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임경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심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의 마무리를 위해 바쁘시겠습니다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도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과 같이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경제진흥국장 이재웅입니다.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차량 보유대수는 금년 11월말 현재 10만6,932, 가구수는 11만5,673가구이며 주차장은 5만5,164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51.5%에 불과하고 한 가구당 약 차량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차량수에 비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극히 저조하여 차량정체와 불법주·정차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주·정차는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 제고와 주차장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고 점점 심각해 지는 교통체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도 장애 이상의 환자에 대하여는 면제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금지 또는 주변 토지 이용으로 인하여 부설 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는 의무면제와 비용산정기준을 신설하고, 셋째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6일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11월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골목주차난을 완화함으로써 다수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조속히 시행돼야 할 시급성이 요망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전문위원 정완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을 추가 하고 날로 가중되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이용을 무료화하는 내용으로 추가로 신설하고 주차장법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거리의 단축과 단독 및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주차장법 제19조 6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선정기준과 법 제19조 6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을 조례안 준칙에 의거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개정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교통행정과장 이상인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경도장애는 몇 급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신체상 정상적으로 기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급수는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 현재 주차면제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장애자 이런 사람들이 면제를 받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받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럼 미망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면제 대상은 긴급자동차나 국가유공상해자 1급~6급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장애인 자동차는 직접 운전하는 분에 대해서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이 조례가 개정돼야 합니다. 미망인에 대해서는 면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유공수훈자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15조의 2가 이번에 신설이 되는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 받는 경우는 당해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은.......
○강대홍 위원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를 말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강대홍 위원 그럼 감정을 해서 평가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공시지가로 할 수도 있고 또 자치단체장이 감정평가에 의뢰를 해서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여기서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에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무슨 얘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자기가 시설물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가 곤란한 위치에 있을 경우, 각종 차량통행이 금지된 지역이라든지 중요 요충지구에 교통량이 유발되는 그런 지구에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을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체 면수에 시설비용을 나눈 금액에서 부담을 주면 그 사람이 일괄 납부를 하고 무상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납부를 하게 되면 부설주차장에서 대수만큼 감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자기 의무대수를 감하고 대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건 불합리하지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도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300, 도보로 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50%씩 단축을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10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5대를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한달이든 1년이든 그 기간도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그럼 5대를 공영주차장에 확보를 했다고 하면 대지 안에는 5대만 확보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그대신에 공영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계속이지요.
○강대홍 위원 공영주차장은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럼 허가가 안되는 것이지요.
○강대홍 위원 집을 다 짓고 10대를 대지안에 해야 되는데 5대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돈을 내고 1년 있다가 집을 다 짓고 그때가서 공영주차장을 사용한다는 증명서를 안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선납이 돼야 착공이 됩니다.
○강대홍 위원 공영주차장은 그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차를 더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건물에 확보해야 될 주차대수가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건축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되면 위치에 표시를 해서 전용으로 이용하도록 확보가 돼야 합니다.
○강대홍 위원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기간은 없습니다.
○김학봉 위원 10년이면 10년 계약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처음에 계약을 해서 그 이후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건축이 완공되고 나서 계약을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건물이 존재하는 한 유효합니다.
○나명온 위원 만약 건물이 50년 간다고 했을 때 선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원평동 같은 경우 2번도로에 집을 지으면 이 법을 안 받습니다. 굳이 주차장을 해서 법을 받아야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 통행금지를 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집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허가를 못냅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났을 때 주차장 확보를 위해 다른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비용 전액을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을 하고 나서 뒤에 건축물을 다 짓고 나서 사용 안하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조례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줘야 합니다.
○윤춘식 위원 집 짓는 사람이 공영주차장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윤춘식 위원 건축허가는 다 받고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1~2년후에 이 주차장을 없애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럼 주차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몇 십년, 몇 백년 주차장을 계속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독주택을 짓는 자도 기간을 얼마나 해서 계약을 하라는 법도 없고 10년, 20년 동안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그동안 집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을 납부해서 계약하기에는 힘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가지가 각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안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발생할 것 같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주차장 2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못할 경우 그 금액만큼 납부를 하면 허가를 해 주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세요. 시에서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공영주차장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강대홍 위원 그외에 개인이 나대지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그건 사설 주차장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2대 설치해야 되는데 못할 경우에는 옆에 공영주차장을 사용한다는 증명을 받고 그 돈을 받아야 시에서는 별도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든지 그런 용도로 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시라는 것은 시장이 판단합니다. 거기 내용은 첫째 차량이 건축물에 진입할 수 없도록 교통법규가 강화되어 있는 지구
○강대홍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지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차량통행금지지구입니다.
