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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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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읍면동기능전환팀


일 시 2004년12월04일(토)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도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차치법 제36조 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12월4일

총무과장 유영명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명 날인 후 제출해 주십시오.

(유영명 총무과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총무과장님, 먼저 총무과에 대한 현황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담당계장님들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손홍섭 각자 개인 관등성명만 하면 되겠습니다.

○총무담당 전영욱 총무과 총무담당 전영욱입니다.

○시정담당 정인기 시정담당 정인기입니다.

○인사담당 황필섭 인사담당 황필섭입니다.

○지도교육담당 홍삼식 지도교육담당 홍삼식입니다.

○주민자치담당 황용수 주민자치담당 황용수입니다.

(담당인사)

○위원장 손홍섭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무과에 대한 기본현황과 인사를 곁들여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유영명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저희과의 주요 업무는 직원 복지향상 업무와 주요행사지원, 또 사업부서에 대한 행정지원부서로써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직원 능력배양과 교육, 능률향상, 인사업무, 읍면동 행정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과 맡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덕분에 우리 시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고 발전을 위해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비록 제한된 짧은 시간의 감사입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으로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면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법령을 검토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님께서 감사자료 소관 부서별 전체 몇 쪽에서 몇 쪽까지 알려 드리면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부탁합니다.

이정임 간사 먼저 질의에 앞서서 총무과에 정오표가 지금 각 위원님들 앞에 있습니다. 267쪽에 예산현황 정오표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51쪽부터 356쪽까지인데 먼저 시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해서 251쪽부터 25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분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사인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한 부분. 과장님.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정임 간사 여성 지위향상에 의한 구미시 인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이정임 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몇 %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인사때 마다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현재 2004년도에 구미시 공무원 인적 구성은 1,361명 중에 328명이 여성공무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4급이 1명, 5급이 4명, 6급이 27명, 7급이 126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8급이 41명, 9급이 65명인데 점차적으로 여성들의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더 높아지고 있고 작년에 승진하는 경우에도 일단 배수 안에 들면 우선적으로 발탁하고 또 배려하는 이런 형식을 취해서 이것을 100% 라고 다 반영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작년 금년 한해에도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지금 주요부서에 배치를 좀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배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도 지금 계장을 비롯해서 기획계에 또 여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행정7급, 행정6급입니다. 총무과에도 행정7급 두 사람, 또 금년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같은데 각 주무과 주무부서에도 상당히 많이 배치해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직급 그것도 주요부서에 배치도 배치고 직급 직렬별로 승진이나 영전 소위 말해서 좋은 자리로 가면 영전이라 그러잖아 그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정임 간사 그런데 거기에도 여성 공직자들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이정임 간사 제가 판단컨데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직렬별이 좀 여성 공직자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이정임 간사 지금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정임 간사 지금 여성 공직자가 지금 보직을 받고 있는데는 주로 여성공직자를 발령을 내 주시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정임 간사 그래야지만 여성 공직자들이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다도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특히 이번에 여성 공직자들 저것 한번 보냈지요? 선진지 견학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보냅니다. 사회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임 간사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던데 여성공직자들한테 좀더 배려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그것이 여성공직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직자한테 해당되는 것인데 연고지 배치 우리 구미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장천에 계시는 분이 무을에 가서 근무를 하시고 또 선산에 계시는 분이 저기 인동쪽에 근무를 하시고 그러니 거기 구간에 많은 애로점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야간에 세무과 일을 본다 그러면 번호판 영치를 한다 그럴 때 한 10시나 11시까지 업무를 하고 12시 되어서 퇴근을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연고지 배치로 자기 집에 가까운데 거주지 가까운데 발령을 좀 내주시면 그 분들이 또 아침에 출근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 구간을 조금 조정을 하셔 가지고 1지망, 2지망 희망부서를 받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받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감사합니다.

연고지 배치에 대해서는 작년도 2002년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 2003년도에 두 번 금년도에 한번 인사폭을 넓게 했었는데 그때마다 각 근무희망지를 전부다 받았습니다. 물론 100% 반영은 다 안 되었습니다만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받아 가지고 1지망 안되면 웬만하면 3지망에는 다 해당되도록 한 팔구십%는 적용이 되었다고 반영이 되었다고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근무를 희망하고 그리고 자기 생활근거지에 가까이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이정임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다 관철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공무원들 올해 채용되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몇 명 채용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올해 67명 채용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67명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여성하고 남성비율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행정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이 37명 지난번에 했는데 24명이 여성이었고 13명이 남성이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그러니 여성분들이 제가 일을 못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잘하고 능력이 있으면 물론 채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실무를 이렇게 맡고 있는 담당 여성계장님도 여성직원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럴까 문제점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역차별이 됩니다. 지금 제가 늘 감사때마다 얘기했지만 초등학교에 지금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여성 선생님입니다. 한 80%∼90% 이정도 되는데 역차별이니까 애들이 전부 여성화 됩니다. 남성들의 여성화, 지금 안 그래도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화 되어 가는 그런 추세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좀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 있는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양성평등 해 가지고 공무원들 모집하는데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0%가 오히려 남성이고 70% 여성이고 이런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전에 양성평등 하면 여자들을 30%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남자로 채용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게 거꾸로 되어 가지고 남자들을 30% 먼저 확보해 놓고 나머지를 여자들 하는 지경에 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작년에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우리 신규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그 중에 각 읍면동에 배치할 때 각 부서별로 배치할 때 기존에 현재 각 부서마다 그 다음에 읍면동마다 여성공무원이 몇 명인지 이것 파악해서 어지간하면 맞추어 주려고 그렇게 안배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성공무원 한꺼번에 한 읍면동에 안 실리고 그래 골고루 좀 배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100% 다 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동에는 한 두명씩 더 많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처럼 우리시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지요. 그러한 우려의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고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총무과에서 정말 비젼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비를 하십시오. 나중에 말썽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때 대비를 하면 늦거든요. 정말 소신을 가지고 그렇다고 여성 공무원들이 절대 일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여성들의 장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배려하셔 가지고 정말 나중에 초등학교처럼 되어 버리면 행정까지 그렇게 되어 버리면 참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포석을 깔으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 이해가 가시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됩니다.

이정임 간사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과장님, 시정질문 한 것입니다만 6급 과장제 설치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조용호 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고아읍에 인구 3만 이상이 되는데는 읍 중에 인구 3만 이상되는데 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백옥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그것 지금 제가 그 부분만 별도로 도에다가 협의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내려오면 다음 기구조정할 때 그것은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럼 된다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언제쯤 내려오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은 내년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조용호 위원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조용호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 손홍섭 위원장이 하나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촉구한 바가 있는데 추진내역에 보면 구미시 교육정책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수도권 합숙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조치내용이 추진내용이 협의방안을 모색한다. 아직 그럼 방안이 결정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아직 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이게 언제 촉구를 한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금년도 4월달......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서울에다 단독으로 하기는 좀 힘들어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하면 좋겠는데 아직 협의

○위원장 손홍섭 아니 그래서

○총무과장 유영명 전화로 확인을 해 봤는데 그게 지금 호응이 없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협의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니까 아직 협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총무과장 유영명 예, 시도를 했는데 전화상으로 이래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여기다 못 썼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누가 어떻게 협의를 해 봤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실무적으로 시장군수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각 시군마다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위원장 손홍섭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계획된 것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위원장 손홍섭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58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 수가 약 1,400명 되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정원이 1,402명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과거에 직장협의회에 있다가 지금은 공무원노동조합이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아직까지 법은 통과를 안 됐습니다만 저희는 노동조합으로 일단은 출범은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출범은 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이상진 위원 거기 대충 가입한 우리 공무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는데 1,2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 수로 따진다면 약 몇 %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90%가 넘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대상자가

이상진 위원 그럼 공무원직장협의회 했을 때는 그때는 몇 %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때는 한 68% 정도

(유영명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그때 몇 명이였죠? 900명 정도?

(「예」하는 공무원 있음)

예, 900명 정도

이상진 위원 결과적으로 공무원노조 가입자가 직장협의회보다 더 많네요? 약 90% 정도면

○총무과장 유영명 예, 지금 현재는 더 많습니다. 그때는 직장협의회는 직장협의회법이 있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가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들 가입을 전혀 안 했는데 이번에는 6급 이하는 거의다 나중에는 탈퇴해야 될 문제도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되는 사람이나 상당수가 가입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어제 저녁에도 텔레비전에 잠깐 나오던데 우리시에서는 파업때 동조한 그런 공무원은 없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없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상진 위원 혹시 그때 파업할 당시 우리 공무원들도 가기 위해서 우리시에 연가를 냈는 공무원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없었고 개인 사정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한 분이 위원장이 지금 현재 위원장이 연가를 그때 5일간 연가를 냈는데 그때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낸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가기 위해서 했는 것은 아니고 그날 하는 날 여기 도착을 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시에는 그런 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공무원들 대체로 90% 되는데 앞으로 문제는 물론 시에서 잘 관리하시면 원만한 또 우리시가 잘 되가리라 보는데 뭐 어떤 뚜렷한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책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법이 발효가 되면 정식적으로 되고 지금은 법외 노조인데 법외 노조지만 실체는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는. 그래서 직장협의회 할 때도 그랬었습니다만 공무원노조가 된 현재에도 거기 직협이나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위법하지 않는 사항인 것 같으면 공무원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노조에서 나가는 거나 시 정부가 나가는 거나 공무원들 사기진작 후생복지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그래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상진 위원 앞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확실한 인사를 잘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 앞으로 마찰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래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과거에 잘 하셨겠지만 그런 문제를 인사문제는 좀더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공무원노조하고 마찰이 안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그것도 잠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할 때도 있을 때도 물론 제가 2002년도 9월달에 와 가지고 그때 막 인사요인이 한꺼번에 많이 터져가지고 언론에서도 좀 주목이 되고 그랬었는데 작년도 2003년도 이후에 인사원칙을 사전에 일일이 직협하고 전부다 조율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것은 이러면 안 맞겠다.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불이익 돌아오겠다.” 최소화 최소화 시켜 가지고 그래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인사 문제 가지고 크게 불만사항은 없으나...... 인사 불만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서도 대체 전체적으로 봐서는 불만은 최소화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정임 간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58쪽부터 269쪽까지 하고 있거든요.

