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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9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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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3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는 새해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지난해도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만히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긍정적인 기운이 강한 청양의 해 구미시민과 위원님의 가정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강승수․권기만․김근아․김복자․김태근․박세진․안주찬․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양진오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양진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진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9명이 발의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원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조건은 수요자인 학생을 대신하여 학부모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였고, 보조금 집행 절차를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지난 '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보조금 타 시․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시행될 경우 보조금의 효과적인 편성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사업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편성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편성과정에서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의 조정 등에 관하여 검토․심의하기 위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구성 대상을 조정하고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명시한 것입니다.

참고로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양진오 발의 의원님하고 같이 발의한 동료 의원님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나누었고 뭐 수정할 부분은 충분하게 서로 상호 의견해서 나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질문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곡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시50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봉곡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봉곡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봉곡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를 2006년도에 매입을 하였으나 경상북도 관서 신설 제한에 의해 가지고 중단된 사업을 재추진코자 신축이 필요한 부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합의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므로 봉곡119안전센터를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축 위치는 봉곡동 174-5번지, 면적은 1,396.4㎡이며, 구미시 재산으로써 지상2층, 건축연면적 726㎡ 규모로 사업비 18억원은 전액 도비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바라오며 이상 설명드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미시 봉곡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봉곡동 e-편한세상아파트 신축 등 소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원평119안전센터 관할지역의 일부를 원평119안전센터와 봉곡119안전센터로 분할하여 각종 재난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 대처하고 재난방재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봉곡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예, 본 안건도 뭐 특별하게 의견 충분히 검토된 듯 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봉곡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봉곡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김근아 의원 대표발의)(김근아․강승수․권기만․김복자․김태근․박세진․손홍섭․안주찬․양진오․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14시54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근아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김근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 의원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근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핵가족화, 고령화 등 홀로사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바 홀로 맞이하는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시스템을 마련하여 노후관리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 및 홀로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 등록관리시스템, 개인별맞춤형서비스 지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에 관한 사항 등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리상담, 심리치료, 말벗 서비스 및 안전 확인 등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규정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시행될 경우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매년마다 현황조사를 실시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노인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여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관내 65세 이상 노인 중 개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심리상담, 심리치료, 말벗 서비스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홀로사는 노인들의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한 심적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써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최 과장님.

우리 조례 제정에 관계 없이 지금 65세 이상 홀로사는 분들이 현황 가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것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우리 주민등록상에 이제 홀로사는 혼자 되어 있는 분들은 7,365명 정도 그 중에서 이제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주민등록상에 부모님들 모시고 있는 분 이런 분들 다 제외하고 나서는 3,836명이 홀로사시는 분들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관리대상은 기초연금 제외대상은 제외합니다, 소득이 많기 때문에. 받으신 분들 중에 또 병원에 계시는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제외하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재가서비스를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다 제외하고 나서 우리가 파악한 게 실질적으로 혼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1,120명 정도 됩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1,100여명 되는 혼자사는 분들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현재 구미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현재 우리 1,120명에 대해서는 우리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파견사업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심노인요양원하고 또 이제 금오재가센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서 노인 돌봄 하시는 분들이 4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25명을 맡아서 주1회 방문해서 직접 확인을 하고 또 주2회는 전화상으로 이래 간접 확인을 하는 그런 방법.

손홍섭 위원 어디 그러면 전화상으로 하면 각 읍면동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아닙니다. 그 센터에서 합니다.

손홍섭 위원 센터에서?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센터에서 하든지 자기 집에서 하든지.

손홍섭 위원 그래 전화를 안 받으면 이상이 있는 거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찾아가 보시고 이렇게.

