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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7.1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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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12월13일(수) 오전10시 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문화관광담당관실,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노인종합복지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등 10개 부서는 심의를 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반납 등 감액된 예산과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 증액으로 예산이 편성된 나머지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전국체전추진단, 시민만족과, 평생교육원 및 19개 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10개 부서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사를 진행하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안녕하십니까?

박세범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세입예산은 31억 원이 증액된 2,825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3억 원이 감액된 9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지방교부세 23억 원, 조정교부금 8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 32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은 구미송산서원 복원 4억 원, 문화재단청보수정비 2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1,000만 원,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 기획 1억 원, 시립예술단 육성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립도서관은 독서문화교류 인사초청 400만 원, 전산개발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고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종수 문화관광담당관은 중부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교육 참석 등으로 참석지 못하고 문화재계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화계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5쪽이며, 세출예산은 141쪽에서 15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뭐 회의진행 빨리하기 위해서 150쪽, 15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구미송산서원 복원 요것만 설명 좀 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문화재담당 김영길 우리 지역에 금오서원, 동락서원, 옥계서원, 월암서원, 낙동서원 등 가치가 있는 서원이 많습니다만 송산서원은 영남사림파의 중심인물인 육현의 존현을 모신 서원으로 조선시대 성리학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역사성이 깊은 그런 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복원한다 하면 뭘 4억이나 들여가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라요.

○문화재담당 김영길 복원을 한다 하는 이거는 4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첫째로 강당을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강당을 건립한다고요?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서원 그거 하면 옛날 고기와나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강당을 해가 됩니까? 서원양식에 맞게 뭐 옛날 분위기를 내야 되지.

○문화재담당 김영길 서원은 강당하고 동재, 서재, 그다음에 사당 그래 4가지 건물로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4억으로는 지금 일단은 강당을 먼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음에 또 계속 들어갑니까?

○문화재담당 김영길 추가로 사업비가 더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웃음)

○부위원장 김복자 안 지어야 되지 그러면 강당을.

강승수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마무리 정리 추경인데 151페이지 보천사 설법전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1억 정도 내려왔다 그죠?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보천사 설법전?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예.

강승수 위원 이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재담당 김영길 설법전을 새로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무슨 명분으로 이걸 새로 건립하죠?

○문화재담당 김영길 보천사는.

강승수 위원 왜 필요한지. 전통사찰이죠?

○문화재담당 김영길 전통사찰입니다. 예.

강승수 위원 예, 예.

○문화재담당 김영길 그래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국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강승수 위원 설법전이 지금 없습니까? 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는데 새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데 뭐 유실돼 가지고 새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재담당 김영길 기존에 그 앞에 건물이 있는데 그게 너무.

강승수 위원 왜 설법전이 필요해서 왜 짓느냐고요?

○문화재담당 김영길 기존에 건물이 있습니다만 그 건물이 오래되고 이래 가지고 누수가 되고 이래 가지고 새로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강승수 위원 콘크리트 건물?

한성희 위원 콘크리트 건물.

강승수 위원 아, 콘크리트 건물인데.

한성희 위원 한옥으로 짓는 거지.

강승수 위원 한옥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더 이해 돕게 더 잘 설명하시네.

(웃음소리)

금오서원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설명하셨습니다만 요 질문하는 내용하고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강당을 왜 지어요?

○문화재담당 김영길 아, 서원에 그 형태가 강당하고 동․서재하고.

강승수 위원 총 사업비가 1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죠?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강승수 위원 총 사업비가 12억 들어가는데 뭐 지특 있고 8억 있고, 2억 4,000 있고 시비 2억 들어갑니다만 이 12억을 들여서 뭘 어떻게 하려고 12억 들여서 하는데 또 추가로 2억을 들여서 강당을 왜 짓냐, 강당의 용도가 뭡니까? 뭐 때문에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강당을 왜 짓느냐고요?

한성희 위원 우리 계장님이 금오서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아까는 그것 밑에 것 지역문화재 정비를 설명을 하셨는 거라. 그게 아니고 금오서원이 왜 2억 증액이 되었느냐 이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문화재담당 김영길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금오서원은 16억 5,000만 원이 지특 사업인데 작년 1회 추경에 시비가 시비를 사적지정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협의한, 사업을 협의하는 게 돼 가지고 좀 지연이 돼, 사업이 지연이 돼 가지고 시비를 1회 추경 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부분을 지금 2억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지금 시비 부담분이 5억 7,600만 원이 됩니다. 그중에 2억을 확보하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강승수 위원 하여튼 그거는 삭감된 내용 이런 것보다도 아까 16억 그랬죠?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예.

강승수 위원 16억 들여서 금오서원 정비사업을 하는 주변 정비사업을 하잖습니까?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 어떠한 목적을 두고 하실 것 아니에요? 금오서원 어떻게 육성한다든지 어떤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있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저는 그 목표를 좀 알고 싶고 아까 잘못 설명해서 그런데 왜 강당을 지을까 퍼뜩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데 잘못 설명한 걸로 이해가 되고. 요 금오서원 주변 정비사업 조감도라든지 어떤 구상된 게 있겠죠?

○문화재담당 김영길 금오서원은.

강승수 위원 그거는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저도 금오서원에 대해서 조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다 짚었는데 148쪽 보시면 여기 뭐 반납을 했는 게 있어요? 역사지리문헌자료 번역사업 2차하고 이게 다 반납을 했는데 반납한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담당 김영길 역사지리문헌자료는 지금 당초 사업......

(김영길 문화재담당, 자료를 찾고 있음)

여 지역.

○부위원장 김복자 그 사업을 1차는 했습니까, 이것?

○문화재담당 김영길 1차는 했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런데 2차는 왜 반납했어요?

○문화재담당 김영길 2차는 여 지금 우리 번역을 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이 번역이 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부위원장 김복자 안 해도 됩니까, 이것?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부위원장 김복자 1차는 그러면 안 돼 있어서 했고요?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복자 2차는 돼 있어서 하고?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처음부터 이것 설명, 이 자료를 돈을 안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김영길 문화재담당, 자료를 찾고 있음)

일단 알겠습니다, 계장님.

뭐 과장님 안 계시니까.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부위원장 김복자 좀 설명 좀 힘드신가 본데. 그거는 제가 일단 그렇게 듣고요.

여기 보시면 150쪽에 주변정비사업 이것도 지금 뭐 추가로 계속 지금 올라온 사업인데 그죠? 금오서원도? 아까 16억 5,000이라 했잖아요?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총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재담당 김영길 금오서원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예.

지금 들어간 돈이?

○문화재담당 김영길 한 20억 정도.

○부위원장 김복자 20억 들어갔어요?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금오서원 주변 정비를 어떻게 하시길래 20억씩 들어갑니까, 이것?

○문화재담당 김영길 그......

○부위원장 김복자 그 20억하고 다음에 요거는 지금 추가예요?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부위원장 김복자 추가가 지금 우리 지금 이게 12억입니까?

○문화재담당 김영길 다가 여 지특 사업으로 16억 5,0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래 16억 5,000만 원인데 지금 금오서원에 들어간 돈이 20억이라면서요?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럼 16억 5,000만 원이 추가예요, 지금?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무슨 금오서원 정비를 어떻게 하길래 어? 그런 것 따지면 36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총. 예? 다 뜯어가 새로 지어도 짓겠다.

강승수 위원 그 관련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

○부위원장 김복자 예?

강승수 위원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이것 들어갈 때 들어갔던 돈 내역서하고 들어갔던 것하고 앞으로 들어갈 것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여기 보면 옥성 농소리에 삼열부사당 주변정비 전부 주변정비고 보수정비고 복원사업도 있는데 저도 아까 구미 송산서원 복원에 대하여 강당건립은 아니 서당에 송산서원인데 복원하는데 강당을 건립한다 거기다가 진짜, 예? 그 강당 건립해 가지고 뭐 교육하고 이렇습니까? 일단 요 주변정비하고 복원, 문화재, 대원사하고 월암서원까지 전체적으로 일단 삭감요청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보천사설법전 이것 저도 이제 보천사를 다니기도 하고 가보기도 했는데 이 설법전 하나 짓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예. 30평(99㎡)정도 규모로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30평(99㎡)으로 짓는데 평당(3.3㎡) 얼마치여요, 이게?

○문화재담당 김영길 전통한옥으로 짓다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한옥으로 짓는데 예?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부위원장 김복자 한옥으로 짓는데 30평(99㎡)짓는데 그래 평당(3.3㎡) 얼마 들어가냐고, 이게 한옥이?

(「700만 원, 7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담당 김영길 700만 원 정도.

○부위원장 김복자 평당(3.3㎡) 700요?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3×7〓21 그래 가지고 지금 22억입니까, 이게?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 아닌데.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한성희 위원 70만 원이지. 700만 원 하면.

○부위원장 김복자 칠천, 770이고 시비는.

한성희 위원 한옥이 한 1,000만 원 들면 10평(33㎡)에 뭐 1억이니까 30평(99㎡)이면 3억인데 이 700만 원 같으면 2억밖에 안 들지.

○부위원장 김복자 그렇지 2억밖에 안 들어가지 700만 원 같으면 3×7〓21.

한성희 위원 일반 한옥도 우리가 보통 한 1,000만 원 들고요. 사찰은 한 4,000~5,000들어요. 평당(3.3㎡).

○부위원장 김복자 평당(3.3㎡)?

한성희 위원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아까 700만 원 하는.

