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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39회 제5차 본회의(1994.1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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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4년12월21일(수) 오후2시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세출예산및95년도수정예산(안)

2.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4. 95년도상수도특별회계지방채차입승인

5.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6. 상임위원회회부의건

가. 총무위원회

1)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3)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4)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

5) 구미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

6) 구미시세감면조례제정

7) 구미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

8) 구미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조례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

나. 산업건설위원회

1) 구미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

2) 구미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

3) 구미시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

4)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

5)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6)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조례

7)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관한관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

8)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9) 구미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

10) 구미시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폐지조례

7.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가. 오병호의원 : 산업평화대책과건설사업에관하여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95년도세입·세출예산및95년도수정예산(안)의결의건

2.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3.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결의건

4. 95년도상수도특별회계지방채차입승인의결의건

5.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6. 상임위원회회부의건

가. 총무위원회

1)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3)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4)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

5) 구미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

6) 구미시세감면조례제정

7) 구미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

8) 구미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조례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

나. 산업건설위원회

1) 구미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

2) 구미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

3) 구미시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

4)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

5)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6)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조례

7)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관한관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

8)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9) 구미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

10) 구미시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폐지조례

7.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가. 오병호의원 : 산업평화대책과건설사업에관하여

8.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종구 사무국장 강종구입니다.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10일부터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93년도 세입·세출승인안, 95년도 상수도특별회계차입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심의활동이 12월17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수정 예산안과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다음을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19일 구미시장님으로부터 구미시세감면조례 제정안 외 4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병호 의원님으로부터 시정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 접수되어 12월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및95년도수정예산(안)의결의건

2.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의장 이대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 95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순의원입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본 예산안은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3.4%, 주택사업등 9개 특별회계에서 17.7% 증가하므로서 예산 전체로 볼 때 145억1천4백만원이 증가한 1,531억5천만원으로서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95년 본예산안 편성후 94년도 제2회추경정리분 38억, 명시이원비 22억2천4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등의 추가내시와 남구미대교 기채분을 예산에 계상하는 등 새로운 사정의 발생으로 일반회계에서는 95 본예산안보다 191억4천2백만원이 증가한 919억7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에서 8억9천2백만원이 증가되므로서 특별회계 총액은 81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면에서 94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볼때 일반회계는 30%, 특별회계는 19% 증가하므로서 예산 전체로 볼때 345억4천8백만원이 늘어나므로 25% 증가한 1,731억8천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중에서 자체수입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77.7%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94년12원14일부터 12월20일까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95년도 본예산안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대막설치비 2억등 총 48건 10억4천7백만원을 삭감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교통관제센타설치용역비 1억원등 총 2건에 1억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예산안에 있어서 도덕관건립비 자본보조금 4억등 총 16건에 26억9천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금액은 95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 합해서 총 38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하고 삭감된 이외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안 조정 총괄표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천만원 늘어난 총 1,612억7천3백만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에서만 증액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도 최종정리 추경으로 국도비와 세외수입의 조정에 따라 편성하게 된 것으로 세외수입에 있어서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교부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 비용교부금이 1천8백74만원, 기타 잡수입이 26만3천원등 총 1천9백만원이 줄어들고 국도비보조금에서 사회복지비보조와 사무혁신 우수기관 상사업비 등 10건에 4천9백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에 따라 세출예산을 정리하였고 제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청사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95 수정예산(안). '94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서(구미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일 이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1995년도 수정예산안과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1995년도 수정예산안과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1995년도 수정 예산안과 1994년 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결의건

4. 95년도상수도특별회계지방채차입승인의결의건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승인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이종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94년5월16일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박영환 의원 오병호 의원을 위촉하여 구미시의 93년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시금고의 결산 현황등을 검사토록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12월14일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박영환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내용을 요약하면 세입면에서 보조사업예산 계상소홀, 세입예산 과다편성, 세입예산 편성 소홀, 미 수납액 과다 발생, 세입재원 판단 소홀초래, 도비보조금 세입조치부적정, 세외수입 채납액 과다,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실적 부진등 8건의 지적 사례가 있었고,

세출면에서 세출예산 과다편성으로 자금 사장, 이월액 과다 및 사업시기 부적정, 세출예산 자금집행 부적정, 예산 목적외 사용등 4건의 지적사례가 있었으며,

예산 운용면에서 순세계 잉여금 과다 발생, 세출예산 편성 부적정, 세출예산 과목해소 부적정, 지출원인행위부 등재지연 등 4건으로 총 16건의 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 지적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93년도 결산이 관계법령에 의거 적절히 수행되었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의견을 시장님께 기히 제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으며 본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하였습니다.

