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155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0.09.08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5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9월8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상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사무소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색인표 순서에 따라 윤영철 부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위원장 김상조 주민생활지원과 부임한 것을 축하드리고 상모사곡동 동장님으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요번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인사말씀과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윤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순수 증액예산은 23억4,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억3,100만원, 특별회계가 1,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 재원별로는 국비 1억1,200만원, 도비 100만원, 시비 22억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2억8,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억1,100만원, 수급자 자활장려금 7,00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 4,300만원 등 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공공요금 이자수입과 부당이득금 환수 등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는 대부분 저소득층 지원사업 예산으로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님입니다.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3쪽, 107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71부터 176쪽까지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 395쪽부터 399쪽까지, 저소득주민주거안정특별회계 401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176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보면 복지지원이라든가 또 국가유공자 지원 내역들이 이제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반환금 발생한 이유하고 이것을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관계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예산이 도비 251만원, 시비 251만원 이래 해서 502만원인데 집행을 566만원, 아, 56만6,000원 하고 잔액이 222만7,000원 남았는데 요게 잔액발생 사유는 2009년도에 결국 대상자가 병원을 적게 이용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유족들에게 진료증을 발급을 합니다. 발급을 해 가지고 진료기관이라든지 또 지원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했는데 아마 그런 수요가 적어서 아마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다른 보조금 반환금 내역 또 이제 대충 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 예. 지금 국·도비 반환금이 지금 많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국·도비를 국비를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할 당시에 도에 배정할 때 여유있게 넉넉하게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그 비율에 맞게 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시에 내려오면 또 시부담 비율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거는 어느 시·군 없이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대상자가 기초수급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가변성이 있고 이래서 만약에 또 예산을 타이트하게 배정을 하게 되면 제때 혹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게 되면 어려운 분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여유있게 배정하는 관계로 요렇게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특별하게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3쪽, 107쪽, 108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77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동료 위원들 준비하실 동안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인사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는 김상조 위원장님과 또 윤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 심사에 앞서서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55억2,0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92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8억, 분권교부세 100만원, 시비 97억9,200만원, 도비 6억5,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노인복지사업에 300억3,2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에 82억8,400만원, 아동복지 및 여성복지사업에 1,006억8,3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에 107억7,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비는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에 1억8,300, 장애인복지관 목욕탕 개보수에 4,200, 기초노령연금 지급분 19억7,200만원과 숭조당 화장실 공사 및 주차장 부지조성 1억9,700,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에 6,000만원, 0세에서 4세까지 차등보육료 지원에 35억800만원, 기본보육료 지원에 18억2,800만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17억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가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 23명 전원은 구미시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많은 시민들의 욕구를 겸허히 수렴하면서 시책에 반영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부위원장 윤영철 사회복지 업무는 구미시 워낙 수혜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고생하는 줄은 아는데요. 189쪽에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진흥 해 가지고 시설비가 지금 돼 있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부위원장 윤영철 몇 개 있는데 청소년 업무가 이게 언제부터 이것 사회복지과로 넘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올해 초에 넘어왔습니다. 1월.

○부위원장 윤영철 어디 과에 있다 왔습니까, 이 업무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체육청소년과에 체육진흥과에 체육……

(「체육진흥과에 있다 넘어 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부위원장 윤영철 물론 상급부서에서 무슨 사유가 있어 갖고 사회복지과로 넘어 왔는데 본연의 업무도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또 청소년업무까지 맡게 돼 가지고 어쨌든 간에 넘어 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리가 없고, 하여튼 시설비에 대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위치는 우리 선산 뒷골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앞으로 총 소요액이 117억 정도가 되고 국비 균특받은 것이 28억, 저희들 시비가 89억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확보액이 49억5,000만원이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차 공사로 2010년도 확보했는 46억 2차 공사가 8월30일로 종결되고 지금 3차 공사 건축 일부와 전기, 소방, 정보통신 요런 쪽에 일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7억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그런 거는 수련시설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당초예산에 안 넣고 하는 게 설계변경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산부족.

○부위원장 윤영철 부족해 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부위원장 윤영철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 요구는 계속 했었는데 전체 시정 시에 예산 사정 때문에 중간중간에 1차, 2차 이렇게 차수별로 공사를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 수고했어요.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일선에 계시다가 또 중책을 맡으셔 가지고 상당히 힘드시고 그러나 이렇게 일한 만큼 또 보람을 찾을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하면서 184쪽에 민간자본보조 5억6,700인데 감한 예산입니다. 경로당건립하고 고아읍 분회 건립하고 하여간 예산을 감하고 뭐 또 증하고 이전에 통상 우리지역에 보면 경로당 건립을 하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예산가지고 투입을 하고 하는데 또 지역에서 뭐라 그럽니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우리 예산을 거기로 이렇게 하달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합당한지, 관행적으로 그래 해 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가지고 투입을 할 것 같으면 아예 주체가 시나 아니면 해당 읍·면·동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전향적으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요거는 검토 저희들도 검토를……

손홍섭 위원 예,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하여튼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저도 와서 알았는 것인데 요게 이제 저희들 우리 재무회계와 관련해서 집행과 관련해서는 읍·면·동에서는 2,000만원 이상 되는 그런 사업을 별도로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상.

손홍섭 위원 그럼 시에서 해당 과에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민간자본보조 주는 게 물론 집행이나 예산 우리 재무회계규칙과 집행지침에 의한 절차라든지 이런 쪽은 다 따라 갑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이 내용을 거의 7~80%는 들고 지금 검토를 하면서 그래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산 받을 때도 그런 쪽으로 다 검토가 읍·면·동에서 검토를 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걸로.

손홍섭 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지역에 아마 다 우리 의원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해당 읍·면·동에 이렇게 하면 다시 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전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한 번 우리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 물론 전체 우리 4억5,000 관계 되는 전체 시비입니다만 아까 감 시키는 요거에 대해서 부언설명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지역에 경로당을 하나 건립을 하면 결국 자부담 말하자면 노인회에서 또 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것은 돈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부담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뭐라 그럴까 요식절차라 그래야 되나 수년전부터 그래 해 왔거든요. 검토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요 내용 우리 2,100만원 감하는 것 요거는 도개 농바위 경로당인데.

손홍섭 위원 아니, 이 예산을 감하는 걸 내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를 한 번 바꿔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도 시에서도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통째로 다 들어 가지고 경계, 측량, 나중에 우리 재산 기부채납이면 기부채납 또 아니면 우리들 땅에 짓는 재산형성과 관련되는 데까지 저희들이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건축직 하나 있습니다. 하나 받아 가지고 그 업무가 너무 방대해 가지고.

