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20회 제3차 본회의(1996.12.19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19일(목)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o 이판돌의원

-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

o 강형구의원

- 행정기구 개편 및 조직진단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에 관한 질문

o 허대룡의원

- 구미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규정 개정 및 장애자 고용촉진법에 따른 고용현황과 고용대책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o 이판돌의원

-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

o 강형구의원

- 행정기구 개편 및 조직진단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에 관한 질문

o 허대룡의원

- 구미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규정 개정 및 장애자 고용촉진법에 따른 고용현황과 고용대책에 관한 질문


(10시15분 개의)

○의장 이수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96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예산안 심사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노선 변경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모두 7분의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3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겠으며, 내일은 4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도록 일정을 짜놓았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4분)

○의장 이수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3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신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있도록 의사진행 발언 및 보충질문 발언시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은후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이판돌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판돌의원

-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

이판돌 의원

이판돌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쉽없는 정기회 활동에서 '96년 도시정을 확인해 보시고 내년도 살림살이 구상을 밤늦은 시간까지 점검하시는 등 바쁘신일정중에서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활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은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맞이했고 OECD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가선진국 대열에 우뚝 섰다는 세계가 인정하는온국민의 기쁨이 있었으나 한편 동해안 무장간첩 침투사건 등 우리국민 뿐만아니라 전세계가 깜짝 놀란만한 일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있었고 심각한 식량난과 억앞에 못이겨서하루가 멀다하고 자기가살던 땅을 박차고 탈출하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볼 때 환영하여야 하는지 나라 안팍이 어수선한 것 같기도 합니다.

뿐만아니라 국가경쟁력 10% 향상을 위하여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바로 우리 지역에서 중소기업이 도산되는 등 결코 희망적이지 못하고 어둡게 한해를 마무리 하는 것 같아 더욱 안타갑습니다. 다가오는 '97년에는보람차고 희망적인 새해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40여억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축산폐수처리장이 준공기한이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 가동이 되지 않는 이유와 준공 및 가동에 어떤문제점이 있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그 해결방법과 아울러 축산폐수라고 할지라도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한다면 비용은 어느쪽이저렴하며, 기술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밝혀주시고, 두번째, 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능력이 1일33만톤의 확장으로 인하여 구포동 위생처리장 및 선산위생처리장은 사용하지 않고 그동안 방치되고 있는 바 필요하지 않는 시설이라면 과감하게 폐지또는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향후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민의 깨끗한 수도물 공급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광역상수도 정수시설을 대폭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관내 선기동 부곡동을 비롯한시내 전 지역에서는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러지역이 있는데 향후 우리시의 상수도 공급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도시계획지역지정 중 시민의 쾌적한 생활과 생산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지정된 선기동, 부곡동을 비롯하여 시 전지역의 자연녹지상에는 많은 곳에 주거하는 주택들이 있는 바 이는 건축관계는 물론 재산권행사에 있어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바도농복합형 통합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주거지역 등의 지정이 어려운 자연녹지상의 마을에 대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이 있다면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예, 이판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강형구의원

- 행정기구 개편 및 조직진단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에 관한 질문

강형구 의원

강형구 의원입니다.

'96년 한해는 역사 바로세우기 등의 크고작은 일들과 끝내는 생존자가 없는 태백탄광의 안타까운 안전사고를 접하면서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해동안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정을 펴시느라 수고하신 시장 및관계 공무원과 시민을 대변하여 알뜰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는 국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미 경제도공단의 불경기가 가속되고 있어 내년 경기가아주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구미시 행정도 이제는 기업경영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의 비능률과 비효율을 제거하여야 하며, 제한된 지방재정 여건으로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인 요건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미시는 불필요한 기구는 축소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되는 부분은 신설하고 공무원의 인력을 재 진단하여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빠르게 변하는 행정써비스를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조직도 몸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고 그 구성원은 전문가가되어야 주민들이 시행정을 믿고 신뢰를 가지며 지방자치가 정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미시 읍 . 면 . 동에 행정구역과인구분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지금은행정전산화가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주민전자카드제가 시행되면 주민이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오지 않고도 어느곳에서나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인구가 많은 동도분동을 지양하고 대동제를 실시하며 기존의동이 통폐합이 가능한 곳은 과감히 시행하므로서 청사건립경비 등 인력과 경상경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통폐합으로 인한 공무원의 인사적체가 있을 수있지만 주차관리공단, 의료써비스센타, 옥성화훼단지 등에 새로이 신설되는 행정기구를통하여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한 문제를 경남 김해시에는 전국에서최초로 과감한 행정기구개편 조정을 통하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많은 예산을 절감한모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감안하여 집행부는 공정관념의 전환으로 행정기구개편 조정과 인력진단을 위해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기구를만들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생산성을 높이는 주식회사 구미시청이 인류기업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소신있고 현실성있는 답변을 바라며 '97년새해에는 구미시가 새롭게 도약 발전할 수있도록 우리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예, 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허대룡의원

- 구미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규정 개정 및 장애자 고용촉진법에 따른 고용현황과 고용대책에 관한 질문

허대룡 의원

허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여 답변해 주실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제의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며 이러한 자치시대는 날이갈수록 그 뿌리의 깊이를 더해갈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음에도 관계 공무원들은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각종 법령과 규칙에 얽매여 자기몸 보호를 위한 소신주의적행정형태가 만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행정행위를 타파하고 공무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여 활력있는 새로운 공직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민원인 편에 서서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합목적적으로 행정행위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실수에 대하여는 실수 인정내용과 인정범위를 규정하여시장이 책임지고 인정하여 불문에 붙임으로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함이 바람직 하다고보며 우리 시에서는 우리시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현실에 부합하여 합목적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시장이 이를 인정하고 관용 처리함으로서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행정의 효율성과능률성을 높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해야함이 마땅 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따라서 주민의 편에서 열심히 일하는 관계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미시관용 심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현실성있게 조례나 규칙으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둘째, 장애자 고용촉진법에 따른 공단을포함한 구미시 고용현황과 고용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사람밑에 사람없고 사람위에 사람없다고하였고 인간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하였습니다.

선천성 또는 후천성 장애로 소외받고 삶의용기마져 잃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장애인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은 과연 누가보살피겠습니까?

