공원의 관리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쪽, 176쪽이며 세출예산은 589쪽부터 60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예산의 삭감, 검토를 떠나서 우리 607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대상 등기우편료 1,900원×15매×3회, 102만6,000원 이래 딱 있습니다. 607페이지 보셨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이수태 위원 지금 금오산은 토요일, 일요일 날 호텔예식장 때문에 한번 들어갔다 잘못하면 2시간씩 걸립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이수태 위원 그 단속을 구미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서 안 하다 보니까 그 몇몇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불법주정차 차량이 하루에 몇백대 되는데 1,900원 곱하기 15매, 3회 이래 갖고 이걸 떠나서 지금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법주정차, 호텔은 어제 오후에는 호텔은 텅텅 비었는데 양쪽에는 밑에 대주차장에서 위에 주차장까지 올라가면서 양쪽 주차가 되어 갖고 한 대가 다니기 힘들고 사람은 한정 없이 왔다 갔다 해요. 호텔 주차장은 텅텅 비었다는 말입니다. 그래 되면 호텔 들어갈 사람이면, 등산할 사람이면 딱 돌아나가라 합니다, 그냥. 열어 주지도 안 하고 저기서 못 돌리고 그냥 뒤로 빠꾸 빼서 나가라 그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텔 그거 개인 사유지라서 말 못합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호텔 쪽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돌려서 나오도록 우리가 양해를 좀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차가 못 빠져서 돌려 나온다 해도 뒤로 빼라 이거라. 어디 사고 나도록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호텔 측에 그런 부분은

이수태 위원 아니, 앞으로 호텔 예식손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렵니까, 그거? 호텔에서 주차를 더 확보하든지 토요일, 일요일 예식 때문에 한다 말입니다. 구미시민이 직장인이 가족들과 하루 나와서 하루 쉬기 위해서 불법주차 했는 거는 봐 주는 거는 인정하겠다 말입니다. 전부 예식손님이라요. 토요일, 일요일 그렇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그런 부분

이수태 위원 그렇잖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태 위원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지금으로써는 뭐 100% 다 예식손님은 사실은 아닌 걸로 아는데 물론 호텔 측도 우리가 금오산 전체로 봤을 때는 호텔도 영업이 잘 되어야 되고

이수태 위원 다 구미시민이 누구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다 축의금이든 이런 전달하고 가든 다른 뭐 등산객으로 가든 사실 토요일은 그에 따른, 제가 알기로 축의금 전달하러 가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지금 막히고, 막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 도시국장님이 같이 계시는데 차가 너무 많이 밀리니까 지금 금오산 사거리부터 밀리지 않습니까? 1시간, 2시간 맞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예.

이수태 위원 이거를 내려오는 올림픽기념관 앞으로 일방통행을 해 주든지 어떤 방법을 교통의 흐름을 좀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놔둬서 될 일도 아니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그거는 뭐 꼭

이수태 위원 뭐 우예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전반적인 차량대수에 비교해서 주차장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수태 위원 그런 아, 그런 답변 듣고 싶다고 지금 이런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하는 그걸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답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거 신년도에 해 갖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능률차로제로 하든지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그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가변차로제보다는 능률차로제가 더

이수태 위원 가변차선은 안 됩니다. 차선이 좁아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능률차로제로 인도를 약간 좁히면

이수태 위원 3차선, 4차선 되면 가변차로 되지만 양면 2차선 갖고 어떻게 가변차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건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개선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걸 하루 빨리 해 주이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용역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수태 위원 이제 봄 되면 더 심해집니다. 1월 달, 2월 달 되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진입로 호텔까지 진입로 주변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아예 주차를 그쪽에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인도를 만들 계획도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래 공원법에 의해서 저희 차도는 못 만드니까 인도는 얼마든지, 인도는 옆에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인도를 만들면서 턱을 이제 경계석을 해서 턱을 만들면

이수태 위원 지금 2차선 옆에 아직 옆에 인도가 사람 다니는 길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주든지 그런데 일단 거의 다가 금오산에 호텔에 예식주차장 차량이 많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거, 호텔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호텔 쪽에 제가

이수태 위원 그리고 겨울에 거기 그렇게 장사 그래 해도 공원 아무 법적인 내 물어보니 저번에 물어보니 아무 제재가 없다 하는데 그 정도로 자기들은 혜택을 다 받으면서 구미시민이 좀 필요해서 차가 들어갈 데도 없고 나올 데도 없으니까 좀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가도록 하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이제 호텔 측

이수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구미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 제재를 하든지 이래야 되지 전신만신 다 봐줘 버리고 시민만 맨날 불편하게 만들고 시민이 한 사람, 한 사람 불편한 거 이야기 다 못하지 않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맞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렇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이수태 위원 한 건도 안 받았지요? 받았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뭐를?

이수태 위원 불편한 거 받았습니까? 구미시민이 거기 주차해서 차가 교행이 안 되어 갖고 불편했다 하는 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그거는 뭐

이수태 위원 거의 못 받았잖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태 위원 거의 안 받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받은 건 없고요.

이수태 위원 시민이 공원관리소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귀찮으니까 욕만 하고 그냥 간다니까, 심장만 상해 갖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길가에 주차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민원 자주 들어오고

이수태 위원 그럼 앞으로 주차단속을 등산 가방을 메고 순수하게 토요일, 일요일 날 금오산을 등산 왔던 사람은 봐주더라도 그런 부분은 통제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그런데 그거 뭐 단속을 한다면 등산객은 예외가 되고 결혼식 하객은 단속대상이 되고 그렇지는, 하게 되면 일괄

이수태 위원 일시적인 한정적인 토요일, 일요일이지만 그러면 주차장을 더 만들어 갖고 정상적인 단속을 할 건 하고 주차비를 받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진입로

이수태 위원 얼마나 위험합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전체 인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산 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지금 여기

이수태 위원 또 용역비입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아닙니다. 용역비가 아니고 금오산 상징 조형물 하고 시설물 정비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6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수태 위원 일괄사업비로, 포괄사업비 해 놨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예, 예. 안 그래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래 이런 식이라. 이런 것도 뭐 하면 사업비 내놔놓고 전부 감춰놓고 또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전부 다 지금 예산 목에 전부 이래요. 너무나 깐똥하게 해 놨어. 하기사 복잡하면 알아먹으면 안 되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여기서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수태 위원 지금 3년 반째 이러고 있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수태 위원 주차단속 관계 신경 좀 써주이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이수태 위원 차량 민원 관계하고요.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596페이지에 금오산도립공원 상징물 설치 및 시설물 정비사업 5억 이게 뭡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이게 이제 김재상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이제 도에 가셔서

○위원장 김재상 도에서 받은 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도비 13억을 받아오시고 시비가 13억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시비가 없어서 도비만 13억 받고 전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5억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고 현재나머지 8억은 이번 2회 추경 다음에 하는 2회 추경 때 반영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면 그게 이제 상징조형물 상징물 하고 금오산에 지금 소공원 정비라든지 화장실 정비라든지 수점동 진입로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시설물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 전체금액이 그러면 얼마라는 거예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전체금액은 사업비는 26억입니다. 26억 중에 도비 13억이 이미 올해 그러니 작년 예산에 올해 예산에 편성이 도비는 내려 왔는데 우리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5억을 일단 내년 예산에 5억을 하고 앞으로 8억은 올해 지금 2회 추경으로 지금 계상할 예정입니다.

