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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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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2월13일(월) 오후2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3.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4.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7. 구미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8. 구미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규칙안

9.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0.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2.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13.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3.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4.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5.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7. 구미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8. 구미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규칙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9.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10.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11.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12.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13.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14.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15.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1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재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등 일괄개정에 따른 의회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에 대한 심사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고 이에 대한 심사는 각 건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3.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4.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5.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7. 구미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8. 구미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규칙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9.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10.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11.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12.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13.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14.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15.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위원장 권재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지방자치법」 제66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안 제안 사항으로 본 위원장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동의 의원이신 이지연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14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와 정책전문인력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지방의회 관련 법규가 일괄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을 우리 시의회 관련 조례와 규칙에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변화된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조례 3건, 규칙 6건,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책임성 강화와 관련된 조례 2건, 규칙 2건, 정책전문위원 도입과 관련된 규칙 1건, 상위 조문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1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 그리고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외 14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이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규칙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많이 지나온 거 같습니다, 그죠? 우리 13조 한번 보겠습니다, 13조. 14항 13조 누가 답변,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심사자문위원은 외부 자문위원 5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죠?

○사무국장 김용보 예.

김재우 위원 외부 자문위원 5명을 두게 돼 있고 외부자문위원 5명을 두는 거는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이 결정하는 거죠, 그죠?

○사무국장 김용보 예, 예.

김재우 위원 외부자문위원은 뭐 전문가가 민간 전문가인데 변호사라든지 기타 뭐 자문위원 들어왔을 거고, 그죠? 거기서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다른 타 시·도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던가요?

○의정담당 박영훈 이게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치법에 그래 돼 있습니까?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의정담당 박영훈 예, 예.

김재우 위원 자치법에 뒤에 있는 걸 어떤 인용한 거네요?

○의정담당 박영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14시21분)

○위원장 권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 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사무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보입니다.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권재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지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44억 1,600만 원보다 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42억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부분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절감예산으로 경북 중서부지역 6개 시·군 의장협의회 개최 행사운영비 900만 원, 의원 정책연구용역비 8,800만 원, 의원 국민연금·건강보험 국가부담금 600만 원, 직원 및 의원 각종 여비 7,800만 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전산개발비 300만 원 등 2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북의장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 의정시책홍보비 2,000만 원 등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5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내년에 의원 정책연구용역비 얼마 책정됐죠?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요.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용보 내년에는 8,800에, 9,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거 내가 체크를 잘못했는, 내가 놓친 거 같은데 지난번에 이거 정책연구용역비 이거 8,800만 원 이만큼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내가 운영위원회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놓쳐 버렸네요. 그렇게 잡았는, 이 정도 예산을 쓸 데가 있겠습니까?

○의정담당 박영훈 근데 이게 예산편성상 거기서 의원님 일인당 400만원 씩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해 놔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편성 목을 그렇게 하게끔 해 놨어요?

○의정담당 박영훈 예, 예.

김재우 위원 쓰든 안 쓰든?

○의정담당 박영훈 그거는 뭐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반납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절감하시면 저희들이 감액해도 됩니다. 일단 편성기준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김재우 위원 편성기준이 그렇게 돼 있다?

○의정담당 박영훈 예.

○사무국장 김용보 내년에 가서는 혹시나 이제 연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을 좀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그냥 반납하는 거 때문에

김재우 위원 그 기준이 그렇게,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사무국장 김용보 예.

홍난이 위원 여기 146페이지 의사운영 및 홍보의 내실화.

○사무국장 김용보 예.

홍난이 위원 금액이 늘어났네요? 얼마나 늘어난 거죠?

○사무국장 김용보 예, 그거는 지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놨습니다.

홍난이 위원 왜 증액 편성하셨어요?

○사무국장 김용보 보면 우리가 매년 보면 한 2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이제 계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절감 편성을 해서 사실은 전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지금 연말연시를 맞이해가지고 의회 활동을 좀 더 홍보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게 의회 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어느 특정한 사람만 해 주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용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렇게 보여서 하는 말이에요.

○사무국장 김용보 앞으로 언론 부분과 잘 협의해서 좋게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우선은 검토로 잡아 놓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욱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지연 예,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김용보 예.

○부위원장 이지연 우리 도서구입비가 그러면 190만 원이 반납되는 거죠?

○사무국장 김용보 예, 예.

○부위원장 이지연 그러면 중간에 이 예산이 남아있는 걸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좀 전달하셨어요?

○사무국장 김용보 글쎄 이 도서구입비는 우리 사무국에서 어떤 신간 책이나 이런 걸 구입하다 보니 아마 의원님께 필요한 책들을 물어보지는 못하는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뭐 못 묻는 이유가 있나요? 의원님들 읽으실 책인데 의원들한테 좀 구입을 해야 되는 책이 있는지를 물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무국장 김용보 예, 앞으로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내년이면 저희 이제 임기가 절반이고 다음에 9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는데요. 이거는 특히 뭐 의회 전문도서 도서구입비나 의원 정책연구용역비나 여기에 대한 내용을 그럼 우리 사무국에서는 의원 정책연구용역비나 연구단체 활동에 관련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요?

