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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39회 제2차 본회의(2020.05.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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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20년5월18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선우 의원)

2.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산동면 읍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

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

7.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선우 의원)

2.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산동면 읍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계요구 보고 사항입니다.

2020년 5월 15일 홍난이·이선우·김재우·안장환·송용자·이지연 의원으로부터 김태근 의원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 제4항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이를 보고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선우 의원)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선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없으므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는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아읍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선우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민주화의 상징인 5월 18일입니다. 민주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되신 분들을 기억하며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의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대상은 시장님과 구미문화예술회관 관장님입니다.

우선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발 빠른 여러 행보에 우선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미시가 매년 문화예술 관광 포함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2020년 기준으로 약 2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43만 규모의 지자체로서 예산이 적정한지, 그리고 시민들의 기대에 만족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평소 지역 및 시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이선우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문화예술 분야라고 하는 이러한 여간해서 질의가 잘 나오지 않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라는 것은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다른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경험과 정책이 축적돼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는 경제가 강조되는 도시인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화와 예술은 좀 소홀히 취급돼 왔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문화 활동이 상당히 너무 좀 단조롭게 진행된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는 이런 지적도 또 받고 있습니다.

민선7기 출범 후에 예술이 일상이 된 문화도시 실현에 역점을 두고 나름대로 금년 기준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1.7%인 206억 원을 문화예술 분야에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 문화 선도도시 예를 들어서 부천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3% 이상을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 시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런 평가를 내려도 괜찮,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서로 의논을 해서 시민이 원하는 문화시설 확충에 노력을 하고 다양한 시민 중심의 문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인문도시 사업이나 마을인문학 이런 것을 통해서 각계각층이 문화를 향유하고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만들어 보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비록 예산은 좀 부족하지만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예술의 즐거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1.7%에서 3%만 되어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안의 수치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민들의 평가는 구미시 문화예술 볼거리가 없다, 즐길거리가 없다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문화체전으로 준비하던 전국체전이 코로나로 인해서 잘 계획대로 진행될지 사실 걱정입니다.

시장님,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시장 장세용 예,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열심히 돕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이선우 의원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미시의 문화 정책과 지원이 일부 특정단체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저 또한 평가해 보고 정리해 보니 그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매해 천편일률적인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미시의 새로운 방안이나 대책은 임기가 2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사실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장세용 정말 뭐 정확하고 한편으로는 아주 따가운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문화원과 구미예총을 중심으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래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우리 주요 문화예술 분야 사업을 보면 관련 사업비 41억여 원 중에 문화원은 총 12개 사업 및 운영 지원에 2억 4,000만 원, 예총의 경우 예총지회 총 4개 사업에 1억 6,000, 산하 8개 지부에 총 9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문화원과 예총에 아주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가 좀 어렵습니다. 단지 이 기관이 좀 뚜렷이 두드러지는 기관이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 생활예술단체 총 48개 단체 총 7억 6,00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지원되고 있고 그 외에 국악,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음악 등 전문예술단체 지원과 생활예술단체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특정단체라는 점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액수가 아주 많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지금 뒤에 PPT에 제가 답변서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예술단체 48개 단체에 지원되는 총 액수에 비해 2개 단체가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비율상.

그러나 이 단체들은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장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장 장세용 이제 이 특정단체에 지원이 있다, 이런 지적은 사실 많이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미는 이 문화의 역량이 아주 넉넉하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지원과 또 나아가서는 문화 발전을 좀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어떻게 본다면 이분들 나름대로는 소수이지만 우리 구미의 문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본다면 또 외부에서 보면 이분들이 독점하고 있다, 또는 권력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헌신과 독점이라 하는 참 판단하기 어려운 이런 것이 우리 구미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서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상호 존중할 필요는 있다, 여기에 대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독점으로 가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도 일정하게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는 있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문화예술 정책은 자율성은 보장되되 전문성이 함께 보장되지 않으면 발전적인 정책들을 시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문화예술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미는 사실 젊은 도시라고 하지만 더욱더 문화예술로써는 도태되는 지역이 될 것임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발의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저희가 5월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함께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요구들이 반영되도록 또 다양한 예술인들을 양성하고 그 길을 열어주는 정책과 현장의 전문가들을 더욱더 공적 영역으로 받아들여서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 부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두 가지 답변 감사한데 한 가지 질문이 더 있긴 한데 우선 예술회관 관장과 질문과 대답을 해야 합니다. 잠시 자리에 착석 후에 제가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관장님, 예술회관 관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자리할 수 있게 좀, 예, 안녕하십니까?