○강대홍 위원 구미에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조례 있으나마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앞으로 그럴 일이 생기면 해야 되고 또 전국적으로 법 개정이 요청된 사항입니다.
○강대홍 위원 예를 들자면 원평동 2번도로 같은 경우도 시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차없는 거리로 만들었을 경우 이 법이 적용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강대홍 위원 그리고 주차구획을 한면에 18㎡ 8개 이하는 12㎡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8대 이하는 12㎡인데 이건 차량의 통행로가 필요없이 바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고 8대 이상되면 차량 통행로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18㎡로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주차구획이 차 한 대에 넓이 2.3m에 길이 5m 하면 11.5㎡인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게 12㎡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임의로 숫자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싶습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주차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규칙에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그럼 규칙하고 다릅니까?
○위원장 임경만 시행령이면 대통령령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임경만 시행령은 지방이 중앙에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요구되는 자치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내려 온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주차대수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단서에 7세대 이상일 경우라고 했는데 7세대는 어떤 근거에서 기준으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일반주택도 보통 4~5세대 거주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실세대 가구 기준을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다가구 원룸이 7세대 이상되면 해당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130에서 더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서울 같은데는 85까지 내려갑니다. 경산은 개정하려고 하는 이 범위보다 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0.4도 약한 것 같은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경산이 0.4대입니다. 포항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다른 시군은 조사를 안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포항, 경주, 김천, 안동은 면적으로 해서 130에서 200까지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단서는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7평 해도 차가 한 대씩 있는데 세대당 한 대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0.4대도 약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럼 위원님들이 보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강화가 됐을 때 땅값 인상과 더불어 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이건 일반서민들 주택은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0.4대에서 0.6이나 0.7로 한다고 해도 서민들에게는 피해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건축업자가 손해를 보지 분양을 받는 서민들에게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대당 0.5~0.6으로 강화를 했으면 합니다.
○강대홍 위원 0.5대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파트 20세대 이상되는 것은 주차장법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심의를 하면서 세대당 한 대씩 의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대구에서 와서 구미에 원룸허가를 상당히 많이 내놨습니다. 그런 차들이 인근주택가로 퍼지므로써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격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미 허가를 낸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허가 당시보다 면적이 축소되더라도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주차대수가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부칙에서 정리를 하고 0.5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더 강화가 되면 좋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결국은 주차면적이 많아진다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곽용기 위원 그렇지 않아도 구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너무 침체가 돼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화가 되면 건축이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많이 줄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업자들은 강화가 되므로 해서 손실이 있겠지만 시민들은 주차난 때문에 골목에 있는 개인 주택 주민들은 절대 반대합니다.
○곽용기 위원 시민의 불편은 많이 해소가 되겠지만 사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건축이 침체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공간을 보고 건축을 하기 때문에 업자로 봐서는 부담이 더 되겠지만 장차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더 강화돼야 될 사항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내년도부터는 되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20여일 정도는 소요가 될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금년에 업자들이 이 법이 개정되는 것을 알고 많이 허가를 받아놓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조례를 상정하기까지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너무 길어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바로 개정이 돼야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사실은 11월6일날 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바로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건 절차이기 때문에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조례가 상정되는 것을 이미 아는 업자들은 이미 3년치 분량을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는 건설부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기를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이런 적용을 받는 곳이 이미 개발된 도시가 아니고 신설로 자꾸 뻗어나는 도시란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사실상 포항, 경주, 김천, 안동은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 늦습니다. 경산도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0.4대에서 0.7대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의결이 돼서 시행돼야 될 입장입니다.