○사무국장 김용보 의회사무국 이제 직원들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 분야에 대해서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받고 자체 교육도 받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이런 안내들이 사실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중간에 점검을 한번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년에 저희가 임기가 6월 30일까지죠?

○사무국장 김용보 예.

○부위원장 이지연 그전에 ´2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임기 막바지인데 우리가 예산상은 그러면 보통 절반 정도 쓰게 되나요? 우리 8대하고 다음에 9대가 들어오면 절반 정도를 우리가 쓰고 나머지 절반을 9대에서 들어오셔서 쓰나요?

○사무국장 김용보 예, 모든 예산은 이제 균형 있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편중되면 안 되니까 어차피 6개월 단위니까 6개월분을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지출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중간에 저희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뭐 의원 역량개발비나 혹은 의원들 연수에 관련되는 비용이 최근에 이선우 의원이 연수 관련해서 신청을 했다가 어쨌든 뭐 거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단체가 연수를 일괄 한다는 것은 좀 비효율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도 의원님들 전체가 관심사항이 다르고 전문 분야가 다 다른데 일괄 우리가 1박 2일이나 2박 3일 가서 4시간 교육받는 걸 연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무국장 김용보 그런 거는 교육으로 보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의회사무국에서 다른 지자체의 의회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특히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미리 갖고 계시면 좋을 거 같아요.

○사무국장 김용보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내년 예산에는 안내를 좀 더 충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용보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재욱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같은 의견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현장방문이라 해서 다 같이 가려고 하면 일정상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각 분야별로 어떤 분들은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들은 문화 쪽이나 다른 쪽에 관심이 있을 때 좀 몇몇 의원들 의견이 같이 할 때 같이 좀 이동을 해야 전문적으로 저희도 더 많이 보고 많이 이제 얻어서 올 그렇게 교육이 돼서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갈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사무국장 김용보 예,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상임위원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들이 보조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안 가는 의원들의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는 하나 그 룰을 이제 인원이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국장님,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사무국장 김용보 예.

홍난이 위원 예전처럼 그냥 일괄적으로 갔다가 일괄적으로 오고 또 교육적인 부분이 좀 미약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배워오고 관광이면 관광, 문화면 문화 전문적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용보 예, 잘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권재욱 더 이상 질의 및,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예산 홍보비 검토의견으로 잡아 놨는데 이거 뭐 우리 또 가 봤자, 특위 가 봤자 결국은 또 살아나옵니다. 그냥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운영위원회.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검토하고 그냥 해 주는 걸로 합시다. 가 봤자 결국은 또 살아납니다. 의회 거고 한데 우리 거 우리가 챙겨주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홍난이 위원 아니 뭐 그러면 왜 합니까, 이거를?

김재우 위원 그래서

홍난이 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

김재우 위원 그래도 여기 이제, 그러면 결국 또 표결까지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그래서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김재우 위원 예, 표결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홍난이 위원 의회라고 너무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권재욱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하나 좀 예산이 아니고 다른 부분.

○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이지연 예,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용보 예.

○부위원장 이지연 예, 저희가 지난 10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에 관련된 자료를 국별로 좀 취합해서 주시도록 부탁을 드렸고 그게 이제 본예산에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처음 하면서 너무 방대한 자료라서 어렵겠다라고 하셔서 우리 이제 정리추경 자료를 기다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오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아무도 없으셨는데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용보 예,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저희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시간 차가 잘 안 맞아가지고 계획대로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그러면 내년에 1회 추경부터는 적어도 예산 설명 자료는 국별로 이렇게 따로 책자로 만들어서 오는 거라고 봐도 됩니까?

○사무국장 김용보 예, 하여튼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를 연구를 해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하여튼 전체를 일단은 핵심은 설명 자료를 전체로 이제 한 권으로 묶자는 이런 말씀인데

○부위원장 이지연 예, 국별로 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무국장 김용보 예, 그래서 양이 이제 많으면 국별로도 못 묶으면 국에서도 반을 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방법은 검토하시고 그럼 다음 번 예산 심사에는 그렇게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용보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약속하신 겁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김용보 예, 예.

○부위원장 이지연 의회사무국장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사무국장 김용보 예, 저희들이

○부위원장 이지연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권재욱
  • 이지연
  • 김낙관
  • 김영길
  • 김재우
  • 안주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이건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용보
  • 기획행정전문위원현명숙
  • 산업건설전문위원변상용
  • 의정담당박영훈
  • 의사담당장창곤
  • 의정홍보담당이덕진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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