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0월27일(수) 오전10시2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이 상당히 여러안건이 있기때문에 좀 빨리 토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전문위원 정두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심사 회부가 있었습니다.
금일까지 김영규 의원님의 5분외 의원님의 시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 위원회에서는 시정질문서 내용을 검토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가부를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시구 전문위원 보고사항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심의하기 위함이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을 위한 복지시설에 관한 김영규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을 전문위원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김영규 의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을 위한 복지시설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원평동 소재 복지시설은 당초 예산승인을 받기위한 제안설명때의 계획안과 비교한다면 낙제점밖에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첫째 환경미화원 200여명중 인동지구, 광평지구 약간명을 제외한 대다수인 70%(약 140명)에 해당하는 미화원이 원평지구에서 작업지시를 받는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새벽4시 요즈음같이 일교차가 심한때는 4° ∼ 9° 쯤되는 시각에 대기실이나 휴게실이 없어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니 서글프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특히 비가오는날에는 창고에 10∼20여명, 화장실에 10∼20여명이 비를 피하고 나머지 100여명은 우의만입고 삼삼오오 비를 그냥 맞으며 작업지시가 내릴때까지 마당에서 기다려야 하며, 새벽 찬기운을 이기기 위해 나무를 구해다가 마당에 불이라도 피워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니 앞으로 영하권을 오르내리는 날씨에는 어떻게 하실런지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목욕탕 시설운영에 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환경미화원에게 매달 지급되던 목욕비 15,000원을 원평동 소재 복지시설에 목욕탕이 있음으로 해서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절기에 샤워 시설을 활용하는 미화원은 1일 고작 2∼3명에 지나지 않는 실정인데 동절기에는 어떨런지 광평지구나 인동지구에서 일과를 마치고 목욕을 하기 위해 원평까지 가지 않을것이라는 소견입니다.
기히 시설을 잘갖추어 놓은 목욕탕이기는 하나 환경미화원들의 불평을 극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환경미화원이 사용하는 리어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견상 모양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만 두바퀴를 축으로 해서 앞뒤 무게 차이가 너무 납니다. 앞이 많이 무거우니까 폐밧데리나 납짝한 돌을 뒷쪽에 실어 앞뒤 무게를 맞추어 끌고 다니게 되니, 빈 리어카가 폐밧데리 두개 무개를 싣고 다니는 결과가 됩니다.
많은 쓰레기는 청소차가 다 싣고가고 좁은 골목길이나 차도에 빗자루로 쓸어 리어카에 담은 쓰레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 의식개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에게 앞으로 구입하는 리어카는 소형으로 구입하면 안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조달품목이라 우리로서는 어쩔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개선점이 눈앞에 보이는데, 하물며 구미시 예산으로 우리 구미시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조달품목이기 때문이라니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원제도 개선문제입니다.
우리구미시에 2명의 감시원을 연초부터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감시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소양 교육정도는 시켜서 임명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법권도 없고 현장 발견하는데로 보고하는 정도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가끔은 자기 본연의 임무인, 한적한 곳을 찾아 다니며 폐기물 불법처리 적발은 하지 앉고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중 말마디나 하는 사람에겐 그러지 않지만 양순하고 말없이 순종하는 미화원만 골라찾아 다니며 내가 이런사람이다 하며 시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슬쩍보이며 술이나 얻어먹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으니 잘 살펴 보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원제도의 자체취지는 좋으나 환경미화원중에서 선임운영하여 자체 위화감을 갖게 하기보다는 청원 경찰이거나 기본 소양교육을 시킨, 제복을 입은 감시원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 질문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에 관한 복지시설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보충 질문 내용들에 대하여 토론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둘째항에 목욕탕 시설운영에 관하여 지적코자합니다.
여긴 실지 복지관을 지워났습니다. 목욕탕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을 다룰때 목욕탕 시설을 하니까 목욕비를 우리가 또 줄수 있느냐해서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문제는 오히려 삭제를 하는것이 안낫겠느냐 여겨지고, 세째항 부터 나오는 리어카 이거는 손수레로 바꾸어야 됩니다. 리어카하는거는 우리말이 아닙니다.
약간 수정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시구 시정질문에 대한 본의원의 승락없이 수정이 되고 합니까? 전문위원……
○이수근 위원 이것이 법적하자가 있고 우리가 삭감한것이 나오면 여기서 본인에게 협의를 하든지 삭제를 해야지……
○이종순 위원 질의내용이나 모든것이 사람은 판단이 자기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질의를 본회의에 상정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해야지……
○위원장 김시구 오늘 시정질문서 내용을 훑어보시고 이질문서가 본회의에 가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질적인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안좋겠어요.
○이수근 위원 질적인 것도 우리가 환경미화원의 목욕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이 예산다룰때 복지회관에 목욕탕 시설이 되니까 목욕비는 삭감하는거로 해놓고 여기서 또 질의하는것은 모순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 광평지구나 인동지구에서 일과를마치고 목욕을 하기위해 원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복지관까지 올수있느냐. 못오는 사람은 공히 목욕비를 지급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김영규 의원한테 이야기해서 삽입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 폐기물 불법처리문제 요사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고속도로에 휴지한장버리면 3만원 벌금이고 또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버리는데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럴적에 구미시에도 감시원을 더 증원시켜가지고 정부시책에 발맞추어서 공해에서 해방될수 있는 이런 계기를 장만하는 것이 시의회가 해야 될일이고 또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네째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원 제도개선문제에 대해서 그문제를 삽입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시구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종합적인 질문을 대충 참고해보니 안건자체는 본회의에 질의를 하는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가지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문제를 질의를 한 본의원하고 수의를 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회의에 상정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리고 페기물 불법처리 감시원 제도가 보다 더 효과적인 성과를 거행하기 위해서는 한달에 몇건이상 단속을 하는 의무로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미달이 될경우에는 감시원 증을 뺏고하는것이 능률적인 불법처리 개선책이 되지 않느냐……
○위원장 김시구 예 질문사항에 그런사항을 넣도록 전문위원 체크했다가 질문 의원들한테 참고로 자료를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연 의원님의 강동지역 낙후문제에 대한 시정질문건을 전문위원님께서 낭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성화 위원 위원장님 시정질문을 전문위원이 낭독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간사님이 읽고 이래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시구 간사님하고 전문위원이 읽는데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간사가 해나가고 전문위원은 여기에 법적하자가 있느냐 그것만 체크하는것이 또 삽입할것은 삽입하고……
○위원장 김시구 전문위원은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잘들었다가 삽입할 문제는 삽입을 해서 본 의원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본인하고 수의를 해서 잘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기전에 질의하겠습니다.
삽입을 본인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할 수 있고 이 내용은 안하는것이 좋겠다 하는것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삽입 하기싫다. 그러면 안합니까?
○위원장 김시구 지금현재 이야기는 내용이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들이 그질의를한 의원들한테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들어왔으니까 이런 거 뺄사항은 빼고 삽입할 사항은 삽입하자 그런것을 주문하는거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안하겠다하면 안해도 되는겁니까?
