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6년2월10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심>사된안건의결의건
가) 의회운영위원회
1)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나) 내무위원회
1)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우용 사무국장 이우용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2일간의 회기중 어제 1차 본회의에 이어 마지막날인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자면 의회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의결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4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응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기 의회운영 위원장 김응기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회의수당을 지금까지는 공휴일에 회기가 열려 실제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만 회의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회기중 공휴일에도 의정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기중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회의출석여부에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가 현재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출장시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내 여비 지급 범위중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 단가를 상위법의 개정으로 현실화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본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가결하였으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김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응기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길 내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길 내무위원장 윤영길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속기기간 및 공적에 따라 년가, 공가, 특별 휴가를 확대하는 공무원 복무 규정이 95년 12월 14일자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도 내무부의 표준안이 시달된 안건으로 이는 공무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년가를 1내지 3일간씩 확대 조정하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자에게는 6일이내의 특별휴가실시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 장기근속 휴가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으로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감면시한 만료가 97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현행 일반 승용자동차 세액의 30내지 60%선에 불과한 짚형 자동차의 세율을 점차적으로 인상조정하여 일반 승용차와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내무부의 준칙안이 시달되어,
짚형 승용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CC당 최고 5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과 사회복지차원에서 현행 지체 장애인 및 시각 장애인에게만 면제해 주고 있는 자동차세 면제 범위를 정신지체, 언어, 청각 장애자까지 확대하고 국가 유공자에게도 현행 1내지 5급까지 면제하던 것을 1내지 6급까지로 면제범위를 넓혔으며,
노인 복지법에 의한 유료 노인 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도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으로 이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와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의 준칙안이 시달되었을 뿐아니라 사실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 의안에 대하여 본 내무위원회에서 공익적 사회복지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니 보고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윤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윤영길 내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기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에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두분 의원님 그리고 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이판돌 의원님, 강대홍 의원님 두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판돌 의원님, 강대홍 의원님 두분 의원님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14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들어 최대의 관심사항이었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각종 조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행정기구개편을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지역 실정에 맞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전 의원님의 합의로 원만히 의결된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개편된 행정조직을 바탕으로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함은 물론 더욱 발전된 구미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제14회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 이수근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장영호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종령
- 김병주
- 백천봉
- 이용원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우용
- 의사계장김재환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신순용
- 곽중현박경찬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남효채
- 기획실장김성동
- 총무국장김정욱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산업경제국장김진성
- 도시계획국장윤종진
- 건설국장여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