김정미 위원 예, 도비 내려 왔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징물이라는 건 그럼 어떤 무슨 모형 뭐를 이렇게 만들어서 놓겠다라는 거잖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처음에 이제

김정미 위원 주변 정비사업 이런 거는 모르겠고 저는 상징물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어떤 모형을 어떤 형태로 세우겠다는 거예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그거는 지금 원래는 이제 처음에 예산을 받아올 때 도에서 이제 상징조형물이라는 그 제목으로 내려 왔는데 우리가 상징조형물 하기에는 사실 예산 낭비적인 요소도 좀 있고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는 물론 설계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지만 그 상징조형물은 어느 정도 최소화 좀 시키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 정비에 사업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김정미 위원 예, 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이미 위원님 여러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도비를 받아온 그 사업비가 되어서 물론 하기 전에는 사업 어떤, 어떤 내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게 상징물 설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상징물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김정미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죠. 금오산은 금오산에 올라갔다, 금오산 자체가 상징인데 무슨 또 상징물 설치 하냐 이거죠. 이런 조형물 설치해 가지고 괜히 또 흉물로 만들어 놓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럼 이거는 다른 명목으로 바꾸시든지 해야 되지 어떤 상징물을 또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그건 이제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도에서 도비를 받아올 때 그 제목이어서 그게 이제 우리도 그 제목을 완전히 버리지를 못 해서

김정미 위원 예, 제가 이 상징물에 대해서는 하겠다, 안 하겠다는 제가 확실하게 듣고 이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로 해 놓고 그 뒤에 상황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상징물에 대한 거는 안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뭐 정비사업 하고 이런 거 하시는 거는 그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59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영남8경 금오산 사계 스토리텔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이게 이제 우리 금오산을, 금오산도 그냥 금오산에 찾아오면 설명을 하면 그냥 정기가 좋은 산이다, 이 정도로 그치고 있는데 금오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해설사나 이런 분들한테도 배포를 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김정미 위원 아, 그런데 이게 뭐 그래 급합니까? 관리사무소인데 부서가 있는 그대로 관리 잘하시고 주차장 확보하고 이런 데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별로 급하게 하실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검토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자,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소장님. 592쪽에 제일 밑에 금오산도립공원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금오산도립공원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지금 어떤 부분을 질문하시는지

이수태 위원 경계.

김상조 위원 아니, 경계가 어디서 어디까지냐고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공원구역으로 지금 어디 동을 다 말씀을 해 달라는

김상조 위원 어디요, 그 경계가 지금 형곡에서 올라오는 거기도 효자봉 줄기도 도립공원 맞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 오태에서 올라오는 것도 맞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맞습니다. 칠곡 하고 김천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맞잖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예.

김상조 위원 등산로 잡목제거 정비하고 항상 재해 나고 그다음에 제가 정비를 좀 하라고 했는데 돈은 왜 이래밖에 안 잡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지난번에도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사실 예산부서도 아니지만 우리 그때 전체적인 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올려도 예산부서에서 이제 편성이 안 되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599쪽에 한번 봐요. 알겠어요, 599쪽에 한번 봐 봐요. 대행사업비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 이건 뭐예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요? 아, 이거는 금오지 올레길이 1차, 2차, 3차 사업이 있는데 지금 2차는 완료가 되었고

김상조 위원 종료되었고 이게 3차 사업이에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지금 제방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방에 지금 올라가는 그 부분이라든지 밑에 그 부분에 3차 사업으로 전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던 데 조성하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금오산줄기 그래 돈 3,000만원이나 5,000만원 정도만 하면 그거 적립해 놨다가 태풍 오고 재해 오고 이러면 정비할 때 그거 좀 쓰려고 하니까 그것도 못하고 이런 데는 이렇게 투자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그게 이제 그렇게

김상조 위원 아니, 소장님 내가 무슨 뜻이냐 하면 금오산 저수지 주변에 생태공원 해 놨는 올레길은 잘, 거기도 사용을 많이 하지만 금오산 줄기의 등산로 코스에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그게 그래서 내가 정비작업을 예산을 좀 세우라 했더니 이걸 왜 안 세워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요구는 했는데 전체적인 시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공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고 싶지요.

김상조 위원 아니, 주 되는 건 저도 알겠는데 그게 진짜 정비는 그거는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김상조 위원 장마철 지나서 제초작업 쉽게 말하면 우리 말대로 친환경 작업 이걸 하라고 했는데 예산 안 세우고 돈 없다 하고 이런 데는 예산 이렇게 많이 세워 가지고 이런 데 5,000만원 빼도 되잖아요? 절감을 해도 입찰 보면 나오잖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이 3차 사업 자체도 지금 사업비는 거의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더 확보해 가지고 전체 계획에 대비해서는 지금 예산 확보가 반 정도밖에 안 됐는 사항입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돈을 자꾸 그 금오산도 자꾸 너무 많이 바르려고 해요. 데크에 너무 많이 바르려고 해요. 진짜 있는 그대로 자연에서 좀 이렇게 좀 발라야 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발라서 좋게 만들려 하는 그게 아니고 자연 있는 상태 그대로에서 좀 돈을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 이거는 국비가

김상조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액을 뺄 수가 없고요. 안 그래도 걱정하시는 인건비는 최하 3,000만원이나 5,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1,000만원밖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일단 예산 세운 대로 하고 추경이따나 확보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게 소장님 몰라서 그렇지 전부 지금 금오산도립공원에는 금오산만 딱 예산이 가 있어요. 금오산줄기까지는 다 책임을 져줘야 돼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사실 뭐 전체적을 다 우리가 각 동에서 올라오는 등산로 주변 다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은 그래도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 이쪽에 집중될 수밖에 사실 없는 현실입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딴 데도 많이 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돈이 다 돌아가면 당연히 뭐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김상조 위원 봉곡동 오봉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자, 이렇습니다. 이게 1,008만원 서 있는데 다음 추경할 때까지는 쓸 예산이 되니까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계도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재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억8,000만원이 증가한 총 502억4,700만원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42억5,600만원이 감소한 48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7억6,500만원이 증가한 424억8,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가 71억5,00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비가 55억3,300만원,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24억700만원 또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이 8억2,1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4억6,700만원입니다.

환경안전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13억9,200만원이 증가한 68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전년도보다 42억5,600만원이 감소한 48억300만원으로 감 편성 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9억2,400만원과 광평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에 12억9,2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본실시설계비에 10억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5억1,800만원과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4억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재두루미 복원센터 부지매입에 1억4,000만원입니다.

위생과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6억6,200만원이 증가한 8억6,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3억6,000만원, 전국누들테마음식축제 행사운영에 5,000만원, 경북대표음식 발굴육성에 5,0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부서에 보내 주신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저희 부서의 예산안은 38억원이 증가한 4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비 55억3,300만원, 남은 음식물 쓰레기처리 민간위탁 처리비 24억7,000만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71억5,000만원, 음식물종량제 기반구축 사업 4억6,00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비에 8억2,100만원, 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에 5억2,7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1억5,200만원 등 총 4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들에게 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청소행정과 예산은 먼저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35쪽에서 39쪽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 112, 117, 119, 127, 158쪽이고 세출예산은 263에서 28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깎을 게 없나?

김정미 위원 아무도 없으시면 할게요.

○위원장 김재상 김정미 위원 하실래요?

김정미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 할 게 많은데. 과장님, 266페이지 물류전산화 시스템 보면 QR코드 제작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바코드 가짜 종량제봉투 이제 근절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정미 위원 아, 그럼 이거는 제가 사실 3년 전에 서울에서 이게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게 참 뭔가 단점이 많다라는 걸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실제

김정미 위원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사용을 해 보니까 기존 말하자면 판매상에 판매장소에 호환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거 좀 하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하고 직접 이 공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문제점 있어가지고 이거는 몇 년 후에 구미로 내려올 텐데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제가. 그런데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서 어제 전화번호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제 확인을 못 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김정미 위원 여기에 대한 거 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따로 면담을 하면서 그 보완방안을 찾았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 찾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래서 그 보완하기 위해서 이건 필요합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공공시설부지 입지평가 용역에 이거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 부분은 옥계동 부지 내에 약 3,000평(9,900㎡)의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정미 위원 아, 이건 용역과제 사전심의 사전설명 받았습니까? 사전심의를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받았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 예, 그럼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지요. 267페이지에 불법투기 감시용 스마트경고판 설치 이거 기존에 있던 거 하고 좀 다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각 읍면동에 20개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조금 더 시설이 좀 개선된 게 지금 업그레이드된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 읍면동에 소요량을 지난번에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160여대 소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기존보다는 감각하는 그 센서 감각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90% 되는 것 같으면 약 120% 정도 범위가 넓어집니다.

