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0월10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42만 구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과 조례 1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권기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명입니다.
평소 저희국 업무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녹색정책담당관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신축 취득으로 남통동 200-2번지 일원에 연면적 2,390㎡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상설전시실 및 세미나실, 다목적 홀 등을 사업비 61억9,400만원에 건립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지구온난화에 대한 녹색생활 및 신재생 에너지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서 탄소제로 도시를 지향하는 구미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전문위원 박성애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에게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녹색 생활 및 신재생 에너지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제로 도시를 지향하는 구미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 녹색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앉으세요.
(회계과장, 녹색정책담당관, 발언대 착석)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부위원장, 손을 들려고 함)
○허복 위원 하이소.
○부위원장 김성현 예.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또 주말 되면 금오산 교통이 대단히 복잡지 않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부위원장 김성현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지어놨다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후변화체험관, 그 다음에 채미정주변 정비사업, 3대문화권사업 해서 앞으로도 진행될 사업들이 거의 한 400억 이상의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물론 이 두 사업은 감사원에서 중복사업으로 인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감사,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감사관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대책들은 있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그 문제는 지난번 우리 예산 심의 때도 거론된 사항이고 윤영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진입로변에 산쪽으로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를 복개하는 방법을 그걸 검토를 지금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지금 현재도 주말되면 호수 옆으로 자연환경연수원 들어가는 도로를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지금 올레길…… 이제 문제는 전부다 걸어가는 이제 우리가 올레길을 잘해 놔 가지고 대주차장 거기에 전부다 주차를 하고 전부다 데크를 통해서 자연환경연수원…… 경북환경연수원에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문제는 차량이 문제입니다. 차량이 문제인데 차량문제가 이제 교행이 이제 제일 어려움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것도 선착장 있는 데 그쪽에 그 구간이 조금 많이 정체가 됩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만약에 교통난에 대한 해소 방안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주말 토요일, 일요일날 밑에 대주차장에서 위에 올라가는 셔틀버스 운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들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기후환경변화체험관 관련해서 실제로는 국책사업에 가깝죠? 권역별로 8개 권역에 의해서 건설된 거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 8개 권역은 실제로 대구·경북권에 구미가 건설되는 거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이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것들과 이후에 운영 관련되어서 어디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관계없이 이 운영에 관련되어서의 대책은 실제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국가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공유재산도 국가 내지는 권역, 그래서 경북권이면 도가 하든, 대구권이면 대구시가 하든 이렇게 권역별로 국책사업이라면 이 공유재산 취득조차도 실제로는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권역이 맡는 것이 맞다. 경상북도가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부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경상북도를 방문을 해서 환경부서와 예산부서를 방문한 적이 있고 또 환경부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환경부에 가서 해당부서에서 이런 우리 의원님들의 또 시민들의 바람을 전달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국가에서 국비가 43억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오고 도비는 21억하고 부지가 사실 1,900평(6,400㎡) 정도 되는데 도에 우리가 5년간 무상임대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지원해 주고 도비도 지원해 주고 부지까지 해 주는 사업이고 실제 또 이용하는 시민 고객이 이제 물론 대구·경북권을 우리가 이제 목적을 타깃을 했지만 주 이용 층은 우리 시민이 아니겠나 그리고 또 시민 중에서도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어린애들 이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시가 또 자연보호 발상지고 환경연수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접목이 돼 가지고, 예산 문제는 건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관계는 도에서는 뭐 어느 정도 방법론적인 걸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성현 우리가 혹시 저번에 운영 관련된 운영 조례안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부위원장 김성현 그래서 재산취득 먼저 하고 재산 취득 되어 있으니까 운영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짧은 생각들로 이것 먼저 추진하면 재산이 취득됐으니까 운영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공유 이게……
