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일 시 2023년6월12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총무과장 박노돈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새마을과장 김현주
세정과장 남재식
징수과장 김종연
회계과장 이건호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강신석 행정안전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함)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강신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은 물론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행정안전국은 체계적인 조직관리,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건전재정 확보 등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원섭 위원입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1권 533쪽부터 58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제4차 첫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예,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구미시 인구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2∼3년 기준으로 하면?
○총무과장 박노돈 예, 계속 뭐 감소하고 있는 추세
○김근한 위원 감소 추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김근한 위원 참 이거는 전부 머리를 맞대서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총무과장님은 우리 지키는 부서가 아니고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행정업무를 펼쳐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올해도, 우리 전체 공무원은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우리?
○총무과장 박노돈 예, 정원은 1,890명이 정원입니다.
○김근한 위원 올해도 증원계획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구 감소 추세에서 공무원 증원은 왜 자꾸 지금 가고 있습니까? 구미시민이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은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행정수요가 워낙 다양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인구수하고 비례해서 공무원 정원을 좀 하기에는 다른 행정수요나 이래 여건이 전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거 보면 또 공무원 정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지금은 이제 동결시켜 놓은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는 증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더욱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닌데 한번 봅시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정말 공무원 우리 분들 밤을 새워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파트가 있고 또 아닌 파트도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 개인별 업무 역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렬별로 보면 우리가 인력운영을 유연성을 가지고 전진적 배치를 하고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운영 전진 배치에 관련해서는, 유연성 포함해서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뭐 예전보다는 좀 더 저희들도 인력운영적인 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 분야가 더욱 전문화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업무 자체도 서로 융합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될 업무들이 많이 섞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업무분장이나 부서 간의 협업 부분, 아니면 또 불필요한 일 버리기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개선됐다고 느끼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휴직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저희 휴직자는 지금 171명이 휴직자입니다.
○김근한 위원 그중에 육아휴직이 139명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우리 휴직자 평균 휴직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보통 육아휴직 갈 때는 1년을 기준으로 가고 있는데 연장해서 2년, 요즘 추세는 2년씩 대부분 연장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근한 위원 보통 뭐 24개월 가까이 되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김근한 위원 장기간 어떤 그건데 육아휴직자는 저는 정말 격려도 하고 상을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행정공백에 대해서 장기간에 휴직을 하니까 그에 대한 대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작년에도 그 앞에도 다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 6급 계장 무보직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6급 계장님들 보직 현황요?
○김근한 위원 무보직자.
○총무과장 박노돈 무보직자.
○김근한 위원 예.
○총무과장 박노돈 6급 무보직자는 지금, 지금 6급 무보직자가
○김근한 위원 아시는 분?
○총무과장 박노돈 6급 무보직이 한 120명 정도
○김근한 위원 119명이라고 자료는 받았는데 이 관련해서 숫자도 모르고 계신 거 보니까 뭐 관리적인 측면으로 과장님이 신경 지금 머리에 안 계신 거 같네요?
○총무과장 박노돈 좀 더 면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분들 능력 있는 분들인데 그죠? 공무원생활도 어느 정도 하셨고 6급 같으면 이제 이분들 좀 전진 배치시켜서 어떤 조직개편을 하든지 TO를, 업무적인 그걸 바꾸든지 해갖고 이분들 좀 머리를 빌려 써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저희들도 6급 무보직 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늘 이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듣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6급 무보직도 보직심사제를 통해가지고 좀 열심히 노력하고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서열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이래 전진 배치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한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비슷한 대답을 하셨는데 우리 시를 위해서 그리고 구미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총무에서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근한 위원 우리 인력 관리 면에서는 정말 기업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기업의 한 예를 과장님, 들자면 지금 가동률의 변화에 따라서 인력도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생존 경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생존 경쟁에 대해서 구미공단이 상당히 사활을 걸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구미시청은 그러한 체감이 나는 덜 하거나 아예 없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다 같은 숙제인데 인구 감소 추이를 느끼면서 위기도 느끼고 있고 공단의 가동률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세계도 좀 더 우리 공무원들 개인 역량을 키워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인력도 탄력적으로 가야 되는 걸 당면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몇 년째 이래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째 뭐 속 시원하게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한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게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 중에 이제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왜 늘어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저희들 조직, 그런다고 담당 숫자를 더 많이 만들어서 그거 또 보직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다 보면 조직이 너무 방만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지난번이나 지금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좀 더 보직심사나 직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없고 역량을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인사운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추가로 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인력 관련해서는 좀 더 발전적인 개선을 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우리 구미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구미시 정기인사는 언제 있죠?
○총무과장 박노돈 지금 저희들 인사운영 계획에 의해서 1월 1일 자, 7월 1일 자로 정기인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정기인사하게 되면 몇 명이 직원이 인사이동합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보통 뭐 전 직원을 다 포함했을 때 보통 구미시 규모의 움직임은 한 400명, 뭐 400명, 500명 선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근데 인사이동 시 부서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한목에 이렇게 인사이동하는 경우가 있던데 업무 공백의 우려도 크고 한데 왜 이렇게 인사이동이 잦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박노돈 예, 뭐 앞서 있었던 1월 달에 정기인사 시에는 보면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과도 늘어나고 이래 한시기구도 생기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정방향에 맞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움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좀 인사운영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4개월마다 한 번씩, 4개월도 안 된 부서장들이 이동하고 하는데 그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뭐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라, 뭐 이런 이제 측면에서 인사, 잦은 인사는 지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기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는 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인사이동이 갑자기 이렇게 자꾸 바뀌고 하면 우리 구미시민들한테 원활한 행정서비스도 하기도 힘들 거고 시민에게 불편한 점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잦아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소진혁 위원 앞으로 저는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개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잘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남 위원님 먼저 하시고.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한 거 1개씩만 하고.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에 좀 우리 단톡에 시끄러웠는데 규칙 잘 정했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지금 뭐 그런 부분은 평통사무국에 이야기해서
○김춘남 위원 과장님 잘하시리라 믿고 이게 잡음이 없도록 규칙을 잘 정해서 그래 해 주시길 제가 권고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미에 녹지직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하고 산림과하고 두 군데밖에 못 왔다 갔다 합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지금 직원배치는 녹지직이 허가민원과에도 있고 공원녹지과, 산림과 위주로 되고 지금 과장님들은 읍면동장에도 복수직렬로 돼 있는 데는 있는데 현재 배치된 거는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상모사곡이나 선주원남에 공원 수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6급 이하라도 좀 공원 수가 많은 데 가서 좀 근무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좀 공무원들이 가서, 과장이 돼서 가는 것보다 가서 다른 데 가서 공원녹지과나 이제 산림과 말고 6급 이하도 공원이 많은 데 가서 동에도 한번 근무해 보고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느껴 보고 진짜 공원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좀 해 줄 것을 제가 건의드립니다. 좀 검토하셔가지고 구미시에 공원이 제일 많은 데가 어느 지역, 어느 동인지 한번 보시고 6급 이하도 그 동에 가서 현장에서 한번 부딪쳐 보고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동에 이야기하면 결국은 그 직렬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모르는 경우도 많고 저희들이 또 바로 또 공원녹지과나 산림과로 전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실 것을 권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우리 김근한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작년에 이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인력 충원 때문에. 인력 충원 계획 수립을 하라고 또 건의를 했고 공무원 충원 대책의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적을 했고 또 읍면동의 결원관리 및 인원 충원 요구도 했고 그런데 아직은, 아직은 공무원들이 그나마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얼마 전 언론을 보니까 이삼십 대 대졸 이상 재직 5년 이하 공무원이 65%가 65.3%가 기회가 되면 이직을 하고 싶다고 해요.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 하면 저희 동에도 한 분이 그래서 6개월 만에 퇴직을 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요즘 대기업이 워낙 옛날 하고 틀려서 연봉 차이가 엄청나고 제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 기본급이 140만 원밖에 안 되데요, 9급 처음 들어오면?
○총무과장 박노돈 뭐 저희들이 9급 1호봉 기준으로 봤을 때 수당 제외하면 한 177만 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나 좋은 대안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한테 앞으로, 지금은 그나마 공무원이 아직은 이제 하려는 분이 그나마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은 그래도 몇 대 몇이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미리 대비하고 그리고 저희들 인구를 늘리는 차원에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우리 새로 들어온 공무원 특히 지금 신규 들어오는 공무원 사실 140만 원 받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춘남 위원 결혼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떤 좀 월급을 어떤 중앙에서 하고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 우리 구미에서는 어떤 우리 구미시의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 어떻게 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혹시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인사파트에서 최근 이제 좀 이직해 나가는 퇴직하거나 하는 MZ세대 공무원들 파악을 해 봤는데 최근 5년간 저희들 공무원 그만둔, 이제 MZ세대는 한 ´81년생 이후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나간 인원을 보면 한 6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한 41명 정도가 공무원 발령받고 나서 3년 이내에 나가는 추세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나 하고 있는데 워낙 요즘 공무원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이 적은 부분, 그리고 이제 기존에 받던 연금혜택 이런 그게 예전처럼 받지 못하는 부분, 거기다가 이제 공무원조직이 좀 보수적이 되다 보니까 여기 조직에 이제 좀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도 지금 시장님 오셔가지고 육아휴직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9급 공무원들 인사고충 상담 이런 것도 충분히 하고 또 민원, 예전하고 틀리기 때문에 요즘 민원 좀 그거 하는 게 많은데 전에 신용하 위원님도 발의해 주셨고 김원섭 위원님도 발의해 주셨는데 공무원들 갑질에 대한 거,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조례로써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는 주택지원이나 이런 부분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좀
○김춘남 위원 과장님도 좋은 대책이 없네. 그나마 우리 시장님이 되시고 그나마 참 아기 낳고 휴직하는 거 눈치 안 보는 것만 해도 참 그거는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직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이 답답한 조직문화랍니다. 답답한 조직문화고 또 똑같은 일을 획일적인 일을 계속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공무원 특유의 그 문서만 이 문서 똑같은 문서 작성하는 거에 또 사실은 많은 기피증을 느끼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한 악성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가파르게 지금 막 내려가고 있어서 사실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 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까 말했듯이 인원 충원이 안 됩니다, 그죠?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충원했는 것도 보고 노력은 하고 계신데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거는 9급 공무원들이 좀 일 잘할 수 있게 우리 앞으로 여성이 계속 늘어납니다. 여기 우리 시청에 어린이집 하나 짓고요. 어린이집 하나 지어갖고 아기 낳아서 5세까지 본청에 근무 좀 하게 해 주고 좀 획기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9급 공무원 들어와서 3년 잘하면 연수 좀 보내주시고요. 요즘 대기업이 다 그럽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주말 다 쉽니다. 주말 우리 공무원들 들어오자마자 주말 안 쉬죠? 행사 다 다녀야 되죠? 9급 공무원 발령 받아가니까 뭐 동네 도로에 고양이 죽은 거 치우라 하라 한다고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좀 앞으로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저희 구미시만이라도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안을 진짜 연수도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어린이집 하나 지으십시오. 앞으로 여성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5세까지는 본청에 근무하게 하고 여기 아기 맡기고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탄력적으로 어린 아이는 자택근무도 좀 시켜주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래야지 인구가 늘 것 같아요. 공무원 지원도 하고 그래야 아기도 낳을 것 같고, 그래서 더 좋은 대안이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좀 과장님, 국장님, 꼭 그래 해 주실 것을, 우리 좀 신바람나게 9급 공무원들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좀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좋은 또 안들을 만들어서 서로 의논해서 그래 구미시 시청 9급 공무원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낫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열심히 고민해서 정책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권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시장님 부임하시고 국외출장은 몇 번 가셨죠?
○총무과장 박노돈 시장님 가신 거
○김원섭 위원 부임하시고, 예.
○총무과장 박노돈 부임하시고 제가 정확한 횟수는 모르는데 3회 이상은 되는 거 같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예. 저도 뭐 세 번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무슨 일로 출장을 가셨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상반기에는
○김원섭 위원 두 번 가셨죠?
○총무과장 박노돈 MWC 한 번 가신 걸로 유럽 쪽에는, 예.
○김원섭 위원 예, 또 그리고 또 4월 18일부터 23일까지는 국제자매도시 키르키즈공화국에 비슈케크시 가셨는데 올해 상반기 두 번 출장기간 동안 공교롭게 3.1절행사랑 우리 제61회 경북도민체전이 있었습니다. 3.1절행사는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주 뜻깊은 행사인데요. 경북도민체전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선수와 시민들의 큰 축제입니다. 이런 큰 행사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출장을 이유로 시장님이 불참한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뭐 일단은 그런 일정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나 회의를 통해서 일정, 출장 일정이 3.1절행사하고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좀 참석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부시장님 주재로 잘 좀 하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런 부분 그러면서 시장님도 당부하신 게 다음부터는 일정 짜고 할 때 이제 비서실이나 뭐 총무과나 해당 관련 부서에서 이제 충분히 이런 거는 예견되는 거기 때문에 출장 일정을 조정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당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될 것 같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제가 원하는 답변이 딱 나오시니까 저는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앞으로도 우리 담당 과에서도 일정 조율 잘하셔가지고 하시기를 저는 좀 부탁을 드리면서요, 이 부분 저희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시정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 하고 시장님은 우리 시의 얼굴임을 잊지 마시고 중요 행사나 시장님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총무과나 스케줄 조절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또
○총무과장 박노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또 하나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급 이상 우리 직급 직렬 불일치하시는 거는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원섭 위원 뭐 대안이나 지금 뭐 고쳐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지금 뭐 동하고 이래 일부 세 군데 정도 직렬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도 저희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인사를 좀 지역 요구사항이나 또 저희들 업무 이래 하면서 하는데 최대한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일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상부기관 우리 지적 받으셨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원섭 위원 예, 근데 이거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왜 누락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누락된 별도의 사유는 없습니다. 그때 기간상 의회 제출하는 행정 실무진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하고 그때 통보받은 날짜하고 그게 이제 상이하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뭐 일부러 빼고 그런 거는 아니고 날짜 일정상 때문에 그거는 실무진에서 누락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직급 및 직렬 해소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향후에는 이런 불일치한 인사가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원섭 위원 또 우리 총무과 우리 아직 자료 많습니다. 많은데 주말까지 반납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기에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좀 앞에 동료 위원들이 먼저 좀 지적했던 부분 안 그래도 민주평통 우리 해외 안보견학 갔던 문제 이거는 좀 많이 제가 보기에는 심각해 보였어요. 거기서 민주평통에서 설명을 했는데 위원들에게 항공권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제한했다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아예 다른 곳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렇게 항공권이 어려운데도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더 축소해서 갔다라는 거는 이거는 조금 더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건데 저는 100명이 넘는 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28명만 참석했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또 하겠지만 우리 시에 총무과에서도 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는 주민참여예산에 보니까 전체 262억이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게 보니까. 그중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게 지금 3억입니다. 여기에 우리 이지연 의원이 시정질문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많이 활동을 좀 강화시키자 했는데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의 1.5% 정도밖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앞으로 개선을 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좀 많이 해서 주민 스스로 우리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좀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당직근무 이번에 폐지한다고 이제 언론기사 나왔는데요. 조금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 문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제 행정복지센터와 사업소 등 본청을 빼고는 다 이제 폐지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읍면지역의 시의원으로서 특히 읍면, 특히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 수도 적고요. 그러면 굉장히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기대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주말이라든가 저녁에 진짜 어디 가려고 그래도 병원도 제대로 없는 지역도 있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행정복지센터에 그런 거를 의존하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동지역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저희들도 당초에 이제 읍면동하고 사업소에 당직근무 폐지를 검토하면서 지난번에 김낙관 위원님께서도 한번 앞서가지고 당직 폐지 검토 이런 부분도 한번 의견 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도내에 자치단체하고 먼저 이래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검토했고요. 그리고 앞서가지고 이제 주말이나 야간에 이제 당직 민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 데이터도 저희들이 좀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게 이제 그래 잦은 민원이 이래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좀 저희들이 본청 당직실 연계도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 판단하게 돼서 뭐 저희들
○신용하 위원 예, 저는 뭐 이렇게 민원이라는 게, 긴박한 민원이라는 게 안 생기는 게 맞죠. 근데 언제 1건이라도 생기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물론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나갖고 병원을 못 찾아서 전전하다가 길에서 또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있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면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 밤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옛날에는 거기 근무하는 걸 알고 있다가 갔는데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불, 문 다 꺼지고 그때 그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어르신들이 1건이라도 생기면 이 당직근무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나중에 또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활동을 철저히 강화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만약에 읍면지역이나 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바로 뭐죠, 전화를 걸 수 있는 우리 본청에 있는 당직실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전화기를 하나 설치해갖고 어려운 일일 때 바로 이렇게 대처를 받을 수 있거나, 사실 저도 시청 본청에 당직실 전화번호 모릅니다. 진짜 찾아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번호도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그 부분은
○신용하 위원 기억도 잘 안 나는 번호로 돼 있어갖고 좀 그런 부분, 그래서 특히 또 SNS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SNS에서 바로바로 해갖고 우리 당직근무자도 SNS를 계속 점검하는 그런 또 직원이 있을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우리 개선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지역 특히 농촌지역은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저녁에 바로 이렇게 본청 당직실하고 연결하는 전화를 개설하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할 때 언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또 미리 김춘남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특히 8급, 9급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공무원 어렵게 됐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분, 그래서 미리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난해, 구미가 아니라 전국에서 참 49명의 공무원이 목숨을 잃는 극단적 선택을 또 했고요. 5월 달만 해도 5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에. 이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제 분석한 거에는 현장 최전선에는 악성민원인을 상대하는 하위직 젊은 공무원이 모든 민원을 떠맡고 몸을 갈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거를 좀 없애려면 우리 하위직 젊은 공무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구조부터 바꿔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낮은 직급에 쏠려 있는 대민업무를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들이 수행하도록 직무를 분석 및 재조정해 수직적 폐쇄적 문화를 전면 개편해야 이런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어렵게 공무원 됐는데 좀 오랫동안 또 우리 시민들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극단적 선택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고민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거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올해 우리 보궐선거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선거 관련 업무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좀 약간의 그 이후에 당내 정치 행사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헌법에서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신용하 위원 예,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몇몇 곳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내년 총선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산동 같은 경우 확장단지가 있는데 사전투표가 어디서 진행됐는지 아십니까? 그때 다른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구미코에서 했어요, 아무 관계없이 저 멀리. 이번에 개선한다고 했는데 내년 총선에서는 산동확장단지 안에 투표를,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신용하 위원 예, 이것도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은 예산 때 한번 얘기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받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신용하 위원 뭐 필요에 의해서 옛날에 2년에 한 번 받다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그래도 보니까 모든 직원이 다 받지 않고 한 팔십 몇 % 정도 받는 거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신용하 위원 이거를 좀 선택권을 주면 어떨까 좀 생각하는데 매년 하면 이게 비용이 조금 자기가 좀 더 특별한 검사를 받으려니까 좀 돈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자기 추가금을 내야 되는데 2년을 한 번 묶어서 그 돈으로 조금 더 세밀한 건강검진을 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럼 매년 받을 필요 없지만 한 번씩은 또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100% 우리 공무원들이 다 건강검진을 받아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우리 구미시청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거는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94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총무과에서 지역업체 물건 구매가 ´22년, ´23년에 9건 중에 1건밖에 없어요,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몇 페이지?
