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2월20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ㆍ운영위탁 동의안
6.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10. 구미 원평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구 의원 대표발의)(임춘구ㆍ김태근ㆍ강승수ㆍ김성현ㆍ김재상ㆍ김정곤ㆍ김정미ㆍ박교상ㆍ박주연ㆍ윤종호ㆍ이수태 의원 발의)
3.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ㆍ운영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의정활동으로 인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알차고 보람된 한 해가 되도록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개정조례안 2건, 의견제시 1건, 동의안 1건, 총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구 의원 대표발의)(임춘구ㆍ김태근ㆍ강승수ㆍ김성현ㆍ김재상ㆍ김정곤ㆍ김정미ㆍ박교상ㆍ박주연ㆍ윤종호ㆍ이수태 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춘구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발의자 대표하여 임춘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춘구 의원입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태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 발의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미인입 주민들은 영세민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대다수가 상수도 공급을 희망하고 있으나 급수공사비 부담 가중으로 인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에는 수용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많은 시민들이 양질의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예산을 지원하여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상수도사업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보다 싸게 공급되고 있어 계속되는 적자로 인하여 특별회계에서는 급수공사비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상수도 공급을 희망하고 있는 수용가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신설 급수공사비를 배수 원관으로부터 대지경계까지 200m 이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에서 비용 부담토록 하고 현재 실액제 급수공사비를 정액 공사비로 함으로써 각 수용가마다 공사비 차등 발생으로 인한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급수구역 확장을 통한 지역의 균형개발 및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으로 시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교억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미인입 주민들은 영세민 또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상수도 공급을 희망하고 있으나 급수공사비 가중으로 인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번 조례안을 개정하여 상수도 공급을 희망하는 수용가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신설 급수공사비를 배수 원관으로부터 대지경계까지 200m 이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하고 현재 실액제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함으로써 각 수용가마다 공사비 차등 발생으로 인한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급수구역 확장을 통한 지역의 균형개발 및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으로 시민들의 숙원을 해결코자 개정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차후 수도요금이 현실화 될 시 일반회계에서의 부담을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개선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과장님, 저번에 저희들 계수조정 할 때 윤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원평2동에 급수 안 된 데가 몇 집이나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석동 두 집이 있습니다.
○이수태 예?
○수도과장 김석동 두 집요.
○이수태 위원 많은데, 그때 시간이 촉박하고 이래서 좀 쓰잘 데 없는 질문 같아서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원평2동에 지금 현재 과거 번사 우시장 고속도로 박스 너머 우시장
○수도과장 김석동 예, 예.
○이수태 위원 밑으로 뒤로 지금 무허가건물이 30년 넘었는데 무허가건물이라고 넣지를 못하고 있고
○수도과장 김석동 예, 예. 무허가는 안 될 겁니다.
○이수태 위원 예, 맞죠?
○수도과장 김석동 예.
○이수태 위원 또한 자기 집이 대지가 남의 집을 마당을 지나가야 되니까 못 넣고 있는 이런 집이 여러 집이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석동 예, 예. 그건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가 어려우면 저희들이 공급이 어렵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런 건 파악이 안 되었잖아요? 두 집밖에 없다 하니까.
○수도과장 김석동 예, 현재 이거는 동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갖고 미급수 구역 했는데 대지, 대지 넘는 거 그거는
○이수태 위원 지금 이게 거기는 이제 일단은 그 건물이 무허가 된 지가 30년 넘었습니다.
○수도과장 김석동 예.
○이수태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양성화되든지 어떤 부분 이래 되는데 그 부분들 지금 현재는 그분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하천 물 그걸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석동 예, 예. 지하수 먹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이거 뭐 조례안, 조례안 하는데 이거 조례로 발목 잡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석동 발목 잡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이수태 위원 아니, 좋은 것도 있는데 거의 다가 90%가 발목 잡는 거라, 이거.
○수도과장 김석동 공사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 갖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 자기들이 수용가들이 넣으려 하면 100만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정액제 하면 50만원 정도
○이수태 위원 구미시에서 부담해 주는 거는 이제 서비스 시민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한 이런 서비스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좀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원평2동에는 여러 집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는. 두 집밖에 없다 하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앞으로?
○수도과장 김석동 이거는 이제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 조사를 해서 이제 대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지의 대지 경계, 남의 토지소유자 분 동의를 받으면 저희들이 급수를 공급해 주고요. 동의가 어려울 때는 이제 토지보상 문제가 안 따릅니까,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현장에 봐갖고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고
○이수태 위원 안 그래도 저번에 그때 수도 도용할 때 임춘구 위원 보고 사실 저희 원평에도 몇 집 있다, 남의 마당을 지나가야 되니까 못 넣고 있는 집도 있고 지금 이래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 이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렇다고 어떻게 그런 부분을 구미시가 집행부에서 뭐 어떻게 수도 넣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상당히 고민이 많다라는 것만 이제 생각하고 어떤 부분을 해결책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갑갑해서, 좌우간 그 부분을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우리 담당직원하고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석동 예, 예.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자, 더 질의
○박교상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이거 나중에 이게 보통 읍면에 자연부락 쪽으로 이래 많이 하실 거잖습니까?
○수도과장 김석동 예, 읍면지역이 많습니다.
○박교상 위원 읍면지역이 많은데 일반회계에서 지금 보통 우리가 수도요금 특별회계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이제 급수신청이 들어오면 한 1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지금
○박교상 위원 전체가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금액이 물론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되겠느냐, 가중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석동 예, 저희들이 지금 안 들어갔는 데가 1,479가구 중에 급수 희망했는 가구가 거의 897가구입니다. 저희들이 신청받은 게 900가구 되는데 900가구에 약 50만원 내지 거리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50만원 하면 5억 정도, 10억 정도
○박교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이거 하면
○수도과장 김석동 연도별로 이제 단가가 물가가 변하기 때문에 자재대도 인상이 될 것 같고 인건비도 그렇게 했을 때 인상요인 봤을 때 큰 돈은 뭐 한 10억 미만으로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면 굳이 이거 일반회계에서
○수도과장 김석동 수도요금이 올라가면 저희들이 또 특별회계가
○박교상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뭐 전출 그래 참 이거 바꾸고 그래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면
○수도과장 김석동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 수도요금이 지금 현실화가 안 되어 갖고
○박교상 위원 그렇지요.
○수도과장 김석동 올해도 지금 48% 감액 편성되어 갖고 올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공기업이 이게 수도요금이 현실화되고 하면 일반회계도 전입을 안 받아도, 전출을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때 가면
○수도과장 김석동 현재는 받아야 됩니다.
○박교상 위원 다 안 될까 봐요. 현실화되기 전에 이거 다 정리 다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
○수도과장 김석동 올해하고 내년 정도 한 3년 정도는 받아야 안 되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혹시 과장님, 면단위하고 자연부락 쪽에 인입관 언제 전까지 다, 공사 뭐 준비된 거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받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479가구 중에 읍면이 지금 거의 860가구
○윤종호 위원 읍면단위 같은 경우는 실은 신청이 들어와도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지요?
○수도과장 김석동 예, 예.
○윤종호 위원 실은 그 쪽에 면단위 쪽에 한 쪽에 그 어른들이 얼마 전에 왔던데, 연락이. 수돗물이 모자라 가지고 수돗물이 원 배관이 없는가 봐요. 배관을 깔아놓고 지하수 펌핑을 해 가지고 시간대로 공급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제일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세탁기를 돌릴 수가 없다, 노인들이. 그리고 안 쪽에 보일러가 얼어 터질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도과장 김석동 지금 무을하고 옥성하고 가뭄이 심했을 때는 수원이 고갈돼가
○윤종호 위원 무을요.
○수도과장 김석동 예, 예. 전 매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상수도 이거를 공급해 줘갖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민이 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 목적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워낙 수도요금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내년에도 조금 어렵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연부락민이 어째 보면 우리 구미시민의 한 부분인데 그분들이 수돗물 먹는 물 때문에, 그죠? 또 그리고 생활의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그분들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석동 예, 이 법만 개정되면 혜택이 당장 내년부터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근 위원장, 강승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승수 반갑습니다.
예, 다음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태근 위원장님의 대표발의 건으로 진행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김태근ㆍ강승수ㆍ김성현ㆍ김재상ㆍ김정곤ㆍ김정미ㆍ박교상ㆍ박주연ㆍ윤종호ㆍ이수태ㆍ임춘구 의원 발의)
(10시20분)
○위원장대리 강승수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근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태근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근 의원입니다.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의 발의배경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2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지역유통산업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과 소상인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소상인 간의 상생 공존여건을 조성하여 우리 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 계획 등으로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협의회의 업무 및 협의회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등을 규정하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억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2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제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상권 및 소상인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소상인 간의 상생 공존의 여건조성으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관련 법령에 부합되게 제정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조례안 제9조의7호, 8호,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23일까지 효력을 가짐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성현입니다.
의원발의여서 제 이름도 같이 해서 공동발의이긴 한데요. 전통시장에서 500m 이내의 범위라고 얘기하면 실제로는 제가 판단해서 큰 의미가 없는데 이거 5㎞나 뭐 50㎞도 아니고 500m가 의미가 있는가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이건 뭐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조례 제정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성현 위원 제가 지금 조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얼마 전에 통과된 법이 500m로 되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 뭐 이것이 문제가, 우리 조례가 문제라기보다는 법에서 전통시장부터 500m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실제로 500m는 너무 가까워서 그 바깥에 500m, 600m 뭐 이렇게 하면 500m 넘어가면 괜찮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래시장을 살리고 재래시장으로부터 도움되는 법안들이 실제는, 중앙에 얘기하는 겁니다. 구미시 조례는 어차피 중앙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하고 관계없이 조례를 늘릴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서 상생법 비슷하게 이렇게 통과는 시켰지만 실제로는 제가 봐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정부대로 나름대로 뭐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생색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맞습니다.
○김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승수 말씀하십시오.
○이수태 위원 예, 이수태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항상 따르는 게 돈이 따릅니다. 그리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금 이 조례는 돈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수태 위원 자, 어차피 제10조에 (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아직까지 운영규칙은 안 나왔지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안 나왔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런 부분에서 다시 조례가 있으면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위원회 있어야 됩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회 있으면 회의해서 또 수당 지급해야 되잖아.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수당은 뭐 어차피 회의하면 지급해야 됩니다.
○이수태 위원 수당 안 줍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건 줍니다.
○이수태 위원 주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이수태 위원 아니, 법이 있는데 굳이 상위법에 이래 또 하위법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무슨 법도 있습니까? 그것도.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법에는
○이수태 위원 뭐 하면 법이라, 뭐 하면.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그래 법이
○이수태 위원 조례로 규정하도록?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올해 안 하면 안 됩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금 저희들이 조금 뭐 민감한 사항인데 지금 동구미 이마트 문제도 있고 이런
○이수태 위원 어차피 패소 안 했습니까? 동구미 이마트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러니까 더 일찍 저희들이 조례를 해 놔야 되지 나중에 뭐 이렇게
○이수태 위원 국회에서 실컷 있다 해 놨는 걸 이제 우리가 또 뒤따라간다고 다 해 놨는 걸 또 이제 하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금 이거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이건 일몰규제 해 놔가지고 이제 3년간 유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어떤 딴
○이수태 위원 그런 제도적인 일몰규제, 시간제한 이런 부분을 또한 현지 법인화 시키든지 어떤 부분을 안 그러면 어떤 압박을 하든지.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이 강력하게 규제를 해 주면 저희들이 조례로도 제정하기 쉬운데 법은 이관해서 조례 제정하면 승인이
○이수태 위원 과장님, 이거 그냥 조례만 하지 말고 조례 뒤에 저희들 구미시에서 어떤 시행규칙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시 조례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니,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 놓고
○이수태 위원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걸 이걸
○이수태 위원 이걸 해 놓으면 또 너희들이 안 했나, 너희들이 하라 했잖아, 이렇게 다 떠넘길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저희들이 어차피
○이수태 위원 집행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시의회에서 다 통과됐는 거라 하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닙니다.
○이수태 위원 늘상 이야기하지만 시의회로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니. 그건 그런데요. 저희들이 표준조례안이 나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고 또
○이수태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다 하면 또 구미시에 또 따라 해야 된다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니, 구미시도 어차피 이거 조례가 있어야지 나중에
○이수태 위원 저는 조례 하는 자체에서 하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대규모점포가 들어올 때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 거부반응이 오늘 아침부터, 조례가 무슨 놈의 조례가
(이수태 위원, 조례안을 들어 보이며)
10건을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와요? 이거요.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래 이런 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이건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수태 위원 또 연말이니까 합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11월24일
○이수태 위원 공사 덜 했는 거 돈 다 쓰기 위해서 땜빵하듯이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니요, 11월24일 공포되었기 때문에 바로 했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수태 위원 어차피 법을 국회에서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11월24일 공포되고 이제 표준조례안 받아가
○이수태 위원 내 잠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말 되니까 우당탕 그러니까 또 지방자치단체는 얼마나 바쁘게 따라갑니까? 내년 봄에 따라가면 어떤데요? 그거. 어차피 이마트는 패소했는데.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래도 저희들이 어차피 딴 대형마트 들어올지 몰라도 이런 제도 장치는 해 놔야 됩니다. 나중에
○이수태 위원 저번에 이마트 패소했는 거 신문을 보고 알고 어차피 알고 있지만 그래 안 그래도 유금순 과장 보고 과장님, 이런 거 각 의원님들 방에 좀 이래 ‘패소했다’ 앞으로 대책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빨리 빨리 좀 돌려주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 그런 관계는 아직까지
○이수태 위원 집행부 몇 명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닙니다. 그런 관계는 시민만족과에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 시민만족과에 대책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민만족과 혼자만 대처하고 나중에 가 다 졌으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니지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하고 지금
○이수태 위원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 조례 자체가.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경부하고 또 여러 법제처하고 지금 자문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수태 위원 다 졌는 걸 무슨 법 자문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거.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러니까 어떻게, 이 조례가
○이수태 위원 빨리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통과되면 저희들이 패소해도 나중에 등록 들어오면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두 사람 그다음 지경부, 법제처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이수태 위원 조례 자체가 지금 구미시 조례가 그래 백몇십개 있는데 운영되지 않는 조례가 더 많고 실질적인 필요도 없는 조례도 많고 만들어 놓고 위원회 이름만 쪼르르 넣어놓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이건 어차피 이걸 안 해 놓으면 나중에 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뭐 어떤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책이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 시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해 놔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지금 오늘 이 조례는 정말로 중요한 어떤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후속으로 전통상업보존지역을 지정하는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상태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 안 하면 동구미 이마트도 뭐 여기서 뭐 거론하기가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마는 동구미 이마트도 이거와 관련된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이수태 위원 자, 그러면 통과시키면 동구미 이마트 어떤 대책방안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문변호사하고 지경부, 법제처 종합적 검토를 해서 나중에 뭐 대책할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상의도 드리고.
○이수태 위원 동구미 이마트든 대형 L마트든 S마트든 어떤 부분이든지 구미시민은 거기 싸니까 거기에 더 많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오도 가도 못하고 중구난방 됐어요.
○김태근 의원 자, 과장님.
○이수태 위원 어떤 부분이든지 현명한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이 민감할 때는 항상 시의원들이 항상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맨날 뒤통수 맞고 동네 뒷골목 가서 이거 뭐하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뭐 하고 앉아있어? 하다못해 새마을지도자보다 더 몰라요, 어떤 부분은. 이상입니다.
○김태근 의원 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우리 직선거리 500m잖아.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에서 500m, 저쪽 재래시장에서 500m니까 결국 1㎞ 됩니까? 그런 셈이지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니, 직선거리에서 뭐 동서남북으로 500m 이내죠.
○김태근 의원 그래 동서남북 500, 그러면 그쪽에 상권에 재래시장이 있다 그러면 500m 당기면 결국은 시내권 내는 결국은 앞으로 이제 안 된다 이말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렇죠, 시내에 전통시장 있는 부분은 좀
○김태근 의원 거의 불가능하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가까이는 할 수가 없죠. 가려 하면 읍면지역에 없는 데 가 가지고 구석에서 가면 몰라도
○김태근 의원 예, 그렇겠죠.
하여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예,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해 준다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소상인을 위해서 이래 전부 다 신경 써준다니까 고맙게 받아야 되는데 이거 뭐 해 줘봐야 겨우 뭐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뭐 보증회사에 보증금 좀 걸어놓고 보증서 담보물로 활용해서 대출을 하면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 조례하고는
○김재상 위원 그 조례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예.
○김재상 위원 이거는 그러면 뭐 500, SSM은 그러면 어디 갔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이게 SSM 이 관계있습니다, 이게.