한성희 위원 대웅전 같은 것 지으려고 하면 5,000만 원씩 들어요, 평당(3.3㎡).

○부위원장 김복자 평당(3.3㎡) 5,000만 원씩요?

한성희 위원 대웅전 지으려고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보천사 요거는 제가 설명을.

○부위원장 김복자 예, 좀 해 보십시오. 예,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면 감리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래서 그 감리비를.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밑에 또 있잖아? 밑에 있잖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밑에 요거는 감리 아니고.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감리용역비고 이거는 밑에는 사업이잖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시설비를 감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감리비로 세우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위에 거는 감리비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밑에 거는 사업이잖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그 사업비에서 줄여 가지고 감리비를 세우는 겁니다.

한성희 위원 그거를 줄여가.

○문화재담당 김영길 거기서 줄가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2,200만 원을 줄여 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2,200만 원을 줄여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줄여 가지고 그 감리비를 감리가 부족해서 그것 세우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이 한옥 짓는 게 평당(3.3㎡) 5,000만 원 들어간단 말입니까? 30평(99㎡)짓는데?

한성희 위원 아니 대웅전이 그렇다고.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설법전 묻잖아 지금.

내나 설법전이 대웅전 아니에요?

한성희 위원 아니에요. 설법전하고 틀리지.

○문화재담당 김영길 설법전하고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그 옆에 있는 건물 말입니까? 그것 말입니까?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그거를 대웅전 놔두고 이걸 새로 짓는 이유가 뭐라요? 이게 30평(99㎡)으로 짓는데. 국비를 따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이게.

○문화재담당 김영길 그렇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렇지요? 음, 보니까 국비를 따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시비, 도비 붙었네?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보천사 어떻게 보면 이것 개인사찰이잖아?

○문화재담당 김영길 전통사찰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개인, 전통사찰이지만 개인 거잖아, 이게?

강승수 위원 조계종 거 아니에요?

○문화재담당 김영길 조계종 거입니다. 그거는,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조계종 거예요?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아닌데.

한성희 위원 맞아요. 보천사도 조계종 맞아요.

○문화재담당 김영길 조계종사찰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요것도 두 가지 요것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예,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대원사는 사단정비 보수는 이게 설계비로 끝나는 겁니까? 향후 사업에 연계되는 겁니까?

○문화재담당 김영길 설계를 하고 향후에 단청보수를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금액은 없어요?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상되는 금액은 한 뭐 3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요 설계비가 이제 5,000만 원인가 그렇죠?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총 사업비는 3억이라고요? 총 사업비가 3억이라고요?

○문화재담당 김영길 요 설계비가 5,0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러니까 대원사 이것 보수정비가.

○문화재담당 김영길 단청해 주는데, 예.

○부위원장 김복자 단청하는 게 총 3억 들어간다고요?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종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8개 부서에서 요구한 3회 추경예산은 2억 3,000만 원 감액된 일반회계 1,427억 4,800만 원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재해취약지역 정비사업 및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무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6쪽이며, 세출예산은 179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안전재난과는 특별한 거 없지 싶은데.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없어」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 위원, 손을 듦)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여 182페이지에 방재관리에 2억 7,000만 원이나 또 늘었는데 이 부분에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몇 페이지?

한성희 위원 182페이지.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아, 이거는 저희들 도량동에 위험지구 도량동 위험지구에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해서 특별교부세를 3억 받아 가지고.

(김복자 부위원장, 박세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성희 위원 그 위험지구라 하는 게 그 우리 지금.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비탈면, 산에.

한성희 위원 아, 산비탈에?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산비탈에 좀 위험해서 워낙 가파르고 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국비를 요청했더니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한성희 위원 아! 그래서 이것 사용을 안 하고 지금 비용을 계상했는 거다?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한성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류 과장님 182쪽 한번 봐주세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손홍섭 위원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와 그다음에 밑에 민간위탁금 있는데 현재 유지보수는 어떻게 위탁업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유지보수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는 위탁업체하고는 틀립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게 따로 발주를 해가 경쟁입찰을 해서 업체가 틀립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그걸 누가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해요,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시에서 직접 합니다.

손홍섭 위원 위탁업체와 관계없이?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관계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난번에 약간의 잡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무자가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보직변경이 되고 한 적이 있었죠, 그죠? 몰라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직원 말입니까?

손홍섭 위원 예, 예.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 게 있었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손홍섭 위원 그럼 그러한 문제는 직원들이 직접 관리해서 그러나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뭐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거는 없고 전부 다 입찰을 해서.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입찰하면 그런 잡음이 나올 수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말썽이 일어난 것은 그것은 이제 위탁업체에서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했다는 이야기잖아 입찰을 통해서?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잡음이 날 게 없잖아요?

(류형욱 안전재난과장, 고개를 끄덕임)

무엇을 의도하는지 내...... 아시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손홍섭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내년도 당초에 여러 가지로 고민 끝에 또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정해서 반영을 했으니까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근본적으로, 내가 부시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치를 옮기는 것을 깊이 한번 고려를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손홍섭 위원 그렇게 여기 안 들려. 속기하려면 크게 이야기해야 들리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속기가 우리 앞으로 역사적인 기록이 남도록 해야 되지.

그래서 더 이상 그러한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장갑 귀마개 구입 해 가지고 1,500만 원 이거는 뭐 추가예요, 아니면 본예산 때 못 잡아서 올라온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의용소방대가.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겨울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산불 났을 때.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지금 장갑하고 귀마개가 없어서 일전에 11월 30일날 대망에 불났을 때도 밤에 나오셔 갖고 고아에 69명인데 의용소방대가 다 나오셔서.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이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이것 진작에 그럼 구입을 다해 놨어야 되지 지금 겨울인데 미리 해놔야 되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그래서.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렇게 지금 12월 말에 이것 받아 가지고 언제 사가 언제 줍니까, 이거는? 겨울 다 가고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산을 주시면 올해 안으로 사갖고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강승수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예. 그 예산 잘 세웠고요. 의용소방대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직접 산불을 접해 보니까 읍면동에, 읍면동에 좀 비치를 하면 주민들이 어차피 산불 나게 되면 주민동원은 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의용소방대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도 비치해서 그렇게 같이 좀 공조체제를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도 같이 포함돼 있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그거는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어떤 걸 물품을 살 것인지 지금 현재는 귀마개하고 장갑을 했는데 그 금액이 돌아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헤드라이트까지는 아직까지.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헤드라이트 장갑하고 귀마개 있는데 손이 없으니까 라이트 하나 지고 나니까 뭐 삽이든 뭐 하나 지고 올라가서 작업을 못해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꼭 필히 있어야 뭐 괭이든 갈구리든 가져가 작업을 하는데 작업을 못하니까 그것도 같이 해서 꼭 이거는 뭐 다른 부분이 아니니까 읍면동까지 비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아까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강승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누구 개인한테 지급해 가지고 가져가게 하지 마시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읍면동에도 비치해 놓는 게 사실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우리 지금 임차료 5,400하고 여기 국유재산 대부료 5,400 돼 있는데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5~6페이지.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요거는 저희들 민방위교육장이 지금 국유지가 한 1,500평(4,958㎡)정도가 거기 있습니다. 있어서.

○위원장대리 김복자 어디 저 말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민방위교육장 예, 사곡에.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요게 이제 저희들 1년 사용료를 매년 지급을 해야 됩니다. 2018년도 사용료를 매년 전년도 12월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김복자 내년도 거를 12월에 지급한다?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예. 그래서.

○위원장대리 김복자 얼마 사용료 얼마 지급합니까, 우리 지금?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5,400만 원쯤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5,400?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공시지가에 의해 갖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걸 어디로 주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이거는 저 어딥니까. 국유재산관리하는데 자산관리공사로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김복자 자산관리공사?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줍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이것 매년 5,400 줘야 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그 정도 됩니다. 이것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뭐 차라리 구미시가 땅을 확보해 가지고 짓는 게 낫지 계속 5,400만 원 나가는 것도 이것 낭비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주차장부지에 돼 있는 땅인데 이게 지금 감정을 하면 한 30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운용 차원에서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장래적으로 봐서는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그래 사무, 민방위교육장도 이것도 그래 땅을 미리 확보해 가지고 좀 쌀 때 땅을 확보해서 지었으면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러면 자꾸 딜레이 되면 땅값도 자꾸 오르고 나면 더 구입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실 이게. 처음부터 지을 때 이런 생각하셔 가지고 땅에다 지어야 되지 5,400만 원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것 해마다 내는 것도 이것도 아깝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구미시가 시 땅도 많은데 하필 그래 거기 지어 가지고 대부료를 줘가면서 그래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사실 시부지도 많고 또 하천부지도 많잖아요? 이런 거는 시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짓도록 해야 되지 그래 이걸 해 가지고 5,400만 원씩 매년 지급하면 돈이 얼마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지금 현재는 뭐 지어놓은 상태라 이것 뭐 땅 매입하는 거를 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일단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국유재산대부료가 맹 똑같습니까. 이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그겁니다. 5,400만 원 예, 대부료.

○위원장대리 김복자 똑같이?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그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일단은 그 관계는 알겠고.

여기 향방무기고 차량진입도로 공사 해 가지고 요거는 지금 2,900만 원이 뭐.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향방무기고가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요거는 선산 교리에 1대대에 무기고가 있습니다. 1대대에. 1대대 무기.

