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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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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구미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7월17일(화) 오전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구미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월2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결산 심사는 실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국별 일괄 심사를 진행하되 각 사업소는 해당 실국 심사 시 같이 진행하고 의회사무국과 읍면동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성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동수 전문위원 남동수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9조, 제134조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2012년 6월30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 1조2,108억3,500만 원, 세출 1조55억5,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세입은 94.0%, 세출은 78.0%가 집행되어 전년도 대비 수납률은 변동 없으나 집행률은 5.0% 감소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예년 대비 다소 줄어든 것은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부문을 보면 미수납액이 628억3,700만 원으로 전년도 589억7,200만 원 대비 38억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결손처분액은 17억1,600만 원으로 전년도 31억3,500만 원보다 14억1,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611억2,000만 원으로 전년도 558억3,600만 원보다 52억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시효소멸, 공매에 따른 배분금액 부족 등이며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로 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2,884억2,500만 원으로 이 중 1조55억5,800만 원이 지출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4%인 819억4,300만 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6%인 2,009억2,400만 원입니다.

이는 각종 공사의 공기부족, 토지보상 협의지연, 계획변경, 설계용역 진행 중, 국가지원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사고이월 감소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 중요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의 철저한 집행 및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집행 후 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예산편성 시 사업성 및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시기성, 예측가능성, 목적과 절차의 적정성, 효율성 등 관련 법령의 예비비 사용 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1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김춘남 대표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내용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시금고의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예비비 사용 명세서상의 집행내역 등이 일치합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011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정책기획실장 정인기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김성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수민 예산결산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정책기획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감사담당관실 및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은 예산 9억1,426만 원으로 8억7,489만 원을 집행하고 3,937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주민편익사업비 7억4,515만 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2,9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 세출결산은 예산 392억6,341만 원 중 270억4,036만 원을 집행하고 98억1,503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함으로 24억8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35억7,915만 원 중 26억4,814만 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8억3,614만 원을 포함하여 9억3,101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자금 관리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13억7,636만 원,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주요시정 홍보물 제작 등에 2억9,772만 원, 예산편성 및 사전심사 강화에 3억8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녹색정책담당관실은 24억3,999만 원 중 19억2,311만 원을 집행하고 3억4,41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함으로 1억7,278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1억1,000만 원, 자전거 보험가입 1억5,000만 원, 자전거안전교육장 설치 및 자전거타기 선도시범기관 지원 등을 위한 시설비 4억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담당관실은 261억6,894만 원으로 162억7,802만 원을 집행하고 89억6,093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함으로 9억2,999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간행사보조사업에 12억6,062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21억9,834만 원, 역사 관광 인프라 구축에 15억2,369만 원, 박대통령기념사업 추진에 63억4,35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55억1,812만 원 중 46억5,391만 원을 집행하고 5억1,000만 원은 다음연도 명시이월하여 3억5,421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사업 6억2,855만 원,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8억9,3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15억5,720만 원 중 15억3,717만 원을 집행하고 2,003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예스구미 생활가이드 등 시정 홍보물 제작에 2억3,884만 원, 기획특집을 병행한 공익광고를 통한 언론사 홍보 2억9,067만 원, 기획특집방송 제작 등 방송을 통한 홍보에 1억3,3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은 38억3,246만 원 중 37억1,614만 원을 집행하고 1억1,63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획공연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6억9,494만 원, 예술단원 보상금 등에 10억3,9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중앙도서관은 64억5,853만 원 중 63억5,471만 원을 집행하고 1억38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서환경 개선 5억2,710만 원, 도서구입비 5억7,800만 원, 공단 전출금에 20억7,7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집행에서 미흡한 부분은 업무 연찬과 보완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및 정책기획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 감사담당관, 문화예술회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수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 요약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48, 52쪽, 문화예술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40, 41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아무도 질문 안 하시노. 우리 위원님 질문을 준비할 동안에 감사담당관님한테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그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정완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시급히 시행해야 할 그러한 사업에서는 건당 2,000만 원 이내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읍면동에서 시장님 결재를 득하여 오면 재배정 해가지고 2,000만 원 범위 안에서 긴급히 써야 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쓰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허복 위원 그 예산인데 예산을 우리 27개 읍면동인데 좀 골고루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는 시장님 풀사업이다 보니까 돈 2,000만 원 줘 놓고 시장님한테 무조건 잘 보여야 돼요. 막 시장님한테 관변단체장들이 가서 줄을 서서 인사도 하고 “아이구, 시장님 고맙습니다.” 이래 안 하는 사람은 돈을 안 줘요. 앞으로는 인사를 안 해도 돈을 주는지 그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정완진 근데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좀 오해가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돈 2,000만 원 쓰면서 시장님께서 뭐 얼굴을 알리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문제는 연초에 조기집행 때문에 조금 각 읍면동별로 빨리 그걸 신청받아서

허복 위원 읍면동별로 빨리 신청을 받는데

○감사담당관 정완진 그러한 문제 있습니다만

허복 위원 읍면동에 받는데 지금 재량사업비가 조금씩 있잖아, 읍면동에요. 이거를 각 동에 맞춰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서류를 보내가지고 빨리 신청해라, 동에서는 준비도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준비하자마자 서류 보내면 돈 없다 해요. 앞으로는

○감사담당관 정완진 근데 이제 조기집행이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허복 위원 아니, 조기집행 하지 마요. 누가 조기집행 하라 그래요? 조기집행을 왜 해요, 그래?