○위원장 김시구 예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질문할 의원들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주문이 왔으니까 넣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부분을 빼주었으면 좋겠다하는데 기어코 거기에 안따를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거를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질문하는 의원과 수의를 해서 원만하게 타결 되도록 노력할께요.
○박수봉 위원 위원장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전번에 김택호의원이 운영회 개최때에도 운영위원회 못들어온 다수의원들이 운영위원회 안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별 이야기가 다나왔는데 본인으로 봐서 나는 별로 삽입하자는것이 타당성이 없다 싶으면 본인이 하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보면 자존심도 건드릴수 있는것 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야기될수 있으니까 우리가 상세하게 지금 다른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용원 위원 보다 더 효과적인 질의가 되어야 되지 똑같은 시의원 아닌가 그럴적에 이런안을 두고 어떤질의를 하는것이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를 하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을적에 보다 더 낫게 하자는 것이지 어떤 의원인들 하지말자하는 의원이 있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개인이 만든 안건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런것을 다룰때는 조금전에 이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실하게 우리가 협의해서 좀더 집행부에 대해서 시정을 강하게 촉구하는 그런 질의가 되어야 되지
○박수봉 위원 왜냐하면 사실 김영규의원님하고 질의를 몇개 내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혹시 하다보면 본의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나온다니까요.
○위원장 김시구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이 질의를 낸 의원들한테 저하고 전문위원하고 오늘 운영위원회한 결과가 이런데 삽입할것은 삽입하고 뺄것을 빼고 그러는데 본인 생각을 물어보면 그사람들이 응하지 안응할라 그러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래서 원만한 타결을 운영위원장으로서 해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요.
○전문위원 김인종 운영위원회에서 보고, 질문, 선거등 이런거는 특별안건입니다.
사실 바로 제안설명이나 찬반토론 없이 본회의에서도 바로 할 수 있는것을 우리 구미시에서는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질문할것을 하더라도 운영위원회를 거침으로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질문의 질을 높이고 행정부의 집행을 좀더 알차게 촉구하자는 의미에서 질문사항도 내용을 한번 검토해보자 검토해서 본인에게 질문하실분 본인이 여기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리어카 같은 말은 일본말아니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내용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것이지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간사와 전문위원과 위원장님과 여기서 토의된 사항을 건의형식으로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왔다 이래서 원만히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허호 간사 앞으로는 본인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고난뒤에 토론을 하고 본인하고 같이 상의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좋겠네요.
○전문위원 김인종 운영위원회 주요업무를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주요업무 해가지고 서우선씨 얘기로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협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의안 처리의 건, 행정감사및 조사협의건, 의회 회의 규정에 관한 등 의회운영 규칙의 재개정의 건, 각종 의안 및 심의의결 이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 진정처리건, 소관기관의 감사조사활동 및 의회사무국 기구개편과 관련한 사항 이런식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를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중에서 각종의안의 심의의결 이래되어 있는데 질문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보고, 선거도 특별의안으로 본다면 전에는 본회의에서 질문건 같으면 바로 할 수 있었던것을 법으로 하지마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시나 경주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의 질을 높이고 또 행정부에 질문하는데 미처 생각 못했던 실수부분이라든가 이런부분은 오히려 여기에서 한번 거름으로서 질문이 알차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거치는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택호 의원님이 나오셔가지고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하고 본인과 위원님들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질의토론이 왔다갔다 해서 옳은 질문을 만든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것을 지난번에 정했기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이런 질문의 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박수봉 위원 심의해서 자구수정이나 삽입이 가능한겁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본인이 나는 꼭히 못하겠다 이대로 내겠다 이래 또하시면 할 수 없는데 이거를 그 래 하실분이 없습니다. 하나의 중지를 모은다는것는 당장 명약관화하게 하자가 나타나는 것을 안고치겠다고 하실분이 있겠습니까?
위원회지만은 구미시의회를 대표하는 질문으로 봐 가지고 질문의 질을 높이자는데 다른 이의가 없지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전문위원과 위원장님이 본인한테 이런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운영위원회에서 이래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장 고쳐가지고 그게 낫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원만하게 질문하시는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시구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연 의원님 강동지역 낙후성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의 건을 전문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존경하는 이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해 주신 김재학 구미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시정추진의 각별하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질문을 드리기 전에 시장님께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몇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만, 그 답변이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로 끝나는 종전의 답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될 것이며 확고한 계획이 뒷받침되고 의지가 담긴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동지역의 낙후성 문제입니다.
1978년 2월15일 인동면과 구미읍이 구미시로 승격이 되면서부터 도시근교라는 편파적인 행정시각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구미시의 좋지못한 처리장은 모조리 강동지역에 설치되었으며, 그 실상을 열거하면 분뇨처리장, 산업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600세대라는 엄청난 세대의 영세민 집단 APT 등을 들수 있습니다.
그외 2, 3공단과 강동은 구한말 고종 32년 인동부에서 인동군으로 승격하여 9개면을 관할하던 군청소재지로서 지금도 군청 소재지의 정서가 그대로 남아있는 유서깊은 고장에 일방적으로 교육, 문화, 체육, 공공기관 및 유통센타 등을 낙동 강서부지역에만 편중시켰음은 명명백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안고있는 시설물을 한곳에 집중적으로 설치했다면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강동지역을 개발했어야 하나 군청소재지였던 인의동에 하천을 복개하여 불하하면서도 4차선 도로하나 만들지 않고 2차선으로 되어 앞으로 일방통행에도 복잡하게된 책임을 누가 질것인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인의동 우회도로라도 우선 개통했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개통시키겠다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요.
둘째 3공단과 진미동사무소 앞과 연결되는 도로는 3공단에서 진미동과 인의동으로 진입을 할 수 없게 설계되어 3공단이 배후로 즉, 인동을 등지고 있는 형상으로 도로가 설계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장애가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구미시에서 3공단 조성시 설계도가 구미시청에 배부된 것으로 아는데 심사하여 변경했어야 할 것을 그대로 수수방관한 것은 당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정의 극치를 극명하게 보여준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관계관을 대동하고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의견과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세째 황상 영구 임대 APT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불행한 우리 이웃들을 입주시켜 생활에 도움이 되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후세 교육에 도움이 다소나마 되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높이 평가하나 경북에도 구미보다 더 큰 도시와 군소도시가 구미를 합쳐 9개시나 있음으로 시세에 비해 균배하여야 했는데도 집중적으로 일개 지구에 집중시켰음은 크게 잘못되었고, 또 구미시에서도 가상해서 3개 지구로 분산했어야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단지내 주민들의 정서를 보면 정신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사람, 신체가 정상인보다 뒤지는 사람, 노약자 등 모두 우리들의 불우한 이웃들 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모아만 둘 것이 아니고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휴양할 수 있는 시설을 했어야 하나 일반 APT지구보다 못한 부대시설을 빈약하기 짝이없고 앞뒤로 일반APT를 허가해서 정신적으로 소외감을 주고 있음은 매우 유감된 처사입니다.
그 대책으로 도서관, 체력단련시설, 기타복지시설을 설치할 것과 정신적으로 계도할 사회복지사 및 보건요원을 24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상주시키고 중앙에 건의하여 현재 입주하고 있는 세대에게 분양하여 내집의 꿈을 실현시켜 주어야 할 것이며, 입주 자녀들의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당장이라도 APT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변경해 주십시요.