○위원장대리 김복자 지난번 갔던 데 거기 말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선산 교리에 있는 그 부대.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무기고가 있는데 무기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포장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무기고 지금 포장공사 대금이에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도로포장?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올해 5월 달에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요거는.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시행을 했는데 돈 남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음, 잔액?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음,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자료 하나 부탁합시다.

우리 의용소방대 이게 원래는 이제 도지, 아니 소방서가 도 지방 소속이잖아 그죠?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이런 것 보면 우리가 늘 구미시비밖에 이게 지원이 안 되거든. 도비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시비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이 좀 되나? 어떻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의용소방대는 법률에 그게 뭐 지원하는 법률이 돼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주라 하는 것.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그래 우리 매칭도 아니고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그걸 누가 우리 관련 계장님 어느 분이라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지원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안전기획담당 조형호 예, 안전기획계장 조형호입니다.

저희들 의용소방대 시에서 크게 지원하는 거는 출동수당하고 1년에 피복비.

손홍섭 위원 시에서 하는 게?

○안전기획담당 조형호 예, 그런데 출동수당을 전부 다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부 지원하고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걸 하나 알고 싶어요. 도에서 지원하는 거 뭐 금액도 중요하지만 뭐 이렇게 매칭 프로테이지 몇 % 이렇게 지원하는지 그죠? 어? 수당이라든지.

○안전기획담당 조형호 전체 연간 의용소방대 출동경비 중에서 2회 정도는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2회 정도는 저희 시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2회 정도는 소방서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음, 그러면 저기 보자 내가 좀 알고 싶어서 내가 하는 거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의용소방대 운영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다 포함될 것 아니요. 그죠? 어? 거기에서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또 저 뭐라 우리 뭐라 그러나 또 출동은 몇 차례 하는지 이제 그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기획담당 조형호 예.

손홍섭 위원 예, 그걸 하나 주세요. 자료를 하나.

○안전기획담당 조형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비는 저희 시로 오는 것이 아니고 도비는 구미소방서로 바로 들어가 가지고 집행하고 저희들은 일정 부분만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궁금하다 이 말이야. 그게.

○안전기획담당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게 궁금하고 전체적인 현황도 같이 좀 하나 주세요.

○안전기획담당 조형호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6쪽이며, 세출예산은 189쪽에서 20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제가 뭐 우리 위원님 질문할 때 제가 몇 가지만 여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우리 지금 새마을테마공원 조성해 가지고 돈이 지금 49억 5,000 아니 42억 그죠? 14억 증액돼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191페이지에.

○새마을과장 박수원 191페이지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한성희 위원 테마공원.

○위원장대리 김복자 테마공원.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이게 도시계획결정 변경 수립 용역비 해 가지고 2억 3,000.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지금 이 용역비 올라와 가지고 언제 다 마무리짓겠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아, 용역비 요번에 예산성립이 되면 바로 저희가 착수해서 시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4월 달 5월 달 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뭐 용도를 변경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총 마무리 다해 가지고 마무리 다 될 때까지 언제 끝납니까, 이게?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거는 이제 준공하고는 이제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거는 준공은 준공대로 하고 운영은 운영대로 하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준공 후에도 이걸 해야 되네요. 이거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그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데 이 테마공원 조성비 밑에도 있고 여기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요거는 지금 우리가 증액이 많이 돼가 왔는데 이게 증액돼 가지고 어디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새마을과장 박수원 토지매입비 요거는 1억 5,600만 원을 저희들 편성요구를 해 놨는데 요거는 저희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거의 2억 600이네?

○새마을과장 박수원 토지매입비가 1억 5,600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2억 600이잖아?

한성희 위원 기정해가 5,000만 원.

○위원장대리 김복자 당초 5,000만 원까지 해 가지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아, 당초 5,000만 원 하고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요거는 뭔가 하면 저희들 지금 아직까지 토지 4필지 하고 분묘 이전 못한 데가 저희들이 13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저희들 계속 뭐 설득을 하고 있고 토지 뭐 4필지는 한국농어촌공사 그 토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 토지인데 거기 이제 부지 내에 보면 개거가 설치돼 있어요. 농사짓는데 물을 이제 이용하라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수로?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수로.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걸 이제 있는데 토지 편입이 되니까 그러면 토지공사 농어촌공사에서는 개거를 그러면 다른 대체부지로.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이거를 뭐하시려고, 뭐하시려고 지금 새로 매입을 구입하잖아 지금 토지를?

○새마을과장 박수원 새로 매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러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당초 계획된 그런 토지 내에 편입 대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그 당초에는 이 예산이 안 잡혀졌습니까, 이게?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래 요것 이제, 예, 예. 예산편성을 안 했던 걸 요번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것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한꺼번에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대리 김복자 저기에는 그래 뭘 하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비어 있어요? 요것만 토지만 사가지고? 사놓기만 하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요것 이제 당초 토지매입비를 보상을 아직 안 해 줬다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막바지에 이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보상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음, 이 땅이 들어가야 됩니까, 공원 하려고 하면?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왜 들어가야 돼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지입니다. 요게.

○위원장대리 김복자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어도 뭐 돈 아낀다고 이것 안 넣고 놔두면 되지 그냥.

○새마을과장 박수원 아니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어느 곳인지 모르겠는데 중간도 맨 가에잖아? 지금 이게?

○새마을과장 박수원 아니요. 저기 전체 저희들이 이 저......

○위원장대리 김복자 들어가는 땅 중에서. 평 중에서.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250,000㎡ 그 부지 내에 편입돼 있던 거를.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그 위치가 어딘데요, 그러면? 왜 있던 걸, 만약 요게 다 이게 기면 그 위치 요 땅 위치가 어디쯤인데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위치가 어느 쪽이냐 하면 제일 북쪽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가장자리에?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우측 좌측 편에.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것 매입 안 하면 뭐 안 되는, 뭐 사업 안 되는 게 있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토지를 1차적으로 보상을 받아서 1억 3,000만 원을 받았는데 토지 분묘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1억 3,000을 받았는데 토지보상비를 받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분묘 이전비하고 그런 이제 이어지는.

○위원장대리 김복자 여기는 지금 이전비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4필지는 농어촌공사에 주는 돈은 얼만데 여기서?

○새마을과장 박수원 아, 요거는 저희들이 구체...... 그 금액이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계획이 없습니까?

우리 분묘에 1기당 얼마씩 주고 지급합니까, 보상을?

○새마을과장 박수원 분묘 기당에 저희들 2016년 3월 달 감정가로 해 가지고서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기당에......

(박수원 새마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예, 요게 토지는 저희들 단가가 18만 1,000원이고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헤베당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평 단가?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헤베당이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분묘는 요기 분묘당에 340만 원 정도.

○위원장대리 김복자 한 구당?

○새마을과장 박수원 토지매입비가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그래 한 구당?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토지매입하고 이전비도 있잖아요? 묘를 이전해야 되잖아?

○새마을과장 박수원 분묘는 별도로 저희들이. 별도로 그거는 저희들이 재감정을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 별도로 산출해 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그러니까 분묘랑 땅하고 봉 구입하는 거잖아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러니까 그걸 이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그 산주한테 이거를 땅값을 따로 주고 340만 원씩 평당 주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저거는 옮기는 이장비는 얼마 주는데? 이장비도 줘야 같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이장비도 거기 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포함된 겁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포함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포함해 가지고 1기당 340만 원씩이라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총 13기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당초에 요거는 다 보상비 저희들이 다 포함이 돼 있던 거를 한꺼번에 이제 세우지는 안 하고 그 사항에 따라서 이제 보상되는 사항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이 금액만 들어가면 다 보상이 끝나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리고 여기 관리위탁금 5억 원?

○새마을과장 박수원 5억 원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상북도하고 구미시하고 이제 관리주체에 대해서 조금 뭐 승강이가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율하기를 내년도에 도에 5억하고 우리 시에 5억하고 그래서 5 대 5로 해서 공동매칭해서 운영하는 걸 이제 우리 정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 5억을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러면 내년에 이것 5억하고 시비 5억하고 10억인데.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내년에 1년 동안 10억만 있으면 유지됩니까, 이게?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래 내년 당초에는 저희들 시범운영기간이라고 좀 몇 개월 보고 상반기 동안은.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하고 또 하반기도 그렇고 또 새 건물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다지 뭐 이게 예산이 그다지 필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게 그럼 인건비입니까, 전부가? 관리에 대한 운영비.

○새마을과장 박수원 관리운영비입니다. 관리운영비.

○위원장대리 김복자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잖아 여 지금?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제 이 10억 총 10억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줍니다. 아마 관리위탁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이제 조경.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정확한 금액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네, 그죠? 나온 거는 없네요, 아직?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10억 정도만 있으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김복자 정상적으로 다 돌아갔을 때는 얼마 들어가요, 연간?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거는 운영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용역 경상북도에서 발주한 그 운영에 관련 용역비에 보면 적게는 한 27억 정도, 최초에 뭐 용역줬던 금액에는 보면 뭐 한 30억~40억 정도 들어간다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3~40억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그렇게 이제 뭐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액면 그대로 저희들 수용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저희들 한 뭐 많으면 한 20억 정도는 뭐 소요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데 이게 그래 도에서 5억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이제 우리 도지사님 계시니까 그렇다치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도 이제 내년에 선거해 가지고 바뀌면 예를 들어서 바뀌면 그것도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래 일단은 저희 뭐 지사님 뜻도 그렇고 도에 방침도 그렇고 일단은 4~5월 달경에 늦어도 5월경에는 모든 걸 마무리를 하겠다 그런 방침이 지금 저희들 전달받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그래 마무리를 하는데.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도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왜냐 하면 다른 도지사가 오시더라도 이런 변동이 없도록 하려고 하면 지금 그걸 자료를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때 가 가지고 또 뭐 할 게 아니잖아?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 지금 만들어 계약을 해 가지고 뭐 몇십 년을 계약을 하든 계약을 해 가지고 조건을 만들어 놔야 되지 또 사람 도지사님 바뀌시면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을지 모르잖아 그죠? 사실 이것 구미에 있기 때문에 구미가 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뭐 도지사 나 몰라 해 버리면 시에서 해야 되지 우야겠어요. 그래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약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도 뭐 몇 차례 그런 이야기를 뭐.

