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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32회 제6차 구미시보조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8.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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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보조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8월5일(월) 오전11시

장 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0회 대한민국 정수대전사업에 대한 의견 검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0회 대한민국 정수대전사업에 대한 의견 검토의 건


(11시08분 개의)

○위원장 김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2019년도 제20회 대한민국 정수대전사업의 예산 교부 및 집행에 관련하여 담당 부서로부터 의견 검토 요청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19년도 제20회 대한민국 정수대전사업에 대한 의견 검토의 건

○위원장 김택호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0회 대한민국 정수대전사업에 대한 의견 검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검토에 앞서 현안사항 및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예산특위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시 제20회 정수대전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집행을 중지한다는 조건으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문화예술과로부터 2019년 5월 8일 문화예술과 7517호 공문으로 부서의견서를 제출되었고 사업 예산의 50%를 선교부하여 집행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잔여 예산의 교부 및 행정 여부를 결정하는 검토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2일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통해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2019년 7월 26일 문화예술과 1206, 죄송합니다. 12654호 및 기획예산과 9305호를 통해 정수대전사업에 대한 잔여 예산의 교부 및 집행 여부에 대한 의견 검토 요청이 의회에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권을 제가 10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실 테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다 받으셨죠?

위원님들 발언하기 전에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중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3억 4,000 중에 1억 7,000을 50%를 교부할 때 추경예산 과정에서 좌우지간 특위에서 문제점 발견 시에는 좌우지간 중지할 수 있다, 이래 돼서 좌우지간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지 않아서 검토 과정에 있어서 좌우지간 50%를 줬는데 그때 검토한 사항은 위원님들 아시지만 십장생 민화 부분이 문체부에 올라가서 중복 작품이 기냐 아니냐 이래 돼서 좌우지간 결론적으로는 중복 작품이다 이래가지고 시상금 1,000만 원을 반환한 걸로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 해석할 때 우리가 광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다 의견을 모아주셨는데 추경에 통과될 때 그 내용 가지고 딱 토론을 한 게 아니고 광의 전체에서 이게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토론해서 문제점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광의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중점적으로 토의를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보고, 소명자료를 보시지만 문제점이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거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실지 위원님들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소명자료에 보면 인건비를 뭡니까, 줄 수 있는, 정수 정관에 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에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정수 정관이 우선이냐, 우리 보조금 예산 지침이 우선이냐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지침이우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나간 부분도 그렇게 본다면 부당하다고 봅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잠시 자료 검토를, 잠시 자료 검토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위원님들 뭐 10분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호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 소명자료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물어보시고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김재우 위원 2018년도부터 출품료를 자부담으로 사용토록 보조금 교부 시 승인, 승인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예.

김재우 위원 2018년도 언제 승인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2018년도 사업 계획 교부할 때 사업 계획서에 저희들이 그걸 했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2018년도 4월에 본 정수문화예술원에서 보조금 6,800만 원을 자체 부담액을 본 단체에 부담할 것을 확인한다라고 자부담을 6,800만 원 확인서 썼죠, 2018년도 4월 달에?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2018년도 말 정산할 때, 정산할 때 출품료를 자부담으로 썼죠?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정산을 투명하게 처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2018년도에? 2018년도부터 출품료를 자부담으로 사용토록 보조금 교부 시 승인 정산을 투명하게 처리, 왜 이렇게 정산을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자부담을 출품료를 또다시 자부담으로 쓰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이제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금 출품료를 자부담으로 사용을 하도록 교부 조건에 교부 당시에 그거를 해 주면 자부담으로 승인이 가능한데 2017년 이전까지는 그런 조건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권익위에서 이제 그걸 하는 이유가 보조금으로 이거를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출품료 자부담으로써는, 출품료를 자부담으로 사용을 하라고 인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 2018년도에는 사업 계획서에 출품료 등을 자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해 줬는 그런 부분이, 부분이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왜 그러면 왜 정수문화예술원만 그렇게 인정을 해 준 겁니까? 특혜를 주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꼭 특혜라기보다도 지금 이때까지

김재우 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수문화예술원만 2018년도에 지방보조금 운영 및 지원 계획에는 그렇게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2018년도 사업 계획에는 정수문화예술원만 유일하게 왜 그걸 인정해 줬느냐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유일하게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이때까지 계속 19회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처리됐었고 또 지금 전국에 각종 관례대로 아마 그런 게 다른 시군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왜 유일하게 지방보조금 운영 지원 계획에 모든 보조금을 받는 데는 구미시 방침에 의해서 여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했는데 하필 왜 여기만 거기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승인해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승인해 준 이유를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지금 전국적으로 관례적으로 지금 그렇게 사용을 돼 왔던 사실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관례적으로, 구미는 관례적으로 그런 게 했던 게 거의 없이 지금 못 찾아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예. 그런데