손홍섭 위원 그럼 각 읍면동에 우리 복지담당 하고 센터하고는 뭐 상호 이렇게 연계가 되나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것 뭐 이상이 있을 때는 센터로 연락하고 그러면 독거 우리 돌봄이들이 또 파견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뭐 이 조례 제정 관계 없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뭐 조례 제정 안 해도 잘 되고 있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요거는 이제 우리 「노인복지법」에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요렇게 방침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있고 한데 요걸 이제 조례로 해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좀더 소홀한 점이 없이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요. 이것 뭐 입법 활동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게 홀로사는 분들을 고독사를 당하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느냐 실질적인 활동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손홍섭 위원 지금도 잘 하시지만 더 이렇게 조례 제정 계기로 해서 더욱더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 향후에 관리하는데 아무래도 재정지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계획은 어떤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우리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당장 뭐 이렇게 재정이 획기적으로 많이 든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노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 생활 관리사 파견, 또 응급안전 또 돌보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의탁 독거노인 또 음료배달하고 안부 묻기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특별히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재정부담이 좀 늘어가겠습니다만 현재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충실히 한다면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주찬 위원 추가 재정지원은 안 해도 된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지난 며칠 전 신문에 홀로사시는 어른들 연탄재가 안 나오면 신고를 해 가지고 사망했는 걸 확인한다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정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유효적절한 시기에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아마 김근아 의원님이 발의하지 않았나 그래 싶습니다. 준비하시는 우리 집행부는 착오없이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강승수 의원 대표발의)(강승수․권기만․김근아․김복자․김태근․박세진․손홍섭․안주찬․양진오․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15시05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강승수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강승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의원 예,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건강보호와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흡연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시민의 권리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 지원 규정을 명문화 하고,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시행될 경우 구미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구미시 관내에 금연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실천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공원 244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 94개소, 버스정류장 712개소, 택시승강장 29개소, 주유소 128개소 등 총 1,20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조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손홍섭 위원 5조 한번 봐 주세요. 5조. 지정대상이 나오는데.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지정.

손홍섭 위원 나오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손홍섭 위원 지금 이 대상 지역 중에서 실제 지정되어 있는 데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하나도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여기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손홍섭 위원 강제하는 거는 아닌데 앞으로 어떤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도시공원이나 학교에서 한 10m 떨어진 구역,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경계선 안에 이제 할 예정이고요.

손홍섭 위원 그래 지금 여기 대상지역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일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제 단계적으로 나름대로 복안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그게 금연 조례 제정……

손홍섭 위원 계도하는 기간도 필요할 테고 그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손홍섭 위원 여기 보면 공원 지금 전 공원지역 도시공원 해당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도시공원 예.

손홍섭 위원 그럼 다 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손홍섭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금연 분위기 이제 확산을 위해서 이제 하는 김에 도시공원하고 학교 이제 그게 50m 이하……

손홍섭 위원 또 여기 보면 밑에 3항 한번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택시승강장, 버스 정류장.

손홍섭 위원 버스 정류장, 택시승차대.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주유소.

손홍섭 위원 여기 기사 분들 우리 실제 담배 많이 흡연하는 것 같더라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손홍섭 위원 이분들 그러면 어떤 흡연권 어떻게 보장해 주나? 그런 것도 고려, 그 옆에는 거기는 안 되지만 그 별도의……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10m 이내는 안 되고 10m 이상 되면 됩니다.

손홍섭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우리가 지정할 때는 이제 정류소 이런 데는 10m 거리……

손홍섭 위원 여기 이제 봐 보세요. 그래 가지고 구미종합버스터미널 앞에 가면 기사 분들 쭉, 현실적으로 한번 보자는 것 그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손홍섭 위원 쭉 대기해 있어 가지고 차 세워 놓고 담배 피운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흡연권 인정해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어느 공간에다가 확보를 해 가지고.

아니, 이 대상자가 그대로 전부 강제한다면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된단 말이에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버스 정류소 우리 이제 10m 떨어진 구간이니까……

손홍섭 위원 자, 또 봅시다.

그 밑에 한번 봐.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손홍섭 위원 4항에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이거는 개인 자영 사업장이거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주유소, 예, 예.

