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5월3일(목)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 복합역사 조기 정상화를 위한 추진계획 설명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향긋한 봄 향기가 가득한 계절에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 14년간에 걸친 공사장기화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구미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구미 복합역사 공사 추진과 관련한 구미시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를 불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조기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구미 복합역사 조기 정상화를 위한 추진계획 설명 청취의 건
○위원장 김상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인 구미 복합역사 조기 정상화를 위한 추진계획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지난 4월 25일 전체의원 간담회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현황설명을 미리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임차인 (주)써프라임플로렌스 관계자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구 의원이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재상·김성현·이수태의원께서도 참석을 이따 하실 겁니다.
기획행정위원들의 질의·답변이 끝난 후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역사개발처 김천수 처장님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시설운영처 민병훈 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착석)
이렇게 우리 구미시 기획행정위원회에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먼 걸음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 및 인사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 역사개발처장 김천수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충청본부시설운영처차장 민병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에 민병훈 차장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시민만족과장님, 도시과장님께서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착석)
도시과장님하고 시민만족과장님 간담회에서 인사 했기 때문에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오늘 우리 김천수 처장님 먼길 오셨는데 우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시에서 어느 정도 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오늘 의회에서 억지로 나서 가지고 철도공사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장님 저희들이 이 보냈는 이 질문서는 다 보셨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정하영 위원 질문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답변을 가지고 오셨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처장님이 오늘 하시는 얘기는 우리 공사 사장님의 의견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여기 질문서에 대해서는 총 10개 문항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개 문항이 거의 전부 다가 하나하나 전부다 보면 10개가 하나 합치나 1개를 10개 분리시키나 거의 답은 똑같습니다. 맞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질문도 똑같고 답변도 똑같은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 처장님이 먼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 질문서 보셨으니까 의견을 한번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먼저 구미역사 후면주차장 공사 추진 상황 현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역사는 현재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미 후면주차장 공사가 마무리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약 공정률은 90% 정도 됩니다. 그 원인은 공사를 하게 된 시작하게 된 그 배경은 처음에는 광장이 구미시 땅으로 조경공사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미역사에 상업시설이 증가되면서 옥외 주차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구미시와 코레일 또 저희 임대사업자인 써프라임이 협약에 의해서 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건은 구미시에서는 20년간 무상사용을 토지를 허가를 해 주고 써프라임은 이 사업에 사업비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20년동안 운영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시공사인 덕양건설입니다만 자금을 기성금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2009년도 12월부터. 그래서 또 저희하고 코레일과 임차인인 써프라임 간에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화해하고 어떻게 하면 주차장 공사를 완성할 수 있을까 이것을 논의 끝에 다시 2010년도 9월에 협약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 협약을 변경하는 것은 구미시에서도 양보를 합니다. 20년 토지 무상사용을 30년으로 하고 써프라임에서도 양보를 합니다. 20년 운영권을 10년 운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코레일에서도 양보를 해서 42억6,500만원을 투자하고 20년을 저희가 운영하는 조건으로 요렇게 해서 다시 신협약을 맺어서 공사를 추진하다가 다시 또 중단이 됐습니다.
그것은 기성금을 받지 못한 덕양건설 외에 건설사들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기성금을 받지 못 했고 기성금을 받지 못한 덕양건설은 코레일과 써프라임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소를 제기해서 법원 판결 결과 “코레일에는 책임 의무가 없다. 써프라임이 17억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덕양건설이 17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 철도공사가 작년도 11월에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써프라임에서 철도공사로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 또 임차인과 써프라임과 비용정산 문제 등 쭉 협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상 비용이 과대하게 들고 그런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경매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이 써프라임이 은행에서 50억을 빌려서 하려고 했는데 38억을 갚지 못해서 이미 경매가 넘어갑니다. 경매에서는 이 돈을 은행에서는 받기 위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합니다. 보존등기를 해서 이미 지금은 소유자가 주차장 소유자가 써프라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매를 풀려면 그 담보권 뿐만 아니라 써프라임이 채무자인 다른 채권자들이 거기 그 물권에 압류를 또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풀려면 비용이 약 80억이 더 듭니다, 이상이. 그 얘기는 당초 이 주차장 공사는 30억으로 써프라임하고 저희하고 시작돼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다”고 하고 서로 의견이 남아서 나중에는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인가” 그것을 “115억3,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2010년도 9월입니다. 115억3,000만원의 공사 중에서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협의할 때 30억은 처음에 임차인과 코레일과 계약할 때 30억을 주차장 공사 하라고 감면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면 85억3,000만원이 남습니다. “85억3,000만원을 갖고 50%씩 하자” 그래서 저희가 42억6,500만원, 써프라임이 42억6,5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 2010년도 9월 마지막 협약입니다.
그러면 저희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30억을 투자를 했고 처음에. 42억6,500만원을 2010년도에 이미 투자를 했고, 써프라임 입장에서는 거기에 투자 한다는 돈은 42억6,500만원입니다.
그러나 써프라임은 그것을 직접 현금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고 국민은행으로부터 50억을 빌립니다.
그리고 이자를 못 갚고 이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지 못한 부분을 이제 소유권 강제등기를 해서 지금 써프라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이 거기에 채권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레일 입장에서는 이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보니 써프라임이 못한 42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소유권을 갖고 오면서 마무리하려고 보니 거기에 딸린 비용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자산공사에서 담보권 하고 있는 경매 그것을 풀려면 38억 플러스 이자 해서 약 44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써프라임이 주기로 법원 판결로 난 것 덕양건설에 안 준 돈이 17억 됩니다. 또 3억 토석건설에 또 있습니다. 이런 걸 합하면, 그리고 잔여공사를 또 16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합하니까 85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써프라임은 원래 42억6,500만원만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공사가 그럼 지금 입장에서 그걸 다 있는 걸 갚아 준다면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소송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미시 제가 4월1일자로 새로 보직을 맡으면서 그 전에도 봤지만 이 문제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하는 것을 볼 때 이 주차장 공사는 구미시하고 써프라임하고 코레일 3자 협약과 또 다시 또 거치고 재협약을 해서 최종적으로 한 것이 2010년도 9월이기 때문에 지금 그 조건에 위반된 것은 써프라임이 이행을 책임시공을 못 했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사유가 돼서 저희는 코레일과 구미시는 이 사실을 써프라임에 통지를 하고 별도의 토지소유자인 구미시와 사업시행자 지위를 맡은……
○위원장 김상조 처장님 잠깐만 자꾸 금전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위원장 김상조 그런 금전적인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철도공사에서는 아마 계약을 해서 쉽게 말하면 관리감독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써프라임플로렌스하고 계약을 하실 때 분명히 저 사람들이 공사를 할 기반이 되니까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원론적인 이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미시는 빨리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하는 답변인데 금전적인 이런 이야기를 채권 이런 이야기 해 버리면 이거는 이야기가 길어져요. 그러니 짧게 간단명료하게. 그러면 철도공사에는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뜻인데 국영기업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직까지 오게 된 배경……
○위원장 김상조 예, 그 배경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배경 중간에 그러면 철도공사에서는 관리감독을 한번도 안 했단 말입니까? 암만 계약하고 나면 그냥 끝입니까, 국영기업체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플로렌스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위원장 김상조 시행업체가 돼도 관리감독은 할 것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저희가 관리……
○위원장 김상조 그냥 손뗍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관리감독을…… 계약 협약에 의해서……
○위원장 김상조 예.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주차장 공사를 3자 협약에 의해서 책임시공 하게 된 부분이……
○위원장 김상조 그래 관리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저희가 관리감독은……
○위원장 김상조 그래 그걸 조기 정상화 해 줘야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자꾸 기간이 길어졌는 그런 이야기는 금전적인 이야기는 차후에 하시고 빨리 답변을 요지 있게 간단하게 빨리 해 주십시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토지소유자가 구미시 아닙니까? 그래서 구미시하고 지금 제가 1달뿐이 안 됐기 때문에 먼저 과장님들하고는 한번 1차 상의를 드렸습니다. “우선 검토할 사항이 있다” 그래서 구미시하고 이 토지소유 문제하고 이 협약관계가 30년 무상사용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강구책을 현재 상태에서는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협의를 하겠다 그런 취지고요.
두 번째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걸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약속했던 주차장공사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녹슨 부분에. 그 다음에 오늘 유치권 기계부분 이런 부분이 미관상 안된 부분을 지금 오늘 저희 직원들이 또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장님도 광장에 또 철로연변에 조경공사를 하고 있고 또 구미시에서 협조해 줘서 저희랑 협조해 줘서 옥외주차장 광장을 잘 이렇게 지금 포장을 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우선 시민들한테 안전과 불편을 안 드리게 하는 게 저희 최우선 목표고요. 그 다음에 빨리 주차장 완공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처장님 전체적인 어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금전적으로 왔다갔다 했는 걸 다 이래 하려고 그러면 저도 사실상 계산 다 못 합니다. 원카 복잡해 가지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정하영 위원 제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행 과가 도시과, 시민만족과하고 철도공사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업무를 진행해 왔잖아요? 그죠? 그래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봤을 때 2개 과에서 이래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보니까 사실상 복잡해요, 이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화 안 되는 거는 구미역사만 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였었죠? 정상화 됐죠? 구미역사만 있으면?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정하영 위원 후면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지금 현재는 후면주차장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그렇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사용승인이 안 된 겁니다.
○정하영 위원 사용승인이 안 내려오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후면주차장이 그러니까 그 플로렌스하고 임대계약을 할 적에 후면주차장이 꼭 들어갔어야 됐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후면주차장은요. 임대 사업자를 저희가 모집을 하면서 상업시설이 이제 주차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시설로 변경이 되면서 교통영향평가 해 보니 “주차대수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런 주차장을 하게 되었고, 그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는 이제 토지소유자인 구미시와 사업 시행자인 플로렌스 또 저희하고 같이 협약해서 한 거죠.
○정하영 위원 아니, 원래 본 역사가 주차면적이 317면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제 후면주차장이 322면인데 후면주차장이 꼭 들어갔어야 됩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처음에는, 처음에 건축허가 할 때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플로렌스하고 할 적에 꼭 후면주차장을 넣어 가지고 했어야만 됐냐 하는 얘기죠? 본 역사 가지고는 안 되느냐 하는 얘기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아, 그때는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본 건물 외에 별도로 주차장을 하라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후면에다가 하게 되었고, 당초도 그 후면이 지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거는 그 얘기 아니고요. 본 역사만 가지고 했더라면 지금 다 끝났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렇죠. 본 역사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예.
○정하영 위원 그 후면주차장을 넣었는 이유는 결국 용도변경을 했는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을 요청을 어디서 했는 겁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정하영 위원 써프라임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렇죠.
○정하영 위원 써프라임에서 용도변경을 요구했는 것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정하영 위원 써프라임이 용도변경을 요구했는 거는 결국은 자기들 영업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후면주차장이 됐는데 그렇다보니까 후면주차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온 거죠? 본질은 거기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렇게 됐고요. 그 완공만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죠. 완공만 하면 문제없죠. 완공이 안 되니까 하는 거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1차적으로 30억이 안 돼서 나중에 110억으로 했으면 그 2차 계약대로 그냥 완공 했으면 지금도 남은 것 얼마 없습니다. 그 완공만 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것을 완공을 안 했는 것 그 저기……
○정하영 위원 글쎄 그것 참 어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과정을 전부다 이렇게 쭉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봐도 굉장히 참 우리 처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다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게 참 꼬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는 제가 아까 얘기, 질문드렸는 거는 구미역사 그 자체만 했으면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써프라임하고 임대계약을 하면서 써프라임에서 결국은 사업을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써프라임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정하영 위원 예, 그렇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용도변경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이제 후면주차장을 넣어야 됐고, 그 사람 써프라임 자체가 그게 용도변경만 안 했더라면 사실상 후면주차장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필요 없으면 아무 그것 잘 갈텐데 이걸 넣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꼬였는 거라.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상황에서 주차장이 여유가 있는 편인데 현재 건물부설주차장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뒤쪽 후면주차장이 필요없다 그러면 현재 상태로도 사용승인을 받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래 해서 지금 현재 써프라임하고 이런 문제가 꼬여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써프라임은 왜 그러면 이거를 빨리 이렇게 지금 잔여 공사가 뭐 5% 내지 10% 남아 있다는데 금액적으로 봐서도 얼마 안 된다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써프라임에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고 같이 이렇게 얽혀 있냐 하면 이게 저는 이 KTX, KTX가 구미에 정차를 2007년도 6월달부터 2010년 10월말까지 8회 정차를 하다가 이제 2010년 10월28일날 우리 김천역사가 준공하고 11월1일부터 개통을 했지요? 이래 함으로 해서 KTX가 없어졌고 그래 하면서 KTX가 없어지면서 새마을호가 정차가 또 감해 졌죠? 이런 것하고 모두 맞물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 부분은 임차인이 항상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화해를 하고 또 주차장 공사가 30억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85억을 50%씩 50%씩 하기로 약정을 해서 2010년 9월 재협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KTX 정차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는 이 주차장 완공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송으로도 하고 법적 다툼이 가능한 겁니다.
단지 이 부분은 역사하고도 관계 없고 후면주차장에 남아 있는 5%, 10%만 남은 이것을 이행 안 한 책임은 분명히 써프라임에 있고 이것은 빨리 완공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역을 전부다 이렇게 전부다 다 다니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역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부역장님한테도 제가 그 질의도 한번 해 봤고 또 상황도 한번 봤고 또 그 시설이 과연 어떤 시설 어떤 시설이 돼 있는가 이것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철도청에서는 역무시설은 그렇게 면적이 많지도 않더라고 나머지 전부다 써프라임에서 쓰는 거라. 맞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역무시설 보다도 상업시설이 많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 상업시설이 거의 전부 다라 제가 보니까. 이 역무시설 해 봐야 뭐 1,600평 5,499㎡하고 나머지는 12,000평 중에서 1,600평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써프라임에서 쓴다. 주차장도 상업시설 때문에 주로 쓰는 것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주차장은요. 전체 건물 부설주차장으로써 역무시설 포함해서 상업시설에 대한 필요한 주차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정하영 위원 상업시설 때문에 쓰는 거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같이 포함된 겁니다.
