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5월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
4.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44분 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 가는 계절의 여왕 5월에 항상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6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소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4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에 따라서 매년 개별 및 공동주택의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에 대한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 내용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동 규칙 제7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와 동일하게 3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택환 전문위원 조택환입니다.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말씀 올릴 것은 우리 세무과장께서 지금 공무상 출타중이라서 부득이하게 담당계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우리 담당계장님.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예, 세외수입담당 김용길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상위법령이 개정에 의해 가지고 일부조항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윤종석 위원 자, 이것 뭐 보자, 개정조례안이 붙여서 쓰는 것을 띄어쓰는 것 이것 하나하고, 300원에 대한 신설하는 것 이것하고 뭐 별다른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임 간사 원안대로
○이용수 위원 아니, 아니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계장님, 개정안 보면 개별공동주택 이게 따로 하고, 밑에 또 가격확인서 발급 연결된 것입니까? 이게 따로입니까? 연결된 것이죠?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예, 연결된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옆에 기준에 1호 1년도당 이것도 연결된 것입니까?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예, 1호 1년도당 하는 것은
○전인철 위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1년도당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장에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발급을 하게 되면
○전인철 위원 옳지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5건이 되면 1,500원을 받는다는
○전인철 위원 아, 그 얘기입니까?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예.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1장에 2년치 발급을 하는 것 같으면 600원?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예, 예.
○이용수 위원 연도에 300원씩이라 이 말이네요?
○전인철 위원 그 얘기라
○이용수 위원 과거 1건에 300원 받던 것을 연도당하는 것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예.
○이용수 위원 원안 처리합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계속해서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시행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에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 과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규정을 삭제하고 임대주택 감면을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하여 건설임대의 경우 종전 60㎡에서 149㎡까지 감면을 확대하고 매입임대의 경우 85㎡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현행 주택에 대한 최저 세율과 동일하게 인하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택환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 과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규정은 삭제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타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역시 우리 세무과장께서 출타중으로 인해 가지고 담당계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시세담당 정병진 시세담당 정병진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간사 자, 계장님.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라 그러죠?
○시세담당 정병진 예.
○이정임 간사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묶어 가지고 지금 재산세로 용어 변경하는 겁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예.
○이정임 간사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올해 재산세, 평상시에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1년에 몇 번 부과합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지금 종전 얘기지요?
○이정임 간사 예.
○시세담당 정병진 종합토지에 건물분 토지분하고 각각 나누어서 1년에 두 번입니다.
○이정임 간사 두 번 하죠?
○시세담당 정병진 종전에
○이정임 간사 이렇게 되면
○시세담당 정병진 종전에
○이정임 간사 예, 종전대로 하면 두 번인데 이것 개정조례하면 한번만 해도 됩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아닙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요?
○시세담당 정병진 지금은 종전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두 번 했던 것을 합쳐서 한번에 하기 때문에 7월, 9월로 역시 나누어 집니다. 주택분에 대해서
○이정임 간사 예.
○시세담당 정병진 종전에 토지, 건물을 따로따로 했는데 요번에 합쳐서 하니까 합쳐서 하되 두 번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정임 간사 아, 이제 합치되
○시세담당 정병진 두 번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정임 간사 과세는 두 번 한다?
○시세담당 정병진 예.
○이정임 간사 7월달하고 9월달로 두 번합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예, 나누어지는 시기가
○이정임 간사 지금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그렇게 확정된 것입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확정된 거예요.
○이정임 간사 확정된 겁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예, 다만 7월하고 9월로 나누어집니다.
○위원장 손홍섭 아니 그럼 계장님 재산세는 지방세고 예?
○시세담당 정병진 예.
○위원장 손홍섭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부동산세는 또 국세고, 지방세와 국세를 두 번 나누어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부과를?
○시세담당 정병진 아니에요.
○위원장 손홍섭 그러면?
○시세담당 정병진 그러니 국세를 포함하게 되면 세 번 됩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 토론 될 수 있으면 좀 생략해 주세요. 서두에 얘기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더 복잡해 지잖아요?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시세담당 정병진 국세는 12월달에 신고 납부를 따로 받거든요. 국세청에서 받습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시세담당 정병진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지방세 쪽에서는 두 번으로 종전 두 번, 현행 두 번 똑같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 좀 참고 하시소
○이정임 간사 자, 계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재산세 세율을 3/1,000에서 1.5/1,000로 지금 변경하는 그런 내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시세담당 정병진 예, 예.
○이정임 간사 그렇게 되면 지방세 우리 시세 재산세 그러면 시세지 않습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예.
○이정임 간사 국세를 놔놓고 시세에 대해서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하면 시세 내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지금 전체를 감면에 전 세액의 우리시세 전부 한 400억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미분양 요 주택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정임 간사 예, 그렇지요. 예.