손홍섭 위원 어, 여기에도 어떻게 강제할 거요, 그래?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그……

손홍섭 위원 이런 것,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손홍섭 위원 그 이야기는 흡연권도 지금 존중하면서 그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손홍섭 위원 물론 나는 담배 안 피우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대상에 이렇게 포함시켜 놓은 것을 일괄적으로 하라는 의미는 나는 아니라고 봐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맞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그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손홍섭 위원 이렇게 계도를 하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세부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흡연자들하고 마찰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안 되겠느냐.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그동안에 홍보 강화 많이 해 가지고 마찰없이 하도록 하겠으며, 이제 위원님 이게 점차로 하든지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그런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한번에 지금 타 시도에도 거의 이제 이까지 다 하거든요. 도시공원, 학교, 버스 정류소, 주유소 이것 다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요. 더 많은 구역을 더 추가로 지정하는 데도 시․군에도 더 많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서울같은 데는 거리도 지정하고 합니다.

손홍섭 위원 담배 전매공사를 아예 뭐 없애든가 하든지.

강승수 의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강승수 의원님.

강승수 의원 아까 제안설명에서 빠졌는데 본 조례안은 지금 중앙정부의 금연정책에 의거해서 그 분위기를 같이 맞추자는 의미도 있고 또 타 시․군에는 지금 과태료가 5만원인데 지금 우리시는 2만원으로 규정을 계획을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강승수 의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의 경기 차원에서 감안한, 물론 이제 뭐 강제 지역민의 흡연자들에게 과태료를 받기 위함이 아니고 계도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2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제안자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맞습니다. 예, 예.

강승수 의원 그래 했고, 그래 이 본 조례안이 시행은 충분한 계도기간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아까 제안설명에서 세부 내용은 빠졌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저도 약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이게 물론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흡연으로 인한 어떤 피해에 있어 가지고 간접 흡연권을 당하는 목적이 있지만 이런 형태에 있어 가지고 갑자기 일괄스럽게 갑작스럽게 계도 없이 하게 되면 어떤 약간 혼란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단속구역에 있어 가지고 약간 논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상 범위에 있어 가지고 복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해 가지고 저희들도 전국적인 이런 조례는 전국적으로 84%가 이미 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제정을 하되 범위 같은 거는 저희들이 최소화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이게 논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범위를 약간 축소시켜 가지고 먼저 해 놓고 반응을 보고 확대되는 형태로 저희들 최대한 어떤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방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증진과장님. 10조.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박세진 위원 “흡연한 사람에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박세진 위원 부과하고 징수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그게 단말기 있습니다. 담배피우는 사람 단말기 그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 PC방 같은 데 담배 피우면 신고 들어오거든요.

박세진 위원 예, 예.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그러니 가면 이제 단말기 그 자리에서 주민등록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즉석에서 이제 고지서 발급합니다.

박세진 위원 예를 들어 1,207개소에 설치를 하면 그 신고만 들어오는 데만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신고 안 하면 안 하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이제 우리 지도원이 있고 공무원이 있는데 진짜 장소가 1,000개 넘으니까 우리 다는 못 다니잖아요.

박세진 위원 예, 예.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는 신고제로 하고 한번 수시로 다닙니다. 그걸요. 다니면서 이제 적발해서.

박세진 위원 누가 다닙니까? 지금 안 그래도 보건소 전부 다 업무 바쁘고 할 건데.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금연지도원이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네 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기간제 인력 인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세진 위원 아, 네 분 있고 그것.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박세진 위원 그리고 김천이나 안동, 예천은 5만원하고 포항, 문경, 상주는 3만원 하는데 아까 여기 강승수 의원이 얘기했지만 굳이 홍보차원에서 한다 하면 이것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2만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뭐.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위원님 지금 말씀처럼 담배를 누구나 피우는데 운 없으면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1,000개소를 다 다닐 수 없으니까 담배 1개 피워 가지고……

(「그럼 2만원」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의회 와서 단속을 하라 하니까」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위원장 정하영 범칙금, 교통범칙금 하는 거나 똑같네, 이것.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똑같아」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 위원 아니 뭐 차 이것 안전벨트 안 해도 3만원인데 3만원은 최소한 넘어야 되지, 이왕 할 것 같으면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우리가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강승수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허복 위원 저는 지금 보건소 덕분에 지금 금연을 잘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 우리가 신고하고 단속 금연장소만 자꾸 정할 것이 아니고 담배를 흡연을 하는 사람 장소도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 구미 거리에 만들어 놓은 데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흡연장소는 없습니다.