○정하영 위원 후면주차장도 결국은 상업시설 때문에 하는 거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후면주차장은 건물부설주차장만으로는 주차대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업시설 현재 있는 건물에 상업시설 용도에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이냐 판매시설이냐 집회시설이냐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초에는 별도까지는 안 해도 됐었던 것이죠. 그러나 용도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늘어나서 영향평가도 하고 영향평가 결과 추가적인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하영 위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래서 위원님들……
○위원장 김상조 다 했어요?
○정하영 위원 1차 제가 하여튼 뭐……
○위원장 김상조 아, 다 했습니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들며)
○박세진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김천수 처장님.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박세진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게 이때까지 코레일이 어려웠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게 우리가 듣는 게 아니고, 지금 국정감사 지난 2011년 9월23일 국정감사할 때 철도공사 사장님이 직접 국회의원 질문에 “조기 정상화를 하겠다” 약속을 하고 이때까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지금 듣고 싶은 거는 나머지 남았는데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그래서 상황은 현재 제가 충분히 설명 드렸고.
○박세진 위원 예, 예.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이 부분을 철도공사만 단독으로 현재 아까 얘기한 대로 80억 임차인 써프라임 이런 것을 80억을 저희가 다 갚아주고 그러면 해결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똑같은 공정하게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잘못된 것을 저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법적 관계를 정리를 하고……
○박세진 위원 자, 지금 소송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소송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기간 그 저번에 역장님 오셔 가지고 제가 설명 듣기로는 “소송은 들어가더라도 일단 공정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는 철도청에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소송 기간이 또 길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구미역사를 이때까지 1999년도에 건축합의를 하고 이때까지 14년이 흘렀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먼저 설명은 사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말로 할 것이 아니고 이 실행에 옮긴다 하는 거는 지금 얼마 안 남은 거는 우선 코레일에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위원님 답변……
○박세진 위원 지금 그런 시원한 답을 해 주셔야……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시작했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몇 번을 받았습니다만 받을 때 고객들이 불편한 역무시설이라든지 역은 지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공사 얼마 안 남은 것 마무리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예, 맞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래서 요 마무리를 저희 철도공사만 막 이렇게 압박을 하면 저희가 저희보고 돈을 많이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풀어서 다 주라는 의미기 때문에 그래서……
○박세진 위원 아니, 차장님! 공사가, 공사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있지 공사를 위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아니, 시민에……
○박세진 위원 그래 14년 넘게 이렇게 불편을 줬으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뭐 중요해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위원님, 위원님. 개인 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따져서 남은 잔여 공사도 보십시오. 지금 소유주가 저희 거라면 저희가 마무리를 하지요. 저희가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마무리공사 금액은 적지만 하려면 유치권을 풀어야 됩니다. 누가 안 준 유치권입니까? 써프라임이 안 준 유치권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고 현재 소유주가 써프라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소유물에다 저희가 또 공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빨리 방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처장님 뭐 언성 높여서 죄송한데 말로만 자꾸 이래 조기정상화 조기정상화 하고 이것 또 14년 끌었는 것 뭐 몇 년 더 끌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박세진 위원 진짜 이것 진짜 거기 제가 공사를 하면서 안전시설도 안 하고 참 우리 주민들 불편하게 그래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우리 정말 여기 “철도청에 데모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도 참 동민들이 그래도 그런 선택을 안 하고 이때까지 이래 참아 왔는데 정말 지금쯤은 빨리 조기정상화 다 시키고 해 줘야 되는데 또 이것 사실 우리가 시원한 답을 못 듣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위원님, 그래서……
○박세진 위원 다 이거를 소송을 해 가지고 뭐 어떤 법적 절차가 나와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오늘 이래 불렀는 것도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저희가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설명을 해서 제가 왔고 우선적으로 도민체전에 앞서서 저희가 환경정비를 한다고 지금 약속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우선 고객불편한 것 최대한 지금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남은 거는 단지 주차장 문제기 때문에 무슨 구미불법투성이 뭐 안 되고 한 게 아니고 주차장 문제만 지금 완공 5%, 10%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 하는 문제는 저희가 지혜를 모아 가지고 또 토지 소유자인 구미시하고 남의 땅에서 저희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실·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에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정말 말로 조기정상화 정상화가 아니고 지금 행동으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잠깐만. 위원님, 됐어요?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안녕하십니까?
윤영철 위원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건축주가 주식회사 써프라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 11월17일 우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한국철도공사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건축주가 철도공사가 아니고요. 사업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여직까지는 써프라임이었는데 써프라임이 이행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자 작년도에.
○부위원장 윤영철 그 당시에 건축주 변경을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이것은 건축주하고 다른 겁니다. 구미역사는 건축주가 있고 이 광장에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처음에 구미시에서 광장공사를 조경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주차장공사로 오면서 바뀝니다. 구미시에서 써프라임으로 사업시행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써프라임이 책임을 지고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90% 정도까지 하고 못 한 다음에……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제 말은 그 당시에 시행자를 한국철도공사 환원 할 때 건축주도 명의변경 신청을 했어도 됐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건축주는 저희 처음부터 철도청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철도청을 승계한 철도공사하고 공단하고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철도공사에서 그 당시에 건축주하고 동시에 변경신고를 했으면 지금 건축주가 써프라임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에 휘말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문제입니다. 이쪽 건물은 공무원시절에 철도청에서 협의를 구미시하고 협의한 사항이고요. 국가기 때문에 협의로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화 이후에는 철도청에 대한 그 시설 자산은 국가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옆에 오신 공단에서 그 재산에 부분은 갖고 있고 나머지 사업시행은 저희가 했기 때문에 현재 건축주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광장 부분은 당초에는 그 부분에 광장 조경공사를 구미시장이 시행하다가 주차장이 더 확대가 돼야 되니 3자 협약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누구냐 하면 써프라임으로 됩니다. 그래서 써프라임이 쭉 해오다가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하고자 작년도 11월에 사업시행자를 바꾼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때 건축주를 왜 안 바꿨습니까, 그럼?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건축주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걸로.
○부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면 되고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잠깐요. 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예, 예. 말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하주차장 건물주도 써프라임입니다. 처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한국철도공사에서 안 했냐 이 말이지, 건축주 명의 변경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하주차장.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지하주차장?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건물주가 써프라임이잖아요.
○부위원장 윤영철 중요한 게 그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명의변경 했으면……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 사업 시행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사업시행자도 써프라임이고.
○부위원장 윤영철 처장님. 자, 그 당시에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 만약에 명의변경을 했더라면 이렇게 분쟁소지의 그래 쉽게 말해 갖고 유치권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철도공사에서 그 당시에 업무적 착오였든지 실수였든지 그것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80억이라 하는 돈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진 겁니다.
향후에 이 80억이 지금 한국철도공사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800억이 될 수도 있고 8,000억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자,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이 협약서 있죠, 그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부위원장 윤영철 이 협약서를 아까 우리 처장님이 해지 시켰다 지금 해지됐는 겁니까? 효력이 있는 겁니까, 지금?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협약서는 3자가 협약했는데 거기에 보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책임준공을 이행 안 했으면 어떠한 조건도 안 하고 해지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지금 철도공사나 철도공사측에서 볼 때 이게 지금 해지에 해당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해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해지 했다고요?
○부위원장 윤영철 예.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지금 통보는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미시하고 같이 이건 3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부위원장 윤영철 협약서에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압니까? 이게 갑을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협약서 내용을 읽어 보니까 갑을관계가 아닌 말 그대로 협약 관계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해지할 뜻이 없으면 해지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이 부분 맞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예. 맞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이것 계속 이렇게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 협약서 자체도 그렇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잔여공사를 지금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아까 했는 그 가압류 채무 관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가압류하고 채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한국철도공사로 건축주를 변경하고 채무를 변제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80억에 대해서?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건축주를 지금 바뀐다면 써프라임이 갖고 있는 채무를 다 저희가 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관계를 정리를 하면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지 소유권만 지금 이전했다고 하면 그 나머지 부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지금 우리 80억 아닙니까, 그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부위원장 윤영철 80억을 그러니까 즉 말해서 추가로 그럼 55억이네 그죠? 원래 주기로 한 돈이 35억 있지 않습니까? 아, 35억에서 그랬나……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30억으로 감면했기 때문에 저희 철도공사에서는 30억을 투자 했다고 보고요. 나머지 115억3,000만원 그 사업비 내에서 30억을 빼면 85억3,000만원입니다. 그 85억3,000만원 중에서 50%씩 50%씩 부담한다면 42억6,500만원씩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공사는 이미 42억6,500만원을 줬고 그 공사비를 어디다 썼는지 저희에게 다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42억6,500만원은 써프라임이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국민은행에서 50억을 빌려와서 또 다 갚지 않고 지금 문제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어쨌든 결론은 이 써프라임 회사를 한국철도공사에서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한국철도공사에서 선정했는 업체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한국철도공사에서 저희하고 임대계약을 했는 업체죠.
○부위원장 윤영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제가 봐서 한국철도공사에서 아까 우리 정하영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쉽게 뭐 재산 상태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그것 충분히 보고 선정을 해 갖고 했으면 됐을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죠 밑에 하청업체도 지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고 그런 모든 책임이 지금 한국철도공사측에 있다고 보는데……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임대 사업자를……
○부위원장 윤영철 결국은 철도공사에서 매년 국정감사 때부터 해 가지고 이것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걸로 보여 지는데.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위원님, 임대사업자를 지금서 왜 이렇게 잘못 선정했냐 이런 책임을 한다 하면 저희가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공사를 모든 것이 다 한국철도공사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여직까지 설명드렸듯이 돈을 안 준 것도 써프라임이고 그것을 법원 판결로 이미 났고 저희는 돈을 다 투자 했는데 빌려온 돈에서 정확하게 지급한 것을 제출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행을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 그 선정한 업체 이런 책임은 있지만 이 주차장 공사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전적으로 철도공사가 아니다. 우선 시행자가 책임을 안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주식회사 플로렌스를 이렇게 두둔하고 그쪽에 그런 제가 생각은 없습니다. 누가 하든 간에 조기정상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래 말씀드렸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 우리 구미 역사가 뭐 KTX도 지금 운행이 전면 폐지돼 있고 또 새마을호도 지금 운행이 지금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임대한 사람들은 사실 이것 영업적 수익면에서 볼 때 사실상 보이지 않게 그런 측면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이 구미역사 지을 당시에 그런 계획을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 겁니다. 그래 이게 그렇게 안 되고 새마을호도 축소되고 뭐 KTX도 김천에 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용도변경까지 갔었고 그죠? 이렇게 준공까지 늦어지는 겁니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건이 변화 됐다 하는 부분은 임차인이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민원도 많이 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또 소송을 통하든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이 주차장 문제에 안 된 부분은 써프라임이 지금 공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실제 시공사들이 돈을 못 받아서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촉구해야 될 것은 써프라임이 빨리 돈을 줘서 지금이라도 경매를 해지 하든지 유치권을 해지해 주면 문제는 아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지요. 써프라임이 해서……
○부위원장 윤영철 처장님.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부위원장 윤영철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 지금 한국철도공사에서 지금 해 왔는 것 그죠. 혹시 노력해 왔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에서 우선 전차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임차인하고 차제하고라도 “전차인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그렇게 강구할 생각이고요. 사업을 어떻게든지 마무리짓고자 작년도 11월달에 사업시행자를 우선 이것도 전체 일괄적으로 바꾸었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만 우선 바꾸고……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자꾸 사업시행자 얘기하면 다른 부분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라하나 노력했다고에서는 빼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부분 부각을 시키면 건축주 변경하는 부분이 더 부각돼 버리면 철도공사측에서 안 있습니까. 저희 행정적으로 실수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하여튼 저희 이제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수차례 임차인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간에 안 했는 것이 아니고 비용문제라든지 또 그 다음에 하도급 준 시공업자들하고도 관계를 계속 협의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드러난 것이 종합적으로 경매가 있고 또 소유권도 이미 넘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그냥 무조건 저희가 그냥 협약에 의해서 갖고 오는 것이 만사는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 지금서는……
○부위원장 윤영철 협약 자체가 지금 뭐 해지라든지 이게 뭐 자료보다는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정리를 하면서 저희도 공공기관이니까 그러면서도 구미시에 시민과 고객들을 위해서는 환경정비는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고, 나머지 지금 자금난에 어려워서 못한 이 부분 요런 부분은 지금 덕양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우선 마무리 될 수 있고, 또 지금 소유권은 구미시, 아니 써프라임으로 되어 있지만 경매 전이라도 저희가 마무리공사를 하면 사용승인이 나는 것인가 그 공사만 마무리 되면 소유는 해도, 요런 문제를 우리 이제 행정 과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 자리보다는 이렇게 협의를 그런 과정을 좀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인사를 드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좀 발로 뛰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 오늘 처장님 이런 말씀드려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 철도공사 사장님은 오늘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혹시? 저희들이 사장님을 요청 하셨거든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아, 그것은 저기…… 제가 전적으로 구미시 이 부분을 담당하고 또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어서 위임 받아서 왔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사장님도 사실은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 교체되신 분이고 그죠? 그리고 계속 추진하신 본부장님도 사실 올해 또 인사되셨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부위원장 윤영철 공사 처장님도 지금 요번 4월달에 오셨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날짜로 했는데 저는 내부에 20여년 이상 계속 있었기 때문에 현안사항 아닙니까, 구미에.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저는 이 부분에 이야기 하는 거는 혹시나 관계자분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뭐 적극적인 자세에서 조금 뭐라 그러나 국정감사 때도 지금 그렇게 지적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추진하는 게 보면 뭐 인사발령 났고 사람 다 바뀌고 없고 소홀히 될까봐 저는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철도공사 사장님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요번 국정감사시에까지 이런 문제가 계속 된다면요. 우리 지역 구미시의원들을 포함해 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해당 상임위에다가 청원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위원님 저희가 잘 알겠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걸 십분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이제 해결할 문제는 구미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좀 시민들이 불편 없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방법을 제가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철도공사 김천수 처장님 장시간 답변하시고 또 먼길 오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보면 구미시의회 차원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권익과 편의를 위해서 철도공사측에다가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철도공사 사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을 해 주셨는데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철도공사측과 또 시행사인 써프라임 관계가 “우리는 책임이 덜 하고 거기가 책임이 크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쭉 해 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의 하시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책임은 1차적인 책임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손홍섭 위원 예, 예. 그렇잖아요? 책임이 써프라임에 책임이 더 크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손홍섭 위원 저는 그렇다면 써프라임은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고 이러는데 어떠한 회사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제가 자세히는 써프라임……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개괄적인 것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자세히는 모르고요. 저희하고 임대계약을 했고 임대계약을 할 당시에 300억 정도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공사하는 조건으로 30억을 감해 줘서 270억에 임대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써프라임이 아니고 써프라임에서부터 돈을 받아야 할 시공사들이 유치권을……
○손홍섭 위원 예, 덕양이라든지 이런.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 시공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못 받아 가지고.