또한, 관할 국민학교인 황상국민학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젊고 패기있고 유능한 교사를 배치하여 훌륭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확고한 신념으로 말씀드리는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대책을 세울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요.
네째 제2구미대교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과 강서가 현재 구미대교 1개소만으로 통행하고 있으나, 3공단 준공으로 물량 수송이 급격히 증가되어 1일3만대의 각종차량이 통행함으로 대교의 부하가 가중되고 있을뿐 아니라 러시아워에는 향교에서부터 금성사 앞 사거리까지 교통이 막히고 있으며, 만의하나 각종 요인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수출물량 수송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되고, 모든 공공기관이 강서에 있으므로 인하여 강동 사람은 발이 묶여서 불편을 초래케 되므로 제2구미대교 건설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대교의 공사비가 약 350억원에 달하여 중앙 양여금등을 받아온다 하더라도 일시에 착공하여 완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 대안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94년은 일부라도 반드시 착공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의향이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다섯째 교육환경및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국민학교 졸업생이 다니는 인동중학은 고등학교와 함께 있어 교문 하나에 운동장 하나, 이러한 학교시설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상황이니 상급생에 눌려서 중학생 부터 불량 써클에 가입하게 되고, 차마 표현하기 어려운 집단성폭행 및 흡연등 불량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성인들의 무관심속에 일어나는 인재라 하겠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보려면 자라나는 청소년을 보라 했는데, 한심한 마음과 망연자실할 지경입니다.
그로 인하여 파급되는 여러가지 문제는 접어두겠습니다.
구미시 차원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시급히 분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강동지역에 문화 체육공공기관등의 유치로 강동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인간은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마시면서 쾌적한 공간에서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부언하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구 강동지역 낙후성 문제에 대한 김태연 의원의 질문사항을 보충질문이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요.
○이수근 위원 강동.강서 하는것은 빼는것이 좋겠고, 김태연의원이 차라리 이런 질문을 하지말고 다른 의원이 오히려 하고 인동지구라고 이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지역간에 좋지못한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의원간에도 꼭히 인동지역에 강동강서로 질의를 하는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교육문제는 시장의 권한 밖이라고 보는데 전문위원 설명을 좀 해보세요.
○전문위원 김인종 관할은 교육청 관할입니다. 시장으로 봐서는 도시계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배치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교육지청에다 보조금을 줍니다.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어느정도 교육시설에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시장이 건의 형식으로 영향권이 안있겠느냐?
○이수근 위원 그리고 영세민 아파트 이름 바꾸는거는 좋은일입니다마는 영세민 아파트를 3지구로 기이 지어 놓은것을 분리해가지고 이런거는 질책을 꼭히 타시도 있는데 구미시로 왜 끌고 왔느냐 여기다 왜 짓느냐 여기까지는 좋겠습니다마는 지었는것까지 강동지역을 소외시해서 한다하는 이런 내용은 강동.강서를 너무 강하게 한것 아니냐 실지 잘못하면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 강동이 꼭히 낙후가 된것처럼 지적을 했다는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과거 오래전애 산업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런것이 설치가 됐는데 지금와서 그것을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개발을 시켜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것 같아요.
아까도 이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동.강서를 가로지른다는 이런 냄새가 풍길적에 그것도 좋지 않고 또 김태연의원이 강동에 안사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동에 사시는 분이 지역주의에 젖어서 강동개발에 대해서 너무 힘주어 말한다는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고 또 다 같은 시의원으로서 이런문제는 지역주민들한테 정말불편을 주니까 이것 좀 해소해 주십시요.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질문하는것이 안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강병만 위원 그리고 여기 분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분양이 가능한 것입니까?
형편이 좋아지면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것인데 분양을 해주면 다른사람이 못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시구 분양을 해준다든지 안해준다든지 이거는 시정질문하면 집행부서에서 답변중에 대책이 안나오겠습니까?
○강병만 위원 예산에 관계되는 것인데 예산도 우리가 심의를 하고 하는데 번연히 알면서 형편이 안되는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것도 문제가 되지요.
○위원장 김시구 예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대충 수렴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김태연 의원님의 강동지역 낙후성문제라든지 이런 지역적인 편협된 질문내용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것은 수정을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을 전문위원께서 낭독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맡으신 직무에 열심히 일하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미시에서는 각종 직소민원및 주민애로 직소창구등을 설치하여 기업체및 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시며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그 추진실적 및 어려움을 알고자 하여 본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기업애로 직소창구 운영에 대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와 해결된 건수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건수는 얼마이며, 해결되지 못한 민원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요.
다음 구미시 행정쇄신 기획단에 있어서 타시.군 보다 잘운영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쇄신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알고자 하며,
신농정 추진사항에 관하여 신농정은 무엇이며 시단위에서 실천된것은 무엇이고 숙제로 남은 것은 어떤것인지 알고자하며, 또한 금년도 수도작은 국내 전체적으로 냉해를 입었는데 우리시의 작황은 어떻게 파악 보고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중소기업 창업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현재까지 창업신청과 창업된 업체는 몇개사인지 또한, 창업신청에 미처리 된것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알고자 하며,
물가대책 상황실운영에 있어서는 어떤물가를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그 가시적인 실적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
소비자 고발센타에 대하여 고발접수된 건수는 몇건이고 어떤 소비품의 형태이며 처리 되지 못한 것에 대한 현황을 알고자 하며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취업정보센타에 있어서 취업신청건수와 알선건수 그리고 미처리된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편 시장 직소민원실이란 창구가 운영되고 있었다는데 있을때의 실적은 무엇이며 지금 없어진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래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있다는데 운행을 중지하게된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의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실적은 차량을 운행할때와 운행하지 않고 도보로 단속할때의 실적의 차이를 나타내 주시기 바라며,
문민정부에서 각종 부서에 고통분담을 이름하여 예산절감과 물자절약등을 실행하고 있으며, 구미시에서도 운행차량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7대를 매각처분 한것으로 아는데 86대중 7대 매각처분이 정말 고통분담 차원인지 아니면 정부시책에 발맞추기식 행정이 아닌지 묻고 싶으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고통분담을 이름한다면 더 많은 차량의 필요여부를 진정으로 판단하여 과감히 매각하여 우리시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절약행정을 실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7대처분 함으로 해서 발생된 절감효과를 수치로 나타내 주시고 각종 차량 운행일지가 있다면 그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내 차량을 통합 집중관리함으로 해서 일부 운전기사는 차량을 배정받지 못해 출근만 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근무하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과 앞으로도 집중관리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여부에 대해 밝혀주시고 또한, 어느분이 사용하기 위해서인지 모부서에서는 차량한대는 계속 예비차량으로 둔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그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은 농가 소득원을 달성키위해서 표고버섯 재배를 위해서 참나무 벌채 허가를 신청하면 벌채허가를 매우 까다롭게 한다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현재까지 산림벌채허가 접수건수와 처리건수 및 미해결 건수의 수치를 알고자 합니다.