○김재상 위원 이게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김재상 위원 원래 2개잖아, 조례가.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이거는 조금 이따가 앞으로, 뒤에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해 됐습니다. 나중에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승수 위원장대리, 김태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강승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에 항상 따뜻한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투자환경이 급속히 변화되면서 나라 간의 또 지자체 간의 투자유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러한 경쟁 속에서 우리 지역으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마련하여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내기업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규모를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이전 투자 시 지원금액을 늘리며 관내 기존기업의 증설 시 지원규모를 신설하여 신규 이전 투자뿐만 아니라 기존기업이 증설투자 시에도 지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억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투자환경이 급속히 변화되면서 지자체 간의 유치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 속에서 우리 시가 투자유치의 우위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용어의 정의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을 ‘신규 고용’ 인원에서 ‘신규채용 상시고용’으로 구체화하였고 국내기업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업이전보조금을 신규투자금과 일치토록 하여 타 지자체의 기업이전을 유도하고 관내기업의 증액투자에 따른 보조금지급 조항 및 대규모투자와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기업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을 이게 실은 어째 보면 구미의 미래가 달려있는 건데 제가 당초 일정표에는 6개 조례안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6개를 제가 어제도 가 가지고 다 훑어봤어요. 점검을 했는데 추가로 지금 4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실은 실질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말씀 한 마디 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 외에 추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개정하는 데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현 위원 의원발의 4개, 의원발의.
(김태근 위원장, 김교억 전문위원과 상의 중)
○이수태 위원 조례안 자체가 그래 이래 한꺼번에 이래 올라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김성현 위원 회의 중에, 의원발의 4건 얘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의원발의는 실제로 의원들 발의할 적에 서명하면서 내용을
○이수태 위원 아니, 꼭 오늘 안 하면 안 됩니까?
○김성현 위원 다 점검했던 거걸랑요.
○이수태 위원 점검을 했든 안 했든 갑자기 이래 떠다미는 게
○김성현 위원 회의 진행상으로써는 실제로 문제가 없는 거라는 거죠.
○김정곤 위원 제가, 저는 예결특위 안 들어가 그전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받아봤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위원님들. 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투자통상과에 예산을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되었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투자유치 활동이라든가 또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기가 위축되고 이런 점은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조금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추경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리거든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시면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은 또 의견을 달리 하실지 모르지만 구미라는 도시는 기업이 아마 대표하는 도시 같습니다. 그러한 점이 있더라도 위축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요즘 기업유치를 위해서 전국 지자체별로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경쟁적으로 아마 유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뭐 기업유치에 필요한 인센티브 제도를 수정하기 위해서 제출하신 것 같은데 주로 개략적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 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는 외투기업의 기준 수준을 국내기업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수준으로 거기 국내기업에 있는 고용보조금이라든지 교육훈련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외투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특히 또 우리 외투기업은 보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또 수도권 지방이전기업에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있는 반면에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하는 조례가 도하고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에 조례 하는 건 도의 지원조례와 맞게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상향을 조정하는, 그래 이해해 주시면.
○김정곤 위원 아, 예. 그리고 조례 26조에 보면은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대규모투자기업은 뭐 어떤 것인지, 지급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대규모투자기업은 국내기업은 투자금액이 500억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기업이고요. 또 외국기업은 투자금액이 미화 3,000불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1,500명 이상 기업으로써 대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자, 과장님. 이 조례 22조 이전보조금 지원에 보니까 개정안이 외투기업, 국내대기업 등은 50년간 임대료 면제 또 5%에서 초과 금액 20%로 상향 또 5억에서 50억까지 이 식대로 상향되어 갖고 면제받고 현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죠?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임춘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대부분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에 반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은 미비한 것 같은데 여기에 다른 지원 조례에 지원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또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에.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있습니다. 우리 대기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은 우리 지역만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만약에 유치를 하면 고용창출이라든지 관련 업체에 대해 동반 입주가 많고 지역 발전에 영향을 많이 끼침으로써 이게 타 지자체에서도 정말로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많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우리 또 여기에 반해 가지고 또 중소기업도 소홀한 부분은 소홀한 부분을 없도록 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고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구미시?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예.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물론 지자체에서는 대기업이 오면 좋지요. 당연히 좋은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많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기업이 한 1,800개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한 1,800개 정도 추산.
○임춘구 위원 이거 이런 제도를 잘 몰라서 우리 중소기업들이요. 지원 못 받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지요?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투자통상과에서 이런 조례 지원 조례 이런 걸 잘 몰라서 못 받는 기업도 많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떤 지원이 대상이 되는지 우리 중소기업들 홍보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금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많은 기업체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원에 대해 첫째 조건은 보면 우리가 관내 3년 이상 제조업을 한 기업이 300억 이상 투자하고 50명 이상 신규 고용했을 때 대상이 되며 지원 투자금액은 20% 이래서 50억까지가 되고요. 또한 타 지역에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20억 이상을 투자하고 50억 이상이 최고된 금액에 비례해서 20% 이내에 지원합니다. 이때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또 특히 이번에도 별도로 했습니다마는 고용창출에 있어서 2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또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을, 교육훈련보조금을 6개월 1인당 한 100만원에서 기업당 6억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금번 이번 이 조례가 지원이 되면은 정말로 구미시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구미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또 MOU를 통하고 또 이 결정은 구미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아무튼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기업들한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실제로 이제 대기업은 엄청나게 부를 창출하는 기업인데 그 대기업에 지원하는 것 또 중소기업도 나름대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 지원하는 것,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통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그것들 통해서 지역경제가 발전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가장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대기업에 투자 지원하는 것 액수가 점점 더 커지는 것 이것에 대한 문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국의 지자체들이 동일하게, 동일하게 어떤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 정도를 지원하는 거다라고 해서 공통으로 좀 정해야 그래야 그 기준에 따라서 할 건데 이것이 계속 과당경쟁이 되다보면 끊임없이 지자체간 기업 유치하기 위한 과당경쟁으로 지자체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대기업이 되든 중소기업이 되든 기업들에게 너무나 유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지출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더 박탈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실제 지자체간에 경쟁할 것이 아니라 전국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이 노력들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구미는 공단도시이고 국가공단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기업 유치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하고 싶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여타의 문제들이 다 걸리는 문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이번 조례는 국내기업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지원하고 또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을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차보전이라든지 뭐 창업에 지원, 경쟁력 지원이라든지 하여튼 김성현 위원님이 부탁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김성현 위원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은 실제로 또 반대로 물론 저하고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전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현재 경제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경제위기인 거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쓰고 있는 것이 수많은 돈 그냥 찍어내서 소위 말해서 빚으로 이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이 빚들이 모두 휴지조각이 되는 순간되면 대단히 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다시 외국기업 유치에 대해서 훨씬 또 혈안이 되다보면 또 외국, 지금 현재는 외국과 국내기업을 맞춘다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인센티브 또 줘서라도 외국기업 유치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러면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전 지자체간, 지자체간 동일하게 정부차원에서 만들도록 실제로 구미시가 노력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이 부분은 국내기업 지원하는 조례로써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상북도의 조례와 같이 동일하게 지원부분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제가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간에 끊임없이 또 경쟁할 거다는 거지요.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그래 이거는 경상북도 전체 시군 관계에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개정을 할 겁니다. 경상북도
○김성현 위원 경남이 더 하면 또 경북이 또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그건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자체 간 이런 조례로써 해결하려고 하면 경북이 그래서 또 유치가 조금 더 되는 것 같으면 경남이 또 그거보다 더 하고 또 경남이 더 하면 경북이 또 더 하고 이렇게 지자체 간 경쟁으로 변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받아서 그것들 속에서 경쟁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경쟁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부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지자체가 훨씬 더 자꾸 유치하려고 끊임없이 돈 주고 인센티브 주고 하는데 이런 불평등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다른 위원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이어서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타 센터와 명칭혼선의 우려가 있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을 ‘구미과학관’으로 시설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관내 타 센터와의 명칭혼선을 피하고 과학교육ㆍ문화시설로써 홍보효과 극대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명변경과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을 ‘구미과학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효율적인 홍보와 운영으로 많은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시민들이 과학기술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억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시설명칭인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은 관내 타 센터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디지털사이언스센터’ 등과 명칭이 비슷하여 일반주민의 혼선이 우려되고 있으며 명칭 자체의 이해가 어렵고 기초응용과학 체험 및 교육시설로써 홍보효과도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구미과학관’으로 명칭변경을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4항은 명칭변경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임춘구 위원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이래 하지 뭐 상당히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당초 그 당시에 국비 확보할 때 추세가 영어성 추세였습니다. 지금 2008년도부터 이게 계획되어가 했는 건데
○임춘구 위원 앞으로 우리 구미시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앞으로 그래
○임춘구 위원 중앙에서 국제화 하든지 말든지 한국 사람이 한국말 알아먹기 좋게 해야지.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런데 중앙에 이제 국비 확보하러 가보면 이상하게 뭐 영어 쓸 때 그 추세에 맞춰가 해야지 이해하는데 똑같은 ‘과학관’ 하면 똑같다 이래서 잘 안 해 줍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
○임춘구 위원 그것도 용어를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앞으로는 예, 한국말 쓰도록
○임춘구 위원 유행을 써야지 통과해 주는구먼. 참 기가 막힙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윤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학관’ 이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걸 갖다가 이제 수익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어떤 기대효과 관계되는 우리가 돈을 받고 있는데 수익성이 좀 일어납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건 아직까지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조례로 지금 입장료는 정해 놨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면은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오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원룸 거기는 7가지 있고 저쪽 4D 영상관은 지금 3개 해 놨는데 상당히 그것도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거기서 좋은 프로를
○윤종호 위원 지금 대관료가 지금 4만원 같으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지요, 그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지하에 있는 거 그거는
○윤종호 위원 80석 해 가지고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80석 그건 좀 저렴합니다. 딴 센터보다.
○윤종호 위원 하여튼 미래의 우리 구미과학에 청소년 발전시켜 가지고요. 에디슨도 나오고 훌륭한 사람이 나오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ㆍ운영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ㆍ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이어서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ㆍ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과학체험 및 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과학기술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시민 여가문화 공간조성을 위해 건립한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 진평동 동락공원 내 부지 1,630㎡, 건축 연면적 1,600㎡,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신축건물을 위탁하고자 하며 주요 시설로는 다양한 과학관련 체험과 교육을 할 수 있는 플라네타리움(천체투영관), 4D 영상관, 과학체험관, 다목적강당 등이 있으며 원가계산용역 결과 연간 3억2,000만원 정도의 관리 운영비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체험관이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조기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억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은 다양한 과학체험 및 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과학기술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시민 여가문화 공간조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천체투영관, 4D 영상관 등 최신영상 체험시설과 기초 및 응용과학 관련 전문 전시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전문적인 시설관리와 과학관련 교육, 이벤트 개최 등 운영 노하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직영할 경우 전문성 결여와 공무원 정원제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법인단체에 위탁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후 운영에 따른 부족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ㆍ운영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이름 바뀐 거 맞지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맞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런데 이 운영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올리면 다시 나중에 또 조례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니, 위탁 동의안은 바로 가능하다고 지금 의회에
○전문위원 김교억 조례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 당초에 과학관으로 변경됐는 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전문위원하고 상정키로 했습니다. 위탁 아직 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이름 바꿔서 하자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교억 아니라, 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직 조례 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포되어야지 됩니다.
○임춘구 위원 조례가 공포되어야지 바뀌지.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김성현 위원 아닙니다. 전 이것도 함께, 그냥 이것만 바꿔 놓으면 나중에 이름 자연스럽게
○임춘구 위원 예, 자동으로 바뀌어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예.
○김성현 위원 조례 오늘처럼 회의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바뀐다는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12월, 동의안 12월 오늘 20일인데 12월 예정인데 ‘12월 중으로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
○김성현 위원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금 그건 기간은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연말까지 지금 2층에 장비시설 장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끝나는데 내년 2월 완공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별로 관계없습니다.
○김성현 위원 지금 현재 수탁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나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 있었습니다. 직영하려면 직원 증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 많습니다, 전국에 업체들이.
○김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할 적에 옥성휴양림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위탁하고 난 이후에 경비들이 훨씬 더 증가했다, 지금 현재 여기 위탁을 하게 되면은 경비도 절감하고 전문성을 띠고 이렇게 장점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위탁한 이후에 관리비가 인상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들 면밀히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런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한 7명으로 지금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건 뭐 크게 인건비도 많이 인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직원들 단순히 기계 관리하는 사람 있어야 되고 안내 그다음에 기계 조작하는 청소용역 이 정도기 때문에 크게 인건비 상승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성현 위원 굳이 수탁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청소 관련되어서 청소용역 인부들 이렇게 시가 직접 고용하지는 않지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통 속에 포함되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니, 이제 이거는 시설 자체 운영을 위탁하는 거거든요.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자체로 위탁하지 않고도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지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건 뭐 공무원이 직접 가 가지고 직영하는 방법하고 2가지밖에 없지요. 위탁하는 거하고.
○김성현 위원 청소 용역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책임지고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 그럽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니, 이제 그 시설 자체를 운영하는데 청소 그거는 뭐
○김성현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구미시 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뭐 청소행정과에서 관할하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거는
○김성현 위원 그것처럼 여기 운영 자체를 시가 한 부서에 책임지고 과학경제과가 책임지고 밑에 그 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청소용역처럼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관리가 어떤 특정부서를 만들어가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건 전문적이 필요한 거는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시설이 기능이 뭐 도서관기능 뭐 체육기능 이건 또 이런 기능 과학관기능 틀리기 때문에 관리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김성현 위원 그래 전문가를 뽑으면 되지요, 전문가를.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래 하려고 하면 어차피 뭐
○김성현 위원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직으로 채용하는 형태로 하면 되걸랑요. 없어서 그런 게,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래 하려 하면 전문가들을 전체 채용을 해서 어떤 부서를 신설해가 전체 관리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 특이하게 전문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우리 김성현 위원님 제일 우려하는 건 과장님, 앞으로 이게 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어 갖고 위탁을 어느 부서에 주면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이 용역결과가 3억2,200 나왔는데, 연간에. 우리 용역 어디서 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거는 계명대학교 부설 산업경영연구소라고 하는 데
○임춘구 위원 계명대?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임춘구 위원 용역비 얼마입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용역비가 225만원 줬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제 수의계약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건 당연히 수의계약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우리 지역에 금오공대, 경운대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이런 부분은 또 전문적인 그런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금오공대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하는데 이런 하는 금오공대 좀 할 수 없다 해서
○임춘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과학경제과에서 우리 지역에 대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임춘구 위원 이런 문제도 위탁을 줄 때 사전에 타 지자체 과학관 이런 걸 충분히 벤치마킹 해서 자, 이거를 학생들이 대학교에 줘갖고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 어차피 우리가 직영을 못할 입장이잖아요, 그죠? 과학경제과에서 이거 직영할 수 있습니까? 누차에 다른 우리 전출금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우리가 직영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거 어느 부서든지 지금 오면 전부 다 위탁해야 됩니다, 그죠? 운영 위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를 사전에 좀 면밀히,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거를 뭐 용역 굳이 용역을 안 줘도 우리 관내 대학에 충분히 해서 뽑아서 아까 우리 김성현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거기에 맞게 하면 결국 거기에 학교에 대한 지원도 되고 운영을 하면요. 이런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는 운영을 위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저희들이 과학관은 여러 군데 창원도 가봤고 저쪽 과천도 가보고 영천도 가보고 여러 군데 다 방문을 했습니다. 어느 게 좋을까, 장단점을 지금 분석해가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해 보고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냈는 겁니다, 이거.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200만원 이런 거는, 2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 하니까 이런 거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충분히 과에서 개관하기 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이것도 모든 걸 줄이고 또 어떤 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거를 염려해서 하는 겁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김성현 다 끝났습니까?
○김성현 위원 예, 예.
○위원장 김태근 자, 강승수 위원님.
○부위원장 강승수 예, 수고하십니다.
아직까지 위탁업체는 아직 물망에 오른 단체는 없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건 없습니다. 어차피 이건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모집해 가지고 심사를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국에 이런 게 위탁받아 하는 게 업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업체는 지정된 것도 없고요. 나중에 공개경쟁 공고해 봐야지 얼마가 들어올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앞으로 구미시에서 이제 각종 만드는 어떤 건물에 대해서 거의 다 위탁관리가 되어져야만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세 그렇지요? 제가 봐서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금 기존 건물들을 자꾸 지으면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지요. 상당히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앞으로 논쟁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심히 하여튼 걱정이 좀 되고요.