○손홍섭 위원 자, 그렇다면 이 철도공사와 이 써프라임 관계를 협약체결 하면서 이 철도공사 지금 사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정창용 사장님이십니다.
○손홍섭 위원 요번에 바뀌셨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손홍섭 위원 또 써프라임에는 사장님이 누구예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이호 사장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 분 아직도 하고 있나요?
(김천수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배석한 한국철도공사 직원을 보며)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이일호?
(「이일호 대표이사」하는 한국철도공사 직원 있음)
지금은 이일호.
○손홍섭 위원 혹시 이 분은 그 전에 뭐 하셨던 분인가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제가 그런 부분은……
○손홍섭 위원 아시는 분 누가 혹시 답을,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아는 것 아니고 원래 출신이 전북체고 나오고 전라북도 출신인 걸로 제가 듣고 있고요. 서울 상계동 쪽에서 오랫동안 살아 왔고 주로 보도블록이나 석제 같은 것 이런 것 판매하는 건축자재 납품하면서 부동산 임대도 같이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일호하고 이호는 형제지간입니다」하는 한국철도공사 직원 있음)
음,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쭈어 보냐 하면 복합역사를 이 써프라임이나 또 구미역사 외에 다른 데도 혹시 관계하는 데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아까 답변말씀 중에 기성고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하청 협력업체를 협력업체들 관계 이해관계 때문에 송사가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성고를 제때 집행하지 않아 가지고 공사비를, 공사비를 제때 집행하지 않아 가지고 말하자면 공사비를 받기 위해 가지고 협력업체들이 소송이 이루어 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공사비를 받지 못 해서……
○손홍섭 위원 예, 예. 그렇지.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시공사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손홍섭 위원 그렇지 그래.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지금 유치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기성고에 일반적으로 기성고에 진행에 따라서 이 기성고를 원청에서, 원청에서 이제 집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아니, 그 집행은 써프라임에서 하고 그것을 감리한 기관도 써프라임에서 선정한 기관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손홍섭 위원 그럼 철도공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저희는 42억6,5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해서 그 부분을 조건에 42억6,500만원을 돈을 주면 그 공사비에 쓴 것을 저희에게 지급원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것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국토해양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재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42억을 정부투자기관에서 지출했는데 단순히 이제 써프라임에서 보고만 받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감리책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별 책임이 없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라 그렇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저희는 저기 감리를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손홍섭 위원 아니, 글쎄 요지가. 감리도 우리가 안 했고 우리는 돈만 줬을 뿐이다 42억을 그런 말씀이시잖아?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건 협약에 의해서 투자하기로 했던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로 지급을 하라고 하고 거기서 어디에 공사비에 사용하는지 사용처를 받고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김 처장님이 답변하신 걸 쭉 종합해 보면 이것이 철도공사의 모두의 생각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거든 제가요. 이러한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 우리 공사 사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손홍섭 위원 아니 엊그저께 오셔 가지고 언제 임명하셨는데 들어오셨는데?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2월6일자인가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지난번에 허준영 사장님이 선거출마 이후에 들어오셨잖아? 사장님이? 그렇잖아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현 사장님은 선거 실시 전에.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 무렵에 들어오셨겠지.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예.
○손홍섭 위원 그 무렵에 들어와 가지고 이 구미 복합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면, 가졌다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하셔 가지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투자기관이 지방의회까지 내려와 출석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는 거는 고마운데 아마 나름대로 좀 자존심도 상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아닙니다. 뭐 적극적으로……
○손홍섭 위원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고마운면도 있고 또 본 김에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러한 구미시민의 원성이 있음을 우리 공사 사장님한테 보고를 잘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실상 이 송사관계 이러한 부분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풀수 있다고 저는 봐요. 사장님 의지만 있다면.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공사 사장님들이 대부분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배후가 있어서 사실상 큰 의지가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1년, 2년 있다가 자리만 지키는 그러한 행태에 모르겠습니다만 철도공사에 분위기라면 이 조기정상화가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고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사장님 오셔서 관심도 많으시고 소상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개인기업같이 돈으로 해결한다면 단번에 해결이 될 문제지만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요.
구미시 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저희가 주차장과 별도로 임시 사용승인을 내달라고도 했는데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 입장에서 법을 어겨 가면서 규정을 어겨 가면서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규정과 법을 존중하는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찾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처장님 구미시민께 사죄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하실 때 그죠? 정말 구미시민께 14년 15년동안 그래 놔뒀다는 게 정말로 머리숙여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 녹슨 공사를 지금 재기됐지만 그것도 도민체전 때문에 재기가 안 됐습니까, 그죠? 그것도 도민체전 전에 끝나기로 했는데 그것도 못 끝난다면서 일이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 부분은……
○이명희 위원 공사기간이 있어, 예, 그런 것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끌면서 이렇게 실타래처럼 막 얽히고설키고 왔는데 그 철도공사는 공기업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죠? 써프라임하고 그것 이해체계는 우리가 그거는 제가 감기 때문에 목이 쉬어서 그런데 그 이해를 우리가 듣자고 했는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만 “약속을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뭐 국정감사 때도 뭐 아까 다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장님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국정감사장에서 약속을 안 했습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국정감사에 저도……
○이명희 위원 예,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여기 있으니까 제가 국정감사 내용을 제가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조속히 해결하겠노라고 정상화 시키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조원진 의원한테. 또 우리가 2월13일날 제출 했을 때 4월30일까지 완공을 준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서류상 그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계속 말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4월30일이 지난지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꾸 말만 이래 해서 될 게 아니고 정말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래서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예.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먼저 주차장 문제는 작년부터 구미시의 협조로 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고요.
○이명희 위원 그 상반기가 며칠입니까, 그러면? 여기 4월30일인데.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상반기 중에 작년도에 할 때는 우선 작년도에 예산을 1년전부터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상반기 중에 완성 하겠다” 이렇게 구미시에 약속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또 도민체전이 있고 해서 사실상 저희도 빨리 당기려고 했지요. 그런 과정인데 또 디자인 심의도 하고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서 주차장 공사는 하게 된 거고요.
거듭 또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간에 빨리 좀 완공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명희 위원 예, 빨리 완공을 시켜 달라.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좀 답답해서 제가 4월 1달동안 오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나오면서 저희 전 직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방법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명희 위원 예.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래서 이제 정확한 진단이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보니까 세밀하게 2월달에 또 약속을 했는데 이런 못 지켜진 부분도 발견됐고, 그래서 이제는 아까 거듭 말씀드린 대로 이 해결 문제를 그냥 단순히 돈 문제도 아니고 규정과 법을 정확히 하면서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할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시간 이후로 구미시에 또 협조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일단은 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일이 생겼으니까 저희도 도와 드리고 구미시에 도와드리고 해서 저희들도 구미시민 한 사람으로 창피합니다. 뉴스에 “구미역사”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조속한 해결을 약속을 오늘 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하여튼 구미시 시민여러분들 또 우리 언론인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저희 열심히 노력해서 해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상태가 구미시역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차장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완공 문제만 남았으니까 구미역사를 좀 마음으로부터 또 아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이런 장기간동안 여론과 구미시민의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적극적으로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올해 2월10일에 구미복합역사 정상화 추진계획서 구미시에 제출 하셨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그 구미시에 추진일정 계획을 공문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그런데 11일만에 다시 공문 보내셔서 이 보면 “선역사 사용승인 수용시에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역사주차장 외관 개량공사와 역후광장 조성공사 등을 조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내셨죠? 2월21일에.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김수민 위원 여기 보면 구미복합역사와 지하주차장 분리해서 사용승인인데 왜 이렇게 요청 하셨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현재 구미역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차장 부분이 하나의 조건으로 돼서 그 부분이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우선 구미역사만 임시 사용승인을 요청을 한 겁니다.
○김수민 위원 지하주차장 건립해야 사용승인 이게 법적으로 요건이라는 걸 아시고 계셨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저희는 구미역사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구미역사 준공에 대한 하나의 조건인데 이미 그 부분은 법적 소송도 있고 빨리 완공 하라고 이런 현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론과 언론에서는 전체적으로 구미역사에 대한 미완공과 불법하고 작년에도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렇기 때문에 구미역사만이라도 이런 해법을 실타래를 풀어가려면 구미역사만이라도 우선 임시사용, 사용승인이 아니고 임시사용을 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한 겁니다.
지금도 저희가 또 이행강제금 원칙대로 부과하겠다 계고장을 두 번 받았습니다. 저희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 저희도 법에 따라서 경매에 넘어가고 그때까지 다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든간에 이걸 빨리 완성 하려고 하고 그러고 보면 이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이 너무나 복잡하다면 모르지만 현재도 여유가 있으니 임시사용이 안 되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시에서 좀 답변 해 주시죠. 임시사용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지금 사실 제가 작년도 국정감사 갔다 왔습니다.
그 자리에 제 옆에옆에 허준영 사장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방금 이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속기록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주차장 문제만 지금 남아가 있는 거는 건설도시국 이제 소관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니 줄기차게 철도공사에서 변명에 일관, 써프라임 쪽으로 계속 미루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방금 김수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철도공사에서 구미역사 사용승인 요청이라 하는 이 공문은 있을 수 없는 이걸 보낼 수 있습니까! 이걸. 먼저 알고 계셨는데도 이걸 보내 왔어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언제 보낸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2월21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2월21일 보냈잖아요? 그래 지금 외관공사하고는 준공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야. 아무 관계도 없고 뒤에 주차장 거기도 도시건설 도시국에서 이제 흙을 안에 산 같이 되어 있어 그렇게 했는 것인데 사실 내가 이 내용을, 그래서 대책회의를 제가 두 번 주재했어요. 작년에 내가 7월달에 여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와서 일부러 찾아 갔어요. 하성일 본부장님 거기 계시는데 호흡을 맞추려고, 줄기차게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폭탄발언은 할 수도 없어요. 내가 들었기 때문에 들었는데 그게 왜냐 하면 2월초에 사장님이 오셨잖아요? 구미역사를 방문했어요. 했는데 현장을 보니까 현재 지금 당초 본 역사 건물에 주차장만 해도 수요가 되니까 지하주차장 관계는 옥외 주차장은 아직까지 수요가 안 되니까 이것까지 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마 이런 판단 하셔 가지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아, 그런 것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아니, 예, 예. 맞습니다. 그것 틀림없이 맞아요. 그래서 2월11일날 우리한테 시에 공문을 낸 그 자체가 철회된 거예요, 계획이. 그래서 지금 4월말까지 지금 현재 그 밑에 옥외주차장 그것 용역 공사 시공 관계 지금 나왔습니까, 결과가?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자문 검증?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예.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그것 나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난 하성일 본부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결과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도 “원칙대로 하면 우리도 원칙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원칙대로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되는데 단 철도공사에서 지금까지 '99년도부터 너무 길게 긴 기간인데 그래서 조근래 경실련에서도 많이 찾아가시고 했는데 경실련에서 처음에 철도공사를 편을 들어줬어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시행사를 접촉을 해 보니까 그 내용이 판이하게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철도 본 역사 건물에 그것 현수막을 붙인 거는 보셨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거기 철거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철거했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그것 물론 양해를 구해서 철거했는지 모르겠지만도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볼 적에는 공공 공익법인이니까 먼저 선 이걸 정상화 시켜놔 놓고 후에 써프라임하고 덕양 유치권 관련해 가지고는 법적 다툼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철도공사에서도 물론 뭐 이사회 결의를 얻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도 그래 당초에 이걸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믿어 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끌고끌고끌고 계속 지금 앞으로 법적 다툼 가면 2년 내지 3년이 걸릴지 4년이 갈지……
○김수민 위원 예, 국장님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그런 게 있어…… 알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아니, 그래서……
○김수민 위원 예, 지금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외관에 녹슨 부분 공사하는 것도 “승인을 해 줘야 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내신 거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작년도에 저희가 그건 사용승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저희 코레일도 방문하셨고 또 외관이 구미시민에게 보기에 좋지 않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래서 이것은 유지보수 측면에서 저희가 올해까지 상반기까지 하기로 했고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그 공문에 “선 역사 사용승인 수용시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역사 주차장 외관 녹슨 부분 개량공사와 역후광장 조성공사 등을 조속히 집행할 예정”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공문에 그런 표현이 없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문 내용이 맞습니다. 맞고 그 공문내용을 보면 철도공사에서는 수용 안 해 주면 이것도 안 하겠다는 결론입니다. 공문 내용이.
○김수민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량공사조차도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거는 결국에 고압적인 자세를 갖고 시민들을 아래로 깔아본 것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아니, 그 제가 그 문구 해석은 정확하게 뉘앙스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수민 위원 뉘앙스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저희는 일단은 약속에 의해서 작년도에 공문으로 제출한 겁니다. 주차장 외관을 하겠다고 한 거고. 이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얽힌 문제를 전부 지금 보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철도공사한테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지금 철도공사 나와 계시니까 얘기를 한 거고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저희는 구미시가 잘못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에 보면 약속을 하기로 한 협약서에 의해서 하기로 한 써프라임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걸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조 처장님 그거는 아닙니다. 철도공사는 뭐합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위원장 김상조 철도공사는 뭐해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니, 이것은 3자 계약에 의해서 한 것이지……
○위원장 김상조 만약에 철도공사 본사에 그렇게 됐으면 그것 안 하겠습니까? 협약한 대로 하겠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이……
○김수민 위원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 김상조 회피하려 하지 말고 책임을 해 주세요.
○김수민 위원 잠시만요.
뉘앙스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개량공사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개량공사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수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선 역사 사용승인 수용시에 개량공사도 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냈냐고 제가 확인을 하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시에서는 맞다고 하신 거고.
(정광배 시민만족과장, 김천수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에게 공문을 건넴)
이게 어떻게 뉘앙스 차이인지?