조용호 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인사위원회 3년도는 2회 했는데 4년도는 27회를 했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그것 2003년도 분은 11월, 12월 2달 분만 여기

조용호 위원 그럼 작년도 전체는 몇 회

○총무과장 유영명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용호 위원 전체는 몇 회 했는데요?

○총무과장 유영명 2003년도에요?

조용호 위원 예.

○총무과장 유영명 2003년도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규식 부시장, 회의실 입장)

조용호 위원 그래서 누구 인사를 하면서 거기 모 사람을 모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 밀어내기 작전을 하는 그런 인사가 있었죠?

(웃는 이 있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는 그것은 안 합니다.

조용호 위원 인사위원회 결정되었으면 인사위원회에서 그냥 결정되었으면 그대로 인사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합니다.

조용호 위원 그런데 왜 사람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 들어가려고 여러 군데서 압력을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없습니다. 그것은

조용호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없습니다.

조용호 위원 있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총무과장 유영명 없습니다.

조용호 위원 예? 있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제가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용호 위원 자, 인사위원회를 하고 나면 인사 결정된대로 인사를 하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조용호 위원 하는데 그런 인사를 하기 전에 그 모 사람을 거기 어디로 어느 부서로 보내기 위해서 밀어내기 작전으로 전화를 해서 “거기 너 어느 자리로 가면 안 되겠나” 예, 해서 그 사람을 “못간다”하니까 그 자리 있고, 그 사람 계속 밀려가고 가고 싶은 사람 데리고 갔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조용호 위원 인사위원회가 뭐하는데 있나 이 말이예요. 그럼 하지 말지 27회나 했으면서 인사를 왜 그런 식으로 밀어내기 작전을 하나 이 말이요?

○총무과장 유영명 인사위원회는 인사를 승진 의결도 하고 또 전보의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결을 합니다. 하는데 조 위원님

조용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나쁘게 얘기를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조용호 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총무과를 총무과장 들어가려고 6개월 8개월 적어도 내 “다음 총무과장 들어간다 간다간다” 그 사람 가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웃는 이 있음)

(「선견지명이 높아서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얘기를 분명히 해봐요. 그래

○총무과장 유영명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모 사람을 모 사람이 밀어내기 작전을 하면서 모 국장들이 뭐 압력까지 주고 예, 이런 예가 있는데 과장 뭐 인사위원회 하면 뭐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보충

조용호 위원 이 자리에서 얘기할까요?

○총무과장 유영명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마침 우리 인사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 자리를 하셨는데 고견을 한번 들어 볼까요?

전인철 위원 당연히 들여 야지요.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부시장님 자연스럽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부시장 김규식 예, 뭐 특별히 어떤 특정인을 찍어서 그 사람을 밀어내고 다른 사람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인사원칙이 적재적소 배치가 원칙입니다. 해서 또 한자리에 오래 있었다든지 보직을 또 바꿀 필요가 있다든지 할 때는 그 사람 의견을 물어보고 그런 경우는 인사때마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강요가 아니고 또 인사위원회나 안 그러면 인사부서에서 무조건 자기는 가기 싫은데 어떤 적재적소로 판단해서 그 사람을 다른 보직으로 보냈다 할 때는 본인이 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견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안가려고 버티고 밀어내기 작전을 하다가 버티니까 결국은 안 가는데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고 싶은 자리가 안 비워지니까 양보를 안하니까 결국 그 사람 다른데로 가는데 그것은 인사위원회가 있으나마나 아니냐 얘기지요. 저는 그죠? 그래서 27회나 하면서 앞으로 인사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자, 질문좀 할까요?

○위원장 손홍섭 예,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각종 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전반에 걸쳐서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이 각 부서마다 전부다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 다 있는데 과장님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운영하는 목적을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유영명 저희가 관리하는 인사위원회는 관리하는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그 다음 통합방위협의회, 그리고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구미시협의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인사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사 승진시에 승진심사를 하고 그 다음 징계를 줄 때 징계를 하고, 그 다음 주로 인사위원회는 징계하고 인사에 대해서

윤종석 위원 그 업무에 대한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실 이유는 없고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는 목적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업무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을 위촉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 수렴해서 그것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므로 인해서 나중에 대해서 그 업무에 대해 가지고 일괄적인 어떤 형식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추진위원회라 그러는 보통 위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50개가 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양하게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갖다가 수렴하기보다는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보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목소리를 들어 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그것을 전달하므로 인해서 업무에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그런 업무집행을 하기 위한 이런 바람직한 모습을 갖다 보여줘야 되는데도 지금 보면 항간에 말 잘 들으면 위원회에 들어가고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위촉에 유지가 된다 그러는 얘기거든요.

제가 위원회에 몇 번, 지금 저도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들어가서 이래 보면 그래요. 얘기하는 분은 물론 의회는 견제기관이니까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분들은 묵묵부답이에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물어 보니까 “왜 얘기를 안 하느냐?”이러니 “뭐 싫은 얘기 해 가지고 득 될 것 뭐 있습니까”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위원회가, 지금 보면 그래요.

각종 위원회 중에서 위원회 명단 구미시인사위원회 7명 되어 있는데 왜 7명으로 구성했어요? 다른 것은 많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보면 13명도 되고 15명도 되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7명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인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보면 시에 계시는 분은 세 분 있고 나머지 분들은 네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업무에 대해 가지고 어떤 참고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 말고라도 다른 분들도 좀 선정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갖다 수렴을 해야 되요.

물론 인사라 그러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기 마련입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문제점을 줄여 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사회라 그러는 그 자체가 경쟁이고 경쟁은 어느 적정 선에서 경쟁은 어떤 발전을 갖다가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너무 심각한 경쟁을 유도를 시켜 버리면 갈등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공무원 사회에서 서로의 갈등을 조장하면 이것 분란밖에 안 생긴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인사위원회라 그러는 것도 좀더 광고를 하세요. 여기 보면 이 분들 말고라도 다른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들으려고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을 해 버리면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것 유념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앞쪽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위원회 총괄적인 위원회 업무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과 있는 것만 제가 특히 인사위원회 중심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이것 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7명 이내로 공무원 3명, 그 다음에 외부인사 절반 이상 그래 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이 분들도 임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임기 끝나면 또 다른 사람들로 교체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숫자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이유가 그런 것이고, 그리고 조금 얼마 있으면 이게 또 법이 또 바뀌면 13명으로 확대된다고 그래 얘기도 있습니다. 그때는 더 다양한 계층에 더 전문가를 더 모시고 인사위원회를 좀더 성실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해도 됩니까?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과장님, 인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그러면 그것부터 잠깐 덧붙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위원회 7명 이내로 되어 있다 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7명입니다.

전인철 위원 설치근거 자료 주시고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인사때마다 항상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담당과장으로서도 아마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특정인을 그렇게 만들기 위한 또 시스템도 도입을 하는 것으로 소문이 또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에 어떤 기준이 왔다갔다하는 그때그때 승진대상자의 인물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지 여하튼 뭐 무슨 평가다 뭐 해서 제도는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승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보고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 거기에 기준이 정해 지면 일정한 기준이 정해 지면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왔다갔다해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는 또 어떤 제도를 갖다가 이름갖다 붙일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만 일단 인사위원회에 근거 내에 우리 공무원 이제 지금 공무원노조죠? 전에 직장협의회 회장이었고, 공무원노조 노조위원장은 여기에 못들어 갑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런 조항은 지금 없습니다. 노조위원장이라고

전인철 위원 없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4급 이상만 들어갈 일이 아니고요. 하위직 특히 우리 공무원노조가 설립이 되었어요. 그러면 공무원노조에서도 한 두명 들어가서 인사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란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게 아까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7명이라 하는 것이 한정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전인철 위원 아니 7명이 지금 7명으로 운영을 해도 이 안에 누가 한 사람을 배제시키고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꼭 들어 간다는 법 없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부시장님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또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되어 있고 건설파트에 그렇게 공무원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못 넣고 그 대신에 전에 직협위원장이나 그 다음에 직협에 추천한 사람을 배석을 시키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자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인사에 대해서 잡음이 나고,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노조가 96% 인가 가입되어 있죠? 6급 이하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 정도

전인철 위원 그럼 전직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성 있는 사람을 이 인사위원회 넣어서 인사가 제대로 정말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그래 지금까지 하위직을 왜 못 넣었는가 하면 징계위원회 할 때 하급자가 상급자를 징계를 주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반영을

전인철 위원 아니, 배려도 참 희한한 배려를 하시네. 그것은 배려가 아니에요.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으로 징계를 주는 것이지 하위직이 상위직을 징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

전인철 위원 그것하고 달라요. 개념이요. 그 사람 혼자 어디 징계시킵니까? 위원회에서 징계하는 것이지

○총무과장 유영명 공무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했는데 숫자가 늘어나면 그 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지금 바로 조치를 하세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노조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아직까지 공무원노조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직협회장은 지금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직협회장은 자체적으로 해체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없어졌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법이 통과되어서 공무원노조가 정식인가를 받을 때까지 유보하겠다 하는데 지금 그 얘기는 또 뒤로 미루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7명 위원 중에 오래 되신 분이라든지 또 어떤 사정상 그만두실 분도 계실 거예요. 한 분을 제외시키고 공무원노조위원장이나 하여튼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한 한 분을 넣으세요. 넣어서 6급 이하도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규식 부시장, 회의실 퇴장)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7명 중에

○위원장 손홍섭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유영명 4명이 외부인사거든요. 공무원 외에

○위원장 손홍섭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유영명 외부인사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그럼 도시건설국장을 빼세요. 그럼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전향적으로 수렴을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렇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아시겠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압니다.

