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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7회 제1차 본회의(1991.10.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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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과


1991년10월16일(수) 오후2시


의사일정

1. 박수봉의원외7인제안의건

2. 시장제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2. 구미시사업소순방의건

3. 구미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구미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안의견의건


(14시11분 개의)

○의장 문창식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먼저 의원동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1일 김영규의원께서 신평2동 거주 소년가장 김숙희에게 현금 30만원 긴급구호대상자 김은하에게 현금 2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10월 5일 제14회 구미시민체육대회에 전의원님께서 참석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전달하신 격려금품 내역은 의원카드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이수근 부의장님과 박태증 의원께서 일본 자매도시에 여자 정구선수단을 인수하여 10월 8일 출국하여 10월 12일 귀국 하였습니다.

10월 15일 구미직업훈련원에서 개최된 1991년도 전국기능 경기대회 출전 경상북도 선수단 결단식에 이수근 부의장께서 참석 격려하셨습니다.

의원간담회는 10월 4일과 10월 14일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 내방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김천 지청 변원수 수사과장께서 신임인사차 내방하였으며, 상주시의회 전문위원 정종근외 1인이 의회운영 견학차 방문하였습니다.

10월 10일 심귀석 경상북도교육위원님께서 인사차 내방하였습니다.

10월 15일 의성군의회 이우연 사무과장외 1인이 의회운영 견학차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제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박수봉의원외 7명의 의원으로 부터 제안된 사업소 순방의 건과,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된 구미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과, 구미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결정안 의견의 건을 제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로 개회하게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14시14분)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산하 수도사업소등 12개 사업소를 순방하여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따른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과 동시에 사무과장 보고사항과 같이 구미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 사용중개정조례안 의결과 구미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에 대하여 구미시장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제7회 구미시 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대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7회 구미시 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6일 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 개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사업소순방의건

(14시15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산하 사업소 순방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업소 순방은 박수봉의원님, 김태연 의원님, 김택호의원님, 박정동의원님, 정보호의원님, 이대일의원님, 김성식의원님, 김장수의원님, 이상 8명의 의원님 제안 하셨습니다.

제안자를 대표하여 박수봉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야흐로 지방화 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란 민주주의의 기초요 꽃으로서 지역주민 스스로가 선택한 우리 의원들을 통하여 주민스스로의 부담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 문화 창달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해야할일은 민의를 바르게 대변하고 시정 살림살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각계 각층에서 분출하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시정 운영에 조언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주와 자율의 바탕위에서 문화와 복지의 혜택을 누릴수 있는 선진 구미시 건설에 촉매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모여사는 곳에 문제가 없는 곳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큰 도시이건 작은 도시이건 간에 도시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장을 만들면 공해문제, 차량이 증가하면 교통문제. 길을 넓히면 보상비문제 좋은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공원을 지정할 녹지가 있어야 하고 문화적인 삶을 위해선 예술공간이 있어야 하고, 서민을 위해 APT를 지을려면 땅값 문제등 도시화가 가속화되면 가속화 될수록 시민들의 개별 수요는 급증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려고 하는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습니다.

구미시 개청 13년!

낙동강의 젖줄로 내륙 최대의 수출산업 도시가 자리잡고 있으며 짜임새있게 개발된 신시가지, 영남팔경의 금오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북최대 규모의 종합문화예술회관과 8만 근로자들의 자질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수도사업소,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과 금년도에 새로 건립 운영 또는 개관예정에 있는 서민 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택사업소와 '88서울올림픽 전승 기념을 위해서 세워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등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구미시는 경북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소들이 시민이 바라는대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잘 운영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사업소 순방 발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료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물질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면과 자연적인 혜택을 골고루 갖일수 있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진정한 삶을 영유한다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하루의 피곤을 풀수 있는 휴식공간, 질병이 없는 사회 조성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

정신적면과 자연적인 혜택을 갖이기 위해서는 행정력으로는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 해결할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업소 순방은 시민의 세금으로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시민의 대변인으로 구성된 우리 의원들이 운영 현황으로 소상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업무내용과 순방일정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박수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봉의원의 제안설명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소 순방계획은 제안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계획했습니다.

이계획대로 순방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사업소 순방은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가결되어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4시22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부녀복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장창익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총무국장 장창익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으로부터 구미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부분에 대한 개정입니다.