(김천수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공문을 보고 있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부분까지도 볼모로 잡아서 하고 있는데 과연 철도공사에서 “해결하겠다. 시민들 앞에 송구하다” 이런 얘기를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아, 이 취지는 이제 구미시한테는 이제 분리사용 승인을 일단 요청한 겁니다.
○김수민 위원 예.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일단 구미시 권한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문제가 소송관계로 장기화 되니 이 부분을 좀 분리해서.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분리사용이 수용되어야 개량공사를 하겠다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분리가 된다 그러면 잔여공사 부분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책임이 1차적인 책임은 써프라임에 있지만 저희들이 그 잔여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 마무리 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그 개량공사 하고 있지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지금 어떤 개량공사 말씀입니까?
○김수민 위원 끝났습니까? 녹슨 부분 그것 하는 것.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녹슨 부분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차피 할 거를……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그런 주차장 그 문제가 아니고 후면에 있는 잔여공사…… 그 주차장은 원래 하는 것이고요. 별도 주차장에 딸린 잔여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후면에. 그런 부분을.
○김수민 위원 지금 조건을 제시한 것도 구미시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것은 위원님 그래서 이 조건이 규정대로 한다고 보면 저희도 규정에 맞게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미시한테 이것을 협의를 한 거죠. 그런 것으로 협의가 되는가. 그래서 구미시에서는 그것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김수민 위원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선 역사 사용승인 조건 수용시에 구미역사 주차장 외관 개량공사 광장 조성공사를 조속히 집행 예정이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시민들도 빨리 이것을 완성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역사부분은 임시사용 승인이라도 안 되느냐 그걸 협조를 한번 부탁을 드린 겁니다.
○김수민 위원 이사회에서 그걸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이사회에서요?
○김수민 위원 철도공사 이사회에서.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건 무슨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김수민 위원 그렇게 승인요청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를 이사회에서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거는 이사회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그것은 이쪽 부서에서 이렇게 요청한……
○김수민 위원 부서에서 어디 요청했는데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구미시한테.
○김수민 위원 아니, 그 전에 이사회에서 지하주차장 건립이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이런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그……
○김수민 위원 결정이 아니라 인지하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저희 실무 담당자들이 규정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죠. 단지 그 사업 주차장 공사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이쪽은 이제 건축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김수민 위원 이사회랑 실무진이랑 소통이 없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아니, 그건 이사회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결정하고 자시고 이걸 떠나서 소통이 없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이사회는 저희가 중요한 투자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 이사회에 올려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광배 시민만족과장, 김수민 위원에게 자료를 건넴)
(김수민 위원, 자료를 보고 있음)
○김수민 위원 2010년 7월22일에 나와 있는 바로 “지하주차장 구미복합역사에 사용승인을 위한 법적 요건이므로 건축주(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이 반드시 완료 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음” 이렇게 이 회의 자체를 못 들어 보셨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 저기 이사회 기록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예.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 정보공개에 의한 그것을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그것하고 지금 이쪽하고는 저희가 최근에 낸 2월달에 공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2월달에는 우선 조기완성을 위해서 지하주차장과 별도로 사용승인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단순히 구미시한테 협조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는 안 된다고 했고요.
○김수민 위원 그냥 그 협조요청만 했다면 왜 굳이 공문에서 무슨 이걸 “수용시에 뭐 공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왜 붙이는 겁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아,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입장도 좀 구미시의원님들 또 시민들 전부 빨리 철도공사에서 그것을 완성하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사용승인이 안 돼 있고 언론에서 또 다각도로 철도공사 책임을 추긍하고 그런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잘 하고 있는 역사부분은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이라도 하면 저희도 이행강제금도 부과 좀 유예가 되고 그런 입장에서 상호 협조차원에서 구미시한테 그런면과 별개로 그런 임시사용승인과 별개로 주차장 문제를 시공사라든지 써프라임과 좀더 효과적으로 그 문제만 별도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별도로 좀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일이 잘 풀리니까 그렇게 해서 일이 잘 풀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일이 잘 되겠다 이런 뜻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임시, 그렇죠. 저희가……
○김수민 위원 그런데 지금…… 예.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언론에서도 전체적으로 일단 구미 전체가 다 완성돼야만이 준공이 나지만 현재 있는 역사 부분은 운행을 하고 있으니 좀 그런 부분에도 임시사용하면 주차장 문제에 한 해서 좀더 프리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협조를 당부한 겁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수용시에 하겠다” 이게 단순히 협조로 읽힐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아니, 위원님 너무……
○김수민 위원 철도공사 자세를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물론 자세 문구 공문 이런 자세에서는 저희가 밖에서 이렇게 느끼시기에 고압적인 자세로 공문이 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겸손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겸손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아까 앞으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빨리 완성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누이 원인은 충분히 제가 설명드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소유자인 구미시하고 운영권이 또 완공했을 때 운영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소유자인 또 써프라임이 있고 이렇게 얽혔기 때문에 철도공사가 단독으로 지금 가서 업체를 선정해서 투입해서 시공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을 구미시하고 토지소유자인 구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시종일관 계속 지금 변명만 하시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듣고자 하는 대답을 한번도 말씀을 안 하시네요. 지금 공사에서 역사 준공하는데 이래 14년 이상 걸린 적이 있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민자역사……
○김춘남 위원 지금 우리 구미처럼 14년 이상 걸린 데가 있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올해 민자역사라든지 인허가 관계에서 오래 걸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어쨌든 공사에서 잘못 설계를 하고 지금 저 역사가 생기면서 지금 너무 오랜 기간 사실 구미시민들한테 불편을 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전체적으로는……
○김춘남 위원 아니, 그 부분 인정을 안 하십니까? 14년동안 구미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전체적으로 장기간 되고 이 부분이 완공 못한 부분은……
○김춘남 위원 아니, 계속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처장님. 지금 처장님 답변하시는데 해결할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 서류를 갖고 계속 하는 거는 서로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왈가왈부 할 게 아니고 공사에서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기업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되고 써프라임을 선정하실 때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공사에서 선정을 잘못 한 겁니다. 시인을 하셨잖아요. 잘못 하셨다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된 부분……
○김춘남 위원 아니, 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잘못 됐으면 공사에서 지금 책임지고 하려 그러면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서류를 문제삼지 마시고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무조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사에서.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돈 문제를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42억6,500만원이 투입이 되면 될 공사를 지금……
○김춘남 위원 아니, 그거는 다 알고 있지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아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기업 같으면 그것을 결단을 하지만……
○김춘남 위원 개인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14년동안 구미 시민들이 한번도 불편하다고 공사에 올라가서 여기 시민들이 데모를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국민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래서 국민들……
○김춘남 위원 계속 연장을 하고 잘못 하고 시공사도 잘못 선정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해결할 의지만 있으면 해결하지 않습니까? 여기 서류하고 날짜하고 계속 이렇게 해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만 있으면 무조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사에서.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래서 저희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김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대답하시는데 계속 이것 뭐 서류를 보고 피해가고 계속 변명만 하시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다 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도 해결하려는 의지를 말씀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되면 하겠다 이렇게 되면 하겠다 시에서 협조하면 하겠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여직까지 이렇게 모든 걸 상황을 설명드렸고요.
○김춘남 위원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오셨는데 내용도 숙지 다 안 하고 오셨네요. 처장님 보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아니……
○김춘남 위원 계속 바쁘니까 그렇겠지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아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김춘남 위원 아니요. 여기 대답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시고 대답을 하셔야지 자꾸 여기 뭐 시공사 핑계대고 저희시…… 시에서는 저희들이 또 알아서 할 일이고 철도공사에서는 나오셨으면 해답을 갖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래서 저희가 그런……
○김춘남 위원 해답을 언제언제까지 하겠다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를 말씀하셔야지 계속 원인과 왈가왈부 시공자를 계속 변명을 하시면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위원님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김춘남 위원 아니, 한번이라도 시민들이 그래 세상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잖아요. 14년동안 불편함을 겪었는데 와서 한번이라도 사과하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사실 공사에서 제일 책임 먼저 져야 됩니다. 지금 처장님이 국민들 세금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고 더 아껴야 되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길면 길어질수록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해결할 의지는 공사에 있습니다. 해결을 하시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위원님, 자꾸 저희 철도공사에 해결해야 되는 걸……
○김춘남 위원 아니, 써프라임 선정을 잘못 했지 않습니까? 공사에서.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김춘남 위원 써프라임을 선정하실 때 거기 잘못 알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원초적인 부분을 갖다가……
○김춘남 위원 예, 정치적인 뭐 그 문제가 섞여 있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위원님, 원초적인 부분을 선정을 한 것을 했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 그걸 잘못 하셨으면 정치적으로……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춘남 위원 과정이 너무 기니까 이런 기간이 오기까지 벌써 해결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처장님이 이까지 내려올만큼 기간이 길어졌으니까 여기 오셨으면 화끈하게 대답을 딱 할 수 있는 대답을 해 주시고 가셔야지 그 써프라임 또 저희들하고 또 할 얘기가 있고, 우리 또 집행부는 집행부 할 이야기가 있는데 자꾸 집행부 핑계대고 써프라임 핑계대고 지금 그러면 해결이 지금……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저희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써프라임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요. 저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선정 잘못한 부분부터 공사에서 잘못한 겁니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김춘남 위원 선정을 잘못 하셨잖아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선정을 잘못 했다고 하면 저희가 인정합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게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 제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저희가……
○김춘남 위원 너무 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렇게 길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미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언제언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래서 도민체전 전에 광장 부분이라든지 기계부분을……
○김춘남 위원 그런 부분을 먼저 해 주셔야지 지금 그래……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시민들이 암만 거기 녹슬고 불편하다 해도 귀를 닫고 있다가……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녹슨 부분은 먼저 얘기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구미시에……
○김춘남 위원 아니, 처장님이 구미시민이었다 생각하고 14년동안 불편하게 역사를 왔다갔다하며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말씀 못 합니다.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저는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행강제금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이행강제금 지금 얼마쯤 내셨는가요?
○위원장 김상조 3억1,000만원.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3억……
○위원장 김상조 3억1,000만원.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3억1,000만원.
○부위원장 윤영철 언제 부과 예정에 있습니까? 구미시에서?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금년 5월달에 5월10일쯤 정도 5월 중순경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7억 가까이 되네 그죠? 어차피 그 7억도 어차피 한국철도공사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행강제금 7억에 대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도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딸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다 하는 부분을 제가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혹시 구미시와 혹시 우리 오늘 우리 구미시의회에 혹시 한국철도공사측에서 혹시 어떤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구미시의회 위원님들 존경하는 위원님들 철도공사에서 여직까지 추진해 온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또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십분 양해해 주시고 또 구미역사를 시민들 편에 아름답고 또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옥외주차장 문제를 구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처장님 저도 한마디 할게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가 또 철도가 지나가는데 그것 다른 문제는 안 하겠고 요새 광고보면 철도 KTX철도 해서 광고 해서 “국민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래 광고를 냈잖아 그죠? 철도공사에서 광고 내잖아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
○위원장 김상조 맞잖아요, 광고 내잖아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전체적으로 내는 걸 말씀합니까?
○위원장 김상조 그 문구 빼야 되겠습니다. “국민위에 서서 편의를”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철도공사가 공사잖아요? 국가에 세금 받아서 지금 흑자는 안 내지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단기순이익은 흑자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흑자입니까?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작년까지 흑자였습니다. 단기순이익으로.
○위원장 김상조 아니, 전제적으로 흑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런데 영업부분하고 회계적으로 볼 때 기초와 기말해서 단기순이익으로 볼 때 흑자였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흑자면……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2007년도 이후로.
○위원장 김상조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내가 한국철도공사 흑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좀 받아서 직원 월급도 주고 쉽게 말해 흑자를 내면 공사 직원들 성과급을 더 많이 주는 공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아,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기업과 같이 흑자를 내야만이 성과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기관끼리 평가를 해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하는 평가에 의해 가지고……
○위원장 김상조 그래 돈이 싫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미역사 이런 문제가 쉽게 말하면 전체 제2의 제3의 발발이 안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이런 문제가 정말로 철도공사 임직원께서 사장님들이야 다 임명직이잖아요. 맞잖아 그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또 오시라해서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는 오늘 처장님 보시니까 답변하는 내용이 꼭 정치인 같아요. 국회 청문회 출석해서 다 피해가시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로 공직에서 처음부터 철도공사에서 공직에 처음부터 계셨으면 정말로 단호하게 여기 왔으면 내가 업무파악을 다 못했더라도 내가 가서 “사장님 보고 해서 정확하게 빠른시일 내에 해결을 하겠다”라고 내가 답변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답변 죽어도 안 하시더라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저는 제가 4월1일 온 이후로……
○위원장 김상조 그래 4월1일에 왔든 뭐 오늘부로 왔던 오늘 처장님 여기 왔는데 쉽게 말하면 지방의회 출석했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없는데 여기까지 먼 걸음 하셨잖아요. 정말로 철도청 처장으로서 여기 왔는데 잘못된 부분은 14년 방치된 잘못된 부분은 처장으로서 가서 사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단호하게 빠른시일 안에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진짜 공직 직원으로서 한마디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공직 직원으로서.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저는 이 자리에 올 때 또 저희 보직을 맡으면서 이 구미역사를 어떻게든지 제 재임기간에 해결하려고 그런 자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오늘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또 사장님께 보고 하고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구미 역사권 말고 하나만 내가 하나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철도가 옛날에 1905년도 개통되다보니까 좀 법이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가 문화가 모든 게 국민의식수준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으면 철도도 좀 국민에 맞춰서 국민 눈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법규가 하나 문구가 다르다고 안해 줍니다.
그리고 방음벽도 쉽게 말하면 철로박스라든가 문제가 질의를 하면 저도 질의를 해 봤어요. 작년 2008년도 8월25일날. 「건널목개량촉진법」 8조2항에 딱 걸려서 신규박스는 당해 기관에, 그래 가지고 한마디 더 하라 해서 추가 또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이 약하니 국비 몇 % 당해기관에서 좀 법규를 개정하는 답이 안 와요. 안 옵디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철도공사로 보낸 질의입니까?
○위원장 김상조 그게 답변.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아니면 시설공단으로?