장애인의 날 하루에 장애인을 위해 일을다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먼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적당한 일자리가 있다면 취업의 기회를 얼마나 열어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순수 장애인을 위한 기업, 재활단체, 전문치료 교육기관이 있는지 있다면우리시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의 견해와 방침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허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효채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이판돌 의원님과 강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효채

우선 먼저 연일 계속되는의시일정과 그리고 '97년도 예산안 심사와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이수근 의장님과 여러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판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운영 그리고 구포동 위생처리장과 선산위생처리장의활용방안 또 미수혜 상수도 농가에 대한 상수도 공급계획 또 도시계획지역 중 자연녹지상의 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가동 지연사유및 환경사업소에서의 연계처리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94년12월27일 착공을 해서 '96년8월9일 준공되어서 '96년8월10일부터 11월17일까지 시운전을 실시를했으나 문제는 축산농가에서 축분하고 뇨의분리시설이 되지를 않아서 축산폐수농도가설계치보다 높은 고농도 폐수로 유입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가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준공처리가 지연되고있는 중에 지난 11월12일에서 18일까지 이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집중감사를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결과가 시달이 되지를 않아서 시운전을 중단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축산농가에서분과 뇨를 분리를 해서 보내주어야 되는데그것이 되지않기 때문에 지금 설계된 기준대로 실제 운영을 하는데 현실상에 문제가 많다 이러한 지적이 되고 있어서 감사원에서감사를 내려왔습니다.

저희 구미 뿐만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지금환경부에 기본 정책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계획 중인 시운전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축산농가에 축분과 뇨를 분리 수집할 수 있는 시설과 저장조를 설치토록하여 시설에 근접하는 그러한 축산폐수를 확보토록함과 동시에 고농도 폐수유입에 대비한 전처리시설(찌꺼기 걸러내는 시설)보완이 불가피하여 이에 소요되는 시설비를 확보해서 시설보완이 되어서 기술적으로이것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감사원 결과나 환경부에 정책이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준공처리하여 가동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사업소에서 직접처리를 하고축산폐수처리장을 운영하지 않는 문제도 별도의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사업소 증설공사가 완료가 될경우에는 관내에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하수처리장에 직투입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산폐수처리를 위한 시설이 설치가 이미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일당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하면서 처리효율 및 기술과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사업소 신설공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 4공단이나또 확장될 다른 공단에서 생기는 하수처리까지 생각을 해서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당초에 축산폐수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대안은 되겠습니다만 공단에서 나오는 하수처리가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여분이 있다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축산폐수처리장을 보완을 해서 거기에서 가동을 시키고그것을 축산처리장을 없애고 환경사업소에서다 처리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포동에 위생환경사업소 및 선산위생처리장 시설물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구포동 위생처리장과 선산위생처리장은 지난번 2월21일날 조례에 의해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분뇨처리는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하고있습니다.

향후에 폐쇄된 시설물의 활용방안은 구포동 위생처리장은 다른 쓰레기 소각장이나 건설폐기물 처리장이나 아니면 2단지 하수처리장 건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가 과감히 폐쇄를할 그런 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산분장은 축산폐수처리장하고 통합운영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선기, 부곡동 등 상수도 미수혜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는 선기,부곡동 지역은 '96년8월 선기동 주민들로부터 상수도 공급 건의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문제는 수도사업소 배수지보다 지대가 높아서 자연수압으로는 공급이 어려운것으로 판단이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시공 중에 있는 봉곡구획정리지구내 배수지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말에 준공이 되면은 지금 목표가 '97년도 말 준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가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어렵게 지내오셨는데 조금만 참아주시면은 상수도 공급이 되겠다 하는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상수도 공급되지않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통합 구미시 상수도 기본계획을 구미 도시기본계획과병행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환경부에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의 예산도 지금 확충을 하고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많은 사업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초의 예상보다 빨리 상수도가 다른 지역에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언제 어느지역에 얼마나 하는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용역을 지금 주어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들고있는데 그것이 나오면은 상세하게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납득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자연녹지상의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형 도시기본계획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통합형 구미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착수을 해서 2016년에 계획인구 70만을 목표로해서 도농복합형 도시기본계획안을지금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고나면 재정비계획하고 연계를 하게 됩니다. 재정비계획하고 연계를 하면은 녹지지역에 위치한 취락으로서 그 여건이나 토지이용이나또는 주택수를 조사를 해 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재정비 계획을 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기준에 맞추어서 주거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것을 최대한 줄이고 현실에 맞는 그러한 취락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 나가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기구 개편 및 조직진단을 위한 특별기구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95년1월달에 구미시와 선산군의 통합으로 인해서 통합 구미시가 출범을 하고 난 후에 민선자치시대의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한다는 점도 포함을 해서 '95년7월달에 조직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진단반을 구성을 해서 연말까지 연구를 거쳐서 1월달에 의회의 특별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조직진단반하고 같이 해서 별도로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기구안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조례의결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본청에는 1관 1실 5국 26과와 출장소하고12개사업소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현재 조직은 이러한 그 당시 조직개편을할 때에도 유사기능의 통폐합을 해서 조직활성화를 도모했고, 또한 대민서비스분야 이쪽을 강화를 했고, 사회복지분야 강화를 했고,농정분야 또한 자치경영분야 이런쪽에 확대를 했고, 보강을 했는 그러한 흐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분야와 통상지원, 노정분야이쪽으로 기구를 확대를 했습니다. 문제는출장소의 기구와 인력을 '99년말까지 점진적, 한시적으로 감축해야하는 그러한 문제를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대된 기구와 기존의 있던 기구 그 다음에 출장소에 한시기구이러한 여러가지 요인이 한테 섞여있는 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격무부서는 상당히 바쁜 부서는 엄청나게 인력이 달리고 바쁘고 또한 일부 사업소나 이런쪽은 지금 조금 일이 없어서 인력이 조금 남는다 하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있은 이러한 부작용도 지난번 기구개편결과나타나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을 한다면은 그 요인이 우선 고아면이 읍으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옥성 화훼단지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4공단 그 다음에 주차관리공단, 보건의료센타, 또한 실내체육관과 시민운동장하고 통합또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을 내년에는 몇가지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을 하면 관리주체 관리공사 이런것도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만 이러한 것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따라서 조직을 신설하거나 통폐합 해야될 그러한 문제가 생겨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들을 신설 통폐합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되기전까지는 기존의 기구인력 중 일부를 탄력적으로 한시적으로 재배치를 해서 그러한 수요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시적이고 탄력적으로 재배치를 해나가면서 근원적으로는 조직개편을 해야되는과정에 와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되 선산출장소의 감축 그 다음에 격무부서와 한직부서의 차이로 인한 부작용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정확한 판단과 세밀한 분석을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2월달에 대규모 조직개편을했습니다. 지금현재 1년도 안 되었습나다만지금 바로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보면은 조직안정을 해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한다기 보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한 신규수요에 따른 새로운 인력배치를 점진적으로 조직보강을 하고 '97년도 상반기에도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고려를 해서 조직진단을 내년 상반기에 내부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을 준비를 내부적으로 준비를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도나 내무부에 지침이 내려오면 시의회와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특별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지난번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또 아니면은제3의 다른 경로를 거쳐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된 안을 놓고 협의를 거쳐서 조직개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칙은 강형구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쪽으로 갈 것으로 예견을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은 프로젝트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사업별 추진을 하든지 또한 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쪽으로 인력배치를 하고 기구를만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사업소나 읍면동에 통폐합도 생각을 한번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을 통합을 해서 경비가 절감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되면은 주민들이 우선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불편을 느낀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됩니다. 또한 통합이 되어서 절감되는 비용하고 통합을 하므로 해서 수만은공부가 정리가 되어야 되고 많은 서류가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합될 때 따르는그 비용 통합을 하므로써 나타나는 비용을비교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비교를 해서 그것이 정말 통합이 주민 편익측면에서 플러스냐 비용측면에서 얼마나 플러스나 판단을 한 번할 기회를주시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해 보고 기본적인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사적체는 통합 때문에 인사상의 적체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은 현재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흡수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편익과 비용의 문제 이것만 판단을 해서 신중한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형구 의원님과 이판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의원님 여러분 부시장님 답변사항 중 먼저 이판돌 의원님의 질문한 내용에 대해 또 거기에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판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의원