내무부장관으로부터 9월 27일에 의거 도지사의 동일자 9월 27일 준칙에 의해서 본 조례안에 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에 부응하고 여성교육및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장의 직급을 현행 5급 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상향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의원 방금 장창익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시산하의 사업소 순방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박수봉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의회는 바로 우리시민의 세금을 지키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이 내무부장관의 준칙에 의해서 구미시부녀복지회관설치와 운영조례를 개정하신다 하는데 첫째 국장님께 질의할 것은 현재 내무부장관의 준칙이 우리 조례와 순위가 법효력의 단계가 어느것이 앞서는가?

우리구미시의회조례가 앞서는지 내무부장관의 준칙이 앞서는지 이것을 해명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부녀복지회관의 사업이 우리 자치업무인지 국가업무인지 우리의회는 우리자치업무를 전부 의결하고 관리합니다. 관리하는데 부녀복지회관의 업무가 국가사무인가. 그렇지않으면 단체장에게 위임한 사무인가 아니면 고유한 우리 자치사무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이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그러면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규정으로서 제1항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 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을 내무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9월 27일자로 시달된 이 준칙은 보사부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가지고 지방공무원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내무부와 절충이 되어가지고 내무부에서 각도에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을 두도록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준칙은 조례나 법은 이조례는 법의 자치법의 범위내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상하를 따지기 전에 이법률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복지회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에서 목적도 이야기했고 저희들 개정안에서 설명했다시피 지역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가지고 현재 저희들 복지회관에서는 저희들 지역의 여성들에 대한 직업보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업무는 아닙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 부녀자들에 대한 직업교육을 하고 있고 여기에 수료생을 대개 80%이상의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각기 직업알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미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8명 반대 1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안의견의건

(14시30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김길원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계장 김해원 구획정리계장 김해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구미도시계획토지구획사업 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저희 건설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겠으나 건설부에서 국가공단확장을 위한 관계관 회의에 참석하게 되고, 도시과장은 지난달부터 이달말까지 건설부에 교육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깊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미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설명을 드리기전에 먼저 구미전체 도시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도시계획은 시전역과 인근 3개군의 일부를 구미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 총 면적 206.7평방킬로미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90년 5월 1일 건설부 승인을 받은 구미시는 2000년대 인구 48만의 첨단산업 도시로 행정, 교육, 문화및 생활서비스의 중심도시로서 성장 목표를 두고 이에 걸맞는 도시로서 발전을 추구하기위하여 계획적인 시가지를 개발 전원도시를 조성하여 무주택 서민 및 공단 근로자의 주택난을 해소 하고자 본사업을 계획하여 91년 9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공람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오늘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 시도시 계획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별도 유인물을 통하여 봉곡지구, 인의 진평지구, 사곡 상모지구 순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안을 먼저 보고드리고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제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및 도면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결정하기로한 봉곡지구는 현재 선주동사무소를 중심으로한 봉곡동과 부곡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인의 진평지구는 인동에서 천평쪽으로 나가다가 인의 진평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곡 상모는 사곡동 상모동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철도사이 일부가 계획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봉곡지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곡지구는 총 계획이 387천평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이것이 1지구와 2지구로 갈라져있는데 1지구가 이 봉곡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편 216천평이고 2지구는 봉곡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편쪽에 17만천평을 계획했습니다. 부득이하게 1지구와 2지구로 나눈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을 도시계획구역내에 인구 20만이상 도시는 25만평으로 제안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두개지구로 나눠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될 인구는 32천명이 되겠습니다. 1지구가 조성이 되면 18천명 2지구가 14천명이 되겠습니다. 인구의 기준은 헥타르당 250인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설정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투자될 총사업비는 1,2지구 합쳐서 260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지구가 149억, 2지구가 111억정도 소요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이계획결정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사업인가를 받으면 사업인가일로 부터 96년말까지 해서 5개년계획으로 이 1,2지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구획정리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지금 도로가 1지구가 62,900평입니다. 2지구가 49,300평으로 계획 되고 공원이 법상 3%이상 공원을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에 어린이 공원 7개소와 근린공원 1개소, 2지구에 근린 도시공원 1개소하고 어린이 공원 4개소를 지정했습니다.