○위원장 김상조 한마디 더 답변을 하라 해서 한마디 더 했는데 한마디 답변을 안 오시더라고. 그래 그런 문제를 진짜 공기업에 어느 공기업이든 처장님 정도 되면 또 많이 올라가셨고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많이 알 것 아닙니까? 정말로 구미시에 오늘 올 때는 “야, 구미시의원들 어떤 답을 하면” 내 소신껏 해서 보고를 해서 열심히 가서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조기에 써프라임 관계는 어떻든 협약은 어떻든 간에 그건 차후 문제입니다. 이것 구미시민만 보는 것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다 봅니다. 구미역사는. 정말로 공공기관에 간부직원으로서 한번 그런 답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그렇게 위원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우리 상임위원들은 질문 더 하실 분?
○정하영 위원 제가.
○위원장 김상조 아,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써프라임측에서 임대료 계속 지금 하고 있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임대료 못 받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못 받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처음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기로 했는데 임대보증금도 다 못 받고 임대료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일부만 받았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써프라임에서 자꾸 임대료를 안 주고 뭐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써프라임은 하나의 업을 하는 사업자 아닙니까, 그죠? 그 사업자가 이제 철도공사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하는데 결국은 써프라임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영업이 안 되니까 철도공사와 이렇게 분쟁이 서로 되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처장님이?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저는 계약에 임대 계약에 의해서 했으면 그걸 규정에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 안 한 것은 써프라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철도공사에서는 지금 써프라임에다가 임차권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지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해지사유가 되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예, 통보를 했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작년도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통보 했는데 써프라임에서는 뭐 오든말든 그거는 관계 없이 지금 소송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저희도 명도이전소송을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죠, 했죠. 그래 서로간에 얽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전부다 저희들 사실상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워낙 이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얘기해 봐야 이것 시간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월21일날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이 구미역사 정상화 방안 결의안을 채택한 거는 아시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봤습니다.
○정하영 위원 거기 연장선상입니다. 그렇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건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써프라임이 당초에 모든 부분이 선정을 잘못 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처장님도 뭐 인정 하셨고, 또 지금 현재 구미역 광장은 앞에 광장은 그것도 지금 구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듣기로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시에서 많이 협조합니다.
○정하영 위원 구미시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도민체전 한다고, 그 다음에 벽체는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 하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라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정하영 위원 이것 구미역에서 철도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현재. 제가 전부 확인 다해 봤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전면공사는 구미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구미시에서 합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철도공사에서 안 하니까 구미시에서 하는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다 인지하시고 의회에서 그런 거를 결의안을 하고 하는 거는 뭡니까. 구미시민이하는 얘기죠. 구미시민의 목소리 아닙니까? 구미시의회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아까 우리 처장님이 철도공사 사장님한테 하는 걸로 한다고 인정한다고 얘기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철도공사 사장님한테 이걸 모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 하니까 하여튼 처장님 어쨌든 간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전부다가 아무리 얘기해도 확실한 어떤 하겠다는 답변 안 하신다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써프라임은 써프라임 나름대로 저희들이 또 추궁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단 구미시민이 이때까지 그동안에 오랫동안 했고 또 구미시민들이 전부다가 의회에다가 항상 “의원들 뭐 하느냐 이것 하나 해결 못 하고” 이렇게 늘 질타를 합니다. 그래 질타 저희들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그런 거를 지금 현재 철도공사에다가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여튼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써프라임 그 자체가 어떻고 뭐 철도공사가 어떻고 이 관계는 너무 지금 다 알고 아까 우리 저 김수민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임시사용승인을 뭐 해 달라 이런 것도 뭐 외부이것 개량공사 이런 거를 문제삼아 가지고 뭐 좀 연장해라 이런 얘기 했는 거는 그거는 하나의 그때 상황에 봐서 했는 얘기고 어쨌든 간에 일단은 처장님이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이 부분만큼은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얘기로 뭐 하여튼 답변 듣는 걸로 해서 종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정하영 위원 예,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위원님들 하여튼 장시간 저희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미역사가 빨리 조속히 해결되도록 제 최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민과 우리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미관과 또 경관 안전에 우려되는 부분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후면주차장 문제를 미공된 부분을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우리 상임위는 질문할 것 없죠?
우리 산업건설에 이수태 의회운영위원장님.
○이수태 의원 예, 우리 김천수 처장님 역사개발처장님 총 책임자시네 그죠?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이수태 의원 하여튼 뭐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공공기관이니까 국민들이 많이 믿고 계신데 지금 실무답변을 듣고 특히 구미시청의 관계공무원들 우리 국장님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나오셨는데 이게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가다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우리 담당 과장님들 국장님들 애먹을 필요가 없었는데 철도공사 자체에서 돈을 투입해서 빨리 준공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조금전에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주차장 광장 주차장은 상반기 6월말까지 아까 준공 하신다 했는데 그것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아까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반기.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아닙니다. 그것은 광장주차장이 아니고 현재 건물, 건물……
○이수태 의원 거기 지금 아니, 공사 지금 5%밖에 안 남았다고 말씀 들었었는데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5% 남았다 하던데 마무리.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5%에서 10% 남은 부분은요. 아까 마찬가지로 지하에 소유권 문제하고 경매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것은 녹슨 부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수태 의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광장 지하주차장 이거는?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이 부분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이수태 의원 아니, 그래 언제까지? “조속히 한다. 빨리 하겠다” 이러는데 언제까지?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 부분은 현재 경매가 진행중이어서 감정평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수태 의원 그럼 오늘 오신 것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제가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고 또 앞으로 여직까지 설명드린 대로 이제 그 부분을 좀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철도공사만 혼자 언제까지 하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 문제가 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수태 의원 그럼 아무런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여기 오셨는 것도.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의회에 올 때 저희 요청해서 온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상황을 좀 설명하고 서로 상호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온 것이지 저희가 다 준비해서 요거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을 갖고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수태 의원 그럼 지금 오신 것 의미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은. 구미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다 이용한다고 조금 전에 김상조 의원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이래” 욕을 한단 말입니다. 시설 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단지, 지금 현재 광장 주차장 같은 데는 지금 완전히 차량을 그 지하 주차하면 되는데 도로에 다 세워서 지금 사고도 많이 나고 엉망진창입니다. 그 다음에 담당 과장님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특히 구미시장도. 구미시의원들이야 어차피 뭐 욕 먹는 것 당연한 거고. 왜, 한국철도공사에서 일을 잘못 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걸 조속히 법적 마무리한다 이것 아무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철도공사에서 법적인 문제는 내용증명을 보내든지 어떤 부분을 해 놔 놓고 바로 선투자 해 주고 뒤에서 법적인 공방을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 이래 갖고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에서는 과장님 저번에 그것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는 허가기간이 뭐 원래 건축물 허가기간 없습니까, 준공?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준공기간은 없습니다.
○이수태 의원 예?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수태 의원 그러면 세금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뚜껑 끄고. 땅만 주고 무허가 건물 살면 더 편한데 세금도 안 내고.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그건 뭐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이수태 의원 재산등록 안 되어 있지 건강보험도 작게 내지 연금 작게 내지.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그거를 착공하고 나서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이수태 의원 아니, 아파트 거의 다 짓는 게 준공기간이 있는데 왜 그래 없다 그래요?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사용허가를」하는 이 있음)
아직……
○이수태 의원 예를 들어서 5년만 했으면 지금까지 하면 지방세수가 들어가도 몇 배 더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럼 국회의원들이 법을 고쳐야지 그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것 구미시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시에서 못 바꿉니다. 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수태 의원 그러면 그냥 짓든지 말든지 뭐 하다 말든지 뭐 그냥 놔둬야 되겠네. 그럼 공무원들 맨날 쿠사리 먹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좌우간 오늘 오셨는데 전부다 얼마나 이래 짜증나고 허파 뒤벼지겠습니까. 하루빨리 정상화 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철도공사역사개발처장 김천수 예, 모든 위원님들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좋은 훌륭한 말씀을 제가 충분히 가슴속에 담고 또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이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한국철도공사 김천수 역사개발처장님,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시설운영처 민병훈 차장님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복합역사 임차인인 주식회사 써프라임플로렌스 입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총괄이사 이호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착석)
바쁘신 가운데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간단한 소개 및 인사 한 말씀 하십시오.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먼저 이렇게 구미복합역사 임대차사업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써프라임플로렌스는 경상북도 부동산개발업체 등록한 업체이며 현재 상업시설 약 30여 사업장을 관리를 하고 있고 임직원 및 종사 인원이 약 150여명이 지금 현재 상업시설에서 민생고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물론 구미시의회에 부르심도 있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운영사를 대표하는 입장으로써 간략하게 저희 입장을 표명하고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제가 먼저 우리 사장님 이일호 사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정하영 위원 제가 2010년도 12월10일날 제가 그때는 이호 사장님입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이호입니다. 예.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는?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총괄이사를 맡고 있는 이호입니다. 올해년도 1월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총괄이사로 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게 그 동안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온 제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기에 미리 연락을 드리고 나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이호 사장님이고?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예.
○정하영 위원 방금 지금 현재 계신 분은 이일호?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이호입니다.
○정하영 위원 이호?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예. 전 대표자입니다. 올해년도 1월까지 제가 대표이사 직을 수행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2010년 12월10일날 저 보신 적 있어요?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2010년도 12월10일날…… 예, 뵌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본적 있습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명함을 보여주며)
○정하영 위원 제가 이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죠?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 명함 맞습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뭐 “왜 이 역사가 지금 현재 써프라임 자체가 구미역사 뭐 잘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 한번 한적 있습니다. 저한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는 뭐 개별적인 문제기 때문에 다 하지는 않습니다. 다 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금 전에 철도공사 우리 김천수 처장님 모시고 다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써프라임 관계 이런 것 다 들었는데 그렇다면 뭐 하나만 얘기해서 이 관계에 지금까지 이행되어 온 모든 과정은 저희들 어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얘기하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장님이 그러면 왜 이 철도공사하고 써프라임하고 관계 이렇게 꼬여 있는지 철도공사에서도 써프라임에다 대고 임차를 해지하는 통보도 보냈지요?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예.
○정하영 위원 받았지요?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정하영 위원 받았는데 오든 말든 그건 관계 없죠?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정하영 위원 여기서도 지금 소송해 놨으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정하영 위원 그런 상태인데 그걸 총괄적으로 한 번 사장님이 얘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정하영 위원 왜 해결 안 되고 있는지.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제가 2007년도 11월30일날 계약을 해서 2007년도 12월16일날 구미역사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지금 현재까지 지속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업무들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언론이나 기타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어떤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않고 왜, 구미역사가 준공을 못 했느냐 왜, 그 문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좋습니다.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나머지 저희들은 저희 재산권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철도공사의 재산권을 가지고 소송으로 다투면 될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준공이 되지 않았느냐에만 거기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좀 간추려서 데이터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꼭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99년도에, '99년도에 구미복합역사를 착공할 당시에 한국철도공사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렇게. 받았습니다.
시행주체의 계획 주차면수가 476면입니다. 476면. 지금 현재 구미복합역사 한국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는 주차면수는 322대입니다. 사용승인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자체로도. 이행해야 됩니다. 추가확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는 옥상 주차장에다가 나머지를 올려서 사용승인을 받겠다라고 경북도에 건의를 했지만 부결이 났습니다. “옥상주차장은 안 된다 옥외주차장 확보를 해라” 요게 2007년도까지 이어집니다. 2007년도에 한국철도공사는 용도변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통영향평가를 패스하기 위해서 심의를 다시 한번 집어넣습니다. 요게 2007년 4월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으로 부결이 나옵니다. “옥외주차장 확보하는데 옥상주차장은 안 된다 나머지 면수를 옥외주차장에 확보를 해라” 그래서 이 마저도 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99년도에 받은 교통영향평가를 가지고 2006년도 12월에, 12월에 구미시에서는 한국철도로 통보를 해 줍니다. “당신네들 주차장을 지으려 그러면 후면 지하로 지어라” 왜 구미시에서는 광장부지기 때문에 지상시설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와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역 KTX정차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2007년도 5월입니다. 당사,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는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무관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을 요렇게 체결합니다. 한국철도공사 경북남부지사장과 구미시장님과 요렇게 협약을 체결합니다.
여기 요 페이지에 4조3항을 보시면 “갑은 주차장이 구미역사종합계획에 의거 광장부지 내 후면 광장부지 내에 주차장을 지을 때는 지하주차장을 건설 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요 협약체결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07년도 4월, 5월까지 한국철도공사는 후면에 지하주차장 파서 준공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준공 가능합니다. 그래야 법정 주차대수가 맞춰집니다. 준공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죠.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2007년도까지 700억 이상 예산 다 썼습니다. '99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예산 다 소모 시켰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받느라고 조원진 의원님께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까지 한번 들어가 봤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들어가서 “구미역사가 왜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2007년도에 완료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끝났다는 얘기죠, 2007년도에. 추가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그래서 한국철도공사는 이렇듯 문서가 말해 주듯이 추가면수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지하주차장을 파야 된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협의가 다 끝난 내용이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10월에 임차인 모집공고를 합니다. 임차인 모집공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 어디에도 지하주차장을 당신네들이 파고 들어와서 건립하고 나서 장사 해야 된다는 내용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전에 당사는 한국철도공사에 사업계획 사업제안을 했습니다. 사업제안을. 2007년도 10월 이전에 제가 2007년도 여름에 여름 이전에 여기 들어와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7개 은행이 동원이 됐고 삼일회계법인하고 당사하고 컨소시엄해서 같이 들어온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분명히 보시면 저희들이 이 건물을 봤을 때 주차장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 사업 계획에 보면 대형마트도 들어가 있고요. 대형 어떤 이런 상업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 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차장 없으면 이 사업 못 한다 그랬습니다. 주차장 없으면 이 사업 못 한다 그래서 사업계획에다가 “주차타워를 신설하게 해 달라 후면에, 그리고 비용은 너희들이 지급해라 철도공사에서 지급을 해라” 요렇게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냈습니다. 요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조달도 해 놨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직접 은행가서 확인 하셨습니다. 그 금액이 100억입니다. 주차타워 30억을 짓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냈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한국철도공사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철도공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집단이 아닙니다.
이 사업계획서 하나 만드는데 약 3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정말 철저하게 분석이 되고 사실 아니면 절대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철도공사에 약 5회에 걸친 심사와 승인을 받습니다.