김재우 위원 정수문화예술원만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김재우 위원 그걸 확실히 인정하셔야죠, 그럼요.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맞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김재우 위원 그래서 2018년, 2017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또다시 사업 계획서에 들어왔다는 걸 명분으로 출품료를 자부담으로 써도 된다라고 인정해 줬던 부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방보조금 운영 보조금 사업법 위반을 구미시에서 위반했는 거네요? 이분들이 위반했는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지금 그 부분은 약간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지금 보조금이라고 하면 도비, 시비 이거 내려왔는 상태를 보조금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조금에서 지금 아까 직원 홍보비라든지 인건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부담, 자부담으로 되었을 때는 그 인건비라든지 그 수당 관계는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2017년 이전까지는 시·도 보조금에서 지급이 됐는 상황이 잘못된 상황이고 2018년도에는 자부담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그걸 하다, 이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2018년도, 2017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조금은 자부담으로 써서는 안 된다, 잘못됐다라고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자체에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까지 무시를 하고, 무시를 하고 구미시에서 사업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출품료를 자부담으로 써라라고 인정해 준 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때 그거를 했는 거는 그거하고는 약간 좀 다른 개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김재우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예.

김재우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자들은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사실이 있다, 이런 부분은 절대 하지 마라라고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구미시 보조금, 국민권익위 다 무시하고 구미시에서 출품료를 자부담으로 쓸 수 있다라고 사업 계획서 있는 대로 구미시에서 인정했다, 맞습니까? 맞지, 일단은요?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일단은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제가 부연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지적을 했던 부분은 출품료 수입금이 6,8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정산할 때는 한 6,500만 원을 정산을 했다, 나머지 300만 원을 왜 반납을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00만 원에 대해가지고 소명을 하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명을 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2017년도 그 이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7년도 그 이전에 거기에 나오는 수입금은 반환하거나 비율에 따라서 자체 부담으로써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위반을 지금 2017년도까지 제가 이야기했는 거고요. 2017년도까지 이야기를 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2018년도에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 부분만큼은 정리를 해 줬어야죠, 그 부분만큼은. 그 부분만큼 정리를 해 주고, 해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가 1차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렇더라면 지금이라도 보조금, 지방보조금 사업법을 바꾸어가지고 도에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사업법을 바꾸든지 구미시 지방보조금 사업법을 바꾸든지 지방보조금 사업법을 바꾸어서 2018년도부터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그대로 집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역시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해명은, 여기 예술단체에서 그에 대한 해명은 지금 없어요. 앞으로 출품료에 대한 것들은 보조금 사업에 관련된 법대로 조례대로 이렇게 하겠다, 지금까지는 잘못됐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해명 자체가 없어요. 잘했으니까 보조금 교부해서 했고 정산을 투명하게 처리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지금 보조금 규정에 지금 출품료 수입금에 대한 규정만 있지, 수입금자체를 어떻게 하라는 그런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보조금 조례에 보면 우리가 수입금이 발생이 될 때 직접 보조사업에 쓸 수 있거나 전부 또는 쓸 수 있다, 그다음에 남았을 때는 자부담과 보조비율에 따라가지고 각각 반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재우 위원 예, 그런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예. 그런

김재우 위원 예,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쓸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쓸 수 있는데 보조금을 그 수입금을 쓰라는 겁니다. 내가 그 쓴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8대 2로 구분하든 전부 또는 일부는 쓴 거에 대해서는 써도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쓴 걸 그렇게 썼는 것들이 아니라 그 보조금을 자부담으로 돌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걸 내가 다 왜 이렇게 썼니, 썼니 안 썼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 대한 보조금 사업법의 자부담에 관련된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물타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그 관련, 보조금 관련 거기에 담당 사무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입금에 대해, 출품료라든지 수입금에 대해가지고 이거를 자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자치단체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자치단체에 경상북도 보조금조례, 구미시 보조금조례, 그리고 구미시의 보조금 교부 조건에는 다 위반된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조건으로써는요? 그리고 2018년도에 사업 계획서에 자부담을, 으로 사용하겠다는 걸 보고 인정해 줬는 부분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김재우 위원 정확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맞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과장님. 여기 보면 소명자료에 보면 2015년부터 지침이 개정되어 자부담 등 과도기에 있으며, 그래 지침에 2015년도 오면 바로 적용을 해야지, 이거 걸리는데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지침을 적용을 못했다, 이게 말이, 행정상 말이 됩니까?

그리고 출품료 자료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의 반은 현금을 받았고 반은 좌우지간 통장에 계좌입금을 시켰는데 지금 거의 현금 취급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원시적인 시스템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여러 문제점이 자꾸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도출이 되고 있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공예 부분도 2018년도만 봐도 184점인데 여기에 심사위원이 1차 5명, 2차 5명 그래서 10분이 심사를 합니다. 공예에 출품 종류가 몇 가지인지 과장님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공예?