(임경만위원장, 김영호간사와 사회교대)
○강대홍 위원 그럼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별표2의 4호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단서 조항에 다만 7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 대수와 세대당 0.4를 0.5로 수정할 것을 제의하고, 다음 부칙에 상정된 안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시행1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2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된 건축물로서 허가 당시의 규모 이하로 축소되는 설계 변경의 경우에는 허가 당시의 설치 기준을 적용한다로 수정제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강대홍의원의 수정제의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 주거지역에 석유판매소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올 1월27일 개정됨에 따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 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청취시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도시계획입안 사실을 통지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분명히 하도록 하고, 임야의 개발행위허가시 허용하는 경사도를 종전과 같이 환원하여 형평성 유지 및 도시주변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미관지구내 건축에 대하여 건축선에서 2m 이상 띄워서 건축을 하도록 하여 기존의 건축물로 형평성 및 도시미관을 유지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은 일반주거지역에 석유판매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불편을 해소코자합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청취시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도시계획입안 사실을 통지하는 범위를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계획입안으로 명확히 하여 도시계획입안에 투명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4조의 내용과 일치되고 1/20에서 10/100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임야의 개발행위허가시 허용하는 경사도를 25도에서 종전과 같이 30%로 환원하여 형평성 유지 및 도시주변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코자 합니다. 그리고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표고를 200m에서 100m로 낮추어 임야 부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억제하여 자연경관의 유지와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기본정책방향에 부응토록 하고 다만 기존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에는 단서규정을 두어서 150m까지 허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관지구내 건축에 대하여 건축선에서 2m 이상 띄워서 건축토록 하여 기존의 건축물과 형평성 및 도시미관을 유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월17일 제정 공포된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합리한 내용 등을 수정보완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취지로서 도시계획입안시 주민의 참여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시주변의 자연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토지의 경사도 및 표고의 기준 강화와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석유판매소의 설치를 허용하며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 내용 중에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환경친화적이고 조화로운 도시기능을 도모해야 하는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에 부응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충분한 검토가 덜 됐는데 일단 제가 나름대로 본 것에 대해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조 2항에 종전에는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흉고 6cm 이하를 제외한 조림목으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함하는 이유와 조림목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진곤 원래 조림할 때 임목을 많이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 포함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조림을 한다는 것은 나무를 심어서 울창하게 키우려고 했는데 그걸 빼니까 본래의 목적보다 후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조림목을 포함하고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에는 규정된 것이 없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진곤 임목도만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림한다는 자체가 산림으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조림을 하는데 그걸 포함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조림하는 부분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어디서 요구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산림과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조림목까지 포함하면 60%가 넘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조림목은 일반적으로 흉고까지 올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외되니까 산림과에서는 목적 이외로 개발이 되니까 제한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리고 2호에 경사도 25도로 되어 있다가 30%로 강화하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예.
○강대홍 위원 30%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환산을 해 보면 약 16.7도 정도됩니다. 16.7도하고 25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봤는데 산림법에 보면 보존임지는 경사도 21도 이상 36도 미만의 산은 보존임지로 하고 21도 미만은 준 보존임지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을 근거로 할 것인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25로를 30%보다는 20도 정도로 해서 약 36% 정도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이것때문에 우리시 독단으로 했다기보다 타시군까지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북도내에도 경주시, 김천시, 경산시, 안동시 등 우리와 비슷한 곳을 봤는데 경주시가 30%, 김천시는 20%, 경산시는 25% 이정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넘어서는 곳이 안동시가 있는데 안동시는 우리하고 여건이 다른 것 같고 경산시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하고 비슷하지 싶은데 그래서 30%가 가장 적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전자하고 격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정확한 기준은 없네요?
○도시과장 신순용 예.