93년도 결산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9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93년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구미시상수도 사업 지방채 차입금승인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상수도 사업지방채차입금 승인안은 낙동강 계통광역 상수도 확장사업 정수장 건설에 따른 자방자치단체에 부담액중 제2차년도 부담액에 관한 건설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 차입액 64억2천만원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서 95년도 부담액에 대하여 경상북도로부터 94년6월2일자 공문에 의거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을 하여 94년10월31일자 내무부로부터 64억2천만원 차입승인을 받았습니다.

낙동강 계통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정수장건설비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에 대하여는 93년도 구미시의회 정기회의시 산업건설위원회의 94년도의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던 사항으로 1차년도 구미시 부담액 27억5천7백만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에 따른 그간의 경위를 살펴보면 93년3월4일 관계자 회의 즉 건설부 상수도과장, 경상북도 도시개발과장, 구미·김천 수도과장, 칠곡·선산·금릉 담당과장,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개발처장등 관계자 회의시 시군의 재정형편상 지방비 부담능력이 없으므로 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하여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한바 있고 93년6월23일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전 의원의 이름으로 본 사업비를 전액 국고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부처에 건의하였으나, 정부 각 부처 즉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에서는 부담능력이 없는 시군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로 지원키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원칙에 부처간 합의함으로서 정부의 방침은 확정되었습니다.

본 예결위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그간의 경위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이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차입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예결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199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차입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을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199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지방채 차입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장수 총무위원장님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수 총무위원회 김장수입니다.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4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감사 기간이 7일이내로 연장되어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3일까지 기 제출요구한 각 실과 공통감사자료 9건 포함 총 40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행정추진의 합법성, 합목적성, 능률성에 입각한 행정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고 행정의 시책 또는 방침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행정운영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별첨내용과 같이 시정요구사항 18건, 조치계획제출등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2건등 총 27건의 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사항 27건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개선 또는 시정 요구토록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김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만 산업건설 위원장님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만 산업건설 위원장 강병만입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94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구미시의회 제3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4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한 당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으로서 지난해 실시한 제3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때까지는 감사기간이 3일 이었습니다만 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감사기간이 7일이내로 연장된바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4과 9개사업소에 대하여 11월28일부터 12월3일까지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전위원이 공동참여하는 질의응답식과 현장확인을 병행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은 사회복지, 위생, 환경, 지역개발, 교통행정 청소 분야 등 시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가 많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소속 전 위원들은 모든 사안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게 감사하여 대안의 제시, 시정, 건의, 개선토록 하므로서 진실로 시민을 위한 시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관리감독, 사후확인 미흡 및 편견적,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잃게 되는 사례와 수감태도의 불성실등을 앞으로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적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촉구하고 살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정, 개선할때 통합 구미시의 행정은 보다 잘사는 구미시 건설,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당 산업건설위원회 감사 결과 시정, 개선, 건의 조치사항 25건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일 강병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하기위해 우리 전체 의원님이 본회의에서 결의가 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두분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충분한 감사가 되었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은 기 배부된 유인물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는 기 배부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임위원회회부의건

가. 총무위원회

1)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3)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4)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

5) 구미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

6) 구미시세감면조례제정

7) 구미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

8) 구미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조례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

나. 산업건설위원회

1) 구미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

2) 구미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

3) 구미시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

4)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

5)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6)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조례

7)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관한관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

8)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9) 구미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

10) 구미시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폐지조례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외 7건은 총무위원회에, 구미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외 9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외 7건은 총무위원회에, 구미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폐지조례안외 9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7.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38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호 운영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호 허호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9일 오병호 의원이 제출한 산업평화대책과 건설 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12월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토론한 결과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은 구미시장님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허호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구미시장님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만 구미시장님께서는 금일 11시부터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강당에서 개최되고 있는 하반기 지방공무원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으므로 본회의 참석이 불가하여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3항의 규정에의거 사회산업국장님과 건설국장님으로 하여금 대리답변코자하는 공문이 94년12월20일 구미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되었는데 답변자대리지정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님과 건설국장님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오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오병호의원 : 산업평화대책과건설사업에관하여

오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병호 의원입니다.

시민복지향상과 미래지향적인 구미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구미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도시로서 특히 중부공단은 우리 구미의 자랑이요 우리나라의 자랑이 아닐수 없습니다.