구미시 전역에 도시미관 지구를 지정하게된 법적배경과 존치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수종말 처리장 확장공사 입찰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설계금액 345억95백만원이 낙찰금액 148억원에 낙찰율 44.45%에 낙찰 되었다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에 이사업을 어떻게 완성시킬수 있다고 하는지 그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솔직하고 소상하며 성의있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의원 시정질문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가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여기에 질의내용은 대충 감사자료로 내서 받아봤으면 싶은데 대부분이 감사자료가 시정질문보다 효과적이겠는데……
○전문위원 김인종 박영환의원님 뜻은 보충질의를 많이 하실 모양입니다.
사안하나하나 보충질의할것을 다 갖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확고한 계획이라든가 답변이 불성실하게 나올적에 보충질의를 하시겠다는것 같습니다. 말씀은 안하시는데……
○이종순 위원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물론 박영환의원은 생각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보는데는 시정 질문보다는 감사자료를 감사하는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나 이런생각이 듭니다.
○이수근 위원 실지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7대 처분하는거는 의회에서 승인해준거 아닙니까? 승인해줘 놓고 그때 설명을 듣고 사인을 해주었는데 이거는 뭔가 이상한것아닙니까.
그외에 교통차량 문제 이런거는 실제 좋은 질의라고 봅니다.
주정차 차가 운행이 안되어서 단속을 못한다. 교통혼잡을 야기시킨다. 질의내용이 좋지만 7대 이거는 의회에서 설명을 듣고 처분승인은 해놓고 또 질의를 한다는거는 잘못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박영환 의원의 질의 뜻은 80여대가 있는 중에서 형식적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위에서 몇대를 하라 이러니까 마지못해서 운행중인 80여대의 차량을 전반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되도록 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위에서 지시한다고 5대 내려오면 5대 2대 내려오면 2대 이렇게 한다면 사실 문민정부이고 지방자치화 시대에 역행하는것이 아니냐……
○이수근 위원 그렇다면 질의내용을 그래 넣으세요.
○이종순 위원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고 해놓고 말로만 고통분담을 한것이지 실지로 우리가 느끼기에 6대 5대 줄여서 고통분담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인듯 하네요.
○위원장 김시구 질의사항에 수정할 문제를 지금 개진을 하세요. 체크했다가 박영환 의원하고 수의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질의를 바로 그래해야 되지 보충질문을 할라고 질의를 한다는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구 그래서 의원이 질문서 들어온거는 최대한 존중해주고 운영위원회에서 부득이 수정을 해야겠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의원하고 수의를 해서 수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의원이 잘받아들이면 좋고 아니면 협상을 해서라도 수정할것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할테니까 여기중에 7대 문제라든지 345억9백만원을 148억원에 낙찰율 44%이런 사항을 넣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감사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사항을 결정해주면 박영환의원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거지요.
○이수근 위원 보충질의할것을 다넣으라고 하십시요.
○위원장 김시구 본인 만나서 전반적으로 수의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전문위원님 조금 아쉬운거는 사실 동료의원인데 질문서 내용을 가지고 논하는거는 아닙니다마는 질문을 한군데로 일목요연하게 좀 묶어서 질의가 되면 되는데 질문이 몇가지가 나오는데 보기가 아쉬워서 전문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수근 위원 질의서 하나에 답변하는 국장님은 3∼4이 나온다고 하면 옳은답이 안됩니다. 파트별로 나누어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시구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 건은 그런식으로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서 박영환의원 오시면 수의해서 하도록하고……
○이용원 위원 박영환 의원이 질의했는거는 우리 시민생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불법 주정차 교통차량단속하는거 있잖습니까. 단속이 엉망입니다. 월급만 받고 세월아 가라 이런식입니다.
실적이 안나와요.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런가운데서 공무원이 현실을 도피하고 무사안일을 쫓는 그런 가운데서 시민은 많은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돼야 될곳에 지금 불법차량들이 줄을서 있습니다. 지금 1번도로 선산가는 도로 막서있습니다. 그럴적에 보다더 능률을 기해야 될 교통단속이 잠을자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거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단속원한데 목표를 주어가지고 목표달성못하면 집에 가라고 해야 돼요. 그 문구가 꼭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위원장 김시구 예 강도를 높일것은 높이고 뺄것은 빼고해서 본회의 질문사항으로 넣겠습니다.
다음은 봉곡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시정질문의 건을 전문위원께서 낭독해 주십시요.
○전문위원 정두순 존경하는 이대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신한국 창조의 지방적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애를 쓰시는 김재학 구미시장님 이하 산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봉곡 제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코자 함 입니다.
본사업은 지난 '91년5월9일 기본 계획을 용역 시행하여, 동년 8월 12일 지구지정고시를 받아서, '92년12월26일 시행.명령 승인을, '92년12월30일 환지설계 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7천평의 면적에 사업비 347억원을 들여 8천가구 32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대한 이 사업은 우리 구미시에서 형곡 토지구획정리 사업 다음의 대역사로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주도 면밀한 추진 후보계획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먼저 사업지구내 제1지구는 '93년2월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하고 토지 및 건물 보상 실태조사를 하여 '93년3월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지구내 여태껏 농사를 지어오던 몽리민에게 '93년 봄에 모내기를 하지말것을 통보하여 1넌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은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내부의 과정이야 어떻든 구미시장과 우리 몽리민과의 대등적 약속이 깨어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1년간 농사를 짓지못하게 된것은 실질적인 몽리민에게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적은 손실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
또한 집행부의 사업추진 늑장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몽리민에게 떠 넘기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된 처사로 받아들여 집니다.
도대체 시장님께서는 이일을 알고나 계시는지? 또 알고 계신다면 얼라만한 면적에 손실액은 어느정도로 추정하고 있는지요.
또한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몽리민은 만약 손실보상등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행정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고 듣고 있습니다.
사전 대비없이 그때가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시가 입은 공신력의 실추는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지 지극히 염려됩니다.
한편, 지구내의 세입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거 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에 입주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시에서는 봉곡동에 임대주택을 지어 지구내 세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타지역의 세입자들도 입주시켜 집없는 시민들에게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 22만 구미시민에게 있어서 지역화합 차원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애향심과 정주의식의 희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토박이 시민들이 오래도록 정붙여 살던 곳을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답시고 타지역으로 대책없이 몰아내는 듯한 처사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지역민이 지역을 사장하여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함으로서 시민 응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별하신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년도별 지출계획을 보면,
'93년도 올해의 자금집행 계획은 88억7천만원중 지장물 보상및 비탈면 보상비가 32억원, 기반조성공사 시설비가 5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그 추진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오리무중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챙겨보시고 사업이 시민들로하여금 가시화 될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촉구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시정질문 내용중 보충질문이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삽입을 해야 될것 이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요.
○이종순 위원 이거는 중요한 것이니까 질문을 해야됩니다. 시가 아무계획없이 아직까지 봉곡지구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봄에 모를 못심도록 했어요.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여기다가 조금전에 이용원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고속박스 확장문제도 삽입을 하는것이 안낫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시구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거는 고속박스 확장문제를 더 넣고 그다음에 지장물 보상문제 이두가지를 더 넣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봉곡지구가 그저께 입찰을 했습니다. 풍림산업에 낙찰이 됐는데 그게 토지수요가 없어요. 38만평 다 해놔도 땅 살사람없습니다. 공사비를 못주어서 1차적으로 반만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도 해야 됩니다.