(발언대를 돌리며)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돌아가네요.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관장님, 우선 임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언제 시작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여상법 예, 제 임기는 올해 1월 6일부터 시작됐고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이선우 의원 계약은 공모 전문직으로

○문화예술회관장 여상법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이선우 의원 예, 그래서, 그러면 문화예술 분야의 행정과 전문 현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신 게 맞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여상법 예, 맞습니다. 대구에서 22년간 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예술회관의, 넘겨주세요.

예, 예술회관의 관리와 감독 운영에 대해서 약 17개 모든 과를 통틀어 가장 많은 관리 감독 지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치 내역에 대해서 요 뒤에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이긴 합니다. 넘겨주세요.

예, 화면에 있는 조치 결과 및 추진 계획들 간단하긴 하지만 잘 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서에 되게 자세하게 써 주셔가지고 충실한 답변을 답변서에 이미 했습니다.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지 중심적으로 저기 시간 보이시죠?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여상법 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한 조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처우 개선 관련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노사 상호 간 신뢰와 이해로 단원 등의 처우개선 방안을 협의하였고 2019년 10월 18일 자로 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금년부터 연습수당의 경우 전년 대비 월 30만 원을 인상하였고 공연수당 역시 회당 3만 원을 인상함으로써 예술단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명절휴가비로 연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단원 복지가 실질적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년소녀합창단을 제외한 예술단의 연습 시간을 주2회 6시간에서 주3회 9시간으로 연장하여 예술단의 수준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단원 복지와 의무감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예술단 노조와 대화를 지속해 갈 것이며 이를 통해 발전적 의미의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용단의 의상 등 물품의 무단 반출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공연물품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무단 반출이 되지 않도록 외부 반출대장을 만들었고 관리 부서의 허가를 득한 후 반출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립예술단에 의해 제작되는 대·소도구는 관련 부서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립무용단의 동일 작품 반복 공연 관련입니다.

무용단 정기공연으로 진행되었던 작품이 경우에 따라 차기 정기공연에서 가공되어 재사용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술단 발전에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판단 하에 향후 시립예술단 활동에 있어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호응도가 특히 높았던 작품을 선별하여 특별공연 혹은 앵콜공연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권장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사용된 우수한 작품이 일회성 공연으로 끝나지 않도록 보다 많은 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선 그동안 전문적 식견이 없는 행정 직원들과 함께 문화예술회관의 일들을 2년 가까이 하면서 느낀 점은 그분들 역시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지적 내용 정리조차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 거는 기대가 크니, 전문가시니까요. 2020년 행감 이후의 조치들은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 행감 후에 시립 무용자가 개인의 명예 문제로 주장하면서 최근에 문제로까지 불거져 송사까지 연결된 시립무용단 정기공연의 작품은 한 작품을 두 번 공연하면서 약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 지금 제가 이게 59회 2018년 하반기 무용단 정기공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짜깁기처럼 했는데요. 한 5,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두 번 이상, 두 번 공연하기 때문에 사실 약 한 편당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거는 시립무용단의 인건비를 제외한 무대에 올라가는 순수 비용만을 따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1억 원 이상이 예산이 소요되는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대해 개방직 전문가인 관장님, 예술회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질문할 건데요. 자, 그다음 좀 넘겨주시겠습니다. 예, 즉 이렇게 업무상 저작물로 우리의 예산이 들어서, 들어가며 만든 작품에 대해서 지키는 것에 대한 노력은 구미시의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동안 예술회관은 구미시의 재산을 지키기는커녕 관리 감독 그리고 논의조차 하지 않고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를 정도로 방치하였고 구미시민의 혈세로 1억 이상 드는 작품의 가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넘겨주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사진 파일이라서 좀 흐린데요. 그리고 또 법률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건들을, 조건들을 만족하며, 업무상 저작권의 조건들을 만족하며 자문을 받는 동안 예술회관은 오히려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어야 여러 문제가 줄어든다는 느낌의 자문들에 의지해서 저에게 답변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구미시의 역할이라고 관장님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여상법 예,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알아보신 자문을 구하신 내용과 또 안무자가 자문을 구한 내용들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러한 자문들이 서로 상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누구냐에 따라서 그분의 그 내용에 맞게 자문을 해 주는 경우가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우 의원 자문에 대해서요?