전인철 위원 주문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 다음 258쪽 불용처리 한번 봅시다.

뭐 얘기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은 예측 가능한 금액인데도 이것은...... 아까 짚었습니까? 누가

(「안 짚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했습니까?

이정임 간사 안 짚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수당 인건비 있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 밑으로 세가지 금액도 많아요. 보니까, 이 금액은 충분히 추경시에 예측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안 했어요. 안 했지요? 그래서 불용처리 됐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당 보면 1억13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명예퇴직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명예퇴직은 매월 하기 때문에 12월달에도 명예퇴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의 수당밖에 안되거든요.

전인철 위원 해당 분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됐고요. 그 밑에 것

○총무과장 유영명 퇴직금 집행잔액이 일용 인부임 이것도 1인 분 내지 2인 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용직도 그해 12월말에 또 퇴직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하게 이것은 잔액으로 좀 남겨놨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렇고, 포상금 문제는 작년에 루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집행을 좀 덜했습니다. 이것은

전인철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올해는 거의다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인철 위원 정리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럼 불용처리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아마 5% 정도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275쪽에 통리반장 수당 및 물품 지원현황 봐주십시오. 2004년도 보면 우리 반장수당을 부기가 잘못 된 겁니까? 반장이 줄었는 거예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반장수당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집행하기 때문에

허복 위원 상반기, 하반기 그것은 맞는데 상반기 하반기?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허복 위원 예.

○총무과장 유영명 그래서 상반기 하고 하반기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허복 위원 아! 집행을 안 해서?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허복 위원 그럼 2003년도 위에 한번 보십시오. 8,200만원이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허복 위원 위에는 그럼 2003년도에는 우리 반장님들이 줄었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은 통리장 수당 때문에 그런데 2003년도에 안 줄었습니다. 안줄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옵니다. 조금씩 늘었습니다.

허복 위원 같은 수준으로 나오면 2004년도에는 다 주게 되면 돈이 1억5,000만원이 되는데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 정도 됩니다.

허복 위원 우리 반장님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조금 늘어났습니다. 많이는 안 늘어났습니다.

허복 위원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좀 해 놓으면 좋은데

○총무과장 유영명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리장 수당은 2003년도에 비해서 6억원이 늘어났는 것은 이것은 통리장 수당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반장수당은 2003년도 1억7,200만원을 집행했는데 여기 7,400만원 집행 했는 것은 상반기 것만 집행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도 조금더 있는데 그게 그 부분은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거의다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정임 간사 지금 허복 위원님께서 중간에 하셨는데 270쪽부터 332쪽까지 포상관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자, 간사님

이정임 간사 예,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포상관계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담당 누구예요?

○총무담당 전영욱 민간인 표창 총무과

이용수 위원 가 가지고 포상 줬는 여기 있는 내역 그대로 그리고 포상이나 감사패 줬는 해당 그 물품 구매 계약서가 있지요? 그것하고 그리고 또 식당에 가서 식사했는 영수증 있죠?

○총무담당 전영욱 예.

이용수 위원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힘들지만 혼자 들기 힘들면 직원 하나 대동해 가지고 가져올라 오세요.

○총무담당 전영욱 그러니까 작년도 상반기, 하반기 표창 주고 저희들 집행했는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이용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현실감사를 한번 해 보게

○총무담당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되면 분량이 더 많을 거예요.

○총무담당 전영욱 다른 서류하고 같이 지금 증빙서류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전부 찾아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찾으세요. 찾아 가지고 오후에 가져오세요.

○총무담당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 그리고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우리 이용수 위원님 다시 확인합시다.

업무추진비 관련된 사항하고, 맞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리고 표창장, 표창패도 전부 업무추진비로? 이것은 별도로 예산 나가죠?

이정임 간사 그것은 포상금이죠

이용수 위원 포상금에 대한 예산 나가죠?

○총무담당 전영욱 예, 나갑니다.

이용수 위원 여기 관련된 것

○위원장 손홍섭 그러니까 식사하고 그것하고는 구분되어야 되거든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위원장 손홍섭 그러면

이정임 간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이용수 위원 어느 식당에 가 가지고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 잠깐만 정리 이렇게 합시다.

이용수 위원 식사를 했으면 1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놨죠? 그것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표창장을 줬으면 표창장 줬는 지금 영수증 있죠?

○총무담당 전영욱 표창패 말입니까?

이용수 위원 표창패를 만든 영수증, 표창장을 만든 영수증 그것을 전부 가져오세요. 물품구매계약서를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일괄 다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징빙자료 첨부된 것 다 가져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정임 간사 그리고 감사패 같으면 포상금이죠? 포상금에 대한

이용수 위원 그것은 포상금에 해당되겠죠

이정임 간사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보자 과장, 동장들 아까 그 인사위원장을 맡으신 부시장께서도 전부 인사를 할 때 각자 의견을 물어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한 사람 플러스 한 사람하면 두 개의 힘이 날 수도 있고, 또 격이 맞는 사람들은 플러스 알파 해서 세 개의 힘이 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즉, 뭐냐 하면 지역 자기동에 동장을 보내면 마구잡이로 보내지 말고 A라는 사무관의 어느 지역 동장으로 보냈을 때 그지역 정서와 아니면 그지역 주민들 어떤 구도와 또 그 지역에 과거 사무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역현황을 잘 안다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보냅니까? 아니면 마구잡이로 돌리기 식으로 보냅니까?

그리고 이럴 때 물론 인사의 고유권한은 흔히 하는 말로 집행부에 있다고 합니다만 시의원들 의견을 전혀 듣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시의원 조금이라도 존중을 해서 들으면 이것도 인사침해가 되는 겁니까?

또 인사를 다 해 놓고 동사무소 떠나는 사람이 “그 동안에 열심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면 총무과장이나 국장한테 “누가누가 거기 동장으로 가니까 일 잘할 겁니다”하고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 할 필요 없잖아요? 시의원인 작자가 그 지역에 앉아 가지고 정보가 더 어두운데 뭐 하러 전화합니까? 형식적인 전화.

그리고 대다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장이 저한테 뭐 규탄대회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다수 읍면동장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형편없는 일선 지휘관으로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동은 어떻게 되든지 자기 있는 동안에 월급만 타면 되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동장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전직동장 중에서 월급은 안 받아도 이 자리에 계속 있게만 해주는 것 같으면 월급 필요없이 명예퇴직이고 정년퇴직이고 이 자리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장들 하루 아니면 한달 하는 임무가 뭡니까? 출근해 가지고 뭐 적당히 서명하고 사인하고 결재하고 어느 관변단체 놀러가면 따라가 가지고 술한잔 먹어주고 춤 한번 쳐주고 그 일과가 전부인 동장도 있습니다. 동장들 임명만 해 가지고 내 보내면서 동장들 사후 그 동네를 위해서 뭐를 했느냐고 앞으로 뭐할 거냐고 뭐 레포트나 보고서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그래 동장이 그 일선 자리에서 두 번 세 번 쫓겨난 동장을 왜 또 동장으로 발령을 합니까? 그런 사람은 일선 지휘관으로 자격이 없는 것 아니에요? 가는데마다 주민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업무 시간에 술이나 먹고 하는 동장도 있습니다.

그래 제일 일선 지휘관들을 감시감독하는 자리가 총무과장 자리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내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그렇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잘못 들리면 꼭 내 지역구인 지산동, 도량동 동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래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들리는 여론도 있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또 대다수 읍면동장들은 잘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 모 동장은 그 지역 동장 물론 건축직입니다만 동장으로 발령하자마자 이 동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내가 2년간 있으면서 뭐를 할 것인가 해 가지고 동에 포인트는 뭐다뭐다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도면을 그려 가지고 주민들 해 가지고 내가 앞으로 2년간 이 동을 이렇게 운영할 거다 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작성한 그런 동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령을 내 가지고 거기에 1년이나 6개월이나 있으면서 주기적으로 다시 순환보직을 하면 끝이다 과장께서 이래만 생각하지 마시고 감시감독도 더 정확히 하셔 가지고, 자 6개월 된 동장은 60페이지, 1년된 동장은 120페이지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동안 이 동을 위해서 뭐를 했고 앞으로 이 동 분위기로 정서로 봐서 뭐를 하면 좋겠다고 보고서 받을 용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말씀드릴까요?

이용수 위원 얘기 다 들어 봐요. 받을 용의 있어요. 그래?

○총무과장 유영명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과거 제가 위원장을 할 때 통장들 발령만 내 놓고 없애지는 않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정말 어느 동에는 통장 몇 명을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과거 통장 임명을 해 놨지만 지금 자연부락이 없어지니까 통장 또는 리장을 좀 줄여도 좋겠다고 현황파악을 좀 해 달라고 임시간담회를 했어요. 이름을 대서 곤란합니다만 지금 송정동 가신 서보환 동장만 10일간 시간을 줬는데 그 분만 그때까지 제출하고 나머지 동장은 한 분도 자기네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다른 분들 가져온 분이 없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두 번 세 번 얘기해 가지고 우리 통은 몇 개 통인데 몇 개통을 줄여도 좋다. 아니면 몇 개통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문서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현 일선 지휘관들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그 지역 의원하고 동장하고 그 지역 장하고 손발이 맞으면 플러스 알파 힘이 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람 보내면 어떻습니까?” 이런 의견도 한번 물어 볼 수 있잖아요?