그리고 지금 2월 달 준공식인데 활용계층은 대충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저희들이 어차피 이제 입장료 수입밖에 이제 수입이 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뭐 유치원이라든지 이렇게 적극 홍보를 적극 해가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과학 운영관계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모든 구미지역의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배울 수 있도록 그래 프로그램을 개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이제 제가 질문 말씀을 질문 드리는 거는 구미시에서 의도하는 어떤 활용계층, 활용프로그램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단체에 어떤 위탁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런 거는 지금
○부위원장 강승수 원가반영 원가하고 계속 이게 연관되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거기에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 업체도 있습니다. 대학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대학도 이거 뭐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부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나 지금 하시는 게 업체가 일단 선정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안 되었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우리가 지원비로 해 가지고 3억2,000만원, 연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홍보를 이렇게 금방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 우리가 보통 3억2,0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2,200만원을 수익성에 대해서 관람료에 대해서 우리가 실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건 전부 수입은 전부 시에
○윤종호 위원 예,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를 운영의 묘가 우리가 시에서도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하겠지만 어쩌면 이렇게 이쪽 관리업체가 좀 책임성 있는 거를 좀 책임하면 뭐하지만 홍보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도 하겠지만 관리업자가 좀 이렇게 학교 구석구석에 미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게 많이 실은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이제 이 사람들 쉽게 말해 같은 건물이라고 했을 때 받아가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었을 때 실은 이제 인센티브제도, 쉽게 말하면. 그게 안 되어서 활성화가 좀 많이 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운영의 방안에 대해 가지고 금액의 외에 아니면 금액을 이제 지원금액을 낮추고 인센티브제 올린다든지, 그렇다고 금액은 그렇다고 금액을 올리자는 건 아닙니다. 각 한정된 금액에서 구미 1/10 아니고 이런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외부에도 상당히 홍보에 따라 가지고 많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좀 이렇게 운영의 묘를 좀 살리셔 가지고 좀 깊게 지금 우리 꿈나무들에게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좀 잘 살렸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좀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이거 외에 무조건 선정 입찰 이걸 떠나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에 좋은 분들이 와서 했으면 더 좋겠고요.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차피 구미시에서 이래 돈을 30억씩, 200억씩, 50억씩 돈을 투자해서 지어놨을 때 관리 운영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고 주면 되지, 그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꼭 용역을 용역비를 계상하지 말고 자, 이래 이래 기계직 하나 시설을 건설을 해서 여러분들이 각 업체에서 견적을 넣어달라 이래 해 버리면 가장 현실적인데 1차 2년간 하겠다, 그다음 2년 하겠다, 지금 자체에서 용역비 돈 225만원 들여 갖고 용역 하니까 아, 기계직 얼마, 관리자 얼마, 얼마, 자기들 계상해 놨는 거 이 자체로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인다, 이건 모순입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일단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수태 위원 관공서니까 이렇게 하는데 개인업체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정확한
○이수태 위원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건물을 지금 여러 군데 안 지어놨습니까. 이 자체가 턴키방식이다, 무슨 방식이다, 도면 아무도 안 보고 했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있고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없다 이러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돈이 결부되기 때문에.
다시, 좀 전에 지적했던 옥성자연휴양림에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갈 때는 2억도 안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7억4,000씩 안 들어갑니까? 5억씩 마이너스입니다. 일반 개인을 준다면 4억만 줘도 그 관리 운영할 사람 줄 서가 있습니다. 더 잘 합니다, 깨끗하게. 왜? 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 개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전부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지 돈 10억 주면, 무엇 때문에 3억2,000 줍니까? 한 10억 주지. 이거는 안 맞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구미시에서도 회계법이 정부 상위법이 어떤지 몰라도 어떤 뭐 전부 다 ‘상위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구미코다, 큰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이러 이러 하니까 건설하겠다, 와서 자기들이 알아서 견적 갖고 오너라, 몇 개 업체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 왔어야 되는데 건설할 때 5개 업체 왔다, 안 된다, 이거 다시 재설명 붙이고 이런 방법 택하면 그분들이 자기들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또한 어떻게 우리는 이거만큼만 해도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서로 계약과 그 사람들한테 보증금을 믿을 수, 그래 믿어 그래 하걸랑. 우리 당신들한테 위탁할 테니까 그런 업체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가격도 다운되고 더 잘 되지 않겠나 하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어디 입찰방법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최저입찰제는 0원, 1원도 입찰한 데 있는데 그건 나중에 수의 문제점이 그거죠. 그리고 또 지금 계약 자체가 어떤
○이수태 위원 아니, 아니. 전부 엉터리입니다. 왜? 업체를 3개, 4개 딱 펴놔놓고 여기는 책임자가 얼마 받겠다, 여기는 기계직이 얼마 받겠다, 여기는 전기직이 얼마 받겠다, 여기는 안내원이 얼마 받겠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가 옵니다. 청소 용역비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래 하겠다, 자기들이 연금을 받고 2억을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어차피 위탁하면 어차피 이 가격은 어떤 최저 내는 사람한테 낙찰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수태 위원 용역계상을 하매 3억2,200을 해 놨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이거 기준이 있어야지요. 기준 안에서 어디 해야 되지 무조건 작게 준다, 100원에 준다고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정부공사는 땄다 하면 팔자 피는 겁니다, 입찰만 되었다 하면. 난리 납니다. 이불 들썩들썩 합니다, 얼마나 좋아갖고. 많은 금액이, 너무 암만 정부 거지만 상위 금액으로 너무 높이 계상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어차피 이 지역 인원들이 채용이 되면 최저 인건비 정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해서 이게 용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들어온다 해서 그 사람들이 싸게 들어오는 게 최적의 방법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금액
○이수태 위원 아니, 최선은 아니고 업체 갔을 때 중간 걸 이렇게 5개, 3명, 4명 갔을 때 쭉 보고 중간 걸 선택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됩니까? 꼭 3억 넘었다고 뭐 조달청으로 띄워야 된다 하는 그것도 법이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 그건 뭐 어떤 정부
○이수태 위원 아니, 뭐 하면 ‘국가계약법이 어때서’, 자꾸 국가계약법을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계약법에 시설공사 하는 데 얼마 이상은 하라 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위탁 관리하는 것도?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 이건 없습니다. 이건 없고.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그래, 지금 현재도 구미시가 각 시설마다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정곤 위원 혹시 말씀 없으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김정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때까지 저희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왕 설치해 놓은 시설이니까 잘 운영하셔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대구 벡스코가 과장님, 혹시 생긴 지가 얼마 정도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대구 엑스코요.
○김정곤 위원 엑스코입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엑스코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 예, 예.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생겼는 지는 제가 정확한, 생긴 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언제 신문에 보니까
(지희재 과학경제과장, 집행기관 석을 보며)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10년 이내 되었지요?
○김정곤 위원 신문에 보니까 이제 올해에 한번 4억 정도가 흑자가 처음 가능하다고 이래 나온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대구 쪽에서는 어떻게 하는고 하면 회의를 유치하면 내국인에 대해서는 1인당 5,000원, 외국인에 대해서는 10,0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대구와 우리 구미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또 방법은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도 대구와 상당한 수준의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금 저기
○임춘구 위원 구미코구먼.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구미코 얘기하십니까?
○김정곤 위원 아, 아이구,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과학관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정곤 위원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괜찮습니다.
○이수태 위원 너무 흥분했습니다. 너무 흥분했어.
(웃음소리)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과장님.
○임춘구 위원 가다 보니 구미코가 걱정되어서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과장님. 예,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기대도 좀 많이 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좀 잘 좀 이래 생각하셔서 잘 좀 맞춰서 운영을 관리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저희들 위탁을 줘도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감시는 매일 나갑니다.
○위원장 김태근 그렇지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구미코도 매일 나가 가지고 점검하고 우예 하라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들이 위탁에 노이로제 걸렸습니다.
(웃음소리)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3년 만에 5억씩 이래 올라가요.
○위원장 김태근 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ㆍ운영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ㆍ운영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이어서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신용 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 특례보증에 따른 융자 시 협약에 대한 이차보전, 보증재원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저신용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억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관내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및 이차보전 지원을 함으로써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부위원장님 토론 예, 질의.
○부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자, 이 설명서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의 현황이 경북에 포항, 문경, 칠곡 그다음 창원, 김해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지자체 현황은 전부 어떻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금 현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기 전국적으로 거의 뺐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차보전 3% 해 주고 2년간 그다음 1인당 2,000만원, 특례보증은 4억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경은 1인당 5,000만원 이자 전액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 칠곡은 조례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예. 하여튼 세부사항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육성차원인데 다른 지역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이제 법을 시행해 보니까 효과가 좀 많은지 그 현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거까지는 저희 검토 안 되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도 운전자금 투자통상과 기업사랑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그전에 몇 년 전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고 금년도에 지역상공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주나? 이렇게 말이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 소상공인 대표들을 간담회를 했습니다. 시의원님도 한 분 참석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종합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은 아직까지 금년도 저희들 일부 좀 요구했습니다마는 하나도 안 되었고 어떻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선해 놓는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럼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예.
○부위원장 강승수 그럼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이거는 법하고는 뭐
○부위원장 강승수 상관없는 부분이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관계없이 순전히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지금 지원대상 여기 법조에 범위는 나왔는데 대상은 어느 정도 되려는지 아직 파악은 안 되었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대상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소상공인이 지금 한 16만7,000으로 지금 2008년도 말로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16만명 정도?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16만7,000명.
○부위원장 강승수 7,000명 정도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래서 여기 지원하면 한 2,000만원 정도 하면 희망자는 상당히 많을 걸로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연간 계획하고 있는 지원한도 금액은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저희들이 지금 당초 지금 지원대상자가 뭐 소상공인센터가 있습니다. 공단에 있는데 거기 보면 소상공인센터에도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에 1,968명이 상담하러 왔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로 나왔는 건 759명이 지원받아 가지고 갔고 그다음에 못 가져간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과장님 말씀대로 이분들 다 한다 그러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히겠네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래도 어차피 뭐 바라고 원하는 거 다는 해 줄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기업사랑본부에서 하듯이 돌아가면서 이제 지원해 주는 방법
○부위원장 강승수 1년 예산 잡아놓고 선착순에 한하든지 아니면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 심사하는 방법은 여기 정해 가지고 올해 얼마 해 주고 내년에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방법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 개인적인 소기업이고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다소 운영 잘못하면 불만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여러 가지 선정방법은 뭐
○부위원장 강승수 선정기준을 어떻게 위원회 구성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건 구성해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니 또 말씀을 다 하셨네. 저희들 중소기업 공단 임수동에 1층에서 일부분 지원해 주는데 사실 중기청에서 제가 몇 번 회의를 참석해 보니까 각 전통시장을 떠들고 다니면서, 정부에서. 2,000만원까지 준다, 뭐 한다, 맨날 소상공인 어디 떠들기만 떠들었고 그분들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올 연말도 있을 겁니다. 금오산관광호텔에서 자기들이 식사도 대접하고 노트를 1권씩 주면서 상당한 위안을 이래 해 주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구미에 16만7,000명의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있는데 이분들 앞으로 이런 지원 조례 했을 때 아, 강승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얼마나 큰 논란이 일어날 것인가 상당히 고민됩니다. 저도 소상공인 회원으로써 오늘도 저녁에 사람과 사람들 금오산에서 형곡 넘어가는 데 거기에, 거기서 7시 또 회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벌써 한참 계속 못 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회의를 못 가는 게 잘못 가면 어떻게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맞지 않은데도 대답을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곤혹을 치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 계속 참석을 못했습니다. 시의원 당선되자마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원 안 해 주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제도적으로 뭔가를 좀 심사숙고 하게 뭘 어떤 방법을 제도적인 장치를 딱 해놔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마을 사람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각 마을금고에서도 700만원까지 이런 거는 누가 한 사람 보증만 서면 바로 바로 해 줍니다. 실제로 이율도 싸고, 지금 이렇게 해 주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용도가 낮고 중소기업 가면 서류가 얼마나 복잡하니까 우리 구미시도 앞으로 해 주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에 그 서류가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최대한 또 배려도 해야 되니까 진짜 이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돈이 넘어가면서 다시 이자에 대해서 이차보전에 대해서 이런 부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현명하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이수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4조(특례보증) 3항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1명에 대해서 2,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지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임춘구 위원 그다음 5조(이차보전) 2항 여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거는 어떤 거를 뜻하는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우리가 2,000만원을 1년에 빌릴 것 아닙니까? 빌리면 그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자.
○임춘구 위원 3% 이내에만 얼마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러니 그 이자를 5% 받든지 대출 받을 때 은행에 10% 받든지 그거는 관계없이 그 중에 받는 이자에 대해서 3%만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이수태 위원 구미시에서 부담을 해 준다는 보전
○임춘구 위원 3%에 해당되는 것만 해 준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5% 받으면 우리가 3%면 자기가 2%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지요.
○임춘구 위원 우리 이게 되면 새마을과에서 지금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저번에 얼핏 보니까 무슨 자금이지, 그게? 그거를 1,000만원인가 한도 내에서 줘갖고 지금 못 받은 돈이 많습니다.
○이수태 위원 한정 없지, 없는 걸 우예 받아요.
○임춘구 위원 이런 걸 해 놨을 때 거기 새마을과에서는 시에서 관할하니까 잘 안 되니까 이거를 우리 구미시는 금융기관이 우리가 일반회계에는 대구은행이고 특별회계는 농협이지요? 이게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이런 제도를 잘못했을 때 엄청나게 우리가 못 받는 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특례보증 해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특례보증 이것도 얼마 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거기서 심사를 해가 하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행규칙을 잘 새마을과하고 잘 협의를 해 보시고 새마을과에 문제점 되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자금이.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이 부분은 새마을과 그 자금보다는 지금 기업사랑본부에서 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하고 운영이 비슷하게
○임춘구 위원 아니, 돈을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보증을 섰을 때 다시 환수하는 방법 이분들이 2,000만원까지 특례보증을 우리가 시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증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적으로 이제 도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특례보증 자금을 얼마 주면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자기들 책임지고 다 합니다, 그거는.
○임춘구 위원 아, 책임지고 신용보증기관에서 다 합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못 받고 이런 건 염려는 없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자만 구미시에서 3% 대납을 해 줘야 되는 보증, 보전.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자기들이 보증 받아 가지고 보증 뭐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보증도 못 받지요. 받으면 자기들이 이제 은행에 빌리면 그 이자 나오는 게 3%면 은행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임춘구 위원 아, 나중에 이자도 이분들이 못 갚을 때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거는 은행하고 관계있지 저희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지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예.
○이수태 위원 구미시는 3%만 물어줘야 됩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3%만 이자만 물어주면 되지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그래 3%는 구미시에서 해 줬는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딴 거는 은행에서 자기 책임이지 저희들 책임은 아닙니다.
○임춘구 위원 이게 16만이라 하니까 이것도 잘못 되었을 때는 엄청나게
○이수태 위원 한정 없어요.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용등급에 따라서 개인이 이렇게 은행에 대출받으려고 하면 뭐 재산문제 무슨 문제 이런 거 해가 대출이 안 되니까 그 대출해 주는 부분을 특례보증을 우리가 보증회사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해 주면 우리는 이자보전만 3% 지원만 해 주면 되지 돈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은행하고 개인하고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이 자금이 이게 아주 많아질 수도 있고 또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6만명이나 되니까 3% 범위 내에 하더라도 예산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 아니겠나, 그런 부분은 정말로 지원기준을 좀 엄격히 하고 좀 한도를 정해 가지고 운영에 정말로 우리 이수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춘구 위원 시행규칙을 상당히 강화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거 그냥
○위원장 김태근 그거는 뭐 은행에서 다 합니다. 저이들이 안 되면 안 된다 하고 되면 된다 하고 알아서 다 합니다.
○이수태 위원 고민이 있어요.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입니다.
과장님까지 실은 뭐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항상 말이 나왔는데 경영지원, 자립기반 상당히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 16만7,000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바웃트로 내 계산을 해 보니까 이자보전율만 해 가지고 연간 우리가 1,000억이 넘습니다. 100억도 아니고 1,000억이 넘어요. 계산기 잘못 두드렸는가 모르겠는데 2,000만원의 대충 3%면 60만원 아닙니까? 그래 16만7,000을 했을 경우에 1,000억 대가 넘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 기준을 물론 여기 선정대상 기준은 여기 상당히 보니까 누구든지 참석할 정도로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룰대로 같으면 그럴 일은 없겠지요, 16만7,000명 여기 다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1,000억을 주면 우리 구미살림 못 삽니다. 이자만 주는데 지금 보기에는 이자만 준다 이러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자에 대한 건 지원 하나 안 하나 당연히 우리가 이자나 아까 보전에 대해서 원가는 원금은 보상을 안 하지만 이자에 대해서는 내든 안 내든 무조건 우리가 책임을 3%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예를 들어 5% 받았을 때 2%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현상이라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안을 가지고 오신 개정안에 보면 상당히 이렇게 부족한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말씀 아까 이수태 위원도 아까 지적을 했는데 홍보는 많이 해 가지고 지원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기준을 봤을 때 처음 문제가 없는데 이게 논란거리가 실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1,000억을 갖다가 우리가 조례안으로 해 가지고 했는 걸 갖다가 여기 대상만 봤을 때는 누구나 다 참여대상이 되는데 16만7,000명을 갖다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제가 봐서 여기 기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데 대해서 1,000억이 나가는, 이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오늘 물론 상위법이 지금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법에는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본 위원은 지금 여기에 있는 조례안 자체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이걸 신중히 좀 검토를 해서 또 부족한 부분들 여러 가지 금방 이자부분에 대한 거 이걸 충분히 해서 새롭게 동의를 받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금 종사자가 16만7,000 해도 안 받아 올 사람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래 보니까 우리 자금이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모든 자금을 보면은요, 실은 문을 계속 창구를 열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불과 10분, 20분도 못 열어놔요. 우리가 지원하는데 제가 속된 말로 이제 그분들한테는, 우리는 시로 봐서는 많이 나가지만 지원을 받는 대상이 봐서는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받으러 옵니다. 그래 창구 문을 열자마자, 모든 정책자금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문이 높고 심지어 쉽게 나가는 건 불과 10분, 20분 안 돼서 창고가 이렇게 동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몰림현상이 있어요. 그래 이것도 소상공인에 대한 거는 상당히 허울 좋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렇게 신중하게 조금 검토를 하셔가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저는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저희들이 먼저도 연초에 소상공인 대표들 모아 가지고 신중히 검토도 많이 했고 또 각 시군에 시도에 전체 나있는 거 조례 다 출력해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 더 이상은 대한민국에 더 없이 저희들은
○윤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안 같으면 지금 4조 규정 이래 봤을 때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검토사항으로 봤을 때 많은 상공인이 몰려왔을 때 예산을 무한대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렇지요, 우리는 재원이라든가
○윤종호 위원 그래서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원이 뒷받침 하에서 이게 조례야 되어야 되는데 조례 이거 재원에 대한 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다 보니까 누구든지 쉽게 말해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우리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거를 금방 과장님 계산 안 해 보셨잖아요? 제가 계산기 두드리니까 1,000억, 1,000억 조금 더 나오네요. 이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뭐 전체 다 줄 때는 그런데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오늘 금방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건 좀 이렇게 깊게 심도 있게 좀 다루어서 그 이자에 대한 부분, 보전부분 우리 시의 또 예산 이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시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 그 범위를 좀 정해 놓고 지원에 대한 걸 갖다가 다시 검토 아니, 이 관계 좀 깊이 있게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상담이 1,968명 해 가지고 759명이 받아가고 남은 게 지금 희망자가 1,209명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특례보증 하면은 1,209명 해 가지고 2,000만원씩 하면 25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00 부분에는 25억을 24억180만원 나옵니다. 3% 해 줄 때는 한 7억 정도 됩니다.
