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0월30일(목) 오전10시
장 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임성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순서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출장소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타, 공원관리소, 농산물도매시장,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순서로 할 테니까 사무국에서는 너무 오래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임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어제와 같이 간사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인사도 하셨고 했으니까 간사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건설과 178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치수사업 415쪽부터 428쪽인데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태풍 매미로 인해서 피해복구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424쪽에 일반운영비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과목경정 720만원을 426쪽에 전산개발비 720만원을 이쪽으로 옮겨놨거든요. 과목경정.
○건설과장 이길상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과목경정은 이것이 424쪽에 하단에
○윤종석 위원 당초에 720만원이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로 해서 전산개발로 책정이 됐던 것을 일반운영비로 바꿔 놨어요. 왜 바꾸게 됐죠?
○관리담당 이택용 과목해소가 안 맞아서 예산부서에서 과목해소하기 위해서 경정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유지관리비목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다시 재편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계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이택용 관리계장입니다.
그것이 원래 저희들 낙동강에 하천골재사업장에 세콤장치를 5개 사업장소에 돼 있습니다. 그 수수료 줬던 것인데 당초예산 할 때 부기를 잘못편성해서 지출하는데 애로가 있다 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삭감하고 다시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윤종석 위원 전산개발비가 일반운영비로 재편성되는데 대해서는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임성수 계장님 나오신 김에 밑에 골재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비 전액삭감 됐는데 이것은 뭘로
○관리담당 이택용 이것은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을 골재사업을 10년째하고 있습니다. 계속 5,000만원씩 세웠는데 작년에 제가 와서 5,000만원 세워놓고 투입을 해 보니까 설치할 때 서울에 용역회사가 설치를 했는데 그 수수료를 매일 많이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시에 컴퓨터전산 유지관리하는 기술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무료로 수리를 하니까 돈이 안 들고 돈을 줄여도 될 그런 형편이 돼서 다른데 쓸려고 5,000만원 안 쓰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서울에 용역회사에 했더니 얼마나 많이 받는지 시에 전문 우리컴퓨터 만지는 기술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로 하니까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이것은 좋은 일인데 '95년도부터 서울에 계약해서 했지요?
○관리담당 이택용 예, 돈을 많이 받고 저희들이 전문 그것이 아니니까 수리할 때 돈을 많이 받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 시에 전문기술자가 많이 있어서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궁금한 게 많아서 제가 산업소관이 아니라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27쪽에 2,450만원이 있는데 왜 전액삭감이 됐습니까? 수문유지보수.
○방재담당 양춘길 이것은 저희들이 수문이 시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농업기반공사에 관리하는 것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업기반공사에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워 놨다가 금년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기들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서 관리를 안합니다.
그래서 올해 세워놨던 부분을 일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윤종석 위원 관리 안하면 수해로 인해서 침범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방재담당 양춘길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가지고 책임을 자꾸 떠밀 수는 없고 해서 내년부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 안하려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 시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요?
○이강덕 위원 수문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농업기반공사에서?
○방재담당 양춘길 하게 돼 있는데 자기들 내규로 인해서 못한다는 식으로 자꾸 떠밀기 때문에 금년도 태풍 매미를 입고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농업기반공사 시설물인데 수문을 제대로 안 닫아서 조금 피해를 입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방재팀에서 나중에 책임소재가 올 것 같아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러면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문수가 우리 구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보다 많은데 그 전체를 구미시가 다 떠안는다는 말입니까?
○방재담당 양춘길 다 떠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7개소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소재가 옳게 안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죠. 27개소뿐인 것 같으면 낙동강에 수문이 27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방재담당 양춘길 전체는 그것보다 더 많은데 지금 현재 책임을 떠밀고 있는 부분이 27개소입니다.
○이강덕 위원 책임소재가 분명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린데요?
○방재담당 양춘길 그것은 저희들이 출장 가고 몇 번 전임자부터 협의를 해 봐도 자기들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서 자꾸 책임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강덕 위원 지금 읍면에서 수문을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농업기반공사팀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틀리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도 구미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지만 그것은 확연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책임자로 지정이 돼서 농업기반에서 일을 하면서 한달에 매월 얼마씩 보수를 받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방재담당 양춘길 그것이 전에부터 예전에 농지할 때부터는 가지고 있던 것은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농업기반공사로 넘어오면서 새로이 신설된 이런 수문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 맡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수문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문 있죠? 각 읍면별로 낙동강 인근지역이 있습니다. 그거 수량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방재담당 양춘길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방재계장님 나오신 김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천교 말이죠? 그것이 여름에 홍수만 났다하면 물이 넘을 위험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감천교 옆에 전부 모래가 이만큼 쌓여서 풀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것을 준설을 긁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닥을 긁어내야지 물이 원활하게 빠지지 전부 그런 것이 막고 있으니까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방재담당 양춘길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하천이라서 저희들이 부산청하고 협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부산청에서도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왔다갔는데 검토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 보겠다 하는 말은 들었는데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것이 협의만 할 것이 아니고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꾸 방재계장님은 말할 때하고 실행하고 틀려요. 작년에도 홍수나기만 하면 내 등으로 다 막아서 안 나도록 해 주겠다고 해 놓고 났잖아요? 말을 너무 쉽게 하시지 말라니까요.
○방재담당 양춘길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것을 준설작업이 확실히 되도록 하시라고요. 알겠죠?
○방재담당 양춘길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예비심사때 이야기 했는 부분이 계수조정할 때 김기영씨! 원호∼대망간 도로하고 검토된 사항이 검토보고서에 다 빠졌어요.
○전문위원 임경도 빠졌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이정임 간사 194페이지.
○김익수 위원 고아 이례 도로 개설공사하고 원호∼대망간 개설공사하고 그거 지금 확인좀 하고요.
과장님 위에 도량교차로 공사말이죠? 기존예산이 2억이 수립됐는데 다시 1억6,000만원 됐는데 이 위치가 어디에요
○건설과장 이길상 원호에서 봉곡넘어가는
○김익수 위원 삼거리길 좌회전 안되는 데 거깁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현재 보상협의가 잘안돼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상가액이 소비자들하고 차이가 나서
○김익수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선주원남동이 봉곡하고 이필봉 동료위원님 지역구란 말입니다.
자기 지역에 이런 것이 되는데도 전혀 협의도 한번 없었고 보상관계가 원활하게 되지도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데 예산만 세운다 하면 어제 일부러 이것을 들고 왔더란 말입니다. 어제 건설국 소관에 예산심의를 하는가 싶어서 진척 사항이 얼마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진척상황을 해당지역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야기를 해야 보고를 드립니까? 내용도 모르고 되지도 않는데 2억 세워놓은 것도 안되는데 또 1억6,000만원 세우는데 예결위원이 아니고 산업건설위 소속이 아니라서 물을기회가 없었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예산을 2억이나 세워서 지금 연말이 다 와가고 있고 또 추경에 1억6,000만원을 세웠는데 보상협의는 전혀 진척이 되지도 않고 그런 사항에서 그러면 서로 협조를 구해서
○건설과장 이길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왜 안해서 예산만 자꾸 세워놓고 사장시키려고 하면 뭐 하러 세웁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저희들이 노력을 끝까지 해 보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김익수 위원 여기 도로개설사업 중로이상 해 놨는 것이 다 잘 돼요?
○건설과장 이길상 일부는 보상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만
○김익수 위원 보상도 잘 안되는 것을 자꾸 예산만 세워서 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협의도 안되는데
○건설과장 이길상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하다하다 안되면 그때 지역구의원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하다보니 안된다고 이야기 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앞으로는 사전에 처음부터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여기는 공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한 차선을 더 확보를 해서 되도록
○김익수 위원 지금 거기에 밑에 U턴하는 자리에 차선을 너무 적게 불과 1m 폭으로 10m 정도 길이를 해 놔서 지금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 엄청나게 차가 밀립니다. 이것이 탁상공론입니다.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설치했다가 안되니까 다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전혀 진척이 안되고 올해가 다 가고 그런데다가 예산만 1억6,000만원을 더 요구하고 제가 너무 잘 아는 지역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저도 걱정이 돼서 자주 나가봅니다. 보상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산 세워 놓고 보상 안타가면 하나 마나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 한 차선을 더 넓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봉곡쪽으로 산있는 쪽으로
○김익수 위원 산 있는 쪽에 보상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묘지 있는데를 팔고 반대쪽에 밭 있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전혀 진척이 없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10원도 보상을 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보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하지도 안하면서 예산만 자꾸 세워서 어떻게 하려고요?
○건설과장 이길상 보상금이 모자라서 당초 예산때 부족한 예산입니다.
○김익수 위원 이것은 그럼 전부 보상비만 됩니까? 공사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3억6,000만원 중에서 공사비가 2억7,000만원이고 9,000만원이 보상금입니다.
○김익수 위원 안되면 오늘이라도 빨리 우리 동료의원님한테 상의를 드리고 해서 그 부분에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협의를 해서 빨리 일이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검토사항을 올려놓은 것을 한번 뺀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또 이러네요. 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저도 이 말씀을 정말로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이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원호∼대망간 도로개설 공사는 지난 투융자심사때 29억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일단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투융자대상을 도투융자대상으로 바꾸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금액을 더 올려서 도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지금 내려 왔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미시 투융자심사를 해서 보류가 됐는데 그 당시에 금액이 2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도투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30억 이상이 넘어가야만 도투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왜 국비, 도비를 받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대상이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비, 도비를 못 받는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도투융자심사과정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았네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29억에서 지금 91억으로 늘어나 있어요. 그러면 시비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망∼원호간에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인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원호에서 대망까지가 아니고 골프장까지죠? 거기까지는 4차선 즉 25m 도로를 놓고 거기에서 대망까지는 또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엇박자 도로가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루에 차 백 대 다닐는지 안 다닐는지 그것은 조사를 안 해 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원호하고 골프장까지는 25m 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12m 도로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도 앞으로 4차선으로 늘이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당대는 그렇게
○이정석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 도로가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도로냐 아니냐 그것을 생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연 거기에 차가 하루에 몇 대씩 다니느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골프 치러가는데 거기까지 4차선 늘여놨다 하는 것은 골프 치러가는 사람을 위해서 차를 용이하게 몰도록 편하게 몰도록 차선을 늘여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에 이 도로가 거기까지는 현재 포함돼 있고요. 거기에서 선산 이문리까지 기본구상이 돼 있습니다.
전체 연장이 약 10.1㎞ 정도되는데 거기에서 선산 쪽으로 과거 선산군 시절에 포장이 돼서 어려운 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쪽에 원호에서 거기까지는 현재 가포장을 해서 겨우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시간당 약 74대의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대로 하면 국도를 따라서 선산에서 구미 오는 도로가 현재 신호등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약 38개가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15분 걸리던 도로가 현재 50분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고 지역간 균형발전도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옳으신지 안 옳으신지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긴말은 드리지 않고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그 차선이 시간당 74대가 왕래를 하는지 안하는지 현장방문을 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요청을 요구합니다. 검토대상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윤종석 위원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해서 건설과가 예산전반에 비해서 일반회계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치수는 물론 특별회계입니다만 치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까 드리려고 하다가 넘어갔습니다.
목에 보시면 재료비하고 연구개발비하고 거기서부터 전액삭감이 총 7건입니다. 7건!
치수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물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모래 팔고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수익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지출에 대해서는 관리를 기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그냥 방만하게 하다시피 해 놓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전부 다 전액삭감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426쪽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전산개발비 말씀이십니까?