손홍섭 위원 예를 들자 이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서 안 됐기는 합니다만 작년도에 경로당을 신축을 하나 했는데 8,000만원인가 얼마 7,000만원인가 얼마 들었다 그래요. 주변 환경조성하는데 2억인가 사업비가 들었어요. 아주 과연 어느 주체가 있어서 했더라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예산 낭비요인도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것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춘남 위원 여기 181쪽입니다.

장애인들 복지관 목욕탕, 목욕탕 지은지가 거기가 얼마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것 하고 거기 이제 뭐 장애인이나 치매노인들이 다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춘남 위원 보수하는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며 그 기간동안 이 분들은 어디를 이용하는 그런 대책은 세워놓으셨는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시설비 장애인복지관 목욕탕 개보수공사……

김춘남 위원 예, 예. 형곡 그것,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시설비로 우리 형곡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목욕탕 개보수공사 신규사업입니다.

그래 4,250만원 있는데……

김춘남 위원 거기 목욕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2000년도에 우리 복지관이 건립이 됐습니다. 준공되고 지금 10년 됐는데 우리 목욕탕 관련해서는 밑에 배수라든지 위에 천장에 배수라든지 이런 쪽이 10년 되니까 누수가 지금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수리하는 동안 대책이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별도로 거기에 대한 거는 요 공사 요게 승인이 되면 별도로 다른 장소를 다른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걸로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춘남 위원 아,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만들어야 됩니다.

김춘남 위원 그걸 잘…… 이용할 수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지금 저희들……

김춘남 위원 대책을 잘 세우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연인원 6,000명 정도. 그런데 요게 또 장애인 목욕탕에는 주2회 목욕을 하는데 매일 하는 게 아니고. 2회 하는데 하루는 남자 분들 하루는 여자 분들 요렇게 합니다. 한 목욕탕 안에서. 남녀 구분돼 있는 것이 아니고.

김춘남 위원 보수공사 기간이 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춘남 위원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크게 뭐…… 우리 겨울철 쪽보다는 지금 우리 승인해 주시면.

김춘남 위원 겨울 쪽은 힘들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바로 시행해서 겨울되기 전에 바로 완공하는 그런 쪽으로 빨리 가닥을 잡고 또 우리 복지관 쪽과 협의를 해서 그 인근에 있는 도우미들 여기 도우미들이 많기 때문에 도우미들하고 또 그 시설 가보니까 우리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김춘남 위원 많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문을 못 열도록 옛날 건물 지을 때 10년 전에 지었으니까.

김춘남 위원 제가 거기를 잘 알아,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장애인 시설과 관련되는 그런 쪽에 좀 그 당시에 만들면서 그걸 보완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리고 또 그 안에 시설 보니까 어떤 기동을 못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그냥 한 분이 들어가서 같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어떤 침대 형태의 목욕탕시설 누워 가지고 때밀이 형태 그런 시설도 같이 이 안에다가 기계도 좀 사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춘남 위원 예, 대책을 잘 강구 하셔서 보수하는 동안 다른 데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대책을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시도 보조금 반환이 많은데 뭐 때문에 그래 많은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191페이지, 192.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국고보조 이게 잔액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전체가 가짓수가 20가지가 넘는데 기초노령연금 우선 제일 위에 있는 국고입니다. 요거는 국고 190페이지 중간에 01 국고보조인데 기초노령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176억 집행을 하고 또 남았는 잔액이 3,960만원 이거는 작년도 2009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결과보고 다 하고 남았는 국비 반납하는 형태입니다.

박세진 위원 요건 자료보면 알겠고요.

두 자녀 이상 보육료하고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하고 이 차이점이 뭡니까? 그말이나 그말이나 같은 거지 싶은데. 시비 반납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집행잔액하고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집행잔액 이래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두 자녀 이상 자녀 190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 요것 말씀하십니까?

박세진 위원 예, 예. 이게 이 내용하고 192페이지 보시면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집행은 4인가구 월소득 인정액이 398만원 이하인 가구의 자녀 중에 두 자녀를 동시에 보육하는 보육시설에 이용시에 둘째아 이상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이제 차등 지원되는 건데 층별로 계층별로 연령별로 차등 지원해서 8만6,000원부터 15만3,000원까지 지원하는 요런 사업이고,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요거는 2009년도 사업입니다만……

박세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요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난해 자료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기료가 2년전부터 예를 드는 겁니다. 전기료가 셋째자녀 이후 지원이 된다고 해 가지고 20% 지원이 된다 해서 굉장히 좋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8만원 이상을 써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맞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 20%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것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펴고 있던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보육료가 남고 지원이 어떤 남지 않았느냐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뭐 그런 쪽에서는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을 국가나 시나 남는 것 어차피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기부터는 이래 반납을 많이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거는 집행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재산소득하고 전체를……

박세진 위원 그게 도에서 법이 아니, 국가에서 법이 그대로 내려와서 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전국적으로 통일입니다.

박세진 위원 시에 따로 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별도로 중앙단위 지침이나 중앙단위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단위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박세진 위원 실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시가 말만 앞서지 말고 셋째자녀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자료는 별도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이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자료는 왜 그러냐 하면 동료 위원들 다 알아야 되고 이왕 같이 공부도 해야 되니까 다 주이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익수 위원 184쪽에 한 번 봅시다.

경로당 관련 부분인데 지금 시설비에 보면 오태2동 구봉 경로당 부지매입 이래 놨거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익수 위원 우리가 통상 관례적으로 경로당을 지어줄 때 땅을 하나 구입해 주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2개 중에 하나만 하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익수 위원 그럼 여기 땅 사면 짓는 거는 누가 지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건 땅 사는 것이 아닙니다.

김익수 위원 부지매입이라고 여기 해 놨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부지매입 밑에 감정평가수수료.

김익수 위원 그래 감정평가를 하려 하면 부지를 사려고 수수료를 하는 것 아니라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사는 것 때문에, 제가 부언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정평가에 집행하고 그러니까 부지를 분할측량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서 요 금액에 대한 것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담당 서철환 위원님 제가……

김익수 위원 예, 예. 설명 한 번 해봐요.

○노인복지담당 서철환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서철환입니다.

이제 오태 구봉 어떻게 됐나 하면 2005년도인가 노인정을 지었는데 짓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남의 땅 침범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지주한테 “우리 침범했는 부분만 좀 사자.” 그러니 양쪽에 땅이 나눠져서 자투리땅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 올해 본예산을 좀 했는데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다 했습니다. 하고 감정을 해 보니까 이 사람이 뭐냐 하면 이제 감정하니 뭐냐 “나머지 잔여 토지도 다 사줘.” 이제 침범했는 부분하고 있는 땅을,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올해 당초에 본예산에 했는데 그런 잔여분까지 다 사려고 그러면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 올렸습니다만 요번에 2회 추경 때 나머지 추가부분이 예산 성립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 안 그러면 잔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반납을 하고 내년에 본예산 때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김익수 위원 전체 부지를 사는 그거는 아니다.