이판돌 의원입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은 40여억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도 9월30일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지금 이시점까지만 해도 3개월이나 지나가는 가운데시험가동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어 현재까지 중단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축산폐수용량이 100톤인데 비해서대상되는 농가의 폐수는 1일 약 30톤이라고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폐수처리장이 앞으로 운영이 적자로 인해서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며 환경부의 기준에 의하면은 현실적으로 축산농가의 두수에 의하면은 1일120~130톤 가량정도의 폐수가 발생된다고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농가는 거의 폐수가 발생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되고 또 돈사만 따진다면은 약기준치가 1~2톤정도의 폐수가 발생된다고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감사원에서작년 12월에도 아마 지적을 받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12월에 지적받을 때도 연간유지관리비다 그 다음 운영비다 해서 약 6억이상이 연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결과가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충분히 같이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일단은 기존방침은 축산폐수처리장을 준공을 해서 통합처리한다는 그런 방법보다는 계속 운영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보는데 연간 관리비도 문제이지만 지금 시험 가동에서 중단된 상태인데 앞으로 어떤 추가로 시설을 보완하고 준공하기까지는 예상되는 추가재원이 상당히많이 투자되어야 준공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정도 더예산을 투자해야만 준공될 수 있는지 밝혀주시고 사실 축산농가는 앞으로 폐수처리장이 운영되면은 저장조다 뭐다 하면서 오히려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 환경사업소하고 축산폐수처리장하고 처리비용이 정확하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에는 조례로 규정되어 톤당 얼마 계산이 나올것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도 아마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든다하는 대비가 나올 것으로생각됩니다. 그 대비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임경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예,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판돌 의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40억이 투자되어서 하는데,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30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축산폐수처리장에 처리하는 처리비용은 6천원입니다. 200배나 차이나는 이 금액을 두고어떻게 그 만큼 경비를 들여서 농가에 부담을 시키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동을 시켜서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동을 시켜서 준공검사를 맞은 뒤에 부시장님이 과감하게 중단을 시켜서그 처리비용 6천원하는 것을 거기서 하지말고 환경사업소로 이양시킬 용의는 없는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다음은 허대룡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의원

허대룡입니다.

부시장님이 아까 축분과 뇨가 분리되지 않아가지고 농도가 짙다 이랬는데 분이나 뇨나농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시험소에 가더라도 이 농도에는 한치의 변오차도 변화가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답변을 하신다면은 저희들 듣는 의원 모두가 시민의 대표자가 그렇게 들을 것입니다. 축분이 들어가나 뇨가 들어가나 그 농도에는 변화가 없다 그럼 무엇이 잘못 됐느냐 찌꺼기라고 봐야 됩니다. 전부 풀찌꺼기 사료찌꺼기인데 이것이 물에 들어가면은 물이 혼탁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이 자체가 처음부터 뇨만 정화하도록 했다면은 사전 대비적으로 분이 들어오지 않는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준공검사를 할려고 했는 사실 이 자체는엄청난 과오를 범했다고 봐야 됩니다.

중앙에서 했든지 어느 부서에서 했든지 간에 이 문제점을 알고 있지 싶었는데도 여러번 촉구를 했는데도 간담회 석상이나 농도가진하다 어떻다 준공이 안된다 이랬는데 사전전처리나 기계의 작동에 있어서 분이 들어오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분을 집어넣어서 안 된다 이런 것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줄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안계십니까? 예, 최종재 의원님

최종재 의원

최종재 의원입니다.

현재 지금 전처리 시설에 의한 부시장님의말씀은 전처리 시설을 위한 재투자를 보완시설에 투자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투자되어 있는 처음 설계되어 있는 설계그대로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가 안되었는가조차도 시험을 원만히 해보지 못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처음에 설계된 그대로 BOD5,000㎎/ℓ 에 해당되는 원료를 폐수를 넣어가지고 현재 시설에 하자가 있나 없나 그것부터 먼저 시험을 하시고 난후에 이것이진실로 BOD 5,000㎎/ℓ에 해당되는 축산폐수를 투입시켰을 때 진실로 이것을 가동시켜 가지고 효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확인하시고 난후에 그것을 가동하는 것이효용가치가 없다고 보면은 추가시설에 예산을 재투자할 이용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부시장님 지금까지 보충질문한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효채

답변 준비를 할 시간을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의원님 여러분 몇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막바로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몇분간 필요합니까?