그 지역갈등, 주민갈등, 통장 부녀회 갈등 이런 문제를 놓고 의원하고 그 지역 장하고 티격태격해서 그런 모습 보이면 전력낭비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려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얘기를 하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장 인사관계는 본인들한테는 물론 다 100% 다 물어 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 이래 가지고 일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한번쯤은 확인하는데 일일이 다 협의하고 그렇지는 또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래 가지고 어쨌든 조금 사람마다 다 틀리고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고, 무사안일 동장에 대해서는 좀더 촉구를 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 발령받으면 보통 그 지역 현황파악하고 보통 1달쯤 걸리면 1달 후에는 전부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받거든요. 받고 또 수시로 지역에서 현안사항 어떤 것이 있다고 물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그 사항은 읍면동장들이 올라오는 지역 현안사항은 거의 다 의원님들께서 다잘 아시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뭐 보고서라고는 어떤 논문 쓰듯이 그래는 아닙니다만 주기적으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리반장 증감 그 부서는 그 부분은 아마 저희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총무과에서 그것을 아마 조사를 했기 때문에 혹시 안 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협조가 좀 미흡한 것은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으로써

이용수 위원 지금까지 받은 것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비밀문건에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 가지고 그것을 연말쯤 수합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통리반 조정할 때 그때 하고 그랬거든요. 그 통리반 증설이나 감축 이것은 반드시 그것은 읍면동에서 조사해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 거쳐 가지고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요구를 할게요.

일선 읍면동장들 말이죠. 6개월 되신 분은 60장, 1년 되신 분은 120장 해 가지고 그 면이면 면, 동이면 동, 지금까지 6개월 근무 해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더라, 앞으로 내가 있는 동안에 이런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키고 주민들 화합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좋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 또 장수가 너무 적으면 형식에 치우치니까 하여튼 6개월은 60장, 1년은 120장 그런 식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한번 지시를 내릴 용의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60매, 120매 이것은 좀 무리가 따르지 싶으고

이용수 위원 그럼 절반 줄입시다. 30매, 60매

○총무과장 유영명 수량 없이 그것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량 제한 없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자, 과장님, 우리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 뜻을 잘아시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각 소위 지휘 사각지대에 있는 읍면동장들에 대한 복무 자세를 재점검해 주시고, 다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 두분만 특별 인사 조치를 하면 복무 자세가 대폭 전환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쇄신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른 위원님, 허 위원님

허복 위원 아까 우리 이용수 위원님 자료요청했는 것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학교지원예산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아니 아니, 지금부터 그것 지원하고 난 최초부터 지금까지 자료 내 놓으세요. 최초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허복 위원 예, 자료 수정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지원예산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고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에 읍면동장 중에서 도에서 오신 분이 몇 분이예요. 지금 하고 계신 읍면동에 읍면동장을 현직에 계신 분들 중에서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열 분입니다.

허복 위원 읍면동장

○총무과장 유영명 읍면동장만요?

허복 위원 예, 읍면동장만

○총무과장 유영명 읍면동장만 지금 세 분입니다. 세 분

허복 위원 예, 읍면동장님 오실 때 우리 본청에 계시다 오십니까? 바로 도에서 읍면동장으로 오십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읍면동으로 바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 근무 조금 하다가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지역이 될는지 다른 지역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읍면동장님 도에서 오보실 때는 우리 본청이나 충분히 우리 구미시를 파악한 다음에 동으로 옮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도에서 동에 바로 오면 지리도 모르고 동에 실정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무리 영향이 있는 분이라도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허복 위원 아니요. 지금 아까 이용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미실정을 잘 알고 그 지역 실정을 잘 알아도 지역갈등이라든지 부녀회 무슨 동네 각종 단체에 불협화음이 나오고 하는데 처음 오신 분이 와서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도 공무원이 읍면동장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허복 위원 아니 도에서 구미로 올 때 구미시로 전출 올 때 그 사람 무슨 동으로 보내시오. 이런 명령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없습니다.

허복 위원 없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없습니다.

허복 위원 없는데 지금 저희동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 인데 하기는 잘 합니다. 열심히 잘하시고 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그 분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본청에서 구미시를 충분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인사가 되었더라면 더 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처음 되는 분을 읍면동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배치하실 분 없으면 본청에 대기시켜 놨다가 구미시를 구미시에 우리 처음 오신 분 뭐 격에 맞는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가셨다가 거기서 충분히 훈련이 된 다음에 읍면동으로 배치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요 답변은 지금까지 아까 제가 읍면동에서 나와 가지고 읍면동에 인사요인이 없을 때는 본청에다 발령낸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읍면동에 인사요인이 있을 때는 읍면동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스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인사할 때 우리 과장님이나 인사위원회에서 아이구 아무데나 보내가 땜방식으로 보내자 이런 식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허복 위원 아니 훌륭하신 분들 그래 보내면 안되요. 충분히 어디 구미시를 훈련되고 구미시를 충분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 동으로 보내야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옳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제가 능력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능력있는 분을 그렇게 하지 마라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이정임 간사 예, 계속하십시오.

이용수 위원 제가 하나

전인철 위원 먼저 하십시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본인 뜻도 존중하고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데 보내면 옛말에 우리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가면, 가기 싫은데 가면 물을 먹기 싫은 말을 데리고 가서 목을 아무리 눌린다고 물을 안 먹잖아요? 본인이 좋아하는데 가고 이왕이면 또 다홍치마라고 의원들하고 손발 맞는 그런 사람을 보내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맞는다고 보냈는 것이 어떻게 잘 안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이용수 위원 그리고 도 인사교류를 하죠? 도하고 인사교류를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용수 위원 보니까 이제 법에 인사교류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 솔직히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은

이용수 위원 말씀 들어 보세요.

도 강압에 못 이겨서 시에서 원치 안는 인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직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도에서 안오는 것이 우리 인사적채 해소하는 의미에서는 조금 낫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확실히 낫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사실상 도에서 압력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교류를 하고 있는데 구미시가 경상북도에서 이 사람 이 사람을 받으라고 했을 때 반대해 본 일이 있나요? “안돼”했는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유영명 2년동안 해 가지고 못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청도 같은 경우는 부군수도 도 의견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인사를 하고 하는데 구미시가 5급이지만 이 사람 줄테니까 받으라 했을 때 NO 했는 일이 있나요? 없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못온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 케이스가 작년하고 금년 케이스하고 두 번이나 있었는데 도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사전에 의견조율을 하느라고 그것을 두 번이나 NO해 가지고 이 사람들 여기 배치 못한 사람이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예, 다른 분

전인철 위원 예.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저도 두 가지를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것부터 한번 봅시다.

과장님 326쪽 한번 봐 주십시오. 326쪽 보면 국외여비 집행현황 2003년도 되어 있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지금 여기에 뒤에서 다섯 번째 한번 봅시다. 독일, 네덜란드 해 가지고 아인트호벤시와 자매결연체결한다 해 가지고 시장 한 사람 가는데 지금 공무원 수행원이 이게 몇 명입니까? 지금 금액도 커요. 이게 지금, 국외여비 주니까 우리 일반 공무원들 해외 견문 많이 받으라고 예산을 승인하니까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몇 명 갔습니까? 지금. 자, 또 이것 보시고.

뒤에 또 2004년도 올해 한번 봅시다. 330쪽 여기 또 중국에 보면 지방교류세미나 참석 해 가지고 여기 또 수행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또 그 밑에 보세요. 중국 장사시 꼭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수행해 가야 됩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은 실무자고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봅시다. 가야 될 사람, 시장님 간다. 그 다음 비서 따라간다 박 비서. 그 외에 또 국장 좋습니다. 해당 업무 국장이나 과장 한 사람 수행한다. 세 사람 정도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담당계장이 있습니다. 박대현 담당계장이

전인철 위원 아니, 대통령이 해외 어디 순방가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 가시는데 실무적으로 일만 보고 오시면 되지 이렇게 많은 공무원을 수행해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총무과장 유영명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수행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 가도 힘들다고 전부다 얘기를 하는데 밑에 이점숙이는 통역이었고, 김운용씨는 이것은 카메라 촬영하기 위해서 갔는 것이고 거의 갈 사람이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서너명 한 3명 내지 4명만 가도 충분히 일 다보고 옵니다. 여기 외에 따라가는 사람 보십시오. 자, 의회 또 한 두명 추천 받아 가죠. 또 뭐 관변단체장이나 자생단체장 또 몇 사람 그 특수성에 맞춰서 또 같이 가지요. 뭐

○총무과장 유영명 작년에 할 때는 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이게 적당하고요. 몇 명이에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에요. 여덟 명요. 공무원이 여덟 명이나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

○총무과장 유영명 여기 담당국장, 담당계장, 담장자 셋이고 나머지는 통역이고 사진사고 비서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정도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외 국외여행 갈 때 여비 집행 앞으로 잘 하시고요.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전인철 위원 267쪽 예산 선집행 내역 해당없음 되어 있어요. 해당없어요? 진짜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왜 해당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집행을 한 것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왜 2004년도에 있는데 또 과장님은 없다고 그래요? 예산 선집행 한 것이 있잖아요? 자료 여기 총무과장 사인 되어 있지요? 앞에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전인철 위원 왜 허위보고합니까? 허위자료 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아니 돈이 집행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어 참나! 짚을까요?

○총무과장 유영명 ......