○김낙관 위원 594쪽.
○위원장 이명희 총무과 아닌데 회계과인데. 총무과 아니야.
○김낙관 위원 예?
(「회계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회계과예요, 회계과.
○김낙관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신용하 위원 그래도 총무과에서 구입한 거예요.
○김낙관 위원 자, 총무과에서 구매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방자재 모터펌프만 구미시 관내업체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지역에 했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이거는 권고 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읍면동에 비상벨을 각 책상에 설치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당직근무가 폐지가 되면 예를 들어 선주원남동에 전화를 하면 재택근무자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재난안전상황실로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지금 저희들 일단 방향성은 당직제도를 이제 전면 읍면동에 폐지하기 전에 먼저 이제 재택근무로써 두 달간 실시한 다음에 문제점을 좀 더 파악해서 이제 거기에 대응토록 하는 차원에서 일단 9월, 8월, 9월 달에는 재택근무자에게 돌아가고 그게 끝나고 나면 본청 당직실로 연결되도록 그래 지금 갖출 예정입니다.
○김낙관 위원 저희들한테 준 자료하고는 좀 틀리네,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당초 원래 하려고 했는데 조례나 규칙 마련한 다음에 시행하기 위한 단계로
○김낙관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7월은 좀 급합니다. 한 9월이나 10월에 시행하면, 그리고 어쨌든 간에 대시민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현수막도 좀 붙이고 해서 그렇게 시행하면 저는 당직근무 폐지에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당직근무 때문에 직원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해서 당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거는 총무과에서 참 잘하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읍면동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꿀 때 그 취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도 저는 같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는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이 전체 한 2,400회 정도 강의를 합니다. 교육에 이수 받는 사람이 한 2,500명 정도 돼요. 그분들이 낮에 하는 데도 있겠지만 일과 후에 하는 곳이 많습니다. 여건이 되어서 복지센터 있어서 복지센터에서 하게 되면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행정 공간으로,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있으면 행정 기능을 하는 저희들 이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기능으로 공간하고 주민복지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공간하고 그게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안상 저희들이 분리해서 하는 걸로 일단은 방향은 정했고요. 그래서 야간이라도 체육시설이나 강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는 데는 읍면동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계획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과장님, 추진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사실 읍면동에 현황파악을 한번 다 해 보시고 좀 전에 조금 기간이 뭐 7월에서 조금 연기되는 느낌이 들던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이거 시행을 해야 돼요.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백번 천 번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동안 하고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못하게 되면 그에 대한 또 반발 또한 많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 잡아가지고 그에 대한 사업을 시행해 놓고 나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 내용 꼭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양진오 위원 예, 이 점은 개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조금 뒤에, 조금만.
○위원장 이명희 조금 뒤에?
그러면 우리 김재우 위원님 하시려고?
○김재우 위원 1차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1차로 하고 2차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2차로, 예. 1차로입니다, 1차로.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박노돈 과장님.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재우 위원 신산업정책과 가 있을 때 한판 붙으려고 하다가 졌죠? 저도 졌습니다, 저도 졌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 졌습니다. 과장님은 깨갱 해 버렸죠? 나는 그래도 발버둥이라도 한번 쳐 봤거든요. 아마 이게 제가 의원활동하면서 마지막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힘 한번 합쳐 봅시다. 꼭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재우 위원 그거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재직하고 있을 때 이거 하나만 만들어도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오늘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고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재우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우리 김춘남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공무원 경쟁률이 20 대 1에서 10 대 1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아는 선배 따님 한 분 그만두려고 하는 걸 내가 두 번을 만나서 한 번 통화하고 한 번 만나서 설득해서 지금까지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9급 들어오면요. 내가 이거 하러 들어왔나, 아니라는 거죠. 왜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미래는 니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선배 공무원들이 좀 가르쳐 주면 희망을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 1년째 지금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그만두려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안에 공무원이 많아갖고 그런 부분은 제가 설득을 잘합니다. 안 되면 저한테 상담 맡기세요.
경조사 관련돼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법무팀에 이야기를 해갖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경조사가 있으면 집행기관에 통보가 되는데 집행기관에 경조사 있을 때는 의원들 통보가 안 돼요. 지나가 버려요. 최소한의 예의를 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내가 다시 이야기하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재우 위원 이런 부분은 좀 권고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는 게 많아가지고 법적 관변단체 정치적 중립의무 반드시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공문 하달하고요. 그리고 뭐 주민자치위원이나 기타 다른 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개인적 정치활동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정치활동은 얼마든지 해야죠, 그거 개인 자기 그거는 자율인데. 그러나 단체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다시 한번 공문을 하달해가지고 내년에는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때그때 중간중간 내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하고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또 다른 분 하고?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안 계시면 뭐
○김근한 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 사항인데요. 페이지 565페이지부터 여기 쭉 나와 있는데 574페이지 우리 제목이 뭡니까, 시청소통간담회입니까? 이 관련은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근한 위원 이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공유가 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어떤 이게 미해결된 것만 의원들한테 오는데 각 시정 관련해서는 구미시 전체 그건데 같이 좀 봐야죠. 목표가 같은데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근한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근한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들하고도 공유가 되고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읍면동장, 부서장 통해서 이래 받은 결과나 뭐 이런 거는 의원님들하고
○김근한 위원 시작점부터. 예, 시작점부터 한번
○총무과장 박노돈 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 결과만 놓고 뭐 질책과 누구 책임 공방이 아니고요. 이 관련해서는 뭐 구미시 전체 아닙니까, 그죠? 지역구 의원들 계시고 한데 이 부분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같이 이거는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노동조합 관련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노동조합 지금 우리 공무직하고 정확한 명칭은 구미시청노동조합이죠? 거기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거 맞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근한 위원 지금 시청에 그럼 대표위원은 우리 국장님이 하십니까, 부시장님이 지금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노동
○김근한 위원 노사 간에 할 때 노동조합은 노조위원장이 당연히 대표위원이 될 거고
○총무과장 박노돈 최종 협약은 시장님하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실무협의는요? 노사협의회 등등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대표가 돼 있습니까, 부시장이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국장님 돼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근한 위원 지금 그러면 공무직부터 한번 봅시다. 임단협이야 뭐 중앙에서 또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노사협의회는 지금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노사
○김근한 위원 협의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그거는 계속 뭐 실무협의회하고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주기는요?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별도로 주기를 정해서 하고 있지는, 정기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하기에 앞서가지고 실무협의를 위주로 지금도 뭐 4차 실무협의까지 가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임단협 말고요, 노사협의회. 기업은 공단기업은 임단협과 별도로 임단협은 연 1회 하지만 노사협의회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는 걸로 또 알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청에 공유를 하고요.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공무직부터 얘기하면 2016년부터 똑같은 그게 있어요. 무보직 아까 6급 정원, 그다음에 2022년 10월 17일 날 노사협의회 1차 돼 있는데 여기도 구미시 승진인사 적체해소 해가지고 그래 돼 있는데 왜 지금 6급 보직계장 업무부여, 담당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조합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왜 지금 안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아까도 말씀했지만 무보직 해소하는 방법은 팀장보직을 주는 방법인데 그러려고 하면 조직이 팀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밑에 직원들 4명이 기본단위가 돼야지만 보직을 줄 수 있는 저희들 기구나 규정에 그래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무보직이 생기게 된 이유도 근속승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무보직이 나온 거거든요. 원래는 보직이 TO별로 발생이 되는데
○김근한 위원 지금 그러면 계속 보면 피라미드 형태가 아니고 역삼각형 형태가 되는데 그마저도 우리가 업무 효율성을 보면 손해 보는 게 안 있겠어요? 일선에 동에는 지금 하급 우리 채용되자마자 9급들 공무원 가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데 계장들이 뭐 팀을 이끌어야지 된다는 그거는 전제입니다만 전진 좀 배치해가지고 그런 인센티브제를 좀 부여해서 업무 역량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동조합에서도 요구사항도 있네요? 이게 방법론의 어떤 차이입니다만.
○총무과장 박노돈 예,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뭐 하여튼 저희들 인사운영하면서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뭐 같은 말이지만 저희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현재 기존에 왔던 틀에 얽매이지 마시고 정말 총무에서는 유연성을 가져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 좀 운영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야지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이거는 이 부분도 개선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공무원 열악한 어떤 급여체계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습니다만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저는 구미시가 뭐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는 한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기업도 지금 한번 봅시다. 지금 임금 관련해서 가파른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있어도 가파르게 임금 오르는 시대는 현재 지났어요. 그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 지속 가능 발전한 기업에 많은 입사 그걸 하겠죠. 근데 그 기업 평가할 때는 복지 부분입니다, 복지 부분. 지금 학자금 등등 그리고 건강검진, 그리고 근로소득에서 고정지출비가 있어요, 그죠? 항목을 쭉 나열하면. 그에 대한 부분을 들어줘야 된다, 그게 실제 임금에 대한 부분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올려주면 뭐 합니까, 지출이 더 많이 생기면? 그리고 건강검진도 확대를 해야죠. 지금 기업마다 학자금은 100%입니다. 국가장학금을 받든지 안 그러면 성적장학금을 받든지 이 부분이 아니고 첫 청구한 금액 그대로 실지급하고 있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대기업권은 다 대부분 그렇고 그리고 건강검진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건강검진 지금 수가가 어떻게 됩니까? 연 몇 회 합니까, 수가?
○총무과장 박노돈 1년에 30만 원입니다, 연.
○김근한 위원 직계가족 다 합니까, 부인?
○총무과장 박노돈 아니요. 본인 해당되고 가족 부부가 할 경우에는 같은 수가로 개인이 부담해서 합니다.
○김근한 위원 그 부분은 왜 그렇죠?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건강은 본인이 또 지켜야 되는 건데 본인 아팠을 때는 대체근무자도 생기지만 가족이 아프면 업무가 되겠습니까? 기업도 그런데 그래서 그런 등등해서 지금 부인, 애들까지는 같은 추이로 가고 있는 게 많습니다. 왜?, 병은 누구나 올 수 있는데 어디서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두에 언급했듯이 임금 부분도 복지 부분 고정비에서 들어줘야 되는 정책이 지금 구미시에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래서 복지 부분에 큰 항목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좀 실어 달라 그러세요. 의원들 뭐 도와주면 도와줬지, 그거 가지고 뭐 질책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저희들하고 또 소통도 하십시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근한 위원 공무원들이 좀 일할 수 있는 편하게 좀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맡겨도 된다는 어떤 그걸 심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노사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노사협의회든 임금 관련이든 시정간담회 등 의원들하고 꼭 좀 소통을 공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근한 위원 총무과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근한 위원 예, 이 부분도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한 위원님.
다음은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이제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한 부분 중에 다 약간 연관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538쪽 펴 주시면, 538쪽 펴 주시면 저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읍면동 결원인력 충원요구 개선, 권고에는 이제 직원 잦은 인사 지양 이게 또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이제 해결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뭐 살펴본 결과 그래도 좀 결원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이 충원해 주셨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옆에 김근한 위원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동에 가 보면 또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 예를 들어서 뭐 악성민원인도 있고 아직 잘 업무나 이런 부분이 파악이 조금 늦다 보니까 이걸 중간에서 노력해 주시고 해결해 줄 이제 좀 노련미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좀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읍면동에 8급, 9급, 9급 위주의 직원들로 돼 있다 보니까 민원 응대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해서 읍면동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있어서 지난번 1월 인사에서 그 부분 해소코자 이제 9급에 대해서는 읍면동 발령 자체를 아예 신규발령 때부터 읍면동으로 안 내고 본청에 내는 걸로 해서 지난번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 1월 인사 때도 이제 저희가 이제 신규직원보다는 이제 또 무보직 6급이시든 아니면 7급이시든 조금 이제 노련미 있는 분들 배치해 주셨는데 그래도 동에 특히 큰 동 같은 데 비율은 확실히 아직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대다수가 9급이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거의 9급이 거의 절반 이상 넘다 보니 일을 하는 과정 중에 확실히 경력 있고 경륜이 있는 이제 우리 또 공무원분들이랑 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해 주시고 아까 또 김근한 위원님께서 무보직 뭐 하셨지만 조직이 방만해지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동료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한번 다 지적해 주셨지만 동이나 이런 데 전진 배치해 주셔가지고 적재적소에 그런 민원 해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잦은 인사이동인데요. 이게 뭐 저희 의원들도 불만이지만 동에 이제 또 관변단체라든지 우리 동 주민들이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해 주던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최대한 좀 특히 동에 오신 분들은 우리 전보 제한기간 다 채워주셔서 이거는 좀 묶어서 인사이동이나 인사발령에 있어서는 조금 또 최대한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권고를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이어서 이거는 이제 제가 느낀 건데 이제 의회랑 집행부랑 이제 저희가 교류를 하고 정보를 얻으면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거 8대, 7대, 6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과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도 모르게 저희 동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저도 역으로 이제 우리 민원인들 통해서 알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사전에 설명해 주고 하면 제가 미리 설명도 하고 파악도 하고, 오히려 저한테 질책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 몰랐냐, 왜 구미시에서는 얘기 안 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뭐 항상 저희들 회의하고 할 때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고 먼저 의원님들 알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부분은 늘상 하는 부분인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 빠지지 않았나 저희들 생각하고 뭐 하여튼 행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회와 또 의원님들 간에 소통이 돼서 특히 저희들 읍면동은 읍면동장님을 통해서든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저희 동에 동장님도 모르게 하는 것도 있던데요? 사업 부서에서, 본청 사업 부서에서. 그거는 충분히 잘못하셨거든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정지원 위원 아니 동에 모든 걸 관할하는 동장도 모르게 다른 사업 부서 알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둘 다 늦게 알았습니다, 저랑 포함해서. 우리 시·도의원도 몰랐고. 그런 부분은 되게 잘못된 거라 생각하거든요. 또한 이거는 국장님도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거나 하는데 우리 총무과는 빨리빨리 잘해 주십니다. 근데 다른 부서 우리 행안국 말고 다른 부서 사업 부서나 이런 데는 좀 자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불성실하게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되게 늦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먼저 처음에는 직원들 통해서 하는데 또 제가 또 닦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우리한테 숨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안 주고 싶은데 억지로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 의회랑 소통 교류, 그리고 자료 요청이나 같은 데서도 조금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개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위원님들, 저희들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끝나고 하면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여기 먼저 하신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정도 위원 예, 이거 우리 작년에 감사에도 지적됐고 물론 이제 조사가 ´21년도에 이루어졌지만 ´21년 5월 달경에 결과 발표가 나서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제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안 올라와 있네요,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정도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거 아까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아까 김원섭 위원님 지적하실 때 그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단순한 사항보다는 원래 뭐 아까 했지만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적용 부분에 있어서 그냥 실무진에서 그 판단을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 부분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정도 위원 항상 이게 기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적 측면에서 이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이제 감사, 행안부 감사 지적도 받으셨죠,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정도 위원 예, 지적도 받았고 이게 안 올라온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본인력계획이라는 게 1월 1일 기준으로 향후 5년 동안의 인력운영에 대한 중요한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다룬 거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리고 매년 의회에 이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정도 위원 혹시 의회에 보고한 적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뭐 지금까지는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었는데 지금 뭐 보고를 한 적은 없고 이번에 이제 지적받은 그 사항으로 해서 서류 책자로 저희들이 의회에 처음으로 제공 드렸습니다.
○김정도 위원 서면으로 이렇게 책 주신 거는 의회에 보고한다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뭐 사실 통보식 아닐까요,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보고 기한을 놓치다 보니까 지난 부분이어서 책자로 대체 보고 드린 걸로 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제가 사회통념상 또는 의회에서 이제 일하면서 느낀 보고라는 것은 정식으로 이제 보고의 건이 올라와서 이제 의회 내에서 이제 뭐 해당 부서장님이나 관련해서 이제 보고를 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
○총무과장 박노돈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추가적으로 이번 4월에 임시회 때 보고한다고 자료까지 제출했다가 다시 철회하셨죠,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정도 위원 왜 철회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올해 계획 자체가 보고되는 거는 하니까 이제 연말이나 저희들 계획 수립했을 때 제출하기 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미 4월 달에는 제출 기한이, 보고 기한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보고를 철회했고 책자로 저희들은 대체했고 다음 내년 중기인력계획부터는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맞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력운영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이 단순 1년짜리든 5년짜리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조차가 없었다는 거, 또는 자료를 제출했다가 다시 철회하거나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인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우리 구미시 운영에 대한 인력운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계속 이제 그런 부분은 문제가 돼 왔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인력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은 보고를, 의회 보고를 통해서 좀 더 면밀히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감 전에 5월에 이제 법무팀 통해서 이제 보고라는 이름으로 공문 하나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 우리 269회 임시회 때 보고의 건으로 하여 의회에 정식으로 좀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 이 시정방향이나 행정수요에 발맞추어서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또 이행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총무과장 박노돈 예, 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그리고 269회 임시회 때 꼭 보고의 건으로 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 부분은 시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11시 15분이네요. 12시 전에 끝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35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난해에 지적했던 것들이 권고부터 시작해서 시정, 개선까지 총무과에 가장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재우 위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예술과 다음으로 총무과가 많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이제 인사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오지만 대부분 개선됐고 시정됐고 권고된 걸로 대부분 나옵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 뭐 미제로 남아야 될 부분 외에는 거의 시정, 개선, 권고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들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시정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고 권고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제가 하시는 것도 반드시 시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실과장님 제가 위원장님, 초청했는데 좀 들어오시라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명희 실과장님?
○김재우 위원 예, 예. 좀 같이 안에 배석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누구누구 두 분이시지.
○김재우 위원 앞으로 좀 의자를 좀 당겨가지고 앉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누구누구 두 분이시지.
(박정은 문화예술과장·장인수 체육진흥과장·장창식 공공시설과장·이선임 시립중앙도서관장, 발언석 착석)
○김재우 위원 예, 거기 좀 앉으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이 이쪽 옆으로 가시면 되겠다.
○김재우 위원 예, 앞으로 조금만 당겨 앉으시면.