○문화예술회관장 여상법 예.

그리고 제가 그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기 전에 우선 각 시·도립무용단에 의해 발표되고 있는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도립무용단의 경우 자체에서 생산되고 발표된 작품이라 할지라도 안무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경우 외부 단체에 의한 동일 작품의 공연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립무용단의 경우처럼 법적인 판단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쟁점화된 우리 시립무용단 작품과 관련하여 문화예술회관장의 입장에서 저작권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안무자의 경우 시립무용단 안무자 공채에 응시할 당시 보수를 비롯한 근무환경 등 기본조건을 인지하고 응시하였으며 더불어 구미시가 무용작품의 안무 구성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안무자에게 일임한다는 전제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립무용단에 의해서 발표되는 작품 제작 예산은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간 1억 원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임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서 기본 보수가 다른 시·도립무용단과 비교할 경우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작품들은 구미시 즉, 법인의 명의로 공표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권은 구미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관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판단이 진행될 경우 제반 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 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향후 시립예술단체에 의해 발표되는 모든 창작품의 경우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것이며 고용노동법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이 요구된 바 안무자 이하 단원과의 계약서에 이를 분명히 명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란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최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규정들을 보았습니다. 예, 관장님 오시고 여러 변화들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충분히 보고를 받았고요.

자, 그런데 제가 추가 질문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여상법 예.

