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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1996.11.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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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1월 4일(화) 오전10시1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96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협의의 건

o 일반사항보고

- 일본 오쓰시의회 의장일행 구미방문

- 제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심사된안건

1.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96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협의의 건

o 일반사항 보고

- 일본 오쓰시의회 의장일행 구미방문

- 제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응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미시의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에서는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96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협의의 건, 그리고 일반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김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회 임시회 본회의시 시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기 위해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일 회의에서 출석일자와 장소 및 출석대상 공무원을 협의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미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김성식 위원

출석요구한 분 있습니까?

○위원장 김응기

아직 출석요구를 안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자세하게 검토가 될 줄로 압니다.

윤영길 위원

시정질문이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시정질문 접수건수는 지금현재 마무리되어 온 것은 한 건이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하고 다섯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의원 해외연수에 앞서 시정질문 사항을 준비해서 어제까지 제출을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마무리된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하고 다섯건입니다.

그리고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저희들이 회의참고자료로 배포를 했습니다만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출석일수 및 장소는 11월14일부터 11월16일까지 3일간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으로 해놨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정질문 사항이 다섯건이고 해서 일괄 요구를 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

아직 의원들 외국에 나갔다 오시고 해서 준비를 못해서 그렇지 다섯건 뿐이고 이렇지는 않을 건데 지금 준비하면 건수는 많아지지 싶은데 언제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회의운영 규정에는 24시간 전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정질문 답변자료를 받고 하려면 회의운영 규정에 나와있는 것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질문사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박수봉 위원

이번에는 의원들이 외국을 다녀 오셔서

○의사계장 김영배

그래서 18회 임시회 말미에 일정을 짜가지고 공문으로 앞앞이 의원님들한테 해외연수 때문에 차질이 생기지 싶은데 늦어도 오늘까지 준비를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으로 저희들이 보내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7일날까지도 제출을 하면 안됩니까?

○사무국장 윤영섭

질문내용에 따라서 출석공무원이 결정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과소 다 요구하느냐, 아니냐 문제가 있고해서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시장, 부시장 우리가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행을 해서 보내고 하는데 요청은 시장, 부시장으로 해놓는 게 맞지 싶습니다.

형편에 따라 바쁘시면 못나오는 것이고 법적인 근거는 되니까 성실히 답변을 해주면 고맙고, 답변자는 시장, 부시장을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시정질의를 한 내용을 보면 주로 도시건설 쪽에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소 쪽에 시정질문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는데 의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시정전반이라고 하면 사업소도 질의를 좀 하고 이래서 시정전반에 걸친 시정질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자를 몇 분씩 추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상임위가 그런 전문성을 제고해서 구성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만약 내무같으면 내무분야에 대해서 시정질의가 있고 도시건설은 도시건설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몇 건해서 시정질의를 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응기

이번 임시회는 사실 상임위원회 소집해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하면 늦은 감이 드는 것 같은데

이용원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끼리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만약 내무위에다가 도시건설에서 여기에 따른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시정질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것 같으면 내무위에서 그런 질의를 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각 상임위별로 질의자를 선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위원장 김응기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도시건설이나 특정 상임위원회에 국한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전반에 걸쳐서 이번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아마 힘들지 싶고 다음 정기회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느낌이 들고 전에도 그렇게 많이 유도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동의를 제출한 것이 출석요구를 얘기했는데 그것을 매듭짓고 다른 안건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맞고 이것은 기타 토론에 개선방안으로 내놓는 것이 좋은데 상정을 내놓은 데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얘기도 안하고 자꾸 이러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매듭짓는 방향으로 질문 건수가 설사 3~4건이 되더라도 이제 의사일정 이것을 바꾸기는 매우 힘듭니다.

이것은 다섯건을 가지고 사흘분배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 우리 의원들이 질문서를 내서 하든지 하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우선 의견이 들어 왔으니까 이름을 짓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인 듯 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24시간 전에 질문을 하자고 하는 것 같으면 아직까지

○의사계장 김영배

이송이 24시간 전인데

○위원장 김응기

이래가지고 출석요구의 건은 시장, 부시장으로 출석요구를 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아직 시정질문 사항이 수합이 안되고 해서 박영환 의원님께서 구미시장, 부시장님을 출석요구를 하자고 하는데 일괄 요구를 해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구미시장, 부시장, 실국장

박수봉 위원

예, 그 말입니다. 구미시장, 부시장 해놓으면

박영환 위원

의결기관은 여기고 여기는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의견제시를 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시장, 부시장님을 해놓으면 바쁘시면 그 밑에 실국장이 나오셔서 하고 그것이 법으로 보완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같은 운영위원처럼 의견을 제시하고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라도 좀 접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기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출석일자는 11월14일부터 11월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 출석 대상자는 구미시장 및 부시장으로 하여 제안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협의의 건

(10시25분)

○위원장 김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감사 시기와 기간은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9회 임시회에서 감사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 각 상임위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감사시기와 기간을 협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6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협의의건

(부록에 실음)


○의사계장 김영배

유인물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1안은 '96년11월28일 목요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으로, 2안에는 11월29일 금요일부터 12월5일 목요일까지 7일간으로 그 외에 또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일정을 짠 1안과 2안에 대한 장단점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96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95년도 정기회 전체 의사일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안, 2안으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감사시기하고 기간을 협의하는 하나의 의견으로 아는데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하면 나머지 3일간 남는 날짜가 있지요?