○감사담당관 정완진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허복 위원 조기집행 안 해도 구미시가 재정적으로 더 이득을 보는 부분이 많은데 꼭 왜 조기집행을 해요? 돈 쓸 데 써야 되지, 쓰지도 안 할 데 그냥 아무 데나 막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

○감사담당관 정완진 앞으로는 그러한 폐단은 없을 겁니다. 현 정부에서 끝났으니까.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정부 말도 들을 건 듣고 그런 건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읍면동에 의원님들 또 숙원사업도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배려를 좀 해 줘요, 골고루.

○감사담당관 정완진 앞으로는 골고루 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폐단도 없어질

허복 위원 그거 골고루 안 되면 감사담당관실부터 감사를 받아야 돼요.

○감사담당관 정완진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올해 지금 집행됐는 과정에서 거의 전반기에5억을, 맞죠?

○감사담당관 정완진 3억5,000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거의 집행된 금액이 비중이 어느 쪽으로 다 갔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완진 그거는 각 읍면동으로 무 자르듯이 골고루 하는 거는 조금 어렵고요.

김재상 위원 동은 빼지요.

○감사담당관 정완진 예?

김재상 위원 동은 빼도 안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완진 동은 빼는 거보다도

김재상 위원 동으로 갔는 게 없잖아요, 이번에.

○감사담당관 정완진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완진 예.

김재상 위원 아래께 우리 김춘남 동료 의원이 질의했는 중에서 거의 내가 알기로는 S읍으로 많이 갔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정완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거는 아니고 그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가, 우리?

○감사담당관 정완진 예, 자료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거를 상세히 좀 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동에서도 진짜 긴급을 요하는 예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 예를 들어 동 예산 같은 걸로 하려고 하면 동에서 하다보니까 주민, 예를 들어서 민원이 하나 들어오면 의원들도 좀 이래 예를 들어 폼도 좀 내야 되는데 폼 전혀 못 내거든요. 돈이 있어야 폼을 좀 내든가 말든가 하지.

○감사담당관 정완진 근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S읍이라든가 읍면에 편중해가지고 치우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읍면동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물론 도시 동은 또 그러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좀 안 했는 데도 있고 같은 동이라도 좀 인동이나

○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작년 2011년도 소규모주민사업 집행내역과 2012년도 6월 달까지의 집행내역들을 위원님들에게 보내주시면 검토해 보면 어디가 편중돼 있거나 아니면 골고루 최선을 다했거나 이것이 표시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완진 작년 거하고 올해 상반기 거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산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채가 2,150억 가까이 되는데 그죠? 우리 주민 개인당 52만 원 정도의 부채부담률을 안고 있는데 계속해서 부채를 안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후손들한테 부채 없는 구미시를 넘겨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잖아, 그죠? 그래 보면 각 부서에서 보면 새로운 사업을 자꾸 개발하더라고, 안 해도 되는 거를. 신규사업을, 예? 그런 거는 좀 여과 없이 과감히 좀 잘라주세요, 예? 그런 예산에 투입될 거를 정말 일의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게 없으면 굳이 찾지 않으면 이런 부채라도 갚을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우리 지방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김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순기능으로 봐서 구미시의 지방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김재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유형으로 봐서도 건전한 재정에 들고 그리고 또 지방채가 우리가 지금 증가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활용센터 산동에 있는 그 부분 때문에 2년 정도 840억이 증가됐는 꼴입니다. 그렇게 지방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김재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각 부서별로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이다 해가지고 좀 이래 황당한 그런 내용의 사업들도 참 많던데, 소모성 행사사업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지 과장님들 얼굴이 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구미의 먼 장래를 걱정하듯이 신규사업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과감하게 자를 건 잘라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하여튼 지방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모든 소모성은 좀 예산과에서 잘 좀 정리해가지고, 우리 또 의원들이 올라오면 온 방에 찾아다니면서 막 부탁을 하면서 이래 걸리고 저래 걸리고 입장이 난감할 때가 많은데 입장이 좀 난감하지 않게끔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그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근데 김위원님, 그거 부연해서 좀 하면 부채라 하는 게 기채를 내는 게 저희들이 당대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소각장 자원재활용 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 후대도 거기에 대한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서 기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 매년마다 문화재 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절이나 이렇게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들이 꾸준히 액수들이 정해져서 매년마다 해야 되는 것처럼 올라오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구미시 전체 문화재가 80여 점 됩니다. 되고 또 사찰은 전통사찰이 8개인데 그게 1개 보수를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돌아가면서, 절마다 돌아가면서 나눠먹기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문화재 보수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거는 그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올해 2012년도 예산 이렇게 변경한 것들도 보면 시설비는 문화재인데 그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주기로 했던 것처럼 돈 주려고 맞춘다는 거죠. 시설비는 어쨌든 문화재를 시설해서 문화재를 보호하겠다는 차원의 시설비였는데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같은 액수 그대로 넘어간다는 말이죠. 이것은 그냥 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주기 위하여 과목변경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그거는 말씀을 드렸듯이 시설비로 하면 구미시에서 전체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가게 되면 거기 자부담 비율이 높아갑니다.