공단에는 약300개가 넘는 기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며 6만3천여명의 근로자가 열악한 작업환경속에서도 산업전사로서의 자부심과 수출증대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긍지를 갖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12시간 야간 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할때 아침해가 눈이 부시어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것같은 근로자들에게 우리는 아부하며 돈안드는 찬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산업전사라고 수출의 역군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1달 60만원을 벌기위하여 손가락에 지문이 안 나올정도로 일을 해야 하는 그들을 보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경제 주역이라고 침을 튀기며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로 칭찬을 할 지언정 근로자를 위한 구미시의 투자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지원은 고사하고 정경유착으로 악덕 기업주를 비호하고 근로자를 착취하는 행위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6만 근로자를 대신하여 하소연하고자 합니다.

구미시에 현재 등록된 노동조합수는 85개로서 다른 공단에 비해 조직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개 노조는 휴면 또는 이미 해산된 노조로서 활동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유령노조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4년11월25일부 해산된 K 관광호텔등 8개사와 ㄱ물사를 비롯한 8개 노조는 사실상 해체되었든지 활동을 하지 않는 노조입니다. 그리고 E섬유, E상사, E공업등 3개 노조는 같은 계열회사 노조로서 노동조합은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상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노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소가 총 근로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합니다.

그래야지 사실상 대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섬유 근로자수는 816명에 조합원수가 29명에 불과하며 E공업은 근로자수 131명에 조합원수 20명, E상사는 근로자수 200명에 조합원수 8명으로서 현 노동법상 2명 이상이면 노조를 설립할수 있다는 현행법을 최대로 악용한 사례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E섬유와 E공업은 93년9월23일 똑같이 재등록을 하였습니다.

같은 계열회사인 E상사는 94년11월3일 설립 신고증이 발부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이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하려고하면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서류가 미비하다 고칠점이 있다는 등 반려되기 일쑤이고 어렵게 접수를 하고 나면 하루 저녁자고나면 노조설립을 않겠다고 취소를 합니다.

회사의 회유인지 압력인지는 알 수 없겠으나 이것이 우리 노동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앞에 열거한 3회사의 노동조합은 거류가 미진하고 시정할 점이 많은데도 도장 꽝꽝 찍어서 노조설립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제가 몇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단체 협약서입니다.

3회사의 단체협약서입니다.

내용과 모든 글씨가 똑같습니다.

단지 틀리는 것은 회사의 상호와 노동조합상호가 틀린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E상사는 서문이라하는 글씨 두자만 들어갔습니다.

이래도 이것이 무사히 우리 구미시 노정계에 접수되어서 시장 도장이 꽝꽝 찍혀 나갔습니다.

둘째, 설립신고 서류중 개인별 동의서 양식이 똑같습니다.

두회사의 동의서 양식입니다.

노동조합이 틀리고 회사가 틀립니다.

그런데 동의서 본인등은 노동조합의 취지를 인식하고 설립에 동의하며 각각 다음과 같이 서명합니다.

양식이 똑같습니다.

셋째, 운영조합입니다.

운영조합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재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E섬유, E상사가 똑같습니다.

E공업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넷째, 설립일입니다.

E섬유와 E공업이 93년9월23일로 같은 날 접수되어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섯째, 운영조합을 살펴보았습니다.

운영조합에 총회 일자가 1월중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설립 총회 참석자가 서명한 명단입니다.

제가 임의로 12명을 셈플링해서 관할 동사무소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도 없고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서명한 서류가 우리 구미시에서 시장님 명의로 통과되어 설립신고증이 나갔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E상사 노동조합이 94년11월3일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구미시에서 나간 공문입니다.

하루 앞선 생활계획 100년 앞선 국가 발전점 땅땅찍고 구미시 문서번호 사회 68111-1167 시행일자 1994년11월3일 수신 무슨 노동조합 위원장 제목 노동조합 설립신고증교부 귀하가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노동조합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니 향후 관계규정에 따라 노동 조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별첨 노동조합 카드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립신고내역 노동 조합명 무슨 무슨 노동조합 대표 누구 설립일자 94년11월28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소재지 구미시 무슨동 조합원 수 17명 소속연합단체 전국 금속노동조합연맹 이래서 죽 내려와서 제2안으로 해서 같은 내용으로 해서 이것을 정리해서 경상북도지사 앞으로 수신처를 해서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경북지방 노동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회사대표 이렇게 3곳에 수신처를 정했고 구미시장 명의로 고치자 적당주의 버리자 무사안일이라는 표어를 여기 찍어 놓았습니다.

