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0월 24일(화) 오전10시5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50분 개의)
○위원장 박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 개최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온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건에 대하여 2일간 일정으로 심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56분)
○위원장 박영환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건설국장 여상기입니다.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95년도 상수도 요금조정계획에 따라 요율개정 및 업종개정으로 현행 상수도 요금은 94년 1월 1일 개정후 현재까지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92억 3천 6백만원으로써 요금수입은 106억 6천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인 요금수입 재정의 부족한 부분은 기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은 93년, 94년도 결산시 인상요인은 127%이고 지방자치단체 건설부담금과 95년도 수자원공사 원정수비 인상 평균 25.5%를 적용해 볼 때 사용료를 50%이상 인상하여야 되겠지만 사용료율의 인상이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원정수비 인상분 충당 및 선산 상수도 특별회계 통합에 따른 기채와 공기업 상환의 충당등 최소한 범위인 평균 18.5%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업종별 인상을 보면 가정용 낭비를 억제하고 물의 소비절약 풍토를 위해 30톤 이상 물소비에 대해서는 추가율을 대폭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의 경우 기타 업종에 대하여 거론되는 오해소지를 없게 하기 위하여 영업1종에 포함 업무용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전용 공업용의 경우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폭 조정하고 공업용 세수 결함을 위한 공단기업체가 주수입 원인 공업용의 조정을 실제로는 공업용 인상보다 세입이 늘어나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업종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공업용을 포함한 7종의 업종에서 공공용의 폐지통합으로 6종으로 축소하였고 업종의 명칭도 변경할 계획입니다.
지방공기업은 독립채산재의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지만 주 수입원인 상수도 사용요금의 현실화에 대한 어려움 등이 있어 기채에 의존하는 등 재정여건이 열악하나 점진적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사용료의 현실화 및 공기업 재정수입 확충의 다변화 노력 등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로써는 수도법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건설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 사용료의 부과기준 개선으로 가정용 물의 소비절약 요금체계 도입으로 물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수자원공사의 원·정수 구입가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재원을 확보하며 공기업 특별회계 독립채산성유지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을 위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현행보다 18.5% 인상 조정하여 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의 원·정수 구입가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재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급수난 해소를 위한 시민의 정수의식 확대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개량 투자재원 확장을 위하여 요금의 인상조정이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호 위원 국장님, 일괄적으로 18.5% 인상됩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아닙니다. 업종별 내역이 다릅니다.
○허호 위원 타 시군하고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도 10개 시군에 평균 19.1% 인상이 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된 데는 포항 29.2%, 그 다음 경산 26.9%
○허호 위원 모든 물가는 10%이하로 하는데 18.5%를 인상을 시키는데 인상을 시키면 맑은 물 공급을 인상 안시킬 때는 맑은 물 공급을 못합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영환 국장님 이것이 맑은 물을 하기 위해서 인상을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수도 다른 원수값이 올라가서 다른 여파로 인해서 수도요금을 올리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잘못하면 지금까지 꾸정물을 먹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일에 원수값이 올라가서 도저히 우리도 이것을 부담안하면 안될 그런 능력같으면 물은 이제 개선 안해도 물값 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돈으로는 그렇게 맑은 물을 못주었다 그래서 맑은 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좋지 않은 물 먹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것 상세하게 분별있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건설국장 여상기 맑은 물 공급하는 것은 맑은 물 하는 것은 어디까지 물은 맑은 물 공급을 했습니다.
첫째는 물 공급하는데 양이 충족해야 되고 그다음 수질입니다. 두가지입니다.
양도 충족을 시키고 수질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하려면 재정이 현재로써는 주로 주 수입원이 사용료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현재 충당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년차적으로 요인을 봐가면서 인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자체 재원가지고는 못해서 시설확장을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확장을 하기 위해서 자체 재원이 안되기 때문에 기채를 내고 해서 지금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자체 재원을 확충을 하면서 기채를 좀 줄여 나가고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허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18.5%를 인상하므로 해서 구미 시내에 수돗물이 안들어 가는데가 많거든요.
각 주택을 허가를 내 줄 때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지하수 개발을 해서 쓰도록 해놓고 수돗물은 안들어가고 있는데 가물어서 만약에 지하수가 고갈되었을 때 그때는 아파트에 소방차를 물을 줄 수 없다 이럴 때 그대책 세워야 하는데 구미시내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 수도물 안들어 가는데가 한정없습니다.
전부 지하수 개발해서 먹는데 그러면 그 곳에 아파트 자꾸 짓는다 하면 지하수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파고 저기파고 아파트 100m마다 1채 짓는데 그것도 18층, 15층 짓는데 전부 지하수 개발 다 하는데 만약에 그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상수도 공급이 되지않는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공급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을 공급이 불가하면 승인낼 때 전용 수도를 하는 조건하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안그러면 승인 허가를 안내줍니다.
전용 수도를 하는 조건하에서 하면 자체에서 아파트 시행 주체가 자체에서 지하수 개발해서 규정된 양과 수질이 합격이 되어야만 승인이 나갑니다.
○허호 위원 승인이 나가는데 만약 아파트가 계속 짓고 있다 이말입니다.
지하수가 한계가 있다 이런데 지하수 물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곳 파고 저곳 파고 100m마다 지하수 개발해서 아파트 허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고갈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고갈되면 승인이 안나갑니다.
필요한 양과 필요한 수질이 합격이 되어야만 승인 나갑니다.
○허호 위원 지하에 지하수 흐름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현재 지하수 부존량을 책정해서 한단지 한단지에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여러 동을 하면 다 충족할 수 있는 지하수 부존량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허호 위원 정확히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충족되고 수질이 되는
○허호 위원 조사 한것 있습니까?
그 조서를 주십시요.
○건설국장 여상기 충족이 되어야만 승인이 나갑니다.
○이용원 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먼저 수도사업소입니다.
우리가 현지확인차 갔을 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지금 선산 독동 근방에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부담을 구미시에서 270몇억하고 선산군에서 얼마, 김천시에서 얼마, 칠곡군에서 얼마 부담해서 지금 광역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지방화 시대를 맞아 저런 사업을 칠곡군, 김천시, 구미시를 커버하는 광역 상수도라면 구미시에서 우리가 원수, 정수를 생산하는 길이 하나의 수익적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인수해서 원.정수를 구미시에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첫째 묻고 싶고, 두 번째로 원.정수값이 인상이 되었다 하는데 언제 인상이 되었으며, 작년에는 얼마이고 지금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그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 유지를 위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 이것 현실적으로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활용수는 고사하고 공업용수 값이 내가 알기로는 전국 어느 공업단지보다도 값이 제일 싼데 이것 좀 공단에 장사도 잘하고 지금까지 지방자치에 참여도 없고 했을 때 원인자 부담 형식으로 해서 공업용수 값을 대폭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을 광역으로 하는 것하고 지자제 별로 하는 것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현재 광역으로 처음에 발족할 때는 아마 검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광역으로 하는 것하고 지자체 별로 하는 것 하고 하면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광역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상부에 건의하고 하겠습니다만 현재 광역으로 하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이용원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수익적 사업이 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요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적에 수자원 공사 광역 상수도를 구미시에서 직영할 적에 우리가 정수 원수를 사가지고 오지 말고 직접 생산을 했을 때 대단한 수익을 낳는 수익적 사업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의회에서 수자원 개발공사에 그런 건의를 내도록 또 아니면 칠곡군 의회와 김천시 의회 연대해가지고 수자원 개발공사에 이것은 이 지역에 있는 광역 상수도 단체니까 우리에게 넘겨라 압력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토해서 건의하겠다라기 보다도 구미시 살림은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어떤 길이 좋은 길이냐, 어떤 길이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냐 이렇게 초점을 맞출 때 의회에서 그런 결의를 하는 것이 어떨는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상수도 관계는 흑자가 내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자체 재원가지고는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다고 해서 흑자낼 방법도 잘 없을 것입니다.
흑자가 난다고 볼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되지만 현재 시설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면 흑자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용원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몇백억을 부담해서 광역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손해보는 일이 뭐 있습니까?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손해볼 사업을 지금까지 한적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예산 재원이 수자원공사에 국고도 지원이 되고 수요자에게 부담도 하고 하는데 흑자가 안납니다.
○이용원 위원 맹목적으로 흑자가 안난다 하시지 말고.
○건설국장 여상기 당장에 우리시만 해도 안그렇습니까?
전부 기채를 많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우리가 타당성 있으면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이관이 가능합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절차를 밟아 봐야 되지요.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국장님 앞서 설명할 때는 수도요금이 18.5%로 올라간다 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가정용은 25% 그다음 영업용은 21.2%, 목욕탕은 8.2%뿐이 안올라 간다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18.5% 올라간다고 해놓았는데 요즘 사람들 세금내면 그냥 냅니까?
다음달부터 이것 하고 나서 만약 통과되면 계산해서 할 것인데 18.5%오른다 하더니 나에게 부담을 25%오른다 이것이 불신상태가 됩니다.
시의원들이 이래가지고 이것이 맞지 않는겁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 이런 것을 통과시킬 때는 전체적으로 18.5%이래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건설국장 여상기 업종별로 나옵니다.
○위원장 박영환 업종별로 이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통과 시킬 때도 어느 업종은 몇%, 어느 업종은 몇%, 이래가지고 해야지 그것이 맞는 것이지 이번에 수도요금 올랐다면서 18.5%올랐네 이렇게 대답했는데 내 개인용은 이렇게 올랐으면 그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설명할 때도 어느 업종은 어느 업종 얼마라고 서류만 대충할 것이 아니라 설명도 곁들여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물론 영업하는 것은 올리면 이렇게 올라도 8.2%올려도 목욕탕 요금 올라가겠지요.
올라가는데 가정용은 너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25.5%라 하면 전체 많은 시민이 올라 갈 수 있는 것이 거기인데 민원대상이.
○건설국장 여상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 평균이 18.5%이고 업종별로는 표에 4p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대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업종별로 물량별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18.5%라 했는데 이것은 18.5%에 미치지도 않는 것을 18.5%로 같이 넘어가 가지고 목욕탕은 우리도 18.5%올랐다 하면 되거든요.
홍보용이 왜 그렇게 하느냐 적어도 최하 올라도 18.5% 그 선은 같이 올라가 주어야 맞는 것이지 이렇게 남올랐는 것도 내가 부담해 가면서 요금을 주어야 되느냐 그런 말하자면 억울한 누명쓰는 격이 아닌가 싶어서.
○건설국장 여상기 평균을 우리시에 18.5%올렸다 하는 것이지 업종별로는
○이용원 위원 앞서 내가 질문한 것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장 질문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건설국장 여상기 원.정수 관계는.
○김종용 위원 질문을 말이지요.
한 분 끝나고 나면 답변듣고 나서 그렇게해야지 더 빠르지요.
○건설국장 여상기 원.정수 인상 95년8월1일날 평균 25.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과거에 얼마씩 했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오르기 전에는 94년도에는 정수가 90원52전이 인상이 95원58전으로 되고 침전수가 48.53원이 70.83원으로 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원정수값이 25.5%인상되므로 해서 지금 평균 18.5%인상을 시켰을 적에 대비해서 18.5%인상시키면 원.정수사는 데는 새로운 재원이 필요없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원.정수비가 25.5% 오르므로 해서 구미시에서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6억 가까이 됩니다.
○이용원 위원 6억이 되는 것 같으면 지금 18.5%인상시키므로 해서 상수도 물 팔아 가지고 발생하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인상분이 20억 6,800만원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18.5% 올리면 20억
○건설국장 여상기 세입이 20억 6,800만원 됩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공업용수도 8%인상이 되지요.
○수도과장 천동성 10.5%
○이용원 위원 10.5% 인상시켰을 때 발생하는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현재 3억 8,300만원
○이용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업지역에 지금 과거에 상수도관이 낡았다든지 아니면 다시 상수도관을 개설해야 될 그런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필요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저희들 요금 인상요인이라 해서 20억 6,800만원을 더 징수를 하게 되면 광역상수도에 6억정도 부담하고 또 기채에 3억 부담하고 12억정도가 저희들 남게 됩니다. 투자재원이
○이용원 위원 뭐든지 원인자 부담 형태로 흘러가는데 공업용수가 조금 비싸게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투자재원을 거기서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제가 잠시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업용수 10.5%인상 되었을 때 우리가 작년도 기준해서 111억인데 상수도요금이 10.5% 공업용수를 인상했을 때는 전체가 74억 5,400만원 전부 공단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77.3%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영업1종 업무용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제조업에 1,2,3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전체 비율의 41.4%입니다.
