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1월 3일(화)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구미시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곽용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총무위원회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최종 마무리하고 어제 추가로 회부되어 온 조례안 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토론한 다음 사항부터 시작해서 사업소, 읍면동까지 살펴보고 최종 마무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속기록을 중단하고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지금부터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기록중지)
(11시03분 기록계속)
지금부터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가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분야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배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이후 최대의 국난인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대통령께서 지난 8월15일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21세기 세계속의 선진 한국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0월2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지원기구설치 및 활동방향 정립 등 구체적인 실천기반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제2의 건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행정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방향을 제시하여 범시민적 참여속에 제2의 건국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제2의 건국의 목표를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로 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참여민주주의의 실현과 자율적 시장경제의 완성, 사회정의 및 보편적 세계주의의 실현,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의 건설과 협력적 신노사문화의 창출, 남북한 교류협력시대의 개막 등 7대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는 제2 건국을 위한 개혁의 수립 및 개혁과제 선정 등에 대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위촉하고 위원은 시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과 관할 구역내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제2 건국과 관련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여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한 고문을 둘 수 있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행정지원국장을, 서기는 총무과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의 수립과 지역단위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그리고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운영사항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미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과장님, 년간 회의출석 일수를 말씀해 주시고 출석자의 수당은 1인당 얼마나 지급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출석일수와 출석수당관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강사수당에 준하는 5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지침만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지침이 내려오면서 중앙,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어떻게 구성을 한다는 구성계획과 조례안이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윤재 위원 관계공무원들이 대부분인데 수당을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아마 공무원은 수당을 안주고 민간인이 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꼭 법적으로 공무원 수당을 줄 수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 각 과별로 보면 거의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안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종석 간사 주관부서가 행정자치부입니까? 대통령령이면
○총무과장 이재웅 예, 대통령령입니다. 지침은 우리 시에 올 때는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관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영진 위원 범국민적인 추진조례기 때문에 목적이나 기능, 구성 등 각 시군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성수는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 인구에 비례해서 인원을 조금씩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미는 30만에서 70만미만일 때는 35인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제2건국 범시민추진위원회를 해도 안되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국민이라는 용어를 좀 써주면 좋겠다 해서 이름도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로 정했습니다.
○윤춘식 위원 제2의건국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재웅 지금현재 이 조례는 크게 배경이 두 가지입니다. 6.25이후에 가장 어렵다고 해서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가 주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의식이 너무 낮기 때문에 기본적인 국민의 의식수준을 높이자는 그런 측면에서 제2건국 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우리 시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웅사실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조례에 근거를 하든, 법규에 근거를 하지 않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는 운영이 부실한 면도 사실 있다고 저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만큼은 중앙에서 또 대통령령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전국단위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회 운영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대통령령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동참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구성원에 있어서는 구미시에 정말로 유능한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도 제2국민운동에 그야말로 정신력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출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분들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몇 번 바뀌어 나가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 시점에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건국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제안을 하고 규정을 내놓고 있는데 과연 이만큼 젖어있는 국민정신을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겠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한마디로 따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고충이 안있겠나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보게 됩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저희들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 달 중순쯤에는 창립총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결문제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위원선출 문제가 당장 현안문제가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연 누구를 위원으로 선출할 것인지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감안해야 될 부분이 참신성, 개혁성, 지역을 리드할 수 있는 유력한 유력인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부는 당연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의회에서도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등 이런 분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선출이 될 것 같고 의장님은 아마 고문으로 추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선문제에 있어서 도덕성, 참신성, 개혁성 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 현 정부측에 한 식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길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시대에 우리들이 갈 길이 무엇이냐, 행정 집행부에서 가야 될 길이 무엇이냐. 과연 한 길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이 문제는 정치성은 일단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위원회 구성이 3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몇 명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일단 우리도 35인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선작업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되어야 법적 뒷받침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선작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인선하실 때 여성위원들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야 하거든요.
○총무과장 이재웅 예, 당연히 여성도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 기본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대통령령인데 김대중대통령이 공약한 것도 여성위원 30%정도는 모든 직에 골고루 배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강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그 분이 그 분입니다. 그 분들이 다 이리저리 다 겹쳐서 사실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몇몇 사람한테 많이 편중되어 있는 그런 인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선하실 때는 뭔가 참신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참신성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무게가 떨어지고, 영향력이나 무게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참신성이 떨어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는 쪽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제2건국에 대한 지침이 비로소 저희들한테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제가 내일 시정질의에 새마을정신운동을 주제로 시정질의를 합니다만 새마을운동정신과 사실 지금 과장님이 시안자도 아니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자는 아니지만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하고 약간의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일 제가 시정질의를 합니다만 어쩌면 새마을운동정신과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하고 뭔가 유사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리자는 얘기는 아니고 어쩌면 시차가 내일 시정질의를 앞두고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제시됐는데 꼭 언제까지 이렇게 조례안을 통과시키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시차가 시정질의를 앞두고 오늘 저희들한테 제시를 한 겁니까? 아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지방의회에 통과시키자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이 문제는 사실 시정질의하고는 별개이고 제2건국 추진위원회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질의하고는 별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이 문제는 지난 10월26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어서 10월30일날 부시장님께서 회의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약3일 전입니다. 30일날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 전달이 됐습니다.
원래 조례는 입법예고도 하고 해야 됩니다만 긴급안건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새마을운동과 제2건국 추진위원회 문제와는 어느정도는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사업 자체가 과거의 사업위주에서 의식개혁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2건국 추진위원회의 사업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이 조직이 시단위에서 조직이 끝납니까? 읍면동까지 조직되어 나갑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일단 시단위까지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단위, 도단위, 시 군단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걱정이 되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묻는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토착된 지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상위법에 하등의 관계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면 지방의회에서 부결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했을 때.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가 다 따라간다면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지방자치의 기능이 사실 원래 취지가 지역에 관한 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게 지방자치인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업무가 70%, 순수한 지방자치업무는 약3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중앙의 하부조직으로서의 기능도 70%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구미만 안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구미시의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출석시청공무원
- 행정지원국장김진성
- 총무과장이재웅
○서명위원
위원장 곽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