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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1.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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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1월 30일(금) 오후 2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개최계획안 협의의 건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개최계획안 협의의 건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4시19분 개의)

○위원장 이규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정 활동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장님으로부터 제66회 정례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어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와 회기내 내년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개최계획안 협의의 건


○위원장 이규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개최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66회 정례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배철현 안녕 하십니까?

의사담당 배철현입니다.

제66회 정례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는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게 되겠으며 회기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6일 제1차 본회의 개의하고 12월7일부터 13일까지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며, 12월21일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며, 12월27일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위하여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금년도 제2회 정례회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66회 정례회 개최계획안을 검토하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별도로 현장방문 계획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66회 정례회 개최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원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은 계획이 안 되어 있지요?

○의사담당 배철현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어떻습니까?

시정질문 이번 정례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마창오 위원 정례회는 시간이 없잖아요?

○의사담당 배철현 의사일정을 잡아보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상임위원회 활동 22일에서 24일 3일간인데 1일 정도를

마창오 위원 했잖아요?

○위원장 이규원 우리가 마지막 정례회 지금까지 시정질문 계획을 안 했지요?

○의사담당 배철현 정례회에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정례회 바뀐 후 처음이잖아요? 작년에 시정질문 안 했습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례회 개최계획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 최동길 예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위원장 이규원 상임위원회가 1주일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12월7일부터 7일간 상임위원회 예산예비심사와 안건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른 일반 조례안 처리를 해야 되고 예비심사 기간은 4.5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상임위원회 4.5일

○의사담당 배철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순수한 기간은 4.5일 되고, 특별위원회는 5.5일이 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봐서 크게 넉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위원장 이규원 원안대로 적정하다는 의견이 전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1년 12월6일부터 12월27일까지 22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개최계획안 협의의 건은 2001년 12월6일부터 12월27일까지 22일간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4시25분)

○위원장 이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윤재 간사 외 한 분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지윤재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간사 지윤재 위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성내용입니다.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본예산 심사에서는 13명,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11명으로 주로 구성하였으므로 이번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에서도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11명으로 총 13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원 지윤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예산특별위원회구성 내용을 유인물을 보시면 우리가 위원을 13명으로 특별위원을 구성하는 것하고 지금 활동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까지 13명으로 구성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의회운영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상임위원회별 인원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규원 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산업건설위원회 7명, 기획행정위원회 6명으로 해서 13명, 위원회별로 구성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7명, 기획행정위원회 6명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회운영에 대하여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연규섭 부의장님이 다른 의정활동 관계로 참석하시지 못했는데 지금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세입총괄을 훑어보면 전년 대비 본예산은 1.6% 3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 쪽에서 세입예산부분은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안 거치고 예산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연규섭 부의장님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세입예산 관련 자료를 유인물을 잠깐 보세요. 세입예산 참고사항 자료를 발췌를 했습니다. 목별로 코드별로 2000년, 2001년, 2002년 해 가지고 코트번호 일반부담금까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는 예산이 몇 건 발견되었고, 그런 경우는 지금 예산을 마지막 정리추경이 남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할지 2002년 1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할지는 관계부서에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예산안 심사시 착안사항 해서 본예산 첨부되는 서류 유인물을 배부했습니다. 참고자료 활용, 그리고 집중검토항목과 주요 예산항목을 선정검토해서 일반사항 내용이 잘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예산안 심사시 활용해 주시고 적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예산심사시 착안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뽑았습니다. 뒷장을 보세요. 지방의회와 상호 협조관계 여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심사시 지적사항이 예산반영이 되었는지 여부,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반영 여부, 그리고 예산이 조례의 제·개정 등을 전제하여 편성여부, 그리고 추경예산이 삭감된 것이 다시 계상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고, 또 의회쪽에 청원, 건의사항이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었는지 참고적으로 형곡동에는 3,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룬 것이 100% 시행이 되었습니다. 본회의, 상임위, 질문 답변과정에서 약속된 사항 예산반영 여부, 상호 협조관계에서 시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집중적으로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윤종석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 부분, 전체 우리 일반직, 연구직해서 1,348명이 공무원 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16명 조례 정원인데, 그 중에 별정직이 35명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별정직이 한 사람도 없어서 그런 문제를 놓고 별정직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보면 별정직을 두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사항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김응기 위원 그것은 사무국장님도 총무과장을 하셔서 내용을 잘 아실 것인데 총체적으로 조율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때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별도로 놔두고 일반직이니 기능직이니 이것을 나누려고 하면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채동익 그게 별정직은 지금 정원이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새롭게 하려고 하면 총 정원에서 다른 정원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저쪽에 있는 정원을 새롭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조례상에 우리가 현재 의회사무국에 정원 현원이 같지요? 한 사람도 여유가 없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같은데 속기사 한 사람이 과원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장 이규원 그럼 올해 전반적으로 감원을 44명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 정원에서 현원대비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내년 7월말까지 전부 조치를 해서 합니다. 초과 인원에 대해서

지윤재 간사 도중에 나갈 사람이

○사무국장 채동익 대기로 들어갑니다. 내년도 가서 44년생 합니다.