○부위원장 김성현 실제로는 공유재산 변경과 운영 조례를 동시에 올려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해서 함께 보류되든 함께 다루니까 방법을 찾든 해야 되는데 나쁜 표현으로 하면 꼼수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후에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조례나 공유재산 변경을 할 때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에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충분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든 없든 그 결론을 짓는 것이 맞지 저번에는 운영 조례를 먼저 올리고 요번에는 공유재산 변경안을 올리고 그럼 공유재산 변경 됐으니까 운영 조례는 자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설득하려고 하면 이것 꼼수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부위원장님 뭐 그것은 저희가 전혀 그런 뜻은 없고요.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 12조가 당연히 이것은 지금 하는 거는 사실 뭐 이 자리에 좀 부끄럽습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위원장 김성현 그럼 제가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부위원장 김성현 그래서 공유재산 변경 되어서 구미시 재산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운영 관련 되어서 여타의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 운영을 도로 한다 그래서 공유재산 변경 도로 다시 해 줄 수 있는지?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사실상 도로는 우리가 뭐 도에도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도에 산하에 각 이런 유사한 건물이 17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은 사실상 예산지원 다 해 주고 지금 현재 부지까지도 무상임대까지 되는 마당에 운영을 그쪽으로 넘긴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뭐 설사 그렇더라도 지금 이거는 뭐 일단 등록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차후에 이제 검토할 사항이 아니겠나.
○부위원장 김성현 그럼 실제로는 기후변화체험관이 100억 정도의 공사비를 들여서 실제로 시설을 쭉, 안 시설 30억 정도의 시설을 하고 나면 실제로 한번 가보면 똑같은 것을 두 번 세 번 가볼 사람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끊임없이 그 내부를 변경하고 해야 되는데 변경할 때 마다 수십억 지금 현재 30억 예산 아닙니까? 내부시설하는데 30억이지 않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30억, 내부 지금 예, 그렇습니다. 30억.
○부위원장 김성현 그런데 이후에 변경할 때 마다 수십억씩 들어가고 운영비 1년에 3~4억씩 또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구미시에 재정적으로 이것이 감당이 되느냐, 그렇다고 이것이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관이라는 이름으로 구미시민에게 엄청난 뭐 교육적 효과나 이런 것들이 1년에 몇 억씩 들어갈 만큼의 효과가 있는 건가? 차라리 경북도로 해서 넓혀서 경북도의 여러 도민들이 이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운영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경북도가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뭐 보충……
○위원장 권기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윤영철 위원 제가……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5년간 우리 도하고 무상 임대계약을 했다 그러는데 5년 후에는 또 연장할 수 있나요? 연장하는 겁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일단은 뭐 그래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거는 우리 보통 평상시에 보면 땅 소유주가 모든 권한이 있고 또 처음에 지을 당시에도 땅 소유주의 허락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그때는 서면으로 받았나요?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뭐 그 당시에.
○윤영철 위원 언제쯤 됩니까? 대충.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요게 2012년 1월1일부터 2012년 작년 1월1일부터.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서면동의를 받을 때 그때가 언제쯤이었냐는 말입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그게 '11년입니다.
○윤영철 위원 '11년이에요?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윤영철 위원 그럼 신축한 그 부지 말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 있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윤영철 위원 그것도 경상북도 소유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것도 같이 받았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같이…… 원래 이게 법정 주차 16대인데 18대 우리가 지금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전부다 그 일원에 다.
○윤영철 위원 아니, 지금 그 부지 말고 이쪽에 왜 주차장 부지를 왜 지금 옛날에 쓰던 운동장 부지를……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아! 밑에 있는?
○윤영철 위원 예.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그거는 환경연수원 부지입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경상북도 소유지 아닙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거기도 받았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그것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윤영철 위원 자, 제가 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자, 땅 소유주의 지금 합의도 안 받고 지금 주차장으로 지금 쓰지 않습니까, 그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윤영철 위원 자, 5년 후에 향후에 만약에 5년 후에 경상북도 소유니까 연장 안 했을 경우에 뭐 사용료를 징수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어떤 뭐 저걸 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의를요?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그래 되면 그런 만일에 그런 사항이 된다 하면 공유재산 서로 교환을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야지요.