○위원장 김택호 예.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위원장 김택호 184점에 몇 가지인지 아세요?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184점을 1차 5명, 2차 5명 이렇게 심사를 해서 전문가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 전문가가 아닌 부분들이 좌우지간 작품을 심사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대전입니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도 유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러한 상태에서 대회를 진행을 하겠다, 저희들은 뭐 보시면 정수대전을 못하게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정말 구미에 19년 동안 이어 와서 구미의 소중한 브랜드라고 분명히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행태에서 운영을 하고 여기도 보시면, 보면 1번 자료에 보시면, 보세요. 2009년도에 보시면 19회까지 출품 현황이 나오는데 거의 한 1,900점 가까이 나왔고요. 이천십, 그 이후에 조금 출품 수가 줄어들어서 2013년도에 14회 때 급격히 3,400점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선거가 있었던 시기고 2009년도도 지방자치 선거가 있던 시기고요. 또 2017년도에도 보시면 18회 때 3,200점 가까이가 출품이 되었습니다. 이 선거 때에 출품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이러한 부분도 누가 봐도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꾸 더 보다 보면 의문점만 더 시민들의 의혹이 너무 쌓이는데 여기서 계속 이러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또 하겠다, 여기에 시민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저는 문화예술과장으로서 지역 문화예술들 보호도 해 줘야 되고 육성도 해야 되는 또 그런 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또 책무가 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이 정수 한 가지뿐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제가 구미시 문화예술과장으로서 해 나가야 될 일은 지금의 현 사태를 모든 걸 지고 또 제가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위에서 이런 문제점,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꼭 바꾸어나가고 지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소명자료를 내시고 대안 제시도 안 해 주셨지 않습니까? 대안제시를 하고 위원들 설득을 시켰다면 위원들이 좌우지간 이 부분을 이해를 할 부분인데 제가 서두에도 얘기드렸습니다만 구미에 그래 청렴도가 자꾸, 연속 꼴찌를 하고 재정이 열악한 부분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좌우지간 보조금 특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특위가 출범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을 했을 때 7대 때도 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점이 안 나왔고 8대 때는 분명히 지금 특위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참 시민들이 보면 좀 화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돌출이 됐는데 저희들은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추경 때 문제점이 도출 시는, 저는 광의로 그렇게 봅니다. 문제점 도출 시라고 봅니다, 이걸. 그렇게 보고, 글씨로 가지고 좁은 소견으로 회의하시면 이게 회의가 안 되고요. 광의로 해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식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김재우 위원님도, 다른 위원님들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좌우지간 1억 7,000 예산을 더 준다는 거는 좀 어렵고 소명자료를 잘 내시면 특위 위원들이 상의해서 이 정도는 더 줘서 정말 사업이 해야 되겠다, 이러한 대안 제시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지금 소명자료를 왜 위원장님께만 드리고 우리 위원들께는 안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료가, 이 자료를.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지금 우리가 당초에 8월 19일부터 이게 한다고 돼 있어서 그래가지고 좀 못 드렸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드렸으면 우리도 검토할 시간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그리고 지금 의문을 제기하신 우리 신문식 위원님 하고 지금 김재우 위원님하고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 찾아다니면서 이 설명을 다 했습니까? 의혹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별도

김낙관 위원 어떻던가요? 대화가 안 되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이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김낙관 위원 그럼 이해를 어떤 부분까지는 하고 어떤 부분까지 안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기 보면 한 12가지, 13가지 정도 되는데 그걸 하나하나 말씀을 해 주세요. 지출결의서 명백한 증빙자료 없이 보조금 일괄 지출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했는데 신문식 위원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거는 안 받아들이더라,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그래야지 지금 회의가 진행되지, 그냥 뜬구름 잡듯이 뭐 선거를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는 될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1억 7,000만 원 지급됐습니다. 1억 7,000만 원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낙관 위원 어렵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김낙관 위원 예, 그러면 하나하나 소명에 대한 일단 신문식 위원이 없으니까 어떡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의혹을 제기한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들어오시면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빼고 의혹을 제기한 위원님들이 계시면 그 부분만 소명을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억 7,000만 원 예를 들어 지금 1차 반을 지급했고 반 언제까지 결정을 해 줘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지금 일정상 8월 19일부터 작품이 출품이 됩니다. 출품이 되는데 그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거의 늦어도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다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출품이 되면 이사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며칠 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주 안에까지는 다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낙관 위원 19일이면 시간상 어렵네요. 뭐 오늘내일 결정을 하지 않으면 주든 안 주든 결정을 하지 않으면 어렵네요. 더 시간 끌 것도 없네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아니 여기에 지금 신문식 위원 언제 들어오시는가요?

(「7일 날 들어오십니다」하는 이 있음)

7일요?

○전문위원 박상호 7일 날, 예.

김낙관 위원 언제요?

○전문위원 박상호 7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신문식 위원님 어쨌든 저희들이 회의 잡혔는데 안 계시니까 신문식 위원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신문식 위원이 제기한 내용을 저희들이 듣고 나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올 때까지 기다려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시간이 촉박한데요.

김재우 위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저도요. 동의합니다.

권재욱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김택호 예,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입니다.

과장님, 시민들이 구미의 문화가 좀 빈약하다고 우려를 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권재욱 위원 우리 정수문화가 올해 20회째죠?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올해 20회째입니다.

