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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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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2월14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회 활동은 2012년 새해 들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유난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역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욕이 넘치는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태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허경선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허경선입니다.

먼저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여건변화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다자녀를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 다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유통관련 종사자, 식생활 교육전문가를 포함시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과 녹색식생활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 다자녀를 신설하고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을 종전 13인에서 15인 이내로 하고 유통관련 종사자, 식생활 교육전문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희철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여건의 변화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자녀를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출산장려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현재 무상급식 지원은 면지역 초ㆍ중학생은 100%, 동지역은 최저 생계비 기준 160%의 자녀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번 주요 조례 개정내용은 동지역의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제5조3항에 예산 범위 내에서 다자녀를 추가하고 제8조2항에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을 유통관련 종사자와 식생활 교육전문가 2개 분야를 신설하여 종전 13인에서 15인으로 2명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바른 식생활 개선과 건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이 기대되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 개정 올라온 것이, 조례안 제정된 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김성현 위원 또 실제로 이후에 경상북도 도 교육청의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들을 놓고 보면 향후 한 4~5년 내에 무상급식이 초등학교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적으로 거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김성현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 다시 개정하고 나면 내년도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잡히면 우리는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김성현 위원 그래서 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자녀와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는, 단계별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일부 좀 수정해서 이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끔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로 해서 다자녀와 저소득층을 빼버리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싶습니다. 아니면 제가 볼 때 올 연말 되어서 또 이 조례안을 다시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것을 다 빼고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로 개정하는 것들이 어떻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당초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방금 김성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집행을 한다 그러면 저소득층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예, 어쨌든 저는 수정안으로, 그래서 중간에 거 빼버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없는데 집행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그게 더 수월해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그러면 다 포함됩니다.

김정미 위원 포괄적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저소득층하고 다자녀 관계하고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결정을 해 가지고

이수태 위원 그 부분에서도 맹점 있다 이야기 들었는데 수월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위원장 김태근 뭐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미 위원, 손을 듦)

예, 자, 김정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13인에서 위원을 15인으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김정미 위원 유통관련 종사자와 식생활 교육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김정미 위원 벌써 내정은 되어 있나요, 혹시?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 유통관련 종사자 하면 학교 급식업체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학교급식에 시키는데 대표를 한 사람 포함시키고 또 식생활 교육전문가라 하는 건 국민식생활교육 네트워크 구미시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 2009년도 식생활개선 기본법에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두 단체를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그렇게 우리 하는데요.

김정미 위원 예, 이미 혹시나 확정되어 있냐고요, 이 사람들이.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아, 예, 예.

김정미 위원 식생활 교육전문가들이 확정되어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런데 아직 심의위원회 이걸 거쳐야지, 예.

김정미 위원 이게 임기가 2년입니까? 위원.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임기 2년입니다.

김정미 위원 몇 분이 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분들은 임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몇 분이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지금 현재 아, 그거는 우리가 중간에 단체장들이 만약에 바뀌었다든지 하면 중간에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 분들 그러면 도중에 하차하신 이유가 뭐지요? 서너 분이. 학교 그 중학교 옛날에 사무장님 계셨고, 그죠? 녹색어머니회도 바뀌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 관련되는 대표님들

김정미 위원 그 바뀐 사유가 뭡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농산물유통 김종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심의위원회 바뀐 분은 구미교육청 교육지원과장님이 학교 인사이동으로 해서 다 다른 데로 전근가신 분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한국농업경영회 구미시 연합회 회장이 중간에 새로 임기 시작되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여기에 이제 어머니회장 정미경 씨 이래 세 분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뭐 특별한 사유 있어 바뀌었는 게 아니고 그 단체 선거라든가 임기에 의해서 교체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연설명 드리면 새로 또 두 분 추가되는 건 아직 정확하게 어느 분이라고 확정됐는 건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관련단체에 의뢰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래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저 나름으로 좀 정의로우신 분 몇 분이 나가셔 가지고 그래 좀 의심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해 봤고요.