허복 위원 그것도 해 놓고 병행해야죠. 한쪽만 자꾸 단속하고 한쪽은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는 또 발 빠르게 흡연하는 사람 장소도 또 만들더라고, 우리 구미시 혹시 계획되어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갑을에 있어 가지고 일단은 흡연자를 그러니까 비금연자를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그게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흡연권을 보장하는 그런 어떤 논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 해 가지고 필요하면 그런 형태의 공간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이 이제 발의했는 조례는 동의하면서 또 우리 집행부는 흡연하는 사람도 보호해 줘야 된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또 다음 회기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흡연하는 장소를 미리 어디 좀 적정한 장소를 곳곳마다 우리가 장소를 꼭 만들어 줄 필요가, 우리 구미시청만 해도 우리 시민들 오시면 담배 피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허복 위원 예, 또 피우는 장소 모습도 너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부스를 좀 이쁘게 공항처럼 좀 잘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시20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최윤구 평생교육원장 최윤구입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원의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료반환의 개별 반환 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마찰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물의 이용 취소 시 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 사용료 반환 사유 및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시 또는 평생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될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며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는 100분의 90을 반환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는 100분의 70을 반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용료의 반환 조문을 명확히 하여 시설 관리자와 사용자 간의 마찰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벌써 나오셨네요.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니까 물론 평생교육원도 있고 지금 대관을 하는 구미시에서 대관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지원관리과장 박수원 예.

박세진 위원 그런데 자, 평생교육원하고 올림픽기념관, 예술회관, 또 근로자복지회관 다 달라요. 반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죠?

○지원관리과장 박수원 예.

박세진 위원 예를 들어서 3항 같은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할 때는 전액 반환” 전액 반환은 다른 데는 보통 10일 전입니다. 그죠? 10일 전이고 또 4항, 5항 같은 경우는 다른 곳은 88이나 예술회관 등은 5일 전까지 하면 100분의 50으로 간단하게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전에 100분의 90, 90%를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당일날 취소해도 70%를 돌려준다는 거예요.

○지원관리과장 박수원 예.

박세진 위원 그건 좀 안 맞지 않느냐.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물론 뭐 제가 말하는 거는 요런 부분보다는 자, 이게 제가 근로자복지회관 이게 반환 기준을 보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법제처에 등록한 거 하고 구미시 조례가 또 달라요.

○지원관리과장 박수원 예.

박세진 위원 물론 뭐 여기 과장님 관련 아닌데 오래 돼서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88올림픽하고 예술회관 등 이래 보조금을 반환, 사용하려고 했다가 반환을 할 경우 이게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민이 보고 그죠 어느 곳이나 반환을 했을 때 똑같은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부서마다 다를 경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법제처에서 지금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계시잖아 그죠. 기획예산 법제처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 1, 2, 3항은 놔두더라도 4항, 5항은 제가 수정 발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4항, 5항에 대해서 수정 발의안을 내도 되죠? 이것 굳이 이래 하루 이틀 하지 말고 다른 부분 구미시가 운영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거의 같은 비슷한 레벨로 맞추는 게 안 낫겠습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분명히 시에서 이런 부분은 조정해 줘야 될 의회에서 조정해 줘야 될 필요성은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 6대 때도 조례안 T/F팀을 구성하라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몇 번 시도하다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래도 요 부분적으로 왔을 때는 4항, 5항은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반환한다”고 해야 됩니다. 1일부터 그러니 5일 이전에 반환 사용허가를 반납을 할 경우에는 50%를 반환하는 걸로 요래 수정 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도 혹시나 뭐 아무 관련 없는가요?