이것하고 공업용수하고 부담하는 것이 공업용수 부담이 35.9%, 영업1종에서 부담하는 것이 41.4%해서 77.3%를 전체 공단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도에 우리가 영업1종에서 41억 9,5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이것이 순수한 공단에서 부담된 것이 38억 1,800만원입니다.
이것이 41.4% 올해 공업용수를 10.5% 인상 했을 때에 전체 업무용하고 합쳐 졌을 때 84억 4,700만원 전체 비율은 80% 가까이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업용수를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못 올리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포항 같은 곳은 공업용수는 얼마.
○수도과장 천동성 포항은 공업용수 없습니다.
거기는 수자원에서 자체에서 받아서 자체에서 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공업용수 쓰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특이하게 구미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업용수는 저희들 의미대로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용량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회사에 만톤을 계약했다, 30만톤을 쓰겠다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추가료가 엄청납니다.
그 분들이 수요량 필요한 양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30만톤 필요하면 25만톤을 계약 하지만 5만톤에 대한 추가요율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공단에 공업용수 이것이 저희들이 전체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용하고 공업용하고 합쳤을 때 공단에 비율이 77.3%를 점하는데 거기에 또 부담을 많이 주어서는 좀 그렇다 그래서 조정안을 냈습니다.
○이용원 위원 올해 공단지역에 영업1종하고 공단지역 공업용수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되어야 될 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올해 공단에 투자한것이 4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제가 물은 것은 이것이 25%오른다 그랬는데 적어도 원수가 25%오르는데 8점 몇%오르는 것이 있는가 하면 10점 몇% 오르는 것 이것은 최소한도로 부담해야 될 것이 원수 오르는 것 만큼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안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원가를 우리 개인 소비자가 부담 해준다 하는 이것은 평형원칙에 안맞습니다.
같이 올라가지고 좀 더 오르는 것은 몰라도 원수가 25%오르는데 우리가 많이 부담한다 가정에서 많이 부담해야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마다 자기가 중요하지 내 희생시켜가면서 저쪽 살려주어야 합니까?
전쟁 났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한번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상 방침이 중앙에서 현재 물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생활용수를 기본요금을 적게 올리고 많이 쓴 사람은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고 또 산업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유지를 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현재 방침에 의지해서 생활용수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생활용수를 우선 비율로 봐서는 많이 계상했습니다.
25.몇%했고 공업용수는 적게 올리고 그렇게 했고 영업1종 하는 것이 뭐냐하면 공장에서 식수를 쓰는 양이 6만톤됩니다.
여기에서 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계상을 잡았습니다.
공장에서 식수로 쓰는 율이 많이 올라가고 생활용수에서 많이 올라가고 공업용수 이런 데는 산업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적게 올리고 이렇게 우리가 안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았는데 꼭 이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해보니까 이렇더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상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생활용수는 절약 측면에서 많이 올리고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욕탕1종은 8.2%입니다.
여기에는 영업행위입니다.
우리물은 나가 버리면 소모되지만 여기는 물쓰는 것 만큼 그 사람들은 소득이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는 8.2%하고 가정용에는 25%하고 물많이 쓰는 업종은 차라리 여기가 더많이 쓰지요. 그러면 물을 아끼려면 그런 것이 더 안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가정용에는 25.8%를 잡았고
○수도과장 천동성 1종하고 2종하고 다 합쳐봐도 우리 전체 비율에 0.1%에 점하지 않습니다.
욕탕에 나가는 것이 년간 7만 7천톤밖에 안됩니다.
욕탕 2종에서 15만 5천톤 이것은 서민들 위생을 위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용원 위원 욕탕에 물값이 타 지역하고 비료해서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는 구미시가 싼 편입니다만 욕탕용도 이렇습니다.
욕탕에 1종이 대중 목욕탕입니다.
200톤 썼을 때에 돈이 28,000원이면 톤당 140원됩니다.
○이용원 위원 내가 과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물값이 비싼 만약에 서울이라든지 저런데 대비해서 구미 욕탕에 쓰는 물값하고 대비했을 때 어느정도 쌉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구미가 쌉니다.
○위원장 박영환 질의를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석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잘 다루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여쭐 말씀은 물이라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항상 생존권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한발로 인해서 물에 대한 귀중한 그것도 많이 알았고 이랬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봐서는 아파트가 건축이 되므로해서 기존 상수도 시설된 것이 노후된 것이 많고 거기에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은 작고 상수도원에서 원관을 깔아 놓은 파이프에 연결해서 또 새로 아파트짓는 사람에게 공급을 하려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갈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안 필요하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는 증대하고 기존 매설했는 것 상수도 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되어 있고 이러면 앞뒤가 안맞는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좀더 점차적으로 개선발전 하기 위해서는 먼 훗날도 봐야 되고 10년밖에는 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항상 느껴보는 일인데 우리들은 지방에 있으면서 활동을 합니다마는 그당시 수도관계에 대해서 많이 잘 했다고 보는데 지금 인구수는 자꾸 불어나가고 아파트는 자꾸 들어서고 하므로 해서 그것이 못따라가는 수가 있고 또 파괴되는 수가 나옵니다.
원칙은 해놓은 기존설비를 잘 관리운영하면서 물을 원활히 공급하는 차원에서 했을 적에 물값 올리면 어떻습니까?
관계없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주의를 하셔서 좀더 바람직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예, 알겠습니다.
○허호 위원 앞서 질문한 것 답변
○수도과장 천동성 부존량 조사 말씀입니까?
○허호 위원 지하수 개발해서 아파트 구미시내 전체
○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이 저희들이 전용상수도 개발된 것이 구미 전문대학 하나 있고 오태동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인해서 전용상수도 나간 것이 있고 그리고 선산군 당시에 상수도 설치가 안된 지역에 봉안쪽에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은 당시 너무 도시개발 시설이 인위적으로 확대 개발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가 못미쳐서 급수가 곤란해서 그당시 건축허가를 내면서 부관을 붙여서 허가를 낸 것입니다.
전용 상수도 이것은 내주어서 물량이 확보되고 수질이 확정되고 나면 사용허가를 내줍니다.
○허호 위원 상수도 먹을 수 있도록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것은 광역에서 완공되어야 가능합니다.
96년말 되면
○이용원 위원 과장님 공기업 특별회계니만큼 독립채산성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어떻든 연구 검토해서 그야말로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쓰지 않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천동성 예, 알겠습니다.
시설확장비를 확보 못해서 그렇지 경영상의 적자는 아닙니다.
○이용원 위원 어쨌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돈을 많이 벌어 들여야 합니다.
○한상일 간사 예,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수고하신 뜻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미 수도사업 관계에 있어서 광역 상수도 사업관계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검토해서 연구가 상당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문제들을 임시 방편적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연구되어서 우리 구미시민들의 수도관계가 효율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먹을 수 있는 방안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있어서 추가 부담재원 확보를 위해서 제안사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수도요금 인상에 있어서 5p보면 전용공업용이라 되어 있는데 현행에 80원이고 개정안에는 90원이고 또 밑에 초과당해서 밑에 130원, 14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가정용은 25%, 공업용수는 10.5%라 했는데 5p봐서 80원, 90원, 130원, 140원 10원상당으로 인상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업용수를 조정해서 제 생각은 가정용수보다 구미 전역은 공업용수가 상당히 타도시보다 싸기 때문에 어차피 인상요인으로 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조례개정을 시킬 바에는 더 연구되어서 공업용수를 더 효율적으로 인상폭을 재조정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수정 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용수에 대해서 목욕탕 요금이라든가 이 요금인상에 대해서 물가 안정관계에 대해서 안정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싶고, 앞으로 수도 공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되어 가지고 구미 전지역에 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에 있어서 이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면서 물가대책에 대해서 강구되어 있는가, 또한 한가지는 공업용수에 대해서 재개정 수정 개정안을 해서 조금더 %관계를 재조정했으면 합니다.
그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인상 18.5% 인상시에 소비자 물가 영향은 0.09%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 개정안 업종별 율 중에서 전용공업용수률은 상향 조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상일 간사 예.
○건설국장 여상기 그래서 제가 안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현재 말씀드린 안은 가정용은 25.8%로 되어 있고 공업용은 10.5%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안으로써 현재 가정용은 20.2%로 하고 공업용수를 16%로 하면 평균에 18.5%로 이렇게 됩니다.
개정안을 그러면 가정용을 20.2%, 공업용은 16%로 이렇게
○한상일 간사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하수 개발관계에 있어서 요사이 지금 구미시내 전역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허가 됩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지하수법에 의해서 허가를 맞고 승인을 맞아야 됩니다.
지하수 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국장님 그러면 여기 적어도 말입니다.
이런 것을 상정할 때에 2안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토론기간이 안길고 빨리 될 것인데 이렇게 다그치니까
○한상일 간사 위원장님, 2안 이것으로 해서 통과하는 쪽으로 합시다.
○위원장 박영환 예. 되었습니다.
지금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공업용수를 조금 올려가지고 가정용수에 대한 인상율을 낮출 수 없나 이래 우리 한상일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시하니까 국장님께서 2안으로 제안이 가정용은 20.2%, 공업용은 16%로 할 수 있는 안이 두 개를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뒤에 제2안이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장 여상기 말씀드리면 큰 것만 말씀드렸는데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이 25.8%가 20.2%로 그다음 공업용이 10.5%를 16%로 영업1종 하는 것이 없어져서 이것이 업무용인데 업무용이 21.2%가 18.8%로 이렇게 됩니다.
○박진이 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그렇게 하면 딱 맞아 들어갑니다.
18.5%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영업1종이
○건설국장 여상기 영업1종 하는 것이 업무용으로 바뀌었는데 21.2%가 18.8%로 이렇게 됩니다.
○수도과장 천동성 전체가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놓았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공업용수만 어떻게 인상하는 방안으로 해서 수정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이 위원 국장님, 사실 저는 가정용 수도 요금도 지금 더 올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원래 방침은 정부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물값이 비싸야 절수가 됩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는데 꼭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자제 실정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박진이 위원 가정용 같은 것은 조금 낮추어도 미미하고 하니까 가정용은 현행 그대로 25.8% 그대로 하고 공업용수도 경제에 안미치면 인상하고 경제에 미치는 것이 있으면 원안대로 하고 그렇게 합시다.
○건설국장 여상기 생활용수를 그대로 한다하면 다른 것도 그대로 되어야 됩니다.
○한상일 간사 그러니까 공업용수를
○건설국장 여상기 공업용수를 올리려면 다른 것이 내려와야 되니까
(「앞서 제2안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환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상일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집행부에서 내놓기를 가정용은 20.2%, 공업용은 16%, 업무용은 18.8% 이것이 2안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수정해서 결정짓는 것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서 더 이상 토론을 중지하시고 구미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2안으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가정용은 20.2%, 영업1종은 18.8%, 공업용은 16%로써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된 것으로 선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후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한상일 간사 도시과, 주택과 정도하다가 식사하는 것이
○정성기 위원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식사 하고 합시다. 하다가 중단하는 것보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기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비심사
○위원장 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편제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진행하시고 진행 도중에 의문나는 항목이 있으면 해당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들어가면서 축조심사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축조심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실과별 색인표 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순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1p에
○이용원 위원 세입부터 먼저 보지요.
○한상일 간사 보시고 의문점이나 질문할 내용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이용원 위원 국장님 국세 미불입 변상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항목에 있기 때문에 미불금이 전에 전에 1월달에 작년도 종합근로소득세 소득세 일부를 공무원이 횡령을 했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국세청에 세수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현재에 그 사람의 재산을 저희가 압류를 해놨습니다.
선산등기소에 선산법원에 그래서 이것은 팔면 저희들 세입을 잡습니다.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 압류한 그 사람에 대한 변상금
○이용원 위원 그 사람이 중간에 가로챘다 그 말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되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5천4백8십만원
○이용원 위원 그 사람 재산이 5천8백4십만원 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경매에 들어가는데 5천8백4십만원 안됩니다.
○이용원 위원 국세 저것보면 월마다 가산금이 붙는데 그런 것까지 계산 한 것입니까?
○정성기 위원 지금 공무원 신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현재 1심 끝나고 관계 공무원이 항소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으로써
○위원장 박영환 설명되었습니까?