○위원장 이명희 옆으로.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5년간의 숙원사업을,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숙원사업을 오늘은 오늘부로 결론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위원님과 위원장님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로 이 이야기를 해 보고 안 되면 저도 이제 손을 놓으렵니다.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 놓을 수밖에 없고 내 혼자서 계속 뭐 이렇게 해야 될 사항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위원님들,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담당 분야 세부 업무분장 사무표가 있습니다. 이 업무분장 사무표를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재우 위원 업무분장 사무를 총무과에서 관련 다 하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 부분 어떻게 협의를 각 과별로 부서별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근데 제가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업무분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 업무를 분장할 때 6급 담당 사무분장을 규정할 때 부서 의견을 받아서 또 과 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서 넣을지 뺄지 그다음에 문구를 조정할지 뭐 이런 거는 그 절차는 밟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은 어떤 그런 문제가 좀 모순이 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있죠? 업무분장하시는 담당 팀장님은 인사에서 합니까? 누가 어디서 합니까, 팀장?
○총무과장 박노돈 예, 인사계에서 합니다.
○김재우 위원 인사팀장님 잠깐 좀.
위원장님, 인사팀장님한테 잠깐 얘기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인사팀장님 나오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팀장님, 우리 과장님한테 너무 많이 물어갖고 팀장님이 좀 대답을 좀 해 줬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업무분장할 때 혹시 이게 실국장님이 회의를 통해서 분장을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장님하고 인사팀장님 단 두 분이서 결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사팀장 김혜진 저희가 조직개편이라든지 업무분장을 하게 될 때는 각 부서별 그리고 각 실국별로 의견을 받게 되고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분석에 따라서 조정하고 분장을 하게 됩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인사팀장 김혜진 예.
○김재우 위원 그렇게 됐는데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해도 실국별 회의를 해도 아직까지도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인사팀장 김혜진 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따르면 이제 어떤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어떤 측면으로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분장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유사 시군의 업무분장이라든지 도 체계라든지 이런 걸 가장 참고로 해서 보게 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분장을 했을 경우에 업무에 따라서 또 인력을 또 재배치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 업무에 따라서 또 인력이 또 증원돼야 되는 부분 이런 것까지 또 검토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력의 효율성 뭐 이런 부분도 같이 보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체제가 그래도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인력의 재배치 방법, 인력의 효율적 방법까지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렇게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인사팀장 김혜진 그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실국장 회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원인이 뭔지를 분석을 해야만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대안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구미시에서 공공건축을 하면 물이 샌다는 이야기는 단순 한 가지만 이야기했을 거고 그 외의 내부에는 어떤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점검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사소한 하자는 내부에서 모르게, 모르게 그냥 하자 처리를 하고 그리고 하자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하자이행보증보험과 같이 하자 신청을 해야 되고 하면 워낙 서류가 방대하게 많이 남기 때문에 자체 처리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냥 빨리 덮는 게 좋겠다, 이런 거겠죠. 그렇더라면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봐도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내부에 얼마나 많은 하자와 부실이 있겠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오늘 이 자리까지 만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재우 위원 문화기반시설 건립계획만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재우 위원 건립계획까지만 있는데 문화기반시설을 왜 지금까지 건립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건립계획에 이제 건립으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해서 저희가 건립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 확보부터 건립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지금 고아도서관 같은 경우는 건립계획하고 용역하고 하는 거 그거까지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건립계획하고 용역하고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계획만 나오면 거기까지 해야 되는 게 나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문화예술과에 기술직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는 사서직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직렬이요. 근무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과에 사서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사서직은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도서관 짓는 과에 사서직 한 명 없는 이런 인력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도서관 짓는 사람이, 도서관 누가 씁니까, 결국은? 사업 부서에서 사서직들이 가서 도서관 관리하고 이선임 관장님처럼 전문 사서직이 가서 관리하는데 계획 잡을 때 사서직 한 명 없는 도서관 건립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일부 협의는 하고
○김재우 위원 협의를 했지, 사서직이 들어가서 업무를 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재우 위원 이런 인사에 대한 잘못을 1차적으로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 주셔야 될 걸로 일단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는 업무문장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괄호 열고, 괄호 열고 모든 문화기반시설 건립계획 수립시행까지 돼 있는데 여기에 괄호 열고 도서관 제외라고 넣고 하면 도서관에서 업무를 다 볼 수 있겠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도 도서관을 그대로 하실랍니까? 아니면 제외시켜 주실랍니까? 업무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그저께 행감 때 저희 부서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공시설과가 생겨서 저희가 이제 계획 수립을 하고 이제 짓는 부분은 시설과에서 지어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규정에 또 괄호 넣어서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재우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괄호 열고 도서관은 사업 부서가 있으니, 도서관은 사업 부서가 아니니 계획 수립까지는 하시라는 거예요, 계획 수립까지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예.
○김재우 위원 수립까지는 하시고 사서직 한 명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사서직도 교류를 해가지고 인사 들어와가지고 이 도서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뭐가 어떤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립까지 하시고 수립 끝나고 나면 이관시키면, 공공시설과로 이관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도서관과 함께 유지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단, 여기서 문화예술시설이니 도서관 제외라는 문구를 업무분장표에, 세부 업무분장표에 우리 시장님하고 국에서 국장님, 결정할 수 있죠, 이 부분은? 넣을 수 있죠? 단어 못 넣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넣을 수는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화예술과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체육진흥과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김재우 위원 체육시설조성팀 있죠?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기술직들 다 있죠?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까, 이 조성팀을 공공시설과로 넘겨서 체육시설 관련계획 수립까지만 하시고, 체육시설 관리계획 수립까지만 하시고 시설조성팀은 공공시설과에 넘겨가지고 다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현재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마이크 당겨갖고 말씀.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현재처럼 저희 체육진흥과는 시설조성팀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김재우 위원 과장님, 체육시설조성팀이 전국체전추진단도 마찬가지고 체육시설조성팀에서 했는 것들 건축 지금까지 짓고 하면서 큰 문제점들이 없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전국체전추진단은 몰라도 지금 체육시설조성팀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김재우 위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김재우 위원 최근에 체육시설조성팀에서 건축한 건물이 어떤 게 있죠?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지금 현재 원호체육센터.
○김재우 위원 원호체육센터?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문성체육센터하고
○김재우 위원 최근에는 없죠?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최근에 구미시에서 체육시설조성팀이 조성하기 위해서 예상되고 있는 공공건축이 지금 향후에 몇 개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지금 현재 강동체육센터, 도봉체육센터, 구포체육센터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 계속 계획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김재우 위원 이 모든 시설이 지금 계획하고 진행할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김재우 위원 그 건물 3개죠,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 몇 명 근무하죠, 조성TF팀에?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지금 3명, 계장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김재우 위원 3명입니까? 일인당 건물 1개 2년 동안 짓겠네요? 한 분 나누면.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지금 하나 완공됐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2개밖에 안 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또 그리고 야구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야구장 이런 거 조성하겠지만 한 분이 한 건물을 2년 동안 짓는데 관리감독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어떤 과에는 한 분이 2,000만 원짜리 사업을 1년 동안 하는 과도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100억, 200억짜리는 큰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문가가 한 분이 한 건물을 2년 동안 관리감독한다?, 효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1,800명 공직자 중에, 효율성 없죠?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아닙니다.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주 큰 효율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요? 큰 효율성이 그죠? 전문가들이 기술직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과가 공공시설과로 넘어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양보할 생각 없으십니까? 그 기술직들요. 그러면 체육시설관리과에서는 관리업무 수립만 하고 시설은 체육시설조성팀 3팀이라고 공공시설과에 넘겨주면 유기적 결합 사업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통째로 팀이 넘어가면 체육시설관리팀으로 이름을 붙여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그 부분은 뭐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 방금 들으셨죠?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 어떤, 아직까지 모르죠, 지금. 일단 전국체전추진단은 부실이 나타났는 부분이고 현재 지금 준공이 됐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직 1년 정도 기다려 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없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맞다라면 향후에 해야 될 부분이 미래를 이렇게 가도 되는지, 아니면 방향을 새로이 잡아야 될지는 총무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이 함께 고민을 해 줘가지고 이 부분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봐가지고 지금 나는 공공시설과로 다 묶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예.
○김재우 위원 예, 지금까지 우리 전주를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전주에 꽃심이라는 도서관과 그 외에 전주도서관이 2019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 이전, 2021년, 2022년도에 전면 도서관 개설이 됐습니다, 그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예.
○김재우 위원 불과 1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때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나는 원인을 분석해서 파고 들어가 보니 거기에 전문으로 그 사람 하는 사람들 인력도 채용했겠지만, 채용했겠지만 관리감독을 누가 하고 기획수립을 어디서 했는가가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예, 먼저 전주 꽃심 같은 경우에는 인력 면이라든지 조직개편에 있어가지고는 우리하고 조금 비교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문화기반시설 조성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화예술과하고 계획수립 당시에 서로 업무 쪽으로 협의라든지 소통이 안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업무적인 부분에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협의하고 소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문화기반시설 자체에 지금 같은 경우는 공공도서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부에 미술관이라든지 또 박물관 같은 기능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문화예술과에서 총체적으로 하는 게 우리 시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어떤 뜻인지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늘상 이야기했습니다. 복지직이 100억짜리 건축을 하고 보건직이 100억짜리 건축을 합니다. 구미시에, 물론 협조를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책임성을 누가 가지느냐는 거죠.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보건직은 건축을 하는 데 보건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고 시스템을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까가 중요한 거지, 기술적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직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건직 역시, 사서직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5년 동안 이야기했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200억짜리 300억짜리를 낙찰하면 대부분이 경북업체와 전국입찰을 하고 나면 타 지역업체가 낙찰을 받습니다. 구미업체가 낙찰 받는 부분은 확률이 떨어지죠. 왜?, 워낙 경북에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도급 비율을 보면 구미시 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은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건설에 참여하는 경우,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까지 높이고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권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지만 사실은 그래 하자, 이 말이거든요, 권장을 한다는 거는. 지역업체 건설,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업체가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자라는 게 이 조례라는 개념입니다. 해 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받아본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없습니다. 지역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지역업체가 유리한 거 빼고는 다 외부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느냐, 컨트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공시설과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구미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보십시오. 전부 대구입니다. 고아생활체육센터 건축공사 구미에 4억 5,000짜리 1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젼 7,400만 원짜리 하나 있네요. 없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왜 이러냐 하면 관리감독할 수 있는 힘이 없죠. 낙찰된 업체가 내가 하겠다는데 그 이후에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려니 조금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거 한 군데서 집약해서 사업을 한다면, 공공건축과장님. 공공시설과장님.
○공공시설과장 장창식 예.
○김재우 위원 관리감독 되겠죠?
○공공시설과장 장창식 저희들 뭐 항상 늘 지역,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 하도급 관계는 늘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죠.
○김재우 위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느 지역에 입찰을 받고 일을 하러 가서 계약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현업 부서에 갔더니만, 현업 부서에 갔더니만 30분 거리에서 출퇴근해서 사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자기들은 5분 만에 올 수 있다고 30분 걸려서 왜 그 지역까지 오느냐라고 그쪽에 있는 공무원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5분 만에 오는데 뭐 30분 걸려서 여기까지 오느냐고, 5분만 하면 온다, 그런 시도 있습니다. 왜?, 지역의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장창식 예, 예.
○김재우 위원 가능하겠죠? 하죠?
○공공시설과장 장창식 저희들 뭐 늘 저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기술 부서의 과장님도 다 생각은 저하고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저희들 우리 지역경기를 걱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뭐 이게 법적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시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지역업체들과 연관 관계들, 지역업체의 기술력 향상, 지역업체의 도움 하기가 쉽다, 그 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면. 지역업체를 도와주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로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끝까지 안 된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봅니다. 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마무리해 보고 다른 위원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각 부서별 과장님, 박노돈 과장님, 각 부서별로 계획수립만 하고 공공시설과로 넘겼으면 하는데 이렇게 업무분장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이게 뭐 아까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과장님들 있지만 또 이게 어느 한 과의 이제 이게 도서관 문제다, 뭐 체육시설 문제다, 이래 보기는 좀 단편적인 거 같고요. 전체 이제 조직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제 사업소 기능과 본청 기능 이걸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수립, 행정절차 단계 이런 그거는 본청에서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 본청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공공시설과가 생기면서 건축 부분이나 전문적인 이런 부분은 이제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운영이나, 이게 어차피 전부 다 공공시설과나 관련 부서나 사업소나 이게 다 협력체제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업무분장상의 이제 계획수립, 행정절차 그다음에 건립, 운영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만 이제 어느, 정리가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김재우 위원 큰 건 1건 좀 해결합시다,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사업 부서든 우리 현업 부서든 계획수립은 하고요. 끝나고 나면 신축, 증축, 전면 대개조 이거는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가 해결될 거 같아요. 신축, 증축, 전면 대개조만. 나머지는 현업 부서에서 기술직들이 있으니까 하고요.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닐 것 같은데 보니까 건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아마 또다시 재검토 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이거는 좀 더 한 번 더 신중히 한 번 더 저희들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의논해서 한번 조정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계획수립 단계에서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에서 시행할 건지 아니면 공공시설과로 할 것인지 이런 거 서로 미리 좀 정해서 하면 어느 정도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무조건 다 넘긴다면 이 사업 물량이 많아서 아마도 공공시설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그게 되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거든요.
○김재우 위원 저는, 과장님, 저는, 저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거기는 전문직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감독, 감독자 개념이라는 겁니다, 감독자 개념. 여기에 기술직들이 장창식 과장님밖에 없네. 기술직들은 전기를 하든 기계를 하든 토목을 하든 건축을 하든, 근데 우리나라 건축이 왜 토목이 중심으로 됐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토건사업으로 컸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자들은 그런 분들은 워낙 많은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감리 때문에 젊은 직원들은 기술직이 좀 떨어졌겠죠. 그런 분들은 현장에 가면 5분 이내에 파악 다 합니다, 어느 기술자들 간에. 왜?, 워낙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담당 직원이 4개, 5개 현장은 얼마든지 커버합니다. 관리감독만 하면요. 감독기관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4개, 5개 현장도요. 그러면 그 직원들을 달아줬을 때 사소한 업무분장이 많겠죠. 초기사업을 하는, 공공시설과장님.
○공공시설과장 장창식 예.
○김재우 위원 법정도로나 기타 초기사업을 하는 데 계획하는 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관리감독으로 시간 많이 잡아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장창식 예, 뭐 공공사업 하는 절차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가 비중이 큰 거는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장창식 근데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그거는 뭐 우리 또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김재우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그러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장창식 예, 예.
○김재우 위원 인력만 어느 정도 보강되면 과장님 가능하시죠?
○공공시설과장 장창식 예, 뭐 분장이 되고 인력 되면 저희 해야죠.
○김재우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과장 장창식 하는데 근데 한번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위원장님, 자,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이거를 업무분장 사무표를 지금 우리가 이제 시정 조치 다 내렸지 않습니까? 내렸으면 그거 해서 조치를 했는 거를 일단 의회를 설명을 하라고 그렇게 지금 그걸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뜻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이 부분 전체를 전면 시정 조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그렇게 시정 조치해서.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들 나가시고요.
(박정은 문화예술과장·장인수 체육진흥과장·장창식 공공시설과장·이선임 시립중앙도서관장, 회의장 퇴장)
예, 예, 예, 예. 우리 또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총 네 가지인데 짧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설 명절 생활안내라고 이거 나갔었죠,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정도 위원 예, 맞습니다. 이제 나갔는데 안에 이제 병원이랑 약국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오픈시간 다 적어놨는데 이거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보고 갔는데 약국이 문이 안 열려 있었다라는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 다음번에 뭐 추석이든 이제 설이든 명절 때 생활안내가 나가면 관련해가지고 꼭 이거 확인 한번 정확하게 해 주시고 바르게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는 제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 당직근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 주셨는데 주민센터 내에 이제 헬스장이나 탁구장 있는 경우에 주말이나 야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아까도 그거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행정, 우리가 보는 동사무소 행정 공간으로서의 보안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이나 프로그램 교육 공간으로서의 그거는 분리를 하는 거를 저희들은 기본원칙으로 하고요. 그게 행정공간이 분리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뭐 청사보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는데 그거는 아까 읍면동별로 그게 복합공간이 분리돼 있는 데도 있고 분리가 지금 불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개선할 수 있거나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경비 세콤이나 이런 그걸 따로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마지막 퇴청자가 그걸 세콤을 이제 걸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6월, 7월까지 읍면동별로 보안계획이나 그런 걸 세워서 준비하는 걸로 그래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다른 동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지역구의 동은 대부분 청사 내에 지하 또는 2층, 3층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이제 복합공간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해 줄 수 있도록 이것도 좀 권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총무과에 위원회 중에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하나 있죠, 그죠?
예, 지역사회안전위원회입니다. 이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또 이게 2010년도에 제정돼서 한 번도 개정되거나 이런 적도 없는 것 같고 정기회는 반기에 1회 개최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안 되었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이게 지금 치안 또는 이제 범죄예방 등에 관한 위원회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총무과보다도 안전재난과에 이제 좀 더 맞는 거 같은데 여기 이관해가지고 이 조례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보면 뭐 시민단체나 좀 다른 이야기들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해가지고 안전재난과에 이관해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제가 아직 지역사회안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아까 회의 개최도 한 번도 안 됐고 이래가지고 솔직히 업무의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안전재난과하고 뭐 우리 국 내의 업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검토해 보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전재난과에 좀 더 맞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것도 또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제 네 번째입니다. 우리 조례를 보다 보니까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정도 위원 지금 관련돼서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이 대부분 다 이행된 것 같은데 총 4조까지 있는데 이거 다 됐으면 이거 나중에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것도 검토해서 뭐 필요 없는 부분은 폐지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지금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놨고 이제 구미시 읍면동에 있는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구미시 우리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 이제 뭐 변경하는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서 해 놨던데 지금 이게 만들어진 지 한 3년 정도 된 거 같고 이게 정비가 다 됐으면 이 조례를 폐지해가지고 조례를 좀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정도 위원 이것도 개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이거 주요현안 설명자료 참 잘 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들어오는 입구에 그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마음을 잇다,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여기 총무팀장님.