양쪽에 점찍고 그런데 더욱더 웃기는 것은 94년11월28일로 설립일자가 공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열 1994년11월4일 구미시 민원 통제관도장을 여기 냅따 내질러 놨습니다.

이부분은 뭐냐 28일날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11월4일날 검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백지수표를 주었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시간줄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등록해라 그러면 해줄것이니까 모든것을 위임했는 것입니다.

기안자도 있고 과장도 싸인을 했습니다.

국장 전결입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멋지게 싸인을 해서 경상북도 도지사에게 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현명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현실앞에 본의원은 정경유착과 악덕기업주 비호라는 유감스러운 표어를 쓰고 싶습니다.

시장이 시켜서 한 일 아니면 관계 공무원교육을 좀 시켜야 할것입니다.

여기에 써놓았듯이 고치자 적당주의 버리자 무사안일 이내용을 주지해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앞에서 열거한 휴면노조 또는 유령 노조들을 어떻게 할것인지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구미지역에 있는 대기업노조가 과감하게 제도권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굴지의 섬유회사인 K사 경북에서 제일 노동조합원수가 많다는 O전기, D전선 K프라스틱등이 제도권을 탈퇴 또는 탈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중소기업에서 민주를 외치며 제도권을 이탈한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이것은 노동계의 이상 기류로서 심한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95년도 산업평화와 노사화합을 위한 시장의 견해를 또는 대응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금성정보통신 옆 배수로 오염에 대해서 정화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정확하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우리가 환경보호하자고 올해도 예산에 보니까 어깨띠를 만든다고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토요일마다 환경보호하자고 가기 싫은사람 관변단체 임직원들 동원시켜서 국토대청결 운운하며 요란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 청소지역을 주로 고속도로 주변에 한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금오산에 요란스럽게 한번 모이면 사진 꽝꽝 찍어대고 낙동강에 모여서 없는 쓰레기 주어 담으면서 사진기 앞에 폼잡고 온갖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마는 공단의 배수로는 온갖 악취로 인근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최도시를 지향하는 구미시에서 우리 하수도 실정이 이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청소과장님 우리 구미시의 현실이 이러한 상황속에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블럭교체에 대하여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600억 구미시 예산을 집행하는 관계공무원들이 또는 1억짜리 피아노를 사면서 독서실 학예회 하겠다고 680만원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근로자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보여 드리겠습니다.

대우전자 옆에 사거리입니다.

경계석이 없습니다. 보도블럭은 깨어져서 생명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은 이 거리를 지나다닐수 없습니다.

지금은 자전거 전용도로다 겸용도로다 운운하면서 멀쩡한 보도블럭 뜯어고치고 많은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아니 구미시 보도블럭의 변천사를 말하는 현장입니다.

제가 대충 잡아도 4개의 보도블럭이 집합되어 동시에 깔려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미시 4차선 도로옆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금성정보통신에서 남구미 I.C쪽입니다.

이 부분은 오리온 전기 복지관입구 계림요업 옆 인도입니다.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군사 작전을 하고 지나간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가 다니고 밀려서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인도로서 사용할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비교해서 빨갛고 보기좋은 보도블럭을 깔아 놓았습니다.

차 바퀴에 흙이 묻을까봐 이렇게 좋은 보도블럭 깔아놓아서 양쪽에 차 올리기 좋을 만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명하신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시의원여러분 일하는 근로자들이 이런 인도를 걸어다니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니는 길 여러분들이 삐까번쩍하는 자가용을 타고 지나 다니는 길은 너무나 보기좋은 우리나라 지도모양을 한 보도블럭이 깔려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들이 아버지 잘못만나서 애먹는 우리 일터에서 수고하는 근로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열거한 지역에 보도블럭 교체는 언제 실시되는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단에 유수지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유수지 준설관계로 제가 관계 공무원들에게 12차례에 걸쳐서 건의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부시장님은 인자한 할아버지 같이 웃으면서 돈만 있으면 하지요. 이런 얘기를 했으면서 이번 예산에는 한푼도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수지사진입니다. 유수지가 재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수지 준설사업이 한참 거론될때 중앙에 골을 파 놓았습니다.

이것이 쟁점화 되자 지금은 물을 여기에 저수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 흙부분이 유수지에서 퍼낸 썩은 흙입니다. 온갖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유수지는 유수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비가 많이 왔을때 낙동강으로 바로 방류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유수지는 그 물이 고여 있어서 침전될수 있는 부분은 일단 침전을 시켜서 밖으로 낙동강으로 방류해야 합니다.