○강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산림법을 찾아봤습니다. 20도 미만 정도되면 25도하고 16도하고 중간 정도로 해서 36% 정도가 적당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은 보존을 해야 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허용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6%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호에 표고 100m 이하만 형질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전 200m를 100m로 고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100m, 200m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단체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봉곡동 같은 경우 갓골하고 구획정리된 지역까지 100m에 해당됩니다. 거의 개발 완료된 곳이 100m에 해당이 되고 200m라고 하면 사실 좀 높습니다. 그리고 형곡도 보면 구획정리된 중간까지 100m 정도됩니다. 그리고 장애자종합복지회관이 100m 정도됩니다. 그래서 보존도 물론 해야 되는데 너무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개발이 완료된 지역까지만 묶어놓고 그 이외는 지역은 전혀 못하도록 못을 박는 것은 곤란하다, 꼭 필요한 곳은 허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00m를 120m 정도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지역에 따라서 틀린데 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주위 고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배수지 있는 산이 137m입니다. 그리고 지산동 팔각정 있는 데가 169m입니다. 그리고 금오산 전망대가 182m이고 수도산이 92m입니다. 비산공원이 86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자하고 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강대홍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강화하는 것보다는 120m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보존을 우선적으로 하고 꼭 필요한 부분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왜 그런 제안을 하느냐면 봉곡토지구획정리지구 같으면 구특자금이 82억 정도 남아있는데 제가 시립도서관을 지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봉곡구획정리지구에 공공용지로 시립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을 짓게 되면 어차피 주변 임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100m로 하면 도서관이나 시설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예외 규정으로 기존 도로에 접하는 부분은 150m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건 150m로 그냥 놔두고 종전 200m이던 것을 120m까지 하고 150m 이상은 절대 금지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충격을 완화시킨다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진곤 산림법에서 말하는 것하고 도시계획법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도시계획법에서의 경사도는 개발과 보존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의 경우 도로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의 기준은 최악의 경우도 15% 넘는 경우는 잘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도로 같은 경우 7~8%가 넘어가면 경사가 너무 심해서 문제가 있고 비둘기 아파트앞 경사도는 5.6%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또 임도라든지 이런 경우도 야외에서 눈·비가 왔을 때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경우 경사도가 11.5%입니다. 그 이상되면 경사로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계단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15%를 최고로 봤을 때 그보다 배정도를 더 보자고 해서 30%로 했습니다. 택지관련 책자에도 보면 경사도는 20%를 안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고문제가 강위원님께서 봉곡동의 예를 들었는데 진짜 필요한 시설은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하면 도시계획 목적에도 맞고 또 그건 표고나 임야도 경사도에 구애가 안되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단서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한 경지정리하고는 무관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진곤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한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일반 구미시민의 말에 의하면 구미시의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말들이 많이 있던데 봉곡지구나 형곡지구 같은데 기존 구획정리를 한 사업지구 내에 500m라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폐지됐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것을 강화를 한다고 하면 폐지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유지관리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되지 전체를 개발위주로 한다고 하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곽용기 위원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칠곡군 경계지역하고 구미시하고 땅값을 비교해 보면 그쪽이 훨씬 높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체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곽용기 위원 우리는 도시계획법이 적용되고 저쪽은 국토이용관리법입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예.
○곽용기 위원 그럼 우리도 최소한 완화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풀어주시지요. 완화를 하면 안됩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이 이상 규제를 더 완화했을 경우 그 개발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홍 위원 과장님 도시를 보존하려는 의욕에 대해서는 저도 동참을 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금년 1년 동안 경사도를 25도로 해서 55.6%를 시행해 왔고 표고도 200m로 시행을 해 왔는데 1년 동안 시행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왔는지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
○도시과장 신순용 25도하고 200m로 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요?
○도시과장 신순용 아니 허가가 없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범위를 넓혔는데도 1년 동안 다른 문제점이 없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난개발이 되는 것은 사실상 허가가 안됐다고 봐야지요.
○강대홍 위원 조례에 그렇게 했는데도 시민들이 그런 지역에 형질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그건 허가과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보존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충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경사도를 30%에서 36%로, 표고 200m를 100m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120m 정도로 안을 낸 것입니다.