○윤영철 위원 교환한다고요?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대체한다든지.
○윤영철 위원 자, 우리 일반 우리가 보면 그 시설물 아니라도 일반 도유지라든지 국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윤영철 위원 그런데 항상 저희들이 무슨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경상북도 땅이다. 이거는 뭐 국가 땅이니까 할 수가 없다. 구미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뭐 교환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실은 지금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윤영철 위원 그런데 유독 이 시설물에 대해서만은 경상북도가 그렇게 이렇게 또 단지 5년 이게 제가 볼 때 5년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최소한 20년 이상 정도……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국공유지 5년입니다.
○윤영철 위원 20년 이상 정도 되어야 되고 안 그러면 아예 무상으로 그만 영구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5년씩 잘라 가지고 또 5년 후에 가 가지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그거는 법상에 용역계약 하는 게 이제 만일에 이제 대부계약 조건이 그때 되면 또 시가가 바뀌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 규정에 5년으로 돼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시가라 하는 거는 구입할 때 어디 매매가 했을 때 시가가 뭐 중요한 것이지 무상임대 받고 하는데 뭐 시가가 중요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그러니 이제 그런 규정이 그래 돼 있으니까 5년.
○윤영철 위원 회계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부지 위에다가 지금 우리 구미시 시설물이 있는 데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진미동사무소.
○윤영철 위원 그거는 처음에는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당초 처음에는 전체가 도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거기 섞였는 부분이고 도시계획도로 남으로 인해 가지고 도부지만 남았는 것이지 그 당시는 시부지 도부지가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도부지 위에다가 우리 공공건물 있는가 싶어 가지고요?
○회계과장 최기준 도유지상에는 지금 공공건물이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없죠? 그럼 왜 이렇게 그걸 선례를 남기려고 그럽니까? 이것 남기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 줄 압니까? 당장 진미동사무소 주차장 지금 도부지인데 확보해 내라 하면 지금처럼 지금까지는 이게 도부지니까 우리가 주차장 설치할 수 있다 이래 됐는데 이게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걸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최기준 저희들이……
○윤영철 위원 시설물 짓는 것도 같이 합의를 받아 내는데 주차장 짓는 것 이건 시설물 설치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못 받아낸다 하면 이거는 내가 앞뒤가 안 맞다고 보는데요?
○회계과장 최기준 저희들이 이제 진미동사무소를 건축을 할 때는 소방서 같이 합동으로 짓는다는 전제하에 아까 말씀드린 대부계약기간이 법적으로 5년이고 지금 계속적으로 5년단위로 무상사용을 허가받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뭐, 자꾸 진미동사무소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게 도부지라든지 국유지 위에다가 이런 시설물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걸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구미시 회계과가 내가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민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5년이면 제가 볼 때 그냥 20년 하든지 장기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구미 취득을 하든지, 구미시에서. 그리고 또 주차장 부분도 지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아, 이게 부지가 1,900평(6,400㎡) 되는데 저희가 시가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뭐 공시지가로 평당(3.3㎡) 50만원 해 보니까 그것만 해도 10억 가까이 됩니다.
○윤영철 위원 그 정도는 줘야 되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연 임대료가, 대신에 그걸 우리가 무상……
○윤영철 위원 자, 구입할 형편이 안 되면 경상북도 땅 위에 짓는 것인데 경상북도 주는 게 맞죠, 땅 주인한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그게 이제 대구·경북권을 아우르고 또 우리가 한다 했으니까 이건 뭐 오히려 좋게 봐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이제와 가지고 결정 다 났는 부분 가지고 시설 다해 놓고 뭐 내일모레 지금 곧 개관한다 하는데 이제 와서 하면 뭐, 뭐하는 그것 식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제가 하는 거는 공유재산 이것 도부지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 지어졌으니까 저번에도 우리가 보류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내심 어차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다시 땅 관계에 대해 가지고 이래 되면 복잡하게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그만 했듯이 그만 뭐 예산 세울 때 그만 취득 저걸 이 관계를 했었으면 다시 이것 뭐라 그러나 우리가 예산하고 할 때 이것 대두될 문제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제 와 가지고 도부지니까 건물만 우리가 취득하겠다 하면…… 오히려 그래 도에 주는 것이 더 설득력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기만 윤영철 위원님, 뭐 이성칠 과장님 뭐 참고해서 잘 안하시겠습니까.