김정미 위원 각도가 좀 더 넓어진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거 말고는요? 그거 말고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거 말고는 뭐

김정미 위원 그런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당초에 저거 1개 85만원이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 85만원이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지금 약 100만원 정도

김정미 위원 그런데 문제는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지만 사십몇대였지요? 그런데 반 이상이 고장이 나서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거는 이제 과거에 설치했던 겁니다. 오래 전에 설치했던

김정미 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정미 위원 그러면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거는 이제 과거에 설치했던 건 사실상 좀 질이 좀 낮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확보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김정미 위원 이거 설치만 하는 걸로 그래 능사가 아니고 그래 관리가 안 되는데 1주일에 한번이라도 확인을 해서 어떤 과태료나 뭐를 이렇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그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각 동에 하고 절차 관리요령 하고 다시 지침을 한번 만들어서 시달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렇게 했는 거에 대한 거를 꼬박꼬박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주기적으로 한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만큼 자기들이 확인을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보여 주셔야지,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관리가 안 되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272페이지에 양포동 주민숙원사업 하고 산동면 주민숙원사업 이거 매년 왜 이걸 편성을 하죠? 2013년도에도 이거 양포 2억, 당초 1억 추경에 이렇게 세워서 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정미 위원 그걸 왜 또 세웠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사실상 이런 시설들 들어가 있다고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해 주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하는 걸 마지막으로 하려고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보세요, 과장님. 280페이지 보면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해 가지고 4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지원하십니까? 이거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 사업 지원하는 거는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마는 말하자면 수수료의 10%를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설이 있는 한은 계속 들어갑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요, 지원기금이 이제 지원되고 있는데 양포동, 산동에 또 주민숙원사업비를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시고 있잖아요. 이거는 특혜 아닙니까? 이건 그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

김정미 위원 이 2개에 대한 이거는 삭감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73페이지 환경자원화시설 건설공사 사후평가 이거는 3년 이내에 이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하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사후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미 위원 예, 예. 환경자원화시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김정미 위원 예, 3,000만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5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에 준공 후

김정미 위원 이것도 시행지침에 의해 가지고 한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3년 이내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3년 지났잖아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엄격하게 따지면 이제 내년 5월 달이 만 3년입니다.

김정미 위원 내년 5월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 그럼 날짜가 또 약간 좀 착오 있나 봐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준공이 5월 달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예.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267쪽 민간위탁 분야에 생활쓰레기 하고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올해 원가계산 용역을 보니까 간접노무비가 현장감독직이 받는 간접노무비가 아예 없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말하자면 간접노무비는 말 그대로 현장감독자에 대한 직접감독자에 대한 노무비인데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금년까지는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편성이 되었는데 다른 데 이런저런 논란도 있고 해 가지고 사실상 현장을 확인하니까 아니더라. 현장에 직접 관리 감독하는 게 아니더라 해서 그래서 뺀 걸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위원 그러면 현장을 감독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접노무비를 받아갔다 이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 그게 이제 금년 5월 달에 지침에 하고 쭉 연계를 해 봤을 때 서로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애매한 부분이 아니라 간접노무비라는 게 아예 편성이 안 되었는데요. 그게 그냥 애매하다 이렇게 넘어갈 일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에

김수민 위원 혹시 그 사람들 문제가 되어서 다 바꾼 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니, 문제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왜 문제가 안 됩니까? 본 위원이 문제제기 했었는데. 그리고 보면 노무비 단가에서도 작년에 재작년에 위탁업체 환경미화원 상여금 400%에서 작년 100%, 올해 50% 이렇게 또 줄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실제로는 상여금 투여해 갖고 갈취한 거를 메우는 상황인데 왜 상여금 기준은 자꾸 줄어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상여금은 이게 상한선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한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단가가 변동되고 또 건설부분 적용하는 부분이 달라지고 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갑작스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그런 요율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 그러면 기본급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기본급 하고 주요 변동사항은 제가 별도로 받아봤습니다마는 금년도 5월 달 고시에 의해 가지고 변동이 너무 폭이 너무 컸습니다.

김수민 위원 매년 뭐 폭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중 노임단가라는 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지, 이번에는 보니까 상당히 적용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행정안전부의 편성지침을 준용을 하다가 이번에는 보면은 건설부문 보통 인부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김수민 위원 아니, 그건 원래 그렇게 적용을 했었는데 상여금은 기본금 하고 다른 거고 상여금을 50%로 적용하라는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운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거는 자율로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상여금은 50% 다운시키면서 월급 자체를 다운시키고 있는 것이고 기준이 그리고 실제로 위탁업체에서 기본급은 상당히 많이 갈취하면서 하다 안 되니까 상여금을 곧잘 투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기준하고 거꾸로 아닙니까? 저는 이거 기준이 그냥 월급을 낮춰 잡기 위한 거에 불과하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대신 기본 통상임금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아니, 뭐가 올라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지금 작년보다

김수민 위원 기본급은 원래 오르는 거고요, 매년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위원 그러면 상여금을 그냥 똑같이 그냥 올라가는 거지, 상여금 비율을 왜 400에서 100으로 낮추고 100에서 50% 낮추냐 이 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거는 자율로 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자율로 누가 정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위원 누가 정합니까? 자율로 정한다는 주체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이제 주체라는 거는 물론 전문기관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상한선 되지 밑에 하한선은 물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여금이라는 게

김수민 위원 그래 400에서 100으로 다운되고 50으로 다운되는 게 자율이라고 한다면 누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누가 책임을 지는 건지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건 전체적으로 미치는 여파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봅니다.

김수민 위원 누가 감안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위원 누가 감안한 겁니까? 시가 감안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전문기관에서 그래 판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전문기관에서 무슨 판단을 상여금에 대해서 400에서 150 이렇게 판단합니까? 전문기관 역시도 그렇다면 전문기관이 결정한 거다, 자율적으로 결정한 거다, 백보 양보해서 인정한다 치면 전문기관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전문기관의 관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전문기관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이 자리에 한번 불러오도록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는 뭐 월급이 사실 이게 표준보수월액 290 얼마 되어 있는데 이건 작년에 이만큼 나왔어야 될 일입니다. 이 적정 금액인지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자주 지적되었지만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인원보다 실제로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보면 결국에는 사실 저희 의원들이 더 잘 알아요. 굳이 따지면 적정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 원가계산 용역의, 용역의 독재인 건지 이 적정금액인지를 계속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금 방금 얘기했던 2개 항목 267쪽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272페이지 과장님, 숙원사업비 내년에 쓰레기 다 옮겨갑니까? 묻어 놨는 거 더미.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쓰레기더미 다 가져가십니까? 딴 데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272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 우리 1억 해 놨는데

이수태 위원 포장해 놨는 거 다 가져가는지

윤종호 위원 포장 말고요, 그 매립해 놨는 거 다 가져 가냐고, 딴 데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거는 가져갈 수가 없는데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왜 1년하고 안 한다는 말씀 그리고 작년에 왜 이걸 갖다 분리를 시켜가지고 2억인데 딴 데 1억을 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사실상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마는

윤종호 위원 이것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매립장 운영 중에는 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작년에 자, 보세요. 이것도 2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김이 통해 가지고 작년에 반을 나눠놨어요, 그죠? 산동 쪽으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그건.

윤종호 위원 자, 그리고 그 주는 건 좋다는 이야기이에요. 그쪽에도 필요하면 거기도 주고 그런데 지역에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냄새 때문에 지금 악취의 고통을 주민 불편사항 있는 거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압니다,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 그래 이걸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작년에부터 해서 감액을 시켜놨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 없앤다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사실상

윤종호 위원 저거 증액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은 제가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예산담당관님 계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도 지금 가장 고통 받는 게 냄새로 고통 받는 게 지금 양포동이고 향후에도 이게 끊임없이 거론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전체 쓰레기를 다 파서 딴 데로 옮기는 거 외에는 잠을 못 재웁니다. 내년에 감액이 아니라 증액을 좀 더 시켜가지고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 좀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태 위원 우리 원평동 하수종말처리장도 옮겨야 되겠다. 전부 이캐쌌는데 되겠나.

○위원장 김재상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수태 위원 우리도 필요 없어, 그거. 딴 데로 가져가.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춘남 위원 아, 위원장님 제가 한 개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재상 아, 예, 예,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269쪽에요,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되게 이게 증감이 많이 되었네요? 설명 간단하게 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남은 음식물쓰레기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춘남 위원 예, 뭐 줄지는 않고 자꾸 늡니까? 이렇게 돈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거는 지금 처리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인데 이게 시설이 이제 한 6년, 7년 이래 쓰다 보니까 염분 있는 이게 되어 가지고 노후가, 교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특히 쓰레기 안에다가 다른 걸 이물질 섞여가지고 며칠 지난주에도 작업 중에 쇠막대기 하고 들어 가가지고 갑자기 고장 중단되고 긴급 수리한 예도 있습니다. 그 시설물 유지 관리비용입니다.