다음에 48조에 보면 미관지구에 건축선으로부터 2m를 띄우겠다고 했는데 저도 2m 띄우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현행처럼 안띄우도록 해야 맞는 것인지 자신이 안섭니다. 왜냐 하면 작년 12월까지는 2m를 띄우도록 해서 건축조례를 시행해 왔고 또 이 조례안이 도시과에서 발의해서 의회에서 그대로 가결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시행했단 말입니다. 1년 동안 2m를 안 띄우고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2m를 띄우겠다, 어느 것이 맞는지 저도 자신이 안 섭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도시계획조례에 건축조례가 흡수되면서 이 조항이 빠진 모양입니다. 이건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전에 지은 건축물은 전부 2m 안에 지었는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원상복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대홍 위원 균형을 맞추려면 건축조례가 흡수될 때부터 같이 해야 되지 금년 1년 동안 2m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2m를 띄우라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리고 2m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는 없습니다. 15년전 원평토지구획정리지구가 지정되고 난 뒤에 그때 박미진 담당관 계실 때 임의로 시의 방침이다 이렇게 해서 2m를 띄우라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하다가 금년 1년 동안 안띄우고 짓다가 다시 2m를 띄우는 것이 맞는지 계속 안 띄우는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도시계획조례가 새로 되면서 종전 건축조례에 대지안에 공지로 해서 현재 개정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런데 그걸 그때 넣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올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그런데 이번에 조례개정때문에 허가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과거 건축조례에 의해서 미관지구에는 다 2m를 띄웠는데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허가과에 들어온 것을 행정지도로 안돼서 애를 먹었다는 말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협의의견으로 과거대로 개정을 해 달라고 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1년 동안 2m를 안 띄우고 지은 집이 두세 집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미관지구에는 80% 이상 띄워서 지었는데 중간에 한두 집이 튀어나온다는 것은 도시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춘식 위원 경북개발공사에서 구획정리한 인동지구가 있는데 거기보면 건축허가를 내니까 2m를 당겨서 지으라고 해서 몇 집이 당겨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사람은 또 안 당기고 지은 집이 또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인동에서 건축을 한 분들이 진정도 했습니다. 그걸 경북개발공사에 하니까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그건 미관지구 주된 도로에서 2m를 띄우는 것이고 구평에 2m는 택지가 있는데 거기서 지구 단위 계획을 하면서 도로에서 2m를 보행통로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경우가 다릅니다.
○윤춘식 위원 인도가 있는데요?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2m를 지정했으면 그 부분은 분양을 안해야 되는데 규제는 해 놓고 분양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경북개발공사에서 2m를 삭제하는 내용에 대한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신청해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럼 내려오면 삭제합니까?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예.
○강대홍 위원 그리고 56조에 보면 공용시설지구안의 건축물, 공영시설지구 안에 문화예술회관하고 동화백화점 부근이지요?
○도시과장 신순용 예.
○강대홍 위원 공연장의 연회장, 음악당을 추가로 허용하려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신순용 예.
○강대홍 위원 동식물 관련 시설 중에서 동물은 빼고 식물만 하려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신순용 예.
○강대홍 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공연장 중에서 공연장 용도가 극장, 영화관, 연회장, 음악당, 서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연장 중에서 연회장, 음악당만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동화백화점 부근에 극장이 하나있는데 그 지역이 처음 도시계획을 정할 때는 상업지역으로 정해 놓고 그 지역 건물들이 이미 다 들어서도 난 뒤에 실수로 인해서 공연시설 보호지구로 잘못 지정이 돼서 지금 재정비에서 해지하려는 입장이지요?
○도시과장 신순용 예.
○강대홍 위원 해지하는 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연장 중에서 연회장, 음악당만 허용할 것이 아니고 공연장에서 극장, 영화관을 포함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제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우리가 해결이 다 되도록 해 줬습니다.
○강대홍 위원 아니요. 안됐습니다. 국장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공연장 중에서 극장, 영화관을 포함해서 완화하는 것으로 제가 수정제의를 하고 사실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극장 측에서 화장실을 보수하려고 허가신청을 하니까 공연시설보호지구 내 극장 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실 보수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극장은 이미 다 지어놓고 난 뒤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극장 영화관을 추가로 넣어줘야 민원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48조 4항에 보면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를 1.5m 이상의 거리로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미관지구 안에서의 도로폭 15m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20m 미만인 경우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과거 건물이 80% 정도 미관지구에 이미 2m 안에 다 들어섰는데 이제 와서 남은 부분을 1.5m로 했을 경우 도시건축물들이 요철형태가 되고 미관상 저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15m를 20m로 하는 것도
○이정석 위원 어차피 전면에 주차장 하는 건물도 있고 안하는 건물도 있는데 그래서 요철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미관지구 안의 땅은 주택지보다 사실 비쌉니다. 그래서 굳이 2m를 안해도 얼마든지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다면 자치법규에서 최소한 베풀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15m 미만인 경우의 도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것을 20m로 수정을 하면 그 만큼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만번 이해를 합니다마는 기존 건물하고 균형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2m는 그대로 수용하고 15m를 20m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럼 구미시 간선도로는 다 됩니다.