이선우 의원 답변서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잘 들어주시는 걸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 초에 안무자가 인터뷰이의 개인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인터뷰를 문제 삼아 단원을, 본인이 관리하고 평정해야 하는 단원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인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자리이며 무용단을 잘 이끌어야 되는 관리자인 안무자가 개인으로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공적 신분을 망각하고 단원을 고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는데 과연 무용단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그간의 1년에 가까운 상황들에 대해서 단원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안무자의 여러 소송 1건이 아닌 민사와 형사의 여러 소송들로 인해서 단원들의 불안감과 서로에 대한 불신이 생겨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로 본인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고소인과 피고소인 두 분의 근무에 대해서 최종 관리자로서 실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분 지금 좁은 연습실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여상법 예, 일단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단원 고소 고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관장의 입장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립무용단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에 중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아직까지는 못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고소자인 단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우리가 부분 연습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 연습을 시행하면서 피고소인인 단원도 출근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예술 창작 활동 작품, 또 연습이라는 게 단원과 안무자 간에 어떤 상당한 호흡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좋은 호흡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것들은 아마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단원의 현재 신분이 우리 시립예술단 무용단 노조 분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현재 다른 노조와 업무 협약을 위해서 이번 주에 공식 휴가를 냈습니다. 이거는 노조 활동에 충분히 허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길어지면 안 되겠다 해서 안무자와 개별적으로 또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안무자뿐만 아니라 단원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원의 입장을 먼저 견지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단원한테 이야기할 거고 또 안무자한테도 마찬가지로 단원, 그 피고소인이기 이전에 단원의 입장에서 대해 달라라고, 그래서 안무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부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난 주말에 단원이 어떤 복무 관련 노조 활동 관련해서 휴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제가 대면해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타임오프를 해서 지금 노조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육아휴직을 낸 상태에서 본인의 고소 사실을 인지하고 조기 복귀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여상법 예, 맞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안무자가 단원을 고소함에 있어서 육아휴직에 들어간 단원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서 조기 복직을 하는 상황을 안무자가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2020년 연말에는요. 안무자가 단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구미시 시립예술단 운영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단원 위촉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연말마다 실기와 근무평정, 그다음에 출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자, 저기 보시면 정기평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재위촉을 하고 정기평정은 실기 및 근무평정으로 한다고 합니다. 7 대 3의 비율인데요. 이 재위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무평정을 지금 무용단의 상황에 평정권을 안무자에게 준다는 것은 불공정한 평가의 원인이 제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관리 감독자인 관장님은 업무상 방치가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여상법 예, 지금 단원 간 정기평정의 경우 의원님이 방금 우려하신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런 신경을 안 썼을 경우에 그렇다는 이야기고 지금부터 관장으로서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평정 방법이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건설적인 방안을 제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휘자가 가지고 있는 평점 30점입니다. 출결 상황에 대해서 30점이 보다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가 해서 정기평정에 대해서 단원 간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70점 실기점수는 만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총점이 70점 이상이 되어야 재위촉이 됩니다. 나머지 30%의 평정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 안무자가 고소인으로서 피고소자를 평가해야 한다라는 것은 갑과 을의 관계를 새로 만들었고 을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문화예술회관장 여상법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무자가 가지고 있는 30%의 책정권은 근무평정입니다. 출결 상황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원 입장에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 말고 기본적인 참가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감할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중, 삼중으로 안무자한테만 근무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 파트에서도 근무평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지금이 5월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여상법 예.

이선우 의원 12월 근무평정 계획안이 아마 상반기에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여상법 예,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우 의원 예, 20%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써 안무자, 또는 지휘자 같은 관리자의 입장에서 개인적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10%는 아까 말씀, 출결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그 20%가 실기평정에, 실기평정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노조가 생겨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리자로서 잘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잘 체크하겠고요.

○문화예술회관장 여상법 예, 정기평정과 또 앞으로 있을 신규 단원 모집 때 실기점수와 관련해서는 이중, 삼중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관장님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자리에서 힘든 것 제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무용단의 상황들을 계속 예의 주시하시고 실무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저작물로써의 구미시 작품을 잘 보호하고 또 창작자의 권리 또한 고려해야 함을 기억하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구미의 공적 영역인 문화예술의 대표 기관으로서 문화예술회관과 예술단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미래 발전적인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문화예술회관장 여상법 예, 구미문화예술회관과 시립예술단은 공연 및 전시 예술을 통해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즐기면서 또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적인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예술의 산실로써 타 도시와의 보이지 않는 경쟁을 통해 시민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할이 본연의 임무일 것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민의 예술 향유 다양성을 제공할 것이며 구미시만의 예술 행정의 틀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예술에 대한 인식적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 단체와 함께 존경하는 모든 시의원님의 전폭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큰 자긍심으로 우리 지역 예술 환경이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기준의 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두 가지

○문화예술회관장 여상법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두 가지 이상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여상법 예, 고맙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그럼 마지막 질문을 위해서요. 시장님, 발언대로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시장님, 앞선 관장님과,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요. 앞선 관장님과의 여러 질문과 응답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장 장세용 예.

이선우 의원 예, 답변서에 없어서요.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우선 안무자는 단원뿐만 아니라 본 의원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제가 용어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 제가 의원으로서의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을 무엇을 잘못했는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사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 의원 또한 안무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회관의 관리 감독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속된 자로서의 관리 감독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본 의원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시장님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시장님과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부의장님, 또 과장님, 관장님, 계장님들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몇 달 동안 하셨습니다.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최근에 안무자가 의견을 밝혀왔는데요.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고소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의회와 구미시에 대한 마지막 예의 또한 저버렸습니다. 정말 노력하셨거든요. 저 설득하시고 그런 안들을 제안해 주시면서.