전인철 위원 신임 공무원들 연수시킨 것 있지요? 먼저 예산 추경에 올라온 것 예산 삭감된 것 있지요?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이게

○총무과장 유영명 연수요?

전인철 위원 예.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선집행 한 것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지도교육담당 홍삼식 예, 맞습니다. 신규임용자 과정 교육여비는 총괄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집행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그것 안하고 다른 것을 갖다가 간부공무원 교육을 갖다가 생략하고 그렇게 실시한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왜 저번에 추경시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까?

○지도교육담당 홍삼식 그때 예산 안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간부공무원 교육을 갖다가 그것은 안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당시에 분명히 선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선집행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 추경에 예결위원들 여기 계시죠?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허복 위원 위원장님, 정회했다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회의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말을 돌리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위원장 손홍섭 전 위원님

허복 위원 정회했다가

○위원장 손홍섭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세요.

이정임 간사 지금까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326쪽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예,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예, 과장님 확인해 보셨으니까 이제 제가 재차 묻지는 않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불성실하게 냈느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아마 내용은 잘 모르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가 집행부에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넘어가니까 집행부에서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예산 선집행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면 상부기관에 감사 1호 대상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뺏지 않았느냐 저는 유추를 그렇게 합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뜻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지금 부기는 원래 없이 집행했는 것은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서 요구하는 선집행 인지 그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뜻에서 이것을 누락시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이 앞에 자료 제일 서두에 과장님 결재 또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압니다.

전인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번밖에 안하고 또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되면 최대한 자료를 협조를 해 주는 것이 맞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어떡할까요?

○위원장 손홍섭 뭐 말씀입니까?

예, 지금 사전 선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제가 감사를 속개하기 전에 지적한 대로 분명히 확인된 사항이니까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이정임 간사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용수 위원 예.

이정임 간사 예,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총무과가 어제 오후에 시간이 잡혔다가 오늘 오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무엇 때문에 변경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통지를 받았는데 국장님께서 어제 여러 가지 일이 좀 많은 것으로 이래 가지고 국장님 시간을 또 제가 혹시 답변하지 못하면 답변을 더 듣기 위해서 오늘 시간으로 변경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국장님 또 슬픔을 당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참 다 우리 위원들이 슬픔을 같이 하는 바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과장이 국장 답변할 것도 대신해 답변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도 있지만 총무과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봐서 오후 식사하고 오후 첫시간 보다는 오전이 좋겠다. 또 유능한 과장이 오전에 또릿또릿한 답변을 듣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오전시간으로 바꾼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고맙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공무원들 보면 아첨형, 실무형, 돌격형이 있습니다. 어느 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총무과장은 국장가는 지름길이라 생각을 하는데 어느 형으로 가야지 국장 진급하는데 제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형입니까? 세 가지 중에서

○총무과장 유영명 저는 지금까지 실무형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이용수 위원 실무형이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실무형 답게 대답좀 해 주시고.

350쪽에 보면 식사제공 해 가지고 토지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네 번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류상 부기 때문에 1회에 많은 영수증을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번으로 나눠서 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이용수 위원 무슨 이유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게 5월21일날 집행했는 것이 위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래 가지고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원래 원인행위하고 집행했는 것은 그 전날 그 전에 그 앞전에 다 해 가지고 그래 청구를 받아 가지고 그날짜에 집행하는 날짜만 같을 뿐입니다. 이게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즉 말해서 식사는 미리 했는데 그날 정리를 못해 주고 그 뒤에 한꺼번에 정리를 해 줬다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청구를 받아 가지고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도 이왕이면 식사 했을 때 그날 그 시간에 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카드 끊는 것은 끊어 놓으면 그게 청구서가 어떨때는 1주일에 몇 개 들어 올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집행해 가지고 회계에서 나갔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 날짜를

이용수 위원 알겠고, 그리고 여기 지금 식당 중에서도 유난히 토지라는 식당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 자주 가는 이유가

○총무과장 유영명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하다보면 장소가 거기에 또 적당할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숫자에 따라 가지고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감사를 할게요. 며칠 전에 통장분들 세차, 네차 인솔해 가지고 지금 통장 뭡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야유회 다녀온 일이 있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인솔 누가 했습니까?

○시정담당 정인기 제가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정계장?

○시정담당 정인기 예.

이용수 위원 진급 하셨죠?

○총무과장 유영명 아니요. 못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진급 안 했습니까?

○시정담당 정인기 예.

이용수 위원 사무관 안 됐어요?

○시정담당 정인기 예.

이용수 위원 열심히 일하던데......

그래서 지금 가면서 미리 지금 영수증이 다 되었습니까? 그날 썼는 경비하고

○시정담당 정인기 지금 일부는

이용수 위원 정리 다 했어요?

○시정담당 정인기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다 되었으면 그것 가져 올라오시고, 그리고 인솔하면서 술 한잔도 안 했습니까?

○시정담당 정인기 한 두잔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인솔자가 한 두잔 했어요?

○시정담당 정인기 예.

이용수 위원 몇 병 마셨습니까?

○시정담당 정인기 병수로는 모르고 잔으로 몇 잔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잔으로 몇 잔 했어요?

○시정담당 정인기 예.

이용수 위원 불상사 없었나요?

○시정담당 정인기 예, 없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식사는 뭐를 했습니까?

○시정담당 정인기 회로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회로 했어요?

○시정담당 정인기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엊그저께 감사에 구미시 장기대표 선수로 나가 가지고 식사도 못 먹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통장 분들도 물론 회로 했다 그러니까 그런 대로 했는 것 같은데 그런 잡음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솔자가 술이 취해 가지고 통장을 춤 안추려고 하는 통장들 발길로 차고 해 가지고 멍이 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장내 웃음)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인솔자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술을 마시지 마세요. 마시지 말고 똑바르게 인솔해 가지고 각자 다른 동에서 개성이 틀린 분들이 와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술한잔 들어가면 자기네들 끼리 다툼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솔자가 정말 술도 입에 안데고 똑바르게 해 가지고 인솔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 정인기 이 위원님 제가 보충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솔자로써 제가 술먹었는 것은 없고, 그날 제가 총 책임을 했는데 인솔자라는 분이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지 저를 지칭하시는지 안 그러면 각 버스별로 인솔자를 한 명씩 뒀었습니다. 그 분을 칭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인솔자라는 것은 전체 다가 인솔자입니다. 총 책임자는 우리 계장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차마다 또 이제 소규모로 또 인솔하는 분이 있죠? 그 분들도 인솔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솔자들이 정말 똑바른 공무원직책을 완벽히 수행하면서 인솔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그래 가지고 갈 때마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분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김택호 위원 몇 쪽까지

이정임 간사 지금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요?

이정임 간사 끝까지입니다.

김택호 위원 자, 339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기관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중간에 보면 2004년 1월30일 법주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마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360만원 정도의 법주를 구입을 했습니다. 요것 구입하면 어디 돌린데가 있을 겁니다. 이게 시장님 업무추진비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김택호 위원 돌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돌렸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구정때 였었는데 이때 선물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수로원, 준설원, 직원들 뭐 그리고 외부손님들 이런 사람들한테 돌렸습니다.

김택호 위원 시장님 명의로 돌렸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구미시 명의로 돌렸습니다.

김택호 위원 구미시 명의로 돌렸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구미시, 예.

김택호 위원 이것 시장 명의로 돌리면 선거법 위반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저촉됩니다.

김택호 위원 시장님 명의로도 안 나가는데 시장님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써주면 고마운데 그런데 주면서 또 “시장님이 신경 썼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고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요것 어디 돌렸는지 저한테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여기 뒤에 보시면 또 우렁이 쌀 돌린 것 있거든요. 346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이때도 농협에서 130만원 정도의 우렁이 쌀을 돌렸거든요. 요것도 어디 돌렸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그 중간쯤 가면 2월11일날, 2004년 2월11일날 은수저 구입이 있습니다. 어디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한 120만원 되는데 이것 구입해서 어느 분한테 줬는지 그 자료제출도 좀 내주시고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좀 짚겠습니다.

전화번호부 수첩 총무과에서 담당하시죠? 기획실에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합니까? 그러면 그것 지나갔고요. 예, 알겠고요.

그런데 요것 분명히 올해 세 번 발행했는데 좀 예산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의전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회는 의정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의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시에 의전은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시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그런데 먼저 시민체전 의전관계 때문에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기분이 나빴다 할까 의전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 제가 자료를 가져 왔는데 처음에는 앞좌석에 26석 정도 되는데 앞좌석에 보니까 모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생활자치회장을 앞좌석에 제일 상석에 앉히고 또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그것은 당연히 앞좌석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 분들을 제일 앞좌석 상석에 앉히고 의원들을 두 번째 세 번째 앉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 되었다 좀 시정을 하라 그러니까 결재라인에서 결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의장만 좌우지간 모 분이 부시장이 “부의장만 앞좌석에 좀 앉고 양보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흥정은 못 한다” 나는 그렇게 흥정하기 위해서 내가 제안한 것은 아니고 좌우지간 의원들도 생활체육회 회장보다는 더 의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시장님이 제가 늘 시정질문도 한 부분인데 “기분이 좋을 때는 좌우지간 의원들을 예우를 제대로 해라.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 동장들 모아 놓고 원리원칙대로 해라” 그것은 뭐를 뜻하는가 직원들은 알아차리거든요. 원리원칙대로 해라. 그러니까 직원들이 좌우지간 의원들에 대한 의전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체전에서 증명이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무슨 또 제가 얘기하는데 숭모제 행사입니다. 박대통령80주년 숭모제 행사때 문화원에서 담당해서 의전을 했어요. 의전을 했는데 물론 시에서도 의전을 뒤에 봐줬죠. 문화원이라면 예를 중시해야 됩니다. 의전을 해 놨는데 앞좌석에 도의원들 기관단체장들을 상석에 해 놓고 의원들을 뒷좌석으로 해 놨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나왔는데.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자, 정부 행사 국가행사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시장 군수보다 당연히 예우를 받습니다. 시장 군수보다는 국회의원들한테 전혀 준하면 예우를 거의 못 받습니다.

