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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2.07.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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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7월18일(월)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김근한 의원 발의)

4.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김근한 의원 발의)

5.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태·김근한 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의회 소관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입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별로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기간 등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된 것으로 간주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기간 및 감사 계획서 작성은 협의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8분)

○위원장 김영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차병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소관 업무의 현안 및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은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및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사무는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시 추가 요구도 가능하며 감사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9명과 감사 보조를 위해 전문위원을 포함한 3명의 사무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세부일정 및 감사의 진행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보시고 추가 또는 변경 등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제안인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김근한 의원 발의)

4.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김근한 의원 발의)

5.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태·김근한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김영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지방자치법」 제76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안 제안사항으로 본 위원장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동의 의원이신 김근한 간사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근한 의원 자리에서 합니까, 나가서 합니까?

○위원장 김영태 김근한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간사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2022년 5월 19일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구미시의회 행동강령 조례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제출 규정 등 유사 혹은 중복되는 규정에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에 규정된 간사의 명칭과 부합되지 않는 용어를 수정하고자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규칙안, 그리고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구미시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하고

○전문위원 김차병 예.

장세구 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을 좀 해 주이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이해충돌 방지법하고 저희들이 지금 삭제코자 하는 행동강령 조례하고 이해충돌 방지법에 보면 소속 기관장 이렇게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여기서? 의원들한테 소속기관장은 누구입니까? 지금 포괄적으로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전명희 의원님들 다 해당이 됩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사무국장 전명희 여기.

장세구 위원 여기 아니, 아니. 신고해야 될, 피신고인이 신고해야 될 신고 대상자가 여기 보면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영훈 의장님.

○전문위원 김차병 의장님으로 보시면, 예.

장세구 위원 의장님?

○사무국장 전명희 예, 예. 그렇죠.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영태
  • 김근한
  • 김정도
  • 박세채
  • 신용하
  • 이명희
  • 이정희
  • 장세구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명희
  • 기획행정전문위원박영훈
  • 산업건설전문위원김용덕
  • 의정담당장창곤
  • 의사담당이덕진
  • 의정홍보담당김문교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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