결국 본 의원은 지난 5월 13일 수요일 오후 4시 피해자 조사를, 피의자로서의 조사를 2시간 넘게 받게 되었습니다. 면책특권은 없으나 행정사무감사라는 의회의 이러한 고유 권한과 그 역할에 대해서 개인의 이름으로 고소를 하였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개인이 아닌 구미시의 계약직근로자로 소속되어 있는 안무자가 당연히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시장 장세용 문화예술회관은 예술이 행해지는 측면과 함께 또한 우리 행정이 수행되는 기관인 바 이 행정의 문제에서 이러한 갈등의 여지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행정을 두고서 특히 의회와의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이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판단이 사실은 아주 단호하게 내리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선우 의원 예, 시장님 잠시만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안무자의 역할로써 무용단의 운영에 문제를 일으키고 의회와 구미시에 대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넘겨주십시오. 구미시 예술단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시장님에게 해촉과 위촉의 권한이 있습니다. 5번, 6번에 근거하여 예술인으로서의 품위와 권위, 위신을 떨어뜨렸고 각 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로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해촉을 요구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여러 번 시장님께 인사권이 있다는 이유로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정권을 미루었고 행정적 조치 또한 그저 서면 경고 정도에 그쳤습니다, 의상 반출 부분만요.

시장님, 운영조례에 의하면 저는 해촉의 사유가 반드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장세용 저는 뭐 시장으로서 행정을 담당하는 시장으로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단원들을 해촉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예술인으로서는 열악한 조건에서 나름대로 구미 지역의 예술을 위해서 노력해 온 그러한 점도 배려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또 한편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앞으로 서로 자문을 받으면서 제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그 결정은 언제까지 제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시장 장세용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분들, 또 의원님 간 의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선우 의원 오늘 5월 18일입니다. 5월 말까지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결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장세용 행정이 그 결정은 쉽지만 단순한 어떤 금전적인, 보조금의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고 행위와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저로서는 조금 더 거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과 예술인 단체 사이에서 조정을 시도해 왔고

이선우 의원 맞습니다.

○시장 장세용 거의 성사 직전에 갔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저에게 한 번 더 그런 거중 조정의 기회를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판단할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더 이상의 조정은 없습니다. 본인이 의사를 그렇게 밝혀왔고 저 또한 취하에 대한 더 이상의 협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 요구는 해촉에 대한 요구만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5월 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너무 쪼는 거 같으시더라도 이걸 계속 가지고 가면 운영뿐만 아니라 저희 소송, 저는 소송 당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개인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기능에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라는 이야기로 행정기관의 감사 대상자가 의회에 대한 도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이라는 말은 좀 왜곡이고요. 의회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무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5월 말까지 시장님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의회로 전달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시장 장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두 번째, 구미시는 예산이 한 편당 1억 이상이 소요되는 무용단의 작품의 저작권을 무용단 안무자께서는 본인의 소유만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업무상 저작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를 저는 요구합니다.

이미 1년 동안 본 의원은 업무상 저작물로 구미시의 권리를 지키지 못했음을 여러 번 피력하였고 그것은 권리가 아닌 구미시와 시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자문을 제가 받았는데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법률적 자문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의견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여 드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에 대한 분쟁을 하는,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단체인 문체부 산하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구미시가 업무상 저작물로써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법적 의견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같은 사안에 판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미시의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구미시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송이 가장 명확한 해답임을 말씀드립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되셔야 하는데요, 시장님께서는요. 그 책무를 다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소송에 대해서 응할 생각이 있으신지 이것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장세용 예, 저희들도 이제 법률 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의논해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이것 또한 5월 말까지 같은 답을, 같은 기한 내에 답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앞으로의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작품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의 레퍼토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판례가 없는 이 법률적 소송에 대해서 저작권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모든 법률 자문의 마지막은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된다였습니다. 구미시가 이것을 통해서 저작권과 함께 창작자의 권리 또한 지켜 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월 말까지 해촉과 소송 제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태근 자, 우리 이선우 의원님.

