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5회 제1차 본회의(1995.04.18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5년 4월 18일(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5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상임위원회회부의건

가) 운영위원회

1)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총무위원회

1)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3) '95지방채발행(차입금)승인(안)

4)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다) 산업건설위원회

1)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95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차입금)승인(안)

6)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5지방채(차입금)발행승인(안)

2) '95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차입금)승인(안)

3)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상임위원회회부의건

가) 운영위원회

1)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총무위원회

1)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3) '95지방채발행(차입금)승인(안)

4)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다) 산업건설위원회

1)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95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차입금)승인(안)

6)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5지방채(차입금)발행승인(안)

2) '95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차입금)승인(안)

3)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휴회의건


(14시10분 개의)

○의장 이용원 현재 출석하고 계신 의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우용 사무국장 이우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4월 11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95년 4월 13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보고사항으로서 금번 임시회시 부의안건으로서는 구미시지방채차입금 승인안외 3건의 승인안과 그리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회기에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이송사항으로서 지난 제4회 임시회시 의결된 의장단 선거 및 산업건설 위원장 선거의 건은 의결결과를 95년 4월 15일 집행부서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5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12분)

○의장 이용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5년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95년 4월 18일부터 4월 25일 까지 8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4월 18일부터 4월 25일 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4시14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당초 기획실장님께서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교육중에 있으므로 기획담당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영섭 기획담당관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에 즈음하여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과 예산안 규모, 주요사업 그리고 지방채 발행 계획 및 채무부담행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통합전 시와 군의 양자치단체별로 편성된 예산을 통합된 시의 현 체제와 불부합하게 편성된 부분을 경정하고 순세계 잉여금 등 추가세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농촌소득 증대사업에 투자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본 방향을 두고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불용액 등 추가세입의 계상에 철저를 기하고 세출은 본청과 출장소간 불균형한 경비를 조정하였고, 가뭄대책 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28억 2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가 증가한 363억 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5억 1,600만원으로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3% 증가한 2,796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33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4년도 미완 및 미발주 사업을 불용처리함으로써 잡수입이 152억여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 부문에서는 지방교부금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양여금 43억 6천만원이 추가내시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16억여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와 본청사 신증축을 위하여 청사정비 기금에서 차입할 10억원을 포함하여 금번 추경 세입은 총363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먼저 환경미화원과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에 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필수경비 및 경상비와 경상사업비에는 4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 2억 5,70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에 1억 5,600만원, 지방공통 업무추진비 직책수행비등의 인상에 따라 2억 2,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에 추가 지원토록 하였으며 행정장비 보관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8억여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액으로 민간자본 보조에 12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비는 당초 예산보다 56% 증가한 336억 3,700만원 증가하였고 이는 94년도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비 150억여원이 계상돼 있으므로 실제 증감투자비는 186억여원입니다.

다음 7p 앞에서 보고드린 투자 사업비를 부문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교량건설 부문입니다.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건설에는 양여금과 시비를 포함하여 32억 7,400만원 그리고 도량산업도로 개설에는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점 진입로 확포장에 4억 7,600만원 낙동대교 가설에는 기정 8억여원과 96년도 채무부담 10억원을 포함하면 금년도 사업비가 4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호택지지구 대규모 아파트단지 진입로 개설에 1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곡, 상모도로, 인동시장 진입로, 산동면 적림교 가설등에 각각 3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토지보상, 시행중인 공사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28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p 치수 및 상하수도 부문에서는 상모동과 사곡동 오수관 개체를 위하여 3억원을 특별회계에 전출하였습니다.

구미천 하류부문 누수로 인한 지산뜰 보호를 위해 제방보수에 3억원, 읍면의 간이 상수도 보수와 하천 및 수문 개보수에 5억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조성 및 관리에서는 금오산 주차장의 관리사 및 화장실 신축 소요예산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는 읍면에 24억, 동에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개나리 아파트 내외벽 도색에 3천만원, 해평 청소년 수련원 주차장 조성과 야영장 설치에 2억 5천만원 그리고 재활용품 센타건립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읍면의 노인회관 신축에 1억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p 산업경제부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 사업비로 농업용수 및 식수원 개발을 위하여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에 예비비 3억원을 별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부문에서는 종합문화 예술회관의 무대기계 수리에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대공연장 무대대막 설치에 3억 그리고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부족한 부지확보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시설에서는 신평2동 사무소 이전 신축부지 확보에 3억 5,200만원, 그리고 광평동 사무소 신축 공사비 3억, 본청의 부족한 사무실 해소를 위한 증축공사 부족액 2억 6,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출장소 별관을 도서관 등으로 활용을 위해 시설경비에 필요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투자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의 소방도로 부지매입에 1억 5천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8천만원 출장소 지역 도로포장 및 보수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p 경상사업입니다.