○이정석 위원 20m는 간선도로가 아닙니다.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이 원평구획정리지구하고 형곡지구 간선도로변 5m 폭, 그리고 형곡지구 아파트단지는 3종 미관지구, 그 이외에 미관지구는 관계없는데 여기서 1.5m로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같은 의견이고 15m를 20m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5m로 하는 취지가 전면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에서 6m 도로까지 2m를 띄우라고 하면 공간이 넓어지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택지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로의 폭이나 그 단지 안의 시가지 성질 이런 것을 참조해서 15m로 했는데 20m로 했을 경우 공단에서 역까지가 20m 도로입니다. 그 이상 다 해당이 되면 미관지구 안에는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심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하다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미관을 해치는 것이 된다면 거리를 더 띄워야 되는 것이고 해치지 않는다면 거리를 좁혀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m 미만인 경우를 20m 미만인 경우로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저희들이 봐서 이렇게 했을 때 미관지구 내 규제사항이 완전히 해제가 되는 것인데 미관지구 내에 접하는 도로는 거의 20m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나명온 위원 미관지구내 15m 도로에 접하는 부분에 건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거의 개발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봐서는 2m를 띄우도록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준이 중요하지 1.5m 15m 도로다 그거보다는 올해 1년 동안은 2m를 안띄우고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안띄우도록 하든지 아니면 종전에 하던대로 2m를 띄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주의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2차선 도로인 경우와 4차선 도로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20m라고 했을 때는 거의 4차선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 범위 안에 들어오면 2m를 안 띄워도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2m에서 1.5m로 하자는 것은 도로폭하고 관계없이 1.5m로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미관을 해친다는 부분이 나오니까 이건 수정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그럼 수정이 곤란하면 15m인 도로를 20m 도로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라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위원님 의견도 토지 이용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의견인데 예를 들어서 위에 미관지구 건축물은 주된 도로 같으면 폭이 없습니다. 어떤 택지는 8m가 주된 도로가 될 수 있고 20m 도로가 주된 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단서규정에 20m로 되면 4항의 본문 내용을 뒤엎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거기에서 보완조치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경우에는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면 허용이 된다고 풀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저렇게 보면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저희들이 조례로 규제를 정하고 일반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부결을 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정석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심의위원회를 거쳤을 경우에는 안되는 것도 될 수 있고 될 수 있는 것도 안될 수가 있거든요.
○윤춘식 위원 20m로 하게 되면 2m라는 것이 포함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신순용 예.
○윤춘식 위원 그런데 지금 규제를 받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통합되면서 누락을 시켜서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 허가과에서도 이걸 전자에 맞춰서 억제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적용을 안 시키고 허가가 된 것도 있지요?
○도시과장 신순용 금년도는 안 했는데 아마 허가과에서 억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럼 종전대로 합시다. 2m를 띄울 필요가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2m를 띄워서 지으라고 하는 법은 지주들한테는 좋지 않은 법입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예.
○이정석 위원 그리고 15m도 20m의 도로 옆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좋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완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20m, 15m에 대해서 제가 어제 도시계획도면을 봤는데 원평구획정리지구 같으면 15m 이상에 해당되는 도로, 시에서 상정한 2m 이상 띄워야 할 도로가 금오시장 앞에 있는 도로, 고려병원 옆에 있는 도로, 터미널하고 고려병원 사이에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앞에 있는 도로, 농협 파머스 앞에 있는 도로 이렇게 5개가 해당이 됩니다. 2m를 띄우기로 말하면 이 5개 도로는 주된 도로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형곡도 다 해당이 되고
○이정석 위원 1.5m로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도로폭을 20m로 수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십시오.
○윤춘식 위원 강위원님 20m로 하면 어떻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렇게 하면 원평지구에는 고가도로, 터미널 앞의 도로, 파머스 앞의 도로 이렇게 3개로 줄어듭니다.
○윤춘식 위원 그럼 20m하지 뭐.
○나명온 위원 도시과에서도 잘못이 있습니다. 2001년 이전에는 적용을 했다가 금년에는 적용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양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이건 양보를 하고 안하고 그런 성격보다 미관지구 안에서 볼 때 시민들이 많이 지켜왔는데 1년 동안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나명온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법이 준수가 되려면 계속 준수가 돼야지요.
