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0월17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4.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5. 구미도시공사 정관 인가 보고의 건
6.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
7.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9.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
13. (재)구미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
14. (재)구미문화재단 출연안
15.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18.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19.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근한·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춘남·박교상·신용하·이명희·이정희·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3.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도시공사 정관 인가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6.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9건, 출연안 2건, 보고의 건 1건,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근한·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춘남·박교상·신용하·이명희·이정희·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양진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이번 우리 회기 때 들어와서 조례하고 동의안을 보면서 느낀 건데 제가 최근 5년간 조례하고 동의안 들어온 거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보통 우리 10월 달이 제일 많이 올라오거든요. 제일 많이 올라오는데 올해 총 올라온 게 총 61건, 조례 18건, 동의안 26건, 출연출자동의안 13건, 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우리 전년도에, 전년도에 들어온 거 보면 50건입니다. 조례 23건, 동의 3건, 출자출연 8건, 2021년도에는 44건, 다음에 2020년도에는 28건, 다음 2019년도에는 22건입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한 회기에 61건씩 올려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심도 있게 토의하라 하는지,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장창곤 예.
○양진오 위원 조례 오면 다 받는 게 전문위원들 역할입니까?
○전문위원 장창곤 예, 앞으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우리 지난, 지난 회에도 그랬어요. 50건이라요. 전문위원의 역할은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조례를 심의하고 심사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게 전문위원들 역할이라요.
○전문위원 장창곤 예.
○양진오 위원 집행부 뭐 줄 설 일 있습니까?
○전문위원 장창곤 아니
○양진오 위원 이래가지고 우리가 우예 심사하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틀 만에 그래 61건을 우예 하라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장창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주의해서 될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요. 이거는 주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면 안 되는 일이라요. 하루에 19개씩 해서 이틀 동안 38건이라요. 이걸 어떻게 다 해 내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이게 주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일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 일인데 회기 때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61건 한다 하는 거는 무리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참, 전문위원들이.
○전문위원 장창곤 예,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 위원님 말씀 저희들 전달해서 분산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집행부 핑계 댈 거 하나도 없어요. 올라오면 안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
○전문위원 장창곤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보류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안에서는 이 달 안 해도 될 거 천지라요, 내가 보니까. 다 받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다 받으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들 이래 애 먹여서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님들이? 다음부터는 똑바로 해요, 똑바로.
○전문위원 장창곤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정도 의원 외 12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정도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신평1, 신평2, 비산, 공단, 광평, 지산의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2명이 발의한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들을 위한 각종 취업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들의 고용 촉진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 취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면접 지원서비스, 탐방·견학사업, 취업스터디 등과 함께 네트워크의 활성화, 직업 능력개발 훈련 등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 4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계법인·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며 청년들의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연구단체인 청인심의 연구 결과이기도 하며 구미시 청년정책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조례안으로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프로세스의 어려움, 경력 부족, 역량 부족, 네트워크의 부재, 취업준비 비용 등의 이유로 취업 장벽에 막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시 청년들을 지원하여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고용촉진과 사회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지난 8일 대한보건협회 대한보건연구학술지에 따르면 20대의 미취업자가 가장 우울함이 높고 우울 유병에 따른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청년 고용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구미시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고 취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청년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미취업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같은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로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들을 위한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청년 취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청년 취업 지원사업에는 면접 지원서비스 같은 실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탐방 및 견학을 통한 견문 확대, 커뮤니티사업 활성화를 통한 취업 정보 교류 등 취업 의욕 증진과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고용촉진 및 사회안정을 통하여 청년이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관련된 기존사업과 신규사업들을 청년의 수요에 맞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정도 의원님이 진짜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청년들 모여 있는 전에 자리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하고요.
근데 하나 여기 제4조 2항에 보면요,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연구단체 하면서 자치법규 하면서 이제 위탁에 대한 근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많이 논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 딱 위탁 또는 대행이라고 해 주시면 우리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는 또 대행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위탁으로만 딱 돼 있다 보면 또 사업 진행에서 또 나중에 또 변경이 또 돼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 위탁 또는 대행으로 좀 수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김정도 의원 예, 혹시 발언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정도 의원 혹시 지금 현재 2항에 이제 적혀 있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말씀해 주신 수정안, 위탁 또는 대행에 대해서 혹시 큰 차이점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신용하 위원 우선 위탁하고 대행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위탁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안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위탁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을 때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선 이거는 법적 근거는 지금 없는 상태에서 조례에만 위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또 변경이 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러니까 위탁은 아예 시장의 임무를 모든 권한까지 다 책임까지 다 넘기는 거고 대행은 우리가 필요할 때 전문적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책임은 시장이 지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만 전문적인 업무 일에 대해서만 사무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대신 일을 좀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위탁하고는 이게 대행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은 아예 전체적인 거를 다 시장의 책임까지 다 넘기는 건데 그거는 이제 법적 근거가 아직까지는 이게 상위법령에는 지금 없는 걸로 여기 관련 법령에도 보니까 없어서 이렇게 해서 일을 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는 또 대행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정도 의원 근데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기는 하나 현재 말씀해 주신 상위법령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은 조금의 저는 의견의 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자치법」에도 자치사무에 대한 예시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 복지증진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예시들을 들고 있는데 제 판단에는 지금 이 청년 이 조례에도 그게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지난 이제 수도권에서 했었던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도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로 판단하여서 지원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좀 다양한 어떤 위탁 대행 업무들을 좀 폭넓게 해석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하시는 거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부족해서 추가해야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신용하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재우 의원 외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재우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21명이 발의한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주요 고객인 어린이의 정의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13세 미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런 법에서 명시한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 조항 등 공공형 실내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나이의 기준이라 판단되어 준용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설치 운영 및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 제2항에서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전용놀이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와 영유아의 공간을 분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활동성에서 차이가 나는 그룹을 분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운영, 안전, 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객이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하고 보호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개관, 휴관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휴관일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이용하는 고객 및 보호자가 혼동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시간에는 사전예약제를 규정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구 증가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주소를 둔 어린이와 보호자의 경우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이용, 입장의 제한 및 행위에 대한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분명할 경우 이용, 입장의 제한을 규정하였으며 입장 이후에도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11조부터 12조까지는 안전관리, 보험가입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고객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구미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미시 아동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4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관내의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시의 아이들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무더위 및 한파 등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하고 구미시에 주소를 둔 자에게는 시설 이용료를 무료로 함으로써 보육지원, 출산장려, 인구유입 등 살기 좋은 구미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운영규칙, 세부적인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 시행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과장님.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아동친화과장 양재호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게 3쪽에 정의에 2호 보면 영유아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 제2조 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8쪽에 보면 별표1에 보면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이게 지금 똑같은 조례안에 하나는 6세 미만으로 나오고 또 뒤에는 7세 이하로 나오고요. 25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에는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이게 나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왜 지금 하나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법이 올해 8월 8일로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일이 내년 2월 9일 자로 개정되는 게 7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 다시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거를 나이를 넣지 말고요. 법이 이제 자동으로 8월 8일 날로 바뀌었고 시행일이 2월 9일부터, 내년 2월 9일부터 하기 때문에 이거를 나이를 넣지 말고요. 차라리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법이 개정되면 그 법에 따라서 나이가 같이 되기 때문에 같은 조례안에 6세 미만과 7세 이하가 지금 같이 돼 있는 거는 좀 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나중에 또 수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수정할 필요 없이 그렇게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있었는데 뭐 발의자이신 분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 이명희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우 의원 예, 위원장님,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의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올 8월에 개정됐고 시행은 내년 2월이라 가지고 이렇게 혼란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수정발의 해 주시면 바로 수정해가지고 그렇게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정안으로?
○신용하 위원 예, 예. 하나 더 있습니다.
7페이지에 위탁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뭐 우선은 앞에서 잠깐 뭐 논란이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위탁에 대해서는 뭐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위탁운영”이 아니라 그냥 “운영 등”으로 좀 제목을 바꿔서 “법인 또는 단체에게 대행할 수 있다.”로 좀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뭐 과장님, 어떻습니까?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저희 생각에는 위탁으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현재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촉진법에 따라가지고
○신용하 위원 그럼 우리 조례 대표 발의하신 의회 의원님이
○김재우 의원 예, 좀 전에도 이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폭넓게 좀 봐 주는 부분들을 “운영 등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위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봐지고 상위법 관련된 이런 것들 논란이 많으니까 제12조에는 “위탁운영”이 아니라 “운영 등”으로 바꾸고요.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라고 이 부분은 이렇게 받아들여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과장님은 이거는 그런 식으로 수정안으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특이상 문제가 없으면 가능한 부분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그럼 수정안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도시기획실 소관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함에 따른 비능률성을 방지하고자 개정이 필요한 관련성 있는 조례를 함께 개정하는 방식으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를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문을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적법한 자치법규를 제공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 및 신설하여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책기획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불부합하는 자치법규 정비,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 및 신설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됨에 따라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우리 시 13개 자치법규상의 나이에 관한 조문에서 만 나이를 일괄 삭제함으로써 행정상 혼동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상위법령 불부합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및 신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조문의 형식 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7페이지에 보면 제17조 거기에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인데요. 이게 보니까 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지금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로 변경하는데요. 왜 이걸 변경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제가 찾아봤는데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랑 지금 변경하는 게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거는 제4호는 같고요. 제6호도 같은데 제10호가 원래 참전유공자였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지금 제15호가 생겼습니다. 제15호는 공상공무원이고 그다음에 또 14호 순직공무원이 없어지고 17호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는 좀 그렇게 봐갖고 이거는 그냥 이게 똑같은 그 대상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대상자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이렇게 쌓여서 바뀔 게 아니라 좀 논의를 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혹시 환경안전과 과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과장님.
○신용하 위원 모셔갖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예. 생활안정과장 홍순관입니다.
제가 어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중앙에 국가보훈법이 살짝 변동이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는 특별히 바뀌는 거는 없습니다. 이 명칭만 살짝살짝 바뀌었다 뿐이지 대상자는 그대로 간다는 거고
○신용하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참전유공자와 순직공무원은 없어졌잖아요?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법이?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그게 3월 달인가 그때 국가보훈법이 바뀌어가지고
○신용하 위원 3월 달에 이게 바뀌었다고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예.
○신용하 위원 올해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올해 제가
○신용하 위원 2013년 거 제가 봐도 거기도 지금 하고 똑같던데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그래요? 하여튼 어제 제가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이게 2011년도에 법이 바뀌었답니다, 이 순서가. 각 호가 2011년도에 바뀌었는데 지금 2023년이니까 13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우리 조례에 정해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럼 지원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받아야 될 분이 못 받고 아니면 지금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은 다른 분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2023년에 바뀐 게 맞습니까, 법이?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3월 달에 제가 바뀐 걸로 어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2023년이 아닙니다. 이게 2013년 거 봐도 지금 하고 똑같습니다.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아, 그렇습니까?
○신용하 위원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같이 바뀔 게 아니라 한번 면밀하게 봐야 돼서 이 부분은 빼고 이거는 뭐 바뀌어야 될 의미가 있으면 다음에 다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수정 같이 할 때는 일괄 수정할 때는 좀 내용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면밀히 검토 후에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지금 조례 보시면 법을 보니까요. 국가유공자법을 보니까 지금 10호가 12호로 바뀌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냐고요?
○정지원 위원 3월 4일.
○위원장 이명희 2023년 3월 달에 바꼈다고
○김정도 위원 3월 4일 날.
○위원장 이명희 3월 4일.
○신용하 위원 지금 2008년도,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좀 뭐 맞는 것 같은데 이천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최초법은 2008년도로 돼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2008년도였다고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예. 최초법은 2008년 2월 29일로 돼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는 좀 더 검토
○위원장 이명희 이거를 다시 검토를 해서 그거를
○신용하 위원 예, 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호수가 살짝 변경됐다 하는 거지 명칭은 맹 그대로 갑니다. 지금 10호가 4·19혁명부상자 이래 돼 있고 12항에, 12호에 보면 맹 그대로고, 그다음에 12호에 보면 공상공무원이 돼 있는데 15호에 공상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4호에 이제 국가발전 대상자가 이제 17호에 일부가 중간에 조금조금 늘어난 게 있고 17호, 15호가 17호로 바뀌고 12호가 15호로 바뀌고 10호가 12호로 바뀌고 그 세 가지입니다.
○신용하 위원 3월 4일 날 바뀌었다고요, 3월 4일 날?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지금 여기는 정확한 날짜는 지금 나오지는 안 하는데요. 더 조회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호는 그대로고 뒤에 10호가 12호, 12호가 15호, 그다음에 14호가 17호, 이 3개가 바꼈는 겁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지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어떻게 할까,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신용하 위원 예, 예. 정회를 해서, 예.
○위원장 이명희 정회를 해서 그걸 논의를 더 할까요? 예, 예,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아무튼 지금 상위법령하고 불부합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활안정과에 있는 이 조례는 따로 우리가 좀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에서는 빼고요.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위법령하고 이게 합치가 안 되는,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개정돼서 우리 고쳐야 될 부분 중에서도 또 이렇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전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한번 점검을 해서 좀 다 고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과장님, 법무팀, 과장님, 법무팀 이번에 동의안, 조례안 이게 저희들이 막바지에 너무 많이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7·8월 좀 한가할 때 좀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과마다 좀 얘기 좀 하십시오. 이게 저희들이 통과를 안 시키면 또 일을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서 일을 못했다고 핑계를 댈 것이고 하니 법무팀에서 미리 좀 챙기셔서 이거를 조례안 같은 거 미리 좀 올릴 수 있도록 한목에 그죠? 이렇게 서른 몇 건씩 올라오지 않도록 다음에는 내년에는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도시공사 정관 인가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도시공사 정관 인가 보고의 건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서 5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 예산재정과 소관 동의안과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2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산단혁신과 소관 지방채 발행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2024년 지방채 발행 기본 한도액은 957억 원이며 지방채 발행 대상은 산단혁신과의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 300억 원입니다.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의 경우 융자금 전체 한도액을 미리 정한 뒤에 투자가 필요할 때마다 약정된 계약에 따라 투자 금액을 집행하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발행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액이 증가되었지만 향후 채무 절감을 위해 신규사업 관련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원금 조기상환 등 적극적인 채무 관리로 장기적으로 지방채 증액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공사 정관 인가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거 구미시설공단에서 구미도시공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구미도시공사 정관안을 인가하였기에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공사의 자본금에 대해 명시하고 제7조부터 10조까지 공사의 사업 범위와 집행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25조까지는 임직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6조부터 34조까지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5조부터 45조까지는 공사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50조, 51조는 보고, 업무 상황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필요시 공사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고 업무 상황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3·4조에서는 공단의 임직원 및 재산,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에 대해 구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지방채 발행액은 300억 원으로 이번 발행 규모는 행정안전부의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따라 2023년 말 구미시 지방채 총 규모는 1,576억 원으로 2022년 말보다 124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1,801억 원으로, 1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300억 원은 일시에 모두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300억 원을 한도로 정해 놓고 필요한 예산만큼 투자 금액을 조성하고 집행하는 캐피탈 콜 형식입니다. 금회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모두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함으로써 주민 수혜도가 높고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행정 신뢰도 제고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지방채 이자로 2023년 한 해 세금 26억 원이 지출되는 등 시의 채무부담도가 비교적 높아 사업의 필요성,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고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산단혁신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산단혁신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우리 여기에도 없고 여기에 설명서에도 없어요. 우리 이거 검토보고서에도 없어요, 도시공사는.
○위원장 이명희 아니 아니 도시공사가 아니고 도시공사는 보고의 건이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그러면 이연희 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오늘 항공우주산업 박람회 전시회 참여 관계로 오늘 부득이하게 부재중이셔서
○위원장 이명희 아니 그러면 의회에 통보를 했습니까? 아니 지방채 이게 중요하지 그럼 박람회가 중요하다고 하십니까?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럼 위원님들, 이걸 어떻게 하지요?
(「보류」하는 위원 있음)
○김낙관 위원 아니 팀장님.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예.
○위원장 이명희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구미시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여실히 보여지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구미시의회에 설명을 올 때 요즘 대부분 팀장들이 다닙니다. 8대 의회에 핵심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국장님들이 복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9대에서는 국장님은 본회의 할 때 얼굴을 보이는 거 외에 의원들을 찾아다니는 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을 찾아오는 것들은 의원이 개인적 인간관계에 의해서 놀러오는 거 외에 설명 들어온 걸 보지 못했는 지금 구미시의회의 현실이고 집행기관입니다. 이렇게 구미시의회를 무시하는 이 동의안은 부결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또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팀장님.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예.
○김낙관 위원 과장님이 못 오시면 사전에 일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죄송합니다.
○박교상 위원 팀장이 무슨 죄가 있노.
○김낙관 위원 아니 어쨌든 간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명희 그럼 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아니 아니, 국장님, 국장님.
(「실장님」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실장님.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 예,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뭐 미리 잘 못 챙겼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상임위에 와서 알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지원 위원 이거는 지금 심사를 할 수 없겠는데요, 위원장님.
○소진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소진혁 위원 지방채 300억 이거 발행을 하는데 설명을 어제 하러 왔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소진혁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을 보며)
예.