김춘남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그거 큰일입니다. 우리 기계 다 설치하고 나서 아파트에 화장실 변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린답니다. 들으셨습니까? 진짜 많이 버려갖고 배관이 요즘은 아파트가 통으로 되어 있어갖고 하는데 그게 막 뭐라 하나, 기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막 다 붙고 새 거는 안 내려간다 그러더라고. 이거 나중에 어떡할 건지 지금 음식물쓰레기 줄었다고 대수가 아니고 전에 거의 1/3 정도는 안 나오는데 그게 전부 화장실로 버린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그게 얼마 전에 저도 시내의 모 하는 데 보니까 분쇄기 판다고 현수막도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이제 각 동을 통해 가지고 버리는 그런 거 안 하도록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춘남 위원 진짜 홍보 그걸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사실상 돈 조금 그거 때문에 자꾸 이제 갈아가지고 내지는 이래 버리는 경우가

김춘남 위원 가는 것까지는 또 괜찮은데 있잖아요, 큰 뼈다귀 말고 그냥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다 버린다 그래요, 변기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부분들은 각 가정에 저희들이

김춘남 위원 그래 그거 이제 아파트관리소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잘 되어 있긴 한데 겉으로는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는데 그쪽으로 많이 버린다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라든지 동을 통해 가지고 적극 홍보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춘남 위원 진짜 아파트마다 광고를 좀 해 갖고 홍보를 좀 해서 안 버리도록 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런 부분도 그래 갖고 이렇게 고장이 나고 자꾸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 진짜 홍보 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아니,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그 음식물 그죠, 분쇄기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이 지난

○부위원장 이명희 저도 써봤는데 분쇄기가 불량도 많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환경부에서 정식 인증제품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그게 바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닌데 제가 3월 달에 기술발표회를 한번 가보고 왔습니다. 가보고 왔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신설되는 신도시에 하수관망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데는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에는 저희 같은 데는 지금 굴곡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판매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그게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주부들은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김상조 위원 하수과하고 연결해서 하수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좀 그런 부분 이웃에 좀 홍보를 좀 해 주시면

김춘남 위원 진짜 홍보를 좀 해야 돼.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기계가 1대 70만원, 8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부위원장 이명희 77만원 합니다, 77만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 가는데 실제 수수료 해 봐야 지금 저희들 버리는 거 보면 전에는 1,200원씩 정액제로 할 때는 1,200원 지금은 500원에서 6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선에 이제 편하다라는 그런 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거를 정말 감시할 수 없다는 게 큰 문제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26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음식물 많이 줄었다 하는데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7,955만9,000원 늘어났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수태 위원 아니, 이거 뭐 어째 되어서 이렇습니까? 계속 준다 하면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민자 유치할 때에 최소한의 유지를 해 줘야 되는 그게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맥시멈

이수태 위원 거기에 그래 몇 사람 근무합니까? 우리 저희들 한번 가보지도 못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당년도 매년 저래 저거 하는 게 아니고 3년 평균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를 저걸 냅니다. 올해 내년에 한 해 한 해 하는 게 아니고요.

이수태 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면 좀 전에 우리 이명희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저런 분쇄기 기계가 지금 얼마나 난립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팔리고 있고 또한 그래서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일반오수로 다 나가고 이러는데 각 가정에서 아파트 변기로 버리지 이게 큰 문제인데 그리고 최대한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단체급식 부분에서는 어떤 농가에 재활용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되지 무조건 그냥 돈 주자는 건지 뭔지 이 자체 이거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거 검토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우리 자원화시설에 73억7,000만원 이거 우리 위탁 나가지요? GS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전부 정산 잘하고 있습니까? 또 이건 6억3,600 이것도 이래 매년 이래 올려주는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려주는 겁니까?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거는 이제 내년 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시설가동 만 3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3년 되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분은 금년보다 좀 많이 올라갔고요.

이수태 위원 아니, 우리 기계 구미시가 우리가 알아서 고쳐서, 안 되면 우리가 더 허파 뒤집어지지 왜 법적으로 하라니, 마라니 그렇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법에 딱 명시해 놓은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런 시설들은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런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수태 위원 서로서로 뜯어먹기 위한 뭐 만들어 놨는 거 같아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내년에는 수수료만 해도 약 4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수태 위원 이런 쓰잘 데 없는 이런 용역비 무슨 이름을 달아갖고 이거, 우리 담당 계장 여기 나오셨는데 권기열 계장.

○환경자원시설담당 권기열 예, 예.

이수태 위원 이거 옳게 이거 음식물이야 막 쓸데없는 거 막 떼거리 막 들어오는데 이거 분리 좀 이래 홍보 좀 안 해 줘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거기서 포크레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정리하다가도 쓸데없는 인건비 얼마 많이 나가노, 이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민 감시원들이 있어가지고

이수태 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들어오는 거 수시로 한번씩 일일이 다는 못하지만

이수태 위원 검사원 여기도 돈 나가는 것도 있고 감시자들 다 감시원 여기 있잖아. 인부임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있습니다. 예, 예. 그 사람들 수시로 한번씩 검사를 합니다.

이수태 위원 수시로 됩니까? 매일 월급을 받아가는데 연봉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이제 다 전량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가 너무 소각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장 구미시 행사에서 소주병도 그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들어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한정 없지, 없지 않아 있어. 음식물도 막 들어가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저희들 분리를 잘하자 이제 자꾸 이제 홍보 반회보에도 계속 싣고 각종 홍보물 내보내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수태 위원 또 계속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지는 안 하고 자꾸 늘어나야 되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배출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 또 종량제 하고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그래 모든 게 줄어, 일반상식으로 누가 봐도 줄어드는데 이런 민간위탁금은 계속 늘어난다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은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뭐 우예 느끼는지 이야기 확실하게 이야기 한번 해 줘 보이소. 무엇 때문에 이래 늘어나는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이 이제 지금 200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지났거든요. 그래 염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노후가 딴 거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수태 위원 바로 그거라요, 그래. 분리를 옳게 안 해 주니까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를 덜 했다는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데 사실상 홍보만 가지고는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호응해 주느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수태 위원 당장 구미시 행사에서 다 그렇다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이것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예, 예.

이수태 위원 구미시에서 수박 들어가지 참외껍데기 들어가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은 행사장에는 거의 정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저희들도 각 부서에 또 협조도 보내고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수태 위원 구미시가 앞장서야 되는데 전부 다 그거 단체 많은 ‘유’자 ‘명’자 단체들이 더 많이 버리는데 그래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민간위탁금 넘어가고 아까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24억 이거는 검토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몇 쪽? 방금 다시

이수태 위원 269페이지 아까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처리비 24억.

(「검토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아까 아래께 했던 이야기인데 산업폐기물 감시시스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거 얼마 해 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얼마 해 놨어요, 이번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거는 회사 자체에서 다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긍정적으로 대답을 받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저번에 5,000만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5,300만원 정도 지금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윤종호 위원 아니, 전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하고 하실 때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안 올라 있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회사에서 하는 걸로

윤종호 위원 아니, 회사에 해 가지고 그게 저번에 이제 회사에서 같이 하자고 내가 저번에 회사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이거 설치할 때는

윤종호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설치할 때는 전문가 하고 의원들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하겠다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종호 위원 감시시스템이 그에 대해 이제 포집할 수 있는 반경들 이런 재원을 저번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만약 1개 가지고 다 해 놨다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예, 그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 일정을

윤종호 위원 그래 말씀하실 때 그쪽에 당연히 회사 쪽에는 부담을 시키되 우리 쪽에도 예산 5,000만원 반영되어 있는 걸로, 이게 안 되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니,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판단해 받아보니까

윤종호 위원 예, 5,000 정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한 5,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량 회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 되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건 1개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전체를 책임질 수 있나, 커버 가능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게 전문 이제 말하자면 제작에 자문을 구했을 때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무렵에는 이제 다시 자문을 구하고

윤종호 위원 이게 왜, 아니, 저거에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가 이제 전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해 오셨는데 전문기관에 자문을 하매 벌써 다 받아봤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감시시스템을 갖다가 100%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기업체 하고 협조된 거는 잘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기계 자체가 거기에 대한 지원 재원이라든지 그쪽 용도 크기 반경 포집할 수 있는 것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건 이제 위치만 선정이 되면 한 군데, 두 군데 이래 그런 저게 장치 하나만

윤종호 위원 그건 1건에, 그렇지요. 1개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1개의 기능들이 그것을 전체를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니요, 이제 그게 아니고요.

