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0년6월16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양진오 의원)
1.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13.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현장방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대표발의)(장세구·강승수·김재상·김춘남·송용자·신문식·이선우·장미경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세구 의원 대표발의)(장세구·강승수·김재상·김춘남·송용자·신문식·이선우·장미경 의원 발의)
3.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대표발의)(장세구·김재우·송용자·양진오·최경동 의원 발의)
(11시01분 개의)
○부의장 김재상 예,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외부일정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상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양진오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양진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산, 무을, 옥성, 도개에 지역구를 둔 산업건설위원장 양진오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한 지역 사회의 합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 군위 소보, 의성 비안 공동 후보지가 결정되었고 국방부도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공동 후보지를 최종 이전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최종 이전지 선정이 5개월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 국방부는 다음 달 3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에 참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선정위원회 개최는 신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지 이전부지 선정이 원점 검토되어 사업이 무산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로라는 점에서 지역 경제를 생각하는 시의원으로서 마음 편이, 마음 한 편이 무겁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군위군이 신청한 단독 후보지는 주민투표 결과를 무시한 것이 되어 부적격하며 군위 소보, 의성 비안 공동 후보지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규정한 해당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것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대구·경북의 백년대계가 걸린 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하여 대구·경북이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국방부가 지역 합의 도출 실패를 이유로 처음부터 부지 선정을 다시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면 대구·경북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최근 구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LG전자 구미사업장 일부가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시민들이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정부가 국내기업의 리쇼어링 활성화 추진을 위한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모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기, 이러한 시기에 통합신공항 건설은 관내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및 인구 유입에 기여하여 구미시 경제를 살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구미시는 공동 후보지와 직선거리로 불과 10킬로 안팎이므로 3,000여 기업체가 입주한 구미산단은 해외바이어 접근성 및 수출 물류 개선 등으로 기업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며 구미 산동 신도시 일대가 배후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군위 소보, 의성 비안 공동 후보지가 최종 이전지로 선정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은 구미시뿐만 아니라 23개 경북 시군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므로 이제는 국방부의 중재만을 바라는 소극적인 태도와 자세를 버리고 대구·경북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군위군을 설득하고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합니다. 그 길에 구미시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군위군은 군위 군민들만의 시각이 아닌 대구·경북, 나아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대한민국 전체의 시각으로 본 사안을 봐야 할 것입니다. 군위, 의성 간 대승적 양보와 타협으로 통합신공항 최종 부지가 하루빨리 선정되어 경북의 경제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부지 선정을 위한 사업 추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대구와 경북 도내 23개 시군이 서로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상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대표발의)(장세구·강승수·김재상·김춘남·송용자·신문식·이선우·장미경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세구 의원 대표발의)(장세구·강승수·김재상·김춘남·송용자·신문식·이선우·장미경 의원 발의)
(11시09분)
○부의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승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승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상위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하여 사후 신고의 방식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 및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신분증 기능이 다양화됨에 따라 의원 신분증에 RF카드 및 첨단기술 활용 등 편의 증진을 위한 별도의 기능 추가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강승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11시14분)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를 일괄 상정합니다.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춘남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춘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의 개관이 2020년 하반기로 예정됨에 따라 지역의 역사문화 가치를 반영한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설 명칭을 구미성리학역사관으로 변경하고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구미성리학역사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대규모 재난 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가 제도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장 거절 및 사용 정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여 시민들의 체육·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육·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선주원남동의 푸르지오캐슬단지를 송정동으로 편입하는 등 도시 여건과 생활권 등의 변화로 경계 조정이 불가피한 일부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등 변화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개 통 및 20개 반을 증설하고 경계 조정에 따른 지번 이동을 반영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로 5개 통 증설에 따라 통리장의 정수를 5명 증원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건립 등 4건의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 매입,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의 관련 재산 취득과 아사히피디글라스한국 공유재산 매각 처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건립 건은 부지 무상 공급에 대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미완료된 상태로 부지 확보 후 재산 취득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자 관련 재산 취득 건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심사보고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한 수정안
(이상 2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대표발의)(장세구·김재우·송용자·양진오·최경동 의원 발의)
14.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6분)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재욱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권재욱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태양광시설 건립을 방지하여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하여 사용제한 기준을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가정과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권재욱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현장방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결산 승인안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김재상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영길
- 김재우
- 김춘남
-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근도
- 의사담당박영훈
○출석전문위원
- 이수정박정은
- 강창조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부시장김세환
- 경제기획국장박수원
- 문화체육관광국장김회식
- 행정안전국장김종율
- 사회복지국장박성애
- 도시환경국장문경원
- 선산출장소장유익수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주대현
- 평생교육원장주광하
- 상하수도사업소장이관응
○회의록서명
- 부의장김재상
- 의원최경동
- 의원강승수
- 사무국장이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