○위원장 이명희 총무팀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위원장 이명희 총무팀장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잘해서 이렇게 좀 달마다 그죠?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젊은 이제 팀장들이 좀 그죠?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조금 한 번씩 바꿔주는 것도 참 괜찮을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또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공원녹지과가 우리 소관이 아닌데 지금 소소한 공원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 김춘남 위원님 지적했는데 이백구십 몇 개인가 공원이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다 관리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원호지구에는 28개 공원이 있는데 지금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장마가 오고 나면 풀하고 나무들이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럼 인력이 부족할 건데 그 부분에 한시적이라도 좀 인력을 더 보충시켜 줘서, 아니면 뭐 기간제를 좀 구해서 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런 부분도 그게 뭐 한시적 수요인지 상시적 수요인지 그거는 공원녹지과하고 인력이나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논을 해서 부서 의견을 들어보는 걸로 해서 방안을 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래 저희들은 새마을, 고아에서 새마을과에서 내 하는데 새마을회장님들이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 그분들도 뭐 이렇게 일정 수당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래 그 부분을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안전재난과는 1권 587쪽부터 6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안전재난과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원 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 시민안전보험 있죠? 페이지가 631페이지입니다. 저희 지급 건수가 사망 또는 상해로 이제 한 6건인데 이게 그럼 다 전부입니까? 6건이 이제 전부입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현재, 아닙니다. 지금 3건이 더 들어와가지고 현재 9건
○정지원 위원 이 조사 시점까지만 6건이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게 저도 이제 이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해 보니 다른 예전에 한 1∼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험사나 이런 데서 한 지자체는 지급률, 또는 이제 우리가 손해율이라고 하는 그게 높아서 중간에 해지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여기 이제 여기 다른 공제회에 잘 들어가서 한도 없이 우리가 혹시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또 부상이나 사망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잘 들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잘하셨고 이게 이제 저는 제안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이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른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폭설, 폭설 대비했을 때 한번 어떤 이게 조금 제안할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업무분장 때문에 무슨 과니 무슨 과니 말이 많은데 제가 준비해 온 자료에 의하면 이제 보니까 이제 폭설 관련해서도 우리 여기 보니까 대치요령 이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과 홈페이지 우리가 재난안전에 보면 딱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소관이 안전재난과가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갑작스런 폭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미가 뭐 다설 쪽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요즘 종종 눈이 좀 많이 오긴 합니다. 하기 때문에 특히 눈이 많이 갑자기 오다 보니까 여러 이제 큰 우리가 대로나 이런 법정도로는 도로과에서 다 빨리빨리 제설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작은 골목길,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노약자나 우리 어린이들 가다 보니까 넘어지고 해서 팔이 부러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설 왜 이쪽이 제설이 잘 안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 일정 규모, 또 동에서도 다 하겠지만 그 규모나 이런 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못하는 동이나 이런 지역구나 주민들이, 주민들도 자기 집 앞은 치우지만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릴 게 뭐냐 하면 아직 이거는 제 아이디어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뭐 나온 거는 없지만 일정 동의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일정 면적 이상 뭐 일정, 위험한 지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곡2동에 사무소 맞은편 쪽에 언덕에 있는 작은 빌라촌들도 뭐 되게 위험하고 인구가 많은 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이런 아파트나 옆에 보면 응달진 데는 그런 데는 이제 잘 안 녹아요, 눈들이. 근데 동 직원들이 제가 파악해 보니 눈이 와서 2박 3일 동안 남녀 할 것 없이 모래도 뿌리고 한다고 행정업무도 많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동에 또 마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혹시 안전재난과에서 뭐 당장은 아니지만 올 겨울 대비해서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관련해서 조금 협조해서 만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하여튼 폭우 담당은 도로과하고 철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제가 말하는 거는 법정도로 말고 비법정도로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 안전이 더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정도로는 당연히 도로과에서 당연히 하겠죠. 근데 작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빨리빨리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이디어 준 거는, 제가 낸 거는 어떤 예산 확보되면 당장은 이제 인력이라도 빨리 임시로 해서 모래만 깔아도 안 넘어지거든요. 이렇게 보험 있는 것도 있지만 보험을 타기 전에 안전에 먼저 예방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해서 드리는 거고 저희 동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의 동들도 대부분 다 비슷할 겁니다. 특히 인구가 많고 원룸이 많은 동네 그런 동네, 언덕이 많은 동네, 그리고 응달이 많은 동네들은 좀 그런 경우가 있으니 이런 거 한번 잘 체크해 주시고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권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감사지적 조치결과에 19건인데요?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1월 20일 자로 왔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게 작년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예.
○김춘남 위원 19건인데.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시정조치 다 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거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업무를 보니까 좀 미비한 게 있었는 거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전부 뭐 과다지급이고 공사비 회수고 어떻게 19건씩 걸릴 수가 있습니까, 자체 감사에? 그것도 전부 금액하고 연결이 다 돼 있네, 그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춘남 위원 이거 분석해 봤습니까? 왜 이랬다고 생각해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업무에 뭐 작은 실수도 있었는 것 같고 뭐 하여튼
○김춘남 위원 한두 건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다음부터
○김춘남 위원 근데 총 19건입니다, 19건.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안전재난과가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왜 이래서 그냥 업무소홀로 이렇게 됐다고 봅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현재 봐서는 뭐 조금.
○김춘남 위원 아니 일을 하시면서 신경을 안 쓰고 일을 하시는 갑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약간 좀 가족수당처럼 이런 것처럼 업무를 좀 이래 잘 챙겨야 되는데
○김춘남 위원 제가 보니까 그렇게 사소한 것 같으면, 제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부 지금 공사비 회수를 다 했어요, 이래갖고. 적은 금액에서부터 막 큰 금액까지, 맞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춘남 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하여튼 직원교육을 시켜가지고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이래갖고 상부감사 받았으면 우얄뻔 했어요, 구미시 감사에서 이만큼 걸려가지고?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과장님, 이거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시정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과마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 쭉 보니까 물품취득 현황에 594쪽 여기도 엄청 많네요? 구미 1개 딱 있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설명 안 듣겠습니다. 설명 안 듣고 제가 왜냐하면 문화예술과나 체육진흥과나 다 이유는 설명을 들었는데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구미업체를 이용했습니다. 대리점이라서 상호가 그래 됐고 무전기도 구미업체 사용했고요. 노트북도 전부 다 구미 대리점에 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괄호해서 넣어놔야지.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구미 대리점 사업자가 나중에 할 때는 판매 수익만 먹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쪽으로 돼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왜냐하면 위원장님, 이게 왜 과마다 짚냐 하면 과마다 짚는 이유가 암만 해도 안 고쳐지니까 짚었는데 그나마 그래 2개라도 했다 하니까 2개 정도는 그러면 구미서 더 했네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아닙니다. 하나 또, 5건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이거 이렇게 보면 누가 알겠습니까? 짚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근데 구미
○김춘남 위원 과장님 이거 보면 알겠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봤을 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직원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구미 대리점을 이용해도
○김춘남 위원 우리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걸 좀 심각하게 들었으면 이런 걸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기 전에 사실은 이러이러했는데 위원님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이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자료를 좀 올려놔도 좋고요. 사실은 구미업체를 썼습니다, 이러면 이런 거 짚을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해마다 하는데 바뀌지 않아서 저희들이 과마다 짚는 거거든요. 특히 요번에 뭐 문화예술,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도 얘기했지만 될 수 있으면 구미업체를 써 주고 될 수 있으면 세금 내는 업체 우리 구미업체를 써 달라고 늘 해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짚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하셔갖고 다음에 만약에 구미업체를 썼으면 이렇게 올리기 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비고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그래
○김춘남 위원 알겠지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5개 하고 했으면 그러면 외부업체는 그러면 몇 개예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지금 외부업체는 안 되는 업체만
○김춘남 위원 안 되는 업체만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를 들면 뭐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그래 잘하셔놓고 이렇게 짚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 위원 저 짧게 하나만.
○위원장 이명희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저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우리 아니 양진오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근한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짧게부터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짧게 먼저? 예, 짧게 먼저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주관 부서가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우리 공단에 어떤 건수나 안 그러면 지금 어디 진행된 현황은 어떻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잠시만, 현재
(「그거는 산업재해입니다. 산업재해는 노동복지과입니다」하는 팀장 있음)
산업재해는 노동복지과에서 일괄 지금, 우리는 이제 안전재난과는 그거는 안 하고, 예, 시민 것만.
○김근한 위원 그럼 바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보험은 주관 부서가 맞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여기 631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내역에 총 6건이 있네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근한 위원 실적은 한 1억 정도 되는데 실제 이게 신청하는 기준이나 안 그러면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일괄 다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지금 가입 안 한 데가 지금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미시는 밑에 보시면 농기계 사망, 뭐 지급 건 이런 게 좀 적었으면 좋은데 지금 농기계 사망 건이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좀 그래도 더 신청이 좀 들어온 거 같습니다.
○김근한 위원 보니까 실제 일어나는 건수보다 지금 우리가 지급이나 지원 관련해서는 실적은 적은 편이네요, 그죠? 이 실적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실적이 적은 게 좋은 거 같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럼요, 그럼요. 우리 그러면 이 관련해서는 시민안전공제 규정에 기반돼서 합니까, 시에 자체적으로 좀 어떤 지원 관련해서는 기준이 좀 완화돼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에서 시민안전보험이 일괄 지자체 넣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 기준보다는 전체적, 예.
○김근한 위원 홍보에, 홍보에 어떤 집중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구미시민으로서 시에 이런 보험 관련해서는 조그마한 사고라도 예방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방책이 방어가 좀 무너졌을 때는 다른 사람 보호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홍보고 안 그러면 예방의 어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홍보 하여튼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우옜든 간에 이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구미시를 믿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정책을 좀 펼쳐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농기계 이거 사고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가 홍보대사입니다. 동네 이장들 회의 가서 어디 가서 농민들 사고 나면 구미시에서 이런 이런 보험이 있다, 제가 홍보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고맙습니다. 읍면동장님한테 이장 회의 때
○위원장 이명희 읍면동장님 말씀드려서 회의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라, 이런 좋은 그게 있는데 사고가 안 나면 좋지만, 그죠? 사고 났을 때 시민들이 이렇게 혜택 볼 수 있도록 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먼저 했으니 신용하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몇 개 돼갖고.
○위원장 이명희 몇 개 돼갖고? 한 2개만 하고 또 쉬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럼 간단한 것만 우선.
○위원장 이명희 간단한 거,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현장견학 비교견학을 가서 봤는데 다른 데 시청사 의회청사 갔더니 방화문 관리가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방화문에 뭐 하나도 없던데 거기는 봤더니 우리 방화문이 사실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연기로 사실 많이 피해를 받는데 우리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잘 돼 있어요. 방화문에 물건 적재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거기는 딱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방화문이 오는 곳이니까 물건을 적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표시가 사실 시청 청사부터 그런 게 관리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큰 건물에도 다 관리가 잘 돼 있을 거라고 사실 믿어요. 근데 우리 시청부터도 그런 게 하나도 돼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뭐 방화문이 닫히는 공간이니까 물건을 적재하면 안 됩니다 해서 바닥에 이게 표기가 이렇게 되고 또 소화전 앞에도 소화전이 문이 확실히 열리도록 물건 적재하지 마세요, 이렇게 표시가, 전에 그게 전주였나요, 저희가 갔을 때 전주였는지 이번에 여수 가서 봤는지, 정말 잘 돼 있는 데 보니까 여기는 다른 곳도 잘 돼 있겠구나, 시청이 이렇게 잘 돼 있는데 했는데 우리 시에 시청마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을 해서 시청부터 방화문 관리라든가 소화전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좀 안전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07페이지에 이거는 우리가 1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1종, 2종 같은 경우는 뭐 3종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여기 C등급을 51건, E등급이 1건인데 C등급이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C등급은, 잠시 우리 담당 계장.
○신용하 위원 예, 예. 팀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팀장님 나오세요.
○사회재난팀장 정웅구 A등급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좀 새 건물 우수한 거를 말하고 B등급은 양호한 거, 그리고 C등급은 우리가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E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평시장 그 상가 이제 불량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하 위원 C등급은 그럼 뭐 그냥 놔 둬도 상관없는 겁니까?
○사회재난팀장 정웅구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점검 대상으로는 좀 제외하고 이제 D등급, E등급 위주로 시설 검사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거 C등급, E등급만 시설물하고 어디 소재이고 어떤 부분에서 C등급을 받았는지 이거 점검 결과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뭐 다는 필요 없더라도 좀 이거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예. 그리고 저는 뭐 시민안전보험 630페이지에 하나, 이거는 중복이 가능한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됩니다, 이 자체는.
○신용하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보통하고 별개입니다.
○신용하 위원 스쿨존 교통사고 나면 부상치료비 이거는 교통사고는 이제 자동차보험에서 다 해 주지 않습니까? 받고서 더 정액으로 더 지원되는, 이게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제가 알기로는 중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조금만 더 할까요?
(「예,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우리 지금 주말에 우리 경북 경산에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좀, 근데 제가 이제 원래는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이 또 사고도 터졌더라고요. 아파트 놀이터는 누가 어떻게 관리를, 안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아파트 놀이터의 전체 관리는 관리 주체에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현재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관리 주체 보면 이제 한 681개가 있지만 보험 들었는 거 확인 같은 이런 거는 현장 나가서 더 한 번씩 하는 걸로 지금 됩니다.
○신용하 위원 제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이렇게 해서 보니까 거기 「건축법」에도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시장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책임보험하고 만약에 혹시 이제 미리 이제 발생 소지가 있는 데는 현장 확인해가지고 확인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리가 물론 아파트 뭐 건설하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도 있고 다 있지만 시의 우리 시장의 역할입니다, 이것도. 우리 다행히 우리한테 아직 안 나왔을 때 미리 점검하는 게 좀 필요할 거라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는 우리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노는 놀이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식당 안에도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왜 아이들 놀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 시장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던데 우리가 그런 거는 준비를 좀 이렇게 안전관리나 이런 거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저번에도 1건이 이제 식당에서 이제 사고가 있어가지고 책임 소재 및, 왜냐하면 책임보험 안 넣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게 저도 아는 분이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뭐 그런 곳에서 놀다가 다쳤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식당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보험도 안 들어 놔서 그게 책임 소재도 참 어렵고 물론 아이랑 같이 갔을 때 부모의 역할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는 믿고 아이들이 놀게 하는 곳 아닙니까? 근데 시설물들이 요즘에는 막 놀이기구가 막 뛰어놀 수 있도록 매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복잡하게 좀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좀 다치는 경우도 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 시설을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쪽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도 여기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다쳤을 때 또 피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보험 같은 경우도 좀 들어갖고 이게 아이들 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식당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보니까 사실 안전, 어린이놀이시설 쭉 보니까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네요, 시장님? 예, 그래서 이거 좀 꼼꼼하게 해서 우리 특히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구미시를 만들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예, 여기까지 하고 또 하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안전재난과 예산 편성 안에 보면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1억 500만 원 나가는 거 있죠, 그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게 이제 제가 예비군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도 제가 국방부 예산을 좀 찾아 보니까 예비군훈련장 확보 이래서 2,600억 정도 있고 예비군 전력유지 336억 해서 이제 뭐 훈련관 급식비, 보상비 등등 다 책정돼 있는데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거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1억 500만 원은 「예비군법 시행령」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돈은 26개 중대하고 훈련장 거기에 뭐 보수하고 그다음에 무전기 설치 이런 데 지원합니다, 이거는 뭐 조례에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는 별도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우리 조례에서 돼 있는 거는 강행규정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렇죠. 지원할 수 있다, 예. 근데 대부분 지자체에서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도 위원 예, 그러면 1억 500만 원 우리 시에서 지원 나가는 거는 어떤 걸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거는 전부 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훈련장 조성하는 데 대부분 다 26개 거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별도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조금 모호한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비군훈련장 정수기 임차료로 지금 420만 원, 그다음에 CCTV 장비 임차료 580만 원, 예비군훈련 준비비로 350만 원, 예비군훈련장 정비비 600만 원, 정확하게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특히나 정수기는 수량은 1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수기 1대 빌리는 데 420만 원이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나중에 결산해가지고 하는데 우선 하여튼 자체적으로 하여튼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근데 점검 좀 이거 좀 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예산으로 나가는 거 있죠? 안전재난과 말고. 물론 총괄은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동에 있는 예비전력 그러니까 예비군훈련하잖아요, 그죠? 동원 말고. 근데 지금 최근 4년간 이거 2019년부터 원래 급식비로 책정돼 있는 게 간식비로 하나씩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정도 위원 그리고 2023년 올해 모든 동에 있는 이제 25개 읍면동에 있는 예산에서 다 간식으로 다 변경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2023년 올해부터 간식으로 다 변경되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맞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근데 지금 이 급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8,000원 지급했다가 간식으로 할 때는 3,000원 지급했죠, 그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렇죠. 예산기획과하고 협의했는데 보니까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이제 급식비 이제 8,000원 주니까 다 사용을 못해가지고 지원할 때 작년도에 조정을 해가지고 급식비를 없애고 간식비 3,000원으로 돌렸답니다, 현재 와서는.
○김정도 위원 실제로 동에서 예비군훈련을 하게 되면 지금 급식비로 해서 이제 지금 식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몇 군데 간식비가 좀 많이 남으면 급식비로 지금 돌린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근데 지금 급식비 항목은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정도 위원 다 간식비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현재는 자체 읍면동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자체 읍면동 예산 안에 급식비는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항목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없습니다.
