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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4.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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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4월13일(수)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부서가 동일한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최경동 예, 그럼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인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몰기한 연장 2건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1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 자동차 감면 및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 연장과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향에 따른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착한 임대인들에게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및 영업 제한된 업종의 중소법인,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 등입니다.

세목별 감면내용은 개인사업자에 부과되는 주민세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 운영시간 제한된 업종의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의 주민세 사업소분을 감면하고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면제 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게 되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감면 세액을 추징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유흥중과분 재산세 감면안을 포함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동의안 제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은 중과분 감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 지침 통보에 따라 감면이 불가하게 되어 동의안 중 중과분 감면은 제외하고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차병 예,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제출된 조례로 장애인 등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이체 납부를 활성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시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사항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제외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2022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감면액은 약 16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감면대상자에 대해 적시에 세제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우 위원 예산 안 하시니까 좋으십니까?(웃음) 예, 뭐 이번 회기에 올라온 두 가지 조례는 사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을 위한 조례입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요. 그 시세 감면 조례에서 우리가 자동이체 납부라든지 전자송달 제도로 편의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제도이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사실 자연부락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이렇게 인력을 쓰시든 해서 마을별로 하루라도 돌아서 이런 것들을 안내를, 안내든 교육이든 아니면 직접 하시는 걸 좀 도와주셔서 어르신들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납부하시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뭐 핸드폰은 우리야 너무 쉽게 하죠. 그런데 어르신들은 너무 어려운데 사실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한테 필요해요.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아,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요것들이 직접 우리가 서비스로 민원서비스로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민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아마 이것들은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조례안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것까지 좀 배려를 실제적인 배려들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참 우리가 이제 3년 차 코로나 3년 차인가요. 접어들면서 사실 이제 12시까지 뭐 영업제한이 풀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12시부터 영업이 시작되시는 소상공인분들 중에 이런 시세 감면 동의를 받지 못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참 뭐 이거는 뭐 행정,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 좀 보살펴야 하는 부분들에서 구미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 해야 합니다. 이런 데 예산 쓰라고 있는 거고 추경성립 전 이런 것 쓰셔야 되는 건데요. 모르겠어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들 중에 구미시가 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국장님 빠트리지 말고 좀 해주세요.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뭐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뭐 최대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너무 힘드셔서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영동을 가면서 구미시보다 더 끔찍하더라고요. 다 닫았어요. 그 전체가, 구미시에서 버티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특히 영업제한해서 영업을 거의 못하시는 분 정말 대단하신데 그분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을 구미시가 줘야 합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행안부의 지침에서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서 구미시가 할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미시만의 코로나 시세, 아, 코로나 시세 감면이 가능한 것들 찾아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고급오락장에 대한 시세 감면은 행안부 공문에 의해서 제외해서 그래 하는 것, 그래 하는 걸로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중과분 사항은 제외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최경동
  • 강승수
  • 김재우
  • 박교상
  • 신문식
  • 윤종호
  • 이선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 김문교

○출석시청공무원

  • * 행정안전국
  • 국장박영일
  • 세정과장황진균

○회의록서명

  • 위원장최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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