우리시에 행사를 하면 시장이 국회의원보다 더 상석에 앉고 의전에 앞섭니다. 그러니까 시에 행사를 하면 시의원들이 정부행사처럼 의전이 앞서가야 되죠?

그런데 전혀 뭐 도의원들하고 시에서 행정을 하는데 도의원들 주로 내세우고 우애뜬 간에 시의원들을 격하하시는데 시에서 의전을 앞장서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의전 문제는 하도 어려워 가지고 조금 그렇습디다. 그런데 시민체전 의전관계는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장 그 당시에 앞에 내놨는 것은 지금까지 시민체전은 주관을 시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을 각 체육회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 앞좌석으로 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좌석은 그 중에 물론 그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앞자리로 다시 수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외국 귀빈이라든가 외부 손님들이 많이 와 가지고 그래 자리를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점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기분 좋을 때는 또 의원들 예우해 주고 기분 나쁠 때는 원리원칙대로 하고 그것은 제가 와서는 그것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와서 들은 적은 없고. 늘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의전문제는 시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것은, 그래 가지고 그때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의장님 말씀 듣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지금 민선 3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장 의전은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 의전은 전혀 지금 계속 물먹이기 의전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시민체전 때 얘기를 드렸지만 좌우지간 시장이 체육회 회장이고 그 밑에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있고요. 생활체육회장인데 시장 서열 세 번째 하는 사람을 상석에 앉혀 버리고 의원들 뒤쪽으로 빼버리면 이것은 완전 시장이 물먹이는 의전이거든요. 시민들 보는 앞에 “시의원들은 시장 밑에 생활체육회 회장보다 못하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제가 그것을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좌우지간 이것 관철을 시키려는데 전혀 관철이 안되고 결국 나름대로 무슨 극단의 조치를 취하니까 그러한 의전을 제대로 하려고 겨우 흉내만 내는데, 지금 의회하고 아까 우리 이용수 위원장님 어제 아래 본회의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의회를 거의 완전 집행부에서 장악해 있다는 것이 거기서 증명이 되요. 어떻게 해서 의회를 그렇게 멸시를 하고 의전도 제대로 안챙겨 주고 계속 물을 먹입니까?

이것은 김관용 시장이 절대권력을 휘두르려 하는 것이 거기 증명이 된 거거든요.

자, 우리 박대통령 정말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제일 못한 것이 뭔지 압니까? 유신, 민주화 부분은 정말 제로제로 수준입니다. 지금 그 양반이 그것만 잘했더라면 정말 이순신장군 이상으로 잘 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신이라는 것은 정말 독재중에 독재거든요. 절대권력을 휘두...... 절대권력이 되고 난 뒤에 유신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이 절대권력이 되니까 지금 횡포가 지금 심각해요.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왜 시장을 자꾸 질타를 하느냐? 절대권력을 휘두르니까 제가 시장을 질타를 하는 겁니다. 절대권력을 안 휘두르면 제가 시장 질타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시장 잘한다. 우리시장 좌우지간 뭐 판공비 많이 주고 나름대로 일할 수 있도록 덮어 주는데 그 능력으로 그 교활한 솜씨로 좌우지간 시의원들 물먹이고 나름대로 자기만 위상을 올리고 이러니까 제가 시장을 질타를 하는 겁니다.

여포가 어떻게 죽었는 줄 아십니까? 천하의 여포 삼국지에? 칡넝쿨에 걸려 죽었습니다. 예, 시장 너무 절대권력이라고요. 의원들 멸시하고 정말 물먹이고 예, 의회 완전 장악해 가지고 좌지우지하시면 여포처럼 됩니다.

이것은 제 목소리가 아니고요.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제 얘기 이해가 가십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

김택호 위원 이상입니다.

윤종석 위원 자, 제가 좀

이정임 간사 예, 예.

윤종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라 그러는 것이 사실상 어떤 일반적인 사무나 또 회계적인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상황을 또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대안을 또 제시를 하고 이러므로 해 가지고 좀더 나은 행정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감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건데 기관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윤종석 위원 거기 격려금을 주는 것 있죠? 그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윤종석 위원 격려금 주는 것 있는데 격려금을 주도록 하는 것은 법에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격려금은 사실 그대로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이래 주므로 인해서 좀더 나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주는데 지금 불합리한 점이 좀 몇 군데가 발견이 되요. 시장이 각 부서에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서에 다니면서 50만원, 30만원 이렇게 격려금을 주는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 조금 잘못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44쪽 한번 봅시다. 네 번째 격려금 팔래스호텔 김학봉씨는 누구예요? 김학봉씨 거기가 2004년 9월10일날 격려금을 줬는데 1달 후에 2004년 10월11일날 또 격려금을 또 지급을 했어요. 30만원씩

허복 위원 그 앞에 또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예?

허복 위원 그 앞에 또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 앞에는 제가 찾지를 못 하겠고.

일단 김학봉씨한테 준 것이 지금 2개로 발견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원한 거예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려금은 행정부서에 각 부서에 주는 것은 각 부서에서 평가해 가지고 우수상 받고 이런 사람들 인센티브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 조금씩 주는 것 줘 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부서 내에 어떤 회식이나 단합대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라고 준 것이고요.

김학봉씨 팔래스호텔 김학봉이는 매월 초에 매월 1일날 직원들 생일잔치를 합니다. 그달에 모이는 직원들 생일잔치를 하는데 그때 칵테일 파티를 좀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해서 이게 격려금으로 되어 있지만 칵테일 한 잔이 얼마 이렇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격려금 형식으로 격려금으로 그렇게 줬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은 좀 잘못된 거지요. 회계집행 과정에서 이런 것은 무리가 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편법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총무과장 유영명 직원들 생일잔치하는데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그래 고맙다 하는 뜻에서 그래 격려금을 줬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 정당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부서운영 집행비를 그대로 쓰든지 이렇게 쓰셔야 되지

○총무과장 유영명 그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예.

○총무과장 유영명 예, 고맙습니다. 이것 지적해 주셔서

이용수 위원 자, 그러면 직원들이라 함은 본청에 직원들 9급에서 5급, 뭐 4급까지 겠죠? 그 직원들의 해당되는 직원들 생일이 있으면 전부다 이런 식으로 칵테일 파티를 베풀어 줬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금년도에 예. 우리 생일잔치 그달에 생일

이용수 위원 그 달에 생일인 사람 다 모아서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럼 전 직원들 한번 씩은 다 해당이 되겠네요?

○총무담당 전영욱 본청직원만

이용수 위원 본청직원만?

○총무과장 유영명 예, 본청직원만 예.

이용수 위원 한번씩은 자기 생일 때 다 갈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갈 수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그 고마운 뜻에서 그 사장한테 격려금을 자기 차린 것에 비해서 돈은 엄청 적지만 고맙다는 뜻에서 30만원 줬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래 줬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부기는 조금 틀리더라도 격려차원에서 주는 거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격려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바로 줄 수 있는 법이 없습니까? 이걸 차라리 적지만 직원들 해서 식대로 해 가지고 빼내면 안되나요? 식당에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유영명 식대도 아니고 그렇게 계산하기로는 액수가 너무 많고 이래 가지고 계산하기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해 주는데 대해서 고맙다 하는

윤종석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데 대해 가지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그럼 매달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매달

○총무과장 유영명 그게 거기 할 때도 있고 또 다른데서 할 때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다른데 격려금은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다른데

(「구미1대학」하는 공무원 있음)

예, 구미1대학 선생하고 학생들 와 가지고 좀 해주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윤종석 위원 그런데 예산이라 그러는 것이 목적 이외에 사용금지죠? 그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윤종석 위원 기관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을 하는데 대해 가지고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것이 기관업무비입니다. 예?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윤종석 위원 물론 다각도로 해석을 하자면 그것도 다 기관업무에 대한 해당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다 풀이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예산 다 집행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실상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윤종석 위원 처음에 연도에 계획을 세우든지 그 계획을 미쳐 세우지 못했으면 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그 예산이 적법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다른 것 다 식사하고 뭐 수박사고 뭐 다 했는데 유독히 보니까 격려금 지급으로 해 가지고 몇 건이 딱 발견이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집행 방법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과장님 바로 하겠습니다.

338쪽 하단에 보면요 중간에 식사제공 쭉 있고 그 다음에 2004년 1월2일짜로 해서 통닭구입 해서 밑에 음료수 구입까지 이것은 어떤 행사에 썼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 연말행사입니다.

전인철 위원 자, 그 밑에 보면 타종행사 식당운영경비 또 나오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짚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통닭구입부터 해서 밑에 끝까지 네요 거의다 그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타종행사와 관련해서 기관업무추진비를 지금 썼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이게 써도 됩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그 위에는 타종 1월2일날 집행 했는 것은 타종행사는 아닙니다. 아니고

전인철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연말행사라 얘기했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연말 하반기에 연말에 시상도 많이 하고 이랬기 때문에 시상하고 나서 다과회 같은 것 이런 것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과회? OK.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 밑에 좋습니다.

그럼 타종행사하고 관련해서 3건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때는 식당은 인동동하고 임오동하고 진미동에서

전인철 위원 이 이유는 틀림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쓰기는 썼어요. 그런데 내가 지적하는 것은 타종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써야 되지 왜 업무추진비에서 끄집어 내서 써요?