○위원장대리 김복자 계약서는 쓴 거 없잖아 지금?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뭐 명시된 거는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그 일환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하는 게 그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 이제.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위에 것 이거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공원녹지로 돼 있으면 저희들이 경상북도 보고 “맡으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도하고 우리하고 합의하기를 그럼 도시계획 변경을 좀 추진을 해라. 그러면 문화시설로 바뀌면 경상북도가 운영하기에 좀 자유롭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그래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그런 일환으로 이 사업을.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그럼 이 용역비가 그겁니까, 지금?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2억 3,000만 원 그게 도시계획 용역비가 그 일환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데 도시계획 용역비가 이렇게 비싸요? 2억 3,000씩 들어갑니까, 이것?

○새마을과장 박수원 사실 그만한 부지에 용역을 한 최소한 10억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되는데 왜 요게 생각보다 적으냐 하면 1차적으로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으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추가로 한다는 말씀.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거기에서 이제 용도만 변경하는 사업이라서 적은 편입니다. 예산이.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제가 문화시설 쪽에 일단 변경을 하시게 되면.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것 분명히 도하고 있잖아 우리가 구미시하고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서류상으로 남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서 구두상으로 했는 거는 이거는 안 돼요. 그래도 구미가 그래도 정확히 가려고 그러면 우리 지금 도지사님 계실 때 마무리하고 계약서를 써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하다고. 지금 도시계획관리 변경안 이것도 빨리 변경하셔 가지고 같이 있잖아요. 계약서 준비해 갖고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운영에 있어서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한성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우리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는 새마을테마공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계시든 또 우리 계장님들이 앞으로 새마을에 테마공원을 운영하심에 있어서 좀 하여튼 철저한 이렇게 검토와 무슨 의지가 있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저는 194페이지에 우리 미불용지 보상금 이거는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구미시 전체 8개 읍면도 포함해서 미불용지 보상금입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다 이제 요게 저희들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요게 별도로 부기를 만들어서 좀 잔액 남았는 거를 모아서 반납할 수 없으니까.

한성희 위원 그러니 이것 1년에 이 부분을 미불용지 보상금을 신청이 들어왔는 거에 한해서만 요렇게 지금 해 줬다는 겁니까? 하고 지금 잔액이 남은 것.

○새마을과장 박수원 하고 나서, 예, 하고 나서 남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성희 위원 그래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한성희 위원 됐고, 196페이지에 우리 지금 지난번에 도하고 협의해서 했는 이 마을공동체 사업.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한성희 위원 산동에 이게 지금 풀하우스하고 정승마을 장천 쪽에 거지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한성희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그쪽 지금 산동같은 데 풀하우스에 거기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 내용을 다 삽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동?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전부 다 거기에 마을대표하고 긴밀하게 저희들이 협의를 다 거쳐 가지고 도에서 우리 사업신청을 했고 그 사업신청을 해서 결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한성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안전사고나 이런 거를 처음에 차릴 때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더 좀 집중 검토를 해서.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한성희 위원 특히 산동에 1,500세대 넘는 아파트 단지 안에 이러한 행복풀하우스 만들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한성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198페이지에 정승마을 도농복합문화센터 조성 해 가지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6,000만 원이 돼 있는데.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거는 교실 리모델링 사업입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요것도 내나 경상북도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행복풀하우스 만들기 사업하고 2개 사업, 당초에 저희들 5개 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뭐 선산하고 다른 데 지역 구포하고 다 했는데 2개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정승마을 요 하나에 포함이 되는데.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이게 산동하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한성희 위원 장천.

○위원장대리 김복자 장천?

○새마을과장 박수원 장천하고 두 군데, 최종적으로.

○위원장대리 김복자 정승마을이 장천이에요, 이것?

한성희 위원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장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래서 요게 장천초등학교 오로분교, 분교입니다. 요게 장천초등학교 분교 내에.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분교 내에 문화센터를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 노후시설이 돼 가지고 당초 사업목적에 저희들 신청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실 리모델링을 해서 그 안에 뭐 족욕, 공방, 뭐 피자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걸로.

○위원장대리 김복자 교실 몇 개를 하는 겁니까? 교실 몇 개 하는 겁니까, 이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교실 몇 개를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1개?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교실을 요것 쓰는 그 1개 정도 2개......

(「교실 2개」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2개 정도요. 예, 2개네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2개예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2개 정도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는 걸로.

○위원장대리 김복자 교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1개에 3,000만 원씩이네 그러면 한 교실당?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도비 3,000만 원 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또 1,200 들어가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자부담은 누가 합니까, 이걸?

○새마을과장 박수원 자부담은 내나 영농조합법인에서.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하여튼 리모델링 하는 것 이런 거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지금 시에서 하는 문화교실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증축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금액이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사실 다른 우리가 또 바깥에서 외부에서 리모델링 할 때하고는 금액이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교실 2개 리모델링하는데 6,000만 원 같으면 크단 말이에요. 교실을 어떻게 운영하는 뭐 리모델링도 물론 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리모델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격을 좀 진짜 내집 만든다 생각하시고 예? 이것 좀 견적받아 볼 때 제대로 좀 받아 보시라고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시나 도에 하는 것 이런 그것 관급 공사는 금액이 나는 왜 그렇게 높은지 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물건 똑같은 물건인데 솔직히 어? 그 부분을 대대적으로 전체, 물론 새마을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과가 구미시 전체가 지금 이게 이건 다뤄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있잖아 어쨌든 간에 현재는 이제 앞으로는 뭐 증축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 업자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정말 있잖아 뭐 일반보다 좀 비싸긴 해도 이것 너무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있잖아요 그지요 딱 조사하셔 가지고 자를 건 딱 잘라 주고 감액도 좀 진짜 내실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것 실속 있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 시에 돈은 뭐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 하는데 이런 말없이 다른 타 시도에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뭐 성남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 얘기 들어보면 관급공사는 무조건 뭐 3배 4배 올라온다. 똑같은 금액을 리모델링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할 때는 2억이면 관급공사는 거의 6억 7,000씩 올라옵니다. 6억 뭐 6억 7억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봤을 때도 아무 의문 없이 이제는 구미시가 바뀌었다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그런 데서 이 청렴도가 꼴찌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자, 들어가는 돈 다 뻔히 아는 돈인데 평당 얼마가 나오는데 어, 우리가 집을 고쳐도 얼마 나오는 것 뻔히 아는데 시에서 하는 거는 몇 배로 들어가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봐도 “아! 그러면 이것 돈이 다른 데로 다 이것 어 이것 어떻게 어디 들어가나” 이러니까 청렴도가 다들 꼴찌가 나오고 어 이번에 경상북도도 꼴찌했고 구미시도 꼴찌했잖아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리모델링, 증축, 개축 뭐 이런 건축하는 거는 정말 한 번쯤 구미시 전체가 한번 국장님 예? 예산담당관님. 전체 한번 이거를 짚어 주세요. 올라오는 대로 다 받아주지 마시고 정말로 그냥. 제가 봐드릴게요. 저 서류 한번 줘 보세요. 제가 똑같이 서류받아 가지고 그 받아올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뭐 그리고 테마공원사업 잘해 주시고 마무리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징수과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4쪽, 116쪽이며, 세출예산은 207쪽에서 21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김재상 위원 209쪽에 수상오토바이.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예.

김재상 위원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런데 1,720만 원이 요번에 증액이 돼 가지고 4,720만 원인데 요건 무슨 연유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지금 수상오토바이 부분은 당초에 견적상에 1대당 15,000원으로, 아니 1,500만 원으로 계상됐는데요. 나중에 새로 받아보니까 2,360만 원으로 나오게 돼 가지고 가격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그래서 딩기요트를 구입을 못하고 나머지 잔액부분을 추경 때 지금 정리하는.

김재상 위원 그러니 딩기요트를 보니까 2,700만 원을 반납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이 돈이 이제 앞에 이제 다른 것 사는 데로 갔습니다.

김재상 위원 윈드서핑도 마찬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예.

김재상 위원 윈드서핑 보통 하나 어느 정도 하죠, 가격이?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지금 작년에 구입, 아, 올해 금년도에 구입가격으로 한 280만 원 정도로.

김재상 위원 이렇게 그럼 10대씩이나 이래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우리 뭐 낙동강 지금 수량도 풍부하고 앞으로 또 수상레저스포츠 인구가 뭐 늘어나는데 대비를 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죠? 수상레저스포츠체험센터가?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지금 운영은 이제 금년도 같으면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했고요.