윤종호 위원 그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 몸체 하나에 말하자면 한 2~3개 지점을 할 수 있다, 그건 비용이 별로 안 든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이제 만약에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가 방안을 갖다 세워야 되는데 만약 그게 옳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계 1개 해 가지고 부수적인 걸 달아가지고 2개~3개를 연결해서 한꺼번에 커버가 다 되면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저희들이

윤종호 위원 그게 안 되어서 1년이라 하는 또 세월이 또 흘러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건 저희들이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자료 전번에 감사할 때 자료 좀 요청을 했는데 그에 대한 재료 아, 그에 대한 재원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는지 기계에 대한 성능들 이런 걸 자료로 좀 주시고 없으면 정리추경에따나 잡아가지고, 그 주민들 답변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271쪽에 영농폐비닐 집하장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영농폐비닐 집하장요?

김상조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건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소요 조사를 해 가지고 할 예정으로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영농폐비닐 이 앞에 보면 또 70쪽에 보면 농촌 일자리창출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 해서 1톤에 10만원 이건 어디로 싣고 가야 돼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거는 이제 모아놓으면 옛날 말하자면 자원 재생공사에 수거를 해 갑니다.

김상조 위원 읍이나 면부지역은 지역이 넓어서 어디 집하장 한 군데 모아놓으면 가는데 요새 동지역은 농지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많이 안 나오더라고. 쓰레기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아놓는데 이거는 그러면 동사무소 모아놓으면 연락하면 가져가겠네,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래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상조 위원 공문내서, 그러니까 동에도 좀 협조체제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양은 별로 안 많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상조 위원 특히 골짜기 저수지 부근 이런 데 많이 있거든. 골짜기 부분에 이런 거는 동에서 이제 처리를 해 가지고 분리수거 한다고. 하면 모아놓으면 나중에 집하장 있으면 그리로 갖다주는 방식으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그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통 사정이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과장님 뭐 이번에 애를 많이 잡숴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삭감하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안전과 2014년도 세입세출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84억3,400만원, 세출예산 68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전년도보다 42억5,600만원이 감소한 48억300만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으로는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19억2,400만원, 광평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12억9,2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10억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5억6,800만원, 슬레이트처리 지원 4억8,600만원입니다.

모쪼록 새롭게 시작하는 환경안전과의 2014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환경안전과는 일반회계 세입은 114, 117, 118, 127, 128, 133, 137, 158, 159, 177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281쪽에서 298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751쪽에서 75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281쪽 이거 환경사진전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예, 환경사진전. 환경사진전은 우리 환경 피해의 심각성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가지고 도비 50%, 우리 시비 50% 2010년도부터 올해도 시상식을 했고 계속적인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아, 계속적으로 하신 사업이에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2010년도부터 도비 50% 시비 50%

○부위원장 이명희 아, 저기 환경사진작가협회 줘서 하는 거지요, 이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요, 전국적으로 돌면서 하는 사진전은 그건 어디서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그거는 전번에 환경사진

○부위원장 이명희 1회로 끝납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건 불산 환경사진전 그거는 일단은 서울 하고 광주 아직도 4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전시했는데 그거는 일회성으로 끝날 겁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아, 끝납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거는 홍보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이명희 아, 홍보실에서?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그거를 농촌지역에는 더 피해가 가니까 이거를 안 했으면 해서, 홍보실에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282쪽에 이거 낙동강 환경지킴이 어디서 하지요? 단체가.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낙동 지킴이 이거는 경북환경시민연합이라 해 가지고 대표자가 손승 씨인데 회원이 한 530명 됩니다. 이거는 낙동강 환경지킴이입니다. 정화활동도 하고 감시활동을 하는 예, 작년에는 500만원 정도 했는데 감 해서 45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전년도에 없는데?

김정미 위원 삭감되었던 겁니다, 작년에.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추경 때 500만원, 본예산에는 삭감되고

김정미 위원 그럼 했습니까, 이거?

○위원장 김재상 아니, 그런데 여기 없잖아, 여기에 추경에 해도 여기 올라오잖아.

○예산담당 이창형 추경에 한 건 안 올라옵니다.

김상조 위원 추경에는 안 올라옵니다.

○예산담당 이창형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일단 단체가 있으니 관계없는데 전번에 했듯이 환경 쪽에 해 가지고 구미시에 27개 읍면동에 자연보호단체가 잘 되잖아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안 그래도

김상조 위원 연계를 좀 해 보라고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그거 때문에 안 그래도 각 읍면동에 해 가지고 주로 하천보호 참 자연보호 활동할 때는 하천 위주로 하라고 우리가 공문을 그때 위원님 지시에 의해서 그걸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293쪽에 슬레이트 지원 사업 이거도 건물등기 있는 것만 해 주지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래서 전번에도 안 그래도 위원님 그 지적이 많으셔가지고 우리가 환경부에 그걸 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왜 목적이 그 슬레이트로 해 가지고 사람한테 건강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허가라 해 가지고 그거 오염원이 발생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무허가에도 앞으로는 해 주기로 그래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무허가 몇 년 이상 되면 해 줍니까? 아니면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그 관계없이

김상조 위원 관계없이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지붕 개량사업을 하는데 그 처리비는 우리가 지원이 되는데 그걸 뜯고 난 뒤에 다시 그걸 하려고 하니 돈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김상조 위원 많지요, 그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많습디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주택개량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 줘야 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294쪽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도리사 거, 공중화장실 이걸 시비 들여서 해야 되는가?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어디에 말씀하십니까?

김상조 위원 시설비에, 시설비

○위원장 김재상 몇 쪽? 몇 쪽?

김상조 위원 294쪽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예, 도리사 이거는 지금 노후 되어 가지고 지금 화장실 도비가 지금 내려 왔는데

김상조 위원 600만원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그게 매년 우리가 이제 도비 신청을 합니다. 구미시에 이제 전체 할 때 했는데 보니까 여기가 이제 여자 화장실이 개수가 적습니다. 지금은 보면 남자 소변기 하고 대변기 하고 여자 화장실 하고 개수가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 그 비율도 안 맞고 노후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수리를 좀 해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김상조 위원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한번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예.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284쪽에 야생동물 구조활동 지원 이거 뭐 구조 좀 합니까? 이거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그거는 제가

김춘남 위원 신고가 좀 들어옵니까? 이런 거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신고건수가 110건이고 우리 출동한 건수가 370회를 출동해 가지고 122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 밑에 야생동물 구조활동 지원에 말입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구조활동 지원요?

김춘남 위원 예, 예. 한번도 못 봤는데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이거는 우리가 있다 보면 길가에라든지 이런 데 야생동물이 나타나서

김춘남 위원 그래 신고가 들어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신고가

김춘남 위원 건수가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15건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닙니다. 고라니 하고 너구리 같은 거 차에 이래 치이고 이런 거는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녁에.

김춘남 위원 아니, 지금 야생동물이라고 그래서 고양이 같은 거는 야생동물은 아닌 거 같고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맹 그것도 다친 그걸로 합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286쪽에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 이거 아까 보니 들성지 쪽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던데 이거는 공원녹지과 거 아닙니까? 왜 이거는 여기는 또 환경안전과에서 합니까, 이거?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이게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공원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이제 못한다 해서 우리가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환경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생태공원 거기도 맹 똑같이 들성지 생태공원 조성이고 여기도 검성지 생태공원 조성인데, 그죠?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이게 지금

김춘남 위원 이게 왜 공원녹지과 안 가고 이거는 왜 여기 또 환경안전과로 왔는지 모르겠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거는 공원지역이 아니라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안 하고 우리가 2013년도 공원지역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공원지역이 아닌데 생태공원 조성이라고 해 놔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예, 그거는 계속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참 목이 그죠, 참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참 헷갈리는 게 많다, 그죠? 생태공원 조성이라면 당연히 공원녹지 그래 같이 한다고 생각하지 이게 또 공원이 아니어서, 아니면 이래 생태공원이라고 안 해야 되지, 과장님 맞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사실은 한 시장님 밑에 어느 부서에서 해도 무관한데 공원녹지과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법적인 공원지역에 한해서는 우리 자기들 업무라고 아예 이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자기들도 일거리가 많다, 공원녹지 조성관계 여러 가지 뭐 사유를 들어가지고

