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6월14일(목)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우 의원 대표발의)(한정우ㆍ김도문ㆍ김영호ㆍ김익수ㆍ박순이ㆍ장세만 의원 발의)
(11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우 의원 대표발의)(한정우ㆍ김도문ㆍ김영호ㆍ김익수ㆍ박순이ㆍ장세만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인 「구미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정우 의원 외 5인의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발의자를 대표하여 한정우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정우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미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법률명칭과 법조문을 일치시켜 법 적용 및 해석상에 대한 시민의 혼선과 착오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검색하며 활용하고 있음에도 수년전에 폐지된 법을 그대로 적용시켜 놓은 것은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사소하지만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당초 「도시공원법」을 토대로 「구미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도시공원법」이 2005년 3월3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으므로 현행법에 맞게 법명을 변경하고 개정된 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또한 조례에 인용된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2년 2월4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명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년전에 이미 폐지된 「도시공원법」과 「도시계획법」을 현재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시민들이 법적용 및 해석 시에 혼선과 착오가 있을 우려가 있어 개정된 법에 따라 법률명칭과 법조문을 수정 적용코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2005년도 3월31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법명을 변경하고 개정된 법에 따라 관련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에 인용된 「도시계획법」이 2002년 2월4일에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적용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주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한정우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했는 사항인데」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현장방문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영호
- 김태근
- 한정우
- 박교상
- 김익수
- 권기만
- 임춘구
- 김도문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나명철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공원녹지과장최규종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