○윤종석 위원 위에 재료비 골재채취장, 수문정비자재, 전산개발비, 민간자본보조까지 전부 7건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아까 전산개발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부족하나마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사무실 소모품 삭감 됐는 것하고
○윤종석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건설과 쪽으로 편성되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뭔고 하면 이번에 태풍미미로 인해서 수재 났는 걸로 해서 국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 추경으로 올라 왔는 것을 조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완료가 가능한지 계획을 구상을 해 놓고 계십니까? 내년에 또 어떤 수재가 날는지 몰라도 내년에 태풍지나고 난 후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다시피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내년 우수기전까지 마치기 위해서 미리 설계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당초예산 줄 때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앞에 기획행정 쪽에는 보면 전부 자질구레한 돈 몇 십만원, 몇 백만원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적아야지 1,000만원이고 많으면 몇 억, 몇 십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전부 SOC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서 이의를 안 단다는 말입니다. 돈을 들이는 것 같으면 그만큼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시민들이 안락한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태풍한번 쓸고 가기도 전에 공사완료 하는 게 없어요. 전부 쓸고 가고 난 후에 공사완료하고 그것이 다시 반복이 돼서 이렇게 일 자체가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은 어떤 업무진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건설과장 이길상 지난번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기에 발주해서 우수기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어제 회계과를 했었는데 회계과에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입찰이라든지 발주라든지 이런 것은 1월에서 3월달까지는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2월까지는. 그러면 1월에서 3월중에 계획설계를 하든 실시설계를 하든 마무리를 시켜서 4월, 5월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전부 발주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을 착공을 해서 마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 보통 8월달, 9월달까지는 다 일을 마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보면 6월달에 추경이 있었죠. 지금 10월달에 또 추경이 있죠. 추경하고 반복이 돼서 하는데 손이 모자라서 일을 다 못 마치는 것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으면 아예 줄여서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길상 윤위원님 지적사항을 되새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하여간 내년에 두고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환경변화로 인해서 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예측을 못하고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것을 예측을 못하는데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에서 그것을 미리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방은커녕 있는 예산가지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니까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잘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194쪽에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동9호광장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까? 나는 2억인지 알고 고맙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2,000만원이 올라왔네요. 2,000만원 어디에 쓸려고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보상을 하다보니까 돈이 두 필지밖에 보상을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두 필지 다 하려고 하니까 2,000만원이 모자라서 완료하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지금 각 사업에 완급을 알고 시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정성기 위원 이 자리 위치를 알긴 압니까? 사업장 위치를 압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인동네거리입니다. 9호광장에서 천평가는 도로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 도로가 아니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설과장 이길상 경북장여관 뒤에 도로입니다.
○정성기 위원 뒤에가 아니고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설치 할 자리인데 내용 모릅니까? 담당계장님 안 나왔어요? 나와 보세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시설담당 최경철입니다.
○정성기 위원 위치 알죠?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정성기 위원 내용을 설명한번 해 주세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당초에 2억 섰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에 불만이 있어서 재감정해서 상승된 부분에 대한 2,000만원에 대한 추경입니다.
○정성기 위원 사업장 위치는 압니까?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건설과장 이길상 이것이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대로 1-4호선입니다.
○정성기 위원 담당계장 설명해 보세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지금 인동사거리에서 천평 가는 인동네거리 부분까지의 35m 도로인데 지금 25m 정도 돼 있고 윗부분에는 35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하는데 상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 편성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잘 안되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그 주변에 민원인들하고 통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사업명이 뭐예요? 도로확장입니까? 뭡니까? 알긴 압니까?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확장입니다.
○정성기 위원 도로확장이 아니고 인도설치잖아요. 바로 여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그러니까 확장을 하고 보도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고가 얼마나 나는지 알긴 압니까? 바로 이 자리가 인동에서 가장 번잡한 자리인데 이것이 작년부터 인도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돈은 2억 계상해 놓고 올해 2,000만원 해 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골짜기는 9억씩이나 계상해 놨어요. 이거 맞는 겁니까? 뭘 보고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내년도 당초예산에
○정성기 위원 내년에 계상할래요, 안 할래요? 인도 설치할래요, 안 할래요?
○건설과장 이길상 이것을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정성기 위원 계획 세워서 매번 1억씩 해서 언제 보상할래요? 20억을? 10년을 할래요? 사고가 얼마나 나는데 거기가.
○건설과장 이길상 내년도에는 충분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인구가 10만이 왔다갔다하는 동네예요. 여기는. 산골짜기 그런데는 9억씩이나 투자하고 내년도 하여튼 인도 설치하도록 해요. 무조건.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과장님 답변한다고 애먹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망간 도로가 이슈가 돼 있는데 저희동네는 6억 올라온 것 아시죠?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택호 위원 과장님 보실 때 대망도로하고 상모∼사곡간 도로하고 어느 것이 급하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도로의 기능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둘 다 해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둘 다 급한데 어느 쪽이 급한지 저울로 한번 달아보라니까요. 그런 대중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내년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어느 쪽이 중요한지 얘기를 해 보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라니까요.
○건설과장 이길상 도로기능은 도로마다
○김택호 위원 힘있는 쪽은 9억이죠? 그 논리 아닙니까? 힘있는 쪽은 9억입니다. 6억 쪽은 힘이 없고 상모∼사곡간 도로는 힘이 없고 대망 쪽에는 힘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쓰잖아요? 예산을?
예산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됩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내년도에는 필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나중에 시정질문을 한번 하겠지만 구미시 예산은 시민은 뒷전이고 시장만 있어요. 상모∼사곡간 도로 다녀보고 정체되는데 이쪽에 세 군데, 네 군데가 막혀요. 거기 한번 다녀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실무자들이 상황얘기를 제대로 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신문에는 상모∼사곡간 도로 6억 해서 모신문에 보니까 생색내는 것 같이 내놨더라고요. 언론플레이까지 하네요?
○건설과장 이길상 저는 아직까지 보도내용을 못 봤습니다.
○김택호 위원 언론플레이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원호∼대망간 도로 9억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내년에 꼭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 얘기를 믿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힘의 논리에서 밀리는데 뭘 자꾸 믿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한번 믿어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시장님 불러와서 물어볼까요? 과장님 선에서는 안되겠는데요. 국장님도 안되고. 시장님 안 불러와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과장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더 이야기하실 분 없죠?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제가 결산을 해 보니까 토지보상관계가 제일 애먹여서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한 것이 제일 많습니다. 보상이 안되서.
그런데 읍면하고 시하고 그것이 서로 합의가 돼서 가서 건의도 하고 사정도 하고 그것이 안될 때는 시의원들도 동원시키고 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되면 되는 것이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이런 식이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보상관계는 누구라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감정이상 받으려고 다시 재감정시켜서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임성수 그런데 이것이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읍면장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는 일이 없이 조기에 발주가 돼서 일찍 착수가 되도록 해 주시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잡음은 더 생기고 애는 더 먹어요. 애먹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태 풍 매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금년도 사업할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계속사업 하는데가 있어요. 계속사업 하는데에 재방이 절개됐다든지 교랑이 파손됐다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금년도 예산으로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내년도 생각 안하고 이번에 예비비로 나가는 걸로 하는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년도에 계속사업비에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을 계속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여기는 석축을 하고 여기는 돌망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원 계획대로 장기계획이 돼 있는 것 같으면 돌망태로 돼 있는 것 같으면 이번에 하는 것도 돌망태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감사때도 지적을 할 겁니다만 지금 사업부서에서 예산설계용역을 줘서 용역 주는 것도 속히 할 수가 있어요. 속히 할 수가 있는데 끌어서 다음에 심사해서 현지답사해서 또 안되면 재설계를 하고 재설계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넘기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다시 또 7일 이내에 공고를 해서하고 하는데 업자 역시 그래요. 업자 역시 착공계만 내놓고 착공을 안하는데 착공계 내 놓고 착공 안하면 지체금 물게 돼 있습니다. 7일인가 이렇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임성수 회계과에 7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느끼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면 이것을 착공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몰라요. 부서에서도 모르고 면에서도 모릅니다.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할 일이 많아서 복잡성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이런 관계 제때 제때해서 금년도 태풍으로 인해서 했는 것은 금년도 마무리 짓는 방법 어쨌든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금년도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옥배 위원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고아∼원호∼대망간 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고아의원으로서 심정이 안 좋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애써서 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보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 역시 이 길을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면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조용호 의원님한테 이것이 조용호 의원님 공약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든데 그저께 저녁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내 공약사업인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었는데 공약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이런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맞아요. 제 생각이나 위원님들 말씀이나 다 맞는 말씀입니다.
차는 실제로 우리 이정석 위원장, 지금 가보시면 해 줘야 됩니다. 1시간에 차 70대 더 다닙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보다 더 급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김택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급한 것부터 해 주셔야 되지 이것도 하긴 해야 됩니다만 차가 많이 다니니까 하긴 해야 됩니다만 사실 저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런데 이정석 위원장님 차 숫자세면 70대 넘어요.
○김대호 위원 그러니까 현장방문해서 하자 했으니까 백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성수 도시과장님 나오십시오.
간사님 진행하세요.
○이정임 간사 도시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이고 특별회계는 407쪽부터 414쪽, 장기미집행 부분 437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199쪽하고 200쪽하고 보면 지리정보 수치지도제작 전액삭감해서 4억7,000만원이거든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위원 뒤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전액삭감입니다.
도시기금계획 수립용역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하고 무슨 차이가 있으며 당초 세울 때는 예산을 무슨 생각으로 세워 놨다가 4억7,000만원씩, 2억씩 해서 전부 전액삭감 됐는지 설명한번 해 주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에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지리정보수치제작 전산개발비는 4억7,000만원 시비하고 4억7,000만원 국비로 해서 국립지리원에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바꾸기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어떻게 바꾼다고요?
○도시과장 석태룡 이 예산은
○김익수 위원 구미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전체가 수립돼서 도에 인가가 나면 그거 만드는데 그것은 50억 든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제 이야기는 수치지도 4억7,000만원 설명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것이 50억 든다고 저번에 설명을 했지 이 부분은 내가 오늘 처음 묻는데 설명을 했다고 해요?
○도시과장 석태룡 제가 방금 이야기 했는 것은 다른 수치지도 관계고 그 관계는
○김익수 위원 수치지도 이것이 왜 예산을 세웠다가 왜 4억7,000만원이 전액삭감 됐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삭감이 아니고 과목이 바뀌는 것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과목경정이라고 해야지 왜
○도시과장 석태룡 과목경정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김익수 위원 과목경정이 뭘로 바뀌었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지방자치단체 기타분담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그래서 표기가 유인돼서 잘못되면 차후에 유인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오표를 만들어서 주는데 의회사무국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안 물으면 뭐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과목 바뀐 것입니다.
○김익수 위원 과목경정이고 그런데 전액삭감이라고 해 놨어요? 과목 바뀌면 돈 전액삭감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그것은 과목바뀌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과목경정 된 것이 뭐로 됐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으로 바뀌었습니다. 1회 추경때 설명드려서 우리 예산서에는 정리됐습니다.
○김익수 위원 뭐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알아듣도록 해 보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이 예산은 지난번에 1회 추경때 과목표시가 잘못돼서 그때 이 관계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드렸는데 4억7,000만원은 우리 구미시의 시비부담이고 4억7,000만원은 국비보조입니다. 보조인데 지리정보 수치제작을 국립지리원에서 하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 부담금으로 해서 국립지리원에 전환시키는 돈이기 때문에 과목이 바뀌는 것입니다.
○김익수 위원 돈은 집행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위원 집행했으면 됐지 올라올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 하러 올려놨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지난번에 앞에 우리 예산서에는 수정됐고 여기는 변경이 안돼서 표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도시과하고 그 당시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강덕 위원 국비가 4억7,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김익수 위원 국비가 어디 있습니까? 국비가 10원도 안돼 있는데?
○예산담당자 이창형 예산계에 근무하는 이창형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뭐냐하면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시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에 국비지원 사업은 도시과에서 발주하고 여기 지금 과목부기 됐는 것은 국립지리원에 하는데 도시과에서 처음에 판단 미스로 해서 당초 1회 추경때 예산을 국비지원이 되는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 회계절차상 1회 추경때 국비지원됐는 것을 삭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과목경정으로 해서 4억7,000만원 시비부담금은 청산하고 이것은 그때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당초부터 저희들하고 판단할 때 예산과목 부기를 도시과에서 판단이 미스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때 예결위에서 충분히 도시과에서 설명자료를 다 배부하고 해서 설명을 하고 했지만 이 국비 4억7,000만원 까는 것은 우리가 예산부기상 함부로 손을 못 대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하기로 그렇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는 참고로 1회때 위원님한테 추가로 늦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김익수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섯 분이나 산업건설위 있는데 아무도 들은 적이 없는데 뭘 언제 이야기했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이 관계때문에 우리 이정임 위원님한테도 질책 들었는 것인데 이 관계때문에
○예산담당자 이창형 그때 예산부기를 잘못해서 1회 추경때 조정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1회 추경때 마무리를 지었는 사항입니다.
○이정임 간사 1회 추경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셔서
○예산담당자 이창형 정오표로 할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됐는 것이고 정오표는 아닙니다. 그것이 과장님이 잘못했는데 정오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어느 사람 얘기가 맞아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산은 여기에 표시는 삭감시키고 지난번에 예산과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부담금으로 정리가 1회 추경때 됐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설명 들으니까 표기는 맞답니다.
○이정임 간사 김익수 위원님 예산계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됐고 뒤에 것 설명해 보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뒤에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토계획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현재 구미시가 옛날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을 합쳐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과업을 빨리 마치려고 당초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소요 예산이 옳게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관리계획됐는 예산을 기본계획은 올해발주를 하고 관리계획은 내년에 위원님한테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하기 위해서
○김익수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해 놨는데 관리계획 이것은 50억이 드는데 2억만 세워놔서 이것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도면보시면 다른 분야입니다.
