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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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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23분 개의)

○위원장 김근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외 8명)(김근한·김민성·김재우·김낙관·김춘남·양진오·장미경·강승수·소진혁 의원 (9명))

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근한 의원 외 8명)(김근한·김민성·김재우·김낙관·김춘남·양진오·장미경·강승수·소진혁 의원 (9명))

○위원장 김근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지방자치법」 제76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안 제안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장 김근한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이신 김민성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민성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민성 간사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증설로 인해 각 상임위원회별 추천 인원은 변경하였고, 위원회의 존속 기한, 단서 규정, 선서 및 모두 발언, 질의 시간 등 질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전체적인 조문의 명확화를 기하였습니다.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다자녀 양육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전문경력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근한 예,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근한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내용에 제가 하나만 제8조 6항, 6항, 8조 6항에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준비하면 5일 전이면 인사청문회 발표 난다고 그러면 5일 전까지 같으면 시간이 너무 빠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고 나면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받는데 5일 전 48시간 같으면 5일, 2일 이렇게 되거든요. 5일 전에 너무 빠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일 전 24시간 이게 맞지 않을까요? 이 부분 한번 뭐 간단하게 좀 고민만 해주시고 이것만 결정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근한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저도 뭐 사인할 때 5일 전이라고 했는데 일단 한번 해보시죠. 그럼 뭐 그죠. 한번 해보고 나면은 나중에 방법이 안 나오겠습니까?

○위원장 김근한 이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일단 해보고 상황을 보고 문제점 있으면 개선하도록 개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한 김재우 위원님 의견 인지하고 계시고 사무국에서도 1차적으로 그렇게 진행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렇게 보완 수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근한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위원장, 김민성 간사와 사회교대)


3.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외 13인)(김근한·강승수·김낙관·김민성·김재우·김춘남·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상호·이지연·장미경·정지원·추은희 의원 (14명))

(09시30분)

○위원장대리 김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근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 14명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ㆍ권고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항을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부과 기준을 별표로서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의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혹은 조사 시에 선서 또는 증언거부 과태료를 100만 원 미만, 서류 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1회 시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회 시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등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 부과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과태료의 적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예,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ㆍ권고안으로 제안된 조례안으로 위반 횟수 등 위반 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별지를 신설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배치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집행부의 과도한 재량권을 제한하여 제재 규정의 적정성을 가질 것으로 보아 개정 취지 및 내용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 및 위원님 하실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근한
  • 김민성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 소진혁
  • 양진오
  • 장미경

○출석전문위원

  • 이재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건호
  • 기획행정전문위원박영훈
  • 산업건설전문위원임기동
  • 문화환경전문위원장창곤
  • 의정팀장이덕진
  • 의사팀장김문교
  • 홍보팀장홍상윤
  • 정책지원1팀장김석찬
  • 정책지원2팀장임호규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근한
  • 위원장대리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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