○윤영철 위원 저는 뭐 회계과에서만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만 이제 저게 있으면……
○위원장 권기만 과장님 참고 그것 해 주이소.
○회계과장 최기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기후체험관 지난번 우리 회기 때 현장방문을 했더랬습니다. 하매 뭐 건물은 다 지어놓고 뭐…… 순서는 좀 많이 뒤바뀌었는 것 같아요. 뭐 땅을 취득하고 그 다음 공사를 하고 또 뭐 운영기관을 정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래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도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뒤바뀌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회계과장님 우예 가지고 뒤바뀌었어요?
○회계과장 최기준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직접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책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최기준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법 12조에 보면 각 실과에서 공유재산을 취득, 10억원 이상이 되는 재산을 취득이나 매각할 경우에는 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 부서로 하게 된 이유는 의회에 각 부서별로 하면 예를 들어 갖고 5건이면 5장의 쪽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하는 그런 경우로 작성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자, 보자 우리 회계과장님 임기 얼마 남았어요?
○회계과장 최기준 연말에 퇴직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권기만 퇴직하려고 하니 의지없이 하지.
○회계과장 최기준 의지 없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권기만 퇴직하더라도 공직생활 40년씩 이래 하면 명예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위원장 권기만 좀 의지를 갖고 해 줘 봐요. 방법은 많이 잘못 됐는 거라. 이것 부결시킬 수도 있어요.
○회계과장 최기준 저희들이 작성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마다 저희들 내용을 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그러니 또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많이 했더랬었고 또 다음 회기 때…… 과장님.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위원장 권기만 다음 회기 때 운영 조례라든지 이게 맹 지난번 부결됐으니까 또 상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보류됐기 때문에, 예. 그거는 위원장님이 이제 권한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운영 조례 이 때는 좀 심도있게 다뤄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건물 다 지어 놨는 걸 뭐 땅은 하매 다 깔고 앉아 있는 것 안해 줄 수는 없잖아.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하여튼 뭐 저희가 늦은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과장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우리 권기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장애인체육관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 전면개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장애인복지관 조례에 장애인체육관을 추가 하고 시설이용 대상을 장애인 및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의 부과도 장애인의 단체회원은 무료, 비장애인은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권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원안 통과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스포츠 재활과, 생활체육 육성,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역점을 두고자 설립한 장애인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 및 면제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부위원장 김성현 조례 7조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부위원장 김성현 체육관 세우기 전에 장애인복지관 관련 되어서 위탁 관련 되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고 작년에도 상당히 말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탁 선정에 있어서 이 조례에 의한 기준에서 맞니 안 맞니 뭐 여러 가지 휘말린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조례가 이제 전면 개정 되어서 새롭게 했을 때도 위탁을 주는 거에 대한 것들 좀 신중을 기할 수 있는 방안. 또 구미시 장애인복지관 관련 되어서 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그리고 위탁을 줄 수도 있다라는 조례이기 때문에 위탁을 안 주고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서 이런 민원들이나 여타의 부분들에 대한 소음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들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 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그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34조하고 우리 시행규칙 21조, 21조의2 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위탁을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되는 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모법이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저희들 시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최소한 30명 정도가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거는 인사부서와 관련되는 인건비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려서 지금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관련되는, 물론 뭐 인건비라든지 뭐 그런 것 우리 총액인건비에서 다 나가야 되는 거니까 뭐 그쪽으로 검토를 해 봐서 그거는 지금 우리 위탁가는 쪽이 낫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위탁이 그 당시부터 갔는 거고, 지금도 또 요번에 갔던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 장애인복지관 그 자체의 우리 구미시에 장애인들의 어떤 편익증진에는 하등의 제한은 없었습니다. 