김재상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시설관리차원에서 행정요원 1명을 거기에 뭐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시설물 관리 쪽에 1명이 지금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4,720만 원 증액 1,720만 원 부분은 당초 가격산정이 잘못돼 가지고 추가로 올리는 것이고?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러면 윈드서핑도 350만 원도 가격이 증액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구입한다는 내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그러니까 저기 윈드서핑하고 수상오토바이 구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딩기요트에 있는 예산을 사실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서 쓰고 딩기요트를 구입을 못한 실정입니다.

김재상 위원 글쎄요.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성희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산과장님도 이것 한번 이 부분을 제가 작년도 예산할 때도 했고 우리 지금 도비 추가성립전 예산부분 행사성 경비라고 일례로 말씀드리는 걸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행사를 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지금 아쿠아애슬론 또 지금 우리 유소년축구 클라이밍대회 이러한 부분들에 또 다시 이렇게 추가로 도비를 매칭이 돼서 제가 뭐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정리추경이지만 좀 손질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성립전에 다 사용을 해버리고 이렇게 오셨는데 내년부터는 자 이게 매년 이렇게 매칭이 되어져가 왔으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킬 때는 이러한 도비가 매칭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1,0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을 덜 계상하는 방법은 없나요? 도비매칭사업.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지금까지 이 사업들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도비가 도에서 이게 결정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도에서는 이걸 또 풀로 잡아 놓습니다.

한성희 위원 매년 그렇던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이거를 뭐 확정을 못 짓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적게 잡으면.

한성희 위원 이게 구미시나 경상북도에 이 전체에 SOC사업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도비를 준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엄연한 이거는 대회니까 행사성 경비로 분류가 되는데 이거를 도에서 추가비용을 줘서, 당초에 그렇거든 어떤 대회는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가내시라도 받았으면 우리 본예산에 조금 절감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줘야지 안 맞겠느냐 저는 지금 이 대회 성격을 내년도에는 제가 정확하게 좀 이렇게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걸 우리가 예산계에서 이렇게 의원들한테 이 자료가 올라오기 전에 예산계에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할 부분은 해 주셔서 과장님이나 또 예산계에서도 좀 이래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우리가 절감을 해서 앞으로 복지비도 늘어나니까 이 행사성 경비는 또 다시 시에서 주는데 도에서 이렇게 다시 더 업을 해서 주는 이런 일은 없도록 좀 하여튼 심도 있는 검토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한성희 위원 없습니다. 뭐 체육과도 보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208쪽 무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것 무을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을 지어 여기 돈을 들여 가지고 지을, 지어야 될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지금 무을이나 옥성지역에는 사실 이것 주민들이나 또 체육동호인들이 활용할 우리 생활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사실 고아나 선산 쪽에 시설은 있지만 그 접근성의 관계로 고아나 무을지역에, 아, 선산이나 옥성, 옥성지역에는.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것 신축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전체는 지금 22억 3,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구미시가 대응투자 약속한 교육청과 약속한 부분 한 30% 6억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6억 6,000만 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6억 6,000.

한성희 위원 10억쯤 하면 이것 강당 보니.

○위원장대리 김복자 강당 지금 22억이잖아.

한성희 위원 장천초등학교 10억 11억하니까 참하게 짓던데.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그것 이제 시설규모나 이제 따라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다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한성희 위원 학생이 여 뭐 50명밖에 안 되잖아.

○위원장대리 김복자 학생 몇 명 된다고요. 몇 명 됩니까, 이 학생?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그런데 이거는 꼭 학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해봐야 내 말은.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그래서 규모가 좀 적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규모가 적은 게 22억 들어가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그래 이 시설은 무을초등학교만 쓰는 게 아니고 중학교하고 통합운영으로 할 계획이고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제가 중학교도 몇 반 없어 내가 알아요 그거는.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부위원장님 이것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다 들었어요. 들었고 요것 검토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수상오토바이나 윈드서핑은 이거는 뭐 단가가 계상 잘못해 가지고 올라온 거라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당초 견적받을 때하고 차이가 좀 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견적받을 때하고 차이가 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그것 이제.

○위원장대리 김복자 가격 올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시장조사 착오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정해진 단가가 올랐습니까? 아니면 몰라서 잘못 들어왔습니까, 이게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제가 생각하기에 올랐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오른 금액이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수상오토바이가 원래 1개가 얼마씩인데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수상오토바이는 1대가 한 2,35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2,350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아, 60만 원.

○위원장대리 김복자 60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이 2대 구입?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2대 구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2대가 4,720만 원 정도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2대 구입이?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2대 구입. 지금 있는 데 몇 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현재 2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요것 2대 구입하면 4대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올해 처음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첫 번째로 또 운영을 했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대가 있었고 2대 또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아닙니다. 2대를 올해 구입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구입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예.

한성희 위원 작년에는 그래 빌렸다 하더라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2대?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김재상 위원 개인한테 빌린 거.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데 이거는 뭐 구입하니까 활용도가 어떻게 돼요, 활용도?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활용도?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어차피 이거는 체험센터 교실 운영 때 이거는 지금 사실 안전 쪽으로도 있고 안전요원 쪽으로 있습니다. 이게요. 그러니 굳이 뭐 체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전요원들도 뭐 수상오토바이를 타면서 체험하는 그 뭐야 체험생들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거는 그럼 강사가 뭐 관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요 수상오토바이 2대 하는 거는 우리 수상체험센터 운영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시설물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시설비?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예.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구조선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도 금액이 저거해 가지고 1,720만 원만큼 올랐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 얘기예요?

예, 일단 그래 받아들이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구미국민체육센터건립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또 무슨 체육센터를 건립하노? 예?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지금 사실 인동이나 이지역에 보면.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것 인동이에요?

한성희 위원 예, 인동.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인동 동사무소 부지 내에 할 계획이고요. 올해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위원장대리 김복자 인동동사무소 내에 어디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올라가면서 좌측 편에 보면 체육용지가 있습니다. 인동동사무소 올라가다보면.

○위원장대리 김복자 인동동사무소?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1단지 얘기입니다. 인동주민센터 올라가다 왼쪽에 보면 지금 현재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1단지인데.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거기 지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것 사업비가?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전체 230억이 예정가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그래 인동에 없어 가지고 짓는 겁니까? 아니면 어째서 짓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지금 우리 구미에 사실 체육진흥센터는 올림픽기념관 한 군데 있고 그 이후로는 없는데 요번에 신규로 공모 당선이 된 부분이고 실제 인동지역에.

○위원장대리 김복자 당선되어도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시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시비부담 얼마입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시비 한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공모해 가지고 30억 받고 200억 시비 들어가면 공모사업 해 가지고 돈 받아온 것도 없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그렇지만 뭐.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국비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이 있으니까요 또 이런 기회에 또 이런 좋은 시설을 또 구미에서 필요로 하고요. 그쪽 지역에 지금 인구가 인동권 내에 한 13만 인구가 이용을 해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인동지역에는 13만 인구가 없어서 지금 새로 짓는 거란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특히나 수영장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이 시설이 주가 되는 게 수영장인데요. 지금 옥계 근로자문화센터에 있는 수영장 있기는 하지만 인동지역에서 거 가기에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그 지금 근로자문화센터에 수영장도 지금 1일 인구가 한 900명 정도 되는 포화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러면 우리 이쪽에 뭐 선주원남동이라든가 뭐 문성지구도 없잖아?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그쪽에도 앞으로 이제 계획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무슨 놈의 건물만 짓다 볼일 다 보겠어요? 예?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생활체육은 사실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한 10에서 15분 상간에 접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그래 건물을 지어 놓으면 짓는 데도 물론 들어가지만 또 거기에 따르는 부대적인 비용들이 많이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예. 그래서 일종에 관리를 하다보면 또 일종의 또 사용료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면 뭐 그래 따지면, 그래 따지면 뭐 다 지어줘야 되지 뭐 동마다. 그래 따지면.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또 그렇게 되면 걱정하는 부분만큼 또 그렇게 시설을 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일단 요것 검토 요청합니다.

212쪽에 여기 시민운동장 용도실 개보수공사에 이거는 2,000만 원이 남았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운동장부분은 리모델링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보수하는 부분을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가 그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는 부분을 전부 다 정리하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샤워실하고 탈의실 말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다 그렇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전체부분액은 집행잔액이고 입찰잔액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입찰잔액인데 남았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예. 다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러니까 그래?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금액을 6,000만 원 세워놨다가 2,000만 원 반납한 것 보니까 뭐 아니면 줄였는지 아니면 하려고 했는 것 안 했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그래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전국체전을 준비하다보면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쓸데없는 투자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 사업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사업하지 않은 사업 같으면 올해 다 갔는데 뭐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내년에 이제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 부분도 손을 보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전국체전추진단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복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707억 7,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기초연금지원 7억 6,800만 원, 영유아보육료 43억 8,500만 원, 복지관이용 65세 이상 어르신 급식비 지원에 3,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주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1쪽, 113쪽, 116쪽이며, 세출예산은 219쪽에서 224쪽까지이고, 저소득층 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33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222페이지에 우리 지금 저소득층 우리 지금 피복비 뭐 이게 교육비 지원인데 이게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게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뭐 해당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그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수급자 자녀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 줄었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제가 이걸 좀 꼼꼼히 안 봤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또 쪼매 감액편성을 했나요, 이걸?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요거는 이제 당초 이제 학생 수를 감안해 가지고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이게 수급자 책정하다보면 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사항 때문에 이제 좀 감소를 시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우리 국고보조반환금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정하영 위원 이게 이렇게 매년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그 원인이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요거는 각 사업별로 하다보면 이제 잔액을 이제 이것 2016년 이제 잔액인데.

