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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47회 제2차 본회의(2009.11.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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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9년11월10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11시06분 개의)

○의장 황경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춘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춘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47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 신설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관련법의 개정으로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에게 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하고 고엽제후유증 장애등급 환자의 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하는 내용과 1인 2종목 신청 시 사용료의 20%를 할인해 주며 감액기준이 중복될 경우 가장 많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미보건소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의 국가재난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 시 신종인플루엔자 관리대책 및 현황을 청취하고 비상진료 백신 예방접종 대책 등에 따른 운영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11월6일 현재 항바이러스제 총 투약건수 8,884건이며 10월27일부터 우선 14만5,700명을 대상으로 2010년 2월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접종대상은 의료종사자 및 방역요원, 초ㆍ중ㆍ고교 학생과 6개월에서 만 6세 어린이와 임산부 그리고 노인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2월 이후부터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신종인플루엔자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방문을 마쳤으며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임춘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4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인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국ㆍ공립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으로 추가 신설하고 감액기준이 중복될 경우 적용 명문화를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분들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중복 적용 명문화를 통하여 이용객들의 민원해소 및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제도’ 후속조치로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및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정책 중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숙박업이 제외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중소 숙박업의 영업활동 지원과 경제위기 조기극복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 경비지원 범위를 식품비, 운영비, 시설ㆍ설비비로 확대하고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도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인원을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에서 종전대로 ‘13인 이내’로 규정하고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학부모, 시민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급식 환경이 개선된 후 필요 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선산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장과 옥성면 옥관리에 건립 예정인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장을 방문하여 문화재 발굴기간을 단축하여 계획 대비 부진한 공사진도 만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고 승마장ㆍ공동육성조련시설은 타 시ㆍ도의 우수한 승마시설 벤치마킹을 통하여 국제규격에 맞도록 마장 및 편의시설을 시공하여 국내ㆍ국제대회 유치에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과 관련 자료 조사 확인 및 검토 등으로 생동감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11시19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황경환
  • 박세채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상조
  • 허복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박광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길윤옥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배정미
  • 김성근이진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민병조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박상우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최경환
  • 건설도시국장석태룡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평생교육원장김규환
  • 상하수도사업소장허경선

○회의록서명

  • 의장황경환
  • 의원구자근
  • 의원권기만
  • 사무국장유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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