○김익수 위원 여기는 그럼 세우지를 말아야지 세웠다가 왜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안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계획 예산을 당겨쓰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 3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2억을 더 넣어서 발주하려고 하면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좀 어려워서
○김익수 위원 그러면 과목경정을 해야지 왜 전액삭감을 해 놨어요?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2억밖에 안 섰기 때문에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이렇습니다.
삭감시켰는 이유는 참고로 자료를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12억입니다. 또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25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전체 과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확보 안되면서 두 개다 발주해서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에 서 있는 3억입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더 확보해서 3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12억 예산 소요에 3억으로써는 예산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에 예산섰는 돈 2억을 더 넣어서 5억을 가지고 이번에 기본계획을 먼저 발주를 관리계획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 용역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반영이 안되서 부득이
○김익수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이것을 전액삭감해야 됩니까? 과목경정을 해서 이쪽 돈을 이리로 당겨써야 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하면 과목만 바꿔도 되잖아요?
○예산담당 박상화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밑에 있는 것을 삭감하고 위에 기본계획
○김익수 위원 이것을 삭감해서 3억 섰는데 2억을 더 보태서 5억을 세우는데 향후 앞으로 7억이 더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리고 50억 설명해 보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55억 관계는 지형도면고시입니다. 지형도면고시는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김익수 위원 지형도면을 50억이 있는데 한번에 50억을 어떻게 세우려고
○도시과장 석태룡 지금 55억이 필요한데 예산이 지금
○김익수 위원 50억 드는 것을 당해연도에 50억을 어떻게 세우려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세워서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김익수 위원 준비 왜 안합니까?
이번에도 의외로 소득할 주민세가 갑자기 생각도 안한 돈이 100억이라는 재정이 더 늘어났는데 세입이 잡혔는데 이럴 때 조금이라도 더 세우면 되는데 왜 요구를 안해요?
○도시과장 석태룡 요구는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김익수 위원 내년 본예산에 50억을 어떻게 세웁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요구는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김익수 위원 뭐가 어려워요? 이번에 예산사정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도시과장 석태룡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간담회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내년 본예산에 많이 확정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청구 하는 부분에 어느 한 사람한테 특혜성이 돌아가면 안되고 당초 계획 했는 대로 20억이 승인되면 순차표가 다 돼 있습니까? 그냥 예산 세워서 임의적으로 선별해서 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지난번에 장기미집행특별조례로 제정됐고 현재 우리가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김익수 위원 조례에 있는 것은 누구부터 먼저고 누구 것은 먼저 사지 마라 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것을 계획을 이야기해 보세요. 20억이 이번에 승인되면.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이 되면 현재 10년 이상 대지로 지목이 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일단 청구가 20억 미만 들어올 때는 청구되는 순위에 관계없이 먼저 주고 숫자가 많을 때는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먼저 하는 식으로 또 장기화 됐는 연도, 면적이 적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김익수 위원 필지가 3,600필지나 되는데 20억이야 당연히 넘지만
○도시과장 석태룡 지금 해 보니까 5억밖에 청구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주민홍보가 덜 돼서 몰라서 그렇지 알면
○도시과장 석태룡 저희들이 신문에도 내고 반상회에도 내고 홍보도 하고 하여튼 MBC하고 TBC까지도 홍보를 했습니다. 하니까 청구가 5억정도 들어 왔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현재는 위원님 염려하는 것처럼 경합이 현재는 없습니다만 경합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수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5억밖에 청구가 안 들어왔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청구가 현재는 5억 들어왔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15억 남는 것은
○도시과장 석태룡 이것은 특별회계 해 놨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은 이것이 연도에 관계없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예산을 변경시켜 놨습니다.
○김익수 위원 객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저 백옥배는 매일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금년에도 새로 도로사업을 하시네요? 우리 고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방도로 좀 해 줄 겁니까? 도시계획도로 좀 해 줄 겁니까? 그냥 입으로 해 주고 말랍니까? 9억씩 그런 것을 가지고 고아 소방도로나 옳게 하지 1억씩, 2억씩 집 한 두 채 보상해 주면 없는 것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년에2004년도에는 사업 좀 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저희들 소방도로에 대해서 위원님 지대한 관심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균형적으로 지원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산도 제약도 있고 소방도로도 보면 도시기본이 완비됐는데는 수요가 적고 기반수요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찾아서 계획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위원님 요구하시는 것을 충분히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하시는 것하고
○백옥배 위원 입가리기로 1억씩, 2억씩 줘서 보상가 주택에 있는 한 두 채 보상해 주면 없는데 뭘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소도로사업 거의 70%, 80%는 보상비입니다.
○백옥배 위원 하다 못해 다만 몇 억씩이라도 예산을 넣어야 되지 1억, 2억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신다고 몇 년 할 겁니까? 한 50년 할 겁니까? 도로하나 가지고.
○도시과장 석태룡 저희들 애로가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마무리를
○백옥배 위원 위원님들한테 지적 받아도 됩니다. 9억씩 할 데는 안하고.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본예산에는 하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많이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시설비에서 200쪽에 말입니다. 올해 여기서 신규사업 소방도로가 어느 것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위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앞에는 도비 보조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김택호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고 보조에 따른 부담금이고 두 번째 지산동 금원주택 입구하고 사곡소도로, 임은동 새한아파트 이것은 마무리 사업입니다. 공사하고 있는데 마무리 사업이 현재 부족된 예산 500만원에서 2,000만원 또 새한아파트는 현재포장하고 구조물이 마무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평소방도로는 지난번에 1회 추경시에 삭감됐습니다. 삭감돼서 상당히 진척이 됐는데 저희들 계획된 사업을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반영을 못해서 지난번에 계획된 사업을 다시 반영시킨 것이고 도량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현재도량2동 입구 파크뒤에 주공아파트하고 연결된 도로입니다.
현재 공원에 진입이 어렵고 해서 분량 50m밖에 안되는데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해서 부득이 설계는 자체설계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택호 위원 신규사업 맞죠?
○도시과장 석태룡 신규사업입니다.
○김택호 위원 2003년도 본예산 세울 때 본예산 세울 때도 신규사업은 최대한 제한했죠?
○도시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런데 추경에 신규사업이 올라온다 하는 것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묻는 이유는 2003년도 본예산에도 신규사업을 제한했는데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이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 취지가 흐트러졌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신규사업은 밑에 지난번에 도량입니다. 도량 도시계획도로 여기 입니다. 이 관계는 현재 주공2택지하고 옹벽뒤에 마을하고 주민들이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주공에 단지를 개발하니까 담벽 쌓기 전에는 통행에 문제가 없었는데 현재 주공단지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시급히 요구돼서 도시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원인발생이 언제쯤 생겼는데요?
○도시과장 석태룡 원인발생은 주공에서 주택입주함에 따라서 도량2동 가는 파크도로하고 주공2택지하고 경계지점에 옹벽을 쳤습니다. 옹벽을 치니까 마을농로 통행이 현재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영됐는데 이 사업은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추경에 세울 만큼 시급하다고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실제 주민들이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동에 건의가 있어서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죄송합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성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상하수도사업소 심의하겠습니다. 203쪽부터 204쪽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성수 특별회계도 과장님 보시면 되죠?
○이정임 간사 특별회계 관계도 과장님 같이 하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업무과장이 상하수도 특별회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성수 상하수도 특별회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특별회계는 163쪽부터 165쪽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164쪽에 구미제2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수계부담금으로 해서 8억8,800만원이 올라왔네요?
○업무과장 박태동 예.
○이정석 위원 지난번에 1회 추경때 8억8,8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현재 장소가 불투명하고 두 번째는 도에 허가를 받지 않았고 세 번째는 의회 의견청취가 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8억8,8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때 제가 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그런데 제가 업무과장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하나 예산편성상의 다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003년도 당초예산에 250억이 계상이 됐는데 수계에서 보조금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250억을 세워서 결국은 했는데 2003년 3월18일자로 수계에서 자금지원 계획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다보니까 1회 추경시에 시비 8억8,800만원을 깠고 수계기금을 1회 추경에 올렸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편성절차상에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만약 국비가 승인과정은 위원님들의 권한에 달렸습니다만 승인이 안되면 상당한 사업에 차질이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계에서 여러 위원님께 돌려 드렸습니다만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에서 10월31일부터 11월8일까지 수계기금 관리에 관한 확인단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확인단이 나와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국비가 감되는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들이 잘 고려하셔서 예산은 편성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려서 어떤 조치를 하면 안좋겠나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불일치하기 때문 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먼저 그 해당지역에 주민들한테 최소한 의견절차상을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문에다가 일간지에다가 두 번을 내서 주민들한테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보지도 않는 신문에다가 일간지라 하면서 그래서 2년을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최소 한 그지역에 주민들한테 시보에다가 내고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시 행정에서 할 일인데 어떻게든지 그것을 속여가면서 주민들의 눈을 속여가면서 일을 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오늘의 일이 터졌습니다.
더군다나 가슴아픈 일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오는데 푸르내공원이라고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어요.
과장님 집앞에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오는데 푸르내공원이라고 이렇게 선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에는 푸르내공원이 아니고 빨간내공원이에요. 왜 시민들한테 푸르내공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이것이 과연 푸르내공원 맞습니까? 이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지금 그 관계는 홍보관계가 저희들이
○이정석 위원 저희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 구미시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구미제2하수처리장 푸르내공원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저희들이 지적을 하다시피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자꾸 예산만 세워서 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또 안 맞는 것이 환경위생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차량구입비 국비가 내려 왔는 것 전부 삭감 다 시키고 반납을 다했어요.
그런 것 반납하는 것은 국비 반납하는 것은 잘못이 없고 이런 것은 반납시키면 안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만 달라고 하면 이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업무과장으로서 예산편성 과정을 설명 드렸고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까지 10월15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충분한 숙지를 못했고 그 내용을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최소한 과장님이면 내가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집터를 사고 난 뒤에 두 번째 기본설계를 하고 그리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업자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땅도 구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를 결정을 해 놨잖아요? 선정한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제2하수처리장은 계약은 미계약 돼 있는데 실시설계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실시설계중이 돼 있습니까? 이것이?
○업무과장 박태동 기술적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이정석 위원 그러면 모르면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장 임성수 계장님 아시는 분 발언대로 나오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현재 이 사무분야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깊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계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하수시설담당 김석동입니다.
○이정석 위원 계장님 제2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업체가 결정이 돼 있고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아직 안됐습니다. 선정만 돼 있고
○이정석 위원 안돼 있죠? 선정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결정이 돼 있는 상태 같은데요?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선정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실시계약이 돼 있습니까?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실시설계 심의만 마친 상태입니다.
○이정석 위원 실시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체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실시설계를 해요?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그것은 조달청에서 하는데 말입니다.
○이정석 위원 조달청이 아닌데요?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입찰의뢰는 전부 조달청에서 합니다.
○이정석 위원 선산하수종말처리장도 보니까 구미시가 돼 있습니다. 구미시가 돼 있잖아요?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예.
○이정석 위원 그런데 왜 조달청이라고 자꾸이야기를 하십니까?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발주의뢰는 조달청에서 해서 아직 업자선정만 돼 있고 계약은 안된 상태입니다.
○이정석 위원 구미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업자 심의는 구미시에서 했잖아요? 업자선정도 구미시에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조달청을 핑계대요? 선산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구미시에서 다 이루어져 있네요? 실시계획도 보니까 구미시하고 계약이 다 돼 있네요? 보니까 아주 업자들한테 유리하도록 지금 계약이 돼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리고 지난번에 독일로 외국 보내 줄 때도 태영에서 보내준다고 이야기했지요? 그 돈이 어디 돈입니까? 우리 구미시민들 돈 아닙니까? 태영에서 공짜로 보내 준 게 아니잖아요? 구미시민들 돈으로 전부 보내준 거예요. 여기 보면 예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그것은 선산하수처리장이고
○이정석 위원 그래 선산하수처리장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꾸 사람을 유혹하는 이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선산하수처리하고 구미제2하수처리장은 시행 방법과 주체가 다릅니다. 그 관계도 설명을 해 드리고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 있는데 선산하수종말처리장은 태영이 하고 있어요. 주 업체가. 그리고 구미제1하수처리장 확장공사도 태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하수처리장 업체도 25%의 지분을 갖고 있는 태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 한 회사에 이렇게 세 군데에 몰아주기식으로 공사를 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하수처리장은 제가 현재 점검한 결과로는 환경관리공단에 구미시가 위탁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제2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업자를 선정을 하고 턴키 방식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업자가 태영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건설업체들이 공동도급을 할 때 자기들이 가장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 파트너를 점수가 유리하게 나오는 회사들을 골라서 공동도급을 합니다. 공동도급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에서 요구했는 것을 지금 현재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업체에 30% 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제한밖에 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업자선정관계는 일부기업 현대든지, 롯데든지, 포스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공동도급을 하려고 하면 낙찰금액에 시공실적, 재정규모, 현재까지 시공하는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각 부분별로 점수를 내서 낙찰금액이 얼마 되면 몇 점 이상 나와야지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다했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자꾸 빗나가는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협약당사자는 첫머리에 기재한 날짜에 본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날짜를 보면 2002년 12월달입니다. 이것이 선산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구미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관리공단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선산환경 주식회사 대표출자회사 태영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미시하고 전부 다 같이 했는데 왜 구미시가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협약할 때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 상태입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죠. 구미시하고 주계약이 된 것이지 하수종말처리장을 구미시가 관리하는 것이지 구미시민이 관리하는 것이고 구미시민이 사용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태영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다 주관하고 주체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저희 구미시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선산환경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협약사항입니다.