○김정도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급식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거는 예산 때 협의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급식비가 가능한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의아스러워요. 이게 지금 급식비에서 간식비로 바뀜에 따라서 금액적 차이가 8,000원에서 3,000원으로 줄었잖아요? 근데 읍면동을 보면 예를 들어서 무을면 같은 경우는 원래 급식비로 해서 80명 해서 2022년에 64만 원 나갔거든요? 근데 2023년에 급식비로 인원이 200명 올라왔어요. 갑자기 이게 지금 무을이 80명 예비군이 200명 는 것도 이상한데 그래서 60만 원, 대체로 맞춰서 지금 다 지급이 됐습니다. 이게 보면 이름은 이제 간식비로 변경을 하라고 정책기획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갔지만 실질적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인원수만 지금 조정을 하는 거 같은데 맞나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실제 확인해 보고요, 예산과 협의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내년부터는 급식비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급식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저는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예비군훈련 받는 분들이 훈련 갔다가 하루 종일 있으니까 식사를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급식비 이런 거 간식비로 바꿨다면 지금은 훈련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급식비 제공하면 급식비로 제공해야지 지금 간식비라고 이름 바꿨다 해가지고 명수를 늘려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비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래서 읍면동 직원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했다는데 우선 한 번 더 하반기에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25개 읍면동 다 있는데 이거를 이제 솔직하게 눈치 있게 예산 주는구나 해가지고 무을면처럼 예를 들어 80에서 200명으로 늘려가지고 이 금액 맞춘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산동 같은 경우에도 원래 480명 인원에서 그러니까 140만 원 있었는데 이번에 늘려가지고 인원수를 다 늘렸습니다, 보면. 산동 아니 다시, 죄송합니다. 산동읍에 원래 160명 해서 128만 원 이랬는데 이번에 480명으로 늘려서 140만 원 그러니까 금액을 다 맞췄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한 동네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산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80만 원, 100명에 80만 원 나가다가 100명 지금 30만 원 나가요. 그리고 지금 이게 2분의 1 이상 준 거죠, 그죠? 지금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신평2동 같은 경우는 108만 원 나가다가 24만 원 나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응을 못한 동도 있고 적응을 한 동네도 있는데 이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예비군 동대장님들도 지금 이 예산 항목이 급식비에서 간식비로 변경됐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이거 전 동에 연락을 해서 만약에 지금은 상반기라서 괜찮지만 하반기 넘어가면 갑자기 이거 추경에 우르르 올라올 겁니다. 이번 추경에도 제가 봤을 때는 올라오는 동도 있고 안 올라오는 동도 있을 텐데 지금 동에서 관련해서 추경 올라오는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간식비, 급식비, 맞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몇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모르고 있는 동 같은 경우는 이거 나중에 큰일 납니다, 진짜로.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하여튼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급식비인지 간식비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급식비 간식비도 결정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올해 당장 지금 일괄적으로 간식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원수 조정을 못했잖아요? 예를 들어 원래 100명인데 8,000원씩 주다가 100명으로 3,000원씩 올리면 이거 급식을 제공 못하니까 그럼 빨리 이 인원이라도 증액해가지고 예비군 전력들이 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추경에 반영되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리고 모든 전 동에 전부 다 연락을 취해서 알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전부 다 실태를 좀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재난문자 있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재난문자 보내면 문자 수가 90바이트 안에 딱 들어가도록 합니까, 아니면 더 늘릴 수도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우리가 더 늘릴 수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근데 이제 그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김낙관 위원 어디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이제 행안부에 등록된 게 구미시에 저하고 몇 군데 있으면, 왜냐하면 옛날에는 유아 뭐 노인 찾는 이런 거는 이제 자제하라는 권고가 있기 때문에 급할 때는 승인 받고 바로 구미시 문자 보낼 수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우리가 더 늘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낙관 위원 이번에 5월 29일 날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으니 대피할 준비를 해 달라는 문자가 들어왔어요. 짧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계경보 발령하는 이유로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 경보음과 문자로 받은 시민들은 불안과 혼란에 빠졌다라는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준비는 많이 하고 있는가요, 이런 거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우리 상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시스템은 바로바로 날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번에도 지금 6월 10일 날 양양군에 설악해변에 낙뢰사고 났잖아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낙관 위원 5명 부상에 1명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문자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게 재난문자라 하는 거는 이게 보면 과다한 재난문자는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에 찾아보면 재난문자 딱 치면 알람 끄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금 보면 행안부, 경상북도, 산림청, 기상청 이렇게 다 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구미시에서 따로 보냅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보냅니까, 경상북도에서 보냅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대부분 일괄 행안부에서 보내고요. 우리가 특권을 받아가지고 구미시에서 이제 재난이 있으면 바로 지금 보낼 수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보낸 적이 있나요, 구미시로 해서?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있습니다. 몇 군데
○김낙관 위원 저는 권고를 드리는 게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90바이트가 아니고 내용을 좀 충실하게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쫙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알겠습니다. 저번에 코로나 터질 때 코로나 문자는 전부 다 구미시 자체에서 다 보냈거든요. 문자 조정해서 결정 받고 그렇기 때문에.
○김낙관 위원 예, 하여튼 타 지자체에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시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우리 안전재난과장님께서 더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 저 이어서 똑같은 내용이라서.
○위원장 이명희 똑같은 내용이라서?
○신용하 위원 예, 짧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짧게.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예, 예.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옛날에 2018년도 8월 7일 날 보니까 칠곡에서 황산탱크가 유출돼갖고 안전재난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나갔느냐 하면 어느 곳에서 황산탱크 가스누출,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이게 끝입니다. 도대체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위로 올라가야 되는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지 지하로 가야 되는지 아주 넓은 공간으로 가야 되는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개선이 됐는데 근데 또 2020년 자료 보니까 그때도 우리 한 공장에서 유해물질이 했는데 경상북도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 그러고 구미시는 창문을 닫고 실내에 대피하라 그러고 이게 막 중복으로 막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안내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지금?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제가 이제 권한이 있는 게 문자를 어떻게 문구를 정확하게 상세히 파악해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우리 612페이지 자료 보니까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 및 정비실적 이렇게 있는데 하나도 몰라요, 이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곳에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있거든요. 사실 대피하라면 이런 곳으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안전디딤돌이라고 국가 앱에 이제 디딤돌만 깔면 어디 어디 위치가 파악이 되는데 홍보토록 더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걸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 있다라는데 사실 우리가 안전재난문자를 좀 제대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거 보니까 또 작년에 교육도 진행을 했더라고요. 진행을 해서 뭐 특히 재난문자방송 송출 방법을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유사 시 대시민 상황 전파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하는데 한번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보낼 건지 예시가 준비가 돼 있다면 저는 이거 미리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거기다 바로바로 내용만 채워서 바로 이렇게 발송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 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신용하 위원 예, 그거를 한번 우리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한번 이렇게 좀 보내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아까 우리 김낙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다 꺼 놨어요, 사실. 이제 더 이상 울리지 않도록 꺼 놔서 진짜 필요할 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사실 못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긴급재난문자는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 뭐 세 가지로 구분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경보발령 소음이 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지금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새벽에 뭐 있었는데 오발령이다, 뭐 아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민들이 굉장히 크게 새벽에 오면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에 보면 부실하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오면 혼란만 진짜 자초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계획서를 좀 더, 좀 자세히 해갖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좀 해 주시고 계속 좀, 계속적으로 교육, 계속적으로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개선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준비한 자료는 많지만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제 도개면에 6시 정도 돼서 폭우와 돌풍이 지나갔는데 그 피해현황 좀 파악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하여튼 뭐 빠른 시간에 파악해가지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하우스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통째로 날아갔는 게 한 논 건너 옆에 논까지 다 날아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거는 축사가 내려앉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날아가가지고 이거는 한 100m 정도 날아갔어요. 한 100m 정도 날아가가지고 옆에 논에까지 다 날아간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요즘 지구온난화니 기후변화니 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현재도 안전재난과에서 주말에도 두 명씩 근무해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는 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도개면 피해는 이제 농업정책과 파악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이 되면 그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저희들이 큰 피해가 있으면 구미시에서 대대적으로 장비도 지원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여기 월림, 궁기, 신곡 이리로 돌풍이 지나갔습니다. 여기 제가 보면 몇 군데 안 되는 이런 피해를 입으면 대책이 제가 봐서는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현장 한 바퀴 돌아보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막 마을 사람들 몇이서 끄집어내고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 보니까요. 그렇듯이 갑작스런 이런 피해에 대한 대비, 지원 이런 부분도 우리는 좀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를 들어 큰 피해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이런 작은 피해는 대책과 지원이 좀 부족하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위원님, 그런 거는 저희들 응급복구비가 있으니까 우선 쓰고 뒤에 청구를 하면 합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고 이 개인으로 봐서는 큰 피해나 작은 피해나 개인으로 봐서는 똑같은 피해입니다. 나로 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큰 피해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지원도 아낌없이 좀 챙겨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또 하나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어디 같습니까? 도랑 같습니까, 둑 같습니까? 여기 안전난간대가 있으니까 도랑이겠죠, 그죠? 안전난간대가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요즘 뭐 폭우라든가 이제 장마,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우리가 장비를 넣어가지고 도랑 한번 치고 하천 한번 쳐 놓으면 참말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이런 속담과 이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농정과니 재난과니 이래 서로 업무적인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이 터지면 어차피 재난과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천 터지기 이전에 미리 그 도랑을 정비해 놓으면 아마 터질 확률이 배로 줄어들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읍면동에 이제 공문을 내보내가지고 준설작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거는 당장 오늘이라도 오후에 내보내가지고 준설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고 장마 전에 충분히 점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거는 권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하고 김재우 위원하고 두 분 하신다 그러는데 정지원 위원님 먼저 짧게 먼저 하시고.
○정지원 위원 예, 정지원 위원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현장방문도 갔다 와서 이제 우리 담당 팀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 중에 이제 민방위교육장 같은 것도 리모델링 잘해 주셨고 오탈자도 다 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없던 이제 우리가 진짜 지금 현실에 맞는 민방위교육장도 잘해 주셨는데 팀장님이 다 아시지만 그래도 이게 다른 지하 1층이 보통 메인 우리가 교육을 받는데 그중에 아직 반틈은 좀 크랙 난 것도 있고 좀 깨진 것도 있으니 이거는 시설 보수에 조금 유의해 주시고 이거는 그냥 권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저희 동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때 한국옵티칼이라고 해서 불이 났는데 결국은 또 새벽까지 해서 진화를 다 했지만 이제 그때도 우리 소방당국에서도 많이 왔지만 우리 보상하는 의소대에서 그날 또 의소대 경진대회하고 바로 넘어와서 새벽, 뭐 새벽 아침 동틀 때까지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지난번에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처우개선 해 달라, 해 달라 하면서 다행히 안전재난과에서 잘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이번 산불 났을 때도 다 동원되고 하다 보니까 좀 수고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안전재난과 소관인데 의소대 우리 한번 운영비나 이런 거는 한번 개선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센터 구미 유치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때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수막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광고사에서 좀 많은 도움이 돼서 그래도 구미 지역경기 활성화를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예, 빨리 하겠습니다. 625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미에서 관제를 하는 곳이 어디 어디 있죠?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산림하고 있습니다. 교통하고 있죠? 관제센터 있죠? 자원순환과 쓰레기 있죠? 스마트관제 있죠?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나눠져 있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이제 통합관제센터가 금오공대에 지금 임차돼 있는데 ´25년에 도시재생지구로 지금 이전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전할 때 4개 청, 4개 청을 다 할당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이제 교통도 지금 별도로 돼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조율이 되면 같이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이거는 개선사항입니다. 개선사항요. 답 나중에 받아야 됩니다. 산림, 교통, 우리 통합관제센터, 자원순환과 환경, 스마트관제 싹 끌어 모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하여튼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층별로 구분별로 넣어가지고 모니터 쫙 돌리고요.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요. 효율적 할 수 있도록 시스템, 통합관제과장을 하나 만들든지요. 안전재난과에서 하지 말고 아직까지 한 5개 과 정도는 더 만들어도 돼요. 아직까지 행안부 규정 한 5개 과 과장님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으니까 통합관제과장 만들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 개선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새마을과는 1권 637쪽부터 6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김낙관 위원 우리 봉사카드 있죠, 봉사카드?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김낙관 위원 도는 지금 2년이고 시는 1년에 한 번씩 갱신하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이걸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통합할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해 봤는데 저희 봉사카드는 1년이고 그게 주가 구미시설공단에서 공영주차장 50%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1년 해갖고 50% 감면해 주는데도 시설공단하고 좀 많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2년으로 하면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문제는 뭔가 하면 도·시카드를 따로따로 가지고 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을 하자 하는 거거든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저도 그걸 고민해 봤습니다. 기관이 다르고 도는 50시간이고 저희는 100시간을 해야 카드를 발급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김낙관 위원 아니 그러면 하나의 카드로 도는 50시간 되면 도에 할인되는 걸 적용하고 100시간 되면 구미시카드로 해서 100시간 할인 되는 걸 하면 안 좋겠느냐 이거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그거는 이제 도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이거는 개선해 주시고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또 하나는 66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김낙관 위원 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는 게 예비 사회적기업과 경북형 사회적기업이 뭐가 다릅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경북 사회적기업은 경상북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특히 청년들에 대해가지고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낙관 위원 자, 예비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2022년도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8억 6,000이 들어갔어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사업개발비로 1억 6,500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경북형 사회적 경제청년일자리사업으로 4억이 들어갔어요. 경북지역 사회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으로 1억 6,700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과 경북형 사회적 경제청년일자리사업이 중복되는 거는 양쪽에 다 지원을 받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그 요건이 되면 양쪽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낙관 위원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예비 사회적기업에 일반근로자 40% 지원 받습니다, 80만 원. 취약계층 근로자가 70% 지원 받아서 140만 원을 받아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사회적 경제청년일자리사업에서 또 지원을 받아요. 동반, 경북지역 사회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에 또 지원을 받아요. 이게 지금, 구미에 지금 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전체 다 합쳐서 한 180개 정도
○김낙관 위원 180개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아니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이 180개고 18개, 18개 해서 36개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그러니까 사업개발비까지도 지금 지원을 해 줘요. 그리고 사회보험료도 지원을 해 줘요. 자, 제가 지금 사회적기업을 5명 이상, 일자리창출을 5명 이상 되는 업소를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하니까 여기 보면, 자, 지금 일자리창출 5명 이상만 조사를 했어요. 5명 이상 들어가는 것만 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와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과장님, 정의를 한번 내려줘 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나도 사회적기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조건 맞춰서 사회적기업 만들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하나에서 열까지 사업개발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제가 업체를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보는 다 아는, 거의 다 아는 업체들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이면 예비 사회적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대로 가고 경북형 사회적 경제청년일자리사업은 따로 돼야 되는데 여기 중복되는 데도 아홉 군데나 있어요. 그러면 구미에서 지원도 받고 경북에서 지원을 받고 인건비 지원을 다 받아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줘 봐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이 사회적기업은 아시다시피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거기 보시면 일자리 제공형이 있고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고 지역사회 공헌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는 거는 일자리 제공형인데 이거는 그 업체에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을 30% 이상 쓸 경우에 이제 일자리 제공형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을 지정 받을 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해서 지원 받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렇게, 예.
○김낙관 위원 이 심사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새마을과장 김현주 심사는 인증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김낙관 위원 실사는 어디서 나갑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실사는 저희도 나가고 고용부도 나가고 도에서도 나가고 합니다.
○김낙관 위원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이 자료를 보고 이거 정말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비 사회적기업에 8억 6,000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수적으로 지금 따라 나가는 것도 많고요. 또 거기다가 중복되는 경북형 사회적 경제청년일자리사업, 사회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 하면서 거의 한 6억 정도가 또 나가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그거는 경북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그게 ´18년부터 지원을 했는데 매년 하기 위해서 2년 차 지나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그렇지 거의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낙관 위원 같은 사업인데 중복 지원을 왜 해 주죠, 그러면?
○새마을과장 김현주 아니 그 앞에 여기 하는 거는 취약계층에 하는 거고 경북형 청년은 청년들에 대해서 특화해서 지원해 주는 일자리사업입니다.
○김낙관 위원 자,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김낙관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보십시오. 자, 청년에 지원을 다 해 주고 일반 근로자도 지원을 해 주고 취약계층도 다 해 주면 그 사회적기업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200만 원 치면 평균 잡으면 100만 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고용해도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일반 근로자 80만 원, 취약계층 140만 원, 아까 얘기했는 청년 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지원해 주는 거지만 이제 사회적기업 자체가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든 청년이든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으니까
○김낙관 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나도 사회적기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겠냐, 이 말입니다. 물론 조건은 까다롭겠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인증 받는 거는, 예.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좋은 제도니까 창업을 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거를 컨설팅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제가 네이버에 기업 정보를 봤을 때 지금 배정 인원이 있어요. 총 84명인데 배정이 총 84명인데 네이버에 공식 떴는 걸 보니까 84명이 훨씬 안 돼요.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팀장님한테 들으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건이 업체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 제가 5명 이상 되는 일자리창출 업소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어요. 근데 잘 돼 있는 데도 있고 인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쓴 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회공동체팀장 이현주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공동체팀장 이현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정 인원은 이제 기업에서 신청을 할 때 올해는 이만큼 필요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도에서 이제 실사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판단해서 배정 인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배정 인원이라 함은 말 그대로 이제 업체에서 최대 인원까지 수용할 수 있는,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배정 인원이다 보니까, 또 사회적기업 자체가 조금 이제 열악한 면도 없지 않아서 입사와 퇴사가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배정 인원만큼 다 충족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배정 인원은 말 그대로 그냥 한도까지고 실제로 채용되는 인원은 반에서
○김낙관 위원 자, 계장님, 잠깐만 잠깐만. 자, 잘 없다 했는데 제가 두 업체만 얘기할게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우리쌀베이커리는 충분히 넘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코러싱도 훨씬 많습니다. 근데 다른, 이 두 업체는 제가 봐서는 이 자료상으로 보면 우수한 업체예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을 조사를 했을 때 나머지 부분들이 없다, 적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공동체팀장 이현주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일반 저희가 네이버에서 보게 되면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사람인에서 이제 보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한번 보니까 저도 좀 안 맞아가지고 확인해 봤는데 국민연금 자료를 당겨오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대부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60세 이상인 분들도 많이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국민연금 자체를 안 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자료가 백업으로 또 이렇게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그 네이버 자료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회공동체팀장 이현주 예, 국민연금 자료를 당기다 보면 실제로 여기 이 기업에는 국민연금 내는 직원도 있고 안 내는 직원도 있으면 실제로는 채용이 되어 있지만 국민연금 안 내기 때문에 그 명단에는 안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에 제가 말씀드렸는 회사를 예로, 우리쌀베이커리입니다. 예를 들어 6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 업체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에도 다 등록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공동체팀장 이현주 저희가 월별로, 이제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월별로 4대보험 납부돼 있는 명단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은 4대보험 중에 국민연금 빼고 나머지만 지원되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다 지원 받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명단이 뭐 20명이면 20명 명단을 다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
○김낙관 위원 저는 이번에 체크해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사회적기업에 이게 정말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구미시에서 어쩔 수 없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사회공동체팀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하여튼 이거는 우리 과에서 새마을과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공동체팀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기 페이지로 638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부기관, 시 자체 있는데 상부기관에서 감사 지적 받으신 거는 없으십니까,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저희 시 감사에서 지적된 겁니다.
○김정도 위원 상부기관에서 받으신 거 없으십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 2건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말씀해 주시면
○김정도 위원 예, ´21년도에는 경상북도로부터 구미시 특별조정교부금 편성 집행 관련으로 지적 받으셨고 그 내용은 작년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415페이지에 이제 새마을과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됐고 이제 ´22년도 새마을과 이제 경상북도 감사원 대행으로 소송비용 회수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소송비용 회수하셨잖아요, 그죠?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작년도 말씀입니까?
○김정도 위원 예.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그거는 제가 잘
○김정도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상부기관 조치결과로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638쪽에 보면
○새마을과장 김현주 이게 감사기간이 ´22년 그 기간에 있는 자료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예.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새마을과장 김현주 5월 1일부터 그다음 해 4월 30일까지는 감사 자료에 들어가거든요.
○김정도 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페이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여기에 들어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한 곳은 들어와야 지금 우리가 경상북도로부터 감사 지적 받은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연도만 적혀 있어서 지금 소송비용 회수업무처리 부적정해서 지금 회수 소홀한 거 이거 회수하신 거 ´22년도 자료에 없으면 기간 자체가 지금 우리 ´23년도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22년 4월 30일 안쪽에 있는 거면
○김정도 위원 만약에 그렇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안 들어오고 그 이후면 들어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22년에 자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년되면 이거 ´22년도 자료, 지금 ´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없고 ´23년도 행정사무자료 감사에도 없으면, 감사 자료에도 없으면 그럼 우리 경상북도로부터 소송비용 회수업무처리 부적정 상부기관에서 받은 지적사항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혹시 알고 계신 분 없습니까? 감사 받은 거 몇 월에 받으신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위원장 이명희 담당 팀장님, 누구 담당 팀장님이신지? 아무도 안 계십니까? 담당 팀장님 없습니까?