○위원장 김성현 과장님, 제가 그거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문화재라는 것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시가 집행되는 것으로 잡았었는데 이것이 문화재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실수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민간자본보조하면 마치 민간 예산이 더 들어오는 것처럼 얘기하면 이렇게 방송 나가면 시민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하는 것들에 대해 문제 있으면 다음부터 시정해서 그런 집행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 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는데.

○위원장 김성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김성현 특별위원장님, 김수민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연일 계속 되는 예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77억5,393만 원으로 1,195억2,817만 원을 집행하고 18억3,1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명시·사고이월액은 163억9,4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소관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예산현액이 314억8,000여 만 원이며 310억9,371만 원을 집행을 하고 3억8,8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행정지원 분야 173억,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약 137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과는 예산현액 132억4,890만 원 중에서 주요 집행내역은 새마을운동 분야에 77억8,000여 만 원, 그리고 민방위 행정 분야에 9억 정도를 집행을 하고 잔액은 2억2,752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9,500만 원 중에서 주민소득 융자금 지원에 3억6,0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3,4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15억1,839만 원으로 14억6,510만 원을 세정관리 분야에 집행을 하고 5,3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464억5,347만 원입니다.

그 중에 체육도시 조성 분야에 332억, 그리고 재무활동 분야에 20억 원을 집행을 했고 99억4,923만 원은 명시·사고이월, 그리고 8억3,9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현액은 450억5,094만 원입니다. 그 중에 재정운영 분야에 120억2,35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03억 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잔액은 3억2,204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새마을과 49쪽, 세무과 35, 36, 37, 39쪽, 체육진흥과 40,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또 아무도 질의 안 합니까? 준비할 동안 또 제가.

○위원장 김성현 예.

허복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 아래께 많이 왔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허복 위원 읍면동장님들 비상소집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비상근무 했습니다.

허복 위원 비상근무 다 소집이

○총무과장 김휴진 재난상황실에

허복 위원 소집이 돼서 하셨어요, 읍면동장님 스스로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휴진 저희들이 재난발령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소집을 하고 그날 재난발령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똑바로 해 주셔야 돼요. 소집을 했었어요?

○총무과장 김휴진 소집 안 했습니다.

허복 위원 안 했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허복 위원 이번에 갑작스런 집중 폭우로 인해서 읍면동에 침수됐는 동이 많죠? 총무과는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알고는 계시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재난상황실에서 건설과에서

허복 위원 지금 이 정도 되면 비상근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재난상황실은 비상근무 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재난상황실은 하지만 읍면동에 지금 위급한 데가 엄청나게 많았거든. 여기에 물이 침수돼서 물을 빨리 빼 달라, 저기 빼 달라, 읍면동장들 정신도 못 차렸어요. 본청에는 물 들어올 데가 없어서 그걸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읍면동에서는.

○총무과장 김휴진 본청에서 도로과하고 건설과하고 현장에 나가서

허복 위원 아니 그런 공조 체제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또 확인을 해 보면 알 일이고, 그래서 그런 때는 좀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부 동사무소라도 저녁에 한다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주민들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불안해요. 물 차는 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어느 동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난리 났습니다, 이번에.

○총무과장 김휴진 알겠습니다. 재난상황 발령이 안 돼도 저희들이 미리 대비하고 근무를 하고 해서

허복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그럴 때 당장 전화할 데가 동사무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 전화 안 되면 시의원한테 전화하는데 시의원은 할 방법이 없잖아요. 시의원이 뭐가 양수기가 하나 있습니까, 수중모터가 하나 있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휴진 저희들 의장님, 그날 재난상황실도 운영을 했고 간부공무원들이 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재난상황 발령이 안 돼도 나왔습니다만

허복 위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한 게 많은 게 각종 회사 같은 데 축포 터지는 거 이런 일도 있잖아요. 이런 거 읍면동에 신고 안 하고 하거든. 하면 전쟁난 줄 알아요. 그러면 동사무소도 모른다, 파출소도 모른다, 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지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가지고 지역민들이 밤에 편한데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밤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 예고가 돼 있잖아요. 지금 내일부터 태풍온다 그러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허복 위원 예고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할 일은 따로 있고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부위원장 김수민 결산서 537쪽에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문인데요. 집행시기 미 도래가 너무 많아서 이 원인들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도 50회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또 각종 경기장 준비사항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중에 주요내용은 잔디 및 트랙 교체공사, 도색, 본부석 의자교체 이런 거를 했는데 그게 연말에 집행시기가 변경되면서 관급자재 미 도래 이런 이유로 해서 조금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진행되면서 회계연도를 지나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보니까 장애인체육관 건립도 시설비가 이게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이게 계속사업이 돼가지고 그런 집행잔액이 생기고 보험료 정산액 관계 이런 것도 좀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계속사업이면 연도별로 예산을 맞게 편성하는 게 맞죠. 계속 이렇게 이월되는 거 어떻게 개선이 안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성현 예.

김재상 위원 과장님 말씀이 났으니까.