○시세담당 정병진 인동 쪽에 프레지오나 몇 개 해 가지고 증가분인데
○이정임 간사 그러니 시세가 어느 정도 감면이 되냐고요?
○시세담당 정병진 그렇지요. 지금 25평에서 건축임대의 경우에는 45평까지 확대를 하거든요. 감면을, 그러니 이것 해 주니까 1,500정도 거기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의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1,500 정도입니다.
○이정임 간사 1,500정도 감면이 되면 시세 들어오는 것이 지금 세입이 줄어들잖아요?
○시세담당 정병진 줄어들지요.
○이정임 간사 줄어들지 않습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예, 예.
○이정임 간사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전인철 위원 추정하는 금액을
○이정임 간사 추정하는 금액
○전인철 위원 1,5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예, 예. 1,500정도
○이정임 간사 1,500인데 1,500만원인지? 1,500만원이죠?
○시세담당 정병진 1,500만원
○이정임 간사 만원입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예, 예.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감면부분에 대한 1.5니까
○위원장 손홍섭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계장님, 11쪽 참고를 하시고 보십시오.
제2조 1항에 보시면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개정안을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중간입니다.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것 들어간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단서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명시를 했는데 이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예,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시세담당 정병진 연도를 분명하게 넣은 것은 2001년도에 다인승 승합자동차에 차종 변경이 있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시세담당 정병진 그게 예를 들어서 7인승에서 10인승 사이에 이것을 종전에 승합을 보던 것을 승용으로 바꾸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서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차종변경에 따라 가지고
○전인철 위원 기준 시점이 그때부터 적용되었으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예, 예. 되었으니까 그것을 명확히 한 거예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 1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개정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중간부분에 가면 현행에는 없던 것이 지금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해 가지고 요게 이제 추가로 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왜 들어 갔나 뒤에 발췌 관계되는 법령을 찾아보니까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해서 이것을 추가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지금 조항이 틀려요. 지금 뒤에 발췌 참고자료에 보면 74조 2항 제6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항 4호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지금 안이 개정조례안이 14쪽에 있는 안이 지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뒤에 있는 것은 그럼 뭡니까? 뒤에 참고자료에 보면 33쪽에 보면 법조문 조항 적용하는 조항이 달라요. 33쪽 제일 위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안 나와 있습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저한테......
○전인철 위원 여기 보면 74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나오거든, 자 이것 확인하셔 가지고 관계근거가 잘못 명시되면 이것은 또 실수거든요.
○시세담당 정병진 예, 예.
○전인철 위원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실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하시고
○시세담당 정병진 예, 예.
○전인철 위원 이 추가한 것이 이제 시행령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시는 이런 사례가 없지요? 지금,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했습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예, 지금 대비해서 넣고 예. 저게 아마 공무원연금법도 넣은 것이 사유가 앞으로 영구임대를 아마 할 것같다 해서 아마 집어 넣은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예.
○전인철 위원 이것 표준모델안에 들어 있습디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조택환 ......
○전인철 위원 요 내용이
○전문위원 조택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전인철 위원 지금 요번에는 자료가 그게 없거든요. 표준모델이, 상위부서에서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그게. 자, 일단 이것 나중에 얘기 하도록 하고요. 또 넘어갑니다. 다른 것은 없네요.
이것 표준법령 한번 찾아줘 보세요. 모델.
자, 다른 위원님들 계속해 주십시오. 이것 나오는 것보고 내가 참고해서 다시 추가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담당계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관계법령을, 이것 담당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도세담당자 엄기득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도세담당에 있는 엄기득입니다.
지금 시세감면조례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이 다 되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항은 맞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표준안에 없지요?
○도세담당자 엄기득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있습니까?
○도세담당자 엄기득 예, 예.
있는데 참고법령에 발췌했는 33페이지에 보시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4조 제2항 제6호를 나열하신 것이 아니고
○전인철 위원 예.
○도세담당자 엄기득 74조 1항 밑에 있는 4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을 위해 주택의 건설, 취득, 분양 및 임대사업을”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인철 위원 요거는 그러면 1항 4호란 말이지요?
○도세담당자 엄기득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2항이 아니고?
○도세담당자 엄기득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럼 그렇게 표시를 해 주시지.
이게 그래 표준안에 들어가 있지요?
○도세담당자 엄기득 예, 다 있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 표준안 한번 갖다 줘 보세요.
○도세담당자 엄기득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손홍섭 예, 다른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관계 법령은 4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번 100회 임시회때 보류시켰던 동의안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저번 회기 때 이것 다루다가 산업단지 공단쪽에 어떤 동의서를 첨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동의안이 지금 정식으로 서면으로 들어왔네요.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안 내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지 않고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자, 4호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하기 전에 아까 저는 사실 바로 1호 안건 다루기 전에 위원장님이 구두상으로 시장을 자진 출석하는 형식을 빌어서 얘기가 계실 줄 알았더니 그게 그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협의된 내용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대로 하자면 시장을 정식으로 출석요구하게 되면 또 뭐 24시간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아까 또 김택호 부의장도 동의한 것이 양해된 것이 자진 출석 형식으로 하는 얘기가 되었으니까 4호 안건은 없애 버리고, 5호 안건을 4호 안건으로 하고, 6호 안건을 5호 안건으로 하면서 5호, 6호를 동시에 상정을 했으면 좋겠고 같이 묶어서 다루었으면 좋겠고요.