○부시장 남효채

한 20분

○의장 이수근

예, 20분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3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효채

이판돌 의원님, 임경만의원님, 허대룡 의원님, 최종재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이것은 지금 설계된 대로 시험가동내지는 시운전을 해서 준공처리를 해야 됩니다. 준공처리를 하고 그 다음 1년정도 시험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측은 시험운영을 해도 현실에 맞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기간은 1년이될지 안 될 경우는 한 두달이 될지 1년이 될지 그것은 시험운영의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적정한 기간 시험운영을 해서 그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는것이 99%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면은 그것은 가동을 중단을 시키고 폐쇄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문제가 남는 것은 사업비 전액이 거의 태반이 국.도비 입니다. 우리 시비는 별로 안 들어갔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예산을 불필요한데투자했다는 책임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기 감사원에서 그동안 3번에 걸쳐 감사가 나왔고 오늘도 환경부 담당과장계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임문제를 규명해야 할 문제가 남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단 현재는 환경부가 국가시책 사업으로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단을 하고자 할 때 폐쇄를 하고자 할 때 환경부의 강력한 반발이 예견 됩니다만 그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신것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의원님들이 의문을 표시한 점에 대해서 몇가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가동이 될려면은 현재는 지금 설계대로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현재에 맞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완전 가동되도록 할려면은지금 1억정도 더 투자를 해야 현실에 맞도록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전제는 각 농가가 분과뇨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농가당 한 250만원정도 들어가야 분리 시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관리비가 지금 환경사업소는 톤당 30원 축산폐수처리장은 톤당 6,000원 처리비용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도 연간 4억정도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산폐수를 환경사업소에서처리하는데는 기술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단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환경사업소에 처리 용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4공단이 조성이되고 또 기타 첨단 공단이 조성이 될 때거기에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처리 용량을 늘려놓았기 때문에 축산폐수까지 포함이 된다면 멀리 장기적으로 또 다시하수처리장이 또 확장이 되어야하는 문제가생기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축산폐수처리장을없애고 이것을 또 확장을 해야되는 그러한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문제가 생긴하는 것이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멀리 한 50년이나 이정도 후에 당장 가까운 시일내는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설계를 처음에 할 때 이것이 지금 구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상주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설계를 할 때 설계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환경부가 권장한 방법대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심의를 했는데 지금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발된 기술로서는 지금우리나라 농촌현실하고 안맞다면서 설계상에어떤 착오가 있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언론보도에 나온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하고 올라갔고 환경부도 오늘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의 책임 문제가 제기된 다면은 바로 설계상 어떠한 기술을 도입했느냐 기술판단에문제입니다. 왜 거기서 도입했느냐 하는 문제 요 문제도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판돌 의원님, 임경만 의원님, 최종재 의원님, 김영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저희가 사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왔습니다. 오늘 잠정적인 결론을 이렇게 집행부로서는 이렇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앞으로 추후 발생되는 여러가지 큰 문제에대해서 다시 의논을 드려가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하지 못하나마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근

예, 부시장님께서 답변을하셨습니다. 그래도 의문이 나는 점이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판돌 의원님 한 번더 질의를 해 주세요.

이판돌 의원

부사장님 앞서 대략적으로결론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축산폐수처리장이준공하기 전에 중단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설계의 잘못도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준공기간이 지났는데 공사 도급업체가 공사기간안에 준공을 지금 사실상 못했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공사 도급업자한테는 어떤 지체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시험가동 하기까지 설계를 보면은 BOD 5,000㎎/ℓ인데 실제 현재 유입수는 17,000㎎/ℓ정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엄청나게 현재 유입수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그런데 이런 가운데 처음에 설계할 때 이런실제 유입수를 현지에 가서 채취한다든가 이런 것은 감안을 하지 않고 정말 탁상행정적으로 앉아서 한 것은 아닌지 물론 환경부에서 어떤 말씀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대해서 과연 관계 공무원들이 어디에 기준을해 가지고 실시 설계를 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결론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많은 문제점이 향후에도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시기에는 물론어떤 방법이든지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준공후에는 사실 아까도 부시장님께서언급을 했습니다만 과감히 문을 닫고 다른방법으로 할 것인지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이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효채

아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에 책임문제가생기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일단 설계대로 준공처리를 하고 다시 시험운영을 해서 현실에 부적합 하다는판단을 최종 공식적인 권위있는 판단을 구해가지고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타 시설로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견학장이나교육장 정도로 이렇게 하든가 하는 식으로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판돌 의원

그럼 설계대로 하면 앞으로예산은 더 안들어 갑니까?

○부시장 남효채

그래서 지금 설계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대로 되면은 뇨만 가지고 와서 BOD5,000 ㎎/ℓ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실에 안 맞습니다. 축산농가가 분뇨를 섞어버리니까 뇨만 분리를 안한다는 얘기입니다.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시운전을 하고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운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공사업자가 지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운전 중단을 시켰습니다. 시운전 중단시킨 후에 감사원과 환경부가 내려와서 계속 감사를 하고 있어서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준공이 지연되고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적으로 저희가 중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설계대로 준공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 기본방향대로 한다면은 지금 1억정도 더 투자해서 하는문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더 투자를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백천봉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백천봉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포동 위생환경사업소 시설물 활용방안에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번에 사무감사할 때 라든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구포동 구 위생처리장을 도축장으로 사용할 수있도록 검토하겠다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도축장과 도계장있는데대해가지고는 선주동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협에서도 내년말까지 옮겨야 되는데 공문에 집행부에 전달된 공문에 의할 것같으면 가장 적합한 장소로 구포동 구 위생처리장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집행부에서는오늘 시설물 활용방안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언급이 없습니다. 축협 관계자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어쩔수 없이 그 자리에다가 현대화 시설을 할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어느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구포동 구 위생처리장에 도축장이 갈 수있다면 현대화 시설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순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리 가도록 하겠다 그렇게검토를 하고 있다 했는데 오늘 없어요. 그럼선주동에 주민들은 그리 안가겠나 하다가 축협에서 땅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현대화 한다고 하니까 또 난리 칩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리로 안갔는지 안가도록 노력하는 것인지 축협에서는 계속 공문이 두 번 갔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좋으니까 위생처리장이 좀 편의를봐 달라 그러면 그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거기에 대해가지고 부시장님 책임있게 정회를 해도 좋으니까 한 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남효채

그 문서가 갔다는 것은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백천봉 의원

축협에서 시장 앞으로 건의식으로 문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달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요구 위생처리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하는 협조 공문입니다.