○이수태 위원 7억5,000.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1년에 하면 25억 하고 32억 정도 하면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보는 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는 30억도 실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돈에 대한 게 없다 보니까 조례안에 말고 우리 시민들 소상공인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으로 생각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면에. 제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상공인을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건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금방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하다 보면 반드시 돈이 따라가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안 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방 얘기하신 대로 25억에 30억이다,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 개념, 우리 시 살림, 이게 실은 생각 돈에 대한 거 생각 안 했는데 일이 이만큼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숫자상으로 그래서 이것을 그냥 보이는 거 이면지 상에 보이는 조례안들은 검토사항에 들어왔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방 돈이 몇 명 나갔을 때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알고 검토를 해야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 지금 그런 자료가 없어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구두상으로 이렇게 던지는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지금 이걸 좀 신중히 검토해서 새롭게 다룰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지급하는 아니면 그 숫자나 이런 것들을 규칙을 정하나요, 다시?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거는 나중에 예산 확보되어야지 그에서 맞춰가 지원이 가능하지
○김성현 위원 아니, 그 예산이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산 안 될 때는 조례는 제도장치밖에 안 되지
○김성현 위원 이거 내년에 예산 안 잡혔어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재정사정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성현 위원 안 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 되는, 내년에 당장 집행되거나 이러지 않는 거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김성현 위원 이번에 다시 예산이 확보되고 그 예산에 맞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맞춰서
○김성현 위원 조례에 따른 규정이 되든 규칙이 되든 지원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조례는 이게 한도가 없기 때문에 1인당 뭐 얼마이기 때문에 조례 제도장치만 해 놓고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건 예산이 있어야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을 예를 들어가 저내년에 요구해가 내년에 요구해가 추경에 얼마 반영해 주면 그에 맞춰서 인원을 지원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김성현 위원 그 이상 지원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되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예산 없는데 돈이 없는데 지금
○윤종호 위원 그래 이제 시
○김성현 위원 다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 이자 조례 5%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5%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농어촌 이자지원 5%죠? 중소상인만 왜 3%로 정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전국에 우리가 비교 분석했을 때에 대체로 그래 하기 때문에 지금 맞춰가 한다고 그래 했습니다.
○김성현 위원 다른 데 없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 없는 조례도 우리가 하걸랑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시군에 어떤 관계없이 우리가 중소기업 그다음 농촌에 대한 지원 이자지원 조례가 다 5%로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만 3% 하는 것들은 형평성에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저희들이 먼저 소상공인 대표들을 모아놓고 회의해가 의견수렴을 이 정도로 했습니다.
○김성현 위원 3%만 해도 된대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 정도 하면, 물론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김성현 위원 지금 현재 이자가 많이 떨어져 그런데 나중에 이자 올라가면 이거 형평성의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이자가 지금 현재는 낮아서 그런 건데.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래서 회의도 했고 이래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많이 주면 많을 수록 좋은데 어떤 지금 도 자금은 하는 건 3% 되어 있고 시 여기는 5%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저는 이게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문제는 어떤 데서 발생하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중소기업 5% 이자지원이 있고 농촌에 5% 이자지원이 있고 소상공인에 대한 5% 이자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유치할 때마다 인센티브해서 50억까지 이렇게 그 이상도 되고 세금감면도 받고 합니다. 그럼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가정들 다 이자보전 신청하면 나중에 또 조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 관계 제가 뭐 또
○김성현 위원 맞춰서 형평성이라는 것들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되는데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이자보전 전혀 안 되고 그나마 조금 나은 중소기업은 5% 그다음에 농업인 대농들이 주로 받아가는 5%, 중소상인들도 5% 이러면 가계대출도 5%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인 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하지, 뭐 농업의 관계는 그 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2가지 요구인 겁니다. 지금 첫 번째로는 다 이자를 5%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나중에 말썽의 소지들을 줄여 나간다라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말썽이 생기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중소기업 이자지원 부분도 당초에 5%를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3%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늘린 부분도 있고 또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잠깐만요,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도 범위가 이렇게 기업이 몇 개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2만5,000개나 업체가 되니까 만약 3% 지원해도 우리 지방의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3% 정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3%를 한 겁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부분에 있어서 5%로 이자지원 조례를 하면 실제로 4%의 돈을 은행에 가서 빌려오면 1%는 그냥 또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시가 4% 니가 빌려갔으니까 4%만 내고 5% 1%는 안 하걸랑, 5% 다 이래 하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5% 다 안 줘야 되지요, 그거는.
○김성현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그렇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래 안 줍니다. 은행에서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이자 준 것만큼만 받아 가지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이자 주는 것만큼 받아가지, 아닙니다, 그거는.
○김성현 위원 확실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예. 그렇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4% 받아가는 4%, 5%, 이게 4%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 파트는 다를 수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 가서 일반가계대출도 5% 이자지원 조례 좀 만들자고 이야기
(김성현 위원, 웃음)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윤종호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 조례가 되더라도 시행규칙, 시행안 특히 이제 예산이 없으니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은 이제 이것을 중소상인하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우옛든 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 올려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달랠 때는. 그래서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금 다만 검토로
○윤종호 위원 아니, 좀 무책임한 말씀 같은데, 과장님께서.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이게 그런데
○윤종호 위원 이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 말고도 우리가 조례안이 개정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제가 데이터도 이거 말고 있는데 예를 들어 무상급식 같은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이번에 2011년 예산을 갖다가 관계되는 걸 갖다가, 조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이렇습니다. 과장님 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보충설명서가 아까 있었어요, 다른 것들은. 있다라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에 그래서 1,000억이라 하는 예산을 갖다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얼마 범위 내에서 이렇게 물론 예산이 얼마 범위라고 해도 예산이 집행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1% 되든 0.1% 되든 간에. 그래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 조례 관계되는 말씀드리는 게 맞지 싶어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저희들이 설명 자료를 1부씩
○윤종호 위원 빼 놔놓고 그에 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어바웃트로 그에 관계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3% 지원을 했을 경우에 16만7,000명이 다 아니라도 대충 다른 데 관례에 봤을 때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가 하게 되면 한 30%쯤 들어가더라. 이런 좀 안을 가지고 좀 말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까
○윤종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규칙도 금방 이야기한 대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되는데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저희들이 아까, 자료 는 없는데 제가 이 자료를 아까 갖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분석했는 자료를 아까 25억, 7억 하는 거는.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25억이다, 30억이다 이걸 갖다가 어느 누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프로테이지 개념이 있지만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금액에 대한 것은. 여기에 그런 게 또 없을뿐더러 그래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런데 어차피 뭐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나중에 예산안
○윤종호 위원 자료는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윤종호 위원님이 설명한 요지 우리 김성현 위원님이 설명한 요지를 잘 알고 계시지요?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소상공인은 너무나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고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는 우리 재정마련이 걱정을 많이 하셨고 우리 김성현 위원님 요지도 또 잘 아시리라 믿는데 아무튼 나름대로 한 30억 정도?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이 수준으로 정도로 이래 하신다 그러는데 아무튼 신경을 좀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저는 아까도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도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상공인이 2가지 정도로 해서 지금 구분을 해 놨습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상 종사하시는 분, 도ㆍ소매업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마 우리 저는 우리 김성현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혹시나 서비스업 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의 어떤 이자보전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왜 그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몇몇 위원께서는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때까지 많은 주장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지역구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지 않는 제1항에 있는 이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까도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아까 우리 임춘구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목욕탕에 가면 맨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만납니다. 구미시에서 어떤 어떠한 이런 지원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무도 아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도 많은 또 생각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세부규칙을 정하실 때 아마 우리,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거는 주위에서 그런 분들 보셨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능력이 있는데도 이러한 교묘한 이런 혜택을 이용해 가지고 악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한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부규칙을 정할 때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알겠습니다. 그 제외대상이 지금 여러 가지 제6쪽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타 지자체도 제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원 안 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윤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또 소상공인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반대여론에 대해서 내가 재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것들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다른 우리 위원님들 우리 윤종호 위원님 발언에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모든 일에는 뭐 첫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또 자금이 부족한 또 소상공인에 대한 부족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더 충실한 내용으로 개인적으로 또 보고를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했는데 나중에 또 시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또 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이런 법적장치를 해 놔야지 또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소상공인들 바람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좀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뜻을 갖다가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하는 거는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에 대해서는요.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장님 자료하고 물론 나중에 또 개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있어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떤 자료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다음에 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 가지고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도 소상공인 제가 봤을 때는 16만7,000명을 다 줬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인 솔직한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재원 확보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16만7,000 하는 거 종사원 수고 업체수는 2만5,000개 정도 됩니다, 2만5,000개. 그건 인원수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윤종호 위원 2만5,000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종사인원이
○윤종호 위원 2만5,000개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 업체 수는 2만5,456개로 되었습니다마는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거기에서 설명이 좀 우리 과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특례보증은 그냥 막 업체에서 전부 다 특례보증을 그 전에는 다 2,000만원, 2,000만원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1억을 예를 들면 4억을 특례보증을 예산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10배를 특례보증을 해 줍니다. 40억을 업체에다 융자 이렇게 보증을 해 주는 택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8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 10배 같으면 80억을 특례보증을 해 주면 80억 같으면 예를 들면 400명 정도를 2,000만원을 80억을 지원해 주면 결국은 400명을 혜택을 받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여기에 2,000만원을 2만5,000명 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자만 보전해 주고 그다음에 특례보증은 우리가 금액을 예산지원을 10억을 해 주면 거기에 100배, 10배 그러면 100억을 추천을 해 주는 겁니다. 일반 개인 소상공인들한테.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추산하기에도 이 10억 범위 내에서도 확보를 하면 충분하게 소상공인들이 매년 이래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면 가능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1,000억이라 하는 금액은 너무 이렇게 2,000만원을 16만7,000명을 다 계산해서 그럴 거고 특례보증은 단순하게 1억을 특례보증을 하면 그 10배에 대한 추천을 해 주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가 한 10억 정도만 확보되면 충분하게 중소상공인들 지원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지금 설명이 설명 자료가 실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최종 30억 말씀하셨는데 우리 또 국장님은 10억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 그런 설명들이 제가 하는 것도 그 말씀입니다. 우리 소상공인에게는 조례안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자료 조례에 했을 때 어떤 상공인들이 누구든 대상이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공인들 줄을 서고 있는데 말씀 그대로 줄을 서고 있는데 주는 사람은 10억 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소상인을 갖다가 형식적으로 허울 좋게 해 가지고 두 번 울리는 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홍보는 많이 해 놔놓고 왔는데 10억에서 문을 딱 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경우, 제정이 되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거기 제정만큼 우리 시민들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오픈이 되어가 있는데 전혀 혜택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아까도 말씀 창구를 열었을 경우에 10분, 20분 되어서 동이 나는 그런 사태들이 제가 중소기업 실은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하자는 내용이지 그래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도 우리 국장님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윤위원님.
○윤종호 위원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보면 (특례보증)에 보면 특례보증에 4항에 보면 ‘기타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윤종호 위원님 설명이 충분치 못 했든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든지 이래 하는데.
자, 우리 윤종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서 우리 위원님들
○김성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보충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아까 2만5,000 종사자 소상공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조례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신규로 하는 사람들 신규로 소상공인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사업서를 내고 이 사업계획 속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종호 위원님이 계산하는 방식과는 다른 실제로 이제 새롭게 신규로 소상공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인 것 아닌가요? 그런데
○위원장 김태근 과장님, 예,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이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장사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전부 다에게 이 2,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내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내고 이것에 따른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거는 규칙으로 별도로 해야 됩니다. 어느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1년 이내에 구미에 사업자 등록해가 한다든지 그건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당장에 뭐 가져와 가지고 대번에 해 달라 그런 건 아니고요.
○김성현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런 규칙들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건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지원방법이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이런 거는 규칙으로 별도로 만듭니다.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사실 3개월 내 연체, 여기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아무도 없습니다. 사업장 등록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짜 좀 힘들고 영세상인들이 전통시장에서 어렵게 일하는 분들이 자금 좀 지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정보도 늦지요. 또한 움직이는 동선도 버스를 타고 갈 때 남들은 택시타고 간다는 말입니다. 택시타고 가기 전에 자기 승용차 타고 먼저 간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조금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 시행규칙을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는 구미시에서 몇 명이 예상하겠다, 중기청에서 매년 한 1,000명 지원해 주니까 구미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한 500명 있으면 하겠다 뭐 이런 아무것도 없이 조례만 딱 갖고 와 버리면 조례 하는 자체는 늘상 이야기지만 돈 아닙니까, 돈.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 규정도 없고 그냥 조례만 제정해 놓으면 이제 조례 제정되었으니까 제정되어가 슬며시 올라왔을 때는 뒷감당을 못합니다. 조례 제정해 놓고 이제 안 해 주려고 한다 하는 자체도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이래서 이런 부분이 설명도 너무 미흡하고 또한 소상공인이 지금 어려우니까 떠밀리면 그냥 가는 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어차피 뭐 조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수태 위원 봐, 또 ‘통과되면’ 또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그때 가서 또 이게 좀 안 되겠다 이러면 왜 조례 제정해 주고 왜 안 되느냐? 아래 마지막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산 확보되면 안 되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일정 신청을 받으면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수태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도 지금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당장에 선착순으로 한다
○이수태 위원 너무 방만하게 경영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조례가 그래 되었다, 전부 뭐 하면 조례로 떠넘긴다는 말입니다, 조례로. 누가 안 해 주려고 합니까? 하자 말입니다.
○윤종호 위원 저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특례보증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제가 한 1,000억대가 16만7,000명 하니까 그래 말씀하셨는데 10억 정도 지금 제가 어바웃트로 예를 들어 다는 아니겠지만 한 150억 정도가 돼요. 만약에 이제 2만5,000명 다 계산을 했을 경우에 어바웃트로 이 조례상에서 통과되어서 10억 예를 들어가 예산이 10억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소상공인 현황을 아까 보셨으면 아시지만 2만5,000명을 일시에 다 주기는 정말 힘든 부분 아니냐, 이 지방재정 문제도 있고
○이수태 위원 시행규칙을 100명, 200명 정해 갖고 하든지 해야 되지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수태 위원 그냥 조례만 딱 갖고 오니까 그래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위원님들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내년도에 10억 범위 내에서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라는 어떤 말씀이 계시면 이 부분에 예산문제가 걸렸는 부분이지 조례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다 하셨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16만7,000명 주고 하려면 1,000억이 넘고 한 2만5,000명 순차적으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조례안이 정해지더라도 이것을 한다, 이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 그래서 아까도 하니까 “30억 정도 됩니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래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돈에 대한 걸 또 우리 본 위원 저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은 돈의 금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몇 명, 지금 현재 인원이 상공인이 몇 명,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틀로 해 가지고 최소한의 3% 지원 그러면 10억 범위 내에서 소상인 활성화 쪽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가 상당히 빠를 것 같고 그래 그런 설명 자료, 보조자료 설명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만 봤을 때는 인원수 해 가지고 3%에 대한 보증금액 이렇게 볼 수밖에 이해를 할 수 없는 실은 그런 입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인원수는 금액은 뭐 앞으로 예산이 적게 되면 적게 되는 대로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자, 강승수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한 말, 잠깐만요.