5호 안건을 아니, 4호 안건을 상정하면서 바로 시장을 출석요구 하는 구두상으로 위원장이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일을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다른 위원님들 우리 전인철 위원님 말씀에 의사일정 변경과 동시에 지금 현재 5호, 6호 안건을 동시에 상정을 하고 또 제안설명을 듣고 하자는 데 대해 가지고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4호 안건 구미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고 또 재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의사일정 변경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장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4항, 5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는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공포 시행으로 재난전담기구 신설과 여유기구 설치에 관한 기구조례 개정사항으로서 중앙에 소방방재청 출범으로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재난관리전담부서로 도시건설국에 재난안전과 4담당을 신설하였고, 아울러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여유기구제를 시행하여 지금 현재 중앙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혁신분권추진과 더불어 팀제 조직, 총액 인건비제 등의 조직운영에 대비하여 성과와 효율, 평가와 연구기능 중심의 혁신정책담당관실을 4담당으로 부시장 직속 보좌기구로 신설하였으며, 또한 행정환경, 업무의 연관성, 대시민 행정업무의 이해도 증진을 위해 기획담당관실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경제진흥과를 과학경제과로,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을 박대통령기념사업단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유기구제 도입 등 기구정원 규정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의해 승인된 재난관리조직정원 5급 1명을 늘리고, 한시기구인 읍면동기능전환팀 5급 정원 1명을 여유기구제 시행과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상계처리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조직관리지침으로 시달된 신규행정수요 각분야에 대하여 보정정원 1,445명 범위 내에서 정원을 늘려 정원운영에 자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의 총 수를 현재 1,402명에서 1,445명으로 4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직 결원 6명과 별정직 7급 1명 등 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가 이전과 달라진 점은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기구 및 정원의 조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적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기구정원규정과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지침 준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조직신설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택환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시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구 및 여유기구 신설 등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선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시장님 의견을 듣고자 자진출두 형식을 빌어서 정식 출석을 요구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시장님을 출석토록 자진출두 형식을 빌어서 출석토록 하고, 그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연락 좀 취해 주시고, 우선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에 성의껏 또 진실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2건을 일괄 상정을 시켰습니다만 사실상 행정기구부터 먼저 검토가 되고 정원하고 이렇게 연계하되 그렇게 하는 것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하나 짚겠습니다.
자, 시장 직속하에 비서실장이 있죠, 그죠?
○총무과장 허경선 예.
○김택호 위원 시장 직속 하에 비서실장 T.O가 있어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포항 같은 데는 이 비서실장 자리를 별정직을 없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도 전문위원직 별정직을 없앴거든요. 없앴는데 여기 별정직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직렬별에 어떤 업무 성격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행정을 하든 또 뭐를 하든 복수직에 여러 성격상의 어떤 역할분담의 기능 때문에 그렇게 전체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어떤 비서실의 특수성으로 봐서 그때 당시에 어떤 정원조정은 제가 다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그런 정황들이 어떤 구미시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같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겠나 그렇게 지금 현재 제가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묻는 의도에 파악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는 별정직을 없애고 일반 행정직으로 그냥 뒀거든요. 다른 데는 별정직으로 있다가 다 기구조정을 해서 바꿨어요. 그 이 비서실장이 별정직으로 있으면요. 선거에 관여할 우려가 상당히 높고 제가 선거에 관여했는 상당히 자료를 많이 확보해 있습니다. 그래도 무슨 문제가 있어도 책임소재가 별로 없어요. 그만 두면 되니까,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하다보면 행동을 신중하게 하고 시장 시키는 대로 안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별정직은 시장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심복을 심어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뭐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 틀리겠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어떤 직렬의 전환 관계도 저도 다른데 일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기능과 역할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 구미시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니까 여러 정황을 봐서 어떻게 지금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같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나중에 구조조정할 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이것은 시장의 의지가 아직까지 관료의식이 박혀 있다. 정말 시민을 섬기는 자세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옆에 뭐 위에 분이니까 우리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한지 저도 압니다. 아는데, 이것을 조정을 안하는 것 보니까 아직까지 구미시장은 정말 시민을 섬기는 자세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권한을 더 쥐고 더 쥐고 갈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상당히 역력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 한번 어떻게 조정할 때 제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다음 사항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기구조정인데 그죠, 부시장 밑에 일사천리담당이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허경선 예.