○노인복지담당 서철환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것 알고 계세요. 우리가 부지를 사주든지 건물을 지어 준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거든,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익수 위원 앞으로 부지 사서 경로당을 지어야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둘 중, 지금 이때까지 관례대로 지금 우리 ㎡당 300만원입니까?

○노인복지담당 서철환 현재 위원님 이렇습니다.

짓는 거는 사실 그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읍·면·동에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부지매입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에 놓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데 시 도의원이나 동장님들 지붕위에다 지어 줄 수도 없는 거고……

○노인복지담당 서철환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노인인구는 늘어나서 경로당을 요구하는데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법을 바꾸든지 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 왜 그러냐 하면 수요는 있는데 어르신들도 나이 들면 애가 된다고 소 이기주의가 있어 가지고 요쪽에 노는 분이 저쪽에 오면 자꾸 저기 가면 괄시를 하고 이러니까 거기를 안 가 노시려 한단 말이라.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경로당을 꼭 하나 지어야 되는데 그 법조항에 묶여서 경로당을 못 지을 때 어떻게 할는지 그걸 내가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현실에 안 맞는 부분 고쳐야지.

○노인복지담당 서철환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김익수 위원 옛날에 관행에 자꾸 연연하지 마시고.

○노인복지담당 서철환 저희들 그것 말씀하신……

김익수 위원 경로당 짓는 것도 지금 평수 제한에 묶여 있죠?

○노인복지담당 서철환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내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풀어놔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경로당도 지으면 저희는 30평(99.17㎡) 기준까지를 9,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읍·면·동에 들어오는 것 보면 40평(132.23㎡), 50평(165.29㎡) 이것 제한을 안 하니까 30평(99.17㎡) 이상 자부담 하니까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지금 심지어는 50평(165.29㎡), 60평(198.34㎡) 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통제를 안 하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을 해서……

김익수 위원 그래 그걸 주먹구구식으로 그래 하면 안 되고 사람 수요는 없는데 50평(165.29㎡), 60평(198.34㎡) 지어 달라 하면 그거는 안 맞고, 또 1년이나 2년전부터 거기 노인 인구가 주민등록상 등재 돼 있고 노인 인구가 가령 100명이다 100명이 그 경로당에 가서 노셔야 되는데 30평(99.17㎡) 제한해 가지고 작게 지으면 반은 방에 놀고 반은 바깥에 의자에 앉아 노시고 이래 해서는 또 안 된다 말이라.

○노인복지담당 서철환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이 비 현실적인 부분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노인복지담당 서철환 예,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읍·면·동 중에서 만약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로당 몇 평 지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그 지역에 현재 노인 인구수 파악을 합니다.

김익수 위원 파악하지 그냥 지어 달라 한다고 다 그냥 지을 수는 없고 인구가 많은데, 지금 건립돼 있는 데도 말이죠. 65세 이상 됐는 노인회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서철환 예.

김익수 위원 하는데 처음에 경로당 들어설 때는 고령화 되다보니까 30명, 40명 됐는데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서 120명 되는 데 100명 되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20명 되는 데나 100명 되는 데나 120명 되는 데나 80명 되는 데나 경로당 지원 금액은 똑같이 지원되고, 평수는 한정된 제한 속에서 다 앉아 노시지를 못해 그러면 경로당에 와서 노시려고 말이지 아침에 일찍 새벽밥 먹고 나와서 줄서야 돼요. 그래 이런 걸 좀 고치라 하는데 아직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내가 오태 경로당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요런 부분을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은 바로 바로 좀 시정을 해서 지금 현재 경로당이 건립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좀 늘려야 될 데가 있단 말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서철환 예, 그래서 지금 증측 들어오는 데는 증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하려고 하면 관계법이 바뀌어야 되거든.

○노인복지담당 서철환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까 하는 1년이나 2년 전에 주민등록 경로당 넓히려고 남의 동네 있는 어른들 그쪽 주민등록 옮겨 놓고 그래 하려고 동장들이 주민등록 이전해 줄 일도 없을뿐더러 현실에 맞는 부분은 그에 맞춰 가지고 경로당을 증축해 주고 또 노인 인구가 많은 데는 더 크게 지어주고 적은 데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해 주고 경로당 1년에 매년 지원금액도 차등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하지 일괄적으로 큰 데든 작은 데든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 작은 데는 넉넉하게 쓸 수가 있는데 큰 데는 일찍 연료비 다 떨어져 버리면.

○노인복지담당 서철환 그래서 이제 특별연료비 그거는 별도로 회원수는 하지를 안 하고 있든 없든 온도나 이런 거는 다 돌아가야 되니까 특별난방비는 평수 별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그것 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노인복지담당 서철환 예, 예.

김익수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도 좀 늘려야 될 데가 몇 군데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다들 27개 읍·면·동에 똑같은 그런 부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노인복지담당 서철환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하고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 없는데 건물비만 준다 하면 주민들이 돈 거출해서 땅 살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런 법도 좀 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땅 사서 지을 때는 지을 수 있도록 그 조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 주세요.

○노인복지담당 서철환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경로당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이 질문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경로당 부분에 몇 가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이 지금 옛날에는 자연부락 단위라든지 마을단위로 많이 경로당을 지었는데 지금은 이게 시내 쪽에 읍·면·동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내 쪽에 보면 이제 읍·면 마을단위 부락들에서 이제는 통별로 갑니다. 이것 어떻게 보니까. 이제 통별로 분리되다보니까 옛날에는 한 동네에 있다가 통이 갈라지니까 거기 좀 있으니까 “아이구, 저희들은 못 가겠다.” 너무 좀 텃세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라요. 그래서 “못 가겠다” 이러더라고 그러니 통별로 경로당 지어 달라고 그런 요구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어느 부분에 보니까 타 지방 어느 지방인지는 모르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을 전세로 한다 그랬었거든요. 전세로. 경로당을 짓지 않고 아파트도 좋고 연립주택도 좋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을 줘 가지고 거기다 이용해 가지고 시에서 이제 그걸……

(「옛날 건물 살리고」하는 이 있음)

예, 옛날 건물도 살리고 또 굳이 경로당을 짓고 이래서 터를 확보해야 된다든지 뭐 그죠.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향후에 경로당이 실상 지금 보면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존재 그게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봐서라도 제가 볼 때 우리 구미시에서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굳이 신축 안 하더라도 아파트도 좋습니다. 빌라도 좋고, 제가 볼 때 요새 아파트도 40(132.23㎡)~50평(165.29㎡) 안에 들어가면 경로당 안에 했는 시설보다도 다 잘돼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지원금만 주면 되고 또 어차피 계약해 놓으면 예산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그 부분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인동에 가보시면 저소득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황상동 3주공 주공아파트 있죠, 그죠? 거기 아파트가 관리하는 데가 대한주택공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계약 자체를 우리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바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서나 어디 우리 개입 안 하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바로 계약하다보니까 본인이라든지 계약자가 어떤 불의에 의해 가지고 뭐 행방불명이라든지 어떤 경우가 생기니까 주택공사에서는 그런 약관을 들어 가지고 쉽게 말해 갖고 뭡니까 강제 이주라든지 그런 관계가 생겼었습니다. 사실 저한테 제보도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에 가 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것 참 딱하고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주택공사하고 바로 그것 계약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 대한주택공사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시하고 시에서 책임을 질 테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하든지 그죠. 그런 것도 소수가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한번 챙겨 주시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황상주공아파트에 보면 입구에 보시면 장애인들도 상당히 거주합니다. 어차피 저소득층들이 600명 이상 집단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에 휠체어가 올라갈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아니고 올라 갈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도로 턱? 도로.

