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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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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20일(월) 오전10시

장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94년도수정예산안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94년도수정예산안의결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2월14일 제4차 회의까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사를 위원님들의 심사로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위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94년도수정예산안의결의건


○위원장 이수근 의사일정에 따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순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두순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P 정리추경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1,304억 8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358억4,800만원에 비해서 53억6,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경우 666억2,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11억9천만원에 비해서 54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638억 5,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46억5,800만원에 비해서 108억 7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3년도 최종 정리추경으로 인건비, 기본경상비등을 절감하여 남은 자금과 기타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비 등 필요경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예비비에 계상,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면에서 세외수입 5,295백만원, 지방교부세 100백만원, 보조금 수입 44백만원 등의 증가로 기정 예산보다 총 5,439 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면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등에서 집행잔액 1,047 백만원과 세입증가분 5,439백만원 합계 6,486 백만원을 주요 사업비에 142 백만원 계상하고 나머지 여유자금 6,344백만원은 예비비에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10,807백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도량지구 아파트 미분양으로 4,788백만원의 세수 결함과 봉곡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연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7,000백만원, 형곡지구 환지청산금 미수금 900백만원 등이 원인 입니다.

다음 3P부터 13 P까지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때 집행부에서 제안보고 시 설명된 사항으로 생략코자 합니다. 14 P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영업비용에 인건비 집행잔액 38백만원을 절감하여 예비비에 3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 P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이 8천만원 증가되고 세출도 8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세출에서 인건비 집행잔액 63 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선비와 수용비 부족분에 540만원을 계상하고 과년도 수입 120만원을 포함해서 5,78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에서도 집행잔액 1억4,1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9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간사 P 대로 처음부터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106 P 에 보면 채미정 기와 및 부대시설이 삭감 되었거든요. 본 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본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집행 못한 겁니다.

이종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금년에 채미정이 3,500만원 시설비 올라왔고 또 동락서원에 4,000만원 안 올라왔습니까? 본 예산에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3,500만원 하면 7배 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삭감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500만원 정도 가지고 그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못한다는 판단을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감하고 금년에 3,500만원을 요구했는 것은 도에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와서 둘러보고 산출했는 것이 3,500만원을 든다고 해서 금년도 5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고 내년도 예산에 3,500만원을 요구했는 것 입니다.

이종순 위원 그러면 처음에 약 500만원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했는데 안되겠다 해서 3,500만원 했다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처음에는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이종순 위원 시 예산을 그런 방법으로 집행해서 되는 것 입니까? 작년에 500만원 같으면 금년에 3,500만원 인데 7배입니다.

정보호 위원 담당관님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500만원이 93년도 당초예산에 올라 왔습니까? 1차 추경때 올라 왔는 겁니까? 어느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당초에 올라왔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렇다면 당초 500만원이 되어가지고 지금 연말에 와가지고 불용처리할 만큼 전액 삭감 아닙니까? 지금와서보니 그렇다 연초에 500만원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이것이 1차 추경때라도 더 올라와 가지고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1차 추경때까지도 이 얘기를 집행부 에서는 생각을 안했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1차추경때 생각을 했더라면 3,000만원이나 2,000만원 더 올라와서 이 500만원은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않되어서 추경에 올려야 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와서 보니까 안되가지고 전액 삭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이종순 위원님 얘기도 집행부에서 돈 500만원을 놔 두었다가 쓰지않고 불용이 되지 않느냐 이말인데……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다시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그 사람들이 이 돈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에서 문화재 전문위원이 일제 점검을 할때 그 돈 가지고는 안된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동안에 추경이 있었다며는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에 마쳤겠습니다마는 올해는 5월달에 추경을하고 이번에 2회추경으로써 정리추경이 되기 때문에 불가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럼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당초예산 500만원 올려준것을 5월달 추경이후에 생각을 해 보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당초예산 다룰때 500만원 올려가지고 일을 하겠다라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했으면서 6월달 7월달 되어가지고 아 이제 500만원 해보자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다하면 1차 추경때 500만원 올라와도 되지 않았나 이말입니다.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위원장 이수근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 500만원이 아니고 5원이라도 승인해준 부분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요구를 했으면 승인 받았으면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반영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것인데 일을 안했다는 질책으로 들으시고 계획 같은 것도 심사숙고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김성식 간사 109 P 민간에 대한 위탁금 시청 실업팀 육성 예산은 삭감 의견으로 예결특위로 이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담당관님 이 부분은 그 사람들 금년도 급료입니까? 설명한번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급료입니다.

○위원장 이수근 목 333 민간에 대한 위탁금 하는 겁니다.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간사 93년도12월18일날 당일 현재로는 집행부에서 현재 미집행으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박태증 위원 예산이 승인이 되어야 봉급을 주든지 또 존속이 가능한데 저번 추경예산에도 그랬고 본 예산도 그랬고 전부 삭감조치된 부분을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3천만원 돈을 준다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소급해서 준다하는 것인데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않된 부분은 줄 수 없습니다. 봉급을 소급해서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수근 여기에 대한 담당관님 충분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저번에 추경때 10월, 11월, 12월 3개월분 예산은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으나 팀 자체를 해체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지며는 체불이 되어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엊그제도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팀 자체가 해체 위기에 있다 해가지고 보도가 되었는데 금년에 체불된 임금에 대해 가지고는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부터 예산이 안된다고 실업팀 운영이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체불된 것만은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수근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질의토론해 주세요.

박태증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가 예산삭감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해주면 내년도 또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체안하고 나두면 또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것은 저번에 94년도 당초예산 심의때 관계 과장으로부터 내년도에는 레슬링 팀은 안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예산은 일단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체불 차원에서도 승인을 해주셔야 겠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 예산이 승인 되지 않음으로 해서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12월13일부터 전국 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선수의 생명을 끊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관계 과장님이 설명 했으니까 이것은 정리 차원에서……

이용원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승인할 때 9월달까지 정리 하겠다라는 약속 속에서 6천 몇백만원 예산 승인을 했습니다. 예산도 없는 것을 그러면 9월달 되기전에 정리를 해가지고 해체를 시키든지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수반되었으면 이런 결과가 않 나왔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해체를 못해가지고 체불이 되어서 주어야 된다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의회 의결권에 대한 정식 도전이라고 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위원님들 여기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레슬링팀 아닌 다른 팀으로 하겠다 하는 조건부로 9천 몇백만원 예산을 승인을 했어요. 또 만약에 레슬링 팀이 해체가 안된다면 예산 주었으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럴적에 담당관께서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세요. 올해 실업팀 내년도 예산 9천몇백만원 승인 되었는데 만약에 레슬링팀 해체가 안되었을 적에 집행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분명히 이야기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 관계는 저희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조건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획담당 예산 부서에서는 집행과정에서 참작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담당과장 오시라고 해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위원장 이수근 과장님 오셔서 듣도록 하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128 p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모든 것은 예비비로 다 돌렸습니다. 예비비로 다 돌리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안하고 왜 예비비로 돌렸습니까? 즉 말하자면 지산동 같은 곳은 사업을 금년에 계획해 가지고 감정까지 해서 돈이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모자라는 돈을 깎아 가면서 일을 않하면서 예비비에 이렇게 사장 하면서 왜 할 사업을 안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이것을 예비비로 돌린 이유는 아까 삭감되었다 그러는 것은 집행 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박태증 위원 집행 잔액이 아니라 돈이 모자라 가지고 못하는 형편에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려 가면서 이렇게까지 어느동은 해주고 어느 동은 못해주고 형평이 불균형하게 집행해서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지산동에 천만원이

박태증 위원 당초에 사업 계획을 적게 잡든지 당년에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감정까지 해가지고 예산 나왔으면 돌아갈수 있으면 돌려야지 예비비로 사장시키면서 왜 할 사업을 않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천만원 가지고는 보상 1필지도 못한다는

박태증 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예비비로……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비비로 돌리는 것은 금년에는 22일날 예산이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불과 8일만에 도저히 이것을…

박태증 위원 감정다 해 놓았는데 돈만 내주면 되는데 왜 않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러면 8일 안에 바로 추진이 되느냐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박태증 위원 바로 되지요. 그래서 돈이 모자란다고 참 많이 이야기를 않 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해주어야 되지 왜 안해 줍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래서 이 잔액을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이월에 넘겨가지고……

박태증 위원 이월하지 말고 당년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업계획을 짜서 할 수 있는 범위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단 사업을 추진을 하면 5월달에 가면 추경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들어온 제원이 결과적으로……

박태증 위원 앞으로 예비비로 돌리지 말고 예산을 이월시키지 말고 당년에 할 수 있는 것은 해야될 것 아닙니까?

돈 60몇억을 버리면서 감정해 가지고 놔둔 것을 당년에 사업계획을 했으면 당년에 못해도 그 이듬해까지는 땅이라도 매입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사는 못할망정 그러면서 그래 또 재감정까지 해가면서 부지매입을 해줄것 입니까?

○위원장 이수근 사회진흥과장님 오셨는데 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추경에 109 P목 333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2,998만 800원이 승인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문제는 누차 우리 의회쪽에서 레슬링팀은 구미시에서 맞지않다 이를 해체하든지 아니면 교체를 해라 다른 팀으로 이렇게 2년전부터 요구를 해왔는데 다시 끈질기게 추경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와 또 내년도에 우리가 실업팀하고 9천여만원을 예산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계속 레슬링팀을 육성 발전시킬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확고한 소신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입니다. 방금 이수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09 p 에 계상 되어있는 이 금액은 사실 작년부터 의회에서 레슬링팀 해체 관계 말씀의 지시가 계셨고 했는데 제가 올해 7월달에 사회진흥과장에 갔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고 해서 중간에 제가 그것을 해체 못했습니다. 못하고 9월달에도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부탁을 올렸습니다. 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금년만은 중간에 곤란하니까 운영하고 신년도 부터는 않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900만원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분으로써 봉급하고 훈련비하고 포함했는 금액입니다. 저희들 산출해서 나온 금액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올리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실업팀 레슬링 팀 하는 말씀인데 아래 토요일날 제가 도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실업팀때문에 가서 도 관계과장 하고 도 체육회 사무처장 모두 회의를 했습니다. 구미시 에서는 주민 여론에 의해서 또 구미자원에 도움도 안되고 구미자원도 한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레슬링팀 운영할 수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해체 보고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다되어 가지고 운영 못하겠다. 다른 팀으로 교체해달라. 이렇게까지 다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조금더 신년도 들어가서 정그러면 다른 것이라도 교체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사무처장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구는 우리시에서 시민들 요구는 육상팀이나 정구팀을 달라 이렇게 못을 박고 왔습니다. 그래서 94년은 절대 레슬링팀 운영 안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사회진흥 과장으로 7월달에 오셨지요.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예.

