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0월12일(토) 오전10시10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
2.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개인택시자율부제에관한청원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구미시장제출)
2.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전문위원 최경환입니다.
오늘은 제1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온 구미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안과 구미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 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개인택시 자율부제에 관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조금전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온 구미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구미시 개인택시 자율부제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1일간 일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구미시장제출)
○위원장 김종령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7회 임시회 기간중 본위원회에서 심사중 보류된 조례안으로서 재상정된 의안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재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환경보호과장 김형수입니다.
17회 임시회때 상정된 구미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가 부결되었다가 다시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요 내용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관리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임대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수집 운반대상은 신고대상 미만의 축산농가 폐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는 허가또는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폐수로 위탁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항목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또 수집 운반 대행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기존 분뇨수집 운반업체 및 일반인 또는 법인단체로서 조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최종재 위원님 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실 때 전위원들 듣는 곳에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만들 때 대상자는 미신고 대상농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최종재 위원 그런데 미신고 대상농가는 소나 돼지를 면적이 250㎡ 이상이면 평수로 따지면 80평이 되는데 소를 예를들어 80평정도가 되는 우사에 소를 기르면 적어도 소가 30마리 이상 들어간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미신고대상 중에서도 현재는 하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소를 5마리 기르는 사람이나 3마리 기르는 사람이나 예를들어서 미신고 대상농가에 해당되는 30마리 미만 기르는 농가에 마리수로는 따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영세부업사육농가도 여기 조례에 전부다 묶인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내용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소 350㎡ 미만 돼지는 250㎡미만은 규제미만 농가로서 현재 아직 어떤 정화시설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부 수거해서 공동처리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길을 열어 놓기는 신고나 허가대상농가로 조례로써 길을 터놨습니다.
고장이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가동을 못할때에는 위탁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하한선을 그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지금현재 관련법에 보면 제33조에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하는 조항이 있는데 단 이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내라든지 또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벗어났지만 4㎞이내에 있다든지 이러한 지역에서는 하한선을 그어 놨습니다.
소는 120㎡이상 350㎡미만, 돼지는 70㎡이상 250㎡ 미만까지는 간이정화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지산들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규제미만이라도 간이 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10월달에 입법예고된 것을 보면 규모미만 농가도 정화조나 처리조를 설치하도록 그런 입법예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시행령을 저는 못봤습니다만 거기 보도된 것을 보면 소 25마리 이상, 돼지 35마리 이상 키우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이번에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하한선을 그어 놨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지금 모법에는 그런 하한선은 없고 아직 그와 같은 내용은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최종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현재 농촌에 살면서 농촌의 사정을 볼 때는 물론 몇마리 기르는 것도 상수원 오염이나 환경오염을 시킵니다.
그러나 농가 부업으로서 암소 몇마리 이렇게 조그만 장소에서 키우는 그런 대상자 까지도 여기 오폐수 처리의 대상자로 묶는다는 것은 물론 오수처리 수집장소를 만든다는 것도 조그만 소량을 보고 수집하러 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예를 들어 몇㎡이하를 키우는 부업농가에 대해서는 면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하한 규정을 편의상 두면 영세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안좋겠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런 문제는 행정적으로 선을 그으면 그었지 조례로 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나중에 실제 운영하면 행정적인 내부조항으로 해서 소는 몇마리 이상은 저장소를 해야 한다고 계도를 하고 그런쪽으로 검토되겠습니다.
○이판돌 위원 조례를 심의하기 이전에 그동안 일부 담당하시는 분들 현장에 가보면 이것을 운영해서 얼마 안가서 애로사항을 겪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무수히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운영을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필요하며 아니면 년예산이 어느정도 든다고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현재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수질환경 사업소 산하로 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17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년간 유지비는 금년도 환경사업소에서 내년도 예산 요구하는 것이 약6억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제가 볼때는 인원이 17명이 투입되어야 하고 예산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6억이 투입되는데 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이 조례대로 의결해서 공동처리장을 운영했을 경우에 시로봐서는 상당한 부담도 느낄 것이고 물론 인력이 해소되는 지는 몰라도 간담회에 가서 보면 신고미만 농가는 거의 그날 간담회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대상 농가들은 축산농가에는 별 필요성을 못느끼고 양돈 농가에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 의원들한테 주장도 하고 꼭 이것을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결국 보면 미만농가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허가 대상농가들은 자기들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 쪽에 처리할 것이고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신고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얼마만큼 폐수량이 나올런지 그것도 사실 수치적으로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수치가지고는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저도 동감입니다.