정하영 위원 그렇지.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해마다 쓰고 나면 어차피 잔액을 다 모으면 이 금액이 좀 이래 많아집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왜 이렇게 많아지는데?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이게 금액이 조금씩 요래 있지만.

정하영 위원 그래 금액이 뭔가가 사업비 측정 자체에 안 맞으니까 결국 과다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그런데 이 아무리 잘 맞춰도 쓰다보면 또 이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사항 때문에 이제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예.

정하영 위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딱 맞추기는 힘들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우리 여 체육진흥과하고 또 다른 부서에 이 사업비를 할 적에 원가에 배 이상에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잡아놓고 말이지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이만큼 차이가 차질이 생기고 이런 논리하고 거의 같은 논리 아닙니까, 이것 따져보면?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좀 그런 것하고 이건 또 보조금 자체가 또 변동되는 것도 있고 또 사업 집행하다보면 지원하는 대상이 또 변동사항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가면 그 잔액이 많게는 600만 원부터 해가.

정하영 위원 그래 잔액이 여 잔액이 그래 반환되는 거는 그 원인 아닙니까? 잔액이 남는 원인이?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 안 맞으니. 공사금액이 1억 잡아놓고 5,000만 원 집행했으니 5,000만 원 남았다는 내 얘기나 이 얘기나 거의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대상을 확정짓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세울 때는 확정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또 수시로 이제 지원대상자가 변동되기 때문에 이제 요게 발생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저소득건강보험료 같으면 그 대상자 수가 좀 준다든지 이래 되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반환금이 발생이 됩니다.

정하영 위원 글쎄 뭐 그래 공사금액이나 인원이 예측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오차가 나니까 하는 원인이나 결국은 돈 남는 거는 남고 안 남고 하는 논리는 그 논리 아니에요? 똑같은 논리지.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뭐.

정하영 위원 이러나 저러나 그 차이나 비슷한.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그건 뭐 비슷합니다만 그것 이제.

정하영 위원 그래 전혀 아니라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그건 전혀 아닐 수가 없지.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비슷합니다.

정하영 위원 논리는 똑같은 논리예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은 모든 게 여기서 우리가 예산 짤 적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 맞았다는 얘기지. 딱 맞으면 이렇게 반환될 금액이 있는 게 아니지.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그런데 이게 뭐 대상자가 이제 수시로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또 추가책정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변동사항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잔액이 발생됩니다.

정하영 위원 공사도 하다보면 그 또 딱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게 그 원인이.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그것하고 뭐 비슷합니다. 예, 대상이 자꾸 변동 때문에.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렇지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하면, 돈이 우예든 간 남았는 자체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추경에 꼭 이렇게 뭐 다 하겠지만 잘 좀 집행을 제일 처음에 할 적에부터 예산 짤 때부터 시작해서 잘 좀 해 가지고 그래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1쪽부터 112쪽까지, 115쪽부터 117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25쪽에서 23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여기 뭐 이번에 53억이 증액됐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 질문하실 동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예. 저희들이 뭐 대부분 저희들 과에 법정인 예산들이 많아서 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게 뭐 노인수당, 노인 숫자가 기초연금 숫자가 조금씩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영유아보육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료는 매년 당초예산보다는 조금씩 적게 내려옵니다. 보조내시가. 그래서.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데 이것 추경 때 이 돈을 지금 12월 달인데 이걸 집행해 가지고 이 돈을 뭐 내년 지급하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니, 아니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 11월, 12월분 인건비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인건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2,149억 7,000?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그거는 다 밑에 합쳐 가지고 수당이랑 합쳐서 많아졌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아니 그래 이것 12월 달 해 가지고 1달 만에 나가야 할 돈이 이 돈이라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게 12월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12월분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11월.

○위원장대리 김복자 11월, 12월 2달분이라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2달분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인건비랑 그리고 또 학부모 부담금이랑 다 합쳐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참!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네 그죠? 2달 만에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가면 뭐 구미시 예산이 1조 1,000억밖에 안 되는데 예? 2달 나가는 돈이 완전히 무슨 몇 %고 이것 지금 예? 뭐 국가예산 뭐 사회복지자금은 뭐 예산은 많이 책정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뭐 이것 복지사님도 많고 이제 지금 뭐 또 각 동마다 1명씩 추가 또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저희들 예산이 2,000억이 넘는데 아마 인근에 시군 예산 전체 예산만큼 저희들 과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런데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사실 이것 법정예산이다보니까 사실 뭐 집행하기에 급급하고 있는데 이것 또 읍면동에.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직원도 아직 부족하다 이 말이네, 그죠?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춤형복지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생겨서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조금 나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리고 의원님들도 생각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발굴해 주셔서 다행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이런 거는 동에서 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추운 겨울되면 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서 겨울 이런 추운 겨울 때는 물론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 사회복지사님들이 실제로 다니셔야 됩니다. 안 다니면 누군가가 정보를 주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발굴해 내기도 어렵고 누가 얘기 안 해 주면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지사님이 많아도 힘들고 뭐 1 대 1 맞춤형도 안 되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시에서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사회복지사 동별로 하는 직원들한테 물론 교육을 하시겠지만 한 번쯤 이게 매년 한 번 두 번 정도는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해나가는지를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동네가 바뀌게 되면 그 동네 특성 또 다른 게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 부분들을 좀 시에서도 연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 과장님이 뭐 통제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돈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데. 어? 동에 맡겨놓지 마시고 담당도 시 담당자분하고 과장님하고 각 시 읍면동에 복지사들한테 이거를 관리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맡겨놓지 마시고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매년 나올 때마다 뭐 겨울에 힘들고 연탄사기도 힘들고 없는 사람 많은데 뭐 돈은 올라가고 있는데 안 준다 막 이런 분도 있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짜 암암리에 자녀가 한두 명 있다고 해서 안 보는 분도 많거든요,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단체에 하고 연계해줘 가지고 그렇게 좀 처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에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 있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 부분들은 연계해 주고 또 이제 스폰서를 정해줘 가지고 뭐 1년에 몇 차례 분기별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걸 지명을 해 주면 좋겠어요. 이 이제 우리가 먹고살만 하니까 복지를 하려거든 몰라서 못하는 분도 계시고 누구 도와주고 싶어도 요즘에는 상처받을까봐 도와 섣불리 못 도와줍니다. 요즘에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체랑 연계해서 이렇게 뭐 자매결연을 맺어주든지 아니면 스폰서를 만들어줘 가지고 관리하게끔 만들어주든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는 뭐 애들 급식 못 먹는 분 이런 애들 있으면 이제 연계해 가지고 이제 뭐 1일 엄마 이래가 또 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 식으로 어른들한테 이게 노인단체가 주가 되다보니 그런 부분들은 좀 해 주시고 이제 노인 수가 점점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 주거환경도 한번 주거환경을 한번 봐야 됩니다, 가서.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고 이 추울 때는 진짜 전기장판 1개로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올 연말에는 필드에 계신, 필드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하고 관내있는 사회복지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러니까 겨울에는 복지사들이 발로 뛰어다니셔야 돼요, 사실 동네마다. 읍면지역은 더 하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리고 이제 복지예산도 많이 늘어났지만 후원도 지금 굉장히 시민들 후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많이 하죠. 예, 많이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하여튼 연말에는 저희들 뭐 하여튼 다른 복지는 제외하더라도 사회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끝까지 못 받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또 등급이 나오면 사실은 이제 부양하시는 분도 좀 부담이 줄어드는데 이 등급 받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사실은 뭐 이것 보내고 싶어도 있잖아요. 150만 원 200만 원 들여 가지고는 보내기 어렵거든 사실은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과장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에서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우리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또 저는 이렇게 과장님하고 또 예산과장님하고 또 겸해가 좀 물어볼 게 우리 지금 내년도 '18년도에 꼭 지급해야 되는 우리 법정경비가 얼마 정도쯤 지금 현재 누락되어져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지금 저희 편성 다 못한 게 한 600억 내지 700억 정도 됩니다.

한성희 위원 자, 그리고 600억인데 지금 우리 1조 1,000억 중에 또 이 지금 주민복지, 사회복지, 또 가족지원과를 포함해서 정부로 매년 보니까 막대한 돈 작년에도 약 200억쯤을 반납하는 것 같던데 이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줘놔 놓고 우리가 구미시민이 집행 못하는 부분 올해도 대충 추정치가 얼마라고 봅니까? 복지비 쪽에서 각 시군에 내려주는데 구미시에 내려주고 또 다시 이렇게 그 규정에 안 맞아서 미집행되는 부분을 반납하는 돈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거는 금액은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는데 저희들 우리 과 예산은 거의 다 모자라서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성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족지원과하고만 거기만 그런 갑지요? 주민복지과하고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당초에 국비가 항상 좀 내려오니까.

한성희 위원 예, 그러니까 좀 프리하게 내려놓고는 대부분 수십억씩 다시 우리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지금 예산서를 하다가 이렇게 돈 지금 우리 과장님 이렇게 600억씩이나 법적인 경비를 지금 미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지금 각종 사업들은 다 추진을 해야 되니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본예산 1차, 2차, 3차 이렇게 정리추경까지 오는 과정에 누락되는 부분도 참 많은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했습니까?

한성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요거는 매년 지급합니까?

