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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18회 제4차 본회의(2006.09.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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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6년9월14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지역 보건의료계획안

7. 강동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청원

8.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9. 구미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지역 보건의료계획안

7. 강동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청원

8.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9. 구미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전인철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구미지점 등에 대한 폐쇄 우려가 많은 걱정을 갖게 하는 가운데 오늘은 그 반대의 반가운 소식이 될 중소기업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경북 중서부지부가 우리 구미에 신설되어 오늘 개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서 남유진 시장님이 개소식에 참석하게 되어서 부득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전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세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세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세만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 위원들로 하여금 2006년도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쳐서 6월30일 의회에 제출 접수되어 9월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2005년도 재정운영 실적과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관심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세입결산 총액은 6,708억원으로 예산현액 6,726억원 대비 99.7%의 징수실적을 가져왔으며 세출 결산액은 총4,97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9%를 집행하고 1,731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사업비 이월이 1,098억원, 순세계잉여금이 633억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노인복지회관 개관 경비, 호우피해 복구 등 총25건에 38억8,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4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원을 이월하는 한편 또 2억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편성과 확보는 미리 예상되는 사업과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사업계획과 관련예산을 확보 및 집행하여야 하는 바 불용예산이 과다한 것은 사업의 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의 부실로 확보된 예산을 사장 시키면 다른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는 등 예년과 같은 답습적인 예산확보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높고 낮음이 100%의 건전 재정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는 재정자립도의 일정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에 걸 맞는 안목일 것입니다.

지방세는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지만 시민들이 복리증진을 위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고액·고질체납자는 지역방송인 새로넷에 공개하는 등 체납세를 줄이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상에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개선할 점과 시정할 점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아가되 앞으로 예산집행 시 반영에 최선을 다하여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보다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심의 시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는 결산검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와 지출액증명 등이 일치하고 예비비지출 등은 내역과 일치하므로 당초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난 8월2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와 10개의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6,19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502억원 대비 12.5%로 690억원이 늘어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713억보다 446억원이 늘어난 4,159억원의 예산규모이고 공기업특별회계의 상하수도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280억원보다 219억원 증가된 1,499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요구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0개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09억원보다 25억이 늘어난 534억원 규모이며 각 회계별 세입 부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83억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2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44억원, 재정보전금 7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8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경상예산에서 57억원, 사업예산에서 353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채무상환 예비비 등에서 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편성사유는 2006년도 예산 성립 후에 이전재원의 추가 및 변경과 당초예산의 미확보된 법정 의무적 경비 반영,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경비와 집행잔액 과다발생 예상액은 감액 조정, 신규투자사업 및 경상예산 추가계상 억제, 사업의 마무리 위주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등에 투자, 기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 등 농촌의 새로운 활로 개척과 지역균형개발, 기타 환경·복지사업 지원에도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11일부터 9월12일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해당 부서별 사업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병행함과 동시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내용 중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와 10개 특별회계 세입은 수정 없이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한 구미시이미지통일화용역 외 16건 3억8,0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상하수도사업의 구미하수처리장 시설 등 6건에 15억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증액 수정 의결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띤 질의·토론과 현장방문을 통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장세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지역 보건의료계획안

7. 강동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청원

(11시16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지역 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강동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정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느 새 장마와 무더위가 지나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번 제118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세 건입니다.

첫 번째,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 등으로 지역의 과대·과소한 통리의 분리 또는 통폐합으로 인하여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장 정수를 396명에서 4명이 증가된 400명이며 증가 내용은 도량동 1개 통, 상모사곡동 2개 통, 양포동 1개 통입니다.

두 번째,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 등으로 과대·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여 통리반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리는 563개에서 4개 통이 증설된 567개 통이며 반은 3,895개 반에서 53개 반이 증설된 3,948개 반으로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월15만원에서 월25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구미시 지역 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 보건 의료계획을 4년 마다 수립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995년 「지역보건법」 개정 이후 제4기인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 의료에 관한 공급대책과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와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중점 과제를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등이 포함된 장·단기계획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동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본 청원의 주요 골자 및 취지는 강동 지역은 도심주거 환경이 불량한데다 시립도서관 인동분관을 제외하고는 문화·교육시설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특히 청소년들이 갈 곳이 마땅히 없는 지역입니다.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공간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장과 문화체험 공간 등을 두루 갖춘 문화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여론수렴은 물론 시설 규모 및 재원확보 방안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강동 지역에 문화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강동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강동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청원 의견서(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 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지역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동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9. 구미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25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18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한 건과 의견제시의 건 한 건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보면 먼저,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이나 종사자에 대한 예우는 물론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기업사랑운동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최고기업인상과 근로자상을 마련하여 기업종사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기업애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 조례가 기업의 경쟁력이 배가 될 수 있는 기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지정 기간이 연장될 때 시장의 임의적인 선정 기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비산동 구미변전소 주변에 설치된 고압철탑 7기와 공원부지 일부를 해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안정적 전력 공급과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구미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찬성의견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짧은 일정 속에서도 결산 및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시정질문 등 주요한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5대 의회가 출범한지 이제 겨우 두 달이 지났음에도 각종 안건 처리에 있어서 수준 있는 활동을 보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자료수집 등을 통해서 이번 회기 못지않은 더 큰 활약을 기대합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1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전인철
  • 허복
  • 박세채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익수
  • 김상조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이정임
  • 우진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황경환
  • 길윤옥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성경
  • 기획정보실장신영근
  • 행정지원국장김인종
  • 복지환경국장허경선
  • 경제통상국장김자원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김수복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필

○회의록서명

  • 의 장 전인철
  • 의 원 박교상
  • 의 원 박순이
  • 사 무 국 장 전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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