지금 아까 말씀 설명과정에서 2만5,000명 대상이 이렇게 개략적으로 되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개략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한 약 750명 그랬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부위원장 강승수 지금 1,000명 잡으면 이차보전 3% 하면 한 1,0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지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건 뭐 2,000만원 이내기 때문에
○부위원장 강승수 예, 예.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필요한 1,0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뭐 필요한 대로 안 받겠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2,000만원 기준했을 때 그래 제가 봐서는 아까 뭐 15억, 1,000억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실제로 그거는 앞으로 1단계에 대상을 선정을 해서 이 다음 단계가 소위원회가 구성되지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니, 이제
○부위원장 강승수 안 됩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신청을 일단 되면은 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어떤 심사를 해서 선별적으로 그래
○부위원장 강승수 또 신청을 받아서 받은 사람들 심사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과연 이게 이제 제정을 해서 절실하게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자, 진짜 어려운 농민한테 가지 않듯이 진정 어려운 사람한테 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아무리 고민해 봐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 그래서 적은 예산 아까 예산 확보되면 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이 조례 제정이 되면 절실한 아픈 사람이 얼마나 될까 조사를 해서 예산을 올리십시오. 얼마 10억 내에 위원님들이 해 주면 조사를 해 보겠다, 이거는 타의성 행동이고 수동성이고 제가 봐서는 저는 조례 제정을 해서 통과하고 절실한 사람을 찾아서 예산 확보해 올리면 그때 우리가 시행규칙을 한번 다뤄보는 것도 하면 좋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지금 광범위하게 해 놨는데 갖가지 세부적인 규칙은 아직까지 조사해 보지 않으면, 이 조례 제정도 안 되었는데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어떻게 찾아내시겠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것도 어떤 신청 안 받아놓은 상태에서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지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절실하게 도움을 주려 그러면 신청 받아보고 진짜 신용불량자가 얼마나 많으냐, 아까 여기 3개월 있었는데 이 부분도 과연 이수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해 가지고 과연 받을 사람 얼마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세밀하게 한번 본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해서 그때 다시 한번 우리 산업위 의견을 받도록 하고요.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나오면 한 번 더 받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러면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관계.
○부위원장 강승수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오늘은 통과하지요.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자, 윤종호 위원님,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같은 설명이 요건은 같지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조례는 통과해야지 세부규칙을 만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근 그래서 우리가 시행규칙은 다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18분)
○위원장 김태근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지금까지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 중 일부 변경된 용어의 정의와 지원대상이 불일치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내용체계를 재정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포함하였으며 자문기능에 머문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지원시책 심의권을 부여하여 기능을 강화하였고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과 국적 미취득자를 뜻하는 거주외국인을 국적취득자 및 자녀를 포함한 외국인주민으로 용어 및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며 외국인지원 범위에 외국인, 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구미시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에서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단체 지원시책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하며 민간위원 참여확대 등 기능을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지원시책들이 외국인주민들에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억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국적 미취득자 외에 국적취득자와 그 자녀도 포함시켜 조례안에 반영함으로써 제5조의 내용 블일치를 조정하였으며 외국근로자 귀국정착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삭제하고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변경하여 외국인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구미시 외국인지원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기능에서 심의권 부여 및 외국인주민의 지원시책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규정을 신설하여 외국인지원 정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중)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그냥 뭐 명칭변경인데 원안 가결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근 없습니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논의 중)
○위원장 김태근 자, 중식을 위하여 1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8.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강승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과 학교급식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여건변화에 따라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근거마련과 학교급식 질 향상에 관한 조항정비 및 신설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현행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보고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무상급식이라는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한 먹거리 공급확대를 위해 농산물 품질관리 기준을 신설 보완하였습니다.
무상급식과 급식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급식관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은 교육지원청으로 단일화시켰으며 지원되는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의무를 명시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억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여건변화에 따라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근거마련과 학교급식 질 향상에 관한 조항정비 및 신설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학교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는 필요한 경비 지원하도록 추가하였고 용어의 정의에 무상급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학교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 지원방법, 지원신청, 지원대상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 개정하였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기능에 학교무상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을 신설하였으며 특히 시장은 무상급식과 무상급식 경비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토록 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자,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 예, 연일 우리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무상급식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생각되기 때문에 몇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동료 의원의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지역구의 몇몇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하러 선거에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쓸데없는 일에 끼어드는가.” 하며 염려해 주는 전화였습니다. 집에 돌아가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 둘의 급식비가 얼마인지를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큰아이의 급식비를 포함해서 대략 14만원쯤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직도 시장의 자판에 너부러져 있는 내의를 그것도 몇 집이나 옮겨 다니며 골라서 사서 입는 아내를 생각하니 저에게도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닌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직장에 다니다 쫓겨나서 휴일도 없이 3교대로 근무를 하며 한 달에 160만원 정도를 받는 저처럼 한창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몇몇의 친구들을 생각하니 그들에게 죄를 지은 것 같아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계속 지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판단에 대하여 조금의 의심도 없이 깊은 신뢰와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는 저의 모든 지지자들을 떠올렸기 때문이며 또한 저의 동료 의원의 전면 무상급식 주장이나 그것을 반대하는 저의 의견도 이유가 다름이 아니며 모두가 실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안하고 윤택한 생활을 제공하고자 하는 똑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모든 것을 주재하고 계시다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한 것처럼 법과 제도와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재의 빈곤은 예천처럼 인간의 동물적인 생존능력의 결여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그와 더불어 발생되는 주변 사회와의 적응의 어려움 그러한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기회의 상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직 제가 많은 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 주위에는 한 끼 정도는 우습게 여길 정도로 어려운 친구들이 많았으며 심지어는 봄에 보릿고개로 산에 소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죽을 쑤어 먹으며 자란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남들처럼 자라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었으며 어떤 친구는 지금 바로 여기 시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우리가 흔히 방송이나 매스컴에서 말하듯이 크게 성공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건전한 하나의 시민이 되었다는 데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이렇게나마 사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의 배고픔을 충족시켜 줄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거나 소나무 껍질로라도 배를 채울 수 있었다는 이유라기보다는 누구나 노력을 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건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며 누구나의 선택에 따라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존재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빈곤이나 소외된 계층의 복지의 방법을 미래에 대한 선택과 기회의 균등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농어촌 학생 24만명, 저소득층 자녀 73만명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어떠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저희들도 역시 그거는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 시나 전국이나 똑같습니다. 같고 지금 보면 보통 저소득층하고 저희들 한 학생이 한 13% 정도 됩니다만 저소득층 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까지 그래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는 것은 그것을 좀 확대해서 어떤 보편적인 복지개념에서 교육도 하나의 국가의 의무다, 무상급식도 어떤 교육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학생의 13% 정도는 무상급식을 받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자,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우리 동료 의원이나 저나 그 목적은 같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그거는 2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무상급식을 꼭 해야 된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크게 그 2가지인데 문제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복지에 대한 개념차이입니다. 이것이 뭐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런 차이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복지라고 볼 적에는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야 된다, 이것이 선택적 복지가 되겠고요. 모든 거 사람한테 공평하게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거 보편적 복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찬성하는 분들은 뭐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31조에 있듯이 우리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급식도 교육의 범주에 포함 된다.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뒤쪽으로 계속 질문을 할 테니까 그냥 묻는 쪽에만 대답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김정곤 위원 자,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행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뭐 선진국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예산이라든지 사실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고 아일랜드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 2, 3학년부터 한다든지 학교단위로, 학급단위로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이나 일본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서 거의 전체가 해당되는 걸로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31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학교급식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65% 정도인 20개국이고 전면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곳은 필란드와 스웨덴 2개국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8개국은 소득기준으로 저소득층에만 무상급식 그 방법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시작된 스웨덴에서는 무상급식이 복지라는 개념으로 잘못되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 복지의 방법에 대해서 재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세금이 34만원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그 나라의 조세부담률과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저희 그거는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도 이제는 뭐 어떤 전체 학생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수준이 안 되었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1%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7%, 스웨덴 같은 북유럽국가들은 30에서 35%입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학부모가 아닌 일반국민들도 그 부담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 서울시가 실시한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김정곤 위원 학부모 31.7%가 학교안전을 최우선으로 했고 그다음에 사교육 줄이기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선, 무상급식은 4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부모들 조사는 5위입니다. 5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현재 구미시는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복지차원도 있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급식으로 인한
○김정곤 위원 아니요, 급식기준을 지금 뭐 저소득층 기준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차상위계층 120%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저희들은 절충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도 전체에서 실시하는 어떤 면지역 초ㆍ중학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지역에 대한 어려운 어떤 그런 지역 그리고 또 보편적으로 봐서 학년으로 적용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이렇게 해서 양쪽을 절충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게 구미시의 앞으로 무상 계획입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일단 절충식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안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처음에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하던 우리 동료 의원은 그 안에 대해서 지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뭐 다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사정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이래 해서 점차 확대하는 게 안 맞겠느냐, 예산사정을 감안해 가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혹시 다음에 선출직 입후보 하려는 사람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주장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그런 이야기는 나올 수 안 있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얼마 전 38세 고 모씨가 유명의류업체 4곳에 독극물을 넣겠다고 협박하다가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그 사유는 겨울을 지낼 방값이 없어서였습니다. 12월7일 무상급식소에서 한 끼의 밥을 나누어 먹던 무료급식을 하려던 사람이 앞 사람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새치기 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근거하여 구미시의 사업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1세대당 120만원, 5세대, 10년 하면 한 50세대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한 가구당 4만500원 60가구, 각 읍면동 행려걸인구호비 1인당 5,000원 50명 기준 각 동 25만원, 저소득층 1인당 월동생계비 3만원, 무의탁 독거노인 음료배달 사업 연간 1인당 2만6,000원,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연간 1인당 5만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월 10만원, 구미시는 13명뿐입니다. 구미시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1일 400원.
다음에 무상급식을 제외한 저소득아동 급식지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아동 급식지원비 43억6,193만5,000원 그중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방학 중 중식비 17억6,283만원, 학기 중 토요일ㆍ공휴일 급식비 24억1,822만5,000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비 1억8,088만원, 혹시 구미시 청소년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정확하니 저희들, 예.
○김정곤 위원 자,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아동과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구미시의 청소년 인구는 2010년 9월13일 현재 전체 인구의 24%인 9만7,676명, 그 중에서 중ㆍ고등학생 인구는 전체 인구의 9.4%인 3만8,309명입니다.
사회복지과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진흥 예산 57억7,421만9,000원 중 구미시 지원금 52억4,099만4,000원 이중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설치비 구미시 부담액 44억5,315만7,000원 빼고 나면은 운영비 등을 포함하고 있는 구미시의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진흥 예산은 7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자, 얼마 전 우리는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금의 잘못 계획된 예산이라도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은 서로 언성을 높이며 논의한 일까지 있었으며 또 차수를 변경해서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의 공무원들은 조금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몇 번이나 의원사무실을 찾아다녔음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농업기술센터 예산 100만원 항목과 230여만원 항목 삭감을 주장한 본 의원의 방에는 그 예산을 보전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선산에서 이곳까지 이틀에 걸쳐 두 번이나 다녀갔음을 기억합니다.
만약에 우리 구미시가 의무에 대해 부담할 능력이 충분한 개인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부담할 만한 재정과 능력이 충분하다면 앞으로의 위와 같은 일들은 필요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구미시 사업에 대한 부적절함과 선택의 우선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구미시가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그보다는 위의 학부모들에 대한 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교안전이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보며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의 대상범위를 넓히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복지로써 무상급식을 계획한 것이라면 지금처럼 최소한의 안전망 갖춰져 있는 무료급식에 대한 관심보다도 공부를 잘 하는 또는 저소득층만이 대상이 아닌 약간의 반항과 불량기를 가지고 한 순간에 방황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도 청소년임을 명심하시고 그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복지이며 그것이 또한 장차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진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명분에 대한 실천의지도 부족하고 내용에서도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운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안에는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히며 구미시의 밝고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노고와 열정을 아끼지 않고 있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저는 이 생각은 달리 할 수 있다라고 생각듭니다.
과장님,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핀란드나 스웨덴이 언제부터 무상급식 시작했지요? 제가 알기로 20년도 더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그렇습니다. 한 20년 전쯤 되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35년도
○김성현 위원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더 적을 때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했지요? 물론 단계별로 아까 이제 과장님 설명하신 단계별이라는 것들은 그 나라가 20년 전에 실시하는 단계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국민소득도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이미 단계별로 실시한 거지요?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 위원 제가 이것 좀 다른, 무상급식하고 관계없는 질문입니다만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여서 다 거의 무상급식 이건 뭐 기본이고 학교에 지원되는 모든 것들이 무상이지요?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그렇습니다.
○김성현 위원 대학교라 봐야 1년에 등록금이 프랑스 같은 데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교육문제에 있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타의 문제들 안전, 사교육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와서 이제 무상급식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그것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생각의 차이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교육의 문제와 여타의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 존재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이 있는데 부잣집 아이는 총도 들고 와야 되고 가난한 집 아이는 밥 굶기지 않습니다. 의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교육도 의무입니다. 학교교육의 의무는 중학교까지입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면서도 불구하고 학교 준비물부터 해서 수많은 돈이 부모로부터 지출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나라가 책임지는 건데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교육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의무교육까지 중학교까지는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교육이 이제 여타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복지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라 하면 평균적인 것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 복지를 베푼다는 것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것은 이건 이미 복지적 차원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사람 지원하는 형태로 바뀐 거지요. 복지라는 건 보편적 복지가 복지인 거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논란은 좀 있습니다마는 예, 저희들 그런 개념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이미 사회복지과 가서 교육받으면 사회복지과에서 보편적 복지 외의 복지는 복지가 아니라 그냥 지원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복지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편적 복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전 물론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편적 복지의 초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들이 이제 걸음마인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걸랑요. 물론 지금 현재 이 무상급식 조례안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지금 현재 개정하기 전에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만으로도 충분히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법 개정 아닙니까? 조례개정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 복지는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습니까,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글쎄 뭐 일단 그거 개념차이입니다. 저희들이 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말마따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윤종호 위원 자, 일반적으로 그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왜 아까도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의 편의에 대해서 그걸 갖다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의무교육 헌법31조 아까 무상교육 이래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교육은 어째 보면 국민으로 봐서는 권리를 하는 거고요. 국가로 봐서는 책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식주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쪽 말씀하신 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 20살 때부터 리어커를 끌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5살 되어 가지고 제가 대학교를 가서 지금 교수로 하다가 지금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은 본 위원은 촌놈으로 태어나 가지고 실은 그래서 배고픔이 뭔지도 알고 있고 공부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35살 하는 나이가 되어 가지고 실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본 위원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어째 보면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건 우리 청소년의 꿈과 어떤 용기를 주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상당에서 참 좋은 발상을 하는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우리 구미는 학교 교육법을 보면 조례안 외에 제가 이래 보니까 2010년도 보니까 5억6,000인데 그 외에 11억4,0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어요. 학교 교육법에 의해서, 2011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 추가 지원되는 게 무려 13억1,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이미 예산은 실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상급식에 대한 건 실은 국가적인 저는 정책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째 보면 국가에서 하지 않는 일을 갖다가 우리 구미시에서 앞서가 한다, 발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런 정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만 우리 구미시에서 이래 한다 하는 건 상당히 본 위원은 유감을 갖다 표명하고 싶은 바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 가지고 전번에 우리 10월 간담회 할 때 우리 과장님은 설명을 하셨어요. 설명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행사핑계 이래 가지고 반대토론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나중에 토론을 충분히 거쳐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뒤로 내가 봐서 토론이 한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과연 이것을 진정한 어떤 청소년 미래를 생각하신다면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설득과 노력 그런 것들이 누구보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전에 밤새껏 보셨지요? 새벽 3시까지. 1%의 예산을 갖다가 그 뭡니까, 절약을 하겠다고 우리 여기 의원들 밤새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며칠간을 걸쳐 가지고 그래 봤을 때 실은 이것을 갖다가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밀어붙이기식 이런 행정을 한다는 건요, 용납을 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무책임해 가지고 조례안을 밀어가지고 통과가 안 되면 다시 또 수정하는 이야기 한참 하다가 그래 만약에 시의원들 공감대 형성해 주면 책임을 같이 지자 하는 그런 자체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저는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 실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상으로 지원되는 어떤 우리 시에 지원되는 게 연간 수천억이 실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심지어 여기에 우리가 학교예산에 대해서 학교는 전 절대적으로 지원하는 걸 찬성하지만서도 우리가 조례안에 없는 거에 대해서 조례안이 100% 이상을 추구해 가지고 무려 그 2배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은 조례 아까 말씀드린 2011년도에 이렇게 되었지만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방법론, 방법론이라든지 어떤 연구적인 전체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이거 올해 내년에 하시고 안 하면 말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백년지대계를 이렇게 책임을 진다라 하면 집행부에서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 학생들한테 득이 되는 것인지 지원을 해 주면 좋은 건지 실은 옛날의 방법들은요, 제가 우리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원방법에 대해서 유공자들 쌀 한 보따리 주면 둘러매고 간다고 기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진짜 어려운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많이 있다라고 봐요. 기 죽이기가 아니고 가난증명서가 아니고 방법론에서 얼마든지 지금 진짜 어려운 학생들 어제아래도 보셨지요? TV에 연탄 한 장이 없어 가지고 빗물 줄줄 흐르는 데서 저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 이렇게 봤을 때 실은 우리가 지방정부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부채가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만 하더라도 2007년도에 비해 가지고요. 지방채가 2배가 넘어 늘어나고 있어요, 2배가. 선심성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과장님, 한번 보세요. 특별한 계획도 없고 우리가 김정곤 위원 질문을 드렸는데 특별한 계획도 안도 없어요. 그냥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을 때는 머지않아 내가 봤을 때 구미재정이 저는 바닥이 나지 않는다 하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진정하게 우리가 저소득층이 아이에게 실은 저소득층 아이에게 이렇게 진짜 어려운 아이에게 지급된다라 하는 건요, 어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년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님에게도 상당히 이래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 아까도 말씀 부자 이제 실은 사람이 그럴 겁니다. 부자로 우리가 살다가 가난하게 살기는 쉽지를 않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 자체가 선심성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가지고 아까도 모 앞에 분 조례할 때 하더라고요. 조례를 통과시켜 놔놓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하고 안 하고 안 한다 이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걸랑요. 십년지대계, 백년지대계를 보는데 교육의 정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봐서 올해 30억이 넘어 투자되었습니다. 우리 구미시 다 합쳐 200억이 넘게 투자 들어와요. 진짜 밥 한 끼 못 먹는 학생들이 구미시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진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두 번 다시 울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요, 이미 편성해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이걸로 갖다가 집행을 해 보시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요. 더 신중히 검토를, 검토를 더 해서 말 그대로 이게 어찌 보면 법입니다. 우리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또 내년에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 보니까 지금 답변도 다 못하시는데 생각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완에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도 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자, 우리 위원님들, 지금 현재 무상급식 이 조례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찬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위원장 김태근 예.