물론 뭐 권한대행 지금 우리 김성현 부위원장님 관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장과 전체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권한대행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관장 체제로 갔을 때보다도 뭐 옆에 우리 윤봉화 계장님도 있습니다만 점검을 저희들 뭐 거의 40일~50일마다 한 번씩 합니다. 뭐 집행관계나. 그래서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고 물론 뭐 예산관계는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입장인데 지금 이 조례 7조 운영위탁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앞에 「사회복지사업법」 34조하고 21조, 21조의2 여기에 “위탁할 수 있다” 또 했을 때는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처음 지었을 때 “공모하여야 한다” 공모를 하도록 반드시 뭐 「사회복지사업법」 21조의2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되 거기에 “경제성이나 예산수반성이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나를 전체 고려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해라” 요렇게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을 이 조례안에다 다 넣기는 그렇고 그래서 여기 7조 위탁과 관련되는 거를 4개 항으로 만들어서 요 안에다 포괄적으로 묶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위탁이 어디로 되어 있죠? 교통장애인협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교통장애인입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교통장애인.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교통장애인 사단법인 교통장애인 중앙회하고 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교통장애인협회 중앙회에서 실제로는 이미 중앙회장 관련된 내부의 분쟁으로 계속해서 몇 년간 1년이 넘죠. 1년이 넘게 이렇게 직무대행으로 변호사님이 협회장을 맡아서 실질적으로는 운영에 있어서 운영할 수 있는 주체 부분들이 불명확하게 지금 구미시 자체적으로 움직이게 됐던 거고 그러다보니까 실제로는 교통장애인협회하고 관계없는 구미에 모 사람이 마치 교통장애인, 장애인복지관이 운영에 있어서 자기 것인 것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물론 며칠 전에 교통장애인협회 중앙선거에서 당선되신 분들이 있어서 또 다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위탁주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 이후에 그런 마치 개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발언하거나 뭐 여타의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명확하게 해야 된다. 또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직책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으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 것처럼 이야기 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 이것은 명확히 바로잡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교통장애인협회로 위탁했던 것은 중앙에 있는 서울에 있는 전국 교통장애인협회로 위탁하는 거고, 그것이 다시 그 협회에서 운영에 관한 것들을 구미에 계시는 분들에게 위임했거나 아니면 함께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책임이라는 것들 또 실제로는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구미시 예산도 정확하게 중앙에 있는 교통장애인협회로 예산이 지출되고 그 예산이 운영비로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런 체계가 아니라 그냥 막바로 내려가는 체계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 이제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법인과 관련되는 쪽에서는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법인 또 사단법인도 물론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 법인 재산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회계와 법인회계 구분이 돼 있어서 그것도 그 당시에 우리 논란이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받을 때도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 구미시에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되는 거는 중앙단위에 고발이 될 때 제가, 제가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답변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중앙에다 못 준다. 우리 구미를 위한 구미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인데 우리 「지방재정법」하고 민법에서 근거하는 사업회계와 그 다음에 우리 법인회계 구분이 엄연히 돼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성현 과장님 그건 명확하게 하기로 하면 실제로는 교통장애인협회 중앙회 위탁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구미에 위탁하면 되지 구미 것인데 구미에 위탁하면 되는데 이 절차상으로 중앙에 있는 교통장애인협회로 위탁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위탁했는 중앙회 교통장애인협회에 전출금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그 전출금이 다시 구미로 내려오는 절차를 밟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다라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제 과장님이 지금 현재 설명하신 것처럼 구미의 장애인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면 구미 장애인 막바로 내리면 되는 거죠. 