○이정석 위원 협약사항이죠. 그러니까 이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구미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갖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도 콘소시엄까지 해서 태영이 지분율 25%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그 부분에서는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그 콘소시엄을 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난 뒤에 예산이 올라오고 위치가 올라오고 법적인 하자가 없을 때 승인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돈부터 달라고 하니까 지금 앞뒤순서가 안 맞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제2하수처리장 8억8,800만원은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50억원이 가내시해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1회 추경시에 3월17일날 수계자원에서 수계관계에서 8억8,000만원이 보조금이 왔습니다.그래서 8억8,000만원을 1회 추경때 수입액에 8억8,000만원 잡아 놨습니다. 잡고 지출부분에 8억8,000만원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8억8,000만원 계상 안하면서 시비는 8억8,000만원을 1회 추경에 깠습니다. 까서 지금 241억 2,000만원인가 이렇게 예산이 남아있는데 세입에는 잡혀 있으면서 지출예산에 8억8,000만원이 안 올라가면 이것이 균형에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업무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수계관계에서 확인이 10월31일부터 11월8일까지 나옵니다. 이때 이 내용이 예산편성안된 것이 나와서 문제를 삼으면 보조금을 국비를 따오기도 참 어려운데 주는 것도 왜 지출예산에 못 올리느냐 해서 삭감을 하면 예산삭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걱정도 하고 앞으로 제2하수처리장이 수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는 국비도 못쓰면서 다음에 회수를 했을 때 달라고 할 그것도 어렵고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이정석 위원님 제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말씀하세요.
○김택호 위원 김진만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수도과장 김진만 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이 사업추진하는데 제일 잘 아시죠? 주무과장 하셔서?
○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택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이다 보니까 얘기할 기회도 없고 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의회의견만 수렴하면 됩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의견수렴을 해서 도에 시설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김택호 위원 의견수렴 사항으로 돼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택호 위원 명확합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택호 위원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택호 위원 자신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의견수렴 하면 됩니다.
○김택호 위원 자신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택호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에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회의결 사항 중에 공공시설물의 신증설용도폐지에 대해서는 의회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의견수렴이 아닌데요?
○수도과장 김진만 도시계획법상에 의견청취에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도시계획법을 짚지 마시고 공공시설물법을 짚어야 되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김택호 위원 공공시설이 아닙니까? 이것이? 광의로 보면 공공시설이지 개인시설입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공공시설도 공공시설이죠.
○김택호 위원 맞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그런데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시설이라는 말이죠.
○김택호 위원 해석을 왜 그렇게 해서 합니까? 공공시설로 관련해서 해야 되죠.
○수도과장 김진만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공공시설물로 볼 수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진만 공공시설물이란 어떤 것을 공공시설물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김택호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공공시설물이지 뭐예요?
○수도과장 김진만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법상에 시설결정이라 함은 해서 58개 도시계획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야 되죠.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김택호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정의가 뭡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그것이 범위가 광범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결론내릴 수는 없는데
○김택호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공공시설물로 봐도 되죠?
○전문위원 임경도 도로, 하천 이런 것도 공공시설물이니까 광범위한 공공시설물입니다.
○이정석 위원 도시계획법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그리고 의회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의회의견 청취만 되면 주민의견 청취를 했는 걸로 간주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의견 청취를 자꾸해서 도에 올려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에 허가사항이 의회의견 청취서를 첨부를 해야만이 도에서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가 안됐기 때문에 도에 허가신청서를 지금 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게 법이 돼 있고 우리 다수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청회를 해서 타당성여부를 따지고 그 지역에 당해 주민들한테 또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을 최대한으로 의견청취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의회의견청취가 주민의견의 청취를 갈음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의견 청취서입니다. 이것이 첨부가 되지 않으면 도에 허가를 못 받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정석 위원 이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김택호 위원 예. 도시계획법에 봤을 때는 의견청취만 하면 되지만 공공시설물로 봤을 때는 의회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의결이 더 중요합니까? 의견청취가 더 중요합니까?
의결이 더 중요하잖아요? 왜 야소한 것을 의회에 살짝 내밀어서 청취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2002년 4월6일자인가 그때 우리가 한번 의회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것을 도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시설결정 하는 과정에서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은 중복결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결정이 뭐냐하면 하천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면적을 빼라 하는 이야기로 내려 왔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세요.
그 부분을 빼라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재검토하라고 내려 왔죠. 재검토! 그죠?
○수도과장 김진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정석 위원 재검토잖아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이정석 위원 재검토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평을 짓는다고 설계를 해 놨다가 짓는 과정에서 주차장 시설이 미비하니까 90평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하면 전면 재검토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500평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세우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에서 제방을 제외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라 하면 모든 것이 전면 재검토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돼야 할 사항을 제방만 빼면 된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제의 꽃은 바로 주민의견 청취요, 공청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의 대변인으로서 주민의견과 공청회를 거치지 않으면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끝났습니까?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 위원 예.
○김익수 위원 과장님 이 이야기는 우리 근 1년이상 끈 이야기고 의견청취다 도시계획법을 제정한다 어떻다 계속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의결사항으로 가는 문제는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 범위내에 보면. 지금 과장님은 도시계획법에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 광범위하게 놓고 보면 공공시설물에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를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공공시설물 안에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의회의견 청취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의견만 한번 들어서 가타부타 좋다 나쁘다 하는 의견청취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끌 필요가 없고 자꾸 의회에 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견청취만 하면.
의견청취를 했을 때 의견을 청취를 다 들었다는 말입니다. 청취라는 목적이 뭐죠?
의회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의회의견이 이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 됐을 때는 의회의견 청취를 가결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아직까지 결론을 안주셨죠.
○김익수 위원 지금까지 못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청취가 의회의 승인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죠.
○김익수 위원 의회승인을 못 받으면 의견청취라고 하는 것이 말을 바꾸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인을 득한 그 서류를 첨부해서 도에 접수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못 받은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입니다. 시작해서 돌다가 끝에 오면 그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가지고 위원장님 더 이상 가타부타 거론할 것도 없고 특위를 하든지 뭐가 선행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관계만 하고 마치죠.
○이정석 위원 예산관계는 전액삭감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특위에서 조사를 해서 이상유무를 파악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합시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계수조정이라든지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권한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법적인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전액삭감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런데 이것이 기회는 12월달 예산에 할 수 있어요?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위원장 임성수 법적인 절차인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런 기회가 다시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야 할일이지 우리가 그것까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위원장 임성수 그것은 또 그러면 안되죠. 그것이 집행부하고 우리가 볼 때에 이 예산을 지금 내가 들어볼 때에는 국비를 따왔는데 국비마저 상실시킨다하면 차기 국비 얻는데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안되겠어요?
○이정석 위원 국비라 하는 것은 이것은 타당성 있는 사업이면 얼마든지 재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임성수 그러니까 계수조정 할 때에 우리가 서로 협의해도 될 일이고 한데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위원으로서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가 안 맞기 때문 에 전액삭감을 요구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것은 압니다. 이의 없죠?
○업무과장 박태동 마지막으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10월31일부터 11월8일 사이에 구미하고 대구광역시, 청도, 영천, 문경에확인을 나옵니다.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큰 문제점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타당성이 있으면 해 드려야죠. 그러나 지금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업체를 선정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법적인 절차 업자선정 과정에서 의혹이 있으면 낱낱이 밝혀서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타당성여부를 확인해서 이상유무가 없으면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이야기를 길게 하십니까?
○위원장 임성수 다른 분 이야기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하고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전달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님 지금 우리 의회에서 기존에 어떤 관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구분하는데 일반회계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은 가능하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반회계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상호보완적일 수 있거든요. 제가 보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서로 필요에 따라서 전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못합니다.
○윤종석 위원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어디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만
○윤종석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금 왔다갔다할 수 있어요. 서로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내용은 이번에 기 1,440억에서 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1,480억입니다. 전체 예산총액에 비교하면 1/3정도가 전부 상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자체수입은 전부 물 팔아먹고 또 하수도세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돈이 우리구미시에 비교해서 엄청많아요. 이 돈이.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전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전용해서 일반회계로 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에도 편성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편성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매일 안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책보니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왜 안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명확하게 법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위원장 임성수 그러면 관리공단 이사님 나오세요.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시설관리공단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따로 책자가 추경예산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검토된 부분이나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위원님들 이야기하세요.
○김익수 위원 상임이사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28쪽에 제일 끝장에 현업직해서 주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 이게 주차관리팀에 올라왔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예.
○김익수 위원 현업직의 범위를 어디까지 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저희 주차관리팀에 대한 현업은 주로 주차관리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익수 위원 주차관리원이 있는데 파트타임으로 4시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예.
○김익수 위원 그분들도 현업직에 다 들어갑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다 현업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들어갑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예. 그런데 그분들은 아마 휴일주휴수당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될 겁니다.
○김익수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냐 하면 주휴수당하고 야간수당은 돼 있는데 1년에 추석이 있고 구정이 있고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명절하고 또 국경일이 있는데 우리 현업직 아닌 일반 이사장님부터 직원들은 수당 받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저희들은 수당이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없고 밑에 사무실 직원들은 다 받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근무를 하게 되면 받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현업직에 파트타임으로 4시간씩 근무하는 사람들은 현업직에 들어가면서도 혜택이 그러면 명절휴가나 공휴일 부분은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그분들은 우리가 1일 근무시간을 보통 8시간으로 보는데 그분들은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파트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현업직 범위내에 들어가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수당을 못 받고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받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아마 1일 8시간 근무로 보고
○김익수 위원 제 이야기는 현업직하고 주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이 시설관리공단에 앞전에 지급이 안됐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이 부분은 현업직 4시간 하는 분들은 휴일이나 야간근무를 안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합니다. 만약 에 근무를 한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익수 위원 4시간짜리에 국한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시 또 묻겠습니다.
주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이 현업직에 이제까지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아닙니다.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면서 아마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 오기가 있어서
○김익수 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하는데 누락돼서 못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주고 있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 안 드립니까? 우리 직원들이 저희들이 옳게 못 챙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익수 위원 그것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못 주고 있었는데 의회에 지적이 되다보니까 이 돈을 세워서 줘야 되는데 앞전에 소급해서 주고 지금 다시 세워서 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어떻게 말씀하셔도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됐는 점은 잘못됐고
○김익수 위원 몰라서 못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줬습니다. 주긴 줬는데
○김익수 위원 언제부터 줬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1월달부터 계속 줬습니다. 줬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누락을 시켰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익수 위원 줬는데 예산이 지금 하나도 안됐는데 어디서 나와서 줬습니까? 20,300원×50/100×10인×365일 해 놨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기타직보수하는 것이 말입니다. 전부 주차팀에 보면 일반보수하고 전체수당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예산에 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같이 하다보니 이 부분을 예산에 누락시킨 부분입니다.