○부위원장 윤영철 예, 예. 그것 제가 볼 때는 가장 제가 관심을 가지고 또 봐야 될 부분인데 그래 보니까 “아, 이거는 좀 가까운 데를 못 봤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 현장에 가보시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요거는 도로과하고 현장 둘러보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도로과가 아니고 아파트.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아파트 안에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뭡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부위원장 윤영철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까지 안 됐으니까 그것도 한 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경로당 아까 했는 것도 있죠. 전세관계에 대해 가지고 혹시나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전세자금 어떤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아파트도 좋고.

김익수 위원 타 지자체에 한 번 알아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요거는 지금 우리 김익수 위원님하고 윤영철 부위원장님하고 말씀하셨던 요 내용들을 통털어 가지고 전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대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알아보시면 안 좋습니까. 어르신 되면 찜질 아궁이 있는 찜질 이런 옛날 재래식 건물 하면 안 좋습니까? 한 번 비교해서 증축 보다 리모델링해서 그래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사회복지과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아마 경로당 부분이 이게 시설비나 이쪽에 보시면 27개 읍·면·동에 뭐 다 할말은 다 많을 겁니다.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그 부분을 잘 참작해서 증축이든지 새로 짓든지 이런 부분을 잘 비교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으면 부지매입 안 되잖아요? 아니 되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면 옆에 동료 의원들은 그게 참 질타를 많이 받아요. 그 부분을 확실히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경로당 부분 어르신들이나 지금 하시는 부분이 또 경로당에 못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진짜 한 번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한 부분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로당에 또 가시면 지었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살면서 제일 찾는 것이 수분인데 물인데 그 부분도 좀 이렇게 헤아려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물 관계되는 요런 거는 또……

○위원장 김상조 사람 몸에 70%가 물이 아닙니까. 물인데 지금은 그냥 상하수도 과장님도 상하수도는 바로 안 먹잖아 그죠? 정수시설 해서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헤아려서 도와줄 수 있으면 그 부분도 도와주고, 또 안 많습니까. 어르신들 가시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질문.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육아육성 지원에 증액이 54억5,000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페이지가?

정하영 위원 187페이지.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예산서를 찾아보고 있음)

187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그거는 188페이지에 세입 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예, 이게 건전한 영·유아육성지원 이게 54억5,000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원 예산이 400억, 403억9,300이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54억5,000이 늘어나서 458억이 됐는데 그러면 이 금액은 민간 쪽에 35억8,000이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요런 부분은 어디로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게 지금 위에 큰 타이틀로 건전한 영·유아육성지원에 세분해서 이제 우리 0세에서 4세 보육료 지원하는 게 있고.

정하영 위원 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보육시설 아동간식비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이런 쪽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유아원이나 이런 데 안 나가죠,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요거는 이제 0세에서 4세 아 차등보육 지원하는 거는……

정하영 위원 예,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는 거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선정을 이제 전체 우리 소득수준별로 1등급부터 끝등까지 정해 놓고 그리고 우리 구미시뿐만 아니고 전국수준입니다. 전국수준을 놓고 요게 이제 50% 기준해서 4인 가구 436만원 소득 이하인 저소득 아동한테 똑같이 주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약간 차등이 납니다. 5만1,000원부터……

정하영 위원 구미시에서 이거는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가는 거는 아니지요? 우리가 전체 어떤 법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국비 있고 도비있고 시비있고 예.

정하영 위원 도비 있으니까 그래 나가는 건데 그러면 원래 이게 450억 하는 그거는 전체 봤을 때 벌써 정해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제 국·도비 보조내시가 지금 이 우리 물론 다 우리 사회복지 쪽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저희들이 국·도비 집행하는 거나 또 아니면 데이터나 이런 거를 전부 자기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겠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보고 있으면서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항을 거기다 입력을 해 넣으면 그걸 전국단위로 집계를 해서 이제 도나 중앙에서 보고 있으면서 이제 이게 “국비를 더 줘야 되겠다.” 소요에 따라서. 또 “요거는 이 정도 돼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남았으니까 감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국비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도비까지 따라와서 저희들한테 교부내시 되거든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유아원이나 이런데 돈이 나가는 돈을 지금 구미시에서 지정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 정해진 사항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정해지죠? 정부에서 정해지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방금 과장님 얘기하다시피 프로그램에 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 금액이 제일처음에 애시당초 올 한 해에 450억이라 하는 게 정해집니까?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변경이 와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중간중간 변경이 됩니다.