○강병만 위원 거기에 따라서 도로계획 지금현재 아까 박스도 얘기했지만 도로가 없으니까 진입로가 고속박스가 있지만 산업도로하고 연계되거든 그거하고 같이 보충해야 될겁니다.
○위원장 김시구 예 알겠습니다. 3가지를 보충을 해서 질의하도록 박우현 의원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호 의원님의 쓰레기 운반및 매립장관리와 도로굴착 공사에 관련된 시정 질문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낭독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이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건의와 궁금해하는 사항중 시민을 대신하여 쓰레기 운반및 매립장 관리에 관한 부분과 도로굴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몇가지를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 운반및 매립장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구미시 구포동 498-1번지 일대 현 구미시 쓰레기매립장은 90년5월부터 매립하기 시작하여 93년10월 현재 약 50% 매립하고 있어 95∼96년이면 매립완료가 될것으로 예상되는바 지금쯤이면 제2매립장을 건설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립장 건설을 위하여 부지매입과 환경처의 승인을 득하는등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시에서는 제2매립장 건설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정부에서는 2개시군이상 합동으로 광역매립장 건설을 권장하고 있고 쓰레기광역매립장 건설에 대하여는 정부보조금도 지원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고,
③쓰레기매립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침출수발생량을 줄이고 주변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일 복토를 하고, 살충제, 탈취제를 사용하여 파리등 해충의 서식을 억제하여야 함에도 매립장주변은 물론 인근 민가에 까지 악취가 풍기고 파리등 해충이 서식하여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④쓰레기 발생량을 시자료에의거 분석해보면 구미시 1일 총발생량 404톤중 재활용품 38톤, 가연성 105톤, 불연성 261톤으로 되어 있으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연성 쓰레기는 총발생량 40%인 161톤가량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많은량은 가연성쓰레기를 현재 쓰레기 소각장이 없어 매립하고 있는데 소각장을 건설하므로해서 매립장 부지난과 현 매립장의 사용기간도 상당기간 연장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소각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각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⑤쓰레기를 수거하여 매립장까지 운반시 바람에 흩날리거나 도로면에 떨어지지않도록 덮개를 완전히 덮어서 운반하여야 하고 또한 쓰레기 침출수방지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도로면에 오물과 연탄재등이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고 있는예가 허다하여 본의원 생각으로는 금후 청소차 구입시 현대식 압축진개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⑥구미시 구포동 현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는 사유지를 보상도 없이 사용하고 있어 진입로 소유자의 원성이 자자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 사용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으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①도로굴착시 도로관리청에서 점용허가를 하였을때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고 사업 시행자는 그 허가 받은 내용을 공중이 보기 쉬운장소에 게시하여 인근주민및 일반인이 널리 알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행정 예고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시민의 불편을 끼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하며,
②도로굴착후 훼손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함에 있어 원상회복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회복된 부분이 원래 도로보다 높거나 낮게 또는 거칠게 복구된 부분은 없는지 이에 대한 현황을 제출하기 바라며,
만약 제대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주시고,
③보도블록 공사에있어 공사방법이 어떠한지 보도블록이 제대로 고정되지않아 비가 온뒤에 흙물이 튀어 옷을 버리거나 또는 들쑥날쑥하게 시공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러한 구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부실구간에 대한 현황과 금후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④도로굴착및 점용허가시 동일구간에 도로와 보도공사가 같은시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정하여야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굴착후 같은 구간에 시기를 달리해서 보도공사를 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있다면 현황을 제시바랍니다.
⑤도로개설 포장후 도로굴착 통제기간은 몇년이며 굴착 금지기간에 굴착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만약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굴착통제 기간내 굴착공사 현황과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⑥도로굴착과 관련하여 도로굴착조정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조정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위원수 10명중 시직원이 7명이나 포함된 반면 도로굴착과 관련된 도시가스나 수출 산업공단 임직원은 제외되고 있어 조정기능이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거나 합리적인 조정이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조정위원회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구성 용의는 없는지?
또한 조정위원회가 시행정 관계자와 관련기관 직원들로 구성되어 시민은 제외되고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시민대표를 몇몇쯤 조정위원으로 위촉하던가, 관련법규상 불가능하다면 옵서버로 참석시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이 합리적이고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구 정보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 운반및 매립장 관리와 도로굴착공사와 관련된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사항이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이수근 위원 도로굴착후에 준공문제 이것도 제가 질문서를 작성해 놓고 집에서 안가지고 왔는데 마침 들어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질문 내용에 한개 삽입해주시면 고맙겠는것이 여타기관에서 인도등지에 굴착작업을 한후에 처음에 구미시 집행부에서 인도를 만들때는 깨끗하게 잘맞게 잘됐는데 굴착후에는 준공을 하지 않는것인지 하는것인지 엉망입니다.
그래서 준공실적을 물었으면 합니다. 준공실적을 묻고 재 개수명령이 몇건이 되는지 물어봐 주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본 갔다온 의원들은 장님들을 위한 인도블록 요철을 이용해서 장님들이 인도를 따라갈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도 중앙에다가 울퉁불퉁한것을 두줄 깔아 놓으니까 장님들이 발바닥의 감각으로 갈수 있도록 만든것인데 일본예를 들지 말고 우리 구미시민들의 장애자를 위해서 인도블록을 깔수없는지를 넣어주었으면 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정보호위원 진짜 인도블록 낭비입니다.
보도블록을 깔때 제대로 다짐을 해서 보도블록을 놓으면 좋은데 그게 언젠가는 침하가 되어서 엉망진창입니다.
일본처럼 진압을 해서 아스팔트 포장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정보호 위원 예 이용원 위원님 말씀해주신것을 제가 보충질문 할려고 작성을 해왔는데 보도블록을 공사할때 제가 공사방법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답변이 나오면 보충질문을 할려고 방금 이용원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제생각도 동일합니다.
보도 깔기전에 여물게 다지고 규정만큼 모래를 얹고 보도를 한개씩 한개씩 다지면서 설치를 해야합니다.