장애인체육관 말입니다. 뒤에 6m 도로 건물 후면에, 도로는 있는데 차량 이용이 불가하다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차량이요?

김재상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차량 이용이

김재상 위원 이번에 결산심사위원이 지적도 했던데 보니까. 건물 후면에 6m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이용은 불가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결산 심의 위원들의 소견이 “지방의회는 준공 전 반드시 시공현장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래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뭐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설조성담당 류형욱 예, 시설조성계장 류형욱입니다.

뒤에 지금 산책로로 해가지고 뒤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6m를 지금 개설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현재 개설해 놓은 그 부분이 구배가 좀 셉니다. 세가지고 차량 이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사람 보기로 조금 가팔라 보입니다. 지리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도로입니다.

김재상 위원 지적도 받았고 했으니까 그 공사 자체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시설조성담당 류형욱 예.

김재상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액됐는데 앞으로도 그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당초 장애인체육관 예산이 늘어난 거는 예기치 않게 암반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특별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번 또 관심도 가지시고 현장도 많이 보시고 가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따가운 질책도 좀 받았습니다만 현재 당초는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준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정대로 예산이 지원된다면 내년 초에 내년 상반기에 다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90억 예산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른 사유로 물가변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조금 증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이 돈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당초는 원래 2012년 올해 11월 달에 준공 예정이었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12월 금년에 말에 하려고 그랬는데

김재상 위원 근데 올해는 불가하네,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지금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에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해가지고 예산 사정도 있고

김재상 위원 근데 관리가 좀 용이합니까, 사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차후에 말입니까?

김재상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차후에는 아무래도 관리를 옆에 있는 인근에 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기관 때문에 거기다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관리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어차피 말이 났으니까 꼭 이 부서는 아니더라도, 구미에 장애인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그죠? 교통사고 후천성 그죠? 장애인들부터 해서 많은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좀 이래 한 군데로 좀 일관성 있게 좀 이래 모아서 이래 좀 관리 지원 이런 게 좀 안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장애인 복지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김재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자치행정국이니까, 왜 그런가 하면 시각장애인들은 전세 5,000만 원 해가지고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 있거든, 형곡동에. 또 청각장애인은 또 다른 쪽에 또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구미시에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것도 한번 그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세무과장님, 교통행정과에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우리 전부 다 교통유발 부담금 이런 게 지금 많이 이월됐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됩니까? 차량관리 잘 합니까? 요새는 돈 안 내려고 차를 넘버 떼고 어디 방치시켜서 한 5년 지나면 이게 또 소멸 되잖아.

○세무과장 황필섭 지금 여기 나오는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그런데 차량 관련해서

이수태 위원 이것도 있고 일반 지방세도 그렇고 지금 5년 되면 소멸됩니까? 국세하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시효가 5년입니다.

이수태 위원 그렇게 되면 완전 탕감 다 됩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근데 이제 시효가 5년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5년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재산 값어치가 좀 있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을 때는 그 이후 계속 연장이 됩니다. 재산이 없을 때는 시효 완성이 되는데 자동차 관련 세금이나 세외수입 쪽은 시효를 적용을 못 할 입장이 되는 게 자체가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압류를 다 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이수태 위원 돈이 많이 있으면 전부 차를 전부 다 못에 빠져 버리고 이래 하잖아, 그죠? 길거리도 가면 으슥한 데 가서 넘버 떼고 그냥 처박아 놔 버리면 5년 지나면 그냥 다 소멸돼 버리도록. 구미시에서 치우기가 골치 아프니까 그냥 갖다 폐차시키는 거예요, 그죠?

○세무과장 황필섭 저희들도 그걸 또 받아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자동차는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진 신고해서 저희들한테 차를 맡겨가지고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럼 자기가 세금 다 내야 되는데.

○세무과장 황필섭 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갚고 나머지 부분부터 그 이후는 세금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거라도 탕감하려고 자기들이 신고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옛날부터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이래 들으면 국세나 지방세는 먼저 떼먹는 사람이 임자다, 이거는 통상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냥 재산 다 빼돌리고 이빠이 일 저지르고 안 내는 겁니다. 관리가 전혀 너무 안 되는 거 같다 하는 게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지금 결손액이 많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결손 좀 다수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한 얼마쯤 됩니까? 1년. 매년. 한 200억 됩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104억 정도 됩니다.

이수태 위원 104억입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여기 교통유발금 이래 해버리면 한 50억 하면 한 200억 되겠네. 이래저래 쭈물딱거리면.

○세무과장 황필섭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도 시효 완성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이 통장에 예금을 한다든지 재산을 증액, 산다든지 하면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수태 위원 세금 떼먹는 사람이 통장에 자기 앞으로 넣을 일이 뭐 있노.

○세무과장 황필섭 근데 생각 외로 그게 많이 나옵니다.

이수태 위원 병신인 갚다, 거기 넣게.