지금 유수지 관계 담당 공무원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비 많이 와 보십시오.

펌프가 3대나 있습니다.

다 퍼낼수 있습니다. 유수지는 물만 배수하는 그런 유수지가 아닙니다.

온갖 오물이 앞에 여러분들이 보았다시피 이러한 오물이 그냥 방류시켜서는 안 되고 최소한의 침전이라도 시켜서 물을 방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1억짜리 피아노를 사고 무대막을 설치하는 예산은 2억이나 올리고 문화유적 운운하면서 금오산에 산성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좀 못살아도 관계없습니다.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지 않으면 됩니다.

보도블럭 좀 깨어지고 여러 종류의 보도블럭을 교체해서 이렇게 알뜰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필요한 부분은 손을 대지 않으면서 수천만원들여 조경사업을 하고 나무를 심는데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무리한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몇가지 건의한 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구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구미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고 시정에 더 참여할수 있으며 보람 사회의 떳떳한 구미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오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사회산업국장 이봉하입니다.

존경하는 시정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미공단에 구미시에 등록된 85개 노조중 휴면 노조와 유령노조의 수와 대책에 대한 사항과 95년도 산업평화를 위한 노동조합 지도방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공단내에서 구미시에 등록된 85개 노조중 휴면노조와 유령노조의 수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관리 현황은 94년11월말 현재 등록된 노동조합수는 80개조합입니다.

오병호 의원님께서 85개 조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85개로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중에 7개조합이 해산되고 2개조합이 신규로 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0개 조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노조활동이 중단된 조합은 7개이고 활동이 미약한 조합은 3개 조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노동조합법 제31조에 의하면 노조활동이 2년이상 중단된 경우 사실조사에 의거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산조치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노조활동이 중단된 7개노조에 대하여는 94년12월3일부터 실태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관계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노조 활동이 미약한 3개노조에 대하여는 현 시점에서 법적으로 조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5년도 산업평화를 위한 노동조합 지도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지도방침으로 첫째 단체교섭 분야에 있어서는 노사의 임금, 단체협약 교섭은 적극적이고 충분한 대화로 노사 자율해결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모범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함과 동시에 노·사·정 한마음 갖기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노·사화합에 공이 많은 근로자선발 해외연수 및 국내 우수기업체에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위로 격려할 계획이며, 단위 노동조합을 수시방문 애로사항 청취, 건의 등으로 지역산업평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병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호 의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것을 해답이라고 나와가지고 하시는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밑에서 써주는 자료를 가지고 읽겠습니다만 좀 한번 읽어보시고 잘못된것은 좀 정정해서 나오시든지 아니면 자신없는 수치는 이 자리에서 안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94년 올해에 노동조합이 해산된 수가 7개라고 그랬는데 8개입니다.

양우화학과 계림요업, 화인정밀, 한국산우드, 제일세라믹스, 거성전기, 유신사, 금오산관광호텔, 이런식으로 8개이고 3개 노동조합이 아까 열거 했다시피 이것이 활동이 미진한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행법에는 두명이상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할수 있으며 또 복수 노조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로 악용한 노동조합법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3개가 어떤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노동조합이 어디 있는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에 제가 몇가지 실 예를 들어가면서 지적을 했는데도 시장 싸인 벅벅 질러가지고 이것이 설립신고증 내 보냈습니다.

이것 어쩔수 없이 물론 관계 회사에 사용자가 상당한 우리나라에 영향력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해 주었는지 아니면 몰라서 해주었는지 알수 없겠으나 그것을 기자고 정상적인 일을 했는것처럼 그렇게 해답하실려거든 다음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대상이라든지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건설국장 여상기입니다. 오병호 의원님께서 건설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금성정보통신옆 4차선 도로변 배수로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오수발생량은 하루 219,000㎥이나 하루 180,000㎥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되고 나머지 39,000㎥은 미처리상태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오수관 미설치로 우수하수도를 이용하여 합류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금성정보통신 옆 하수도로 오수가 계속 흐르고 있어 전용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오수를 지하관로로 모아 배수해야 하나 예산형편상 당장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수관 계획 543km중 152km가 설치되어 있으며 391km가 미설치되어 있고 제1공단지역 미설치 오수관로는 98.7km로 200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완료되는 97년 이후에는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재정부담이 다소 해소되므로 오수관로 정비에 예산을 집중투자하여 점차적으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확보에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배수관로에 부유물질 주변청소를 깨끗이 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금성정보통신 계림요업 옆 오리온복지관입구 인도블럭 교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계림요업에서 공단유수지까지 총 연장 1,950m의 2차선으로 1971년도 제1공단 조성시 설치된 도로입니다.