○강병만 위원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문제인데……
○정보호 위원 예 위원회 구성에 보면 도로굴착 관련 조정위원회의 도로법 시행령 26조6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서울 특별시및 직할시의 경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기타의 시군의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다음에 보면 위원은 도로굴착 관련사업 관계기관 (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는 위원장이 구미시장이고 부위원장이 부시장, 위원으로 건설국장, 건설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수도사업소장 그다음에 경찰서.한전.전화국 이래 되어 있는데 시청직원이 7명입니다. 제가 묻고자하는것은 7명은 종이한장이면 전부다 이동하실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있다가 훌쩍가버리면 실제 피해를 보는 시민층에서 할 수 있는것이 부족하지 않느냐해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김시구 그러면 정보호 의원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보충할것은 보충하시고 보충질문할적에 본회의에서 하는것으로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원의원님의 경북고속및 철도 방음벽 설치에 관한 내용을 본의원이 계시니까 본의원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우리 구미시의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시는 김재학 구미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것이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시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보건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의 집단적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이때, 우리 구미시를 관통하고 있는 고속도및 경부선 철도의 주변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열차 및 차량이 통과할때 발생되는 소음공해로 인하여 생활에 큰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대한 시단위의 지역대책을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은 철도및 고속도로간 시가지 중심지역을 관통하여 시가지를 양분시켜 도시 발전에 큰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통과 거리만도 14Km를 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아파트 등 건축 수요의 팽창으로 현거주민은 3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및 고속도로 변에는 방음벽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아 집단주택이 형성된 일부구간의 시민들은 열차 통과 소음및 고속자동차 소음등으로 일상생활과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구미시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환경 공해 문제를 4.12∼4.14 시장님의 동순시시 사곡동에서 건의한 철도변 거주 주민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방음벽 설치를 철도청에 건의토록 요청한것에 대하여 구미역장에서 환경 67320-505호로 철도 소음방지 협조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김보 67320-576호의 회신에서 구미-약목간 281K 810 부근 사곡동 사무소 인근 철도소음억제에 대하여 철도청에서는 레일을 용접하여 이음 매부 충격을 해소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침목과 레일사이에 고무패드를 삽입하여 소음을 줄이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단 철도부설 이전에 건축된 학교, 병원, 또는 공공집단시설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나, 철도부설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시또는 건물주가 방음벽을 설치하는것이 좋을 것인 의견으로 김천보선 사무소에서 회시하여 왔던 사실이 있으며,
송정동에도 지난 5.29주민 숙원사업 지구를 선정 철도변에 방음벽을 1,200m를 설치코자 시에 보고하였으나 소요사업비가 12억원으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추후 검토하겠다고 회시만 하였을뿐, 현재까지 아무런 추가 조치도 없이 이문제를 방치하고 있는것 같은데 앞으로 추가 조치 계획은 무엇입니까?
특히, 고속도로 소음공해 부분 대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소음도 측정 조사상황 조차도 데이타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측정조사치 자료가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 경부선 구간의 자료를 확보치 못했지만 우리 경상북도 관할 서대구에서 추풍령 사이 한국도로공사 경북 지사관할에의 방음벽 설치는 김천시 신음동 하행선 250m와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상행선 204m 2개소로 파악하고 있으며, 도로공사의 장기 사업계획으로는 칠곡군 원화 국교 부근 하행선, 김천시 금산동 검은들 마을주변, 김천시 김천농고 주변, 달성군 하빈면 대평동 주변, 금롱군 아포면 아포 중고등학교 주변, 구미시 원평3동 주변, 금릉군 봉산면 태화국교 주변중 '94년도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위의 사업계획중 태화국교 앞 200m의 사업비 4억만 확보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시에서 좀더 주민들의 애로 불편 사항을 진지하게 수렴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다면 다른 지역보다 고속도와 인접된 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 구미지역이 왜 94년도 사업 예상에 누락되었겠습니까?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산되니까 도로공사측에서 장기 추진계획에 들어 있다고 하면서 무마책으로 발뺌을 하고 있는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 시의 책임이 아니라고만 하지말고 종합적인 시민 생활을 책임져야 할 공의무가 있다면 적극적인 기관 협조와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본건에 대한 추진대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앞에서 언급한 원평3동을 제외한 고속도, 철도와 연계된 기타 지역도 수익자 부담원칙 또는 시비투자를 적극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자체정비 추진계획을 별도구상하고 계시는지 또 있다면 그 계획을 예산과 병행해서 신빙성 있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시내중앙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시내 뿐아니라 구미 전지역에 결쳐서 고속도로와 철도가 가로지르고 있기때문에 소음공해를 가장많이 입는곳이 구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서울까지 가보시면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 가까운지점 천안까지는 간간이 방음벽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구미지역은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소음공해를 가장 많이 입는 구미시인을 보호해야될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은 시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의 답변도 뻔하지 싶습니다. 차제에 우리가 소음공해에서 구미시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하신 시의원님들이 지역민의 소리를 결집시키는 이운동에 앞장서서 관계요로에 진정도하고 청와대에 진정도하고 해서 이운동이 현실성있게 펼쳐져서 구미시민을 보호하는 구미시의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시의회 결의를 앞으로 시민운동을 적극화 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앞장서자 하는 그런 결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시구 이용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경북고속도 및 철도방음벽 설치에 관한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또는 결의문을 채택할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위원장님 금번건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시또는 건물주가 방음벽을 설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원 의원이 수익자 부담으로 할수있는 그런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부당하다는것은 고속도로 다니는 자기들이 해야지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되지……
○정보호 위원 이용원위원님이 해주신거에 대해서 제가 이부분에 우리동에 것이 많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속도로에는 도로공사에서 해준답니다.
철도청에는 결의문을 내가지고 이렇게 해야합니다만 지난번 이것을 한번 물어가지고 하니까 시에서 답변이 대전지방 철도청에서 내려오기가 여기에 있는것과 유사한 쪽으로 내려왔는데 고속도로 주변은 어느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철도주변은 해결이 안돼요. 수익자 부담으로 할것같으면 예산이 엄청납니다. 시에서 하기에는 해주면 진짜 좋을것 같습니다만 시에서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을까 이런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속도로 주변에는 방음벽을 특수벽으로 해야 됩니다. 일반 방음벽으로 해서는 안되고 참조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송정동에 철도변하고 아파트 사이에 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도로, 아파트 이래 있는데 도로 뒤에도 방음벽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아파트기 때문에 도로하고 철도사이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되는데 철도에 소음을 그것만 막아서는 안됩니다. 철도에 소음만 막아가지고 한쪽면만 소음을 막기위해서 설치를 한다면 반대편에 도로에 다니는 차량소음이 방음벽이 튕겨서 오히려 아파트 소음이 더 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로 참조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양쪽으로 공히 해야만 철도변에 있는 아파트에 소음이 줄여 질것같습니다.
○이용원 위원 우리가 상모동, 임은동, 사곡동, 광평동, 또 원평 1.2.3동, 선주동, 도량동 고속도로 철도 공해를 입는곳이 많습니다. 시의회의 결의도 중요합니다만 의원님들이 주동이 되어서 전체 지역주민들에게 진정을 받는 운동을 펼치는것도 결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보호 위원 위원장님 이질문을 답변을 듣고 결의문으로 할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시구 정보호위원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만장일치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용원 위원님의 경부고속도및 철도방음벽 설치에 관한건은 구미시의회 일동의 결의문 채택으로 의견이 집약된것 갔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에 대하여 구미시의회 일동의 결의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하기로 결의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 결의문은 채택 됐더라도 시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서 관계 여로에 전달되고 하는 구체적인 운동 방법도 이자리에서 논의가 됐으면 하는데요.
○이수근 위원 우리가 각동에 주동자가 되어서 서명날인을 우리가 받고해야 될것입니다.