현재 규제미만 농가에서는 사실 폐수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장시설이 되어서 저장된 것을 저희들이 가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시장님이 서한문을 내고 모든 것을 냈지만 앞으로는 저장조를 별도로 설치를 하게끔 행정계도를 하고 해서 되어야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당분간은 신고나 허가농가도 여기에 많이 위탁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미만도 저장시설을 빨리 설치를 해서 나중에 수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도차원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입법예고 된 것을 보면 규제미만도 하한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장조를 아니면 정화조를 필히 설치를 하도록 명문화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예산과 인원이 많이 투입되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연구할 수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물론 이것이 시의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환경분야는 시비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인데
○이판돌 위원 알고 있는데 이 방법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환경사업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텐데 농가들은 폐수처리 해주는 걸 원하고 있지 여기서 운영을 하든 처리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준공이 되면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수처리장에 연계를 하더라도 이 조례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는 복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인력이라든지 또 축산폐수수거가 원활하지 못할 때에는 가동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일단 시험가동중이니까 가동한다, 안한다를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준공결과에 따라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나올 때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부 시설의 임대도 가능하다고 관리운영방안을 넣었는데 사후에라도 그런 방법과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축장 이런 문제들도 같이 예를들어서 주민에게 임대를 해줘서 폐수도 처리해 주고 자기네들 도축장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폐수도 처리하고 이런 몇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일단 위원들도 생각하기에는 일단 운영을 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라도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봉 위원 과장님 운영을 하고 어떤 대안을 찾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예산은 시에서 투입이 되지만 인력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신규로 직원을 다 채용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지금현재 환경사업소에 총원이 85명인데 그 안에서 17명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위생사업소가 폐쇄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투입합니다.
○최종재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축산농가로서 미신고 대상중에서도 운영시설을 하는데 톱밥시설이라든지 시설을 해놓은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시설농가들은 다시 이중으로 저장조 시설을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아니지요.
퇴비화 시설을 해서 폐수가 발생되지 않는 것은 제외합니다.
단 퇴비화 시설도 없이 그저 그냥 흘러나가는 폐수 이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종재 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의해서 판단하는 주관적인 어떤 기준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현재 축산농가 개별로 퇴비화 시설이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현황이 나와 있고 그 이외의 것은 어차피되면 전부 실태조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응기 위원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었는데 소규모 농가는 대상이 안되고 그 자체도 융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조건 단속만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내놔야 되지 그것도 곁들여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관계입법 개정때 저희들 의견을 개진한 것이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 규모미만 농가도 저장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국비가 좀 지원이 되어야 농가부담을 덜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조례에 삽입시켜서 할 수 있다고 하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조례는 저장조 이런 걸 가지고 시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폐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장소 설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응기 위원 만약에 이것이 이원화가 되게 되면 저쪽에서 지원하고 이쪽에서 단속만 한다면 농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가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조례가 되어서 가동된다고 해서 필요없이 가서 단속하는 것은 지양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할 것은 하지만 반면에 걱정되는 문제는 어제 도경에서 축산폐수 시설에 대한 자료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손을 댄다는 것은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축산폐수라든지 모든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시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다각도로 손을 대고 있으니까 차제에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단속보다는 행정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판돌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중에 5조에 축산분뇨 저장소 설치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항에 보면 시장은 축산폐수를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시설 미만 농가에 대하여 축산분뇨 저장조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축산농가는 이를 수집운반에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 앞에서는 설치권장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저장소를 설치권장하여야 하며 하고 마지막에는 설치해야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버리면 강제 규정으로써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구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물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한다는 명문화가 없기 때문에 일단 권장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응기 위원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판돌 위원 그러면 자구를 이렇게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시장은 축산폐수를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시설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산분뇨저장조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해버리고 뒤에는 삭제하면 강제규정이 안되지 싶은데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렇게 해도 무관하겠습니다.
저장조 설치를 권장한다로써 종결하고 뒤에 축산농가는 이를 수집운반에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축조심의를 다시 할까해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제1항은 살리고 후단을 삭제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본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권장한다고 하면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만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이 축산농가는 수집운반에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삭제해 주신다고 하면 전적으로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뒤에 부분을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설명한 내용중에서 평으로 해서 규모를 몇평 이하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거기에 대해 상세히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소 사육농가는 허가가 900㎡이상은 허가농가이고 350∼900 미만은 신고대상 농가입니다.
돼지는 1,000㎡이상은 허가이고 250∼1,000 미만은 신고대상 농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350㎡미만 같으면 한평이라도 폐수가 나오면 단속 대상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단속이라기 보다는 폐수를 수거해서 처리를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응기 위원 검토보고서 뒷면에 보면 과태료도 부과가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현행법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치하는 것은 조금 자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뒷면에 보면 신규로 해서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것은 규제되는 신고이상 축산농가에 대한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 이하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없습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모르지만 현재는 미만농가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이판돌 위원 백평미만하면 소든 돼지든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래서 다시 법개정이 될 때 저장조 설치규제가 있는데 그때 어떤 규제가 안되겠나 싶은데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최종재 위원 축조심의를 안할 것 같으면 조문의 문안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응기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5조 2항에 후단에 보면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조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최종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김응기 위원하신 말씀은 좀더 영세 축산농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문안을 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힘을 안쓰겠느냐 그러면 축산농가도 설치를 하는데 지원도 안해주고 소요자금도 많이 필요한데 왜 하느냐 얘기도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제 생각은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서 꼭 지원하도록 강제 규정이 된다면 시의 예산사정도 여러 가지 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일단 어느 정도는 요구해 놨습니다.
예산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강제규정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최종재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원할 수 있다 해놓으면 좋겠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게 아니라도 위원님께서 윗분들 한테 이번에 요구된 것이 지원이 되게끔 적극 조언해 주시면 오히려 더 효과가 안있겠나 싶습니다.
