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1월 26일(목) 오전11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지방채(차입금)발행안
3. 구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25분 개의)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기회는 제3대 들어 처음 맞는 정기회로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안건처리 등 그 어느때보다 알찬 결실을 맺어 의회 위상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과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는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온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발전을 위해 깊은 고뇌와 드높은 열성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위원님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은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 구조개혁을 위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로 정부에서는 그 동안 행정규제의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는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간소하고 효율적인 행정구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3월 민간과 정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전 부처에 대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12일 규제개혁 추진 계획 보고시에 대통령께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기존 규제의 50%의 정비와 규제개혁에 대한 확고한 실천의지를 표명하신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 5월 정부의 지침에 따라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및 상위법령의 개정없이 정비가 가능한 행정규제 80건을 발굴하여 49건은 폐지하고 31건은 완화하여서 앞으로 규제개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제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과감한 정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행정규제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규제는 행정기관의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총칭하는 것으로 첫째, 행정기관이 일정한 의무를 정해 놓고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등이 있으며 둘째, 주민들로부터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단속 등이며 셋째, 영업활동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시정, 개선명령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규제정비 종합 계획의 수립, 시행, 규제의 신설, 강화 및 등록 공표 등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점검 평가 등 규제개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인 참여확대를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1인을 위촉하여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게 되며 위원위촉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민간인 위원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으로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수렴에 의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기획담당관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우리 구미시 관내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개 정도 되는데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이 있는데 단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 못없애고 그대로 운영을 안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각종 위원회 52개 중에서 우리가 세비가 나가는 게 총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자료를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회 수당격으로
○정영진 위원 모든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나서 활용을 안하고 유명무실하게 어떤 법적인 근거나 상부지시로 해놓고 나서 운영하는 방법이 묘미가 없더라고요, 사장된 위원회도 숱하게 많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제가 알기로도 운영이 안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운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부서가 전 실과에 다 흩어져 있고 단행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기획실에서 정비할 의사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지난 번에 정비를 해서 12개 위원회를 위원수도......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한 번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정리할 부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내가 보기에는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 인물들이 대부분 그 얼굴에 그 이름입니다. 진짜 민에 의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 얼굴 그 이름, 그 사람들만 구성해서 그냥 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번에는 위원회를 할 때 좀 더 혁신적이고 계획적인 젊은 유능한 엘리트들을 모집해서 해보세요. 특히 행정규제같은 이런 위원회는 좀 과감히 풍부한 지식,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을 장기간 했던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좀더 사회밖에서 우리 사회제도나 이런 다방면에 지식있는 사람들을 나이도 젊고 활동적인 사람들을 해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괜히 그 얼굴 그 이름만 해가지고 세비만 자꾸 낭비하고 그런 위원회가 많던데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했는 것은 대책협의회였고 정식조례로 발족하는 것은 국무조정실에서 하나의 지침을 받아서 위원회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히 젊은 엘리트나 민간기구의 인사를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행정을 하는데 규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이 공무원들인데 굳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도 있고 한데 공무원들이 이러이러한 것은 서류가 필요없겠다, 이러이러한 것은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구미시에서 갖고 있는 규제업무가 약1,600여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각 업무부서별로 단위사업별로 전부 조례 법령에 규제를 하고 있는 중에서 또 찾아내고 법령에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 시의 지침이나 고시 공고로써 규제하는 게 뭐냐, 이렇게 찾아내 보라고 하니까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만 되면 좋습니다만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을 우리 직원들과 같이 이런 게 규제가 아니냐, 하고 찾아내서 지난번에도 80여건 나와가지고 과감하게 49건정도를 폐지하고 30건정도를 건의를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찾아낸 것도 대책협의회에서 거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래가지고 그 분들이 사전에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었는데 사실 직원들이 가장 잘 압니다. 담당업무를 가장 잘 알고 이것은 필요없다, 이것은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윤춘식 위원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규제개혁에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있지요. 위원회 결정사항은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저는 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족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미시에 보면 사실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아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예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불필요한 것들이 조례에 묶여서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이런 것은 필요없다고 내놓으면 될텐데 안내놓으니까 지금 과장님도 주무부서에서 안내놓는다고 하는데 사실 일반인들보다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할 필요없이 전부 발췌해서 의회에 넘겨주면