○위원장 김시구 전문위원이 건의서 내용을 다시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관한 박수봉 의원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예 점심시간이 다됐는데도 늦은 시간까지 운영위원님의 활동에 노고를 표합니다.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해제의건은 사실은 92년도 당초예산때 70억원하는 예산이 이미 상정되고 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고 우리의회에서도 통과를 시킨 그런안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획정리 사업이 실시도 되지 않고 있고 어저께 도시계획위원회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할때 뚜렷한 대안이 나왔으면 질문서를 안낼려고 했는데 어제보니까 뚜렷한 대안도 없고해서 늦게사 이렇게 질의서를 내는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구미도시계획(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결정(해제)안에 관한 건입니다.
시의정 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심각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신평.광평동 일대 4만 5백여평에 대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지구결정과 그 해제 문제에 대한 구미시당국에 문제발생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자 하는바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각 지역일간지에 심층 보도된 바있으며, 시당국 담당부서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뚜렷한 해결방안 없이 표류하고 있어서 향후 어떻게 개발해 나갈지 불투명할뿐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해당 주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개발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구미공단 상징 수출탑 부근이며, 구미 1.C이전 예정지로서 앞으로 구미시 최대의 관문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지역 일대의 주민들은 대부분의 땅을 공단부지로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한 바가 지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지역마저 10년 이상 공업용지로 묶였으며, 특히 광평지구는 화물주차장 부지로 고시되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불이익을 당해 왔습니다.
시 당국은 이 지역을 지역특징에 걸맞게 개발하기 위해 지난 91년8월12일 신평지구 465번지 일대 68,856㎡와 광평지구 65번지 일대 64,955㎡ 133,811㎡(4만5백48평)을 공업지역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이 말은 무슨말이냐 하면 수출탑부근에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2만평하고 화물주차장 부지에 그쪽에 만 몇평하고 이래서 4만평이 되는데 이부지가 공업지구에서 91년도8월12일날 준공업지역으로 해제가 되면서 우리시에서는 지역개발을 맞게 하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지구로 고시하여 금년, 93년 70억원의 예산을 투입개발 계획에 착공하여 '94년 완공예정으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구미시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93년도 말에 예산에 7억예산을 들였다가 이것이 공업용지 사업지구가 잘못 지정되었다해서 예산을 다시 감을 해서 지금은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질문하는 바입니다.
첫째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이지역을 충분한 사전정보와 지식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지구로 고시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공장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한데 대해서 그 책임의 소재를 묻고자 합니다.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지구로 개발할 경우 이 지역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될 것인지 관련기관의 뚜렷한 유권해석과 전문가의 자문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90%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 기왕에 고시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지구를 해제하려는 것은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의 본보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관련담당부서의 도시계획 입안 잘못으로 지역 전체의 균형발전을 물론 주민들이 받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것인지 그 강구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이해가 잘가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신평.비산.광평.임오동 이부근에는 공업지역이었습니다. 다시말해서 공단전체를 공업지역으로 보고 그 주위에 나중에 공단에 대비해서 주거지를 공업지역으로 공단이 형성될때 묶었습니다. 묶여 있다가 공단이 그만큼 필요성이 없고 투자를 할려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들고보니까 이것을 2공단 3공단 펼쳐나가면서 광평.임오.신평.비산 이쪽은 공업지구로 타당하지 않다 이래서 이지구를 준공업지구로 풀어준 상태입니다.
준공업지역인데 그냥 가만히 나두어도 공업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풀리게 되면 사유권 행사를 할수있는데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돌림과 동시에 그것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지구로 사업인가를 도에다가 승인을 받았는겁니다. 도에가서 구획정리 조성지구로 사업인가를 받다보니까 전번 도시과장 있을때인데 예산을 해서 구획정리하겠다 도에다가 다받아놓고 보니까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지구로 사업인가를 받게 되면 공장부지 밖에 못짓는다 이래 됐어요. 유권해석에, 그때사 건설부에다 새로온과장이 알아보니까 난리가 난것이지요. 얼마전에 대구일보 매일신문등 몇차례 보도된것인데 저도 일찍부터 질의서 낼려고 했는데 질의서낸다고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는데 지금까지 1년이상 장기성으로 넘어왔는데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지구로 하게 되니까 공장밖에 못짓게 되고 그비싼 수출탑 부근에 그러니까 주인들이 아무도 환영을 안하는 것이고 그래 주민들은 시행정부가 잘못함으로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의 공업용지 지구로 사업인가를 받아왔는데 그때 구획정리 사업인가를 받아와야 되는데 공업조성지구 사업인가를 받아와서 보니까 전번 도시과장이 공업지구로 받아와도 공단에 프린스 상가 같이 지을수 있는줄 알았는건데 알아보니까 상가는 못짓고 공단밖에 못짓는다 하여 큰 실수를 저지르고 이제사 구획정리를 해제를 시켜야 되거든 뭐를 해야 되느냐하면 주민동의를 90%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늦게사 주민동의서 받는다고 어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했을때 해제시키는 것을 여태까지는 엉터리로 한것이지요.
그래서 어제 대백의 특혜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계획입안을 할때도 엄청난 부작용이라할까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없는 도시계획이다. 도로 자체도 길이 나 있고 너무 벌릴라 그래도 엄청나서 쉬쉬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이지역이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지구 결정이 해제 된이후에도 소방도로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우선 이지역 전체면적이 4만5백48평으로서 도시계획에 의한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받기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근 부지를 더 확장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상당한 애로가 예상되므로 시당국에서는 연차적으료 이지역에 소방도로등 기반조성 사업을 진행해 나감으로서 도시 전체에 균형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충 이런 내용인데 지금 시당국에서는 도시계획 위원회 개최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답이 없는건데 자기들은 구획정리를 할려고 가로망 다그어 놨는데 구획정리할려고 하니까 안되지 그래서 해제를 시키고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되면 해제가 돼버리는데 그러면 옛날 준공업지역으로 그대로 돌아가는건데 가로망을 다 그어놓았는거라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해제가 돼도 도시계획 도로는 무시가 안되니까.
○이수근 위원 설명을 약간 비추었는데 도로내는데 보니까 도로 그것이 대백이 사논 땅에 대한 이익을 주겠끔 실지 도로 간격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좀이상해요. 누가 봐도 특혜다 하는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종순 위원 그래 되어 있는 도로를 의회의견으로 도로를 변경한적이 있지요.
○박수봉 위원 예 한군데 있는데……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 행정이 잠을 자고 있는것 같아요. 1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까지 다루어도 아직까지 1년이 2개월 남았는데 착공도 안하고 잠자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어떤분이 하셔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위원장 김시구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어야지……
그러면 박수봉위원의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서는 보충으로 더 질문할 사항은 없으십니까?
○이수근 위원 지금까지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거를 더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시구 관계국장 책임 추궁을 해야되겠네요. 금오산문제 학교, 아파트 문제, 도시계획문제 이 세가지가 보통문제가 넘는다고 보는데 시장이 책임안지면 관계국장이라도 책임져라 구렁이 담넘어가는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거지요.
금오산거는 여기 없네요.
○강병만 위원 산업건설위원회도 위원회고 운영위원회도 위원회인데 바로 상정을 산업건설위원회 발의로 하기로 했거든요. 내용을 여기 다루어도 좋은데 한다 못한다는 같은 위원회끼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리기로 했는데 여기서 못한다하는 거는 안되거든
○위원장 김시구 보충으로 질문할것이 있으면 하는것이지. 금오산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내용에 보충을 시킬것이 있느냐 이거지 한번 읽어보세요.