○정지원 위원 사실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일단 과장도 없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100억을 더 증액해서 어제 300억을 기채를 발행하겠다, 지방채 발행하겠다 하는데 이거를 사전 2분만에 설명하고 끝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했고 왜 지연됐으며 왜 안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들어야 되는데 담당 과장이 없습니다. 과장이 없다는 말은 저희가 굳이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심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저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이제 같은 마음인데 몇 가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예.
○김정도 위원 지금 우리 2019년에 국토부 고시로 우리 총 네 군데 선정됐죠?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예.
○김정도 위원 국가시범지구, 그죠?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예.
○김정도 위원 구미 공단, 고양 성사, 용산, 천안 됐습니다, 그죠?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예.
○김정도 위원 ´19년도에 해서 지금 4년 흘렀죠, 그죠?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예.
○김정도 위원 고양 성사 2021년 11월에 착공 시작했습니다. 천안 ´22년 11월에 착공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단동 주민들은 4년째 지금 도시재생 된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부서장님이 이래 안 나타나시고 지방채 발행도 지금 작년에 500억 올렸다가, 200억 했다가 200억 지금 삭감하고 300억 다시 올리셨잖아요, 그죠?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예.
○김정도 위원 그럼 지금 올해 중으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조금 설명을 조금 앞서 ´19년 지구 지정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9년도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그러면요. 아니 팀장님, 김정도 위원님, 일단 정회를 해서 우리가 논의를 더 한 번 더 해 봅시다.
○김재우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정회 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진행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회 요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도 위원 제가 질문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오시면 질문을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김정도 위원 1분만
○위원장 이명희 김정도 위원님, 과장님 오시고
○김정도 위원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공단동 주민들한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지금 일정상 10월 말에 공사 발주 입찰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고 1월에 이제 1·2월 정도경에 시공사가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이제 기공식과 착공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정 절차인 건축 인허가라든지 각종 영향평가 부분은
○김정도 위원 아니 팀장님, 내년 1월에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저희가 11월에 완료가 됩니다.
○김정도 위원 내년 1월에는 착공을 시작한다고요?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지금 발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찰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11월에.
○김정도 위원 지방채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돼요?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기 확보한 저희가 국토부 국비가 있기 때문에 발주는 가능합니다.
○김정도 위원 저는 그래 지금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도 그렇고 이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있다, 지금 2년 전, 1년 전에 지금 다른 똑같이 ´19년에 지금 구미 공단, 고양 성사, 용산, 천안 다 선정돼가지고 구미 공단만 지금 착공도 안 하고 이래 있는데 우리 물론 이제 변경도 있었다지만 다른 데도 변경 다 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그리고 부서장이 오늘 안 나타난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거는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이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빠른 착공을 위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예,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도대체 구미시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여기 우리 5선 의원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겁니다. 제가 진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지금 10시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들 보면 구미시의회가 필요가 없네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겠네. 이렇게 의원들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어제 주무관이 들고 왔습디다, 이거 주문관이 들고 왔어. 내 받아 놓고, 내 그냥 받아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가라고 했어, 주무관이 들고 와서. 어떻게 이렇게 구미시의회를 무시하고 이럽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게 안건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면 어떻게 그래 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위원장님, 제가 정회를 요청하고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이 건은 제가 오늘 못 다루겠습니다, 이 건은. 이 건은 못 다루고 정당한 사과를 의회를 왜 이렇게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채 동의안 이거 안 했어, 우리. 아니 저희들이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거를 4항을 얘기를 안 했으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구미도시공사 정관 인가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한 뒤 표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김재우 위원 구미도시공사 사장님이 연봉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연봉 한 9,000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업무추진비는요?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매달 그 규정에 따라서 나가고 있는데 금액은 제가 지금
○김재우 위원 개략적으로 업무추진비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좀 빨리 좀 파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올라가면서 임금 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현재 임금 인상은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없습니까? 업무추진비 좀 알아봐 주시고 공사 임원에서 이사들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사회 의장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이사회 의장이 도시공사 이사회를 열 수 있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근데 뭐 의장님이 뭐 막강한 권한이 있다고는 안 보고 이사회 전체적 의견으로 보기 때문에 의장님이, 의장님 혼자 뭐 막강한 권한이 있다고는 안 보고 이사회 전체가 권한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사회 의장, 아니 그렇게 말씀, 과장님 그렇게 말하면 너무 공무원스럽게 말씀하시지 말고 공무원이지만, 이사회 의장이 언제든지 의장이 인정하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이사회
○김재우 위원 의장 외에 3인이면 소집할 수 있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구미시 도시공사사업을 흔들 수도 있죠? 있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그런데 이제 이사가 저희들 또 9인 이내로
○김재우 위원 흔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9인 이내로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사회에서 이사회 전체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뭐 의장 한 분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3인 이상 소집할 수 있고 3분의 1 이상 하면 될 거 아닙니까? 3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으면 소집할 수도 있고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죠? 이사회 비상임이사들 회의비 거마비 1회 할 때 얼마씩 줍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회의 때 제가 한 1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1년에 얼마 정도 하죠, 이사회를요?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이사회는 뭐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게 제가 뭐 추경한다든지 뭐 몇 개 할 때 하는데 꼭 뭐 1년에 몇 번 한다고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우 위원 구미도시공사 이사, 지금 현재 이사가 작년 몇 월 달에 바뀌었죠? 전면 다 바뀌었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지난 해 10월 29일 날 임명이 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전면 다 임명했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구미도시공사 이사가 도시공사에 적합한 이사가 몇 명 정도 선임됐다고 보시는지요?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그거는 제가 이게 이번에 바뀌는 게 구미시설공단에서
○김재우 위원 이사회를 누가, 이사를 누가 추천하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이사 추천은 이제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하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하죠? 결국은 복수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시장이 다 임명했죠, 그럼?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임명권자가 시장님이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시장님이 임명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임명권자는
○김재우 위원 구미시 선거할 때 시장님 캠프에 들어갔던, 몇 명 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그거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거 좀 파악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도 지금 파악할 수 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뭐 누구, 특정하게 누가 들어갔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 구미도시공사에 적합하다라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몇 명 정도 이사회에 들어갔는지 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전문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보이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미도시공사 정도 되면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최소한 국립대 있는 금오공대 박사급 정도 교수 정도는 한두 명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있는 박사급 한 명도 없는 도시공사 이사회를 설립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 지금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 우선 많은 관심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존에 이사님들이 공단 중심의 그런 어떤 분야에 맞는 그런 쪽에 이제 계신 분들이 추천 받고 임명이 됐습니다. 됐지만 향후에 도시공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김재우 위원 실장님.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 예, 예.
○김재우 위원 구미도시공사 그 임명 전 복수, 도시공사 임명했는 추천된 분 처음에 추천됐고 시장님이 추천한 거 외에 신청했는 내역서 전부 좀 보여 주십시오. 좀 가져 오십시오. 지금 여기 가까우니까 좀 빨리 출력 좀 해 오세요. 얼마나 들어왔고 누구를 선택했느냐 한번 보고 위원장님, 얼마나 신청을 했고 누구 들어왔는지 보고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있습니다. 지금 자료 보면,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게 언제 한 거예요? 날짜가 언제 날짜예요?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비상임이사 응시자 명단이 14명이 더 있었을 겁니다, 아마. 신청했는 사람은요. 그런데 복수 추천을 해야 되니 14명으로 제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비상임이사라면 구미시, 구미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 시절이었습니다, 그 사항에서. 그때 이사회에는 제27조 지금 도시공사 정관입니다. 제27조에 보시다시피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도시공사가, 도시공사로 바뀌면서 구미시 미래를 설계하는데 건축이나 토목이나 산업이나 이런 데 관련된 전문가 1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시장이 복수 추천해서 시장이 이렇게 이사를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의 미래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미래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명을 한 거는 도시공사를 구미시의 산하에서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구미시의회에서 명확하게 제재를 할 수 있고 구미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을 거 같고요.
또한 도시공사 사장님은 임금과 업무추진비는 시설관리공단과 동일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됐든 한 명은, 한 분은 구미시장 선거 때 그 선거캠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한 분이 여기에 들어가서 도시공사를 장악하게 했는 임무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듭니다. 이런 의혹들을 반듯하게 좀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미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걸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도시공사가 미래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집행기관에 둘 것들이 아니라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체크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정관 인가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정관을 동의를 거치자라고 주창했는 부분들인데 보고로써 끝나게 된 부분에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미시의회가 의회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의회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과장님 말씀하실, 말씀?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아까 접수 인원은 14명이 맞습니다, 그게. 공단에서 확인, 공사에서 확인했는데 그 당시에 비상임이사 접수 인원은 14명이고 14명 중에서 임추위에서 열 분을 추천해서 다섯 분 임명한 거는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그랬습니까? 전체 인원은 이거였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사업 진행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시13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서 9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 다음으로 미래도시전략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중 먼저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박람회는 대구경북 신공항 경제권 및 항공방위물류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국내외 다양한 기업의 글로벌 교류를 위한 행사로써 올해는 지난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구미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참여기업 확대, 콘텐츠 보강, 전시와 홍보 등 미비사항 보완을 위해 예산을 1억 원 증액하여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총 6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개최 시기는 2024년 하반기 중 3일간입니다. 행사의 효율적인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활용을 위하여 올해와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코자 하며 수탁사업자는 선정심의회를 거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구미시가 우수한 항공 관련 산업 역량을 보유하고 관련 인력과 기술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30일 자로 선정된 구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활용산업 육성을 위해서 서비스모델 실용화 및 상용화, 테스트베드 조성을 목표로 2년간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관제체제 구축, 이착륙장 설치 등 인프라 조성, 스마트 산림 관리, 시 편의 배송 서비스, 낙동강 수질 관리, 교통 관리 등 총 5개 분야 실증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행정인력 채용, 참여기업 및 실증사업의 관리, 사업 고도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대부분이 무인기 관련 사업을 기반으로써 장기적인 안목과 안정적 운영이 중요합니다. 현재 관련 기업과 기관의 특구 활용 수요가 있으며 정부 및 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공역 확장 추진 등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확보와 운영은 중요한 미래 신산업인 도심 항공교통산업 육성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업 유치, 실증사업 추진, 상용화 모델의 행정 접목 등 내실 있는 특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미래도시전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행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의 원활한 행사 진행과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참여업체 섭외, 주요 인사 및 해외 바이어 초청 등 전문기관의 지식, 서비스, 인적 네트워크 활용 등 행사 전반의 사무위탁에 대해 2023년 제2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이었습니다.
다만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9조에 관련, 9조에 관련 사업 추진 시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위탁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가 국내 우수업체의 최신 기술 동향 파악, 제품 홍보 및 제품 판로 개척의 기회가 되어 앞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및 전문 기술 활용을 통한 시간 및 비용 절감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민간위탁에 대한 2023년 제2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이었습니다.
다만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9조에 관련 사업 추진 시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위탁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개발 등을 통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발맞춰 구미시가 미래산업의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카메라 작동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니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 항공물류 박람회 저희도 갔다 왔는데 이게 행사성으로 너무 짙은데 지금 이 사업비를 또 1억을 올려서 한다는 거는 이치에 맞는가 싶은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저희들 예전에 3년 전에 방위 박람회, ICT 박람회를 하던 걸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우선 최초의 목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상북도가 신공항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항공산업이나 물류산업, 그리고 방위산업, 항공산업하고 방위산업의 이거는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같이 제안이 들어와서 계속 하자라는 제안 때문에 도하고 같이 5 대 5 비율로 이 사업을 하게 됐었고 올해는 주변에서의 평은 굉장히 좋은 평을 많이 받았고 저희들 실적으로도 좋은 실적들을 많이 도출을 했습니다. 예전에 하던 박람회하고 성격은 조금 다른 부분이 이번에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하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성의 행사는 배제를 시키자, 그리고 같이 참여하는 전문가들이나 기업들의 요구사항이 그게 굉장히 강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기업들 위주로 등록된 인원이 한 5,000명 정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에어버스라든지 항공회사들하고 절충교역이라는 부분에 굉장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관내 우리 11개 기업이 거기에 절충교역에 참여하는 그런 효과도 얻었고 조만간에 저희들이 또 합니다만 거기에 참여했던 LIG넥스원하고 한화 뒤쪽에 있었던 아이콘 회사 미국 경비행기 제작 회사들이 구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같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저희 제안을 받았고 조만간에 MOU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성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첫해치고는 좋은 결과였다, 저희들이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러면 이 1억이라는 예산을 증액을 했을 때 그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사실 올해 예산이상당히 많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7∼8억은 들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었고 내년에도 예산을 대폭적으로 올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은 좀 더 많은 지자체들이나 외국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그 사람들이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쪽에 예산을 조금만 더 확보를 하자 일단은, 올해 많은 네트워크를 해 놨으니 내년에는 그 부분은 좀 쉽지 않겠느냐 해서 한 1억 정도만 더 확보하기로, 증액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소진혁 위원 근데 올해를 봤을 때는 저희가 참관을 하고 박람회를 다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뭐 기업이나 아니면 뭐 학생들, 학교 위주로 왔는데 그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참여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이게 그 행사가 3일의 이게 테마가 다 있습니다. 테마가 다 있고 그리고 안쪽에 무대 쪽에서 세미나장은 별도로 계속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행사장에 안에 전시회장을 계속 거기 하는 사람들은 눈에 띄게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특정 시간대에는 또 많이 왔었고 특히 기업들하고 전문가들의 관심이 많았었다 올해, 저희들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아니 국내기업 구미에 있는 우리 방산업체라든가 그다음에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했고 해외 물류기업들은 몇 군데 봤는데 어느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일단 저희들이 항공 분야 쪽에 전체 기업이 23개가 참여를 했었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해서 중국에 남방항공, 그리고 저희들 진주에 있는 KAI 항공우주산업협회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ATR, 브라질의 엠브레어, 그리고 도레이첨단소재, 뭐 프랑스의 Robin Aircraft 이런 외국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보면 드론이나 UAM 쪽에 브이스페이스나 프리뉴 이런 업체들 위주로 해서 23개 업체가 항공 쪽에 참여를 했었고 방위 분야가 저희들이 항공방위산업 클러스터협회 안에 있는 회원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60개 정도, 지금은 더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한 15개 정도 참여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대표적인 거는 저희들이 한화, LIG, 그리고 STX에어로서비스라든지 그리고 관내 기업들 중에는 뭐 세영정보통신, 뭐 이런 부분들 해서 16개 기업이 방위 분야에는 참여를 했었습니다.
○소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저는 물론 지금 이 사업이 과장님께서는 필요하고 더 증액을 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과연 1억이라는 증액을 더 시키고 총 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과연 이 행사를 해야 될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오늘 근데 과장님은 저기 아덱스 안 가셨네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덱스 저도 거기 갔었어야 되는데 오늘 의회 때문에 제가 못 갔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가 보셔야 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 담당하는 과지 않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아직 5일 더 여유가 있어서
○정지원 위원 주말이나 뭐 금요일이나 메인 행사들이 많으시니까 꼭 가시길 부탁드리고, 사실 소진혁 위원님의 말을 덧붙여서 저도 가 봤고 다 둘러봤는데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사실 좋은 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던 그리고 좀 특히 엠브레어나 이런 데는 경항공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이 구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서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절충교역하셨지만 이런 것들은 큰 성과입니다. 하지만 큰 5억이라는 돈, 이제 증액해서 6억이라는 돈 자체를 이제 위탁을 해서 이걸 해서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게 사실 이 항공방위물류 자체가 우리 일반 우리 시민들보다는 사실은 기업과 그리고 어떤 특정 협회나 우리 특정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이 산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좀 관심 있거나, 좀 본능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되거든요, 다른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억이 더 증액됐을 때 그럼 이게 더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사실은 좀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됐던 거는 사실 무대행사나 이런 게 너무 컸어요. 그 공간도 컸고 그리고 좀 규모나 이런 게 이거를 더 좀 줄이고 더욱더 실질적인 어떤 부스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진하게 아쉽습니다. 그랬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필요는 하겠지만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냐, 이게 지금 사실 물음표입니다. 저도 아직 개인적으로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좀 관심이 많아서 늘 찾아보고 항공물류 쪽에서도 좀 많이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 좀 많이 알고 처음에 교류의 장이 되었다는 거 하나, 그거 하나, 그리고 절충교역이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 둘 빼고는 나머지는 사실 좀 다 실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만한 증액을 했을 때 값어치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저도 5 대 5거든요, 아직까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앞에 소진혁 위원하고 정지원 위원이 뭐 지적한 거 저도 공감을 하고요.