○기획담당관 김인종 발췌라는 것이 어떻게......담당공무원이 가장 많이 압니다. 그래서 규제신고 창구를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설치해 놓고 반상회 회보에도 돌리고 혹시 규제가 이런 것은 불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에 가시거리 500m에 행위제한을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이런 불편사항을 신고해 주십사하고 해놨습니다만 거기도 실적이 마찬가지로 거의 없는 상태고 그래서 각종 업무부서에 이야기해서 담당자를 불러서 토의를 하고 해서 거의 찾아냈다고 찾아낸 것이 약80여건 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건의를 했더니 구미시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찾아낸 걸로 됐고, 경상북도에서 가져온 것은 전 시군에 찾은 게 약20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구미시의 것을 모델로 해서 다시 제작을 해서 해나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춘식 위원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돼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필요없는 제도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라는 이런 소리가 안나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래서 이 위원회의 성격은 이 조례를 축조심사하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어떤 상위법령에 있든, 근거가 없든 규제사항이다, 심의사항으로 올라오게 되면 준법률적 행정행위든, 법률적 행정행위든, 또 사실 행정행위든간에 이걸 심의를 하시게 됩니다. 거기서 심의결정사항은 심의해서 이것은 됐다 가결, 아니면 부결 이것만 결정사항이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을 어떻게 50개나 되는 큰 법령책집을 다 못찾아 냅니다. 위원회에서 찾아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인 발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행정규제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타당하다 없애자, 규제하자, 그러면 이것은 즉시 폐지하자 이렇게 결정해 주시는 기능이 됩니다.
○윤종석 간사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규제라는 틀에 묶여서 아직까지 시민들 불편을 상당히 초래하고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하니까 올라온 것인데 여기에 포함된 것 중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허가건이나 신고건이 만약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안됐다고 하면 규제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안됩니다. 허가, 인가, 특허, 면허같은 것들은 하나의 규제사항이 포괄적인.... 예를들어서 음식점 허가를 내는데 주민등록등본을 붙였다, 이게 없어도 안되나 빼내자는 게 하나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맞다 아니다 하는 가부를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다시 얘기하면 행정규제에 대해서 규제위원회를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렇지요. 규제기본법에 의해서 뽑아 놓은 것을 여기서 포괄적으로 결정하시는 사항이지 어떤 사람이 허가를 냈는데 이게 안됐다, 왜 규제가 있느냐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포괄적인, 전체적인 것입니다. 단위업무에 대해서
○윤종석 간사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다고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내역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것이고 일단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꼭 필요하니까 이런 조례가 올라왔다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을 나중에 구성을 시키는데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하는 것이 저의 별도 주문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감사합니다. 정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구미시에 행정조정위원회가 있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거기서 이걸 다루면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조정위원회는 행정내부의 어떤 시책이나 정책적인 방향설정을 하는데 단위사업별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소위 시장의 재량권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귀속재량은 배제를 시키고 자유재량으로 이걸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어떤 법적으로 임의규정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는데 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조정위원회를 안거쳐도 됩니다. 시장 결재만 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스탭기능으로 있는 겁니다. 그것과 이것은 틀립니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위원회는 행정력이나 법적 효력을 당장 발생하게 되고 조정위원회는 하나의 스탭기능으로서 시장한테 조언하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행정규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데 따라서 행정규제가 완화가 되고 안되고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인 중에서 1인을 시장이 위촉해서 하고 과반수를 민간인으로 한다고 하는데 기술적인 측면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행정이 조금 빠릅니다. 많이 압니다. 전문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중에서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은 과연 전문성이 있고 행정규제위원회라고 해서 규제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정도 여기에 맞도록 발을 맞춰서 일을 수립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어떤 한 안을 문제제기를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힘이 없고, 행정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과반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설득을 시켜서 맞다고 했을 때는 그 분들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지금 우려를 해주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대책협의회를 운영해 본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대책협의회에서 미리 저희들이 하나하나 한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1주일전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중에는 전문가도 있고 한데 민간인쪽에서 오히려 3건정도가 유보됐습니다. 더 검토를 하자 하고...... 