이용원 위원 7월달에 오시기 전에 과장님이 6,700만원 예산만 주면 그 예산을 다 집행하기 전에 분명히 레슬링팀 해체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의회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6,700만원 예산을 승인했는데 지금와서 해체도 못하고 약 3,000만원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업무는 분명히 승계가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어떻게 할겁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안해 준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박태증 위원 지금까지 임금을 안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3개월분 체불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김태연 위원 지금 해체는 시켰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저희들은 정식 공문으로 올렸습니다. 올리고 저번 회의할때 94년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레슬링팀은 운영을 못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을 대체해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만약 다른팀이 약 3월달에 창단이 된다. 이렇게 될 적에 1,2월달 집행이 안되겠네요.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다른팀이 왔을때 94년 예산에 9,300만원 이지만 팀 종사 수에 따라 이보다 늘어 날수도 있고……

이용원 위원 돈은 불어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던 분명히 레슬링 팀은 해체를 하겠노라고 서면상으로도 제출을 했고, 또 과장님께서 구두로라도 말했을 적에 어디까지나 그것이 실현된다라고 보았을 때 내년도 예산 약 9천 몇백만원이 창단될때까지는 그대로 살아있는지 한푼도 축이 안나고……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창단하는 것이 이 위원님 말씀대로 3월달이 안되고 바로 1월달부터 됩니다. 어떤 팀이 교체가 되더라도 됩니다.

권영이 위원 1월달에 되는데 되기전에는 집행이 않된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네요.

이용원 위원 2,500만원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할려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데 부탁 드립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7월달에 오셔가지고 참 곤욕스러운 점이 있다라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예산도 없는 것을 집행해가지고 만약에 앞으로 이것이 예가되어가지고 실업팀 거기도 예산도 없는데 집행해 가지고 나중에 다 해주더라 이런 예가 있어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이것은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근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간사 다음은 특별회계를 하겠습니다. 153 p하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하겠습니다.

(심사)

○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간사 상수도 특별회계 5 p 부터 하겠습니다.

(심사)

다음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를 하겠습니다.

(심사)

○위원장 이수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심사 의견을 종합해 보면 법정경비 삭감 및 계수 조정에 주종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보고가 있기전에 제가 먼저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들어가기 전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근 검토보고 하고 나서……

연규섭 위원 검토보고 하고 할까요.

○위원장 이수근 예, 먼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 p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386억 3,6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112억 6,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704억 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80억 1,1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682억 3,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26억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내용에 있어서는 주택사업에서 12억원이 증가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11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하수도사업에서는 3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편성 사유는 94년도 당초 예산안 편성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도비 추가확보와 새로운 사정의 발생으로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원으로서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5억 1,600만원 지방교부세 33억 19백만원, 지방양여금 3,558백만원, 도비보조금 11억 18백만원등 합게 8,61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도량지구 분양금 정리추경으로 감한 부분을 94년도 세입조치와 지방채 발행액 감소등으로 12억원이 계상되고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봉곡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650 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백만원이 계상되어 1,150백만원이 증대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00백만원 증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입니다.

다음 3 P 입니다. 지금까지 예결특위에서 삭감 총괄표를 보면 합계 63건에 75억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중 추경에 반영된 것이 12건, 40억6,400만원이 반영되고 나머지 순삭감액은 51건에 3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 P부터 12 p까지는 상임위 예비심사시 집행부에서 제안보고한 사항과 같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 13 p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공기업 입니다. 세입은 3억원 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입니다. 세출은 3억원은 시설비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내용은 공단 간선 배수로 4차 공사에 94년도 당초 예산에 5 억원 계상되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추가하여 94년도에 8억원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수정예산안 축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연위원님 조금전 발언코자 하던 것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고맙습니다. 본 수정 예산안은 예결위원을 무시하고 나아가서는 전체의원과 의회를 모독하는 집행부의 탈법 행위라 생각되어 수정예산을 다루기전 본 회의를 소집하여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시장을 출석시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식으로서는 예산편성을 할수 있는 편성권자는 시장이지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은 의원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당초 예산을 예결위에서 삭감도 하지않고 승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멋대로 승인된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에 수정을 요구하는행위는 예결위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는 곧 월권행위 내지는 공문서 위조라 생각되어 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묻기위해 본회의 소집을 요구합니다. 이는 곧 실추된 의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꼭 관철이 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수정예산안을 심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집행부가 편성하고 심의하고 수정하도록 수정예산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라 생각되는데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이상입니까?

연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근 전체 의원의 소집을 안하더라도 우리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결위원님 여러분들의 토론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 위원님 발언에 대한 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정보호 위원 물론 연위원님 얘기하신 뜻을 알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해서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정식 예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예결위원회 활동 했는 것이 여태까지 했는 것이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을때는 우리가 수정예산을 다시한번 더 심의해 가지고 본 회의에 넘기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심의가 우선 앞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결위에서 그동안 심사숙고하게 3일동안 정말 위원들이 머리를 싸매면서 이 예산 심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담당자들이 또 집행부의 몇 몇 사람들이 볼펜 하나를 가지고 이리로 굴렸다 저리로 굴렸다 이쪽에 예산을 놓았다가 저쪽에 예산을 놓았다 이것은 진짜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우리 의원들에게 정식으로 도전하는 행위라 생각되어 그 사람을 법적인 책임을 묻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을 심의 하자는 얘기입니다.

정보호 위원 제가 연위원님 말씀하는 그것을 이해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부분에 저도 수정예산을 살펴보니까 기히 예결위에서 조정된 내용이 수정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그대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연위원님 얘기하는 것과 동감인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정예산을 축조심의하면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다루었던 것을 묻고 이래가지고 새삼 다시한번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때그때 들어보고 잘못되어진 부분이 몇군데 수정예산안에 예결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삭감시켜가지고 올라온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안 올라왔던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때 그때 수정예산을하면서 해가지고 본회의때 전체적으로 확정짓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연규섭 위원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의원들이 본 회의를 소집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 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삭감을 해도 꼭 필요가 있으면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러나 우리 예결위에서 자기들이 당초예산에 우리에게 올려준 안대로 승인을 해주었는데 불구하고 자기마음대로 깎는다는 것은 이것은 예결위를 정말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위원장 이수근 지금 연위원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승인해준 부분도 삭감을 해서 다시 수정예산에 올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수정예산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은 심의할 또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자의 답변을 듣고 심사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을 모셔다가…

연규섭 위원 검토하기전에 분명한 얘기를 듣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예산을 새로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듣고 수정예산을 처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재활용품 보관 상자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1,500만원 삭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자기들 멋대로 삭감을 해놓고……

○위원장 이수근 그 부분에 대해서

연규섭 위원 그 부분만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수근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지적한 그 부분이 아니고 삭감을 하지 않은 부분을 삭감으로 해가지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이겁니다.

정보호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축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연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상세한 것은 축조심의하면서 그때 그때 얘기하면 되고 연위원님 얘기는 제가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수정예산을 하면서 왜 임의적으로 했느냐 이런 쪽으로 전체적인 개괄적인 것을 묻는 것이지 다 묻는 것 같으면…

○위원장 이수근 지금 연위원님 얘기는 뭔가하면 포괄적으로 지금 수정예산을 올리면서 우리 의회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지 않는 부분도 삭감해서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왜이렇게 틀리느냐 소신있는 답변을 하고 난후에 심의를 하자 이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대한 해명만 지금 담당관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방금 연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수정예산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확정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당초 요구했는 예산안에 대해가지고 수정예산을 요구하면서 관계과에서 담당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 수정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자구수정입니까? 액수 조정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액수조정이 있습니다. 거기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건 한건 넘어가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결위에서 심사를 마쳤는데 대해가지고 수정 요구했다 하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아직 확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게해야만 앞으로 업무추진에 더 정확하고 도움이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에서 요구를 했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당초 예산안이 어떻게 예결위를 거쳐서 승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승인이 않된 내용입니까? 그러면 전체를 또다시 올려야지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아닙니다.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전에 의결되기전에 아직 심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심사를 요구를 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셔가지고 저희들 수정요구가 잘못 되었다든지 또 불필요한 것을 수정동의를 했다며는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집행부에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어떻게 여기서 예결위에서 심의가 끝난 것을 집행부에서 다시 심의해서 우리는 깎지도 않았는데 깎았다고 올리는 그런 처사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위원장 이수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예결위나 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아직까지 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인데 왜 삭감했다고 다시 수정예산에 보고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예산에 대해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그 내용을 부기상의 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기내에서 이 부기를 이렇게 바꾸어 주면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종순 위원 담당관님 내가 지금 얘기를 듣는 것은 연위원님 발언한 그런 내용의 이해가 안가는데 연위원이 발언한 내용은 우리가 94년도 예결위를 1차 거쳤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이종순 위원 그것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본회의는 안거쳤더라도 했다면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을 쭉 올려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1차 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삭감이 않된 것이 삭감이 되었고 항을 변경 안해야 될 것이 항목이 변경되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1차 예비심사를 할때 각 과에서 설명을 하고 그때 항을 변경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설명은 연 위원님이 지금 발언한 그런 내용의 설명이 아니고 다른 설명을 자꾸하고 계십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비심사를 할때 각 실과에서 설명을 안했습니까? 그때 항을 변경할 일이 있다면 그때 항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되고 또 예결위를 1차 거쳤는데 먼저 94년도 예결위를 마친 것 아닙니까? 예결위에서는 그래서 수정예산이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삭감 안된것이 삭감되었고, 또 항이 변경안되어야 될것이 되었다 그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 심사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그 당시에는 설명도 안되었는줄 압니다. 안되었는 상태에서 이번에 요구를 하면서 그 뒤에 자기들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어야 앞으로 업무 추진에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을 또 저희들이 보았을때 계수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내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조정이 아니고 그렇다며는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예결위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계수를 다 조정하고 모든 것을 확정하고……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런데 지금 수정안에 대한 요구라든지 또 수정안의 심사 이것은 예결위에서 아직 계속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나 당초 예산에 심의가 1차적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래서 심의 끝난 것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아니 삭감도 안한 것을 삭감했다고 넣었는데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것이 당초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마는 이렇게 좀 수정을 해 주십사하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때 설명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사람씩 불러서 과장님들에게 제안설명을 들을때는 그것은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놓고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렇기 때문에 그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해가 아니고 이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정보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근 예.