○김익수 위원 예산이 누락돼서 예산을 못 받았는 것 아닙니까? 못 받았는데 무슨 돈으로 줬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이 부분에 보면 전체 이번에 1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액이 9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 부분을 집행을 했는 것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처음에 잘못됐더라도 이 부분이 모순이 있는 점을 고쳐서 공평하게 일반사무실직원이나 현업직원이나 전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4시간짜리 파트타임으로 하는 사람은 8시간 하는 현업직에는 국경일이나 명절휴가가 지급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4시간하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법규정을 제출해 주면 좋겠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법규정은
○김익수 위원 법규정은 없지요? 없으면 법규정을 바꿔서 그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한달 30일 하루4시간씩 근무해서 돈 24만원씩 받아 가는데 1년에 명절이백번씩 있는 것도 아니고 명절해 봐야 며칠 안되고 국경일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하면 타당성 있게 의회에 이야기했을 때 승인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안하려고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분이 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안 그래도
○김익수 위원 그분들이 불만이 있다는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김익수 위원 최저임금에 조금 근사치해서 하루 수당을 쳐서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개선되는 방향이 없나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을 100% 관철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7명이 해당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같이 동등한 조건을 못 받으니까 8시간만 근무하는 사람은 해당이 되고 4시간 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된다 하는 법규정이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조례를 뜯어고치든지 해서라도 규정을 고쳐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도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이 주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 지적을 받아도 그분들의 바람이 그런 것 같으면 해 주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쳐주시고 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4대보험료는 공제를 받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보험료는 다 주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보험료를 본인들이 4시간짜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일부 자기들이
○김익수 위원 그래서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4대보험이 무엇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하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면 예를 들면 공공근로를 따지면 그러면 토요일 하루 쉬고도 하루일당을 쳐주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제 얘기는 아까 그것은 넘어갔고 주휴수당하고 이 부분도 의회에서 거론을 해서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사항이고 방금 본 위원이 지적 했는 그 부분도 국경일하고 1년에 명절이 2번 밖에 없으니까 명절수당을 다른 사람 다 주는데 전체 임직원들 중에 현업직에 있는 사람중에 7명만 해당이 안되니까 그 사람들까지도 혜택이 주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첫째 제 의견을 드렸고 4대보험료는 그 사람들한테 8시간하나 4시간하나 4대보험료는 공제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하죠? 4대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월급에서 공제 안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몇 % 공제됩니다.
○김익수 위원 이런 것은 다 공제하면서 혜택주는 것은 안주고 그러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한 법조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만 될 수 있는 대로 이분들을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다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주차팀이 있는데 사람이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급낮은 것도 억울한데 요새 취업난이 어려워서 파트타임이라도 너도나도 한푼이라고 벌어서 쓰려고 하는 부분에 다른 것은 다 월급 30만원 되는데서 6만원 공제해서 한달 4시간근무해서 돈 24만원 타가는데 4대보험료는 전부 공제 다 시키면서 8시간, 4시간 규정에 의해서 차등을 두면 이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거 바로 시정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가능한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런 것은 거기서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더 도와드리면 되고 모르고 있는 것은 지적이 되면 바로 시정을 해서 혜택이 주어지도록 개선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성수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1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215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이 그냥 올라왔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수해복구사업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올해 공사가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설계가 좀 문제입니다. 각지역에 수해가 많이 나고 해서 용역업체에서 업무가 폭주되어서 하는데 최대한 독촉을 해서 설계를 완료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산 세워서 올해 설계하고 내년 연초에 해도 2월달 되어야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빨리되면 사고이월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김익수 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중복되어서 안 그래도 제가 실시설계단을 하나 구성해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기구개편 할 때 만들어서 하라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이게 전부 예산 올해 세워서 올해 설계 때문에 제때 안 돌아와서 공사를 못하고 하는 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사업비 적은 것은 자체설계도 가능한데 또 공사규모가 큰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전문성 있도록 하려고 하면 설계단을 만들든지 직제를 개편해서 만들어 넣으면 큰 것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다른 것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요.
○위원장 임성수 과장님 곁들여서 견적으로 할 정도는 몇 가지입니까? 돈으로 해서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수의계약 말씀입니까?
○위원장 임성수 견적으로 해서 그냥 설계안하고 400만원이고 500만원 이하는 설계안하고 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그래도 시방서라든지
○위원장 임성수 그러니까 간이 설계 시방서 정도해서 할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그것은 확실한 금액 기준은 없는데요. 500이하 이 정도로
○위원장 임성수 그렇지요? 500이하는 그냥 할 수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위원장 임성수 그런데 읍면에 보면 돈 500, 400만원 읍면장이 포괄사업비로 해서 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설계를 핑계 대고 자꾸 안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설계를 일찍 인원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속히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일이 밀려서 읍면에 똑같습니다. 그런 조그만한 것 자꾸 설계 핑계 대고 이래서 또 지연시키고 비단 예를 들자면 그것을 지연 시켜서 이번에 피해를 다시 본 것이 많아요. 그것을 복구를 안해서, 그런 것은 예산도 낭비될 뿐더러 그것은 안 좋은 일인데 그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출장소 지역에는 설계만 해서 설계안하고 그냥 시방서 비슷하게 해서 계약할 수 있는 것은 해서 그런 것은 타인견적 받을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은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타인견적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런 것은 속히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지시를 그렇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아무래도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산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설계 얘기가 나오고 한데
○위원장 임성수 돈 300만원, 400만원 가지고 설계한다고 핑계대고 또 그래서 뭐를 핑계대고 이래서 못해서 나중에 사고내고 그런 것이 많거든요. 출장소에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토목직이 보강되고 해서 그 문제는
○위원장 임성수 토목직이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218쪽에 한번 보십시오. 218쪽에 보면 도문리 세월교 수해복구 사업비로 9,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소교량 사업신청을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소교량을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출장소 민원봉사과에 가면 시에 새마을과로 가라고 하고 시에 새마을과에 가면 또 출장소 민원봉사과로 가라고 해요. 업무 자체를 서로 떠미루기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수해복구사업은 보니까 세월교도 민원봉사과에서도 할 수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이 문제를 조사단계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산관계나 이런 것은 전부 새마을과에 되어 있고 또 지역개발계에서도 예산만 있고 사람은 없고 해서 한계가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은 완급을 요하는 것이고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중앙에 확인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강덕 위원 예산을 요구했는 것은 좋은데 세월교라든지 교량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만원 들여서 농어촌도로에 교량을 놔줄 수도 있고 또 사업비를 더 요구를 해서 조금더 큰 교량을 놔줄 수도 있는 그런 교량들이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답은 이것을 새마을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출장소 민원봉사과 지역개발계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할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출장소 지역에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런 문제로 왈가왈부한 사안이 많았습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하여튼 확실하게 책임지세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이강덕 위원 새마을과에 가서 소교량 2,000만원 들여서 놓을 수 있는 것 놔달라고 하니까 출장소 민원봉사과로 가라, 민원봉사과에 가면 그것을 우리가 왜 놓느냐 새마을과에 가서 놔야 되지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강덕 위원 서로 떠밀기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여튼 과장님 책임지시고 문제해결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백옥배 위원 국장님도 오셨고 과장님 오셨는데 제가 좀 부탁말씀도 드려야 되겠고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출장소 관내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수해복구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2004년도 사업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업을 보면 너무 똑같이 읍면 똑같이 맞춘다고 과장님들이 맞추는데 실제 우리 고아를 본다면 이게 제 욕심이 아니고 마을수도 타 읍면보다 배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예산은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참작해 줬으면 좋겠고, 금년에도 수해복구가 나서 많이 출장소 관내 일을 많이 하십니다만 물론 이런 불상사가 나서 이렇게 하겠지만 또 금년에 이 공사를 많이 해 놓으면 2004년도는 공사가 적을 것 아닙니까? 많이 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내년에는 우리 고아도 좀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좀 챙겨 주시고 국장님도 좀 챙겨 주세요.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예.
○위원장 임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이정임 간사 출장소 농정과 심의하겠습니다.
223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성수 231쪽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2㏊가 있는데 이게 지난 3월24일자로 시정질문을 할 때 질문을 했는데 경지정리를 앞으로 안한다고 했는데 "간이 경지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이게 계속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방침이 바뀌어서 지금은 30㏊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한 지구당 30㏊
○농정과장 김시배 예, 그래서 도단위에서 30㏊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또 그 밑에는 요구사업이 더러 있고 해서 아마 올해부터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도비를 보태서 필요한데는 추진을 하는 그런 계획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계획이 또 내려왔어요?
○농정과장 김시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럼 한 지구당 30㏊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예, 국비는 30㏊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럼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무을 같은데는 우리가 할 때 안곡, 무등, 무수, 원동 이렇게 합해서 한 지역이 아닙니까? 100㏊인가 돼요. 그런데 저번에 시정질문 할 때는 소장님 답변이 "이것은 앞으로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이것을 잘 감안해서 되는 방법이 있으면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물론 농업기반공사 같은데서도 하고 합니다만 지금 농업시책상으로 봐서 미곡증산이 안된다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지만 특수작물을 하더라도 경지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지역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시배 알겠습니다. 아직 관내에도 보면 경지정리가 좀 요구하는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여기 수해복구를 가지고 대파대하고 8,1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대파였습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대파는 지금 매몰이나 유실지구에 채소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나락을 파종하는 것까지 지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파를 했을 때 대파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백옥배 위원 지금 대파한 것이 아니고요?
○농정과장 김시배 예.
○이정임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유통축산과는 237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에 민간경상보조 3,600만원 감했네요? 이거 어디 것을 감을 했습니까? 민간한테 자본주고 감해도 단체에서 아무 얘기를 안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으로 예산 자체가
○이정임 간사 그냥 10% 감에 의해서 감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 받을 때 민간단체 이런데 하면 행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하면 민간단체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합니까? 또 내년에 되면 항상 10% 감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없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내년에는 이거 10% 정도 감을 해서 아예 민간경상보조 같은 것은 10%를 일률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거 3,600하면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공무원들 애도 많이 쓰시고 이랬는데 예산 확보하려고 하면 많은 애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민간경상보조에 10%씩 감하기 전에 내년도 당초 본예산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태풍 피해로 시설물 복구비 지원 비닐하우스가 120동밖에 안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120동입니다. 읍면에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나온 것입니다.
○백옥배 위원 많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200몇 십동 하던데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아닙니다. 전부 읍면에 확인을 하고 저희들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석 위원 잠깐만요. 240쪽에 민간자본보조 전액 삭감 되었는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저장액비화시설 전액 삭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를 50% 확보를 했었는데 국비보조로 80%가 신청을 다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개에 있는 농가인데 50% 보조받는 것보다는 국비 80% 보조받는 것이 더 자기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국비 80%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윤종석 위원 국비 80% 확보되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신청해 놨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이정임 간사 산림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41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241쪽에 산불감시원 유류대가 있는데 120일에서 180일로 바뀌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은종봉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원래 산불조심기간이 180일 됩니다. 당초예산에 힘든다고 해서 추경에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60일분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김택호 위원 기획실하고 그렇게 얘기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산파트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택호 위원 주로 근무를 낮시간만 합니까? 야간에도 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지상감시원들은 낮시간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180일 다 이렇게 기름을 땔 필요는 없거든요. 초가을이나 늦은 봄에는 사실은 불을 때는 것이
○산림과장 은종봉 이것은 초소 기름값이 아니고 지상감시원들 오토바이 유류대입니다.
○김택호 위원 그리고 243쪽 시설비 천생산 시유림 내 암반관정 및 음수대 설치인데 이거 동절기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겨울에는 물먹을 일도 별로 없는데
○산림과장 은종봉 이게 지금 그쪽에 조금 태풍피해도 있고 합니다만 거기 등산객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음수대를 설치해서 등산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태풍하고 등산객들 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겨울에 등산객들이 별로 물마실 일이 별로 없잖아요? 겨울에 하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산림과장 은종봉 저번부터 얘기가 있어서 우리 본예산에 못 올려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택호 위원 겨울에는 등산객들이 거의 안 들어와요. 금오산도 거의 안 올라가는데
○산림과장 은종봉 지금 될 수 있으면 빨리 설치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묻는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은종봉 잘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장천쪽에 그쪽 맞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과장님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비 국도시비 다 삭감을 했네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위원장 임성수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이것은 도개면에서 곶감 건조장 해서 당초에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이분이 건조장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할 수 없이 이 사업을 문경하고 도에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문경, 상주쪽으로 가고 이쪽에서는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국도비 받아 오자면 사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책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도에서는 줘도 못하는데 이런 말이 있고 다음에 받으려고 하면 힘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거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저희들도 우리지역에 곶감 건조장 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몇 번 확인을 했는데 본인이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해 놨더니 나중에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강덕 위원 사업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도개쪽에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도개 누구입니까? 말씀한번 해 보세요.
○산림과장 은종봉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강덕 위원 저도 모르는데
○산림과장 은종봉 나중에 이강덕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지역 의원도 알려줘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았는데 어디쪽이다
○이정임 간사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선산출장소장님 계시는데 한마디 제가 주문하고 싶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임성수 예.
○윤종석 위원 이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에 대해서 원인행위에 집행이 언제까지지요? 12월31일까지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집행은 되고 회계 마감은 내년 2월29일까지지요?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예.
○윤종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또 이렇게 해 놓고 막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안 그래도 사고이월이 좀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김익수 위원 여기 우리 예산 세우는 것이 빨라야 내년 2월 중순 되어야지 공사 착공할 수 있다니까요.
○위원장 임성수 겨울 동절기 있고 하니까
○정성기 위원 지금 해봐야 겨울에는 공사를 못 해요.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내년 2월달 되어야지 공사를 한다니까요.