오히려 공무원들보다 더 관심을 갖고 더 시민적인 입장에 서서 신중한 검토를 하게 되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안좋겠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과장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도 오히려 논리적으로 부족할 정도로 참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다행한 일인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내실있는 것이고 효율성이 있다는 뜻인데 과거에 공직에 있던 분들, 예를들어 다양성이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하면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 안나오겠느냐 하는 뜻도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론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조리도 안나올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모든 규제도 만들어 내야 되겠고, 조율도 해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곽용기 3조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무슨 위원회에 위원장이 이렇게 두 명이 될 수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시장이 1인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위원회같으면 위원회 자체에서 위원장은 호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해보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사실은 준칙이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대책협의회도 부시장과 중소기업자문협의회 회장인 정우영씨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위에서 지침을 이렇게 내려보냈느냐 하면 행정이 위원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자의적으로 운영할 소지가 많다, 이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 대책협의회를 할 때는 부시장이 명목상 위원장이지만 민간인 위원장이 앉아서 전부 했습니다. 안그러면 행정이 의도대로 흘러갈 소지가 많다고 해서 두 분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한 분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명목상 그렇게 하지만 부시장님은 인사만 하시고 자리를 비킵니다. 사실 저희는 한 분으로 하면 좋은데 두 분을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 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 민간인을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이것은 나중에 수정의결하셔도 좋고, 축조심사하시면서 발의를 해주셔도 안좋겠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어떻게 할까요? 제정조례안이니까 간사님, 한조씩 축조심사를 할까요?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문제만 짚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춘식 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만약 구성을 한다고 하면 전부 아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 와보면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원장 구성이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 모르니까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을 한다는 뜻이겠지요?
○전인철 위원 타 위원회도 다 이렇습니다.
○윤춘식 위원 굳이 그걸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보다 차라리 덕망있고 잘 할 수 있는 분을 시장이 위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종석 간사 쉽게 얘기해서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을 설명을 쉽게 하는 것 같으면 집행부 행정을 하는데 대해서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풀이가 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올라온 내용대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원하는 협조시스템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 한 사람을 위촉한다는 것은 협조를 잘 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피선해서 전체 위원중 한 사람이 선출돼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내용의 성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걸 고치든지 안고치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김학봉 위원 이 내용은 관주도로 하지 말고 민간인 주도로 하자는 내용이지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입니다.
○강대석 위원 안그렇지요. 민간인이 과반수밖에 안되는데
○위원장 곽용기 전체 위원을 12명 이내로 했을 때 공무원이 6명, 민간인이 반입니다. 거기에 민간인에 대한 위원장을 시장이 위촉을 하는 것 같으면 결국 숫적으로 공무원쪽이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호선하셔도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합니다. 위촉은 어차피 시장이 합니다.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락 위원 아까 처음 심의과정에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주고받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현재 중앙에서 규제사항 100가지를 결정을 했다고 해도 지방행정에서 지금 규제위원회를 설치하니까 여기서 10개를 더 선정이 됐을 때 우리 행정에 시행할 수 있느냐, 중앙을 의식하지 않고 지방행정에서도 중앙에서는 100개가 되어 있는데 지방에서도 10개를 더 선정이 됐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행정규제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하는 게 아니고 규제를 지금 없애는 겁니다.
○지윤재 위원 과장님 좀 상세히 해주세요. 허가낼 때 만약 필요한 서류가 무엇무엇인데 무엇이 필요없다는 것을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그러면 제가 가장 좋은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중앙에서 100개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10개를 더 추가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규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규제를 오히려 풀자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중앙에서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부서는 완벽하다고 만들어 놨는데 실제 밑에서 시행을 해보니까 잘못됐다, 규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밑에서부터 개혁해서 올리고 법령 관련사항은 관련부서에 올리고 자체에서 금방 폐지할 수 있는 것은 폐지하고 이렇게 됩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김위원님 말씀은 우리 시에서 행정규제위원회에 예를들어 100가지를 심의해서 올렸다는 겁니다. 100가지가 내려왔어요. 규제를 해제해도 좋겠다 하고 내려왔는데 시에서 따로 또 10개가 더 생겼다는 겁니다. 완화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위에 안올리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겁니다. 이 위원회에서 처음 말씀과 같이 행정의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규제자체를 즉시 폐지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등록등본을 붙이고 이런 것은..... 즉시 폐지입니다. 중앙에 올릴 것은 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개정사항이다 하고 올리고 또 10개가 더 나왔단 말입니다. 즉시 폐지는 또 즉시 폐지입니다. 이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위원회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럼 중앙에서는 제정된 게 전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없지요. 중앙에서는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법을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진이 위원 우리가 지금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자는 것인데 취지는 좋은 것 아닙니까?