○최종재 위원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제5조 1항의 축산분뇨 저장조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축산농가는 이를 수집운반에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를 축산분뇨 저장조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를 수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심사한 안대로 수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위원장 김종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종령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와 내용을 법령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이해에 어려운 조례 명칭을 구미시 폐기물 관리조례로 개정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하고 생활폐기물은 시장,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주가 관리하고 그 처리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사업장 폐기물중 식당 기숙사 사무실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인 것에 한하여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규격봉투 제작시 상업광고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재활용품 종류의 플라스틱중 스치로폼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미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조항 조정보완과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시 상업광고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칭을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쓰레기 규격봉투에 상업광고 시행 신설하는 내용과 대형 폐기물 품목에 폐타이어 처리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과 그리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에 스치로폼 추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명칭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청소 수수료 부과징수 업무가 없어짐에 따라 조례명칭도 포괄적으로 구미시 폐기물 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정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바꾸고 사업장 쓰레기를 사업장 폐기물로 재활용가능쓰레기를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시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봉투제작 예산을 절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개정내용에는 텔레비젼과 공기청정기의 적용규격을 현실화하고 폐타이어를 수수료 징수 품목으로 신설하였으며 스치로폼이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추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용어의 자구수정과 처리방법의 명시하는 내용과 쓰레기 규격봉투에 상업광고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령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규격봉투에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위원장 김종령 폐기물관리과장님 나와주십시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안녕하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에 대한 이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이 지난해 바뀌어서 거기에 따른 제반조례 개정사항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육위원 말씀하신 규격봉투에 광고게재문제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규격봉투에 광고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명시를 해서 지금 대구 경북권내에 일부 한두군데 시군에서 광고를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내년도 저희들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기초 조사를 해보니까 광고를 하고자 하는 희망업체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봉투가 광고상의 용어입니다만 정체성이 없다, 어떤 한자리에 오래 정체가 되어 있어야만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이것은 집안에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바로 쓰레기 통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체성이 없다는 표현으로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광고 수수료를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금년 12월달에 제작할 때는 광고를 넣어서 제작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과장님 말씀중에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쓰레기 봉투가 사실은 수익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구미시에서 제작해서 판매를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묻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도 위원장님 말씀의 상당한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쓰레기 봉투 이야기가 여기서 토의가 되고 있으니까 별도 기회에 제가 깊이 조사를 해보고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몇몇 의원님들의 조언이 있고 해서 제가 대충 검토를 해보니까 대구시 남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구청에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문제에 봉착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구청에서 제작하는 공정을 쉽게 말씀드리면 봉투 원단을 가지고 와서 인쇄만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봉투 원단 구입을 대구 경북권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플라스틱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약35개 업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전체가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라도에서 봉투를 구입해온답니다.
이래서 조합에서는 남구청을 상대로 법적근거를 뭘로 두고 고발할런지는 저도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남구청을 상대로 고발할 움직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쓰레기 봉투 광고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하는 이유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광고에서는 정체인데 이것을 빨리 정체성으로 인해서 기피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광고가 들어가면 쓰레기봉투 단가가 좀 내려 갑니까?
그 수익을 시청에서 취합니까? 아니면 시민들한테 단가를 낮춰 줍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은 김위원 말씀과 달리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제가 검토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만 쓰레기 봉투 가격이 사실상 상당히 낮습니다.
시군간에 어떤 일정한 수준이 갖춰져 있는것도 아니고 시군마다 차이가 많은데 저희들 시는 높은 것도 아니고 또 낮은 측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만 포항, 대구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쓰레기 봉투 가격을 어느 시기에 가서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광고에 대한 수수료는 쓰레기 봉투가격과 별개로 광고 수수료를 시에 세입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현재는 봉투를 구미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이 조달 요구를 합니다.
조달 납품을 대구 경북권에서는 조합에서 독점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제작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그 조합에서 조달청에 납품권을 땄습니다.
조합에서 업체에 중재를 합니다.
중재를 해서 제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 업체와 상대하지 않습니다.
바로 조달청과 거래를 합니다.
○박수봉 위원 지금 예산을 년간 어느정도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금 세입이 금년도 목표를 25억 잡았습니다.
제작비가 약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백천봉 위원 봉투값이 선산하고 구미하고 격차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금현재 선산지역하고 기존 구미시가지 지역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여론수렴을 하든지 저희들로서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이를 두느냐 같이 하느냐 이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룰을 적용해 버리면 줄어 드는데 줄여가지고 선산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기분 나쁘다고
○김응기 위원 그러면 출장소 관내는 처음부터 구입할 때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봉투가 쌀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통합될 때 농촌지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차이를 두었습니다.
○김응기 위원 다른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 발란스를 유지해야 되지요.
○백천봉 위원 제가 보니까 안하는데도 있고 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안하는 곳이 많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것이지요.
○김응기 위원 구입은 출장소나 구미시나 같이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구입은 선산출장소 지역에 공급은 출장소에서 별도로 합니다.
봉투에는 출장소가 찍혀 나갑니다.
○김응기 위원 농촌지역이라고 정부에서 특혜를 주는지 아니면 시에서 특혜를 주는지?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시 자체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박수봉 위원 과장님 부임하고 나서 시가 날로 깨끗하고 많이 발전되어 갑니다만 특히 쓰레기 봉투에 관해서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면 년간 25억정도 세입이 잡혔다고 했는데 봉투가격을 올렸을 때 세입이 더 불어나느냐 하면 시에서 얼마만큼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불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봉투가격이 올라가므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버린다든지 이런 현상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로가에 가보면 쓰레기 버린 것을 보면 그냥 다 버려 놨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도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투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상당히 쓰고 있습니다.