정하영 위원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중간중간.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아까 우리 이쪽 반환금 관계되는 이쪽에서 보고 이제 넉넉하게 좀 줬다가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좀 국비가 남고 도비가 남으면 자기들이 또 전체 모자라는데 또 줘야 되니까 다른 전국 단위로. 우리 경북으로 봤을 때는 영양이 모자란다 이러면 영양에 줘야 되니까 다시 일부 반납 받아서 그쪽에 주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들이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지요. 뭐 여기서 구미시에서 정할 일이 아니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거는 현재 원래 400억인데, 450억, 54억이라는 게 증액돼 가지고 하는 이거는 이제 원래 정해진 540억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54억이라는 숫자가 증액이 됐는 이유가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법은 하나 정해져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중간에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일 처음에 458억이라 하는 숫자는 연초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중간에 변한다 이런 얘기인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여기 기정액하고 요번에 이제 54억 요구하는 요 내용이 자꾸 이렇게 1차, 2차 정리추경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되겠죠. 전체 데이터를 보고 전체 지원하는 금액을 산출을 해서 전체 도비 더 줬다가 또 도비를 반납 받았다가 이렇게 추경 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요런 내용들은 지금 이거는 우리 구미시에 0세에서 4세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고 그 중에 소득기준이 4인 가구에 월 436만원 이하 저소득자가 몇 명이다 그렇게 산출 딱 나오는 예산이 전체 예산이 확보가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당초 작년도 보조내시 연말에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보조내시 내려왔을 때 이게 국비하고 도비는 왔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시비 전체 재원이 모자라니까, 전체 재원이 모자라니까 시비는 이만큼 다 안 세우고 국비·도비만 먼저 쓰고 일부 시비는 일부 25%~30%만 부담해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면서 지금 1차, 2차 이렇게 추경 때 시비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40억 하는 이것도 장 그런 쪽에서 요번에 요구가 된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 돈이 없으면 지금 차등보육료는 지급에 애로가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정하영 위원 또 애로 있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거는 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정하영 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는 유아 쪽, 청소년 이런 전부 합쳐서 이게 보니까 400억이고 또 어르신들 노인 이쪽에 들어가는 게 300몇십억 이런 식으로 전체 와꾸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요거는 이만큼 늘어나지만 1,000억이 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전체로 봐서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 지금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이게 복지예산이 참 무지 많습니다. 많기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 예산이 다른과 보다는 지금 전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고 장애인 쪽이고 보육 쪽이고 또 백년대계를 보는 아동이나 청소년 쪽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저희들 과장된 입장으로서는 아무리 줘도 모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봐서는 이건 어떤 단체가 많고 하니까 줘도 뭐 욕을 얻어먹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더 얘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민간이전 부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무조건 이거는 법에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 얼마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무조건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과연 타당성 있게 지원돼 가지고 그만큼 타당성 있게 쓰여지는지 이것도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결산 다 받습니다.

정하영 위원 물론 받겠죠. 결산이라는 것 숫자 맞추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산을 안 받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시에서 어느 정도 지도할 그런 의무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 사회복지과 직원들 지금 요번에 시설 9급 하나 받고 23명인데 매일 다 시키려 그러면 매일 밤샘이 해도 모자랄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전영욱 과장님 새로 부임해 가지고 업무를 많이 파악을 하셨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공부 좀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파악을 많이 하셨고, 제일 힘든과 같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업무는 우리 모두 전 시민의 관심사항이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많이 도와줘야 할 걸로 보여 집니다.

이제 더 이상 없으면 마칩시다, 그만.

○위원장 김상조 예, 더 질의할……

(김수민 위원, 손을 듦)

아,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참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고 개인적으로는 또 구미 아동청소년 인구 많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가 새로 생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뭐 사소한 것 하나 여쭙겠는데요. 183쪽에 아랫부분 보시면 전산개발비 해서 어르신 인식 서비스 시스템 구축비용이 이게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며 이게 구축을 하지 않게 된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 제일 하단 내용입니다.

김수민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르신 인식 서비스 시스템 구축비인데 이것 전액 삭감을 했는데 전산개발비입니다. 요게 이제 치매노인 치매를 가지신 어르신네들 집에 밖에 나가시고 뭐 옆에 붙어 있어도 금방 돌아서면 또 나가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자 팔찌화 형태로 그런 사업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보호자들이 수시로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지금 이게 우리 시스템 구축비로 이제 요만큼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작년도 이 사업을 올해 시행을 하자고 세웠었는데 행안부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서 어떤 지침이 간단히 있어서 예산을 세웠지만 행안부 쪽에서 이거와 똑같은 사업을 지금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단위 몇 번 올라가고 해서 저희들 구미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노약자 안심서비스 사업 공모에 저희들 선정이 돼 가지고 신청을 해서 해 가지고 우선에 이게 어떤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 보려고 그랬는데 행안부에서 이제 치매노인 지적장애 뭐 이런 자기판단에 자기 의사와 좀 떨어지는 그런 분들 GPS 그러니까 위성통신으로 GPS화 하는 그런 단말기를 보급하는 목걸이 형태가 되든지 그런 아니면 팔찌 형태가 되든 아니면 허리춤에 차는 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휴대폰 목걸이 형태가 될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 지금 이 사업을 올해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 돼 가지고 요게 상세히 말씀드리면 100m 갔을 때 어떤 소리, 200m 갔을 때 어떤 소리, 이런 소리들을 행안부에서 지금 구축을 하고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선정 됐으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좋으면 내년도 확대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중으로 이 구축을 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하는 그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됐을 때 우리가 2억500이라 하는 돈이 투자를 하고 나서도 별 실효성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GPS하는 이 내용은 우리 정보통신 전산 이쪽 전산 쪽에 모뎀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구미시 관내 전체 것을.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거는 사업이 선정해 왔으니까 요거는 삭감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삭감조치를 한 겁니다.

김수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 예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시민만족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4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93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동료 위원들께서 준비하실 동안에 이번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시민만족과장 유금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윤영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시민만족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도움을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 앞서서 저희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4억6,524만9,000원으로 여권발급 관련한 국비가 2,613만7,000원 증액되었으며, 시비는 873만8,000원이 감액으로 전체적으로 국비만 1,73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여권사무관리비에 1,180만원, 여권자산관리비에 704만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에 12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정하영 위원 특별한 것 없네.

○위원장 김상조 없어요?

손홍섭 위원 예, 특별한 게 없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한 번.

○위원장 김상조 예.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부위원장 윤영철 우리 시민만족과 있죠.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부위원장 윤영철 업무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 주시죠. 지금 시민만족과에 대한 업무 전반적으로.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저희과 업무는 다양한 업무로 예전에 허가민원과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기업민원이라고 해서 국가공단에 중소기업 그 기업민원이 있고, 그리고 농정관련한 농정협의 개발행위를 하는 농정민원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으로 해서 산지, 그리고 환경 공장시설 할 때 환경분야, 그리고 건축민원담당에서 건축 허가분야입니다. 건축 허가 분야가 있고, 가족등록담당으로 해서 예전에 호적민원 그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아마 업무의 전문성과 또 허가에 대한 굉장한 이렇게 좀 스트레스도 많은 그렇게 때로는 직접 시민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요즘은 수준높은 그런 전문성과 친절이 없으면 일을 하고도 많은 애로점이 있는 그런 분야도 있고 아무튼 저희가 한 분 한 분 또 작은 목소리까지 귀담아 들어서 친절히 시정을 펼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요. 제가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떤 허가를 낸다든지 하게 되면 시민만족과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해 가지고 농정민원 같으면 농정과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마지막 최후에 시민만족과 내는 것이죠?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어떤 그리고 또 거기서 허가를 내 가지고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또는 이 민원은 해당부서로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 이제 만약에 농정에 관한 민원이 생겼다 그러면 농정에서 협의받은 부서로 다시 민원이 생겼을 때 그럽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아, 관리 부분에서 저희가 허가 협의를 했는데 또 관리 부분은 관리분야에 업무가 주관이 되는 부서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 내막적으로 봐서는 이것도 이원화 돼 있는 겁니다. 그죠? 허가만 과장님이 최종을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개 부서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옛날에 이제 뭐 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또 민원인들이 쉽게 한 부서만 찾아와도 되기 위해서 만든 시민만족과 같은데 제가 몇 번을 경험을 해 봤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죠 이게 옛날처럼 그냥 담당부서 찾아가는 게 더 효율적인 것이 더 많더라 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요. 예산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또 다른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 진미동에 이마트 있죠?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부위원장 윤영철 거기도 시민만족과시죠?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부위원장 윤영철 거기는 어떻게 해서 시민만족과에서 담당을 하게 됐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건축허가 관련해서.