여기에 자료 보니까 이번에 전시 참가가 67개 기업이 했다고 돼 있는데 기관하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신용하 위원 근데 상담 규모 보니까 28개 기업에 60여 건, 그러면 전시 참가한 사람들은 3일 동안 한 번의 상담 정도 진행했다, 거기 3일 내내 앉아 있었는데 한 번 꼴 정도밖에 상담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게 수치로 보면? 그리고, 그러면 3일 내내 뭐 했습니까? 차라리 하루만 해갖고 상담만 딱 하면 좋은데 그리고 우리가 항공방위물류가 우리 신공항 배후도시로 해갖고 뭐 항공이라든가 물류 이런 데 우리가 좀 구미가 좀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저는 좀 그런 모습 좀 안 보였다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가 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금액 부분은 그런데 올해 했을 때 진짜 아까 정지원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무대 위에는 엄청 크고 화려하지만 이게 속은 싹 비어 있던 거 같았어요. 사실 겉쪽에 더 우리가 치중하고 우리 구미분들한테 진짜 구미가 신공항 배후도시로 해서 앞으로 항공, 뭐 방위, 물류에 대해서 핵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보여 줄 수 있는 곳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화려한 뭐 개막식에 뭐죠, 무대만 신경을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올해 했던 박람회 위탁했을 때 그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신용하 위원 행사 어떻게 진행됐는지 비용하고 이거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근데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려도
○위원장 이명희 추가설명을, 예, 예. 해 주십시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거기 무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3일 동안 계속 거기에 현장에 안 있어 보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사실은 3일 동안 계속 무대 쪽이 제일 활발했었습니다. 이게 저희들 세미나를 보통 1개 분야에 특정 시간대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4개 분야를 가지고 18개 섹션을 이틀 동안 나눠서 계속, 마지막 날은 안 하고요. 마지막 날은 이제 애들 취업상담 이런 거 했지만 이틀 동안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풀가동했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오히려 전시장보다 이쪽에 더 많을 정도로 저희들 세미나를 평소에는 이렇게 들어보기 힘든 기업들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 세미나들이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이번에 유용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이명희 예, 과장님, 이거는 동의안이니 김재우 위원님, 이거는 동의안이니 그걸 하시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때 그죠? 저희들이 삭감이나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구미코 임대료 줍니까, 안 줍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줬습니다.
○김재우 위원 얼마 줬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김재우 위원 개략적으로요.
(강호근 미래도시전략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개략적으로요. 자, 됐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구미코 구미시 예산 얼마 들어갔죠, 설립할 때요? 혹시 아세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구미시 예산을 줘서 전시관을 지어서 우리가 쓰는데 우리가 돈 줘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맞습니까, 과장님? 구미시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입니다, 다는 아니고.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또 우리가 그걸 쓰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 씁니다. 얼마 들었는지, 금액 얼마 정도 줬을까요? 개략적으로 생각 안 나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팀장님이 얼마 들었는
○김재우 위원 예, 한번 봅시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얼마 정도 줬어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저희들이, 저희들이 임차료 부분에 들어갔는 돈은 2층 전시장, 1층 전시장, 3층 회의실을 다 임차를 했는데 전체가 2,3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습니다.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돈까지도 5억에서 2,300만 원이면 한 0.5% 정도 되네요? 아니네. 5% 정도 되네요, 그죠? 5% 정도를, 여기에 경북하고 구미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참가한 업체가 28개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닙니다. 참가업체
○김재우 위원 11개사네요, 참여기업은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전체 67개 기업 기관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67개 중에서 경북하고 구미업체가 몇 개입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외국이나 타 지자체 온 기업들 굵직굵직한 거 빼고 나면 나머지 대부분 구미 쪽이나 뭐 경북 쪽이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업체입니까? 경북이나 구미업체 딱 정해져 있을 거 같으면 그 정도는 구분해 놨을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그거는 저희 명확하게 저희들이 분류를 안 해 봤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거 명확하게 해야, 5억짜리 대회를 하면 행사를 하면서 경북업체가 몇 개, 구미업체가 몇 개, 외국업체 몇 개 그것도 분류 안 해 놓고 사업했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그거는 자료
○김재우 위원 뭐 합니까, 그러면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자료가 따로
○김재우 위원 경북에 몇 명 오는지 구미에 몇 명 오는지 서울서 몇 명 오는지 그것도 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오든지 말든지 어디든지 뭐 기업체만 결정하고 그렇게 사업을 합니까? 몇 명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분리된 거 있으면 한번 봅시다.
○항공산업팀장 임진환 미래도시전략과에 항공산업팀장 임진환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항공산업팀장 임진환 전시 참가업체는 저희가 방위 분야에 저희가 유치를 했었거든요.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 경북에 몇 개, 구미에 몇 개, 타지에 몇 개 이거 분리된 걸 한번 보자고요.
○항공산업팀장 임진환 예, 예. 일단은 저희가 방위 분야는 저희가 구미업체였었고요. 한화, LIG 시스템 해가지고
○김재우 위원 그러면 방위 분야는 그렇고 또?
○항공산업팀장 임진환 예, 15개 업체하고 한 17개 하고 항공 분야는 저희가 한 2∼3, 한 4개 업체 해가지고 한 20개 업체
○김재우 위원 한 얘기를 말고 몇 개 어떻게 됐는가를 데이터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항공산업팀장 임진환 예, 여기 기관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몇 개 어떻게 됐느냐, 그걸 이야기하라고요.
○항공산업팀장 임진환 2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김재우 위원 67개 중에
○항공산업팀장 임진환 예.
○김재우 위원 67개 중 20개 업체, 봐 봐요. 대부분이 구미업체라면서요, 과장님? 내가 알고 있기로는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거
○항공산업팀장 임진환 위원님.
○김재우 위원 67개 중에 20개 업체만 구미업체인데 왜 그렇게 대부분 구미입니까?
○항공산업팀장 임진환 아니 여기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제가 아까 방위산업체가 구미서 참여를 했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전체 67개 업체 중에서 20개밖에 안 된다면서 지금요?
○항공산업팀장 임진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아니 데이터를 한번 봐 봐요. 줘 봐요, 그러면. 그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항공산업팀장 임진환 아니 제가 말씀
○김재우 위원 이런 회의를 하면서 이거 결과지를 달라 하는데 그 결과지도 못 줍니까?
○항공산업팀장 임진환 아니 참여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걸 다 달라고요. 위원들한테 좀 주고
(임진환 항공산업팀장, 김재우 위원에게 자료 전달)
몇 개 업체 어떻게 됐는 거 분리됐는 것도 없습니까, 이거?
○항공산업팀장 임진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설명이 아니고 그렇게 구분된 것도 없느냐고, 자료가. 이렇게 주면 내가 또 어떻게 압니까?
○항공산업팀장 임진환 이거는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몇 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도 분류 안 해 놓고 그런 것도 데이터도 없이 일하는 겁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데이터 한번 줘 봐요. 그렇게 분리된 거 있는가 없는가.
○항공산업팀장 임진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뭔 설명요? 지금 그런 것도 하나 없이 정리도 안 돼 있고
○위원장 이명희 아니 아니
○김재우 위원 대부분 구미업체라 그러고 있고, 대부분 구미업체라 그러고 있고 알고 보니까 20개 업체라 그러고 뭘 우예 되는지 이거 뭐 저희들 뭐 갖고 노는 겁니까, 위원들을? 너희는 또 들어라, 그냥 통과시켜 줘, 이 말입니까?
○김춘남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니까.
○김춘남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김재우 위원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든지 아니면 자료
○김재우 위원 아니요. 그런 데이터도 지금 없었잖아요, 위원장님?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자료 받아서
○위원장 이명희 자료 있으면 그러면
○김재우 위원 그런 데이터도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김춘남 위원 잠깐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연속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자료가 왔으니 김재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총 67개 참가업체 중에 대부분 이 구미가 아니고요. 구미업체는 20개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경북업체 10개 해가지고 대구·경북에 30개 업체로써 결정이 났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여기에 보시다시피 언론에도 봤다시피 구미에서 항공물류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구미지역 언론만 구미시에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한다. 구미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북 물류 박람회지 구미시 물류 박람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현장에 가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경북 항공물류 박람회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예산을 1억을 더 올려서 이 항공물류 박람회를 해야 되냐라는 착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산업발전법」에 항공물류 박람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봐 주십시오. 줘 보십시오, 법적 근거.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조례 말고요. 자치법규 말고요. 자치법규는 인정한다 그러니까 자치법규 조례는 인정한다고요. 그래 조례를 만들면 됐어요.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법적 근거를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찾기로는 상위법에 법적 근거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제 상식으로는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산업
○김재우 위원 「산업발전법」에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산업발전법」에는
○김재우 위원 「산업발전법」에는 과장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산업발전 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 외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를 산업기술 발전 및 물류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는 거라든지 위탁할 수 있거나 대행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상위법에 한번 보시라고요. 가져와 보시라고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산업발전법」에는 명확히 없습니다, 그 부분.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김재우 위원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이게 없습니다, 상위법이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법적 근거를 가지지 않은 불법 사무로 이 박람회 동의를 부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니 아니 아니, 우리 조례는 있지 않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우리 조례상에 있고
○위원장 이명희 구미시 조례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지방자치발전법상에 지방자치에서 필요하면 그런 계획 해서 저희들 재정 지원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근거는 저희들 이제 조례상에는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이게 경북 구미에서 우리 예산이 50%가 들어갑니다. 경북 항공물류 박람회가 아니고요. 경북 구미 항공물류 박람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북 항공물류 박람회를 지난해에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조례에 의하면 구미시 「지방자치법」 구미시 조례에 의하면 경북 구미시 항공물류 박람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경북 물류 박람회로 됐냐는 거예요. 잘못됐다니까, 지금요, 그 부분이요. 우리 구미시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하고 있는 행사 아닙니까?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경북 물류 박람회입니까? 경상북도 도지사가 하는 겁니까? 구미시장이 해야 되는 건데 구미시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경북 물류 박람회를 합니까? 안 맞다니까요, 지금요, 사업 자체가요. 그 사업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더라면 경북을 빼고요. 구미시 항공물류 박람회를 하겠다라고 해야 동의가 되는 거고요. 「지방자치법」을 인정해 주면요. 상위법이 없어, 없으면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으로 인정해 주면 구미시 항공물류 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동의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현재는 상위법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갖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혹시 제가 추가설명을
○김재우 위원 아니 추가설명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미시 항공산업물류 박람회를 하겠다, 하겠어, 이렇게 하니까 동의를 해 달라, 이러면 진행이 되고요. 법이 없는 사항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설명 할 게 없다니까요, 추가설명. 법에 있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법에는
○위원장 이명희 근데 구미시 과학 진흥 조례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구미시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조례는
○위원장 이명희 구미시?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그러니까 구미시, 구미시 항공물류대회를 이제 그걸 해야 된다, 경북
○김재우 위원 그러면 구미시
○위원장 이명희 경북을 하면 안 된다?
○김재우 위원 당연하지요.
○위원장 이명희 경북을 하면 안 된다, 이 뜻인데
○김재우 위원 경북 조례 예산은 경북으로 하고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의해서 행사를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미시 항공물류 박람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북 항공물류 박람회가 아니고.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과장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예.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이게 이제 경북하고 구미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도하고 구미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도는 도대로의 조례가 과학기술 진흥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도는 도대로 거기에 적용을 시키고 저희들은 구미에 이제 조례가 있으니 그걸 적용시켜서 이 명칭 부분은 사실은 이게 경상북도라는 부분을 들어갈지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경상북도 지자체 명의로 박람회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한민국이나 어떤 타이틀을 크게 갖고 가자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도 지자체의 이런 통합 신공항 이런 걸 앞두고 경상북도 구미가 좀 선도적으로 이런 걸 대응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자, 위상을 갖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경상북도를 넣게 됐던 그런 경우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뭐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이러면 이거 동의를 해 주려고 그러면 뭐 좋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오시니까 경북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항공물류 박람회로 이름을 넣든지 아니면 구미시 조례로 할 것 같으면 3억만 가지고 구미시 항공물류 박람회를 하든지 아니면 3억만 가지고 우리는 3억 주지 말고 경북, 경상북도에서 하는 항공물류 박람회를 하든지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과시켜 주면 문제 없어요.
○위원장 이명희 그럼 경북 구미가 들어갈 수가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뭐 들어가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게 지자체 명칭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 박람회의 이제 효과가 있냐 없냐 부분을 사실은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우리 김근한 위원님 설명.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관련해서 항공물류 박람회 관련해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 고견을 존중합니다. 예, 저는 기업 출신으로서 이 박람회에 대한 거는 확대해서, 예산보다는 행사에 대한 내실 같아요. 확대해서 명칭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구미가 미래산업 중에 하나가 항공물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 의견 중에서 아쉬웠던 거는 볼륨에 대한 부분인데 그 명칭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전체 중에 구미가 20개,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장님, 우리 항공물류 박람회 이후에 구미기업 참가기업 총평회는 한번 해 보셨나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직 기업들하고는 못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조만간에 그런 계획을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관련해서 기업의 애로나 안 그러면 뭐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충분히 논의해서 예산이 증액될 때는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게 그 참여에 대한 기업이나 산업체에 대한 부분 의견이 좀 개진이 돼야 됩니다, 그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1회 때 뭐 첫술에 배 부르겠습니까만 1회 때 첫해 때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는 수탁사업 관련해서도 뭐 민간위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기관에 같이 좀 국방부하고 좀 그걸 해서 지방에서는 지금 서울에서도 아덱스가 지금 개최되면 수주 예상되는 게 31조 원까지도 뭐 예상을 합디다, 언론에서는. 지방에서 우리 상징성도 있고 우리도 못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게 기업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에서도 같이 좀 호흡을 맞춰서 그래 시너지효과를 가지고 그래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충분히 설득력이 없었다라는 거는 들어요. 여러 참여업체 중에 20개 업체 아직까지, 마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좀 됐지 않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김근한 위원 그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구미 참여업체 총평을 한번 들어봐야죠.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좀 설득을 하고 다만 내실이 좀 더 기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견에 저는 따를 생각입니다만 제 개인 의견으로는 박람회는 더 지속돼야 되고 더 내실 있게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없으면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님 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좀 짧게 하자라고 하는데 총량제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의원은 자유롭게 의사 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
과장님.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김재우 위원 한 번 더 항공 분야가 23개고 방위 분야가 16개, 그다음에 구미에서 항공·방위 분야 업체가 구미에는 8개밖에 없네요, 업체로는요? 구미는 업체로는 8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김재우 위원 기관하고 뭐 기업·기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대부분, 대부분 그렇네요, 그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김재우 위원 뭐 학교고 이렇네, 그죠? 그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구미시가 신공항 배후도시로 항공물류도시로 막 소문이 다 나 있는데 어떻습니까? 항공물류도시 맞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김재우 위원 어떤 측면, 항공물류도시라고 지금 많이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저희들은 항공물류도시라고 뭐 이게 홍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김재우 위원 항공방위물류산업 박람회라는 그런 홍보를 지금 5억짜리, 6억짜리 행사를 하면서 뭐 홍보를 안 한다고 합니까, 과장님?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일전에 제가 말씀
○김재우 위원 항공방위물류산업 민간위탁, 항공방위물류 박람회까지 하고 있는데 뭐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경상북도하고 같이 할 때 구미시는 또 안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말입니까, 이거 뭡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이거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산업하고 물류산업은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을 통합해서 의성에 물류단지를 만드는데 거기에 같이 시군들이 연계해서 물류산업을 경상북도가 발전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경상북도가 참여를 하는 거고
○김재우 위원 그럼 구미시는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구미는 방산혁신클러스터하고 반도체특화단지 또 그래서 저희들이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그러니까 구미시가 안 나오고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방위산업클러스터하고 저희들은 항공산업 중에도, 항공산업 중에도 최근에 이제 신산업으로 떠오르는 드론하고 UAM산업을 이제 저희들은 구미가 좀 선도적으로 대응해 보겠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그런 취지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구미는 물류에 관련돼서는 뭐 선전하는 게 없다, 좋습니다. 뭐 어차피 아니니까, 그죠? 아니었으니까, 그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맞잖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김재우 위원 예, 시원하게 인정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단 물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했어야 되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김재우 위원 근데 지금 구미시민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워낙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서 이제 얼마 전에 뭔가 터져 나오니까 이제 이게 아니구나 싶어갖고 이제 방향을 전환시킨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닙니다. 그게 약간의
○김재우 위원 아니기는요, 방금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약간의 오해가, 오해가 있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물류 박람회까지 하고 있는데 구미서 선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말이 됩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구미가 그렇다고 해서 물류를 아예 손 놓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재우 위원 공단물류라고 이야기해서 스마트 물류시스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의성에 물류단지를 만들게 되면 의성에서 가장 큰 기대를 거는 것은 구미 공단하고의 연계가 필요하다
○김재우 위원 의성에 물류단지 만든다, 관련된 부분이 언제 나왔습니까? 본격적으로 나온 게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애초부터 나온
○김재우 위원 언제부터요, 언제부터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그 경상, 합의사항에 합의문에 그렇게 돼 있었고
○김재우 위원 그런데 구미시에서 알려낼 때는 그게 경상북도 합의사항이라가지고 구미는 없다, 의성에서 다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구미시민이 몇 명 되겠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니 그래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의성에 물류단지가 만들어지는 부분은 의성에서 만들 적에 구미하고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서로 상호
○김재우 위원 누구하고요? 누가 의성군에서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구미하고, 구미의 기존에 이제 산업 인프라가 많이 있으니
○김재우 위원 그럼 의성군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는 필수사항으로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그거는 경상북도의 근본 취지가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일정 낸 근거 있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뭐 근거를 확실히 제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김재우 위원 근거도 제시할 게 없는 걸 과장님이 근거를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개념을 그렇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예산할 때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산할 때 하시고요.