권재욱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문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했던 부분이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된 부분들은 인정을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권재욱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보완해가지고 정수문화대전사업이 구미 문화로 정말 자리매김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도 잘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본인 마음입니다. 그래 지금 행정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소명을 지금 아직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일부 소명을 한 부분도 있고

권재욱 위원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또 의견이 또 다른 부분도 또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 소명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인지를 해 주시고 그 동의를 했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소명을 하지 못한 부분들을 지금 인지하고 계세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권재욱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해 가면서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서 소명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렇게 좀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저도 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좀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문화대전에 처음에 시작될 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문제가 현재까지는 도출되지 않았으니 사업 집행 과정에서 우선 50%는 주자라고 첫 의견을 내가 냈습니다. 우선 사업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위원장님 맞죠, 그죠? 위원장님도 그래서 그러면 50%는 주는 게 맞겠다, 우선 진행하자,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에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고 빼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아니면 사업을 중단하든지, 이 방법을 선택하기로 여기까지 왔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권재욱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하지 마라, 저는 절대 아닙니다. 사업을 얼마나 잘해서 이 문화예술을 구미에 융성하게 발전시킬까에 원점을, 초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것도 참 오늘 소명에 관련된 부분 처음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됐다, 잘못됐으니 지금까지는 관례적인 부분, 관행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서 빼고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나는 이런 부분으로 나는 왔으면 흔쾌하게 오늘 회의가 즐겁게 진행하고 위원장님도 설득하고 위원들도 설득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나가자, 그리고 해 줘야 된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의 각오를 하고 사실 여기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까 내가 사적인 자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그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게 내가 주도적인 해명이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문제가 없다, 그렇더라면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하고 주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협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보시다시피 2013년도부터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미술, 서예문화, 사진에 비해서 미술, 서예문화를 다 엎어도 사진만큼 되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수문화 주축은 사진이 돼야 되는데 예술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왜 각종 그거에 대해서 2013년 미술 740, 서예 500, 사진 2,100, 2018년 미술 800, 서예문화 500, 사진 1,400 이런 식입니다. 왜 이렇게 과다하게 사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많이 하고 운영이 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정말 대한민국 정수대전이 문화예술에, 정수문화예술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들에 대해서 폄하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 나는 이런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김낙관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비공개적으로 하나하나 짚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짚든지 해서 결론을 내야 될 시점인 것 같고 그래 해야만 이 사람들이 하는가 마는가의 결론은 우리가 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가 지기 위해서 결론을 오늘 중에 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장미경 위원님 뭐 발언하실 거 있습니까?

○부위원장 장미경 아니 하도 과격하게 의견들을 내셔서, 예, 장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 위원이기도 하고 이 특위 위원이기도 한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작년 저희들이 처음 8대 해서 들어왔을 때 작년에 이 정수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2019년도에 조직개편이 일어나면서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삭감의 논쟁이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위원들의 미숙함이 한번 거쳐서 본회의를 거쳐서 통과된 예산안을 그다음에 다시 조직개편의 이유로 올려가지고 삭감을 하고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보면서 저희들의 미숙함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미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화재단을 만들자는 말까지 나오면서 과연 저희들은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 구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문화를 융성하는 길인가, 잘못된 돈은 환수할 수 있고 잘못된 건 개선해서 갈 수 있겠지만 한번 실추된 위상은 다시 세우기가 어려우며 또한 여기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 과연 그거는 어느 누가 다시 일으켜서,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예술가, 단체들, 협회들 굉장히 열악합니다. 구미시는 성장하고 발전했지만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원이나 이런 게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조건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제가 의회 들어와서 여러 단체들 행사를 가보고 접해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생계는 고사하고 이렇게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저는 문화활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정수문화대전에 대해서 제 의견은 저희들이 작년에 이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저는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집행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조사를 해서 수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감사실에서 다시 이 부분을 해서 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공신력의 문제인데 전국에 이 요강을 보내고 저희들이 작품을 받는 이 시점에 와서 이 특위를 3개월, 4개월 지연됨에 있어서 지금에 와서 이거를 보조금을 나머지를 못 내보내서 못하게 된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에 우리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문화예술대전 중에 대통령상과 장관상이 3개 있는 게 없습니다. 구미시 잘한다, 잘한다 떠들었지만 장관상 3개씩이나 있는 대전 있습니까? 문화행사 없습니다. 아마도 하신 분들이 잘하려다 보니까 과오도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20년 가까이 이 대회를 여기까지 일으킨 데 대해서 우리들은 간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 주었을까? 그냥 잘하라고만 확장하라고만 했지, 과연 우리는 거기에 다른 지자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성적으로 지원을 해 줬을까? 제가 살펴본 바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 대전은 치르어지기, 우리가 이미 공고 요강을 내보냈고 저는 치르어지기 위해서 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수사를 하든 아니면 감사실에서 하든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환수 조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20년 동안 지켜온 전통을 저는 유지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많은 축제가 있는데 구미의 대표축제가 없습니다. 하물며 그래서 이번에 대표축제를 축제 품앗이를 하는데도 저희들은 공단 50주년 기념사업을 대표축제로 내세웠던 구미입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배제되었는지 저는 과장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그거를 선정하는 부서에서 협조가 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우리 구미에 이러한 축제가 많음을 몰랐던 건지, 어떻게 20년씩이나 해 온 이 축제가 대표축제가 될 수 없었던 건지 저는 의아심이 갑니다.