워낙 위원회가 많으니까 어느 쪽에 붙이느냐 이 얘기지 이것으로 갑론을박 얘기할 꺼리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합시다.
○정영진 위원 박위원 말씀처럼 목적과 기능은 참 좋은데 활용을 어떻게 잘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규제를 완화시켜 주고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복지증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니까 구성을 잘 하셔서 활용을 잘 해보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위원장 곽용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기획실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수시분과 '99년도 정기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수시분 지방채 발행 사업은 두 건에 78억5천만원으로 사업별 내용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58억5천만원, 선산중고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20억원, 차입자금중 재정경제부 소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서 금리가 11.4%이지만 정부에서 2%를 지원하여 우리시에서는 9.43%만 부담하게 되며 앞으로 금리는 더 낮아지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99년도 정기분 지방채 발행 사업입니다. '99년도 차입금은 모두 계속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써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10억원, 국도33호선 우회도로에 20억원, 동부 화조간 도로에 10억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13억원으로 4건에 53억원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은 지역개발기금으로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금리는 8%이고, 국도33호선 우회도로와 동부 화조간 도로개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3년거치 5년균분상환이며 규정금리 12%로 승인을 받았지만 현재 규정금리는 10.5%로써 계속 낮아질 전망이며 차입할 시점에 있어서는 더 낮아지리라고 판단이 되며 농수산물 가격안정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3년거치 7년균분상환이며 금리는 3%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6개 사업은 조기에 완공해야 할 중점 시책사업과 사회간접자본인 주요 도로개설사업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재원은 현안사업 해결에 필수적인 어려운 우리시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채 발행에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채(차입금)발행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131억5천만원인데 '99년도 기준이지요? 그러면 구미시민 1인당 채무부담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20만원정도입니다.
○윤종석 간사 전국평균에 비해 우리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전국 232개시군중에 구미시가 30위의 재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아일보에서 며칠전에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정영진 위원 총 기채가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우리가 6월말 기준으로 634억 가까이 나오는데 행자부에서 승인을 올릴 때 목적사업으로 지방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올리면 거기서 벌써 기준심사에 의해서 구미의 경우는 되니까 빌려주지, 그 외에는 부도난다고 김천시같은 곳은 사실 10원도 못빌립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는 전국의 232개 시군중에 30위로 재정규모가 괜찮다고 동아일보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정영진 위원 빌릴 수 있다고 자꾸 쓰면 어쩝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별지에 상환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걸 상환할 것이냐, 이것부터 저희 예산부서에서 더 걱정이 됩니다. 업무부서에서는 무조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예산부서에서는 상환계획이 서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그냥 빌릴 수 있다고 빌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일반 제1금융권에서도 구미시의 경우는 전부 판단을 해서 승인받은 대로 하지 절대 그냥은 못합니다.
○정영진 위원 기채외에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구미시에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기채외에는 재정부담을 하는 게 없습니다.
○조윤성 위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대지확보가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선산중고등학교 진입로도 부지가 아직 확보가 안됐다는 소문이던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계획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알아서
○조윤성 위원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윤춘식 위원 근로자 종합복지관같이 집짓는데도 차입을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공단에서 돈이 나오는 것을 우리 시비를 거기에 대는 겁니다. 어차피 돈나오는 것은 시비부담분을 기채로 전환해서 그 외에는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습니다.