○부시장 남효채

그 문제는 지금 본 의제인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구포동 위생처리장은별개의 문제니까 지금 이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정말 이것은 연구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없는데 지금 구포동 위생처리장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면은 지금 구포동 위생처리장은 쓰레기 소각장, 건축물 폐기처리장, 일반 하수처리장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은 건설 등으로 그래서여기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그문제를 밝히지 못했습니다만 그래까지 검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서로는저희가 발표한 적이 없고 그쪽에서 건의가들어왔다는 문서니까 그것은 저희시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결정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포동 위생처리장에 그런것까지감안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 적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구포동 위생처리장은 이렇게 하는 것 보다가는 저희는 아예 없애고 폐쇄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포동에 너무 혐오시설이 많이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구포동에다가 혐오시설을 많이 한다는 것은 상당한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형평에 문제도 나오고 해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위생처리장 그건물은 이미 폐쇄된 건물은 없애는 것도 동시에 검토가 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싶고요.

그렇다면은 구포동 위생처리장과 관련해서도축장 문제는 이거와는 별건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전하느냐 하는문제는 정말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없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는 문제도 검토는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연구검토해서 신중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천봉 의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공식적으로 문서가 접수된 바가 없다고 방금말씀을

○부시장 남효채

우리 내부적으로 문서를발표한 것은 없고요. 거기에서 문서가 들어온 바는 제가 못 보았는데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가 문서로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결정을 해서 그런 것은 없다는이 말씀입니다.

백천봉 의원

축협에서는 공식적으로 문서를 발송해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가장 거기가 적합하다고 자기들이 판단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효채

예,

○의장 이수근

백천봉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요 본 질문 의제하고는 약간 도축장 이전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서면질문으로 해주셔가지고 답변을 세밀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천봉 의원

그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포동 위생환경사업소 및 선산위생처리장 시설물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활용방안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할 용의는없는지 물었습니다. 이것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의제는 안되는 의제가 아니라고 저는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해 주시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의제가 아닌 것 같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할수 없는 것 같으면 구포동 위생환경사업소시설물 활용방안 이었습니다.

○부시장 남효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없습니까? 예, 이판돌 의원님 질문 한번 더하세요.

이판돌 의원

백천봉 의원님 좋은 말씀을하셨는데 저도 앞서 축산폐수처리장, 구포동위생환경사업소, 선산위생처리장 연계해서아마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만 향후 시설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구포동 위생처리장은 사실 그주변에 지금도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 소각장, 건설 폐기물처리장 이런식으로 검토하고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하면은 위치적으로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것을 2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활용할 계획을 강구하겠다고 했고 대책회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이것은 활용할 것으로검토 중에 있다 하면은 이것은 어느정도의계획이고 그 다음에 선산분장은 축산폐수처리장하고 통합운영하겠다고 결정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정말 결정되었는 것인지 의문이고 이것을 쓰레기 소각장 이것을 이 계획대로 할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남효채

제가 말씀을 여기 유인물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하면서그렇게 할 것, 검토 중에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아예 폐쇄를 하고 거기는 혐오시설을안가도록 하는 방법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지금 이 시점까지 결론이 왜 안났느냐 하고물으시면 답변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조만간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판돌 의원

그때 그때 사무감사때 얘기틀리고 또 언제 물으면 또 틀리고 또 틀리고매번 틀리는데 저 자신도 이것을 어느쪽으로초점을 맞추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매번 틀립니다.

○부시장 남효채

지금 제일 좋은 것은 지금 이 시점까지 결론이 나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하겠다 하고 답변을 드리면 좋은데 지금 그것까지는 못 가있습니다. 지금 그러한혐오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말고 아예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의장 이수근

예, 박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박영환 의원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축산폐수처리시설 모든 건물에는 준공이되어야지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정집에는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사전입주라 해 가지고 벌과금도내고 매우 불편을 당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나타난 여러가지 얘기를 들을 때 제가 현장을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준공검사가 나지않았는데 가서 근무한다 하는 것은 우리 개인사정으로 보면 사전입주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여러가지 정황에 사전입주로 위배되지 않는지 그리고 지금 판결이 날 때까지가 2월달이라 하는데 언제 발령을 냈는지 몰라도 몇 사람이 근무하는지 몰라도 어느 부서에는 격무가 매우 시달린다고 아까 말씀을하셨는데 거기에는 지금 그냥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안해도 다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같아서는 그냥 앉아서 출퇴근만하고 일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일거리가 전혀 없는 것을 알면서도발령을 내놓고 있는 것은 우리 많은 공직자의 적절한 인력 사용에 위배되고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사기를 저하 시키는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대한 답변을 긍정적으로 한 번해 주시기를바랍니다.

○부시장 남효채

준공검사를 안하고 가있는 인력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가있는 인력이다 이렇게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아닙니다. 우리가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준공검사를안하면 가정집은 입주를 못 합니다.

○부시장 남효채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박영환 의원

행정은 무슨 특권이 있는지모르겠는데

○부시장 남효채

공사하기 위해서 인력이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집을 지을 때 집 짓는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우리는 준공검사가 안나면들어가지 못하는데요?

○부시장 남효채

집을 짓는 사람이면 공사인부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박영환 의원

공사인부만 있다는 말입니까?

○부시장 남효채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인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시운전을 할려고 일부는 가동을 돌리고있고 그래서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2명입니다. 2명인데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선산분장하고 거기에 있습니다. 왔다 갔다하는데 건축물도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준공검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력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우리건축 가정에 집짓는 것도 건축전에라도 가가지고 왜 있냐 하면은 허가받기 위해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입주했습니다 하면 괜찮네요.