1982년도 주식회사 쌍마에서 흥명공업간 530m 보수를 하였으며 잔여구간 금성반도체에서 계림요업까지 1,420m 보도폭 2m는 인도블럭이 노후되어 보도노면이 고르지 못할뿐 아니라 도시 미관환경에 저해되어 보도블럭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95년도에 예산에 반영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유수지 준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공단 배수를 위한 유슈지를 218,000㎡ 면적에 100만㎥을 저수하여 최대 강우량 시간당 300mm에도 침수를 예방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설치이후 지금까지 약800cm가 퇴적되어 저수능력은 다소 떨어졌으나 배수조절 능력은 충분하며 100년 빈도 강우 시간 213.36mm에는 3배 이상의 여유가 있으므로 배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90년이후 상하수도 관로 및 하수처리장 등 공사의 되메우기용으로 일부를 준설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기본 계획상 현재 증설하는 처리장은 2006년에 되면 용량이 초과되므로 2000년대 초에는 본 유수지를 축소보강하여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그때에는 전면적 준설 및 시설 보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오수 합류식 하수처리로 오수조절지로 활용함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도 있으므로 앞으로 수질 및 토양 시험을 실시하여 그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준설에 필요성 있는 공사장이나 이러한 곳에 토질이 필요할때는 준설을 해서 년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오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호 의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물론 국장님이 안쓴것이지요.

우리나라 오수발생량은 얼마입니까?

국장님은 지금 자다가 남의 다리 긁습니다.

우리시의 오수발생량이 어떻고 오수관 계획이 543km가 되는지 543.2km가 되는지 그것을 내가 알 필요가 뭐있습니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내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것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내가 얘기했습니다.

촌에 국수건지는 그것이라도 가지고 건지세요. 어디 되메우기 한다고 이것을 파 놓았습니까? 이것이 보도블럭입니까?

이것 돈 1천만원하면 좋은 얘기 안하겠어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니까 들어가세요.

박영환 의원 의장님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예.

박영환 의원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답변밖에 없겠습니다만 95년도 예산에 편성하겠다 하는데 본 예산이 끝나가지고 있는 처지에 그렇게 현실을 파악 못했다는 것은 감각이 의심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파놓은 흙을 잔여 토질을 수도유지보수하는데 거기다 넣는다 하는것은 그것이 80cm 돋우어진 것은 전부 떠내려가서 제일 나쁜 흙이고 못쓰는 흙이고 아무곳에도 쓸수없는 흙을 수도하는데 거기다가 보수한다 하는 것은 오물을 저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엉겁결에 답은 그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가고 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준설을 해서 일단 정수좀해 달라하는 부분인데 이것 그러면 사용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 흙을 파내서 쓴 곳이 어디입니까?

실제 이용한 곳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박영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준설의 목적으로서 준설됐는 것이 아니고 현재 했는것은 각 공사장에 토양이 필요해서 또 토양이 적절하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유수지에서 파 가지고 공사장에 사용했습니다.

박영환 의원 어디입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예를 들면 금년도에 8천㎥을 준설도 되고 공사장에도 쓰고 이렜습니다.

그것은 신시가지 오수관 부설공사 되메우기용에 사용했고 하수처리장 확장공사 되메우기용에 사용해서 8천㎥을 준설이 되었고 또 그 흙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한 5천㎥, 92년도에 2천㎥을 준설이 된 편입니다.

박영환 의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 상하수도 해놓았는데 상수도 옆에도 이 흙이 들어 갔습니까?

이것 큰일 날 소리입니다.

상수도 옆에 이흙으로 되메우기했다하면 하수도 옆에는 이런 흙이 들어가도 개념을 바꿀수 있습니다만 상수도 사업하는데 거기 흙을 되메우기 사용했다 이러면 이것은 저희들 다 죽으라 하는것과 한가지입니다.

오수퍼낸 흙을 복토흙을 할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것이 시민을 어떻게 보고 그 흙을 파가지고 상수도 되메우기 한다고 이렇게 답을 내놓고 답변서라고 가져와서 하고 그렇게 흙이 없습니까?

설사 흙이 없더라도 그것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어디했는지 상수도 재검토해서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하면 상수도 하나마나입니다.

80몇㎥ 흙 그것은 떠내려가 가지고 똥 묻은 더러운 흙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상수도 하는곳에 되메우기용으로 쓸수 있습니까?