○강대홍 위원 다음 62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인데 없애는 사항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이건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고, 4호도 없어지거든요. 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토지이용, 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3호에 현행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도시건설국장과 의회 의원 2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집행부 안은 이것을 없애고 공무원인 위원은 도시계획담당국장, 교육청 학교담당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도시계획위원은 법령상 시행령에서는 위원장인 시장과 부위원장인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공무원과 시의원님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무원은 임명이고 도시계획담당국장과 교육청 담당과장은 관련있기 때문에 임명이고
○강대홍 위원 학교담당과장을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안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신순용 예.
○강대홍 위원 임명은 83조에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제,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 위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과장은 안되어 있는데 조례로 명시를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시행령 83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당해 시·군·구의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리고 2호에 당해 시·군·구의 공무원도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시행령에 못이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다시 도시계획담당국장을 조례에 명시를 했고 또 시의원은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뺐단 말입니다.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3항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도시건설국장과 의회 의원 2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법령에서 정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될 수 있고 도시계획법 83조 3항에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 당해 시·군·구의 공무원, 쉽게 말해서 의원과 공무원은 위촉과 임명은 할 수 있어도 당연직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에 보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2항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강대홍 위원 공무원도 담당국장을 조례에 넣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가 안되고 당해 시·군·구 의원도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있는데 이걸 뺀 것은 맞고, 그렇게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근본적으로 3항에서 당연직 위원에 포함을 위원장, 부위원장, 국장, 시의회 의원 이렇게 된 것이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물론 의회 의원님들이 구성원으로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연직으로 된 이 조항이 법령에 배치되고 개정조례에서 공무원인 위원은 도시계획담당국장, 교육청 학교담당과장 이것은 법령 3항 2호에 당해 시·군·구의 공무원은 임명 또는 위촉을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육청 관리과장을 넣는 것은 학교 관계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위촉을 해 왔습니다. 또 국장님은 담당국장으로서 계속 위원이 되어 왔고 그래서 공무원인 자 중에서는 현재 담당국장과 학교를 담당하는 과장을 위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당연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아니 위촉을 한다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 62조 3항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도시건설국장과 의회 의원 2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도시건설국장과 의회 의원 2인 교육청 학교담당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그렇게 되면 위원회의 위원에서 당연직은 빼고
○강대홍 위원 당연직을 빼고 교육청 과장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요?
○도시과장 신순용 당연직만 빼면 됩니다.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의회 의원 2인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당연직이라는 말을 빼고 교육청 학교담당과장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그렇게 되면 현재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 숫자가 위원장, 부위원장, 국장, 의회 의원 2인, 교육청 과장 이렇게 6명으로 위원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뒤에는 4항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4항을 적용하면 됩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진곤 그냥 위원이 아니고 공무원인 위원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위원이라고 하면 6명으로 설정됩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당연직을 빼고 공무원인 위원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아니고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은 이렇게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의회 의원 2인, 교육청 학교담당과장 이렇게 되면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진곤 의원은 공무원법 적용 관계가
○강대홍 위원 의원들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진곤 그럼 공무원인 위원이라고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잠깐 쉬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제가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30조 제2항 제3호 중에서 경사도 '30%'를 '35%'로 하고, 제3호 표고 '100m 미만'을 '120m 미만'으로 하고, 제48조 미관지구 건축물을 건축선으로부터 2m로 하되 밑에 단서조항에 '15m 미만인 경우'는 '20m 미만인 경우'로 수정하고, 그리고 '56조 공영시설보호지구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의 공회당, 회의장, 동식물 관련시설 중 식물원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극장하고 영화관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2조 3항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도시건설국장, 의회 의원 2인, 교육청 학교담당과장으로 한다'로 수정을 하고, 부칙 '3조 2호에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2항에서와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에 있어서' 여기서 말이 안 맞습니다. 허가를 받은 건물하고 신청 중인 것만 종전 조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신청 중인 것은 공사를 아직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 수정하고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이것을 삭제하고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이렇게 단순화 시키는 것이 문맥상 맞지 싶습니다. 이렇게 수정제의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에는 2001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보시던 예산안은 월요일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임경만
- 김영호
- 임성수
- 지윤재
- 황경환
- 김학봉
- 이용수
- 강대홍
- 곽용기
- 이정석
- 나명온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진흥국국장이재웅
- 교통행정과장이상인
- 도시건설국국장천동성
- 도시과장신순용
- 도시계획담당김진곤
- 도시계획담당자이용우
○서명위원
위원장 임경만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