김춘남 위원 아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할 수 없이 그러면 그쪽에서 인력지원이나 전담 전문적인 지식 이쪽으로 패스를 해 주면 좋겠다 이래 되어 가지고 사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목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안 맞다고, 생태공원은 그래 그쪽에서 해야 되지 환경안전과에서 한다니까 이 기회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과장님, 288페이지에 재두루미 복원센터 이거 매입비,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이게 지금 우리가 멸종위기에 있는 재두루미 복원사업인데요. 현재 지금 해평에 경북대학교 생태조류연구소가 있는데 그게 아마 상주로 자꾸 갈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관내에 해평 하면 두루미 철새도래지로 하는데 우리 구미에서 위기멸종인 재두루미를 복원하기 위해 가지고 센터를 하는데

김춘남 위원 제재가 많은데 피해

윤종호 위원 가져가라 해.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내년에는 부지만 조금 확보해 가지고 그리고 영국 참 유럽 같은 데 수출할 때는 보면 그 도시에서 만약에 두루미에 대한 그런 복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수출할 때 영향을 억수로 많이, 이미지가 우리 지금까지는 구미가 공단도시고 이렇지만 그런 거 하나 있음으로 해 가지고 환경도시로서 탈바꿈 하고 또 수출하는 데도 영향이 많습니다. 유럽 같은 데 이런 동물 두루미 그게 단순한 두루미가 아니고 수출하는 데는 그 이미지 개선이 억수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거는 뭐 왜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되노? 이러면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두루미를 우리 구미시에서 복원한다 하면 어떤 구미시 이미지 위상에 좋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환경파괴 다 해 놓고 자연훼손 다 해 놓고 이렇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물론 파괴하는 것도 막아야 되고 자연생태도 보전을 해야 되고 철새도 보전해야 되고

김정미 위원 토지 이래 매입 아니, 그래 아파트 베란다에 새집을 지어놓는다 해 가지고 새가 날아오냐 말이에요. 그런 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게 하면 또 두루미가 만약에 무을 정도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부지를 그건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 예산이 되면 하는데 그게 이제 부화를 시켜 가지고 하면 그게 또 강에 날아갔다가 다시 또 먹이 때문에 오고 거기서 자도록 훈련을 그래 시킵니다. 지금까지도 해평에도 지금 그 생태연구소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아마 다른 데로 좀 이전할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유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상주로 갔다 이래 되면 우리 구미위상도 안 되고 그건 뭐

김정미 위원 총 금액은 어떻게 돼요? 지금 1억4,000 세워 놓으셨는데 이쪽에 해서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거는 총 하려 하면 한 1억만, 시설하는 데는 한 1억만 더 있으면 됩니다.

김정미 위원 시설 1억? 1억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돈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걸 하나 함으로써 우리 구미시 위상제고가 많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296페이지에 고아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5,000만원 이거 뭐 신규 같은데 지원근거가 있어가지고 해 주시는 건지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이거는 지금 전번에 추경 때도 한번 이걸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실제상 우리가 설치했는 건 선산군 시절에 군에서 설치했는 겁니다. 이제 다른 데도 보면 운영을 군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 데는, 우리는 우리가 하기 힘들 때 협의체를 구성된 협의체로 해 가지고 그 지원을 운영비라든가 약품비로 하는데 우리는 협의체 자기 자체적으로 하되 거기에 좀 우리가 약품비라도 어떤 지원해, 전체 금액은 아닙니다. 운영하는데 그거는

김정미 위원 그렇더라도 전체 금액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나, 자체 운영기금 가지고 하도록 해야 되지 이게 그러면 시비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라는 거 그럼 다른 선례가 이거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 달라면 다른 데 다 해 줄 수가 있느냐 말이지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그게 목적상 우리

김정미 위원 이거는 선례 될까 좀 두렵기도 하고 이게 좀 타당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지금 소유가 지금 구미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용은 거기서 하지만 농공단지 조성을 할 때 당초에 그거는 원칙으로 하면 다른 데는 어떤 군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 되면 우리가 인력이라든가 이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 협의체에 대해 가지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보전은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더 이게 더 많이 해 줘야 될 그런

김정미 위원 많이 해 줘야 될 것입니까, 이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김정미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이거 검토해 놓고 저 설명 한 번 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예.

김정미 위원 753페이지 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수립에 6,500만원 이거는 뭐예요?

○위원장 김재상 자,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그거 아까 검토했는 거 몇 쪽에

○전문위원 이용우 그건 하매 됐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그거 하나 했습니다, 금방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정미 위원 296페이지 관리 운영비 5,000만원.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위원님, 다시 한번

김정미 위원 예, 여기에 753페이지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이행평가 수립이라고 6,500만원 이게 뭔가 싶어서 6,500만원.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예, 예, 예. 이거는 우리 지역이 오염총량관리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시에서 만약 100이라는 오염물질을 내놔야 된다 하면 그거를 이행했는가 안 했는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매년 되어서 그거는 이거는 우리 수계기금으로 해 가지고 하면서 특별회계입니다, 이거는.

김정미 위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100% 그러면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100% 해 가지고 이거는 다 하는 게 아닌가? 별도로 이렇게 또 6,500만원 이렇게 또 하시는 건가? 이것도 좀 상세하게 좀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6,500만원 예, 이거는 그 기금으로 합니다. 전액 기금으로

김정미 위원 아, 100% 기금으로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이거는 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 이거는 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이행이 잘 되었냐 오염총량제 하는데 이행이 잘 되었냐 안 되었냐 평가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김정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이게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재배는 옛날 산림경영과에서 하던 겁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이 업무를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두루미하고 철새 관계하고 이거 포획하는 거 하고 다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하다가 이게 이제 환경부에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우리 환경부 소관 환경과로 하라 해 가지고 우리가 맡게 되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지금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 8,500만원 들어가게 되면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잠시만요, 그 면적이 275필지에 44헥타입니다.

김정곤 위원 275필지에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44헥타고

김정곤 위원 44헥타 같으면 평수로 하면 어느 정도 되지요?

(이인재 환경안전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12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3,000평(9,900㎡)이 1헥타

(「12만평(396,000㎡)입니다」하는 담당 있음)

13만2,000인데 13만평(429,000㎡)

김정곤 위원 그러면 계속 한 곳을 하게 되는 겁니까? 해마다 안 그러면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해마다 그거는

김정곤 위원 자리를 옮겨갑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 지정은 달리 합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김정곤 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면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뭐지요, 농지 임대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닙니다. 그거는 철새가 날아와 가지고 그 농작물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만한 감소되는 데 대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그걸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그러면?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일반적으로 좀 측정하기가 힘드는데 대충 이제 면적당 이래 계산해 가지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전에 산림과 과장님 말씀으로는 농지를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완전히

김정곤 위원 정해 가지고 재배를 한다 그러던데요? 그냥 철새들이 날아오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닙니다. 그거는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김정곤 위원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김정곤 위원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리고 288쪽에 보면 영세 유독물 사업장 시설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김정곤 위원 여기는 신청 받아서 하는 거지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이게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도에서 작년에 불산 사건 나고부터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걸 도비 50% 하고 우리 시비 50%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올해는 그럼 신청한 업소가 25개 업소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데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닙니다. 총 우리가 대상으로 보는 게 한 36군데 되는데 거기서 이제 영세한 업체 25군데만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다음에 또 하셔야 되겠네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다음에도 또 해야 되지요, 이게.

김정곤 위원 그런데 구미1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0년 되었는데 그래밖에 없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닙니다. 유독물 그 사고 대비 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만 하는 거지 전체 그냥 일반 환경업소라서 하는 게 아니고 유독물을 사용하는 업체 중에 사고 대비 물질해서 염산, 황산 이런 거를 사용하는 업체만 그중에 또

김정곤 위원 사용하는 업체가 한 몇 개 업체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현재는 지금 136개 됩니다.

김정곤 위원 그런데 그렇게나 많은데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그중에 영세한 업체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또 그 예산이 그만큼 다 되면 한목 다 지원이 되는데 지금 예산해 봐야 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올해 환경오염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지금 환경오염 하면 수질도 있을 거고 대기도 있고 소음, 진동, 악취 전반적으로 지금 가장 많은 게 이제 공사장이 많기 때문에 소음관계 그게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김정곤 위원 전반적으로 전부 다 지금 환경안전과에서 관리하실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다 관리합니다.