가뭄대책과 저수지 준설사업에 2억원, 예술회관 초청공연에 1억 3,600만원, 시민체전에 3억 5천만원, 우리 밀가루 국수 기계구입지원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p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44건에 국비가 8억 8,800만원, 도비가 7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7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p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에 과다하게 계상한 순세계잉여금을 감액하고 지난해 미완사업비등 잡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을 이월사업비 104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평천 형곡 오수차집관 연결공사에 6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잡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주요 투자사업으로 신호 및 경보등 시설에 8,300만원, 솔라형 경보등과 노견등 무인속도 측정기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 등에 5억 3,200만원을 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주요 투자사업은 해평 대천백자제 보수 외 4건은 상호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수문 2개소와 신장천 개수에 소요되는 1억3천만원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p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난해 마무리하지 못한 도량 및 시영아파트 이월 사업은 32억 6,800만원, 그리고 도량지구 시영아파트 건립공사에 28억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와 다음p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과 채무부담행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시청사 증축과 3개 동사무소 신축을 위하여 청사정비 기금 10억원을 연리 3%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차입할 계획이며 또한 선산읍과 고아면의 상수도 보급을 위한 광역 상수도 정비장 확장건설을 위한 부담으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 특별회계에서 연리 5%,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10억 8천만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낙동대교 가설에 필요한 10억원을 금년도에 채무부담하여 조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 재정구조를 허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현안 사업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및 편의사업, 그리고 계속적인 사업의 마무리와 가뭄대책 해소를 위하여 꼭 지원되어야 할 불가피한 소요액만으로 편성된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적지에 예산이 지원되어 보다 효율적이 시정수행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원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28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11명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11명으로 구성하고,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윤성, 장영호, 김응기, 백옥배, 김성식, 이수근, 최성화, 연규섭, 윤석창, 이종순, 박우현 의원 이상 열한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윤성, 장영호, 김응기, 백옥배, 김성식, 이수근, 최성화, 연규섭, 이종순, 박우현 의원 이상 열한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속개)

○의장 이용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 보고가 있어 위원장과 간사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이수근 의원, 간사에는 장영호 의원께서 선출되었습니다.

그럼 이수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수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수근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우리 전 시의 균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그런 예산인 만큼 우리 예결위도 아주 심도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뜻을 모아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두서없이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이수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이 보다 심도있게 이루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4. 상임위원회회부의건

가) 운영위원회

1)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총무위원회

1)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3) '95지방채발행(차입금)승인(안)

4)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다) 산업건설위원회

1)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95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차입금)승인(안)

6)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5지방채(차입금)발행승인(안)

2) '95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차입금)승인(안)

3)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43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의 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95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총무위원회 소관인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95지방채발행 차입금 승인안, '95 제1회 추가경정안 예비심사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 분뇨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상수도 특별회계설치 조례중 폐지조례안, '95 구미시 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 차입금 승인안,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관인 '95 지방채발행 차입금 승인안과 '95 구미시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 차입금 승인안,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각 의안을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 제1회 추가경정예상안 예비심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은 총무위원회에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외 5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95지방채발행 차입금 승인안외 2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4시50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병호 의원 의장, 긴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이용원 말씀해 주십시오.

오병호 의원 간담회 할 때 상당히 많은 토론을 했던 통합 구미시 조례 제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데 예를들어 준공업지역 고도제한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이 자리에서 좀 듣고 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장이 의사봉을 3번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별을 통해서라도 지금 진행과정을 소상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싶습니다.

오병호 의원 그런데 여기 올라 오지도 않았는데 그전에 부시장이 나와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휴회의 건이 의장님이 상정을 안시켰는데 관계 부서에 담당자나 책임자가 있으면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의장 이용원 말씀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간담회장에서 담당관을 불러서 오의원님 궁굼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4일 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활동에 전념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2차 본회의는 95년 4월 25일 오후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이용원
  • 강희룡
  • 박태증
  • 강병만
  • 김상억
  • 김성식
  • 김영규
  • 김응기
  • 김태연
  • 김택호
  • 박수봉
  • 박영환
  • 박우현
  • 박정동
  • 백옥배
  • 연규섭
  • 오병호
  • 윤석창
  • 이대일
  • 이수근
  • 이종순
  • 장영호
  • 조윤성
  • 최성화
  • 허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우용
  • 의사계장김재환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신순용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대환
  • 총무국장오해부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산업경제국장김정욱
  • 도시계획국장윤종진
  • 건설국장여상기
  • 보건소장송순수
  • 청소년회관장김진성
  • 여성복지회관장조영애
  • 감사담당관이종명
  • 기획담당과윤영섭
  • 총무과장박노궁
  • 사회진흥과장조훈영
  • 세무과장김경배
  • 시민과장정두순
  • 환경보호과장김형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