○박진이 위원 국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복지회관에 총 23억이 나오고 부담분이 51억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계속사업도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런 신규사업을 일만 떠벌려 놓으면 어떡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정영진 위원 농수산물도 그렇고 선산중고등학교도 그렇고 지금 괜히 조금씩 저질러만 놓고 돈만 자꾸 차입해서..... 집행부에서 일만 자꾸 이렇게 벌려놓으면 지금 이것말고도 33호국도라든가 체육공원 등 계속사업도 마무리 안해놓고 자꾸 엉뚱한데 돈을 떠벌리기 위해서 기채를 자꾸 내면 지금 이것과 합쳐서 630여억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 감사자료에 보니까 이것말고도 우리시가 안고 있는 경제적인 부담금이 조금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어떤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진 위원 글쎄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한 번 알아보세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스운 얘기지만 지금이라도 뱃속에서 어린이가 태어나면 22만원이라는 돈을 안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IMF에 처한 것도 자꾸 돈만 빌려쓰고 있는대로 자꾸 다 털어쓰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국가가 이런 위기에 왔는데 우리시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옛말에 외상은 소도 잡아 먹는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빌려쓰다가 나중에 우리가 시의원을 그만두고 할 때 3대의원들은 남의 돈 빌려가지고 이런 행사, 저런 행사를 해놓고 큰 소리를 치느냐..... 남는 것은 빚밖에 안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빌릴 때 계속사업에 필요한 것은 실제 계속사업에 필요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안하고 아직 기획 발주도 안한 사업을..... 농수산물도 보상금만 조금 줘놓고 말았고, 또 조위원 말씀대로 선산중고등학교 진입로도 부지도 확보를 안해놓고 이런 걸 프로젝트를 걸어가지고 또 기채냅시다 하면 내는 것이야 구미시 재정도가 좀 나으니까 행자부에서는 승인은 잘 해주겠지요. 김천같은 곳은 돈이 없어서 쩔쩔 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꾸 돈만 이렇게 내면 어떡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사실은 저희들도 안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 손발이 닳도록 해서 이런 자금은 빌려오고 농한기금같은 것은 3.0%입니다. 이것을 지난 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게 8천억 가까이 되는데 서울시의 고 건시장이 3천억을 가져가고 경상북도에 약4백억 온 것을 저희들이 129억 가까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자금들은 예산의 재정적인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고 이것을 좀더 어떡하면 이런 재특자금이나 기채, 농한기금같은 것을 확보를 해야 되겠느냐 하고 시장, 군수들이 혈안이 되어 있고 지금 도에서는 이 자금을 얻기 위해서 국회에 유치단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인데 보시는 눈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역개발이라는 것은 어차피 현재 지방세입으로 그대로 경상경비를 제하고 그걸 투자하면 가장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지역발전이라는 것은 절대 생각해 볼 수가 없고 기채라는 것이 어떤 것은 5년거치 10년상환이고, 상환기관이 길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다음 세대들이 너희가 빚을 갚아라 하는 이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기성세대들은 이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그에 대한 혜택을 보는 세대들은 그 때 선조들이 이렇게 어렵게 해서 많은 발전을 했구나 하는, 어떤 측면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실 수도 안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춘식 위원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산중고등학교 진입로 개설은 지금 보상이 나갔습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신규입니다.
○윤춘식 위원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토지보상을 줘놓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토지보상을 안한 것은 토지보상 가 때문에 예를들어 차입만 해놓고 토지보상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용지물이 안됩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토지주인하고 상의를 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줘서 몇 개 동에는 사실 토지를 못사게 해서 돈을 반납하고 했는데 강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강위원님 어떻습니까?
○강대석 위원 제가 이 동네에 삽니다만 어디에 하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진입로를 개설하고 20억을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개설할 때도 없는데요? 단계천이라면 모르겠는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아닙니다. 단계천은 아닙니다.
○강대석 위원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58억5천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13억 두 가지가 똑같은 게 나오는데 설명이 다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돈이 다릅니다.