당초에 종량제가 시행될 때는 행정력이 전체가 투입이 되어서 상당히 강력히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게 한 2년 시행해 오면서 시민들이 의식이 조금 해이해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요소요소에서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서 제가 앞으로 불법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규격봉투 사용에 따른 그리고 쓰레기를 감량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지난달인가 TV를 보니까 비닐이나 PET병 같은 것은 땅속에 들어가면 50년씩 간다고 하던데요.
지금현재 반투명해서 보일 듯 말듯하니까 제 건물에 있는 아주머니보고 이런 병도 일반봉지에 들어가면 그대로 땅속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땅 다 버린다고 봉투를 따로해서 버려 달라고 했는데도 말을 안듣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넣어서 버리더라고요. 재활용 봉투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인쇄할 때도 재활용 봉투라고 따로해서 시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민의 의식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된 행정력으로 변명같습니다만 주민의 인식을 하루 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류 문제를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분류된 재활용품 PET병, 이 병이 재분류를 해서 일부는 매립장까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거해 갈 업체가 없습니다. 사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총리실에서 행정분야에 점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매립장에 가서 저런 병이 매립되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했는데 근본적으로 재활용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산더미처럼 모아 놨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자리를 옮기기 전에는 그쪽에서 불을 놨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상급 기관을 통해서 수거가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상금 제도를 크게 준다든지 해서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지금 동네에 가보면 분리수거를 하므로 해서 쓰레기 배출량은 급격히 줄었습니다만 반면에 PET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모으는데 수거를 안해 갑니다. 단지별로 산더미처럼 싸여서 이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장내소란)
○최종재 위원 저희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도개면에 방문했을 때 쓰레기 수거문제가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때 담당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거차량이 각 동을 순회할 시간이 없어서 다 수거를 못해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수거할 시간이 없느냐 물으니까 차량이 부족해서 순회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부족하면 예산을 지원받아서 차량을 구입해서 순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차량을 운행할 기사가 모자라서 못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줬길래 이런 얘기가 대두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도 그쪽 장천면장으로 있으면서 느낀 것은 각 면에 청소차가 한 대 나가 있습니다.
도개면 같은데는 차량한대 기사 한사람 환경미화원 두사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천같은 경우에는 각동마다 롤온박스를 몇 군데 동마다 갖다 놨습니다.
대체로 농촌마을에서는 쓰레기가 음식쓰레기는 그대로 거름으로 다 사용하고 PET병이나 농약병이라든지 큰 폐가구 같은 것 이런 것이 적체가 됩니다.
수거를 해서 장천에서는 구포 매립장에 매립을 합니다.
그래서 장천 경우에는 지역마을의 수거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안되었습니다. 또 된다하더라도 일부 동에 저희 차가 오전에 한 두시간 돌면 수거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기사하고 미화원 두사람은 오후에라도 가서 수거해줄 수도 있고 지금 인력이나 장비 부족은 이해가 안갑니다.
○임경만 간사 선산출장소에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차가 5대가 있는데 기사가 두사람 밖에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선산읍에요?
○임경만 간사 예, 선산읍에 그래서 그쪽 사회과장님이 인력문제는 TO가 없어서 증가도 안된다고 아무리 우리가 요청을 해도 인원이 올 수가 없다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깊이있게 알아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위원장 김종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 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 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령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칭을 법령에 맞게 구미시 폐기물 관리 및 오수분뇨 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중 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각 사항별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생활 폐기물 소각행위와 부당한 행위에 대한 규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 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시고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 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 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구미시 폐기물 관리조례등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칭을 구미시 폐기물 관리 및 오수분뇨 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 관계법률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중 시장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소각행위와 불법으로 규격봉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의 기준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의 명칭중에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처분방식을 상위법의 범위안에서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하였으며 기타 행정사무 서식도 업무처리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그리고 과태료 부과의 개정내용을 보면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억제 조치명령 위반과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신고위반,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규격봉투 지정판매업소 외의 규격봉투 판매행위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는 현행과 같습니다.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적용 부과대상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간이축산폐수 정화조를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기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등 11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 예규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항목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별표 내용이 많습니다만 현행과 개정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령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재 위원 그 문안에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만 조금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물어 보는데 개정안의 3조 2항에 보면 이것을 상당히 축소를 시킨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과태료 처분의 효력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발생한다고 해놨는데 현행 조문에 보면 진술기간이나 장소 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록해 놨는데 현재는 의견 진술기간을 통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장소는 기록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시로 보면 구미시 선산출장소도 있고 한데 장소가 기재가 안돼 있을땐 본청까지 나와서 의견진술을 해야 되는지 출장소 같은데서 진술을 해도 되는지 그것이 애매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3조 2항 전반부분 전체를 삭제하고 보니까 전부분의 내용이 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를 기재 통지할 수 있다는 사항을 개정안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 뜻은 조례안 18페이지에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에 서식에 그 내용들이 이미 기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조에 처분 및 납부통지를 하도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4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한 서식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3조의 전반 부분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것이 없어서 이런 내용들은 없어도 안되겠나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장소 문제는 서식에 납부장소가 있고 납부장소가 출장소 같으면 출장소에 자동적으로 의견진술이 되고 궁극에는 저희 시장한테 의견진술의 답변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별도로 장소를 명시하지 않아도 뒤에 서식에 의해서 이해가 되지 싶어서 뺐습니다.