○세무과장 황필섭 저희들도 계속 찾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수태 위원 돈 떼먹는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데, 과장님보다 영 똑똑한데. 그게 들키겠습니까, 그래. 그런 거 관리 좀 잘 해 주십사하고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이수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책기획실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새마을과에 있는 소규모주민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서에 것만 하면 공평하게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선산에 있는 거까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들 쭉 내역서 작년 거와 올 6월 달까지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이렇게 비교가 정확할 것 같아서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올해 도민체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위원장 김성현 도민체전 때문에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실생활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 더 못 받는 거 아시죠? 도민체전만 아니었으면 그 예산들이 그쪽으로 편성되어서 훨씬 더 시민들의 삶이 좋아졌을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도민체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끝났는지 잘 모르고 동에 새마을부녀회, 통장님 이런 분들 동원되어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동원되는데도 밥도 사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동원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과연 시의 발전과 시의 이것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저희들 금년도 도민체전 50회를 맞아가지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다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잘 된 대회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 쏟는 예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다른 쪽에 소외 됐는 게 있었다면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이렇게 대회를 한번 함으로 해서 42만 시민들의 자존심도 한번 세우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긍정적인 효과도 저희들은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42만 중에 2만만 그럴 거고 40만은 도민체전 했는지도 몰라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저희들 자원봉사자들 1,500명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또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거울로 삼아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체육행사들을 경쟁적으로 따서 구미의 위상을 높인다는 이름으로 많이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기존에 하고 있는 체육 인구들이 체육을 하면서 몸과 여가를 선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꾸 일회성 도민체전, 시민체전, 전국체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시민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니까, 체육이 엘리트에서 생활체육으로 변화할 시기가 지났는데 구미시는 자꾸 안 그런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체육진흥 행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배려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먼저 김성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수민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총 2,151억5,800만 원으로 2029억8,3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7억7,300만 원, 사고이월 65억8,400만 원으로 48억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총 133억5,900만 원으로 126억9,6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354억8,528만 원 중 347억3,815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000만 원과 7억3,713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억8,900만 원으로 25억8,684만 원을 집행하고 2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9,000만 원으로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2억3,579만 원을 집행하고 예탁금 6억3,200만 원과 2,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03억8,000만 원으로 1,110억3,145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억5,900만 원, 사고이월 56억2,772만 원으로 31억6,1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537억3,200만 원으로 524억3,8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이 4억8,700만 원으로 8억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2억5,900만 원으로 24억9,5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억300만 원, 사고이월 1억9,700만 원으로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8억8,000만 원으로 98억7,30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4,799만 원으로 5억4,288만 원을 집행하고 5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억5,336만 원 중 17억3,721만 원을 집행하고 1,6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 노인종합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40, 41쪽, 사회복지과 40, 41, 45, 46, 49쪽, 청소행정과 40, 41, 49쪽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아침에 새벽 5시 되면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길거리 청소 말고 생활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수거

○위원장 김성현 음식물쓰레기 수거하시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보통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일 마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보통 평일에는 12시부터 해서 아침 5시 내지 5시 반 이 정도에 마칩니다.

○위원장 김성현 매일 밤에 일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외주 주셨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외주 주셔서 전에 시가 할 적에보다 인건비 많이 떨어졌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시에서 1년에 집행되는 예산은 거의 비슷하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장기간 해오다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위원장 김성현 근데 왜 외주를 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장기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처음 시행할 당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 김성현 지금 현재 다시 외주주려고 하시는 거 있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어제 설명회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위원장 김성현 어제 설명회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설명회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꼭 외주를 줘야 되는 겁니까?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벽 5시부터 일반 환경미화원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 밤 늦게 12시부터 아침까지 일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월급도 적어지는 외주를 시민들이 불편해지는 이런 외주를 다시 더 외주를 더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업무의 특성상 기존 대행하는 업체하고 지금 또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에 대행하고자 하는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 성격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성현 효율 때문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위원장 김성현 효율 때문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효율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대행 3사에 지금 해 오는 것도 지금 말하자면 지금 당장 시행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직영할 때 하고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별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폐기물 운반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010년도 용역결과에 의하면 첫째 경제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위원장 김성현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위원장 김성현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경제적인 면을 따진다고 얘기하면 실제로는 일반 시민들에게 물으면 청소행정과를 외주주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익 된다고 얘기하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

○위원장 김성현 시를 다, 시 공무원들 다 외주 줘버리면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시는 그런 논리로 기업의 논리로 효율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걸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물론 업무 성격에 따라서 공공성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공공성도 공공성, 경제성도, 효율성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게 청소하시는 분만 검토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공무원 전체를 검토하셔야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거는 또 제가 발언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그것을 그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외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물론 행정은 하시니까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의 심의로 해서 도저히 대화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근데 그러기 전에 서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과장님한테 실제로 이 얘기한 지 한 달도 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거만 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어쨌든 제가 판단했을 때 외주 주는 것을 계속 강행한다라고 얘기하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는 예산밖에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아니 맞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시면 그럼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 삭감밖에 없으니까 예산 삭감하는 수밖에 없죠. 맞지 않습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대화하고 풀 수 있고 서로 안 맞는 부분에 맞추려고 노력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노력하겠다, 이런 것들 됩니다만 이미 계속 집행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의회가 할 수 있는 거 예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근데 저희들도 물론 공공성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실제 저희 재정상에 부담을 큰 비중으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들어가는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원가계산이나 용역을 해 보면 약 절반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그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얼마든지 돌려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행자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총액인건비, 그다음에 공무원 정수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죠?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총액인건비로 보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지금 한 20년까지는 보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위원장 김성현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안부의 지침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 그다음에 공무원 숫자에 대한 것들이나 총액인건비에 대한 것들이나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것들이나 실제로 공무원들이 6시에 퇴근하면 전기도 아끼고 훨씬 더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남아서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 이런 것들 감안하면 행자부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오히려 더 말단이고 제일 힘없는 환경미화원들을 외주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말씀을 그렇게만 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어르신의 전당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구미 27개 읍면동에 지금 얼마 정도 이용하시죠, 거기?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지금 등록회원은 8,000명이고 1일 1,000명 오십니다.