○의장 이수근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답변 내용과 부시장님 말씀은 약간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답변 자료를 낼 때 아주 소신있는 답변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남효채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그러면 이판돌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마치고 다음은 강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형구 의원님

강형구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부시장님의 소상한 답변으로 행정기구개편과 인력진단 계획에 대한 것은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방법적인 면에서 문제를제기할 까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97년도 상반기에 도와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타 시군 경우를 고려해서 자체 조직진단을 실행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법적인 면에 저는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도와 내무부 지침은 상당히 중요한행정조직상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시대에서는 현재 구미실정에 맞는 구미 행정조직에 맞는 조직 진단을 자체적으로 집행부 실무팀과 물론 저번에 2월달에 물론 그런작업을 해서 지금어느정도 많이 개선은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은 사실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실무팀을 같이 해서 도와 내무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구미실정에맞는 것을 마련해 놓고 지침에 따라서 보완해서 실행을 하면은 어떨까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통폐합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미묘한 관계도 있습니다만지금 인구 문제가 그리고 환경지역간에 아주근거리나 가까운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데는 물론 아까 부시장님 답변에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조금 불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나 이런 것이자꾸 새로 신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나 신축비나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 문제는 행정 전산화와주민카드 문제 이래가지고 거의 민원에 따른어떤 서류발급에 대해서는 인근에 동이나 이런 타 기관에 가도 충분히 발급을 받을 수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 체제는 동 주민들의 복지 행정을 위한 그런 장소가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면에서 충분히 통폐합이 지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읍면에도 사실 옛날에 구성된 조직입니다. 4계 내지는 5계로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계는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 총무계나 재무계정도는 당장 합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천봉 의원님

백천봉 의원

답변 자료에 7페이지를 보시면 앞으로의 조직개편 요인은 해 가지고 금년 12월 인구 20,000명이 넘어선 고아면이'97년 중에 읍으로 승격될 예정이고, 이렇게해 놓았는데 이것이 답변자료를 잘못 안섰나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아면이 읍으로 승격되는데 원호리에 올해 한누리 타운이 약 1,980세대 점보 타운이 810세대 대우아파트가 내년에 입주예정으로 640여세대 그 다음 기타 단독주택으로해 가지고 약 3,800세대가 들어서지 않나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도량동으로 편입을 원하고 있다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그럼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읍으로승격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원호리를 도량동으로 편입시킬 것인지 얼마만큼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답변이 맞는지 다시한번 제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잘못 섰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이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부시장님 두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효채

강형구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 내무부의 지침저희는 지침이라기 보다가는 권고안 내지는 그쪽에서 연구를 많이 했는 연구결과가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내려오기전에 내부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내부적인안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의회와 같이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그 지침이 내려오고난 다음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부적으로준비된 안이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었다가 다시 또 도나 내무부에 권고안하고 섞어지면은 너무 분량이 큽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의회하고 같이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의회와 어떤 경로를 다른 제3의경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동에 통폐합문제 사실 구미에 저도와보고 동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느동에 경우는 분동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분동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 출장소를 내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주민들 의사가 반드시 통합만 요구하는 것이아니고 오히려 분동을 요구하는 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점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얘기를드립니다만 정말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비교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얻는 것과잃는 것을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한 번해 보겠는데 지금 행정기구 단계 개편이 은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자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와 시군과 읍면동 이 3단계 되어 있은단계를 1단계를 없애는 것을 사실은 상당히진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바로 손을 대면은 또 다시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면에 총무계 재무계 합치는 문제 이것은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얘기가 한 번 나오적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천봉 의원님 말씀하신 2만명 되면은 읍으로 되어서 내년에 추진하는 것은 답변은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별도로 원호리가 도량동을 편입하는 문제는 저는 별개의문제로 이것하고 같이 연결하는 것은 그것때문에 이것이 승격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실수는 없고요.

백천봉 의원

아니지요. 원호리가 도량동으로 편입되면은 고아면이 인구가 2만명이넘어 서지를 못했습니다. 12월달에 그럼 거기 원호에 인구가 들어설 인구가 약 14,000명에서 15,000명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도량동이 4만이 되면분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도량동하고합쳐야 한다면 도량동을 분동을 해야

백천봉 의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약3천6~7백세대가 안들어 서겠나 그래서 고아가 면에서 읍으로 승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원호에 들어가는 분들이 약 14,000명되는 대부분이 도량동 편입을 원합니다.현재 도량동 인구는 35,000명으로서 경상북도에서 단위동에서는 제일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원호리가 도량동으로 되었을 때는 1, 2동 분동이 4만명 넘어야지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도량2동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지금 부지가 아마 35,000명이사는 동사무소 부지로서는 괭장히 협소합니다. 그럼 동이 분동이 되어야지 또한 도량2동에 계신 주민들도 약 2만명이 혜택을 봅니다. 또한 원호리에 입주하는 14,000명도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으로 승격이 되어도 좋고또 도량동으로 편입이 되어도 좋은데 어느것이 주민들에게 편의가 가는지 또 시행정상어느것이 좋은지 아주 연구검토를 해야 되는데 다른 목적 때문에 이것이 된다 하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역 효과를 나타날 것이라하는그런 염려도 들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드릴 때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잘못기록하지 않았나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부시장 남효채

예,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는 답변에 원호리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단순히 고아면에 인구가 2만이 넘어서면 읍으로 승격이된다 그점만 원칙만 제시를 한것이고 원호리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원칙만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호리 문제는 거기에 결정되는데 따라서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형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마치고다음은 허대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먼저감사담당관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감사담당관 김형기입니다.

허대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시관용심사위원회설치규정 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관용심사위원회설치규정은 1993년8월20일 훈령 제208호로 최초 발령되어 시행해 오다가 도농통합때 '95년1월1일자로 훈령 제6호로 재발령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구미시 소속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민원인의 편에서 적극적이고 합목적적으로 행정행위를 수행하다가 발생된 고의성 없는 사소한 과오에 대하여는 구미시관용심사위원회설치규정에서 심사 사항의 범위라든지 방법 절차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있습니다.