○전인철 위원 같이 짚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조금전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산 중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20억인데 아직 보상이나 구체적인 여건도 지금 안만들어놓은 상태에서 기채를 내게 되면 기채를 내놓으면 계속 이자는 나가야 되거든요. 물론 거치기간은 있습니다만 결국 앞당겨서 해놓으면 그만큼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로 어느정도 기반여건을 조성해 놓고 기채를 내도 안늦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기채를 못내면 다음에 기채를 신청을 했을 때 과연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게 안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기채를 해서 약30억이 든다면 나중에 몇 년후에 그 사업을 하려면 50억, 60억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채 이자보다 실제 에스컬레이트된 투자비가 더 많이 듭니다. 하나의 실질적인 예로 운동장의 경우도 처음에 220억 가까이 하던 게 지금 에스컬레이트된 게 45억씩 이렇게 불어나지 않습니까? 현재 2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과 몇년 후에 그 사업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해서 기채를 낼 보장도 없을뿐더러 그것은 산업은행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런 보장도 없을뿐더러 그 때 그 사업을 하려면 설계비가 5~60억이 나옵니다. 그 돈하고 현재 기채를 내서 저렴한 이자, 이것은 연동비율이기 때문에 점점 낮아집니다. 그것하고 따지면 기채를 내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기채를 내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이 답을 듣고 물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이라고 해서 앞에 40억은 이자가 11.43%이고 뒤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13억은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이라고 농림부에서 나오니까 3%밖에 안되거든요. 이자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하나는 산업은행에서 나오는 산업은행자금이고 하나는 농한기금이라고 해서 이 자금의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농한기금은 여간해서는 얻을 수도 없고 3.0%밖에 안되니까, 재경부에서 나오는 것은 5년거치 10년상환인데 변동금리입니다. 내려가면 같이 내려갑니다.
○전인철 위원 제 욕심에는 금액이 많은 것하고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농산부 소관인데 가서 담당자하고 준비단에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70%까지 주겠다고 하고 앞으로도 더 가져올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대석 위원 선산중고등학교 진입로 개설인데 선산중고등학교쪽으로는 진입로 개설할 데가 없습니다. 복개해놓은 곳에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복개를 해올라가는 것은 27억공사가 별도 있는 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선산중고등학교 가는 길에 왼쪽길입니다.
○강대석 위원 우측에 산밑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같으면 해야 됩니다. 내용을 잘못 적어놔서 괜히 엉뚱한 것으로 해놨는데 명칭을 바꿔서 하도록 하세요.
○정영진 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됐고 하니까 보류시켰다가 재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상의를 한 번 더 하고 합시다.
○강대석 위원 기채를 내는 것은 갚을 능력이 있고 재정자립도가 낫다고 하는데 물론 정위원 지적도 잘 했지만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잘 살기 위한 한 방법론인데 기채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구미시가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이런 승인도 안해 줄 것 아닙니까?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하기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기채사업이라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인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위 미국의 테네시강 개발한 그겁니다. 그런 식인데
○박진이 위원 방금 얘기했던 그대로 위원들끼리 모여서 해당의원이 많이 알 것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보류를 시키도록 합시다.
○전인철 위원 이번에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기채를 안내게 되면, 유보가 돼버리면 차후에 내년에 가서 20억이다, 30억이다 기채를 신청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신청안됩니다. 저희들도 기채를 안낼 작정입니다. 애먹게 이렇게 안할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기채를 안내게 되면 다음에 이렇게 다시 승인이 안되겠느냐 하지만 그 사업부분은 승인이 안됩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에는 내가 책임질께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무적으로 승인이 안됩니다. 다른 사업은 되더라도 그 사업은 안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위원님 여러분! 지방채 발행안건은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방채 차입금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52분)
○위원장 곽용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영욱 생활복지국장 박영욱입니다. 점심시간 늦은시간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사회교육 및 복지증진사업지원 등에 재원을 확보하여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기금의 재원은 구미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활용하고 둘째,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사업, 여성사회활동, 여성의 잠재능력향상을 위한 사회교육지원,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기금은 당해연도 기금에 이자발생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운용하여야 하고, 잉여금은 전액 재정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장 구미시 기획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조성 및 관리운용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의 결정,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여성복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성복지시책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과장님, 출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출연금을 내는데, 출연금은 한번 내고, 두 번 다시 안 냅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출연금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5년간 1억씩 해서 5억계획입니다. 도는 30억이고, 그런데 저희들은 조정이 되면 연차적으로 요즘 IMF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5년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성이 다 되었을 적에 그 이자를 가지고 여성 모든 활동사업을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30억을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저희시는 5억입니다.