정보호 위원 연 위원님 얘기 하시는 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예결 위가 안끝났으니까 하면서 그런 부분을 그 부분부분에 가가지고 우리가 수정할때 그 부분에 연위원님 얘기하는 그런 것이 지금 한두개가 아니니까 얘기를 다 못하는데 그런것이 몇개있는데 그것을 그때가서 그 시점에 축조심의하는 과정에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나 지난번에 예결할때는 분명히 삭감되었는데 어떻게해서 새로 올라왔느냐 그때 그때 가가지고 따져 가지고 그때 그때 얘기를 들어보고 타당성이 없으면 그때 바로 우리가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되겠나 이말입니다.

연규섭 위원 예,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 또 우리가 삭감한 것을 새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인정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깎지도 않고 1차 심의를 거친 것을 어떻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깎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 올리고 그러면 예결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위원장 이수근 연 위원님 조금전에 정보호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축조 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을때는 집중적으로 물어가면서 또 질타해 가면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태증 위원 예,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분명히 집행부서에서 올릴때는 이 예산이 신년도 예산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하는 확고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며는 수정예산 이라하는 것은 불가피할 경우에 수정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1차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는것도 다시 올린다 이겁니다. 이것이 어디 다시 올릴 수 있다는 법적 근거라도 있습니까? 한번 심사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한번 심사한 것을 또 수정에다가 불가피한 경우도 아니고 그것을 다시 올린다 하는 것은 예결위원회를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정은 우리 전체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축조 심의를 해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토의를 하자 이런 얘기 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간사님께서 축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간사 예, 15 p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 P에 빠진것이 있습니다. 대구은행 임차료 관계가 있었는데 이것은 1차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촉구하기로 하고 저번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시유재산 임야 매각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것을 처분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도산동에 있는 겁니다.

박태증 위원 도산동 시유지를 매각할 때 지금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 잡을 수 없었습니까? 어째서 수정예산에 이렇게 올렸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이것은 당초에 세입 올릴때 누락 되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9,7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누락하고 어떻게 금방 올리고 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죄송합니다.

이용원 위원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순세계 잉여금은 지난 예로 말하면 93년도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이 다음 년도로 넘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예비비에서 과다하게 추경에서 잡았다 했는데 결국 그 예산입니다.

박태증 위원 93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도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예산을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김성식 간사 25 p에 기획담당관님 의회 전문위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난 것하고 구미실정하고……

정보호 위원 제가 또 중복되는 질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것말고 다른 부분인데 지난번 예결할때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 중에 업무추진비 의회 전문위원실 그 얘기 인것 같은데 그때 업무추진비를 담당관님께서 분명히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사석에서 물었습니다마는 담당관님께서 이것은 다른데도 보니까 안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전문위원도 지금 상임위원회가 지금 3개 있으니까 상임위원회 별로 해가지고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 줄수는 없습니까? 다른 시의 모 시에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 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은 보조기관에 까지 가능합니다. 전문위원실은 현재 보조기관이 아니고 또 포항의 경우에 저번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포항의 경우에 지급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저희들도 한번해 가지고 드릴려고 생각을 했고, 또 포항도 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포항에서 얘기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번에 시책경비 1차심사때 저희들 할때 포항의 경우에 의회사무국에 올라온 예산중에서 주는것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입니다.

이용원 위원 전문위원이 과장급인데 다른 과에 과장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과장이 전문위원 으로 있을 때 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비라든지 판공비 라든지 있어야 될 하나의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업무 추진비나 정보비가 지급이 되므로해서 의욕적으로 일하므로 해서 의회운영에 지대한 좋은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적에 꼭 지급이 될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께서도 법적으로 해결이 않되어서 계상을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던 의회 의원들은 한집식구라서기 보다도 어쨌던 의회운영에 원활한 향상을 위하여 지급이 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좀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그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31 p 에 복리후생비에 총무국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이는 당초예산에 올리지않고 연가보상은 돈이 조금 남으면 줄 수 있고, 없으면 안 주는 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저희시에서 1년동안 쓰라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3% 여비를 공통 관리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민원이 증원되거나 계가 증설되었을때 각 과에 다시 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여비를 도비 보조도 있지만 시비보조로해라 이래서 다른 곳에서 삭감하지 못해가지고 공통관리에 대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후생복리비 연가보상비가 다른 과에는 다 그렇게 책정해놓고 여기에만 이렇게 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기준경비 책정하는 것을 저번에 위원님들께 나누어 준 것으로……

연규섭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이나 다른 과에 보면 전부 이런 식으로 책정해 놓았는데 여기 연가 보상비가 총무국에만 980만원 올라오냐 이말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다른과에는 연가보상비를 15/288를 다했습니다. 다했는데 총무국, 시민과만 1.5/288해가지고 계산 착오에 따른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여기에는 15로 되어 있는데

○예산계장 정무우 시민과만 1.5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근 지금 1.5로 된 것을 지금 정정해서 15%로 한다 이겁니다.

연규섭 위원 32 p 총무국 소관 위험수당은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총무국 통신계에 보면 통신직이 있습니다. 4명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안주어도 되고 예산 남으면 주고 그러는 겁니까? 수당을……

○예산계장 정무우 당초에 빠졌습니다.

연규섭 위원 다 빠졌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을 당초에 뭐할려고 세웁니까?

정보호 위원 그 밑에 전산기기 보니까 프린터기가 어떤 것은 120만원이고, 어떤 것은 250 만원이고, 120만원 프린터기 해가지고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12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는 250만원 인데

연규섭 위원 이것은 레이저 프린트기 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레이저도 A4같은 것은 가격이 120만원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무과에 가면 실과·소·동·사업소에 월별로 자금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지 가지고 실과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용지 말고 B4 규격 이만한 규격으로 할려면 250만원 됩니다.

정보호 위원 그러면 레이저 기종 중에서도 120만원 하는 것이있고 250만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연규섭 위원 33 P 초과근무수당에도 그러면 이것도 당초에 빠졌던 것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런 것을 빠뜨리면 안되지요.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를 빠뜨리고 이제 올리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정보호 위원 34 P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에 지난번에 1,100만원에서 이번에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위탁교육 등록비 해가지고 이것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보면 위탁교육 등록비 100만원 × 2 해서 200만원이 1,100만원안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이번에 또 같은 명목이 아닌가 싶은데 위탁 교육 등록비가 지난번에 200만원 해가지고 1,100만원 안에 들어 있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내무부에서 나중에 예산을 올리고 난 다음에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내무부에서 6급을 6개월 코스로 교육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있는 것은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교육비 입니다.

연규섭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 사용료가 전에 예산에는 14,000×2회선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것이 140,000원으로 올라간 것은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예결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40,000원을 14,000원으로 잘못표기해서

연규섭 위원 35 p 시설비에서 이 부분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정보호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도 해보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저희들도 당초 건강한 국토사업에 도량 2동 소하천 정비

연규섭 위원 당초에 책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변경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내무부의 역점 시책으로 건강한 국토사업을 시행하는데 그중에서 으뜸 사업이라고 해서 1억원 이상이되어야 평가대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6,000만원 금오산도립공원 등산로 안전 및 편의시설 정비, 지산지구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이 나중에 평가 받을 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억원 미만이 되었을때는 않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하는 것을 한쪽으로 해서 지산지구 구미천 간이 운동시설에 + 해가지고 1억 3,000만원 해야만

연규섭 위원 그러면 어디서 감이 되었다는 내용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금오산 등산로 거기에서 감을 했습니다.

정보호 위원 35 p 이것을 얘기 안할 수 없는데 지역안정 부분에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천만원 삭감한다고 했거든요. 예결에서 그렇다라면 그위에 지역안정부분에 95,775천원에서 천만원 삭감이 되어 있으니까 전년도 기정 예산에 거기다가 85,775천원으로 해가지고 수정예산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경찰서에서 나중에 예결위를하고 난 다음에 삭감된 것은 경찰서에서 모르고 서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해서 당초예산 요구를 마감하고 난 다음에 올라온 겁니다.

정보호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알겠는데 지난번에 예결할 때 95,775천원 이라고 해서 천만원 삭감한다라고 예결위에서 분명히 얘기가 되어졌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올 때는 85,775천원 해가지고 이만한 사업이 새로 올라오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천만원 삭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천만원 삭감이 없어지고 그런 얘기가 된다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저번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은 지금 조서가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본 회의에서 승인되고 나야 이것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삭감된 것은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게 되면 전부 예비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 홍보물이나 이런 것이 너무 많다고 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 탈선행위예방, 교통사고 예방, 각종예방에 따른 경찰서장 서한문 유인,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 행사 부책유인, 당초예산에도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자율방범체육대회 지원비에서 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호 위원 위원장님 지역 안정 부분은 지난번 예결할 때 전체적으로 1,000만원 삭감 하자라고 결정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한번 위원님들에게 물어가지고 해 줄 것인가 안해 줄것인가를 지난번에 삭감한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 됩니다.

○위원장 이수근 지금 전체 위원님들에게 듣는것이 아니고 지금 정보호 위원님께서 먼저번에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안을 말씀하세요. 그래야지 다른 위원님들이 좋다 나쁘다 얘기될 것 아닙니까? 계수 조정하는데 지금 하십시요. 허심탄회하게 여러분께서 토의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김성식 간사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전에는 경찰서에서 집행기관에 들어오기 전에 옛날에는 어떻게 집행했는지는 몰라도 1억이면 1억,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서장님 오시고 난 뒤에는 여기에 목을 정해가지고 여기에 얼마 얼마 쓰겠다 하면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도 보안 홍보물이 150만원 대공교육 교제 제작 300만원 보안계도용 노트 210만원, 방범 홍보물 전단 및 스티카 200만원, 자율방범 대원 체육대회 400만원, 범죄예방 전단 500만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또 다시 내용도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으로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 합시다.