○최종재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안에 납부장소 같은 것은 법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기록을 해도 어떻겠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은 이번에 설명드린 대로 조문 3조의 앞쪽 부분에는 없더라도 피처분자에게 통지가 되는 통지서에 그 내용들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굳이 본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경만 간사 부과대상 단속에 공무원들이 따라가 줍니까?
쉽게 말해서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릴 때 부과가 되는데 이렇게 따라주고 있습니까? 현실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어느 시기에 저희들이 그게 제도화가 되고 주민들의 인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경만 간사 이런 단속을 경찰과 공조를 합니까?
우리 공익요원이 합니까?
아니면 신고를 받아서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현재는 저희들이 별도로 단속요원이 지정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시기별로 행정력이 동원이 되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조례가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 단속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된 사항들은 주로 별표1에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대로 부과처분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조례만 정해 놓고 지금도 보면 시내 중심의 도로가에 보면 시에서 정해준 장소도 아닌데 갖다 놓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항상 365일 쓰레기가 있는데 그것을 실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서 단속을 못나가는 것 아닙니까?
단속도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금현재 읍면동에서 쓰레기를 길가에 주인도 없이 검은 봉투에 싸가지고 내놨는데 이것을 봉투를 열어서 단서를 찾습니다.
영수증이라든지 누구 것이라는 것을 현재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장천있을 때 많이 했습니다.
불법투기를 하면 과태료가 많이 나갑니다.
또 신고자에게는 보상금도 나갑니다.
보상금도 상당한 액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하지만 아침이나 어두울 때 갖다 버리면 그때 적발을 해서 한사람만 시범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그 주변에 그런 것이 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반장들 이용해서 명예단속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아니면 쓰레기를 버리는 집앞에 어느 누구를 선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강구를 해야 되지 공무원의 손이 못미치면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위원장 김종령 이판돌 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저희 동의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평3동에는 시장가가 되다 보니까 시장내에서 자기들이 쓰레기를 많이 수집을 했다가 어디다가 버리냐면 골목 귀퉁이에 버리고 갑니다.
그런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증명서류 같은 것이 전혀 안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는 전과자가 되어서 아주 교묘하게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단속요원이 되어서 단속을 해서 적발할 때 보상을 해주는 제도 이런 것을 활성화를 시키면 단속의 효과가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인동에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가에 차가 많이 다니는데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쓰레기를 방치한 지가 거의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
일부러 규격봉투에 담은 것은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놔두었습니다.
왜 놔두었냐면 냄새가 독하면 스스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겠냐해서 그래서 거의 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는 손님이 안가서 장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감시를 합니다.
치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상가지역 같은 곳에는 한달이고 두달이고 공문을 붙여서 방치하면 냄새가 심해서 스스로 감시원이 되고 스스로 어떤 자구책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저희 원평3동이 가장 심한 곳입니다. 제가 시장 부근에 살기 때문에 잘압니다. 심지어는 한달 놔두어도 안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동 직원들하고 큰 봉투를 사서 그 안에 다 담아서 버린 기억도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와서 사람만 안보이면 슬쩍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민감하니까 골목마다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있으니까 그 부근에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단속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김성식 위원 아까 이판돌 위원 얘기는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단속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장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통장이 하든지 아니면 반장이 하든지 골목에 어떤 사람을 선정하든지 해야지 밤늦게는 0시 넘으면 잘 안버리고 그 전에 다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방치하는 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저도 평소에 걱정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명예 단속요원을 건당 보상금을 준다하더라도 조직을 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실행이 되고 나면 단속을 몇번하면 주민들도 단속반이 있어서 여기는 버리면 안된다는 인식이 심어집니다. 그런 다음에는 단속을 안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행할 때 어려움이 있어도 보상금 제도를 두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과장님 이런 적은 부분도 개정 조례안이 되면 상당히 논란이 심해서 단속이 되겠냐는 의문도 생기는데 적은 부분을 접어두고라도 지금 우리가 지난 번 임시회할 때 쓰레기 매립장도 가보았고 남구미화물터미널도 가봤습니다만 그때 당시 남구미 화물터미널에 우리가 조사를 나갔을 때 드럼통이라든가 벽돌 내지는 폐타이어가 밑에 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균열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매립된 부분 중에서도 계림유업에서 나오는 특정폐기물이 140대 분이 매립되었다고 합니다. 사기에 광을 내는 재료가 제가 알기로는 독성이 강한 그런 물질인데 그런 폐기물이 거기에 묻혀서야 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허가를 받고 버렸는지 그런 근거 자료도 없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전기초자 지을 때 거기서 나오는 공사폐기물을 전부다 선산 감천가 건너기전에 좌측들어가는 동네에 다 메워서 쌓여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허가 받고 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남구미 터미널에 건설폐기물 크락샤 수집운반업을 하던 주식회사 대평이 하다가 그 때 이 자리로 옮겨서 바로 한 2, 3일안에 TBC에서 와가지고 거기에 부당하게 그렇게 처리를 한다해서 녹화를 하고 제 사무실에 와서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겠다 그래서 이튿날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대평이 그 자리에서 터미널하는 김정구씨가 자료를 줘서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검찰에서 현지에 실사를 해서 구멍을 뚫어서 묻혀있는 것을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에서는 혐의가 없이 처리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TBC에서 취재해간 사항도 제가 가서 현장 책임자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간 그 당시에서 크락샤를 하고 비닐이라든지 폐기물이 흙같은 무거운 것은 밑으로 쳐내고 무너지는 것은 별도로 처리하려고 모으는데 TBC에서 그 장면을 보고 일반폐기물 특정 폐기물들을 거기에 매립시키는 것으로 알았답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잘못 판단했다고 보도 부장이 대평으로 와서 잘못 되었다고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방영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밑에 계림요업에서 나온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거기는 사업이 중단되어서 철수를 다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만료되고 해서 하여간 못하도록해서 철수를 다 했습니다.