○김재우 위원 어쨌든, 어쨌든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못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동의를 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경북과 구미시가 같이 하면 이 이름 자체를 경상북도 구미시 항공물류, 방위물류 박람회를 하자, 그런 조건 하에 이름을 붙이는 조건 하에 동의를 해 주면 저는 동의하는 거고요. 아니면 법적 근거가 미비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동의하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구미가 들어갈 수가 있는지.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명칭 부분은 이거는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만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물론 의회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들 이제 주민들, 기업들, 경상북도 같이 이걸 고민을 해서 이 타이틀은 만들어 가는 게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 대신에 의회의 의견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안 됩니다. 고민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동의를 해 주고 아니면 법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 법에 안 맞는 걸 의회에서 어떻게 동의해 줍니까? 위원장님, 안 됩니다, 그거는요. 고민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민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협의를 하고 나서 결정되고 나면 내년 1월에, 아니면 12월에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면 됩니다. 내년 1차 추경에서 예산 잡아 주면 되지 않습니까? 법에 맞지 않는 걸 의회에서 동의안 통과시켜 준다는 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그게 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김재우 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른 부분으로
○김재우 위원 예, 그거하고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말씀을 드렸으니 고민을 해 보겠다, 근데 이제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그죠? 그리고 또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명희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맞습니다. 경상북도
○위원장 이명희 같이 합의를 해야 된다, 이제 이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그럼 더 토론을
○김재우 위원 예, 더 토론합시다.
○위원장 이명희 해야 됩니까?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러면
(「아니」하는 위원 있음)
(「토론만 자꾸 해서」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거는 아니고요」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거면 여기서 결정을 내 주셔야지.
○김춘남 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김춘남 위원 우리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 법에 위배됩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뭐 이게 법에 위배가 된다, 안 된다
○김춘남 위원 아니 법에 맞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김재우 위원 아니
○김춘남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김재우 위원 예.
○김춘남 위원 맞지 않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과장님이 법에 맞지 않다가 아니고 그렇게 이게 위배되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우리가 이걸 통과를 시키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방금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데 거기에 맞는 답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결정을 하지.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이게 동의안을 동의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의 상위법령 관계는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또 그게 저희들은 타당하다라고 입장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 부분이고
○김춘남 위원 확실합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제목은, 제목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서로 논의하고 의회의 의견이 중요하다, 저희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법을 떠나서, 예. 동의안이
○김춘남 위원 그래 아니 제가 위원장님, 제안합니다. 이거 사실은 우리 8대 때부터 계속 해 왔던 겁니다, 이름만 바뀌고. 그리고 그때 지금 잘 문제없이 해 왔는데 지금 이게 지금 갑자기 뭐 법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이름을 넣어주면 하고 안 넣어주면 안 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가고 이제 우리 김재우 위원이 이제 안을 그랬는 것처럼 앞에 뭐 구미를 넣든지 그냥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를 하든지 뭐 경북을 하든지 그거는 사실은 집행부에 맡기고 좀 잘하라는 메시지를 달아서 다음에 그 추진과정들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받고 그때 예산을 우리가 결정하겠다 하고 이거는 동의안은 통과시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동의안은 수정은 안 되니 그죠?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고
○김춘남 위원 예, 예. 그러니까 동의안은 통과를 시켜주고 예산을 올릴 때 저희들한테 이제 잘하겠다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예산안 할 때 설명을 해 주는 걸로 해서 동의안은 저는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어집니다, 이래서.
○위원장 이명희 김재우 위원님?
○김춘남 위원 위원님들, 위원님들 어떻게 아니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결정을 내려서 빨리 결정해 주고 더 이상 토론은 이제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박교상 위원 동의안 가도 뭐 어차피 예산은 또 남아 있으니까.
○김정도 위원 김춘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럼 동의하십니까, 다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항공물류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산업발전법」에, 우리 「지방자치법」 외에 「산업발전법」에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이거는 아까 항공 쪽하고 드론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똑같은 맥락이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김재우 위원 상위법에는 없죠? 자치행정으로 봐야 되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산업발전, 예, 「산업발전법」 속에 저희들은 그게 이제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없지 않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김재우 위원 자치행정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그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문구는 없습니다. 상위
○김재우 위원 자치행정으로 봐야 되는데 민간위탁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저희들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이나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과학기술 진흥 조례보다는, 조례에 주는 거고 「산업발전법」에 상위법에는 지금 근거 없잖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까 그거는 항공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김재우 위원 똑같죠? 근거 없죠? 상위법에는 근거 없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명확한 문구는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명확한 문구 없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지방자치법」으로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집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김재우 위원 2023년도에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니 이제,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올 6월, 7월 초쯤에 저희들 선정이 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을 다시 심의를 받고 지금 이제 그 업체들하고 계약 관계에 있어서 지금 막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저내년 6월 달까지 2년 사업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총 예산이 2,200억이죠? 이백이십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22억입니다.
○김재우 위원 22억이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22억입니다.
○김재우 위원 22억이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김재우 위원 전액 시비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제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언제부터 정확하게, 한번 저희들이 현장을 언제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지금은 업체들하고의 이런 이제 실증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인 계획들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 그게 기본, 업체들과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면 현장에서 이제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할 겁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원래 이거 사업할 때 낙동강에서 하려고 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산읍, 장천면으로 왜 옮겼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옮긴 게 아니고 애초에 낙동강에 하려고 이게 이 앞 차에 신청했는데 거기는 공역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정을 못 받은 거죠. 못 받은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역을 다시 저희들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좋겠다 해서 상의를 해서 하니까 구미에 공역이 나오는 구역이 지금 현재 이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통해서 저희들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 업체 선정돼 있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의원들 한번 초청해가지고 전체요, 초청해 봤자 뭐 가 봤자 뭐 의원들 대접도 안 해 주겠지만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 보기라도 한번 봐야 될 거 같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같이 한번 볼, 예, 예.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아마 선산에서 장천지역까지 그 산간지역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민가도 포함했는
○양진오 위원 민가도 포함된 산간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연결돼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 신공항하고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직까지는 신공항은 아직 뭐 아직 7∼8년
○양진오 위원 아니 아직까지가 아니고 이거는 한 번 시작하면 7∼8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야 되는 구간이잖아, 그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관계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진오 위원 이거 고도 얼마까지 올라가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드론은 뭐 300m 고도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드론 고도는 300m밖에 안 올라가요? 300m 안쪽에 다 이루어집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위에 못 올라갑니다, 규정상.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공항 고도의 문제도 협의를 한번 해 봐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양진오 위원 해 놨다가 나중에 가서 되니 안 되니 하면 이거 전체가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맞잖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양진오 위원 이쪽에서 군 공항기지에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 버리면 이거는 다 우리 없애야 돼요, 돈 큰돈 들이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 구간이 비행구간하고 중복될 수 가 있으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맞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거기에 문제없다 그러면 그래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주요사업 내용 보면 우리 총 예산액 22억 중에서 올해는 7억은 공기관위탁이라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공기관위탁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이게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을 통해서 애초에 전자정보기술원하고 모 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발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 대행으로 하려고 올해는 이제 1차적으로 6개월 사업을 시작해 보니 이게 전자정보기술원에는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드론 관련해서 아직 그쪽에는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크게, 뭐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할 정도의 기능이 안 되고 해서 또 그쪽에서도 이거는 전문기관에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해서 그래 내년에는 우리가 전문기관을
○신용하 위원 그럼 올해 그럼 7억을 써서 이제 그거를 알게 된 겁니까, 그러면?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직 이제, 이제 하려고 보니 그렇습니다. 아직 사업 시작, 이제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신용하 위원 아니 근데 여기 보면 우선 그러면 아직 공기관위탁이 그럼 7억을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지금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은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7억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해 보니까 안 돼갖고 그럼 나머지 15억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으로 내년부터?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이게
○신용하 위원 7억을 쓴 거네요, 그럼? 의미 없는 곳에 썼네요, 그러면?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니 그거 지금은 이제 준비 단계고 그리고 그 대행기관이 전문기관을 섭외를 해서 같이 삼자가 같이 사업을 합니다. 같이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이렇게
○신용하 위원 근데 이거는 저희한테 얘기했습니까? 공기관위탁하는 부분에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위탁을 줬다는 얘기인데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공기관, 공기관위탁은 동의안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초부터 이게 작년에 이제 저희들 선정을 올해 중반에 받으면, 받으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니 첫해 사업은 공기관 대행으로 하겠다, 우리 계속 공기관 대행으로 하겠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대행하고 지금 위탁하고 지금 계속 혼용해서 사용하지 마시고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그렇게
○신용하 위원 지금 위탁을 줬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신용하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뭐 구미체육센터도 공기관에 위탁을 주는데도 우선은 조례는 민간위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동의안 안 받아도 되지만 그래도 공기관에 주는 것도 위탁 동의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안 받고 그러면 7월 달에 지금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언제 선정됐습니까, 이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6월 말에, 본격적인 최종 결과는 7월
○신용하 위원 그곳에서 이거를 이제 공모사업에 발굴해서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공모사업에 발굴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쪽에서 이제 계속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신용하 위원 근데 7억 줘갖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7억을 쓰고 그럼 나머지 15억을 들여서 이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내년부터?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이게 뭐 전문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거 7억이 뭐 이런 아무튼 전체 시비 아닙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시비 지금 7억을 지금 썼는데 쓰고 나니까 효과가 없다, 전문성이 없다, 그럼 이제 남은 15억을 갖고 민간위탁 하겠다, 그럼 7억은 그럼 날아간 겁니까, 그러면?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효과가 없다라는
○신용하 위원 아니 아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효과 없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아까 과장님이 방금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그게 아니 효과가 없다라기보다는
○신용하 위원 전문성이 떨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신용하 위원 그럼 전문성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해갖고 거기서 실증시험을 한다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갖고 지금 효과 보겠다는데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대행기관에
○신용하 위원 지금 7억이면 거의 3분의 1을 이미 쓴 거거든요, 효과 없는 부분에.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대행기관에서도 같이 이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데 저희들 같이 참여를 했었고 시작하고 보니 저희들 좀 더 이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도 조금 적게 덜 들이고 하는 부분에
○신용하 위원 그럼 이 7억에 대해서는 우리 추경에 그럼 투입했나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추경에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위탁 동의도 없이 그럼 이제 7억이 그때 체크를 못해갖고 그런데 그럼 위탁금으로 나왔습니까, 그때 추경에?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신용하 위원 뭐 이게 대행하고 위탁하고 지금 막 섞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대행으로 써야죠. 여기 자료에는 공기관위탁으로 지금 저희한테 여기 설명자료에는 공기관위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위탁으로 돼 있고 대행을 했다, 이것도 그러면 우리한테 말한 거랑 또 다르게 그럼 사업비를 지금 사용한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위탁 이제 둘 다 업무의 개념상은 뭐 위탁의 개념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이제
○김춘남 위원 아니 7억을 어디다 썼습니까? 그걸 얘기, 7억을 어디에 썼습니까, 7억을?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7억은 이 사업 시작하는데 공기관 대행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그때 공모하고 할 때 이거 다 들어간 돈이잖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그러니까 공모 끝나고
○김춘남 위원 자유구역 특별구역 지정할 때?
○신용하 위원 아니 끝나고 나서 줬다는 거예요, 지금.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끝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이제 하반기 사업을 하는데 7억을 거기 전자정보기술원에 줘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했는데 지금 다시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내년 사업
○신용하 위원 거기다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내년 사업은, 예, 올해 사업은
○신용하 위원 아니 연결되는 사업 아닙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이게? 같은 지역에서 같이 하는 건데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사업 계획이 다릅니다. 이게 연차사업별로 합니다. 연차사업별로 하는데 올해는 6개월밖에 안 남았고 그래 내년 사업은 내년 사업 따로 해야 되고 저내년 6개월 사업은 또 연차사업별로 따로 계획을 마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심의를 받고 이게 2년을, 2년을 동시에 다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사업을 계획을 승인을 받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지금, 지금 2023년 7억 쓴 걸 보면 인건비 1,700, 운영비 3,500, 사업비 6억 4,800을 쓴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지금 쓰고 있는
○신용하 위원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신용하 위원 근데 이게,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10억을 해서 사업비 다시 8억 5,400 쓰고 인건비 5,400 쓰고 운영비 9,200 쓰고 그러면 사업비 지금 6억 4,800을 쓴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닙니다. 그게 같이 연계됩니다. 사업 자체는 그게 예산이 따로 준비되고 사업 내용이 연차별로 따로 준비된다 뿐이지 전체적인 사업은 계속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위탁을 뭐 해갖고 계속 했으면 되는데 거기서 게리하고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해갖고 했는데 지금 거기다 안 주고 다음에는 다른 데 또 이렇게 준다고 하니 그럼 사업이 중복되는 거 같기도 하고요. 처음에 7억이 좀 전문성이 떨어진 곳에서 해갖고 낭비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로 봐서는 뭐 다른 사업이라 했지만 사실 사업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잘 없다 보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사업은
○신용하 위원 판단하기가 좀 많이 어렵네요, 이 설명자료로 보면.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은 이제 연차단위로 합니다. 올해 사업, 내년도 사업, 또 내년, 저내년의 사업 6개월 사업 이게 연차별로 사업을 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승인을 받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고 연 단위로 저희들이 이제 그 업체와의 이제 위탁계약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이게 설명자료에 있는 참여기업 여기 5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닙니다. 위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기관 대행을 지금 전자정보기술원에 줘가지고 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지금 경운대하고, 경운대가 전문기관으로, 전문기관으로 참여를 해서 전자정보기술원하고
○신용하 위원 아니 내년에,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준다는 데는 그럼 어디, 지금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신용하 위원 대상 이제 수탁사를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 좀 받을 곳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관내에는 제일 유력한 데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저희들 공개입찰
○신용하 위원 이게 그러니까 민간기업입니까, 그거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민간기업이 아니고 저희 대학이나 이거를 전문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드론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이 국내에 많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지금 설명한 걸로는 제가 뭐 좀 이해하기가 많이 어려운데 아무튼 7억을 지금 썼는데 전문성이 떨어져서 내년부터는 민간에 해서 다시 10억, 또 그다음에 그다음 해 5억 또 쓴다고 하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이 자료로 봐서는 중복되는 일을 또 할 수도 있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이게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 사업은 올해 사업으로 끝내고 내년 사업은 또다시 시작해서 끝내고 그다음 해는 그다음 해에 또 사업을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이게 연 단위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마다 사업을 달리하기 때문에 연속으로 쭉 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춘남 위원님 하시려고 했는데
○김춘남 위원 아니라. 먼저 해, 먼저 해, 먼저 해.
○위원장 이명희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참여 기업이 다섯 군데가 10월 31일까지 본사 이전 및 지사 설립을 조건으로 했는데 지사나 본사가 이전됐는 데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 자료에, 자료상 봤을 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지금 명확하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과장님」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아니
○김낙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10월 31일이면 내일모레인데 지금 31일이, 아직도 그거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제가 최근에 뭐 다른 것 때문에
○김낙관 위원 자, 그리고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김낙관 위원 자, 우리 신용하 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올해 사업, 내년 사업, 후년도 사업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에 내년 사업이 또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이게 이 기술이라는 거는 계속 중복, 중복에 거쳐서 나중에 최종 완성품이 나오고 실증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뭐 한번 하고 이게 끝나고 이런 게 아니고
○김낙관 위원 그러면 같은 아까 공기업이면 공기업에서 해야지 그 과장님 논리가 설득력이 있죠. 이게 다른 업체 가는데 A라 하는 홍길동이 하는데 뭐 B가 하다가 C가 하면 다 다른데 그럼 새로 또 시작하고 새로 시작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거기 이제 전자정보기술원이 사업을 주관하면서 전문기관을 이제 끌고 들어와서 여기 위탁을 줘서 하거든요. 위탁 들어오고 하는 사업을 내년에는 이거를 빼고 바로 여기다 위탁을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김낙관 위원 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자, 우리 팀장님.
○위원장 이명희 근데요.
○김낙관 위원 팀장님한테 설명.
○위원장 이명희 팀장님.
○항공산업팀장 임진환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설명하실 때 한번 보세요. 여기 7억이 들어갔는데 관제시스템 이게 시설비 있잖아요, 여기에?
○항공산업팀장 임진환 예, 예.
○위원장 이명희 7억에 그거는 관제시스템 이거는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
○항공산업팀장 임진환 예.
○위원장 이명희 그걸 옮기는 게 아니잖아, 그죠?
○항공산업팀장 임진환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이명희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항공산업팀장 임진환 예, 사업 자체가 구미 전자, 처음에 구미 이게 사업 공모할 때부터 전자정보기술원하고 경운대하고, 경운대학하고 일반 이제 업체들하고 기술해가지고 같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자정보기술원에 저희가 주면 제일 좋은데 지금 안 된 이유가 방산혁신클러스터나 뭐 반도체특구가 업무가 너무 집중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인력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기술원에서는 업무를 조금 이제 나눴으면 좋겠다, 너무 업무가 갑자기 많아지니 이걸 다 하기가 역량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관내 대학이나 역량이 있는 그 대학으로 민간위탁으로 돌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은 계속 지금 대학하고 기술원하고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이어져 갈 거고 물론 단위사업별로 서비스모델이 조금씩 변할 수는 있지만 그 역량은 계속 축적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니 7억이라는 돈이 소멸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항공산업팀장 임진환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야 될 게 드론이 제일 중요한 게 서비스모델을 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관제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20∼30년을 보고 저희가 드론 관제까지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어느 위치에 할지 지금 정해진 건 없고요. 다만 경운대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유치를 하고 시스템을 자기 학교 자체적으로 또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협력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참여 기업은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항공산업팀장 임진환 참여 기업은 5개 기업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미시에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구미시 업체 역량 안 되는 업체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주요 잘하는 업체들 저희가 유치를 하고 대신에 10월 31일까지 저희가 업체, 참가업체들은 지사나 이렇게 이전할 수 있도록 본사가 오면 제일 좋지만 그거는 저희가 너무 무리한 부탁은 못하기 때문에 최소 조건으로 지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를 해 놨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계약을 안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10월 말까지 아니면 11월 초까지 정해 놓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그럼 내년도 사업에는 이 다섯 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네요?