○김정도 위원 아니 이 ´22년도에 감사원 대행으로 경상북도에서 소송비용 회수업무처리 부적정하다고 감사 이거 받으신 거 이거 얼마 전에 전 부서 공문 뿌려가지고 법무팀 통해서 받은 건데 모르십니까, 이거?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김정도 위원 아니….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잠시 정회를 할까요?
○김재우 위원 예, 잠시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명희 잠시 정회를?
○김재우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먼저 과장님,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현주 지금 소송된 사건이 마을회관하고 소송이 붙은 건데 저희가 소송에 이겨서 소송비를 받았는데 ´22년 3월 7일 날 다 회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행감 자료에는 4월 30일까지라서 안 들어가는 게 맞고 지금 마을회관 업무가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시설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좀 늦게 인지를 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그래도
○김정도 위원 예, 말씀.
○위원장 이명희 말씀하세요.
○김정도 위원 예, 그럼 결국에는 지금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일단 소송비용 회수업무처리 부적정 관련된 감사, 도 감사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 끝난 거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고 당장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작년에 감사가 어떤 거 지적 받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이제 한 1년 3개월 됐네요. 1년 3개월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또 재발 위험성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데 잘 모른다 하는 부분은 좀 행정사무감사 자료랑 준비함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지점을 지금 위원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소송비용 회수업무처리 부적정이 작년 ´22년도 3월 7일 날 조치가 됐습니다. 조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닌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도 상부기관의 감사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 작년 자료입니다. 작년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상부기관에 이제 여기 하나 더 이제 이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 있지 않고 누락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이 지금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누락이 됐고 이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우리 구미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우리 경상북도로부터 받았던 감사 내용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전 부서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특히 이 상부기관 감사 관련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좀 넣을 수 있도록 좀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과장님, 전 부서 공통입니다. 우리 국장님, 전 부서 공통으로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누락,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향후 이러한 사유 미해소 시 의회 차원의 강력히 조치할 것을 말씀드리며 시정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은 작년에 근무를 안 하셨습니까? 다들 오래된 팀장님들도 서로 팀장님들 와서 설명하시라고 하니 아무도 나서는 분이 없어서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담당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이명희 말씀을, 담당 팀장님.
○시민편익시설팀장 임호규 예.
○위원장 이명희 이거는 시정 조치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뭐 다음부터는 잘 해결됐더라도 기입을 여기 보면 해결, 해결 다 안 써 놨습니까, 그죠? 해결된 부분은. 이게 누락됐으니 우리 시정 조치로 이제 해 놨습니다.
○시민편익시설팀장 임호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좀 내실을 기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끝났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652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기금 운용현황에 보면요. 지난번에도 한번 조례할 때 한번 잠깐 얘기했었는데 행감 때 좀 해 달라고 해갖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약간 다른 거 같아요. 지금 통리장 우리 장학금 기준하고 좀 다른데 지금 이게 거기 제가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공공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대부분 지금 지난번에도 했지만 고등학생들은 지금 학비를 안 내기 때문에 이 학생들도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제외입니다.
○신용하 위원 다 구미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 제외가 전부 다 제외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신용하 위원 구미에서 받을 수 있는 고등학생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새마을과장 김현주 고등학생은 지금
○신용하 위원 구미에 있는 소재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에 받을 수 있는 사람.
○새마을과장 김현주 고등학생은 지금 제외 대상입니다. 다 지금
○신용하 위원 그럼 1명도 없고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대학생인 경우에 지금 뭐 성적도 있어야 되고, 있지만 대부분 국가장학금은 거의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는 성적이 안 좋거나 아니면 집이 굉장히 잘 살거나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성적이 나쁘면 어차피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못 받아요. 그렇다면 집이 굉장히 잘 사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새마을과장 김현주 그렇긴 한데 저희들 B학점 이상이고 그래서 대상자가 적어서 올해 상반기에 13명밖에 주지는 못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있는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봤는데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그러니까 타 단체나 국가에서 받는 경우도 100만 원 이내면 차액을 해 주더라고요.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1년에 100만 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통리장 같은 경우도 국가나 다른 단체나 여기서 이제 지자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100만 원이 안 된다, 만약에 70만 원을 국가장학금 받았어요. 그러면 30만 원만큼은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맞춰서 해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예 지금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기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아예 못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중복 지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근데 통리장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차액만큼만.
○새마을과장 김현주 차액만큼만요?
○신용하 위원 예, 예, 예.
○새마을과장 김현주 그리고 저희가 통리장을 이래 봤을 때 통리장 장학금도 올해 준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렇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그래서 저희들 다
○신용하 위원 거기도 그런 조건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유지할 의미가 있는지 저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거 무조건 학비를 준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생활장학금으로 좀 생각을 해서 대학생들 학비 말고도 굉장히 들어가는 돈이 사실 많거든요. 또 새마을지도자분들 노력하고 이거 받으려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2년 이상을 또 해야, 투철한 또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뽑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녀한테 주는데 이제 여러 장학금을 다른 데서 받는다고 해서, 성적장학금을 받는다고 해서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좀 생활장학금 형식으로 이거를 좀 개선하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기금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20억을. 그래서 도비 650만 원 하고 이자수입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사실상 중복 지급도 안 되고 해서 대상자가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분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이래서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뭘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의논해서 이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650만 원을 받기 때문에 도 조례를 또 따라야 된다라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게 또 지급을 못하는 부분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 650만 원을 혹시 안 받고 우리가 20억을 다 기금을 조성했다면 그거를 좀 우리가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떨까, 아니면 도에 좀 요구를 해서 지금 상황이 장학금은 기금은 있지만 못 주는 상황이다, 이거를 조금 해소를 해 달라고 건의를 좀 해서 우리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기금이 좀 잘 사용되고 꼭 필요한 곳에 좀 많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이거는
○새마을과장 김현주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거는 권고 드릴게요. 이거는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박정희역사자료관, 대통령역시자료관에 잘못 얘기해갖고 여기 새마을과로 이관됐다 그래서 이제 탄신제 작년에 안 그래도 민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신용하 위원 고3 학생이, 그러니까 수능날짜도 우리 마음대로 못 정하고 탄신제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딱 정해져 있는 날짜에 하다 보니까 항상 비슷한 시기에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상모고하고 사곡고가 이제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소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뭐 답변은 했더라고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학교가 양방향에 있기 때문에 그 스피커 위치라든가 또 참석하는 단체, 준비하는 단체한테 좀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수능 보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이번에 이제 또 올해 거 준비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신용하 위원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사전 협의 통해갖고 불편 최소화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김낙관 위원님 계속 얘기했었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저도 이거 보면서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이어갖고 보니까 진짜 이렇게 중복돼서 그리고 일자리창출 지원금이 나갔는데 일자리창출이 하나도 안 된 기업도 있더라고요. 664페이지 보니까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일자리창출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0건이에요. 근데도 돈을 받았어요. 어떤 특정기업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면서, 그리고 또 여러 번 중복해서, 한 업체에서 여러 번 중복해서 이렇게 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저는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관련돼서 보니까 의미는 좋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의미는 좋거든요. 좋은 거는 알겠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 제대로 심사를 안 하고 이게 잘못되다 보면 굉장히 우리 세금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거는 좀 개선을 해서 정확하게 심사를 하고 또 이분들이 진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 좀 면밀하게 좀 심사를 해서 무조건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잘하는 기업은 더 많이 하고 또 제대로 안 되는 데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또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제대로 또 좋은 곳에 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김원섭 위원 페이지 649페이지 보시면요. 구미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있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김원섭 위원 예, 여기 위탁금 4억 원 정도 되는데 의회에 동의 없이 위탁하고 있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의회에 저희가 기간 연장으로 보고 작년도에 의회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이게 동의 못 받고 지금 위탁을 하셨고 관련 규정에 민간에 위탁 시 동의 없이 위탁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1억 원 이상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에 민간위탁 지원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또 직원들이 이제 숙지를 잘 이렇게 못해서 계속 기간이 연장되는지 알고 의회 동의를 못 받은 거 같습니다.
○김원섭 위원 근거 법령에 보시면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제8조, 10조, 11조, 12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조례, 지원 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조례가 이게 없습니다, 근거가. 근거가 없어요, 줄 수 있는. 근거 없이 이게 줄 수 있다는 게
○새마을과장 김현주 거기에
○김원섭 위원 예,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위탁, 조례안에는 위탁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의회 동의를 이제 1억 원 이상이 되면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는 상황입니다.
○김원섭 위원 지원 조례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아니 위탁에, 위탁이 아니라 저희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 주거나 사단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건이 그 건물하고 인건비, 예산 이런 거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회에 주는 거는 위탁이 위탁이 아니고 사단법인에 위탁 준 게 맞습니다. 비영리기관에 위탁을 준 겁니다.
○김원섭 위원 근데 이게 지난번에 저희 동의를 안 거치고 바로 줬다고 하셨는데 다음번에는 이게 다 근거 없이, 이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저는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 동의를 의회에 좀 거치든지 조례에 확실히 넣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새마을과장 김현주 조례에 위탁 근거는 있습니다. 있고 의회 동의를 안 받았는 게 저희가 이제 잘못한 부분입니다.
○김원섭 위원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박영훈 전문위원, 김원섭 간사에게 설명)
근데 의회에 동의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시간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얘기에서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전문인력 1명, 제로, 일자리창출 제로, 전문인력 1명, 일자리창출 제로, 1명, 제로, 이거는 전문인력 1명이라는 거는 이분이 한 사람 전문인력입니까, 아니면 인력을 고용했다라는 겁니까? 세 군데나 이런 데가 있네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전문인력, 예.
○김재우 위원 여기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인력을 고용했다는 건가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전문인력을 1명, 예.
○김재우 위원 고용했다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김재우 위원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전문인력 고용했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거 대표자하고 전문인력 고용해갖고 했는 부분하고 그 자료 좀 제출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밑에 보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관련된 건데 우리 다른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베이커리 사업하고 있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김재우 위원 이것도 또 한번 다시 한번 키워보려고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이거는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신청해서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우리 베이쿠미가 안 돼가지고 이거 한번 또 키워 보시려고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그런 생각은 아니고 여기에 이제 요건에 맞으니까 신청해갖고 하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요건에 맞아서 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52페이지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도자 장학기금 운용 개선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부잣집 성적우수장학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자수입도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줄 데도 없고 스물세 군데 공모를 했는데 줄 데가 없어서 열세 군데밖에 못 줬다, 그렇더라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기금을 어디에 써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여기 기금장학금 회의를 다섯 번 했는데 한 번도 모여서 이야기하지 않고 서면으로 했더라고요. 우리 과에서 필요한 서면회의만 했네요, 그럼요? 공동으로 이거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난해 내가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개선사항이 내가 볼 때는 없더라고. 내가 얘기했는 게 이게 그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내용이 안 보이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한 번도 회의하지 않고 서면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회의만 했다, 개선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봅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인지는 했습니다. 장학금은 마련돼 있는데 실제로 수요자가 없고 해서 어렵게 마련된 기금이 새마을지도자를 위해서 사기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하려고 이제
○김재우 위원 그랬으면 회의를 다섯 번 했으면 서면회의 할 게 아니라 대면회의를 해가지고 방향을 잡았는 결과가 어느 정도 지금쯤이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대면회의 한 번 하지 않고 서면회의, 코로나도 끝났는데 서면회의만 다섯 번 했습니다. 그렇죠? 대면회의 한 번도 안 하셨죠? 결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하셨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올해 들어 와서, 예.
○김재우 위원 안 했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못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모여서 고민도 해 보고 안 되면 기금 이거 완전히 이제 하고 이런 사항이면 이거 기금이 의미가 없다, 새마을을 위한 큰 기금으로 크게 봐서는 박정희 우리 뭐 사단법인 만드는 데 우리 한 방 주자, 이런 것도 생각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새마을에, 그죠? 발상지라고 새마을종주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새마을 위해서 하는 거기에 재단 한 방에 이거 막 우리 기금 이거 한 방 쓰자, 이런 부분도 같이 앉아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멋진 제안해 드린 겁니다, 제가. 이거 자녀 학자금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가능합니까?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최근에 그걸 보고 개선이 필요하겠다, 공감하고 있고요. 또 장학제도가 예전하고 좀 바뀌다 보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개선 요청드립니다. 지금 빨리 서면회의해가지고 사인만 받을게 아니라 모여서 미래 지향적으로 방향을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65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카드 발행,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라 하는 거는 어디까지 자원봉사자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보통은 1365포털시스템에 이제 가입이 돼 있고 저희들 자원봉사단체에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있으면 자원봉사자로 봅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단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급식 자원봉사를 간다, 그랬을 때 우리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차를 좀 대고 싶다, 그러면 자원봉사카드를 발급받고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저희들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자원봉사 100시간 되면 우수자원봉사자라고 해서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우수자원봉사자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100시간 이상의
○김재우 위원 100시간?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오케이. 100시간, 우수.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김재우 위원 그럼 100시간 우수가 안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네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그것도 저희들 시설관리공단하고 엄청 이렇게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 많이 이렇게 트라이하고 해서 이제 마련한 겁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김낙관 위원님께서도 도하고 2년, 1년 돼 있는 것도 통합 방안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100시간 우수 이거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오는 사람 처음부터 다 해 주자, 이런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렇지만 만일에 100시간 우수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구미시 공영주차장이 대부분 이제 무인으로 지금 바뀌어갑니다. 내가 무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혜택들을 원활하게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무인으로 바꿔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자리 없어지는 것 때문에 노인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는 좀 애석해요. 아쉬워요. 아쉽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50% 감면 이런 것보다 우수자원봉사자가 매일 그 시간에 거기서 자원봉사를 한다 하면 자원봉사 기간 동안 무료로 주차를 해 줄 수 있게끔 한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그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전적으로 그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 부분은
○새마을과장 김현주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 부분은 필요할 것 같으니 이걸 개선으로 이야기해서 될 게 아니고 이거는 권고밖에 안 될 것 같다, 그죠? 이런 부분으로 권고, 권고밖에 안 될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그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예, 권고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잠깐만요. 숭모관, 숭모관 지금 용역 줬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아니요. 지금 줄 계획입니다.
○김재우 위원 숭모관 거기에 기사에 나왔다시피 구미시는, 구미시는 시민의 모금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미시 예산을 쓴다라고는 빼고 용역을 줘야 돼요. 같이 줘가지고 구미시 시세도 들어가는 용역을 주면 안 돼요. 처음부터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구미시는 기금을 통하여 모금을 해서 숭모관을 건립할 테니 이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주세요라고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내용을요. 시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용역 결과표 내가 볼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김재우 위원 그거 안 들어가고 국비를 얼마 들고 도비 들어가고 시는 얼마 들여가지고 200억짜리 숭모관을 짓겠다, 시비 들어간다 그러면 잘못된 용역입니다. 기사 내 빼 드릴까요? 안 빼 드려도 되죠, 과장님? 알고 있죠? 그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거기 저기
○김재우 위원 아니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기사 나왔는 거 아시죠? 안 빼 드려도 되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다시 한번
○김재우 위원 시장님이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빼 드릴까, 다시요?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빼 드릴게요. 시장님이 그렇게 인터뷰 결과에 나오셨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뭐 이야기하면 시장님이 거짓말했다 그러면 뭐 인정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다, 지금 뭐 그럴 수 없다, 이러면 이제 바뀌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용역까지는 그렇게 줘야 된다고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용역은 주고 기념사업하는 거는 추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도 그게 들어가야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온다는 거죠. 잘못된 용역이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
○김재우 위원 답하기 애매하죠, 지금? 골치 아프죠, 지금 과장님? 그러려고 지금 내가 질문한 거예요, 사실은. 답 못하실 거 같은데.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요. 어떻게 답하시는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박정희 기념사업은 규모하고 명칭하고 사업비는 현재로써 지정된 것이 없지만 용역을 통해가지고 차분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용역을 줄 때 어떤 의도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게 방향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구미시에서 원하는 요구의 어떤 의도의 용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원한다라고 나와야 되잖아, 그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김재우 위원 원한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돈으로 얼마만큼 어떤 걸 쓰겠다는 거에 대해서 들어갔을 때 구미시 지방세는 쓰지 않는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라는 용역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위원님, 제가 좀 덧붙여서
○김재우 위원 아니 국장님 가만 계시소, 지금 일단. 과장님 이야기 듣고 나서
○새마을과장 김현주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 박정희 기념사업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관리방안은 어떻게 할 건가, 이용 활성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역사자원이니까 관광하고는 어떻게 연계할 건가 그런 게
○김재우 위원 아니 기념사업을 지금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기념사업은 하시라니까. 해야 된다니까. 조례에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본다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거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용역을 담을 거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과장님, 기념사업을 넣을 게 아니고요. 기념사업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기념사업 안에 추모관 짓는 것도
○김재우 위원 아니 지금 추모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숭모관인데, 숭모관인데 기념사업 그거는 별개로 지금 돌아가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묻는데 자꾸 말을 돌리시지 말고.
○새마을과장 김현주 아니 그 안에 같이 있습니다. 박정희 기념사업 안에 추모관도
○김재우 위원 아니 그거 묻지 말고 그래 숭모관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묻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갑니까?
○위원장 이명희 아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이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답을 하시려고 하니 국장님
○김재우 위원 아니 과장님 일단 듣고요.
○위원장 이명희 국장님 한 말씀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일단 듣고 나서 국장님한테 내가 다시 물을 거예요.
○김춘남 위원 제가 답 좀 해 줄까요?
○김재우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일단 내가 결과를 내가
○김춘남 위원 나도 답 좀
○김재우 위원 가만있어 봐요. 팩트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다음 말씀하시라고.
○새마을과장 김현주 숭모관은 하는 것처럼 정해진 거는 없지만 용역은 줄 겁니다.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광자원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줄 겁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용역 주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는 거죠. 시장님 뜻을 받아서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시장님 생각도 맹 이런 식으로 가실 겁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저하고 똑같죠? 제가 얘기 드리는 그거하고 같은 거죠? 과장님하고.