○위원장 이수근 전액 삭감 쪽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위원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했는 1,000만원 삭감하자라고 얘기 했으니까 1,000만원 삭감했는 것에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번에 것은 올려주든지 이렇게 합시다. 왜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1,000만원 삭감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한다면 1,000만원 삭감해 놓고 이것은 인정을 해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규섭 위원 천만원은 저번에 삭감한 것 아닙니까?

정보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천만원 삭감 얘기를 해야지 안그러면 1억 33,275천원이 다 통과되거든요.

연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것은…

○기획담당관 이수길 조서 넘어오면 1,000만원은 감해 집니다.

○위원장 이수근 연 위원님은 전액 삭감하자는 쪽이고 그대로 통과하자는 위원님이 계시고하니 협의를 해주세요.

연규섭 위원 1,000만원은 당초 예산에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전단 유인물이 많다고 해서 그랬는데 다시 올린 것이 무엇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느냐 그 얘기입니다.

권영이 위원 경찰서장이 신임으로 와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일할려고 하는데 나는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1,000만원은 깎여 있으니까……

○위원장 이수근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 지원비가 있는데 또 여기 체육대회 부책 유인은 무엇할려고 또 들어갑니까?

정보호 위원 그것은 이중으로 들어 있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이되는데 지난번에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 행사해 가지고 400만원이 통과 되었거든요. 여기 또 자율 방범대원 체육대회 행사 부책유인 이것이 무엇인가 똑같은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이수길 명칭을 같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수근 더이상 하실 말씀 안계십니까?

권영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묻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두가지인데 지금 연 위원님께서는 전액 삭감쪽을 말씀하시고 또 권위원님께서는 의욕적으로 일할부분이니까 그대로 승인하자는 두 안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승인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절대다수로 그대로 승인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37 P 지방세 종합전산화 동 온라인 통신 케이블 회선 증설 및 단자함 설치해가지고 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보면 지방세 종합전산화 해가지고 모든 기계를 구입하는데 PC 20대 해서 2,400만원 또 프린터기가 20대에 1,200만원, 모뎀이 40대해서 2,800만원, 차량 검식용 PC 1대해서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을 기계만 구입해 놓고 온라인 케이블을 설치 안할려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기계는 구입하는데 어떻게 이제 온라인 케이블 설치가 들어오는 겁니까?

○위원장 이수근 추가분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추가분이면 처음에 기계를 구입할때 이것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계만 구입하고 그냥 둔다는 얘기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지방세 종합 전산화 동 온라인 통신케이블 유선증설 및 단자함 설치는 내년도에 동까지 온라인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는 PC 20대 해가지고 해 놓았는데 과에서 이것을 빠뜨렸습니다.

연규섭 위원 얘기하다보면 다 빠뜨렸다하고 그러면 그 기계를 그만큼 돈을 들여서 사 놓으면 이런 것 케이블 설치를 안한다하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기계는 구입하면서 케이블을 설치 안한다면 그 기계는 어디 팔아먹을 겁니다.

○위원장 이수근 나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용원 위원 기획담당관님, 예산계장님 짧은 시간내에 수정 예산을 만든다고 수고는 많이 했는 줄 압니다마는 처음에 내가 지적 했듯이 예산이라하면 계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획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완급을 가려야 됩니다. 또 나누어 먹기식 그런 예산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어쨌던 앞으로 예산 세울때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부탁을 하면서 넘어 갔으면 하는 동의를 드립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무형고정자산에 온라인 회선가입 청약 장치가 56,000원으로 20개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청약을 하면서 통신 케이블은 어떻게 안올라 왔다는 것이 그러면 청약은 무엇이고 온라인 통신 케이블 회선 증설은 무엇입니까? 답변할 수 없으면 담당자를 불러서 담당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합니다.

○위원장 이수근 담당과장님 불러주세요. 이것은 다음에 과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38 P 국유재산관리 측량 수수료 이것이 질문 했을 때는 100필지가 연간 추정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82필이라고 지난번에는 추정치라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딱 정해 졌습니까? 그사이에……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도에서 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내년도에는 국유재산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비 보조가 왔는데 돈 액수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182필지 해 놓았습니다.

연규섭 위원 35 P 국유재산 조사 정리 여기 전액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150만원 이것을 누가 삭감을 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위에 보면 도비 보조가 올때 여비가 위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면 과에 여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규섭 위원 그리고 국유재산조사정리에서 5만원씩 10회 3인 해가지고 150만원이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소송업무 수행비가 5만원씩 2인 10회해서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책정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뭐냐하면 밑에있는 국유재산 소송수행하고 이것은 전액 도비 입니다.

연규섭 위원 도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저번 당초예산에도 있단 말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이되기 때문에 그위에 국유재산 조사정리 150만원 감한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250만원 감해야 되지 150만원 감합니까? 소송여비 100만원하고 국유재산 조사정리 150만원하고 250만원 감해야 되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그정도는 놔두고 150만원 감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39 P 에 기본조사설계비 광평동사무소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를 광평동 사무소도짓고 상모동, 공단1동, 원평3동 다 짓는데 그런데 다른 동에 사무소를 신축하는데는 기본조사 설계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질문드리고 싶고 또 다른 노인정을 짓는다든지 한다면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실시설계비가 다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동사무소를 짓는데는 감리비,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상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거기에 곁들여서 시설부대비는 예산없는 시·군에서는 법정 기준치 못 세우는 곳도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함께 설명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이것이 이 예산을 세우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고 자기들 가계의 돈이라면 이렇게 예산을 세웠겠습니까? 모든 것을 어디에 시민복지 증진이나 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내여비 거기서 250만원 삭감 내용이 되는데 150만원밖에 안 깎았는데 여기 100만원 더 삭감합시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획일성 하는 것이 아까도 내가 지적을 했듯이 같은 동사무소를 지으면 기본조사를 다 같은 다른 동 신축하는데도 적용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리를 하고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사곡동 노인정 같은 곳은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도 건축인데 왜 감리비나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100명 집을 짓는데 평당 2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등하면 약 220만원 됩니다. 과연 동사무소를 짓는데 220만원 듭니까? 구미시 예산이 흥청 망청하기 때문에 보다 높게 계상을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보다 잘 짓게 하기 위해서 220만원 계상한 것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발견 되었습니다. 광평동 사무소에는 0.77/100이 기본조사 설계비이고 광평동 사무소에 1.94는 실시설계비 여기에 조사설계비하고 다 포함된 것인데……

정보호 위원 그러면 기본조사 설계비에 광평동 사무소 300만원은 맞는데 그 뒤에 실시설계비 776만원은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여기에 보면 광평동 사무소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고, 원평동 사무소 신축 여기하고 상모동 사무소 신축에는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있어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당초예산에 198 P 를 보면 동사무소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 해가지고 원평3동사무소하고 상모동 사무소에는 기본조사 설계비가 올라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원평3동하고 상모동 사무소에는 올라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감리비는…

○예산계장 정무우 감리비는 실시설계비 안에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내 동네에 동사무소를 짓습니다마는 지금 200만원하면 너무 많이 계상된 것입니다. 150만원짜리 집을 지어 주세요. 위원장님 평당 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150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김태연 위원 저번에 황상동 노인회관 짓는데 당초 올라오기를 평당 250만원 올라왔는데 설계비하고 합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본회의때 질의를 하고 지적했는데 올해 입찰 주기를 50평 짓는데 7,500만원 되었더군요. 150만원씩 그래도 저도 왜 이렇게 될 것을 많이 책정하느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조금전에 이용원위원님께서 평당 200만원 책정은 과하다 150만원으로 하는 것을 동의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종순 위원 그런데 94년도 예산서를 보면 신축된지 얼마안되었는 사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대시설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때도 이런 가격으로 한 것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93년도 공단 1동에도 평당 200만원 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감리비가있고 실시 설계를 옳게 했으면 적어도 10년간은 물이 안새야지 개인이 집을 지어도 10년안에 물새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리를 하고 감독을 해서 그러냐 이겁니다.

이종순 위원 그런데 사곡동 같은 경우는 작년 93년도 예산에도 보수비가 올라왔고 금년에도 보수비가 올라 왔지요. 그런 것은 지금 얘기대로 이것이 뭔가 공사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이렇게 책정해 놓고…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신축관계는 담당부서에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200만원에서 150만원 하자는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러면 이용원 위원님 발의를 취소하고 원안대로 승인하되 철두철미한 감독을 하고 감리를 해서 훌륭한 건물을 짓도록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진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국내 여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9 P 국유재산 조사 정리 5만원×3인 10회해서 150만원이 당초에 책정되어있고, 또 소송업무 수행여비가 5만원×2인 10회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150만원만 삭감했는데 여기에 250만원을 삭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00만원을 더 삭감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연 위원님 거기 100만원을 감하게 되면 도비 460만원 내려왔는데……

연규섭 위원 조금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다 도비로 돌리고

○기획담당관 이수길 도비도 반납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도비 반납하면 되지요. 도비가 그렇게 겁납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내려왔는 돈을 반납 한다는 것은……

연규섭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써야될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여기에……

○기획담당관 이수길 타 용도로는 못 씁니다.

연규섭 위원 왜 이중으로 해 놓아요. 당초예산에도 있는데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러니까 저희들이 150만원을 감 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도에서 도비를 얼마하고, 시비 부담을 얼마하라 정해져서 시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15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정보호 위원 도비 보조도 있으니까 그냥 책정해 주는 것이…

○기획담당관 이수길 감을 않했다면 돈이 많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감을 했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감을하던 안하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중으로 책정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이중 책정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도비 반납하라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씀 입니다.