학교는 1지구에는 선주국민학교를 존치하고, 2지구에 서편쪽에 국민학교 1개소를 신설을 하고, 주위환경이 좋은 북측에다가 중학교 1개소를 신설하는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고등학교는 현재 지구인근에 경구고등학교가 있고 장래 도시계획에 고등학교가 있기때문에 이지구에서 고등학교는 더 수용치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용의 청사는 현재 선주동사무소를 존치하면서 장래의 인구수용에 따라서 분동을 대비해서 의원님 보시는 이위치에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등 행정시설을 추가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장래 집단 공동주택이 들어설것으로 예상해가지고 1지구에 도량동측 앞편에다 공동주택 지구1개소하고 2지구는 북측 제일가에다 다가 공동주택을 2개소를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상 지정된 상업지역입니다.

이것은 전번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 금년 8월12일날 구역 결정이 되면서 이 간선도로는 건설부장관에게 그당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번에는 이 소방도로하고 학교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을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결정을 받을계획 입니다.

봉곡지구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인의. 진평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의. 진평지구는 합쳐서 총면적이 346,000평인데 앞서말씀드린것과 같이 면적제한이 있기때문에 인의지구 196,000과 진평지구 149,000평으로 2개 지구로 분리를 했습니다.

2개지구 합쳐가 수용할 인구가 28,600명 입니다.

인의지구가 16,200명, 진평지구가 12,40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투자될 총사업비는 319억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의지구가 179억, 진평지구가 139억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사업은 내년 인가일로부터 96년말까지 마칠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이용 계획은 도로는 간선도로와 소방도로 총포함해서 2개지구에 102,000평이 도로로 계획이되고 공원은 법상3%이상으로 하는걸로 해가지고 공원은 근린공원 1개소와 어린이공원을 인의지구에 6개소, 진평지구에 7개소를 두고,

여기는 현재 학교는 없습니다. 없고 인동쪽에 국민학교를 인의지구에 하나두고 진평지구에 남측가에다 국민학교를 2개소를 두었습니다.

이 인의.진평지구 합쳐서 중학교를 인의측에다 중학교를 하나 신설하는걸로 계획했습니다.

여기에다 장래 공동주택아파트 집단을 대비해가지고 공동체비지를 인의지구에 2개소, 진평지구에 2개소를 북측가와 남측가에다가 두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곡.상모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면적제한때문에 사곡하고 상모지구하고 2개소로 분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곡.상모 합쳐가지고 총 계획면적이 316,000평입니다.

사곡이 138,500평이고, 상모가 177,7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용될 인구는 사곡.상모 합쳐가지고 장래 개발되면 26,000명으로 계획을 하고있는데 사곡 지구가 11,300명, 상모지구가 14,7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될 사업비는 194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곡지구가 8,373,000 천원, 상모지구가 110억정도로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이용계획상에는 현재 사곡지구는 집단 취락지가 많고해서 가용토지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곡에는 학교계획을 금번 구획정리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현재 도시계획상 계획되어 있는 이 지구 인근에 있는 학교를 학교계획지구로 이용토록 사곡에는 학교계획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상모에는 현재 상모국민학교를 존치하고 상모국민학교 건너편 고속도로쪽 편에다가 중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현재 공원을 도시계획법상 3% 존치하는걸로 해가지고 현재 협동마을 뒷편에 근린공원 1개소를 지정하고 나머지 어린이공원은 반경 250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00평정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모에 어린이공원 7개소와 사곡지구에 어린이공원 5개소를 설치토록 했습니다.

하고 여기에는 기존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던, 개발했던 사곡본지하고 협동마을이라고 부르는 여기하고 임은동 고속 굴다리입구, 상모동사무소 뒷편, 여기는 이번 사업에 제척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긴밀히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해서 4개지구는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척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순의원님

이종순 의원 도시계획도면 공람이 어제로서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곡, 상모, 임은 지구에 도시계획면적이 한 30만평, 여기에 보면 31만평인가 되어있는데 도면을 공람한 주민이 그지구에 시장부지가 하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지로서 시장부지로 변경할수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는 상모, 사곡 지구에는 고속도로 시설녹지와 철도 시설녹지가 약 3만평 가까이 있는데 그것은 구획정리후에 소유가 어디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창식 메모하셨습니까?

다음은 박영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부곡동 도면 말입니다.

중간에 흰점 있는 부분은 무엇을 뜻합니까?