○의사계장 김영배

3일간은 25일하고 26,27일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조례심사할 게 있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이것은 11월25일 정기회때 들어가서 해야될 사항이고 의안은 집행부에서 다음 정기회 의안을 받아봐야 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순방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많이 수렴을 했는데 감사 전에 현장답사를 3일간 하도록, 그러면 만약 도시건설위원회 같으면 전체가 회동해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답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반을 짜서 현장을 두루두루 돌아보고 감사에 임하는 것이 효과적인 감사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감사 전에 현장답사를 하는 일정을 짜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좋은 말씀입니다.

25일날 개회를 하고 26,27,28일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를들면 3명이 1조가 되면 4반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읍면동 순방때 건의사항이나 그 외에 현장답사라든지 하고 난 후에 감사를 29일부터 실시를 하면 제2안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환 위원

감사일정 7일간은 절대 불변입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7일동안 관계관을 불러서 감사를 할 수도 있지만

○위원장 김응기

그리고 이번 회의에 감사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고 정기회 들어가서

박영환 위원

현장답사와 감사하고는 약간의 성격차이가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행정사무감사와는 다른 얘깁니다만 예결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지금 7일간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을 매년 해봐도 예결위원회를 하면서 날자가 부족하거든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나중에는 옳게 예산서도 안들여다 보고 그냥 통과시키는 결과도 나오는데 여유가 남아서 상임위원회 활동도 사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예결위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두 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10일간으로 이렇게 여유있게 잡았으면 싶습니다.

사실 4~5일만에 본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결위원회 활동도 10일간으로 잡고 감사도 2일이나 더 잡아서 다시 안을 바꿔보면 싶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 안에 있는대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감사를 하고 예결위는 수의를 해서 더 늘리든지 하고 현지에 가보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보는 것으로 하고 그런 날을 활용을 해야되지

이용원 위원

상임위 활동 조례 및 기타 안건이라고 하는데 이틀씩 다룰 만한 안건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응기

아직까지 집행부 쪽에서 정기회때 받아봐야 되는데 별로 없지 싶습니다.

이번에도 안건 넘어오는 것을 보면 안건이 별로 없지 싶은데 하루정도만 하면 되지 싶은데 하루정도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싶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공란에 현지방문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을 더 심의할 수 있는 날이 약4일간 주어지지요?

○의사계장 김영배

그것을 '95년 정기회 전체의사일정에 작년에도 현지확인을 방문을 2일간 잡아 놨었는데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검토 하루정도는 빼도 되지 싶은데 이렇게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다소 일수를 더 늘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싶습니다.

이용원 위원

예결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은 다 노는 것 아닙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1명 내지 13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의사계장 김영배

본 예산은 15명으로 했습니다.

박수봉 위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2일 정도 더 잡으려고 하면 26,27일 잡아 주시면 좋겠고, 11월28일부터 12월11일까지를 상임위원회 활동을 7일간으로 잡고 그리고 12월12일부터 12월20일까지 예결위원회 활동을 9일간 잡으면 11월28일부터 12월20일까지 일정을 다 짜지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예결위원회 활동을 11월12일부터 해가지고 12월20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12월5일부터 12월11일까지 잡으면 7일간, 나머지 행정사무감사는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그러면 다 차지 않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회의참고 자료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을 넣어 놓으면서 '96년도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자료를 안내주려고 하다가 넣어 놨는데 정기회 전체 의사일정은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도 되고 오늘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정은 정기회에 앞서서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의사일정을 논의를 해도 되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란으로 해가지고 참고자료를 내놨습니다. 오늘 결정을 안해도 됩니다.

윤영길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사무국에서 참고자료가 되어야 되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은 참고적으로 그렇게 잡아줘야 되지, 전체 의사일정이 나온 것을 이대로 하면 촉박하고 하니까 시간을 좀 늘리자는 뜻이니까 사무국에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요.

다음 정기회에 다시 회의를 하더라도 어쨌든 모든 시간이 촉박하니까 참고로 해주십시요.

박영환 위원 나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다른 것은 다음에 해도 된다는데 차이가 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19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를 해서 감사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감사시기 및 기간을 정해 놓고 나중에 전체 정기회에 앞서서 전체 의사일정을 협의할 때 그 문제는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러나 저러나 이것은 다음회기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합시다.

다음에 의논을 해도 된다니까 하고 우선 아까 윤위원장 말씀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일수를 오늘 내놓은 것보다는 더 많이 정하는 것으로 해서 배정표를 주면 다음 운영위원회할 때 아무래도 수의하기가 빠른 진도가 되도록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에 하면 안됩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건만 회의자료로 내놓으려다가 다음에 이를 돕기 위해서 공란으로 해서 전체 의사일정을 내놨습니다.