그렇게 많은 문화재를 갖고 있고 보물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의 문화, 문화관광도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과든 관광과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고 저는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차후에 감사실에서 하든 아니면 정말로 잘못된 부분에 수사 의뢰를 하든 그렇게 하셔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작년에 이 예산안을 적법하게 통과를 시켰던 부분이고 조직개편이라는 이유로 올해 다시 올라왔던 예산인 만큼 저는 나머지 예산도 제대로 집행을 해서 공신력을 잃지 않고 이 대회가 성대히 치러지기를 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얘기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좌우지간 뭐 장미경 위원님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근데 의회는 번안이 있습니다. 회의를 다시 올려서 번안이 있는데 이거는 번안이라고 이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번안할 때 최종적으로 왜 이거를 토의를 하느냐,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제점 발견 시 예산을 중지하겠다, 이렇게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이걸 못 지키면 우리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명심하시고 위원님들 토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뭐 나름대로 나는 주고 싶다, 이 논리로 얘기를 하시면 시민들이 어떻게 볼까, 저는 그게 좀 걱정입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예,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은 제가 의원으로서 제 나름의 시민들의 판단은 제가 받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발언한 제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저도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구미시에 아주 많은 행사들을 하는데 거기에 보조금, 자부담 20%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와 같은 관례가 이 정수대전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수대전에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저는 구미시 전체에 대해서 이 보조금 20% 자부담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해서 거기에 대한 환수를 하든 수사 의뢰를 하든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고맙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뭐 저는 이게 시민들이 보니까 공적으로 토론하자는 얘기지, 장미경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나름대로 감정이 있어서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장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하고 약속을 지키자, 그런 차원으로 저는 접근했으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위원님들 열심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나름대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서 공인으로서 명분을 세울까에 대해서 토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김재우 위원 이런 부분들 해명이라든지 소명 관련된 부분을 비공개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좀 비공개적으로 듣고 다시 재 회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택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뭐 소명자료도 조금 보셨고 또 여론도 좀 수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추경할 때 좌우지간 정수에 관해서 특위에서 문제가 있으면 좌우지간 예산을 중지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그 부분을 논의하시니까 자꾸 거듭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전문위원 박상호 와 계십니다.

○위원장 김택호 계신데, 과장님 불편하지만 앉아 계시소. 그래야 저희가 앉아 있어야 저희들이 수시로 또 이렇게 나오시소, 이러면 또 불편하고 편안하게 앉아 계시소, 예.

(이창수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에 나옴)

위원님들 준비하시면

김낙관 위원 그럼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말씀을 드렸는데 신문식 위원님이, 안 계시는 신문식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여기 있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도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떡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리를 좀해야 될 것 같은데.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이 판단을 하시죠.

김낙관 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제가 얘기를 좀 드릴까요?

김낙관 위원 예, 예.

○위원장 김택호 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과장님, 그동안에 위원들을 이렇게 신문식 위원님도 해외 나가기 전에 설득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설득을 못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아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 대안제시도 하고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회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짚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다면 회의가 오전에도 끝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자꾸 회의가 길어지고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에 과장님이 대안을 해 주시고 명분을 주셔야 이게 회의가 될 것, 원만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된 걸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예산을 준다면 특위가 첫째는 설 자리가 없고요. 위원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이라도 대안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장으로서 일단은 예술인들 보호, 육성, 그다음에 또 시스템 마련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저 부서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특위에서 이때까지 문제점, 여러 가지 개선책, 이런 또 관련이 있으면 이거를 저희들 집행부에 결과를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꼭 밝혀 나가고 또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번 제20회 정수대전은 한번 치르고 또 이 결과도 또 같이 저희들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 그때 위원님들께서 한번 질책을 해 주시면 그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서 이번 이 책임도 끌고 나가야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를 한번 믿고 그런 결단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래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 정도 원론적인 얘기가 여기 대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개선책을 내놓으라는 얘기고 감사를 통해서 좌우지간 지적을 하겠다, 그 감사 통해서 지적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되죠. 감사 아예 감사를 안 하도록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지.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지금 생방으로 나가고 듣고 있고 언론에서도 보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가지고 과장님, 설득이 되겠습니까? 소명자료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래서 좌우지간 이렇게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회수 부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은 회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를 안 해 주시고 두리뭉실 또 넘어 가서 또 예산을 들이면 같은 결과가 나오면 의회가 설 자리가 어디 있고 시민들하고 저희들이 약속한 부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권재욱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김택호 예,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명은 다른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문식 위원에 대해서, 신문식 위원이 안 계시니까 그분이 지적한 부분을 지금 우리 발췌가 됩니까, 지금? 얘기 들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신문식 위원님의 전체적인 개요는 사실 이렇습니다. 수당, 인건비성 수당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시·도 보조금에서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갔다는 겁니다. 그게 2016년도, ́17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나갔습니다. 그 금액이 한 5,880 몇 만 원 정도 됩니다. 5,9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08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자부담 처리를 해가지고 자부담에서 출품료가 나갔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신문식 위원님께서는 출품료를 자부담 처리하는 것까지도 상당히 좀 부적정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2007년도까지는 사실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행정 절차가 잘못됐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인건비에 대해서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런 부분을 신문식 위원은 공감을 못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권재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고맙습니다. 아까도 오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여기 정수 정관에는 좌우지간 직원들의 인건비가 나갈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우선시 돼야 될 것은 보조금 운영 지침입니다. 시에서 지침에는 분명히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소명자료에 정수예술원 정관 제35에서 70조까지 좌우지간 수당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소명을 하셨으면 이런 자료로 위원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권재욱 위원 저는 일단 모든 것을 감 잡았습니다. 감 잡았고 일단 진행해 나가면 따르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김재우 위원 보조금을 인건비로 지급할 수가 없죠?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급했죠?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관리감독 못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김재우 위원 홍보 명목으로 나가는 거는 수당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요, 과장님. 그냥 하면 안 됐는데 했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다, 앞으로 지금 우리 사업을 해서 이렇게 안 하겠다, 이게 솔직히 과장님 더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하겠다, 이랬으면 저희들도 판단할 수,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자, 앞으로 잘하게끔 하자, 이렇게 방향을 잡아라도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방향을 잡아도 못 나가게끔 지금 했는 지금의 상황 아닙니까? 소명했는 자료 아닙니까? 그 방향이라도 저희들한테 잡게끔 다시 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우리도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있어야 빠져나가죠. 빠져나갈 구멍이 지금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가겠습니까, 지금? 내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고 잘못된 부분이 명백한데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우리만 빠져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지금. 더 이상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야 저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걸 이제 들었으니까 신문식 위원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정회를 하시고 들어가가지고 우리끼리 의견 모으죠.