○부위원장 윤영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죠?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허가 신청 돼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 분야는 우리 과학경제과나 뭐 어디입니까. 건축과나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시민만족과에서 최종 마지막 부서라 해 가지고 거기서 끝까지 지금 소송거는 것까지 시민만족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그 부분은 건축허가를 위한 갖가지 협의사항은 저희가 협의를 다 각 과별로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마지막에 허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 말은요, 과장님. 자,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 뭡니까. 소상공인하고 재래시장입니다.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시민만족과에서 소상공인, 재래시장 담당자가 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저희가 과학경제과로 협의를 보내서 결과를 받아서……

○부위원장 윤영철 제 말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과학경제과나 그런 담당부서에서 거치지 말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지 시민만족과를 통해 가지고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한 단계가 더 있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필요한 것 같지만 때로는 단계를 거쳐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민만족과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다고 해 갖고 대형 이마트 들어오는 것을 시민만족과에서 담당을 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다.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그런 부분이 건축허가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애로점은 있습니다만 시민이 민원을 신청해서 어차피 허가를 받아야 될 때 어느 한 부서에서 주관하지 않으면 시민이 이쪽도 저쪽도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주관을 해야지 이제 그 불편함도 있지만 더 편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 업무가 어디냐에 따라서 금방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업무처리 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마트가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것 설명해 주세요.

(유금순 시민만족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이마트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아, 안 그래도 혹시 또 원하실까봐 저희가 준비돼 있는 게 있습니다. 한 부씩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돌려주십시오.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지금 건축허가 신청서가 두 번 들어왔는데 2차까지 반려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마트 측에서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를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소송에서 저희가 패해서 지난 9월2일날 항소장을 고등법원에다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지금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자료 배부 중)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미리 설명 다 안 해 줬어요?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저희 구역하고 저희 구역 의원님하고 또 관계되시는 분들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수민 의원님 5분발언 하고 난 다음에 좀 설명을 해 주지요.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다시.

○위원장 김상조 설명을 받았다마는……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변경 있을 때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됐어요?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장 김상조 자료 되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만족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23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관장님.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위원장 김상조 요번 추경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인사말씀 간단히 해 주세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노인복지회관 1일 평균 지금 이용객이 1,000여명에 이르는 어르신 전당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노인회원들의 진정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추경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요구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17억4,000만원입니다.

감액 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6만원, 아름다운 봉사자 워크숍 참석자 급식비 105만원, 봉사단 전문화 교육 연수비 위탁금 20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회관 이용 65세 이상 어르신 급식비 지원 225만원, 인력운영 인건비 1,376만원, 공공운영비 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김상조 관장님.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위원장 김상조 저하고 김춘남 위원하고 현장갔을 때, 대두 됐는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어르신들 전당에 보면 뒤에 게이트볼장 전천후 하려 했는데 답이 쭉 그 위에 보면 또 금오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거리가 좀 먼데 거기까지 어르신 전당하고 한 번 코스를 만들어서 꼭 그 옆에만 하지 말고 그 가는 길을 좀 어떻게 만들어서 거기까지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그 길은 현재 올림픽기념관 앞으로 가면 길은 충분히……

○위원장 김상조 있는데 어르신들이 잘 안 가시더라고 그쪽 쪽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거리가 좀 있고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상조 활용을 거기는 3개 구장이고 여기는 1개 구장이고 거기는 천연 잔디도 있고 거기 그쪽 부분을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안 그래도 위원장님하고 김춘남 위원님 오시고 나서 저희들이 지적과 그 다음에 또 건축과 다니면서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현재 거기가 자연환경보존지구로 돼 가지고 종교시설 외에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도록 그래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건축은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이 났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게이트볼 동아리와 협의를 해서 원남동에 거기 좀 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주선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건축은 안 돼도 체육시설도 안 됩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그러니 이제 비가림, 체육시설은 가능한데 비가림식 그 건축을 못하니까요.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이해하죠. 체육시설 넓힐 수 있으면.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그거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제가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223쪽에 보면 민간이전 분야가 안 있습니까? 민간위탁금.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정하영 위원 이게 225만원 증액됐는데 요게 우예 돼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게 회관이용 하면 어떤 회관을 말합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에 대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1일 식비를 갖다 500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등록된 회원에 한해서.

당초에 500원 곱하기 400명 곱하기 300일 해서 6,000만원을 예산을 기정예산 성립 했는데 노인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이러다보니 이용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용객 추계를 해 보니까 7월달에 추계해 보니까 좀 지원액이 모자라 가지고 요번에 추경에 좀 더 반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하영 위원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어르신 전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 발언대 착석)

구미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4쪽, 105쪽, 109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97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 준비하실 동안 요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보건행정과장 정완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윤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조직은 2개 과와 1개 지소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54명에 현원이 54명으로 보건행정과 25명, 건강증진과 15명, 인동보건지소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질좋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 편성액은 당초 31억8,300만원에서 3,400만원이 감소한 31억4,900만원이며, 감소사유는 각종 보조사업의 예산액 변경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당초 95억9,8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가한 96억1,600만원으로 국비 3억2,200만원, 기금 17억8,700만원, 도비가 7억5,000만원, 그 다음 시비가 67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주요 내용은 국·도비 반환금이 5,27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구미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저희 보건소 2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건강증진과장님 간단히 할 말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인동보건지소장님도 뭐 간단히 인사 할말 없어요?

(이희숙 인동보건지소장, 정완진 보건행정과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대표로……

○위원장 김상조 대표로 했으면 됐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성함하고 이름은 밝혀 주시소, 그래도. 이름은 알아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제가요?