다음 진행해 주세요.
○한상일 간사 세입부분에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있습니까?
○박진이 위원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 변상금이 있는데 국유재산이 어떤 지역에 무단점유자가
○예산계장 정무우 저회시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라든지 다음에는 임야, 전답 모든 각 분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시유 재산 무담점유 면적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현재 이것은 무단변상금에 이것이 면적은 변상금 해가지고 계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무단 점유 변상금이 869㎡밖에 안되는데
○위원장 박영환 그것은 시유재산입니다.
밑에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지번하고 면적 장소 그렇게 해주어야 하지
○이용원 위원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라도 국유재산이나 점유재산 무단 점유같은 것은 발굴해서 세수증대에 일익을 담당할수 있도록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님 시유재산 무단점유 점유지가 이것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저희들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무단점유 면적이 많을진대 이런 것을 발굴해서 무단점유 세원확보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세원 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박수정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럼 미불금에 대해서는 전액 세수로 수입되었습니까?
안그러면 지금 미불입 상태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현재 미불입 상태입니다.
금년말까지 재산이 처분될 것으로 보고 현재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런 것도 다 그렇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예, 세입이라는 것은 완전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연말 저희들이 계상한 모든 세입이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완전히 다 되는 것은 금년 연말 되어서 내년 결산을 해봐야
○위원장 박영환 다은 진행해 주십시요.
○한상일 간사 251p를 펴보십시요.
○강대석 위원 여기에 자산취득비가 냉장고하고 TV하고 이것은 어디합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TV는 저희 도시과에 TV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8년쯤 되었습니다.
그것을 교체시키려 하고 국장실에 냉장고가 6년이 되어가지고 내구연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냉장고 비치를 하면 무엇을 갖다 놓습니까?
국장님 냉장고 갔다 놓는 것은 좋은데 넣어 놓을 것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한 물을 떠놓습니다.
○박수정 위원 냉장고라든지 TV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잡습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냉장고는 6년입니다.
TV는 구입한지 8년이 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도시계획 결정입안 신문공고료 하는 것은 언제쯤 신문공고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저희들이 지금현재 신문공고료를 3회에 걸쳐 시행 실시를 하고 앞으로 7백만원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 통합 구-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공청회에 따른 신문공고를 별도로 한번있고 그 외 공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계상을 해서 현재 7백만원 소요될 것으로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이것은 중앙지하고 지상신문하고 각각 분리해서 150만원, 200만원씩 동시에 공고를 합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예, 두군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일 간사 252p 토지매입비 하고 시설비 한번 보세요.
○허호 위원 토지매입에 보상금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서 보상 안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지금 이것은 지금현재 미보상되는 것은 실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소도로 개설을 원하지만 주민 의견 차이로 인해서 안찾아가는 필지가 있습니다.
○허호 위원 도로 착공 했어요.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감했는 것인데
○허호 위원 감한 것인데 이것이 보상을 안찾아가서 감했는 것인데 도로개설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포기를 해서는 안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냐 하는
○도시과장 도원록 토지매입비 403은 권영이씨하고 박말태 그 건입니다.
다 주고 먼저 예산을 승인받을 때 말씀드린대로 예산 세운 것은 100% 집행은 안되고 권영이씨하고 합의를 해서 80%선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있는데 또 93년도에 저희시가 패소한 것이 한건 미지불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기만 변경하는 것이지 예산액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금은 11개 노선에 우리가 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23억7,100만원 됩니다.
그래도 제가 금년도에 까지 쭉 이어 나오는 소도로 사업이 보상하려고 하는 것이 25개 노선이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11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완료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저께 예산제안설명 있을 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상금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시설비는 예산에 안올리고 이번에 계상되는 금액이 25억 4,500만원이 보상비가 새로 23억7,100만원이 11개 지구에 더 있어야 보상을 저희들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리고 신평도로개설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삭감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신평 천주교옆 도로개설하는 이것은 지금 작년도에 사고이월사업인데 사업이 완공하다 보니까 완공되고 남은 돈을 전부 완공위주로 하다 보니까 완공되고 남은 것이 감되는 것은 전부 그런 구간입니다.
○박수정 위원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개설 미보상금에 공시지가 보다도 현실 보상금이 적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공시지가보다 보상금이 적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
○도시과장 도원록 시의 전반적인 보상은 제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과 사업은 지금 금년이고 작년이고 보상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보다 높은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거래 금액보다는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래 금액을 포착하기가 힘듭니다.
공시지가 보다는 감정가격이 높습니다.
○박수정 위원 국도 33호선 같은데 공시지가보다도 보상금이 상당히 적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도원록 국도 33호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알아 보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시설부대비 말입니다.
편입토지감정 수수료가 총보상금에 10,000분의 6이 꼭 적용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도시과장 도원록 이것은 감정 수수료를 저희가 많이 줄 수도 없고 적게 줄 수 없습니다.
감정사에서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원 위원 시설부대비 하는 것이 성격상 주어야 될 것도 있고 안주어도 될 것을 그대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앞으로 시설부대비 하는 것을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도원록 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겠는데 감정 수수료는 저희가 안줄 수 없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 부대비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측량을 하고 측량을 해야되는 측량수수료같은 것도 지불되어야 되고 설계를 하면 용품비가 지출되고 하는데 이것을 꼭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전부 집행부에서 집행을 다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시설부대비에 말하자면 도로개설 사업을 하는데 헬멧을 사주고 목장갑을 사주고 이런 비용은 과연 시민의 혈세인 시비 가지고 집행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나서 그래서 시설부대비 요구도 법상에 100분의 0.36이든지 10,000분의 6이든지 간에 어쨌든 절약적으로 시설부대비를 예산을 짜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예, 알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비 금액이 적으면 요율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금액이 많으면 요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분의 0.36이라는 것은 0.36까지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0.30을 해도 되고 100분의 0.25를 해도 됩니다.
앞으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것은 의회의 권능이니까 시설부대비를 대패질을 좀 해야 되겠다 이야기가 말하자면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것 예산액의 42% 했는데 무엇 때문에 시설부대비는 100% 다주어야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예산계장님 참고해 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강대홍 위원 그리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약간 빗나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도시국에서 감정의뢰하는 기관하고 건설국에서 의뢰하는 기관하고 감정기관이 다름으로서 해서 인접해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감정가격이 서로 틀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그 곳은 도시국 산하기 때문에 다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하고 이쪽 건설국 산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감정기관을 구미시 전체에서 조정을해서 국이 틀리든지, 과가 틀리든지 통일성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원록 예, 알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255p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감정 10,000분의 6하는 것 저건 따운시켜도 되지요.
○도시과장 도원록 감정 수수료를 따운못시킵니다.
○이용원 위원 밑에 시설부대비는
○도시과장 도원록 시설부대비는 방금 예산계장님 말씀대로 100분의 0.3을 주어도 되고 100분의 0.35까지인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계상된 부대비라고해서 집행을 다 안하고 쓰고 남는 돈은 저희가 일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쓰고 남겨 놓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시설부대비 이번 감사할 때 전부 조서를 다 받을 참인데 우리가 예산승인 했는 것하고 그것을 감사을 할 작정인데 과연 시설부대비 도시과에서 남긴 역사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결산해 보면 많이 남습니다.
○이용원 위원 차라리 과장된 예산을 세우기 보다도 소도로 개설하고 하는데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하는 것이 좋지 괜히 집행도 못하는 돈이 남아 도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설부대비를 무었 때문에 과잉예산 확보를 하느냐 얘기지 집행도 못할 것을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보면 같은 편입토지감성 수수료인데 255p에는 10,000분의 8이 적용이 되고 여기에는 10,000분의 6이 적용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수수료를 10,000분의 6이니 10,000분의 8이니 하는 금액은 저희가 감정가격에 의한 금액을 정해 주어야 됩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10,000분의 8, 10,000분의 6이면 6을 정해 주는데 감정가격이 안나오는 상태에서는 수수료를 확실히 우리가 못합니다.
못해서 저희가 추정한 금액을 하다 보니까 금액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듭해서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라고 해서 전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액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이용원 위원 어디까지나 예산이라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데 써야 될 것아닙니까?
그럴 적에 시설부대비해서 예산 많이 책정해 놓고 돈이 남아 돌 것을 뻔히 알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시설부대비를 예산에 책정하는 것인지
○도시과장 도원록 남아 돈다 하는 것을 제가 확신을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분할측량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필지수가 몇필지가 나올지 얼마 필지수 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못올립니다.
○정성기 위원 하다가 모자라는 경우는
○도시과장 도원록 예, 하다가 모자라는 경우도 또 생깁니다.
○이용원 위원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모자라면 사고이월하면서 또 넘겨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도원록 모자라는 것은 일은하고 예산은 추경에 세워서 더 확보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10,000분의 8 정상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인지 10,000분의 6이 맞는 것인가 같은 감정인데 같은 회사가 하면서 왜 액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어떤 정상적인 어떤 선이 있어야 안되겠나 그런 얘기 같은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10,000분의 8하고 10,000분의 6하고 수수료 받아가는 사람은 많이 받아갈 것 아닙니까?
10,000분의 8 이래놓고 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덜 주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격이 필지수하고 감정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감정 수수료를 지급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0,000분의8, 10,000분의 6하는 것이 감정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을 올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감정가격이 얼마되었을 때 10,000분의 6을 합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감정가격이 많으면 수수료를 많이 주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율 이것은 10,000분의 6인지 10,000분의 8인지를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위원장 박영환 여기가 표기가 10,000분의 6이 하나 있고, 10,000분의 8이 있으니까 어느 선으로 지출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이 궁급한 답이지 그러면 10,000분의 6이나 10,000분의 8 이렇게 해놓고 감정회사에 의뢰 할 때는 이것보다 더 적게 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예산계장 정무우 감정 수수료는 감정하고 난 뒤에 감정회사의 청구에 의해서 돈을 집행을 하고 현재 표기한 요율 문제는 전체 금액에 대한 금액이 많으면 비율이 적고 금액이 적으면 비율이 높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정 위원 금액이 많다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감정을 해야 할 총액 중에 총액이 많으면 수수료율이 낮고
○박수정 위원 총액이 많다 하는 것이 1억이 많다 하는 것입니까?
10억이 많다 하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그런 얘기가 아니고
○허호 위원 금액은 이것은 3억이나 3억 9천만원이나 비슷한데 6이고, 8이고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 보면 이것하고 두개 비교하면 어느 것이 많고 적은 것이 판단이 나는데 90원은 100원보다는 작고 이런데 어느 시점을 많은 것으로 해서 6을 적용하고 어느 시점을 8로 정하느냐 지금 박위원이 묻는 것은 그 얘기 아닙니까?
많은 최하선이 어디이고 작은 최하선이 어디인가 그 답을 우리 박위원님께서 물은 것 같은데 이것 두개로 보면 이것이 91억이 많다 하는 것은 입증이 됩니다만 이것 말고 1억도 있을 것이고 1천만원도 있을 것이고 한데 어느 선이 최하선인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자료받아 가지고 내일 보충질문하기로 하고 다음 진행해 주세요.
○한상일 간사 그러면 275p 공원관리 과목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 과목에 시설비를 한번 찾아 보세요.
○이용원 위원 국장님 금오산이 도립공원이고 입장료 받는 것을 시의회에서도 한번 거르고 지금까지 매년 인건비, 경상비 포함해서 한12억 정도 돈이 드는 줄 아는데 단 한푼의 수입도 없이 매년 저렇게 입장료를 안받고 던져 놓았을 때 시민의 부담이 날로 늘어난다고 보고 어쨌던 입장료를 받아서 그 돈가지고 재투자 해서 볼거리를 만들고 보다 많은 인구가 금오산을 찾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장만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이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입장료 문제는 94년도 상당히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자체에서 한번 추진을 하려고 일단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바로 상가단지에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단지시설지구 내에 있는 상가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정비 상태로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조금더 생각해서 시민의 공감도 되고 상가 주민들에게 상당히 공감을 얻도록 하고 해서 또 입장료받는 장소 문제 이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고 해서 한번 입장료 받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국장님 금오산같은 저런 좋은 관광자원이 있는 것도 구미는 앞으로 자치시대를 맞아서 저런 좋은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저기에 그것을 잘 이용하면 정말로 많은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구미시의회에서 도립공원 아닙니까?
