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4년12월9일(금) 오후2시
의사일정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2. 통합시금고계약에관한권고(결의안,건의안)채택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종구 사무국장 강종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2월 7, 8일 양일간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3일 박우현 위원님외 15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통합시 금고계약에 관한 결의안이 접수되어 12월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금일 12월9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에 추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2분)
○의장 이대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순 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4년도 정리추경으로 인건비, 기본경상비등을 절감하여 남은 자금과 기타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비 등 필요경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예비비에 계상된 것으로 예산규모면에서 기정예산보다 23억 4천9백만원 늘어난 1천6백12억 4천3백만원입니다.
증대된 사유는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와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사업비 및 특별교부세의 추가지원에 따라 1.5% 증대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12월7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12월8일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시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삭감액은 내무행정비에서 시민자원경찰대 실비보상 1천5백만원중 3백만원, 농수산비에서 농촌지도소 소관, 농어촌 발전대책 세부실천교육 교재비 2백만원 전액, 도시개발비에서 원평동 소로 2류3호선 미보상 토지매입비 3억 2천만원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 수수료 3백만원, 미매입부지 소송패소 보상금 8천6백7십1만원, 교육비에서 시청각실운영, 비디오테이프 구입비 1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총 4억3천 백7십1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요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결위원회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이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각계각층에서 방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방청하시는 분을 위해서 현재 우리 구미시 의회는 3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모든 의안이 상임위원회 위주로 검토가 되어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입니다.
깊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로 또 심사를 해서 방금 이종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7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합시 금고계약에 관한 권고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박우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우현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민과 선산군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속에 역사적인 시·군통합 작업이 각 분야별로 순조롭고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중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업무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는 대구은행과, 선산군은 농협과 금고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바.
95년도 1월 1일자로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일원화되는 금고업무는 시군통합의 목적에 부합되고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할수 있는 방향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고 결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주민의 82.5%, 선산군민의 93.3% 찬성이라는 절대적인 지지속에 출발한 역사적인 시·군통합이 각 분야에서 순조롭고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는 대구은행과 선산군은 농협과 각각 금고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5년1월1일자로 시, 군이 통합됨에 따라 통합시의 금고 업무도 당연히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바. 통합시의 금고업무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의 제고 및 지역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익적 금융기관인 농협과 금고계약을 체결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농협은 시민, 농민 모두가 이용하기에 편리합니다.
현 구미시 지역에 11개소의 점포와 선산군 관내 읍·면지역에 112개의 점포가 산재하고있어 시민은 물론 무을, 도개등 오지지역 주민까지 완벽한 온라인 점포를 통해 시세공과금 납부등 각종 금융편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농협은 경북도내 실질적인 지역은행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등 대도시에서 자금을 모아 예금보다 많은 금액을 우리 지역에 대출과 각종 사업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일반 은행에 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습니다.
셋째, 금년 4월 25일 통합 찬·반 여론조사 당시 양측 주민 모두가 절대적인 지지를 보인바 있으나 명칭결정과정 표출되었던 갈등은 상대적인 피해를 의식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의 은행인 농협에게 금고를 전담시키는 것이 지역주민의 정서에 부합하고 주민활동을 이룩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넷째, 농협은 통합시의 행정기관과 유사한 조직과 온라인 점포망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상호 유기적인 협조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 세입, 세출업무의 전산화로 신속한 업무처리는 물론 앞으로 통합시가 새롭게 담당해야할 주요과제인 농정부문의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만약 통합시 금고업무를 농협이 아닌 타은행으로 하여금 취급케 하였을 때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열거해 보면, 만약 기존 취급하던 군금고가 농협으로부터 이탈하게 되어 농촌지역에 지원되었던 자금마저 상당 부분 회수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 될 것입니다.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농업가공,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가 경색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구미시가 수행해야 할 농정분야에서도 많은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기존에 농협을 통해 해결되었던 행정기관의 정부자금지원, 보조금 지급등에 있어 원거리 지역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따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결정은 대의와 명분에 부합되어야 하고 국가적인 관심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상 최초의 대통령 직속 민간기구인 농어촌 특별세의 신설등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UR협상 타결이후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시급한 이때에 지방자치단체도 몇몇 대주주에 의해 운영되는 은행보다는 각종 농산물의 판매와 유통개선을 통하여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도시소비자에게도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므로서 가게 소비생활에 도움을 주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농협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이러한 결의는 금고업무를 둘러싸고 지역내에서 야기될지도 모르는 불필요한 갈등과 금융기관간의 비생산적인 소모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주민대표로서의 책무라고 확신합니다.