○위원장 김상조 어디, 어디요. 건강증진과장님하고 인동보건지소장……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건강증진과장 우임수입니다.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예,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보건소 지금 차량 운행하는 것 아무 문제없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무슨 문제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방역차량 1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97년도 생산 차량인데 요번에 추경에 올려 가지고 캔슬 됐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방역차량인데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읍·면·동에서 방역에 대한 상당한 요구가 있고 민원이 생기는데도 차량이 좀 노후 돼 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편성해 가지고 의결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그 차량 말고 환자분들 수송하는 차량은 문제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아니, 예. 환자분들 수송차량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몇 대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버스 1대하고 봉고차 1대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대형면허증 때문에 문제 있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대형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운전기사가 3명인데 전원 대형면허증 발급받아 가지고 언제든지 비상시에 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보건소에서 방역차량이 저게 안 됐다면 지금 읍·면·동에서 다 커버를 못하지 싶은데 지금은 시민들 의식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 뭐 지금 구미천이나 금오천이나 국비를 30억 받아서 그것도 하시면 그리고 금오산에 올레길 이런 정도도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야간에. 그런 쪽 부분까지도 방역을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그래서 기존 동에서 하는 부분 외에 동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보건소가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량이 1대가 좀 노후돼 가지고 지금 억지로 쓸 수는 있습니다만 자주 고장이 나 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지금 대두가 되고 나면 생태환경 쪽으로 이렇게 보면 구미천, 금오천, 광평천, 금오산 쪽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여름 시민들이 많이 가지 싶은데 옛날하고는 환경이 많이 달라서 폐수도 많이 안 흐르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다 맡으면 또 일이 너무 안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일은 진짜 뭐 시민들께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자기집에 방역을 좀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옵니다만 상당히 그런 욕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도로 직원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민원 안 생기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달리 없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201쪽 치매조기검진사업 하면서 민간이전부분 안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정하영 위원 628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 어디에 이전해 가지고 하는 것, 병원으로?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요거는 지금 치매검진 진료비를 정밀검진비를 병원에 지금 강동병원하고 순천향병원에 지금 지정돼 있거든요.

정하영 위원 지정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보건소에 직원이 선별검진을 해서 치매검진이 “치매에 이상이 있다.”고 거기 점수가 나옵니다. 몇 점 이상은 병원에 정밀검진 의뢰하게끔 돼 있거든요. 검진은 주로 MRI 찍고 그 다음에 혈액검사하고 그것 하는데 대해서 병원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대상은 60세 이상 노인들 1차적으로 선별검진을 해서 거기서 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측정이 된 분 한해서 병원으로 의뢰합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60세 이상은 누구든지?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정하영 위원 신청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인원수는 정해진 것이 아니네요? 늘어 날 수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기 때 지금 수요가 많아서 후반기 때 지금 예산을 더 책정 받았습니다.

정하영 위원 늘어났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추가로 더 책정돼서 받었는 겁니다. 지금 올해 3,000명 정도 검진을 선별검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00명 정도 했습니다. 2,000명 중에서 150명 정도 지금 정밀검진 의뢰를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구든지 그런 병원에다가 해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원 저거는 어디로 신청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보건소로요. 병원에서 환자가 병원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1차를 스크린테스트를 해서 거기서 이제 치매로 의심이 되는 환자들만 병원에 지금 보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경로당마다 보건소 직원 3명씩, 4명씩 지금 조사하러 지금 다니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 또 이렇게 노인들이 밀집한 장소에 가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검진대상은 보건소에서 찾아서 정하는 편이네요? 사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자진해서 신청……

정하영 위원 할 수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신청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검진을……

정하영 위원 할 수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런 얘기에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628만원이 증액이 됐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정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손을 듦)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산보다도 보건소 입장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 있는데요. 보면 사업에 보면 안심학교 홍보용품 해 갖고 하기도 하고 202쪽에, 안심학교가 천식, 아토피로부터의 안심 얘기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천식, 아토피 안심.

김수민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학교에 인조잔디가 있는 학교도 있고요. 또 보면 동네 공원에 이제 폐타이어를 이용한 놀이터 바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토피 유발물질이 나온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아토피 학교는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갖고 신청을 받은 학교 지금 10개소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서 아토피율하고 천식률을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하면 진료비도 보건소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보건소에서는 사업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인조잔디나 이런 환경 쪽에는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건강도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김수민 위원 예, 그것 좀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과장님, 금연.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위원장 김상조 청소년 금연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위원장 김상조 그런데 지금 요새 저녁에 이렇게 저도 봉사를 하다보면 돌다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저는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손만 잡아도 이래 냄새 맡으면 나는데 그 자료를 홍보물 자료 있어요? 금연.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자료 많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어디요.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자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학생들.

○위원장 김상조 홍보물, 찾아서 학교 가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지금 학교에서 시범학교도 하고요. 지금 주로 실업계 학교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인문계 학교는 입시 때문에 대입 입시, 또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시간을 많이 못 내고 정보여고나 오태중학교 이런 쪽으로 다섯 군데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김상조 아니면 학교 쪽을 좀 신청해서 중·고에 집중적으로, 아니면 점심시간이라도 강당에 이렇게 한 번 불러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저희들 올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거의 37회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외부강사를 전문적인 강사를.

○위원장 김상조 강사보다도 학생들이 자꾸 눈으로 봐야지. 아니면 점심시간에 강당에 이렇게 한 번 할애를 해 가지고 눈으로 봐야지 좀 되고, 구미에서 지금 의성이나 상주에 의성공고, 상주공고, 아포공고 쪽에 많이 통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도 학교를 한 번 신청을 해서 구미보건소에서 한 번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아포공고는 김천 관할이라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상조 관할을 떠나서 뭐 이야기를 해 주면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이야기는 해 줄 수 있지만 사업은……

○위원장 김상조 아니면 홍보물 자료를 줘서 학교를 줘서 그런 걸 좀 방영해 달라고 신청해도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홍보물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다음주 월요일날 오태중학교 하고 금연협약식도 하고……

○위원장 김상조 CD로 돼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CD 홍보, CD 영상물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저도 한 부 줘 보이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보건소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미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선산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4쪽, 105쪽, 109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07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선산보건소장님.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장 김상조 요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인사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관심 가져 주시고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선산보건소 조직은 1개 보건소와 7개의 보건지소, 그리고 12개의 보건진료소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은 정원 55명에 현원은 54명이며 15명의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 주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2010년도 선산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회 추경시 14억9,500만원에서 일부 보조사업비의 조정과 변경 등으로 3,100만원 감소한 14억6,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회 추경시 67억6,9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증액된 67억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4억6,600만원에서 2,800만원이 줄어든 34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당초 33억2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가한 33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선산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김익수 위원 여기는 뭐 전부 감예산이고 여기도 크게 볼 것도 없네요.

○위원장 김상조 구미보건소나 선산보건소나 비슷하기 때문에.

선산보건소 예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선산보건소 예산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 보건소하고 이런 데는 우리가 자주 접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계장님들하고 이래 오시거든 다음 때 우리 그 심사할 때……

○위원장 김상조 예, 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김익수 위원 계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 그냥 이름하고, 나도 지금 이렇게 오래 돼도 내 잘 모르겠는데 이름하고 그것 한 번, 자기 직책하고 우리가 한 번 하면, 다음에 전화 같은 것 하기가 얼굴이라도 좀 알면.