들은바에 의하면 중간에 그것이 흰부분은 기존 현재 마을이 있는 부분인데 그걸 제척했다는 건데 사실이라면 무엇때문에 제척을 하는지 구획정리를 하면 우선 그주변에 있는 원 주민들이 편의를 느끼고 잘됐다고 들어야 될것인데, 정작 들어야 될 사람들은 소외를 시켜놓고 저것을 그냥 두게 되면 지금 시청앞에 있는 송정동과 같은 이런 오래토록 많은 사람들의 질타가 될수 있는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그위에 보면 기존 되어 있는 도시계획 같은데 그것도 제척이 됐다는데 어떻게 빠졌는지 그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또다른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계장님 메모 좀 해주세요.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 빠뜨리지 말고

김택호의원님 말씀 해 주세요.

김택호 의원 예 김택호입니다.

상모국민학교 옆에 상모중학교 예정지 앞 하천 복개공사가 제외된데 대해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형곡 구획정리지구에도 인구수를 잘못 감안하여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모 하천에 갈수기에 상당히 악취가 나고 하천 복개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곡 상모 구획정리지구가 될 경우에 오수가 상당히 많이 나올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모 중학교 앞에는 하천이 복개가 안된걸로 도면에 되어 있습니다.

복개가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며 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하여 하천 복개를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경비절감이 될것으로 사료되며 그리고 구획정리 후 가까운 기일안에 언젠가는 복개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때는 시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하면은 시의 예산절감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곡동 구획정리지구가 된데 대해서 업무지구가 한 300평정도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곡동에는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등 업무지구가 앞으로 많이 요구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300평정도는 적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확보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구획정리지구에 감보율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호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허호 의원 임은동 고속박스입구 33호선 지나가는데 제척지로 빼놓았다는 구역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은 앞으로 20년 이나 30년, 100년 이렇게 내다보고 하는겁니다.

그런데 그걸제척지로 빼놓는다면은 송정동과 같은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4∼5년전에 전부없는 사람들이 20평, 30평, 50평 사서 전부 무허가로 스레트 집으로 지어놓은 곳입니다.

그걸 제척지로 빼놓는다면 앞으로 나중 33호선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다시 구획정리로 포함시킬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김시구의원님 죄송합니다.

김태연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순서가 빨랐습니다.

김태연 의원 조금전에 상모동에 이종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진평 1,2지구 구획정리지구도 면적은 32만평이 되는데 시장부지가 하나 없다는 것이 단점이고 또 업무지역을 조금 놔두므로서 앞으로 혹시 노인회관 이라든지 건축 할 수 안있겠냐 싶어 업무지역을 조금 늘려 두고 거기도 인의, 진평, 중앙 지점에 시장부지를 조금 두었으면 하는것이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창식 김시구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시구 의원 예 김시구 입니다.

오늘 구미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들이 의문시 되고 질문하는 사항들이 참고가 되면서 이것이 올라가면은 수정이될수 있는 건지, 없는건지 그것부터 먼저 확답을 받고 그래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님도 안계시고 누가 책임있게 답변해 주실분이 과연 누군지 그분을 모시고 일단 우리 의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수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묻고싶고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자료에 글자만 빽빽하게 써있지 사실 잘 못알아 보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도면을 첨부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문창식 예 말씀해 주셔요. 김영규 의원님

김영규 의원 지금 현재 구미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상당히 여러지구 올라와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지구에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가지고 실시를 한다 그러면은 시에서 그 인력은 충분이 있는지 한꺼번에 방대한 구획 정리를 하면서 인력부족으로 해서 오점을 안남길런지 조금 의심스럽고, 또 많은 평수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인근 학교를 이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고등학교 부지는 한 군데도 없다 하는것은 현재 구미시 전반적인 추세로봐서 중.고등학교가 상당히 아쉬운 곳입니다.

그런데 새로이 도시계획을 하는 여기에 중.고등학교는 한개소도 시설결정이 안된걸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좀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의장 문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질의한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시구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과연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계장 김해운 먼저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여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의견을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의뢰를 받아서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자문을받아 도 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받게 됩니다.

되는데 이것이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존중해서 다시 구체적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해야 될것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구별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부지 지정여부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주거지역에 시장부지를 지정했습니다.

했는데 89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주거지역에 별도로 시장부지를 지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구내 상업지역이 지정돼 있고 시장부지로 관계없이 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소매시설의 시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녹지 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시설녹지에 토지소유자로 분명히 그 지구내 한지를 받습니다.