시립공원으로 바꾸고 보다 많은 투자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저 금오산을 찾는 인구가 보다 많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입장료를 받는데 그 위에서 받으면 밑에 있는 사람이 지장이 없을 터인데 그 사람들 소리 때문에 매년 12억씩 투자만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금오산에 인건비라든지 경상비를 금오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든지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위원님들 이제부터 예산심의에 대해서만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고 이러다가는 오늘 해가 져도 다 못하겠습니다.
276p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심의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시설비에 금오산 수점진입로 확장 및 포장 이것을 당장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금오산 수점진입로 확포장 사업을 93년도에 시작했는데
○이용원 위원 그런데 원래 수점동 진입로 확장 이것은 청소년 수련원이 온다는 전제로 해서 거기에 시설지구를 만들고 금오산 진입로 확포장을 했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 수련원도 들어오지 않고 시설지구도 만들어지지 않는데 포장만 하면 솔직한 소리로 수점동에 사람 몇 사람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지 나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도시과장 도원록 기반시설을 해놔야지
○이용원 위원 수점동 보다 더 급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지금 현재 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 확장은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도로확장이 반쯤 덜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가지고 남은 것 확장하고 포장까지 합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5억하면 확장은 거의 다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포장은
○도시과장 도원록 포장은 지금 하나도 안된 상태입니다.
○정성기 위원 거기에 김천에서 구상하는 수련원 관계 그 계획이
○도시과장 도원록 수련원을 김천서 구상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연맹에서 청소년 연맹하고 저희들 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공원시설 변경관계를 도에 절충을 하고 있는 중인데 변경이 청소년 연맹하고 합의가 잘 안되어서 늦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성기 위원 앞서 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거기에다가 5억을 투자를 해도 확포장을 다 못하는데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확장은 해내려오는 사업이니까
○강대홍 위원 사업은 계속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이용원 위원 시설부대비 이것도 좀 얘기가 되어야지요.
○도시과장 도원록 여기있는 시설 부대비는 측량하고 지적도 정리하고 확장측량 수수료주고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여기는 이렇게 많이 줍니까?
앞서는 0.36에서 상향 못하는 것으로 설명하더니 여기 설명 한번 해주세요.
0.7이 시설부대비
○예산계장 정무우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사금액이 많으면 요율이 적습니다.
공사금액이 적으면 높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요율이 나오는 대로
○위원장 박영환 이것이 이번에 증액되는 액수는 크게 안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공사 계속해 왔을 때도 시설부대비가 들어 갔을 것인데 본예산 한번 봐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공사비가 5억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한상일 간사 금액으로 보다도 면적으로 해서 나오는 방법이 이해하기 더 좋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도시과장님 수점동 진입로 확장 포장하는 것 전에 도비지원도 있었지요? 이번에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작년엔가 도시 5억 있고.
○이용원 위원 그런데 순수하게 시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금년에도 예산부서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국비 5억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확실한 것을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원 위원 이것은 도비가 보조가 된다면 시비 합쳐서 하세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사업계획 되었고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미루어 나가지고 한꺼번에 하려면 도저히 이 사업을 마무리가 어렵고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이용원 위원 국장님 이것은 처음부터 구미시에서 검토을 해서 안했어야 될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그래서 앞서 도비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국비 5억하고 도비 5억하고 시비 저희들이 5억 해서 15억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를 해서 저희들은 사업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용원 위원 내가 알기로는 전부 40몇억 들어가는 진입로 확포장공사인데 솔직한 소리로 수점동 골짜기에 40억 갔다 놓을 여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 도로하고 주민하고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갑니까?
○허호 위원 애당초 시작안했으면 모르지만 이것을 도비를 많이 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하면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그래서 앞서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국비도 지원되게끔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청소년 연맹 들어온다 한지가 언제입니까?
이 진입로 포장한지가 언제입니까?
낮잠 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안에 사는 주민들도
○이용원 위원 주민 이 돈가지고 이주대책 세워주는 것이 나아요. 몇집사는데요.
더구나 김천시를 개발해 주는 그런 것이 됩니다.
○한상일 간사 481p에 토지구획 정리사업과목에 가서 481p를 찾아 주세요.
○이용원 위원 형곡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종결이 안되었습니까?
지금까지 환지 청산금 보상을 안했다 하는 것은 왜 아직까지 환지청산금 보상을 안해 주는지 구특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늦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도원록 청산금 보상은 우리가 금전 청산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금전청산하는 분들이 돈을 안찾아 가거나 자기들 내놓을 돈을 안내놓아서 좀 늦어집니다.
우리가 독촉을 하고 해도
○위원장 박영환 청산금하는 것은 받아들일 것도 있고 주민들이 찾아 갈 것도 있고 그것을 청산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도원록 예,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환지가 안될 적에 필지가 적어서 이것은 금전으로 환산해서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예, 환지 금전청산 또 환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100평 받아야 되는데 101평이 되었거나 하는데 대한 청산
○이용원 위원 이것이 몇필지나 됩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한 240필지 되는 것으로 빠른 시일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런 것도 부지 비탈면 이것 안찾아간 사람은 비탈면은 이것 찾아 갈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이것은 우리가 보상을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정리하고 남은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토지구획정리 진입로 개설시설부대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이것도 작년에 결산할 때 남은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자산취득에 다기능 사무기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컴퓨터
○이용원 위원 도시과에 컴퓨터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이번 기획실장 보고를 하는데 자산취득이 8억4천만원이나 되는데 사무 능률화를 위해서 현대화된 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지만 해마다 자산취득이 몇억씩 되니까
고장이 나서 못써서 구입하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없어서 구입합니다.
고장나서 못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있기는 있는데 1대, 2대가지고는 직원들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도시과에 프린트기가 몇대 있습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프린트기 1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이것이 행정 능률화라고 해서 사실은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는 직원 한사람당 1대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렇게는 안돌아 가지만 가능하면 지금 전산화기기를 많이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몇대 있습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지금 3대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국장님, 직원 능률화라고 올려 놨는데 직원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더 옛날보다 행정이 정비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람도 안줄고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물량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행정이 전반적으로 신속하고 주민들 봉사차원에서 현재 행정장비도 많이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용원 위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도원록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봉곡지구를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조합에서 하는 곳이 지금 인동, 인위, 진평, 사곡, 상모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지금 봉곡지구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보상도 잘 안되고 지금 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정성기 위원 지금까지 구획정리 사업을 했지만 여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대충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지금 집행된 것이 1백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1백만원이라면 이것이 7백만원 계상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이 2개월동안 쓸 돈 아닙니까?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구획정리 사업지구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 사업지구는 조합에서 시행을 하는 지구이고 저희들은 시에서 직영으로 시행하는 구획정리 사업은 봉곡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용원 위원 봉곡 소로골 도로개설 8억 2,600만원 계상되었는데 7억 2,1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작년도 사업비 이월 결산시에 이월된 사업으로 예산이 남아 감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조기 운동시설은 장소가 어디인지
○도시과장 도원록 복개천 올해 끝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적당하게 배분합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배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2개로 해놓아서 저 위에도 하고 고루 배분합니까?
지정이 어디 되어 있는지
○도시과장 도원록 금년에 완공했는데 하는데
○위원장 박영환 후반기에 했는데 여기에만 합니까?
저희 형곡동에도 하나 해주는 겁니까?
안해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후반에 끝나는 부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 선정할 때는
○위원장 박영환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저위에 사람들은 건의를 안해서 혹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해버리면 민원이 상대적으로 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누가 집행부에 찾아와서 주민 편의시설해달라 하더라도 평형을 이루어 해주어야 되는데 밑에 해줘놓고 돈 수익은 저 안에서 났는데 여기만 조기 운동시설 두개해놓고 저위에 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우선 이것을 가지고 밑에 꼭 조기운동시설이 두개 필요하면 나누어하고 다음에 본예산 올리더라도 평형을 맞추어서 진행해 주세요.
○도시과장 도원록 예, 알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예비비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1p에 보면 세입자체에서 32억 7,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형곡지구 체비지 매각하려고 예산을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실제 체비지를 매각 해보니까 얼마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도 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상대적으로 세입이 그만큼 주니까 전체 세출도 줄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세수 부분에 시설비에서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른 세출에서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줄인 것입니다.
○한상일 간사 그럼 도시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257p 주택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자산취득에 전자복사기 교체를 하는데 이것 무엇 때문에 교체를 합니까? 내구연한이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하춘동 지금 전자복사기는 유인이 좀 잘못되었는데 지금현재 기존있는 것이 다소 노후합니다만 지금현재 사유는 지금 1대 용량으로 지금 민원실이 건축업무량이 불어나고 이래서 1대 지금현재 기존있는 것을 쓰고 1대를 더 구입하는 민원 발급업무에 업무량이 자꾸 불어나는 이런 상황이라서 복사기가 1대 더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들 일하려고 문명의 이기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에는 정수물품 할 때 의회에 의결받았는데 의회 의결 안받는 조례가 만들어 졌다고 마구 물건을 사려고 하는 이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 안사면 안됩니까?
○주택과장 하춘동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복사기를 지금 서류를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금 꼭 필요합니다.
○이용원 위원 케비넷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하춘동 이것은 지금현재 주택과에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사무실안에 뒤에 서고가 있습니다.
서고에 지금 건축 행정에 서류가 도면하고 이런 서류가 한달에 불어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지 전체적으로 사고를 저쪽에 다소 불편은 있지만 중대장실에 거기에 서고를 만들고 설치를 하고 지금현재 있는 기존 서고를 환경이 좀 불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거를 해서 사무실을 조금 늘리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과 또 계가 하나 더 불어나는 상황이 있어서
○이용원 위원 언제 늘어납니까?
○주택과장 하춘동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건축 1계, 2계 이런 식으로 구분할 예상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상황에서도 사실 사무실이 좁습니다.
좁아서 지금현재 있는 서고를 철거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민원실 안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보기도 그렇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물량이 불어나서 하나더 구입해야 하는데 물량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차이가 납니까?
기계 하나로 수용할 수 있는 일일 량이 얼마인데 지금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하루 밀려서 그러는 겁니까?
어느 시점부터 착오가
○주택과장 하춘동 복사기는 지금현재 1대가지고 상당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현재도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전부 민원서류고 우리가 민원 서류숫자가 1년에 허가건수가 500에서 600건 되는데 허가 1건하는데 예를들어 착공하고 중간 검사하고 준공하고 하면 1건에 4건에서 5건쯤보면 됩니다.
건축 허가만 하더라도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은 그 시점이 어느정도 되어서 1대로 불량이 다 못해서 어느 시점부터 그런 결과가 생겼느냐
○이용원 위원 하루에 복사를 할 수 있는 매수가 얼마인데 하루 민원 발생은 얼마나 되느냐
○위원장 박영환 기계 하나로 감당 못하니까 1대 더해야 할 것 아닙니까?
1대가 할 수 있는 수량이 만일 100장 같으면 하루 할 수 있는 것은 100장인데 못해서 그날 다 못했다든지 이래서 내일 오시요 했다든지 업무하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건축허가가 늦어졌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봐서 이런 것 보다도 허가 심의하는 기관에 내가 심의한번 받아보면 나 뿐 아니라 심의 한번 얻으려면 적어도 2달에서 3달걸립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지 기계가 안돌아 가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강대홍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민원들이 신청해서 15분, 20분씩 기다리는데 그것이 전자 복사기가 숫자가 적어서 그래서 늦어지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하춘동 예, 복사기가 1대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 보관함 제작하고 바인다 구입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보관함이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하춘동 지금현재 있는데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서고 안에 지금현재 있는 서고가 안에 정리를 명확하게 하기가 참 어려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 되어서 지금 보관함도 제작을 하고 바인다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용원 위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삭감되었는데
○주택과장 하춘동 지금현재 임은지구에 95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척은 측량을 완료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현재 측량을 완료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토지매입에는 지금 1억정도 증이 되고 시설비는 1억정도 감을 해도 현장여건이나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하고 감 이런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이것은 조정사항입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신문광고료 여기는 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한 시청안에 어디 공고하는데는 50만원이고 어디는 70만원이고 어디는 60만원이고
○예산계장 정무우 신문 공고에는 크기에 따라 틀립니다.
○이용원 위원 물론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것 공고낸다 하면 규격이 대충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공고하는 내용에 따라 규격이 틀립니다.