유통관련 종사자 여기는 학교급식 대표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 영양사 선생님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가장 최고의 실무자 아니겠습니까? 유통이나 구매나 시장조사, 품질조사 이런 거 아주 다방면으로 굉장히 잘 아시는 분으로서 이런 분들 한 분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누구십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옥계 동부중학교 교사 김흥식 씨가 구미시의 영양사 회장입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저희들이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지으면 이해당사자입니다. 기존 학교에 급식 납품하는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김정미 위원 유통관련 종사자 이런 분보다 좀 의지가 있는 또 시민단체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 시민단체 저희들이 추천 받았는 것이 우리음식연구회 권동임 씨는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정미 위원 다 구성원이 보니까 전부 다 어느 모 분의, 전부 다 그런 단체더라고요. 그래 좀 골고루 섞이지를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유통관련 종사자 같은 경우에도 누군지 저 잘 모르겠다, 이권 개입하기 아주 좋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 위원회 구성부터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고 해 가지고 질의를 해 봤는데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건 나중에 저희들 학교급식 지원위원회에서 그거는 결정할 사항이지 이 조례 개정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를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우리 시 산동면 임천리, 봉산리 일원에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산동면 임천리, 봉산리 및 장천면 하장리 일원에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및 연접지역의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또한 적법훼손지인 옥성면 덕촌리 일원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구미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써 산동면 임천리, 봉산리 및 장천면 하장리 일원 보전관리지역 716,960평방미터, 생산관리지역 31,188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다음은 적법훼손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써 옥성면 덕촌리 일원 보전관리지역 9,553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지정 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동면 임천리 경제자유구역 일원의 용도지역은 2009년 2월9일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결정고시 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 결정고시는 2008년 5월6일 6.24제곱평방킬로미터에서 2011년 6월30일 구역 및 토지이용 계획 등을 일부 조정하여 4.7제곱평방킬로미터로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관리지역 세분화로 용도지역상 입지가 불가능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규정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내의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구역 밖의 산지부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옥성면 덕촌리 38-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현재 공장용지로써 1999년 8월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보전산지 전용 협의를 거쳐 산지 전용 부담금 및 산지복구비 등을 적법하게 납부하고 2002년 4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적법훼손지로써 금회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의견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옥성면 덕촌에 말입니다. 적법훼손지 이래 했는데 '99년 8월에 창업 승인계획에 따라서 그죠? 산지 전용 협의를 거쳐갖고 적법하게 산지 전용부담금, 복구비 등을 물고 건축물을 했다는데 왜 그 당시 공장으로, 지금 지어졌는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게? 오래 되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도시과장 설동주 '99년도 10월에 승인 받아갖고 2002년 4월에 이제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것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렇지요? 그래가 지금 상당하게 오래 되었는데 이게 왜, 그 당시는 공장으로 이 사람들이 지었는데 왜 적법하게 지었는데 보전관리지역에서, 그죠?

○도시과장 설동주 예.

임춘구 위원 이게 왜 안 되었는, 그 사유를 설명을 좀.

○도시과장 설동주 그 당시에 이제 관리지역 세분 당시에 2004년 이후 적법훼손지를 모두 조사하여 계획에 이제 반영하였으나 본 대상지는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어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됨에 따라 금회 관리지역변경 계획함이 타당하다고 그래 사료됩니다. 그 당시에 할 때 누락되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애초에, 애초에 누락되었는 정보에, 애초에 보전관리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게 적법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그 당시에는 법이 그 이후에 이제 개정되었고 그 당시에는 그 법에 저촉을 안 받았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 2002년 4월

○도시과장 설동주 2003년도에 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 2003년도에 개정되는 바람에. 그러면 그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행위가 일어났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일어났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공장으로 그 당시에는 가능을 못 했고

○도시과장 설동주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지금 보전관리지역으로는 또 안 맞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임춘구 위원 아니, 그래 그동안 지금까지 공장으로 사용 안 하고 빈집으로 있었어요?

이수태 위원 계속 그냥 비어있었잖아, 한번도 사용 안 하고.

○도시과장 설동주 예, 비어 있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 그건 왜 그러냐고,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도시과장 설동주 그거는 개인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 개인사정으로 공장가동을 안 했고 2004년 이전에 했는 거를 바꾸어줘야 되는데 파악을 못 했고, 그 말입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개인사정에 여지껏 공장을 비워 놨다?

○도시과장 설동주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임천리에 용도변경 지금 하는 게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 이유가 지금 경제자유특구 지역에 맞는, 용도에 맞추기 위해서지요?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런데 기존에 할 때는 기정 하기 전에는 지금 변경하고 난 뒤에 수용되는 부분 이외에도 지금 풀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예,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이거는 예,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풀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자유특구 지역에 들어가서 수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과장 설동주 경제자유구역 외 지역이 20만8,865평방미터인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같이 이제 저촉을 받아왔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이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는 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주연 위원 아, 저촉은 받아왔지만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 땅 지주한테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저촉은 되어도

○도시과장 설동주 행정 제약을

박주연 위원 일단은 지금 이게 산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산이 아니고 농지입니다. 어느 부분이냐 하면

박주연 위원 산입니다. 농지는 극히 일부분이고

(설동주 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도시과장 설동주 당초에 지정 고시될 때 여기 이제 되었습니다. 당초에 지정될 때 624만평방미터 2008년 5월6일 날 당초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2011년 6월30일 이제 470만평방미터로 153만평(5,049,000㎡) 감소시켰습니다. 이 지역이거든요. 당초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이만치 포함되었고 그러니까 제외지역이 이건데 토지 적성평가라든지 토지 허가거래구역 그다음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같이 이제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산은 여기 등고선 여기 보시면 등고선이 있습니다. 이게 산이고 농림지역으로 그냥 남아있고 이거는 이제 전답, 일부 산이 조금 포함되기도 합니다.

박주연 위원 일부 산이든 농지든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경제자유특구 지역에 수용되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수용되는 부분만 용도에 맞춰갖고 풀어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보충설명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주연 위원 하십시오.