또한 운영면에서도 감사개시 전에 감사일정 통보시에 서면으로 정식으로 고지를 하고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 대해 가지고 열심히일하다가 잘못을 범행을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을 통하여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서면으로 공문을 고시를 해 가지고 줍니다. 그것도 사전고지하는 것도 관용심사위원규정 8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규정만으로도 사실상 충분히 공무원의 구제의 길이 트여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규정을 지금 다시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94년1월19일날 하수과 소관으로 재해예방에 대한 조치 소홀로 해 가지고 경징계 대상으로결정되었는 사항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관용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가지고 심의한 결과 훈계로 결정이 된 적도있습니다. 그래서 현 규정대로도 충분 안하냐 하는 식으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상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예, 허대룡 의원님의 질문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대룡 의원님

허대룡 의원

감사담당관님이 '93년8월20일 훈령 제208호 다음 '95년1월1일 통합훈령 제6호 이렇게 위에서 지시나 훈령 령으로 하는 것에 따랐는 것은 지방자치제에 걸맞지 않다고 보고 이 훈령에는 심사위원회의재량권 등만 명문화 되어 있다고 보고 이것을 재량권을 많이 쓰는 위원회를 할 것이 아니라 조례나 규칙의 명문화 플러스 재량권이렇게 할 때 우리 지방자치제에 색과 어떤뜻이 담긴 그런 관용심사 조례나 규칙을 만들자고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수인에 의해서 위원회가 열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규칙, 조례 명문화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느냐

○감사담당관 김형기

그래서 저는 그렇게생각합니다. 이것이 훈령이나 조례나 훈령도내부 규칙이고 그리고 또 이 규정이 충분하게 있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각 실국장이 전부다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감사자가 감사를 해 가지고 왔는것이 사실적으로 맞나 안맞나 한 번더 심사도 되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주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하다가 이런 조그마한 어떤훈령이나 규정이나 규칙이나 지침에 의해서모법에 위반된 것이면 위법 사항은 구제가없겠습니다만 이런 제 규정에 의해서 사소한과오가 있었다면은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94년도에 한 번 사례도 있었고 이래서 얼마든지 길은 충분하다고 이 운영만 잘하면 구제의 길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에서 '93년도 '95년도이렇게 한다고 해서 위에 그전에부터 되어있었는데 위에서 어떤 것이 내려와서 하는것이 아니고 이만하면 모든면에 운영만 잘하면 충분한 길은 안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허대룡 의원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허대룡 의원

'95년1월 이후 징계 대상자민원사항에 대한 징계 대상 인원수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장님께서 해외에 계십니다. 그래서지역경제국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이 업무 담당과장으로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부시장님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느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합니다.

([부시장님 답변을]하는 의원 있음)

강대석 의원

실무진에 밝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신 분에 의견을]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수근

질의하신 의원님 결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허대룡의원님 결정을 해 주시면 전부 우리 의원님이

허대룡 의원

자료준비도 안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욕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자료를 정확히 아는 것은 과장이 아시니까 제가이해를 하겠습니다. 억지로 시켜가지고 될일도 아니고

○의장 이수근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업무담당 과장님이신 노정과장님 나오셔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해외 출장 중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허대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공단을 포함한 구미시 고용현황과 고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공용촉진에 있어서는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내지 제12조의 규정에의해서 사업장이나 장애인들의 등급관리 등은 전국을 규모로하는 국가고유사무로서 현재 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청내에 고용현황만취급되고 있을 뿐이지 공단에 어떤 기업이나공공단체나 고용대책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직접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노동부장관은기관이나 공공단체 및 기업체에서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일부 직무분야, 직종, 직급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사업주는 특수 직종을 제외한 상시고용인력의 100분의 2상당하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고용하도록 기준율을 고용하도록 해 놓고 그기준율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1인당 금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1인당 월 17만3천원씩고용부담금을 납부받아 가지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 기금으로 쓰여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미시의 고용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미시에도 현업부서 예를 들어서 방호직이나 이런 현업부서를 제외한 상시인력 1,500명을 본다면은 30명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장애인 등급이라든지 직무에 성격이라든지 희망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앞으로채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는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고 또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 나오기 때문에 그에 현황은 별도로 요구가 있으면은 노동부에의뢰를 해서 받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대룡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허대룡 의원

이제 방금 노동부나 공단으로 취업현황이나 이것을 떠미는데 그네들도우리 시민입니다. 왜 우리 시민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이 시에서 안되어 있다면은 소외했다는 말과 직결합니다.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지 현황파악조차 안되어 있다 하면은 우리 시민으로 분명히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에는 등재되어 있으면서 고용인수도 분명히 파악되어야되고 또 거기에 대한 취업인도 파악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방관했다면 앞으로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고용업무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위임사무를일부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국가위임사무를 일부 받아서하는지 않하는지 전적으로 노동부와 공단이다 떠맞고 하는지 우리 시에서는 하지 않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장애자들도우리 시민의 또 구미에 와서 산다면은 어떻게 파악을 해서 관리할 것인가와 현재 우리시청에서 30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8명밖에 하지 않고 12명을 못했다 면은우리 국가가 정부가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어긴자는 우리말단 정부기관이 맨 먼저하느냐 그러면서도 어려운 기업체나 공단이나 위에서 채용을 해라 해라 하고 벌과금을물리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할 것인지와 12명에 대한 부담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답변을 해 주세요.

백천봉 의원

의장님 같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백천봉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백천봉 의원

허대룡 의원님 말씀과 거의비슷합니다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대룡 의원님께서 질문내용 중에 고용현황은 공단을 포함한 구미시 고용현황과 고용대책입니다. 그럼 답변에 볼 것 같으면 노동부에서 직접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우리 시것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안해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자료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답변하실려면 참고로 말씀 드릴 것 같으면 노동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참고로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지금 노동부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지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허대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이 없었습니다.

순수 장애인을 위한 기업이 있다면 우리시가 어떻게 도와 줄 것인지 견해와 방침이있는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이없어요.