○김종용 위원 예산보면서 한가지를 넘어가더라고 옳게 할 것같으면 하고 안그러면 다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그냥 물어보고 수정이니 이런 것을 안할 것 같으면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환 계수조정은 예결위원회에서 하니까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은 진평지구 오.우수관 CCTV촬영용역하는 것은
○주택과장 하춘동 이것은 지금현재 하수관을 CCTV촬영하도록 하는 것은 하수관이 지하에 매설되고 부지조성 부속사업으로 설치되는데 말하자면 지하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이 소홀이 되어서 만약에 부실하게 설치되어서 여기 따르는 문제나 이런 사항이 유발될 수 있고 또 누수가 되어서 다른 지하수나 장애가 오는 그런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수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수, 오수관계에 대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800㎜ 미만의 하수관에 대해서는 일단 CCTV를 붙여야 준공처리가 되도록 이전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CCTV를 촬영해서 미비점을 지적을 해서 시공자에게 시정을 시키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이 그게 아니고 오래된 것 안에 내부구조가 어떻게 되었느냐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설치해 놓은 겁니까?
○주택과장 하춘동 지금현재 진평하고 임은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 기준이 나오기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못했는데 이번에 93년도 그것까지 전체 이것을 도시계획 지침에 보면 하수과에서 지침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CCTV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93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93년도의 것도 지금 현재 CCTV를 촬영을 해서 지금현재 미비점이 나오는 것을 누수되는 부분하고 속에 흙이 차여 있다든지 이런 것을 촬영을 하면 부분 지적이 됩니다.
세부 지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보완 조치를 시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현재 목적은 뭐냐하면 우.오수관이 지하에 매설되고 말하자면 다른 영향을 미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지하에 매설되어서 시공이 잘못되면 교통체증 이런데도 상당한 체증이 유발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박진이 위원 몇㎜이하로 합니까?
○주택과장 하춘동 지금현재 800㎜ 미만에는 CCTV를 촬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그런데 이것 언제 한 겁니까?
93년도라 했습니까?
○주택과장 하춘동 예.
○위원장 박영환 그럴려면 시 전반에 여기 뿐 아니라 다른 곳도 해야되지
○이용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임은지역하고 진평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실시중인 줄 알고 있는데 우.오수관이 원초적으로 형곡동 내에도 신도시가 설계되었으면 이런 것 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분리되어 있으니까 관계없지만 이것은 기존 건물 오수, 우수 전부 합쳐지는데 촬영하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주택과장 하춘동 시정을 시킵니다.
○이용원 위원 이것이 형식적인 확인이 아니냐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설명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반듯이 CCTV촬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마치고 우.오수관은 하수과로 이관을 시킵니다.
CCTV촬영이 끝나지 않으면 이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CCTV 촬영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이것이 구미시내 전 우.오수관을 전부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택과장 하춘동 그것은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토지계획 정리사업이나 이러면 도시계획사업이나
○위원장 박영환 대상이 어딥니까?
○허호 위원 대상이 임은, 진평지구인데 이것이 요사이 두달전에 완공했습니다.
완공을 했는데 얘기들어 보니까 잘 되었나 안되었나 확인하는 모양입니다.
○주택과장 하춘동 대상사업은 도시개발사업하고 공업단지 조성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이나 그런 공항이나 건설사업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주거환경사업 이것은 도시계획 사업에 적용되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 용역비로 내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한다고 보면 기계하나 구입한다든지 해야지 용역비로 480만원하면
○주택과장 하춘동 지금은 구미에는 CCTV 촬영하는데가 업체가 한군데 있습니다.
위원임 말씀대로 앞으로 시에서도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기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진이 위원 지금 구미에 있습니까?
○주택관장 하춘동 구미에 지금 1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진이 위원 1개 업체도 기계가 있는것이 아니고 본사가 서울있다든가 이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하춘동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는 것이 용역비가 사업할 때 사업비에 포함시켜야 되지 준공할 때 시에서 사업은 다른 발주업체가 했을 것 아닙니까?
해가지고 시에서 다시 준공하는데 필요한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준공하는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하춘동 지금 CCTV 촬영을 해서 거기 촬영한 사항을 전체 보완을 해야 준공처리가 되는 것으로
○김종용 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오수관 잘못된 부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시설하고 있는 사람 사업추진 하고 있는 사람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는데 왜 시비가지고 합니까?
○박진이 위원 제가 그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설계할 때 없었습니까?
포함 안되었습니까?
○주택과장 하춘동 설계 당초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박진이 위원 설계에 넣어서 공사 준공 할 때 그것하고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주택과장 하춘동 이 문제가
○김종용 위원 왜그러냐 하면 설계비가 준공처리까지 하나의 어떤 사업을 내면 준공처리까지 받으려고 사업을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빠지면 결과적으로 준공을 못한다 이겁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니 이 돈이 설계비 넣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하춘동 이것이 지침 자체도 그 전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시행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이것은 기 발주는 되었고 그렇게 된 것이지요?
○주택과장 하춘동 예.
○박진이 위원 이것은 앞으로는 설계비에 계상해서
○주택과장 하춘동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박진이 위원 지금 예를들어 오수관이 물이 샌다든가 하면 다시 재시공 하려면 힘이 들고
○주택과장 하춘동 이것이 기준이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0㎜ 미만에는 CCTV 촬영을 하고 800㎜ 이상될 때는 육안으로 확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토론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2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235p 부터 녹지과 소관입니다.
○박영환 간사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십시요. 우리가 하다가 설명을 요청하거든 하시고 계속 이렇게 하면 끝도 없습니다.
설명을 요청하거든 대답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거든 넘어가는 것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한도 없습니다.
○허호 위원 푸른 숲 선도원 교육여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녹지과장 박정웅 이것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기간 중에 경주 산림환경연구소에 희망자에 한해서 선발을 해서 2박3일동안 자연보호 애림사상 고취교육이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데 저희들 당초에는 1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추천을 받아 보니까 31인이 들어와서 기 하기수련이 푸른숲 선도요원 교육은 마쳤습니다.
지난 여름에
○한상일 간사 녹지 과장님 여기보면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이런 등등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 보면 전국적으로 아카시아 나무 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가 산을 황폐화 시켜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이라든지 녹지과에서 다른 어떤 수목으로 바꿀 그런 계획같은 것은 구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박정웅 저희들 수종갱신 조림이라 그래서 기존에 불량 임목을 제거를 하고 잣나무라든지 경제성이 있는 나무를 식재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조림사업이 수지가 안맞는 사업이 돼서 권장을 해도 시행을 안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림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산주에게 산림법에 의한 시행명령을 내려도 안하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 대행을 해서 억지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풀베기 같은 것 덩굴제거 이것은 언제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박정웅 덩굴제거 이것은 칡덩굴입니다.
6, 7월달에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데
○녹지과장 박정웅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업단비 조정에 의해서
○위원장 박영환 시비가 증액되었는데
○녹지과장 박정웅 예,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비사업은 기 마쳤습니다만 단비조정이 있어서
○위원장 박영환 일은 다했지 싶은데
○녹지과장 박정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와서 한다 하는것은 일 다 했으니까 예산달라는 것은 안맞잖아요.
○녹지과장 박정웅 아니죠. 기존에 예산이 있었는데
○위원장 박영환 국비왔을 때 국비는 언제 왔습니까?
○녹지과장 박정웅 국비는 연초에 왔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래 년초에 왔으면 먼저번에 추경할 때 년초에 왔으면 같이 해서 해야 되는데 그만 국비만 오면 의회승인도 안받고 해서 지출시키고 해도 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박정웅 아니죠. 이것이 풀베기하고 여기에 증감이 있는 것이 도비 보조금이 증감이 되었지 시비는 부담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여기 있는데 증감이 여기에
○녹지과장 박정웅 몇p에
○위원장 박영환 국비, 도시, 시비 다 증감 되어 있는데 저위에 주는 돈을 받아서 있는 것은 좋은데 시비 증감하는 것은 예산하기 전에 다 쓰고 지금와서 한다 하는 것은 예산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녹지과장 박정웅 예, 이것은 우리 산림산업에 예를 들어서 풀베기 같으면 7ha당 소요인부가 몇명에 ha당 소요인원하고 단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이 도에서 보조내시 변경이라고 예산 보조내시 변경에 다른 시비 부담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은 당초에 했습니다만 단비가 돌아갔지 때문에 국비도 증액이 되고 하니까 따라서 시비도 이 만큼 더 증액해라 해서 그래서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환 증액되는 것은 알겠는데 예산승인을 얻어서 사용해야 되느냐 그만 도비, 국비만 오면 그 비율을 맞추어 가지고 사전에 써도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대답을 해주시면
○녹지과장 박정웅 아니지요. 사전에 그렇게 집행을 해서는 안되지요.
○위원장 박영환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그 얘기를 묻는데
○녹지과장 박정웅 국보, 도비는 지금
○위원장 박영환 그것은 줄 때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예산승인을 안받았으니까 이것은 못받겠습니다하면 안되고 그것은 오니까 받는데 그 오는 것과 동시에 같이 년초에 왔다 하면 우리 중간에 1회추경안했습니까?
그때 해가지고 해야되지 이것이 어떻게 지금와서 돈 다 써놓고서 이것을 승인안 해주면 어떻게 하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의 추경을 4월에 마쳤고 도의 추경은 7월달에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년초에 왔다 그러는데
○예산계장 정무우 년초에 왔는데 년초에 와가지고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도에서 조정한 것이 8월달에 조정해 가지고.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년초가 아니잖아요.
○예산계장 정무우 그러니까 년초에 일부가 왔는데 거기서 국비나 도비 자체에서 사업비를 국비, 도비, 시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년초에 저희들이 왔을 때는 그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도에서는 8월달에 추경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써놓고 예산받는 다 하는 것은 그러면 의원들 필요없지 그냥 쓰고
○예산계장 정무우 예를 들어서 5월달에 6월달 같은 경우 가뭄대책이 도비가 1억5천시비가 1억5천 당장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럴때는 도비 1억5천은 받아가지고 하고 시비부담 1억5천은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정리예산을 저희들이 도비는 이번 추경에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다시 설명한번 해주세요.
나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여기보면 덩굴제거가 신규하고 보완하고 있는데 이것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박정웅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칡덩굴 제거는 당년에 해서 100%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년에 하는 것은 신규가 되고 금년에 했는 것은 내년에 한번더 보완해서 한번 더 다 안죽고 남은 것을 내년에 한번더 제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완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나는 신규가 더 빠른줄 알았더니 보완이 더 빠른거네요.
결과적으로
○녹지과장 박정웅 예. 그렇지요.
○이용원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산림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헬리콥터로 방제를 했다 이럴 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부담을 합니까?
○녹지과장 박정웅 비행기 지원은 산림청에서 합니다.
헬기지원은 산림청에서 되고 그 외 ha당 단비에 의해서 양에 따라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시비는 안들어갑니까?
○녹지과장 박정웅 시비도 들어갑니다.
시비도 부담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상일 간사 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부분에 127p를 한번 찾아 주세요. 질문 없으면 다음 227p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저수지 물가두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었지 싶은데 돈이 남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전기료하고 유류대입니다.
다 쓰고 남은 겁니다.
○허호 위원 농업용수 암반관정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전부 42곳인데 당초 예산하고 변경된 사항만 넣었습니다.
○허호 위원 사업량 7공 해놨는데
○건설과장 장정수 뒤에 있습니다.
부곡지 보수하고 다 있습니다.
○한상일 간사 그러면 263p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비산육교 설계비가 계상되었고 비산 우회도로 실시설계비 이것은 육교가설은 어디쯤하며 우회도로는 언제쯤 실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장정수 비산 육교가설은 현재 비산 국민학교 앞도로 즉 말하자면 직업훈련원쪽 그 도로가 됩니다.
그 도로를 현재 학생들이 다니는데 사고 위험성이 아주 많습니다.
○김종용 위원 육교가설 하는 것은 교통량이 조사를 해서 하지요.
대충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교통량 얼마 이상은 육교를 한다는 그 규정은 없습니다.
주로 이것은 다른 시설로서는 도저히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면 가장 좋은 방법이 육교 또는 지하도 두 개입니다.
지하도를 하려니까 이것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육교가설을 학교측에서 원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진이 위원 과장님 이것 설계비 용역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용역 주는 겁니다.
○박진이 위원 본청에서는 할 사람 없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저희들이 그냥 모양을 봐서 그냥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육교하면 위험 합니다.
이것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육교 자체가 이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잘 해야 됩니다.