김재상 위원 상당히 수요가 많죠, 어르신 이용하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즐거워하시고 좋은데 거기마다 각 노래교실이면 노래교실, 요가교실이면 요가교실, 당구교실이면 당구교실 나름대로 거기 책임하는 어르신들이 계시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김재상 위원 예, 동아리 구성해가지고. 그래 혹시라도 자꾸 들리는 이야기가 인근에 있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데 참 편리하고 다 좋다, 다 좋은데 우리 초·중·고 요즘 왕따 이야기 들어봤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김재상 위원 지금 어르신들도 거기 또 반장 그래가지고 끼리끼리 해가지고 어르신들을 왕따 아닌 왕따를 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들어본 거 같습니다.

김재상 위원 나이 드신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죠? 거기까지 와가지고 왕따를 당하고 이래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분을 못 삭여서 하는 사례를 몇 번 봤어요. 거기 있는 그런 동아리에 반장이나 아니면 회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구미 27개 읍면동에 모든 어른들한테 그런 걸 지도감독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내가 보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내년부터는 운영방법을 좀 개선해서

김재상 위원 그렇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이래 해도 문제가 있고 저래 해도, 동아리 운영해도 문제 있고 동아리를 또 해체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제가 거기 노래교실 한번 가봤더니만 살벌하더라고요. 어머니 한 분이 반장인데 막 군기가 얼마나 센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 늙은 것만 해도 진짜 억울한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군대 아닌 군대식으로, 반장님들은 막 통로에 왔다 갔다하는데 다른 분들은 꼼짝도 못 하고 이래 딱 앉아가지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말씀하시는 그 정도는 아니고

김재상 위원 하여튼 간에 식사라든지 또 왜 그런가 하면 또 어르신들 일부 중에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행여 또 그런 부분에 또 회장이라든가 또 전직 공무원 분들이 많이 계세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예.

김재상 위원 하여튼 그분들 그런 데 많이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 소양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모든 27개 읍면동 어른들이 정말 여기 와서 편한 내 집처럼 쉬고 이용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즐겁게 갈 수 있도록 생활될 수 있도록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수민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현 예, 김수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수민 사회복지과에 결산서 187쪽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아동 급식지원 해서 보면 예산이 32억8,000쯤 되는데 집행잔액이 14억 한 44% 정도 발생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43% 정도.

○부위원장 김수민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자료를 찾고 있음)

이게 작년도 예산입니다만 저희들이 부분 이양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저소득자녀들 결식아동하고 그다음에 방학 중 급식하고 학기 중에 학교 중식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3%, 도비 76%, 시비 11%로 전체 32억8,400만 원 예산에 18억4,400 했는데 이게 당초 우리 2010년도에 결식아동을 2010년 그전부터 쭉 왔을 때는 거의가 한 6,800명, 약 6,900명 가까이를 학교에서 저소득자녀 포함 기초수급자녀 포함해서 학교에서 전부 명단을 통보받아서 급식을 해 왔습니다. 했는데 이게 4,3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기준이. 지난번 우리 2010년도 여름방학 대상이 한 6,800명이고 겨울방학 돼서는 한 6,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게 보건복지부가 소득환산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소득환산시스템에 우리 기초수급자 정리하는 전국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여기다가 기초수급, 차상위 이런 쪽으로 선을 이제 다 그어놓으니까 그 안에 있는 인원이 4,300으로 싹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예산은 그전에 6,800명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죠.

근데 저희들은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재산의 일정부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급식을 안 하게 된 거죠. 거기서 남은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그럼 6,800명 중에 2,500명이나 제외가 된 건데 그쪽에서 무슨 여론이나 민원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별도로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기초수급자, 그 당시만 해도 제가 2010년 그전에는 이 업무를 안 봤습니다만 그때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나 또 아니면 저소득, 학교 저소득이나 학교 교사들이 생활실태 조사만 작성을 해서 그냥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은 학교로 배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산이 은닉재산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재산이 있는데도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가니까 따라가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는 큰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급식단가가 얼마죠? 한 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4,000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조금 더 올리실 생각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올해 그게 3,000원 하다가요. 국장님 와 계십니다만

○부위원장 김수민 3,000원에서 4,000원 지금 올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3,000원 하다가 이게 지금 저희들 4,300명, 사천삼 백……, 그러니까 작년 11월 말 현재 4,302명인데 급식 어차피 우리 이양 예산 오는 거고 도비 오는 거고 시비는 크게 많이 부담을 안 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국장님 결심을 내려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33%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아동급식카드라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카드 전담하는 데는 500원 더 올려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애들 1,200명

○부위원장 김수민 급식카드를 하는 데만 500원 올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수수료하고 이런 게 같이 따라가니까 그거는 그 몫으로 별도로 더 주고

○부위원장 김수민 수수료만 500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요. 수수료하고 전기료, 또 아니면 거기에 제반되는 기기 값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부위원장 김수민 그러면 설치했다고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별도로

○부위원장 김수민 급식카드 때문에 말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별도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또 33% 인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에 또 올린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현 예.