○김택호 위원 있는데 이것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장 권한을 부시장 직속하에 있으니까 뭐 시장 권한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나 민선시장 하에서는 부시장은 시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실과에서 일을 잘하면 일사천리는 민원이 생길 일이 없어요. 첫째는 실과에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일사천리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권한을 자꾸 거머쥐게 되는 겁니다. 실과로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일사천리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시장이 현장방문 한 적이 있어요?
○총무과장 허경선 일사천리 기능은 뭐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갑자기 생긴 불편 사항을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해소를 해 주는 그 기능이 실제 주된 임무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각별한 어떤 관심은 뭐 시장님 이하 저희들 직원들 모두가 같은 마음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택호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린 것은 옆에 인근의 경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김천 경우에 직소민원에 민원이 들어오면 시장이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국장은 아니고 건설국장입니다. 현장방문 쪽에 건설국장을 대동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을 현장에서 정말 시민을 섬기는 자세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김관용 시장은 요것 직제만 만들어 놓고 전혀 다닌 적이 저한테 보고된 적이 없어요. 권한만 강화시켜 놓고 그냥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이것 시장 뭐라할까 PR용으로 해 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정말 일사천리 일이 생기면 시장이 건설과장, 건설국장 대동하고 현장 나가서 일을 하라는 얘기라요. 지금 시장님은 다니면 지금 뭐 도지사 한다고 항간에 소문이 자자한데 구미시가 김관용 시장 선거 놀이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일을 제대로 하고 정말 우리시장 아, 구미시를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그것을 검증 받았으니까 도지사 해야 된다. 이렇게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달변 품팔러 다니는 것밖에 안 보여.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허경선 일사천리의 기능에 어떤 현장방문 관계는 제가 알기로도 시장님 아마 각별한 관심으로 현장방문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비근한 예로 요즘 시민들의 의식이 바로 뭐 시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합니다. 불편 사항들이 있으면, 아마 그런 부분부분들은 바로 현장에 가든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든 그 관심도는 같지 않나 감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뭐 그렇게 답변하면 시장님은 좋아 하시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현장을 어디 갔는지 명시 하나라도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시장님이 바로 전화를 받으시는데 저도 부의장인데 시장한테 전화하면요. 비서가 다 커트를 시켜버려요. 부의장 전화도 커트를 시키는데 시민의 전화가 바로 전달이 된다. 예, 이게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관사로도 저녁 때 그런 불편사항이 저희들 장마가 지든지 뭐 하면 관사 바로 전화오는 것이 저희들 숙직하면 바로 거기서 전화받고 저희들한테 오는 것도 여러 차례 많습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저도 뭐 시장 사모님하고 시민들하고 이렇게 왈가불가하고 뭐 나름대로 월권행위 해서 다투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있는데, 아니 그것말고 행정을 하면서 업무 기간 중에 근무 기간 중에 얘기입니다. 관사로도 할 수 있고 뭐 솔직한 말로 당직실로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근무 중에는 전화가 전혀 안 됩니다. 청와대 보다 더 문턱이 높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와대보다 문턱이 높은 것 실예를 제가 대볼까요?
○총무과장 허경선 밑에 비서실의 역할이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뭐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그렇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그럼 넘어갑시다.
자, 제가 요정도 하고 다른 분 하고 제가 다 하면 안 되니까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과장님 다른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한 것 제가 하나 여쭈고자 합니다. 지금 대부분이
○김택호 위원 지금 위원장님 될 수 있으면 질의 안 하시고
○위원장 손홍섭 가만히 있어요. 김택호 위원요.
○김택호 위원 가만있어요. 지금 왜 해요. 그래
○위원장 손홍섭 내가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할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김택호 위원 아니요.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아니 나는 위원들 존중해 가지고 내 혼자
○위원장 손홍섭 이것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중에 또 이렇게 어느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나면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원활한 상임위원회 진행을 위해 가지고 위원장이 질의할 수 있는 것이지
○김택호 위원 아니 책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시장 출석하라 한다 해서 징계하는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왜 그렇게 해요?
○위원장 손홍섭 그러한 얘기는 여 우리 회의를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방해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까
○김택호 위원 아니 제가 사전에 얘기를 드렸어요.
○위원장 손홍섭 자제 하시고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그런 얘기 자제하라고 사적으로 두서너번 얘기를 했고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너는 얘기해라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를 끌고 가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우리 김택호 위원, 김택호 위원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김택호 위원 아니 나는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주려고 내가 발언을 안한 것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위원장 손홍섭 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는 것이고 자
○김택호 위원 아니요. 나는 다른 위원님 발언을 주기 위해서 중단을 했고
○위원장 손홍섭 됐습니다. 됐고
○김택호 위원 다른 위원들 발언을 주기 위해서
○위원장 손홍섭 위원장이 상임위원회를 끌고갈 책무가 있어요.