한성희 위원 줘야 된데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영아 0세에서 2세까지 영아에 월 10,000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게 12월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12월분입니다.

있는데 이제 어린이 보통 집에서 가정에서 양육하다가 요즘은 어린이집으로 또 많이 보내기 때문에 요것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영아 수가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이것 12월분 같으면 이게 1달에 주는 돈이 11억씩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1달에 한 10억 좀 넘습니다.

정하영 위원 1년 12달.

○위원장대리 김복자 1달에 10억?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1달에 1억 정도.

○위원장대리 김복자 1달에 1억?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12월간 이건 12월 게 아니고 12월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12월분.

○위원장대리 김복자 12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12월분이 아니고 12개월 1년분이네 이것 그럼. 이게 지금 11억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10억.

○보육담당 박용자 제가 설명 좀.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육담당 박용자 안녕하십니까?

보육계장 박용자입니다.

지금 영유아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은 총액 전체를 다 확보를 못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 3차 추경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총 1년에 연간 얼마 나가는데?

○보육담당 박용자 총 11억 정도가 나가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연간?

○보육담당 박용자 예, 예. 연간. 1달에 9,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분 일부와 12월분을 지금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 후 미지급분을 한꺼번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한성희 위원 1억 800만 원,

○위원장대리 김복자 1년에 한 1억 정도. 월 1억이네 그죠?

○보육담당 박용자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따지면?

○보육담당 박용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데 이건 진짜 1년분이에요, 그러면?

○보육담당 박용자 예, 맞습니다.

한성희 위원 1년분인데 이번에 모자라서 1억 8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내용.

○위원장대리 김복자 증액돼가 올라온 게 바로 그 부분이네.

한성희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저도 간식비 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만 뭐 미리 또 질의해서 됐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우리 유독스럽게 보니까 전체 지금 현재 늘어나는 정리추경에 늘어난 금액이 보육료 쪽에서 많이 늘어났네. 영아보육료에서 늘어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영아보육료가 이렇게 다른 거는 안 그런데 영아보육료가 지금 전체 우리 복지예산에 반 정도 되네요. 반 넘네 1,200억쯤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다른 거는 그렇게 안 되는데 영아보육료 쪽에서만 이래 전반기에 돈이 다 안 내려오고 후반기 몰려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보육료도 그렇고 다른 쪽도 그렇고 국비예산은 매년 많이 안 내려옵니다. 국비예산은. 그래서 항상 2회 끝까지 정리추경까지 항상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인원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복지부에서 매년 국비는 모자라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계속 이렇게 맞춥니다.

정하영 위원 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전국으로 해 가지고 반납한 부분 모아서 예산을 정리추경 때 맞춥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전반기 다 안 내려오고 정리추경에 다 내려오면 정리.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1회, 2회, 3회 조금씩 내려옵니다.

정하영 위원 정리추경에 내려올 그 소요예산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어떻게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하반기 한 10월쯤 되면 거의 예산은 거의 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90%쯤 가름할 수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여기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음. 그래가 이게 이제 12월까지 다 집행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집행은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집행은 이제 종류별로 학부모한테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가는 것도 있고 교사한테 가는 것도 있고 다 각각 다 다릅니다.

정하영 위원 이 제대로 다 나가버리지 돈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저희 시스템에.

정하영 위원 시스템에 해야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안 그러면 돈 이 못나가죠. 이 많은 금액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시스템에 딱 요즘은 그거는 잘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시스템으로 다 돈이 나가버리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냥 뭐 하루 만에 다 나가버리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그런 이제 시스템을.

정하영 위원 그런 셈 아닙니까? 금액을 처리 안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참,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많은 금액이 동시에 이렇게 다발적으로 다 한목에 나가버리는 시스템으로 나가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그래도 관리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야 법정예산이라 하는 그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2,000억이라 하는 돈에 대해서 손을 하나도 못대요, 사실상.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정하영 위원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과장님 그건 인정하시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그 시스템에 또 우리 복지과 전 직원에 모든 걸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다른 게 보면 꼭 말이지 진짜 복지예산 이렇게 많은데도 말이지 다른 것 뭐 돈 몇백만 원 가지고 따지고 앉았으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전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 진짜 복지 우리 관련 분야는 사실상 “야! 과연 이만큼 해줘야 되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탄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진짜 우리 복지과에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잘해줘야 됩니다.

우리 세금도 보면 우리가 잘못 이렇게 나가 가지고 뭐 다시 이렇게 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환수조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환수하는 그런 경우가 결국 시스템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 그런 경우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어린이집에서 잘못 올렸다든가.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아니면 저희들이 뭐 요즘은 이제 이중지급은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발굴 저희들 발굴됩니다. 되는데 예를 들자면 1달 봉급을 받았는데 1달 안 채우고 교사가 나갔다든가 그런 조치는 저희들 부정이 있으면 저희들 환수조치합니다. 환수조치하고 행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 걸 어떻게 그걸 찾아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지도점검 나갈 때나 아니면 시스템상 딱 이중으로 뜬다고 딱 나오죠. 그럼 우리가 현장 가보면 뭐 시스템상 있는 그대로 저희들 환수조치하고 또 행정조치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참 하여튼 뭐 우예든간에 과장님이 그 우리 복지과 직원이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직원 23명입니다.

정하영 위원 23명?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23명한테 참 이 2,000몇백 억을 맡겨놓고 있는데 잘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저도 이것.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우리 지금 231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이 지금 우리 11억을 11억이라는 우리 지금 교직원 인건비가 단순하게 그러면 11월, 12월분만 미지급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한성희 위원 그럼 이것 만약에 이것 정부에서 안 주면 가내시로 해서 좀 뭐 11월분 같은 경우는 뭐 다문 얼마를 줘야 생활이 되지 그러면 한 개도 지금 11월분은 지급이 안 됐는데도 말이 없나요? 뭐 이게 매년 이래서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11월분은 이제 어린이집 자체에서.

한성희 위원 아! 줘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자체에서 예. 우선 주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면, 아! 그러면 이제 결국은 원장선생님한테 이 돈이 가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한성희 위원 아! 그런 시스템으로 돼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어린이집으로 갑니다.

한성희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맞습니다.

한성희 위원 좀 이상한 게 이게 1달치를 어떻게 보면 월급날을 맞춰서 살림을 하는데 이게 11월분을 안 줬다. 지금 12월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만약에 이것 뭐 정부에서 국회에서 이것 만약에 승인이 안 돼 버리면 다른 우리 법정경비는 예산이 만약에 12월에 안 돼도 의무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급여는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런 이렇게 의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없습니다.

한성희 위원 하여튼 희한하게 돼가 있어 이것도.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정하영 위원 제가 하는데 자, 우리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우리 보육교사 있잖아요? 보육교사?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보육교사 급여에 대해서는 여서 뭐 지도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자기들 자발적으로 그냥 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민간은, 국공립이나 법인 정부 쪽 시설은.

정하영 위원 국공립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시스템에서 하고, 민간은.

정하영 위원 아, 국공립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민간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민간 뭐 가정.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 2개는 자발적으로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그에 대해서 우리 보육교사들 어떤 그에 대한 뭐 어떤 불만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전혀 전달받는 것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것...... 이제 아이들이 자꾸 줄다보니까 뭐 봉급이 연봉제로 한다든가 이러면 아무래도 불편은 불만은 하지만 자기들 현장에 있으면 현실을 아니까 특별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봉급은 뭐 아무리 많이 줘도 사실은 만족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요.

정하영 위원 그래 국공립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얘기를 못 들었는데 가정이나 민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맞습니다. 예, 예. 열악합니다.

정하영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많이 하거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데도 좌우지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사실상 적정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얘기하는 거는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원장들이 한다치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그럼 보육교사들은 이제 그에 대해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급여를 정할텐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또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여기서 시에서는 뭐 지도하는 거는 없고 아무것도 없단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적인 얘기는 청취하는 거는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그렇죠. 얘기는 저희들 충분히 들어줘야 될.

정하영 위원 듣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들어줍니다. 예.

정하영 위원 예, 그런 부분들 잘 이렇게 컨트롤 좀 해서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2쪽, 114쪽, 117쪽부터 118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37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손을 들며)

김재상 위원 어.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김재상 위원 246쪽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김재상 위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해 가지고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금년도 처음 도입된 겁니다.

김재상 위원 9,892만 원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김재상 위원 신규사업인데 내년부터 이제 요것 시행하려고 하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금년도하고 내년도.

김재상 위원 내년도하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내년도는 예산이 좀 적게 올해 반 정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이것 우수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각 센터들이 전산망에서 자기네들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입력을 하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배점이 형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바로 평정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김재상 위원 우리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가족지원과에서는 어떻게 그쪽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고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금 현재는.

김재상 위원 그럼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전산에다가 입력만 하면 거기서 평가점이 선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점수계산 공식은 있는데 저희들 한번 들어가서 확인은 합니다. 뭐 자료가 누락되었는지 요런 것 같은 경우는 연락해서 자료 미비하면 보완을 하라 합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이 9,800여만 원을 보통 지역아동센터에 몇 군데다 지원합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희들이 50개 센터가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45개소가 대상입니다. 작년 2016년 기준하면 3개소는 센터를 자체적으로 2년간은 자비로 운영해야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그중에서.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50여 개 센터에서 그러면 45개가 우수지역아동센터로 선정이 되어서.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김재상 위원 지원이 된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러면 빠진 데는 한 5개 아동센터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그런데 등급이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수센터가 있고 보통센터가 있고 최우수센터 요 3가지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김재상 위원 아, 그러면 거기서 지원을 못받는 한 5개 지역아동센터는 뭐 어떻게 했길래 못 받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2년이 안 되면 운영비도 지원이 안 되는 그 센터 3개 하고요. 그다음 전년도에 저희들한테 시에서 평가해서 제재를 받은 그 센터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를 빼고는 행정처분받은 2군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받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최우수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최우수는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는 364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여가부에서.