(2개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한국철도공사가 자, 이거를 뒤로 한 채 이거를 속인 채 이 모든 사안, 이 모든 사안 분명히 나와 있는 이 사안 협의 끝난 이 모든 사안을 속인 채 이 주차타워 30억을 주차타워를 건립할 수 있다는 사업계획서를 승인을 해 준 거는 속인 거 아닙니까?
승인해 줬습니다. 승인해 주고 이 사업계획서에 승인을 받아야 우선협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서가 패스가 됐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에서 패스가 됐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선협상 선정 과정에서 시설처, 법무처, 개발처 모두 나와서 저희들 은행권 같이 동원된 컨소시엄하고 은행권들이 같이 우선협상을 약 1달 가까이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내용은 전혀 고지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0억 들여서 지하주차타워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철구조물 올려서 가도면 제출 했습니다. 평당 100만원 정도면 하겠다 그래서 300평 정도를 지으면 충분히 영업시설이 가동이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30억원을 당신네들이 대달라” 저희들이 300억에 입찰 참여해서 그래서 “한국철도공사 돈으로 줄 수 없다” 예산문제니까. “감면을 해 줄게 30억원을” 입찰금액, 낙찰금액 300억에서 감면이 되면 낙찰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어떤 방법을 택했는지 몰라도 30억원을 감면을 해서 270억에 낙찰금액 결정이 된 겁니다.
결국 그 지하, 지상주차타워에 건립자금 마저도 한국철도공사에서 건립자금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들이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계약 제1조1항에 보시면 “한국철도공사는 준공을 임차인인 당사 써프라임플로렌스는 2008년 9월까지 그랜드 오픈을 이거를 못 할 시에는 서로 책임을 지기로” 요렇게 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거는 정말 갑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악용한 횡포입니다.
코 꿰여서 질질질 끌려 왔습니다. 을입니다. 민간업자입니다. 힘없는 민간업자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을 속였기 때문에 3자 협약이 체결이 될 수가 있었고 투자협약이 체결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투자협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 어렵다 그래서 국가 세금을 임차인한테 40…… 한국철도공사에서 얘기하듯이 42억씩 막 싸줄 수 있습니까? 임차인이 어렵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뭔가를 숨겼겠지요.
제가 이 사실을 안 거는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2010년도에 투자협약서를 맺기 위해서 이사회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한국철도공사에서 한국철도공사 역사개발처에서 이사회에 42억6,000을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보고한 보고자료입니다. 이 보고자료 맨 뒷면에 보시면 분명히 이 분들은 여기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간략하게만 조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에 구미복합역사 착공 '06년 공사 완공 단계에서 용도변경 일반 상가 대형 판매시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인지하고 공사 자체로 교통영향평가를 재추진한 결과 옥외 추가 주차장 확보로 2007년 4월30일 심의 되었으며, 임차인 모집 전에, 임차인 모집 전에 옥외 주차장은 지하로 건설해야 한다는 구미시의 의견을 '06년 12월15일 접수하고 '06년 5월26일 '07년 5월30일 협의하고 협약 맺었음에도 맺은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모집 및 우선협상 과정에서 구미시의 의견을 고지하지 않아 사업계획서 평가시 지하주차장이 미반영되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실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구미복합역사의 사용승인을 위한 법적 요건이므로 건축주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이 반드시 완료 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건설의무가 임차인에게 부과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이사회에 보고를 시켰습니다.
이 사항도 2010년도 투자협약 전에 만약에 제가 계약 전에 저희 회사에서 계약전에 이 사실을 알고 협약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제가 이 계약 할 수가 없습니다. 최초 계약 5년 했습니다. 5년동안에 100억 벌 수 있습니까? 못 법니다. 10년을 해도 100억은 벌 수 없습니다. 10년을 해도. 이 사실을 몇 년 동안 지속해서 숨겨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인정을 하는 이유 국정감사장에서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사실 외에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국정감사 내용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철도공사 사장님 그리고 역사개발본부장님 아무말 안 하시고 “해결하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해결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행사 변경 했습니다. 시행사 변경을 했다면 시행사는 준공에 책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사 변경 협의 했습니다. 압류 들어와 있는 것 경매 진행되고 있는 것 당연히 이 불법 시설에서 임차인인 이 민간회사가 제대로 된 상업시설 못 받아서 상업 영위 못 하면 수익 발생하지 않으면 빚집니다. 빚밖에 안 남습니다. 최초에 계약했던 100억도 구경도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 빚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채권자가 발생을 하죠. 그 사실 시행사 변경될 때 다 제출했습니다. 전부다 제출했습니다. 다 제출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그럼 우리가 짓겠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자 해 가지고 작년 12월30일부로 도장만 찍지 않았지 협의는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에 의해서 올해년도 2월달에 구미시로 추진계획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장님이 그 와중에 바뀌시면서 백지화를 시키신 거죠. 제가 이 사업 4년여 진행하면서 한국철도공사 사장님 네 번 바뀌셨습니다. 그에 따른 경영진 본부장님들 네 번 바뀌셨습니다. 처장님 이 분 포함해서 다섯 분 바뀌셨습니다.
그러면 14년의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1년 미만 내지는 1년, 계속해서 이 사장님 및 전부 다가 다 바뀌시는데 어떻게 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분들이? 이 분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들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짐작하실 겁니다.
자, 속아서 계약해서 속아서 들어와서 속아서 업무 진행했는데 코 질질 꿰어서 몇 년 동안 끌고 오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한국철도공사하고 어떤 소송을 하더라도 자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여기서 밝혀 드리는 거는 제가 그 동안에는 공기업이라는 한국철도공사 우리 갑이었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 사실을 오픈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을의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내 쫓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만 내 쫓기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당사와 이해관계인이 30여명 있습니다. 이 분들의 민생고를 해결하는 공간입니다.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누가 죽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 대한 이 준공에 대한 책임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얘기하듯이 지하주차장을 못 지어서 내지는 불법증축을 해서 준공을 못 시키고 있다 임차인의 책임이다 이거는 정말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책임을 면하려는 면피성 발언밖에 정말 비켜가자는, 저 소송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소송하면 죽습니다. 왜, 5년이 갈지 6년이 갈지, 7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 동안에 이 건물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인허가 안 납니다. 대형사업자 못 들어옵니다. 대형사업자 들어왔다가도 준공 안 시켜 주면 해지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 하십니다.
○정하영 위원 예, 우리 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과정을 전부다 지금 현재 수년 동안에 이루어진 거를……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예.
○정하영 위원 전부다 우리가 듣기란 사실상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예.
○정하영 위원 이것 한이 없습니다. 지금.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정하영 위원 또 그 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진행된 과정을 우리 월별로 이렇게 해서 거의 데이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 하시는 내용에서는 내부적인 속사정 그 속속들이 다 모르지만 큰 줄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써프라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자체가 점포가 몇 개 됩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30여 점포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렇다면 사업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준공이 난다 그러면 사업성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나도 지금 하고 사업 영업하고 있잖아요?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아,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그래 버티고 있든 어쨌든 사업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지금 현재는 사업성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마이너스입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적자입니다.
○정하영 위원 마이너스가 왜 마이너스입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간단한 일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게 건축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오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매스컴 언론을 통해서 냉난방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름철에 전기료가 약 8,000만원까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120% 130% 가동을 해도 시원하지가 않고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그러면 지금 현재껏 저희 회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공실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공실률에 대한 모든 시설 관리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임대료 받아서 시설비, 시설관리비 갖다가 집어 넣어야 됩니다. 땜빵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건물이 전기가 안 나갑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이렇듯 몇 년을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를 한 거는 2009년도 1월에 부분적인 1, 2, 3층 부분적인 오픈을 해서 임시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1, 2, 3층 부분적인 영업을 할 때는 임대료 냈습니다. 1년치 선납해서 다 냈습니다.
그리고 준공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도 1월1일날 불법건물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하영 위원 예, 사장님.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정하영 위원 또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다 질문 다 할 텐데.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예.
○정하영 위원 시간이 그래서 단문식으로 그냥.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예.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 물었는데 사업성 없다?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현재는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없다.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그 역을 다 한번 둘러 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지금 공실이 별로 없죠?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공실은 많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별로 없는, 4층만 좀 있는 것 같은데?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임대매장 외에는 나머지 매장은 거의가 저희들이 최초 사업계획에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에 수수료매장입니다.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자리 지키고 있는 매장, 정말 들어오면 텅 빌까봐. 장사 영업 안 됩니다.
○정하영 위원 영업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정하영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최종 들어간 금액이 760억입니다.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정하영 위원 760억이 들어가도 그만큼 난방이라든지 이런 걸 해도 안 돼서 건물이 좌우지간에 안 맞다 하는 얘기죠? 방금 설명하실 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그거는 벌써 760억이라 하는 돈을 투자해서 했는 거를 지금 현재 어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거기서 맞춰야 되지?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저희가 말입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 여기서 맞추라는 게 아니라 우예됐든 간에 지금 현재 그걸 다시 또 물론 보강은 할 수 있겠지만 760억이라 하는 투자를 했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난방이나 어떤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다시 뭐 부스고 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아니, 그것 조치 가능합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마음만 먹으면 조치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2010년도 말에 감리보고서를 통해서 감리보고서가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그것도 뭐 진행 업무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조치 가능합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마음만 먹는다면.
○정하영 위원 지금 준공이 안 되는 거는 왜 안 됩니까? 후면주차장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하 후면.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구미복합역사 및 상업시설 자체가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입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그래 법적 요건은 지금 현재 용도변경을 하면서 후면주차장을 했잖아요?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정하영 위원 후면주차장이 완공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승인 준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가장 큰 키죠. 예, 가장 큰 키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것……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후면주차장이.
○정하영 위원 아니, 그거를 완공하고 우선, 완공해 가지고 준공하고 정상적으로 하면서 아까 얘기했는 철도공사하고 어떤 법적 싸움은 하면 안 됩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노력했는데 그걸 다 얘기하려고 하면 한이 없다는 얘기죠. 단문식으로 하자는 얘기죠.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하고 싶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정말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회계 기준으로 구미복합역사로 들어간 저희들 자체 예산이 저희들 예산이 280억입니다. 더 이상 여력이 없습니다. 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시간 보내기 이 긴 시간동안 정말 사업다운 사업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들어간 돈이 그만큼입니다. 민간사업자가 금융연계도 안 되는데 무슨 돈으로 사업 하겠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동안 기다릴만큼 기다렸고 시간 끌만큼 한국철도공사에서 끌어왔기 때문에 민간업체나 저희들 전차인분들이나 낭떠러지 끝으로 지금 계속 밀고 계세요. 소송을 하신다고 하면 밀어버리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안이 이렇게 확실한 사안이 있는데 이 확실한 사안이 있으면 책임질 것은 서로 각자 책임 지자 이거죠. 저도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짓습니다.
○정하영 위원 글쎄 그런 지금 현재 그 과정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또 그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싸운 것 아니겠습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 그건 그렇다치고 어쨌든 잔여공사를 완공해 가지고 준공을 맡아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 또 아까 사업성이 없다 그랬는데 사업성에 그 부분도 보탬이 될 거고, 그래 할 수 없냐 하는 얘기죠.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물론 예산, 저희들 자체적인 예산적인 것도 있지만은요. 한국철도공사 3월21일부로 명도소송을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설령, 설령 저희들이 재력이 있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 소송 안 끝나면 저희들 못 합니다. 해 놓고 쫓겨나면 어떡합니까?
○정하영 위원 쫓겨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요건은 제가 정확하게 저 나름대로 해석은 못 하겠습니다만 일단 좌우지간 써프라임하고 덕양건설이라든지 모든 관련 업체에 되어 있는 어떤 자료도 저희들 다 봤습니다. 봤으니까 내용을 다 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걸 다 하려고 하면 한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한 마디로 얘기해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잔여공사 남아 있는 부분은 금액도 얼마 안 하면 다 준공을 한다면서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 역사 둘러봤는데 오버브릿지 뒤에 뭡니까. 후면주차장에 지하 들어가는 그 부분도 준공 다 되고 거의 다 됐더라고 얼마 안 남았더라고 사실상 지하 보다도. 그러면 그 부분을 준공 해 가지고 일단 사용하면서 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영업성도 어느 정도 강화 안 되겠냐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 없냐는 얘기죠. 이것 다 설명하려고 하면 한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이것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 거를, 그래 760억……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위원님, 정말 하고 싶습니다. 저는 건축주가 아닙니다. 세들어 사는 세입자입니다. 세입자가 왜 준공을 시켜야 됩니까? 제가 한번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세입자에 불과합니다. 그냥 단순한 세입자. 세입자가 왜 건물을 지어야 되고 준공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 세입자가 준공 시키는 게 아니고, 270억이라 하는 300억에 해 가지고 30억을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2007년도 10월달에 임대차 계약을 선정해서 2008년도 7월29일날 맞죠? 7월29일날 협약체결을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예.
○정하영 위원 요래 할 적에 30억을 임대료 제외하고 270억 가지고 공사비를 하는 것 이것 공사 누가 했습니까? 철도공사에서 했습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후면주차장 공사 최초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영 위원 예.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저희들이 시작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거기서 덕양건설에 시켜 가지고 했는 것 아닙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초에 후면주차장에 대한 건립책임이 요렇게 확실하게 입증이 되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등하게 계약체결을 했었다 그러면 제가 이 계약 체결이 최초부터 안 됐던 계약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구미시와 협약체결 이 전에 투자협약 이전에 저희들한테 사실고지를 해 줬다 그러면 투자협약도 안 됐고 구미시 3자 협약도 안 됐습니다. 더불어 임대차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구미시하고 써프라임하고 한국철도공사하고 후면주차장 이것도 다 협약했는 것 아닙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정하영 위원 후면주차장은 구미시 땅 아닙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정하영 위원 그런 내용을 다 안다는 얘기죠.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이제 한이 없으니 제가 단문식으로 물어보자 하는 얘기죠.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자, 그래 했는데 그 공사는 써프라임에서 덕양건설이나 이런 하도급을 줘 가지고 공사 시작했는 것 아닙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정하영 위원 그래 했으니까 그걸 나머지 남아 있는 공사를 잔여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준공을 해 가지고 하면 안 되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시행사 변경이 됐기 때문에 시행사 변경.