○임경만 간사 철수를 다 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도 사진을 찍고 복토한다고도 하고 실질적으로 벽돌이 밑에 들어가고 폐타이어도 발견했고 드럼통도 있고 여러 가지 발견했는데 또 그 때 김사장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계림요업에서 나오는 특정폐기물을 몇차분이 묻혔냐니까 정확하게 142대분이 묻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폐기물을 여기에 묻어도 됩니까하니까 그것은 아스팔트나 이런 것을 깔게 되면 상당히 좋다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계림요업의 폐기물이 상당히 불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기에 광을 내기 위한 독성이 나중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고 알고 있는데 142대분을 매립했다는데 나중에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 문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림요업에서 나오는 폐기물 종류가 사업장에서 발생된 일반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김정구씨가 화물터미널 형질 받을 때 외부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가서 성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로 나오는 것을 잘게 부숴서 합법적으로 재활용 성토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임경만 간사 그러면 그 전에는 포항이나 울산에다 안버렸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계림것은 그 쪽에 버린적이 없습니다.
○임경만 간사 한번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계림은 포항으로 간적은 없습니다. 재활용 측면에서 합법적으로…
○임경만 간사 그러면 계림요업에서 나오는 특정폐기물을 전부다 공사할 때 매립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절차를 밟아야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데 임 위원님 저희들 폐기물 중에 과거에는 특정폐기물이라고 했고 지금은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지정폐기물 업무는 환경과에서 다루고 나머지는 저희들 폐기물과에서 다룹니다.
일단 계림요업에서 배출되는 도자기 편유는 지정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되는데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주가 합법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운송업자가 허가를 득한 운송을 해서 중간처리 과정에 주어서 잘게 부숴서 이것을 성토용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그대로 성토는 안됩니다. 중간처리 업자가 크락샤를 시켜가지고 속에 들어있는 것을 골라내고 순수한 시멘트나 모래 자갈 이런 것을 부숴서 성토용으로 되고 도로 공사 폐아스콘도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부숴가지고 일반성토용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임경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나 안했나 그런 내용을 묻고 싶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그런 것은 없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저희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방문했을 때 눈으로 보고 사진을 다 찍은 사항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데 폐타이어 같은 것은 버리게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러니까 그 장소에 있던 것 중에 폐타이어, 드럼통, 건축폐기물 등을 눈으로 직접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하고 있으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물론 말씀드리면 일손이 부족하다 하시는데 실제 근간에도 일부 도로 공사장에서 산업폐기물을 야간에 매립하고 쌓여있는 것을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목격을 했는데 가능한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몇군데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을 보여 주면 다른 곳에서도 조심을 할텐데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게 보통화 되어 있습니다.
처리장에서는 일반폐기물을 매립해도 침출수가 땅속에 안들어 가도록 해놓지만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것이 그냥 땅속에 들어가면 어느시간에는 땅속에 다 스며들어 갑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잘알겠습니다.
○이판돌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1.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과기준이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상일 때는 어떻게 부과한다는 것이고 또 1년간 한도내에서 산입한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15페이지는 환경보호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업체라든지 과태료 부과 대상되는 업체를 확인해 줄 경우에 위반사항이 2건이 있을 때는 2건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고 위반행위 횟수는 통상 1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가 아니고 처음 적발된 날부터 1년 즉 오늘 적발되었으면 오늘부터 내년 10월14일까지 이렇게 1년을 보는 것입니다.
○이판돌 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2회 위반했으면 2차위반이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그런 뜻입니다.
○이판돌 위원 그러면 1번에는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일때는 이렇게 되어야 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런 것입니다.
○이판돌 위원 그러면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이렇게 한자더 넣어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김종령 더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 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 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 분뇨 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개인택시 자율부제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심사분석을 위하여 소개 의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를 설명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서 소개의원이신 임경만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취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구미시 개인택시 자율부제에 관한 의견서안입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시도를 항상 뒤따라가지 마시고 참작해서 교통행정과장님도 옆에 나와계시는데 잘의견하셔서 청원은 청원으로써 검토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건의 사항으로써는 현행 개인택시 사업자는 상기와 같이 자동차 증가로 인한 수입금 감소와 물가상승에 따른 운송원가 부담이 과증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각종 재세공과금, 자녀학자금등 생활 유지비 마련을 위해 1일 12시간 이상 무리한 운행으로 안전운행에 역행하고 있는 등 개인택시 경영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정에 있으며,
교통부에서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대책 방안으로 지난 '94.12.22일자로 택시제도 운영기준을 정하여 택시 승차난 해소를 가급적 택시증차를 억제하고 택시 부제를 폐지 또는 완화로 대신하도록 정책을 세워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택시 사업의 운영실태와 경영의 어려운 설정을 감안하여 개인택시 부제를 완화 조정하여 개인택시 사업자의 운영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택시의 승차난을 해소,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6부제를 자율부제로 완화, 조정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드립니다.