○윤종석 위원 이거 전부 수해지구로 인해서 긴급하게 예산편성된 것이 많거든요. 국도비 내려와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 적어도 상반기 이전으로 이거 다 끝내야 됩니다. 부득이 한 것은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매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7월달, 8월달 되어서 또 수해 입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또 발생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심사숙고를 해서 해 주세요.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우수기 전에는 꼭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예.
○위원장 임성수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건축행정담당 황용수 건축과장님이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건축행정계장 황용수입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에 절감 했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데 페이지가 359쪽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옥계시영아파트 부지관리비 600만원 감했는 이것 때문에 합니까?
○건축행정담당 황용수 예.
○정성기 위원 이게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까? 박배원 의원님이 하던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건축행정담당 황용수 거기 사업을 하는데 배수로하고 하수도 정비를 하다보니까 예산 절감을 해서는 그 사업이 덜될 것 같아서 3,000만원 그대로 돼야 그 사업을 완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 사업 시작도 안했지요?
○건축행정담당 황용수 예.
○정성기 위원 그래도 어떻게 감하려고 올려 놨습니까?
○이정임 간사 그런데 부기 할 때는 아무 설계 그것도 없이 그렇게 해 놨습니까? 60만원도 아니고 600만원 아닙니까? 600만원을 감해 달라고 자체적으로 해 놓고 또 600만원 살려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행정담당 황용수 요전에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사업량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임 간사 지금 계획서나 그런 것 갖고 오셨어요? 시방서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것.
○건축행정담당 황용수 그런 것은 아직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정성기 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을 600만원을 감하려고 계획을 했을 때 어떤 근거로 해서
○건축행정담당 황용수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임 간사 계장님,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으면 10% 예산절감이면 이거 3,000만원 당초 아닙니까? 그럼 300만원 해야지 왜 또 600만원 합니까?
○위원장 임성수 예산절감도 절감할 것을 해야 되지
○정성기 위원 사업비를 예산절감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사업비 무조건 20% 삭감하는 것은, 그럼 이것은 일단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건축행정담당 황용수 예.
○정성기 위원 박의원님 어제 얘기가 이것 때문에 들어왔었거든요. 이 사업을 시작도 안했는데 부기를 이렇게 600만원 감으로 올라왔다 이겁니다. 이것은 살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위원장 임성수 이것은 감하면 살리는 것 아닙니까?
○이정임 간사 삭하면 살리는 것이지요.
○정성기 위원 삭하면 살리는 거예요.
○이정임 간사 기획담당관님, 이거 그냥 삭하면 살아나지요?
○정성기 위원 삭감하면 다시 사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삭감했던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삭으로 해서 살려주도록 합시다.
○위원장 임성수 김택호 위원님 아까 얘기를 하셨던 것
○김택호 위원 계장님, 다름이 아니고 도량 5주공에 지금 현진아파트에서 400세대 아파트 건설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시에서 허가해 줬지요? 지금 모델하우스를 해서 분양을 하던데, 담당계장님 아니세요?
○건축행정담당 황용수 아닙니다.
○이정임 간사 전문위원님, 아까 우리가 요청하기를 아파트 신축허가내고 이런 담당계장님을 건축과장님 안계시면 그 업무담당 계장이 오셔야지 업무 담당자를
○김택호 위원 계장님 가시고 다른 과 진행한 다음에 오시면 다루도록 합시다.
○위원장 임성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농업기술센터 심의하겠습니다. 245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백옥배 위원 249쪽에 민간보조금 2,000만원이 있는데 농촌여성일감찾기사업 저온창고 지어 줍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예.
○백옥배 위원 이게 어디인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한과 거기에 주문이 명절 전후로 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 생산을 미리 해 놓고 판매가 어렵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주문 오기 전에 생산을 해서 저온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수요가 있을 때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이정임 간사 이거 민간자본보조 도에서 재정보전금 1,000만원 받아서 이거 시비 1,000만원 보탰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당초예산 올라왔다가 한번 삭감된 적이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예,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정임 간사 2003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적이 있지요? 그래서 도에 가서 재정보전금 1,000만원 받아와서 그런데 지금 4,000만원 이것은 본예산에 그때 2,000만원 뭐였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그것은 들판 휴식공원 2개소 2,000만원
○이정임 간사 해평 들판요?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예, 해평하고 고아하고 2개소였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도 우선 검토대상으로
○이정임 간사 그런데 이거 상임위에서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올라왔거든요.
백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검토로 할까요?
○백옥배 위원 도비 왔으면 검토할 것 있나요?
○이정임 간사 백위원님 재정보전금이 1,000만원 붙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옥배 위원 해줘야 되요.
○이정임 간사 예.
○백옥배 위원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도비 1,000만원이 있으니까
○위원장 임성수 이것이 한과 거기 하는 것이지요?
○백옥배 위원 어떤 수단을 썼던 1,000만원 가져왔으니까 해주고
○김익수 위원 한과 이거 작년에 예산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뭐 하려고 거기 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 여기 한과 또 몇 십박스 들고 와서 의회 막 돌리려고 돌아다니고 난리친 거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지역은 선비의 고을입니다. 이래서 지역특산품을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결코 우리지역에 해가 안되고 명성을 얻는 그런 특산품으로 정착시키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하시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김정희씨라고 지금 현재
○김익수 위원 뭐하시는 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농사지었는 그 농산물을 가지고
○김익수 위원 그런데 유독 자꾸 삭감되면 한번 삭감된 것은 놔놓지 자꾸 이렇게 두 번, 세 번 자꾸 의지를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일감갖기사업을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김익수 위원 도비, 시비 좀 얘기하지 말아요. 도비, 시비 받아서 전부 반납하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와 자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이 분이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줘서 사업성이 있어서 이익이 창출되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어디 환원차원에서 환원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그것까지는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일단 외지에 돈이 들어오면 우리 기간산업으로 돌리는 우리시에 그것이 안 되겠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아무라도 어렵다고 하면 다 지원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이것이 사업이 번창이 되면 인근 일손을 확보함으로 해서 또 신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김익수 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하여튼 이 사업은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김정희씨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명성을 상당히 얻고 도개한과 하면 어느 정도는 알아줍니다. 그 정도까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재정보전 돈 1,000만원 받아왔으니까 올해 한번보고 내년에 안되거든 내년에 삭감하고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봅시다.
○김익수 위원 이거 해서 한과 만들어서 온 사방에 들고 다니지 말라고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이정임 간사 공원관리소 251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강변체육공원 1/2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소장님 이거 그만 하지 말고 내년에 한번 수해 더 나거든 한꺼번에 하고 말지 매년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런데 강변체육공원이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5년동안 도비 2억, 시비 18억을 투입을 해서 20억을 투입을 해서 했는 사업이고 또 3월달부터 7월달까지 보통 5만명 정도가 거기서 운동을 하고 또 주로 공단근로자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방치를 했을 경우에 과거에 투입된 예산 그러니까 20억을 완전히 예산낭비다 하는 그런 비난도 면키 어렵고 공단 종업원들한테도 상당한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꼭 전액 승인해 주시면 잘 만들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거 '97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98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침수된 현황하고 우리 시도비가 투입된 실시현황 나오지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윤종석 위원 그것을 뽑아주세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럼 '97년 이후부터 말입니까?
○윤종석 위원 '98년도부터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조성한 이후에 침수가 매년 계속됨으로 해서 제가 알기만 해도 몇 번에 걸쳐서 예산을 투입 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천이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 투입을 해서 돈 5,000만원하고 투입을 해 놓고 난 후에도 내년에 또 비오고 나면 또 이런 소지가 있거든요. 우리 예산에 대해서 긴축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그것을 뽑아서 주십시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소장님, 지금 사진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대교 밑에 매년 떨어져 나가는데 거기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김익수 위원 해마다 돈 다 갖다 내버리는 것을 작년에 본예산에도 이거 지적 받은 것이잖아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런데 기존 20억을 투입을 해 놨던 사업인데 그냥 방치를 해 놓으면 하여튼 문제는 당초에 그것을 안 했어야 될 그런 사업인데
○김익수 위원 당초에 안 했어야 될 것을 했는데 지금은 어쩔 방법이 없고 또 해놓으면 다 떠내려가고 또 내년에 해서 또 하면 또 떠내려가고 자꾸 되풀이되는데 여기 퇴적물 쌓이고 해서 LG필립스에서 주차하는 그 부분은 자기들이 끌어내는 비용을 댄다고 했잖아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래서 올해도 2,500만원은 LG에서 부담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끌어내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가설계를 해 보니까 7,500만원 정도 드는데 2,500만원은 LG에서 대고 나머지 5,000만원을 시비로
○김익수 위원 앞에 호환블럭 가지고 쌓아 놓고 일부 사람 다닐 수 있도록 레미콘 타설해 놓은 곳 있지요? 그 안쪽으로 다 떠내려갔던데 그러면 흙만 메우면 되잖아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흙을 채우고 거기에 조금 파손된 부분 보수를 해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무슨 7,500만원이 들어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것은 정상화 계장이 거기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해마다 또 안올 수도 없는 일이고 특히 올해는 3∼4회 정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다보면 유속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되는 시설물이 파손이 됩니다. 특히 핌블록하고 강변도로 쪽에 보면 유실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침화가 되고 그것이 침화됨으로 해서 다른 기본 제방까지도 영향이 옵니다. 그런 위험부담 때문에 이 시설비 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도 사실 7,500만원이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시설을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면
○김익수 위원 사실 여기 말이지요. 피라미드 형식으로 해서 텐트 치는 것하고 전부 하는 것이 아무도 사용도 안해요.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그런데 몽골텐트는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다 쳐놓고 했는 것하고 전부 사용도 안되고 지금 이 부분 올해 해도 또 내년에 또 떠내려가는데 처음에 방금 소장님 답변대로 안했어야 될 것을 했는 겁니다. 자연 그대로 놔뒀으면 유속도 빠르고 전혀 수해하고 연관이 없는 지역에 백지 이것을 만들어서 해마다 돈을 자꾸 되풀이해서 갖다 투입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거든요. 일단 여기 1/2 삭감되어서 올라왔지요?
○이정임 간사 예.
○김익수 위원 그럼 5,000만원하고 LG에서 2,500만원 내고 7,500만원인데 일단 그럼 1/2 감된 것 같으면 1/2로 하고 LG에 2,500만원 받으면 5,000만원 가지고 해보고 다음달에 바로 본예산이 들어가니까 하는 대로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해보시고, 조깅도로 이것은 어디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조깅도로는 동락공원 그러니까 강쪽에 있는 그것입니다.
○김익수 위원 강쪽에 인동중학교 사이클 선수들 사이클 연습하고 하는데 도로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 바깥 부분입니다.
○김익수 위원 바깥에는 전부 잡목이 있어서 그냥 비탈면인데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거기는 잡목은 올해 직원들이 다 베었고요. 거기에 왜 조깅도로를 해야 하느냐 하면 거기다 포장도로 부분은 거기다 자전거 타는 사람,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김익수 위원 조깅도로 그것도 하면 사면 그것을 조금 옆으로 폭을 넓혀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아닙니다.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체 구간이 2.7㎞입니다. 폭이 4.5에서 8m 간격이 되거든요. 가보셨겠지만
○김익수 위원 거기도 물나면 침수되는 곳이지요?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아닙니다. 비가 오고 하면 전혀 도로를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배수시설을 해야 됩니다. 구배를 잡아서 중간중간 집수정을 설치를 해서 물을 빼면서 농로를 정비하는 식으로
○정성기 위원 그럼 도로 노면을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까?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노면은 지금 제 생각은 공원 쪽으로 해서 구배를 잡아서 100m 간격으로 해서 배수시설 중간중간에 집수정을 100m든 70에서 80m 구간으로 해서 그것도 제일 낮은 부분으로 해서 물을 모아서 양쪽으로 빼주면서 구배를 잡으려고 합니다.