○위원장 이수근 연 위원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40 P 에 본청 3청 회의실 내부수리를 승인해 주었는데 누가 삭감 했습니까? 200만원을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청 3층 회의실 수리가 두군데 총무과에도 있고, 회계과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중복되어서 삭감된 부분이 틀림 없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40 P 까지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오전에 이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식 간사 오전에 지나갔는데 37 P 세무과장님 오셨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우용 예, 이것은 실무진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시설비 700만원은 누락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방세 전산화를 하자면 컴퓨터를 20대 사고 지난 당초 예산에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컴퓨터 20대 사고, 또 전화회선 사용료를 20개 동마다 1개식 해서 회선료를 1년치를 다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나타난 산출기초에 있습니다마는 동 온라인 통신케이블 회선 증설 및 단자함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시청이나 사업소나 동에는 전화회선 케이블 하는 것은 전부 통신 통신전산계에서 총무과에서 합니다. 우리는 기계만사면 그쪽에서 전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예산이 끝나고 보니깐 그것은 우리가 않한다. 지방세 전산화는 완전히 세무과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실무선에서 5층에 통신전산계가 총무과 소속으로 이것을 예산을 계상한 줄 알았고 사실상 나중에 검토하니까 누락이 되었고 이래가지고 추가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규섭 위원 총무과장도 불러서 물어보아야 겠어요. 이것을 서로 미루는 식 이런 행정을 하면 않되지요. 이 기자재를 그만큼 비싸게 들여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통신케이블회선이 없으면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구입해 놓았다가 그러면 이런 착오를 일으킨다 하면 총무과장도 불러가지고 누가 과연 어떻게해서 이것이 누락이 되었는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무과장 이우용 제가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안 드렸습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실무진에 의해서 착오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연규섭 위원 처음에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다면서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안했는데요.

○세무과장 이우용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마는 통신케이블 회선 및 증설 단자함 하는 이것은 통신케이블에 관한 것은 동사무소나 사업소나 시본청이나 의회나 전부 통신전산계에서 하는데 이것은 전산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산하는 곳에서 전담을 하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진간에 착오로 인해가지고 누락이 되었던 것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식 간사 과장님 30만원 해가지고 20개동 하는 것은

○세무과장 이우용 이것은 30만원해서 20개동 하면 컴퓨터가 아니고 컴퓨터는 승인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전화국 회선으로부터 동사무소 단자함에넣어서 컴퓨터하고 온라인 연결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중앙집중식해서 큰 컴퓨터 1대있고, 그 다음에 현재 14대 적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내에서 온라인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에 20대 연결하면 34대가 되는데 결국 지방세 전산화로 인해가지고 컴퓨터가 연결되니까 일반 업무용이 없다. 이래서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4대를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식 간사 43 P 노정관리 보상금 부기 6항 노동조합 간부 (노총금속) 산업시찰비 450 만원 및 당초예산안 P 215 노동조합 간부 간담회 급식 500만원은 예결특위에서 기 통과된대로 삭감요망 95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수정예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예결특위에서 다룬 그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라 이것입니다.

○사회과장 이융희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구미 존재 자체가 구미공단으로 인해서 구미가 존재하고 있고, 또 구미공단이 건전하게 운영되므로써 구미지역이 안정된다 이런 생각에서 노총이라든지 근로자 단체들을 말하자면 회유책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미련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김태연 위원 저번에 950만원 감 안했습니까? 왜 과목을 올려가지고.

○사회과장 이융희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예산은 좀 있어야 노동단체하고 저희들 대화가 되고 지역안정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요구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근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데 이의 없지요. 먼저 수정예산 올라오기 전에 1차 예결에서 삭감한 그대로 그목대로 존치하지 지금 올라왔는 것은 삭제 그얘기 아닙니까?

정보호 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이 본 예산에 기초해서 수정예산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되어진다면 산출기초가 지난 번에는 노동조합 간부 산업 시찰부터 이렇게 내려 가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온 산출기초 자료에 보면 지난번 하고 얘기가 안맞는 얘기가 많습니다. 금액은 지난번 예산액하고 똑같으면서 산출기초과 이렇게 틀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수근 이것은 삭제입니다. 먼저 올라온 그대로 우리가 삭감한 그대로 존치하자는 그겁니다.

○사회과장 이융희 그런데 수정예산 요구했는 것 그것하고 조금 상이합니다. 저번에 예결위원회에서 기초 산정하신 것은 950만원 삭감시킨 것은 별도고요. 이번에 지금 정회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번에 구미시에 당초에는 노총지부가 한 단체만 존재했다가 금년에 단체가 하나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부서에서 자기들 예산도 좀 세워 달라고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서 그것을 그 예산을 가지고 놔둘려고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저희들은 중재자 입장에서 노사를 화합시키고 융화되게 좀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놔두면 두단체를 갈등만 일으키는 그런 결과가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중간에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놔둘려고 그러니까 너무 경직되어서 예산 집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해서 용어만 조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초에는 한국 노총 지부하는 내용을 근로자 단체 대의원으로 이렇게 바꾸고 금액은 변동없이 용어만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요구한 대로 용어 바꾸는 것은 인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인정을 안해준다 하는데 인정을 해달라하는…

○사회과장 이융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950만원 삭감하는 그얘기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어 수정하는 그것입니다.

○위원장 이수근 용어 수정없이 먼저대로 수정예산안이 올라오기 전 우리가 예결에서 한대로 그용어대로 하라 이겁니다. 전 위원들 뜻입니다.

○사회과장 이융희 그렇게 되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한 단체에서 이의가 많이 제기될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위원장 이수근 그러니까 이의 제기되면 처음부터 이렇게 용어를 해가지고 올라왔으면 심의를 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사회과장 이융희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선에서는 이것이 아까 이용원 위원님도 예산의 일관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했고 예년에는 노총지부만 늘 용어를 사용해 오던 것이 되어서 지금 갑자기 금속 노련을 새로 삽입한다 그러면 기존단체에서도 반발이 있고 이런 실무선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요구를 해놓고 보니까 신설단체에서 이의 제기가 있어서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

김태연 위원 다음 추경 있잖아요.

○위원장 이수근 다음 추경에 아주 불가분하면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지금 휴게실에서 위원 전체의 뜻이 지금 이 용어를 전부 삭제를 하고 1차 예결 다룬 용어대로 삭감한부분은 삭감하자는 그런 공통된 의견입니다.

○사회과장 이융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민간 경상 보조에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고 금년 당초에도 예산이 없었는데 수정예산에다가 이렇게 1,600만원은 올라온 것은 이것말고도 풀보조비가 있고 한데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태연 위원 공문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43 P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문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회과장 이융희 공문이 당초 예산을 편성한 후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번에는 임의 보조 단체로 되어 있던 것이 정액 보조 단체로 변경되면서 12월 7일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48 P 노인복지에서 건강한 국토가꾸기 활동보상에서 우리가 1,150만원 삭감 했는데 지금 여기 또 재가노인 가정봉사 사업이니 해서 12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삭감할때는 노인정이나 이런데 어느정도 74개 단체가 있기때문에 1,150만원정도 삭감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또 추가로 1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보호 위원 재가 노인가정 봉사 사업 실비보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방금 연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이 사업하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이것은……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노인 복지 전체에서 우리가 1,150만원을 삭감했는데 우리가 다른 과도 똑 같습니다. 이렇게 삭감해 놓으면 거기에대한 수정예산을 분명히 올렸습니다. 전부다 과마다 다 그렇습니다. 용어만 바꾼 내용이지…

○예산계장 정무우 재가 노인 이것은 25세대 입니다. 이것은 재가 노인, 노인중에서……

연규섭 위원 노인복지 중에서 1,150만원을 삭감했으니까 다른 항목으로 라도 넣어가지고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그렇지 않습니다. 목을 변경해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재가 노인 하는 것은

연규섭 위원 그러면 재가 노인 보상금을 당초에 올렸으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재가 노인 이라는 것은 60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연규섭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보상금이 안들어 갔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당초 예산에는 안 나타나고 수정예산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 복지 전체에서 우리가 1,150만원을 삭감 했는데 그 1,150만원에 대한 것을 전부 여기보면 이리 저리로 다 해서 1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보호 위원 연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담당관님 이렇지요. 지금 예산액이 1억6,300만원에서 1,150만원은 나중에 삭감되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연규섭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데 노인 복지 4억 4,674만 9천원 중에서 건강한 국토가꾸기 보상 1,150만원을 우리가 삭감을 했다 이겁니다. 노인복지 중에서 그랬는데 전체 예산을 125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것은 또 그 과에서 우리가 깎았으니까 그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조정을 해서 넣었단 말입니다.

정보호 위원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기획실에서 얘기는……

○기획담당관 이수길 연 위원님 이해를 잘못하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삭감조서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결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현재 이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의결과정에서 삭감된 것은 반영시키는데 오늘 이 예결위 활동을 마치게 되면 계수조정에 들어갑니다. 계수 조정에서 그것이 삭감되는 것이고 또 방금 연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계시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삭감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또 살리려고 이것을 반영해서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아까 말씀 드렸는데 그것은 단체에 대한 그것이고 이것은 재가 노인……

연규섭 위원 무슨 뜻인가는 알겠는데요. 그내용이 역시 그내용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여기 조서에는 안올라 왔지만 우리가 1,15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재가 노인 가정 봉사사업 실시 보상에서 지금을 올라 왔잖아요. 그때는 왜 안올라 왔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것은…

연규섭 위원 그때는 재가 노인이 봉사사업 실비 보상 이것이 발생 안한 것이라 생각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그것이 그때 생각을 못했던 누락을 했던, 안그러면 잘모르고 했던간에 누락 됐던 것을 가지고 이번에 요구를…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노인 복지에서 우리가 1,150만원을 깎지 않았으면 이런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아닙니다.

정보호 위원 누락이 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사업승인도 되고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과에서 연중 사업 계획을 할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 수정 예산에 왜 올리느냐 이런 이야기 이지요. 그것이 연 위원이 기분나쁘다 그런 얘기지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업을 위해 가지고 그때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선에서 삭감을 한 그런부분이 아니고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효과도 생각해야 되고, 또 예산이 얼마들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이런 계획이 수정예산에 올라왔을때 모양이 좋지 않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규섭 위원 저도 이용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연중으로해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올리는데 어떻게 우리 시민의 혈세로서 이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더 신중하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당초 예산에 잡았으면 좋지않느냐 저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위원장 이수근 앞으로 철저한 계획하에 좀 심도있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사님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담당관님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0.90/100, 2.43/100 이렇게 있는데 요율을 꼭 적용을 시켜야 됩니까?