○한상일 간사 그런데 과장님 육교하는것이 신평앞에 있는 철로 되어있는 그런 육교 얘기지요. 이것이 그 금액이 얼마 됩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4억
○한상일 간사 그런데 구미 실업자 인구가 대충 몇%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실업자 인구에 대해서는 제가
○한상일 간사 저는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인데요.
국민학생들 등하교 길에 교통 10m에서 20m 횡당하기 위해서 육교가설에 있어서 내가 의문점을 갖는 것은 국민학생들에게 첫째 교육이 뭐냐하면 교통관계도 교육이 된다는 얘기라 그래서 저는 생각을 계산을 해보니까 80만원 월급을 주고 2명을 채용해서 출퇴근시에 학교 등학교시에 맞추어서 거기서 교통정리를 해주면 교육에도 좋고 이 분들 월급을 계산해 보니까 20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라 그러면 20년 후에는 철로된 육교설치하면 그때가면 철이 노후화 되어서 새로 재보수 아니면 새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산성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이 지역은 왜그러냐 하면 학교가 높아지고 국민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멋도 모르고 쪼르르 내려오거든요.
○한상일 간사 그러니 2명을 배치해서 교통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용 위원 비산 우회도로는 강가에서 신평쪽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지금 신평도로를 지산 3호광장에서 들로 해서 다리를 건너서 이쪽으로 신평시장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상으로도 산 비탈면으로 해서 지금 상수도 치수장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바로 나오면 강변도로 바로 그렇습니다.
○박수정 위원 몇차선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20m 폭으로 하면 4차선 되어야 합니다.
○이용원 위원 우회도로 몇m쯤 됩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현재 이 도로가 680m인지 그렇습니다.
전체 다 하려면 2.6㎞됩니다.
총사업비는 6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를 해서 앞으로 예산되는 대로 계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구미시에 먼허가지고 있는 분들은 몇억까지 구미시에서 사업발주되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구미시에서가 아니고 그것은 건설업 관계가 도내 또는 전국 제한을 합니다.
도내 제한할 때 지역업자 제한은 공사에 한해서는 50억까지는 오늘 아침에 통보가 왔는데 용역에 대해서는 5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방하는 것이 시까지 제한이 없습니다.
○김종용 위원 도 관할까지는 되고
○강대홍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지금까지는 20억, 3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50억 5억
○김종용 위원 지금 구미시내 거의 발주공사는 외지에서 공사받아 가지고 공사는 공사는 전부 구미시에서 한다 이거라 하면 공사 따가지고 주니까 자기들이 10%씩, 20%씩 먹으니까 하청공사는 구미에서 하는데 이것을 얼마든지 이런 공사를 구간으로 해서 나누든지 이러면 구미업체도 같이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데 공사는 기 구미업체에서 하는데 전부 외지업체에서 다 받아가니까 공사가 옳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건설과장 장정수 이것이 공사발주를 해 놓으면 100여개 업체가 오는데 입찰방식을 어떻게 하나하면 요즘은 내정가격 제한도 총사업비의 2%미만인가 그렇습니다.
100억같으면 1억만 삭감해 가지고 거기에서 봉투를 5개인가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 던지면 대표업자들이 5명이 와서 줍니다.
거기서 하나를 선정해서 그것이 복잡합니다.
○허호 위원 그 것이 하여튼 공사입찰을 하든 당첨으로 하든간에 입찰을 받아서 가고 업자들은 구미업자들이 많이하는데 하청을 준다 이거라, 그러면 공사하청을 주므로 해서 부실시공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안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가능하면 예산에 관한 얘기만 좀 해주세요.
공사입찰 그런 것은
○한상일 간사 그런 것은 본회의 회기때 질의대상으로 삼아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박수정 위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시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이 이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이것이 선산읍 등기소 앞에 법원부지가 있습니다.
법원부지가 76㎡가 있습니다. 도로에
○박수정 위원 도로에
○건설과장 장정수 예, 그래서 서울 대법원장이 95년 5월 8일자로 돈을 이래 써가지고 돈내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돈 갚아 주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 법원 판결 받은 겁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등기소에서 소유가 법원 소유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 보니까 이것은 들어간지가 얼마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무상으로 그냥 같은 기관이니까 그냥 증빙서류가 저희들에게는 없고 자기네들에게 있어요.
언젠가 돈을 확보해서 선산군에서 예전에 예산확보하면 준다 이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안주니까 대법원장이 돈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수정 위원 과장님 도로에 개인 사유지가 포함된 것으로 상당히 구미시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한건만 보상해 주고 다른 것은 보상을 안해준다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저희들로서는 이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일단 분석해 보니까 돈을 주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것은 기관단체이고 힘없는 일반서민은 그럼 돈을 안주고 일반기관 단체에는 보상을 해주고
○건설과장 장정수 미보상된 토지가요.
거기다가 20년 넘은 것이 있습니다.
20년 미만 짜리는 거의다 사용료를 준다든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 예산결산을 넘깁시다. 판결 받은 것도 못주고 있는데
○허호 위원 재판 받아서 판결 받은 것도 못준 것이 있는데
○위원장 박영환 예, 그러니까 이것 주면 판결받은 사람 이의답니다.
그러니까 판결받은 것을 선결해 주어야지 판결받은 것도 못주면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결산위원회에 넘기는 것으로
○한상일 간사 예,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는 것으로 하고 265p 하단에 상모도로 개설 20m도로지요.
○건설과장 장정수 예, 맞습니다.
○이용원 위원 사고이월 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작년에 저희들은 보상은
○한상일 간사 보상이 약해서 방법이 안나와서 이월했습니다.
○김종용 위원 앞서 사곡 상모구간 넘어 가면서 지금 상모동에 생가가 박대통령 있는데 생가에 관광지 조성이라든지 또 혹은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비 어떻게 좀 많이 받아서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보조비를 받아 가지고
○건설과장 장정수 사곡, 상모도로 해가지고 양여금 신청도 한 바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도로 굴착복구는 작년인가 조례개정이 원인 행위를 한 사람이 복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업자를 지정했었잖아요.
그런데 복구비를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도로 굴착 복구하는데 복구하는 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것은 새로 입찰보고 조그만 것 때문에 새로 입찰보고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1개업체를 당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당 얼마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하는 것은 도로굴착 복구비를 돈을 업자들에게 굴착한 사람들에게 전부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그 돈이 좀 남습니다.
즉 말하자면 복구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남겨두느냐 하면 일괄해서 다른데 보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굴착한 부분에 아무리 잘 해도 한3년 있으니 땅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현재 도로굴착 복구비를 받아서 새로 재보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저희들에게 왜 정산 안해 주느냐 그러면 정산해 줄테니까 나중에 꺼지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3년이고 4년 이후에 꺼지는 것을 완전히 복구하려느냐 그것은 더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즘 새로 하는 것이 전부 거기서 남은 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 시예산이 아니고요.
○이용원 위원 그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순천향 사거리 보도블럭교체 이것 현상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한번 보십시요.
이번에 한번 보수를 했는데 옆에 도로 또 그런데가 있습니다.
○허호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보로블럭을 어지간하면 놔두어요.
○김종용 위원 공단에 가면 도로경계석있지 않습니까?
도로 경계석안에 나무를 심어놔 가지고 조경도 좋은데 회사에 결과적으로 조경을 하다 보면 도로를 점용해서 인도를 점용하고 있거든요.
윤성방적 동편이나 제일합섬쪽 가면 지금 강변도로 가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놔서 이러면 사람도 못다니고 결과적으로 차도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래서 교통사고나고 하는데 이것 좀 전체적인 것을 공단에 파악해서 인도 깔지 말고 자전거도로를 만들든지 이래가지고 장기적으로 개발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이것 깔아 보았자 금방 부서지고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보도블럭이 왜 파손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느냐 분석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도에 전부 차들이 올라가서 파손되는데
○건설과장 장정수 여기 지금 보도블럭교체하는 것은 예전에 사각형 된 것이 있습니다.
○허호 위원 그리고 보완등 및 가로등 보수하는 것 4,300만원하면 구미시 전체 교체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이것이 자꾸 망가지고
○허호 위원 이것이 내가 매년 얘기를 했는데 보완 이것이 동네에 가장 민원사항입니다.
불이 안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동사무소로 연락을 해도 또 시로 건설과로 얘기하면 돈없다 안해주고 이래서 주민들이 동사무소 찾아가고 사태가 벌어지는데 보완등 불이 안오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먼저번에 3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때 그런 얘기 있었지요.
구미일원 하구미에 일원 인동 이래가지고 3개 지역으로 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하는 답변을 받아 놓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시에서 꼭 붙들고 앉아서 동사무소에 민원만 일어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치를 빨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건설과장 장정수 예.
○강대홍 위원 과장님, 268p 제일 밑에 보면 금오 국민학교하고 금오산 주차공간 1억8천만원을 기정으로 세워서 5천만원을 쓰고 1억3천만원을 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가 금오산 올라가는 산책도로입니다.
노인정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산책 도로인데 지금 금오산 사거리 이 밑에서 부터 테니스장까지는 포장을 하고 거기서부터 저위에 금오산 교량 있는데까지는 지금 포장이 않되었습니다.
돈은 1억 3천만원은 감해 가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는 사유가 무엇있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이것은 당초에 천부다 할려고 했는데 일부측에서는 그렇게 되면 정구장 하는데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강대홍 위원 정구장도 있고 그 위에 노인들하고 게이트장도 있고 한데 이것이 처음부터 밑에서 위에까지 계획이 되어서 1억8천만원 되었습니다.
사업을 토지매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가 어렵다해서 1억3천만원을 감하고 그러면 당초부터
○건설과장 장정수 예 예산은 일반예산이고 이것을 삭감하고 그 나머지 돈은 앞서 도로굴착 복구비 여기 남습니다.
이것 가지고 대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행하든지 이래야 되지
○건설과장 장정수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설계를 해놓고
○강대홍 위원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노력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지 이것 중간에서 1억3천만원 감하고 하면
○건설과장 장정수 위원님 그것은 하겠습니다.
나머지를 굴착복구비 이걸로 대체 하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금오공대앞 콘크리트 포장공사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이것이 저희들이 도로보수 예산이 많아서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은 그냥 우리가 쓰라 했습니다.
너희 돈이 없으니 우리가 쓰라해서 돈빌려 준 겁니다.
부기 정리하는 겁니다.
○박수정 위원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거기 진척사항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못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보도블럭 지금 까지 많이 교체하는데 이것 내일 현지에 하든지 하게 되면 한번 주세요.
가서 보고 오래되었다고 못쓰는 것 아닙니다. 쓸만 하면 사각이 아니라 삼각이라도 놔두어야 되지 사각이니까 이것도 신시대 맞춘다고 그것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닐 수 있으면 사각이라도 괜찮습니다.
한번 현지에 이것보고 승인해야 되지 해놓고 보면 이것 지금 보도블럭이 생생한 것을 사흘들이 갈고 막 하는데 이것이 시민들에게 가장 지탄받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잘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 미색만 갖추다 보니 자꾸 색깔 때문에 하고 있는데 현지에 가서 보고 할테니까 지금 도면을 한번 주시면 현지 보고나서 내일 가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하든지 내일 간사님하고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예.
○위원장 박영환 그리고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가로등 이것은 지금 현재 갈아 달라고 신청 들어왔는 것이 대충 몇개나 됩니까?
보수 해달라 하는 곳이
○건설과장 장정수 보완등 하고 가로등 말씀입니까?
지금 신청들어 온 것은 개수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개수파악 안나오고 이것이 예산이 나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몇 개 해달라 하는 그런
○위원장 박영환 적어도 몇 개가 들어 왔는데 지금까지 돈이 없어 못해 주었는데 이 돈해도 얼마쯤 뿐이 못합니다.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충족은 다 못해도 100개인데 이렇게 해도 20개는 못합니다.
200개인데 50개 밖에 못하다든지 이래야 되지 몇개인줄도 모르는데 4,300만원 가지고 이것 파악해서 주세요.
○건설과장 장정수 전체 가로등 수가 11,552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고장난 등수가 전화로 오는 것이 2∼3군데 한군데 가면 어떤 것은 7∼8개 불이 안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매일 하고 있는 것은 하루에 하는것이 14에서 20개
○위원장 박영환 어쨌든 지금까지 접수된 것, 고장된 것, 접수되어 오는것 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 된것이 얼마인가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검토해 보고 예산결산위원회 넘기든지 하겠습니다.
