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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6.04.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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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4월20일(목) 오전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시40분 개의)

○위원장 임성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구에서 의정 활동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박배원 간사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성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이상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을 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2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상정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기수당을 폐지 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여 직무활동에 대하여 의정활동비와 함께 매월 250만원 지급하는 것과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의장단 지급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며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시 보상금 지급기준을 도의원 회기수당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도의원 의정 활동비를 기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기준을 7만원에서 회기수당 기준 즉 1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성수 예.

손홍섭 위원 어제 간담회에서 개괄적인 내용이 논의가 되고 대부분 의원들이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그렇게 갈음을 하고 대신에 여비 부분에 있어서, 별표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는 의장단 구분 없이 통일되어 있는 상태고요, 국외여비는 의장단과 의원간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 담당자 나와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임성수 예, 설명을 해 주세요.

○의정담당 정완진 의정담당 정완진입니다.

이것은 자치법에 내려온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개정한 이런 사항도 없었고요. 그대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지침입니까?

○의사담당 이대창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정담당 정완진 법이지요, 자치법.

○위원장 임성수 법으로서 정해서 내려 왔다 이말씀입니까?

손홍섭 위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구분해 가지고?

○의정담당 정완진 그렇지요. 전에는 국내여비도 의장, 평의원 구분했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일치를 시켰고 국외여비는 의장, 부의장하고 일반의원하고 구분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또 다른 위원님?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자, 우리 기획실에 권계장님.

끝났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결산검사위원 지급기준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면 각종 심의위원회도 이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무담당 권순형 저희들 행정기관에 다른 심의위원회 말입니까?

이정임 위원 60몇 개 있는 심의위원회가 지금 7만원이잖아요.

○법무담당 권순형 지금 저희들 우리 조례에 보면은 한 시간에, 시간이 1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7만원, 초과될 경우에 플러스 3만원 해서 10만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법무담당 권순형 예, 저희들 조례개정이 안 되면 다른 일반조례는, 일반위원회는

이정임 위원 그대로 7만원으로?

○법무담당 권순형 지금 있는 그대로 7만원, 예.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두 시간 이런 것 없고 이것은 하루에 일비로 해서 주는 거네요?

○의사담당 이대창 이것은 일비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시간이고.

이정임 위원 시간이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임성수
  • 변우정
  • 정재화
  • 박세채
  • 손홍섭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자원
  • 의정담당정완진
  • 의사담당이대창
  • 의안담당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법무담당권순형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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