물론 그 자리는 공공시설 부지가 되기 때문에 원래 있던대로 한지를 받지 못하고 인근 주거지역에 한지를 받고 당초 계획된 시설 녹지는 국.공유지 국가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봉곡 그 중간에 제척한 사유에 대해서는 물론 제척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개발을 하느냐, 안하느냐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구획정리사업이 일종의 경영사업이 되기때문에 이 집단 취락지역을 포장했을때 이 지상물에 있는 보상이라든지 또 현재 건물이 가지는 면적이 토지가 적습니다.

전부 보통 30평, 50평 이럴때는 정한지를 해가지고 한지를 해줘야 합니다.

상당히 사업비 운영에 문제가 있고 상당한 수십세대가 사는 이 기존마을을 철거한다는 것은 사람 살아가는 생활에 문제가 많고 해서 제척 시켰습니다.

그 위에 마을 있는거는 처음부터 지구에 포함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곡 하천 복개에 대해서는 사곡.상모 하천은 현재 중학교를 계획한 북삼가는 도로까지는 복개가 됩니다.

복개계획이 되어있는데 북삼가는 도로를 지나서 고속도로 고사이는 현재 복개계획을 못하고 왜 제외를 했느냐 복개를하면은 저하천이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지나가는데 도저히 현재 고속도로 너머하고 복개를 했을때 기술적으로 계획이 맞아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부분을 복개를 하지않았고 현재 제외로 그대로 송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곡업무지구 면적 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이 보통 단위 주거원이 설치되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분국 이런것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법상 면적이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인구라든지 이런걸봐서 저희들이 일차 계획을 했는데 행정시설 면적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감보율에 대해서는 감보율은 평면상에 도시계획 결정이고 이 결정을 승인받고 난후에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고나면 그때부터 공사 설계를 착수해가지고 물론 환경영향 평가 이런걸 받아가지고 공사설계를 해서 다시 또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이 공사 설계를 정확히하고 난후에 감보율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감보율이 얼마가 될것인가 하는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안 나오는데 다만 법상에는 감보율을 50%는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50%든 60%든 했는데 지금은 50%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50%는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은 입구 제척처리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봉곡에서 말씀드린거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포함시킨다는 문제가 나오면 이사업 자체가 전부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전번에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금년 8월 12일날 건설부 제305호로 고시를 받았습니다.

고시를 받았는데 이것을 포함시킨다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편입을 시켜야 한다면은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편입하는 문제가 또 검토될 수 있는 단계가 있지않느냐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곡 상모시장부지하고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도시계획법상에 주거지역에는 시장 부지를 별도로 시정하지 않고 과거에는 지정한 도시계획법이 시장허가를 받아가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폐지되었습니다.

주거지역에 환지를받은 부위든 채지를 샀는부위든 시장개설허가를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시장개설허가를 받아가지고하면은 누구든지 시장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식계획으로 시장부지를 지정해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제안이 없어졌습니다.

설명에서 누락이 된것같습니다만, 인의 진평지구에도 업무지구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면적이 부족하다면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고등학교 부지가 없다는데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 기준에 되어 신개발지에 국민학교는 인구 1만 내지 2만명당 국민학교 1개소를 설치하게 있습니다. 중학교는 인구 1만5천 내지 2만 5천에 중학교 1개소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고등학교는 설치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제 봉곡은 인근에 있는 경구고등학교를 이용을 하고 이것은 또 그 인근 주거지역으로 다음 개발단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는 자연녹지나 주거지나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는 솔직히 말해서 부지를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지정을 하더라도 문교부에서 땅을 매입하고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수가 많이 들어가면 이공성 체비지가 많으면 이 사업의 타산에 상당한 영향이 오기 때문에 우리 의무교육에 준하는 국민학교 중학교까지만 계획을 하고 고등학교는 그것은 계획을 하지않고 그 지구인근에 자연녹지라든지 주거지역에 장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를 설치토록 구미도시계획법 전체는 장래 학교 2천명 학교수급 계획을 인근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이것 외에도 개발하는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학교수만 말씀드린것이고 그건 하나밖에 고등학교가 작년 5월1일날 도시계획 승인에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고등학교를 두지않고 국민학교와 중학교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계장님의 설명으로서 봉곡에 아까 그 흰부분에는 들어간것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봉곡1지구 숫자가 경정에 가가지고 줄어들었고 이것은 어느부분에 가서 줄어졌으며 그리고 봉곡 2지구에 보면 경정에가서 불어졌습니다. 그 들숙날숙 했는부분이 어느것을……