시민을 어떻게 보고 이런 정책을 합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 오수관 부설공사 되메우기용에 사용했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장공사 되메우기에 사용했는데 이 토양은 저수지내에도 가능한 흙이 있습니다. 가능한 흙은 사용한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박영환 의원 유수지 흙이란 말입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유수지 내에서도 겉에 걷어내고 안에 필요한 이용에 가능한 흙만 사용한것이지 이용해서는 안되는 흙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박영환 의원 가능 판단은 육안으로 합니까? 기계로 합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그것은 육안으로 가능한것이고

박영환 의원 어느 육안입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사용해서 되지않는 흙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1공단 전역을 가보면 인도위에다가 주차한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여기계신 부시장님이하 공무원도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공단을 현지에 다녀와서 집행부에 얘기를 하니까 시책으로 인도에다가 차를 세우는 시책으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인도에 주차를 하면 불법이라는것은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고 또 인도블럭이 파괴된다는 것쯤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셔야 될것인데 그 시책으로 한 바퀴는 차도에 대고 한바퀴는 인도에 걸쳐대는 것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시책으로 그렇게 장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될때 그 파괴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것이지 현명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이수근 의원님의 보충질문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에는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인도에는 차가 올라가서는 안되고 주차를 하도록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차가 들어갈려하면 그만한 차를 진입할수있는 보도블럭 규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저희 단속에 여러가지 미진하고 그래서 주차하는 예가 일부는 있었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인도에는 차가 주차 안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바퀴 일부는 보도에 있고 일부는 도로에 있는것은 개구리 주차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구리 주차를 허용했는 지역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더 파악을 해서 정식으로 개구리 주차를 허용했는 지역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정식으로 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겠습니다.

이수근 의원 지금 그곳에는 엉망입니다. 현지 확인을 해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예.

○의장 이대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병호 의원 국장님 예를 들어 이것이 어느 민간인이 이렇게 오염된 땅을 파 놓았다하면 난리 납니다.

시에서 나가서 당장 치우라고 안합니까?

관에서는 이래도 됩니까?

옆에 가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물론 오수관로가 정비가 완전히 다되고 하수처리장 시설 능력이 33만톤 확장이 다 되면 많은 오염이 감소되겠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우선 하수처리가 제대로 완전히 처리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최선을 다해서 오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병호 의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것은 유수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옆에파서 오염된 것을 놔둔 것이데 하수처리장 얘기를 하고 자신없으면 들어가시고요. 관심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답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주관식 시험입니까?

○의장 이대일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국장 여상기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수지 역할로써는 용적으로써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주로 오염관계 오염중에서도 악취가 문제가 되는데 악취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집관로가 하수처리장 처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방류 3만9천톤이 됩니다.

그래서 방류되는 것은 처리장과 차집관로가 완전히 될 때까지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외 할 수있는 방법까지는 악취가 덜 나게끔 부유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를 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저것 나름대로 슬럿지 실험도 했습니다. 실험해 보니까 현재 그렇게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취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병호 의원 제가 한마디만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얘기는 옆에 이렇게 파가지고 해놓은 것 차 몇 대분 되는 흙이 거기 있습니다. 이것 좀 며칠내로 속히 치우십시요. 그 얘깁니다. 다른 사진 보여줄까요?

유수지 옆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흙을 언제까지 치우겠느냐 그 얘기만 하세요.

○건설국장 여상기 예, 그것을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국장님 나오신김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한 이 내용은 거짓말은 아닙니까? 11월26일날인가 주요업무보고서에 건설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이 전부 엉터리였습니다.

엉터리 보고를 했는데 94년도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궁금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94년도 주요성과 보고에서 보편적으로 83%, 84%, 98%, 75% 이렇게 전부다 그렇다고 했는데 내가 짚어나가겠습니다.

여기 메모해 놓은 것만 짚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보고했는 것이 엉터리인 숫자를 내가 도시과 예산승인이 70억 3,100만원을 받아 놓았다가 원인행위는 51억 4,450만원 밖에 안했고 그러면 18억 8,650만원을 안쓰고 넘기겠다하는 그런 의지로 추진을 해나갔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73.1% 또 안쓰고 넘기는 것은 26.3%였습니다.

또 그리고 보상금 지급은 45억 4,600만원을 그러니까 64.6%밖에 되지 않았고 예산 24억8,500만원을 불용을 해서 넘겼습니다.