○정하영 위원 시행사 변경은 철도공사에 일방적으로 했는 거고, 이것은 지금 현재 해도 그것 뭐 인정 안 하잖아요? 거기서 또 해 놨잖아요?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준공의 책임은 시행사가 한국철도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삽질할 수 없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철도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닙니다. 한국철도공사 이 시행사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도와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 사장님의 도장이 들어가야지만이 시행사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거기서 하니까 여기서도 또 현재 써프라임에서도 다시 또 반대 소송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덕양건설도 유치권 해 놓고 다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덕양건설 유치권 지금 법정에 법원에 유치권 지금 신고해 놓은 사항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가압류만 했습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가압류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해 놓은 건데 그 가압류는 철도공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협의 완료된 사안이었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천수 처장님께서 모른다고 그 부분에 대해 그 부분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작년에 시행사 변경 될 때 이미 다, 이미 다 인지하고 시행사 변경하신 겁니다.
○정하영 위원 써프라임에서 지금 현재 후면주차장은 뭐 때문에 후면주차장이 필요했습니까? 사업 때문에 그렇죠?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사업요. 영업 활성화죠.
○정하영 위원 그렇죠?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정하영 위원 아니면 후면주차장 필요없잖아요? 구미역 철도 이것 뭡니까. 철도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후면주차장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후면주차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용도변경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주차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기술적인 내용……
(배석한 써프라임플로렌스 직원을 보며)
잠깐만 저희 이사님께서 건축 특급기사인데 저희 지금 현재 철도공사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전문적인 부분에서만 잠깐 답변을 제가 듣겠습니다.
○(주)써프라임플로렌스사업본부이사 임찬규 써프라임플로렌스 사업본부 이사 임찬규 이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앞전에 철도공사 김천수 처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정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한국철도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후면주차장만 없었으면 임차인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후면주차장만 안 지었으면 구미역사는 준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지금 기존에 주차장만으로 준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라고 현재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겁니다.
철도공사가 아까 주장했듯이 “후면주차장만 없었었고 임차인만 안 들어 왔었으면 구미역사는 기존 주차대수로 사용승인을 받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니다는 증거를 앞전에 설명 했는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셨는데 1999년도 한국철도공사 구미역사를 착공을 하면서 받은 교평이 있습니다. 그 교평에 의한 주차대수가 433대입니다. 현재 철도공사가 주장하고 있는 후면주차장 아닌 지상주차장으로 준공이 가능하다는 주차대수는 322대입니다. 약 133대인가 부족인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면주차장 우리 임차인 후면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임차인 계약해서 안 들어와서 후면주차장이 필요해서 발생을 안 했더라도 한국철도공사는 본건물의 사용승인을 못 받습니다. 그거를 지금까지 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필요에 의한 용도변경을 해 추가주차장 확보해 왔을 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숨기고 왜 그런데 교평에서 어떻게 지시가 나왔냐 철도공사는 그 부족한 거를 “옥상층에다 짓겠습니다.” 했는데 경상북도 교평에서 “옥상층은 안 된다. 외부에 지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철도공사는 외부 즉 후면광장에 주차장을 확보해야지만 저희 임차인이 안 들어왔어도 구미역사가 사용승인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데 우리가 들어와서 추가 주차장의 확보로 지금 이렇게 못 받았다고 하는 주장이 틀린 게 철도공사에 본 착공시에 교평 자체가 주차장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말을 거짓말을 하고 한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서 후면주차장이 발생을 했고 그게 지어야지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차장이 임차인이 안 들어 왔고 용도에 필요한 후면주차장이 발생만 안 했으면 한국철도공사 구미역사는 주차장 확보대수가 됐기 때문에 준공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아까도 일방적으로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다 알아 들었어요. 다 알아 들었고 정 위원 다 하셨습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이소.
그러면 본역사에 지금 현재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사업본부이사 임찬규 322대입니다.
○정하영 위원 후면주차장 아닙니까, 그거는?
○(주)써프라임플로렌스사업본부이사 임찬규 아닙니다. 약 322대로 300대로 되어 있고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여기 교평에……
○정하영 위원 본역사 317대 아닙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사업본부이사 임찬규 316대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그런데……
○정하영 위원 317 예.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주)써프라임플로렌스사업본부이사 임찬규 철도공사가 지금까지 속이고 있던 게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 저희 담당부서 과장님들도 계신데 철도가 받은 교평 자체가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철도는 주차장 예산이 없으니까 임차인이 지상주차장 30억으로 짓는 걸로 그거를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일 중요한 거라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지었더라도 법적으로 철도공사는 저 주차장을 우리한테 사가지 않는 이상은 교평에 주차장 확보로 구미역사의 건축주로서 사용승인 교평 이행 조건으로 인가를 못 받는 게 법입니다. 건축법에 주차법에. 그래서 철도공사는 저희한테 저 주차장을 소유권 자체를 원래 사가야지만 구미역사의 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용도에 의하든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들어오지 않았든 간에 구미역사에 기존 자체 주차대수는 133대가 부족한 겁니다.
○정하영 위원 소유권 하는 거는 후면주차장 얘기합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사업본부이사 임찬규 예.
○정하영 위원 요거를 철도공사에서 사 가지고 가야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사업본부이사 임찬규 「주차장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본 역사에 317면인데 이것도 그러면 결국에는 안 맞다는 얘기죠?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주)써프라임플로렌스사업본부이사 임찬규 철도가 받은 거는 400대 이상의 교평에 받아 났습니다.
○정하영 위원 433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사업본부이사 임찬규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게 안 맞으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사업본부이사 임찬규 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런 요런 이거는 후면주차장은 322대는 용도변경 때문에 했는 게 아니다 이런 설명이다 그죠?
○(주)써프라임플로렌스사업본부이사 임찬규 맞습니다. 그거를 지금 표면만 우리를 끌어들여 가지고 마치 우리가 자체 필요해서 주차장 했다라고 했더니 임차인이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만 된 거라고 지금 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 좋습니다. 우예 됐든 간에 자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데요.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예.
○정하영 위원 자, 어쨌든 그런 문제가 꼬여 있는데 서로 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마디로 얘기해서 자꾸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다 이것 질문 다 해야 되는데.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써프라임하고 철도공사하고 관계는 매듭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야 되지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에 어디 주먹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안 되잖아요?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써프라임도 어느 정도 한발 더 물러서서 남아 있는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을 하면 또 사업성도 좋아지고 저는 제 생각에 제 나름대로 생각은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성만 있으면 돈만 잘 벌리면 이것 뭐 돈 뭐 들여 가지고 사업 이것 준공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사장님은 동의 안 하십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위원님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정하영 위원 아니, 그것 다 치워 버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얘기했는 부분에 동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물론 하고 싶습니다.
○정하영 위원 사업만 잘 되면 되지요?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사업 잘 되면 하고 싶습니다.
○정하영 위원 사업 잘 되면 하는 거지 뭐 안 될 일이 뭐 있습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그런데 그 시기를 굉장히 너무 많이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자체……
○정하영 위원 시기를 놓쳤습니다. 예, 놓쳤는 것 알고 있는데……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정하영 위원 써프라임에서?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어떤 은행권들의 자금들이 한꺼번에 지금 준공이 안 되면서 묶여져 버려 가지고 은행권에 단돈 10원에 어떤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써프라임 자체에서 그러면 은행에 자금의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또 지금까지 이렇게 자료를 하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것도 인정, 우리 나름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정하영 위원 하면 써프라임하고 철도공사하고 그 매듭을 풀으라 이거지 푸는 거는 풀고 지금 현재 잔여 공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돈 얼마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그……
○정하영 위원 아니, 그 법적 요건 다 따지려고 하면 이것 한이 없습니다.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아니, 위원님 이것을 꼭 따져 주셔야 되는 게……
○정하영 위원 그거는 그쪽에서 철도공사하고 따지란 얘기죠.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위원장 김상조 대표님 짧게 그냥 간단명료하게만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김익수 위원 자, 위원장님.
정 위원님 말씀 우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예.
○김익수 위원 지금 오늘 여기 우리 철도공사나 써프라임에서 여기 우리 출석하게 된 이유는 구미시민을 볼모로 해 가지고 왜 이 십수년간 저걸 빨리 해결 안 했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부 모신 거예요.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예.
○김익수 위원 그 해결을 하라 하는데 어디 그 서로간에 있었던 내용은 우리가 서류상으로 다 알고 있단 얘기라, 지금. 그랬을 때 자, 우리 철도공사도 사장도 네 번 바뀌고 처장이 다섯 번 여섯 번 바뀌었다는데 우리시에도 처음에 최초에 했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또 몇 번 바뀌었어요. 시에 입장에서는 계속 저렇게 흉물스럽게 저래 놔 놓고 이 분들끼리 정부 공사하고 임차인하고 법정소송까지 가서 이래 가지고 시민을 볼모로 하고 구미시 지자체를 볼모로 해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을 건지, 시에서는 이 해결 방법이 뭐라고 봅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저희들도 무척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두 번에 걸쳐 갖고 철도청 본부장까지 모시고 두 번이나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실제 뭐 나오는 게 없습니다. 나오는 게 없고 우리 여기 시민만족과에서도 최종 뭐 두 번 과태료 다시 부과한다고 통보도 해놔 놨습니다. 그거는 언제 될는지 모르는데 제가 아까 처장님도 말씀을 들었고 저희들 한번 다시 한 번 더 해 갖고……
○김익수 위원 이행강제금 지난번에 한번 부과했지요? 우리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여기 시민만족과에서 예 부과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했지요?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김익수 위원 하고 요번에 지금 계고 해 놨는 거는 또 부과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라?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또 부과합니다. 3억4,400만원.
○김익수 위원 그거는 철도공사에서 낸 겁니까? 여기서 낸 거예요?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철도공사에서 냈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철도공사가 냈고?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건축주가 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철도공사도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인데 이 구미역사를 짓는데 얼마가 들겠다고 딱 해 놔놔 놓고 지 돈 쓰듯이 자기 집에 돈 가져와 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죠? 그런 상황에 작년에 우리 대구에 조원진 의원이 국정감사 때 질의하고 이 내용 하는 걸 내가 한번 봤어요. 봤는데 우리시 의회에서 지금 한다고 여기 뭐 사장이 오는 것도 아니고 찍해 오기 싫은 것 억지춘향으로 지금 처장하고 오셨단 말이라. 그런데 써프라임은 이런 걸 어려운 걸 참 불이익 당한 부분을 한번 이런 데라도 와서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또 심정이고 그죠?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아무 해결방법이 없고 여기서는 더 이상 여력도 없고 돈이 더 세 들었는 놈이 자꾸 자기들 준공검사 내려고 해 가지고 세를 얻었으면 됐는데 뒤에 주차장 안 만들었으면 자기 준공 10년 100년 가도 못 내는 그런 사항이잖아?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이 분들 편의 봐 주는 택밖에 안 돼. 철도공사하고. 뭐 하려고 가승인 내 줘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줘요. 입주를 못 하도록 해야지. 줄 것 다 주고 받지도 못 하고 지금 해결방법도 찾도 못 하고 계속 이래 질질 끌려 가고 시민들만 구미 오면 구미 오는 사람들 다 찌푸리고 다 그렇잖아 지금? 왜 이렇게 해 놔 놓냐고. 저기 처음에 시작할 때 박세직 국회의원 할 때 저게 첫 스타트로 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해결방법도 없고 여기는 여력도 없고 철도공사는 답변하다 국정감사장이나 국회에 가 답변하고 또 지나서 지 임기 마치고 나가버리면 또 후임자 와서 해결방법도 없고 10년이고 100년이고 지금 해결방법이 안 나와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의회가 사장을 출석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럼 국회의원들이 지금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네 그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안 그래도 그렇게 알고 심 의원님이고 우리 김 의원님 다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알고 있어요. 우리들도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정치적으로 예. 모아서 예 그래 하려고.
○김익수 위원 그런 것 18대 국회는 지금 다 끝나 가고 19대 국회가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의원들이? 여기서 백번 질의 응답해도 해결방법이 안 나와,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국회 가서 철도공사 사장을 불러 놓고 뭐 예산을 더 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방법을 법정으로 가 가지고 계속 하면 또 몇 년 갈는지 모른다니까. 그런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시장님 하든지 국장님이 하든지 국회의원들한테 해서 빨리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결점을 찾아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오늘 여기 공식석상이지만 우리 비공식으로도 저번에도 덕양이고 써프라임이고 전체적으로 본부장이고 전체 국장님 방에서 두 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는 이러니까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하나하나 빨리 좀 조속하게 해서 이 분들도 써프라임도 뭐 안타까움 있고 거기 철도공사도 전임자들이 저지리 해 놨는 부분을 후임자들이 와서 해결하려고 해도 방법이 지금 안 나오니까 이런 사항이 자꾸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래 우리시에서도 또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었고 누가 해결해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김석동 국장님이 양자를 불러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결하세요.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그러면 답이 다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전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예, 사장님.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정하영 위원 제가 얘기드렸던 것 한 마디로 말해 가지고 그래 그런 해결 의지가 없습니까? 그것도 한번 해 보십시오.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저희를 말씀하십니까?
○정하영 위원 예.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지금 이 사안에 대한 해결의지는 한국철도공사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도공사 그거는 내부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하고.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하나 더 물을게요.
○위원장 김상조 됐어요?