○정성기 위원 도로를 하고 나면 도로 노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포장은 안할 것이고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포장은 안합니다. 포장은 마사토로 하고 그리고 노견 쪽에는 800m됩니다. 그것은 성토를 좀 해서 봄에는 유채꽃이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3.3㎞ 정도로 해서 좀 관리하는 쪽으로
○정성기 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면 옆에 잡목 이번에 제거 했는 것 그것도 앞으로 안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그것도 올해
○정성기 위원 꽃 심는 것은 밖에 하려고 하는 것는 도로하고 지금 현재 도로 그 사이에 하려고 합니까?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그것은 강변 쪽으로 일부 했는 구간도 있고 민속정원에서 철탑까지는 공원 쪽입니다. 축구장, 농구장 쪽으로 그쪽이 4 m내지 5m 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성토를 해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정성기 위원 그것을 하면 일단 잡목이 많이 나잖아요? 잡목이 많이 나면 결국 저쪽 건너에서 보면 이쪽에 강변도로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잘했던데 매년 한번씩은 잡목제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술적으로 라도 잡목이 안 커야 전체 공원이 저쪽에서 봤을 때는 공원이 살아납니다.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 밑에 대나무 오솔길은 어디입니까?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그것은 기존 민속정원에서 모임광장이 있습니다. 그 사이가 140m 3,500평이 됩니다. 그래서 3단지 공단지역 차폐도 할겸 자연스러운 마사토 포장으로 해서 2m에서 3m 폭을 지금은 길이 좀 넓습니다만 마사토 기준으로 돌아가면서
○김익수 위원 대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그렇지요. 그것을 2m 폭으로 양쪽으로 해서 조립대하고 일반 대나무를
○김익수 위원 소장님, 동락공원 지금 해 놨는 것만 해도 시설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이쪽에 구미전자고등학교쪽 있지요? 거기도 공원시설부지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동락공원이 너무 포화상태가 되어서 복잡하다고 매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화상태로 복잡한데 거기다 자꾸 이런 시설물만 갖다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자꾸 협소해 지니까 지금 해 놨는 것도 너무 이쁘게 잘해 놨어요. 거기 자꾸 투여할 돈을 가지고 공원녹지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동락원 뒤에 거기 공원녹지로 뽑아서 놔 놓았는 것이 몇십 년 되었잖아요? 거기를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한번 의뢰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우리 상임위에서 공원녹지과장한테 안을 제안을 했더니 동락공원이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도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용역비를 올려서 설계를 해서 거기도 좀 사용하고 공원을 좀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기존 있는데 복잡한데다가 자꾸 시설만 투자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봐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래서 그 부분 지금 공원과에서 센추리호텔 앞에 거기다
○김익수 위원 호텔 거기 말고 이쪽에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건너편에 말입니다.
○김익수 위원 건너편에 뒤에 부지 지금 채소 갈아먹고 하는데 안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거기서 지금 시에서 공원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 것을 공원과에서 하는 것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 지역은 동료 이정임 의원님 지역구인데 공원이 좀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은 필요로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공원을 만들어서 할 생각은 안하고 자꾸 있는데 뭐 하려고 돈을 자꾸 투자합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런데 여기 우리가 대나무 오솔길하고 조깅도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대나무 오솔길은 뭐 어떤 오솔길입니까?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마운딩이 올해 사실 동락공원에 나무가 400∼500본 죽었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했습니다만 거기 토질 자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마운딩을 해서
○김익수 위원 나무 죽는 이유가요. 제가 현장방문까지 해 봤는데 처음에 전부 쓰레기 덩어리를 밑에 해서 그 위에 마사토 살짝 덮어서 나무수종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심어도 밑에가 전부 폐비닐하고 전부 쓰레기 퇴적물이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무 좋은 것 심어도 다 죽어요. 대나무 이것도 아무리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그래서 대나무가
○김익수 위원 대나무는 조금 생명력이 강한데 대나무 아니라 우대나무를 갖다 심어도 또 다 죽는다니까요.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땅 안 파봤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래서 1m 정도 성토를 해서 그렇게 심으려고 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동락공원 책임자니까 소장님이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거든 빠른 시일 내에 이쪽 뒤에 거기 더 확장을 해서 만들 연구를 하라니까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여기 있는데 자꾸 복잡하게 여기만 갖다 심어서 자꾸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되고 나면 실시설계용역이 나와서 타당성이 있다고 되거든 내년 추경부터라도 빨리 예산을 세워서 거기 빨리 한번 만들어봐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제가 대나무 오솔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60m 정도 대나무 오솔길을 만들려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정임 간사 140m
○김택호 위원 길이 140m인데 대나무는 전문가라서 잘 아시다시피 심으면 이게 아카시아처럼 번집니다. 번지는데 공원 전체를 덮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일정 구간만 성토를 하고 하면 저쪽 공단하고 차폐만 해 놓고 그 외에는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은
○김택호 위원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여기 뚝 튀어 나오고 봄에 죽순 올라오는 것 보셨잖아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기존 단풍나무하고 소나무를 이용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양쪽에 두 줄 내지 세 줄이 양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택호 위원 두 줄을 심으면 그게 삽시간에 번진다니까요.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일반 대나무하고 낮은 대나무가 있습니다. 두 줄 정도 심고 뒷부분 두 줄 정도로 해서 일반 대나무로 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근본 취지는 나무를 살리자는 뜻입니다. 지금 마운딩이 필요합니다.
○김택호 위원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했다시피 거기가 저질 점토로 되어 있거든요. 저질 점토로 되어 있어서 나무가 죽는데 예를 들어서 대나무 수종이 맞다 그럼 다른 수종은 다 밀립니다. 대나무 수종한테 다 밀립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없잖아요? 단순한 그런 발상가지고 하지말고 장기적인 포석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하세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리고 동네 공원을 지금 새마을과에서 관리하지요? 놀이터 말입니다. 소공원 놀이터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소공원은 공원과에서 합니다.
○김택호 위원 새마을과에서 동네 놀이터 소규모 공원이 공원녹지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윤종석 위원 새마을과지요.
○김택호 위원 새마을과에서 해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거기 체육시설은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김택호 위원 그것을 체육시설로 보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공원으로 해석되는 부분은 공원관리소로 이관을 받으세요. 새마을과에 전문지식도 없이 공원을 개발하니까 엉망진창이 많거든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것은 공원관리소에서 할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김택호 위원 공원녹지과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소장님, 저도 우리 김익수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신 임수동에 지금 동락원 뒤로 하고 센추리 호텔 앞에 지금 나루터 식당 있는데 있지요? 그 뒤로 전부 공원녹지로 되어 있지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공원입니다.
○이정임 간사 기획담당관님, 지금 내년 학술용역비 우리 김익수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청을 했거든요. 그거 올라왔습니까? 지금 편성과정에 지금 올라왔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편성을 지금 수합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 못봤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어차피 예산 삭감된 부분하고 내년에 하려고 하면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술용역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관리소장님이 우리 예결위원들이 한번 현장방문해서 공원녹지과 것을 편성해 줄 수 있는 것은 편성해 주고 또 삭감시키는 부분은 삭감을 시키기를 요청을 합니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김익수 위원 학술용역비 나오면 해보고 그리고 이번에 올려놨거든요. 용역비 나오거든 그거 반영을 좀 시켜주셔서 되면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나중에 관리는 또 동락공원으로 공원관리사무소로 넘어와서 관리하고 이렇지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김익수 위원 그 안에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드는 것은 또 여기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이정임 간사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수 위원 여기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해 봅시다.
○이정임 간사 위원장님, 현장방문을 한번
○위원장 임성수 예.
○이정임 간사 원호하고 있으니까 현장방문을 할 때 같이 하도록
○위원장 임성수 현장방문을 그러면
○이정임 간사 오늘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해야 되지요.
○위원장 임성수 오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정임 간사 예.
○위원장 임성수 오늘 갔다와서 계수조정을 하자 이런 얘기지요?
○이정임 간사 예.
○위원장 임성수 예,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입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이정임 간사 농산물도매시장 심의를 하겠습니다.
255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할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그리고 소장님 257쪽에 이자상환 이것은 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예, 변동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무소 소관입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이정임 간사 차량등록사업소 259쪽부터 260쪽입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올 때는 별다른 사항 없이 올라왔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여기도 전부 수당이고 우리가 다룰 것은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반복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소 번호판 제작업자가 지난번에 평등의 원칙하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 논리를 펼치고 이런 것을 제가 들었는데 현재 법규정상 선산에 차량등록사업자가 구미에 와서 못하도록 이런 규정이 없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상돌 규제법은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업자가 두 군데가 있으니까 한 쪽에는 짝수, 한쪽에는 홀수 이런 식으로 평등하에서 서로 생존권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차량번호판 제작업자는 한 쪽에는 33만, 한 쪽에는 2만 정도 이렇게 해서 불균형을 이루면서 하다보니까 한 쪽에서 너무 독식을 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고 제가 우리 과장님이 했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 앞전에 일어났는 사항인 것 같은데 업자한테 너무 특혜를 준 것 같다, 그 업자가 차량등록사무소 옆에 사무실을 시에서 임대를 해 준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한테 28평을 6,000만원씩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줘서 임대료를 월 12만5,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한테는 사무실 주고 인테리어 6,000만원 들여서 해주고 월 12만5,000원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 행정절차상 법의 맹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께서 평등한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을 우리 구미시민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양 업자들한테 지도공문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상돌 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상돌 지금 이정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 문제인데요.
하나는 선산에 업자하고 구미업자의 불평등, 불공정하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선산읍에는 20% 밖에 안되니까 선산읍에는 번호판을 제작하고 있는 업자는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이게 경상북도에 인가를 얻어서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아마 결정을 해서 선산 8개 읍면에 대해서는 선산출장소에서 하라, 그 외에 동지역은 이쪽 구미에서 하라, 이렇게 지침상으로 아마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깊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또 하나는 사실 임대 관계는 처음 '91년도에 민원인실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하면서 운동장으로 새로 개보수를 해서 돈을 들여서 이전을 하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20%, 80% 된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그 관계하고 또 이 업자를 내보낼 것이냐 아니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대로 줄 것이냐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게 도조례 위임사항인데 지방자치 즉, 시·군·구 단체장께서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어요. 칠곡군하고 구미시하고 서로가 그 중간에 신도시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지 구미시 안에 업자가 2명이 있는데 너는 선산만 하라, 너는 33만 인원만 관리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평등원칙 하에서 법조항 절차가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한쪽에 불합리하게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민원해소 민원편의를 위해서 그 사람한테 사무실을 줬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실 준 것까지는 좋은데 왜 인테리어를 28평을 6,000만원 들여서 해 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상돌 그것은 사무실 별도로 했는 것이 아니고 하면서 같이 한꺼번에 했는 것이니까
○이정석 위원 한꺼번에 했더라도 개인한테 사무실 임대를 놓으면서 인테리어까지 해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상돌 사실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게 적은 돈도 아니고 그리고 월 12만5,000원을 받기 위해서 6,000만원씩 들여서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심증이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말끔히 좀 해소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뜻으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상돌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000만원을 혜택을 줬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그 양반이 공무원들이 봐서 예의범절이 좀 바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상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에요? 시민들 누가 봐도 그렇게 이해를 하지 싶은데요? 20세기에 가장 큰 변화가 뭔 줄 압니까? 공산주의가 등장해서 망한 것이거든요.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 아시지요? 시장경제원리를 안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평등보다는 모든 것이 앞으로 시장경제원리에 그 원리에 맞춰야 되요. 2개 허가를 누구는 묶어 놓고 선산 골짜기 처박아 놓고 누구는 구미쪽에서 특혜를 보고 있으면 이게 시장경제원리 체제를 모르는 시장이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장경제원리도 모르는 사람이 단체장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봐도 웃을 일이거든요. 시장님한테 시장경제원리를 알면 당장 고치라고 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상돌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성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석 위원 소장님 아까 말씀을 드렸는 것 실천에 좀 옮겨 주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상돌 예.
○위원장 임성수 마지막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아까 다른 볼일이 특별히 있어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교육을 가서 계장님이 왔습니다. 특별히 얘기하실 것 있거든 잠깐 하세요.
○시설물관리담당 우석도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시설물관리담당 우석도입니다.
이번 예산은 생활위생과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기구가 개편되면서 2개월간의 예산을 과목경정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인건비하고 사무실 집기구입 관계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공무원 인건비고 사무실 직제개편되면서 자산물품취득비이기 때문에 아무런 검토사항이 없이 올라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김익수 위원 전문위원님, 그날 사무실 안내 입간판하고 사무실 개보수 국기게양대하고 이 부분 사무실을 새로 개보수하는 관계로 증축하는 관계로 비품하고 이것을 현장방문을 하고 그 밑에 것은 1/2 감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계수조정에 이것이 빠졌네요?
○전문위원 임경도 오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문위원끼리 상의를 해 보니까 계수조정과정에 거기서 전부 참석한 위원들이 다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현장방문 누가 했어요?
○전문위원 임경도 현장방문은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우리 예결위에 오신 분들이 계수조정 할 때 그때 빠진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정임 간사 김익수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검토를
○김익수 위원 일단 검토해 놓고 현장방문 할 때 잠깐 한번 가보든지
○이정임 간사 시설비 272쪽이지요?
○김익수 위원 예.
○이정임 간사 시설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
○김익수 위원 예.
○이정임 간사 전체적으로 검토입니까?
○김익수 위원 예.
○이정임 간사 전문위원님 272쪽에 시설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 현장방문 후에 하니까 전액 검토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성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건축계장님 오셨는데
○위원장 임성수 건축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계장님, 도량 5주공에 현진에서 지금 500세대 아파트 건축허가가 났지요?
○건축담당 조문배 예.