○지원관리과장 박수원 예, 제가 뭐 조금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시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하고 저희 시설하고 유사한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예술회관하고 시립도서관이 그래도 저희 평생교육원하고 가장 흡사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일 전 그다음에 5일 전 요게 가장 핵심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박세진 위원 예, 예. 맞습니다.

○지원관리과장 박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 나름대로는 일단은 이 대관을 함에 있어 가지고서 중요한 부분은 신청하신 분 그리고 대관해 주는 구미시장 입장에서 같은 동등한 레벨 상태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하루 전 이렇게 해서 90% 뭐 이렇게 70% 이렇게 조정한 거는 여기 자료는 구체적으로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현행 통용되고 있는 「민법」상에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혼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비추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요렇게 조금 했었고, 이게 지금 현재 만약에 저게 원안가결이 되면 문화예술회관이나 중앙도서관에서의 보다는 저희들이 대폭 시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어떤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많이 돌려주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민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의미에서는 현행도 합당하지 않겠나.

박세진 위원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첫째로 모든 조례가 똑같은 조건인데 조례가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의지가 그렇다면 이게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원에도 25일날 예약해 놓고 올림픽에도 예약해 놓고 뭐 반환 6만원이면 이것 뭐 90% 내주는데 하루 전에 해도 그죠. 거의 다 내 주는데 그렇다면 여러 곳을 한 시민이 한 행사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잡아놨다 취소해도 아무런 큰 손해를 안 봅니다. 예. 물론 그럴 경우야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시민 편에 선다고 하지만 대관을 하는 거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거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쓰고자 했을 때는 그 책임이 분명히 따라야 돼요.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모든 것 10일 전이나 하면 이게 반환을 전액 해 주잖아 그죠?

○지원관리과장 박수원 예, 예.

박세진 위원 그런데 당일날 하루 전날 뭐 이런 때는 거의 다 받아야 됩니다. 제가 기준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것 다 내주면 악의적으로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것.

○지원관리과장 박수원 그래서 물론 악의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게 좀 뭐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선량한 시민들이 가급적 신청해서 부득이 사용을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돈을 돌려받는 부분에 있어 가급적이면 손해를 보이지 말자. 그래 선량한 취지에서 이렇게 뭐 하루 전이라도 많이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 향후에……

박세진 위원 혹시 이것 벌금 받기 골치 아픈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관리과장 박수원 예, 그건 아니고요.

박세진 위원 벌금이 많으면……

○지원관리과장 박수원 향후에 요런 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박세진 위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10조4항은 10조5항은?

박세진 위원 이게 4항, 5항 제가 아까 했는 거는 뭐 일단 나중에, 어차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5개 단체가 모여 가지고 어떤 부장님들이 최고 책임자가 모여 가지고 이 조례는 분명히 통일을 시켜 줘야 됩니다.

○지원관리과장 박수원 예, 예.

박세진 위원 지금 요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통일을 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굳이 뭐 4항, 5항 내가 수정동의안을 내도 그렇고 요거는 뭐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원안대로?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 위원 예, 원안대로 해 줘요.

○평생교육원장 최윤구 예,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관료가 6만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 100% 돌려줘도.

박세진 위원 그러니까.

권기만 위원 그래서 아니라 의지는 우리 박수원 과장 의지를 제가 잘 알겠어요. 앞으로 뭐 모든 행정이 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요번 이 조례도 보니까 우리 교육원에서 조금 뭐 혁신적으로 시민 편에 서서 이래 조례를 개정했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원장 최윤구 예, 예.

○지원관리과장 박수원 예.

권기만 위원 뭐 원안 가결해 드립시다, 예.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정하영
  • 양진오
  • 강승수
  • 권기만
  • 김근아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 안전행정국
  • 국장이수영
  • 총무과장권순서
  • 회계과장배재영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정인기
  • 사회복지과장최한주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건강증진과장조영인
  • * 평생교육원
  • 원장최윤구
  • 지원관리과장박수원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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