불용해서 넘겼는데 총 사업이 36개 사업 시행 예정으로써 착공은 5군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13.9%밖에 착공을 못했고 보상은 90%이상 보상되지 않으면 사업품위를 하지않겠다는 그런 의지로 94년도 사업을 계속 해나가면서 예를 들어 운예장 옆에는 68%보상을 해놓고 7월10일날 계약을 해서 11월14일 준공을 할 예정이 있고 광평본동에는 84%보상을 해가지고 11월7일날 계약을 해서 95년2월8일날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토지보상금만 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장이 10%보상된 곳이 8군데 밖에 없습니다.

22.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두곳은 예산을 초과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고 사전에 초과보상했는곳이 두군데 있는데 풀보조금 4억3천만원이나 있었던 것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초과보상한 곳이 두군데 있습니다.

착공과 100% 토지보상을 합하면 13.9%하고 22.2%하고 36.1%밖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중에서 4곳에는 예산만 올려놓고 승인도 예산올려서 승인 받아놓고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곳도 있고 보상은 100%되었는데 품위를 올려 착공하지 않은 곳도 한 4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보기에는 36.1%밖에 달성못했는데 80몇%씩 이렇게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를 한 분이 오늘 또 보고를 하니까 이것이 사실인가 거짓인가 그것을 잘 모르겠어서 이것만은 사실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김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95년도 업무보고시 진도는 사업진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금 집행 진도는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어떻게 초과집행을 했나하는 말씀은 4억을 풀로 올려 놓은 것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도로 사업에는 집행방침을 감정가로써 매도가 가능하겠다하는 건의서를 90%이상 받은 지구에 한해서만 발주 시행품위를 했습니다.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지구를 90%이상 안되기 때문에 발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보고서 낼때 70억 정도의 예산은 세웠던 것을 결국 중간에 정리추경에서 삭감이 10억이 넘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은 예산을 득하지 못한 것으로 계산한다 해도 %수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정리 추경에서 삭감분을 사전에 삭감이 되리라 예산을 세웠다가 일단 예를 들어서 사곡동에 1회 추경에서 2억을 예산을 세워주었다가 정리추경에서 그냥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승인을 안받았다고 인정한다면 이런 통계가 나올런지 몰라도 일단 예산을 받았다가 삭감을 하기 전에 이 보고를 했습니다. 삭감하기 전에 보고를 했는데 삭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를 냈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한 것입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예,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통상적으로 업무보고할 때 진도보고를 드리는 것은 사업진도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자금집행 진도는 아니고 그 사업을 얼마 예산을 가지고 완공하는데 얼마드는데 착공만 해도 몇%잡고 이러한 사업지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했는 것이지 자금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일 이 보고가 답변이 맞다 틀리다 하는 그 답변을 해주십시요.

○건설국장 여상기 제가 업무보고할때 보고드린것은 사업진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맞게 한 것입니다.

김영규 의원 다음에 내가 더 상세하게 해서 시정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맞는가 안맞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요.

○의장 이대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시에는 답변이 답변으로 끝나선 안되겠고 또 질문요지가 내려갈 때는 오늘 두가지 안건에 보니까 적어도 아무리 바쁜 시간이더라도 현지조사를 확인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성실한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의 예산 범위내에서 빨리 반영되는 성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오병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11시32분)

○의장 이대일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활한 조례안 심사활동을 위하여 94년12월22일부터 12월2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라며 금일 제5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고 12월28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이대일
  • 박수봉
  • 정보호
  • 김성식
  • 이수근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연규섭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강종구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정두순채동익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대환
  • 기획실장김한은
  • 총무국장오해부
  • 사회산업국장이봉하
  • 건설국장여상기
  • 보건소장송순수
  • 예술회관장유황종
  • 청소년회과장박희정
  • 주택사업소장김성동
  • 부녀복지회관장조영애
  • 기획담당관이수길
  • 공보담당관우병종
  • 총무과장김정욱
  • 사회진흥과장조훈영
  • 세무과장박노궁
  • 회계과장이동
  • 시민과장김형기
  • 민방위과장최기환
  • 지적과장김태홍
  • 사회과장이융희
  • 위생과장이재웅
  • 환경보호과장김형수
  • 청소과장김인종
  • 교통행정과장이종명
  • 산업과장손충호
  • 가정복지과장이신자
  • 건설과장장정수
  • 도시과장노경일
  • 건축과장박대희
  • 녹지과장박정웅
  • 수도과장천동성
  • 하수과장김상원
  • 농촌지도소장김정용
  • 수도사업소장이기화
  • 위생처리소장윤지영
  • 하수처리소장조규희
  • 올림픽기념관장장원달
  • 시립도서관이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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