○김택호 위원 하고 싶으면요.
○위원장 손홍섭 부의장도 여기는 상임위원으로 참석한 거예요.
○김택호 위원 그렇지요.
발언이나 토론이나 질의를 하고 싶으면 위원석에 내려 오세요. 내려 오셔 가지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 있는데 왜 편법으로 하냐는 얘기라요.
○위원장 손홍섭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를 알고 그렇게 해야 되지 시비하듯이 그렇게
○김택호 위원 무슨 시비를 해요.
○위원장 손홍섭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택호 위원 내가 위원장하고 시비할 일이 뭐 있습니까? 시민들이
○윤종석 위원 지금 회의중이예요. 회의 중인데, 조금 이렇게
○김택호 위원 그러니 위원장님이 의무를 좀 지키라는 얘기라요.
○윤종석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식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아 참,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계시고
○김택호 위원 아니 가만히 아니, 발언하면 안돼요. 안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일방적으로 끌고가려고 그래요.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김택호 위원 아니 내가 그럼 내가 해요. 가만 있어요.
○위원장 손홍섭 김택호 위원이 우리 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그래 위원장이 책에 나온 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라요.
○위원장 손홍섭 그리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끌고나갈 책무를 지니고 있어요.
○김택호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손홍섭 그런 것을 아시나요?
○김택호 위원 위원장은 사회권만 주는 것이지 질의 토론 권은 안 주어졌다 하는 것을 아시
○위원장 손홍섭 질의 토론은 운영을 하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질의 토론 할 수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책에 보시라니까요.
○위원장 손홍섭 책이 아니고 규정에 그렇게 없어요.
○김택호 위원 공부좀 해요. 공부좀, 왜 자꾸 공부도 안 하고 여기 와서
○위원장 손홍섭 공부 우리 김택호 위원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전부다 공부하신 분 수학하신 분 더 많아요.
○김택호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분명히 공부하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이 정도로 하고 제가 하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위원장은 질의권이 없다니까 왜 자꾸 질의해요. 그래요? 내가 위원장 질의권 주려고 발언권 내가 중지한 것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게 자꾸 사람을 무시해요?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우리 김택호 위원 너무 그렇게 자기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김택호 위원 아니, 손홍섭 위원장, 말 조심해요.
○위원장 손홍섭 의회에
○김택호 위원 말조심해요.
○위원장 손홍섭 의회에 책무를 아셔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김택호 위원 의회 책무를 아니까
○위원장 손홍섭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앞으로 필요한 발언을 제가 원활한 회의를 위해 가지고 필요하면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열한 분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여기서 어떻게 화합을 이루어 내는 어떤 일치된 그런 모양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안에서까지 어떤 분란을 일으키는 갈등을 만들어 내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 자체가 여기 구성원으로 앉아 있는 이 자체가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로 상대를 좀 존중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회의를 좀 해 주셨으면 바람직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할게요.
기구에 대해 가지고 혁신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이것을 바탕으로 많이 뒀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주문을 한번 드렸어요. 교통행정과가 건설도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업무에 어떤 행정편의상으로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요것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대로 뒀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허경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과장님들 관련 우리 국장님들 해서 여러 저희들 누차 토의 내지는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또 교통행정과 기본적으로 큰 도로망이 개설이 되든지 어떤 시설 문제로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도시건설국에서 도로를 내고 도로망에 따른 어떤 가로망 설치라든지 도로에 개설하는 데는 그 부분이 전부 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실질상 교통행정과 일 자체가 어떤 역할 기능이 기능 자체가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냥 행정 내부적인 일이 대다수의 일이라고 보면 그냥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의견이 전체적으로 모아졌습니다.
○윤종석 위원 각 실국과 긴밀한 협조가 있었는 것은 분명하겠지요?
○총무과장 허경선 예.
○윤종석 위원 예, 그것 다 있었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보건데 교통행정 이 자체가 도시건설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전에 설명하시는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일에 업무추진상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었다 그러면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또 계속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전인철 위원 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오셔 가지고 이 기구 및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아마 잠깐 미팅을 가지고 또 우리 의회 입장을 많이 듣고 가셨을 겁니다.