○토지구획정리계장 김해운 전번에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7월에 도시계획구획이 결정될때 그당시에는 5000분의1 도면에서 도상면적을 산출해서 이 구역을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도시전체 구미재정비에 포함해가지고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하기 위해서 5000분의 1 개략도면에 이구역을 결정해가지고 면적을 산출했고 그이후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3개지구에 4천만원 들여 측량을 하고 세부측량을 해서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는것이 오늘 보고드린 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결정을 받은 면적은 하나의 구획만 결정이 된 것이고 이번에 결정을 받고자 하는 이 면적이 앞으로 법상 효력하는 면적이 되고 그때 포함이되었는데 이번에 뺐는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것은 계획에 빠져가지고 작년 도시계획 재정비중인공람할 시 부터 빼서 공람을 했었습니다. 이밖에도 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지구를 그당시부터 작년에 공람을 하고 이절차를 받을 때부터 이것은 구획밖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면적 차이는 그런데서 면적차이가 왔지 전번에 결정받은 것을 이번에 이 구역을 들숙날숙 조정을 해가지고 면적이 오차가 생긴것은 아닙니다.

박영환 의원 기정 하는것은 미리 한번 정했던것이 아닙니까?

○토지구획정리계장 김해운 그러니까 금년 7월 15일날 결정 되어가지고 그때 이구획을 결정하는데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봉곡에는 30만평 재정비 구미도시계획 전체를 할때 결정을 했는데 어쨌든 봉곡구획정리사업지구라는게 그면적에 결정은 되었지요 되었는데 이번에 확정 측량을 해가지고 정확한 면적이 나오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기정 변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행정규정상 그렇게 된것입니다.

박영환 의원 그대로 설명을 하시고 대신에 지금현재 흰 부분이 있는 그 주민들이 지금 지난번에 동 순방을 할때보니까 간곡히 넣어달라고 하던데 그것을 지금 한군데 넣어달라고 하면 사업시행할때가면 저사람들이 저것을 넣지 않기 때문에 다른데도 거부반응을 느낄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리고 어째서 아까 계장님 설명에 보면 보상비 측면에서 조금 힘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힘이들어도 할것은 해야되지 구미에 도시심의위원에 거친줄로 아는데 그사람들은 무슨의견을 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저게 어떻게 저런 도면을 가져와놓고 30몇만평 씩 도시계획을 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계장이 볼때 저런 도시계획도 과연 타당하고 봅니까?

○토지구획정리계장 김해운 뒷편에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제척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때 현지 동에서 주민을 모아 놓고 경위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당시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이 주민들이 꼭 편입을 해달라는 이야기는 안나왔고 그러면 여기에도 도시계획으로 도로망만 결정해다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구획정리사업과 관계없이 현재 저희가 다른 파트로 비단 여기뿐만아니고 구미전체 재정비에서 변경된 구획에 대해서 도로망을 고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해가지고 내년초에 결정을 할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 의원 계장님 아까 김택호의원님이 질문한 면적은 감보율은 몇%인지 아직 설명은 안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계장 김해운 현재 이것은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한 도로망과 학교 위치라든지 면적을 가지고 평면상에 법상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난후에 사업인가를 받는 단계에 사업인가는 시행자는 시장이 될는지 민간조합이 될는지 그것은 그때 또 순서가 있겠습니다만 그때가가지고 이 공사 설계를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지 감보율이 나오지 현재 이것은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조치가 아니고 그 선행법으로 도시계획법 12조에서 법적근거로 도로하고 학교 위치라든가 이것은 고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감보율 대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않고 단지 법상에 구획정리사업을 할때 50%로는 초과 못한다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형곡구획정리사업이나 원평지구를 할때는 형곡이 53.8%, 원평이 58.3%입니다. 그때는 상한제한이 법에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 지구에 여건대로 감보율이 나왔는데 지금은 감보율 50%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50% 초과하지 않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그 지구에 대한 확정 감보율은 계산에 나오지 않습니다.