○위원장 이수근 상한선 이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이 이하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이 이하로 할 수 있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는 예산집행상 금액별 건축의 종류별로 해가지고 요율보다도 적게 잡습니다.

이용원 위원 책에는 감리비가 100분의 몇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금액에 따라 적용하는 율이 다릅니다.

이용원 위원 예산계장님, 실시설계비 기본조사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요율표를 하나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1억원 미만까지 감리비가 1.44% 입니다.

이용원 위원 아니 적게 계상해 놓았다 하더니 최고치로 해 놓았는데요.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보다 적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적게 적용할 수 있는 의지도 기획실에서 있네요. 그러니 요율을 좀 적게 책정하면 어떻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보통보면 저희들이 공사금액이 많으면 10억 이라든지 많으면 요율을 적게 잡습니다.

이용원 위원 어떤 군에는 감리비고 시설부대비고 이런 것을 전혀 계상도 안해주는 시군도 있다 하든데

○예산계장 정무우 94년도부터는 어떤 공사를 하면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목을 따로 따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요율을 최고치로 적용시키지 말고 시민의 혈세인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시설비같은 것은 경쟁입찰을 부하니까 100억짜리 40억에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만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나 이런 것은 예산 되는대로 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43억같으면 시설부대비 같은 것 적어지는데……

○예산계장 정무우 금액이 줄어들면

이용원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시비를 절감하는 의미에서 최고 요율을 적용시키지말고 적정요율을 적용시켜 가지고 시비를 아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러면 94년도 예산편성된 요율은 좀 적게 쓰도록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허호 위원 사곡동 노인정 건립 1동 500평 했는데 이것이 동 유지 입니까? 시유지 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시유지 입니다.

허호 위원 전체 500평에다가 50평을 합니까? 대지 500평이 다 필요있어요.

○예산계장 정무우 여기 올라오기는 사곡동 시유지가 500평이 있기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설계를 할 때는 현재 노인정 땅이 500평 있다 하는 얘기지 나중에 지을때는 500평 다를 한다 하는 얘기는 검토해야 됩니다.

허호 위원 500평 시유지 같으면 200평위에 50평 짓고 300평을 불하하든지 팔아 가지고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500평을 다 노인정에 운영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이용원 위원 근로청소년 취미교육운영 교양 교육교재 76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런 것이 취미교실을 운영한다면 교양 교육 교재를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데 이런 것은 빼놓고 수정예산에 올라온다 하는 것은 과연 이 사람들이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 살림을 사는 사람인가 의구심이 갑니다. 지난 먼저 예산서에 근로청소년교양교육과정 이라 하면서 교육시간표, 수수료해서 올라와 있는데 교재없이 어떻게 교양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를 지적하고싶고 8천원하는 교양 교육 교재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 주었으면 좋겠어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이것은 불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11,000원하는 교양교육 교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것인지……

○위원장 이수근 담당관님 담당부서 책임자를 불러 주세요. 불러서 해명을 듣도록 하고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49 p 에 보일러 열 교환기 교체가 800만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회관옥상 방수신설 하는데 도비하고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열교환기 교체를 한다면 공해방지 싸이코노 설치하고 같이 계상되어서 올라왔어야 될 것인데 예산 2,000만원 삭감하니까 싸이코노 설치한다 또 옥상방수시설 하는데 예산을 삭감하니까 지하조 탱크 보수한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눈가림이지. 그러니까 위원장님 45 p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시설비 전액 삭감 요청 합니다.

연규섭 위원 시설비 전에도 2,000만원 삭감했는데 이 내용을 빼고 또 1,800만원이 새로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이용원 위원 님께서 49 P 목 404 시설비 전액 삭감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규섭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9 p 목 404 시설비는 전액 삭감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삭감해도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저에게 연락이 오기를 수정예산 내역해가지고 미쳐 그것을 몰랐는데 이번에 지하 탱크 누수 수리를 하기 위해서 해보니까 지하수가 수도물이 전부 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호 위원 갑자기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아니 그것을 미쳐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하게 되면 달리

○위원장 이수근 지금 결정 했으니까 다음에 얘기하세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이것을 계획적으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51 P 에 약품비하고 3가지가 당초예산에 없는데 어디 올린 것을 삭감했는지

정보호 위원 그것이 있어요. 당초예산에 285 p 밑에서 두번째하고 286 P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삭감했습니까? 누가 삭감 했습니까?

○위원장 이수근 이것도 보건소장님 오셔서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54 p 에 일반수용비에 재활용품 보관상자 전액 삭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보관용기는 저희들이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1,5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때 청소과장이 꼭 필요하다해서 했는데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보관용기하고 재활용품 보관용기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위에 재활용품 전액 감은 전에는 시비로 했는데 시비를 감하고 그 밑에는 전액 시비로 할려 그랬는데 도비가 300만원 왔습니다. 와가지고 합해서 1,5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보조 그것만 변경이 있지 재활용품 보관 용기 사업은 그대로 있습니다. 전에는 1,500만원이 전부 시비였는데 이중에 300만원은 도비로 하고 1,200만원은 시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넘어가면 시설 용기도 재활용품 수집보관 용기 시설용기도 우리가 35조를 삭감을 했는데 35조를 삭감을 하면 2,555만원인데 여기는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고 4,000만원이 다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계장 정무우 전에 예결위 하실때 청소과장을 불러가지고 그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부지가 당초에 예산이 2천만원인가 3천만원 되어있었는데 그 금액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집 보관용기 제작 여기에 4천만원 삭감을 하고 위에있는 토지매입비 4천만원을 증가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요율표를 보니까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보니까 전부 최고치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니 조금 아끼는 측면에서 시설부대비나 설계비 같은 것 조금 요율을 낮추지요. 적용표를 보니까 전부 최고치인데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청소과장오면 설명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56 P 지난번에 공중변소 보수해 가지고 30만원×3개 해서 9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또 보니까 공중변소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중앙시장에 있는 공중변소인데 사실 부분적으로 수리를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수리할 것이 많아가지고 다시 올라온 것 입니다. 거기있는 문짝이 15개 이고 타일 교체 이렇게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중앙시장에 어떻게 문짝이 15개 예요. 대변보는 것이 몇개인데 15개나 됩니까?

지금 그 문이 다 부서졌나요. 엊그제 내가 갔다 왔는데…

○위원장 이수근 거기에 문짝이 15개 되지 않는데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는 원평3동 시장안에 공중변소 그것은 시장 번영회로 관리 위탁을 하세요.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시에서 관리하니까 관리도 하지도 안하고 파괴만 되고 얼어서 화장실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 번영회에 위탁하세요. 시장번영회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위탁을하면 관리도 잘되고 할 것인데 굳이 시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면 예산 낭비 요인만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위원장 이수근 청소과장님께서는 50 p 부터 설명해 주세요. 공중변소 수리 문짝 교체 이것이 먼저도 공중변소 보수 예산이 있었는데 어디 입니까?

○청소과장 허경 말 그대로 공중변소 입니다. 현재 중앙시장하고 역하고 터미널에있는 문짝들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문짝들이 매년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도 또 수리를해야되고 그런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공중변소 위탁하는 그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 보았을때 시에서 직영이 않되었을 때는 저희 시유지 위에 민간인이 위탁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 자체는 유료 변소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곤란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이용원 위원 유료변소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허경 공중변소를 돈받고 하는 그런 것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못합니다.

이용원 위원 유지관리를 위해 가지고

○청소과장 허경 유지관리를 하는데 공중변소 자체에 유료화를 하는 것은 지금 금지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품, 휴지같은 것 파는 것은 되는데 돈을 받고 입장시킨다 하는 문제는 곤란합니다. 공중변소가 매번 고치고해도 자꾸 고장이 나는 것은 물론 관리상에 저희들이 입초를 서서 계속 관리를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해보니 잘 안됩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없는것을 부셔가지고 수리할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원 위원 나무로 하지말고 철문짝으로 하면 문짝 보수비는 앞으로 더 계상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허경 저희들이 쇠 같으면 파손이 되고 그런 것은 면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결국 해놓으면 고장 부식되고 하는 고장율은 차라리 나무 문짝이 훨씬 내구성이 있고 다소 조금 부셔지면 나무 판자라도……

이용원 위원 내구성이야 철문이 더 내구성이 있지, 나무가 내구성이……

박정동 위원 다른 곳은 잘모르겠는데 우리 학원에만 해도 문을 고치다 고치다 않되어서 완전히 쇠로 해 놓았는데 이것도 몇개월 지나고 나니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청소과장 허경 공중변소 이것은 위원님들 청소과장을 믿고 한번 그대로 한번 용서해 주십시요. 관리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지난번에 올라왔을때는 공중변소 보수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중변소 보수 아닙니까? 지난번에 90만원 어떻게 된것이고 지금 올라온 것은 840만원이란 돈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90만원만 하면 고친다 하는 것을 지금 840만원 되어야 고친다 하는 것인데 이해가 안됩니다.

○청소과장 허경 그것이 기 문짝 수리를 해보니까 80 몇만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눈가림식으로 되기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고쳐볼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이용원 위원 15군데이지요. 이번에 예산심사하고 현지 확인하러 나가도 되지요.

○청소과장 허경 일단 고쳐놓고 나서 보십시요.

이용원 위원 부서지지도 않은 것 고쳐 놓으면 뭐합니까? 하기전에 우리가 확인하고 예산을 주어도 주어야지요.

○청소과장 허경 그런데 생문을 부셔서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장비유지비라 해서 이렇습니다. 예산 자체를 해보니까 하도 부셔지고 하니까 좀 전체를 고치는 것으로 일단은 만들어 놓고 조금 보수가 덜 되었다 싶으면 전체를 고치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정보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 아닙니다. 추경같으면 또 다르지만 엊그제 했는 것에다 지금 또 하는데 그때 할때에는 보수할것이 90만원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90만원 올렸다가 지금 몇일 안된 사이에 추경도 아니고 수정하는데 이렇게 840만원이 라는 돈이 엄청나게 더 올라오니까 그렇습니다. 애당초 이 항목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지난번 공중변소 보수한다고 이만큼 돈이있으면 된다라고 신청을 했다가 지난번에 이동화장실까지 다 해야 182만원 이면 충분한데 지금은 공중변소하는데 840만원 이라는 돈이 더올라 오니까 이해가 않되지요. 당초 예산 올릴때는 무슨 마음으로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올렸습니까?