○위원장 이규원 올해 2001년말까지 이번에 계획된 감원인원 조정이 44명이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채동익 내년에 가서 44년 들어갑니다. 현재 어려움이 있지요. 어제 포항이 신문에 나왔는데요. 내년 7월말까지 30명 더 해야 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해요. 공무원법에 61세를 낮추어서 60세로 내렸는데 실질적으로 44년 하면 2살 더 당기는 것인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렵습니다. 포항하고 우리하고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어쨌든 간 법은 연령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직급에 지금 6급 이상 310명이지요?

○사무국장 채동익 221명입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할 때 하고, 연령에 대한 것도 있고 지금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법에 사실상 없잖아요? 나가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무국장 채동익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대기를 시켜놓는 겁니다. 대기를 시켜 놓는데 대기는 강제규정이 아니니 조치를 못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규원 전체가 현원 대비 35명이 별정직으로 두고 있는데 의회는 한 사람도 없어서 홍보 또 항구적인 차원에서 봐서 의회도 별정직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별정직을 두는 것은 사실 어려운데 이제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계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중부신문에 나왔습니다만 보도계가 있어야 할 것 아아니냐 그런 것인데 그것을 별정직으로 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인원을 조정해서 우리도 그것을 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내용이지요. 처음부터 별정직 요구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일반직에서 홍보하는 것과 별정직이 하는 것과 업무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더 의정활동사항 어느 정도는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하여튼 사실상은 우리도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는 것이 바람직 하기는 한데 현재 실정이 어려우니까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우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보면 사실 기능직이 많아요. 행정직이 적다보니까 현재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하루아침에 대안을 제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 그런 보도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2개 계가 1개 계로 합치고 이쪽으로 우리가 더 받아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적인 것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별정직이라고 정할 필요는 없고요.

나명온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언급합니다만 별정직이 좀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안 하겠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별정직이 있지요?

○위원장 이규원 도에는 별정직을 두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총체적으로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별정직을 하면 좀더 잘하지 않나 그런 것인데 좀더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지금 봐서는 별정직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있는 정규직을 내보내야 하는데

○위원장 이규원 그러면 국장님 현원이 몇 명인데요?

○사무국장 채동익 올해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올해 43명 줄이는 것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7월말까지 나가야 합니다. 시점이 7월말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서 안 나갈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소송 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소송이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이규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신중한 사항이므로 전반적인 여론을 얻어서 검토해 볼 사항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면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규원 예.

임경만 위원 국장님 지금 나가보니까 구미유선은 일반 시민들에게 많이 깔려있고 새로넷 방송은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집에는 구미유선으로 쓰는데 구미유선은 설치비가 3만원인데 새로넷 방송은 2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꽃집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상가하고 다 틀립니다.

임경만 위원 방송도 구미시의회 회의 나가는 것을 유선으로 하든지 유선은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의정담당 김영배 지금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미유선과 새로넷이 공조체제를 맺는 모양입니다.

임경만 위원 우리는 새로넷과 체결한 것 없지요?

○의정담당 김영배 공중파 방송이기 때문에 새로넷과 지역 유선방송하고 공조체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앞으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나명온 위원 새로넷이 면은 많이 덜 들어가고 동지역은 다 들어갔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신청을 하면 3만원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넣었습니다. 넣으니까 신청을 할 때 바로 돈 안 줘도 되고 1달 뒤에 시청료 나올 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개인은 주택은 그런데 아파트단지 안에는 구미유선을 설치해 버리면 개인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새로넷과 구미유선이 공조체제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 그래서 공조체제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겁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영업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공조체제를 해서 협조는

마창오 위원 이익이 걸려있는 거라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겁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새로넷 방송국은 허가 방송국이고 유선 방송국은 법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넷에서는 구미유선망을 공조체제를 갖추려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방금 임경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관계부서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예.

○위원장 이규원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이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이규원
  • 지윤재
  • 김응기
  • 김종락
  • 김학봉
  • 나명온
  • 마창오
  • 임경만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사담당배철현
  • 의정담당김영배

○서명위원

위원장 이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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