○새마을과장 김현주 제가 말씀드린 거 하고 이런 식으로
○김재우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시장님하고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
○위원장 이명희 김재우 위원
○김재우 위원 다른 생각이면 다르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같다라면 같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너무, 우리 또 국장님 한번 들어보고 또 과장님한테 그걸 합시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처음에는 숭모관 건립사업으로 이제 출발을 용어를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이제 다른 데 박 대통령, 박정희기념재단 하고 또 유족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숭모 하는 말은 조금 말이 좀 시대하고 안 맞다, 그 유족들도 좀 용어를 좀 바꿔달라, 좀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번 생각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방향이 저희들이 최근에 또 김대중대통령생가라든지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목포하고 갔다 왔는데 저희들은 어떤 크게는 기념사업으로 하고 그 한 꼭지가 이제 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좀 복잡하니까 좀 사고위험도 있고 좁고 하니까 그걸 조금 더 키워서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국비도 될 수도 있고 도비도 있고 지방비도 될 수 있고 또 시민 성금도 같이 모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걸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은 반영을 하고자 그런 뜻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김재우 위원 기념재단이 서울에 있는데 구미하고 함께하자라고 해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가서 왜 묻는데요?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아니요. 이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견학을 갔고 유족들이 이제 숭모에 대한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용어 자체를 좀 달리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숭모관이라고 하니까 1,000억이라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입니까,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유족들이라든지 어떤 요즘은 사실 어떤 신격화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교육 차원에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이제 바라보는 그런 입장으로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재우 위원 박정희재단에서는 서울에서는 기념재단에서는 구미하고 함께 이렇게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시던가요?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물론 좀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김재우 위원 참여하고 싶다면, 하고 싶어하는데 왜 안 하죠? 몇 년 5년째 이것도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저희들이 뭐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하면 아마 그쪽에서 일부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쪽에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구미에서 주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우리가 주도하고 이제 그쪽에서 옆에서는 자문하는 쪽으로.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이상 마치고 제가 지속적으로 추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남 위원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이명희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아, 답답해 죽겠다. 왜 대답을 그래 합니까? 이 발단은 언론에 뭐 1,000억짜리 짓는다 해서 이 발단이 돼서 우리 김재우 위원이 저번에도 물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게 처음 시작할 때 그랬지만 시장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1,0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숭모관을 한번 지어보겠다, 우리 이 사업 안에. 그랬으면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왜 대답을 못해요? 이 5,000만 원 갖고 용역을 지금 우리 김재우 위원이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 말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용역 결과를 보고 결과 갖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 용역을 줘 보겠다, 우리가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다, 사실은 사람 정치인의 말이 한마디가 진짜 중요합니다. 시장님이 1,000억 짓는다, 이 말은 말을 하다 보니까 와전이 된 거고 그거 또 언론에서 이거 때문에 왈가왈부했고 이게 너무 이게 많은 건데 이걸 좀 확실하게 대답해서 공부를 좀 해 오지, 용역 줘갖고 결과 보고 우리가 얼마든지 중간에서 조율하고 할 수 있는 걸 계속 지금 김재우 위원님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주면 이렇게 하면 안 합니다, 용역을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십니까? 나는 지역구인데 진짜 속이 타 죽겠네. 아니 진짜 아직 용역 준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고 이게 왈가왈부할 것도 아니고 꼭 시장님한테 얘기해요. 1,0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숭모관을 한번 지어 보라 하이소. 가치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돈을 갖고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당당하게 왜 숭모관 짓는 데 이게 뭐 기부금을 받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받아서 하라고 자꾸 몰고 나가잖아, 지금 우리 김재우 위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이게 이제 뭐 도에서하고 같이 우리 지사님까지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정말로 잘해서 김재우 위원님 마음에 들 정도로 우리가 진짜 전국에 있는 거, 세계의 관광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그래 해 보겠다, 1,000억의 가치 있게 우리 숭모관 한번 지어 보겠다, 이렇게 좀 해 줘요. 알았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지역구 의원으로 자존심 상합니다. 꼭 좀 그래 부탁합니다. 알았죠,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국장님, 그래서 가치를 따졌는데 그거를 공무원들 체계가 문제인 거 같아. 이거를 우리가 예산 들어온 것도 없지 않습니까? 1,000억을 하겠다라고 예산 들어온 것도 없고 아직 용역했는 것도 없고 그 말이 그렇게 밖에 나가는 순간 언론에서 누가 이제 뭐 공무원들이 밖에 안 내보냈겠습니까, 그죠? 나가는 순간 언론 떠들지, 중앙 떠들지, 구미가 완전 스타 됐습니다, 이래갖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좀 서로 조심 좀 하고 언론도 좀 공무원들도 지킬 건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신중히 해서 그러니까 이게 딱 예산 올라오거든 딱 올리고,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김근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김재우 위원님 정말 날카롭게 잘 짚어주셨고 김춘남 위원 의견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정치적 논리에 함몰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치와 상징성에 대해서 봐야 되고요. 그 공과 과는 또 역사가 또 판단할 부분도 있고 구미로 따지면 우리 산업화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저는 뭐 노동계에도 있지만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우리 국제게임 갔을 때 시합을 갔을 때 구미의 상징성 대통령이 났고 산업의 어떤 중추다, 내륙의. 이런 것도 했듯이 한번 이런 또 논리가 있습니다. 뭐 저는 어느 한쪽이든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우리 김대중컨벤션센터도 아주 호남지역에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그 근처까지는 가 봤습니다, 이래 들어올 때. 항상 광주 가면 한번 가볼 만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2003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국비 한 434억 정도 들었고 지방비가 한 500여억 원 들어서 약 1,000억의 쏟아붓고 거기 아깝다고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 호남지역에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역할과 어떤 민주화를 위해서 활동하신 그 뜻은 발자취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구미에도 그런 어떤 그걸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언론보도에 빠져들어서 집행부에서도 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추가적 대응 홍보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가야죠. 이게 뭐 있을 때마다 어떤 뜨거운 감자처럼 논쟁이 돼가지고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든 담당 과장님이든 정확한 철학을 가지고 이 사업은 가져가야죠. 정 안 되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이미 좀 저는 논쟁은 필요하고 갑론을박도 필요합니다만 우리 구미지역에서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꼭 필요한 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이거는 주문하기를 정확한 기준과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정확히 묻고자 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도 받고 얘기했지만 미리, 이게 처음에 시작은 보도자료가 먼저 나갔지 않습니까, 맞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정지원 위원 1월 30일 대통령 방문 전 날, 과장님 오시고 5일 다음에. 맞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정지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쭤봤을 때 과장님도 사실은 이게 이슈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국비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해 보자는 의지였다라고 저한테 표현하셨죠, 맞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숭모관을 이제 새로 짓겠다는 의지 표명이죠.
○정지원 위원 예, 근데 그게 저도 의지는 알겠는데 잘못된 부분은 과에서 잘못하셨습니다, 일단은 시작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란이 된 거고 아까 이명희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떤 용역 아직 잡힌 것도 없고 우리한테 설명도 없이 먼저 언론에 배포자료,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처음 시작점이 되었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정지원 위원 일단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 과에서 인지하고 그거는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한번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면 거기서 우리끼리 갑론을박하고 했으면 조금 더 모양이 더 좋았는데 어찌 보면 우리 대통령 숭모관 또는 기념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좋게 풀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처음부터 꼬이게 만드신 건 담당 과입니다.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래서 저는 행감 전에 미리 과장님이랑 얘기했고 이거 좀 오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리고 그다음에 논란은 그 이후 문제입니다. 일단 이 자료가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잘못점은 잘 인지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거 없이 우리 의회랑 얘기를 하시고 한 번 더 깊이 얘기하시고 이런 뭐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한다 설명해 줘야 저희도 알고 대응을 하지, 저도 이거 저희 동에 가서 모임을 하다가 30대, 40대 이제 젊은 어머니들, 또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오해하신 부분도 있어서 제가 오해를 풀어드렸고 그리고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얘기했고 맞는 거는 맞다 인정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우리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 부분은 조금 조금씩 저희가 풀어나가고 해야 되고 연간 방문객이 뭐 20만 명, 30만 명 되는 이런 또 없지 않습니까, 구미시에도? 그러면 이거 우리 활성화 위해서 좋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또 대통령의 또 공과가 있겠지만 그 공을 또 잘 기리고자 하는 사업인데 우리와 의논 없이 했다는 게 우리가 잘못됐다는 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박정희 사업팀 대통령 사업팀이 있으니까 팀은 저희 의회랑 긴밀히 이제 한번 관계를 맺으셔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나갈 건지 한번 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원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는 1권 675쪽부터 7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다른 분 좀 하십시오.
예,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한 과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예.
○김재우 위원 고향사랑기부에 관련돼서 내가 지금 여기 좀 띄우고 있습니다. 구미는 지금 품목이 어떻게 결정 나셨죠?
○세정과장 남재식 기부 물품 말씀하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예.
○세정과장 남재식 기부 물품이 지금 저희들 좀 많이 해 놨습니다. 46개, 잠시만요.
○김재우 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우리 29개 업체에 44개 품목을 뭐 공산품, 문화예술, 농축임산물 해가지고 이렇게 쭉 만들어 놨습니다.
○김재우 위원 구미에 생산되는 공산품도 많죠?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김재우 위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아십니까, 혹시?
○세정과장 남재식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공산품을 완제품을 만드는 곳을 몇 군데 이렇게 선정해서 찾아갔는데 직접 이렇게 뭐 생산하는 곳은 잘 없고요. 뭐 이렇게 외주를 줘서 생산한다든지 이런 게 대부분이라서 영도벨벳 있지 않습니까? 3공단에 영도벨벳 거기를 가니까 직접 자기들이 베를 짜서 만드는 그런 곳이 있어서 벨벳제품 하나 넣어 놨고요. 다른 거는 지금 우리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옥 헤어드라이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 저희들 제이드라는 업체에서 만든 거를 하나 넣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 리스트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다른 데 또 있나, 리스트에는 없는데.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702쪽 3쪽에.
○김재우 위원 칠백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2쪽, 3쪽.
○김재우 위원 잠깐만요. 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없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세정과장 남재식 우리 책자 702쪽에 보시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 여기 몰에는 안 보이는데요? 답례품에 공산품 스카프, 이불, 헤어드라이기. 여기는 목록에는 몰에는 없는데요?
○세정과장 남재식 몰에 말씀하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구미몰 답례품몰.
○세정과장 남재식 아, 몰 말씀하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우리 담당 팀장님 누구 있으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고향사랑기부팀장 김동순 안녕하십니까? 고향사랑기부팀장 김동순입니다.
아마 위원님 보시는 시스템이 이때까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마침 오늘 자로 해서 시스템이 이제 업로드가 돼가지고 아마 정상적으로 제대로 또 돌아가려면 8월까지가 좀 돼야 될 겁니다. 아마 중복되는 것도 있고 오늘 자로 해서 지금 시스템이 조금 업로드가 된다고 하는데 조금 원활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김재우 위원 예, 이거 뭐, 예,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놓으니까 다 지금 안 나와 있는구나. 예,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다른 시도를 보니 구미도 역시 뭐 이렇게 구미지역에 생산되는 품목들 여러 가지를 좀 가지고 선정을 했다라고 보는데 다른 시도를 봤을 때는 지역에 있는 특화된 물품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구미는, 구미는 공단 도시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김재우 위원 공단이 있는 공단도시인데 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확 떠버리면 구미는 기업 있는 도시니까 기업 있는 도시에서 만든 제품들을 이렇게 지역에 있는 물품으로 제공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농산물에 치중돼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이게 선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결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이 결정하셨죠?
○세정과장 남재식 그게 선정 기준에 보게 되면 전자제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휴대폰 같은 경우에 이러한 제품은 아예 우리가 답례품 목록에 제외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좀 제한이 많아서
○김재우 위원 전자제품이 제외되게 돼 있어요?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전자제품은 좀 아니라 그래도 행안부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생산품이라고 돼 있을 거 같은데 그래도 제외가 되는가요?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그거는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고가의 그런 제품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고가 그러면 휴대폰 이런 거는 너무 비싸서 안 될 거고 그거는 500만 원 정도 내야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거고요, 그죠?
○세정과장 남재식 예.
○김재우 위원 그런 거 말고 10만 원을 냈다든지 20만 원을 냈을 때 지역에서 생산되는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드라이기든 선풍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여기 생산되는 아까 벨벳제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좀 지금 완제품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면 구미는 국가공단이 있어 기업에서 생산한 부분을 우리 고향에서 만든 이런 것들을 물품으로 우리가 받는구나, 답례품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이미지를 좀 가졌으면 더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예, 저희들도 2차까지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발품도 많이 팔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더욱더 우리 공단지역에서 나오는 완제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해서 우리 구미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죠? 기업투자과에 물어보면 구미기업, 구미에서 완제품이 나오는 업체들 리스트가 쫙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지고 선정을 할 때 이 완제품 중에서 만약 10만 원 내면 3만 원이고 20만 원 내면 6만 원이기 때문에 3만 원, 6만 원 이내에서 구미에서 생산한 기업을, 기업체에 있는 제품을 우리가 답례품으로 줄 수 있고 그러면 구미기업의 제품도 선정되면서 그 기업도 도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물론 농산물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김재우 위원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최소한, 최소한 반반 정도는 돼야 이래 보니까 공단도시로서 이런 이미지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거는 그렇게 좀 권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액이 아마 경북 도내에서 구미시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을 하기가 제가 볼 때는 무척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마 잘못하면 인구수 대비 꼴찌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추적입니다.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기부금을 많이 모으는 거 좋은데 아마 꼴찌를 할 수도 있어요, 인구수 대비하면요. 금액 대비하면 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결국은 인구 40만인데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해 달라는 조건으로. 구미의 특성, 구미라는 특성의 지역 특성을 생각해 보면 어떤 뜻인가 이해가 되시죠, 과장님?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김재우 위원 포항이라든지 다른 시도에 잘못하면 인구 5만인 도시보다도 인구수를 대비하면 질 수도 있다는 게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죠?
○세정과장 남재식 예.
○김재우 위원 저희 같은 경우 저한테까지도 고향사랑기부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근데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거죠. 왜냐고요? 워낙 고향을 오래 떠 있었기 때문에.
○세정과장 남재식 제가
○김재우 위원 어떻게 생각입니까?
○세정과장 남재식 안 그래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구미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구미가 다들 외지에서 모였는 곳이기 때문에 고향이라는 이미지가 좀 사실 약한 곳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점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이게 고향사랑기부제가 당장 올해 한 해만 하고 마는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세정과장 남재식 쭉 해서 해야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 저희들 자료에도 그거를 내 놨지만 현재 지금까지 100%라고 했을 때 납부했는 사람들이 그중에서 95%가 전부 다 10만 원 기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계속해서 구미를 잊지 않고 기부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일일이 방문을 하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많은 돈은 바라지 않는다, 단돈 10만 원 하게 되면 당신은 13만 원을 버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지금 열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좀 어떻게 좀 커버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지금 담당 팀이랑 저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는 뜻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수치와 데이터를 떠나서 열심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들, 핵심 농산물들도 선전할 수 있고 그 공산품이 구미뿐이 아니라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공산품이 홍보가 될 수 있는 그걸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부분들, 구미에 있는 공산품 하나 사면 품목도 받고 면세도 받는다, 제대로 된 제품들을 만들면 그러면 그 기업들이 더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으로 봐지는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많은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예, 말씀 고맙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간사님.
제가 앞에 정보통신과 할 때 지적을 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서 고향사랑기부금제로 바로 가는 게 다른 타 시에서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여기서는 화면을 못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이제 구미시가 그냥 그 화면을 그냥 아예 없애 버렸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아예 코로나 그 화면이 아예 없고 그냥, 제가 그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었는데 다른 데 잘 돼 있는 부분에 안 그래도 제가 사무실에 와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뭐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조금 구미시에서는 이제 보니까 앞에 설명자료에 누르니까 이제 고향e음시스템인가요? 그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많이 설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내용에서는 되게 찾아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거기 전자민원에 지방세에 가니까 이제 중간쯤에 딱 조그맣게 있고 거기 들어가도 사실 링크도 하나도 안 걸려 있고 링크 거는 거는 사실 컴퓨터에서 되게 쉽거든요. 간단한데도 링크도 전혀 안 걸려 있어갖고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타 지자체 좀 벤치마킹을 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권고 드리고요.
근데 702쪽에 이게 맞는 건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현황에 보니까요. 지급포인트가 39,003포인트밖에 안 줍니까? 이게 아니면 이게 단위가 맞나요? 10만 원 하면 3만 원 주는 건데 지금 39,003포인트 줬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위에는 천 원, 금액은 천 원인데 이거는 포인트 단위니까 다르게 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럼 3,900만 포인트를 준 겁니까, 그러면? 누가 뭐 담당, 아니 이게 자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게 잘못돼 있는 건지.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고향사랑기부팀장 김동순 예, 고향사랑기부팀장 김동순입니다.
단위는 천 원 단위가 맞고요. 천 원인데 이제 이게 포인트,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포인트로 돼 있지만 단위는 천 원으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지급포인트는 기부 금액에 따른 기부자한테 지급된 포인트
○신용하 위원 그럼 3,900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고향사랑기부팀장 김동순 예, 예. 3,900만이라고
○신용하 위원 근데 여기 맨 끝에 P만 포인트만 돼 있고 그냥 단위가 안 써 있어갖고 지금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례품 보니까 구미팜에 파는 거랑 같은 제품을 파는 경우가 있어갖고 금액 보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더 할인을 좀 해서 팔더라고요. 저는 혹시라도 답례품이 더 비싸게 파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싸게 또 3만 원에 맞춰서 많이 판매해 주셔갖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그 답례품이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권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일전에 답례품 때문에 잠깐 상의한 적이 있었죠, 그죠?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양진오 위원 우리가 기부금을 할 때 답례품을 바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답례품을 기부금은 오늘 했는데 답례품이 10일, 20일 뒤에 오면 그거는 했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 시스템은 지금 고쳐졌습니까?
○세정과장 남재식 이번에 이제 행자부에서, 행안부에서 프로그램 지금 개선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개선이 되게 되면 바로 이제 클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기부를 하고 어떤 특정한 이런 답례품을 클릭을 했다 그러면 바로 이 업체에서 저한테 택배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바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완벽하게 준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바로 그래 조치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래요.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까지 행정에서 조금 일이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가 전화를 해서 확인한다 하는데 그거를 꼭 체크해가지고 너무 오랜 기간 기다림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예, 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다음은 징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징수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는 1권 709쪽부터 74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38페이지 29 금고 검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미시 금고현황에 보시면 금고 지정 지금 현황이 대구은행하고 농협이죠?
○징수과장 김종연 예, 맞습니다.
○소진혁 위원 2023년 다시 우리 구미시 지정 금고가 제안서에 보면 돼 있다, 그죠? 다시.
○징수과장 김종연 예, 그렇습니다.
○소진혁 위원 보십시오. 자료 찾으십시오.
○징수과장 김종연 예, 말씀하십시오.
○소진혁 위원 지금 2021년에 우리 구미시 재정 규모가 1조 3,0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2022년 1조 6,000, 현재는 지금 2023년은 1조 3,000억 정도 예치돼 있죠?
○징수과장 김종연 예, 그렇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런데 저희 대구은행하고 농협이 우리 협력사업비는 지금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원이라든가?