○총무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개편안을 보니까 나름대로 고심을 한 흔적들은 많이 보입니다. 또 반영도 상당히 된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회의도 비공식 회의였었고 해서 오늘 또 정식 우리 상임위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루는 마당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영 안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것부터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우리 정원 요청한 내용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추정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허경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행정자치부에 지금 서류가 전달되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있고, 정원과 직제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확신이 안 서는 그 정도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풀어야 될 과제로 남아 있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복지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 노인복지회관이 직영으로 간다면 이게 당연히 포함되겠죠. 거기에다가 한가지 또 덧붙인다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까지 묶어서 현재 시민복지회관만 관장하는 4급을 총괄해서 같이 다 묶어서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직제개편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음 기구개편할 때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저번 임시회 때 다루었다가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 보건소 소관인 노인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의회에서 지금 뭐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찬반이 분분합니다. 직영이냐 위탁이냐 여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이 동의안에 직영으로 결정이 났을 때 직제상 정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정원은 어떻게 관망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허경선 좀 전에 우리 저번에 말씀하신 우리 시민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어떻든 기구로써 우리가 직제가 승인되어 내려온다면 유사한 기능을 해서 종합적으로 기구개편을 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걱정하신 부분은 다행스럽게 저희들 노인종합복지회관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든지 승인이 되어서 내려오면 일단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우선 지금 시급하게 개관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정원 승인을 하고 신청을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연 이어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같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에서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위탁이나 직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정원관계하고 지금 검토한 바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응을 해서 어떻게 든지 저희들이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한 핵심은 뭐냐 하면 그래도 관련 업무 분장상 총무과에서 직제개편은 인원정원도 마찬가지고 담당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위탁이냐 직영이냐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직제와 관련된 것이 안 크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것 동의안이 부결이 되고 직영으로 갔을 때 이제 사업을 합니다. 직영을 했을 때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건물을 다 짓는다는 얘기에요. 그러고 난 뒤에 인원이 거기에 따라주지 않는다면 빈 껍데기 건물밖에 안 되거든요.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동의안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제가 활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판단하시기 어려우면 국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는 이런 얘기는 못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전망, 현재 상황에서 정원 요청 했을 때 과연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국장님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단계로 시민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합치는 문제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기가 언제 될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맞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 문제 저도 보건소하고 저희들 직제관계 조금 전에 총무과장 말씀을 했다시피 전혀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각 시도에 있는 도립병원 이런 병원들도 전부 법인화 해서 직영에서 전부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요양병원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많이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탁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것을 병원을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의료진 그 다음에 간호사, 행정요원 이 전부가 시에서 운영한다면 적자는 불가피할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병원에는 결국은 장비하고 인력 싸움입니다. 장비가 필요하면 즉시에 바로 구입을 해서 사고 해야 되는데 사람도 필요한 사람 바로 채용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과연 직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적자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많은 인력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시가 내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도로 갑니다. 결국은 내년도부터 총액인건비로 가면 우리시 예산 중에서 인건비에 대한 비율을 책정해 놓고 거기에서 시에 재량권을 주는 그런 입장인데 결국 그러면 이게 직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나 다른 쪽에 그만큼 인력을 줄이거나 또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총액 인건비제도 시행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직영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적자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그인력 아까 말씀대로 적시에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거거든요. 핵심은, 인원정원을 요청했을 때 행자부에서 승인이 그렇게 쉽게 나겠느냐 안 나겠느냐 제가 핵심은 그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노인복지회관 직제가 어떻게 될지 아마 조금은 상당히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 최소한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6급 하나에 직원 몇 명이 내려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그런 입장인데 하물며 여기에 직영을 했을 때 많은 숫자 의료진만 해도 상당히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간호원 이런 사람들 인력 확보는 굉장히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총무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저번에 또 건의한 내용인데 이번에 읍면동에는 인동동만 2명 늘어나죠?
○총무과장 허경선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음에 증원될 때는 틀림 없이 읍면동 직원 지금 T.O 부족하죠? 현원이
○총무과장 허경선 결원 1명씩
○전인철 위원 예, 충원 계획 잡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그것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허경선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 기구조례하고 그 다음에 정원하고 일괄적으로 지금 심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때까지 개괄적인 어떤 심사에 임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조문별로 심사를 해 주시고, 연 후에 연관해서 별도로 정원조례를 심사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개괄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심사를 하셨으니까
○전인철 위원 다른 것 할 것도 없어 다 되었어
○허복 위원 양쪽에 다 묶어서
○위원장 손홍섭 양쪽에 묶었지만 세항별로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전인철 위원 축조심사 필요 없어요. 지금
○위원장 손홍섭 개괄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박배원 위원 그대로 합시다.
○위원장 손홍섭 계속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지금 4항, 5항 같이 다루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김택호 위원 자, 위원장
○전인철 위원 시장 안 옵니까? 안 오면 무슨 통보가 있어야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지금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 시장님이 지금 오늘 아침 9시에 서울에 혁신클러스터 지원센터 협의 관계로 해서 지금 산자부하고 건교부하고 국회쪽하고 경제부처에 출타하신 것으로 되어 가지고 도저히 오늘 일정상에 출석이 어렵다는 그런 전달이 왔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공문을 넣었는 것이 백지 정보 누설만 되어서 시장님 명분만 주고 미꾸라지 마치 빠져나가도록 했는데
(웃는 위원 있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없고, 이래 되어 가지고 의회가 과연 어떻게 갈지 걱정이 좀 앞섭니다.