위탁 관계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도 막바로 내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재정뿐만 아니라 위탁도 중앙교통장애인협회가 아니라 구미 교통장애인협회가 되든 구미 지체장애인협회가 되든 어디가 되든 막바로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래서 요 뒤에 이제 그 부언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4조에 보시면 장애인체육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특례를 저희들 요번 조례에 넣었습니다. 물론 우리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와 21조의2에 명시돼 있는 내용에 지금 한국교통장애인연합회에다가 위탁을 줬던 그 기간 만료일이 2015년 3월14일까지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모를 하되, 공모를 하되 요때 가서 물론 뭐 뒤에 우리 6페이지에 조례에다가 별표2 해서 장애인복지관과 체육관을 같이 묶었는 걸로 한 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묶었는 걸로 묶었는데 요 기간에 가서 저희들 다시 공모를 할 겁니다. 요 부칙 특례조항에 의해서 다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인터넷이나 신문에다 아예 자율적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추진 심사위원들 우리 대학교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21조2에 보면 9인 이내로 전문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정하게 우리 자료 받아서 뭐 PPT 보고라든지 또 아니면 서면이라든지 받아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요번에도 이 조례 통과해 주시면 요번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체육관과 관련되는 운영은 뭐 별도로 가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여기는 뭐 조례에는 묻혀 있는 거는 아니지만 요번에도 이 조례 통과해 주시면 그렇게 갈 겁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이후에 위탁사업자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선정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세진 위원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언제 위탁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2006년……
○박세진 위원 2006년요?
○장애인복지담당 윤봉화 2006년도부터.
○박세진 위원 재계약은 언제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게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21조2항 규정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그걸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사회복지, 보건복지부 우리 장애인종합,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침 형태 뭐 훈령이 되겠죠. 보건복지부 장관의.
○박세진 위원 완료가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2015년 3월14일까지입니다. 요 부칙에.
○박세진 위원 2015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부칙에 명시했는.
○박세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장애인체육관 위탁운영에 관한 특례를 만드셨는데 지금 오늘 이게 장애인체육관에 대한 운영을 따로 만들면 그러면 또 다른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박세진 위원 여기에 맡기지는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그러니까 이제 꼭……
○박세진 위원 교통장애인협회에 여기다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맡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 조례는 그때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2015년 3월14일까지 되면 임기가,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체육관과 복지관을 같이 묶어서 재위탁을 하는 공고 시점을 요렇게 두겠다 이 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기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탁을 줘서 2015년 3월14일까지 가니까 요때까지 요번에도 공모를 해서 가고 그때부터는 묶어서 같이 공모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박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지금 현 상태는 그럼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나요, 체육관 자체도 지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직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윤영철 위원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한테 사회복지과로, 준공은 했는데 사용승인도 나고 그래 했는데 이 조례가 이제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사회복지과에 이 업무를 짓기는 체육진흥과에서 짓고 105억 들여서 짓고, 그 운영과 관련되는 거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 하라 그래서 요번에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자료에 보면 7페이지 이래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운영부서 이래 갖고 현황을 딱 냈는데 이걸 누가 우리 시의원들 누가 요구가 있었나요? 이 현황을 냈는 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떤 부속 자료 말씀이시죠?
○윤영철 위원 예, 예.
구미시는 사회복지과하고 상주·경주·울산·천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거는 요 자료는 부속자료 저희들이 하매 그전부터 이 건물이 한참 올라갈 때부터 저희들 이 자료를 전국에 것을 우리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 감사 때도 이 자료를 드렸고, 그래서 요것 말고도 다른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 자료가, 장애인체육관을 운영하는 데가. 그런데 이제 이게 거의 반반정도 됩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요 자료에는 뭐 좀 우리 체육진흥과가 네 군데 저희들.
