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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7.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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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종합정리


일시 2000년7월24일(월)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경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1주일간 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최종종합정리를 하는 날입니다마는 장천면 여남리 공장 신축을 반대하는 진정 건에 대하여 잠시 토론을 한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있는 토론을 당부드립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면 984-2번지 외 2필지에 허가된 3건의 공장신설 승인에 대한 현황과 공장신축 반대민원이 제기된 경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장천면 여남리 984-2와 3, 985번지 일대 폐합성수지 재생공장 사업승인에 대한 개요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공장신설에 따른 주민집단 진정

(끝에 실음)


황경환 위원 재생용비금속 가공물은 어떤 것입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주로 전화기나 TV박스 컴퓨터박스 등 폐상자를 말합니다. 비닐계통으로 딱딱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와서 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수지공장입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예.

김학봉 위원 냄새는 심하게 나겠네요.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똑같은 공장이 신장에 있는데 신장2리 이장 밭에 공장이 하나있는데 큰냄새는 주민에게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왔을 때 이야기하기를 지난번 제가 면장을 하고 있을 당시에 농약피해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이후에 작물을 경작하면서 물에 대한 또 외부의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장에서 수로를 통해 독성이 있는 물질이 흘러올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사업주가 소상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윤춘식 위원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는 없었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95년부터 '99년 말까지 관내에 145개의 공장사업승인이 됐습니다. 칠곡에 북삼 약목 석적 가산에는 412개인가 그렇습니다. 전체 600여건이 칠곡에 가고 구미는 1/3 정도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은 중소기업들이 구미에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칠곡에는 공장이 많이 들어가는데 구미는 왜 적게 들어오느냐 이런 문제도 야기될 수 있고 해서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칠곡보다 구미가 못한 이유가 뭐냐, 왜 칠곡으로 자꾸 빠지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경을 상당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분석을 해 보니까 다른 이유는 전혀 없는데 구미는 도시계획구역내에 땅값이 비싸다, 두 번째는 건폐율이 20%를 적용하니까 같은 면적을 사서 군지역에는 공장을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구역에는 부지에 돈이 과다하게 든다는 것이고 그외에 구미는 법집행을 엄격히 하는 상황으로 해서 아마 칠곡쪽에 공장이 많이 설립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위원장 임경만 설명청취를 하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이 돼서 주민하고 사업주에 대한 문제라면 경제통상지원과장님께서는 중재를 하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중재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법규정에 적법한 조건을 가지고 입주가 됐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오늘 2시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십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업체로 하여금 주민들이 그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피해에 대한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체를 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오늘 대책회의를 할 때 주민대표는 참석을 안합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주민 전체가 참석합니다. 현지에 나가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경제통상지원과 혼자서 해결하기는 힘든 것이 아닙니까? 허가를 하려면 환경위생과 건축과 도시과 건설과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경제통상지원과에서 알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공장승인이 접수되는 창구가 저희과라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접수가 되면 30일 범위내에서 관련법을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 의견을 종합해서 다른 불승인을 할 이유가 없을 때 저희들이 승인통지를 합니다. 오늘 현장에도 관계부서의 담당계장들을 데리고 갈 계획입니다.

곽용기 위원 허가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는 것인데 허가할 때 주민들의 동의는 안받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80년대 초까지는 민원이 야기만한 것은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절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고는 예상도 못한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동의를 법적으로 못받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예.

곽용기 위원 시에서는 동의서를 받아오라고는 할 수 없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안됩니다.

곽용기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3개 공장 전체 2,100평 정도됩니다.

곽용기 위원 1일 처리능력은 몇 톤이나 됩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잘 모르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24시간 가동합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그런 업체는 아닙니다.

곽용기 위원 폐비닐 같은 것을 수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아닙니다.

곽용기 위원 스치로폴입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그것도 아니고 프라스틱으로 딱딱이라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정부의 지원은 있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지역 의원이나 면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각 부서의 의견만 받아서 통지를 합니다.

나명온 위원 위원장님, 지역의원이 계신데 이야기를 들어보지요.

황경환 위원 동의서를 법적으로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편의상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안 받습니다. 동의서를 요구하면 중앙으로 바로 진정을 합니다.

황경환 위원 원래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편법으로 동의서를 받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으면 최선의 수단인데 민원인에게 민원이 예상되니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면 이 민원인은 청와대나 고충처리위원회에 바로 넣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사전에 주민대표를 모아놓고 공장이 들어서는데 장단점이 뭐다 하는 것을 거쳤으면 덜할 것이 아닙니까?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으면 편법이라도 주무부서와 협조를 해서 주민대표하고 면에서 간담회를 했으면 이런 일이 덜 발생할 것이 아닙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시가 허가를 안할 수 없어서 허가를 해 주면 오히려 마찰을 더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마찰이 있다하더라도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주민을 이해시키고 하는 것하고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행정의 테크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올 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요?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예.

