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4월16일(화) 오전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3.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김근한·김정도·박세채·신용하·이명희·이정희·장세구·추은희 의원 (9명))
(09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의회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1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입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기간 등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된 것으로 간주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기간 및 감사 계획서 작성은 협의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위원장님 추가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추가하고자 합니다.
총 5가지고요. 지금 현재 11번까지 나와 있는데 12번으로 해서 지금 기존에 제가 물품관리 조례를 하려고 했는데 의회로부터 지금 불필요한 조례라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12번 물품관리현황이라고 해서 보관위치, 개수, 내용연수, 매입처, 매입비, 매입연도, 매입방식 수의인지 입찰인지, 그리고 정수관리대상 여부 등을 추가했으면 하고요.
13번 현재 최근에 소파, 탁자, 옷장, 냉장고, TV, 정수기 등이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용품 관리현황 최근 1년 치, 물품명, 불용결정사유, 내용연수, 구입일자, 매각방식 등을 추가하고자 하고 또 14번 지금 시민들로 하여금 신공항 관련되어서 지금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업무추진 현황 추가하고자 하고요.
15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 현황 최근 1년간으로 해서 추가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16번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업무추진 현황,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가목 나목 다목별로 구분하여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12번을 한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김정도 위원 예, 물품관리현황이고요. 보관위치, 개수, 내용연수, 매입처, 매입비, 매입연도, 매입방식 수의인지 입찰인지, 그리고 정수관리대상 여부입니다. 내용들은 2024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서 제가 작성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훈 전문위원, 김영태 위원장에게 회의진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위원장 김영태 그래 김정도 위원님 요것 2번할 때 말씀해야 되는 건데.
○김정도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태 그죠? 기간 협의의 건인데.
○김정도 위원 저도 1번 항목인지 알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간 협의 및 계획서 작성이라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도 이제 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뭐 2번할 때 다시 뭐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영태 아니요. 뭐 설명을 다 했는데.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김영태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영태 특별하게 이거에 대해서.
○전문위원 박영훈 예,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태 진행하면 되죠?
○전문위원 박영훈 예.
○위원장 김영태 예, 뭐 추가로 요구사항 알겠습니다. 알겠고 국장님.
○사무국장 김차병 예.
○위원장 김영태 예, 충분히 숙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를. 좀 더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차병 예, 항목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09시38분)
○위원장 김영태 그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관해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소관 업무의 현안 및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을 감시ㆍ통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및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시 추가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9명과 감사보조를 위해 전문위원을 포함한 4명의 사무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세부일정 및 감사 진행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도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 충분히 요구사항 항목으로 넣어 주시고.
○전문위원 박영훈 예.
○위원장 김영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보시고 추가 또는 변경 등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아까 말씀드린 5개는 추가된 건가요?
○위원장 김영태 예, 그래서 한번 더 이야기 해 주세요.
○김정도 위원 한번 더 계획서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총 5가지고요.
먼저 첫 번째로 물품관리현황 보관위치, 개수, 내용연수, 매입처, 매입비, 매입연도, 매입방식 수의인지 입찰인지, 그리고 정수관리대상 여부 등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불용품 관리현황 최근 1년 치입니다. 물품명, 불용결정사유, 내용연수, 구입일자, 매각방식 등이고요.
세 번째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업무추진 현황. 그리고 네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 현황 최근 1년 치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의회운영위원회 업무추진 현황, 이 현황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가목 나목 다목별로 구분하여서 계획 제출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더 이상 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용하 위원 아, 잠시만요.
○위원장 김영태 예, 예.
○신용하 위원 지금 이렇게 요청하면 요거는 행정사무감사 그 자료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따로 우리 자료요구 따로 안 해도 다 돼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영태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43분 회의중지)
(09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근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김근한·김정도·박세채·신용하·이명희·이정희·장세구·추은희 의원 (9명))
○위원장대리 김근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안 제안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이신 김영태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영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위원장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근거하여 2024년 2월 16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를 통해 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구미시의회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를 120만 원으로 기존 대비 30만 원을 상향하였고, 보조활동비를 30만 원으로 기존 대비 10만 원을 상향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근한 예,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우리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지금 입법예고가 이제 되어 있지 않고 그 이유는 우리 구미시 이제 조례 의회 조례에 따라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꼭 위원회 제안으로 하게 되었을 경우에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 제안을 하게 된 경우가 좀 궁금한데 지금 뭐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의정비심의위원회라고 구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 거기서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거기서 결정이 났습니다. 해서 거기서 저희들 의회로 통지가 왔습니다. 통지가 와 갖고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의원발의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의회 관련 집행기관에서 통지 왔는 금액을 그전에 공청회 하고 하며 시민들에게 다 알렸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회 안으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조례 개정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해서 이 위원회 제안도 혹여나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지 제가 쭉 살펴보니까 구미시의회 조례만 입법예고가 의원발의 조례만 해당한다라고 괄호 치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대구도 그렇고 김천도 그렇고 위원회 제안이라 할지라도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마치 이것이 위원회 제안으로 하여서 시민들한테 불편한 감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곤 하는데 이 부분도 입법예고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근한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장대리,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태 예,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예.
○김정도 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좀.
○위원장 김영태 그거는 다음에 기타토의로 하시죠.
○김정도 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김정도 위원 아, 그래도 기타토의는 방송으로 혹시 녹화가 되나요?