이선우 의원 예.

○의장 김태근 우리 시간이 한 2분간이 남았는데 시간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생각하시는 구미 예술이 나아갈 방향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장세용 예, 우리 구미는 뭐 생활예술은 물론이고 전문예술에 대한 많은 욕구와 수요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체로 생활예술에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있다면 문화예술을, 전문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 임기 초기에 한번 제시했던 문화재단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는데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이미 장미경 의원님께서도 한번 5분 발언으로 말씀하셨고 그때는 연구소를 설립해야 된다고 하셔서 사실 우리 구미시는 대학이 아니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따라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거기에 부설연구소는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순서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현재 경북문화재단도 설립됐고 여러 가지 지방분권, 문화분권에 따라서 국책사업도 수행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이 기회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올해쯤 한번 모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에 대해서 갈급해 하는 이 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의논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인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또 한편 행정을 수행해야 된다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신중하게 해 나가는 데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기한 안에 좋은 답 기다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셔도 됩니다.

○시장 장세용 예.

이선우 의원 예, 시간을 다 썼는데 1분만 정리 발언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경제부터 살려라라는 프레임 뒤에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어야 하고 이제는 삶의 한 부분이, 부분으로써 인정하지만 늘 예산 지원에서는 가장 꼴찌로 여겨진다는 생각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나 2년 동안 가장 공들여 문제를 파고들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행이라는 단어로 잘못된 부분들을 그저 덮고 서로 뺏고 뺏는 제로섬게임이라는 문화예술계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제시하신 문화재단은 사실 그동안은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적인 것들을 했다면 문화재단은 아래에서 지역 시민들에게 맞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 동의합니다. 현재 구미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또 이 문화재단은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의 문제는 2년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이 변화되고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실력으로 박수를 받고 대외적으로는 초청도 받으면서 무용단 말고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요. 합창단의 경우는 지자체 최연소 실력자 지휘자를 뽑았다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시립예술단과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미시 문화예술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문화예술 전문 의원이 한번 되어 보고자 합니다. 바꾸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기에 힘들지만 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잘 지키고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여서 새로운 변화들이 계속 이루어지며 새로운 목소리를 내는 것에 귀 기울이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정질문 답변자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장세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산동면 읍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47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산동면 읍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낙관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낙관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낙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는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무분별한 용역의 남발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산동면 읍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산동면의 읍승격 추진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산동면 읍승격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조직 운영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해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사업소를 신설하고 전국체전추진단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의 총 수를 현행 1,774명에서 21명 증원된 1,795명으로 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 조기 극복 및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얻어 시세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산동면 읍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구미시 산동면 읍승격 추진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김낙관 기획행정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산동면 읍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5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진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구미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인 구미시설공단에 위탁할 경우 운영의 안정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허가대상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25원에서 22원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 김태근
  • 김재상
  • 강승수
  • 김낙관
  • 김영길
  • 김재우
  • 김춘남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근도
  • 의사담당박영훈

○출석전문위원

  • 이수정박정은
  • 강창조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부시장김세환
  • 경제기획국장박수원
  • 문화체육관광국장김회식
  • 행정안전국장김종율
  • 사회복지국장박성애
  • 도시환경국장문경원
  • 건설교통국장이상곤
  • 선산출장소장유익수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주대현
  • 평생교육원장주광하
  • 상하수도사업소장이관응
  • 문화예술회관장여상법

○회의록서명

  • 의장김태근
  • 의원안주찬
  • 의원양진오
  • 사무국장이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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