○의장 이대일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안이나 결의안은 일반의안과 같이 법적인 숫자 이상의 의원이 발의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 건의안이나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되고 만약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될 때는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폐기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건의안과 결의안입니다.
깊이 이해해 주셔서 여러의원님께서 개탄없이 소신있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시 금고계약에 관한 권고결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호 위원장님 앞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허호 허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통합시 금고계약을 어느 쪽으로 하든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본의원도 출신이 농협조합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통합시 금고계약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통합시가 되기도 전인 이 시점에 시금고 통합이 시·군통합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되느냐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시금고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당연히 시·군통합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령 통합후 시장이 시금고를 어느 기관으로 결정할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유권한을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고 간섭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취급할바가 아니라고 사료되며, 또 설령 이자리에서 시금고 계약 권고결의안을 의결한다고 해서 시장이 거기에 응할런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여러분께서 시장이 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쓸데없는 논의는 시간만 낭비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의원도 농민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듯이 여기있는 의원님 전체가 마찬가지 인줄로 압니다만,
대의기구인 시의회에서 어느 특정은행을 지칭하여 금고계약에 관한 권고결의안을 너무 경솔히 논의하여서는 잘못하면 전 시민에게 시의회 권위를 실추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군통합후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보는 것이 이자리에서 의결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우리는 직무에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라는 의원윤리강령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기관은 절충안을 찾도록 노력해 보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한다든가 또 이것이 재정회계법상 안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법을 개정토록 촉구결의안을 내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해야할 일 아닌가 싶으며 그렇게 된다면 양기관의 기득권은 공평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미시 의회는 농민의 뜻도 존중하고 이 지역의 상공인 나아가 22만 전체 시민께서 이 시간 본의회를 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신중히 다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의원님들께서 동감해 주시리라 믿고 또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첫째, 통합시 금고계약 권고결의안은 시기적으로 시·군 통합도 되기전에 논의되어야 할 시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둘째, 전체 시민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은체 시의회의 의결이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내년에 선출될 민선시장이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 사료되며,
세째, 우리 시의회는 시금고 계약에 관한 법개정을 촉구하여 양기관의 기득권을 공히 인정하는 선에서 오늘의 논의는 유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만약에 표결까지 가서 의회와 집행부가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구미시의 발전을 바라는 모든 시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며,
또한 우리 구미시의회가 기초의회로서 모범이 되기 위하여는 되도록 통합되는 전국의 35개 타지방 의회의 추진을 지켜봐 가면서 해도 늦지 않을 뿐만 아니라 22만 구미시민에게 부끄럽지 않는 의회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본안건의 의결을 유보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아무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위원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허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박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반대토론해 주신 허의원에 대한 반대 논리에 대한 저의 이해가 미치지 않는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으로 해야될 타당성은 발의자인 박우현 의원께서 말씀은 하셨고, 16분의 의원들이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변동없는 상황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반대토론에 나선 분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쓸데없는 시간을 소요하지 말고 이것을 논의하는 것을 소모전이라고 했습니다.