○위원장 김상조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소개를 좀 받도록 그래 합시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관리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평생교육원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4쪽, 105쪽, 109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13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과장님. 동료 위원들 준비하실 동안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간단한 인사 좀 해 주십시오. 짧게 해 주십시오.

○지원관리과장 이화형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 지원관리과장 이화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평생교육원은 교육과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은 이번에 1억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지원비 1,800만원, 정기교육과정 및 읍·면·동 맞춤형 교육 강사수당 4,100만원, 소외계층 취업 양성과정 강사수당 3,000만원, 직원 인사에 따른 인건비 및 무기계약자 근로자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1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내실있는 평생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218쪽에 그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관리과장 이화형 특정활동비 이것 저것 뭡니까. 전임계약직이 류성민이라고 있습니다. 류성민이가 지금 있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6급 이하는 5만원씩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급하게 돼 있는데 누락된 부분입니다. 18개월 해 갖고 그래 가지고 예산 세웠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 6급에 대한?

○지원관리과장 이화형 6급 이하에는 5만원씩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1달에.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기정액에 1,320만원 됐는데 계산을 잘못 해 가지고 90만원 증액했는 겁니까?

○지원관리과장 이화형 90만원 증액했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누락된 거는 아니잖아, 그죠?

○지원관리과장 이화형 누락됐는 겁니다. 그때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 7월달에 임용을 받았는데 2009년 7월13일자로 특채로 됐는데 그때 지급했어야 되는데 누락돼 갖고 지금 지급해 줘야 됩니다. 올 연말까지 계상했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정액 주는 건데 적어질 리가 있습니까? 곱하기 12하면 딱 나오는 건데.

○지원관리과장 이화형 12인데 7월달부터 그게 됐기 때문에 작년에 것도 줘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나 갔는 것 소급해 준다 이 말입니까?

○지원관리과장 이화형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요?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지원관리과장 이화형 6급 이하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활동비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예.

○부위원장 윤영철 이것 대민활동비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예.

○부위원장 윤영철 정규직 해 갖고 이거는 당해 했을 경우에만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래했을 때. 이것 소급해서 줄 수 있습니까? 월정액 주는 건데 어떻게 소급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기준에 의해서 지나갔는 것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이것 부기상 정규직 이래 표시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6급이면 6급 이렇게 표시를 하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서에 그래 제가 정규직 하니까 이것 어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표기할 필요성 있으면 차라리 6급 해 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명기하시는 것이 맞지,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평생교육원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관리과장 이화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 중 체크한 부분을 다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조서를 보시고 혹시 누락 또는 추가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된 사항 1쪽 한번 보십시오.

○전문위원 배정미 그거는 김익수 부의장 하셨는데요. 지금 참석을 안 하셨는데 연락 오셨는데 그대로 올려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일단 검토로요.

○전문위원 배정미 그대로 예.

○위원장 김상조 그럼 홍보담당관실 도시홍보.

○전문위원 배정미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검토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검토?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다지요, 그 밑에까지?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그 다음 총무과, 우리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그대로 올려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검토로?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이명희 위원님, 총무과 포상금.

이명희 위원 포상금요?

○위원장 김상조 예, 전체 다.

이명희 위원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드려야 되죠. 드려야 되는데 “예산 세울 때 추경에 세우지 말고 당초에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이거는……

○위원장 김상조 생입니까?

이명희 위원 아닙니다. 이렇게……

○전문위원 배정미 그냥 예.

○위원장 김상조 그래, 생.

이명희 위원 올려드리는, 없애는.

○전문위원 배정미 없애는.

○위원장 김상조 그래 생.

이명희 위원 생입니까?

○위원장 김상조 그게 생.

○전문위원 배정미 예, 아, 생.

이명희 위원 아, 설명을 살려준다. 살려주는……

○위원장 김상조 전부 다지요?

이명희 위원 예, 예.

○전문위원 배정미 밑에까지.

○위원장 김상조 총무과까지 싹 다.

○전문위원 배정미 포상금, 예.

○위원장 김상조 세무과.

○전문위원 배정미 포상금 이명희 위원님, 그대로 올라온.

○위원장 김상조 100만원 삭?

○전문위원 배정미 아니요. 그냥 올려서 일단 특위에서 하신다 하네요.

○위원장 김상조 검토?

이명희 위원 예, 요것 검토.

○위원장 김상조 검토.

(정하영 위원, 이명희 위원에게)

정하영 위원 포상금요? 검토?

(이명희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김상조 됐죠?

정하영 위원 다른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상조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 있으시면 이야기 하면 됩니다.

정하영 위원 다른 위원이 했는 것도 우리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상조 검토는 됩니다.

정하영 위원 아, 됩니까?

제가 얘기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민 위원이 한 내용인데 통·리장 상해보험가입 이것 5,950만원 요 금액이 최고 큰 금액인데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그거는 없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일단 검토로 가서 특위 가서 다시.

정하영 위원 검토 올라가서……

○위원장 김상조 특위 가서 다시 한 번.

정하영 위원 그래하면.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정하영 위원 올라가서……

○전문위원 배정미 특위에서 한 번 더 다룰 수 있으니까 거기 가셔 가지고 또 한 번.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전체 다 줄 수도 없고 저번에 우리 타 시·군하고 비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정하영 위원 나왔지요.

○부위원장 윤영철 사실 구미가 전혀 없다 하는 그거는 내가 보니 좀 그렇고 예산특위에서 조정을……

○위원장 김상조 이래 보면 됩니다.

또 여기서 안 다뤄진 부분을 다시 또 특위가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또 짚어서 삭을 할 수도 있고 검토해서 날릴 수도 있고 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특위 가서 마지막에 살아나는 거는 특위 가서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상해보험은 만약에 이게 23개 이렇게 전 시·군에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3개 시·군 안 하는 걸로 됐는데 또 이렇게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형평성, 만약에 이제 여기서 떠들고 여기서 떠들면 만약에 대한 자료를 전체 다를 또 봐야 될 그 부분은 일단 특위 가서 합시다.

정하영 위원 오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까지 했는 것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딱 1건인데……

이명희 위원 아니요. 산업건설 많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많습니다. 산업은 많아요.

김춘남 위원 산업건설은 삭감도 많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삭감도 많다고요?

이명희 위원 예, 삭감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일단은 검토했으니까 특위 가서 하고.

또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예산특별위원회에 배속되신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상조
  • 윤영철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김수민
  • 황경환
  • 이명희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박대현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전희영
  • 주민생활지원과장박세범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노인복지담당서철환
  • 시민만족과장유금순
  •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과장정완진
  • 건강증진과장우임수
  • 인동보건지소장이희숙
  • * 선산보건소
  • 소장구건회
  • * 평생교육원
  • 원장엄상섭
  • 지원관리과장이화형
  • 평생교육과장최용두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배철현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