제가 12월15일날 인터넷에도 올려 놨습니다만 그날 날치기 할 때 감표위원석에 시장이 앉았어요. 그날 비밀무기명투표로 바로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 결국 비밀무기명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비밀무기명투표를 못하고 그냥 제가 모 전직 의원하고 있는 사이에 통과가 되었는데 정말 시장님이 교묘하게 의회를 좌지우지 이렇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 정말 저는 불쾌하고, 어제도 제가 시장님 태도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만 본회의가 딱 시작하는데 턱을 딱 공가가 있더라고요. “시장님 손 내려 주십시오”하니까 내리시고 얼굴을 붉히시, 얼굴도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의회에 와서 자꾸 시장님이 의회를 위축을 시키고 자기가 과시를 하느냐 그 동안에 닦아 놓은 그 권력을 의회에 행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의회에 행사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하는 행동이에요. 정말 시민의 대표기관 견제기관 감시기관을 이런 식으로 모독을 한다면 시장은 정말 민선 자격이 없고, 어느 잡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정말 관료로서의 그 근성을 지금도 못 버린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 시장님 권한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약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일단 간단간단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상황에 따라 어떤 부분은 분야는 강화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약화되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택호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강화가 되고 어떤 부분은 약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만
○김택호 위원 아니 즉흥적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여기 의회인데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견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견제를 받아야 되고 또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 지방이 권한이 강화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시장의 권한이 강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택호 위원 그것은 권한이 아니고 직권이지요. 그러니 권한이라는 용어를 쓴 자체가 지금 국장님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제 말 이해가 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
○김택호 위원 직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 행정지원국장이 시장을 가장 어드바이스하는 직책입니다. 그죠? 그런 사고로 시장을 어드바이스하면 문제가 좀 많습니다.
제가 복지환경국에 허가민원과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민원과는 옛날에 있었습니다만 허가과는 민선시장 되고 난 뒤에 생긴 부서입니다. 그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언론에 간혹 민원허가과에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뭐라 그럴까 그 부서하고 위화감 조성이 되어서, 제가 개인의 인격 관한 것이라서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 과하고 위화감 조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것 왜 조치 안하고 자꾸 그래 놔두죠?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
○김택호 위원 시장 측근 과장이라고 그렇게 놔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아마 그 분은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김택호 위원 저도 개인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현재로 장기적으로 좀 근무한 분은 아마 이동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렇게 시장한테 충성을, 왜 그렇게 시민들이 안 좋아하고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데도 시민들이 안 좋아하는데도 시장이 좋아하니까 둔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죠?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죠. 그것은 신문에 난 자료들 쭉 종합해 보시면 인터넷 뜬 자료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 보시면 문제가 좀 심각, 그것을 간파를 못한 국장도 그럼 문제가 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예도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동에 모 분이 얘기를 하는데 허가를 내기 위해서 모 계장을 불렀어요. 그래서 찐한 술을 한잔 사라 해가 술을 샀는데 결국 허가를 안내 주더란 얘기죠. 술만 얻어 잡수고. 찐한 술이라 하면 아시죠? 우리 국장님 어느 정도 수준인고, 예? 그게 민원허가과에 지금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전 며칠 안 되었어요. 저희동에 협동마을에 옆에 연립 주택을 지었습니다. 연립주택을 지어 가지고 민원이 생겨 가지고 허가과 건축담당이 나왔어요. 계장이죠. 나와 가지고 그 불편한 사항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민편은 전혀 안들고요 업자편을 들어요. 그럼 업자하고 유착 되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 탄원서 부분이 올라왔는데 내가 감사실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것 감사해 가지고 정말 직무유기 부분 처벌해라. 왜 지금 허가과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됩니까? 시장이 너무 비호하니까 그렇잖아요. 왜 비호하는 이유는 뭐라요. 공무원 세계에서 통하는 예, 로비가 잘 하면 이뻐 하잖아요. 그것 국장님 인정 못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그 내용은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고 일반적으로 지금 허가민원과에 업무를 전부 공무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민원인과 또 사업하는 사업허가자 간에 많은 갈등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민원인 지역 주민의 입장이 정당한 부분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사업허가를 내고자 하는 사람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될 부분도 저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은 차제하고라도 많은 갈등이 그 와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자, 그렇다면 국장님. 자,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모 국장님도 이것 허가과가 없어져야 된대요. 