○위원장 김택호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렇게 결정하는 걸로 하죠, 예.

○위원장 김택호 예, 그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더 이상 토론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의견대로 9일 11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그때까지 보류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는 8월 9일 11시에 속개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장세구 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잠깐만 토의할 걸 안건을 한 가지 제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속개해서 할까요? 여러분 하실

장세구 위원 예,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예.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지난번에 회의를 하다가 위원장님 그때 새로넷에서 우리 녹화하겠다고, 녹화하겠다라고 들어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장님 페이스북에 우리 위원들 네 사람을 지칭을 하면서 어떻든 간에 회의를 원만하게 못했다라고 굉장히 분노를 한다, 시민들과 함께 분노합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서 페이스북에 띄우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봤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날 분명히 우리가 회의 시간에 늦었는 것도 아니고 회의 시간에 정상적으로 저희들은 분명히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시간을 40분간이나 지연시킨 것처럼 그렇게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몰지각한 사람으로 지금 저희들을 몰아세웠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분명하게 좀 사과가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 부분을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 김택호 사실은 그날 회의를 10시에 하기로 됐는가 이런데 그전에 모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저한테 왔습니다. 취재 요청이 와서 저는 책에 있는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도 본회의와 같이 공개의 원칙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취재하는 걸로 해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사무국에 의사 타진을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게 우리 권재욱 위원님한테 전달까지 됐는데 권재욱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저는 그렇게 과정이 있었고 좌우지간 회의는 공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 그렇다면 모여서 회의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회의가 10분 돼도 20분 돼도 여러분이 안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안 들어오셔서 제가 의원님들 사무실에 제가 내려가서 거기서 좌우지간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거기서 결론을 모아주셨죠, 비공개로 하기로?