○허호 간사 견제와 균형속에서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김재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금오산은 예로부터 중국의 유명한 숭산에 비유하여 남숭산이라고도 하였으며, 경북팔경의 하나인 명산이고, 22만 구미시민은 물론 인근 선산.칠곡.금릉.성주등 수십만의 주민들이 금오산의 정기를 받고 있다고 자부할만큼 성스러운 산이요. 주민들의 깊은 정서와 애환이 담겨있는 유서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와불상의 형상을 하고있는 금오산 정상의 이마부위와 목부분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방송국 송신탑과 고압 철탑까지도, 철거하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이 시점에 최근 또다시 한국이동통신측 등이 문선통신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시킨다는 미명아래 정상부근에 150여미터에 달하는 도로를 개설하므로서 아름다운 명산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와불상의 이마에 해당하는 부분의 암석을 깨어서 높이 20미터의 철탑을 설치하였다는 것은 자연경관의 훼손차원을 떠나서 22만 구미시민은 물론 금오산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계탑 등의 시설물의 설치 경위와 사후처리, 금오산 자연경관의 복원에 따른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위치에 중계탑을 설치하기 이전에 한국이동통신이 중계탑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미시에 사전 공원 점.사용허가및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미군기지 경내에 중계탑 설치가 가능하였으며,
설치기간중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또한 현재의 중계탑 설치위치가 비록 미군기지 경내로서 미군에 대여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설치를 저지할 방법은 없었는지와 철탑설치를 위하여 암반의 굴착, 도로의 개설로 인한 공원경관 훼손에 대한 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조치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군기지를 반환받아 시민의 성산으로서 금오산의 정기를 되살리고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가 가꾸고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만일 기지를 반환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시가 도 및 중앙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기존의 방송국 송신탑과 고압철탑 및 이번에 새로이 설치된 이동통신의 중계탑 등 설치물만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가 철거를 하여 금오산의 자연경관을 복원함으로서 주민의 아픈 정서를 무마시켜 줄 용의가 없는지? 이상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허위원 금오산에 미군 통신시설 사용을 안하고 있잖습니까?
○이종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운영위원회 발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를 하든 또 개인이 발의하든 발의는 같은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사일정에도 안건에 들어와 있지를 않는데 운영위원회 발의로 할것 같으면 총무위원회 파트에서 발의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이러지 운영위원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논의안해도 될문제이냐……
○위원장 김시구 지금현재 조금전에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금오산 문제는 그산이 상당히 명산이고 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현재 우리가 의사일정이라든지 본회의에 회부해서 질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마당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업무사항 소관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답사도 하고 했지만 오늘 거기서 할 수 있는 질문사항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도 거쳐서 알고 넘어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회의진행 순서에는 없었지만 현재 삽입을 해서 알자는 그런뜻에서 하는것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양해해 주시고 여기에 좋은의견이 있으면 보충해서 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전문위원 설명한번 해줘요. 이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면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강병만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가 되어서 신중한 이야기가 있었고 내가 알기는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는 바로 본회의에 올릴수도 있느냐 이래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자구 수정이라든지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하는것은 좋은데 구태 여기에 안올라와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종순 위원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만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운영위원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를 했든 개인이 발의했든 발의해서 질의하는 것은 조건이 똑 같은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질의하는 것은 전부 개인이 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국회 차원 같으면 당에서 발의한다. 이래되고 우리 기초의회에서는 구미시의원 전체의 발의로 생각해야 되지 어떤 개인이나 어떤분과에서 결정했으니까 이거는 올린다 이런 사고는 탈피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 같은 것도 실제 내용 자체를 개인이 낸것도 있는데 고쳐서 되겠느냐 하지만 이질의를 해서 제 삼자가 볼때 어린애 같은 소리라든가 이거는 질의내용이 안해야 될 문제같으면 우리가 협의를 해서 빼고 또 이말을 더 넣어가지고 오히려 집행부에 대한 촉구나 경각심을 줄것같으면 삽입도하고 이런것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금오산 질의문제도 응당 운영위원회에 올라야 마땅한데 전문위원이나 우리의회에 뭔가 잘못생각을 안했는가 이래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시구 예 이수근 위원 좋은이야기 했습니다. 저도 아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앞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기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안올려도 안되겠느냐하는 이런 말씀이 었었는데 여기에 대한것은 처음다루어 봤고 그러나 오늘 전체적인 유권해석 비슷하게 이수근위원이 하신 얘기가 옳은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금오산 통신공사 문제에 대한 안은 지금 복사를 하러 갔습니다. 한번씩 읽어보고 여기에 대한 보충으로 강하게 넣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자리에서 삽입을 해서 본회의에 넘겨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형곡국민학교 옆에 삼우타운 문제도 우리 의장앞으로 진정서까지 들어왔는데 의회에서 가만 있다는것은 말이 안되니까 정식 시정질문을 해서 거기에 얻는 답변가지고 진정인들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최성화 위원 그것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연규섭의원이 하는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시구 그런데 준비를 했는것이 안올라 왔습니까?
○의회사무국 최용두 준비는 다되어 있습니다. 질문서는 만들어 놨는데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이거는 시정질문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또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는것은 같은 위원회인데 운영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에서 옥상옥이 안되겠나 그래서 제 판단에서 이거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심사가 된것이라서 두가지는 운영위원회 상정하는것은 의사일정에 안넣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뒤에 운영위원회 상정하기로 결정했지 본회의에……
○의회사무국 최용두 본회의에 상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 의장 각 상임위원회서 발의할수 있다 하는거하고 의원들 5분이상 발의할 수 있다하고 동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발의한것도 운영위원회에 심사를 거치는것이 타당할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시구 예 잘알았습니다. 의장님이 설명도 했고 현재 이관계는 처음 시도하는것이 되어서 산업건설 위원장이나 관계 전문위원들께서 생각이 착오가 된것 같은데 이관계는 이해를 하는마당에서 충분한 토론이 됐고 하니까 질문관계는 복사하러 갔으니까 그것을 보고 보충질문 할것은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시정질문이 여러건이 들어왔는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님이 나와서 답변해달라는 건도 있고 또 관계공무원 관련국장이 나와서 답변해달라는 안건이 있습니다.
시정질문하는 의견대로 낼까요.
안그러면 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라든지……
○이수근 위원 우리질문은 시장님 답변요구인데 시장님이 실무자가 아니라서 국장이 와서 답변하는 거니까……
○위원장 김시구 그러면 답변은 시장을 요구하는데는 시장이 하고 관계국장이 요구하는 경우는 관계 국장이 하도록 합시다.
○이종순 위원 금오산 문제하고 봉곡지구 도시계획은 꼭 시장이 하도록 해야될것 같아요.
○위원장 김시구 그러면 직접나와서 답변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심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시구
- 허호
- 박수봉
- 정보호
- 이수근
- 이용원
- 강병만
- 최성화
- 김장수
- 이종순
- 권영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두익
- 의사계장박태동
- 의회사무국최용두
- 의회사무국장성린
○출석전문위원
- 김인종정두순
- 곽중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