그럼 시장님 의지는 하고 싶은데 밑에 직원들이 봐서는 이것 안해야 되는데 시장이 자기 핵심 과장 박아 놓고 지금 문제만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이렇다면 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허가과 직원들이 안 가려고 하는 부서를 왜 계속 존치를 시켜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허가민원과 존치 문제는 어느 조직이든지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허가민원과의 단점도 분명히 있고 또 장점도 있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행정의 효율성만 생각한다면 각 부서에 허가민원과 없이 각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민원인 입장에서 허가과에 서류만 제출하면 결과를 볼 수 있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에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본다면 허가민원과는 존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문제 이 안은 어느 한 부서에서 감추어서 한 것이 아니고 오픈해서 전 간부가 참여해서 이 안을 만들은 사항이고 그 과정에서 허가민원과 존치 문제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다면 공무원 힘이 들더라도 허가민원과는 존치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김택호 위원 이게 시장님 결론이죠 그죠? 그렇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시장님은 거기에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김택호 위원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김택호 위원 그러면 시장 참모가 핵심과장이 앉혀 있을 이유가 없지요.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허가민원과 자리도 핵심을 앉혀야 될 자리는
○김택호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자,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데 운영을 잘못 하니까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물론 그 주무국장이 아니니까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인사 잘못한 부분은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부시장, 시장이 다 이것 책임져야 될 문제라요. 예, 결국 이게 원스톱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 같으면 도시과, 농정과 협의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 거기하고 협의 들어가면 오히려 이원화 돼요. 왜 자꾸 합리화를 시켜 가지고 시장이 한 것은 뭐 다 맞다. 시장이 한 것 다 안 맞잖아요. 그것 자꾸 잘못한 것을 시인을 할 줄 알아야 시민들도 아, 참 시원시원하게 얘기가 되는데 시에서 하는 것 시장이 했는 것은 무조건 맞다 이것은 절대권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운영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물론 잘된 부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이것 허가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주로 두 분이 질의를 하시고 다른 분들은 두 분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좀 이렇게 넘겨 가면서 이렇게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허 위원님
○허복 위원 4호, 5호 안건을 우리 김택호 부의장님, 윤종석 부의장님, 전인철 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고 질의토론을 저는 종결을 해서 회의를 이것으로 마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위원님 여러분 우리 허복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만요. 지금 우리 한 분이 있다가 지금, 성원이 지금 안되어서......
○허복 위원 빨리 좀 오라고 하지요.
○전인철 위원 금방 계셨는데 어디 갔나, 여기는 일찍 갔는데, 조금전에 갔는 것보니 없을 것이고 여기는 아직 자리 못 벗어났을 거라.
○허복 위원 방송 나와요. 방송
(회의장 정리중)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다른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없습니다. 궁금하고 또 공부해 놨던 것 앞에 우리 부의장님, 선배님들 또 다해 주셨기 때문에 없습니다.
(박배원 위원, 회의실 입장)
○위원장 손홍섭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택호 위원, 회의실 퇴장)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 안 되었잖아」하는 위원 있음)
(조택환 전문위원, 위원장 옆으로 가서 설명함)
(손홍섭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그런데 의결 다 했잖아 선포 했잖아?
(「앉아 있을 때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앉아 있을 때 했잖아요?
○전인철 위원 앉아 있을 때 했어 상관 없어
○위원장 손홍섭 앉아 있을 때 해서 문제없거든요.
위원님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4호, 5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허복 위원 아니, 위원장님 다 안 마쳤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지금 산회할 입장이 못 됩니다.
기타 토의 안건이 있기 때문에 정회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이 부분은 안 끝났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은 끝났어요.
○위원장 손홍섭 예, 이것은 끝났습니다. 이것은 끝났고
(김택호 위원, 회의장에 입장하며)
○김택호 위원 원안 통과 됐어요? 내가 나갔는데 성원도 안 됐는데 무슨 통과가 돼요?
○위원장 손홍섭 아니 있을 때에 방망이 두드려
○김택호 위원 있을 때는 통과할 때 방망이 치는데 나갔잖아요.
○위원장 손홍섭 방망이 칠 때 있었습니다.
○김택호 위원 내가 나갔지요? 그걸 왜 거짓말을 해
○허복 위원 질의토론 그때 안 계셨습니다.
○김택호 위원 질의 토론할 때 있었지만 방망이 칠 때는 내가 나갔지
(김택호 위원, 웃으면서)
직무유기라
○위원장 손홍섭 직무유기가 아니고, 아니
○김택호 위원 직무유기라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속기록 나중에 한번 보라니까요.
○전인철 위원 자, 본인이 이의 제기하면 어쩔 수 없다 지금 정회해요. 바로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전인철 위원 바로 정회해요. 그래서 성원시켜
○위원장 손홍섭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진행한 사항이 이의가 없다고 인정은 되지만 또 우리 김택호 위원으로부터 표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해 온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허복 위원 위원장님, 의사 정족수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지 다른 이의가 없었거든요.
○위원장 손홍섭 예, 예.
○허복 위원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어려운 가운데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손홍섭
- 이정임
- 조용호
- 이상진
- 전인철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김택호
- 허복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조택환
○출석시청공무원
-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총무과장허경선
- 인사담당황필섭
- 시세담당정병진
- 세외수입담당김용길
- 도세담당자엄기득
- * 시민복지회관
- 관장신영근
- 관리과장김창호
○서명위원
위원장 손홍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