○청소과장 허경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요구를 할때는 예산규모가 사업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최소경비 장비유지비 요율이 있습니다. 얼마 가액인데 거기에서 유지를 하는데 80만원 정도하면 최소한 못 떨어지면 못 갖다 치고 구멍나면 나무 갖다 붙이고 하는 그런 정도의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문자체가 다소 훼손이 되면 전부다를 옳게 고치는 그런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중변소 이것은 문짝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그리고 토지매입비 말씀 하셨는데 토지매입비 진입로 포장은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부지 매입비가 700평이 순수한 저희들 도로부지 입니다. 경사면하고 부속토지를 합하니까 1,4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5만원씩 쳐가지고 7,000만원을 소요액으로 해놓았는데 대신 위원님들이 재활용품 수집 보관용기 제작이라해서 그것을 감한 것을 위로 올린 그런 예산 편성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위로 올라간 것 전에도 설명했는데 앞에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재활용품 보관상자를 전액 감을 했는데 1,500만원을 이것은 재활용품 보관상자는 무엇하는것이고 재활용품 수립 보관용기는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허경 그 경위는 이렇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라 해서 저희들을 보관 상자를 할려고 했는데 도비보조를 300만원 주면서 이런 3만원짜리 500조를 확보를 하라 해서 일단은 위에 것을 삭감하고 밑에 것을 살려 놓은 그런 행태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위원장 이수근 과장님 이 말씀입니다. 상자에 1,5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용기에다가 도비보조하고 용기에 넣으니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청소과장 허경 그러니까 저희들은 300만원을 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도비보조가 내려왔으니까요.

정보호 위원 500조만 하면 56 p 에 있는 시설비 재활용품 수집 용기 이것 없어도 안됩니까? 이것을 15조 제작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허경 현재 보관용기가 투입된 지역을 저희들은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기존 있는 지역에 투입구를 폐쇄시키기 위한 유인 조건입니다. 보관 용기를 안해주면 이사람들이 투입구 폐쇄한다하는 의미를 아무것도 모르고 뭐든지 하나 해달라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유인 이것은 하지 싶어서 일단은 이것만 만들고 당초는 70조를 제작을 할려고 했는데 보관상자라해서 도에서 도비보조로 1,5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고 여기서 15조만하고 우선 급한 것이 도로 포장 보상비부터 할려고 맞추다 보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청소 쓰레기 공해로 힘든데 이것은

연규섭 위원 그리고 민간 이전에 위탁금 3억 6,7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예산 편성할 때는 6개월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청소과장 허경 예,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민간 이전에 2억1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먼저 원가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회사에서 올해 청소비가 톤당 얼마해야 된다하는 결과도 안왔는데 청소 대행비 민간 위탁금을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허경 예상을 해서 했는데 이것보다는 적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월말이전에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이루어져야 1월1일부터 청소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되면 1회 추경때 바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적을 겁니다.

○위원장 이수근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51 p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61 P 일반운영비 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비가 수정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52 P 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감되는 것을 앞에 바꾸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시지역 주민 건강 가꾸기 사업 추진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약품비로 나왔는 것을 앞에보면 그냥 건강 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급량비인데 이것을 잘못해 가지고 약품을 사게되면 급량비로 나가는 전액이 지불이 안되기 때문에 수정이 되는 겁니다. 두사람이 100일은 나가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1,000세대를 목표로 하는데 1차 조사는 997세대인가 조사가 완료가 되고 사실 이것이 어렵습니다. 문을 열어 주지 않아서 또 안되고 그런 것도 있고 방문시 문을 열어 주지 않아서 힘이 듭니다. 그리고 주로 6시부터 8시, 9시까지 어른을 만나고 아픈 분들하고 대화가 되는데 심지어는 안되어가지고 우유배달하고 그 집에 배달하는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에서 책정할 때 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정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 위원 65 P 시설비에 구미 I.C 수출탑 수벽개채 7천만원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왜 올리지 않고……

○기획담당관 이수길 당초에 제가 심사를 하면서 제 선에서 이것을 감했습니다.

정보호 위원 이것이 작년인가 올라와 가지고 예결위원님들이 현장답사해서 필요없다해서 강한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결에 올라와 가지고 예결의원들이 필요없다라고해서 감한 것을 계속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심은지가 얼마나 되지요. 나무가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종순 위원 죽은 것은 보식하면 몰라도 전체를 개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지금 심어있는 것이 수종이

허호 위원 지금 몇년있어도 되는데 이것은 삭감합시다.

○위원장 이수근 이것 삭감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액 삭감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시설부대비 녹지조성사업 시설부대비도 따라서 삭감입니다.

이용원 위원 77 P 에 기본업무 추진하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노점상 단속요원 12인에 대한 국내여비 한 사람당 월 3만원하고 작년까지는 특수정보비라 하면서 나갔는데 금년에는 특수정보비라는 것이 없고 1달에 하루에 10,000원씩 해서 10일 계산했는데 당초에 예산계에서 착오로 인해서 빠졌습니다.

허호 위원 적발 12건하고 12명이 또 이렇게 넣으면…

이용원 위원 담당관님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았어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 부분은……

이용원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사람들도 업무추진비로 3만원씩 하고 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불법 주·정차 요원하고 노점상하고 위생과에 심야 퇴폐업소 단속하고 건축과에 불법 건축물하고 환경보호과에 환경지도 공무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월 10만원씩 해가지고 똑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77 P 남구미 대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굉장한 심사 숙고를 하면서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남구미 대교 2기 가설을 삭감을 시켰는데 또다시 공사비가 올라오게된 동기를 담당관님이나 누구든지 나오셔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꼭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안그러면 예결위원들이 그 수준이 모잘라서 남구미대교를 삭감했다는 그러한 예결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에서 이것을 올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에게 제가 알권리를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남구미 대교 가설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분명히 지난 1차 예결위에서 심사를 할때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하부공 2기에 대해서 28억은 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또 이번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가지고 제1차 수정예산안에서 이것을 요구하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의 기본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남구미 대교 가설의 착공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간 지상보도된 것도 여러차례 있습니다마는 남구미 대교는 인동지역의개발로 인해가지고 지금 교통 체증을 굉장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체증의 완화,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재차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가지고 기본 설계비 그것도 저번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업 착수로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착수로 본다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볼때는 이것이 설계가 케비넷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사업착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외형적으로는 사업착수로 볼 수가 없고, 또 앞으로 교량가설을 위해서는 외형적으로라도 착수 했는 것이 나타나야 되겠고, 또 그러므로 해서 중앙에 사업비 지원을 받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차 다시 수정안을 요구를 올렸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또다른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주민 사업도 많습니다마는 구미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형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다루면서 이문제에 대해서 남구미 대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이런식으로 다리를 놓는다 하면 우리시 예산가지고 30년 이상이라는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고나 도비가 내려왔을때 다시 이것을 시예산을 보태자는 이런 뜻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을 그대로 다시 올렸다는 것은 저희 예결위원들의 자질 문제가 대두될 부분입니다. 엊그제 그때는 분명히 필요없다고 삭감을 해놓고 지금와서 다시 올려준다고하면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하건데 저는 이것 2기보다는 1기만을 가설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태연 위원 물론 과장님이 상세하게 말씀 하셨는데 저도 예결끝난 후에 도 의원님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물론 제 생각에는 저번에 심사할 때에는 용역하고 설계만 마치면 착공했다고 보았는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중앙이나 도비를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나 언론이나 시민들이 볼때에는 우리들의 자질 문제가 거론됩니다.

김태연 위원 저는 자질 문제라 생각 안합니다.

연규섭 위원 아니지요. 그때 당시는 몇일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당시는 전액을 삭감을 했다 다시 올라온 것을 다시 승인해 준다면 우리가 깊이있게 생각을 못했다는 그 결론밖에 없습니다.

김태연 위원 우리가 영역하고 설계만 하면 착공이라고 보았는데 막상 중앙이나 이런 곳에 보조받기에는 현지 착공이 좋다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받기위해서 우리 1기만 합시다. 1기하나 2기하나 마찬가지 잖아요.

허호 위원 1기를 하게 되면 14억 같으면 15억이 들어갈지 16억이 들어갈지 모르고 2기를 하면 28억 가지고 하니까 어차피 1기해서 돈 더 들어가나 2기해서 적게 들어가나 마찬가지인데…

연규섭 위원 예결위원들이 사실 우습게 되는 내용입니다. 엊그제 우리가 필요없다라고 생각 해서 삭감을 하고 그때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 모든 분들이 와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다 라고 인정이 되어서 삭감을 했는데 2기는 다시 삭감한 내용을 그대로 승인을 해 준다면 진짜 우습습니다.

박태증 위원 사실상 이것은 우리시에 필요한 도로가 우선입니다. 이것은 공단과 공단을 연결하는 도로이지 시에 필요한 도로가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생각하시는 겁니다. 지금 구미의 경제는 공단 경제에 달려있습니다.

박태증 위원 교통량이 많은곳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국비 도비로 해야 될 문제를 시비를 이렇게 시비에도 완급이있고 할곳이 많은데 왜 하필 공단하고 공단 연결되는 도로를 먼저 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런데 방금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행을한다 이러는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건설부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건설부의 지원 요청을 하니까 이것은 시의 시도기때문에 이것은 건설부에서 관여할것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에 얘기 하니까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에 한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인근에 선산군 소재에 강변 나루터와 해평 연결되는 다리는 그러면 건설부에서 전액을 지원해주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다리하고 틀린점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국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를 관통하는 국도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지원을 안합니다. 그러나 군내에 읍에 예를 들어서 국도가 연결되는 도로라면 그것은 건설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해평하고 강변 나루터에 연결된 다리는 어떤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시군을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위원장 이수근 시하고 군하고 틀리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적응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박태증 위원 우리 자산동의 경우는 도시 계획이 된지가 근 20년이 가까워옵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도 소방도로는 시비로 해서 한것이 1%도 안됩니다.

