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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33회 제3차 본회의(2008.05.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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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33회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8년5월21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안

7.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8.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9.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0.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일본 교과서 독도 자국영토 왜곡 표기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13.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서규 의원 대표발의)(윤서규·김영호·김익수·박순이·우진석·이갑선·임춘구·허복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서규 의원 대표발의)(윤서규·김영호·김익수·박순이·우진석·이갑선·임춘구·허복 의원 발의)

3.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세만 의원 대표발의)(장세만·김영호·김태근·김도문·김익수·권기만·박교상·박순이·석호진·임춘구·한정우 의원 발의)

5.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일본 교과서 독도 자국영토 왜곡 표기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13.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전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서규 의원 대표발의)(윤서규·김영호·김익수·박순이·우진석·이갑선·임춘구·허복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서규 의원 대표발의)(윤서규·김영호·김익수·박순이·우진석·이갑선·임춘구·허복 의원 발의)

○의장 전인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진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우진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133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호칭을 그 위상과 역할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에 기여토록 하고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구미시의회 회의규칙」도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우진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8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이신 구자근 간사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구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여러분!

지역의 각종 행사 참여는 물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33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체육진흥과 소관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체육시설 대관 및 운영체제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중 보조경기장, 구성원 30인 이상, 의무경찰 등 일부를 삽입 또는 자구를 수정하고 사용료의 전액 감면 대상을 구미시가 예산을 지원하여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로 변경하여 사용료 전액 감면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을 방문하여 개원에 따른 준비상황과 구미보건소의 하절기 방역대책을 점검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구자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세만 의원 대표발의)(장세만·김영호·김태근·김도문·김익수·권기만·박교상·박순이·석호진·임춘구·한정우 의원 발의)

5.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태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인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 교통체증 완화와 대기오염을 줄이고 근거리 대중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자전거이용 교통수송 분담률을 높이고 녹색교통 활성화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 법인 지정기간 변경과 보조경매 참가자 신청사유 명시, 정가·수의매매 품목 증가로 인한 품목을 추가하고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시장사용료 조정 근거 및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안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여 도매시장 운영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유효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5년 이상 10년 이내를 5년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 보완한 「도시개발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도시개발법」이 제정됨에 따라 구미시 도시개발사업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설치 지원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으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으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재원을 명시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마련된 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목표연도 2015년 기준으로 한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의견 6건과 도시계획시설 변경관련 4건 총 10건을 의견제시를 통하여 향후 계획적이고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유도로 50만 시대에 명품도시 구미시의 미래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개정 및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건전한 도시행정 실현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유와 내용은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이 단서로 규정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 하향 조정을 현행대로 조정하여 재개발사업 촉진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원 구성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을 제외한다.”를 삭제하여 현행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또한 3회까지를 삭제하여 장기연임 방지를 도모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과 많은 안건에도 불구하고 AI확산 방지와 미국산 쇠고기 협상관련 광우병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안한 사회 이슈가 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의견청취도 하였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산조건부 경영정상화라는 경영진단을 받은 원예수출공사를 방문하여 향후 경영 정상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적극적인 경영활로를 모색토록 촉구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의견청취를 통하여 생동감 있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40만 구미 시민과 함께 인간과 자연,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구미 신화창조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안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일본 교과서 독도 자국영토 왜곡 표기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11시28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일본 교과서 독도 자국영토 왜곡 표기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익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익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 교과서의 독도 자국영토 왜곡 표기 규탄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본정부는 개정되는 중학교 사회과 신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명기하여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침략할 의도를 다시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에 우리 구미시의회는 일본의 잘못된 행위를 규탄하고 영토 주권 침해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40만 구미 시민의 뜻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어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분쇄코자 하며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의문!

우리 겨레의 소중한 강토인 우리 독도는 배달민족의 숨결과 함께 면면히 이어져온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며 표상이다.

모든 역사적 사실이 독도가 우리의 국토임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를 왜곡하여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심지어 지난 2005년 시마네현을 앞세워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조례를 제정 선포하여 영유권 반환운동과 기념행사를 벌이는 등 노골적으로 독도침탈 야욕의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주권을 빼앗고 36년간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도탄에 빠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무시하며 야스쿠니 신사참배, 교과서 왜곡, 각료의 독도망언 등 망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일본정부는 일본 중학 교과서의 새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땅으로 명기할 방침을 세우고 자국 중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고 공포하였습니다.

이는 불과 한 달 전 한일정상회담에서 미래를 보고 가자고 약속해 놓고 뒤통수를 치는 가증스런 행위로서 우리 국민을 다시 한번 격분케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주권침해이며 영토침탈의 재시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오늘날 일본정부가 일제 군국주의의 망령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사실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 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구미시의회는 40만 구미 시민의 이름으로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표기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자국 청소년들에게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바르게 가르치어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도록 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략적 망언과 망발을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의례적인 항의나 시정요구 등 하나마나한 외교적인 수사는 그만두고 일본의 침략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독도사수 의지를 전 국민에게 분명하게 밝혀라.

하나,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 모두는 대한민국 시작의 땅이며 우리 겨레의 자존심인 독도의 영유권 수호에 앞장설 것을 40만 시민과 함께 결의한다.

2008년 5월21일

구미시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셔서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저지하고 독도영유권 수호에 대한 온 국민의 뜻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본 교과서 독도 자국영토 왜곡 표기 규탄 결의문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김익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일본 교과서 독도 자국영토 왜곡 표기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일본 교과서 독도 자국영토 왜곡 표기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현장방문과 조례안, 그리고 기타 안건 심사, 시정질문, 결의문 채택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아내와 내 남편의 소중함, 그리고 부부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 깊은 하루가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전인철
  • 허복
  • 박세채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익수
  • 김상조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우진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황경환
  • 길윤옥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사무직원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이수영
  • 나명철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최영조
  • 정책기획실장최경환
  • 자치행정국장김수복
  • 건설도시국장석태룡
  • 선산출장소장김인종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회의록서명

  • 의장전인철
  • 의원정근수
  • 의원한정우
  • 사무국장전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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