○총무과장 유영명 좀 모자라 가지고 그래

전인철 위원 모자란다고 이래 쓰면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날 참석자들 국밥이나 좀 준다고 그래

전인철 위원 그럼 우리 예산심사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하고는 좀 따로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우리가 아무리 예산심의를 해서 넘겨도 그 범위 내에서 쓰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면 될 일인데 그 범위를 초과해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심사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임의대로 이렇게 다 집행이 되는 것 같으면 예산심사 뭐하는데 합니까? 부기별로? 그만 총괄 얼마니까 얼마 쓰이소 하고 그만 넘겨주면 끝이지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총괄행사가 2,000만원이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 이것은 추가로 좀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지적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본예산에 추경이든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는 사업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다른 용도에서 예산을 써서는 안되요. 이것 지적거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꾸 똑같은 말 되풀이 합니다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일단 서류심사니까 지금 요렇게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오후에 들어서 이제 실제 심사 전부 원장 제가 다 확인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제가 뽑아 볼게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집행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위원장님 정회 좀

전인철 위원 자, 총무과 마치지는 마시고요.

이정임 간사 예, 중식을 위해서 정회 좀 합시다.

전인철 위원 예, 오후에 계속합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반까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이용수 위원 1시 하면 안되나? 구내식당이죠?

전인철 위원 구내식당입니까? 1시간 합니다. 1시에 합시다. 빨리 끝내야지요.

○위원장 손홍섭 1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간사님께서 계속하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오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총무과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표창, 상장, 감사패, 공로패 수료 자료가 있습니다. '93년도에는 한 1,000개 정도, '94년도에도 한 900개가 안되고요. 그리고 '95년도에는 700개 되는데, '96년도부터 1,000개를 넘어섰고요. 쭉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 2001년 가면 얼마냐 3,000개요. 2002년가면 2,200개, 2003년도에 1,700개인데, 올해 수상한 자료 없죠? 여기 표창, 상장, 감사자료에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현재 나갔는 것이 1,314개 나갔습니다.

김택호 위원 1,314개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연말에 또 조금 많이 나가면 1,700개 수준은 넘어가겠네?

○총무과장 유영명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싶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런데 제가 행사장에 가보니까 이것 막 남발을 하니까 이것 시상하는데 한 30분씩 이렇게 걸렸죠? 시장님 축사하지요. 뭐 기관장들이 축사 쭉 해 버리니까 한 1시간 정도 이런 의전이 돼 버리니까 너무 지루해 가지고 상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은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것 좀 남발하지 마시고. 또 이게 너무 남발을 하다보니까 정말 제대로 받은 사람들하고 받아도 지탄이 되는 사람도 더러 있거든요. 상을 제대로 받은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정말 상을 줘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고, 정말 저 사람은 상을 안 받을 사람들도 가끔 심사에 올라와 가지고 참 물의를 일으키고 시민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 되면 이게 혈세 낭비고 정말 시민들 갈등 조장하고 도움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또 사진 한커트 탁 찍어 놓으면 패에 걸려 있지 사진 걸려 있지 시장님 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 뭐라 그럴까 좀 제가 얘기한 것들이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지요? 그것말고도 많은데, 그래서 더러 동에도 좌우지간 상만 주고 나면 시끄러운 경우가 꼭 있습니다. 저희 동에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동네는 없습니다. 없고, 가끔 어느 동에 보면 상만 주고 나면 시끄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좀 심사를 좀 엄중하게 해 주시고 나름대로 남발을 좀 적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같으면 거의 지금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 뭐 심지어는 그 이상 중복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분은요? 같은 상은 아니겠습니다만 예, 같은 분야에 대해서 한 다섯 여섯 번 이렇게 상 받는데 늘 이렇게 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물론 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상이 남발이 되니까 문제점이 더 많거든요. 이것 내가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예산할 때도 심사숙고를 해가 삭감을 하는데 올리실 때도 아예 덜 올리십시오. 예산 분야나 이런 쪽에, 그래 가지고 이것 심사숙고 해 가지고 정말 수상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상 이게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물론 각 분야마다 있으니까 그래 좀 많고 그리고 또 어떤 대회를 하니까 시상하는 상장이 또 많아서 학생들도 그게 한 1/3을 차지하니까 그래 그 내용이 그래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금년도에도 제가 뭐 직원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 먹습니다. 상 이게 “4 개 주려고 하면 3 개만 주면 안되나 2 개만 주면 안되나” 이렇게 그래도 자기 분야에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이 평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면, 제가 욕을 좀 많이 얻어먹습니다. 표창 좀 제가 통제를 하느라고, 앞으로도 더 심사숙고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상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럼 다른 분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현재 공무원 현원은 지금 1,367명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정원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1,402명입니다.

이정임 간사 1,402명이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정임 간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채용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현재 1,368명이 현원이고 1,402명이 34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34명 결원인데 보통 1년에 자연스럽게 퇴직하는 사람이 한 50∼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가만히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결원이 한 80명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채를 지금 공개채용시험 소요인원을 110명을 요구를 해 놨어요. 좀 여유가 있도록 아마 내년 상반기에 시험을 치면 부분적으로는 상반기 쯤 되면 어느 정도 결원이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반직은 거의 다 공채로 들어가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공개채용시험을 그렇게 도에다 도 인사위원회에다 요구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타시군에다 구미가 연고지라든지 부모 봉양할 수 있는 연고지 배치로 해 가지고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받고 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원 보충하기 위해 가지고 각 시군에다 구미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 연고지 있는 사람 한번 파악을 해 봅니다. 그리고 중앙단위에서 시도단위로 광범위하게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마다 연고지 배치계획이 1년에 한번 씩 내려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본인이 희망해 올리는데 그 시군 사정에 따라 가지고 또 동의를 안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100% 다 이루어 지지는 않은데 연고지 배치 분야는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각 시군에다 구미 올 사람 있으면 희망을 해 가지고 수시로 그것은 받습니다. 그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두사람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정임 간사 지금도 올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도 희망하는 사람은 한 서너사람 되는데 그런데 그 시군에서 우리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입장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전출시킨 공무원도 있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러면 타시군에서 우리가 할애요청 했을 때 그쪽 시장이나 군수가 승인이 나야지 우리한테 발령이 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러면 현재 공직에 행정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타 시군에 전출을 보낼 때 우리의 그것을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최소화 하고 그래 보내야 되는데 제가 봐 가지고 우리는 지금 다른 쪽에서 할애요청한다고 보내고 우리는 지금 현원이 근무를 안하는 쪽이 더러 있거든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이정임 간사 그런 쪽을 과장님께서 한번더 하시고 아까 불용액 처리에 보니까 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한 6,800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시군간에 공무원들도 구미에 가면 처우개선이라든지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돼 있으면 시군에 공무원들도 구미에 오려고 하는 그런게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까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쪽에 공무원들한테 처우개선을 못해 줬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타 시군에서 구미에 와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쪽에는 불용처리를 5% 이내 이러는 것도 있지만 6,800하면 5%도 더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결원보충에도 최선을 다 하고 직원들 사기앙양 그 다음 구미시 근무여건이 좋다는 것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과장님 오전에 이어 가지고 오후에 오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위원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 가지고 하나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필요시에는 현금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현금집행시에 우리 2003년도 2004년도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집행내용을 밝히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집행내용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위원장 손홍섭 정보 수집활동이라든가 이럴 경우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그것은 거의다 자료에 나왔듯이 전부다 해 드렸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민간인

○위원장 손홍섭 노출된 자료 외에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감춰 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위원장 손홍섭 그러면 이 자료에 2003년도 11월 12월 분하고 2004년도하고 쭉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실은 정확하다고 이래 봐야 되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정확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작년에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제출한다 하니까 또 그게 그래 가지고

○위원장 손홍섭 현금을 수령할 때에 예산 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수령자의 영수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수증을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사실상 격려금을 준다든가 현금을 불가피하게 집행했을 때 영수증 받는 것이 우리의 어떤 정서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럴 경우에는 전달하는 사람이 전달하는 사람이 내가 이 돈을 받았다. 내가 책임지고 이 돈을 전달했다. 그런 뜻에서 전달하는 사람이 도장을 받고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수령자 하고는 관계 없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수령자 이것은 누구한테 준다 하면 누가 전달하니까 시장님 전달한다. 부시장님 전달한다. 총무과장이 전달한다. 전달자 도장을 받고

○위원장 손홍섭 그렇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수령한 사람을 원래 영수증을 받도록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만약 상가 가 가지고 부조 좀 내고 물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부조 내고 그것 받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달자로써 영수인을 받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렇게 해 가지고 행정편의적으로 집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가벼운 질문을 했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허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허복 위원 우리 연도별 교육경비 보조금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한번 지원해 주게 되면 몇 년후에 다시 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우리 내부적으로 3년간은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허복 위원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허복 위원 그게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유영명 제가 할 동안은 거의가 지켰습니다.

허복 위원 여기 자료보면 안 지켜져 있는데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 앞에 처음 하고는 잘 모르는데 이게 한꺼번에 많이

허복 위원 이것은 학교문제인데 교육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학교같은데 초등학교 같은데 많이 해줘야 되는데 신설학교 같은데 부족한 것도 많고 해줘야 되는데 꼭 해줘야 될 학교는 또 안해줘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3년 주기가 안 되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여기 2년마다 해 줬고 이런 것은 무슨 학교예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 앞에는 했는데 최근에는

허복 위원 최근에도 있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최근에는

허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런 학교 교육에 대한 예산은 부탁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하는데 이렇게 보면 힘있는 의원들이 하면 잘 되는 것도 느꼈고 일반 그냥 우리 평의원이 한번 부탁한 것은 그냥 덮고 그냥 넘어가고 “3년이 되야 됩니다” 이런 답변이었고

○총무과장 유영명 그 상황은 전부다 설명을 의원님들이나 학교장들 요청 들어오면 그 상황은 3년주기로 합니다라고는 설명을 대충 다 해 드리고

허복 위원 3년 주기 못 지켰는 것은 어떻게 되요?