허복 위원 과장님, 김수민 위원님 질문하니까 궁금한 게 또 생기네요.

우리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 방학 때 급식을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합니다.

허복 위원 몇 명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4,300명에 1,200명 빼고 나면 그 나머지 다 하죠.

허복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본인들이 카드를, 카드를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급식을 하는 갖다 주는 사람은 몇 명 정도나 돼요, 보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갖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허복 위원 그거 안 해요, 이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작년도까지 올 겨울방학까지는 급식배달을 도시락배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자기가 받아먹는 남들 보는 눈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허복 위원 돈으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카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카드를. 우리 왜 바우처카드와 같은 그런 형태의 카드인데 카드를 만들어 줘서 자기가 가서 먹고 싶은 데 먹고 긁는 걸로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허복 위원 장애인들이 또 부모도 없는 사람들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장애인요?

허복 위원 장애인도 갖다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아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복 위원 예, 아동 중에 또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어디 가서 먹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거는 읍면동에서 도우미들 같이 이제 우리 또 장애인은 장애인도우미

허복 위원 그래서 도우미들 교육도 시켜야 돼요. 안 그래도 장애 때문에 밥도 갖다 주고 하잖아요. 아파트 앞에 내려와가지고 전화를 해서 “야, 빨리 내려 온나, 여기 밥가지고 왔다.” 그거 어떻게 내려옵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내려올 수 없는 사람한테 내려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차라리 안 먹고 전화 안 하는 게 나은 거라. 자존심이 이래 상하고 저래 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도우미들한테도 교육을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제로는 카드로 하시면 문제점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부모님이 그 카드를 사용해서 다른 것을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아이들 점심시간에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런 문제 학교에 갈 때는 문제가 없고

○위원장 김성현 예, 그거는 뭐 관계 없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 방학 때 이거를 저희들이 읍면동에 하고 그다음에 카드 가맹점, 이 카드만 가맹할 수 있는 가맹점을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하기 전에. 해서 그쪽에 카드를 받는 긁는 그쪽에 종사자들 교육을 했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해서 이 카드는 저소득 자녀들이니까 오면 부모 다른 사람 말고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교육을 한번 하고 협조도 받고 또 공문도 몇 번 내고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실제로는 어려우신 부모님일수록 한 잔씩 하거나 이런 데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식당가면 다 술하고 밥하고 주지 않습니까, 그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짜로 밥을 못 먹을 정도 되어서 밥을 지원하는 건데 역으로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물론 도시락 배달하게 되면 식중독이나 여타의 사고 위험성이 많아서 시에서 한편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시로 봤을 때는 편할 수 있는데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은 그런 거 때문에 못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점검해 주시기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보건행정과장 정영기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성현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구미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0억8,900만 원으로 108억2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2억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은 예산현액 59억1,100만 원 중에서 56억4,7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2억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지원사업에 10억9,500만 원, 병·의원 접정비 지원에 4억7,400만 원, 또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2억4,8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은 예산현액이 47억9,700만 원 중에서 47억7,8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4억8,6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3억7,500만 원,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억1,700만 원,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및 축하금 지원사업에 8억1,8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인동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은 예산현액 3억8,000만 원 중에서 3억7,6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역사회 연계사업에 3억4,400만 원, 도시형 건강관리사업에 1,800만 원, 도시형 방문보건사업에 1,3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보건소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미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소속 부서장, 선산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예,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구미보건소 45, 46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내용을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현 예.

허복 위원 정영기 과장님한테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역은 뭐 뭐 하죠?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소독방법 말입니까?

허복 위원 예, 예.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소독은 저희들 첫째 분무를 하고 다음에 연막을 하고 그다음에는 웅덩이 같은 데 이런 데 해서 무슨……

허복 위원 예,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려도 저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읍면동에 보면 분무도 하고 연막도 하죠?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연막은 사람 건강에 안 좋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건강에

허복 위원 아니 그거를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좋고 안 좋고 이렇게 하는 건, 물론 이것도 독극물이기 때문에 안 좋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복 위원 아니 그거를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반대급부로 더 모기를 하는 게 더 효과가 더 높으니까 그래 지금

허복 위원 그런 거 같으면 건강도 안 해롭고 한 거 같으면 연막으로 좀 돌려줘요. 연막을 돌려주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분무는 일정지역밖에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 데 분무가 돼야 되는데 하수도 앞에는 도로가에 전부 차 다 세워 놓고 들어갈 여유가 없어, 거기에. 근데 효과가 전부 차 위에밖에 안 쳐요, 지금. 그래서 연막이 안 해롭고 여기서 어디 진단을 좀 하셔가지고 그러면 읍면동에 연막을 해서 골고루 좀 혜택 좀 볼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연막은 원래는 도시 주변에는 연막을 할 수 있도록 더 권장하는 그런 소독입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우리 구미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차량은 몇 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방역차량은 2대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그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저희들은 보건소에 방역기동반이 1개 반을 설치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동별로