○이수태 위원 뭐 저도 가난한 집에 농사를 짓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어릴 때도 옥수수죽이가, 이런 걸 그때 6.25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무상급식도 좋은데 방법론을 달리 했으면 하는 제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 돈은 바로 학교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학생이름으로 여기서 식비를 이달에 예를 들어서 3만원이다, 명단을 알아서 여기서 바로 넣어주면 자기도 무상급식이라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가도 떳떳하고 이런데 잘못하면 이거 소외됩니다. 또 자꾸 약해집니다, 어떠한 열등감에. 사실은 또 좀 어렵고 힘든 애들이 자라나면서 사회성을 길러서 이 사회에 성공한 예가 아주 많습니다. 좀 나쁜 길도 가겠지만 거의 다가 내가 내 성장에는 이렇게 어려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눈에 보이지 않게 부모를 통하든 뒤로 이래 해 줘야 되는데 무작정 누구누구는 무상급식이다 또 가진 자 몇몇이는 우리는 뭐, 이런 조금 소외감도 안 있겠나 하는, 혼자 생각에 아, 이런 것도 안 있겠나 하는, 학교의 누구누구는 밥 공짜로 먹고 누구는 돈 내고 먹고 하려고 하거든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일괄적으로 딱 정부가 다 책임지든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가 이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대학교까지 대학교도 외국모양 진짜 선진사회 유럽모양 되려 하면 대학교 등록금 한 50만원 받고 20%만 시험 쳐서 학년 올라가고 안 되면 자기 직장 현장을 나가고 또 이렇게 경쟁력도 좀 있어줘야 되지 그냥 무작정 그냥 해 준다 하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고 저도 무상급식은 분명히 찬성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돈 주는 방법론이 잘못된 것 같아.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위원장 김태근 예, 그래서 자.
○이수태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상당히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그래서 우리 잠시 심도 있게 의논도 좀 할 겸 우리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및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9.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21분)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강승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농업ㆍ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고 특히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조성에 적극 지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4일 착공해서 내년 4월에 개장을 앞둔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위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여 승마장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승마장 사용허가 신청, 사용시간,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승마장관리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및 승마장시설 이용료와 범위에 관한 사항, 말 사육농가 및 말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근거와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등 승마장 운영과 이용에 관한 근거와 세부적 규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승마장 운영활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억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의 제도적 근거마련과 시민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승마장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 승마장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케 하고 시설물의 사용허가 신청과 그 절차, 사용료와 감면규정, 사용료 반환기준, 사용자 책임규정 등을 명시하여 관리토록 하고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회원제 운영 및 다양한 승마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될 때에는 승마장시설 전체 또는 일부시설을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승마장 활성화를 통해 시민에게 새로운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가의 말 산업을 축산업의 새로운 분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제정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예, 이수태입니다.
이거 2011년 3월 준공하다 1월 달로 뭐 확 바뀌어가 왔고 이거 뭐 어찌된 겁니까?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준공은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1월 달, 예. 1월 달
○이수태 위원 3월 달이 아니고요?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예. 3월 달 하는, 개장하는 걸 당초에 좀 준공은 먼저 하고 개장은 몇 달 있다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지금 말도 한 마리도 없는데 이래 이거 조례안 또 만들어야 됩니까?
○임춘구 위원 만들어 놔야 되지.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일단 뭐 일요일에 이제
○이수태 위원 아니,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차피 저번에 추경에 다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도 뭐 끝까지 이카더니만 이거 됩니까? 그리고 저번에 말 10필 산다라고 해서 근무자가 11명, 공무원 3명 이렇게 해서 11명이던데 그 어떤 산출로 그래 해 놨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뭐 말 저희들이 사는 거에 뭐 또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이제 말 자마회원이라든지 말이 여러 마리 또 말이 또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마사가 지금 한 50동 정도 됩니다마는 전체 저게 또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아마 그런 거에서 인원이 그래 산정이, 그리고 또 인근에 저희들 영천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했습니다마는 영천보다는 인원이 저희들이 좀 적게 그래 산정된 분이 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저번 예산 예비심사 때도 이렇게 시간이 없다 보니 많은 질문 할 수 없었는데 오늘은 조례안 때문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번에 계획에서는 교관2급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2급자격증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
○이수태 위원 계장님, 담당계장님 아시면 나오소.
○축산담당 이형근 예.
○이수태 위원 몇 명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축산담당 이형근 예, 축산담당 이형근입니다. 지금 2급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수태 위원 전국에 몇 명?
○축산담당 이형근 3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구미는 몇 명 있습니까?
○축산담당 이형근 구미에는 2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급 생활지도자 3급은 있고요.
○이수태 위원 거기 보면 2급 이상 해 놨잖아, 우리가. 1급 해 놨나?
○축산담당 이형근 2급입니다.
○이수태 위원 2급.
○축산담당 이형근 예, 예.
○이수태 위원 구미 2급 아무도 없잖아, 지금.
○축산담당 이형근 2급도 이제 저희들이 필요하고 사실상 3급도
○이수태 위원 아니, 그것도 무슨 법에 저촉되어가 또 승마장에는 이렇게 2급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또 이래 되어 있습니까?
○축산담당 이형근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이수태 위원 아니, 그러면 또 외부인력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와서 환경이 안 맞으면, 그 사람들이. 또 얼마 근무하지 않고 또 간다면 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축산담당 이형근 꼭 2급을 규정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2급 정도 되어야지 이제 경기지도자급이 됩니다.
○이수태 위원 경기지도자
○축산담당 이형근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승마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수태 위원 그래 하면 보수는 얼마쯤 줄 계획입니까? 350만원?
○축산담당 이형근 그 사람들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연봉 3,500 정도에
○이수태 위원 연봉 3,500?
○축산담당 이형근 예.
○이수태 위원 구미 와서 옥성 산골짜기 가서 근무할 사람 몇 사람 있겠습니까?
○축산담당 이형근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니고자 하는 거는
○이수태 위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 말, 얼마 한 2주 전에 농민신문 나왔는데 80세가 넘었는데 지금도 말을 한라산에 기슭에서 키우고 있는데 휘파람만 불면 다 쫓아와요.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낫지 자격증만 과거에 자격증 그냥 말 2번 타면 경기자격증 다 줬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너무 자격증이 남발되어가 지금 되게 까다롭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딸 수도 없어요. 전국에 300명 하는 그 사람들은 구미에 오래도 안 온다니까.
○축산담당 이형근 그게 이제
○이수태 위원 그래 기준을 하매 잡아놓은 자체가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되었고 또한 그 사람이 있다가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축산담당 이형근 일단은 뭐
○이수태 위원 마필 육성사업에.
○축산담당 이형근 전액 다 삭감됐는 건 아니고 인건비 관련해가 삭감되고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말 구입비
○이수태 위원 확보할 수 있습니까?
○축산담당 이형근 추경에라도 확보해가 운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이제 추경에 이제 안 돼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축산담당 이형근 하여튼 경기지도자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무슨 조건을 우예 어디 용역을 줘갖고 구미 여기 개인마장이 지금 4개나 있는데 거기 가서 물어도 될 건데 그 사람들은 말을 10년씩 먹였기 때문에 자격증 없어도 아침에 가서 한 바퀴 쓱 돌아보고 오후에 말 타고 왔는 자마회원들까지 한 바퀴 돌아보면 발이 좀 끄떡한다 아, 발 들어보고 못이 박혔나? 퍼뜩 퍼뜩, 아, 감기 걸렸구나, 약 사다 주사 줄 수 있고 다, 한 사람이 20두 20필을 다 먹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그 많은 경비가 들어가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72억씩 들여가 이래 해 갖고 혜택받을 사람들이 못 받고 기득권자들 돈 있는 사람이 말 타지 돈 없는 사람이 우예 말, 그거 말꼬리를 한번 잡아보겠습니까?
○축산담당 이형근 아, 저희 이제
○이수태 위원 말 쳐다보지도 못해요.
○축산담당 이형근 위원님, 저희 승마장은
○이수태 위원 매년 20억씩 갖다 넣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축산담당 이형근 생활체육을 위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수태 위원 아니, 왜 대한민국에서 그 많은 자치단체 안 하는 데도 많은데 구미만 또 그렇게 생활체육을 그렇게 해요, 그래.
○축산담당 이형근 지금 경북에서도 승마장을 하는 데가요.
○이수태 위원 다 적자 아닙니까?
○축산담당 이형근 영천 있고 상주 있고
○이수태 위원 상주 지금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축산담당 이형근 상주는 아직 운영했는 지 얼마 안 되고 본격적으로 사실 경기만 했고
○이수태 위원 지금 상주시는 후회를 얼마 하는지 한숨하는 게 지붕 뚜껑 날아갈까봐 겁나요,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휴, 휴 하고요.
자, 됐습니다.
또, 이거 한번 여쭤봅시다.
자마회원도 안 맞습니다. 지금 자마회원이 구미 사설승마장이 60만원, 제일 비싼 사람이 60만원이고 싼 사람은 50만원 지금 현재 하고 있다 말입니다. 구미 승마장 4개, 구미 사설승마장에. 60만원이나 하는데 50만원짜리도 있는데 왜 60만원 제일 비싼 것만 해 놓고.
마차 하는 것도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압니까?
어린 애들 태우고 가다가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애들 5명, 10명씩 갖다 어디 강이나 어디 다 쏟아놓으면 우얄라고 합니까? 우예 감당하려고 하노, 이거.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한 말을 키웠으니 말 생산농장 사육 값 이거 말 뭐 우예 말 20두 키워갖고 한우하고 이래 비교해 보니까 이거 전부 다 말 먹이지 누가 한우 먹이겠습니까? 지금 구미 아주 가까운 대단한 사람이 지금 추풍령 쪽에서 말을 먹이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말 작년부터 해가 말 새끼를 밴 걸 갖고 와서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소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고 이 자체가 이게 어떻게 이만한 돈 소득이 생깁니까? 말도 안 되는데 이거. 2,700만원, 7,140만원 전부 말 먹이지 누가 이거 소 먹이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래 갖고 옥성 갖다 주기 하면 전부 말 다 안 먹이겠습니까? 말 사료 값도 비싸다는 말입니다. 사료 값이 9,460만원, 한우는 9,800만원 이래 놨네. 인력, 사료, 관리비. 이거 보면 홱 갑니다, 홱 가요. 7,140만원 이래 소득이 나온다 하면.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이위원님, 그거는 경기도에서 어떤 그 관련 육성지원 타당성 조사했는 어떤 그런 거 결과를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이래 해 놨는 거, 저희들이 했는 것이 아니고요.
○이수태 위원 타당성 조사는 실제로 구미에 지금 승마협회가 말 타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지금 마장도 4개고 혼자서 개개인이 1마리씩 넣어가 있는 사람도 몇 집이 있고 이런데 그분들하고 이래 협의를 좀 하면 되는데 그분들하고 협의가 전혀 없었고 또한 그분들이 기득권을 주려 하는 게 아니고 현 실제로 뭐 전문가가 뭐 있습니까? 매일 그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 전문가지. 그분들한테 좀 이래 묻고 또한 협조도 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 각, 다는 들어오기 어렵지만 자마를 좀 넣어줄 수 있느냐 뭐 협의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래 떡 넣어갖고 달랑 말만 10마리 갖다놓고 뭐 우예 하겠다는 말입니까? 사람 11명 거기 관리해야 되고.
이거 한 두 달 조례안 연기 좀 합시다, 이거.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이수태 위원 보류 좀 합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자,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자, 과장님. 이거 우리 승마장이 다음 달에 개장을 하는데 이 조례가 되어야 만이 준비를 하지요?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방금 지적했다시피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승마협회 이런 데 사전에 이래 정보교류나 대화 같은 것 해 봤습니까?
○축산담당 이형근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승마장 하시는 분들하고 올 봄에도 전체적으로 만나가 간담회를 소장님 주재하에 하셨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궁금한 사항은 많이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이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제가, 제가 느낌으로는 수시로 한다 하는데 전체를 다 모아놓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오늘은 이 승마장 물어보고 며칠 있다 저 승마장 물어보고 이렇게 했습니까?
○축산담당 이형근 그게 이제 집합해 가지고 사실상 하기는 좀 그렇고 이래 가지고 제가 승마장을 수시로 이제 연락을 쭉 해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 점을 승마협회 또 관계되는 사람 또 승마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 이런 이야기 듣다보면 공무원들이 전혀 그런 데 의견을 안 묻고 한다, 이런 안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 수시로 물으시고요.
○축산담당 이형근 예.
○임춘구 위원 어차피 이 조례안에 위탁을 줘야 될 조례안도 있습니다, 그죠?
○축산담당 이형근 예.
○임춘구 위원 자, 이래 되면 지금 돈 많은 걸 해 갖고 준공을 앞두고 있고, 바로 코앞에. 또 운영을 해 봐야지 이게 뭐 손해가 얼마나 날지 득이 얼마나 날지 또 시민들한테 어떻게 갈지 이런 거는 뭐 시작해 놓고 지금 중단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축산담당 이형근 예.
○임춘구 위원 그래서 그게 앞으로는 그런 협회나 관련되는 분들하고 충분한 교감이 갈 수 있도록 또 잘못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그런 사람이 위탁 관리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한다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거는 그때 가서 일이고, 예? 차후로는 그런 데하고 충분한 교감을 해 주시고 또 이거에 방금 동료 위원이 또 늦게 또 보류 해라 이래 했을 때 또 문제점이 이걸 해 놔야지 계획을 지금 승마장 준공은 1월 달에 준공계획인데 이건 공기가 있으니까 준공을 해야 되겠지요?
○축산담당 이형근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러면 승마장 개장계획은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축산담당 이형근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4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다음 달에 우리 차후에 있을 의회 간담회장에서 언제 개장을 할 것인가 또 그때 가서 인원을 또 우리가 줄이고 이래 하라 하는 인건비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 그런 거를 간담회장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또 인건비가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잖아요?
○축산담당 이형근 예.
○임춘구 위원 그런 문제도 충분한 교감을 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31조(위탁관리) 2항, 31조(위탁관리) 2항에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이래 놨는데 이건 왜 5년 이내로 해 놨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그건 우리「지방재정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위탁 줄 적에는 5년 이내에 하도록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데 5년으로 한다고 이것도 그래 5년으로 했습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 구미에 위탁해 주는 게 5년으로 하니까 5년으로 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관련법에 5년 이내에, 위탁 줄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초과를 못 하도록
○임춘구 위원 그래서 위탁도 우리 동료 위원들도 우려하고 또 이게 총액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또 승마장이 개장이 되면 위탁을, 직영을 하기 어려우니까 위탁을 간다 하는 건 머리에 뇌리에 깔려가 있습니다, 위원들은.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또 전출금 출장소에서 전출금 또 위탁하면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분간은.
그래서 이걸 위원장님, 한 3년. 잘 못하면 위탁기관 바꿔야지요. 5년 이내 해 놓으면 5년까지, 이내니까 5년까지 뭐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정동의안을 3년 이내로 한다,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임춘구 위원님, 이수태 위원님께서 일단 이 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 뭐 이의가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보류가 아니지요. 조례는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위원장 김태근 아, 지금 보류가 아니고?
○임춘구 위원 예, 예. 아니, 저는 31조2항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동의안이고요.