○항공산업팀장 임진환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봐서는 이 업체들 계속 가는 게 저희가 어떤 공공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드론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송을 많이 말씀하시지만 배송은 뭐 업계나 지금 현재 실상으로 봐서는 조금 먼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오지가 많이 없는 부분입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내년도 사업에 참여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데 본사를 이전하고 지사를 설립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얘기죠.
○항공산업팀장 임진환 근데 이 업체에 있어서는 지금 제일 활성화된 게 공공서비스 부분이거든요. 산림 감시라든지 교통에 사고 대처, 아니면 산림 뭐 이렇게 농업 관련, 그리고 뭐 낙동강 수질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를 자기들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협조하고 같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먼저 사업 분야보다는 오히려, 농업은 빼고요. 일반 공공서비스 쪽에 저희 강화를 해서 시민편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더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됩니다.
○김낙관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2023년도에 공기관위탁, ´24년에 민간위탁, ´25년에 민간위탁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기존에 기 사업하던 것들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실 때 반도체나 방산이나 업무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민간위탁을 한다, 그 논리는 나는 안 맞다고 봐요. 기존에 했는 사업들은 기존에 공기업에서 계속 2년, 3년 차에 진행을 해야 된다가 맞아요.
○항공산업팀장 임진환 저희도 이제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이걸 자꾸 공기업에서 민간위탁, 민간위탁 바꾸니까 이게 뭐지라는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항공산업팀장 임진환 예, 예. 맞습니다. 또 저희도 바람은 공기관 이제 게리에서 제일 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인데 내부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무조건 해라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다만 게리에서도 UAM이나 드론 파트 담당 박사님 계시거든요. 그 박사님을 계속 참여시킬 겁니다. 시키고 언젠가는 게리에서 이걸 담당을 해야 된다, 왜냐 하면 이게 1년, 2년 보고 끝날 사업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해 놓고 계속 이거 말고도 드론이나 UAM 쪽에 기체 개발 쪽은 또 게리에서 하거든요.
○김낙관 위원 자, 우리가 그럼 처음부터 게리에 주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6월 달이잖아요? 6월 30일입니까? 6월 달에 6월 30일 날 지정을 했는데 우리가 반도체하고 방산이 지정됐는 지가 9월 달입니까, 8월 달입니까?
○항공산업팀장 임진환 그쯤 내외
○김낙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를 안 주고 다른 아까 얘기했는 민간위탁 쪽으로 갔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그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6월 달, 7월 달에, 6월 말에 저희들 이제 예산이 추경에 결정되는 시점에 이게 선정이 되는 바람에, 그리고 바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이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그런 여유가 없었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고요.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그래 이 예산 그럼 7억은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설명을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기술원에서 전문기관을 하나 이제 다시 여기다 위탁을 줬습니다. 기술원에서 A라는 회사에 위탁을 줬는데 저희들 내년에는 기술원만 빠지면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하고 위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연계성을 갖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김춘님 위원님 아까 한다고.
○김춘남 위원 아휴 나 과장님 답답해 죽겠다. 과장님, 이거 사실은 우리 방산클러스터하고 때문에 이거 필요하다 해서 해 준 거잖아요, 준비도 없이?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김춘남 위원 준비도 없이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맞죠? 사실은 전에 우리가 8대 때부터 우리 드론 빨리 하라고, 빨리 하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그때도 계속 하기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선거가 끼어 있어서
○김춘남 위원 그래 했는데 예 우리, 여기 우리 경북에 그래 드론 이거 특별자유화구역 몇 군데입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경북에 지금
○김춘남 위원 우리가 지금 꼴찌죠? 아니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김천
○김춘남 위원 예, 예.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김천하고 경주 다음에 저희들입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김천할 때 그때부터 그전에부터 저희들이 좀 하라고 저희들이 집행부에 늘 얘기를 했는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방산 때문에 이게 있어야지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 그때 안 했는 게 아니고요. 계속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어쨌든 그래서, 떨어진 게 열심히 안 해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전부 다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시장님 들어오고 이거 이제 방산 때문에 막 이거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막 급하게 해서 지금 준비도 없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막 들어가는데 지금 위원들을 하나도 납득을 못 시키잖아요?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 끝이 없는 건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해야 됩니다.
○김춘남 위원 꼭 해야 되는 거면 미리 그래 설명을 좀 하시지, 사실 그때 그래 했지만 지금 여기에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겠고 이런 이런 성과를 내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됐을 텐데 그냥 또 와갖고 그냥 설명은 지금, 동의안만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계속 지금 안 해 줘야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이 2건을 갖고 지금, 아니 잘못한 거는 시인을 하고 앞으로 정말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 이게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 해야지, 계속 이거 맞니 저거 하면 지금 이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1시간째 이러고 있잖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저희들 뭐 저희 과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인정을 하이소. 맞잖아요? 그거 때문에 급하게 했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 하라 할 때는 하지도 안 하다가 신경도 안 쓰다가 그러니까 지금도 맹 그래 해서 예산으로 이렇게 그냥 물 흐르듯 가지 마시고 성과를 좀 내십시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앞에
○김춘남 위원 성과를 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걸 어떻게 어떻게 성과, 성과를 이렇게 이렇게 뭐 1차 연도 ´23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 하든지, 안 그러면 자신이 없으면 그냥 저희들이 이거 동의안 통과 안 시키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뭐 자신감을 갖고 지금 잘되고 있는 사업이고 예, 충분히
○김춘남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설득하십시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충분히 실적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구미 쪽에 드론 쪽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에도 같이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도 있고 구미에 또 투자도 하고 싶다는 기업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효과가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하나, 이어서 질문 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위원님, 끝입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드론특별자유구역이 지금 선산읍, 해평면, 산동읍, 장천면으로 해서 산간지역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 시험운행 이런 거를 많이 한다는 거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그러니까 비행테스트
○신용하 위원 테스트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비행테스트를 하려고 하면
○신용하 위원 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
○신용하 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그 주민들 자기 머리 위로 그 테스트하는 비행기가 왔다 갔다 막 하고, 드론이 왔다 갔다 하고 소리도 이게 굉장히, 높이 뜨면 소리가 안 나겠지만 사실 드론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벌 떼처럼. 엄청 시끄러운데 이게 머리 위로 수십 대가 이제 막 어떤 게 다닐지도 모르고 이제 부피가 엄청 큰 드론도 다닐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 다니는 드론이 다닐 수도 있고 엄청난 큰 물건을 실은 드론이 날아다니고 이거를 원래는 도심 내에서 해야 되는데 도심은 위험하니까 산간지역에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산간지역에는 지금 우리 해평, 산동, 장천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 주민들한테 동의는 받았나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신용하 위원 아니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시험 운행해 보는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운행도, 운행도 그냥 내가 그 사람이 아무 데나 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신용하 위원 항공기도 떨어지는데 왜 그거는 안 떨어지겠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만약에 오늘 테스트를 한다, 어떤 기종을 가지고 어떤 분야를 테스트를 한다라는 부분이 꼭 이게 되면 공지가 되고 거기에 안전요원들이 보통 최소 서너 명, 네댓 명이 같이 하고 관제시스템에서 관제를 하고 그 주변에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 데나 막 띄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그룹은 이 공간 안에서 이런 테스트를 한다라는 게 사전에 공지가 되고 거기에 안전요원들이 다 붙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하 위원 우선은 그럼 주민들 대피 명령이 떨어집니까, 그러면?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주민들 쪽에는 안 갑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넓이가 엄청 넓습니다. 지금 하는 공간이 제가 지금 지도상으로 보니까 지금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그게 넓은 게 수질테스트는 낙동강 쪽에서 하고 산림테스트는 산림 속에 들어가서 하고 고속 교통 관리 쪽은 이제 고속도로 있는 쪽에서 하고 이렇게 범위가 딱딱딱 지정돼 있고 그리고 민가 쪽에 가서는 절대 테스트 안 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특히 저희 지역구에 해평, 산동, 장천에 쭉 지나다니면서 하는데 거기 주민들은 살고 있는데 이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위원님, 테스트 그렇게 안 합니다. 아무 데나 날리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만약에 하게 되면
○신용하 위원 아니 이 안에서는 날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신용하 위원 38제곱킬로미터 넓이에는 마음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여하는 기업은 언제 어느 지역에서 어떤 테스트를 하겠다 하는 게 신고가 다 되고 저희들한테 그러면 거기에 통합관제를 같이 하고 안전요원이 붙고 거기에 맞는 테스트를 하는 거지, 그냥 아무나 와서 막 날리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이거 주민들하고 이거 전혀 저도 뭐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해평, 산동, 장천이 이렇게 포함돼갖고 연습을 하겠다, 머리 위에서 막 연습하겠다, 아직 이게 실증이라는 거는 이게 안전하다는 거를 이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드론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드론 조그마한 드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물건을 나르거나 사람이 타는 이런 드론도 지금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위원님,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신용하 위원 이거는 좀 아무래도 이거 좀 주민들하고 이게 좀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그 부분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그리고 미리 주민들한테 공지할 부분은 하고 그리고 민가에 가서 테스트 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지도상에 보면 포함합니다, 지금.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저희들 공역은 그렇게 확보했는데.
○위원장 이명희 예, 끝입니까? 이상입니까?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좀 전에 신공항하고 연계된 거 조금만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양진오 위원 제가 보니까 드론자유구역 사업 위치 지정 하면서 공항하고는 협의가 안 된 거 같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직은, 예.
○양진오 위원 제가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요. 항공법 고도제한에 보면 3킬로까지는 1 대 50이라요, 고도제한이. 그리고 15킬로까지는 1 대 40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해평까지 경계가 몇 킬로죠, 신공항에서?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거기 해평면소재지까지가 한 12∼13킬로 정도 되고요.
○양진오 위원 면소재지까지 12∼13킬로 같으면 우리가 실증한다는 거는 10킬로 정도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양진오 위원 10킬로 같으면 1 대 40 같으면 400m까지가 고도제한이 걸려요. 자, 드론을 300m까지 띄운다 하는데 실수로 조금 더 뜨면 비행기하고 충돌한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봐서는 이거 안 될 거 같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닙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공항은 2030년 개항이고 저희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지금 2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저내년까지만
○양진오 위원 아니 2년만 하고 없애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해서 실적이 나고 더 필요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은 또 어떤 구상을 갖고 있냐 하면 국비가 지원되는 드론 실증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순수 국비로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게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그 사업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도 생기고 해서 그렇게 되면 그것도 보통 1년, 2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개항 전까지는 아직 그런 부분들은 걱정, 염려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반대로 잠깐 얘기드릴게요. 그러면 드론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필요하다 하는 거는. 하지만 우리가 2년간 하기 위해서 22억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요. 좀 이따가 합시다, 위원장님. 정회 좀 이따가 했으면, 저도 할 말 좀 더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저는 얘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뭐하는 데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연구기관입니다.
○김재우 위원 이거 드론 실증은 이거 연구 쪽 아닌가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이제 드론은 기존의 어떤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 전문성도 연구해야 되는 데가 연구 아닙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실증하고 있는데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김재우 위원 근데 전자정보기술원에 능력도 안 되면서 이걸 했어요? 돈을 줬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이 사업을 만들었고
○김재우 위원 아니 손들었다면서요, 지금?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같이 사업을 만들었고 공기관 대행으로 우선 시행을 하다가
○김재우 위원 그래 했는데 손들었다며, 지금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그쪽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손들었는 거잖아요? 전자정보기술원의 근본적인, 기술원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무너진 거잖아요, 전자정보기술원이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손들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재우 위원 아니 왜 그래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그러니까
○김재우 위원 실증 연구를 하는 데인데.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은 이 대행사업을 하면서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을 다시 줘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왜 전문기관에 위탁을,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이런 것도 실증 운영하고 연구하고 결과 내고 그다음 사업 진행하고 이런 데가 전자정보기술원 아닙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무래도 전자정보기술원은 다방면에서 연구기관을 하는데
○김재우 위원 아니 당연하지요. 다방면으로 연구하는데 이것도 그 연구에 포함돼 있는 건데 왜 그분들이 하다가 그만 뒀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드론하고 이게 UAM 쪽은 경험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기술이 좀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어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근데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그런 거 없이 노하우도 없으면서 이런 걸 하겠다라고 전자정보기술원에 줬어요? 하다가 못했는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그러니까 전자정보기술원하고 아까 제삼의 전문기관하고 같이 제삼자가 구미하고 제삼자가 같이 했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전자정보기술원하고 제삼자까지 끼워 넣었는데도 이거 포기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자, 그리고 여기에 내가 다 찾았는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구미 드론특화지역을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갖고 공단 경기 활성화, 기업체 IT 육성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드론특화지역을 만들어서 구미를 IT 활성화, IT를 대박 내자, 이래서 해야 된다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 산동, 장천에 가갖고 농업 한다 하고 수질 한다 하고 산불 감시한다 하고 이런 사업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오히려 사업은 더 많아졌고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 우예 됐든 간에 그래 IT도시, IT 특화사업으로 만들고 한다라고 구미시에서 발표한 거 여기 다 있어요, 기사에. 있는데 농업하고 뭐, 뭐라고요? 뭐 수질 관리하고 이런 걸로 바뀌었다고, 산불 감시로 바뀌었잖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그때도 사업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 게 지금 저쪽 시골로 들어갔잖아요? 시골은 아니지, 산동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낙동강은 이제 국방부나 이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야기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중앙에서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지금 과장님,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전자정보기술원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전자정보기술원에 일만 있으면 주라고,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데 주겠다, 7억 쓰고, 이착륙, 2023년도에 이착륙비 조성비 7,500만 원 쓰고 2024년도에 또 이착륙비 조성비 5,000만 원 쓰고 하면 이착륙비 2년 쓰고 버립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닙니다. 그거는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이착륙장 하고 이런 부분에서
○김재우 위원 그럼 만일에 2년 후에 이거 국비사업 안 되면 우예 됩니까? 누가 운영합니까, 이거?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그때는
○김재우 위원 누가 운영하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그때는 이제 시에서 다른 우리가 활용 방안을 또 찾아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뭘 활용하죠? 이렇게 많이 들여서 어떻게 활용하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그게
○김재우 위원 만일에 그 국비사업을 안 하면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근데 드론 착륙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구시설이 아닙니다. 영구시설이 아니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없어지잖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김재우 위원 그래 며칠 안 쓰면 끝이잖아요? 몇 년 안 쓰면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뭐 계속 관리 안 하고 놔 둬 버리면 그게 뭐
○김재우 위원 스테이션 정거장도 거기 물건 싣는 데도 거기다 놔 둬 버리면 끝이잖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정거장은 이동용입니다. 그거는 재산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그거는 들고 갑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있고
○김재우 위원 그럼 사업 끝나고 나면 사업 할 사람 없으면 우얍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자체적으로
○김재우 위원 구미시에서 들고 가갖고 어디 보관해야 되네요, 그러면?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닙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정회 좀 합시다, 이제.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까 충분히 토론
○김재우 위원 아니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직까지 멀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예, 과장님.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김재우 위원 이미 이런 실증사업을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실패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1차적으로. 전자정보기술원에서도 손을 놨다는 거는 1차적으로 실패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부결 요청합니다. 결정해가지고 부결합시다. 이거는 전액 시비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진행한다고 해서 큰 구미 공단에 IT나 뭐 전자, 항공물류, 여기에 뭐 방위산업 이거 효과를 보는 부분들이 크게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도 14억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그리고 그 이후에 미래 비전도 보이지 않는 사업을 여기서 동의해 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결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결정하고 빨리 회의 진행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님 부결 요청하고 또 반대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그럼 추가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이게 드론이나 UAM 부분은 지금 이제 신항공산업으로 지금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구미가 절대적으로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관내에 LIG넥스원이나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정보라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조만간에 구미에서 생산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공역이나 확보, 추가로 낙동강에 지금 추가 공역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암암리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되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 연계해서, 그리고 구미 쪽에 이런 드론특별자유화구역하고 추가 공역 확보 이런 사항들 때문에 수도권 기업들이 구미에 와서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구미가 항공, 신공항 관련해서 항공산업 쪽에 드론, UAM 쪽에 지금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투자를 많이 할 생각이고 기업들도 요청할 생각이고 구미에 신항공산업으로 발전시킬 그런 계획들을 지금 장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단계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은, 추가설명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차적으로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손든 사업을 지금부터 또 열심히 새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일에 이 사업을 지금 부결시킨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거 부결시킨다고 해서 사업을, 내년 사업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년 1차 추경도 있고요.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시장님이 나와서 여기에서 위원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어떤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결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부결 들어오면 이거는 그럼 투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표로 가야 되니 반대 토론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김재우 위원 반대 토론 없으면 부결이죠.
○신용하 위원 그러면 부결이죠.