허복 위원 각종 전염병 같은 게 있을 때만 그 차는 기동을 합니까, 평상시에도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평상시에 저희들

허복 위원 읍면동에 보조를 해서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동에서 못 하고 있는 지역 하수구라든지 기타 취약지역 하천에 물 웅덩이 같은 데 이런 데

허복 위원 아니요. 그거를 골고루 좀 동을 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건소 차 구경을 못 해 봤어. 차가 없는지 알고 제가 물어보는 거라.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보건소 차는 하천 같은 데 취약지 같은 데 그런 유충구제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특별한 그런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방역은 동에서 다 전담을 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래서 보건소도 차량이 2대가 있으니까 읍면동에서 다 커버가 안 됩니다. 지역이 넓다보니까. 읍면동에 한 대씩밖에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읍면동장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취약지역이 우리가 좀 도와줄게, 어디고 해서 돌아가면서 좀 이래 취약지역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읍면동에 커버가 다 안 되거든요. 지금 모기는 가면 갈수록 없어야 되는데 더 많아요, 지금. 우리 방역에 대해서 연막이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면 좀 확대를 해서 골고루 혜택 좀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연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할게요.

어제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흡연자 금연프로그램 세부내역을 좀 보여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우임수 예, 예.

박주연 위원 어제 말씀하실 때에는 성인 금연자에 대해서만 프로그램이 있다 하셨는데 지금 문제성을 제가 청소년 흡연자들에 대한 지금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다른 시군에는요, 지금 청소년 음주나 흡연에 대한 공모전이라든가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지금 어제 국책사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자체적으로 국가사업이 아니더라도 지금 자체적으로 시에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우임수 저희들도 금연 캠페인을 구미역에서 하고 했습니다, 올해도.

박주연 위원 캠페인은 캠페인으로 그치고 실질적인 실효성을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교육을 내지는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다른 시군에 지금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성공사례라든가 어떤 그런 게 많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우임수 예, 알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리고 그 내역은 한번 좀

○건강관리과장 우임수 예, 예.

박주연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보건소 전용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515쪽에 보면 간병휴직 대체인력 고용으로 인건비 부족이라는 사유로 공공운영비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감액해서 전용했는데 좀 차질이 없습니까? 공공운영비 어떤 부분에서.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구체적으로 공공운영비가 감액했는 부분 이야기입니까?

○부위원장 김수민 예, 예.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공공운영비라 하는 그거는 전체 다 저희들 보건소에 전체 일반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도 일부 좀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발생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그러면 내년에는 이걸 좀 반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그게 반영을 원래는 해 놓는데 저희들 같은 데는 보건소는 보면 몇 몇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가 특수한 면허를 가지고 그래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임상병리실이라든지 이런 전부 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근무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그분들이 혹시 사실 휴가를 장기 간다든가 어디 할 때는 대체인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면 그게 또 이래 감액을 해야 되고 나중에 불용처리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대체인력 고용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를 들면 열흘간 이래 몸이 아팠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면허 있는 단체가 있으니까 알음알음으로 저희들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공식 인력을 채용한다하면 공고를 하고 이래 하지만 그거는 대체인력 며칠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간병휴직이면 보통 며칠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간병휴직요?

○부위원장 김수민 예, 예. 여기 사유에 간병휴직 대체인력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간병휴직

○부위원장 김수민 간병휴직을 하시는 분들이 빠지실 경우 그걸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존경하는 김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연일 계속 되는 예산 추경 편성 및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난해 평생교육원에서는 예산액 24억9,500만 원이고 그 중에 잔액이 1,8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는 모두가 저희 교육원을 운영하는 인건비와 모든 시민에 대한 교육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나를 좀 지적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평생교육원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현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 안 받고 있는데.

○위원장 김성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 심사를 계속 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7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성현
  • 김수민
  • 김재상
  • 이수태
  • 박교상
  • 허복
  • 김태근
  • 권기만
  • 김정미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정담당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정완진
  • * 정책기획실
  • 실장정인기
  • 기획예산담당관황종철
  • 녹색정책담당관배재영
  • 문화예술담당관유금순
  • 정보통신담당관배정미
  • 홍보담당관이성칠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총무과장김휴진
  • 새마을과장권순형
  • 세무과장황필섭
  • 체육진흥과장박종우
  • 시설조성담당류형욱
  • 회계과장최기준
  • 지출담당이관응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주민생활지원과장박세범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청소행정과장권순원
  • 환경정책담당정순길
  • 시민만족과장정광배
  • * 구미보건소
  • 보건행정과장정영기
  • 건강증진과장우임수
  • 인동보건지소장이희숙
  • * 선산보건소
  • 소장구건회
  • * 평생교육원
  • 원장엄상섭
  • 지원관리과장김사기
  • 평생교육과장김종순
  • * 문화예술회관
  • 관장공영훈
  • * 시립중앙도서관
  • 관장이창국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배철현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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