소모전이라면 과연 반대토론도 없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부당한 영향에 미치지 말자는 용어를 썼는데 제 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시민전체, 농민의 오랜 사정을 재고하자는 뜻이지 자기 개인의 어떤 이득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을 하셨는데 이는 아마 나눠주면 어떠냐는 의사로서 개진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것이 영향력에 미치지 않는 것이라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리도 나오지 않고 공공연하게 정당한 소리의 반대지론만 있어야 되지 이것을 누구누구든 줘야 된다는 의견속에 반대토론은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며 지금현재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소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통합 이전에 통합시가 되면 계약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진 후에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소리를 듣고도 못들은 것처럼 있는 것은 열차떠나고 난 후에 결정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기득권을 방해해서 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는 기득권이 없습니다. 고루 분배해서 고루 배분받을 수 있는 정책이 민주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지며 이러한 용어는 앞으로 좀 삼가해야 될 용어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시민의 여론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오늘 반대 질의를 한 사람은 시민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이러한 자기도 여론을 조사하지 않고 시민의 여론을 읊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소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앞에 박우현 의원이 여러가지의 농협금고의 이용과 농협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도와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것이 일관성있는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굳혀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동의서에 제안자의 찬성발언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와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저의 반대발언자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며 찬성발언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통합시 금고계약에 관한 권고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채택여부에 대한 표결방법입니다.
신중한 문제고 해서 제가 볼때는 거수와 무기명 비밀투표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싶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의원이 13분입니다. 표결방법은 비밀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영환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모르긴 해도 찬성과 반대토론이 나왔을 때 어떤 방법을 좋겠느냐고 상정해서 그방법이 결정이 난 연후에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의장님께서 비밀 무기명투표에 대한 것을 먼저 회부시킨 것은 의회순서방법에 의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이대일 처음에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반의안과 같이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채택여부, 현재 채택 이전에 찬반토론을 마쳤습니다.
채택방법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비밀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원이 13분이니까 비밀 무기명투표로서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투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의장님, 이것은 의장님이 제의하신 안건이지 의원이 제시한 안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 좋을지 제안을 해달라고 해서 그 제안이 채택될 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장 이대일 의회 운영에 협조를 해주시고 방금 거수방법과 무기명 비밀투표방법 중에서 먼저 무기명 투표를 할분이 일단 13분이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투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의사계장 박태동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동순서에 의해 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우측직원석에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가란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가 끝나신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강병만 위원장님과 박우현 의원님 수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란에는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쪽이고 부는 반대 토론하신 것과 같이 보류하든지 폐기하자는 쪽,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진행)
투표를 모두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계산하겠습니다.
(명패수 계산)
명패수는 20표입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수 20표로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하는데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통합시 금고계약에 관한 권고결의안은 찬성 11표, 반대 7표, 무효 2표로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0분)
○의장 이대일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1995년도 구미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승인안, 1993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활동을 위하여 12월2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라며, 금일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고 12월 20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이대일
- 박수봉
- 정보호
- 김성식
- 이수근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연규섭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강종구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정두순채동익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대환
- 기획실장김한은
- 총무국장오해부
- 사회산업국장이봉하
- 건 설 국 장여상기
- 보 건 소 장송순수
- 예술회관장유황종
- 청소년회과장박희정
- 주택사업소장김성동
- 부녀복지회관장조영애
- 기획담당관이수길
- 공보담당관우병종
- 총무과장김정욱
- 사회진흥과장조훈영
- 세무과장박노궁
- 회계과장이동
- 시민과장김형기
- 민방위과장최기환
- 지적과장김태홍
- 사회과장이융희
- 위생과장이재웅
- 환경보호과장김형수
- 청소과장김인종
- 교통행정과장이종명
- 산업과장손충호
- 가정복지과장이신자
- 건설과장장정수
- 도시과장노경일
- 건축과장박대희
- 녹지과장박정웅
- 수도과장천동성
- 하수과장김상원
- 농촌지도소장김정용
- 수도사업소장이기화
- 위생처리소장윤지영
- 하수처리소장조규희
- 올림픽기념관장장원달
- 시립도서관이춘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