자료를 챙겨주세요.
○건설과장 장정수 현재까지
○위원장 박영환 왜 그러냐 하면 가로등 보다 보완등 보수는 동사무소에 넘겨 놓고 예산은 안 주니까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하는 예산은 안주고 관리권은 거기 넘겨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가로등은 시에서 하고 보완등 동에서 하니까 동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 해결됩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주고 이것을 지금까지 민원들어 왔는 것을 등수를 어느동네 어느동네 얼마 들어왔는 대로 해주세요.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한상일 간사 보도블럭 문제하고 보완등 가로등 문제 우리 과장님 잘 체크해 주시고 270p 넘어가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개설로 해 놓았는데 이것이 국도 33호선입니까?
우회도로 개설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국도 33호선 저희시로 봐서는 우회도로로 되어 있고 노선명 자체가 국도 33호선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년도 까지 완공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97년도 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국도 33호선 폭이 35m 도로인데 기존 작년에 신평시장앞에는 25m 도로로 개설하고 지금 여기에는 또 35m 도로를 개설하면 25m도로 개설한 것은 차후에 어떻게
○건설과장 장정수 25m 도로에 대한 나머지 10m는 인도 폭입니다.
차도에는 별 지장이 없고 용지보상하면 나중에 인도폭을 넓히면 되는 겁니다.
○박수정 위원 차도도 기존 35m 도로보다는 약간 줄잖아요.
○건설과장 장정수 거기 25m 폭을 10m 더 확보하는데 예산액이 30억이 더 필요합니다.
거기 편입된 주민들은 땅값 내놓으라고 여기 여러번 옵니다.
그 돈가지고 개통부터 미리 해야 되거든요.
○박수정 위원 그것이 35m 나 있는데 일부분은 25m로 보상하고 또 일부분은 35m로 보상하는 것은
○건설과장 장정수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구획정리사업 당초 도로개설할 때 25m 끊어놔 버렸습니다.
처음에 그 지역을 만들 때 딱 25m 끊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수정 위원 그럼 지금 10m 남은 것은 그러면 도로를 용지를 해제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그것은 안되고 도로 도시계획 자체가 3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35m로 늘리려고 하면 돈 30억이 필요하니까 그 30억을 가지고 그것하는 것 보다는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개통부터 먼저 하려는 겁니다.
개통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다.
○박수정 위원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가 2m입니다.
2m이면 거기에 공중전화 박스 있습니다.
신호등 중간에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닐 수가 있습니까?
다닐 수 없는 인도를 만들어 놓고 개인 사유지는 그러면 35m 도로에 양쪽 5m씩 그것은 무용지물로 그냥 놔두어도 어차피 도로로 사용한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보상은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거기에 예산 투자하는 것 보다 이 33호선 국도를 우리 시가지내 개통해 놓고 그다음 예산확보 해서 해주자 방침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의회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개통부터 하자 하는 겁니다.
○강대홍 위원 271p에 도량산업도로 지산에서 도량동 봉곡하고 14억이 확보되면 지산에서 봉곡동까지 다 연결이 됩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용지보상을 지금 일부할 예정입니다.
도량 산업도로에서 지산3호광장까지 7억을 확보하면 용지보상은 다 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낙동강 고수부지 체육공원 정지하는데 4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정지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계상됩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전체 사업비가 5만4천평을 부지조성하는데 사업비가 3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6억을 투자해서 우선 도로하고 옆에 호환을 해놓았는데 지금 일부 체육시설하는 이외에는 풀이 잡목하고 쓰레기 같은 것을 부어서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말끔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선 4천만원 계상해서 나름대로 정지할 예정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정지를 해서 거기에 축구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배구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지를 해놔도 자꾸 풀나기 마련입니다.
관리를 안하면 4천만원든다 하는 것은 필요 없는 돈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중에 사업하고 병행해서 그야말로 체육공원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위에서 출발되어야지 그냥 정지만 해놓으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그런데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운동시설하는 것은 공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16억을 들여하도록 하고 나머지 반은 우리시에서 기반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반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15억들고 공장측에서 운동시설하는 것은 16억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6억을 들여서 부지조성을 해 놓았어요.
○이용원 위원 호환공사가 되어져 있고 지금 또 축구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 들여서 정지를 한다하더라도 그야말로 참 보다 넓은 공간을 배구하는 사람 배구하고 테니스하는 사람 테니스하고 그런 시설이 따른지 않는 한은 또 풀밭이 되고 만다 이야기니까 그럴적에 이것 삭감 하는것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과장에게 묻지말고 우리가 예산결산에 제고를 하는 것으로 체크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과장님 광평천 복개공사 하는데 자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현재 광평천 복개공사 하는 철교넘어서 시작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이것이 자원이 구특자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아닙니다.
일반 예산입니다.
이것은 설계 용역비인데 적어도 100m이상은 해야 안되겠느냐 추측합니다.
○허호 위원 지금 철교 밑으로 냄새가 나서 광평 새터마을에 들어가면 냄새가 납니다.
그렇다면 우선에 새터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한 100m했다 100m에 내려가면 광평 큰 동네가 있는데 학교도 있는데 학교는 또 바람불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저오태입구 낙동강 물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지말고 이 돈 가지고 오.우수관 분리시키는 그것을
○건설과장 장정수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하는데 어떻게 새터 냄새가 그렇게 나느냐 그말입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그것을 아직 덜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허 위원님 말이 근원적인 해결을 해야지 새터앞에 냄새방지해서 하면 그밑에 본동에는 더 시끄럽습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설계용역 시킬때 전반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아무리 해도 끝에는 냄새납니다.
여기 형곡 냄새나는데가 저 위에도 나지요.
밑에만 냄새 나는것이 아니고 형곡입구 들어오는데도 지금 냄새 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 할것도 없어요.
사업 그냥하면 됩니다. 위로 굴뚝 빼듯이 위로 빼세요.
그러면 됩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여러 가지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비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께서 광평새터 동민들 소리가 있으니까 이런 배려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되지 이것이 임시 방편적으로 여기 입막음으로 그밑에 동네 소리난다 이것은 필요없는 복개를 전부다 해야될 이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근본적인 대책은 형곡에 기존 집지어있는 90년도부터 짓는집을 전부 점검해서 오.우수관으로 안들어 간 것은 시에 구특자금 남았는 것 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어서 80%, 90% 지원하고 자기집 가지고있는 사람도 좀 해야 되니까 해서 하면 돈 그렇게 안들고 해결 됩니다.
그것 안하고는 이제 집 지어 놓은 사람에게하라 하면 무슨 법으로 합니까?
법도 없고 대답만 예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에서 환경차원에서도 그래 해야지 밑에 냄새가 덜 나는 겁니다.
○이용원 위원 차라리 CCTV 용역 주어서 거기에서 우.오수관 분리안시킨 것은 분리시키는 행정지도를 따라야 되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복개하다가는 저 밑에 낙동강까지 복개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100m하는 것은 이것을 만약 한다하면 100m정도 안 하겠느냐 제가 예상적인 말씀이고 여기에 설계용역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여러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낙동강 고수부지 시설부대비 삭감됩니다.
그 다음 봉곡천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설계비 여기 설명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장정수 지금 봉곡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좌측으로 조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산앞에 있는 부지가 하천부지입니다.
지금 하전이 봉곡구획 정리 사업을 할때 저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동사무소 앞으로 중간에 따내 버렸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니까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면 되지 여기 실시설계를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여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이것을 매립하는데 여러 가지 법관계를 검토하고 도에 물어보고 했는데 이 상태를 구획정리 하다시피 사업을 시행해야 이것을 우리가 인수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부지조성하고 전부다 하니까 저것보다 싼값으로 매각한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이익이 됩니다.
○김종용 위원 봉곡지구사업 자체를 시에서 하는데 시에 편입시킨다고 세입이 증감된다고 하는데 체비지 팔면 시로
○이용원 위원 안 그렇지요.
그것은 하천부지 같은 것 저것은 구획정리사업에 귀속되면 감보율이 다르기 때문에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편입시켜 달라고 주민들이 얘기 했는 줄 알고있는데
○건설과장 장정수 그것은 그러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조성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주단지를 조성해달라고 이런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것은 몇평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전체 면적이 11,400㎡입니다.
○김종용 위원 봉곡지구 설계해서 추진시키면 민원발생 안나겠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자기들은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시에서 개발하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없으니까
○이용원 위원 보통 구획정리하면 감보가 50%아닙니까?
개발해서 하면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나니까 구획정리한다 하면 개발해서 이익을 남겨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수 있을 때 이익을 더 줄수 없지요. 시 세입이 되어야 지요.
○김종용 위원 기 %는 봉곡지구도 제가 알기로는 감보율이나 사전에 쉽게 말해서 떡은 갈라져 있는 부분이니까 포함시키면 체비지로 남지 그것이 주민들에게 더 환지가 더 돌아갈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당초 사업 시행계획낼 때 이것은 재외하고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기업회계등 자본전출금 설명해 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하수관 정비사업이 양여금이 4억9천2백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저희들이 세입을 앞에 잡아 가지고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합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양여금에 하수도 특별회계로 간다 이말이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양여금 사업에 보면 하수관정비사업에 하도록 됩니다.
○한상일 간사 그럼 479페이지 치수사업에 매각수입 부분을 보세요.
○이용원 위원 499페이지 재해위험제방보수 하는 것이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도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어느지역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이 위원 수문자동화사업해서 3개지구에 돈이 6천5백만원 이것은 어디 어디고 자동화사업은 어떤것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지금 선산부분인데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종전에는 수동식으로 수문을 열고 닫고 할때 수동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핀자크식이라해서 유압식이고 신속하게 열리고 닫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허호 위원 수동식으로 하면 관계 없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많이 늦습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이 지구관계에 대해서는 일괄 돈이 나와서 시에서 나중에 현장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수동식으로 해서 늦어지고 문제가 야기되고 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도 보면 국가적으로 관리라든지 녹이 쉽게 많이 쓸어서 관리상 애로가 있어서 비가오고 녹이 쓸고 하면 돌려도 안내려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관리인이 있는데 기름 한번씩 주면 녹슬 일도 없을 것인데
○건설과장 장정수 이렇습니다.
자동식하고 수동식하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허호 위원 자동은 물이 닿고 하면 녹 안씁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자동도 어쩌다 전기고장나면 절단나거든요.
수동은 돌릴려니까 힘이 많이 들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것이 있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과장님 이번에 공단에 수문개폐기 말썽이 났잖아요.
그게 수압식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자동식입니다.
○한상일 간사 그러니 근본적으로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사업해 놓아도 근무자세가 흐트러지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이것이 지역에 따라 꼭 자동으로 할때도 있고 수동으로 해야 할 그런곳이 있습니다.
○한상일 간사 다음 503페이지 넘어 갑니다.
○이용원 위원 준용하천개선 실시설계 대천하고 습문천이 어디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이것은 기본계획인가가 나게 되면 실시설계를
○이용원 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해평, 무을 이쪽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건설과는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소하고 공원관리소중에 두분 기다린다고 하는데 한군데 더 합시다.
공원관리 양이 얼마되는지 모르겠는데 둘다 할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공원관리소 하고 주택사업소하고 얼마안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주택사업소 전행해 주세요.
○한상일 간사 주택사업소 260페이지입니다.
○이용원 위원 261페이지 시정 구호 현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택사업소업무과장 박원규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본청에 보면 현관에 시정구호를 부칩니다.
아직까지 시정구호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면 각 본청을 위시해서 사업소, 읍면동에 시정구호현판을 붙여야 하지 않겠느냐
○위원장 박영환 우리 지금 시정 구호가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하지 말지요.
그것 없어도
○예산계장 정무우 쉽게 말하면 의회앞에 붙여놓은 그런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업무과장님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주택사업소는 앞으로 기구가 어떻게 개편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듣기로는 또 아니면 주택사업소는 언제 정비가 되지요.
○주택사업소업무과장 박원규 지금 년말까지
○이용원 위원 한시기구 아닙니까?
거기에 구호까지 붙일 필요가 뭐있나 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택사업소업무과장 박원규 연장 시킬려고 해놓았습니다.
○이용원 위원 주택사업 더하자고
○주택사업소업무과장 박원규 예.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 제고를 부탁합시다.
그 다음에 441페이지 찾아주세요.