○조윤성 위원 5억만 되면 계속 그대로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정기적금을 해서 그 이자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과장님, 조례 제정이 된 곳이 포항, 경주, 영주, 안동, 경산 나와 있습니다. 그쪽에는 자기들도 재정형편이 있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조례 제정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보다 앞서갈 것인데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보다는 조금 앞섭니다. '95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했으니까 거의 다 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윤춘식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은 전부 남자들이 많고, 지금 구미같은 곳은 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많습니다.
○윤춘식 위원 여성이 많아서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남자들보다 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동네에 가보면 반 이상이 전부 통장이 여자입니다. 부녀회장, 통장 전부 여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자꾸 여성만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남성쪽에는 발전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여성발전기금을 해 주시면 남성발전기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과장님 별도 남성기금 위원회를 만들기 보다는 남녀공동기금위원회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어차피 위원회가 여성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11명중에 남성 여성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먼저 구체적인 설명도 들었는데,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서 애를 쓰는데
○김학봉 위원 어렵지만 해 줍시다.
○위원장 곽용기 타 시군에 모두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미는 늦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인철 위원 하나만 질문할까요?
○위원장 곽용기 예.
○전인철 위원 과장님, 제4조 기금의 용도 한번 봐 주십시오. 2번에 건전한 여성단체의 지원이라고 해 놨거든요. 우리시 산하에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찮아요.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서로 단체끼리 어떤 경쟁이랄까, 편파적으로 배정을 했을 때 어떤 후유증.... 제가 1번부터 쭉 읽어보니까 여성의 어떤 활동사업에 쓰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업성격이 아닌 단체에 그냥 정액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17개 단체가 자기들 회비를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비를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연말 12월에 준비하고 있는데, 17개 단체 어디가 잘하고 못하고 그런대로 평가를 한번씩 합니다. 평가해서 그래도 룰을 정해서 했는 사업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격려도 하고 단합차원에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주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썽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얘깁니다. 제가 봤을 때 결국 그렇게 되면 17개 단체 돌아가면서 다 타먹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사업에 따라서 하지요.
○전문위원 김용륜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제11조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어느 기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의회에 다시 심의 의결을 받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4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한다 해 놨는데, 그런데 저는 말썽의 소지를 이 조례상에 없애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7개 단체가 있는데, 여성분들은 돈 10원가지고도 따집니다. 그리고 공과를 자기들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잣대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여성단체가 여성 권익을 위해서 이번에 구성애씨같은 저런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강연을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면 여기서 보태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전인철 위원 그런 목적이 여기에 다른 항에 다 있단 말입니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그래서 저는 2번같은 경우에는 단체에다가 정액 보조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정액이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정액은 없는데, 보상금 아니면 포상금 여러 가지 용도로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법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정액보조는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은 절대로 안 주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금까지 만들어 놓고 여성분들을 위해서 쓰도록 해 놨는데, 이것이 돈이 문제가 되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수가 있거든요.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 기금이자를 가지고 정액보조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2번은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꼭 그렇다면 빼도 관계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2번은 저는 없앨까 싶어요. 원천적으로 단체에는 어떻게 지원이 안 되도록, 어떤 사업을 할 때 내용이 있을 때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 17개 단체같으면 앞으로 20개, 30개로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러다보면 전부 1/n로 나누어 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서는 이 기금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이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할 때 지원하는 것이지 정액보조를 돌아가면서 준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번은 없앱시다.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조윤성 위원 넣어놔도
([사용 안하면]하는 위원 있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사용만 안 하면 상관없어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요즘 여성분들 목소리가 상당히 높거든요. 모든 레벨이 높은데, 조례 들여다보고, 어! 여기 2번이 있는데, 왜 안주냐 이렇게 되거든요.
○윤종석 간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우리한테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제가 볼 때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이것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말썽의 소지가 있지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과장님, 부의장님 이야기에 상당히 깊은 뜻이 것이 담겨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윤영섭
- 생활복지국장박영욱
- 기획담당관김인종
- 예산담당주사정봉문
- 시민복지과장이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