○위원장 이명희 반대, 반대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결시킨다고?」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면 우리 국방클러스터 유치했는 거 거기 지장이 있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방위산업클러스터 쪽 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이제, 포함돼 있고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하신 거잖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그리고 국방 방위클러스터사업 쪽에도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들 계획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못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영향이 있느냐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무래도 뭐 좀 영향이 있다고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위산업의 앵커기업 LIG, 한화 이런 쪽하고도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드론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 그리고 지금 LIG 쪽이나 이런 쪽에서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면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저희들이 통과 안 시키면 내년에 충분히 또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1차 추경에 줘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그렇게는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김춘남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줘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국가에서 이게 지정된, 선정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쪽 국가하고 합의된 내용이 이행이 안 되면 이 사업 취소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취소가 되면 그러면 앞에 쓴 거는 무용지물이 되고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또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사업을 또 결과도 보고해야 되고 서로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추가설명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반박하겠습니다.
국가 공모가 선정됐는데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방비입니다. 지방비에서 너희가 너희 돈으로 너희가 알아서 하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안 맞으면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산클러스터는 이미 지정됐고요. 지정된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일부 거기가 포함돼 있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에서 이게 맞지 않으면 사업을 빼면 그만입니다. 방산클러스터가 지정된 걸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요. 그거는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을 과장님 이렇게 뚫고 들어와갖고 진행하는 부분은 좀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방산클러스터 취소할 수 있습니까, 지정됐는데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방산클러스터에 어떤 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해야지, 그거하고 뭐 그렇게 연계된 사업 이렇게 이야기하면 김춘남 위원님이 연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이상.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이 건수마다 계속 이렇게 가시는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드론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은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에도 저희 드론 쪽, 군까지도 드론이 거의가 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구미 쪽에 아무래도 국방 쪽으로 이렇게 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픈시키기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김재우 위원님 말씀도 저 적극 동참을 합니다. 맞고 그런데 지금까지 돈 7억이라 하고 별 저게 없었다, 2년 동안 하면서도 구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 하고 있는데 일단 하는 거 한 번 더 그래도 2년간은 그래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그럼 지금 하나는 이제 김재우 위원님은 부결, 이쪽이 찬성 이렇게 토론 됐습니다. 그래 되면 표결로 가야 되는데 김재우 위원님, 이거를
○김재우 위원 각자 의견 들어 보고
○위원장 이명희 일단 들어 보고?
○김재우 위원 예, 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명희 그렇게 할까요?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그럼 그냥 지금 휴회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때까지 다 말씀을 하셨는데.
○김춘남 위원 찬성, 반대 거수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찬성, 반대를
○김재우 위원 그럼 거수로 하는 것보다는요, 각자 위원님 의견을 듣고 결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굳이 이런 걸로 거수하고 그러니까 표결하지 말고요.
○위원장 이명희 예, 정지원 위원님. 아니 김근한 위원님 그럼, 예. 김근한 위원님 먼저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드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지역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저는 또 많습니다. 하지만 늦고 빠르고를 떠나서 구미가 가야 될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된 내용은 이제 미래 지향적 연속성에 대한 부분 2년간 썼을 때 그 예산에 대한 낭비요소는 충분히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어떤 설득력 있게 좀 이렇게 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아쉽고 저는 일단은 보류 의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선택보다는 분별력을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주도적으로 지금 이제 김재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위원들이 각각의 생각이 있는데 선택에 대한 부분은 자유입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드론에 대한 어떤 그 사업성 늦고 빠르고를 떠나서 각각의 분별력을 좀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 드론 관련은 보류를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견 김근한 위원님, 보류죠? 부결이 아니고 보류?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보류.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뭐 다른 거 좀 열심히 보다가 당연히 통과되겠지 했는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통과 의견이었고 사실 아까 근데 과장님 말씀 중에 이제 뭐 우리 게리, 게리에 이제 했다가 또다시 지금은 다른 민간위탁을 한다 했는데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저는 어떤 연구나 실증이나 비용에 있어서 이게 썼을 때 결과가 나오면 좋지만 결과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과학은 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많으니 저는 이거 바꾼 이유는 사실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아직까지. 근데 거기서 정말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여기보다 더 잘하는 단체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경운대나 이런 우리 지역 대학교 중에서도 항공 특화된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가 하는 게 더 맞다고 하고 사실 게리는 전자정보기술연구원이기 때문에 슈퍼컴퓨팅이나 반도체나 관련이, 그러니까 특화돼 있는 연구 우리 재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고도제한이나 이런 거는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동의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결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그럼 됐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간단하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겠습니다. 자유화구역을 우리 항공구역과 중복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하류 쪽 하든지 낙동강 상류 쪽으로 하든지 한번 정했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드론도 항상 발전하거든요. 그럼 발전하는 데 맞춰서 실증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구간에 묶여서 못한다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그 구간을 일정 부분으로 상류나 하류로 정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그럼 우리 박교상 위원님 하셨고 김춘남 위원님 하셨고, 또 신용하 위원님은 부결입니까?
○신용하 위원 보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보류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소진혁 위원님은 말씀.
○소진혁 위원 예, 지금 드론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래항공모빌리티 사업인데 공공형으로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돈이 7억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정작 드러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미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뭐 해야 될 거는 맞지만 이게 설명도 너무 부족하고 과장님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미래형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지금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보류, 예.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우리 김원섭 위원님은?
○김원섭 위원 예, 저도 양진오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조금 더 과장님께서 지금 어차피 방송 중이라서 또 말씀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더 찾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보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지금 저는 찬성으로 갑니다. 찬성 5개 맞죠? 5개 맞고 보류 하나, 부결 하나, 보류 4개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부결도 보류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부결도 보류로?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그죠? 부결로 하겠다, 그럼
○김재우 위원 예, 보류, 예.
○위원장 이명희 그럼 5 대 5거든요. 5 대 5 같으면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김재우 위원 보류로 해야 됩니다. 보류로 됩니다. 보류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명희 5 대 5 같으면 보류로 됩니까?
○김춘남 위원 예, 보류 하면 됩니다. 예, 보류로 그래.
○김재우 위원 그래 하면 되죠.
○신용하 위원 동률이면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재우 위원 보류라, 보류.
○신용하 위원 동의안이 효과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명희 아니 10명이잖아, 지금 그죠? 우리가 10명
○김춘남 위원 과반수 이상 안 되니까 그래, 보류라.
○김근한 위원 과반이니까, 과반.
○김원섭 위원 6명 돼야지.
○김근한 위원 6명 돼야지.
○김춘남 위원 그래 보류로 한 번 더 해, 그러면.
○김재우 위원 예, 한 번 더 합시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그죠?
○박교상 위원 보류래요.
○위원장 이명희 그럼 보류로
○김춘남 위원 예, 보류로.
○위원장 이명희 찬성 5명인데 똑같은데 동수인데 이게 보류로 갑니까?
○김재우 위원 보류가 됩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김재우 위원 동수일 때는 보류입니다.
○김춘남 위원 동수일 때는.
○김재우 위원 부결로 보면 됩니다, 예.
○김춘남 위원 빨리 합시다.
○김재우 위원 빨리 합시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시33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서 9항까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 예,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출연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입니다.
서울 구미학숙은 2014년 3월 개관 이래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 출신 인재들에게 쾌적한 주거·면학환경을 제공하여 우수인재 육성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학숙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구미학숙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은 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기초 과학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위탁이 필요하며 우수한 강사진과 첨단교육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운영을 통해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비 지원을 위해 2024년도 출연금을 예산 편성 전에 출연 가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에 장학기금 출연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서울 구미학숙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서울 구미학숙에 대한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 구미학숙이 운영된 지 10년이 다 되어 감에 따라 장학금 지급과 서울 구미학숙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장학기금 운영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설 노후화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은 과학영재 육성을 위해 인적·물적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교육 운영 경험을 지닌 전문기관으로의 위탁에 대한 2023년 제2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이었습니다.
다만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9조에 관련 사업 추진 시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위탁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운영 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관내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과학영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 위원 제가 먼저 한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서울 구미학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 출발할 때 당초 이게 총 사업비가 한 60억 정도였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60억 중에 50억은 건물 매입비고 10억은 건물 리모델링비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중에 이제 40억이 LG디스플레이에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30억이, 예, 40억, 총 40억입니다. 예, 예.
○김근한 위원 40억 정도 될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김근한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LG디스플레이에 우선 배정되는 게 몇 %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보통 이제 저희가 110명 기준에 30%로 돼 있는데 ´23년 기준으로 해서 LG디스플레이 자녀 중에 입사 신청한 학생은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근한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김근한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10년이 됐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 시작한 사업은 굉장히 잘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미가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모들이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모들은 지금 자녀 2명 대학 보내기가 상당히 지금 애로가 많고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휴학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미가 이왕 지금 운영하는 거 수도권 지역에 하나 더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고요. 지금 이제 구미는 이제 우리가 청소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구미학숙 같은 경우는 연간 경쟁률이 1.8 대 1 정도 되는데 인근에 이제 울진이라든지 이런 데는 학생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서울 쪽에 고3 수험생 중에, 수험생 중에서 서울 쪽으로 진학하는 우리 아이들 한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위치 자체가 성북구청 앞에 있기 때문에 학교가 이제 고려대나 다른 성심여대나 그쪽으로 많이 오고 강남 쪽에는 조금 서울대나 이화여대 이런 쪽은 거리가 멀어서 좀 오기가 조금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숙사를 많이 이용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뭐 서울에 지금 1.8 대 1 정도 되니까 저희 학숙 에 들어오는 학생이 100명 정도 되고 우리가 학교별로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경쟁률을 보면 지금 한 250명 정도는 지금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근한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지역이 강북 쪽 아닙니까,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예.
○김근한 위원 강남 쪽에도 저는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서울 학교 분포도를 봐서는. 다른 뭐 예산 좀 아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양육할 때 구미 출신들이 서울도 가 있는데 부모가 어려우면 아이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실제 부모님의 어떤 가계 경제 때문에 휴학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헤아리셔서 그런 사업은 좀 이렇게 좀 세워보세요. 세워보고 우리 의원님들 하고 상의 좀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계획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 2개 다 섞어서 합니까, 아니면
○위원장 이명희 아니 아니 한 개만입니다, 서울학숙만.
○신용하 위원 서울학숙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우리 과학영재교육원을 지금 도 교육청에서 승인해서 만들어 준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금오공대 과학영재교육원은 도 교육청에서 승인한 기관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설립 허가를 해서 하는데 근데 전액 시비로 다 운영이 됩니까, 근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근데 지금 우리가 2억 5,000을 위탁을 하고요. 도 교육청에서 3,000만 원 위탁을 합니다. 지금 영재교육원의 학생 중에, 학생이 지금 180명 정도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이 구미 학생들이고요. 한 3명 내지 4명은 상주에서 문경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예산은 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구미지역이 아닌 곳은 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구미 학생들은 이제 시에서 전액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예.
○신용하 위원 근데 이게 「영재교육 진흥법」에 보면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는 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돈을 우리 우수한 학생들한테 좀 지원하고 이런 거는 뭐 찬성합니다. 근데 이거 꼭 위탁을 줘야 되나요? 그냥, 그냥 거기에 영재교육원을 만들었고 만들도록 우리 법에도 돼 있고 하니까 그냥 위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지금 영재교육원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은 대학교하고 연구소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 부분을 위탁이 아니고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용하 위원 법에는 있잖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영재교육기관에 줄 수 있도록 지금 법에 돼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지원은
○신용하 위원 제14조에 재정지원에 보면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14조 재정지원에 보면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는 있는데 지원 방법이 저희들도 이제 교육경비보조금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신용하 위원 재정지원이 있으니까 우리 민간위탁이 아니라 그냥 예산으로 법령에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돈을 주는 거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굳이 민간위탁이라는 말을 붙여서 주냐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근데 그 방법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위탁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신용하 위원 어디, 위탁이라는 말은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아니 위탁이, 지원하는 방법이, 방법이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직접 지원하면 되는데 그걸 위탁이라는 말을 써서 하는 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 사무로 구미시 영재교육원 운영이라는 게 타이틀입니다. 금오공대 영재교육원이 아니라 구미시 영재교육원을 타이틀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미시 영재교육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구미시 영재교육원이 운영되니까 그냥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민간위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구미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데 구미시가 직접 할 수 없으니 이제 금오공대가 영재교육원으로 등록돼 있으니 그쪽으로 그거를 위탁을 하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꼭 굳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예산 세워서 법에도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법에 뭐 안 줘야 되는 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근데 이제 금오공대 영재교육원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구미시 영재교육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 영재교육원을 우리 시가 자체로 운영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금오공대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구미시에 과학영재교육원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안 되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우리가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위탁을 하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그거를 금오공과대학교에 있는 과학영재교육원을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위탁할 경우
○신용하 위원 에다가 이제 위탁을 한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신용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위원장 이명희 하나 더, 예, 예. 하시고
○신용하 위원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학생들 지금 보니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931명이 이제 했는데 밑에 보면 고등학교 진학 현황하고 대학교 진학 현황은 뭐 추적이 안 돼서 이게 인원이 많이 감소된 겁니까? 이게 아니면 다 포기한 학생들인가요, 중간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영재교육원을 2009년도에 설립해서 운영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영재교육원에서 이제 일부 파악했는 부분이고요. 2019년하고 2023년에 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는 것처럼 이게 파악됐는 인원만 넣었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아니면 미파악이든지 아니면 중도 탈락이든지 이게 보면 최근 5년간만 해도 931명이 교육을 했는데 고등학교 진학은 2010년부터 ´23년까지 14년간 550명밖에 진학을 못했다라는 것처럼 보여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아니 이제
○신용하 위원 그리고 대학교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251명만 이 전체 인원 중에 이만큼밖에, 아니 그러니까 뭐 그 뒤에다가 미파악이든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체가 몇 명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게 지원 실적에도 초등학생이 몇 명인지 고등학생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중복된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조사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만큼까지 했는데 애들이 중간에 고등학교를 포기했는지 대학교를 포기했는지 이렇게만 보이게 자료가 돼 있다 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포기는 아닌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포기는 아니고 그 의사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고
○신용하 위원 관리가 안 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럼 거기다 좀 첨가해갖고 이렇게 했으면 전체 인원에 대해서 이게 비교가 좀 편할 텐데, 예,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질의.
○김재우 위원 옆에서 이거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그거였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고 휴식이 필요하신 분은 잠시잠시 나갔다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시48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 정보통신과 소관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구미시 정보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지역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하고 구미시 정보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상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 책임관 변경 등 개정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에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말이 없어지면 당연히 연임할 수 있고 세 번 초과하지 않으면 계속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게 규제하지 않으면 세 번까지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연임 규정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안 정하면 계속 세 차례 연속으로 계속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과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운균 예.
○위원장 이명희 그럼 수정안으로 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운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다음에는. 다시 같이 해야 되니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재)구미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13항 (재)구미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문화재단 출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14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평동 문화로 일원에 10월 말 준공 예정인 구미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규정하여 운영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세부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여 구미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를 육성 지원하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 지원과 각종 문화예술의 창작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명칭 및 위치, 시설,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10조, 별표 및 별지에서는 사용 신청, 사용료 및 수강료, 수강료의 면제 및 반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마련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1억 원 초과 문화예술행사로 전문성 있는 민간 예술단체로의 위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는 2018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6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전국단위 농악경연대회입니다. 전국 및 관내 농악경연대회 홍보, 참가팀 접수, 경연, 심사, 시상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축적된 실적과 경험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기관은 매년 공개 모집 후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문화재단 관련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에 따라 문화재단 정관 제정의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상정했으며 본 정관안은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정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재단의 명칭과 사무실 소재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재단의 사업, 안 제6조에서 제14조까지 재단 임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 재단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제30조까지 재단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 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4년 1월 출범하는 구미문화재단 고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단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설립 초기 출연금 규모는 45억 원으로 구미문화재단의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단의 설립을 통해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전문적인 문화정책의 시행으로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차별화된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하여 지역문화를 견인하고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1항에서 14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구미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문화예술을 통한 구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구미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행사 시행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경연 심사위원 구성, 참가자 모집, 심사 기준 마련, 경연 진행 등 내실 있는 행사 운영 및 경연대회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2023년 제2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이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동의안의 취지에 맞게 공신력과 사업 수행 능력을 탄탄히 갖춘 수행기관을 투명하게 선정하여 지역 전통 농악의 저변 확대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재)구미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단 정관의 제정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구미문화재단의 정관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문화재단은 향후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문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문화 진흥에 중점을 둔 구미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현 구미시 문화예술 활동 유관기관들과의 업무 구분, 예술단체와의 소통, 향후 활동계획 등에 대해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재)구미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연 가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일반적이고 연속적인 문화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 운영 체계를 통해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출범하는 (재)구미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 문화재단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재)구미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재단 뭐 저희 드디어 출범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에 제6조를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조 제3항, 아니 3호죠, 3호.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정지원 위원 보면 이사 5명에서 15명 이내를 우리가 총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사장, 대표이사, 또 당연직 포함해서니까 총 맥스가 저희가 15명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우리 지금 현재 대표이사랑 이사장 빼면 비상임이사가 전부 그럼 선임직 이사가 몇 명이죠, 선임된 분이?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비상임이사가 12명입니다.
○정지원 위원 12명에다 당연직해서 13명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정지원 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이사회 할 때 우리가 15명을 다 채웠네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저희가 다 채웠습니다. 다 채웠습니다.