근본 취지는 정기적인 휴식을 통해서 운전자의 건강유지는 물론 차량 정비등을 통한 안전운행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이는 자율화할 경우 운영난을 호소 현실속에서 이의 이행 여부가 우려가 되나 개인 택시부제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자는 청원을 근원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만큼 택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종합 분석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본 청원의 내용이 지방자치 단체장이 처리해야할 사항이므로 집행부에 같이 이송하여 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거친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임경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자율부제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자는 경상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장 전창근씨입니다.
소개의원은 방금 취지를 설명하신 구미시의회 임경만 의원입니다.
청원사유를 요약하면 개인택시사업의 운영난 해소를 위한 개인택시부제 완화, 조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자가용 자동차 증가로 인한 수입금 감소와 물가상승에 따른 운송원가 부담과중, 그리고 각종 교육, 훈련, 길.흉사 등 운행중단 사례가 빈번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무리한 운행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택시부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사유입니다.
청원내용은 현행 6부제를 자율부제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택시부제운영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의하여 택시의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의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휴식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건강유지는 물론 차량정비등을 통한 안전운행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실정에 따라 6부제, 5부제, 4부제등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택시의 자율부제를 실시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자율부제로 개선할 경우 청원사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입증대를 위한 무리한 운행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차량정비 소홀과 운전자의 건강악화로 교통사고요인의 증가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법인택시회사와의 관계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택시의 자율부제에 관한 청원은 부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부제를 운영하자는 내용인 만큼 필요성이 있을 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청원을 시의회에서 처리할 내용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집행부 담당부서에 이송하여 직접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부제완화 여부 및 개선 사항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전문위원님이 두가지 지적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인택시들의 반발이라고 하는데 법인택시들의 반발은 사업주는 반발이 될런지 몰라도 대부분의 기사들은 자기도 언젠가는 개인택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반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요, 다음에 무리한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정비 소홀이 안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시 지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준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달 30일 동안 계속 운행을 한다든가 자기 체력을 감당못할 만큼하는 개인택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지부에서도 기준이 있고 룰을 위임해쥤으면 하는 바램으로 하고 있고 또 이 두가지는 제기합니다만 교통행정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교통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개인택시 부제 자율화에 대해서 지부장 또는 지부의 임원들이 누차 저희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실행이 불가능할 것이 예상되니까 아마 의회에다가 청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인택시 부제를 시행하게 된 동기는 운전자의 과로 방지 또 차량정비 81년도 당시만 해도 유류 절감 이런 취지에 의해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개인택시가 716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제시행하는 것이 6부제고 법인택시가 361대에 8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택시를 자율화한다는 것은 자기는 운전할 때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자율적으로 놀고 싶으면 놀고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이 청원사유와 부제를 자율화 해달라는 것은 영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리한 운행을 하기 때문에 해제해달라 이렇게 되면 현재 6부제에서 6일만에 한번씩 놀아야 될 것을 10일만에 한번 놀게끔, 20일만에 한번 놀겠다 이런 얘긴데 무리한 운행을 할수록 부제를 단축을 해야합니다. 자율화가 아니고 3일만에, 4일만에 한번씩 놀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운행한다는 것은 자율화하고 상반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자율화를 하게 되면 현재에도 지금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이 716대에서 약8%∼1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조금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만 끊으면 대리운전 허가를 해줍니다. 또 병원에서는 어디가 좀 아프다고 하면 두달, 석달 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앞서 김천 의료원에서 진단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워낙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 고의적으로 대리운전을 시키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율화를 하게 되면 저희들 생각엔 백% 대리운전이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 운전을 시키면 하루에 최소한 10만원이 차주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회사 산합금 들어오다시피 맡겨 놓으면 10만원씩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맡겨 놓고 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택시 서비스나 법인택시 서비스나 오히려 개인택시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의 서비스가 낮아집니다. 부당요금, 합승요구, 승차거부, 질서가 어지러워진다는 얘기고,
또 한가지는 임위원님이 법인택시 사원들이 호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율화가 되면 법인택시도 자율화 해줘야 됩니다. 더 급한 것은 법인택시가 더 급합니다. 자율 해버리면 법인택시 소유자는 좋지요 30대, 40대 놀리던 것을 계속 운전수만 고용하면 10만원씩 돈이 들어오니까 법인택시 대표들은 좋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현재 개인택시 약 108대가 하루에 쉬고 법인택시 46대가 쉽니다. 부제로 인하여 묶여 있는데 법인, 개인택시 다 풀어준다면 약 150대가 도로에 나와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재에도 수입금이 감소된다고 하는데 법인택시기사들은 더 감소가 되지요. 그렇게 되면 법인택시기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집단민원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국에 부제 시행하는 것을 보면 김천은 개인택시를 4부제를 하고 대구 부산도 4부제, 서울은 개인택시는 3부제로 법인택시는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6부제, 8부제를 하는데 영주, 안동, 경주, 포항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6부제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교통수요가 갑자기 많을 때는 부제를 해제합니다. 구정이나 추석에 교통량이 많으니까 자율적으로 부제를 풉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법인택시는 못풉니다. 왜냐하면 법인택시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장사 안되는데 부제만 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금년추석에도 법인택시는 못 풀었습니다.