전문위원 알겠습니까? 31조2항.
○전문위원 김교억 제가 잠깐 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년 이내로 한다, 「물품관리법」상에 5년 이내로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장시킬 수 있다 또 그 외에 또 연장을 하려 하면 시장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더 연임을 시켜 줄 수 있다 이래 있습니다, 규정이. 그런데 3년 이내로 해 놓으면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잘 했을 때 또 3년 간에 연장을 시켜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춘구 위원 이거 잘 하면 이거 해 줘야
○전문위원 김교억 5년 이내로 한다 하고 3년 안에 끊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럼요, 끊어야지.
○전문위원 김교억 그러니까 5년 이내로 한다로 해 놓고 3년으로 끊으면 어떻겠습니까? 뭐 잘 못할 때 1년 만에 끊을 수도 있고
○임춘구 위원 그게 과장님, 문제가 있는 게 한번 해 놓으면
○이수태 위원 계약, 계약 이래 갖고 어렵습니다.
○임춘구 위원 주기는 쉬운데 끊기는 쉬운 일 아닙니다, 그거는. 3년 한다고 해서 법에 저촉이 돼요?
○전문위원 김교억 저촉은 아닌데 이제 다음에 연임 만약에 이 사람이 잘 했을 때 연임을 또 시켜 줘야 될 문제가 생길 수
○임춘구 위원 잘 하면 30년 해도 누가 뭐 해요?
○전문위원 김교억 그러니까 5년으로 해 놓고 3년을 잘 못하면 1년으로 끝내든지 뭐
○임춘구 위원 이게 기간을 많이 해 놓으면 정에 이끌려 갖고 손 못 볼 때가 있다고요. 이거 3년 한다고 해서 법에 저촉 안 되면 과장님, 저촉됩니까? 3년으로 했을 때.
○위원장 김태근 자, 같이 동의를 받겠습니다.
자, 우리 임춘구 위원님의 발언에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을, 5년을 3년으로 한다.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은 5년 이내로 해 놓고 괄호 안에 3년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수태 위원 3년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내용인 것 같은데
○부위원장 강승수 예, 3년 좋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3년으로 동의를 한다.
(김태근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3년으로 기록해요.
○이수태 위원 자, 이거 이래 하면 뭐 언제 되면 흑자를 떠나서 전부 다 구미시민을 위해서, 구미시민이 없는 사람 생전 그 혜택도 못 받고 있는 사람만 내 혜택 받는데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제가
○이수태 위원 어떤 부분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이거.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예,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릴까요?
○이수태 위원 언제 가면 그 본전, 본전은커녕 구미시에서 돈을 작게 부담해야 되니까 산림욕장도 1년에 5억4,000씩, 6억씩 대줘야 돼요, 매년. 누가 갑니까? 거기에. 정말 피로에 지쳐 갖고 그거 신청하면 ‘다 나갔음’ 다시 신청하면 ‘다 나갔음’, ‘없음’ 누구 기득권을 위한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없는 사람이 무슨 말 탄다 말입니까, 그래. 무슨 체육이고, 체육이고. 마사회 하는 자체가 전부 다 기득권층에서 자기들 상류층에 자기들 놀음이고 놀이지, 없는 사람은 아무 해당도 없는 부분을 갖고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뭐, 지금이라도 문 닫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무엇 때문에 열어요, 그래.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사실은 이 승마장 일반 타 시군에 있는 승마장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경마장은 판이하게 틀리고 우리 구미 승마장은 일반 승마장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승마 및 공동조련육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 뽑았는데 소 한우하고 차이가 소득이 좀 높다하는 건 2008년도 통계자료입니다. 그건 참고용으로 저희들이 이제 첨부를 시켜 놨고 저희들은 승마 또 공동육성조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승마 쪽도 해도 엘리트승마뿐 아니고 생활승마도 하자, 앞으로는 이제 승마도 시민이 생활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저렴하게 가격을 받고 그 대신에 또 우리가 경영을 운영하는 데 적자를 최소화시키되 그런 생활승마를 확대를 첫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트승마를 하되 엘리트승마는
○이수태 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짧게 합시다, 이제. 자, 언제쯤 되면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제가 그거 보고
○이수태 위원 마이너스 경영 안 하고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간단히 합시다. 그거 설명 안 들어도 다 압니다. 그 설명 들으려고 여기 앉아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예, 그래서 저희들은 생활승마가 경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적어도 4~5년 내에 손익분기점을 보고 있습니다. 4~5년 후에.
○이수태 위원 그때 안 되면 어떻게 하렵니까?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모든 이 시설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수태 위원 신상필벌주의 뭐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예, 이거는 경영
○이수태 위원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아니요, 이거는 경영수익사업
○이수태 위원 개인기업 같으면 그래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모든 체육시설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시민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수태 위원 시민복지는 골고루 가야 되는데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는.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그래서 저는
○이수태 위원 옥성까지 내가 승용차가 없는데 버스타고 가라는 말입니까?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그래서 저희들은 경영수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활승마 위주로 해서 시민복지 차원에서 승마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운영을 최소를 손익분기점을 당겨서 적자가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자, 그러지 말고 조례안 보류 좀 요청합니다.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이 보류가 되면 70억 이상 국비 23억 지원 받았습니다.
○이수태 위원 지금이라도 문 닫는 게 낫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그러나 70억 공사를 방치해 둔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나 지방으로나 손해입니다, 그거는.
○임춘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수태 위원 거리도 맞도 안 하는 데서 해 놔놓고 뭐
○위원장 김태근 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승마장은 준공이 다 되었고 또 하기는 해야 되고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인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염려의 걱정의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여기뿐만 아니고 또 이곳저곳에 자꾸 이제 지원이 들어가고 적자가 자꾸 보니까 물론 보는 시야는 다 다를 겁니다. 우리가 뭐 이익을 창출하는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그것도 말씀을 하시고 아무튼 오늘 여기서는 또 우리 조례를 통과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여기서 분명히 결정을 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뭐 또 해가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자,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수태 위원 진행하이소.
○위원장 김태근 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3년 위임기간 3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철회하겠습니까? 예.
○부위원장 강승수 저, 예.
○위원장 김태근 예, 강승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강승수 우리 조례에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저는 지금 승마장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 이수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실제 저도 상당히 걱정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만들어 놓은 이상 최선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 내용에 실질적으로 육성마 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부분도 있고 이 승마장의 목적은 육성마도 있지마는 승마체험을 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승마체험을 또 문화를 만들어가는 한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 상당히 많지 싶은데.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또 이수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저희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참 우리가 어떤 생활승마라든지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고 또 우리가 또 승마장이라고 약칭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사실상 공동육성조련시설이거든요. 어떻게든지 이 공동육성조련시설을 해서 우리 축산업하고 좀 연결을 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에 축산업이 좀 변화하고 크게 발전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보자 그런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육성 조련마를 육성해서 농가의 소득 수익 내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걸로 봐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근로자들이 생활승마를 하고자 하는 일반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시간대가 동절기 5시,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6시인데 7시 되어도 시간이 날이 밝은데, 그럼 그 밑에 조항에 보니까 시장님이 조정할 수 있다라고 봐지는데 그 부분 하여튼 심도 있게 좀 다뤄주시고요. 생활승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못 내면 그 주민이 생활승마따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실제로 2가지 다 목적이 2가지 있는데 하나 못 잡으면 1개라도 잡을 수 있도록 담당 위탁 관리업체에서는 어떤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라도 해 주셔야 되지 그 2개 다 잡지 못하면 큰 문제가 정말로 70억에 대한, 운영비까지 80억, 100억까지에 대한 손실이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 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절약하고 또 하여튼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승마장을 갈 수 있는 방향을 정확한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잘 수렴해 주셔서 정말 잘 파악해서 정말 경영을 하는 데도 그렇고 앞으로 첫 단추를 끼는 단계니까 정말로 신경을 좀 각별히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10. 구미 원평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4시57분)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 원평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시개발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 원평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본 사업의 주목적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상정 건인 구미 원평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 원평주공아파트는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건축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당해 구역 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회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으로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시환경 제고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 반영하여 본 사업이 제안된 주민의 뜻과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는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현황 및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양춘길 도시과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억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 원평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대상지구는 27,897㎡ 면적에 400세대 996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건축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민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기존택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택환경정비법」제4조 등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의 부지형태가 장방형으로 조성되고 있고 금번 건축계획상 고층으로 수립되어 인근 기존 아파트와 단독주택지의 일조권 및 조망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본 사업대상지 주변 기 준공된 LIG사원아파트, 시공 중인 우방유셀 재건축 등이 완료되면 출퇴근시 구미IC 방면 및 산호대교 방면의 교통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 원평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과장님. 설명을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양춘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춘길 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먼저 사업의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목적은 노후 불량건축물과 기반시설의 종합적인 개선을 통한 도시기능의 향상 및 양호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생활환경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도모입니다.
계획내용은 구미시 원평동 937-6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27,897㎡입니다.
다음 대상지 위치는 그림과 같이 IC 네거리 북측에 위치하며 LG전자기숙사 서측과 LIG넥스원 사원아파트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전경 사진입니다.
우측은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이며 남측은 대상지 항공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이 아파트 밑으로가 우리 시립금오아파트가 있고 신평동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강산아파트입니다. 여기 지금 칠성, 일명 칠성주택입니다.
다음 사업대상지 현황은 현재 인구수가 996명이며 총 4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12동이 있는데 이 중에 전체 12동 다가 불량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용도별 현황은 12동 중에 10동이 주거용이고 2동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번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주변에 도시계획시설로는 동쪽으로 사업지 출입구 연결로인 중로2-6호선과 중로2-5호선이 있으며 동쪽으로 신평시장과 남측으로 신평1동 주민센터 등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구역면적 총 27,897㎡ 중에 주택용지가 25,022㎡, 도로가 2,87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로 계획하였으며 도로의 경우에 사업지 주출입도로 중로2-5호선에 가감속 완화 차로 설치를 위하여 기존 중로2류에서 5m 후퇴하여 중로1류로 계획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최소의 설치기준으로써 관리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등을 계획했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A1과 A2 획지의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계획하였으며 A1 획지의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225% 이하, A2 획지는 건폐율 29% 이하, 용적률은 240% 이하입니다. 높이에 관한 계획으로는 A1 획지는 42m 이하, 그러니 평균 12층 이하입니다. A2 획지는 54m 이하로써 평균 16층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먼저 계획개요는 사업면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 사용면적이 25,022㎡이고 건축면적이 7,264㎡입니다. 연면적은 지하면적을 포함해 가지고 89,227.49㎡입니다. A1 획지의 건축규모는 공동주택 5개동, 지하3층 지상14층으로 총 세대수는 222세대이고 주차대수가 294대로 법정 주차대수의 128.38%로 계획했습니다. A2 획지의 건축규모는 공동주택 4개동으로써 지하3층 지상18층입니다. 총 세대수는 327세대이고 주차대수는 428대로 법정 주차대수의 146.57%로 계획했습니다. 주차대수는 세대당 1.30대 이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총 계획 세대수는 A1, A2를 합쳐서 549세대이며 이중에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하는 세대는 33세대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가 516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배치도는 지금 현재 조감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건축배치도상의 주동 배치는 남향 또는 남동향 위주로 배치되었으며 건축물의 높이는 단독주택지와 인접 대지변으로는 10층 내외의 중저층을 배치를 했고 단지 내부에는 104동, 105동, 204동 일부에 대해서는 최고층수가 14층, 18층을 적용함으로써 주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교통처리계획으로는 진출입 동선은 사업지와 접한 동측에 신평중앙길로 구간, 이 구간을 1.5m 후퇴하여 차로를 설치했습니다. 차량출입구는 중로2-5호선 신평 이하 중앙길입니다. 외 2개소 계획하였으며 출입구 교차로는 교통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중로2-5호선 15m 도로를 5m 가감속 차로를 설치해서 진출입하는 교통의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A1 획지와 A2 획지의 진출입로에 정합교차로롤 형성토록 했습니다. 이렇게 마주보는 교차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차대수는 총 722대가 계획되었습니다. 법정 대비해서 135.58%를 확보했습니다.
사업지 내부의 동을 필로티 처리하여 사업지 내부와 외부를 연결토록 계획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는 각 동별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직선부는 8m고 지하주차장 램프 부분은 7.5m로 해서 적절히 계획했습니다. 사업지 내부도로 안에는 횡단보도하고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해 가지고 교통사고 방지를 도모토록 했습니다.
이 도면은 소방활동 배치도입니다.
비상차량 운행 시 장애가 없도록 비상차량 도로 폭 4m 이상을 확보하였고 소방차 또는 이삿짐 차량이 모든 동에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교통처리 계획은 추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심의 시 그 결과에 따라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향후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009년도 8월6일에 원평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27일 날 1, 2차 관련기관 협의 및 보완을 완료하고 금년 6월30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16일부터 9월17일까지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를 하여 금번에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제 오늘 시의회 의견제시가 되면은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가 2011년 2월까지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상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내년도 7월까지 정비구역지정 결정 및 고시를 득해서 재건축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구미에 지금 현재 미분양아파트가 상당히 많지요?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되어서
○도시과장 양춘길 예, 미분양아파트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지금 현재 400세대에서 549세대, 149세대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수익성이 되나요? 건설회사의 수익성이.
○도시과장 양춘길 지금 이제 건설회사 수익성도 물론 따지긴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수익성을 앞서 가지고 일단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더 목적이 큽니다.
○김성현 위원 분양 안 됐지만 분양 안 될까봐 그런데 또 지금 현재 있는 주공아파트가 저소득층 작은 평수이지요?
○도시과장 양춘길 예.
○김성현 위원 354세대 중에 동의한 사람이 268세대 그래서 동의하지 않은 세대가 86세대, 물론 법적기준 2/3는 채웠지만 실제로 이 86세대는 재건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하게 되면 내 집을 잃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내집을 잃고 새로 지은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평수 그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건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가부담률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149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가부담률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 그리고 실제로 재건축하게 되면 이 86세대는 자기 집을 잃어버리고 전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양춘길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모든 재건축이나 도시정비사업에서 지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조합원 금전청산 내지는 아니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다른 데 재건축보다 실제로는 동의율이 대단히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2/3를 채우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동의율이 다른 재건축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은 실제로 거기 살고 있는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잃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재건축 조건에 별도로 이분들의 지금 현재 평수 그대로를 유지시켜 주는 방안이라든가 여타의 부분들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다 인정합니다. 재건축해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86세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로는 대단히 이렇게 어려워지고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들은 반드시 좀 세워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양춘길 예, 지금 방금 우리 김성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내에 약 7개 지구가 이런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는 항상 이 사업지구 지정관계를 하고 나중에 이제 정작 사업 시행단계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도 도시계획심의나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이미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했는 유럽의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 소위 말하면 아파트로 표현되고 있는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실제로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피해가 너무나 심각해서 재개발할 적에 부지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거하거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만큼 계속 거기 살게 두면 아파트가 노후화되었으니까 무너질 것 같고 그렇다고 재개발 하려고 하면 재개발 할 수가 없고 재개발 할 수 없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설회사가 이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건설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를 다시 이렇게 허물고 새롭게 땅을 조성하는 것까지를 시나 국가가 책임지는 단계로 이미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제가 봤을 때 우리 한 10년 후의 미래일 거라고 생각되어서 그러면 이제 계속 고층아파트를 짓는 것들이 효율적인 건가에 대해서 이제 구미시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갔던 나라들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 재건축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과 좀 제대로 좀 짚어서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저도 그 뜻을 일부분은 제가 또 질문하려 했던 것도 하셨습니다.
저는 앞에 저희들 금오아파트 있지요? 이게 상당히 노후 되었다고 항상 기억하고 이래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같이 뭐 흡수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이래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양춘길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도 참 같이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이제 민간조합이 하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 좀 협의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게 같이 우리가 민간에 매각을 해 줘서 하는 것 같으면 참 좋은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 시행할 당시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원평주공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기는 해 봤는데 상당히 난색을 좀 표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잘못하면 그 부지가 필지가 조금 남아있을 때는 앞으로 이거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차후에도 어떤 부분들을
○도시과장 양춘길 향후 지금 어차피 우리 금오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후화되면 재건축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심각한 고민을 좀 해 볼 필요는 있긴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왜냐 하면 지금 공무원아파트가 지금 현재 선산으로 이전하는데 선산으로 하려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과연 몇 사람이 입주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흡수했을 때 여기에 우리 구미시 공무원들께서 또 환경이 좀 좋은 쪽으로 또 좀 남았을 때 이 부지를 이렇게, 어차피 노후 되어 갖고 상당히 관리적인 측면도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양춘길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꼭 되라 하는 건 아니고
○도시과장 양춘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수태 위원 이렇게 남아있을 때 땅 이거 골치 아픈 땅 됩니다, 사실.
○도시과장 양춘길 예, 예.