○징수과장 김종연 현재 이제 금고 약정에 따른 금융기관별로 우리 협력사업비를 보면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 연간 11억 해서 3년 동안 33억, 그다음에 농협 같은 경우에 제2금고인 농협 같은 경우에 2억 2,000만 원 해서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지금 구미시 지정 금고에서는 협력사업이나 우리 뭐 장학사업 같은 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징수과장 김종연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협력사업 이외에도 대구은행이나 농협에서 또 각 부서별로 하는 우리 행사나 어떤 이런 부분에 일정 금액을 협력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알고 있고 아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장학사업이나 나머지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또 뭐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거 같고 해서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반영이 안 됐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특별회계 부분이나 일반회계 부분에 정기예금 예치현황에 보면 지금 금리가 과거에는 지금 낮아서 그렇다 하지만 새로 지금 저희가 금고 2023년, 2022년 10월쯤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지금 지원은 줄어들고 그런데 우리 지금 구미시에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혜택은 지금 금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종연 근데 이제 이 실질적인 우리 시금고에 대한 금리는 금고 계약 당시 제안서에 의해서 자기들 은행별로 제안된 그 내용을 가지고 심사해서 결정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3년 동안 유지되면서 지정을 하고 있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도별로 해서 다른 타 사업에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지는 안 합니다. 우리가 예산 규모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런 시대적 그런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줄지는 안 하는 편이고 매년 조금 조금씩 더 하는 부분도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뭐 저희 시금고라서 자세한 내용은 저도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해서 또 지금 카메라 돌고 있는 중에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인 농업인을 위해서 이거 뭐 당연한 내용인데 점점 줄어들고 있고 대구은행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징수과장 김종연 예, 하여튼 위원님
○소진혁 위원 사회 지금 공헌 프로그램 추진 내용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농업인에 대한 지금 추진 프로그램도 지금 계획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종연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 뭐 은행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징수과에서는 앞으로 우리 구미시민을 위해서 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이 혜택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 저는 개선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소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소진혁 위원님 얘기했는 데서 조금 추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구은행하고 계약한 지가 몇 년 됐죠?
○징수과장 김종연 하매 과거부터 이제 대구은행하고 지금 이렇게 1금고는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해 왔었는데 연도별로 계약현황은 거의 우리 통합되기 전부터 해서 그냥 이렇게 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역은행이라는 이유
○징수과장 김종연 근데 이제
○양진오 위원 그리고, 예.
○징수과장 김종연 그게 이제 저희들은 「지방회계법」, 그다음에 우리 시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 또 이제 심사위원 구성해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돼 왔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그래 이제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는 부분은 아마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평가 기준도 있습니다만 안정성, 그다음에 편의성, 그다음에 또 관리 능력, 또 과거에 했던 그런 경험 또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됐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몇 년 전에 금고 배점표 거기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금고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사실 경기는 어렵고 힘들다고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최대 이익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미시에 협력사업이 동료 위원이 줄어든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요. 자, 1%대 금리대는 은행에서 나눠줄 수 있는 이익이 작다고 봅니다. 그러면 3%대, 4%대 금리대는 은행에서 나눠줄 이익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시에 환원하는 사업은 작다,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징수과에서는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징수과장 김종연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냥 단순하게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한다, 저는 이거는 안 맞다고 봐요. 경쟁사회고 농협이 더 잘할 수 있죠. 한때 동료 위원이 새마을금고 하자고 한참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데서 이익을 더 많이 내고 시에 더 많은 거 해 준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라요? 무조건 여기 줘야 된다는 보장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은행들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종연 예, 잘 고민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물어볼게요. 농협에 우리 기금하고 특별회계 다 하죠?
○징수과장 김종연 예.
○김춘남 위원 일반회계하고 비하면 몇 % 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김종연 농협 우리 기금하고 이제 특별회계하면 거의 한 4,000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일반회계는 한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왜냐하면 기금하고 지금 기금 말고 뭐지, 특별회계 말고 우리가 농협에 넣는 거는 없습니까?
○징수과장 김종연 다른 거는, 예.
○김춘남 위원 다른 거는 없어요?
○징수과장 김종연 공기업도 포함되죠, 그죠? 공기업도, 예.
○김춘남 위원 그럼 거기 거 다 포함돼서.
○징수과장 김종연 예, 예.
○김춘남 위원 근데 2억 2,000은 너무 적어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된다, 3년간. 아까 2억 2,000이라 그러셨죠? 나는 깜짝 놀랐네.
○징수과장 김종연 예, 그렇습니다. 2억 2,000해서 3년 하면 6억 6,000입니다.
○김춘남 위원 6억 6,000이고 대구은행은 33억이고.
○징수과장 김종연 33억입니다. 예, 예.
○김춘남 위원 왜냐하면 우리 어차피 일반회계는 넣어놔도 저희들이 쓰지만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대로 지금 예금을 계속 넣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환원사업이 너무 적다, 그죠? 이거 은행 비교 한번 해 봤어요? 작년에 워낙 이율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징수과장 김종연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각 시도마다 각 시군마다 이래 어느 정도 자기 기준이 어느 정도 있고 또 맞춰갖고 제안을 하지
○김춘남 위원 아니 근데 6억, 6억은 너무 적다.
○징수과장 김종연 욕심이 나서 이렇게 한꺼번에 막 올리고 이런 부분은 잘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고민해 봅시다.
○징수과장 김종연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그거 때문에 했는 게 아니고 이거 그래도 특별회계는 기금 같은 거는 그냥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는 건데 일반회계는 다 찾아 쓰는 거지만 너무 우리 시에 환원하는 사업이 너무 적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22쪽부터 고액체납자 명단 보면 이거 뭐 530건, 1,777건 체납 건수가, 우야면 이렇게 돼요? 어쩌면 1,700건이 되고 체납 건수가, 우야면 체납 건수가 이렇게 많아져요? 98건, 350건, 뭐 206건, 체납 건수가 얼마나 이거 못 받아갖고 이렇게 많아요?
○징수과장 김종연 근데 이제 저희들 이제 사실은 고액체납자 1,000만 원 이상을 보면 그게 지방세 같은 경우에 한 430명에 건수는 13,492건에 그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건, 3건, 예를 들어 30건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100건이 넘는 거는 얼마 동안 안 냈는데 저희들이 이거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종연 그렇죠. 이제 한번 체납이 되면 조금 이제 어려운 부서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부도가 한번 나게 되면 체납이 되게 되면 이게 좀 고질적으로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서 과장님, 체납 관리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은데 1,777건 같은데 우리가 행방불명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체납 건수를 늘리지 말고 조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건수가 많도록 이래갖고 행방불명 이래 턱 돼 있으면 이 금액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김종연 저희들이 사전 고지 차원에서 이제 콜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고지하고 알려줘서 체납을 없도록 권고를 하고
○김춘남 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
○징수과장 김종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고액체납자라든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단 공개라든지 그다음에 체납정보 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압류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430명에 대한 그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우리가 이제 자산 조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기타도 있고 기타는, 체납 사유가 기타는 뭡니까? 이게 왜냐하면 좀 적극적으로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이 체납액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짚고 싶은 거는 이 건수가 100건이 넘는 거는 체납 건수가 우리가 사실 적극행정을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 30억, 40억 넘어갈 때 안 되면 거기서 맞잖아요? 조기 차단을 하든지 조기에 맞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 100건, 1,000건이 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좀 제가 납득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런데다가 체납 사유가 행방불명 이 뒤에 1건 있더라고. 여러 건이 그런데 과장님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 체납 건수가 90건, 100건, 350건, 206건 이런 것들은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제가 이거 좀 개선하도록, 좀 개선하도록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 건수가 최소한 한 30건 정도만 넘어도 집중 관리해서 그다음에는 체납이 더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뭐 회사가 부도나고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근데 이런 거는 너무 심해요. 1,700건이 뭡니까? 얼마나 우리가 봐주고 얼마나 탄력적으로 세금 독촉을 했으면 이렇게 하고 갈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종연 이제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워낙 또 이제 다양한 세금의 건수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김춘남 위원 암만 많아도 1,700건이 이해 갑니까?
○징수과장 김종연 예, 예. 건수가 많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 200건 이해 갑니까?
○징수과장 김종연 그래서 그렇게 수치만 늘어났지 사실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전체적으로 그래 나쁜 거는 아닌데 제가 이런 것들은 조금 집중 관리해서 이렇게 뭐 1,000건이 넘는 이런 거는 체납 건수가
○징수과장 김종연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내년에는 이런 거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징수과장 김종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내가 지금 질의 딱 하려고 지금 해 놨는데 우리 김춘남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소멸시효 있죠?
○징수과장 김종연 예.
○김재우 위원 어떻게 되죠?
○징수과장 김종연 소멸시효가 이제 5,000만 원 이상은 10년이고 그 이하는 5년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징수과장 김종연 예.
○김재우 위원 그 이내에 포함되는 게 이거잖아, 그죠?
○징수과장 김종연 예.
○김재우 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 포상금 지급을 좀 대폭 많이 잡아라라고 했는데 체납을 신고하거나 이랬을 때 포상금은 여기에 우리 포상금 지급하는 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징수과장 김종연 별개입니다, 예.
○김재우 위원 그렇죠?
○징수과장 김종연 그거는 여기 우리
○김재우 위원 나는 그래 나는 그거 하고 같이 포함되는 거로 생각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좀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 체납세 관리 담당 팀장 누가 하세요? 잠깐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팀장님.
○체납세정리팀장 장현주 예, 체납세정리팀장 장현주입니다.
○김재우 위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상세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 줘 보세요.
○체납세정리팀장 장현주 예, 고액체납자 건수가 많은 거는 김춘남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자동차매매상사가 다량의 대수를 보유하고 있다가 폐업 부도하는 바람에 사실상 소멸되거나 이런 차량들이 이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자동차세는 대장상 살아 있으면 과세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뭐 100대였다 그러면 6월, 12월 정기분이 두 번 자동차세가 나가기 때문에 매년 200건씩 불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뭐 몇 년만 쌓여도 1,000건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건수가 좀 많은 건들은 자동차세를, 자동차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가 폐업 부도나면서 채권자들이 차량을 소위 말하면 무단 방치차량 대포차량 이런 보유했는 업체인 경우에는 건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거, 이걸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현재 없네.
○체납세정리팀장 장현주 예, 저희들이 일단
○김재우 위원 그래도 이걸 빨리 해결 방법이 뭐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돼요?
○체납세정리팀장 장현주 차량을 일일이 저희들이 전국 수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금 전국에 아니면 이제 무단 방치차량이라든가 뭐 그런 차량들을 조금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는 저희 체납 인력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러면 이거는 좀 어떻게 봅니까? 나는, 저는 체납징수포상제도가 만일에 상습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우예됐든 간에 고액체납자 명단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명단이 우리 홈페이지 뜨잖아요? 홈페이지 뜨는데 이런 고액체납자들이 타 시도에 보니 집도 없는데 뭐 집에 들어가니까 다량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고 금을 확보하고 있고 이런 거 뉴스에 한번 나오지 있습니까? 구미시에 그런 거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징수과장 김종연 뭐 현재 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또 이제 신고라든지 이렇게 오게 되면 저희들이 뭐 또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재무조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포상금제도를 만일에 여기에 우리가 고액 상습체납자라는 이 표기 우리 구미시에 홈페이지 뜨는데 이런 분들이 고액 상습체납자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혹시 주변에 알면 포상을 전체 체납액의 뭐 10%라든지 20%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포상을 해 주면서 신고를 받게끔 하는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징수과장 김종연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죠?
○징수과장 김종연 예.
○김재우 위원 이거 한번 이거는 권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변에 알 수도 있거든요. 제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한 분 알아가지고 살짝 이야기해 줬더니 한 방에 해결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 그죠? 그런 것처럼 아마 아는 사람이 측근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시스템 한번 돌릴 수 있는 걸 권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한 위원 저도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관리 부서하고 업무 부서하고 좀 업무추진비 좀 구분해서 유연성을 가지자라고 발언을 하고 그에 대한 적용도 좀 시켜 보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징수과에 고생은 많습니다. 근데 감사 지적사항에 작년에 보니까 3건이나 있네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참 이게 결과하고 수치가 연결되지 않았으면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데 업무하시는데 이게 정말 징수자를 찾아서 그에 대한 명확한 그걸 가지고 징수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뭐 사법권이 구속력이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거 같은 게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요, 작년 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징수과장 김종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부주의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시정해 나가고 과거에부터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시정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예.
○김근한 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자기 사비를 써 가면서 불특정을 만나서 이게 업무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국장님, 징수과는 좀 유연성을 더 가져서 성과와 실적을 좀 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여기에 함몰돼 있지 말고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이 행위 자체가 좀 그거 합니다만 이걸 이 부분은 타파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업무가 다소 활동력이 축소되거나 위축되면 안 된다는 여지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징수과에 좀 유연성을 가지고 좀 더 활발하게 업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김근한 위원 해 주시고요. 그게 또 성과 실적으로 나타나리라 좀 기대를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예.
○김근한 위원 국장님, 좀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징수 관련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좀 뛰어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종연 예,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회계과는 1권 749쪽부터 1,04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먼저 국장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김낙관 위원 지금 낙동강체육공원에 보면 오토캠핑장하고 지금 포화 상태죠?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김낙관 위원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오산야영장 옆에 보면 부지가 많습니다, 야영장 옆에. 공원지역이라서 금액이 평당 얼마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 야영장 옆에 부지를 매입하여 요즘 대세인 오토캠핑장을 좀 많이 조성하면 좀 분산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상가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옆에 공원부지라서 금액이 생각보다 안 비쌉니다. 도로 물었는 게 우리가 가감정을 해 보니까 한 45만 원 정도 나오고 안쪽은 한 10만 원 안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을 좀 매입 많이 해서 주차장으로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예. 꼭 검토해 주십시오, 그거는.
예, 그리고 제가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 걸 다시 한번 회계과에 짚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이건호 예.
○김낙관 위원 제102회 전국체육대회가 전국대회 언제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2021년도.
○김낙관 위원 ´21년 10월 8일에서 10월 14일까지 했죠? 전국체전 특위 구성은 언제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정확한 날짜는 제가
○김낙관 위원 2022년 1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3개월 했습니다. 우리 감사원에 결과 통보는 언제 됐는가 하면 ´22년 12월 21일 날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구미시의회가 생긴 이래 부실공사로 특위가 구성된 거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수의계약을 2건, 2건, 4건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자원순환과장님하고 문화예술관장님하고 배석을 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자원순환과장님하고 문화예술관장님, 앞으로 같이 배석해 주시기를, 의자를 갖고 오셔야 되겠네, 그죠?
(김형순 자원순환과장·윤희선 문화예술회관장, 발언석 착석)
○김낙관 위원 예, 제가 자원순환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원 근무복을 10월 13일 날 1,400만 원, 2023년 3월 27일 날 1,500만 원 수의계약을 하셨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김낙관 위원 과장님이 자원순환과 과장으로 언제부터 가셨죠?
○위원장 이명희 마이크를 좀 당겨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1월 20일 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1건은 그전에 과장이 하셨고 1건 3월 27일 거는 과장님이 결재를 하셨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김낙관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청 1,900명 공무원들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특히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숙지를 잘하시는 분이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게 된 그거는 우선 중소기업 제품이어야 되고 또 직접생산 증명서가 있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이제 관내에 이제 이 업체 한 군데만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낙관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 이런 문제가 됐는 걸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다 하는 걸 몰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전에 체전 관계 때문에 특위가 구성되고 문제가 있다 하는 거는 뭐
○김낙관 위원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 제재기간은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과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미시의회가 생기고 부실공사로 특위가 구성되고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징계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수의계약을 해 줬어요. 이거는 여기 계시는 우리 특위를 구성했는 위원님들 전부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거는 전혀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좀 생각을 못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입찰 같으면 솔직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수의계약을 2건을 해 줬어요.
자, 또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김낙관 위원 이 행감 자료를 보면 이거 수의계약을 줬는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계약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사실 회계과도 모르고 과에서 그냥 바로 거래했죠?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예. 과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김낙관 위원 아니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모르셨어요, 이 내용을? 우리 관장님은 2건 다 관장님 계실 때 하셨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예. 맞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거 모르셨어요? 이렇게 구미시의 가장 큰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지금 폴리원은 필름 하자보수 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5월 24일입니다, 2023년. 며칠 안 됐어요. 하나는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2건의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우리는 에코숨 여기 계약을 했는 겁니다.
○김낙관 위원 그렇죠, 그렇죠, 에코숨. 하나는, 2개가 문제가 됐잖아요? 폴리원하고 에코숨하고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아닙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잠깐만 내 얘기, 특위 때 폴리원하고 에코숨이 됐는데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예.
○김낙관 위원 하나는 소송 중이고 에코숨은 지금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됐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리모델링 끝나고 우리가 공연안내도우미를 25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공연도우미 안내복을 1,700만 원 예산을 세워갖고 작년 12월 달에 이제 그 업체를 이제 지역 생산업체를 알아 보니까 에코숨하고 싸이언블루네이비라 하는 2개 업체가 구미 관내업체에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견적서를 이제 우리가 받아 보니까 에코숨은 1,699만 5,000원에 1,700만 원 이하에 된다 하고 여기 싸이언블루네이비는 2,027만 원에 들어와갖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싸이언블루네이비 보고 1,700만 원 이하로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해도 그 단가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하고 에코숨 여기는 이제 그래 해 주려고 그래갖고 그래서 계약하게 됐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과장님, 업체가 2개밖에 없어서 하나는 비싸서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항상 하는 얘기 안 있습니까? 사유서만 첨부하면 대구업체를 줘도 되고 부산업체를 줘도 되고 서울업체를 줘도 돼요. 근데 그거까지는 왜 생각을 못하셨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할 때 현재 구미시의원으로 있는 사람이 김낙관 의원, 장세구 의원, 박교상 의원, 김재우 의원 저 4명이 이래 남아있습니다. 구미시의회 유사 이래 부실로 인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의원이, 기존에 있는 의원 4명이 눈을 뻔히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정회 기간 중 합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조서에 지적하고 감사원에 감사 의뢰한 사항임에도 문제된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에 대하여 의회가 이해할 수 있는 사유서를 받아서 납득될 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출석감사위원 (12인)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이재환
○피감사기관참석자
- *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예술과장박정은
- 체육진흥과장장인수
- * 행정안전국
- 국장강신석
- 총무과장박노돈
- 인사팀장김혜진
- 안전재난과장한승우
- 사회재난팀장정웅구
- 새마을과장김현주
- 사회공동체팀장이현주
- 시민편익시설팀장임호규
- 세정과장남재식
- 고향사랑기부팀장김동순
- 징수과장김종연
- 체납세정리팀장장현주
- 회계과장이건호
- 민원봉사과장현명숙
- * 도시건설국
- 공공시설과장장창식
- * 환경교통국
- 자원순환과장김형순
- * 평생학습원
- 시립중앙도서관장이선임
- * 문화예술회관
- 관장윤희선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 위원장대리김원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