○이용원 위원 송정지구 시영아파트 얼마나 분양이 되었습니까?
○주택사업소업무과장 박원규 지금 173세대 분양 되었습니다. 300새대중에서
○이용원 위원 그런데 업무과장님 저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아직 미분양된 것 공무원아파트 이쪽으로 옮기고 공무원 아파트를
○주택사업소업무과장 박원규 내년8월경에 입주예정입니다.
지금 하루에 2∼3명씩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아파트 재개발하는 것 같으면 시세입이 엄청나게 옵니다.
○주택사업소업무과장 박원규 저것은 검토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저것이 100세대고 저희들 100세대 교환을 해서 재개발하는 것을 해보니까 실지로 요즘 분양도 잘안되고 이런 상태에서 땅으로 파는 것보다 못합니다.
○김종용 위원 여기 상가 감정료가 65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택사업소업무과장 박원규 감정은 저희들이 도량지구에 42개점포에서 39개를 팔고 2개가 남았습니다.
형곡동은 8개점포에서 3개 팔고 5개 남았고 인의는 5개점포에서 2개팔고 3개 남고 그다음 선산교리에 점포가 4개 있는데 2개 팔고 2개 남았습니다.
이것은 매년 1년마다 재감정을 해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그런데 여기 뭐가 이렇게 합니까?
업무추진비, 어디쓸려 합니까?
○주택사업소업무과장 박원규 지금 현재 송정지구에 아파트 분양하고 도량, 형곡, 인의지구 미분양 상가 이런 것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한 1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옥계지구에 공업 단지가 생기게 되면 사업계획을 추진해야되는 사업계획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니까 주택사업소가 계속있다라고 생각하고
○주택사업소업무과장 박원규 예.
○이용원 위원 그런데 앞으로 축소할거면서 앞으로 2개월 아닙니까?
2개월에 1천3백만원 쓴다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환 이것 제고 해주세요.
나중에 예산결산에서 이것은 마무리 지웁시다.
그렇게 짚고 넘어갑시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한상일 간사 안그래도 주택사업소 이것은 여기서 끝납니다.
의문점 있으면 물으시고 의문점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도량 시영아파트 상가 B동 옥외 변전설비 하는 것이 변전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주택사업소업무과장 박원규 예, 당초에 저희들이 할때 일반전기를 넣었습니다.
분양을 하고 보니까 요즘 지하에 보니까 대형냉장고, 에어콘 돌리고 하니까 용량이 달려가지고 동력선 고압을 이설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승압하는 거네요.
○주택사업소업무과장 박원규 예, 승압하는 겁니다.
○한상일 간사 주택사업소에 더 질문할 내용 없지요.
448페이지에서 끝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공원관리소 276페이지 공원관리소 운영입니다.
○김종용 위원 주등산로 정비하는 것 말이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최경환 자연석 포장 케이블카 시점에서 올라가는데 옛날에 마사토를 해놓은 것이 돌로 해서 그것하나하고
○김종용 위원 시행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최경환 당초 기정 예산이 5천만원인데 두건을 하고 나니까 삭감했는 것입니다.
○김종용 위원 자연보호 하면서 자연보호 발상지인데 그대로 놔두어도 좋을것인데 계속 부수어서 금오산에 등산로 정비할 부분은 안하고 계단 만들어서 돈 그렇게 들여서 뭐합니까?
산에 가는 사람들이 다 자연 보려고 가는것인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더 많아요.
만들어서 뭐합니까?
○허호 위원 방송시설은
○공원관리소장 최경환 방송시설은 방송시설구역이 지금 확장이 되고 지금 현재는 폭포까지만 되어 있고 남통구역에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까지 대형주차장까지 내려와야되고 그래서 이번에 방송시설이 87년도에 되어서 중간에 단선도 되고 해서 옳게 안될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장계획을 세워서 1단계까지 방송을 올리고 형곡고개하고 대형주차장 법성사 골짜기 하고 이래서 한 5.2㎞로 해서 작년부터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을 이번 추경때 해서 좀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종용 위원 꼭대기 가면 방송이 들리거든요.
○공원관리소장 최경환 꼭대기까지는 안할 계획입니다.
꼭대기까지 할려하니까 돈도 엄청나게 들고 거리가 너무멀고 어떤면에서는 정상에 올라가서 방송이 나오면 우리 안내 방송이 광장히 많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우선 1단계까지는 하고 전역을 할려니까 엠프 자체를 바꾸어야 되고
○이용원 위원 재래식 화장실 분뇨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최경환 지금 재래식 화장실 분뇨수거를 1천4백만원 했습니다마는 금년봄에 했는데 인부를 사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퍼서 내리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10명이 보름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경북사람은 한사람도 없고해서 전라도 사람인부를 일당을 10만원씩 주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난 이 밑에 있습니다마는 정화조 개체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해운사 앞에 하나 재래식 하나있고 또 해운사 밑에 하나있고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두개다 할려하다가 우선 하나만 하고 내년에 다시 할려 했는데 공사를 마치면 자동으로 메탄화처리가 되어서 자동으로 증발도 되고 미생물이 들어가서 분해되는 앞으로는 그 하나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수거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원 위원 정화조 개체하는데 950만원
○공원관리소장 최경환 아닙니다.
5천만원 당초 예상했습니다.
설계상 950만원 불어서
○김종용 위원 위에 것입니까?
밑에 것 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최경환 지금 한 것은 해운사 앞에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해운사 같은 곳에는 절에 화장실 없어요.
○공원관리소장 최경환 절에는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그러면 냄새가 안 납니까?
정화조 개체하면
○김종용 위원 그런데 해운사 절에도 부담을
○공원관리소장 최경환 절에는 구역이 너무 협소해서 화장실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거기에 절보다도 절에는 사실 스님 두분이 기거하시고 하는데 모든 관광객들이 오면 폭포까지 다갑니다.
관광객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그것인데 이것이 77년도 지으면서 옛날식으로 해서 냄새가 지금도 좀 납니다.
전에는 제일 냄새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풍기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완전 제거는 안됩니다.
○이용원 위원 형곡 남통간 간이화장실 이것은
○공원관리소장 최경환 형곡 남통간 간이 화장실 3개있는 것 이것은 대체를 해서 분뇨수거로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거기도 간이화장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최경환 지금 있습니다.
법성사 앞에 하나 있고 위에 하나 있고 두 개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남통간에는 야영장에 화장실이 아주 좋습니다.
수세식인데 이것이 전부 처리가 하수처리장까지 가니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허호 위원 공중전화박스 전에 그것은 전화국에 해서 시설했어요.
○공원관리소장 최경환 공중전화박스 지금 3개 있습니다마는 채산성을 따져서 더 증가는 안되지 싶습니다.
○허호 위원 고장 난 것은
○공원관리소장 최경환 고장난 것은 계속 바로 바로 해서 합니다.
○허호 위원 고장나서 수리가 안되어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전화 못걸면 안 되잖아요.
○공원관리소장 최경환 주차장 옆에 3개 있고 이래서 전화관계는 큰 그것이 아직 없습니다.
공중전화로 다른 그것은 없고 야영장에 공중전화를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시설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먼저 일요일날 금오산이 굉장히 붐볐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이 더 필요하지 싶은데 밑에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전부 차를 끌고 올라가니까 저것을 앞으로 잘 연구를 해서 금오산에 차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관리소장 최경환 그것은 시 단위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차장이 지금 있는 것이 550대를 댈수 있고
○위원장 박영환 위에요.
○공원관리소장 최경환 예, 위에 상가 주변하고 호텔앞에 하고 다해서 큰 주차장은 지금 298대 지금 560대 댈수 있는 주차시설인데 어제 아래 같은 경우에는 차가 한 2,500대 이상 올라오는 그런것이고 그래서 우선 준공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응급조치로 밑에 주차장은 844대인데 아래같은 경우에는 한 700대정도 넣었습니다.
넣어도 또 중간에 경찰하고 전부 차단을 시켜서 시내로 도로 돌려 보내고 이런 것이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장을 물론 형곡고개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같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상가단지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하면서 그 사람들 원성 안사는 선에서 지금 공단 근로자들 돈 천원씩 입장료 내는 것 큰 부담안 주는 것입니다.
입장료 받아야 됩니다.
○김종용 위원 아래 집회를 금오산 정상에서 했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집회를 계속 허가 할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최경환 그것은 집회라기보다는 민주노총 영남권 민주노총에서 등반대회를 하겠다 이래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은 연락만 받았습니다.
그 옆에 잔디밭 앞에서 그냥 모여서 올라가기만 가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은 정상에 올라 갔습니다마는 쓰레기 때문에 지금 정상에 휴지 소각장을 철거했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정상에 올라가면 전부다 먹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먹고는 아주 구석에 던져놓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한 10명씩 올라가 청소를 하면 마대가 지금 한 100포, 80포 정도는 올해 찬 것이 있는데 그날도 너무 많이 올라 오기 때문에 그날 올라간 것이 1,500∼2,000명 정도 올라 갔습니다.
영남권이니까 창원, 부산, 경남, 대구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경하고 청소원하고 전부다 쓰레기를 전부 되가져내려오도록 거기서 계속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했습니다마는 그 행사있을 때 마다 저희들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행사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단순하게 정상만 갔다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김종용 위원 저는 왜냐 하면 금오산 좋은 자연에 구미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2,000명정도 3,000명 집회허가를 받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받아서 장고, 북 가져 가는 것 눈에 보이는데 행사하는 줄 몰랐다면 엠프까지 3개인가 이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을 가져가서 금오산 꼭대기서 그렇게 고함을 지르도록 하는데 누가 구미 찾아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찾아 옵니다.
그런 집회허가하면 장고를 눈에 보고 몰랐다 하면 안되지요.
장고, 북을 50개 그렇게 가지고 간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지고 가서 그렇게 떠들어대면 누가 등산오고 누가 구미를 좋아 하겠습니까?
그래도 구미 명산이라 하고 그 좋은 금오산 와불상 머리, 이마 다 가져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놔두면 말이 안됩니다.
○이용원 위원 금오산 올라가보면 밑에는 참 깨끗한데 금오산이 위에 올라가면 전부 쓰레기입니다.
그것을 소각장을 만들든지 해야 안되겠어요.
○김종용 위원 청경들은 뭐라 했는가 하면 내일 한번 물어보세요.
청경들은 시에서 허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을 보고 놔두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려오면서 물어 보았습니다.
도대체 허가를 내주었는가 누가 왜 단속을 안했는가 물으니 허가를 내주었다 했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는 것 보고도 허가 안해주었으면 청경들이 산불방지하면서 불나면 어떻게 합니까?
장고, 북 가져가는 것 아무것도 모르고 허가내주었다 하고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것은 앞으로 절제해주시고 다음 해주세요.
과장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계단보수 이런 것 해야 됩니까?
수해복구비
○공원관리소장 최경환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난 8월 말에 폭우가 내려서 하루 저녁에 100㎜ 이상 내리면서 하천바닥이 축대하고 낙차공이 망가졌습니다.
금오산 특수성이 있어서 바닥이 너무 많이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합니다.
축대보강하는 것이 산에 물이 내려와서 낙차공 10개소와 축대 이것은 해야지 하천바닥이 들어났기 때문에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김종용 위원 더 파일 일은 없지요.
○공원관리소장 최경환 하천에 축대 해서 해 놓은 것이 소실되어가지고 보기 흉한 실정입니다.
○한상일 간사 282p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이것으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난방기가 이것이 1대 있는데 이것은 어디쓰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최경환 사무실하고 소장실하고 두군데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한 곳은 되어 있는데 한 곳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280p 공원제초 인부 320만원 되었습니다만 9월초에 종결지었습니다.
그만하는 것으로 삭감됩니다.
○한상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 우리 위원님들 지적과 2p 밖에 안되니까 마저하도록 하겠습니다.
256p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이용원 위원 지적과 전자복사기 몇 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전자복사기 대형1대, 소형2대 3대 있습니다.
지금현재 전자복사기 1대는 88년 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복사하는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256p 제일 위에 토지관리 업무에 제일위에 지적업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반환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정산관계인데 94년 준공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9월 30일자로 정산을 해서 차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미광주택 이것은 소송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일부 패소해서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지적과 소관까지 심사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 속개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영환
- 한상일
- 강대석
- 강대홍
- 김윤석
- 김종용
- 박수정
- 박진이
- 이용원
- 정성기
- 허호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