○김택호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분양사무실을 내서 구미에서 최고 고가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아시지요?
○건축담당 조문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런데 공급가액이 올라간 이유가 내부시설이 좋은 이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당초 취지는 주공에서 이것을 개발해서 서민들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공에서 현진한테 팔았단 말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건축담당 조문배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시에서 뭐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담당 조문배 요즘 분양가가 자율화 된 그런 상태거든요.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자기들 짓는 아파트 필지를 놔두고 나머지는 민간한테 분양을 다 했습니다. 분양 했는 것을 이제 현진에서 사서 이게 올 1월달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하는 줄 알았더니 늦게 와서 분양을 신청하고 하는데 지금 값이 상당히 비싸게 할 그런
○김택호 위원 구미의 아파트 값 조장을 이 양반들이 현진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에는 그냥 일손 놓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까?
○건축담당 조문배 그래서 지금 비싸게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분양가를 좀 낮추도록 권고를 한번 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택호 위원 지금 얼마에 분양하고 있습니까?
○건축담당 조문배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자기들 예정가가 450만원선으로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김택호 위원 지금 모델하우스 오픈해서 어제부터
○건축담당 조문배 오픈 아직 안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어제 한 것은 현대산업개발인가요?
○건축담당 조문배 어제도 오픈은 안하고 자기들 다 지었다고 일부 인사를 초청해서 어떻게 한번 보여줬다 이런 소리는 들었는데 아직 둘 다 정식으로 오픈 했는 것은 없고
○김택호 위원 계약한 것도 없고요?
○건축담당 조문배 예.
○김택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조문배 예, 안 그래도 가격이 하도 높아서 우리가 다른 시군 좀 알아보니까 경기도지방에서는 현진이 좀 짓기는 짓는데 경기도지방에서 권고를 한번 해도 말을 안 듣는다고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값이 하도 비싸서 우리도 1차 권고를 한번 해볼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더 이상 지도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담당 조문배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 같은데 신문에 보시다시피 수천 만원 가고 대구도 상당히 비싸고 창원도 알아보니까 평당 700만원 이렇게 가는데 구미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350만원, 360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00만원대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400만원이 지금 현재 들어온다고 하면 400만원 왔다갔다하면 좀 적당한 그런 가격인데 450에서 460만원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우리도 멍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다운하면 안 좋겠나 하는 권장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들으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권장해 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아파트 허가는 시에서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축담당 조문배 예.
○김택호 위원 시에서 허가해 줄 때는 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을 분양해 주자 그런 뜻도 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허가해 줄 때는 "너희들 폭리 취해라." 이렇게 허가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다해서 시민들한테 너무 높은 가격으로 분양 안하도록 지도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건축담당 조문배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계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현진하고 현진아파트 짓는 그 자리가 원래 공원녹지로 되어 있다가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성토하는 흙이 모자라서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흙을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8차선 공사하는데 거기 돋우고 택지를 분양해서 서민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취지가 결정이 된 것이라요.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그 땅 보상해 준 것이 얼마에 해 준지 압니까? 2만원에서 2만5,000원에 해줬어요. 2만원이나 2만5,000원 주고 땅을 사서 너희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남겨서 되느냐 해서 도량동에 교통유발한다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금 고속도로 박스 밑으로 논길 나있는 것 도량동 진입을 하는데 있지요? 도량2동, 그 도로하고 저 위에 봉곡입구 진입하는 그 돈 100억인가 얼마를 주택공사에서 구미시에서 도로를 내주는 조건에 이것을 해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건축담당 조문배 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2만원, 2만5,000원 주고 땅을 사서 부지 조성해서 어제까지 320만원에서 330만원, 350만원 하면 최고 상모지구에 화성에서 분양 했는 것이 그런데 갑자기 평당 분양가를 100만원씩이나 더 올려서 이렇게 하도록 이런 것은 처음부터 건축허가 협의과정에서 건축과에서 허가내주면 안돼요. 어제 부동산 대책 발표 안했습니까? 올해만 해도 10번째 지금 발표했는데 공염불이란 말입니다. 대통령 매일 부동산 대책을 한다고 하면서 끌어 모아서 매일 용역줘서 용역비만 갖다 내던지고 방송만 요란하게 나와봤자 구미 아무 땅값 상승요인도 없고 땅 2만원, 2만5,000원 주고 사서 450만원씩 집을 분양해 먹도록 아무리 정부투자기관이지만 이런 특혜를 부여해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현진에 주택허가를 내줄 때 건축과에서 안내줘야 된단 말입니다. 너 분양가가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 권고사항을 어느 정도 접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못 내준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물가상승 아닙니까? 부동산 대책 내놓고 부동산 부추기는 것밖에 안되는데 봉곡에 아이파크 2차 현대산업개발 짓는 그것도 땅 80만원에서 100만원 주고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450만원씩 주고 지금 분양한단 말입니다. 2만원 주고 2만5,000원 주고 사고, 100만원 주고 사서 또 450만원 받는 것은 또 현실성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2만원, 2만5,000원 주고 땅을 사서 450만원 아파트 분양을 해 먹으면 아파트 몇백 세대 지어서 돈 수십 억씩 수백 억씩 폭리를 취하도록 시에서 조장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건축담당 조문배 분양을 예를 들어서 장래 분양가까지 쳐서 사업승인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승인을 할 때는 법적 규정과 이런 것을 맞춰서 하는 것인데 분양가가 이렇게 오른다 하는 것은 또
○김익수 위원 정부에 투기대책방지법 이런 것 만들어 내면서 시 자치단체나 이런 자기들이 자문 받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너희 지역은 어떻게 지금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 안 묻습니까?
○건축담당 조문배 그런 것은
○김익수 위원 지금까지 없습니까?
○건축담당 조문배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좀 답답하지요? 지금 봤을 때 어제 투기대책 발표해도 개코도 아무 것도 되는 것도 없고 분양가만 자기들 임의대로 해서 자율화 시켜줘서, 소도 웃을 일이예요. 2만원 주고 땅을 사서 450만원 분양해 먹으면
○윤종석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형평을 고려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어떤 부동산에 골고루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관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가를 공고하는데 대해서 개입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건축담당 조문배 분양가가 과거에는 '80년대에는 분양가를 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땅값 샀는 것을 계약서보고 또 감정을 한국감정원하고 감정원 두 군데를 줘서 산술평균을 해서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를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해서 거기 이윤 얼마 해서 분양가를 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게 어느날 갑자기 전부 무시되고 분양가 자율화가 되는 바람에 이런 것까지 왔다고 저는 보는데 분양가 자율화 되고부터 내부를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 장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자치단체에서 분양가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법적 뒷받침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수성구청장이 얼마전에 제동을 걸어서 분양가를 다운시켰다 하는 것은 메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경우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건축담당 조문배 예, 그것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너무 높으니까 조금 낮추라는 권장사항입니다. 권고해서 그래서 우리도 알아보니까 경기도에 그런 권고 했는 것이 있는데 특히 현진 같은 이것은 권고해도 뭐 안된다하는 우리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얼마전에 매일신문도 한번 났었습니다. 권장해서 그 다음부터는 후속조치는 제가 잘못 들었는데 일단 한번 권장을 했다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시도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지요.
○건축담당 조문배 그래서 지금 현진 이것은 우리가 한번 권장해서 낮추도록 조정을 할 그런 입장입니다.
○김익수 위원 계장님, 구미 전체 집값 다 올라갑니다.
○건축담당 조문배 맞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지금 고민이 있고 우리가 권장을 안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일단 한번 하려고 합니다.
○김익수 위원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해 보세요.
○건축담당 조문배 그래서 지금 다른데 집값을 알아보니까 전반적으로 토지가격 상승은 물론 초반기부터 되었다고 보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400만원 왔다갔다하는 것은 안 괜찮겠나 이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 450만원이니 이렇게 하길래 너무 비싸다 싶어서 건축과장님하고 상의해 보고 권장을 한번 내자 권고안을 한번 내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내일 모레 아파트 모델하우스 지어서 오픈하려고 하는데
○건축담당 조문배 오픈 하는데 오픈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는 것은 언제든지 하는데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준비단계가 거의 100%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분양만 해서 계약해 버리면 바로 시작하는 은 아닙니까? 빨리 서둘러야 된다니까요.
○건축담당 조문배 그것은 우리가 권장을 내서 자기들이 다운시켜서 들어오면 승인해 주는 것이고 죽어도 안되면 또 계속 좀 날짜가 연기되겠지요.
○김익수 위원 권고하는 부분하고 해서 사후 저쪽에서 답변받은 부분하고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에 다른 안건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부수적으로 와서 제가 물을테니까
○건축담당 조문배 예.
○위원장 임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조금 활용하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 국고비 양여금 보조신청 현황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경주시는 보니까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하고 단체장하고 좀 코드가 잘 맞아서 지금 국비를 양여금을 945억 신청을 했고 구미는 675억,, 시도비는 경주는 229억, 구미는 103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양여금도 경주는 664억, 구미는 441억인데 어떤 면에서 구미가 더 신경쓸 부분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신청현황도 떨어지고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님하고 우리 국외의원님하고 도의원님하고 조금 코드가 좀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경주 같은데는 특별한 관광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많을 겁니다. 양여금 사업가는 것도 그렇고 한데 저희들은 대부분 일반사업같은데 올리고 경제분야에서 공단같은데 4공단 같은데 저런 분야에 많이 확정이 되어 있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하고 다 합하면 아마 수치가 전체 수치는 저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성수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앙에서 내시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내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여기 청구하고 이런 것은 못할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위원장 임성수 김위원님 얘기 다 하셨어요?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 임성수 교통행정과장님 오셨는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제가 좀 모셨는데요. 오늘 우리 선산에서 전화 받으신 것 있습니까? 차선 도색문제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대호 위원 오늘 선산에서 동장들하고 차선 도색하는 사람하고 말다툼이 좀 있었는가봐요.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차선 도색하는 사람들이 길을 동민들이 보니까 너무 엉터리로 도색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엉터리로 하느냐 물어보니까 차선도색을 하려고 하면 흙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전부 쓸어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쓸어내고 해야 됩니다.
○김대호 위원 거기에 사람 안 본다고 막 그냥 그대로 흙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그대로 막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왜 당신들 도색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동민들이 그것을 흙을 쓸어내고 그렇게 해야지 옳은 도색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해요. 항의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말다툼이 일어나서 옥신각신 하고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도색하는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지금 선산 어디쯤 말씀을 하십니까?
○김대호 위원 김천하고 선산 경계선에서 하고 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제가 그 얘기는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을 못하는데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다시 김 위원님을 찾아 뵙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업체선정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아닙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똑바로 좀 하도록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몰랐었는데 김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회계과에서 입찰을 주는데 어느 회사에서 지목이 되었다 하는 것 교통행정과에 통보가 안 됩니까? 이게 감독부서에서 알아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공사감독이 임명이 됩니다. 공사감독이 그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요즘 하는데가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곱 군데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예.
○위원장 임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대망도로하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하고 동락공원 때문에 현장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위해서 1시간 정도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4시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간사 위원장님, 여기서 인동 왔다갔다 하는데 1시간이고 원호리 갔다와야 되고
○위원장 임성수 두 팀으로 나누면 됩니다.
○김익수 위원 두 팀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또 갔다왔는 분들이 질의 했는 분은 한 사람이 해 놨는데 양쪽에 갔다와서 가보니 괜찮다 이러면 했는 것이
○위원장 임성수 그럼 5시까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을 하고 휴식을 겸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그리고 간사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사님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누락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진행하면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님 수고하셨고 앞으로 간사님이 주동을 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짚어서 나가도록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기록을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4분 기록중지)
(17시43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성수 지금부터 기록을 개시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심사한 결과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삭감 조정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및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임성수
- 이정임
- 김대호
- 백옥배
- 이강덕
- 윤종석
- 손홍섭
- 김익수
- 이정석
- 김택호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기획담당관강재용
- 예산담당박상화
- 예산담당자이창형
- * 복지환경국
- 교통행정과장김홍집
- * 건설도시국
- 건설과장이길상
- 관리담당이택용
- 도로시설담당최경철
- 방재담당양춘길
- 건축행정담당황용수
- 건축담당조문배
- * 선산출장소
- 소장조훈영
- 민원봉사과장홍덕인
- 농정과장김시배
- 유통축산과장안준호
- 산림과장은종봉
- * 농업기술센터
- 소장장세만
- 기술보급과장김종필
-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수복
- 업무과장박태동
- 수도과장김진만
- 하수시설담당김석동
- * 공원관리소
- 소장조석건
- 동락공원담당정상화
-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배삼규
-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임상돌
-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시설물관리담당우석도
○기타참석자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종명
상임이사, 천동성
○서명위원
위원장 임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