사실 개인택시도 못 풀었습니다. 자율적으로 해라해도 못했습니다. 무제한 풀어준다고 하면 이제까지 제가 세가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서비스질이 낮아질 것이다. 주야로 운행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깊이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6일하고 하루쉬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6일하고 하루쉬는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는 4일하고 하루 쉽니다. 구미는 기본요금이 1,100원입니다. 대구는 1,000원 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백천봉 위원 그러면 대구는 장사 더 안되겠네요.
○최종재 위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와의 세율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세금면은 법인세, 소득세를 물고 있는데 개인택시는 얼마를 세무서에 신고하는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청원에서 보면 운영상의 수입면에 있어서 감소가 된다기에 참고적으로 알아 볼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그런데 개인택시가 소득신고를 하긴하는데 세금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얘기지 세금이 높아서 어떻다는 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법인측에서는 법인세를 종전보다 50% 감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0%를 다시 사원복지 사업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년간 구미택시 같은 경우 2천만원정도 회사로 다시 내려옵니다.
○최종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때는 개인택시는 세금면에서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년간 백만원 이하지 싶은데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세금관계 저희가 잘모르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개인택시들은 자기가 운행하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자기 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 감소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일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인택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건의한 사람들 의견하고 택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하고도 상반되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그야말로 양심적으로 운행하려는 사람은 부제를 해제할 것이 아니고 단축시켜달라 4부제나 5부제로 단축을 시켜달라고 건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지부장이나 임원들은 임기내에 뭔가 공적이 있어야 되는데 공적을 찾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개인택시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지부장하고 총무, 무슨 규율부장, 개인택시가 4명 정도, 모범택시가 4명정도, 또 교통봉사대 4명,
○백천봉 위원 교통봉사대는 많던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임원들만 도단위 회의가 있다든지 모범운전자 같으면 아침저녁으로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개인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또 그러나 개인택시 지부 거기는 봉사활동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시단위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부탁을 하면 와서 교통정리도 해주고 또 시민체전 때도 50명을 동원해서 해달라고 저희들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개인택시 자율부제에 대한 청원은 집행부에 이송시키고 마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종령 다른 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임경만 간사 좋습니다. 좋은데요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견 청원 청취를 위원들하고 받아보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데 제가 봐서 본 청원이 올라 왔을 때는 일단은 경상북도 개인택시조합 구미지부 같으면 저도 밑바닥에 계신분들 의견 청취를 받아서 발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부장이 검토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각종 훈련이라든지 교육, 길.흉사 이런 사례가 빈발해서 그런 취지에서 제 생각은 맞다고 해서 올라온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셔서 마찰이 없도록 잘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저희들이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과장님 기왕 만난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금오공대 주차장 유료화하는 문제가 아직 설계가 덜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9월말까지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발주가 되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달 20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일본에서 제작해서 들어오는데 제작중에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리고 송정동에 동방문하다 보니까 제일 은행앞에서 상공회의소까지 전부 2차선이 아닙니까? 거기에 주차위반이 많은데 단속을 해달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주차단속에 대해 위원님들이 뭐라하면 할말은 없는데 그래서 위원님들 배려로 고정배치해서 예고문을 붙일 사람을 추경에 10명이 확보가 되었는데 일용임부직을 찾으니까 5명 밖에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5명을 임용해달라고 관계서류를 갖추어서 올려 놨는데 저 사람들이 오면 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워낙 단가가 낮으니까 5명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인력난이 당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 개인택시 청원의 건에 관한 의견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준비해오신 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정해야 할 사항 등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소상히 말씀하셨지만 다시한번 소상히 읽어 드리면,
청원에 대한 의견은 개인택시 자율부제에 관한 청원의 골자는 현행 6부제로 운행되고 있는 개인택시 부제를 자율부제로 완화함으로써 자가용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개인택시사업의 운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택시부제운영의 근본 취지는 정기적인 휴식을 통하여 운전자의 건강유지는 물론 차량 정비 등을 통한 안전운행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이를 자율화할 경우 운영난을 호소하는 현실속에서 그 이행여부가 우려되나 개인택시 부제운영을 자율적으로 하자는 청원을 근원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만큼 택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종합분석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본 청원의 내용이 자치단체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이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제까지 심사한 구미시 개인택시 자율부제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청원을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개인택시 자율부제에 관한 청원의 건은 오늘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종령
- 임경만
- 김성식
- 김영철
- 김응기
- 박기홍
- 박수봉
- 백천봉
- 육태호
- 이판돌
- 최종재
○출석전문위원
- 최경환
○출석시청공무원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환경보호과장김형수
- 폐기물관리과장홍순목
- 교통행정과장김태원
○서명위원
위원장 김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