40 몇% 하는데 우리는 1%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들어갑니다. 분뇨차도 못들어갑니다. 이렇게 시급한 도로를 놔두고 현재 수백억이 들어가는 이런 곳에 국도비 지원없이 한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됩니까?

연규섭 위원 그때 당시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거 1기만 합니다.

허호 위원 이 문제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충분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이것이 공단과 공단을 연결하는 도로라고 박태증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실제 지금 용역만 주면 용역해 놓은것 사장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북삼면이나 우리 구미시 임오동의 일부 지역이 구미시로 되어 있는것이 구획정리가 끝나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어요. 앞으로 1가구에 차 1대는 필수인데 지금 현재 아침 저녁으로 가보면 교통체증이 출·퇴근시간에는 밀려서 몇 100M씩 밀립니다. 이런데 이것이 만약에 시기가 급하다하는 것은 하루라도 늦으면 참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하게되면 임은동앞에 보상을 해나갑니다마는 임은동 산 밑으로해서 둘러서 남구미 대교로 나가는데 그렇게되면 이것은 완전히 우회도로로 둘러서 1공단, 2공단, 3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나갈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실제교통 체증이 해소가 된다. 구미대교가 지금 하나 가지고 안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주장하는것이지 앞으로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것이지 어떤 개인이 필요해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할려고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시작 해놓으면 국고보조를 조금이라도 빨리 받아서 이 다리를 조기에 완공하자는 뜻에서 이것을 시작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1기, 2기해서 당장 개통이 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들 말씀을 하기때문에 1기를 한번 시작합니다. 2기하나 1기하나 똑 같습니다. 2기해도 차 못다니고……

허호 위원 저쪽에는 석적이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석적은 칠곡군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서로 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칠곡 국회의원 장영철씨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많이 와야 한다는 그런식으로 그쪽에서도 얘기하겠다 이렇게 되었고, 일단 착공을 해야되는데 1기,2기하는데 1기, 2기는 그날도 우리가 1기로 하기로 거의 결정이 난것이 어떻게 휴게실에 있으니까 1기는 착공할수 없다해서 번복이 되었는데 실제 1기하는 비용하고 2기하는 비용하고 금액의 차가 있다 이겁니다. 이래서 1기를 할것같으면 2기를 하는것이 않좋겠나하는것이고 1기하는데 비용이 더들어간다면 이번에 삭감되면 예비비로 돌아가고 마는데 이왕 그렇게된차에 2기를 다하자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수근 이 이야기는 거의 다 이야기 된것이고 우리 연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남구미 대교가 빨리 착공되는 것은 누구나 다 바라는 사항이지마는 우리가 며칠전에 예결을 다루면서 다리 2개공은 삭감을 했는데 며칠 안되어서 이것을 다 승인한다는것은 뭔가 자질론이 없느냐 해서 1기만 착공하자는 이런 안이고 허위원님이나 김태연위원님의 말씀은 1기만 할바에야 예산이 낭비요인이 더 있다해서 2개공을 같이 건설하는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외형적으로 하부공이서야 도비나 국비를 받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두개 안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토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표결에 붙이지 말고 나중에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2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목 404 시설비에 남구미대교 가설 하부공 2기 이 문제는 완전한 절충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거의가 1기로 하자는 안이 우세한것 같습니다. 토론이 더 필요합니까?

박정동 위원 추경예산에 1기가 올라올때 어떻게 한다는것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이수근 이 문제는 앞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며칠전에 이것을 삭감한 부분 전체가 다시 올라와서 그대로 승인한다면 예결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들의 뜻도 담겨져 있고 해서 1기를 먼저 승인해주고 나머지는 착공이 94년 하반기 쯤으로 않되겠느냐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었고 그래서 추경에는 반드시 1기를더해서 승인하는 방법으로해서 이번에는 1기만 착공하는데 거의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비 남구미대교 가설 하부공은 1기로하고 1/2은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78P한번 물어봅시다. 역전확장도로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않되면 계속사업으로 올라오지 않고 수정예산에 8억이 올라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것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구미대교 가설 시민회관건립 이렇게 해서 대규모 사업을 할려 다보니까 예산 사정이 않되어서 못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부세 33억이 내려 왔기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돌아가기때문에 올렸습니다.

이종순 위원 그런데 다송중앙도로 개설은 작년부터 예산 올라오는것이 1억 아니면 2억 올해도 1억을 더 증액을 했는데 거기는 착공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어야하고 하는데 빨리 예산을 더추가해서 보상을 해서 착공이라도 같이 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본 예산 2억이 올라 왔었고 이것은 전혀 없는데 8억이 올라 왔다는것 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때 평당 편성할때 평당 얼마정도 됩니까?

이용원 위원 지금 8억 계상되었는데 135평이면 600만원이 안됩니다. 600만원이 안될때 과연 2번 도로에서 3번 도로까지 다 될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역전 도로할때 12억 계상되어서 나중에 추경때 또 11억인가해서 24억 집행되었는데 24억 집행되어서 평당 얼마씩 들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금년에 예산 들어오기는 15억이 요구 들어 왔습니다.

이종순 위원 남은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것은 그다음에 또하고 주차장 소리듣지 않으려면 나머지 예산다 들여서 한번에하면 그런 소리를 듣지 않는데 예산사정상……

김성식 간사 79P 에 하부공 1기만하면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위원장 이수근 그대로 정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위원 79P 에 공단 주유소에서 이화섬유 보도정비 이것은 보도를 해야 합니까?

연규섭 위원 삭감합시다.

박태증 위원 이것은 추경예산에 올리더라도 삭감합시다.

○위원장 이수근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삭감입니다.

김성식 간사 87P 종합문화센타건립은 전액 삭감의견으로 예결특위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의견 존중하면 되지요.

김성식 간사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총무위원회 7차 회의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수근 총무위원회 의견을 최대로 존중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은 삭감입니다. 88P 피복비 계산이 틀린것은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요구가 올라올때 60인다 해달라 했는데 합창단 인원이 작년에 하는 사람이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제가 1/3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하니까 도저히 안된다 전부다 해달라 이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소년 소녀 합창단도 426만6천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도 올려 주어야지……

○예산계장 정무우 사업부서에서

연규섭 위원 다른곳에도 형평성에 맞게 소년 소녀합창단 이런곳에도 똑같이 올려주어야지요.

○위원장 이수근 연위원님 3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똑같이 공정하게 하기위해서 삭감을 해야지요.

○위원장 이수근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300만원 삭감의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0만원 삭감입니다.

이용원 위원 무대시설 안전진단 대공연장 오케스트라 리푸트 수리가 있는데 우리 구미의 자랑거리인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자꾸 투자만 할것이 아니고 돈을 버는 수익적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돈을 벌어야지 우리도 투자할 재미가 나지 돈을 벌지 않고 자꾸 시설연구개발만 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현재 운영관계에 대해서 다른 문화예술회관보다는 좋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대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것은 이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을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수익을 올리기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호 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했는것을 말씀드리면 담당과장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그때 시설안전 부분에 대해서 1천만원 가지고 손도 못대고 줄려면 2천만원을 주시든지 안그러면 못한다고 통사정을했는데 1천만원 가지고는 손도 못댑니다.

○위원장 이수근 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면 안전 진단은 할수있도록 해주고 시설비에 오케스트라 리푸트 수리는 다음에 하자고 하고 2천만원 삭감합시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좋은 무대가 안되기때문에 수리를 해야지……

○위원장 이수근 삭감 동의 들어 왔습니다. 개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 진단은 하고 수리하는 2천만원만 삭감입니다.

연규섭 위원 94P 에 재료비에 도서정리 인부 14,300원 2인 30일해서 85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약 연인원이 600명이 동원되어서 도서를 정리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20명이 근무 하면서 도서정리인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이것은 내년 개관을 위해서 도서 정리를 해야 되기때문에……

연규섭 위원 20명 있는데 그사람들에게 정리하라 하면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도서 정리하는데만 매달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책이 2만권정도 들어옵니다. 그것도 그냥하는것도 아니고 도서분류에 따라서 하기때문에……

허호 위원 이것은 반으로 줄여도 됩니다.

○위원장 이수근 반으로 줄이자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 정리 인부는 10인으로 반 삭감입니다.

김성식 간사 78P 목 406 감리비 남구미대교 가설 감리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기화 건설과장 이기화입니다. 남구미대교 가설 감리비는 시설비를 28 억 계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리기준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에 의해가지고 4.78/100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이용원 위원 감리비 요율이 4.78로 계상되어 가지고 감리비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감리기 때문에 감리비 요율이 높다하는데 그런데 감리를한다면 다리가 놓였을때 언제까지 계속 감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기화 그것은 교각 2기에 대한 공기 기간만 하도록 됩니다.

이용원 위원 특별감리하고 일반감리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화 주요기술 부분에 의한것은 앞으로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해서 감리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미대교와 같이 대형공사 이외의 것은 시 자체에서 하고 중요한 것은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감리를 두도록 하기때문에 감리비를 상정한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제 한남대교 TV방영하는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낙동강의 지역 주민의 숙원인 남구미대교가 보다 더 완벽하게 축조 될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기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127p 봉곡 소로골간 도로 개설은 일반비를 구획정리특별회계에 변경해서 도로 개설하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5억을 주고 특별회계에서 6억5천만원해서 11억5천만원입니다.

이종순 위원 그러면 이도로를 만들면 구획정리하는데 아무지장이 없고 우선 봉곡 들어가는 고속박스 그것은 당장 급한것은 아니네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위원장 이수근 그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의문되는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된 내용은 의회사무국에서 정리해주시고 오늘 심사결과 보고서는 간사님과 협의해서 본회의 보고용으로 작성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보고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산회코자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수근
  • 김성식
  • 정보호
  • 이용원
  • 박태증
  • 연규섭
  • 박정동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전문위원

  • 김인종정두순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담당관이수길
  • 사회진흥과장박노궁
  • 세무과장이우용
  • 사회과장이융희
  • 청소과장허경
  • 보건소장송순수
  • 건설과장이기화
  • 예산계장정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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