○지도교육담당 홍삼식 그게 3년 주기를 못 지켰는 것은 또 한도가 있습니다. 한번 1회에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그래 했을 때 만약에 700만원을 한번 지원받았다고 그 3년 또 그것을 따져버리면 있잖아요. 좀 그게 안 곤란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허복 위원 그래서 홍계장님 이게 뭔가 하면 주로 보면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을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운영위원회 측에서 자기들도 물론 우리 구미시 총무과에 신청을 하겠지만 우리 또 의원님들한테 신청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이게 의원님들 우사시키는 것도 아니고 되는 사람은 또 잘되요. 여기 보면, 학교가 학교도 우리시청에서 차등합니까? 촌학교 농촌학교 도시학교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없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조용호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부탁할 때는 3년 연한만 얘기했지 이제는 금액까지 얘기하네요 그죠? 금액을 700만원, 800만원 하는데, 우리가 부탁할 때는 얘기하면 한번 하면 3년이 지나야지 할 수 있다 이러는데 지금 금액까지 얘기하고 전에 금액 얘기 안 했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안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럼 왜 또 이제 그래 해줘 놓고 지금 얘기하면 금액 가지고 왜 또 얘기하고, 그것을 왜 자꾸 피하냐 그겁니다. 그때마다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형평성을 가지고 우리 담당계장이 얘기했는 모양인데 거의 그 수준을 맞췄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혹시 그런 일이

허복 위원 아니 홍계장님

○지도교육담당 홍삼식 예, 예.

허복 위원 지금 담당을 맡고 계시는데 금액은 말씀드리면 그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학교 한번 보조 받았는 학교는 3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내가 수차례 들었는데 금액을 크고 적고 그것은 오늘 처음 듣은 얘기예요.

○지도교육담당 홍삼식 그것을

○위원장 손홍섭 홍 계장님

○지도교육담당 홍삼식 예.

○위원장 손홍섭 답변하기 전에 여기 관련된 어떤 규정이라든가 또 아니면 내부적으로 지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도교육담당 홍삼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그 관계 관련 서류를 관련 근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나줘 주시고 발언대에 서 가지고 그래 답변해 주세요.

복사해 가지고 하나 빨리 드리고 발언대에 서 가지고 답변하세요.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허복 위원 계장님 잠깐만 발언대 한번 서 보십시오.

홍계장님

○지도교육담당 홍삼식 예.

허복 위원 내부적인 지침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물론 옛날에는 우리

○지도교육담당 홍삼식 당초 '97년도부터 학교경비보조금 시행을 하면서 그때 그러니 '97년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허복 위원 지침을 만들 때 누구누구 있었어요? 만들 때 우리 담당계장님 만듭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국에 국장님 이하 책임성 있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지침서를 만들었습니까?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지도교육담당 홍삼식 지급기준은 시장님 결재로써 이것은

허복 위원 그래 그래 하겠다 시장님 결재로써 만들었는데 이게 만들었으면 지침대로 따라줬으면 제가 질문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계장님도 이 자료를 보면 그런 것이 있지요?

○지도교육담당 홍삼식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저도 금년에 제가 이 업무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있잖아요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는

허복 위원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이게 정확하게 다 되었는지 빠졌는지 그것은 제가

○지도교육담당 홍삼식 빠진 것은 없습니다.

허복 위원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형평성 문제가 많아요.

○지도교육담당 홍삼식 어느 것을 금액적으로 형평성 얘기를

허복 위원 금액은 여기 전부 엇비슷합니다.

○지도교육담당 홍삼식 저희들이 지급기준을 안 그래도 곧 복사를 해서 드리겠지만 이것 전체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더 잘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 3년 기준으로 하고

허복 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왜 형평성 없이 3년 주기 안에 두 번 해주는 학교도 있다 이런 얘기라요.

○지도교육담당 홍삼식 아, 그게 특별히 학교 보조 그것은

허복 위원 특별히 무슨 부탁을 했기에 필요한 거예요? 그거

○지도교육담당 홍삼식 이제 체육 그러니 학교 체육시설 설치관계 경비가 우리 예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아마 학교 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뭐 있을 겁니다. 구미고등학교 사격장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배구 뭐고 농구장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새마을과에서 요구가 들어 와서

허복 위원 그것 말고 초등학교도 있어요. 초등학교, 초등학교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것 형평성 문제를 꼭 지켜 주시고 이 지침을 고치십시오. 필요한 학교 꼭 교육적으로 필요한 학교는 1년에 한번 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데 이 지침대로 따르다 보니까 한번 지원도 못 받고 받아야 될 때는 못받고 별로 필요없는 것 순서에 의해서 한번 받는 그런 식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안 그래도 3년 주기라고 딱 타이트하게 해 놓고 나서 2년마다 들어오고 이런 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조금 무리는 무리다 만약에, 이게 왜 이렇게 제정했는가 하면 우리 78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어서 한꺼번에 다 들어와 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3년마다 한번 씩 돌리면 어지간히 예산 안 자라 가겠나 싶었는데 요즘 최근에 작년 금년도 예산 들어 왔는 것 신청 들어왔는 것 보면 물론 거기서 묶여서 안 들어 왔는 지는 몰라도 좌우간 저희가 생각해도 해마다 오히려 예산지원액이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급한데는 나간 것이 있다 이러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어렵게 하지말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또 다른 분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지원을 받을려고 하는 학교도 총무과 실무자가 겁이 나서 지원을 못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총무과장 유영명 실무자 일단 그것은

이용수 위원 너무 겁을 주고 하니까 그래서 순진한 학교는 3년간 딱 지키고 있다가 뭐 많이 안되잖아요? 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뭐를 하나 하려고 그래도 청구하기 무섭다 이거라. 그러면 그거라도 뭐 시의원 또 힘이 될까 봐 시의원한테 부탁을 하면, 또 시의원이 전화 한번 해 준단 말입니다. “왜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시의원한테 부탁을 했느냐” 그런 쫑코를 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3년이면 3년 딱 지켜 주면 이런 문제들이 없는데 방금 우리 후배 허복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뭐 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많이 고친다든지 뭐 필요에 의해서 한다든지 쉽게 말해 가지고 우리 해석을 잘합시다. 꼭 필요해서 한다고 치고 2년마다 하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3년 넘어도 지원을 못 받는 데가 있는 거라. 그래 일선 학교장은 학교장대로 불만을, 학교장들도 또 여기 2,000만원 받으면 우리 도비 받으면 시비 보태듯이 여기 2,000만원 받으면 교육청에 또 2,000만원 받을 수가 있데요. 그래 되니까 교육장으로부터는 “너 임마 교장이 그것도 못해 내나”하면서 그래 또 쫑코를 받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허점을 보완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그것 충분히 실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려운 사항도 제가 알고 있고 예산의 한도에 그 다음에 그 형평성 봐서 그 해에 들어오는 것 봐 가면서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거기에 연장선에서 제가 하나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기관에서 우선 자부담을 하고 또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어떤 특정 학교에 따라서는 자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사실상 거의 전액을 시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0%는 자부담을 하고 또 50%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나름대로 지원기준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비와 자부담 비율이 맞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형평성 문제, 또 힘의논리 이렇게 지적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있으면 엄격하게 적용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풀으세요. 풀어 가지고 하든지 새로운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융통성 있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허복 위원 지금 우리 휴게실에서 자료를 검증하는 위원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분 의견을 모아서 정회를 한 10분간해서 의견을 모아서 감사를 마치도록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우리 휴게실에서 기관업무추진비 등을 확인하고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서류 확인과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서로 개진코자 해 가지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 저기 지금 서류심사 보는 것도 감사의 연장이란 말이야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여기는 정회를 하고 저기 가서 전부 뭐 30분, 1시간 보고 다 들어와 가지고 끝내는 것으로

○위원장 손홍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시30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위원님들 밖에서 지출증빙서류 보신데 대한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것은 개별적으로

전인철 위원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약할 때 그때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기 봤는 분야들은 각 위원들이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요약해서 같이 정리를 하면 되고 오늘 감사는

이정임 간사 그럼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기능전환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께서 지금 휴직 중이므로 팀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동기능전환팀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총무과장 유영명입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께서 지금 질병으로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업무는 안합니다만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제가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기능전환팀은 2001년 7월12일 팀장을 5급으로 해서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능전환 준비를 위해서 타시군 비교견학도 하고 행정업무를 열심히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의회에 지금 보류중에 있습니다. 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개보수를 14개 동에 12억6,5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걸쳐서, 2005년도에는 시범동을 운영을 해서 검토를 해서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주민자치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면 주민자치가 더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총무과장께서 대신해서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읍면동기능전환팀에 대해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를 마칠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기능전환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셔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은 원래 세무과가 감사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오늘 또 토요일인 관계로 월요일날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 손홍섭
  • 이정임
  • 조용호
  • 이상진
  • 전인철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김택호
  • 허복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조택환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시장김규식
  • * 행정지원국
  • 총무과장유영명
  • 총무담당전영욱
  • 시정담당정인기
  • 인사담당황필섭
  • 지도교육담당홍삼식
  • * 읍면동기능전환팀
  • 주민자치담당황용수

○서명위원

위원장 손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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