김정곤 위원 작년하고 비교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나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작년보다 지금 늘었는 게 이제 소음하고 악취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사장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작년보다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하는 데마다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대기 직원들이 애를 먹습니다. 저녁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이래서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지금 소음, 옛날에는 또 수질오염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보다는 감각공해라서 대기나 아참, 소음, 진동이나 안 그러면 악취 같은 그런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특별하게 더 늘어났는 건 없고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소음 같은 건 특히 많이 납니다.

김정곤 위원 소음하고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소음, 진동이 많이 늘어서 안 왔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하나 물어보면 283페이지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윤종호 위원 283페이지 야생동물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프지요? 전번에 보니까 감사 때 보니까 멧돼지 포섭한 것도 농작물 피해가 100군데 넘은 것 같은데 신고된 게, 지금 이게 이제 감시원들이 동물 멧돼지라든지 잡았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포획했으면 포획은 어떤 판매는 안 되고 포획했는 사람이 자가로 먹을 수는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 가져갑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윤종호 위원 이거 식당을 직접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물어 보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판매는 하면 판매는 그건

윤종호 위원 아니, 자기가 가져가서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자기가 먹으면 괜찮

윤종호 위원 자기 식당에서 판매를 하는 거지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래도 안 됩니다.

윤종호 위원 안 되는데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판매를 하는 데는 저는 아직까지

윤종호 위원 그 마지막까지 처리가 정확하게 안 될 건데요. 지금요, 제가 보니까 멧돼지를 포획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한 마리씩 이래 먹는 건 같이 그죠, 그거 가능한데 모르겠어요. 가능하다 그러면 좀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 그건 이해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개인이 가져가서 그런데 이것을 가져가서 식당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그거는 우리 확인해 보고

윤종호 위원 예, 이게 좀 철저히 이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자연산이라고 홍보를 해 가면서 돈은 돈대로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 꿩 먹고 알 먹고 지금 잡아서 돈벌고 감시원 수당 줘서 돈 벌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이거는 일단 검토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멧돼지 개체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늘려야 된다고 저는 본인이 생각하걸랑요. 저희 농작물 피해가 이중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잡아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쪽의 논리를 펼친다 하면 그건 잘못됐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자료 데이터를 제가 아는 것도 있으니까 서로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그 자료를

윤종호 위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농작물이 작년에 되면 1,300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85페이지에 실질적으로 지금 10만원 이상 우리가 과장님, 보상하는가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실제 피해액이 그러면 10만 이상 봤을 때 접수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 대비.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

윤종호 위원 실제 피해액을 갖다가 전체적인 계산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혹시 과장님, 10만 이상짜리 해 가지고 전체 1년간 피해액 추산 한번 해 보셨어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보상하는 게 이제 보상하는 건수만 우리가 지금 전체 그래 얼마 된다하는 거는 아직까지

윤종호 위원 건수는 얼마 됩니까, 그러면?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

○위원장 김재상 담당계장

윤종호 위원 계장님, 혹시 간단하게, 간단하게

○위원장 김재상 담당계장님 나와 봐요, 잠깐. 그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봐요.

윤종호 위원 10만원 이상 접수되는 건수가 계장님, 얼마 정도 돼요?

○환경정책담당 김종부 예, 연간 한 보니까 40 내지 5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예, 들어오는데

윤종호 위원 40건~50건 같으면 10만원 해도 5,000만원이네, 그죠?

○환경정책담당 김종부 아닙니다. 그거를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예산에는 건당 20만원 잡아놨지만도 실제 나가 조사를 해 보면 20만원도 안 줘야 될 그러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20만원 이상 되는 것도 많이 있지요?

○환경정책담당 김종부 예, 그런 경우에는 농작물이 확실히 이제 피해가 되었다고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되는데

윤종호 위원 최고액 얼마지요?

○환경정책담당 김종부 많이 돼 봐야 한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윤종호 위원 아니,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환경정책담당 김종부 그거는 이제 산정하는 율에 따라서 조금은 틀립니다마는

윤종호 위원 아니, 우리가 최저 보상가, 최고 보상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만원 이상부터 해 가지고 20만원, 20만원, 30만원, 30만원 한도를 갖다가 계속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정

○환경정책담당 김종부 그거는 단계별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환경정책담당 김종부 그게 최저하고 최고하면 그 금액은 정해진 건 사실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없어요? 전번에 옛날에 10만원으로 내가 말씀을

○환경정책담당 김종부 그래 보통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10만원 이상 되어야 보상이 됩니다.

윤종호 위원 예, 10만원 이상 갖다

○환경정책담당 김종부 예, 평상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한 10만원 내지 한 20만원 정도 잡고 있는 거지 그걸 뭐 상한선을 확실히 두고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이게 아까 포획을 하는 거하고 어째 보면 상반된 관계인데 포획을 한다고 돈을 주면 줄이려면 확실히 좀 이렇게 포획을 많이 하든지 또 때로는 이제 피해를 본 사람은 또 이제 포획을 많이 하면 피해가 이제 줄 수가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실질보상으로 봤을 때는 신고 되었는 건수하고 또 피해를 보시는 분들 하고 차이가 이제 많이 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총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실질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계장님 하신 말씀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가보니까 20만원도 안 되는 데가 많더라

○환경정책담당 김종부 사실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거 당연히 정확하게 우리 해야 되지요. 그걸 갖다 가셔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환경정책담당 김종부 그거 정확한 수치에 의한 그런 사항 없이 무조건 하고 돈을 주지는

윤종호 위원 이게 2011년도, '12년도 내가 보니까 그때 그 당시 이제 기억나는 게 2011년도 갖다가 돈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2012년도를 갖다가 지급을 하고 이렇게 내가 들은 기억이 나걸랑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윤종호 위원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그중에서 지금은 돈이 없어가지고 충분한 보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정책담당 김종부 예,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현실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럼 일단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한 쪽을 강화를 할 수 있으면, 강화라 하는 거는 멧돼지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신고 덜 들어오면 많이 잡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안 된다라면 이런 건 실제 보상은 피해를 보시는 분에게 좀 이렇게 형평성에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 대신에 포획을 하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기 잡아먹고 이래 버리면 안 됩니다. 그에 대한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 예, 이거는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저한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올해만 27건 정도 발생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됐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수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맞춤형 위생업소 컨설팅사업, 경북대표음식 발굴사업, 전국누들 테마음식 축제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이며 식품진흥기금 예산은 세입은 이자수입 1,800만원,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8,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6억7,000만원으로 총 수입 7억3,6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주요 세출예산은 음식문화 개선 홍보제작 등 사무관리비,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비, 과징금수입 도 지원 불입금 및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2014년 예산은 시민들이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식품위생업소의 관리 강화와 어린이급식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지난 7월5일 신설된 과로서 사실상 올해 첫 예산편성입니다.

위생과 2014년 세출예산 편성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40쪽에서 44쪽에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117, 128, 159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299쪽에서 30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302페이지 누들 테마음식 행사 이건 뭐지요?

○위생과장 박수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6,300여개가 됩니다. 저희들이 가보면 메뉴도 다양하게 취급하고 맛과 분위기가 있는 음식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갈 데가 없고 추천할 음식이 부족하다는 또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필요하고 외식업을 하시는 분의 어떤 관심도 필요하고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특산물을 연계한 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계기도 만들고 위생업주들이 이런 메뉴를 만들어서 솜씨를 이렇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6,000개의 업소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평가를 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박수연 그런 부분도 있고 평소에 메뉴개발을 계획을 하고 있던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해가 좀 덜 되는데요.

맞춤형 위생업소 컨설팅 이건 보니까 작년에 내가 직접 보니까 상당히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원을 강화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심하게 좀 잘하셨더라고요.

○위생과장 박수연 그 부분은 기존에 음식 하시던 분들에 대한 재교육이라고 이래 봐주시면 되고요. 앞전에 이 누들축제 부분은 축제를 통해서 사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윤종호 위원 축제를 통해서 메뉴개발이 현실적으로 많이 가능합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그런데 음식메뉴는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으면 공산품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해 보면 금방금방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통하면 과거에 우리가 3회 정도 하면서 몇몇 메뉴가 일부는 우선 보급

윤종호 위원 올해 몇 회째입니까, 그러면?