○위원장 김영태 기타토의는 방송은 안 되죠.
○김정도 위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녹화가 되었으면 하는데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하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조례를 지금 2장을 나눠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두 번째는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입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보시면 제4조제4항2호에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회별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3항 위에 보면 포함한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이제 두 번째로 드린 거를 보면 제2조에 상임위원회 설치라 해서 상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4조 이제 상임위원회별 3인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도 포함되어서 지금 9명, 그리고 의장 추천까지 하면 10명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하고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조금은 우리 의원이나 아니면 뭐 전문위원실에서 좀 요래 인사청문회 조례를 급하게 만들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입법예고도 필요없는 우리 또 위원회 제안이 지금 의정활동비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시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중요한 인사청문회 조례라는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게 좀 미루게 되면 의정활동비만 좀 위원회조례로써 좀 빨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민들의 어떤 그 뭐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지금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으나 이것을 아직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하여 제4조2호에 아, 제4조제4항제2호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회별 3인 하고 괄호열고 단 의회운영위원회 제외란을 좀 추가해서 위원회 제안으로 좀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싶고 추가적으로 제6항에 위원회는 인사청문회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22일까지 이제 우리 임시회가 끝난 이후에도 사실 인사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고 그럼 다음 회기에 본회의에 이걸 상정해서 이 위원회를 종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본회의에”라는 말을 “의장에게”라고 변경하면 폐회 중에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이 인사청문회 특별위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존속이 만료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현재 인사청문회 조례와 위원회조례가 맞지 않아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을 여지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의정활동비에 관한 것은 위원회 제안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것과 비교해서 이것을 미룬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상임위원회별 3인 뒤에 단 의회운영위원회는 제외라고 해서 현행과 지금 이 조례상 문제없도록 하고 두 번째 이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라는 말을 “의장에게”라고 바꾸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예,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좀 동의해 주시고 의견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님 이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박영훈 이거는 만약에 뭐.
○신용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예.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뭐 1항 아, 첫 번째 말씀하신 4항에 2호같은 경우는 그거는 뭐 합리적이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6항같은 경우는 인사청문을 해서 본회의에 보고해서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한 후에 이게 이제 끝나야 되는데 지금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폐회 중에 열고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에 우리가 보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냥 의장에게만 보고하고 바로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위원회가. 그러면 좀 책임이 우리가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듣고 거기서 의결을 통해서 통과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의장에게만 보고하고 그냥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그런 듣는 과정도 없고요. 이미 다 종료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청문회 시기라든가 이런 걸 좀 조정을 해서 그래서 뭐 우리 회기 내에 청문회가 진행되고 그 회기 내에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종료되는 쪽으로 우리가 일정을 좀 합의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장, 박영훈 전문위원과 회의진행에 대해서 협의 중)
○위원장 김영태 지금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 안건을 그대로.
○김정도 위원 예, 예. 방금 신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너무 적극 동의하고 아까 두 가지를 제안드렸는데 첫 번째 3인 이 뒤에 단 의회운영위원회 제외만 넣고 인사청문회 경과는 다음 회기더라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3인 뒤에 단 의회운영위원회 제외만 넣으면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지금 이 조례상 문제가 충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은희 위원 저도 한 말씀.
○위원장 김영태 예.
○추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더 증설이 될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태 예.
○추은희 위원 그에 대비해서 아예 상임위원회별이라는 거를 뭐 없애든지 앞으로의 방향도 같이 해서 6인으로 하실 거잖아 의장님 추천 1인. 그러면 뭐 상임위원회는 아예 그냥 위원회에서 뭐 6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을 위해서. 다음에 아니면 또 이걸 또 개정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영태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은 저도 이제 이걸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상임위별 2인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이거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추은희 위원 예, 예. 그래도 이거 아예 할 때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태 예,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했는데 이게 2인으로 하고 7월 1일부터라고 하면 앞으로 7월 이후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지금은 이 3인 단 의회운영위원회 제외로 하고 그다음 5월이나 6월에.
○위원장 김영태 그럼 다시 또.
○김정도 위원 예, 다시 상정해서 이제 7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다시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지금 조례가 충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영태 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혹시 뭐 다른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이명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이명희 위원 정회를 해서 상의하는 게.
○위원장 김영태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세채 위원 5분만 하십시오.
○이명희 위원 예, 5분만 하면. 잠시만.
○위원장 김영태 아, 예.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태 아까 의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일부개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제4항제2호에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회별 3인”을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회별 3인 이내(단, 의회운영위원회는 제외한다)”로 일부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김정도 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정도 의원님의 일부개정안이 의제에 성립되었습니다.
혹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반대의견은 아니고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예.
○김근한 위원 우리가 심도 있게 나눴습니다. 우리 김정도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시의회 위원회조례 의회에서는 김정도 위원 의견이 합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단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은 각 상임위에 다 배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합리적인 합의도출이 이루어졌는 전제하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다룰 의제라 생각합니다. 저는 김정도 위원 의견에 찬성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그럼 일부개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일부개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영태
- 김근한
- 김정도
- 박세채
- 신용하
- 이명희
- 이정희
- 장세구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차병
- 기획행정전문위원장창곤
- 산업건설전문위원임기동
- 의정팀장이덕진
- 의사팀장김문교
- 의정홍보팀장홍상윤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태
- 위원장대리김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