○정지원 위원 저희 도시 규모에 이 15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저기 출자 출연 기관법에 15명 내외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둘 수 있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 혹시 다 비교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비교는 다 해 봤습니다.
○정지원 위원 저도 다른 지자체 비교해 보니 저희보다 큰 광역단위 자체가 보통 10명 내외 선임을 지금 다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 시군구마다 다르겠죠. 인근에 있는 포항 같은 경우에도 9명 정도 두고 있고, 당연직 빼고는. 근데 저희가 12명은 지금 이제 선임직 이사를 하고 있는데 규모 자체도 지금 굉장히 지금 저희가 다른 데 비해서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에 출범되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의 이사가 필요 있냐, 왜냐하면 이 이사들이 지금 결국 이사회를 결정을, 열어서 우리가 어떤 안건이나 이런 걸 다 의결하고 할 건데 이 방향성에 대해서 명수도 많지만, 또 이제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 10명, 그리고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도 1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직이 지금 수는 본 위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이사직은 15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 명단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다 동감을 못합니다. 그 동감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첫 번째 우리 이사가 지금 현재 혹시 이 문화재단을 끌고 나가고 큰 방향 정책 결정, 그리고 어떻게, 향후 어떻게 하는지 결정하는 우리 중요한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근데 지금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들 공감을 하는데 일단 위원님들 많이 일단 먼저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셨고 저희가 출범, 저희가 문화재단 조례를 만들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저희, 위원님들 보시기에 이제 비상임이사님이 이제 좀 마음에 안 드시거나 문화의 전문성이 결여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제 그걸 다 감안을 해서 이제 저희가 선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저희, 저희가 보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제 청년들 같은, 배려를 해서 문화와 좀 관련이 없지만 청년들이 보는 문화의 입장, 그래서 배려해서 하는 부분이 들어갔고 그리고 뭐 미대라든지 뭐 음악 뭐 각종 교수님들 골고루 좀 하기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원 위원 하기는 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정지원 위원 뭐 배려,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문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성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거기에다 맞는 어떤 색깔을 낼 것인지, 구미만의 어떤 색깔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국 이 이사, 실무진들이 일을 하지만 이사진이 정책 방향부터 심의를 할 것이고 이사회를 거쳐서 가장 큰 안건들을 결정할 것인데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지금 전체 위원님들이 모두 다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전에 자료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우리 의회가 지금 이 명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봤을 때, 사항을 봤을 때는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배려를 해 주고 그런 특정하게 우리가 왜 맞는 사람을 고려했냐, 임추위에서 했다 하지만 이게 저희한테 전혀 와 닿지 않거든요. 저희가 와 닿지 않으면 저희 또 대표기관으로서 다른 시민들도 봤을 때 과연 와 닿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위원님들께서 이제 염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아까처럼 이제 비전문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위원님들 배려로 문화재단이 출범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 주셨는데 지금 이제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이제 임명은 되었지만 저희가 내년 1월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출범을 해서 지켜보시고 이게 제대로 방향성이 가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조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지켜봐 주시면 내년 출범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 보시기에 만족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문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미도 있지만 또 구미 다른 확장성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야의 여러 전문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한되지 않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첫 번째, 문화재단에 비상임이사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두 번째는 그리고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들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뭐 2년 뒤에 만약에 저희가 운영하다가 이제 어차피 처음이니까 운영을 이제 해 보고 인원이 좀 많다 생각되면 저희가 이제 연임규정에서 그때 2년 뒤에 연임을 저희가 뭐 덜 해도 되고 새로, 어차피 새로 뽑아야 되니까 그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운영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처음이니까 이제 뭐 오류도 나올 수 있고 또 잘된 점, 장단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러니까 장단점, 장점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느냐, 이 부분입니다. 공감대는 지금 저 말고도 제가 다 표현을 못했지만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그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범해서 조치를 많이 더, 출범해서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보완하도록 한다면 어떤 의미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이제 저희 인원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이후에 저희가 새로 뽑을 때 저희가 어떻게 조정이 또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지원 위원 될까요?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그럼 다음에 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제 문화재단이 출발하는데 늦은 만큼 더 잘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을 때 시행착오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다양한 분야의, 문화 쪽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상임이사님들의 이제 역할은 이제 물론 일은 이제 조직에서 하지만 그 조직들을 이끌어 나가는 데 방향성을 이제 조금 이렇게 봐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럼 필요가 없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면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이제 방향성을 이제 봐 주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저희 다양한 각계각층의 이제 비상임이사님들이 계십니다. 이제 뭐 교수부터 시작해서 음악, 미술
○김낙관 위원 과장님, 비상임이사님하고 이사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가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2001년에 설립이 돼서 벌써 23년이라 하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만큼 빨리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8대 전반기에 부천 문화재단 벤치마킹을 갔다 왔었어요.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되고 있다 하는 거를, 그때 위원장이 김춘남 위원이었는데 그때 가 보고 정말 우리도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출범을 합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연 얼마 정도 듭니까,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지금 현재 계획은 한 45억 저희가 출연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직원도 한 20명 이상 뽑아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뽑아서 방향을 잘 잡아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늦게 출발한 만큼 시행착오를 최대한 적게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가다가 다시 잘못 가면 동쪽으로 가다가 잘못되면 서쪽으로 다시 돌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그렇게
○김낙관 위원 그럼 더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예. 시행착오가, 이제 시행착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임 임원들하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시행착오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이 문화에, 지금 2년 동안 해 보고 안 되면 또 바꾸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진짜 이 문화에 관심과 또 전문가들을 다 모셔 놨으면 좀 더 빠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저는 일단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짧게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말 중에 비상임이사는 별로 이제 어떤 결정하고 뭐 실무는 하지만 결정하는 자리고 뭐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사실 우리 농협이든 회사든 어디든 간에 상임이사가 있고 비상임이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사회에서 다 모든 걸 결정합니다. 결국 주식회사 우리 문화재단에, 그 재단에 그냥 재단, 재단의 출연금입니다, 우리가 권한 임무를 부여한. 근데 정말 중요한 자리죠. 비상임이사님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 선임직 이사님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분들이 예를 들면 안을 갖고 우리가 어떤 이벤트, 어떤 행사, 어떤 문화, 어떤 거 할 때도 본인들이 그 방향성을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선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들을 십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진짜 보면 제가 저도 이제 공부를 아무리 하려고, 되지 않습니다. 왜? 예를 들면 다른 데 보면 제가 모 지자체 보면 갤러리 관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문인협회, 시협회, 창작협회, 그리고 젊은 크리에이터들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녹여낼 수 있는 경험해 보고 알 수 있는 그래서 더 앞당길 수 있는 분들 선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자고 더 빠르게 대처하고자 했는데 그냥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면 이거는 의견제시하고 정말 생각을 담고 그 생각에 담아서 철학을 담아서 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냥 결정만 한다는 자리는 정말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냥 올라온 거 땅땅땅 그냥 이런 기계적인 사항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이제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해야 되면 그 경험에서 묻어나올 수 있다는 거 확률상, 이분들 잘하시겠지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저희들 그 부분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력들이 보시면 뭐 이제 뭐 예술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이제 교수님도 있고 뭐 미디어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 보는 역량과 또 젊은 청년들에서 보는 역량을 통해서 저희 문화재단이 더 잘 나아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시와 의회를 따지면 의회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이분들 저희가 나중에 교감을 해서 방향성을 잘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교감은 하겠죠. 교감은 하겠는데 이제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은 평소에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이게 있냐가 기본 베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 베이스는 확실히 자기 경력에서 묻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늦어진 만큼 더 열심히 더 착실하게 가야 되는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봤을 때는. 그래 예상되어진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상되어지는 거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전문성을 가진 이사님들이 몇 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찍어볼게요. 미디어 사진 영상 부분에 한 분, 그다음에 문화 행정 부분에 한 분, 그다음에 미술 관련된 분 한 분, 세 분 있습니다, 총 열두 분 중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문화와 젊은 세대 간 교류를 할 수 있고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있다고 하셨는데 12명 중에 조금이라도 전문성을 가진 분은 3명밖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기 음악
○소진혁 위원 어떻게, 봐 봐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음악협회도 있고 저희가 낭만축제위원회도 있고 또 저기 문화원 대표로 지금 한 분 들어가 계시고 문화교류 국장님도 계시고 관광도, 호텔관광도 저희가 또 문화의 또 한 분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진혁 위원 호텔관광이 문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호텔관광항공서비스도 이게 문화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소진혁 위원 구미 문화 관련돼서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관광, 관광이
○소진혁 위원 호텔관광하시는 분이 문화예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아니 관광이 문화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문화항공서비스과 교수님인데
○소진혁 위원 과장님은 너무 폭을 넓게 해석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추천하는 분들 뭐 말은 안 하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전혀 상충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은 억지를 써서 이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화예술 세 분 정도 아닙니까? 호텔, 좋습니다. 호텔관광항공서비스 해서 네 분. 근데 이게 제대로 된 구미시 문화재단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지켜봐 주시면
○소진혁 위원 아니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잘못돼서 가는데 어떻게 지켜봐서 계속 이거를 보고 있습니까? 2년 동안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물론 비상임 이제 이사 임원회에서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와 상의해서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지금 문화재단 관련돼서는 저는 뭐 위원님들 의견도 듣겠지만 정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없으면 제가 좀.
○위원장 이명희 다른 위원들 또
○김재우 위원 먼저 하시면 좋고요. 내 자꾸 빨리 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길게 써야 돼가지고요.
○위원장 이명희 짧게 짧게 합시다, 짧게 짧게.
○김재우 위원 안 됩니다. 할 게 많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니면 끊고 또 하고 또 다른 사람 하고.
○김재우 위원 일단 1차로 먼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재우 위원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봅시다. 구미시 세금이 1년에 40억, 3년 후에 110억을 쓸 겁니다. 1년에 50억, 3년 후에 110억이 들어갈 겁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3년 뒤에 들어오는 거는 예술회관이 넘어온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그 인원 그대로 넘어오는 그 예산이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어쨌든 간에요. 어쨌든 간에요. 110억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허투루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지금 대표이사님 경력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에 관련된 대표이사님 경력, 그 정도는 꿰뚫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저희 대표이사님은 지금 위원님 다 아시지만
○김재우 위원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술계에 수십 년 몸담고 계셨고 저희 지역에서
○김재우 위원 대표적인 전문 예술분야가 전문이 어디였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사진이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몇 년 동안 하셨죠, 사진만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사진활동은 제가 몇 년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예총 회장님은 한 12년 하시고 또 정수예술원도 하셨고 또 사진
○김재우 위원 정수예술원 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죠? 정수대전 할 때 정수예술원 문화원의 부원장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2019년도, 2020년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끄집어 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고발, 환수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부이사장 했었죠? 맞습니까, 과장님? 고발, 환수 조치까지 있었죠?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왜 대답 안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제가 그때 보지를 못해서
○김재우 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이사회 기능이 뭐 전문가들이 하니까 그냥 대충 의결만 해 주는 식으로 처음에 이야기하셨다가 큰일났다 싶어갖고 다시 방향을 바꿨죠, 방금 이야기할 때? 전문가들이 하니까 이사회에서 그냥 적당히 해 주면 된다,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방향성을 잡아주는 부분도
○김재우 위원 이사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사회는 구미시의회의 기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니까 그냥 이사회에서 하면 된다, 전문가 아니라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저희들은 이제 이분들이 전문가로 저희가
○김재우 위원 과장님, 전문가 몇 명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조직했는 사람들, 최고 경력 아닙니까? 여기에 비상임이사가 지원현황이 문화예술에 관련된 최고의 경력을 넣은 게 이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에 관련된 최고의 경력을.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저희가 일단 뽑았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최고의, 지금 여기 신청했는 28명밖에 없었습니까? 아니면 복수로 추천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28명 접수 들어왔습니다.
○김재우 위원 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 최고의 경력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저희가 대표 된다고 보는 거는 저희 넣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재우 위원 자기 문화예술에 관련된 최고의 경력을 넣었다고요. 아이러니한 거는 물론 이거 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했겠죠. 12명이었으면 24 그냥 다 넣어갖고 돌려버렸네, 그죠? 복수 안 했네, 그죠? 이번에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아니 스물네 분 저희가 임원추천회에서 올렸습니다.
○김재우 위원 스물네 분 올렸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재우 위원 거기서 이제 결정 낸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재우 위원 아이러니한 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구미시 문화재단이 출발을 하는데 여기 보면 다른 문화재단 비상임이사를 한 분, 두 분이 신청을 해 놨어요, 두 분이. 그러면 아마 구미시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는데 이분들 어떤 분인지 저는 모릅니다. 아무도 여기 아는 사람 뭐 한두 사람 있기는 있는데 몇 사람 있기는 있는데, 한 명 정도는 내가 볼 때는 넣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런 데는 문화재단을 어떻게 했노, 출발할 때 하고 있으면 1명 정도는, 12명을 뽑는데 1명 정도는 넣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다 뺐어요.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이 어떤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데 추천 위원이 친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는데 저희가 뭐 일부러 넣어라 마라 저희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공평하게
○김재우 위원 과장님, 구미시장 월급 얼마 받습니까, 연봉요? 구미시장이 연봉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모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재우 위원 업무추진비 얼마 주죠, 1년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아직은 계획된 게 없습니다만 이제 예산 편성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산 편성이 지금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다 잡아 놨는데 예산 편성 해 봐야 안다 그러면 얼마 줄지 모르고 뭐 업무추진비 한 달에 1년에 1,500만 원 줄지 2,000만 원 줄지 3,000만 원 줄지 아직 모른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저희 기준은 저희가
○김재우 위원 이사장 얼마 주죠? 1억 얼마입니까? 1억 700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월급은 저희가 이제 급여를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사무국장 7,900만 원 줍니다. 인건비 일인당 4,900만 원입니다. 관리운영비 6억 5,000입니다. 공간 운영 사업비, 기타 각종 사업비 48억입니다. 1년에 50억입니다. 문화재단 이사장 전국 평균 임금 한번 내 봤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평균은 못 내 봤습니다. 저희가 도내에 저희가
○김재우 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이사장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전국 평균 인건비도 안 내 보고 과장님이 책정했습니까, 이거요? 누가 책정했어요, 금액 결정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저희 도내에만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도내에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포항, 경주, 안동, 저희가 저희 규모하고 비슷한 데는 저희가 다 1억이 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고요. 전국 그럼 문화재단 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사무국장까지요. 전부 자료 해가지고 한번 보여 주시고요. 1억 700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그거는 저희가 이제 맥시멈으로 잡아서
○김재우 위원 2년 해가지고 연임하면요, 돈이 4억입니다, 4억. 4×7=28, 4억 2,800입니다. 보은인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연봉은 저희가 출자 출연 기본법에 맥시멈 8,800에서 한 6,500 정도 그렇게
○김재우 위원 맥시멈 8,800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럼 맥시멈 8,800인데 더 맥시멈 된 거는 올라간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순수한 연봉, 호봉만 그렇고 거기서 이제 가족수당, 뭐 정근수당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연봉 협상을 또 해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해 봤자 안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사업비들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8명의 비상임이사를 지원했는데 결정된 이사님들 보십시오. 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길게 이야기할 게 있겠지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통과가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니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분 또 이야기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또 그럼
○김낙관 위원 정회합시다. 정회해서
○위원장 이명희 정회, 김재우 위원 또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잠깐만 정회
○김재우 위원 일단 잠깐 정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정회하고 다시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토론한 대표이사 연봉 협상 및 비상임이사 전문성 제고를 적극 반영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박교상 위원 이거는 대표이사만 아니고 전체적인 연봉 협상으로 가야 됩니다.
○김춘남 위원 전체.
○신용하 위원 대표이사 및 전체 임직원.
○박교상 위원 예, 전체적인 임직원.
○신용하 위원 임직원.
○위원장 이명희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토론한 대표이사 및 임직원 연봉 협상 및 비상임이사 전문성 제고를 적극 반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위원님들 이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아까 저기 김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한석 대표님 거기 정수대전 관련해갖고는 아까 나가서 알아보니까 무혐의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재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예.
○김재우 위원 환수한 거는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환수된 거는 없다 그럽니다.
○김재우 위원 하나도 없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정리 중)
그러면 (재)구미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재)구미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재)구미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구미문화재단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재)구미문화재단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시28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설립과 운영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직위원회 설립과 구성, 위탁 및 사업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5항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 및 지원을 통해 구미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5항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여기 조례하고는 좀 다른 건인데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국장님, 이거 시장까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다 받았네요? 사인을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예.
○김춘남 위원 이거 지역구 의원한테 한번 말한 적 있습니까? 이거 다른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까, 이거? 우리 동네 씨름장이 있는데 제가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길지만. 좀 너무 늦게 지금 이게 계속 길어졌는데 제가 이 말해서 죄송한데 지금 거기 사곡에 거기 이제 도로 넓힌다고 거기 씨름장이 있어요. 근데 내가 도로과에 물었더니 씨름장은 그대로 있고 주차공간이 좀 줄어든다 해요. 그래서 옆에 구거가 많이 있는데 거기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고 합의를 보고 지금 도로를 넓히고 있는데 이걸 지역구 의원한테 말도 한마디 없이 여기 대방초등학교인가 창작스튜디오로 씨름장을 짓는다고 57억을, 여기 예산재정과장 불렀습니까? 57억을 들여서 거기 짓는다고 지역구 의원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혹시 위원님들 이거 설명 들은 분 있습니까? 혹시 이거 설명 들은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 내년 예산입니까, 본예산?