○김광수 의원 주민들 의견이 제척된 그것이 별람 하고 다봇인데 우리 의회순방할때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에 지금 안들어간데도 구미의 민속촌이라 하면서 대단히 말이 많습니다. 다른데는 개발을 하면서 그동네는 경주처럼 전통가옥으로 보존한다든지 여러가지 우리문화적측면에서 보호하는 그런 가옥이 있고 집구조가 되어있으면 별개 문제인데 그동네 주민들 세멘트집에다 기와로 흙담지어놓았는걸 보존하기위해서 제척을 했는지 경영 수지면에서 말씀하시는데 주민들 의견은 그것이 들어가는게 좋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할때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계장 김해운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의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시의회의 의견사항으로서 결국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우리 더 들어보았자 그냥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마는 그런 결과 밖에 안온다고 봅니다. 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당초에 신문지상이나 이런데서 보도된 사실인데 도시계획위원이 현재 13명의 기준이 결국 시의원 4명을 포함해서 17명으로 증원을 하라고 이렇게 아마 중앙정부로부터 시달이 되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시의원 중에서 그당시에 신문에 난 내용을 보고 제가 한번 이런안을 이왕이면 건설 파트에 5명을 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도록 4명만 들어갈것이 아니라 5명을 들어가도록 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한적이 있는데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 이외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도시 계획위원회에서 결정단계에서 우리 시의원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으로 당초 신문에 난 사실과 같이 4명이라도 참여를 시켜주어서 도시계획위원에서 결정단계에 우리 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13명이 있는데 앞으로 시의원 4명이 추가된다는 그런 내용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홍순목 이번에 말씀드린 도시계획위원회는 기능상으로는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미시장이 입안했는 사항에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 기관이 아니고 그것이 자문을 받가지고 시의회 의견과 같이 자문이 되어가지고 올라가면은 도에서 다시 경제 기획위원회 2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은 지사가 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조례에의한 반영해가지고 조례개정안을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년중에 빠른시간안에 조례개정해가지고 부족한 4명에 대해서는 따로 의원님들께서 도시계획 자문위원으로 위촉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창식 김영규의원 이해가 가시죠.

한분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의원 구획정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토지구획정리 계장님께서 제일 전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민들이 하고 난 이야기가 옛날에 원평구획정리 사업을하고난뒤에 두고두고 이야기 나온것이 뭔가하면 구미시의 관문이고 옛날에 문전옥답이고했는데 도로때문에 작품이 안좋다 하는이야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할때 개인이 하든 시가 하든 두종류가 있겠는데 구획정리 사업했는 이것을 탓하는것이아니고 앞으로 계장님께서 하실때 감보율도 좋고 뭐 관공성도좋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외국에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도 현재 인구가 불어나면 차량이 증가하는게 기정사실인데 도로율이 안좋으면 작품이 저는 제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하실때 도로폭을 큰도로는 물론 일반도로는 보상문제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것은 구획정리사업중에서 간선도로같은 것은 최하 소방도로 8m 정도 해가지고 감보율이 조금 적더라도 도로를 좀 시원시원하게 뚫어주었으면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토지구획정리계장 김해운 도로율에 대해서 잠시 참고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봉곡지구 도로율이 29.5%입니다. 도로율이 25%넘으면 상당한 사업에 상당한 압박을 가합니다.

현재 봉곡에 간선도로가 앞으로 시내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가 8개노선 4,30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방도로인데 과거에는 6M까지 소방도로를 했는데 금후에 3개지구 계획에서는 이 도로를 최소한 8M 이상을 했습니다.

현재 구미시 2번 도로 보다는 좀 넓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의원님들 다른 좋은 질의사항을 서면으로 해주시면 제가 별도로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의견을 개진해 주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개진된 의견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종합분석 검토하여 집약된 의견을 의회의견으로 집행기관에 제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약된 의견을 집행기관으로 통보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사업소 순방을 실시코자 10월 17일 부터 10월 22일까지 휴회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업소 순방은 순방계획에 따라 10월 17일 10시 30분 수도사업소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10월 17일 10시 10분까지 시청현관 마이크로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14시 정각에 본회의장에서 속개되는 것을 알려드리며 휴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문창식
  • 이수근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박태증
  • 강병만
  • 김광수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 이대일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장창식
  • 구획정리계장김해운
  • 도시계장홍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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