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9월7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갑선 의원 대표발의)(이갑선ㆍ박세채ㆍ윤서규ㆍ한정우ㆍ구자근ㆍ허복ㆍ김태근ㆍ우진석ㆍ김도문ㆍ김영호ㆍ석호진 의원 발의)
(10시36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지역주민들과 공단근로자 등 각계각층의 애로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갑선 의원 대표발의)(이갑선ㆍ박세채ㆍ윤서규ㆍ한정우ㆍ구자근ㆍ허복ㆍ김태근ㆍ우진석ㆍ김도문ㆍ김영호ㆍ석호진 의원 발의)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인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갑선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이갑선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의원 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갑선 의원입니다.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세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및 기업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기업 확인방법과 여성기업 중 지원 제외 대상기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여성기업지원에 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우대의무에 따라 여성기업 대상 자금지원 우대의 제도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여성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구미시 관내에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우대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예, 김성근입니다.
구미시 관내에 소재하는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근거 마련과 여성 친화적인 유망직종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의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우대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 및 기업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이갑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철 과장님 왔어요?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앞으로, 발언대에 좀 나오시지요.
○허복 위원 보충답변을 할 경우.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허복 위원 없지 싶습니다. 앉으소.
○위원장 박세채 거기 잠깐 앉으시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조례안 제정했는데 실질적인 여성기업들에 대한 피부적인 체감 도움이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현재 우리 여성기업인에 대해서 중소기업지원에서도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이 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왕 만든 조례고 또 이렇게 조례 내용처럼 사장화 되지 않도록, 만약에 만들었으면.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구자근 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이소.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그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갑선 부위원장님 또 투자통상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마을박람회 등 각종 행사 시 우리 모두 개인위생 및 공중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신종플루 예방 및 대책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슬기롭게 극복하여 나아가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박세채
- 이갑선
- 윤서규
- 한정우
- 구자근
- 허복
- 김도문
- 김영호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김성근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투자통상과장황종철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