김재상 위원 우수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우수는 242만 원.

김재상 위원 보통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보통은 120만 원, 한 센터에 그렇게 됩니다.

김재상 위원 아, 그러면 120만 원 보통하고 최우수하고는 한 240여만 원 차이나네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120만 원 정도씩 차이난다 보시면 됩니다.

김재상 위원 아! 이게? 뭐 갈라먹기하는 식은 아니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시스템상에서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갈라먹기는 안 됩니다.

김재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김재상 위원 어떻게 선정됐는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김재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김재상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과장님 이것 아까 제가 우수지역아동센터 이것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것 꼭 이렇게 해 가지고 돈 나눠줘야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 이건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금 시달되었습니다. 이제 국비가 50%고 도비 15%고 시비가 35% 해서 보조내시 내려왔기 때문에 등급도 이제 여가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국에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해야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만족과 예산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307쪽에서 31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여도 뭐 삭감되어서.

김재상 위원 특별하게 뭐 없는데 여도 서면으로 하면 됐을 건데.

○위원장대리 김복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관장님 설명 잘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 3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존 94억 원에서 세외수입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최종 94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존 209억 4,000만 원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 2억 2,000만 원이 감액되고 기타 집행잔액 삭감으로 206억 4,000만 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선산보건소의 경우 세출예산은 기존 85억 8,000만 원에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기타 집행잔액 삭감으로 최종 84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보건소 소관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각 부서의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선산보건소장께서는 함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8쪽부터 109쪽까지, 113쪽에서 115쪽까지, 119쪽부터 120쪽까지, 세출예산은 257쪽에서 277쪽까지이며, 선산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5쪽, 120쪽이고, 세출예산은 279쪽에서 2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261페이지 우리 시민건강증진비 1억 8,600이 늘어났는데 요 내용만 좀 설명해 보시죠.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시민건강증진사업에 1억 8,600이 증액이 됐는데 희귀난치예산하고 미숙아 및 신생아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예산이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게 많이 미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지금 편성돼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성희 위원 또 그리고 여기 263페이지에 금연보조제 이게 당초에 1억 가지고 부족했는 갑죠?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당초에 7,000만 원이.

한성희 위원 그렇게 많이 이게 필요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저희들이 지금 1년에 등록관리를 한 300명 정도 하니까 이 보조제가 필요하고 또 내년에 12월하고 2월에는 굉장히 이게 인원이 급증합니다.

한성희 위원 아,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연초에 금연결심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이제 편성을 여기다 900만 원 더 요청했습니다.

한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금연 아까 보조제 말씀하셨는데 요즘 금연 때문에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셔서 많이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지금 제가 보니까 금연한다고 전자담배 있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거를 많이 피우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데 그걸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테레비를 보니까 그게 안 좋다 이래 나왔어요. 한 뭐 90몇% 안 좋다고 나왔던데 일반시민들은 그거 모르고 이제 아무래도 니코틴만 있고 다른 거는 괜찮다 해 가지고 많이들 피우시더라고 바꿔서 그것도 단가도 세더라고 이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건소에서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대리 김복자 조사한 거는 뭐 나온 거는 있습니까, 이게? 그것 피우는 분들 해 가지고? 아직 조사한 거는 없죠?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그걸 어떻게? 정말 안 좋은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저희들이 그 굉장히 안 좋고 이제 그건 또 중독성이 없는 것처럼 뭐 이렇게 홍보하고 해 가지고 굉장히 그 피우는 분들도 사실은 많은데.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많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저희들 최대한 이제 그거는 안 좋다는 것 홍보를 하면서 저희들 사업에 이제 낮에 뭐 기업체니 뭐 여러 분야로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제 야간도 이제 우리한테 금연할 수 있도록 이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야간 9시까지 하도록 뭐 이렇게 하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쪽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직 홍보가 그런 부분들 미비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홍보방법을 한번 바꾸셔 가지고요.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 편의점에서 팔기도 하고 아마 뭐 우리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 파는가봐요, 이거를. 그런데 하시는 분이 요즘 많아 가지고 한데 전부 다 좋다고 샀는데 TV에 얼마 전에 때리기를 이제 안 좋다 나와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니까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금연정책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 홍보를 있잖아요. 뭐 직장 나간다 이런 홍보를 아주 극소하니까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전단지를 나눠주든지 아니면 뭐 홍보부스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게시를 하든지 뭐 어떤 그런 아마 정책을 써 가지고 한번 홍보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저희들도 이제 사업만 하고 있지 전자담배가 안 좋다는 홍보 정도만 했는데 앞으로 그것 시민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돌아가는 사항이니까 그쪽 부분도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좋으라고 피우는데 비싼데 돈은 2배로 몇 배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서 지금 피우시는 분도 많고 또 있다가 또 안 좋다 하니까 지금 또 중단하신 분도 계시기는 한데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하영 위원 예,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우리 국가예방접종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구미보건소는 금액이 남아서 반납이고 선산은 부족하고 그런데 왜 그런가요, 선산?

○위원장대리 김복자 선산은 또 부족해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방접종비가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우리가 요청했는 돈이 일반 병의원에서 맞아 가지고 청구금액을 우리가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해 놓고 나머지 국비기 때문에 조정해가 타 시군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돈 줄 데 있으면. 그리고 내년에 또 받는데 이상 없기 때문에 그거는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정하영 위원 아, 그것 반납하면?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선산은 왜 또 부족해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아, 저희가 늘었는 거는 작년에 어린이 독감 접종이 원래 6개월에서 12개월로 '16년에는 시행을 했었고 '17년에는 6세 미만 59개월까지 하도록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도비가 증가되어서 대상자가 6세까지니까 많이 증가되어서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구미보건소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 애초에 처음 국도비 보조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산정할 때 구미보건소는 대상자보다 많이 신청한 거였고, 선산보건소는 약간 적게 신청했는데 그게 조정이 되면서 다시 남은 부분에서 구미보건소는 반납하고 모자라는 선산보건소 같은 경우에 더 확충을 하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선산보건소가 구미보건소하고 이렇게 대상자를 이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예측을 그만큼 못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측보다.

정하영 위원 차이가 났단 얘기입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작년 대비에 있어 가지고 뭐 비교해 가지고 약간 증가된 형태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배정에 있어 가지고 아마 구미보건소 같은 경우는 약간 동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배정을 한 거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할 때, 선산보건소는 약간 좀 적게 배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출생아 수 자체도 선산은 읍면지역이라서 매년 좀 적었고 구미는 특히 또 젊은 부부가 많아서 많으니까 그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그전에 출생아 수를 보고 국도비를 일괄 지급하니까 이제 그때 구미는 넉넉하게 갔고 넘치게 갔고 저희는 이제 그전 해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적게 갔는데 사업 내용 자체가 대상자가 6세로 늘어서 많아지니까 저희는 예 더 내려보내준 셈이지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리고 참고로 장천면같은 경우는 작년에 있어 가지고 출생아 수가 재작년에는 한 56명인데 작년에는 한 2,000명 정도 엄청나게 많이 낳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그런 형태의 어떤 특수적인 면도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출생률을 여서 다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정하영 위원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내가 물어보는데.

우리 독감도 여 다 포함돼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정하영 위원 독감접종도?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어린이.

정하영 위원 어린이?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요 돈은 아!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그리고 올해 우리 독감예방주사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 지금 다 끝났지요, 이제?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다 끝났습니다.

정하영 위원 다 끝나서 어때요. 작년 대비해서?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다 끝나고, 저희들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더 해 가지고 다 완료했어요.

정하영 위원 다 늘었어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러니까 65세 노인 인구는 무료접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 구미, 선산지역에 있어 가지고 노인인구가 한 3만 명 가까이 되는데 거의 한 89% 정도의 접종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료접종은 이제 노인인구에 있어 가지고 한 90% 정도면 거의 뭐 거의 다 커버가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저희들 완전히 거의 다 했는 걸로 저희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90%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정하영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큰 차이는 없지만 작년보다 한 2% 정도 약간 더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늘어났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정하영 위원 아. 자, 국가접종 이것도 늘어난 차이가 있는 거는 그런 차이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지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으로 평생교육원과 19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서.

몇 분 되겠습니까? 시간?

(「할 거도 없잖아」하는 위원 있음)

10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의 직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세진
  • 김복자
  • 강승수
  • 김재상
  • 김태근
  • 손홍섭
  • 안주찬
  • 정하영
  • 최경동
  • 한성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이근도 장미영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김용학
  • 문화재담당김영길
  • * 안전행정국
  • 국장김종율
  • 안전재난과장류형욱
  • 안전기획담당조형호
  • 새마을과장박수원
  • 체육진흥과장김용보
  •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주민복지과장백인엽
  • 사회복지과장류은주
  • 가족지원과장이장호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서동희
  • 건강증진과장강옥연
  • * 선산보건소
  • 소장소지형
  • * 노인종합복지관
  • 관장신동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 위원장대리김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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