○이수태 위원 그래서
○도시과장 양춘길 앞에 우리 동사무소 부지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래서 동사무소 흡수를 하고 동사무소를 더 좋은 위치로 갖다 앉혀 주든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신평1동 동사무소도 좀 쾌적하게 잘 만들어 주고 또 이 땅이 효율적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동사무소하고 노인회관 이거만 없으면 돼요. 식당 개인 집 이거 하나하고 불과 한두 집만 없어지면 아주 편리하고 그다음 또 구미시청 공무원들이 선산까지, 어차피 선산에도 구획정리지구에 공무원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일부 매입해 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접근성도 상당히 또 고민도 해 봐야 되고 선산 인구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가면 좋은데 공무원들이 구미시청에서 밤12시까지 1시까지 근무하다 또 퇴근 30분, 40분 상당히 이것도 좀 어쩌면 선산을 소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또 구미시에서 일을 추진해서 아파트를 지어놓고 입주가 안 되었을 때 아이구, 나 그까지 출퇴근하기 힘들어서 여기 어디 조그마한 데 임대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했을 때는 애물단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뭉치고 또 이래 좀 뭉쳐갔을 때 상당히 좀 고민 좀 해 봐야 안 되겠나 하는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양춘길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강승수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여기서는 그림이 안 보여가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블록 A1, A2가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중로1-6호선입니까? 동사무소 앞에 지나서 신평사거리 가는 그 길.
(양춘길 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도시과장 양춘길 이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정곤 위원 옆에 이 길을 말씀하십니다.
○도시과장 양춘길 이 도로요, 이 도로 말씀이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아니, 아니요.
○김성현 위원 제일 밑에 거 옆으로 가는 거.
○부위원장 강승수 예, 예.
○도시과장 양춘길 이거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예.
○도시과장 양춘길 이건 지금 4차로로 확장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이번에.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죠? 시기적으로 왜 그거 또 일치되었는가 모르겠는데 과거에 얼마 전에 2차선 도로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확장하지요? 이거 감안해서 도로확장이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감안 안 되었습니다, 그거는.
○부위원장 강승수 감안 안 되었고
○도시과장 양춘길 예, 감안 안 됐는 겁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4차선 계획하고 있는 데에 자전거도로가 신설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자전거 겸용되어 있습니다, 겸용. 보도 겸용.
○부위원장 강승수 그런데 이 아파트단지에 가감속이 지금 확보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도시과장 양춘길 아, 뒷부분
○부위원장 강승수 그 사이에, 그런데 저게 아파트단지 내의 재산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도시과장 양춘길 예, 안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런 것 같으면 자전거도로 신설을 연계성을 가져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양춘길 이 도로에 말이지요? 아파트단지 주변으로.
○부위원장 강승수 아니, 가감속을 넣어서 작아서 안 보여서 하는데 1-66호선에서 4차선 공사를 확장하고 있는 그 도로에서 우회전 해서 가감속 확보를 했네요, 그죠?
○도시과장 양춘길 예, 여기 있습니다, 그거는.
○부위원장 강승수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단면을 보니 자전거도로가 없길래 기존 도로에도 없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시비 들여서 자전거도로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양춘길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강위원님 아시다시피 경사가 상당히 조금 심하거든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경사가 좀 심해서 사실상 자전거도로로 보기는 어떤 면에서
○부위원장 강승수 나중에 시에서 자전거도로 안 만들어 주면 괜찮은데 또 연계해서 아파트단지가 정문이 아파트 A1과 A2 사이로 정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양춘길 예,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 이 사업 전체 절차과정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조율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죠? 그 부분하고 오른쪽으로 빠져 나오는 그 길도
○도시과장 양춘길 이 부분 말이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예, 그렇지요. 그 길도 자전거도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펴고 있는 정책하고는 좀 부합되는 면이 좀 떨어지고 있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A2블록DP 3m 선이 있는데 그건 무슨 선입니까? 도면에 보니 3m 선이 있던데.
○도시과장 양춘길 이거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A2블록에
○도시과장 양춘길 아, 이 라인 말씀이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예, 예. 좌측 A2블록 좌측에 3m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도시과장 양춘길 건축한계선입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건축한계선입니까? 얼마 전에 지난 작년에 11월인가 조례 개정된 거기에 적용받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인근 기존 주택단지의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양춘길 칠성주택 말이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예, 조망권에 대해서.
○도시과장 양춘길 지금 여기 저희들이 부지조성 계획안에 보시면 인접 대지 이 부분 이거는 우리 종방향으로 그려진 건데 이 금오아파트 부분에 이거 이제 LIG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도로경계선 부분에 여기를 전에는, 현재는 옹벽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옹벽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사선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사선처리를 하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크게 그렇게 명암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부위원장 강승수 어차피 오늘은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양춘길 예, 예.
○부위원장 강승수 특별한 세부적인 건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 때 다시 다루면 안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A1블록 앞에 금오아파트 1동이 빠진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양춘길 예, 이 부분은 이제 사실상 금오아파트 저 부분은 우리가 독신여성아파트 아닙니까, 그죠? 아파트인데 저걸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이걸 재건축을 하고 이게 부지가 상당히 적거든요. 부지가 적고 이 앞부분은 또 우리 신평1동사무소가 차지하고 있어서 아까 안 그래도 이수태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하게 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이렇게 동사무소 부지라든가 이런 걸 좀 건설 쪽으로 또 이렇게 배치도를 하고 하는 방법이 있을는지는 한번 의견상으로 제시를 해 가지고 우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부위원장 강승수 저는 뒤에 새로 신설된 아파트구역은 신규아파트라서 멋지게 삐까뻔쩍 한데 그 아파트만 낙후가 되어 가지고
○도시과장 양춘길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런 주민 어떤 위화감 조성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 들고요.
○도시과장 양춘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이제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이 전체 아파트 계획할 때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이거 동의 안 되면 못하지 않습니까?
(양춘길 도시과장, 웃음)
조건으로 들어가면 동의 안 되면 못하지 싶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저도 옛날 여러 가지 일을 해 봤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예, 금방 길에 대해서 제가 잠시 더 물어볼게요. 지금 출퇴근시간에는 4차선을 냈는 그 부분에서 신평도로 2차선에 할 때는 지금 상당히 밀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생각 중이십니까?
○도시과장 양춘길 아, 이 4차로 부분에서
○박주연 위원 예, 거기서 IC방향으로
○도시과장 양춘길 이 2차로 말입니까?
○박주연 위원 예, 예.
○도시과장 양춘길 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에 관한 협의를 하고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게 저도 이리로 통행해 보면 알지만 아침시간에 이래 가는 방향이 좀 밀리거든요. 가는 방향이 밀립니다. 이래 오는 건 괜찮은데 이래 가는 게 밀리고 저도 그런 걱정을 해 봤습니다. 이 앞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구미IC 쪽으로 나오는 그 구간이 통행이 어떻게 되겠느냐 했지만 이건 2개 A단지에 대한 교통분석 결과는 지장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지금도 밀리는데 세대수가 더 는다라면
○도시과장 양춘길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아직까지 인가를 하고 하는 기간이 상당히 한 7~8개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도 밀리는 게
○도시과장 양춘길 예, 그게 박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박주연 위원 어떻게
○도시과장 양춘길 전번에 우리 여기에 듀클라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건축하기 전에는 그 도로가 엉망이 될 거라고 우리 미리 얘기를 했었거든요.
○박주연 위원 대신에 거기는 입구를 저쪽으로
○도시과장 양춘길 예, 지금은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박주연 위원 그런 부분까지를 고민을
○도시과장 양춘길 생각하는 거와 달리 교통 분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거는 나중에 교통섬 검토할 단계에 우리가 출입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도시과장 양춘길 예, 심층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 이와 같은 단지가 지금 몇 개 정도 되나요? 아까 7개
○도시과장 양춘길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거 7개 지구입니다.
○박주연 위원 그럼 총 몇 세대 정도?
○도시과장 양춘길 7개 지구 중에서 어제 또 우리 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한 게 송림아파트는 통과를 해 가지고 2개 지구는 지구지정이 되었고 지금 이런 건 5개가 더 지구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아까 우리 흐름도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항상 재개발 하려면 사업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구지정을 받으면 그 이후에 건축허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구지정 받는 그 과정이 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박주연 위원 1년 가까이
○도시과장 양춘길 그래서 지금 현재 7개 지구가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럼 총 몇 세대 지정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한 7,900세대입니다.
○도시과장 양춘길 7,900~8,000세대쯤 됩니다.
○박주연 위원 자, 이 기간이 다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 미관상 또 이 민원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안고 가는 부분인데 자, 그만한 세대와 또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미분양아파트와 또 우리가 건축업자들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놓은 부지가 지금 상당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시고 또 국장님 계시니까 그거를 수급조절을 경기가 좋아지면 건축업자들 정말로 지었다가 조금 나빠진다고 해서 이게 힘들어지면 미분양 때문에 못살겠다고 지금, 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양춘길 그렇지요.
○박주연 위원 단, 죄라고는 수수방관한 죄지요. 수급조절을 안 한 죄지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참고로 그거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분양아파트가 작년 말까지 한 5,000세대가 있었는데 오늘 파악을 해 보니까 미분양이 1,900세대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ㆍ월세아파트가 지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주연 위원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지금 도레이새한이나 LG쪽에서 지금 들어오니까 그동안에 다른 부도나고 힘들었던 민간인들이나 부도나서 피해보는 민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당장 조금 좋아진다고 해서 또 풀어줄 게 아니라 조금은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양춘길 예, 그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신규건설단지 아파트하고 좀 차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박주연 위원 그것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같이 신규도 같이 짓고 이건 이거대로 민원 때문에 안전 때문에 지어야 되는데 그래 되면 나중에 그게 같이 건축이 되었을 때는 또 그게 경기가 안 좋아진 거와 맞물려 있다면 그게 또 시의 고민으로 또 남습니다.
○도시과장 양춘길 예, 그건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는 현재 제가 도시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규아파트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별상식이 없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건
○도시과장 양춘길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박주연 위원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양춘길 제 부분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박주연 위원 그까지도 업무조율이 되어야
○도시과장 양춘길 그런데 그게 사업성하고 이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주민 집단 그러니까 주민의 추진위원회가 민원을 제기해 오는 사항이 되어서 이건 조절이 곤란하고 사실상 신규건설아파트에 대한 조절해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은 실제
○박주연 위원 제가 말씀하잖아요. 제가 말 하잖아요. 미관상 안전상 안 할 수는 없는 거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그쪽 신규 되었는 재건축 아니, 신규아파트까지도 같이 업무성 연관을 가지고 조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거는 제가 우리 신규사업자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우리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예. 아까 과장님,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금오아파트 다시 하려고 그러면.
○도시과장 양춘길 의회의 동의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의회에서 이 부분은 우리 도시정비법에 의한 이제 의견청취 법적에 정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제 이건 이렇게 해 달라, 저건 저렇게 해 달라 의견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검토를 해가 가능한 부분은 반영하고 반영 안 하는 부분 법적으로 안 맞는 건 못하는 거고 이래 갖고 다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금오아파트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노동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30년 되었다 그럽디다. 30년 되었고 지금 그쪽에 관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못쓰는 방도 몇 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마 노동복지과에서 뭔가 계획을 하고 있을 테니까 먼저 그쪽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양춘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강승수 위원님.
○부위원장 강승수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이 안 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 일일 수도 있겠는데 안 보이니까, 도면이. 아까 단지 앞에 4차선 도로 안 있습니까? 아까 지적했던 그 4차선
○도시과장 양춘길 이거 말이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예, 예. 그 도로가 지금 IC에서 나와서 지금 거기서 좌회전 해 들어가는데 IC에서 그 도로 거치지 않고 신평4거리 주유소 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노선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상당히 제가 거기 맨날 지나다닐 때마다 직선으로 개설하면 교통 체증도 안 생길 건데 왜 그리 어려운 운영을
○도시과장 양춘길 IC에서 바로 올라가는 부분요?
○부위원장 강승수 예, 예.
○도시과장 양춘길 IC에서 지금 여기 IC에서 올라오는 길이거든요. 아, 이렇게 4차선 바로
○부위원장 강승수 계장님 말씀하시는 게 빠르고 IC 오거리에서 공원 때문에 고속도로 측면으로 붙어서 이렇게 직선도로 개설해 주면 오거리가 선산 들어가는 길이거나 지산 쪽에 들어가는 진출입 상당히 수월할 건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양춘길 그 부분은
○김정곤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됩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예, 예.
○김정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네주민들까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뭡니까, 보자.
○부위원장 강승수 좀 큰 도면으로 보면 예, 그러네.
○박주연 위원 그래도 잘 안 보이려 해요.
○도시과장 양춘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가 IC 네거리 아닙니까? 여기서 IC, 구미IC
(강승수 부위원장, 도면 쪽으로 가서 도면을 가리키며)
○부위원장 강승수 여기가 여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 노선이 이렇게 신설된다거나
○김정곤 위원 그렇지, 그렇지.
○부위원장 강승수 이래 하면 상당히 여기에 불편함 없이 상당히 교통흐름이 여유가 있을 건데 이걸 왜 개설 안 되는 이유가 좀 있는지, 어떤 시의 차원에서 저는 늘 다니면서 실제 이 도시계획선이 바로 튕겨졌으면 괜찮은데 이래 안 튕겨지다 보니까
○도시과장 양춘길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불편한 거 아니라요, 그죠? 어떤 아파트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간다라면 여기 이 주변은 교통흐름에서 좀 벗어나서 이쪽 흘러가는 길이 무슨 효과가 많지 싶은데 왜 그게 안 되는지.
○도시과장 양춘길 예, 지금 우리가 이용객 측면에서 볼 때 저도 차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이용객 측면으로 볼 때는 옳으신 지적이신데 현재 이 도로 구조가 보시면 여기 지금 오지거든요. 여기 오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표시는 잘 안 나는데 오성주유소 쪽으로 가는 오지 하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현재 신평 들어가는 이 길도 이 구미IC하고는 이렇게 중심선이 잘 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맞습니다.
○도시과장 양춘길 안 맞고 그래서 여기 아침에 차가 여기 대기하고 있다보면 이렇게 회전하는 차들하고 사고 날 우려도 좀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 또 도로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게 교통처리 문제 좀 문제가 안 있을 것 같나 싶습니다. 그렇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제 생각인데요. 이 도로, 이 도로를 확장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 도로를. 이 도로를 확장
○부위원장 강승수 저는 여기에 공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 좌회전 받아가 여기 가려 하면 여기 와서 받고 여기 신호 또 받아야 되지요? 여기 와서 좌회전 받아가 우회전 바로 들어가면 이래 가면 상당히 원활한 칠성주택 쪽에서, 선산도 가려 하면
○도시과장 양춘길 고속도로에서 기준하고 이렇게 가는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강위원님 그 말씀하는 거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지금 칠성주택 앞에 도로는 개량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얼마 전에 우리 2차로 도로를 4차로 했는데 원래는 교차로에 보면 차로 수가 전부 균형이 되어야 됩니다. IC에서 나오는 도로는 6차로고 한 쪽에는 4차로고 한 쪽에는 2차로 해 가지고 그 문제 있어 가지고 현재 이건 칠성주택 사이의 도로가 너무 차량 정ㆍ지체가 있어 가지고 일부구간만 지금 4차로 해 놨는데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구미IC에서 나와서 진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도34호선 구포~생곡도로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서 현재 터미널에서
○도시과장 양춘길 이 도로를 이렇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터미널에서 바로 가는 도로를 4차로 냅니다.
(양춘길 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도시과장 양춘길 방금 말씀 국장님 얘기하시는 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우리가 이제 우리 IC로 나오는 도로를 이동성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은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내년에 설계비도 계상해 놨는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양춘길 이 구간에 바로 나가면 되고 이 부분은 사실 접속은 위치적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이 구간을 확장해 주고 이거 나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여기에 버스승강장이 있더라고. 여기서 또 공원부지지요?
○도시과장 양춘길 솔밭.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솔밭 공원부지입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거 때문에 지역 동네 분들 들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여론이 있어갖고
○도시과장 양춘길 이거를 그리 바로 가는 것보다는
○부위원장 강승수 여기서 이리
○도시과장 양춘길 그냥 이리 가고 이게 나가고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게 나가버리고 나중에 최악의 경우는 이 구간만 확장해 주면 잘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강승수 더 복잡해지지 싶은데
(웃음소리)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위원님 그 걱정하시는 그 도로사업은 내년에 우리가 국도대체 우회도로 할 때 구포에서 생곡가면서 별도 우리 지선을 하나 따 놨습니다. 따 놨기 때문에 그 터미널에서 가는 전용도로를 별도 개설한다는 걸
○부위원장 강승수 예, 방금 이런 옆에 부지 개발되기 때문에 저도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이라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특별히 이 본 건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위원장 김태근 자,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예.
○위원장 김태근 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원평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 원평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우리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도, 자, 장시간 많은 조례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내일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태근
- 강승수
- 김성현
- 김재상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윤종호
- 임춘구
- 김정미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김교억주성영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투자통상과장황종철
- 과학경제과장지희재
- 노동복지과장이창국
- *건설도시국
- 국장석태룡
- 도시과장양춘길
- *선산출장소
- 소장이춘배
- 유통축산과장임필태
- 축산담당이형근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허경선
- 수도과장김석동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태근
- 위원장대리강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