그래서 제가 비공개로 그래서 여러분들 모아준 대로 그래서 결론을 내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래가지고 한 30분, 그때가 한 30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올라오시면 좋겠는데 10분 또 지연이 되셨데요. 그때 출석한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열세 분, 또 관련 계장님들 해서 한 스무 분 정도가 여기 대기를 했는데 한 40분 정도 저희들이 회의를 지연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좀 미안하죠. 공식에서 의원들이 나름대로 특별한 명분도 없는데 저런 식으로 직원들을 회의를 시켰으니까, 지연을 시켰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또 특별히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사과할 부분인데 그런 과정이니까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자, 이 내용인즉슨 위원장님 정확하게 그 내용인즉슨 일부 의원이 들어와서 회의장을 다 퇴장을 시키고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고 그 내용이 위원장님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부 의원들을 모 의원이 들어와서 선동하다시피 의원들 다 퇴장을 시키고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특위가 제대로 되지 않게끔 방해 행위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몰지각한 행동으로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에 올려 놓으셨는데 그 뒤에 댓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상에 또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왜? 제가 방금 위원장님 설명 쭉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10시에 시간을 맞춰서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새로넷에서 카메라로 녹화를 하겠다고 들어와 있었는 그 광경을 보고 저희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그전에 위원장님 한마디도 저희들하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새로넷에서 녹화를 하겠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도 저희들한테 상의나 협의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무국에서도 마찬가지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에 와서, 회의 시간에 현장에 들어와서 그 내용을 확인을 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의 원칙이라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 회의 100%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4대 돌아가고 있고 회의 100% 실시간으로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개입니다. 거기에 꼭 카메라가 딸려 들어와서 일부 편집하는 녹화하는 그런 카메라가 들어와서 일일이 다 찍어야지만 공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회는 저희들 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존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공개가 되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결특위나 이런 데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문 열어놔 놓고 고성이나 지르고 방해를 하면 회의가 안 되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0% 회의 공개를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방송을 다 내보내고 있는데 그 자체가 저는 공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개 방송의 어떤 원칙을 지금 저희들이 100% 지키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대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운영의 묘를 위원장님이 살려서 예를 들어서 이래 이래 해서 사전에 공지를, 위원들한테 공지를 했다면 이런 오해는 서로가 없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뒤에 표현하신 부분들이, 부분들이 저질스럽다, 예를 들어갖고 의도적으로 회의를 방해를 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사과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만큼 부도덕한 행동을 했거나 그런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하게 그날 전혀 통보 받지 못한 카메라가 동원이 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 회의는 공개가 돼 있는데 그 공개돼 있는 회의를 다시 새로넷에서 와서 다시 자기들이 녹화를 뜨겠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회의를 좀 이따 하더라도 이거는 상의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회의장을 나간 겁니다. 회의 개의도 하기 전에. 이렇게 저희들 보고 저질스럽다는 표현을 쓰고 어떤 회의를 임의적으로 방해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정말 분노, 그게 분노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분노하실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SNS 통하든 아니면 이 자리에서든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문제는 어떻든 간에 공개된 회의는 저는 공개된 회의를 저희들이 지켰다고 보고 그러면 새로넷에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녹화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 위원장님으로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하고 잠깐 이거 뭐 앞에 뒤에 이래갖고 몇 분 동안 녹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동의가 되겠느냐, 이 정도 상의가 됐으면 전혀 문제없는 얘기를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회의 들어왔다가 뒤에 앉아서 저질스러운 의원이 되고 진짜 시민들이 분노하는 의원들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표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유감 표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래 좌우지간 뭐 얘기 잘하셨는데요. 상임위원회 회의도 본회의 회의하고 똑같습니다. 본회의도 보시면 기자들이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제가 4대 의회 할 때는 기자들이 직접 여기 와서 좌우지간 취재수첩 내서 바로 취재했습니다. 아마 그날 잘은 모르겠지만 새로넷에서 방송을 했다면 전 촬영은 안 할 거고 일부분만 컷 촬영해서 자기네들 방송 자료로 쓰지 않느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여기 회의 전체를 촬영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저는 공개의 원칙을 얘기를 한 부분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7월 16일 날 조사 일정 협의 관계 때문에 우리 여기 의원휴게실에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나름대로 얘기를 했는데 모 의원님이 좀 화가 나서 직원들 내보내고 또 의원님들 다 내보내고 결국은 회의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식으로 공지된 회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무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여러분, 저도 물론 위원장으로서 잘못됐죠. 그 회의 진행을 참 다 못 이끌어진 도덕적인 책임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고 그러한 과정 때문에 생겼는 문제기 때문에 저로서는 좌우지간 시민들하고 약속한 회의를 못한 거에 대해서 저도 섭섭해서 피력을 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 부분은

○위원장 김택호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 부분은 휴게실에서 의원간담회, 특위 간담회 얘기는 아니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새로넷에서 이 방송을 하러 들어왔을 때 그때 위원장님이 페이스북 SNS상에 표현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지금 아마 남아 있지 싶은데 위원장님 핸드폰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거기에 저질스럽다는 표현이라든지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택호 자.

장세구 위원 저희들이 저질스럽거나 분노를 일으킬 만큼 잘못된 행동이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장 김택호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장세구 위원 회의 시간에 늦지도 않았고.

○위원장 김택호 예, 이해가 갑니다. 7월 2일 날 거기 아까 40분 지연한 부분에서 제가 바로 페이스북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7월 16일 이후에 올렸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7월 16일 이후에 제가 좀 나름대로 섭섭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회의가 진행이 안 됐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일일이 찾아가서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항도 아니고 공적으로 공개된 부분을 그런 회의가 무산이 되니까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피력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는 위원장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부 의원이라 그래도 다 밖에서는 저희들 누구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그때 당시에 정말 몰지각한 행동을 했거나 다른 어떤 저게 있어서 위원장님 그렇게 화가 나서 저희들한테 정말 저질스럽다, 아니면 정말 상식 이하다, 분노를 느끼게 한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의 저희들 행동은 없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택호 아니

장세구 위원 그리고 회의 시간에 늦지도 않았고 분명한 거는 회의 시간에는 정상적으로 다 참석을 했었고 그런데 회의가 40분 지연이 되고 했는 모든 원인들을 저희들한테 책임을 지라는 듯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위원장님 그 내용만큼은 아까 쭉 앞에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방금 설명을 했잖아요? 앞에 이래 이래 해서 새로넷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공개의 원칙에 준해서 촬영을 허가를 했는데 위원들한테 통보가 안 됐다, 그래서 나는 위원장으로서 내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다, 그 얘기까지는 좋습니다. 그거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든 위원장님 아까 기다리는데 안 와서 내가 내려가서 협의를 해서 40분에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자 해서 저희들이 40분에 올라와서 회의를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을, 그 과정을 명확하게 어떻든 내 SNS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옮겨 줬어야 되지, 그거를 실질적인 거는 내가 잘못을 했거나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거나 그 잘못은 다 빼고 앞뒤 다 자르고 그냥 그때 당시에 회의 40분 지연됐는 게 일부 몰지각한 의원들이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한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정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택호 자꾸 재차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7월 2일 날 40분 지연된 거는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 아니고요. 7월 16일 날 일정 잡는데, 의원 간담회장에서 일정 잡을 때 그게 회의 무산이 돼서 그래서 과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7월 2일 날이 포함이 된 거지, 사실은 7월 2일 날 바로 섭섭한 부분을 올리지는 절대 안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약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7월 16일 날 회의 일정 잡는데 간담회 하는 부분에서 좌우지간 회의가 무산이 되니까 저로서는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회의를 못하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피력한 거로 그래 기억이 됩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절대

장세구 위원 그래서

○위원장 김택호 40분 지연한

장세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지연한 부분에 대해서

장세구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예.