○정하영 위원 예?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작년도에 위원님 국정감사에서 조원진 의원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다. 처음부터 다시 해라. 저는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정하영 위원 국정감사했는 내용도 요번에 이것 뭐야 회의록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 압니다. 저희 그걸 얘기해 봤자 자꾸 시간만 간다는 얘기죠. 그것 하지 마시고.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정하영 위원 뭐 제가 얘기했는 그런 철도공사하고 써프라임 그 관계는 내부적으로 해서 하고 또 아까 우리 김익수 위원님도 다 뭐 얘기했습니다만 구미시하고 그 관계는 서로 다 해서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도 다 맞는 얘기니까 일단 써프라임 자체에서 우예든 간 어떤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뭐 한발 서로 양보해 주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래 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건대는. 일단 좌우지간 영업성이 우선 첫째가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문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영업성만 이게 뭐 만약에 이게 뭐 돈이 팍팍 벌린다 이래 가지고 하면 이것 뭐 철도공사가 뭐 나가라 해도 뭐 안 나갈 거고 뭐 안 그렇습니까? 다 해결되는 거지 뭐 이것 이래 할 것 뭐 있습니까, 이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업성이 보장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첫째는.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현재 너무나 저희 회사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정말 더 이상 끌어낼 게 없을 정도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을 했고 하나의 예를 들면 2008년도에 이 건축공사비가 철도공사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십수억원을 건축공사비로 투입을 해 준 예도 있습니다. 그 돈 달라고 소송 해서 작년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 주세요. 그런 돈이라도 받아서 투입하고 싶은데 안 주시고 바로 항소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재무적인 그런 여건이 지금 현재 거의 끝까지 왔기 때문에 철도공사 이 주체인 갑인 임대인인 철도공사 의지가 가장 절실하다고……
○김익수 위원 건물도 다 되거든 저기서 들어와 가지고 세를 얻어 가지고 장사를 하든지 하지 그래……
○부위원장 윤영철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뭐 재무적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물론 조건도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무리 뭐 민간 사업자지만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디서 예산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이 있든가 아니면 돈이 있든가 뭔가 이런 여건이 짜여져야만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이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하영 위원 예, 저희들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구미시 전체의 어떤 뜻입니다. 그 점 맞죠?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예.
○정하영 위원 그거는 인정 하시죠?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그럼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 하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써프라임하고 철도공사하고 이걸 내부적인 문제는 하고 일단은 좌우지간 준공을 하도록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제가 뭐 우리 사장님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할 의지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걸로 하고 제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사장님 예.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사장님 서두에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한국철도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책임이 있다 하는 걸로 그렇게 들립니다. 들리고, 조금 전에 우리 철도공사 측에 우리가 이야기 들어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 서로 상반된 지금 의견을 자꾸 제시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조금 전에 '99년도에 이미 후면광장 조성하지 않고 앞에 것만 해도 건축을 할 수 없다?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준공을 낼 수 없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하는 부분에 인지 했음에도 2008년도에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후면광장을 조성했다 이 뜻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아닙니다. 이 모든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
○부위원장 윤영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99년도 당시에 요렇게 해가 왔는데 2008년도 우리 이제 협약서 맺었죠, 그죠?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부위원장 윤영철 협약서 맺을 때 이 사실 인지 하지 못 했다 그랬잖아 그죠?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돈 수백억씩 들어가는 공사에 건축허가 들어갔는 부서에 가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제반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그러면 위원님 그러면 과정을 제가 지금 잠깐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사업계획서 대로 위원님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우리 갑사인 한국철도공사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내야 됩니다. 변화가 있었을 때에는. 그래서 이 후면주차장에 대해서는 지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선 진행을 했고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2008년도 12월달에 냈습니다. 냈는데 철도공사에서 일방적인 거부를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제가 말 한 거는 그겁니다. 그럼 '99년도에 교통영향평가 내렸는 거는 쉽게 말해 갖고 효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2008년도 새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 교통영향평가에서 내렸는 거는 사실상 이거는 폐기됐는 겁니다.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그러면 위원님 교통영향평가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08년 7월에 난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여기에 주차장에 사업 한국철도공사, 사업비 부담자 한국철도공사 그 다음에 사업비 들여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말씀드린 내에서만 짧게, 지금 동료 위원들이 충분히 몇 가지 물어 보셨으니까 짧게 단답형으로만 답변 좀 해 주시고, 사실 맞지요, 그죠? 2008년 이전에 거는 교통영향평가 내렸는 거는 모든 면에서는 사실 효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새로운 걸 계획서를 갖고 내려와 가지고 그걸 인가를 새로 받았지 않습니까? 허가를 새로 내는데?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아니죠.
○부위원장 윤영철 앞에 거는 없어지는 거 맞잖아요?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아니, 그거는 여기……
○부위원장 윤영철 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부위원장 윤영철 자, 협약서 있죠?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부위원장 윤영철 이게 아까 철도청에서 협약서가 해지를 뭐 이 효력에 대해서 여부를 분명히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써프라임 측에서는 이게 아직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변경한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이 변경이 된 협약서는 한국철도공사와 구미시가 마지막으로 하셨죠.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여기 보면 도장 찍혀 있는데요. 써프라임 대표 이호 해 가지고 찍혀 있지 않습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두 번째 하신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예, 두 번째.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두 번째 하신 거는 한국철도공사가 작년도에 시행사 변경을 하시면서, 시행사 변경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한국철도공사가 다 가져 가셨죠.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여기를 보면 불평등 아니 불평등이란다, 여기 보면 “권리나 모든 써프라임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도 왜 이것 대표님께서는 써프라임 대표님께서 여기서 도장을 찍으셨나요?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시행사가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위원님. 그 협약은.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권리를 포기하면서 까지도 이렇게 했어야 했나요? 그때 완강히 이 협약서……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제가 위원님한테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 동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의 정말 노예계약 같은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도 이것 이 사업 상업시설을 준공 내려고 최대한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를 다 보시면 “야 굉장히 많이 불합리하다” 저희 변호사가 그랬습니다. “왜 이런 노예계약을 체결을 했느냐” 그게 바로 저희들의 노력입니다. 이 상업시설을 준공시키기 위한 한국철도공사를 도와 준 저희들의 노력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 까지 그렇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그렇죠. 준공만 내라.
○부위원장 윤영철 아, 저는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동료 위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합의할 때까지 어떤 제가 볼 때는 뭐 계약서 상이라든지 이면계약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지 않느냐.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없는데 이렇게 완전 불평등하게 하는데도 이렇게 했나요?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이면계약은 없고요.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최초에 이 사안들만 제가 사실대로 고지를 다 받았고 인지를 했었다 그러면 이 계약은 최초부터 계약체결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계약체결이 됐고, 계약체결이 됐고 상업시설 들어와서 저희들하고 권리관계가 형성이 됐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저희는 계약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갑을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 모르니까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떻게 할 부분이 없고 단지 저희들은 이제 구미시가 관계 됐으니까 구미시하고 3자가 모여 가지고 하는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것 어떻게 보면 불평등하다 같은 조건이 아닌 그런 게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을 저는 솔직히 좀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저희들이 철도공사에 협조한 협조 사안입니다, 그게.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묻자면 당초 처음에 2008년도 할 때 이 써프라임에서 이걸 계획서를 갖고 들어왔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디 입찰공고에 났는 거예요?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2007년도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예.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2007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제안을 했고요. 요거를 그 이후에 한국철도공사에서 입찰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 공고에 저희들이 참여를 한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형식상 공고냈는 거네 그죠?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아니, 형식상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업체가 많았었나요?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그건 저희들이 모릅니다. 알려주지를 않더라고요.
○부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더 이상 뭐 하기는 그렇고, 혹시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KTX가 김천에 역사가 생기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우리 철도공사측에서 구미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보이지 않게 하는 거는 혹시 느낄 수는 없었습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질문의 요지를?
○부위원장 윤영철 새마을도 지금 우리가 많이 감소됐지 않습니까, 새마을호가?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감소 또는 축소가 되고 또 어차피 KTX열차도 지금 운행 안 하지 않습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 부분에 보이지 않게 이 부분에서도 작용이 안 됐나 하는 걸 혹시 써프라임측에서는 못 느낍니까? 느낄 수 없습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굉장히 큰 작용이죠. KTX가 빠지면 만약에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KTX가 다닌다는 전제하에서 사업계획서가 짜진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 말은 바로 그 중요한 부분, 예 그 부분입니다.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만약에 KTX가 없었다 그러면 이 역사는 300억짜리가 아니라 그 가치 150억 정도밖에 인정 안 됩니다. 이 사업계획서 못 나옵니다. KTX가 없다라고 보면. 시골의 역사를 어느 정말 미친 사업자가 300억씩 들여 가지고 무슨 떼돈을 5년동안 벌겠다고 그 수많은 재원을 투입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KTX가 위원님들 KTX가 가지는 가치와 거기에 캐시로 따졌을 때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따져 보더라도 굉장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 KTX가 없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안 나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혹시나 철도공사측에서도 그 당시에 하매 KTX가 김천에 하매 결정은 안 났었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지하고 있었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철도공사에서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감지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왜 너는 모르느냐” 제가 그걸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임차인 세입자가. 현재 2007년도 당시에 있는 그대로를 사업계획에 반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KTX는 2010년도 11월1일부로 뺀거죠. 저희들하고 협의 일절 없었습니다. 굉장히 큰 반칙을 굉장히 큰 중대 사정 변경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임대차계약 변경을 하고 임대료 변경을 하고 이걸 굉장히 많이 요구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지금 역후광장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건축주가 써프라임으로 되어 있죠?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혹시나 건축주를 쉽게 말해 갖고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면 넘겨줄 수 있습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작년에 넘기기로 다 합의가 끝났었습니다. 예, 12월30일부로.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안 넘겨갔는 겁니까, 그러면?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이유는 혹시 뭐라고 봅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작년 12월30일까지 약 2달에 걸쳐서 시행사 변경 먼저 하고 협의 진행도 해서 12월30일날 마지막 저희들이 문서로 송달이 됐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상황인데 그 협의 문서에 의해서 구미시로 2월달에 추진계획서가 왔고요. 그런데 그 후에 사장님이 바뀌셨고 방침이 바뀌신 거죠. 그래서 전면 백지화 된 겁니다. 몇 개월에.
○부위원장 윤영철 참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말씀했다시피 저희 시의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하루속히 정상화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혹시 써프라임 쪽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짜 금전적인 문제가 뭐 중요하겠지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진짜 정상화 되는데 좀 도움을 주십사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당연하신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위원장 김상조 수고했습니다.
저는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지금 사장님 이야기 하시는데 의문을 제가 가지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써프라임플로렌스가 구미역사에 임차인으로 들어오면서 쉽게 말하면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조건에 들어왔잖아 그죠?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예.
○위원장 김상조 그런 돈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어디 가게를 전세를 얻으면 우리도 거기에 장래성을 봅니다. 그런데 장래성도 보지도 않았다는 점만 의문스럽고 그리고 계약할 때 당시에 어떤 조건에 계약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것도 있고 그때 시절에 분명히 KTX노선은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구미는 KTX노선이 없어요.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KTX가 완공이 되면 그 반영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했고 그리고 그때 시절에 우리 구미는 그게 역사가 완공이 되면 저도 내 개인적으로 그때는 의원이 아니였지만 “이것 너무 크다 그러면 우리 구미에 2번도로 상권이나 중앙시장 상권은 많이 뺏겨져 간다” 우리는 이렇게 걱정을 했었어요, 역으로. 그런데 정말로 플로렌스 대표님께서는 저는 반문을 가지고 싶은데 그 많은 투자를 하면서 그 미래 10년까지 20년까지 이게 투자를 해서 돈을 빼낼 수 있는 거를 찾아냈어야 되는데 그냥 한국철도공사하고 같이 공방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돈을 1억이 들어갔든 10억이 들어갔든 100억이 들어갔으면 이게 차후에 어떤 논리로써는 금리를 갖고 갚아 나가면서 이득을 얻을 논리를 찾았어야 되는데 투자만 했고 그냥 국영기업체다보니까 지금 공방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공도 안 된 사항에서 들어와서 촛불을 터트린 겁니다. 저는 그걸 반론을 가지고 싶어요. 저는 답변 안 듣겠습니다.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제가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정하영 위원 우리 윤영철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KTX 대구하고 서울 개통이 2004년 1월달에 됐죠?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
○정하영 위원 예?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대구하고?
○정하영 위원 2004년도 1월달에 됐습니다. 대구하고 서울.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 됐어요. 됐는데 자, 2007년 6월달에부터 시작해서 6월1일부터 2010년 10월31일까지 KTX가 구미에 8회 1일 8회 왕복 4회, 왕복 8회 섰습니다. 정차 했습니다.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정하영 위원 그래 가지고 2010년부터 2010년 11월1일부터 11월말 1달동안만 34회에서 14회로 감축됐다가 다시 현재는 지금 20회입니다. 맞습니까?
사장님 요 내용 모르십니까? 그래서 요게 요렇게 새마을호를 따지면 34회에서 14회를 늘었다가 줄었다가 요 차이고 지금 20회를 하는데 그게 영업성에 그렇게 차이 많이 납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KTX가 빠짐으로 해서 바로 직결되는 게 영업성이 저희들이 약 38% 정도가 바로 급감을 했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바로, 왜 그러냐 하면 KTX는 KTX 타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공단지역 분들이나 그러니까 소비하는 집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그리고 내지 완행열차나 내지 무궁화호나 이런 분들 타시는 분들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손님 굉장히 많이 잃어 버렸죠. 그래서 푸드코트 같은 경우에는 50%까지도 매출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 상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정하영 위원 그래 KTX가 8회 줄고 그 다음에 새마을호가 14회가 줄었거든요. 지금 현재로 따지면.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예.
○정하영 위원 요 34회에서 20회니까 14회 줄었는데 요게 영업에 그렇게 차이 난다 이 얘기죠?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예, 굉장히 큰 차이죠. 예,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건 데이터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정하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무궁화호가 또 증차가 많이 됐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그러니까 출퇴근하시는 경로하고 정말 출장 내지는 이동하셔서 돈을 쓸 수 있는 집단하고 구분돼 있습니다. KTX가 가지고 있는 영업력은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KTX가 정차를 하고 준공이 돼 있었다 그러면 굉장한 큰 시너지를 봤을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사장님 지금 현재 오늘 이런 분쟁이 여기 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좀 있습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KTX 말입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요. 지금 방금 이제 정차가 새마을호가 정차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감축됐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오늘에 이런 분쟁에 오기까지 어떤 관여가, 관여가 좀 있냐 얘기죠?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물론 관여는 있지만……
○정하영 위원 있지요?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굉장히 큰 관여는……
○정하영 위원 없습니까?
○(주)써프라임플로렌스총괄이사 이호 물론 관여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한 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 복합역사 조기 정상화를 위한 추진계획 설명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주식회사 써프라임플로렌스 이호 총괄이사님, 시민만족과장님, 도시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구미복합역사 공사가 하루빨리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도 조기 정상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상조
- 윤영철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김수민
- 황경환
- 이명희
- 김춘남
○출석위원아닌 참석의원
- 이수태
○출석전문위원
- 이성수
○출석시청공무원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시민만족과장정광배
-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도시과장설동주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