○한백종합기술공사부장 백인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한백종합기술공사의 백인기 부장이라 합니다. 위원들 양해해 주시면 계획 그 취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빼세요」하는 위원 있음)

(백인기 한백종합기술공사부장, 도면을 가리키며)

좀 전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검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당초의 경제자유구역이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의 경제자유구역 경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로 예시된 부분이 이쪽 부분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현황은 지금 여기 자체가 같은 산이 관련되고 있습니다. 산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약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농림지역과 보전관리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산이면 「산지관리법」상에 보전산지냐 아니냐 그리고 농지 같으면 농업진흥지역이냐 아니냐로 그렇게 특성이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전산지기 때문에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농림지역을 부여를 하고 이 부분은 준보전산지입니다. 보전산지 이외의 모든 산지는 준보전산지기 때문에 이거는 보전관리를 관리를 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행위제한이라는 측면에서는 다 같이 받았습니다. 토지 거래허가 구역이라든지 개발행위 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제까지 계속 받아왔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수용의 한 부분, 수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도 물론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관리계획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 이래 가든, 가든 그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현재 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하는 이 부분들이 일단의 블록으로 하나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구역에 들어왔다 해서 이 부분만 바꿔주고 나머지는 구역 밖에서 빼주는 자체도 나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를 도시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 일단의 블록을 같이 계획을 입안권자와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계획의 취지를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게 같은 분류로 봐야 된다는 것도 전 억지 같고요. 일단은 그거는 정말 필요할 때 그 다음에 또 풀면 될 것 같고 지금 용도에 맞는 그 부분만 풀어주는 게

○한백종합기술공사부장 백인기 그래서 일단 취지 자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서 개발계획과 맞지 않는 도시관리계획은 현실화 시켜 주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입니다마는 어떤 행정이라든지 도시개발 관련 측면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자체가 토지 적성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결과가 같이 나왔다, 그럼 기초 검토결과라든지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안을 세웠다는 거를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연 위원 죄송한데 이해가 안 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박주연 위원님 다 했습니까?

(김성현 위원, 손을 듦)

(박주연 위원, 김성현 위원을 보며)

박주연 위원 보충발언 하세요.

○위원장 김태근 자, 김성현 위원님 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당초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면적이 줄어든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보니까 산 깎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산을 그냥 내비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면적이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창기 경제자유구역 면적에서 줄어든 것은 산을 깎아내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이유로 이래 줄여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산림녹지를 그대로 보전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의무적으로 공단을 하거나 새로운 것들 만들 적에 필요한 부지 정도의 공원녹지나 이런 것들 필요한데 이것을 그냥 산이 있는 것으로 그냥 대체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제자유구역 자체가 대단히 편법으로 사용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줄어든 면적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산 어차피 이 산이 또 포함되어 있는 거걸랑요. 그래서 굳이 이 산을 풀어줘야 되는 이유들을 제가 찾지를 못해요. 처음부터 그럼 경제자유구역 정할 적에 산도 깎아서 넓은 면적의 공단을 넓게 조성하면서 그 속에서 공원녹지나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 채웠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빼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것을 풀어준다는 것은 계속해서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특혜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면적으로 제가 볼 때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 아니면 수자원공사하고 얘기할 적에 경제자유구역 산 부분들까지를 포함하는 경제구역으로 표시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산을 뺐으면 산을 보전하는 것으로 했으면 보전하도록 내비 둬야 되는데 다시 용도 변경한다는 것들은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요.

○도시과장 설동주 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의견 청취잖아.

김성현 위원 (웃으며) 여기서 결정하신다면.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오늘 의견 청취만 해 주시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장 김태근 의견 청취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게 속이 민감합니다. 주민들하고 지금 예, 그런 관계가 있어갖고, 예.

○위원장 김태근 국장님 뭐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당초 이게 전체 면적에서 이게 축소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제약은 다 같이 똑같이 받아왔습니다. 똑같이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지금 부결을 시키고 이런다면 의견,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다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심도 있게 다루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근 그래 뭐 의견 청취의 건이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아들으시리라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그대로 가면 되죠」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우얍니까, 이대로 찬성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일부 뭐 수정을 의견을 내놓으실 겁니까?

임춘구 위원 그걸 위원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특혜성이 없도록 그런 우리 의견제시 하는 거 제출해 주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태근 그렇지요, 그런 건 맞습니다, 예.

박주연 위원 그럼 여기서 수정안을 내놓으면 변경이 됩니까?

○위원장 김태근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우리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김성현 위원 특혜성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위원장 김태근 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그 내용을 좀 적어주세요. 적어줘 갖고 원안가결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통보할 의견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오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여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의견서 작성은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태근
  • 김성현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윤종호
  • 임춘구
  • 김정미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박희철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도시과장설동주
  • *선산출장소
  • 소장허경선
  • 유통축산과장유영식
  • 농산물유통담당김종성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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