○윤영철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운영부서의 관계에 있어 갖고 체육진흥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내부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 가지고 뭐 한다 안 한다 하는 얘기 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별도로 얘기는 없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가뜩이나 일도 많은데다가 그냥 이것 체육진흥과에서 다른 데도 이렇게 하니까 구미시도 이렇게 하라한다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날름 “아이구 고맙습니다” 하고 그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물론 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이제 저희들 우리 체육진흥과나 다른 부서나 또 아니면 양 국장님들간에 협의된 그런 어떤 내용들로 봤을 때 이 장애인의 어떤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업무를 안 봤는 어떤 체육만 전공했는 분야에서 이 운영을 했을 때 장애인과 부딪치는 갈등 뭐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사회복지과로 넘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게 체육관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장애인이 복지관 내에 만약에 장애인 복지 전체로 봐 버리면 체육관이라 하는 기능이 하나의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라리 분리시키면 차라리 장애인체육관 내에 아까도 전문적인 뭐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갈 수 있는데 장애인복지에 너무 줘 버리면 이 체육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 갖고 더 소홀해 진다. 굳이 그러지 말고 그러면 장애인체육관 짓지 말고 장애인복지관을 증축을 했어야 맞다 이 말이죠. 저는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 이제 그거는.
○윤영철 위원 굳이 크게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한 곳에 모으니까 위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이 가자 하는 위탁 자체가. 이것도 한 곳에 주자 이 말이잖아요. 분리해 주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처음부터 그만 증축해 갔으면 그만큼 예산도 안 들여도 되고 위탁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뭐 더 소모적인 그 부분이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체육에 대한 부분은 복지관의 부분에 봅시다. 업무 기능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수많은 수십개 있어도 보면 딱 체육재활에 관한 사항 요것밖에 없어요, 그죠? 복지법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게 이제 가장 크겠죠. 뭐 우리 장애인들이 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4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윤영철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재활 우선 장애를 입었을 때 재활, 그 다음에……
○윤영철 위원 그럼 이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다 이제 한 곳에 이제 하면 구미시 장애인체육관으로 할 거예요? 안 그러면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로 해서 같이 묶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복지시설로 묶으려고 지금 조례 통과 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복지시설. 장애인, 이것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21조하고 21조의2 안에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이 이게 이제 체육관도 포함되어 있어서 장애인체육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게 지금 복지관 운영비보다도 제가 볼 때 장애인체육관 운영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 분석해 보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걸 따로 떼었을 경우에 따로 뗐을 경우에는 곱하기 2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 요구했는 게.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물론 다른 재가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재가 별도로 6명 정도 그것까지 포함하면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32명 정도 1명 내지 2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우리 국·도비 합쳐서 매칭사업으로 주는 게 약 16억 정도 주는데 그 금액만큼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묶었을 경우에 그 예산 7억에서 7억5,000 그리고 인원도 10명에서 13명 정도 뭐 그 정도로 그래 반이 되니까 이것 어차피 경제성으로 봐서도 묶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결론 낸 겁니다.
○윤영철 위원 처음부터 단추 잘못 끼워져 가지고 이제 운영까지 와 가지고 지금 보세요.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운영에 들어가 가지고. 어차피 장애인체육관을 지으면 이 부분을 뭐 명칭을 고수하든지 해 갖고 진짜 장애인에 대한 체육에 대한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이제 복지하는 개념으로 슬며시 넣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몇 년 뒤에 가면 체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또 장애인체육관 하나 더 짓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이 큰 범위로 봐서는. 지금 우리 규모가 대전규모 정도 됩니다, 대전.
○윤영철 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뭐 어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올라왔는 거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은 없는데 저는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잘 챙기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좀 챙겨주셔야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위원장 권기만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영철 위원님, 또 김성현 위원님, 박세진 위원님 의견 내시는 것 과장님 잘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권기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선산읍에 소재하는 청소년수련관 특화시설 건립 현장방문이 있으니 일정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권기만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김익수
- 허복
- 윤영철
- 황경환
- 강승수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박성애 박희종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녹색정책담당관이성칠
- * 안전행정국
- 국장유영명
- 회계과장최기준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장애인복지담당윤봉화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