○위생과장 박수연 몇 해는 아니고 저희 과거에 3번 정도를 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안 하다가 올해 새로 개발

윤종호 위원 경북음식 발굴육성 그러면 경북음식 발굴육성 같으면 우리가 23개 시군에서 그러면 이거 참여를 갖다가 23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박수연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역별로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도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윤종호 위원 도에서?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 도에서 발굴해 지원해 주는 사업 같으면 도비는

○위생과장 박수연 도비 1,50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70%를 부담하고 도에서 30%밖에 안 돼, 자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박수연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이제 발굴하려고 처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안에 이제 도 하고 협의가 되어서 일정 부분에 예산

윤종호 위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발굴한다 하는 취지는 제가 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산을 줄 때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래 든다면 도의 음식을 발굴한다라면 도의 예산을 갖다 다 전액을 따오든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아니, 우리가 해 가지고 그걸 추진을 해 가지고 도 예산을 갖다 도 전체 거 브랜드를 갖다 확장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름은 그럴듯하게 ‘경북’해 놨는데 그러면 23개, 22개 시는 거기서 돈을 좀 내놓든지 이 이름 대라 하면 과장님 이제 그런 해석 좀 해야 되겠는데요.

○위생과장 박수연 아, 표현을 경북대표음식 발굴이지 저희들이 볼 때는 구미시에 있는 음식이 결국은 경상북도 전체로 보는 도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여기 그래 이제 여기서 대표적인 음식들이 결국은 구미시의 대표음식이 되고 도 전체의 대표음식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그래 봐주시면

윤종호 위원 그 뜻을 갖다가 뜻 하고 이거는 세목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 되면 예를 들어 과장님 보세요. 지금 두 번째에 있는 누들 테마음식 하고 이런 데서 활성화되고 개발된 것들이 우리가 구미시에 아니면 도의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시켜 추진하는 게 안 맞는가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위생과장 박수연 이 부분은 사실 도에서도 각 시군의 음식을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제

윤종호 위원 그래 이런 거 할 때 품목을 그럼 같이 해 가지고 그러면 자, 6,000여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별도로 해 가지고 음식발굴 할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의 6,000개 업소가 있는 이런 거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기 예산을 더 뭉쳐가지고 해 버리면 더 좋은 제품이 안 나오겠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메뉴를 가지고 개발하는 부분이고 축제를 통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음식업주들이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메뉴를 개발메뉴를 끌어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안이라고 그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끌어내는 방안도 실질적으로 창작이 들어가고 개선이 들어가 버리면 좋은 작품화가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있는 그대로 가져가서 전시하는 것 같으면 의미가 무슨 있겠어요?

○위생과장 박수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뭉쳤을 때 하나의 작품화가 더 큰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다양한 음식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기술력이라든지 노하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소가 아주 작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입소문을 못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반드시. 6,000개 정도 업소가 되게 되면

○위생과장 박수연 예,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테마로 묶어가지고 활성화시키면 그쪽에서 새로운 맛을 볼 수도 있고 창작된 것이 있으면 이걸 갖다 발굴해 가지고 말 그대로 구미브랜드가 되고 대구경북 브랜드가 되면 전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 2개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를 좀 더 받기 위해서 검토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검토, 과장님, 이거 조금 더 자료 좀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경북대표음식하고 전국

윤종호 위원 예, 누들, 누들요.

○위원장 김재상 5,000만원짜리 2개 검토.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하나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우리음식문화 연구회인가 거기 보면 향토음식 발굴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주로 식생활 개선하고 연관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영업하는 업주대상으로 이제 메뉴를 개발하기 때문에 조금 방향이 다르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금에 보니까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있더라고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김정곤 위원 도대체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아, 소비자 식품 감시원들은 저희들이 이제 식품에 관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런 주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업소가 12,000여개 업소가 되다 보니까 사실 계획적으로 지도 단속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계절별로 이렇게 상부 지시사항 이런 부분에 지도를 하지만 신고업무를 이렇게 보다 보면 평소에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용해서 우리 법령 개정사항 홍보도 하고 평소에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 홍보 계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정곤 위원 아, 뭐 단속도 하고 이런

○위생과장 박수연 단속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주로 계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나갔을 때는 단속이 가능합니다마는

김정곤 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계도활동을 한다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면?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하고

김정곤 위원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실질적으로

김정곤 위원 그런데 왜 저는 한번도 못 봤지요? 이때까지

○위생과장 박수연 아, 업소 위주로 다니기 때문에 예, 위원님 못 뵙는 것 같습니다. 매달 거의 4~5일 정도씩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혹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이분들도 무슨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그 분은 저희들이 어린이 푸드존 안에 업소에 이제 지도 계몽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 소비자 감시원하고 역할은 비슷한데 업무하는

김정곤 위원 그럼 단속은 못하고 계도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주로 이제 감시원은 단속할 권한도 없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산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우리 학교지킴이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굳이 어떤 강제 법적으로 단속하지도 못하고 강제 하지도 못하는 일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생과장 박수연 실제로도 학교 주변에 이제 먹거리가 보면 매우 열악합니다, 사실 가보면.

김정곤 위원 예, 예.

○위생과장 박수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계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김정곤 위원 제가 과장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다녀보니까 1년 거의 1년 지나갈 동안에 한번도 그 앞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불량식품 뭐 불량식품을 만든다거나 안 그러면 문방구 같은 데 놔두고 불량식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게 계도된 적은 제가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그런데 이제 워낙 업소 수가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감시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뭐 변화가 되는 게 눈에 드러나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실적은 별도 나중에 위원님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예.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 김재상 김정미 위원님, 예.

김정미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짧게.

김정미 위원 306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거 2013년도 추경에 이제 예산이 요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이게 지난번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시행을 해야 될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린이집하고 유아원에 한번 의견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때 예산을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하는 게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위탁업소를 선정해서 11월1일부터 하기로 해서 내일 지금 개소식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100인 이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는 영양사를 둘 수 있는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인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2페이지에 경북식품박람회 전시행사 지원 작년에 비해서 배가 이래 증 되었는데 이거는 왜 그렇지요? 인상이 된 이유가,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위생과장 박수연 아, 이 부분은 매년 경북식품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시군의 부스를 만듭니다. 부스를 만들어서 시군에 있는 참가하는 업소가 거기서 이제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업소를 만드는데 주로 늘 저희들이 이제 부스를 3개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1개 이제 부스가 부담금이 100만원인데 300만원 하고 안에 뭐 전시대라든지

김정미 위원 더 필요했나 봐요, 부스가?

○위생과장 박수연 예, 돈이 부족해 늘 다른 일반수용비로 사용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윤위원님이 2가지 이걸 짚었는데 이거 저도 2가지 같이 검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박정희대통령 밥상발굴 용역으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맞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거 좀 과거에 좀 얽매이지 말고 좀 진취적으로 그게 좀 발상으로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토속음식이라든가 왜 토속음식 하는 거리라든가 그런 단지라든가 이렇게 조성하는 데 좀 더 신경 쓰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예,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도 가보면 새로운 메뉴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우리 과거에 지역에 있던 역사적인 인물하고 연계해서 만드는 메뉴도 충분히 또 이렇게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상을 한 부분입니다.

김정미 위원 예, 거기에 대한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5페이지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 구역 표지판 설치 이거 신규 같은데 어디어디 하는지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위생과장 박수연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이 부분 간단히 설명, 자료만 드릴까요?

김정미 위원 자료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물어볼 적에 안 계시는 쪽으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예, 진짜 오늘 한 6시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그리고 12월11일 실시할 읍면 예비심사는, 읍면 예비심사는 지역구 위원님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사람이 없는데 이래서 되겠나?

○위원장 김재상 예, 뭐 괜찮아요. 예, 예.

김춘남 위원 여기 읍면동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만 다 앉아가지고

(웃음소리)

○위원장 김재상 예, 전부 다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럼 없는 걸로 하고 읍면사무소 2014년도 예산 예비심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장시간입니다.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재상
  • 이명희
  • 이수태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종호
  • 김정미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이용우 이영도

○출석시청공무원

  • *정책기획실
  • 예산담당이창형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건설과장이상곤
  • 도시과장박희철
  • 도로과장설동주
  • 공원녹지과장신동석
  • 건축과장조문배
  • 도시디자인과장유금순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청소행정과장권순원
  • 환경자원시설담당권기열
  • 환경안전과장이인재
  • 환경정책담당김종부
  • 위생과장박수연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이석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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