○김춘남 위원 아니 지금 계획서를 갖고 온 건데 설명을 저한테 왔으면 다른 분들 어제 오후에 제가 갖고 와서 제가 화가 좀 났는데, 위원님들 혹시 설명 들은 위원 있으면 말씀하이소, 이거.
○김정도 위원 저번 주에 한번 들었던 거 같아요, 저는.
○김춘남 위원 들었습니까?
다른 위원은 더 안 들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섭 위원 설명은 들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국장님, 이거는 계획일 뿐입니까, 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계획일 뿐인 겁니까, 하는 겁니까? 말씀해 주이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일단은 지역구 의원님께 사전설명 안 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거는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는 중에 있는데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를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시에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57억 들여서 다시 씨름장을 지을 만큼 있는 씨름장을 놔두고 할 만큼 우리 구미시 예산이 많습니까? 예산재정과장님 아직 안 왔습니까? 국장님, 저 고함지르기 싫습니다, 오늘 내가 하도 지쳐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동네 1억짜리, 2억짜리 예산도 내년에 지금 뭐 국비가 20% 줄어서 못한다 하면서 멀쩡하게 있는 씨름장을 놔두고 주차 공간까지 다 해 놨는데 그걸 놔두고 말도 한마디 없이 고아에서 이렇게 57억을 들여서 밤에 씨름선수들 씨름연습하고 밥 먹으러 갈 자리도 없습니다, 거기에. 예? 창작스튜디오에. 이런 발상은 도대체 누가 낸 겁니까? 아니 국장님, 이런 발상 어디 누가 냈어요, 이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누가 낸 게 아니고 일단은
○김춘남 위원 아니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어요, 그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냈습니까, 이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이거는 씨름협회에서 이제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춘남 위원 씨름협회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씨름장이 멀쩡하게 있는데 이래 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계획까지 해서 시장님 사인까지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이게 멀쩡하지는 않았고 앞에 이제 요구사항이
○김춘남 위원 제가 압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도로에 편입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
○김춘남 위원 씨름장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민방위교육장 주차 공간 다 있고요. 옆에 구거가 많아갖고 옆에 주차 공간 있다고 합의를 다 봤는 건입니다, 도로과하고. 제가 어제 그리고 도로과하고 다 전화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내 오늘 씨름장도 현장 아침에 가 봤고요. 아니 이래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자꾸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하물며 지역구 의원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벌써 의원들한테 설명까지 다 하고.
○박교상 위원 나중에 예산 오면 삭감시키고 말아요.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예, 이거, 이거 제가 예산을 못 줍니다. 추진하든지 안 하시든지 알아서 하이소.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산재정과장님은 예산이 내년에 그렇게 줄었다 하는데 내가 한번 따로 제가 아직 안 오니까 제가 길어지니까 따로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안 줄 거니까 알아서 하이소.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위원장님, 연속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내가 이 자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씨름장은 안 들어갑니다. 씨름장 앞에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또 구거 부지가 한 400평(1,322㎡) 정도, 구미시 부지가 구거 부지가 400평(1,322㎡) 정도 남아 았습니다. 그 400평(1,322㎡) 구거 부지를 이용하면 주차장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고 또한 씨름장 뒤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주차장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항시 열려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상태를 씨름장이 안 좋으면 좀 시설 개수 보수를 한다, 이런 부분은 뭐 이해를 하는데
○김춘남 위원 멀쩡합니다.
○김재우 위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지금 시장까지 결재를 맡고 지역구 의원은 어제 알았다는 거는 이거는 구미시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지금 여실히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구미시의회고 구미시 집행기관입니다. 이게 한두 군데입니까, 지금? 이거는 구미시의회를 어떻게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이건요, 구미시의회를 구미시 의원을 또한 지역구 의원을, 우리 지역구 의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건입니까, 지금? 생각 좀 잘하셔야 됩니다. 정말 생각 잘하셔야 돼요. 거수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건요, 이건 정말 아마 제가 지역구였으면 정말 난리 났을 거예요. 이거 한 건 가지고 내 시정질의 할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구가 아니니까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춘남 위원 어쨌든 제가 이거, 이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산 안 줍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아서 하이소.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하실 얘기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 보고해서, 검토해서
○김춘남 위원 검토 보고 안 받겠습니다. 예산 올리시소. 그럼 우야는지 보이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한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근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체육 관련해서 우리 2025년도 아시아육상경기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경기에 제일 필요한 제반시설이 트랙 아닙니까, 그죠? 트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트랙 지금 교체 뭐 시급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한 25억에서 30억 정도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럼 우리 2021년도 전국체전 이후에 트랙이 누더기 아닙니까, 들뜸 현상도 있고? 전면 교체하는 겁니까, 부분 교체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사실 현재 들뜸 현상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교체를 하면 전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전면 교체를 해야 되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김근한 위원 근데 지금 그때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전국체전 뒤에 하자 보수 관련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김근한 위원 근데 그 이후에 그 시공사에 손배를 지금 청구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근데 25억, 30억 들여서 트랙을 시공해 놓고 손배 청구는 1억 3,000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돼서 지금 손배를 그래 청구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그 부분은 시설과에서, 제가 그 부분은
○김근한 위원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트랙 시공이 25억, 30억 들었는데 전면 교체해야 되는데 손배 관련해서는 1억 3,000 이 금액 산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시설관리과에서 운동장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국장님, 이거 뭐 어떻게 우리,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혈세가 지금 세금이 지금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지금 다 종료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또 트랙을 재시공해야 돼요. 근데 손배는 지금 1억 3,000에, 이 금액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30억 가까운 혈세가 더 들어가고 난 뒤에, 설명 좀 해 보이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그 손배 관련 금액 부분은 저도 뭐 기술적으로 그걸 판단했는 거라서 다음에 바로 들어옵니다. 거기 담당 계장한테 설명 듣도록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그러면
○김근한 위원 아니 금액 관련해서 잠시만, 위원장님. 그리고 금액 산정 이거는 다시 자료를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김근한 위원님, 시설과 들어오잖아, 시설과.
○김근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인데 이번에, 저번에 우리가 하자 보수, 원인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을 이원화 줘서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육상이든 운동 경기 설치할 때는 우리 태릉선수촌이나 기존에 모범이 되는 그게 있어요, 기준이 되는. 그런 가격 단가 경쟁이 아니고 거기에 메이커를 딱 정해서 그렇게 지금 견적을 받아야지 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단가 경쟁이 아니고 분명히 문경에도 가까운 국군체육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트랙 한번 가 보세요. 태릉선수촌이든 뭐 그런 데 가서 메이커가 뭔지 한번 보시고 메이커를 정해서, 그리고 일원화된 그런 체육시설을 구축해야지 하자가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체육시설과하고 저희들 과하고 협의해서 지금까지는 뭐 트랙이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김근한 위원 부끄러운 일이고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일이에요. 혈세가 이중, 삼중으로 더 들어가도 지금 확신이 안 서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국장님, 이거 분명히 단가 경쟁 기준이 아니고 우리 우수한 체육시설 국가기관에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무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현재
○김근한 위원 그렇게 가셔야 돼요, 지금요. 또 단가 경쟁 가갖고는 지금 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트랙이 계약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시트하고 바닥공사하고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우리 육상연맹, 경상북도 육상연맹하고 또 잘해 놨는 데 그런 데 벤치마킹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입찰해서 지금 곧 업자 선정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메이커를 정하십시오. 메이커를 정해서 가야 됩니다. 단가 경쟁 받아갖고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손배 청구금액이 25억, 30억 들여서 트랙을 설치해 놨는데 손배는 1억 3,000 산정이 됐는지 그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재우 위원 조례요?
○위원장 이명희 조례, 조례.
○김재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조례에 대해서?
○김재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그럼
○김재우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김재우 위원 비용추계 육상선수권, 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김재우 위원 전체 80억 쓰려고 조례 만드는 거죠, 80억?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맞습니까? 왜 이거 80억을 쓰기 위해서 조례를 만듭니까, 아니면 자치사무로 하면 안 됩니까? 왜 80억을 써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 하려고 그러죠? 자치사무로 안 합니까? 왜냐하면 자치사무를 할 수 있게끔 TF팀도 두 팀이 있고 체육회 산하에도 있고 뭐 체육진흥과도 있고 체육시설관리과도 있고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뭐 통역이라든지 기타 이런 거는 뭐 한두 개 하고 그러면 뭐 기타 이런 비용들 위해서 대행을 좀 주고 하면 되는데 왜 통째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려고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본 대회는 아시아육상연맹에서 주체하고 또 우리 시하고 대한육상연맹에서 주관하는 아시아육상대회 국제행사입니다. 그래서 대회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예산, 홍보 이런 거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대회 운영이라든지 경기 진행 이런 거는 사실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무처를 구성해서 1년 6개월 정도, ´25년도 6월 달까지, ´25년도에 5월에 개최되니까 그런 이유로 대회를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고 2005년도나 작년도, 올해 유대회나 이런 대회들을 전부 다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공무원 몇 명 들어가죠, 여기에요? 파견 몇 명 들어갈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저희들 예상은 지금 현재 전체 인원은 40명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 정도는 한 30명, 대한육상이나
○김재우 위원 구미시청 공무원 30명요?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이제 뭐 저희들 예상입니다만 아직까지는 30명, 대한육상이나 아니면 체육인, 일반인
○김재우 위원 상근입니까, 공무원도 가면요? 한시적으로 기구가 설립되면요?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저희들 우리 시청 공무원들 파견입니다.
○김재우 위원 30명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인원은 30명 하고 있지만 그거는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김재우 위원 그거 정해진 것도 없이 하면 됩니까? 지금 계획도 없이 그러면 조례 올립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아니 조례는 30명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30명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에 30명, 체육진흥과에 TF팀 2개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요?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조직위원회는 민간인으로 조직위원회가 따로 있고 사무처 구성 전체 운영 인원이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사무처 직원이 그래 시청 공무원이 30명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1년 반 동안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다 안 들어가도 어쨌든 간에 30명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를 하기 위해서 전체 구미시청 공무원이 몇 명 정도 투입된다고 보십니까? 그 비용추계 한번 해 봤습니까? 비용추계 한번 해 봤습니까? 그거는 비용추계 안 해 봤죠? 우리 시청 공무원은 그냥 서비스하는 직종 아니잖아요? 임금도 줘야 되잖아요? 공무원인데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비용추계 안 해 봤습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드는지? 간접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봐야 되네요? 그럼 간접으로 들어가는 부분 30명 곱하기 7, 그러면 7, 1년 같으면 21억, 1.5, 30억 정도 이상 들어가네요? 추계 비용이 더요? 최소한요. 개략적으로요?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이제 추계를 뭐 하는 방법에 따라서
○김재우 위원 개략적으로 그래 평균적으로 했을 때 7,000만 원 잡으면 30명, 21억, 1.6, 30억 정도 보면 안 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5억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이게 이제 1년간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은 6명이 있지만 다음 분기까지는, 다음 ´24년 상반기까지는 뭐 15명, ´25년, ´24년 연말까지는 뭐 20명, 또 대회 운영할 때는 좀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이래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김재우 위원 저는 이 대회가 돌이킬 수 없는 대회가 또 왔습니까, 아니면 제가 전국체전 때 전국체전을 포기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포기 못하고 끌고 오면서 거기까지 와서 전국체전을 구미시에 하면서 막대한 예산 낭비를 했는 것들이 눈에 보였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아시아육상선수권 역시 막대한 구미시 예산이 소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할 때 발리에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마지막 폐막식 할 때 관중, 과장님 갔었죠? 관중 몇 명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발리가 아니고 이제 태국 방콕.
○김재우 위원 태국 방콕이었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몇 명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몇 명으로 말씀드리면 뭐
○김재우 위원 제가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관중석에서 한 명도 없었는데요? 이쪽에는 본부석에는 좀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그 뒤쪽으로는 화면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 뒤쪽에 안 있고 앞쪽
○김재우 위원 한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그래?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몇 명으로 말하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삼천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김재우 위원 삼천 명?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이삼천 명 정도 있었다면 그 이삼천 명이면 한 명도 그 사진에서 안 보였을까요? 그러면 이쪽으로 돌려서 사진을 좀 찍죠, 그래도 그 정도는 있었다라고.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그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반대쪽에는 행사가 본부석에서 했기 때문에 그 인수기 전달이기 때문에 본부석 앞에서만 했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개회식 할 때는 관중석에 어느 정도 됐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개회식 때는 저희들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사진 같은 거 혹시 본 적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개회식은 참석 못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사진 같은 것도 본 거 없습니까? 그쪽에 대회하는 거, 만일에 거기까지 갔으면 개회식 하면 어떤 거 이런 거라도 자료라도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태국 행사하고 저희들 행사하고는 좀 뭐 같다고는 볼 수 없는데 태국에는 방콕에는 6개월 전에 개최지가, 다른 도시에 개최지가 확정돼 있었는데 운동장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급박하게 올렸는 바람에 태국 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추진하고 하는 것하고 좀 달라서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사진이 없어요. 이거 뭐 국내에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했는 거 지난해 했는 사진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렇더라면 뭔가 대회가 이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그 정도는 최소한 우리 여기 일단 이런 데 찾지를 못하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혹시 그런 거 뭐 관중이 있었다든지 대회 호응도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됐는 거 혹시 자료 가진 거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대회 호응도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저희들 생각, 기대치보다는 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그냥 조례를 제정해 줄 것들이 아니라 필요하면 그냥 자치사무로 하고 그다음에 대한육상연맹요? 육상, 대한육상연맹, 대한육상연맹에서 해야 될 것들은 대행을 주면 안 됩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게 비용이 더 적게 들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이거는 비용하고는 뭐 큰 차이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조직 운영, 대회 운영하는데 조직위원회가, 조직위원회는 저희들 일반인들로 하고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 시청 공무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경기 운영 부분 이런 부분을 또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지난 101회 전국대회 할 때도 조직위원회 구성했죠?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그때는 추진단을 구성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추진단 구성했죠, 그죠? 거기서는 시설하고 이런 걸 어디서 했죠? 추진단에서 했는가요, 아니면 장 집행부에서 했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추진단에서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추진단에서 했죠? 그러다 보니까 보조경기장 육상 트랙의 문제점을 지적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죠, 그죠? 왜인가 하면 추진단 해체하고 나니까 책임 물을 데가 좀 애매했잖아, 그죠? 그런 게 있었죠? 특위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례 3조 3항에 보면 대회에 필요한 시설 및 제반 지원 대책 수립을 추진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조직위에서 또 시설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반 이런 시설 관련 업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조직위가 해산되고 나면 지난번과 같이 그런 일이 생길까봐 좀 염려가 돼요, 염려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 놓은 몇 가지 조직들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저는 이거 위원회 설립 조례안은 3조의 3항은 빼고 예를 들어서 뭐 개최에 필요한 운영이라든가 계획 수립, 이런 거는 전문가들 모아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하지만 시설은 우리가 책임지고 어차피 이후에 남는 게 또 우리가 쓰잖아, 그죠? 우리가 쓰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이거는 조례에서 3항은 좀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지금 시설 분야는 저희들 아시아육상은 우리 시민운동장 내에서 다 이루어지고 한 종목 경보 분야만 바깥 부분을 한번 돌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시설은 시설관리과에서 이제 올해, 내년에 시설관리과에서 다 시설이 다 됩니다. 그 제반 시설 하는 경우는 저희들 투척 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낙동강체육공원에 임시시설 투척 연습장이 잠시 조성되고 그런 시설 분야 뿐이라서 이 부분은 있어도 크게 뭐 문제될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있음으로써 조직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금방 얘기하신 그런 시설들 설치하는 게. 이게 있음으로써 넘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이거를 사전에 없앰으로써 넘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우리가 다 없애자는 얘기라요. 내부적으로 구미시에서 한 부서가 맡아서 하자는 말입니다. 책임공사를 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래야만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 부서에서 책임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이런 거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합니다만 1억 3,000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위원님, 전국체전 할 때는 시설관리과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시에. 체육진흥과 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리가 안 돼 있었고 지금은 시설관리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그럼 따로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대회에 필요한 시설은 빼고 대회에 필요한 제반 지원 대책 수립으로 합시다. 제가 다시 시설을 해가지고 그런 하자에 대해서 위원회 해체되고 나면 또 책임 물을까봐 하는 거라요. 우리가 책임지고 공사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하자는 말이라요, 시설과 있고 하니까. 필요하면 정회해 드리겠습니다. 정회 잠깐 할까요?
○위원장 이명희 정회를 할까요?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위원님 하셔도 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잠깐 정회합시다. 예, 예.
○위원장 이명희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이명희
- 김원섭
- 김근한
- 김낙관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 미래도시기획실
- 실장방주문
- 정책기획과장김은영
- 인구청년과장박상진
- 예산재정과장정윤호
- 미래도시전략과장강호근
- 항공산업팀장임진환
- 교육청소년과장김종미
- 정보통신과장이운균
- * 경제산업국
- 산단재생팀장서미진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김영철
- 문화예술과장박정은
- 체육진흥과장장인수
- * 사회복지국
- 생활안정과장홍순관
- * 환경교통국
- 자원순환과장김형순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