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95회 제2차 본회의(2004.11.18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4년11월18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안

4.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5.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ㆍ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6.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설치반대에관한청원의건

7.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9.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안

4.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5.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ㆍ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6.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설치반대에관한청원의건

7.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9.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안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손홍섭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손홍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95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등 총4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이중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또한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영유아보육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충분한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위하여 심사유보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범위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학교급식법에 의거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케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식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수정내용은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영유아에 관한 사항은 별도 분리하여 영유아보육조례에 규정하도록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안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최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근거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방안과 보육사업에 필요한 정책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한 조례로써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수정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예산 및 보육 장기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시장으로 지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5.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ㆍ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6.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설치반대에관한청원의건

7.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시1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ㆍ관리의 민간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변우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9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ㆍ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및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설치반대에 관한 청원,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관리운영 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 및 예산편성, 결산 등 운용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예산의 일반회계 전용금지 규정을 비롯한 예비비 계상 등의 내용으로써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ㆍ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행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사료화시설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지난 제94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으나 시 직영시의 장단점 도출 및 해결방안 등 심층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심사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11일 영천시 대창면에 있는 음식물사료화시설 및 경주시 건천읍에 위치한 사육농가를 현장방문한 결과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 설치대상지를 주민 동의없이 관 주도로 옥성면에 선정ㆍ추진함에 따른 유치위원회와 반대추진위원회 간의 대립양상으로 주민간의 갈등 표출이 심화되고 있어 옥성면에 설치예정인 환경자원화시설을 전면 재검토 하여 줄 것을 청원하면서 구미시민대책협의회 구성 및 전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촉구하고 자원화시설 유치지역 신청을 공개모집 할 것과 환경자원화시설이라는 속임수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소음과 진동, 매연, 먼지, 악취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이 같은 시설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깨끗한 환경이 보전되고 생활도 불편이 없도록 하되 유치지역을 공개모집 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한 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시에서 제정 적용하고 있는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의 조문 중 절차상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 건설기계의 대여 및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건설기계의 운전을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해당 건설기계의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변경하는 사항과 "운전일지의 작업현황을 기록 후 주무과장의 결재를 득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주무과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절차상 과도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완화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이며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구미도시계획시설인 시설녹지로 결정되어 있어 수 십년간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구미IㆍC 주변 시설녹지를 폐지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구미 관문지역의 이상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미관지구지정을 통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변경 결정과정에서 기능성과 이용성에 부합하는 지와 일부주민의 의견에 편중된 특혜의혹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지금까지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해결과 구미의 관문지역의 미관조성을 위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질의와 토론을 통한 심도 있고 내실있는 안건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ㆍ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심사보고서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ㆍ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설치반대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설치반대에관한청원의견서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심사보고서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ㆍ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26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구미시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장과 보육시설인 삼성원을 현장방문한 결과보고서의 건입니다.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 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겨울로 접어드는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윤영길
  • 김택호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정완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조택환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규식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행정지원국장이재웅
  • 복지환경국장김경배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수복

○서명의원

의장 윤영길

의원 문영덕

의원 박배원

사무국장 최화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