그러면 질문은 이것해 놓았는데 답변은 현황만 말씀드렸습니다. 현황만 그러면 설명회를 갖는 것이 맞지 이래가지고 충실하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허대룡 의원님과

허대룡 의원

재활단체, 전문치료 교육기관도 물었거든요. 그 현황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예, 그것은 백천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포함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대룡 의원님과 백천봉 의원님의보충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예, 허대룡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고용촉진에 대해서는 위임된 사무가 없고 보사환경국장님 산하로 내려오는 업무분야에 대해서 아마 기관위임사무가 조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고용촉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로위임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시에 30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8명을 채용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우리가 채용하기 싫어서 안했는 것이 아니고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보면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희망하는사람들은 언제든지 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지금 현재 대구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이라고 대구에 남구 대명동에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 등급이라든지 자기가 희망하는 직종이라든지 장애정도 근로조건 이런 모든 것을 등록을 해 놓습니다. 등록을 해 놓으면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데 전체적으로 거기서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은 직능을 기용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쓸 때는 충분히 있는데 등록되어있는 수요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노동부로부터 구미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이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이유는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대우라든지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우리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이런 공단이라든지 이런데는 노동부 구미출장소에서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산하에 사업장은 어디든지 채용을 하면 되니까 쓰면 되니까 단 구미에 있는 것은 대우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도있는 것 같으면 서울에 사업장에 대우그룹산하에 종업원에 총 인원을 전부 서울에서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미 노동부사무소에서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관내에만 사업장이 있고300인 이상을 근로자로하는 이런 기업체에한해서 이것을 우리가 노동부 구미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현재 노동부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을 받아본 결과로는 총 22개업체에서 노동부에서 나왔는 자료입니다. 45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채용 못하고 있는 것은 기업에서 자금으로 고용기금으로 납부를 하면은 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자를 위해서 복지기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우리시도 그 수요만 충분히 공급이 되면은저희들도 앞으로 채용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 장애인에 대한 견해는 보사환경국장님 소관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써는 답변이 권한 밖이라서대답을 드리기 충분하지 못 하겠습니다.

백천봉 의원

과장님 순수장애인에 대한기업이 있다면 즉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들을채용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우리시가 어떻게 도와 줄 것인지 견해와 방침이 있는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하겠다든지,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받아본 결과로는 일선사라고 현재 우리시관내에 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제조업체로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장애인 복지공단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일정금액의 지원금이 나와서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우리 시비로 가지고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보사환경국장님이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허대룡 의원

잠깐 보충질문을

○의장 이수근

예, 허대룡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허대룡 의원

지금 그러면은 장애인 등록대장은 다 되어 있지요?

○노정과장 신순용

그것도 보사환경국에서취급하는 문제입니다.

허대룡 의원

아까 일선사라고만 얘기를했는데 지금 현재 그정도 관심이 없다하는얘기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 일선사 말고도 지금 기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또 재활단체도 구두로 물었고 전문 치료기관, 교육기관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지금답변이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답변자가 지금 지역경제국이 해야될 사항이 중복되었는 것 아닙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지금 저희들은 답변을해 드려야될 사항은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른 고용현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알고 있지거기에 대한 어떤 복지대책이라든지 다른 어떤 대책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허대룡 의원

그러면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장애인 등록부에 구미시 전체 장애인수그만 서면으로 주세요.

그 다음 장애인 등록에 의한 취업인수 직종도 분류가 되어서 나옵니다. 등급별 직종별 분류가 나옵니다. 장애인 등록대장에 보면은 그거와 현재 일선사만 있다고 했는데좀더 확인을 해 보세요. 더 있습니다. 그런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있고, 있는데도그네들이 모든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뭐를 하고자 하는데 전혀 허가나 절차를 우리 공무원들이 안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 하는 집행부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그래서 저도 지금 보사환경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결과로 봐서는장애인 재활인 협회라든지 재활정원이라든지이러한 사항이 우리시 관내에는 지금 현재재활치료는 보건소나 선산보건지소 인동지소에서 물리치료실 정도하는 그 정도에 불과하고 장애인 재활협회라든지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대구에 있습니다.

○의장 이수근

노정과장님 허대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에 대한 교육문제 복지문제는 노정과 소관이 아니라서 노정과장님이 상당히 답답해 하시는 모양인데 보사환경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색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시장의 입장에서 전부다 답변을 드려야되는데 떠넘기는 인상을 풍겨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우선 저도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사실상 업무가 양기관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노정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해서 했는데 장애인이현재 취업인하고 장애인 지원대책 이래서 노정과에서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 허대룡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현황이라든지 장애자에 대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맹인 농아 지체 분류가 되어있고 개별적으로 기업하고 현황은 서면으로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허대룡 의원

우리시가 고용부담금을 내는지 않내는지 물었는데 우리시는 이것을 안내는가 봐요. 그러면 다른 기업은 내라하고우리시는 안내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것도 답변이 안나왔더라고요. 고용부담금에 대한 것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용부담을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허대룡 의원

그 법령이 있습니까?

○의장 이수근

노정과장님 법제화 되어 있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그것은 납부해야 된다하는 것은 법제화 안되어 있습니다.

허대룡 의원

고용 인원은 되어 있잖아요. 고용이 법령화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상응하지 못하는 것은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까지 예산에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쓰고 있지 않는데 그정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들 한테

○의장 이수근

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내고 있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지금 노동부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허대룡 의원

전체적으로 답변이 곤란한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부대장에 총수에 직능별 급수별 그 다음에 고용부담금, 재활단체, 치료기관 및 교육기관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방침 지원대책이나 방침 이런 것을 서면으로주세요.

○의장 이수근

예,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허대룡 의원

예,

○의장 이수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판돌 의원님과 강형구 의원님과 허대룡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있는 질문과 성실한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음을 알려드면서 이상으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

  • 이수근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정순화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김종령
  • 김병주
  • 백천봉
  • 이용원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윤영섭
  • 전문위원최경환
  • 전문위원김정일
  • 전문위원박경찬
  • 전문위원홍삼식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공무원

부시장, 남효채

공보관, 박노궁

고충민원분석관, 조영애

기획실장, 이우용

총무국장, 김정욱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지역경제국장, 김진성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감사담당관, 김형기

기획담당관, 이재웅

총무과장, 조훈영

노정과장, 신순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