강대홍 위원 그 내용에 공해물질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 나오지요?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다 나옵니다.

강대홍 위원 법적인 기준치 이하로 들어왔지요?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예.

강대홍 위원 허가를 해서 그대로 하느냐 안하느냐를 나중에 관리측면에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름이 신복순 신범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의 공장을 한꺼번에 돌렸을 때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분리해서 기준치 이하로 허가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어제 업체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공정을 3개로 나눠서 공정별로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운영을 하면서 그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허가내주면서 조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예.

강대홍 위원 악취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항이 있지요?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예.

강대홍 위원 일단 가동을 해야 되지요?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예.

김영호 간사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쇄하는 과정에서는 소음이 굉장히 심하고 또 생산을 할 때는 냄새가 좀 날 것입니다. 구포아파트 앞에 있는 공장도 이전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장천면 하장1리에 4개의 공장이 한 장소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목재파렛트 공장과 주차기를 만드는 공장하고 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주민들이 사전에 알았는데 아직 처리는 안해 주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협의중인데 민원의 움직임이 약간있는 것 같고 또 지난번 상림리에 레미콘, 벽돌공장 등 3개 공장을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이 취하를 했습니다. 벽돌공장만 하겠다고 하는데 상림주민대표가 와서 그것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주민의 소리를 무시할 수도 없고 민원이 신청들어 온 것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공장을 하는 사람이 법적 기준치 이상으로 악취가 난다고 사업계획을 작성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허가가 안되는데요.

○중소기업지원담당주사 지희재 환경문제는 당초 계획서에 기준치 이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동력마력수라든지 소음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지원담당주사 지희재 그런 것은 있는데 나중에 환경위생과에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완공이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측정을 해서 합격될 때 승인을 해 줍니다. 나중에 환경문제가 야기되면 우리가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일단 사전에 그런 것을 막아야지요. 또 가동할 때 시료를 채취해서 오염여부를 따진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안걸릴 정도로 하지요. 하여튼 환경이 문제인데

김영호 간사 주민들의 민원만 없으면 허가는 쉬운 것이 좋습니다.

이용수 위원 시의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허가를 해 줬다는 것으로 관만 대변하는 것이고 오늘 협의를 하더라도 적법하게 허가를 했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예.

이용수 위원 저도 주민편은 100% 아닙니다마는 구미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지금 근래에 와서 너무 집단이기주의 아니면 집단편의주의로 바뀌어서 주민의견만 들으면 발전을 못하는 경향에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은데 주민들도 자기지역에 어떤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동을 위해서 하나의 벤처사업이 아니더라도 조금은 피해가 갈 수 있거든. 혼자살기 위해서는 산위에 가서 집을 지어놓고 살지 살 필요있습니까? 주민들도 이해를 어느 정도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만 과장님도 탁상행정의 표본이란 말입니다. 황경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법은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여론은 살펴보고 허가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도 5가구, 6가구만 있으면 아무 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만 들으면.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어느 부서에서 잘못됐는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장을 짓는다고 또는 용적률이 나쁘다고 아니면 형질변경을 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각 계장들을 다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런 냄새나는 공장, 소리나는 공장을 해 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이지 공장이 들어오고 또는 건축법에 위배가 되고 아니면 건폐률이 넘었고 이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부서가 많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이런 종류의 공장을 허가해 줬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주민의 동의를 미리 받는 것 같으면 해 줄 사람도 없고 아무 것도 안됩니다.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에 관계자가 가서 여론은 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해당 지역구 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김응기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의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때문에 이게 아니더라도 감사에 바쁜데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허가가 났다는 것을 주민들로부터 듣고 알았습니다. 거기에 허가가 나면 첫째는 1년전에 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원인제공을 한 사람이 원료를 가져오면서 다른 원료를 같이 가져와서 밤에 태웠습니다. 인근에는 거의 동풍인데 그위에 마을사람들이 냄새가 난다고 일을 못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 가는 교량이 '74년도 새마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당시 주민들이 돈을 내고 또 외지에 가서 돈을 걷어서 그 교량을 놓았습니다. 레미콘차도 거기왔다가 못들어갔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4m 농로를 냈는데 경운기만 한 대 있어도 통행이 안됩니다. 여름철에는 수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운기나 1톤 트럭이 계속 서 있다시피 합니다. 또 호스도 차가 지나가고 나면 터집니다.