○위원장 김택호 피력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때는 절대 그 날짜를 보시면 페이스북에 날짜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하시고 7월 2일 날 바로 올렸다면 제가 분명히 사과를 합니다. 절대 7월 2일 이후에 올린 게 아니고 7월 16일 이후에 올렸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자,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차치를 하고 저질스러운 방해 행위, 그다음에 분노 이 글귀에 대해서만 사과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질스러운 방해 행위는 분명히 없었고 분노할 만큼 저희들이 잘못한 것도 없으니 SNS상에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SNS상에서 이 문구를 좀 삭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아니 7월 16일 날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꾸 얘기 됩니다만 회의 일정을 하는 데에서 좌우지간 모 의원님이 들어와서 화를 내고 직원들 다 내보내고요. 또 2차 또 얘기를 하다 안 되니까 의원님들 다 내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본인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안 됐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그 정도 표현이 좀 지나쳤다면 좀 뭐 제가 유감을 표합니다.

장세구 위원 사과해 주십시오, 유감 표명하시지 말고.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저질스러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그래 제가 이제 과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장세구 위원 예, 예.

○위원장 김택호 예, 그러한 부분이고 제가 그것 말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요. 저도 그러한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권재욱 위원 우리가 특위 위원들이 우리 서명했는 부분이 있죠, 과장님?

○전문위원 박상호 예.

권재욱 위원 서명했는

○전문위원 박상호 서약서.

권재욱 위원 우리가 특위 과정에서 과정은 갖다가 SNS라든가 언론에 알리지 않겠다는 그런 문구 있죠?

○전문위원 박상호 예,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런 게 있죠? 근데 위원장님께서는 수시로 오늘 아침에도 페이스북을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올리고 이래 특위의 어떠한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올리시는데 그게 거기에 속하는 겁니까, 안 속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상호 오늘 아침에요?

권재욱 위원 예, 아니 수시로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시더라고 위원장님이. 우리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어떤 뜻으로 올리시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 이 특위의 과정을 갖다가 결론나기 전에는 SNS라든가 언론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그런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올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 위원장님은 서명을 안 했는지 모르겠네.

○부위원장 장미경 아니요. 다 했습니다.

권재욱 위원 다 했죠?

○부위원장 장미경 다 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위원장 김택호 아니 그게 전문위원님, 그게 구속력이 됩니까? 제가 올린 부분이 그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김낙관 위원 자, 제가 서약서를 한 부 가지고 있습니다. 서약서에 5항에 보면 “조사활동 중 지득한 공·사적인 기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으며 조사대상 자료 일체에 대하여 전자적·비전자적 형태의 외부 반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서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다. 위원장님도 하셨죠, 그죠?

○부위원장 장미경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저희들이 다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낙관 위원 오늘 페이스북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돼 있는가 하면 다른 거는 다 그만 두겠습니다. “소명자료에서 7건이나 문제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소명자료 7건이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7건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 자료를 오늘 처음 받았는데 자료가 소명자료가 7건이 뭔 7건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택호 그래 제가

김낙관 위원 우리도 모르는 사실을.

○위원장 김택호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저는 소명자료를 3일 전에 받았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저희 위원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페이스북을 보고 저희들이 알아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서약서에 보면 전자적·비전자적 형태로 외부 반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위원장님도 서명을 하셨습니다. 저도 했고 다 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 김택호 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부분인데 좌우지간 그게 적법하지 않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그때도 저희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기자분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반대하는 의견 때문에 각서를 쓰자고 해서 저걸 다 작성했던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도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 한두 분도 그렇게 자꾸 올리는 상황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자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저렇게 각서를 쓰고 안 하기로 했으면 이게 결론이 날 때까지는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올리십시오. 그거는 결론이 났으니까. 그전에는 그 사항들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래 과정을 안 하기로 했는데 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부위원장 장미경 그래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하시기 때문에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자꾸 올리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감을 못 잡고 여기에 같은 특위활동을 하면서 정말 슬기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구나, 슬기롭게 잘 풀어가지고 정말 우리 협의해가지고 진짜 집행부를 진짜 감시하는 이런 채널인데 여기서 이걸 제대로 못한다면 이것조차도 못 지키고 한다면 이거 정말 특위의 어떠한 활동이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그런 의아심이 듭니다.

○위원장 김택호 제가 좌우지간 그거는 뭐 서약이 됐다면 지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기억을 못해서 올린 부분은 좌우지간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뭐 건의 사항 있습니까?

○부위원장 장미경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러면 회의 마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택호
  • 장미경
  • 권재욱
  • 김낙관
  • 김재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박상호

○출석시청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예술과장이창수
  • 문화정책담당남재식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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