이 문제는 정기회에 앞서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안이 되겠는데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토론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일반사항 보고

○위원장 김응기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전희영

의정계장 전희영입니다. 일본 오쓰시의회 의장단 구미방문 영접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일본 오쓰시의회 의장일행 구미방문

(부록에 실음)


유인물 7p가 되겠습니다.

방문 일정이 '96년11월6일부터 7일까지 1박2일로 의장단 11명이 구미를 방문하게 됩니다.

김해공항을 도착해서 구미도착이 11월6일 수요일 오후3시30분에 도착합니다.

구미도착을 해서 3시50분부터 4시50분까지 의장님과 시장님 예방을 마치고 숙소로 갔다가 그날 저녁 오후6시 정각부터 만찬이 열립니다. 만찬에는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6시 정각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7일 목요일은 아침 9시에 우호의 정원 방문을 하고 20분간 상공회의소를 방문, 10시 정각에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사항을 상정을 한 시기에 들어오셔 가지고 1차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20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10분간 기념촬영을 마친 후에 LG2공장 방문을 마치고 상공회의소 주관 오찬에 참석하셨다가 금오산 관광을 마치고 오후 2시39분에 구미역을 출발하는 것으로 전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협조사항은 11월6일날 수요일날 3시50분부터 4시20분까지 구미시의회를 방문하는데 휴게실에서 영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 역에 나가는 것이라든지 입구에서 영접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은 전체 의원님들이 가능한 한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전체 의원들이 참석을 못하실 경우 상임위원장님들하고 간사분들이라도 꼭 참석을 해주여야만 오시는 분 11명보다 적으면 예가 아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6시부터 구미관광호텔 8층 연회장에서 만찬회가 열리는데 이 때는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6시부터 시작이니까 10분이나 20분 전에 참석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협의사항해 가지고 기관장님, 참석가부를 결정하도록 해놨는데 결정과정에서 지금현재 의원님들은 해외에 나가신 의원님들 빼고 29명이 전체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상공회의소 회장님은 그 다음날 오찬을 주관을 해서 하시기 때문에 시장님, 상공회장님 참석 범위를 이 정도로 해놨는데 결재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봐서 다른 기관장님들이 참석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상의를 해달라고 해서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참석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영환 위원 다른 기관장 꼭 참석을 시켜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난번에 오쓰시에 가니까 다른 사람들 별로 동석을 안하는 것으로 보이던데요.

윤영길 위원

일본 오쓰시는 기관이 전부 오쓰시에 배속이 되어 있고 우리는 기관이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속을 시켜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용원 위원

만찬장은 몰라도 본회의장에는 올 필요가

○의정계장 전희영

지금 협의되는 사항은 만찬장에 어느 기관장님까지 초청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하는 것이 좋으냐 그것을 협의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응기

기관장님이라면 몇 명쯤 됩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공회의소 회장님은 오찬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초청을 합니다만 다른 기관장님은 초청을 해야 좋은지 안해야 좋은지

이용원 위원

상공회의소 회장은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니까 환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다른 기관 단체장들도 같이 와서 의원들하고 자리를 같이해서 일본 사람들 환영도 하는 것이지만 이럴 때 자리를 같이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윤영길 위원

기관장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그것은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식 위원

박영환 의원님 말씀은 저녁 만찬장에 시의회팀들 외에는 참석을 안합니다.

참석을 시키지 말라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방문한 의원들하고 그쪽 식구들만 가지고 만찬을 하고 그렇습니다.

○의정계장 전희영

통상 기관장님이라고 하면 여덟분 정도 됩니다.

그 범위를 예를들어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박수봉 위원

그것은 의장단에 위임을 해서 하십시요.

박영환 위원

그것은 의장단에서 해야되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의전을 맡은 분이 보통 행사를 하는데 몇 분정도 어느어느 분이 오더라 그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해야 됩니다.

관례대로 하십시요.

○의정계장 전희영

잘 알겠습니다. 만찬장 참석하시는 분하고 26일날 오실 때 영접을 간담회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상임위원장님들하고 간사님들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러면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다음은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제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6년11월7일부터 11월18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결정을 했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면 11월17일 09시30분에 본회의를 개회하도록 했습니다. 이 문제는 오쓰시의회 의원님 방문일정과 연계를 시켜서 하다 보니까 본회의 개회시간이 30분간 당겨서 09시30분부터 하고 다른 전체 의사일정은 지난번 제18회 임시회 말미에 정한 내용 그대로 첨부한 전체 의사일정안을 서면으로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19회전체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응기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타 협의나 토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협의할 사항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이번 제19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11월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 김응기
  • 김성식
  • 이용원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봉
  • 허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경환

○출석사무직원

  • 의정계장전희영
  • 의사계장김영배

○서명의원

위원장 김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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