다음에는 관정을 하나 팠습니다. 관정하고 불과 200m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관정을 또 팝니다. 얼마나 물을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관정을 팔 때는 건설과에서 100m~120m밖에 허가를 안해 줍니다. 그런데 그사람은 200m~300m를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 놓고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주민들이 구미시 4층 회의실에 와서 시장님 만나자고 하길래 시장 만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또 시장님은 서울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신 것으로 알았는데 계셨다고 합니다. 사실상 공장을 어디라도 지어야 합니다. 농촌사람들도 규정을 소도 마을안에서는 못먹이도록 합니다. 주민들은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홍 위원 도로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김응기 의원 300m 됩니다.

강대홍 위원 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하면 주민들은 큰 반대는 없습니까?

김응기 의원 저도 환경과장한테 물었습니다. 밤으로 태우는데 마을사람들이 일하고 들어와서 밤중에 사진찍기도 그렇고 문제입니다.

김영호 간사 소각 자체가 위법이 아닙니까?

김응기 의원 그래서 김형수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면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윤춘식 위원 주민들이 진정내용이 지하수고갈하고 공기오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요. 무조건 설득시켜서 될 것이 아닙니다.

김응기 의원 자체에서도 소 돼지를 못 먹이게 하는데 공단도 있는데 왜 하필 농촌에 이런 것을 하냐는 것입니다. 저도 아쉬운 것이 주민하고 화합만되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길 막으면 고발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더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문제가 서너가지가 되네요. 통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치워달라고 하면 일도 못하고 귀찮고 하니까 거기에 길 전체를 확보 못하면 대피소를 설치하든지, 또 2, 300m 관정을 파면 다른 지하수는 안나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하고 또 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하거든요. 산동같은데는 지하수를 파서 하는데 여름이 되면 전기세도 농공단지에 내고 그것으로 농사를 지으라고 여름에는 덜 씁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도 대책을 해 줘야 합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제가 오늘 나가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과 해결할 묘책을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서 주민들과 접촉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시간을 갖고 업체와 주민간의 갈등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진이 위원 일단 주민편에 서서 하세요. 나도 농촌에 살지만 공장 들어온다고 하면 못들어 오게 합니다. 지금 장천도 엉망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오늘 가셔서 주민들 편에도 서고 업체도 허가가 났으니까 거기도 고려를 해서 지역 농민들의 안을 수용하는 안을 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교량도 공장지을 사람들이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 줘야 하고 도로도 좁으면 넓혀줘야 하고 지하수도 관정도 하나 해 줘야 되고 그런 문제에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하세요. 농민들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 100% 다 못받습니다. 공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나명온 위원 업주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요. 농민의 입장에서 원만히 해결을 하세요.

○위원장 임경만 설명청취는 잘 들었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천 여남의 공장신축 반대진정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경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주일간 진행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셨는데 감사한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대한 권고나 정책에 대한 좋은 대안도 좋으며 전체적인 감사 소감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거나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지적과 했다는 흔적이 없네요.

○전문위원실 차순열 조윤성위원님 지적하신 명시이월이 과다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토지평가에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는데 도면하고 맞춰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전문위원 최윤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지적사항 없는 과는 없지요?

○전문위원 최윤구 예.

곽용기 위원 옥성화훼단지에 업무추진비 자료요청한 것이 왔습니까?

○전문위원 최윤구 아직 안왔습니다.

곽용기 위원 받으세요.

윤춘식 위원 판매실적하고 전부 다 해 달라고 했는데요.

김영호 간사 손익계산서하고 다 받으세요.

윤춘식 위원 월별 판매실적도 달라고 하세요.

김영호 간사 총투자가 얼마인데 생산은 얼마다, 또 감가삼각비를 따지면 얼마나 해야지 손익분기점이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용수 위원 학교에 시설자금을 줬는데 어느 부서를 경유해서 예산이 나갑니까?

○전문위원 최윤구 총무과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기획행정위에 내역을 달라고 하세요.

나명온 위원 지적과는 뭐가 지적이 됐습니까?

○전문위원실 차순열 예산편성 부적정한 것하고 지가조정 관계해서 2건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적공사를 이용한 시민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주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 추가하세요.

곽용기 위원 거기도 행정서비스 발표식을 하라고 하세요.

○위원장 임경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지난 7월18일부터 시작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런 노력이 모여서 더 나은 시정이 펼쳐지고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시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얻어진 자료는 추후 예산안 심사 등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채택된 지적사항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집행부에 시정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 임경만
  • 김영호
  • 조윤성
  • 지윤재
  • 황경환
  • 김학봉
  • 이용수
  • 강대홍
  • 곽용기
  • 나명온
  • 윤춘식
  • 박진이

○위원아닌 출석의원

  • 김응기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피감사기관참석자

  • 경제통상지원과장홍순목

○서명위원

위원장 임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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